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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오진환 의원 발언

259회 제3행정재경위원회2018-02-07

오진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택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새로 임용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희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심으로 부서건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쪽입니다. 주민주도형 건강도시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도시의 이해증진과 일상 속 건강실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건강리더를 양성해서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양천을 만들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4기를 운영할 계획이며 수료 후 자발적인 건강동아리 모임 구성 지원으로 지역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이 직접 안내도우미로 활동하여 내소하는 어르신,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열린 보건소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간담회를 연2회 이상 개최하여 안내방법과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수준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평창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에 대비한 비상방역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2018년도 평상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기간 중 해외유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비상방역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2인 이상 집단설사, 메르스 의심환자, 생물테러 상황 발생 등 긴급상황 시에 상황보고 및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해서 구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경기 안성과 충남 천안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안양천을 중심으로 매일 예찰활동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체감염에 대비하여 예방물자를 확보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목동과 신월보건지소에서 시니어 영양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식습관 관리능력이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양 강좌와 요리실습 프로그램을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5끼를 운영할 계획이고 수료 후 시니어 명예셰프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서 식생활 건강리더로 참여를 시켜서 어르신들의 참여활동 재고 및 건강한 노후활동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와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등 총 317개소를 대상으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집단급식소를 하절기에는 뷔페업소와 여름철 다소비 업소를 죽심으로 추진하겠으며 영업주를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지속적인 독려문자를 통해서 자발적인 위생의식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구민이 신뢰하는 공중위생업소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구민생활과 밀접한 7개 업종에 공중위생업소 1,562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숙박업, 목욕장업, 세탁업에 대한 서비스를 평가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 서비스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음식점 원산지표시 안내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창업음식점 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원산지표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의무표시 품목은 20종으로 농축산물 8종과 수산물 12종입니다. 대상은 950개 업소로 예상되며 분기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원산지표시제가 올바로 정착되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보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조기진통, 분만과 관련된 출혈, 중증임신중독증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조기 양막파열, 태반조기박리 등 2개 질환을 추가로 지원하여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안전한 분만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분위기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프로그램 심신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섭식장애 및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체중조절 및 자세교정 등 건강관리가 필요한 지역재활시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운동, 식이, 자세에 대한 교육을 주 1회 총 20회 운영하겠습니다. 장애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재활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사증후군 사업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시간적, 지리적으로 보건소 이용이 어려운 사업장 근로자의 일터를 연 2회 이상 방문하여 대사증후군 조기발견과 맞춤형 영양, 운동 상담 등을 통해서 직장인의 만성질환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으로 금연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1:1 맞춤형 금연상담과 교육실시, 니코틴 보조제와 은단 등의 행동요법 물품 제공, 필요시에는 한방금연침 및 금연치료제 처방 연계 등을 통해서 금연성공률을 높이고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함으로써 건강도시 양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선별검사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ADHD 무료검진, 가정폭력피해아동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과 조기발견, 상담치료를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어르신을 위한 찾아가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약물 사용 빈도가 높은 어르신의 약물 오·남용의 우려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서 전문강사를 활용해서 의약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교육함으로써 어르신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과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이어서 난민인정신청 외국인 건강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의료 혜택이 취약한 외국인에게 의료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염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서 전염방지 및 자국민 건강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양천구 한의사회와 연계해서 다양한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건강상식을 알려드리는 한방건강 강좌와 기공체조교실 등을 상·하반기에 운영할 계획이며 성인비만치료교실과 여학생을 위한 생리통 완화교실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질의에 앞서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의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택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 전에 지난 1월 6일자로 새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식 건강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영주 보건지소팀장입니다. 질문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쪽에 보니까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할 예정에 있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신규사업 같은 데 그렇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서병완위원

구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서울시공모사업이 아니고? 내용이 뭡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학교는 건강도시를 추구하면서 구민들에게 건강도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건강실천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건강리더를 양성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민해서 올해 건강도시사업 중에 핵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분기별로 4회 교육을 하나 봐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분기별 50명이면 200여명 분 정도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하지 못하는 역할을 지역주민들에게 분야 별로 교육받은 내용을 강사역할을 해서 가르치는 그런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요. 건강도시를 추구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런 것도 전파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를 교육을 받아서 동주민센터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에 가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강의내용은 어떤 거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을 하실 예정인가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가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돼서 여러 선례들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 건강활동이라든가 치매활동가, 놀이활동가, 건강지킴이 활동가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선별을 해서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강의 분야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서병완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 그럴 예정이고 서울시에서는 강동구에서 하는 거 같고 시흥시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된 거 같아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우리는 평범하게 아침운동을 하면서 걷기운동을 하는데 걸을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보폭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모르고 막연하게 걷는단 말이에요. 이왕이면 그런 모임이 있다면 여기서 교육을 받은 분들이 효과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요. 그렇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서병완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 같은데 여기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지역에 동주민센터 프로그램이나 장수문화대학, 경로당에 파견이 돼서 올바르게 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보면 이해가 되겠네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예산이 1,020만 원인가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예산이 1,020만 원이 잡혀있고 그중에 강사료가 700 정도 되고 나머지는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강사료가 한 분기 당 225만 원 정도 책정이 되네요. 이왕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내가 운동하는 방법을 교정을 했다, 효과가 있었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욕구도 부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주민들이 건강에 대해서는 많이 흥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유능한 과장님이라 역임을 하신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서병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건강도시학교 운영에 대한 추진 계획을 이번에 세우셨네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전년도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기는 한데 건강도시의 개념을 어디까지 범위를 두신 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차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삶의 질과 관련된다면 육체적인 건강도 있고 정신건강도 있고 도시기능에 대한 부분의 건강도 말할 수 있는데 범위를 어디에 둘 수 있다고 보시나요? 건강도시학교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시려는 건지 어떤 건강도시를 추구하기 위한 학교를 운영하시는 건지.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도시인프라도 그렇고 정신건강도 그렇고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HO에서 시작된 거라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들이 2011년도에 가입을 해서 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작년부터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개념자체를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지역사회에 그런 개념들도 알려야 될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아까 서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건강 교과과정 중에 육체적인 건강 부분에 주안점을 뒀고요, 이번 건강학교는. 치매 쪽도 있고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둬서 학기마다 갈 건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것이 주민들에게 흥미가 있지 않을까, 그쪽에 주안점을 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포괄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뭔가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지 이해가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강도시 만들려고 하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는 거는 바람직하죠. 정확한 팩트를 만들어서 한다면 효과적이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건강친화도시로 돼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맥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세운다면 육체적인 건강, 정신건강 더 넓게 보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주장하는 것이 건강하지 못한 사회에 모든 문제점들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출발한다. 건강도시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더 집약해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세워서 시작하는 단계니까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시기 바라고, 참고로 건강도시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자료를 강의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또 한 가지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년도에 양천구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을 했죠. 이대목동병원에 신생아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이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내용을 과장님에게 질문하는 게 맞습니까? 소관 부서가 맞습니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감염은 보건행정과,

