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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신선 의원 발언

203회 제4도시건설위원회200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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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종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난 4월 9일 추가로 상정된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관광자원화 하지 못하고 있어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관광상품으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이며 화성일주 관광은 동선이 길어 보도관광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화성열차를 이용하여 성곽의 백미를 짧은 시간에 많은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였으며 화성열차를 이용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동시에 제공코자 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화성열차 운행노선을 정하여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운영에 따른 최소 인력을 공무원으로 배치하고 자원봉사자도 참여토록 했으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기구를 두도록 하고 이용요금, 이용자 수칙 등 배상과 변상조항을 정했으며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이 2페이지밖에 안되기 때문에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을 찾는 내·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을 위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차량의 명칭은 "화성열차"라 칭한다. 제3조(운행구역) 화성의 성곽을 중심으로 한 내·외 도시기반시설로 한다. 제4조(근무요원 배치) ①화성열차 운행에 따른 최소한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②열차 이용객 증가와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와 여비를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탁운영) ①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거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징수 등) ①화성열차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요금을 징수한다. ②이용자는 이용자 수칙을 지켜야 하며, 고의로 인한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 이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자문위원회) ①화성열차 운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회명칭은 "화성열차운영자문위원회"로 하며, 10인 이내에서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된다. 2. 관계 공무원 2명(문화환경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3. 시의회 의원 2명 4. 학계와 전문가 3명 5. 시민단체 2명 ③자문위원회는 화성열차운영과 관련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④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수원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기까지 이구요, 별지로 이용요금표가 되겠습니다. 이용 요금은 편도와 왕복으로 구분해서 정했습니다. 어른의 경우 대인이 편도 1,100원, 왕복은 2,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편도가 800원, 왕복은 1,500원, 소인, 어린이인 경우 편도 500원, 왕복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총 3.2㎞로서 왕복 6.4㎞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화성열차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2002년 4월 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건은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후 대내·외적인 관심으로 탐방객이 크게 증가하고는 있으나 탐방 동선이 길고 이용시설이 부족하여 관광 활성화의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화성 내 대체 탐방수단을 도입하여 탐방객의 성곽탐방 편의 및 관광 활성화의 기틀을 구축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효와 성곽의 도시 수원을 상징하는 화성열차를 도입 운행함에 따라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제정안이 제출되었으며 2002년 3월 20일∼4월 8일까지 시·구·동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수원 홈페이지에 게재, 입법예고 하였으며 2002년 3월 25일 15시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실무협의회, 3월 28일 15시에 대회의실에서 수원시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원안 가결한 바 있고 2002년 4월 9일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제정안 제3조에서 화성열차가 운행할 경우 화성성곽 및 시설을 관람하고자 운행되는 만큼 문화재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가 요구되며 운행구역에서 시내 간선도로 장안문상을 통과 교차하는 부분에는 화성열차 통과시 상당한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여 운행시간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제정안 제4조(근무요원배치)는 현재 공무원이 구조조정 작업으로 인원 감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성열차 운행을 위한 공무원의 정원조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불가능할 경우 대체 인력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조례제정안 제5조(위탁운영)사항은 위탁에 따른 공무원의 승계사항, 협약서의 내용, 위탁운영시 경영부실에 따른 적자 보존대책, 위탁운영의 조사, 검사 등 관계 공무원의 업무범위를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부 조항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심사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이 원안 또는 수정되어 의결된다면 관련 시행규칙의 제정시 사전 시의회와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종천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제5조에 위탁운영에 있어서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라고 그랬습니다. 민간이라면 주로 어떤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것인지, 또 시에서 위탁할 때는 필요한 예산을 다 보조해 준다라고, 공유재산까지 무상으로 대여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업자에게 너무나 많은 이권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구요, 이용요금도 징수한다고 그랬는데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수지타산에 맞춰서 민간인에게 출연예산을 주는 것인지 고정적으로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현재 조례상에는 "민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예산과 경영사업계와 협의한 결과 시설관리공단도 산하단체, 민간이기 때문에 시 산하단체라고 규정짓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민간"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월드컵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시설관리공단과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게 될 것이 구요, 그렇지만 절차는 밟아서 위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룰에 의해서 예산은 전부 시가 예산을 세워주고 거기서는 대행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수익이 날 경우에는 전부 시 수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될 것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간"이라고 했는데 아예 규정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해 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게 처음에 명시했었는데 협의과정에서 그것을 꼭 시설관리공단으로 못박지는 말자고 해서,

