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조한식 의원 발언

203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2-04-09

조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한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자치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상현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곽상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조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상정한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과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98년 5월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고,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회 간사는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으로 구성하고, 둘째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 안에 6개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실무위원회 위원은 6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각 국·소별 주무과 주무담당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곽상현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전문위원

자치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중화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심의, 조정하기 위한 기존의 "규제개혁대책협의"를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로 조례제정을 통하여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위원회 간사는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 장으로 한다."고 안 제3조에 명시되어 있고, 안 제6조에는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 안에 6개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실무위원회 위원은 6인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각국 소별 주무과 주무 담당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고 안 제9조에 보면 "행정규제와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에 행정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거규정을 보면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의 규제법정주의,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제24조의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소관 행정규제정비 계획과 연계추진 방침에 따라 기존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로 조례 제정하여 근원적, 핵심적 규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통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8년 11월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안입니다. 6개의 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내실있고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되나 행정지원팀 구성에 대하여는 실무위원회의 운영의 부실이 우려됨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로부터 시민 전체의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6개의 실무위원회를 6인 이내로 둔다고 했는데 실무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위촉을 하는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실무위원회는 각 소관 업무와 관계되는 소속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공무원들이요?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네.

김학권위원

실무위원들은 공무원들이 하는군요?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민간인이 과반수를 넘고 공무원이 들어가 있고 실무위원회는 공무원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를 한다고 했는데,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안 6조 2항을 보면 "각 실무위원회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100% 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는 공무원이 하고 자문은 민간인을 위촉을 해서 같이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조금 전에는 실무위원회는 다 공무원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은 잘못 말씀을 드렸고 주는 공무원이 하고 시장님이 위촉하는 민간인 중에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각 실과에서 조례를 올리던 것을 민간인하고 같이 조사, 연구를 해서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 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일반시민들에게 규제를 가하고자 할 때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고 민간인의 의견을 듣고 한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정식으로 상정을 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공무원들은 괜찮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은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거기까지는 저희가, 6조 4항 5호에 보면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전문적인 조사, 연구"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연구비를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촉한 위원님들은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시민에게 규제를 가하는 사항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항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여러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가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일반시민에게 규제를 가할 때는 규제개혁실무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서 명문화해서 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공무원이 아닌 실무위원들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말하면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 분들을 통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저희가 조사, 연구비를 별도로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각종 위원회에서 참석하는 참석자 보상차원에서 수당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1인당 1회에 5만원 정도로 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사전 검토 및 전문적인 조사, 연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올라온 것을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조례가 올라온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 규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수원시행정규제위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과에서 올라온 조례를 저희가 심의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김학권위원

행정적인 것이 거의 다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되는 것은 그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있고 여기에서는 다만 신규로 발생되는 각종 행정규제를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도 규제개혁대책협의회라고 '98년도부터 운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을 바꿔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의해서 입법화되고 명문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따라서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규제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까지 보면 우리 수원시에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위원회를 추가로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위원회도 제대로 활성화도 안 되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를 하든지 해서 위원회를 정리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수시로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고 폐지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다룰 수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여기에서는 못합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주민의 입장에서 심의조정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저희가 작년도에 총 규제를 410건을 하고 있고 폐지는 230건, 완화는 41건, 존치는 135건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410건을 지금까지 어디에서 처리를 했습니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각 실·과·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 얘기는 지금 김학권 위원님이 전자에 질의 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에서 각종 규제개혁 안건을 다루었는데 이것을 또 이렇게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만들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의해서 그 동안에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규제대책협의회를 명문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로 조례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심의하고 처리하는 실무과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 것은 지금까지 이것이 원활하지 못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어느 과라고 지칭하기는 곤란합니다만 통장자녀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예를 들어서 성적순 상위 몇%에서 줘라라고 되어있는데 규제가 바뀌어서 조례도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안 바꾸고 운영해서 시정권고한 사항도 있고 각종 주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법이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인·허가시 서류를 받을 때 신원증명서를 받지 말라고 엄연히 법에 규정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몰라서, 조례를 개정을 안 해서 신원증명을 받는 사례, 이런 사례를 수시로 조사해서 그것을 소관 과에 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잘못 인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신원증명을 안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았다, 그러면 해당 과에서 사전 정보가 부족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가지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교육이 부족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그런데 일반 시민들한테 불필요한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완화하는 측면이나 폐지된 사항을 저희가 다시 보완하는,
한기

