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244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4-23

박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6개 동,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6개 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동장 이정호입니다. 285쪽, 2020년도 중앙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5억 5,888만 8,000원에서 3,059만 원을 증액한 5억 8,9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교육센터 공간확보 공사 및 집기구입 650만 원, 코로나19 위기극복 예방사업 750만 원,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 1,632만 원, 중앙동회관 인터넷 사용요금 27만 원 등 총 3,0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갈현동장 이경희입니다. 갈현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 7억 9,278만 7,000원에서 1억 169만 2,000원 증액된 8억 9,4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갈현동 주민자치 기반강화에서 1억 169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정월대보름 어울마당 500만 원 감액,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기타보상금 2,310만 4,000원 증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9만 원 감액, 동 청사 환경개선 8,000만 원 증액, 갈현동회관 운영 57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별양동장

별양동장 최기영입니다. 별양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8,568만 2,000원에서 1,215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9,78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양동 어울마당 정월대보름 행사에서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 지원금 1,7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별양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부림동장 김종우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억 6,317만 5,000원에서 8,883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5,2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 수당, 문화교육센터 환경개선공사, 바리스타 강좌실 집기 구입 등 6,30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동 청사 환경개선에서 부림동 마을돌봄센터 바닥공사비 2,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과천동장 이홍직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억 31만 8,000원에서 1,432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1,4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 지원금 1,9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문원동장 최준영입니다. 문원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기정예산 7억 2,822만 원에서 1억 7,914만 원을 증액한 9억 7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 104만 원, 문원동 문화교육센터 운영 1,088만 원, 문원동청사관리 1억 6,7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원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6개 동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동장님. 문화교육센터 강사수당 나급, 다급이 추가분이 공통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현재 6개 동 모두 문제인데요. 1월부터 문화강좌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2월 초에 코로나 때문에 현재까지 중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강료를 이미 받았는데 일부 돌려주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경상경비로서 간사수당이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를 나가다보니까 각 동마다 거의 비슷하게 지금 아마 4월 말까지 500∼600여만 원씩 마이너스 적자를 보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저희들 스스로 하면서 각 동에 있는 간사님들을 계속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 많이 했는데 고용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현재 간사님이 무급, 유급 휴직을 한다고 해도 일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현재 간사 월급형식으로 주다보니까 많은 적자가 있다보니까, 만약에 5월이든 6월이든 강좌가 개설이 된다고 하면 현재 강사수당을 10%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30%로 증액해서 지원을 해 주면, 바로 강의가 개설이 되면 어느 정도 적자를 갖다 상쇄할 것 같아서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일부를 올린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문화교육센터의 모든 강좌는 휴강 상태이고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이미 시민들로부터 수강료를 납부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환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간사인건비 포함해서 문화교육센터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수강료로 보전받지 못하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세워서 충당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문화교육센터 여러 지출되는 금액들 중에 전체 운영비 중에 수강료로 충당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문화센터에서는 수입을 보면 거의 100%라고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00%이고 10%를 시에서 보전받나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그렇지요. 그 외에는 별도의 수입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30%까지 보전을 받아야 운영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하반기 운영을 할 때 연말에 갔을 때 적자 폭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문화교육센터 지금 운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문화교육센터의 책임자는 누가 되는 거지요, 실은?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책임자는 자체적인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동 관리는 누가 하나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기에 간사분이 있는데 간사분이 관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이 간사는 누가 뽑지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뽑아서 고용계약도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직접 계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간사분의 월급은 누가 주나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박상진위원

동에서 따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박상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동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갈현동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89페이지에 보니까 냉난방시스템 개선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추경에 편성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주민센터 냉난방은 2001년도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18년 동안을 사용을 해와서 많이 노후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설치업체로부터 매월 유지·보수 관리를 해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제품이 단종이 되고 더 이상 소모품 대체품목이 없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작년 연말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구연한은 9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8년 동안 이상을 써왔고 유지·보수업체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하고 그 제품이 일본산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 급하게 추경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냉방이면 좀 이해가 가는데, 난방까지 포함이 된 상태에서 이게 추경에 편성되어서 조금 갸우뚱해서 질문드렸고요. 지금 갈현동 같은 경우가 지정타라든가 이런 게 계속 인구가 향후 늘어날 경우에는 동 청사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하게 냉난방시스템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까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새로 갈현동이 확장되고 이러면 예산이 좀 낭비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지금 냉난방 보수업체가 보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냉난방이 고장이 났다거나 하면 대안이 없거든요. 그래서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청사 이전에 대해서는 지정타 안에 저희가 관공서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은 되지만, 이미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기 저희 현재 있는 동 주민센터도 시에서 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에는 예산의 낭비는 없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될 사안이었는지 좀 의문이 되어서 질문드렸고 일단은 어떤 내구연한보다도 AS나 대체품목이 없다 이 부분 때문에 올리셨다는 거지요?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서는 것을 다들 염두는 하고 계신 거지요?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부시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인구가 상당히 많은 수가 들어오는데 나중에 동이 하나 더 추가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금 될, 시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재영

