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임화춘 의원 발언

202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2-02-22

임화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2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오년 새해들어 처음 개의되는 오늘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에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인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우리 위원회와 수원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자치기획위원회의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소집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지난 1월 11일자 수원시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기획국장에 부임하신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지난 1월 11일자로 자치기획국장으로 보직받은 김정복입니다. 평소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로 알려진 자치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과 같이 시정을 함께 하게 돼서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은 수원의 미래를 좌우할 월드컵이 있고 또 우리 지방의원 선거가 있는 아주 중대한 해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미력하지만 제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서 쉽고 어려운 일 모두를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가면서 시정을 발전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수 있음

조한식위원장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과 자치기획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두 번째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세 번째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네 번째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교통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관리인력, 그리고 사회복지직 확대 배치에 따른 총 40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이 돼서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27명이 증원 되었고 교통정보센터에 5명이 신설 증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에 8명이 증원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현재 2,041명을 40명이 증원된 2,081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일부 사무의 명칭 및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위임조례상의 문화관광과 소관사무 중 유통관련업자 등록사무를 청소년 게임장업신고, 그리고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신고,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 그리고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사무로 명칭을 변경하고 폐업신고사무는 영업자의 신고·등록증 자진반납으로 변경되어 위임조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의 전문개정으로 개정 전후의 조문번호가 불일치하여 현행 위임조례상의 단위사무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령의 조문번호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아파트단지인 대한·대우아파트가 2개의 행정구역인 세류1동과 매산동으로 양분되어 있어 주민 편익을 증진함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동 개정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유인물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조정은 1개 지역 1필지 4만 7,290㎡로서 현재 두 개의 법정동인 세류동과 매산로2가동으로 되어 있는 대한·대우아파트 단지 중 세류동 지역을 매산로2가동으로 경계 변경하여 1개의 행정구역인 매산동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 또한 대한·대우아파트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통·반 조정사항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전문위원

자치기획 전문위원 이중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2월 1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내용입니다. 제안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과 교통정보센터의 시설관리 인력 및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정원 승인에 따른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원시 공무원 총수가 조정되면서 40명이 증원되는 사항입니다. 총 정원 2,041명이 2,081명으로 집행부 2,017명이 2,057명으로 40명이 증원되는 내용입니다. 의회사무국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교통정보센터 신설에 따른 시설관리인력과 양질의 사회복지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직 확대배치 방침에 따라 40명의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령 개정으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 중 일부사무의 명칭 및 근거법령을 개정된 법령과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위사무명칭 변경 및 삭제로서 현행 유통관련업자의 등록이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게임장업 신고와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신고,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등의 등록,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으로 바뀌고, 명칭변경 사유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유통관련업자 등록사무가 청소년 게임장업 신고 등의 사무로 명칭변경된 사유입니다. 다음 삭제 내용은 현행 폐업신고 항목이 삭제되는 사항입니다. 사유는 폐업신고 사무는 영업자의 신고, 등록증 자진반납으로 변경되어 삭제토록 되었습니다. 단위사무의 근거법령 정비는 현행 단위사무 근거법령을 개정한 법령의 조문번호로 변경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을 좀 더 세분화시킨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인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단일아파트 단지가 2개의 행정동으로 걸쳐있어 아파트 단지의 행정권과 생활권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고자 대한·대우아파트 단지의 경계 및 관할구역을 통합조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권선구 세류1동 1필지 4만 7,290.8㎡, 인구는 2,943명이 되겠습니다. 편입받는 지역은 권선구 매산동으로서 2개동에 걸쳐 있는 1개 아파트 단지를 1개동으로 통합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해당 거주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것으로 행정구역 조정의 당위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통합조정을 위한 과정을 살펴보면, 2001년 9월 5일 대한·대우아파트 거주 주민대표 64명의 행정구역 통합민원과 동년 9월 15일 권선구청장등 11명의 통합추진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동년 9월 17일 권선구의 행정구역 통합계획 수립 후 동년 9월 24일∼9월 28일까지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동년 11월 5일 시의회 의견청취와 동년 11월 19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동간 경계변경승인을 받는 등 통합조정의 최우선 결정요인인 당해 지역주민의 의사확인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지난 제201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자치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 부결된 사안으로 주민의견조사의 객관성과 적정성이 확보되는 전제 하에 조례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인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대우아파트 단지의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통·반의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동행정을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세류1동 3개통 15개반이 감이 되고 매산동에 3개통 15개반이 증이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안의 종속적인 사안으로 연계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계속 심의하여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정회를 한 후 자연스럽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심사하기로 한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자는 의견이 있어 먼저 질의토론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나오세요. 임화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춘위원