민한기위원

법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는 법에 의한 것도 대책협의회에서도 하는 것이고 아닌 것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은 그것은 교육이나 어떤 인식부족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대책협의회가 생겼다고 해서 된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각종 규제를 지금 주민의 입장에서 심의하고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한해를 보면 410건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300몇 건을 처리하면서 해 왔는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다뤄야 되는 협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규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의도란 말이지요.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아니, 그 동안, 작년도까지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410건을 했는데 이것을 법에서도 규제개혁위원회로 조례를 제정해서 명문화 하자해서, 또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이 명문화하는 지시사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되어서 활성화되어 있는 규제대책협의회를 규제개혁위원회로,
한기

민한기위원

그런데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규제개혁대책협의회가 규제개혁위원회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명히? 자료를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규제개혁위원회, 종전에는 규제개혁대책협의회.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의 일을 하는 것인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틀리다든가,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대책협의회는 '98년 5월에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항이고 이번에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3항에 의해서 명문화를 시켜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조 3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규제기본법이 정한 취지에 따라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 등의 설치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공동위원장이라고 되어있는데 부시장과 민간인 1인, 그리고 나머지는 12명 중에서 10명이 민간인이 과반수 5명이고 담당 부서장 내지는 주무가 50%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50%, 공무원이 50%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민간인 위원은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그 분들의 직업, 어떤 전문성을 가진 분들입니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동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님이 되시고 위촉직은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데 현재는 장성근 변호사가 맡고 있고 위원은 공무원들은 자치기획국장, 재경경제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되겠고 위촉위원은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인 윤인석 교수, 아주대 교통공학과 최기주 교수, 아주대 의대 간호학부 교수, 수원 환경운동센타 사무처장 같은 분들이 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수원시 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을 검토하다보니까 우선 자료를 과장님만 가지고 있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만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그리고 근거규정이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행정규제기본법, 물론 우리 위원들이 찾아봐도 되지만 이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줘야 되고 또한 '98년 11월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시달된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 시달된 사항도 줘야 되고, 또 현재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대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말씀하셨으면 먼저 규제개혁대책협의회 운영 실태도 위원들한테 줘야지, 본인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규제기본법 3조 3항도 본인만 알고 우리한테 읽어주기만 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전부 알고 있는 것입니까? 또 내용에 보면 구성원은 12인 이내로 하고 6개 실무위원회를 두면서 위원회는 6인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그냥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 운영되어서 활성화되어있는 규제대책협의회를 행자부에서 준칙을 줘서 규제개혁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이라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상응한 설명을 해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규제개혁대책협의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위원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기나 목적을 뚜렷하게 밝혀줘야지, 이 조례안만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릴 때 그 사항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자료를 줘야 이해를 잘 하고 빨리 할 수 있지요.

조한식위원장

정회시간에 충분히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학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먼저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된 것이 아니고,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국무총리훈령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로 명문화하겠다는 얘기지요?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고 해서 오후에 다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나와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한식 위원장님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의 택지개발지구인 권선3지구가 2개의 법정동으로 양분되어 있으므로 해서 곡반정동에 입주한 주민들로부터 경계조정요구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남부우회도로를 기준으로 권선3지구내 위치한 곡반정동 일부 지역을 권선동으로 경계변경 하므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권선 3지구내 위치한 곡반정동 43필지 22만 1,635㎡를 권선동으로 법정동간 경계변경하는 사항으로 행정동인 곡선동의 경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참고로 본 행정구역 경계조정건에 대하여는 지난 2월 26일 제2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3월 19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계변경이 승인된 사항입니다. 관계 도면 및 경계변경 승인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으로 곡선동 지역중 곡반정동 관할구역내 43필지를 권선동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권선3지구내 곡반정동을 권선동으로 행정구역을 경계변경 함에 따라 통·반의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과 그리고 대단위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단지의 신축입주에 따라 통·반을 신설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안구 정자1동에 신축된 주공아파트가 오는 7월중에 입주 예정에 있어 2개 통 7개반을 증설하고 앞서 설명드린 권선구 곡선동의 행정구역 경계변경 지역의 5개 통에 대하여 당초 곡반정동에서 권선동으로 관할구역만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팔달구 매탄3동에 신축된 벽산빌리지, LG빌리지가 오는 15일부터 입주 예정에 있어 3개통 23개반을 증설해서 시 전체적으로는 5개통 30개 반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방침에 의거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직에 대한 별정직 규정에서 이를 삭제하고 현행 정·현원상 운용되고 있는 직명을 추가 삽입 내지는 표준화된 직명으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중에서 여성복지상담원, 부녀아동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화장장관리원 등 4개 직종을 삭제하고 기 운영되고 있는 조례 중 본 조례에 나열되지 아니한 공기업회계원, 항공사진판독사, 도시계획관리원, 농기계교육교관, 홍보연구원 등의 직종을 새로 삽입하고 화생방요원은 화생방관리원으로 직명을 변경하며, 교통정보센터 신설시 승인된 교통상황분석원 직종을 새로 삽입해서 상위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토요일 휴무제 도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일반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국민의료보험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박한성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전문위원