이재영부시장

현재까지는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인구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분동까지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잘 안 들려서 조금 크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인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늘어나면 분동까지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 인구수 가지고 분동 여부를 판단을 하거든요. 미리 늘어날 것을 기준 하고 분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해서 분동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도 미리 어떻게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해야지 그때 되어서 인구가 늘어난 뒤에 하는 건가요? 인구가 늘어난 뒤에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재영

이재영부시장

분동 승인 자체가 인구가 늘어난 현재의 기준 가지고 합니다. 미리 얼마가 늘어나니까 미리 분동을 시켜주지는 않거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때 돼서 시에서 그것을 준비를 그때서야 시작하게 되는 거군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추이를 봐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그래도 인구수는 지금 얼마가 늘어난다는 거 확정이 된 거잖아요. 미리 준비를 어떻게 하려고 하겠다라고 시에서 준비는 하고는 계신 거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전반적으로 시 청사부터 종합적인 공공청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식정보타운만 들어오더라도 실은 관리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 준비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부림동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비 9개월 치가 편성이 되었는데 왜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원래 동 청사 용역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올해까지 문화교육센터에 대한 청소용역을 별도로 문화교육센터에서 비용으로 용역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동 청사 전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청소든 뭐든 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데 문화교육센터 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리고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해서 그 비용도 좀 줄이기 위해 이번에 일반예산으로 저희 동 청사 예산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문화교육센터는 청소를 별도로 센터 예산으로 충당을 했었는데 지금 시 예산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에는 지금 예산 부족현상도 있고 해서 하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갈현동에 복합기, 정수기 임차비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계획인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일시적인 것은 아니고요. 문화교육센터에 대한 수입 부분 아까 말씀을 했는데 강사료가 수입이 다거든요. 아니, 수업료가 다인데, 거기에 플러스 해서 강사료의 10%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그게 수입이고 지출은 강사들 수당, 수용비, 기타 강의에 필요한 수용성 그런 경비는 문화교육센터에서 나가고요. 그 외에 청사와 관련된 청사환경개선이라든지 강의실 개선이라든지 강의실 내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화교육센터 비용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청사관리차원에서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설관리유지는 시 예산으로 하고 프로그램 및 센터 운영 예산은 센터수입으로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문화교육센터의 전체 수입·지출 부분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후에 따로 별도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리스타 강좌실 집기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여성비전센터에서 이 강좌가 넘어오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존에 여성비전센터에서 사용하던 집기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것은 여성비전센터 집기를 그대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대로 유지하고 이쪽으로 이관되는 건 아니고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저희는 이제 강의실 자체를 전체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 여성비전센터에서 사용하던 것은 저희 물품이 아니고 여성비전센터 물품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저희는 다시 저희 강좌실에 별도로 구비를 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다른 부서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사용하던 것을 그대로 물려받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거기도 나름대로 사용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쪽 계획은 따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여성비전센터에서 지금 동으로 바리스타 강좌실 집기가 넘어오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바리스타가 부림동 특화프로그램이거든요. 바리스타 강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성비전센터가 옆에 있으니까 그 여성비전센터의 빈 공간을 이용해서 강좌가 개설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사무실 공간은, 바리스타를 갖다가 강좌하는 공간은 여성비전센터에서 그대로 하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아니요, 그 공간을 여성비전센터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대로 저희 문화교육센터 내에 바리스타 강좌실을 지금 마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커피머신이 2개가 1,200만 원 지금 올라갔는데, 그 기계는 그러면 그대로 여성비전센터에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예산이 돌아와서 그쪽에다가 샀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 기계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것은 여성비전센터에 그대로 두고요. 그것은 여성비전센터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 물품은 별도로 이렇게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일단 물품은 중복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다른 것으로 질문드릴게요. 일단 이게 부림동에서 자체 사업으로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 기자재가 여성비전센터에 남아있다고 하면 강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좌가 그러면 부림동에서 하고 여성비전센터에서 혹시 이원화되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로 그냥 하는 건가요, 혹시나 해서?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저희가 옮겨오게 되면요?

