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전희수 의원 발언

전희수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김봉섭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봉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1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여섯 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0일 제1차에 걸친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택순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택순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총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결과 개선과제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의 의무 배치와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개정과 관련하여 구세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상위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의 부칙 규정인 감면 적용사항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감면 정책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구립 목4동어린이집 취득 1건으로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구립 어린이집을 신축, 공공보육 수요를 충족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7월 1일부터 양천구민의 신분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양천구 발전을 위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 협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사 기자 여러분, 전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전희수의장
안택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주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전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순주 의원입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용 법령 조문의 변경사항을 적용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직책을 하향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희수의장
박순주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희수출석의원
안택순 조진호 서병완 최혜숙 임정옥 나상희 박순주 심광식 신상균 이성국 오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