자치행정과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동인 곡선동 관내 택지개발지구인 권선3지구의 관할구역이 권선동과 곡반정동으로 양분되어 있으므로 인한 해당 거주민들의 계속된 경계변경 요청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부우회도로를 기준으로 권선3지구내 곡반정동을 권선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생활권 및 행정권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같은 행정동내에 2개 법정동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제2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 의견청취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2년 3월 19일자로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득한 사항입니다. 해당 거주아파트 주민들의 거듭된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한 것으로 남부우회도로를 기준으로 한 행정구역조정은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앞과 겹치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에 종속적인 사안으로 연계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권선3지구내 곡반정동을 권선동으로의 행정구역 경계 변경에 따라 통·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아파트단지신축 입주에 따라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동행정운영을 위하여 통·반을 신설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안구에 2개통에 7개반이 늘고 권선구는 법정동만 조정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으며 팔달구는 3개통에 23개반 해서 총 5개통 30반이 증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개정의 타당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직에 대한 관계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정·현원상 운용되고 있는 직명을 추가로 삽입 및 별정직에 대한 표준화된 직명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수원시 기구 및 시설확충에 따른 직명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조례 제2조의 2, 각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성복지상담원, 부녀아동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화장장관리원을 직명삭제하고, 그리고 공기업회계원, 항공사진판독사, 도시계획관리원, 농기계교육교관, 홍보연구원 직명을 삽입하고 화생방요원을 화생방관리원으로 직명을 변경하면서 교통상황분석원 직명을 신설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지침"과 "수원시 신규시설확충에 대한 기구 인력보강 승인", "2단계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추진시 준수지침"에 근거하여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해당직에 대한 관련규정의 삭제와 현행 정·현원상 운용되고 있는 직명을 추가로 삽입하고 별정직에 대한 표준화된 직명개정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수원시 기구 및 시설확충에 따른 직명신설을 위하여 관련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섯 번째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년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어 고충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반휴가자의 연가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여 연가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민의료보험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2001년 6월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가수혜확대 등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표준안이 지난 3월 23일과 4월 3일 시달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는데, 5월달이 되면 수원시 인구가 100만이 돼가지고 기구라든가 정원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자부에 알아본 결과는 상반기 중에는 힘든 것으로 행자부에서 실무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으로 있던 여성복지상담원, 부녀아동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이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규정에서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그때 그때 바로 해야지 왜 이제 합니까?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적에 동시에 조례를 개정해서 했어야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일반직 정원을 조정할 때 이것도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 이외에 여러 가지 직명을 변경하고 명칭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하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늦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죄송한 것보다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할 적에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또 변화되는 여성복지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겸해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해야지, 항상 보면 급하다고 먼저하고 나중에 와서 따로따로 하고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맞는 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지난 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물론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렇게 조례개정안을 상정했겠지만 앞을 내다보고 필요에 의해서 심사숙고하고 깊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복잡하다고 미뤄서 하고 또 어떤 때는 바로 눈 앞에 닥쳐서 하고 그럽니다.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고 매사에 심사숙고해 가지고 모든 조례의 운영이 원만하고 계획에 의해서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계속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바뀌면 자리이동도 가능한 것이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권위원

일반직으로 돼도 그 업무만 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만 근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사회복지상담원들이 동에 다 있는데 정부에서도 동에만 있는 것이 모순이 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직위가 있어야 되겠다해서 몇 명씩 시하고 구에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하고 시하고 구 사회복지요원들이 순환보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그 직제에서만 순환이 되고 다른 자리이동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렇다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뀌었을 때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같은 공무원 신분이고 별정직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일반직보다 못한 사항은 없지만 일반직이 되므로 해서 승진의 기회가, 별정직은 승진의 기회가 넓어지고, 봉급도 약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분상 지위가 향상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지금 각종 별정직은 또 많이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별정직 공무원들은 시에서 정원이 있는 것입니까?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

신설을 하면 승인받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신설을 하면 하게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홍보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공보실에 홍보요원을 둘 수 있는, 저희 시에 아직 현원은 없습니다. 명칭만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례로만 정해 놓은 것이고 아직 이 분야는 채용된 별정직이 없습니다.