김현석위원

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저희가 옮겨오게 되면 여성비전센터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부림동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여성비전센터에서도 라떼아트라는 커피 강좌가 있고요. 동아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여성비전센터에서 같이 그것은 아마 이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거기가 부림동 멀지 않은 거리인데 비슷한 성격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중복적으로 지출이 되는 거 아닌가, 예산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 부분들은.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거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여성비전센터에서 커피 관련해서 기존에 빈 시간 동안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아마 그거가 여성비전이 자체로 해서 아마 저희가 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어서 저희가 이쪽으로 이전한...

김현석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여성비전센터에서 관련된 공문 같은 거 온 것 좀 수·발신 내역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김현석위원

관련 공문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상진위원

다른 강좌에서도 이렇게 고가의 커피머신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따로 사 주는 경우가 있나요, 우리가?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 부분은 강좌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고가의 다른 것을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서 진행하는 강좌가 다른 것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강좌라는 게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 강좌를 개설하게 되면 그 강좌에 필요한 물품들은 저희가 구비를 해야 되거든요. 수강 들어오는 분들이 그것을 사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커피 강좌에 필요한 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 측면에서 저희가 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커피 말고 다른 강좌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부림동에서는...

박상진위원

그런 강좌를 진행할 때 다른 집기를 갖다가 사는 게 있는지...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강좌는 현재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의에 필요한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비품들 사는 거거든요.

박상진위원

당연히 필요하지요, 책상과 의자 같은 경우는 모든 대상 다 같이 하니까.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이것도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동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문화교육센터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 고가의 이런 것을 갖다가 사서 진행하는 수업이 혹시 있는 게 있으면 있는 예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 문원동 같은 경우는...

박상진위원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박종락위원장

아니, 나오시는 게.

박상진위원

아닌가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장비가 한 전체 5,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종류는 한 24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고가 들었습니다. 재작년에 갈았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은 강사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시설이고.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도 강사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강사가 있을 뿐이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각 동마다 체육센터들 있잖아요, 체육하는 것을 갖다가 도와드리잖아요. 그렇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박상진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얘기하신 거랑은 좀 다른 사업이거든요.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는 그거랑 다르게 제가 느꼈을 때는, 수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사는 것이고. 지금 동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어떤 경우냐면 주민들한테 체육이나 이런 부분을 각 동마다 지원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설물이나 운동기구라고 하나요, 이런 부분을 지원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가 거기에 또 따로 투입이 된 거지요. 그 강사가 원해서 운동기계가 들어온 건 아니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야 주민들을 위해서. 맥락이 좀.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저는 지금 앞에 있는 것은 동장님이 얘기하신 건 맞다라고 보는데, 지금 거꾸로 봤을 때는 보면 그런 경우가 아닌 수업을 위해서 이 기기나 고가의 이게 들어오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들이 수강료를 다 받거든요.

박상진위원

동장님, 충분히 알아듣고요. 그 얘기 동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도 그 정도 모르는 거 아니고. 동장님, 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현재 주민들을 위한 강사의 강의를 할 때 필요한 자재는 아마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는, 헬스라고 했지만, 저희들 사례라든지 다른 동 사례를 보면 대부분 보면 비용이 들어간 게 탁구대 같은 경우예요.

박상진위원

어떤 거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탁구대. 강좌를 위한 탁구대라든지 자동 기계, 탁구공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도가 고가에 좀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거는 탁구공이 나오는 거예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기계가 자동으로 서브라든지, 연습하는 것. 강의를 하려면 탁구대를 또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박상진위원

그건 주민들이 원하면 항상 언제든지 모든 주민들이 그 강좌를 신청하지 않아도 쓰고 싶으면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동 청사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탁구장이 항상 상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 강좌가 있을 때만 탁구대를 펼치고 하기 때문에요.