박한성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1회 정례회 11월 27일날 당위원회로 회부돼서 9월 24일∼28일까지 실시한 여론수렴 과정이 객관성이 없고 공정성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본 위원이 충분히 설명을 드린 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찬반투표 결과 8대 2라는, 찬성 2표, 반대 8표로 부결된 사항이고 본회의에도 역시 상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이 사안을 바로 한 회기 다음에 오늘 또 상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임화춘 위원님께서는 의견조사 과정이 일부 잘못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구청 공직자들이 직접 나가고, 또 동 직원이 양측 동에서 직접 나가고, 또한 그 당시 양개 동의 시의원님, 동장님, 주무, 그리고 아파트 단지내 자치회장, 노인회장님, 부녀회장님, 통장님들 입회 하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엄격하게 의견조사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고, 또한 그 후 11월 27일날 자치기획위원회에서 부결된 후에 계속 아파트단지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이번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춘위원

그 당시 의회 앞으로, 또 수원시의회 의장님 앞으로 진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그때 상임위원회 당시에 공개를 했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왜 공개를 안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임화춘위원

세류동 측에서 주민여론수렴 과정이 잘못됐다는 진정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그 진정 내용에 대해서도 밝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답변은 했습니다. 여론수렴 과정이 제 절차를 밟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임화춘위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장님이 증명할 수 있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청 과장이나 구청 계장이 그때 현장에 나가서 총 지휘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과장과 계장으로부터 그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헌위원

지금 해당 과장으로부터 일부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임화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일단 어찌되었든 간에 지난번 제201회 정례회 본 상임위에서 부결됐던 사항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번 제202회 임시회에 다시 올라오게 됐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여기 검토보고나 안건상정의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안건이 상정 됐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설명만 있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재상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왜 재상정을 했느냐 하는 얘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을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부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임화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적정성이 결여됐고 객관성이 결여됐다라는 상당한 이유를 여기 위원들이 받아들여서 부결을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의견수렴 과정은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유병헌위원

아니,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주민조사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객관성이 결여되고 적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부결한 것 아닙니까? 부결한 사유가 뭡니까? 지난번 제201회 정례회에서의 부결사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부결을 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부결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부결된 것을 다시 집행부에서 재상정할 때는 그것을 뛰어넘는, 즉 그것을 입증하고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여건이 됐기 때문에 재상정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한식위원장

다른 것보다도 재상정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민원이 몇 건 접수 됐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집행부에서 주민들하고 합의 하에 실시한 주민의견조사가 저희는 정당하기 때문에,

임화춘위원

박 과장님, 정당한데, 지방의회 의원은 각 동에서 주민이 뽑아준 대표들이 모여서 구성된 의회이고 상임위원회입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을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냐구요? 8대 2로 부결시킬만한 사유라는 것이, 그러면 위원들이 누구 눈치를 보고했습니까? 그냥 마음 내키는대로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까? 부결한 것에 대해서 설명은 전혀 없고 그냥 조사 과정만 정확하다고 주장한다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뭡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먼저 회의에서도 부결을 시킨 자세한 사항이 사실 집행부에 통보된 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서,

임화춘위원

잠깐만요.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가져오세요. 속기록을 보면 내용이 나올거예요. 갖다 위원님들 돌려주세요. 어떻게 이유 없이 부결이 됩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세한 설명없이 그냥 의견조사가 잘못 됐다는 식으로 부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혹시 잘못된 사항을 하나 하나 말씀해 주시면 현장을 입회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권선구의 주민자치과장하고 주민자치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춘위원

5일 동안 실시했는데 수거함은 아파트관리사무소 복도에 5일 동안 그냥 방치돼 있었고, 감시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또 의견수렴 용지에 번호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넣을 수 있는 것이 의견수렴입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이 없다고 해서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놓은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할 수 없고 객관성이 없고 공정성이 없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부결된 것에 대해서 박한성 자치행정과장은 그것이 잘 됐다, 잘 됐으면 왜 여기에서 부결이 돼서 또 상정해서 올라오고, 자치기획위원회가 대우아파트만 다루는 위원회냐구요?

김학권위원

위원장님!