김학권위원

그리고 주 5일근무 시범실시할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권위원

수원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뚜렷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는데 어제 신문을 보니까 행자부에서 매달 넷째주 토요일은 휴무제로 한다고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곧 세부시행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

조례에는 "시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라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한다고 했는데, 시장이 정하는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하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물론 행자부에서 기본, 왜냐하면 토요휴무제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수원시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쉬고 화성시는 둘째주에 쉬고 그러면 국민들이 혼동이 되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넷째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행자부에서 곧바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규정이 오면 그것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면 "시장은" 이것은 원래는 행자부 지침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수원시조례기 때문에 수원시장은 이렇게 한 것입니다. 시장의 명에 의해서 명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공무원이 별정직, 일반직, 고용직, 일용직 그렇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다섯가지가 다 행자부 승인사항입니까? 시장권한은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일용직까지도 행자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환경미화원 21명이 증원된 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증원을 한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이 일용직이거든요.

조한식위원장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줘서 행정공백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관계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신분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게 되면 앞으로 승진도 되고,

조한식위원장

그런 부분만 혜택을 준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계속해서 김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위원

김진우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 업무가 아주 많지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네.

김진우위원

그런데 5일근무제를 했을 경우에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사실 염려도 되기는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가 인구가 100만이 되었는데 사실 70만 수준의 조직과 공무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월 토요일날 하루 휴무제를 했을 경우 업무가 더 가중된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하루 쉬게 되므로 해서 충전을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진우위원

주5일근무제를 하면서 우리 시 공무원들 인원을 증가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주5일근무제하고 직접적으로 인원하고는 연관지을 수 없고 저희 시에서 행자부에 계속 주장하고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 시가 100만 인구인데 70만 수준의 조직과 공무원 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100만 수준에 맞는 국하고 과, 공무원 수를 늘려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국하고 과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기구개편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요청을 하고 있구요,

조한식위원장

공문상으로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공문도 그렇고 저희 실무에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먼저번에 장관님 오셨을 때 특별히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 권한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어느 분이에요? 국회의원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요청을 한다면 행자부의,

조한식위원장

기구개편에 대한 협조를 우리 수원시에서 요구한다고 할 때 어느 분야에 계신 분들한데 많이 요구를 하냐구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국회의원님들한테 제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그 분들이 활동한 사항 중에서 특별한 사항이 없었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 시 국회의원님들께서 100만이 됐을 때의 요구자료를 달라고 해서 각 국회의원 사무소에 저희가 직접 갖고 가서 설명도 드리고 갖다드렸습니다. 의원님들도 행정자치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것이 불합리한 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무슨 이런 기구개편이 있을 수가 없어요. 70만부터 100만 사이에 30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한 80만 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0만 돼야 광역시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이 7만 5,000이니까, 그러면 150만이 될 경우에는 80만이에요. 80만의 차이가 있는데 80만의 차이동안 그 부분에 대한 기구개편이 법적으로 없어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인구가 70만이 됐을 때는 몇 개 구 몇 개 과에 공무원이 얼마가 돼야 된다, 80만이 됐을 때는 얼마 이것이 확실히 법으로 정해져가지고 딱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그냥 법에 맞추어서 인원도 더 충원을 하고 국도 더 만들고 과도 만들고 법령이 개정돼야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다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법정동 권선동 관내 택지개발지구에서 집단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몇 차례 들어왔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어느 방법으로 들어왔어요? 청원서를 냈습니까, 민원인들이 방문을 했습니까, 전화를 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직접 방문한 것은 없고 구를 통해서 청원이 들어온 것을 접수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청원을 했으면 청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2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견청취할 때 청원서는 본 위원이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2002년 3월 19일자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득했다고 했는데 기왕 득했으면 승인서도 첨부를 해주셔야지,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승인서는 1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청원서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청원서는 지난번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견청취 시,
한기