오진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거 같아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을 국과수에서 발표한 거를 보니까 추정한 겁니다.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 추정이라고 했어요. 과장님께서 용어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세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병·의원 관리는 의약과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요. 감염병이면 80개 정도를 국가에서 지정한 1군에서 5군 지정까지 해서 80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저희가 관리하는 감염에는 안 들어가는 건데,

오진환위원

대상이 다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병명이 감염병 자체가 명칭이 한 80개가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관리하는 균이 감염병 종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감염병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장내세균의 균 종류의 하나라고 하면서 일반 성인들에게도 있고 다 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죄송한데 제가 개념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보건소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답변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추정이라는 국과수 발표가 나왔었는데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일단 추정이기는 하지만 지난 1월 12일에 국과수 발표로 나온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인이 의심된다고 추정이라기보다는 확정적인 얘기 같고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은 저희도 크게 괘념치 않는 일반인 누구에게나 있는 장내세균입니다. 단지 면역체계가 낮은 아기들, 신생아 중에서도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취약한 아기들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 같고요. 정확히 규명은 안 됐지만 애들이 맞았던 주사액을 소분하는 과정에서 처치하는 분들의 손을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런 게 들어가서 문제가 된 거고요. 일반인에게는 누구나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균입니다.

오진환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추정이 된 거로 발표를 했습니다만 감염병이라는 거 자체가 병원 측이 됐든 보건소가 됐든 주관부서가 됐든 관심을 갖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를 하고 집중을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고 신생아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면역력도 약하다 보니까 감염에 쉽게 노출되는 거 같기도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는 게 양천구에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고 말하기조차도 좀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소관 상임위에서도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주관부서에서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잘되면 건강한 도시 기능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염병 관리에 앞으로 계속해서 소원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만전을 기해주시고 특별히 방역, 소독과 관련된 예방에 대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6일자 보건위생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희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안택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위생과로 발령받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19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이희숙 과장님의 승진을 축하드리고 보건위생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 서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쪽에서 처음 근무를 하는데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3층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3층에 매일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고요. 저희 과는 아무래도 행정처분이나 위생업소들이 많아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고 ‘아, 민원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진환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셨나 보네요?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유능한 직원이라고 승진도 시켜주고 중요한 보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보건위생과가 주로 식품위생, 공중위생과 관련된 위생지도를 하는 주관 부서인데 저도 재선으로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민원을 접해봤지만 대체로 공중위생과 식품위생 관련해서는 전에 과장님들이 잘 이끌어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업소들이 소주 한 병 팔고 주류 한 병 팔아서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차원보다 악의적인 역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그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악의적이라는 것은 업소주인이 미성년자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손님이 많을 때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업소를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한 달, 석 달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흔히 먹는 주류 한 병에 몇 천 원인데 그걸 판매했다고 해서 몇 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한다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한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민원을 오시고 나서 접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죠?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오진환위원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한 홍보 내지 소상공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 줘야 되겠다,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 짧은 기간인데 어려운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일단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와서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소상공인이든 음식점이든 저희 관내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쪽으로 봐서는 식품 안전이든 미성년자 부분이든 저희 구민들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쪽에 치우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업소별로 안전, 위생 그런 부분은 사전에 시국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 안내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바로 적발되는 것보다는 경찰서에서 통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구제절차를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또 심판이나 소송으로 가면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업소, 휴게음식점 특히 유흥·단란 이런 곳에서 청소년들로 인해 고발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분증 확인을 좀 더 열심히 하게 한다든가 이런 사전 예방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문득 생각나는 것이 체크카드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되잖아요. 업소마다 그런 걸 설치해 놓고 신분증을 제출 안 해도 미성년자가 들어오면 불이 딱 켜진다든지, 스마트한 시대에 그런 시스템을 음식협회 차원에서 한다든지 그런 걸 한 번쯤은 건의하고 개발해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시죠?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협회하고 상의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의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척결하고 배격하기 위해서라도 선의로 성실하게 사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의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납부하는 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건위생과의 전반적인 업무가 단속 위주보다는 예방을 통해 식품과 공중위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과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탁월한 능력을 가진 과장님께서도 좋은 결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새로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빈미애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춘례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역보건과 주요업무는 34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6쪽에 대사증후군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꽤 오래됐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본격적으로 한 거는 2015년부터인데 2011년부터 시작했고요. 본격적으로 2015년부터 했습니다.