박상진위원

펼치는군요. 그러면 탁구공이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건 강좌, 알아들었습니다. 네. 탁구공이 나오는 그 기계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하나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주민들이 조금 원하기는 했는데 아직 저희들은 구입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안 해 주고 있다고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작년 좀 늦게 구입을 해달라고 해서 내년 정도에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했는데 아직까지 된 건 아니고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박상진위원

된 사례를 물어봤는데. 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요. 지금 이런 질의가 계속되는 원인, 그리고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동의 강좌는 강사분에 대한 강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수강료를 받아요. 그리고 웬만한 기자재는 일반 예산에서 전부 지원이 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문화센터를 이용하고 남은 금액을 예치해서 그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에 있는 위원들 나름대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동마다 그 금액도 예치한 금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와 발언을 이어가는 거라고 봅니다. 기자재 설비를 일반예산에서 다 제공을 해줬으면 거기에서 남는 수익금은 문화센터의 수익금이 아니에요. 지금 중앙동이나 부림동이나 문원동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예산을 투여했다가 그 금액을 다시 일반예산, 혹은 문화센터 시설이나 운영하는 비용으로 재투자되어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문화 주민자치위원에서 운영하는 곳마다 금액도 다르고, 그 금액을 운영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는 발언이었다라고, 질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동장님들께서 모이셔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새롭게 주민복지를 위해 투자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주셔야 될 시점이 되었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제가 아까 수입과 지출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현 상황에서 2020년도 1분기를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연으로 환산해서 말씀드리면 부림동 같은 경우에 수입 들어오는 것과 지출 나가는 것, 실제 들어온 수입, 수강료와 강사 보조금과 시에서 준 것, 그게 수입인데 그것과 저희가 나가는 강사 수당, 강의에 필요한 수용비, 유급 자원봉사자 비용, 이런 것을 따져보면 거의 수입보다는 지출이 조금 많아요. 지금 현 상황에서.

고금란위원

동장님, 저희가 이 발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게 하루, 이틀 아니고요. 한 해, 두 해도 아니고요. 이건 지금 주민자치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새로운 장비를 계속 구입하는 시점이 이제 다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상황 때문에 강사보조금을 비율을 높여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전에 이 비율이 점점 낮아진 거거든요. 더 높았다가 점점 낮아져서 10%였다가 지금부터는 다시 30%로 올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동별로 모여서 정리해 주세요. 지금 제가 동별로 “부림동에 얼마 남았습니까?”, “문원동에 얼마 남았습니까?”, “갈현동 예치금 얼마입니까?” 이렇게 따지면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또 시와 의회 간의 다툼이 돼요.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기준을 다시 정립해서 세워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이 비용은 반드시 복지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코로나와 선거, 재난기본소득 지원, 마스크 배부 등으로 6개 동에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질문 아니고 자료 요청인데요. 시민강좌 관련 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6개 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와도 관련된 거니까 전문위원께서는 내용 정리해서 해당 부서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최근 4년간 6개 동 및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비전센터 등에서 시민강좌가 있었던 것들에 대한 건인데요. 전부 건이 아니고 하브루타 관련 건입니다. 하브루타 관련 건이요. 6개 동에서도 한 곳이 있고, 안 한 곳이 있어서, 6개 동 및,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비전센터에서는 명확하게 한 게 있어서요. 그중에서 강의자 성명은 성씨만 표현해 주시고요. 그분이 이력서를 제출했던 경력 내용, 어디에 무엇을 했는지 내역, 그리고 해당 강좌가 시에서 주관한 것인지, 동에서 주관한 것인지, 아니면 장소만 대관한 것인지도 비고에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다 되셨지요?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자료요구 들어온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공통되게 배포하는 거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원동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원동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애쓰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지금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니까 비디오프로젝터라고 있네요, 정수라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그때 저희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애들 영화 감상들 할 때 앞에다 크게 설치하려는...

박상진위원

비디오프로젝터를, 그런데 도비를 받아오셨어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도비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5,250만 원 받아 왔습니다.

박상진위원

얼마라고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행복마을관리소 해서요.