민한기위원

여기는 서로 이해간의 갈등민원이 없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먼저번에도 청원서를 첨부 못 시킨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됐을 경우 곡선동이나 권선동에 어떤 서로의 이해갈등이 없었냐, 먼저 번에 대우아파트가 하도 많아서 문제가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구에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85세대가 주민의견조사에 참여를 했는데 9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별 특별한 문제라든가 경계조정에 따른 민원은 별도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앞으로 관련서류가 있으시면 이해를 돕게 해주시구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별정직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라든가 공무원 인사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해를 득할 수 있도록, 지금 과장이나 담당외에는 공무원법 2조 4항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혼자만 알고 계시고, 공무원법 2조 4항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도 지금 못 외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앞으로라도,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관련된 자료를 안주고 우리 보고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어불성설 아닙니까?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5일근무제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정부에서 어떤 관련법규를 가지고 한다 하면 요즘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듣고 봐왔지만 어떻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휴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시범실시는 2002년 2월 23일부터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달이 되고 하달이 돼서 우리 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의견제시를 해주셔야지 이것만 만들어주시고, 어떤 것을 보고 이해하고 법을 만듭니까? 몇 분 안에 다섯 가지 법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관련서류를 사전에, 지금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을 다 알 것 같으면 지금 행자부 장관이나 차관하고 있게요. 매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관련법규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것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몇 조 몇항에 돼 있다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모르죠. 그러면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주 토요일에 한 달에 한 번만 5일 근무제로 하겠다 하는 의도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한기

민한기위원

한 달에 한 번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휴무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번만 네 번째주 토요일 휴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토요일날 휴무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데 시범적으로 월 한 번 넷째주 토요일날만 시범실시 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얼른 듣기에는 일주일에 5일밖에 근무를 안하는구나 생각을 하지,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니까 그렇게 행자부 방침이 그렇다고, 일반 주민이 생각할 때 토요일에는 근무를 안하기 때문에 시나 구청에 가봐도 소용 없을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한단 얘기예요. 이것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시·구·동이나 다 그렇게 시범적으로 넷째주 토요일에 휴무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넷째주 토요일에 시범실시를 하는데 저희가 아직 행정자치부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을 시달 못 받았기 때문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민원부서는 토요일 휴무제에 제외를 하겠다는 사항이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도 아직 행정자치부의 세부지침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민한기 위원님하고 이근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참고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통감을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나 언론에는 거론됐지만 실제적으로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시달은 없잖아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현재로서는 추정이지 확정이 아니에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신문지상에 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향후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시달에 의해서 할 것이지 지금은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섣불리 얘기하면 그것이 와전돼서 엉뚱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는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확한 것만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휴직자 연가일수에 대해서,
한기

민한기위원

잠깐만요.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표준안이 2002년 3월 23일에 내려온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거 없어요? 시달된 것으로 개정되는, ("휴직자에 한해서요."하는 이 있음) 휴직자 뿐만이 아니라 토요일 근무제도 시달이 됐는데,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다하셨어요?
한기

민한기위원

예.

조한식위원장

전에는 휴직을 했던 사람은 연가를 못내게 돼 있었잖아요?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하므로 해서 연가를 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종전에는 휴직을 하면 연가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저희가 1년에 23일 연가를 갈 수 있는데 휴직기간을 빼고, 예를 들어 내가 휴직을 3개월 했다면 나머지 1년에서 3개월을 뺀 9개월만 가지고 연가일수를 계산해서 갈 수 있도록 수혜 범위를 넓혀주는 사항입니다.

조한식위원장

그게 아니라 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연가를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 전에는 연가를 못갔는데,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휴직자들의 불만사항이,

조한식위원장

휴직이라는 것이 대부분 쉬는 것 아닙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출산휴가도 있고 병으로 인한 휴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우리 세 분 국회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강력하게 항의를 하십시오. 항의를 하셔서 이번에 우리가 요구하는 2국 6과가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국회의원들한테 압력을 넣어주십시오. 정 안되면 낙선운동이라도 하겠다, 강력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80만이면 도시가 하나 더 있어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105만이죠?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105만에서 110만 정도 됩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런데 4,000여 공직자입니다. 저희는 2,000명이에요. 반이라구요. ISO고 뭐고 공무원이 있어야 ISO 행정 질을 높이고 그런 거지 뭐가 됩니까?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진우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휴직했을 경우 사유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한성

박한성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장기간으로는 군복무가 제일 긴 군대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길구요, 그리고 1년간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출산증명이라든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애기 사유만 나오면 할 수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파서 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진단서가 첨부돼야 되구요, 사유별로 사유서를 첨부시켜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진우위원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심사하다가 오후에 다시 심사하기로 했던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검토를 하느라고 오후까지 왔는데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정이 '97년도에 되고 개정이 '98년도에 되었는데 대책협의회를 먼저 구성해 가지고 임시방편으로 쓰다가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자체는 사실 지금 와서 잘잘못을 탓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절차상 모든 것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본 조례안의 수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6조 4항 5번에 "사전검토"까지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께서는 어떻습니까? 6조 4항 5번에 "사전검토" 이후에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현

곽상현공보담당관

이의 없습니다.