서병완위원

내용을 보니까 보건소에서 시간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고 오고 싶어도 생업 때문에 오지 못하는 사업장을 방문해서 한다는 취지로 표시가 돼 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서병완위원

사례를 설명해 주겠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분들은 시간적이나 지리적으로 오지 못하는 분들, 영세사업장 분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보건소를 오지 못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컨택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2번 정도 신청을 받아서 2번 정도 현장에 가서 대사증후군 관리 검진이나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양천구에 있는 사업장에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전화도 신청을 받고 공문도 받고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이후에 시간을 조율해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소외된 분들한테 찾아가는 보건 건강서비스의 일환이지 않습니까? 2년째 대사증후군에 관계된 분들이 관리를 받고 이런 것들이 많이 PR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건강관리를 예상외로 모르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정말 활성화 돼야 할 필요가 있겠다. 관계 분한테 여쭤보니까 작년에 양천구가 시상을 하고 좋은 소식이 있었던 모양이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구가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7개구 중에 으뜸으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법이든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직접 사업장을 선택해서, 예컨대 양천구에 공영버스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갔다 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담당하는 영양사, 운동사 여러 분들이 가셔서 검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주고 6개월에 한번, 3개월에 한번 주기가 있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서병완위원

고생스럽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많이 권장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보다 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35쪽에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심신프로젝트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있어서 10월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4개구가 선정이 돼서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보건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다.

오진환위원

대상자들은 지역재활시설에 있는 장애인 대상으로 돼 있는데 특정시설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관내 재활작업장이 네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희망일굼터가 수용인원이 제일 많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컨택하게 됐고요. 다른 재활시설은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필요가 적다고 판단돼서 희망일굼터를 선정했습니다.

오진환위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들과 관련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함이나 자기생활이 없고 자기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특정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그러지 못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 외에 프로그램이 있기는 합니다. 신월보건지소에서도 하고 현장 나가는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월시영아파트라든가 현장에 나가서 발달장애인 분들이나 연세 많으신 분들, 운동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오진환위원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요. 우리 동네를 봐도 사연을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자폐아를 가진 부모들 사연들이 많습니다. 아이에 대한 케어를 가족이 해야 된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접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케어에 시간을 할애해준다면 가족들은 마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확대실시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활시설에 있지 않은 분들, 집안에 있는 발달장애인들도 많이 있어요. 발달장애인부모회 연대도 있고 공식적인 단체가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연계해서 한다면 도움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보다 더 조사하고 활성화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부임하시고 전년도에 비해서 운영하고 난 이후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줄었습니까? 통계적으로 어떻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2014년부터 금연사업을 강화했는데 초창기에는 금연속도가 빨랐는데 금연하시는 분 인구수는 조금 줄어드는 거 같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계속 금연을 해왔기 때문에 금연 총 인구수는 늘어난 편이죠. 금연효과는 좋은 거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잘한 건데 금연클리닉 오시는 분들은 잘 오시는데 골목길이나 역세권, 버스정류장, 주점가를 가보면 담배꽁초문제가 보통이 아니에요. 주거환경이나 미관에도 안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단속하는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갖고 2018년도 무술년은 금연의 해로 지정을 해서라도 많은 효과를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주기를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금연활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1월 6일자 인사전보 발령을 받은 의무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덕향 의무팀장입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47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의약과 주요업무는 의료기관이나 약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가 주요업무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아무래도 의료업소나 약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

오진환위원

전년도에 안타깝게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의 사망사고가 있었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아실 텐데 과장님이 파악하기에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거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일단 수액을 신생아 5명이 맞았거든요. 그 5명 중에서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에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라는 대장균의 일종이 혈액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 내 감염으로 보고 수사를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나 이런 데서도 시트로박터 프룬디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사를 놓으면서 감염되지 않았나, 그쪽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의약과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대병원에 지도점검이나 감독을 하다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일단 병원 내 감염은 200병상 이상인 병원은 병원 내에 감염관리위원회나 감염관리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감염관리실에서 병원 내 감염을 관리하고, 환자가 발생되면 보고를 해야 되고, 병원 감염에 대한 1년 계획도 세워야 되고요. 또 직원들 위생관리 교육도 병원 내 감염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저희는 병원에 감염관리실이나 관리위원회가 있는지의 여부만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7년 4월에 이대하고 홍익병원에 대해서 감염관리위원회나 감염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지, 또 교육을 잘 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자체점검을 했습니다.

오진환위원

자체점검 결과는 어땠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때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 설치되어 있었고 계획도 세웠고 또 직원 교육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크한 거에 이상은 없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자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걸 운영했을 때 감염이나 주사제 관리에 대한 문제가 없었다고 되어 있었나 보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때 체크리스트가 있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서류로 유무만 확인합니까, 아니면 실제로 병원 안에 들어가서,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신생아실에서 사건이 생겼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큰 병원인데 저희가 어디를 가서 뭘 관리하고 그런 건 안 되고요. 병원 감염관리위원회나 감염관리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진환위원

그러면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특별하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류상 자체점검 결과 이상이 없다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 지도점검을 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별 의미가 없네요? 지도점검을 해서 실제적인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안내 내지는 계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시스템에 한계가 있네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감염관리에 대한 의료법이 개정될 것 같습니다.