조한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냉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 대우아파트를 다녀왔고 또 어제 반대하는 민원인들이 들어왔고 민감한 사안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동안 서류상으로는 이렇게 쭉 나와있지만, 실제 참여했던 담당과장님 나오셨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김학권위원

실제 참여했던 담당과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권선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직접 이 업무를 다루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작년도 9월 6일자 대한·대우아파트 자치회장 등 64인이 통합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수원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수원시에 접수돼서 수원시에서는 본 청원서를 다시 저희 구에 이첩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2개 동 즉, 세류1동과 매산동의, 세류1동 6인, 매산동 3인, 9인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 대상은 양개 동의 시의원님, 그리고 동장님, 자치회장, 대한·대우아파트 자치회장입니다. 그리고 부녀회장, 통장해서 분포를 살펴보니까 세류1동 거주하시는 분이 6인이었고 매산동 거주하시는 분이 3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본 의견조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상세히 저희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조사방법, 시기, 홍보방법, 여기가 1,345세대입니다. 참여율을 몇%로 할 것인지, 시의 방침은 50%로 저희한테 지시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세류1동 거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2/3로 저희가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조사도 하루에 걸쳐서 하기는 너무 무리다, 또한 아파트 거주민들은 부재자도 있을 것이고, 또한 관외로 출·퇴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거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한 5일간의 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5일간은 거기 협의회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참석했던 협의회 위원님들께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정된 것에 따라서 저희는 5일간에 걸쳐서 주민의견 조사를 했는데 주민의견 조사도 양개 동의 동직원을 배제시키고 또 통·반장도 배제시키고 저희 구의 주민자치과 직원이 의견조사서를 직접 들고 나가서 가가호호 다니면서 개인한테 다 배부를 했습니다. 물론 의견조사서는 직접 저희가 직인을 날인해서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도 관리사무소에 1개소만 설치해서 주민이 8시∼저녁 9시까지 자유스럽게 와서 투입할 수 있도록 투표함을 비치하고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물론 조사서 투입함에는 저희 직원이 항상 거기에 배치돼 있었고 또한 9시 이후에는 관리사무소 문을 시건장치한 후에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그외 대리로 다른 사람이 투입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또한 저희가 5일간의 조사를 마친 후 저희 통계사무실에 와서 양개 동의 입회 하에 저희가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을 했는데 의견조사서는 저희가 직인날인된 것 외에는 하나도 투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의견조사 결과가 총 1,345세대 중,

김학권위원

잠깐만요.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에 다뤘기 때문에 다 알구요.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 동안 쭉 거쳐오는 동안에 문제점이 혹시 있었나, 없었나, 지금 그런 사항인데, 아까 협의회를 거쳤다고 했잖아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김학권위원

협의회 할 때 그 자리에 참석하신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싸인을 하거나 날인한 것이 있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협의내용에 대해서요?

김학권위원

예. 참석하신 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자는 협의를 해서,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그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날인받은 것이 없구요, 그날 참석하신 분만 싸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협의사항에 대한 안을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 해당 시의원님이 두 분 다 계십니다만, 저희가 어떤 안을 내놓은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방법과 시기와,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싸인 받은 것은 없고,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협의내용이 결정돼서,

김학권위원

주민들 스스로 협의한 내용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 어떤식으로 하겠다고 협의한 내용이.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9인의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조목조목 다 적어서 그대로 시행한 것 뿐이지 협의사항 해서 별도 싸인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쭉 있었던 일이 전혀 적정성이 결여되지 않고 정당하게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지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물론 저희도 이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 의견조사 과정에서 끝까지 조금의 의혹이라든가 부끄러운 점이 한 점도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학권위원

그런데 항간에는 유언비어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투표하는 과정에서 누가 뭉치로 갖다넣은 사람도 있다는 등 이런 식으로 들리고 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 당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그런 과정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생각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사실 그 당시에 더 깊이 자세히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다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인데,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물론 무더기로 투입했다든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견 조사서가 가가호호의 한 세대당 한 매씩 배부가 됐기 때문에, 배부 과정이 통·반장을 통해서 또 동 직원을 통해서 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 주민자치과 직원이 직접 다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투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유병헌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병헌위원

지금 그 당시 업무를 직접 주관해서 시행한 담당 과장이시죠?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헌위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에요. 그게 지금 부결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임화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갖다 집어넣었다, 거기 감시하는 사람도 없었도, 또 투표용지가 직인이 찍히거나 싸인된 투표용지가 아니고 아무나 투표용지 만들어서 집어넣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투표용지로 투표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류동에 계신 일부 주민들 중에서 어떻게 그렇게 객관성 없이 투표한 것을 믿으라는 얘기냐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또 그런 얘기가 자치위원회 와서도 얘기가 돼서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결해야 되겠다, 다시 재조사를 하든지 이래야지 그것만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해 줄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부결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담당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러한 의구심이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러그러한, 지금 여기 세류1동에서 의구심을 많이 가진 방청객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한 점 의혹없이,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결여된 것이 없이 정당하게 됐다고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또 한 가지 만약에 이것이 법적인 문제로 비화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지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지금 투표용지가 아니고,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김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권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투표용지가 지금 보관돼 있습니까?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춘위원