조한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를 통해서 협의한 결과 본 조례 제6조 4항 중 5번 내용 중에 " 및 전문적인 조사 연구"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규제개혁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조례안 제6조 4항 중 5번의 내용 중에서 " 및 전문적인 조사 연구"부분은 삭제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영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규입니다.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도시 행정에 요구되는 현안과 시정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두뇌집단을 구성하여 시정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의 역할을 하고 지역단위의 정책개발과 추진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예측이 가능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수원시장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중단기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책과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심의 및 자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 조정하고 전체회의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일반행정, 국제협력, 경제복지, 문화관광, 도시건설, 녹지환경 등 6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체회의는 연2회의 정기회의와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는 정책자문에 필요한 심의활동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전체회의의 의견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 발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원시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 활동경비와 토론회, 공청회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시가 100만의 대도시로서 앞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자칫 잘못된 행정을 펼칠 경우 그 영향은 매우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사전에 심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하고 시정에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정정책 자문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지역에 대한 애정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공무원들은 공복으로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삭제하는 조례안으로서 시설관리공단이 그 동안 주차사업, 불법주정차 견인사업, 시설물 사업, 양묘사업, 청소년문화센타 사업, 수원시연화장 사업 등이 있었는데 현재 시립 양묘장 관리운영이 2001년 12월 31일부로 폐쇄됨에 따라서 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김영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전문위원

자치기획전문위원 이중화입니다. 먼저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도시 행정에 요구되는 현안과 시정 과제에 대하여 전문가를 포함한 두뇌집단을 구성하여 심의, 자문 등의 역할과 지역단위의 정책개발 및 추진을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예측이 가능한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9년 12월 제183회 정기회와 2000년 6월 제187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부결되었던 사안으로 금번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상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기능에 있어 심의 자문만 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원을 종전 각 분야별 6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축소하였고, 제15조 수당 등 예산지원에 있어 분과위원회 활동지원을 위한 소위원회의 시정주요시책에 대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조사, 심의 수당을 1인 1일 15만원 한도지급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과 거의 유사한 기능의 자문기구가 도내 11개 시·군에서도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00만 시민의 수부도시로서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예측이 가능한 시정구현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한 인사들로 구성된 심의 자문기구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12월 31일자로 시립 양묘장 관리운영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중인 사업 중 시립양묘장 관리운영 사업이 200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공단의 사업목적에 적합하게 삭제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개정안은 시립 양묘장 관리운영사업 종료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심도있는 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3조 구성에 있어서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행정, 국제협력, 경제복지, 문화관광, 도시건설, 녹지환경 등의 분야별 전문가, 전문적인 능력과 식견을 구비한 시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의원 등으로 구성한다."라고 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행정, 국제협력 같은 경우 자치기획위원회 소관업무이고 경제복지 문화관광 같은 경우는 재경보사 소관이고 도시건설, 녹지환경 같은 경우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수원시의 중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전략을 정책자문하는데 있어서 수원시의회가 가장 많이 시정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다면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각 위원회에 1명씩은 시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3조 1항에 각 분야별로 시의원이 1명씩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까 15조 2항은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한대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께서 제3조 구성에 각 분과위원회별로 우리 의회에서 1명씩 의원이 구성원으로 들어가는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근수위원

본 위원은 반대합니다.

김학권위원

동의합니다.
영규

김영규기획예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하는 이 있음

조한식위원장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므로 정회를 한 후에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3조(구성) 1항에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행정, 국제협력, 경제복지, 문화관광, 도시건설, 녹지환경 등의 분야별 전문가, 전문적인 능력과 식견을 구비한 시민,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수정동의안을 내고 다음 제15조 2항은 전체적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3항에서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토론회·세미나 등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기타 분과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라고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민한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네. " 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정책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구성)에서 1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일반행정, 국제협력, 경제복지, 문화관광, 도시건설, 녹지환경 등의 분야별 전문가, 전문적인 능력과 식견을 구비한 시민, 공무원, 시의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 라고 수정하고 제15조 2항은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3항에서 "시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토론회·세미나 등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기타 분과위원회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여기 제14조에 보면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들도 의원들한테 얘기 못하는 거에요, 못하는 거야.