오진환위원

실제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 OK 사인만 해 준다면, 감염관리나 건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보건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라고 보고 우리가 직접적인 개입은 안하더라도 문제점에 대한 건의나 시정에 대한 건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사망사건은 지역사회에 많은 근심·걱정, 또 국민들도 아픔을 느꼈는데 우리 양천구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원인이야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대목동병원뿐만 아니라 크든, 작든 간에 관내에 있는 모든 의료기관들에 대해 사소한 것이지만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면 하시고 또 현장에서 문제점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방사선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사선 기계만 점검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도 기준치를 넘었나, 이런 방사선 수치도 점검합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방사선은 3년에 한 번씩 방사선 발생장치,

김영주위원

기계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기계도 점검을 하고 방사선 관계종사자는 피폭선량을 측정하는 배지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피폭선량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방사선실 주변의 방사능 수치는 점검을 안 하십니까? 대기실이나 주변에도 방사능이 퍼질 수 있잖아요. 대기하면서 불안해하는 환자들이 많으니까 보건소의 역할이 그런 점검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법적으로 대기실은 안 되고 기계하고,

김영주위원

기계장치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렇죠. 그리고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김영주위원

어차피 점검을 나가니까 주변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환자들이 거의 다 이용을 하잖아요. 첫 번째 기본코스인데 거기서 대기하다 보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측정은 할 수 있죠? 기계 외에는 측정기기가 없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가 법적으로 측정하게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측정을 하기 때문예요.

김영주위원

그런 공기 질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의료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 보건소에 그런 기기가 있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측정하는 기계는 없고요. 저희가 하는 건 다 방사선 측정을 하는 회사에 의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대기하는 장소가 좀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안전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방사선을 찍는 곳은 다 납으로 차폐시설이 되어 있어서 방사능이 밖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영주위원

하도 들락날락거리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방사선 종사자나 기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피폭량이 굉장히 많다면 종사자들이 배지를 달고 있잖아요.

김영주위원

의사들이 달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작해 놓는다는 소문도 들리고, 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일을 중단해야 되니까 영업으로 본다면 마이너스가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작한다, 피해 놓는다는 말도 많이 들리거든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조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방사선 발생장치에 문제가 있는데 사용을 하면서 엑스레이를 찍었다면 병원 측에서는 심평원에 보험 청구를 하는데 그때 다 걸러집니다. 사용하지 않기로 되어 있는데 사용을 했다면 심평원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김영주위원

측정할 수 있으면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도 궁금하고 일반 환자나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정말 안전한가? 대기하는 장소가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일단 방사선실은 다 차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방사능이 밖으로 나오게는 안 되어 있거든요.

김영주위원

들락날락거리니까 문 열어 놓는 시간도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시니까 기회가 있고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은 본부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김덕수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발전과 양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일반현황과 4페이지 수탁시설 현황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인사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운영을 통해서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중장기 인력운영 계획을 보완해서 2018년도 인력운영계획을 1월에 수립을 했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직무역량 중심의 평생학습체계 구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직경로 설계라든가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따른 교육훈련을 통해서 직무 수행 능력을 함양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체계구축에 따른 교육계획을 지난 해 12월에 수립을 했고 직무중심의 자기계발계획을 1월에 수립했습니다. 직무역량에 따라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환경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체계적인 시설환경관리를 통해서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키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고객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중장기 시설물 관리계획을 1월에 보완을 했고 시설관리 표준화를 위한 시설관리시스템(FM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무재해·무사고 안전한 공단을 만들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장중심의 스마트한 관리체계와 안전관리활동을 통해서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재해 없는 안전한 공단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무재해·무사고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1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8월에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AS18001) 재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벽 없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조직 구성원간의 자유로운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결속력을 강화하고 생동감 넘치는 조직문화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소통, 협업, 친화적인 조직을 만들어나가고 팀 구성원간의 업무협의 및 정보공유를 위한 수평적 토론회를 매주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개선하는 개선과제 발굴도 추진해서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등급 유지를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처음으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가등급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4월, 5월에 걸쳐서 현장수검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경영평가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 채널을 확대하고 활성화해서 공단경영에 반영하고 만족도를 높이면서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수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주민참여 채널과 오프라인 주민참여 채널, 모바일 채널 등을 이용해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것은 주민참여 포인트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참여하는 주민들한테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 포인트가 일정하게 되면 상품권 같은 거로 바꿔줄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공단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한 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위기대응이라든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필요한 정보화 시스템구축을 통해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랜섬웨어 방지 솔루션을 3월 중에 구축하고 스팸 및 바이러스 메일 차단 시점도 3월 중에 구축해서 정보보안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 달성을 위한 CS 전략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객만족 비전 수립과 전략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중장기 CS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고객만족도 최우수 기관으로 다시 거듭날 계획입니다. 전략방향에 따른 11개 전략과제를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도 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관내 다양한 기관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나눔활동을 추진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서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사랑나눔펀드 운영과 구청 추진사업을 지원하고 관내 단체사업도 지원하면서 자체 사회공헌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랑나눔펀드는 지난 해 보다 약간 증가한 18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윤리경영 추진계획에 따라서 윤리경영 체계를 적립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사회 윤리경영으로 신뢰받는 공단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5% 증대하고 이벤트행사도 연간 5건 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열두 번째입니다. 신월3동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이 신규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신월동 가로공원로 72, 76구획이 3월에 개장할 예정인데요. 개장하게 되면 직영을 할 건지 민간위탁을 줄 것인지 검토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사 관리 강화로 운영 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관리사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성과평가를 통해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원활한 주차관리 운영 및 경영효율성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윤리교육과 친절교육, 산업안전교육을 월1회씩 실시하고 특별 안전 교육도 연 4회 이상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과가 우수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천구민체육센터 재개관 준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월 초 개관예정으로 작년 10월부터 쭉 해왔습니다. 구비 2억 8,000과 시비 37억 총 39억 8,200만 원을 들여서 수영장 시설물을 보수하고 지하2층 샤워실도 개선하고 각종 기계설비도 보강하면서 교체도 하고 오·배수 배관도 전면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도 넓혔습니다. 그리고 대체육관의 음향기기도 바꿨고요. 교육장의 마루바닥도 바꾸고 화장실, 샤워실도 많이 고쳐서 리모델링 수준으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현재 약 80% 정도 공정이 예상 돼 있는 거 같고 2월에 끝을 내고 3월 5일이 월요일인데 그날에 맞춰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앞으로 양천구민체육센터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관심 가져 보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 올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정석진본부장