박상진위원

아, 거기에 껴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군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요새 보면 비디오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쓰는 것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보면 프로젝터가 뿌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특히나 그런데 이걸 꼭 비디오프로젝터로 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 큰 TV들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더 앞으로 봤을 때 10년, 20년을 쓰더라도 관리나 유지관리 부분에서 훨씬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은 비디오프로젝터는 또 거의 대부분 지금 일제지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박상진위원

그것을 굳이 우리나라에 좋은, 비디오프로젝터가 대응품인지, 우리나라에 좋은 TV들, 큰 TV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안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같이 해서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굳이 일제산 비디오프로젝터를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다고 그게 더 나은 측면이 있냐라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산 TV들이 오래 가잖아요, 대개 보면. 오래 가는 측면에서도, 화질의 선명도 부분에서도 다시 비디오프로젝터 아닌 다른 것으로 대안품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문원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이 사업을 예산을 따오고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기획행사 3회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 계획을 하실 건지?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저희가 지금 행복마을관리소 운영협의체를 구성을 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민대표라든지 주민자치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사회경제전문가들을 구성하셔서 그분들로 해서 저희가 6월이나 7월 중에 개소식을 해서 작은 공연이라든지 아카데미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8월에서 9월쯤에 아름다운 우리 마을 축제, 11월에 마을연합행사 같은 것을 기획할 수 있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계획서를 보니까 운영협의체 구성이 좀 뒤에 있고 그 이전에 세부운영규정이나 매뉴얼 등이 나오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건데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행복마을관리소를 시작하는 단계부터 운영협의체에 있는 주민들, 더 확대된 주민들과 같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행사를 할 때는 어떤 기획을 할 것인지를 주민들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고요.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는 감은 있지만 먼저 주민들 운영주체들을 구성해 주시고, 모든 계획들을 시작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같이 자치의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잘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때 회의록이나 이런 것 작성이 되나요?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당연히 회의록 할 겁니다.

박상진위원

구성을 할 때서부터 회의 진행되는 것 전부 공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6개 동 동장님들께서 오셨는데, 저희가 아까 사업설명서를 들을 때 대보름 기준으로 아마 코로나가 발생되어서, 특히나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의 노고가 컸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방어가 되었고, 또 이렇게 진행 과정에서 동장님들이 애쓰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각 동의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특히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도 환경이라든가 그 어떤 부작용 없이 잘 마무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각 현장에서 작은 사랑이 과천시민한테는 큰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질의한 내용들을 더 숙고해서, 검토해서 더 나은 동의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안합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질의사항이 아니라 이게 풍문으로 들려오는 게 있어서, 갈현동 동장님 잠시. 지금 갈현동에 유치권 행사하는 건물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는지? 찬우물 쪽이요.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계속 말씀해 주시겠어요?

류종우위원

알고 계시는 건지 해서요, 첫 번째.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 동에서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서...

류종우위원

건축과...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쪽에서 최근에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도 그러면 모르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갈현동 주민이요?

류종우위원

그와 관련된 사람이.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그와 관련된 건 잘 모르겠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분이 최근에 자살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네.

류종우위원

그 주변 땅에 특정 종교 매입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내용까지는 모르시는 거고요?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정신병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어떤 프레임을 이미 만드셨네요? 제가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억울하신 분인 것 같던데?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류종우위원

어디서 들으신 거지요? 풍문으로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관에서 나온 내용입니까?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아니, 우리 팀장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김종국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40억 9,971만 1,000원에서 1억 5백만 원 감액한 39억 9,4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자도서관 구축 및 운영에 도서관 시스템서버교체 1억 5,5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스템 S/W 이전 및 설치 등에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정보과학도서관 예산 서버나 이전 이런 부분에 관련되어서 나와서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정보통신과에서 우리 과천시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내용을 봤는데 정보과학도서관은 서버 연동이 안 되는 것을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도서관 서버 자체가 도서관 장서 데이터 관리라서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게 보면 우리가 장서 내부의 서버는 이해가 가지만 홈페이지 외부에 노출된 부분도 같은 서버를 쓰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이원화되어서 서버가 운영되는 것인지 먼저 질문드릴게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 정보과학도서관 전자시스템 서버는 시 홈페이지 시스템과는 완전히 별개로 저희 도서관 자체에서 구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와는 별개고요. 아마 통합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서관리 DB라든지 용량이 많기 때문에 통합 구축하는 건 좀 힘들다, 이렇게.

