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광식
심광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대 의회가 출범하고 처음으로 개의되는 저희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2년 동안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요 직무는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규정의 제·개정과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제가 당 위원회 위원장직을 큰 대과 없이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을 도와서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새로 부임하신 사무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김정윤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정윤입니다. 지난 7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심광식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6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4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장으로부터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4회 양천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8대 양천구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대 양천구의회 개원 이후 임시로 배정된 본회의장 의석을 확정하기 위해 상정된 안건입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석배정은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의장석을 기준으로 제1열 좌측부터 우측으로 비례대표와 다선 순 그리고 선거구 순서 및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배정하고 부의장석과 의장석은 말미에 배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 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8대 양천구의회 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서명 동의하신 유영주 의원 외 3인을 대표해서 유영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영주 의원입니다. 먼저 심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8년도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에 대해 본의원이 서명의원을 대표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3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의 본문 규정에 따라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6월 13일에 개최되었어야 하나 금년도의 경우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관계로 제1차 정례회가 해당 일에 개최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단서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올해 하반기 의회 운영일정과 추석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9월 3일을 우리구의회 금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로 결정하자는 안에 대해 동의하며 본 동의안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유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영주 의원님으로부터 금년도 제1차 정례회는 9월 3일을 집회일로 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3일로 결정하자는 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심광식출석위원
유영주 윤인숙 정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