본부장 정석진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진환위원

오진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좋은 내용으로 2018년 한해를 출발하는 거로 보입니다. 국가가 됐든 사회가 됐든 어떤 공동체든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는 발생 원인이 특정지역, 특정세력, 특정집단으로 구성돼 있는 부류의 사람들로 인한 투명하지 않은 경영과 인사 조직관리로 인한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조직에 위험이 되고 조직 공동체가 활성화되지 않고 침체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적폐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양천시설관리공단은 전년도에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한 거에 이어서 2018년도에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인사관리를 하겠다고 하셨고 여러 가지 서비스품질향상을 위한 관리, 일하는 방식의 개선 등 벽 없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등급을 유지하겠다고 했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주민참여를 시켜서 운영을 하겠다고 이런 것들을 통한 활성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니까 열린 행정을 하시겠다고 한 거고 직원들 간의 조직관리나 인사도 투명성 있게 하겠다는 거 같습니다. 덧붙여서 스마트 시대에 맞게 CS 전략과제를 추진한 것도 스마트시대에 맞는 스마트한 전략과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한 거로 생각하겠지만 이러한 비전과 마인드가 없다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출발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우수등급기관으로 잘 유지할 거 같습니다. 모든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운계획과 목표에 맞게 본부장님이나 기타 직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투명하고 공정한 여러 가지 정책 집행과 인사관리, 조직관리, 주민을 위한 대민 서비스 봉사 정신에 입각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정석진본부장

고맙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단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죠? 했나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정규직 전환을 작년 말부터 금년 1월 1일까지 완료했고요.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반 재규정, 직제규정이라든지 현장근로 취업규칙을 전면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서 완전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대상이 3페이지에 보니까 현장근로원이 102명으로 돼 있어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현원이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무기계약직이 60명, 기간제가 42명으로 돼 있네요. 이분들이 대상입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현장근로원 102명이 대상이었고 무기계약직으로 표현된 60명이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서병완위원

무기계약직 60명이 정규직으로 됐다?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직재규정이라든지 현장근로원 취업규칙을 개정을 통해서 용어를 현장근로원이라는 용어에서 공문을 통해서 업무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있고요. 복지포인트라든지 평가금에서 차등이 있었던 거를 차등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복지포인트가 정규직은,
석진

정석진본부장

정규직은 1년에 100만 원, 현장근로원이라고 업무직으로 전환이 된 분들은 50만 원입니다.

서병완위원

예산은,
석진

정석진본부장

구와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추진하려고 합니다.

서병완위원

무기계약직 60명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돼서 이렇게 될 것이고 기간제 근로자는 이 분들은 1년씩 계약을 하나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자니까 기간을 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서병완위원

현재는 42분이 그런 분들이다?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서병완위원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 활성화가 있어요. 이분들은 한 시간 일찍 출근하면 한 시간 일찍 퇴근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유연근무제라는 것은 주40시간 근무하는 거로 볼 때 본인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인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인데요. 예를 들면 10시에 출근하면 19시까지 근무를 하고 08시에 출근하면 17시에 퇴근하는 이런 유연근무제를 표현하는 거고 시간선택제는 주40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탄력적으로 주 30시간만 근무하겠다고 예를 들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다면 승인을 통해서 주 30시간을 근무하면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급여가 100이면 75% 근무했으니까 75%가 봉급이나 급여가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병완위원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급여에 차등을 두고 가정과 직장의 양립, 육아를 키운다든지,
석진

정석진본부장

도움을 주는 거죠.

서병완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유연근무제는 선택을 해서 시행하시는 분이 총 8분이 계시고요. 시간선택제는 두 분이 했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행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현황을 총괄로 보시면 되겠고 중복되는 분도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이용하셨던 분이 8명이 있고 시간선택제 활성화에 참여했던 분이 두 분 있었습니다.

서병완위원

이런 부분들도 잘 활용을 해서 업무계획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해드리면서 공단에 활기찬 모습으로 일하는데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잘 삼으셔서 가등급을 계속 유지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정석진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체육센터가 양천구에 3개인가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3개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목동하고 신월동하고 양천하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문화체육센터가 동네에 들어서면 유사한 강좌를 하는 사설업체들이 피해를 많이 보죠. 아무래도 공신력이라든가 시설보강하는 거, 홍보 면에서 많이 뒤질 수밖에 없는데 혹시 양천이나 신월은 그런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동주민센터 문화센터에서 유사한 강좌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3개 체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보통 주민센터라든지 일반 사설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게 있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수익성만 따지는 공기업이 아니고 수익성과 공공성을 따지기 때문에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요. 수익만 추구하는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설하고,

김영주위원

목동주민센터하고 같은 동의 주민센터 시설은 어떻습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중복되는 것은 헬스장 같은 것이 중복되는 거고요. 수영장은 구민체육센터만 있고 일반 사설하고 중복되는 게 거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헬스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대기자가 많은 곳이니까 수요가 다 충족됩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헬스장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시설개선을 통해서 최근에도,

김영주위원

서로 중복을 피한다는 말씀이네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되도록 그렇습니다. 사설이라든지 일반 주민센터에 있는,