김현석위원

도서관리 DB 자체는 독립적인 서버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서 그건 당연히 통합이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우리 겉으로 노출되는 도서관 이용이라든지 도서관 예약 장소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외부적인 노출되어 있는 홈페이지 이런 부분까지 연동이 가능한 것 아닌가 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어차피 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가능은, 홈페이지 부분만이라도 통합해서 가능은 할 것으로 저희도 생각은 하는데, 그것보다는 도서관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 군데 같이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김현석위원

일단은 얘기 중에 DB 자체가 홈페이지와 그게 같이 한 DB를 가지고 연동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기술적으로 그러면 조금 통합 자체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네요, 그렇게 되면. DB가 홈페이지 DB와 자체 장서 DB가 별도 운영되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같이 통합되어서...

김현석위원

같이 되어서 해서 인터넷에서 어떤 장서 예약이나 이러한 부분들도 그게 연동이 되어서 된다, 이 말씀인 거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도서관 서버 교체 예산이 이번 추경에서 50% 감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당초에 3억 2,000은 본예산에 도서관시스템서버 교체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올해부터 window 서버 2008 보안패치 지원이 중단이 되고 그동안 노화되어서 저희가 이 교체사업을 하는 건데, 올 1월부터 가상화관리시스템으로 저희가 구축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게 올 1월부터 선검증제로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는 선도입 구축하고 나중에 검증을 받으면 되는데, 올해 1월부터 먼저 도입 전에 보안 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설치를 하게끔 제도가 변경되면서 저희도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관련 기술 보유업체에서 현재 보안 적합성 검증 시험 중에 있어요. 시험 중에 있는데 시간이 너무 장기간 걸리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가야 될지 말지 검증기간을 예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신속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 보안패치 지원도 중단이 되어버려서 저희가 기존대로 개별 서버를 도입해서 구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업체와는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인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계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식을 바꿔서 기존 서버를 일부 교체하는 것으로?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도가 변경되는 바람에 저희도 마냥 기다리기는 뭐하고 해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약간 임시방편을 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현재를 말씀하시는, 임시방편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은 계속 운영을 하는데 MS사의 보안패치 지원이 올해 말까지 중단이 되니까 어쨌든 올해 안으로는 사업을 완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대로 1:1 서버, 8대 저희가 교체를 하는데요. 8대 서버 1:1 교체하는, 개별 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변경하게 되다 보니까 기존의 가상화관리시스템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좀 많이, 한 1억 정도가 사실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지금 정보과학도서관 휴관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2월 19일부터인가 저희가 휴관 들어갔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그러니까 도서관이 개관한 지 아마 이런 일이 처음 생겨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도서 관리도 좀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관리를 더 잘하셔서 코로나 끝나서 도서관을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서동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상수도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 기정예산 1억 26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액된 1억 1,4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시설보수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45억 9,623만 6,000원에서 21억 8,140만 2,000원이 증액된 167억 7,7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자본적 수입에서 시·도비 보조금수입 384만 8,000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21억 8,5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23쪽 사업비용에서 연구개발비 3,0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5,500만 원, 인건비 4,064만 3,000원, 연금부담금 등 3,228만 1,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억 5,79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쪽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9,100만 원, 예비비 20억 9,425만 원을 증액하고, 민간자본이전 38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50호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초 발생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소상공인들 경영 위축은 물론, 지역주민 생활경제에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상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2항에 따라서 “경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된 경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상수도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금 상수도, 하수도 관련 조례 다 개정되어서 일단 현재 상권에서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많이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반영된 조례인지 해서, 조례 내용만 가지고는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설정을 하실 것인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앞서 제안설명드린 내용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상권 상인들이 상당히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게 됐고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50% 범위 내에서 3개월 동안 그렇게 좀 감면을 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조례에서 세부적인 것까지 담기 어렵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잘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상권이 지금 많이 어려운 만큼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조례로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 향후 이걸 조례 규칙으로 잘 만들어서 진짜 어려운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만 지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조례 개정이 되고 나면 일단 5월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한참 어려우신 것들 저희도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는데, 5월부터 8월 기간 하시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3개월이니까?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3개월이니까 5, 6, 7.