거기에 대한 반론을 본 위원이 제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 참석해 주신 단체장들이 저하고 매일 행동을 같이 했던 분들입니다. 9월 24일 오전부터 9월 28일 16시 30분까지 5일 동안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투표용지가 번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론 수집함을 아파트 1층 계단 상단 관리소에 놨는데 아까 구청 직원이 있었다고 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고 복도에 함만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기 주민들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그래서 매일 본 위원이 단체장들하고,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는 못들리지만 오전 오후에 반드시 함에 그날그날 투표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3일까지도 몇 장 안 들어왔었어요. 4일 되던 날 본 위원이 볼 때 약 400 ∼500장 될까말까 밑바닥에 깔렸었는데 마지막 밤 지나고 가니까 그것이 2/3 정도 차 있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 어떻게 돼서! 그리고 도중에 통장이 거둬서 경비원을 통해서 넣다 발견이 되고 이런 사항도 있었지만 그 숫자가 하룻밤에, 잠도 안 자고 그 많은 용지를 넣었다는 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본 위원이 직접 목격했고 같이 갔던 단체장들도 목격을 했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인데 집행부에서는 틀림없이 잘 됐다고 답변하겠지 어떻게 해서 잘못됐다고 말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주민투표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숫자만 만들면 된다는 식으로 여론수렴이 됐기 때문에 항의를 했고 진정을 했고 반대를 하게 되는 것이지, 공정하게 잘 이루어진 것을 무엇 때문에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파트 주민 55%가 세입자입니다. 주민등록증 받고 의료보험증 받고 자동차 면허증을 받고 해야 되는 불편을 안고 55%나 되는 세입자가 70%가 넘게 참여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해보세요.

조한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말씀 있으세요?
희복

장희복권선구주민자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투표가 아닌 주민의견 조사입니다. 관할구역조정에 관한 의견서라고 해서 저희가 이런 의견서를 만들어서 직인을 날인해서 전부 교부했습니다. 투입함에 무더기로 들어갈 수 없는 원인은 백지가 아닌 권선구청장의 직인이 날인돼서 교부된 사항입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의견서는 가가호호 저희가 주민의견조사 실시 전에 매산동하고 세류1동사무소의 협의를 받아서 컴퓨터에서 만20세 이상 세대명부를 출력받아서 세대원에 1매씩 전부 직접 호수에 교부를 했습니다. 물론 부재중인 호수에 대해서는 아파트 출입문 틈을 이용해서 교부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한테 몇 십매, 몇 매씩 갈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사서는 세대주가 받아서 기명날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견서에 보시면 통합을 원하느냐, "관할구역이 통합 조성되시기를 원하십니까?"해서 찬반을 물어봤고 두 번째는 통합을 원하면 어느 동으로 원할 것이냐, 이 두 가지 항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는 본인의 동수 호수와 성명 기명날인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로 의견조사해서 기명날인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 의견서는 저희 사무실에 전부 비치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라도 의문이 나신다고 하면 저희가 열람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병헌위원

박한성 자치행정과장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청의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한테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결된 사항을 재상정을 했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답변요청을 하고, 두 번째로 지금 여기 주민들도 그렇고 임화춘 위원님도 그렇고 의구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자치기획위원회에 있는 위원들 자신도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느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의견청취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 못했다면 왜 못했습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난 11월 27일 자치기획위원회에서 표결로 부결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자치기획위원회 부결처리 결과에 대해서 인터넷이라든가 진정서로 찬반 민원이 수 차례 저희 시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접수된 민원을 저희가 심층 검토해본 결과 동간의 경계조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작성 시달된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의해서 당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시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또한 민원을 제기한 세류1동 측에서는 대한·대우아파트 단지 외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이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한·대우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 진정을 해야 할 사항이지 단지 외에 거주하시는 지역 유지라든가 다른 주민들이 진정하실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반면 매산동 측에서 진정했다든가 민원을 제기했던 것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대한·대우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세류1동 측에서 제기하는 주민의견조사 과정상의 투명성 결여 문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저나 구청의 주민자치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경계조정 대상지역 세류1동과 매산동 주민대표들로 구성된 통합추진협의회에서 주민의견조사의 시기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구에서 시켰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하고 또 양측 대표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조사가 됐고 또 조사함을 개함 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저희는 투명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것은 상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사과정, 협의회 구성과정, 결정하고 또 개함하고 하는 과정을 일일이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참여 세대수가 세류동, 원래 지역 주민들이 세류동이 더 많이 살고 매산동 주민들이 좀 적게 삽니다. 그런데 세류동에 주민들이 더 많이 살면서도 결과는 94.6%가 매산동으로 가겠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설명을 하기 위해서 따로 모임을 가졌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세류1동 측이라든가 매산동 측에 별도로 설명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 주민들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참석하신 가운데 심사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정보통신과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