김영주위원

공단 쪽에서 피해주는 겁니까? 센터에서 피해주는 겁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피해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데요. 저희가 일반 사설이라든지 주민센터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헬스나 탁구, 에어로빅, 요가가 같이 들어가면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중복이 되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

김영주위원

가격 면에서도 동센터 보다 문화체육센터가 조금 더 높을 텐데요, 만약에 시설이 비슷하다면. 지금은 시설이 차이가 나니까 체육센터가 우월성이 있어요. 이쪽에 싸게 해도 폐강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동에서 하는 거 보면. 시설 면에서 달리고 체육센터가면 어울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같은 시설이라면 경영평가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잘 해놓으셨는데. 우려해 본적은 없으세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현재까지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문제점으로 대두된 적은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아직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김영주위원

제가 봐도 중복되는 데가 센터에서 별로 없어요. 7동에서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월7동이 열악한 곳인데 문화체육센터가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유사한 시설이 들어선다면 그런 부분을 많이 우려하거든요. 동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인접한 곳에 같은 시설이 들어선다면 괜히 공기관끼리 경쟁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우려되는 바, 혹시 사례가 있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석진

정석진본부장

현재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알아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김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무인관제시스템을 일부 주차장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몇 군데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진

정석진본부장

작년 12월부터 목동주차장에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한 군데?
석진

정석진본부장

기존에 무인으로 하는 데도 있었지만 최근에 도입한 것은 목동주차장,

안택순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총,
석진

정석진본부장

총 세 군데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직원들이 다 운영을 했었죠?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안택순위원장

무인관제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직원들이 줄겠죠.
석진

정석진본부장

도입단계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사람을 줄이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병행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병행해서 시범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한 군데 설치하는 비용이 보통 얼마,
석진

정석진본부장

목동주차장 같은 경우는 두 대 설치했는데 5,300이 들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세 군데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기존 두 군데는 무인시스템이 있었고요.

안택순위원장

기존 두 군데는 운영을 하고 있고 확대를 해서 최근에 목동주차장 한 군데 설치하는 비용이,
석진

정석진본부장

5,300만 원 들었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기존 두 군데 설치하는 데도 비용이 그 정도 들었습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그당시에는 주차장을 건립하면서 도입했던 거라,

안택순위원장

현재 고장이나 시스템오류 등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약간은 문제점이 있는데 도입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잔류하기 때문에,

안택순위원장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어쨌든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인건비를 줄여서 경영을 합리화하자, 예산을 절감해보자는 뜻이 담겨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런데 시범적으로 두 군데는 기존에 해오고 있고 한 군데를 해보니까 예산은 설치비용이 1억이 넘겠네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은 그대로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확대하려고 계획을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단점 있습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장점은 미납차량이 현저히 줄고 있고요. 예를 들면 미납차량 발생이 100만이면 60~70%가 목동주차장에서 발생했었는데 방금 말씀했듯이 무인정산시스템을 도입하다보니까 미납차량 수가 대폭 줄어들고 예를 들면 이제 설 연휴가 되면 전에 같으면 근무자가 꼭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무인정산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을 탄력적으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요건도 좋아지면서 예를 들면 4명이 근무하던 거를 1명만 있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사람이 나갈 수 있는, 그만큼 인건비나 시간외수당도 절약할 수 있고,

안택순위원장

그러니까 기존의 인원은 줄이지 않으면서 탄력적으로 직원을 운영하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절감하는 부분이 있다.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유용하다고 보고 있네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무인관제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전에는 주차료가 탈루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징수에 기여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겠네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확대를 해나가면 직원의 변동도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석진

정석진본부장

정착이 되면 예를 들면 4명이 근무하던 거를 2명만 근무하는 시스템이 확보가 될 거 같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장래에는 인건비절감, 예산절감을 꾀하는 방안에서 추진이 돼야지, 관제시스템은 관제시스템대로 있으면서 인원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동안에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증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방금 말씀한 대로 시간이 가면 인건비도 많이 절약될 거 같고요. 미납차량에 따른 비용징수라든지, 미납차량 발생이 적어짐에 따라 인력이라든지 예산낭비의 요인이,

안택순위원장

잘 비교를 하셔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신규직원의 인건비가 증감되는 부분은 없지만 기존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이용해서 무인관제시스템이 유용하게 세수라든지 이런 것도 탈루되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네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확대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잘 운영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보면 공단의 예산이 구청에서 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운 편 아니겠습니까?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안택순위원장

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서 더욱 더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진

정석진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순서입니다. 내일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오늘 오후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련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련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종

이광종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광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18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련 기본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사회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위한 피해지원기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그밖에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과 용어 등을 자구수정하고자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1조에서 안 제50조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적용범위, 지원결정, 지원기준, 지급방법, 중복지원 금지와 위반중복 지원에 지원된 경우 환수 등입니다. 안 제6조제3호, 안제7조제2항7호는 상위법령의 불일치한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자구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18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과징금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한 조문이 삭제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사문화된 관광사업에 관한 과징금 징수 조례를 폐지하여 업무효율성 제고 및 구민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폐지는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의견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택순위원장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련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련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광사업에 관한 과장금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련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주입니다. 신설하는 내용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재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상위법인 재난기본법이 변경이 돼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만 하다 보니까 상위법에서도 그렇지 않고,

김영주위원

우리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데 지원하고 싶어서 못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현재까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영주위원

없었는데 왜 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앞으로 재난에 대비해서 법을 개정해서 만드는 거고,

김영주위원

지진 등 이런 거에 대해서,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사회재난이 일어났을 때 미리 대비하는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조례에 보면 재난의 기준이 모호하거든요. 어떤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난특별지역이 아닌 기준이 어디까지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구호활동을 해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있습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인데요. 규정에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무조건 재난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적용범위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김영주위원

어느 정도의 재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원대상이, 왜냐하면 이런 문제로 논란거리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 사회재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41조도 그 사항인데요.