박상진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람이 올 수 있는 시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실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한다고 그러면 이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우선은 3개월을 하면서 추이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일단 3개월 해 놓고...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연장에 관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4개소 추가 예산인데요. 지하수 사후관리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뭔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지하수가 10개소가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 검사 정비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3개소를 했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남은 7개를 마저 다 하기 위해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7개를 다 안 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관리를 한다면 본예산에 정기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을 텐데...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누락이 된 건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저는 이번 예산이 사실은 본예산에 안 잡힌 것은 둘째치고 1회 추경에도 잡혔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2회 추경에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단순히 누락분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형식의 예산은 안 세우셔야 된다고 봐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참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방금 동료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되는 예산이잖아요. 자꾸 소장님이 바뀌면서 아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나 싶거든요. 사업의 연계성은 쭉 가지고 가고, 원칙은 지켜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우선 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었는데 자본수입에서요. 이 구조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이번에 증액된 게 21억 8,000인데요. 수도법에 의해서 부담금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수도 원인자부담금인데요. 우리 시는 개발사업이 많다보니까 아파트재건축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보니까 작년에 부담금수입이 17억 6,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다보니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느 단지에서 들어온 거예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LH에서 약 16억, 1단지에서 1억 4,000, 12단지에서 4,200, 또 엘지화학에서 약 400만 원 이렇게 해서...

고금란위원

이런 세부사업에 대한 수입금은 어디에 잡히게 되나요? 수입예산서에 실려야 되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세입으로 잡지요, 세입도 잡고 그런데 LH에서 작년에 연말에 늦게 들어오고 했는데 들어온 세입금이 지출이 안 되고 그냥 잉여금으로 남다 보니까 다시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고금란위원

표기가 지금 안 되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못 보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기재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세입금이요?

고금란위원

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세입에 잡혀야지요, 세입 예산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간이 안 맞아서 그냥 순세계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세요? 표기가 어디 되느냐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세입 과목에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여기에 세입금으로 잡혀야 되는데 연말에 들어오다보니까 못 잡았어요. 그래서 잡지를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어서 이번에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기타 공사금에 잡혀야 되는 것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보니 가지고 있다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다는 거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가 지금 사실 그렇게 하면 수입의 구조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세무과에서도 여러 과의 수입을 잘 표기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잖아요. 이런 것은 실은 본예산 때 같이 올라왔다거나 혹은 별도로 첨부를 해 준다거나 해서 명확한 표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발생되는 부담금들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그거 요청을 드릴게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차후는 바로 바로 추경 예산이든 마무리 예산이든 간에 세입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거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출예산에 보면 과천정수장 정비를 특별교부세에서 대체편성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2018년도 특별교부세가 온 게 있습니다. 그때 4억이 들어왔는데 4억 중에서 3억 900만 원을 선집행을 하고 9,1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현장 사업비로 쓰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시요, 2018년도에 들어온...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2018년도 말에 되어서 작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노후배수관 교체공사 하고 맑은물사업소 진입로에 도로변 석축공사까지 해서 3억 900을 2019년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금년도에 집행을 하기 위한...

고금란위원

2018년도에 교부된 것을 2019년도에 쓰고 2020년도에 잔액을 이월해서 쓰는 게 가능한 회계 처리인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이 특별교부세는 그러면 사용하고 나서 남은 잔액을 어디에 둬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잔액을 발생시키지 않고 우리 시에서 다 쓰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남은 잔액을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사업비로 다 써야지요. 사업비로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사업비로 다 안 썼으니까 이게 남아있었잖아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원칙은 반납을 해야지요.

고금란위원

어디에? 도로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국가에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지 말고 다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고금란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금액인데요. 그러면 남았어요.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남겨놓고 있었어요. 이 남겨놓는 금액을 무엇으로 표기해서 남겨 놓으셨어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대로 교부세로 남아 있었지요. (맑은물사업소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집행잔액은 시비 처리를 해 놓고...

고금란위원

시비로 다시 올려놨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해 놓고, 잔액이 20% 이상이 남았을 때에는 재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쓰고서도 남으면 시비 수입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비로 처리해 놨다는 게 일반회계로 다시 돌려줬다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특별회계 안에...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특별회계 안에 들어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특별회계 안에 그대로 담아두셨다는 건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예산서 23쪽 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컨설팅 용역, 그리고 장외영향평가 용역 예산 두 가지 연구용역비가 잡혀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 예산이 왜 추경에 잡혔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이것은 관련법이 화학물질관리법인데요. 금년도 3월 31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도 3월 31일자. 그래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은 정기검사 또 장외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들어갔는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인 경우에는 구조물의 설비 또는 침하상태, 균열, 부식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검사하고 그 결과를 또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신규로 이번에 개정이 되고 금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장외영향평가도 마찬가지이고요.