조한식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규 기획예산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철 국제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이재철입니다. 수원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골자 설명에 앞서서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0년 9월 27일 제191회 임시회 때 상정하였으나 당시 시기상조와 IMF 경제위기 등을 이유로 해서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간 통상업무를 추진하면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므로 미국 올랜도 수원사무소도 3년차 운영되면서 2001년도에는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여 18건에 5,620만불의 계약 달성을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3회에 걸쳐 전시회 참가와 25개 업체가 참가한 제품 상설 전시관의 운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수원 무역사무소 운영은 내부 운영지침에 의거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설치근거규정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국제 자매결연 도시가 현재 7개이고 우호도시가 1개인 상태에서 교류 협력도시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일반교류에서 경제통상 분야의 교류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 경제적 실익검토에 의거하여 해외사무소 설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설치시에는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쳐 타당성과 문제점을 협의, 보완해 나가도록 조문에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근거규정으로 활용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국제자매결연도시 또는 해외 주요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여 국제교류라든지 통상, 기술, 국제 경제협력사업 등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시의 국제화와 통상진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다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해외사무소의 기능으로서 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지원, 해외도시의 산업기술 등 정보수집 제공, 시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기업체 등의 상품전시·홍보 등 해외진출 지원, 기업의 무역·투자진흥의 알선 및 상담, 시의 문화 및 관광의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조례안 제4조에서 해외사무소는 시의 국제 자매결연도시 또는 주요 해외도시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해외사무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사무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외사무소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은 근거조례 제정 후 시행규칙으로 제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시의회 조한식 자치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은 우리시의 국제화와 통상진흥에 있어 능동적인 활동으로 공공 및 민간부분에 있어 실질적으로 이익이 창출될 것이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재철 국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전문위원

수원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와 국제 자매결연한 도시 또는 해외 주요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해서 국제교류, 통상, 기술, 국제협력사업 등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수원시의 국제화와 통상진흥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2000년 9월 제191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부결되었던 사안으로 1999년 11월 올랜도시와 경제교류협정을 체결하고 2000년 1월 수원무역사무소를 개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 동안 해외 무역사무소 내부운영규정을 제정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제교류분야에 있어서 한국 대학생 30명의 현지 사무소의 설명회 개최와 올랜도 시장으로부터 문성구 소장이 메트로 올랜도 국제업무협의회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며 국제 통상분야에 있어서는 2001년 5월부터 올랜도시 수원 무역사무소 기업상품 상설전시장을 운영하여 20개 업체의 상품 샘플 및 카탈로그 전시회를 5월 23일∼5월 27일까지 7개 업체의 시장개척단을 마이애미에 파견하여 49건 6,490만불을 상담하고 그 중에 18건 5,620만불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양 도시간의 많은 투자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투자유치분야에 있어서도 경기도 전시장 건설계획과 수원 영상테마파크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상담이 활기차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짧은 기간에도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해외사무소 설치와 구체화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이중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왜 부결됐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난번에는 시기상조라는 것과 IMF 이후 경제상황을 좀 고려를 하자라고 하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미묘했던 부분이, 공무원 파견조항이 있었거든요.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해외사무소가 만약 조례로 통과가 되면 제일 먼저 해외사무소를 어디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추가 대상도시는 지금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구요, 현재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미 올랜도 무역사무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의 규칙에 의해서, 업무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향후 그 대상도시를 확대할 경우에는 업무지침보다는 시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근거규정을 마련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지금 제6조의 근무자 파견에 있어서 공무원 파견은 시장 권한사항 아닙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조례가 통과되었을 경우 제가 봐서는 두 군데서 나름대로 견제장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도시로 했을 경우 제4조 2항에 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서 포괄적인 사전동의 조항을 두었구요, 두 번째 근무자를 파견했을 경우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것이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전 의회 규제는 받을 수 있도록 해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해외사무소 설치는 아직까지 생각해 놓은 것이 없어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현재는 올랜도시에 있구요, 다음 제2의 도시는 저희들이 아직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들이,
한기

민한기위원

올랜도에 제일 먼저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것 같다? ("하고 있는 거지. " 하는 이 있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공무원 파견이 안됐잖아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이 공무원 파견조항은 임의조항으로써 향후 경제적인 상황, 그 다음에 현지의 주변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파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반드시 파견하겠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공무원의 자질이라든지 현지 여건, 비용, 이런 것을 제반적으로 고려해서 올해라도 만약에 파견하겠다 라고 하면 분명히 추경이라든지 사전에 검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가 해외사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데가 올랜도시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올랜도시인데 소속 공무원이 아니어도 다른 자원봉사자라든가 아니면 거기의 현지인으로 도와주는 사람에게 경비를 준다든가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형식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반드시 공무원만이 아닌 현지의 교민이라든지 현지 전문가,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은 업무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업무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가지고는 원활한 사무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효과적인 능률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아까 민한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근무자 파견을 꼭 넣어야 됩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랜도시를 3년동안 운영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경비를 낮출 수 있는 부분은 현지 교민을 위촉해서 경비를 낮출 수 있는 문제라든가 언어구사능력 이런 부분들은 현지 교민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분명히 낫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책임성의 확보라든지 현지에서 그 업무를 갖고 계속해서 매달릴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더 이 부분을 뒷받침 해 주려면 여기에서 검증된 직원, 나름대로 수원시의 3,000여 공직자 중에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경쟁력있는 공무원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파견하기 전에는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보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누구를, 파견할 대상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올린 것은 아니고,