김영주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예상하는 재난이 어느 정도의 재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서 구호활동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지원결정은 재해대책본부회의에 심의를 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난의 발생원인이라든지 책임구성 규명 없이 지원된 여러 가지 사항인데 이 사례는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예를 들자면 곤파스태풍처럼 일이 터졌어요. 우리구에서 안 해도 각 봉사단체나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가 안 돼도 구호활동이 정부차원에서도 도움이 내려오거든요. 이 조례가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어요. 양천구에서 특별하게 그 활동을 이관해서 우리가 다 하겠다는 것인지.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이 조례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기본법에 맞춰서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드는 위임사항입니다. 조례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양천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김영주위원

정부에서 하던 구호활동의 일부를 우리가 부담해서 하겠다는 뜻이 있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관계에서 더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전국 240개 자치구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에 소규모 조그만 것은 지자체에서도 책임 있게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하라는 의도 같습니다.

김영주위원

조그만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웃집 담장이 무너졌다든가 그래서 사람이 다쳤다든가 이런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사고하고 재난하고 경계선이 애매한데 재난이라고 하면 사망자가 생긴다든지 사회적 이슈에 재난선포까지는 안가도 재난 위치가 돼 있다고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지원의 범위는 어떻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지원의 범위는 아까 말씀했듯이 비용부담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대물을 지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현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김영주위원

사람한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김영주위원

피해복구나 이런 지원도 들어가고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이게 잘못하면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됐다고 하면 불가항력적인 여러 가지 기상변화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예산은 매년 잡은 게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매년 재난지원금으로 1,000만 원 잡고 있는데 현재까지 나간 거는 1건도 없었고요. 앞으로 재난이 나면 1,000만 원 갖고는 택도 없고 우리가 부족할 때는 국비나 시에서 지원이 들어오겠죠. 그렇지 않고 현재는 1,000만 원도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사망자일 때는 100만 원이다, 5만 원이다, 50만 원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모호하기는 하네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신월동 지역에 침수가 많이 나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호활동을 했잖아요. 소규모 침수지역이 생기면 혜택을 못 받으니 양천구에서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내용도 들어갑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목3동에 화재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 나가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할 근거가 없었어요. 적십자회라든지 물품을 구매해서 지원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김영주위원

일반 개인주택 화재도 대상이 됩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그런 거는 안 됩니다.

김영주위원

그런데도 적십자밖에 도움줄 곳이 없거든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신설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김영주위원

범위가 어디인지 개인주택은 안되고,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아까 범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법 제정하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봐야지. 잠깐 쉬는 동안에 자료 좀 주실래요?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양천구만 신설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바뀌어서 특별재난이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양천구만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을,

김영주위원

양천구만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위에서 하란다고 무조건 하는 그러면 뭐 하러 조례가 필요합니까? 자료를 기다려야 됩니까? 잠깐 정회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자료를 추가로 갖다 주세요. 이어서 오진환 위원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과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많고 재난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국가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양천구에서는 특별하게 그런 일은 없었죠? 화재라든지,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있었습니다. 소규모 화재는 올해 들어서 4건 정도 있었고요. 그런 거는 바로 조치했기 때문에 언론에 날 정도의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없었습니다.

오진환위원

재난 손실도가 큰 대규모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재난이라는 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알 수 없을 때 나다 보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당황해서 우왕좌왕, 시스템대로 되지 않을 때 빠른 시간 안에 복구라든지 뒤처리가 어려운 것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근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보완도 할 겸 국가적인 조례근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하는 거죠?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진환위원

조항을 살펴보니까 지원의 범위라든지 절차, 내용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재난이 나지 않도록 안전재난과의 기본업무가 재난이 났을 때의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도 잘 수립해서 양천구가 2018년도에 재난이 없는 무사고의 해로 기록을 남기기는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양천구에서는 2018년도에 재난이 없는 해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안택순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내용들이 재난과 관련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좋은 의견을 주신 거 같고요.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재난 같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김대근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안택순위원장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더 보완해서 신설하고 지역에 재난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김영주 위원님께 추가적인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및 안전관련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원재성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원재성입니다. 존경하는 안택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의정활동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2185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주민 주도하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연직 위원장과 위원이었던 부구청장과 국장급 공무원을 배제하여 순수하게 주민만 참여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동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 15인 이내가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동장 책임 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안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안택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양천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신설된 내용을 보면 동별로도 해보겠다는 내용이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김영주위원

신설된 내용이 뭡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보면 예산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시정형이 있고 지역형이 있고 동계획형이 있는데 지역형이 서울시 전체 해서 한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으로 하는데 사실 서울시에서 자치구 참여예산제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그 지표에 따라 우수구는 5억 5,000까지 지원을 하고 미진한 곳은 4억 5,000 정도로 1억 원의 편차를 둬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18조를 신설한 이유는 뭡니까?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이 내용이 뭐냐면 여태까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각 동에서 개인들이 보안등이나 자기 주변의 불편사항을 고쳐달라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저희한테 올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 전체에 필요한 사업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부 지역주민, 본인이 필요한 것을 하려다 보니까 동 전체 주민들의 의견이 포함되는 주민참여예산안이 올라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안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김영주위원

그러면 동에서 참여예산 위원을 구성해서 개인이 아니고, 개인이 그 동을 대표해서 양천구에 올라와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분 자체도 자질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내 집 앞마당 고쳐달라고 올라오는 일이 다반사니,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영주위원

그 소리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논의, 통합을 해서 내용을 올리라는 거잖아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여기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각 주민들이 낸 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을 내는 것은 주민 개개인이 내는 것이고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은 올라온 예산을 심의해서 순서를 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들인데,

