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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42회 제3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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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과도 집행부의 의견에 공감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최근에 지역 군·시 건축 조례 개정 내역을 몇 개 뒤져봤는데, 대부분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지자체는 없었고요. 그중 용인, 전주, 예천이 있었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이고 전주도 60만이고. 반면에 최근에 성남시도 개정이 되었는데 성남시도 역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규정이라고 말하기에, 그리고 여러 지자체가 같이 추세라고 말하기에는 추세의 논리는 약한 것 같고요.

그리고 개정된 그 지역의 건축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건축안전특별회계, 왜냐하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가 필요할 것인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모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에서 몇십 퍼센트 일정 부분을 활용한다까지 구체적으로 본 조례에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조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다음 추경까지 면밀히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고요.

그래서 금회 상정에서는 삭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희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절실한 것은 심의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사항으로 건축기본조례 등을 제정함으로써 실태조사를 속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도 주문하는 바입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