이근수위원

근무자 파견 관계를 여기에 넣지 말고 시행규칙에 넣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오히려 저희들은 강화해 달라고 근거조항으로 포괄적으로 쓴 것입니다. 시행규칙에 넣으면 집행부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조례에 나름대로 근거규정 하에서 시행규칙에서는 근무자 파견 대상 직원규정이라든지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조차도 시행규칙에 포괄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들을,

조한식위원장

더 편하게 할 수도 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해 주면 그 사무소 운영에 대한 것을 조례상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삽입 안 해도 되고, 왜냐하면 대상도시 해 가지고 "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의를 얻을 때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이 여기 안 들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러니까 오히려 근무자 파견문제를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쓰지 않고 시행규칙에 임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오히려 의회의 순수한 기능인 감시부분에서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근거규정 하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의도를 갖는 것 보다는 우리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조한식위원장

그러니까 솔직하게 하겠다는 의미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매도시가 많은데 자매도시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서 또 자매도시 결연을 하려고 하는 계획도 있고, 또 현재는 해외사무소를 올랜도만 운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무소설치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좀 더 조례를 제정할 때는 현재 있는 것 외에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종합적인 것을 같이 병행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계획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를 특정화 시켜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후 어떤 식으로 접근하겠다고 하는 내부적인, 국제통상계 나름대로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향후에 구체적인 계획 하에서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해외 경제협력 산업기술단 파견할 때 아마 나름대로 전문인이 가기는 갔지만 국제과에서 안가고 다른 데 직원이 가면서,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아, 시장개척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네. 많은 사업인들이 가는데 전문 통역인이 없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견을 할 때는 실전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같이 가서 동참을 해서 능력발휘를 해 줘야지만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해외에, 물론 각 분야별로 가서 분야별 경험을 습득해 오는 것도 좋지만 목적에 맞는 책임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동안의 시장개척단 내지는 박람회에 참가한 참가자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근수위원

답변을 안 들어도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하고 직접 관계가 안 되는데 앞으로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때도 그렇고 해외 파견단이 갈 때도 그 분야의 전문인이 같이 동참해서 능력발휘 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장

계속해서 김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위원

김학권 위원입니다. 올랜도 무역사무소에서 5,000여만불을 계약한 것이지요?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김학권위원

몇 개 기업체나,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그 당시 7개 기업체가 갔습니다.

김학권위원

현재 진행중이거나 앞으로,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지금 현재 경기벤처빌딩에 있는 신흥인포넷이 그 당시에 5,000만불 단일액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전체가 그 당시 6,200만불 정도가 되는데 신흥인포넷이라는 곳에서 5,000만불, 보안감시 하는 회사에서 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출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벤처빌딩의 신흥인포넷이라고 그 당시에 단일액으로 5,000만불 계약이 되어서 현재 달마다 수출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권위원

그것은 그 때 한 것이고 지금 현재 무역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김학권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진되는 것과 앞으로의 계획, 다른 곳과 계약체결 될 수 있는 상황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올랜도 오렌지 카운티컨벤션센타에 전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3개의 전시회 참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박인숙씨인데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대규모로 나가지 않고 전시회의 특성을 살려서 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종합박람회였는데 저희 직원 1명과 4개 기업체가 가서 나름대로 목적을 거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학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식위원장

자료에 보면 2001년도 5월달에 올랜도시에서 다 이루어진 사항이지요, 5,620만불 이 관계.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맞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달에 그쪽 마이애미 지역만이 아니고 워싱턴하고 애틀랜타하고 마이애미지역을 다시 간 바 있습니다. 현재 계약액 600만불을 이루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곳은 물론 3개 지역을 포함한 것인데 그 중에서 마이애미 지역이 가장 높았습니다.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올랜도 무역사무소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제반 대책들을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이 강구했습니다. 실질적인 성과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해외사무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