김영주위원

심의하는 게 동별로 귀속된 참여예산 위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주위원

그 사람들이 누구한테 의견을 수렴합니까? 내가 볼 때 그 사람들도 같은 동호인이나 가족들한테 의견을 들을 것 같습니다. 주변의 의견을 들으려면, 양천구에 들어온 사람은 그 사람한테 의견을 듣고 범위가 커질 것이고, 동장님이나 구청장님, 우리 같은 구의원도 점점 더 범위가 커지겠죠. 양천구에서는 참여예산제보다 더 세부적으로 내려가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저희가 지역회의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심사를 하기 위해서 위원이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 동에서 필요한 사업이 올라왔을 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로 알 필요가 있으니까 지역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올라오는 게 타당성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지역회의를 만들자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양천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의원이나 청장님, 동장님이 놓치는 부분을 세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원들도 사실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산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구청장님 현장민원 하시죠. 또 주민자치위원들 만날 회의하면서 이야기하죠, 통장들 이야기하죠. 어디서 더 정보를 얻겠다는 건지, 지금 양천구에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흡해서, 올라온 것을 보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크지 않고 필요하니까 해 주고 참여위원들이 올린 거니까 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 지역에서 민원을 받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집 앞마당을 고쳐달라고, 어떻게 보면 동네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게 다잖아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영주위원

이런 일을 더 많이 만드는 겁니다. 완장을 차면 주민참여 동 위원장도 생길 것이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동장이 위원장입니다.

김영주위원

여기서도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알잖아요.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데 동에 그런 분들을 자꾸 양산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다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그러면 구청장님은 뭐 하러 다닙니까? 지금은 뭐 하러 다니시냐고. 정치인들이 있는 데도 내려가시잖아요.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들이 구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100%는 못해 드려도 대부분 반영이 되는 것이고, 구청장 입장에서 동장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항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하는데 시민참여예산제라는 거 자체가 시민들 스스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챙기지 못한 거, 우리 구청에서 챙기지 못한 거,

김영주위원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제 체면이 깎인다거나 현장에서 구의원들이, 이런 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사실 모른척해도 그만입니다. 내 할 일 하고 내 인기만 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경우에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는가, 지금 보세요. 동네에서 누가 일을 합니까? 명예동장 있죠, 대표하는 사람들, 복지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 하나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관할하는 주민자치운영협의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자꾸 단체를 만들면 동의 발전에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성과는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높인 부분이고요.

김영주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정서적인 문제가, 국민들 간에 정서적으로 질서가 너무 문란해서 혼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치판에서 혼란을 주는 것도 뭔가 정서적으로 질서가 안 잡혀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온 국민이 다 참여해서 어떻게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담이 되는데 이 부분을 빼면 안 되겠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빠졌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 안에 협치회의를 구성했느냐, 이게 평가지표에 들어가 있고요.

김영주위원

평가는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구청장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구 마음대로 원하는 사업만 들어오는 거 아니냐,

김영주위원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하시는 겁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하게 되면 올해에 해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겠죠. 올해 것은 이미 끝이 난 사항이니까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게 평가를 하기 위한 기본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자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자치구별로 돈을 받을 때 타구에 비해서 1억 원 정도를 못 받으니까,

김영주위원

이런 기안을 하신 분들이 이럴 거면 우리 정치인들, 구의원, 시의원들의 역할을 분담해 줘야 됩니다. 이런 걸 빼고 하라고 하든가, 다 하라고 해놓고 다 집어넣어버리면 도대체,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평가지표가 내려오니까,

김영주위원

주민대표는 왜 뽑는 겁니까? 이렇게 다 해놓고 뭘 대변하라는 겁니까? 뭐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다 결정한 것을, 주민이 결정한 것을 구의원이 뭔데 이렇게 나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 정도까지 되는 사업이 올라오지는 않고요.

김영주위원

저희한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는 안 그래도. 희한하죠.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현장민원실에 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안 돼. 그 말씀 하지 마세요.” 하면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하지 마세요.” 하면 “구의원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지”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이 뽑은 사람이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이 내용 자체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김영주위원

그러면 구의원한테 이 역할을 빼줄 겁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지역의 어떤 세력화를 하는 거라든지 단체를 만드는 거라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위원회로 구성하는 곳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은 위원회로 하지 않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김영주위원

무엇을 원하고 이렇게 민원에서 끝나야지 돈을 다루는 것은 역할이 있는 겁니다. 자기 자리가 있는데. 이분들이 뭐를 안다고, “우리집 앞에 도로파손이 됐으니까 해 주세요.” 이게 맞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으로 큰 범위를 가집니까?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큰 뭐를 하나 지읍시다.” 이게 맞느냔 말입니다. 크게 생각해 봤자 객관적이지 않은 생각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자기 주변에는 다 옳다는 사람만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겁니까? 설득은 또 우리가 할 거 아니야. 만든 사람들은 안하고 꼭 구의원들이 가서 설득한다니까.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동에서 이런 예산사업이 들어왔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김영주위원

빼고 합시다.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걸 만들려고 했던 기본취지가,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지역형 예산을 받아올 때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1억 정도를 덜 받아온다. 강제조항으로 만들어놔서,

김영주위원

빼라고 하시면서 실적 이야기를 하면 빼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안택순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님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설위원회가 아니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안택순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은 1년에 한 번 정도 개최가 되는데 어쨌든 폭넓게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구의원들한테 그 안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설명을 드리고 지표에 상정해서 평가를 받도록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죠?
호규

송호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택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 및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택순출석위원

김영주 서병완 심광식 오진환 조진호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김덕수 본부장 정석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