모연환위원

이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수한 사람에게도 이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단이라 해놓고 공단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민간업자에게도 가능하다고 조항이 있다면 다른 누구한테 줘도 할 얘기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를 해 주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명시를 해 주시면,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모연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민간인한테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나중에라도 복개천 주차장 문제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끔 못을 박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양종천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양종천위원장

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금에서 소인은 초등학생입니까?

모연환위원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 때문에 장안문 앞 쪽, 거기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장안문은 저희가 보도를 개설해서 보도로 올라탈 겁니다. 그런데 횡단할 때가 문제인데 그래서 그것을 경찰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도 지금 단언은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교통안전협회하고 아주대학교 교통연구실하고 협의를 봐오라고 해서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봤는데 교통안전협회나 아주대학교 교통관련 교수님들은 별 지장이 없겠다, 신호등을 달아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5일쯤, 약 일주일 전부터 시험운행을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모연환위원

동문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현재 동문까지는 안갑니다. 출발을 강감찬 장군 동상 옆 팔각정 자리에서 출발해서 연무대까지 그렇게 3.2㎞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우선 운행을 할 거구요, 해서 성과가 좋다든지 시간적인 여유는 가지고 더 검토해서 확장 운행하는 것은 차후로 더 연구할 사항입니다.

모연환위원

그렇게 된다면 화성을 절반밖에 구경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반쪽짜리 관광이 되니까 이것은 있으나마나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은 지동시장 있는 데까지 간다는 구상인데 지금 월드컵이 6월달에 열리는데 이것을 이왕 하는 김에 일부 구간이라도 운행을 시켜서 수원을 소개하자는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간만 하는 계획입니다.

모연환위원

그것은 잘못된 건데요. 남문에서 출발을 해서 종점이 남문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평지에서 타고 올라가서 다 구경하고 내려오는 것으로, 편도라면 저쪽 팔각정 있는 데서 내리든지 이렇게 남문으로 내려와서, 모든 관광객들이 남문으로 내려와서 재래시장도 살리고 상품도 사가고 기념품 같은 것도 살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연무대까지밖에 안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손님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양종천위원장

잠시만요. 모연환 위원님 말씀 끝나셨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세요. " 하는 이 있음) ("예. " 하는 이 있음)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모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의견을 조정코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진관

김진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화성열차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잠시 회의를 정회해서 최종적인 의견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총괄심사된 내용에 대한 확인을 마쳤으므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봉조 제1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조위원

제1 소위원회 위원장 고봉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진관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모연환 위원님, 김종렬 위원님 등 총 다섯 분 전원이 참여하신 가운데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녹지공원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를 비롯해 각 구청 건설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대리

고봉조 제1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신선 제2소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 홍신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에는 본 위원을 비롯해 최덕헌 위원님, 이병천 위원님, 송재규 위원님, 이민제 위원님 등 총 다섯 분 전원이 참석하신 가운데 4월 10일 각 구청 지적과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 4월 11일은 건설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예산 중 총 4건 8,4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조정된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예산 중 교통정보센터 청사현판 제작비 200만원 중 100만원을, 교통정보센터 근접 카드식 열쇠키 1,500만원 중 300만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고,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예산 중 광교 및 파장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 전액과 수도관 교체비 3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국·도비 내시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음을 감안,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장대리

홍신선 제2소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은 각 소위원장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안건심사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제20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