제갈임주위원

화학물질관리법 제정이 3월에 된 거네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개정이 됐지요, 개정.

제갈임주위원

그 전에도 존재했던 법인가요? 시행이 2020년 3월 31일부터?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규모가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했었는데 이 법이 개정이 되면서 포함이 됐습니다, 특히 실험실도 있고 해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제부터 맑은물사업소와 환경사업소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포함되어서 법에 정해져 있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매년 세워지겠네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염소가스를 갖고 있다보니까 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정기검사 받아야 되는데, 정기검사 컨설팅 용역이라고 명칭을 했는데 이게 정기검사 자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법에서 기관을 지정을 했어요. 한국환경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가스안전공단 이 3개 기관에만 의뢰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올해에는 처음 하는 검사이고 하다보니까 전반적인 부분을 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용역비가 들어가고 내년부터는 아마 그렇게 용역비까지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컨설팅 용역을 하고 정기검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두 가지?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정기검사 예산이 다시 또 편성이 되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이 비용 갖고 다.

제갈임주위원

이 비용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같은 사업명으로 환경사업소는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맑은물사업소와 환경사업소가 예산 규모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이유가 뭔가요? 같은 사업명으로 환경사업소는 금액 차이가 좀 있어서 이유에 대해서 알면 말씀해 주시고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제가 환경사업소 것을 보지 못해서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팀장님,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지금 이 컨설팅 용역을 식으로 표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 식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좀 풀어주세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이 내용에는 구축물의 설비가 어떤 침하됐는지, 균열 여부, 부식 이런 내용들에 대한 안전상태를 진단을 하는 겁니다. 진단을 해서 추후에 어떤 유해, 예를 들어 염소가스가 주변 사람들이나 시설물에 어떤 유해를 가할 수 있는지 또는 사고로 인해서 주변환경에 어떤 유해를 가할 수 있는지 두 가지 항목을 놓고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구축물의 안전상태를 보는 것 하나와 염소가스의 안전도 여부를 보는 것 하나인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이게 시설에 대한 진단이기 때문에요. 염소가스실이 있는데 그 가스실이 시설이 오래됐든 오래되지 않았든 간에 그 가스실의 설비를 보는 거지요, 설비 상태.

고금란위원

가스실은 언제 차려진 거예요, 별도로 차려진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부분이에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기존에 있습니다, 차려진 게 있습니다, 현재.

고금란위원

몇 년도인지 알 수 있어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아마 1980년도 초로...

고금란위원

왜 질의를 다시 했냐면요, 지금 여기 상수도에서 보여지는 것은 식으로 표기되어 있는 반면에 하수도 쪽에서는 회당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점검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인지 용역에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내용이 다른 것인지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후 질의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을 진단하는 것이고 구축물 안전상태 점검하는 게 목적이고 그다음에 염소가스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 아래 정수장 내 시설물 보호 휀스 설치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옆에 테니스장 때문에 필요한 예산 같은데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테니스장도 이유가 되고, 지금 최근 사회 동향들이 굉장히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업소에도 민원인들이 다수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요금 관계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많이 오시는데 사무실까지 들어오는 과정이 양쪽이 시설이 다 있습니다, 진입로에. 그래서 한쪽은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만 한쪽은 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배수장까지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민원인을 가장해서 사업소에 오시는 분들이 그런 시설물에 나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휀스 설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민원인을 가장해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어떤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지금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출입을 입구에서 관리를 하시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물론 입구에서 출입 관리도 하기는 하지만, 실제 거기서는 신분증 주고 어느 목적으로 왔다고 얘기는 하지만 출입구에서부터 사무실까지 오는 거리도 있고 그렇다고 거기를 누가 같이 동행해 주는 사항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정수장 주변에 CCTV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CCTV도 생각을 해봤지만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CCTV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맑은물사업소가 그 위치에 위치한 게 몇 년 됐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과천시 생기면서 거기 계속 있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30년 이상 된 거라면 지금까지 아무런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게...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그런...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우리 생각대로만 된다고 하면 굳이 담장 같은 것을 설치할 이유도 없겠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휀스 설치를 생각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라도 있으십니까?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계기는 거기 테니스장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테니스장 외에도 업무차 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특히 최근에 매스컴 통해서도 다른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도 간혹 한두 건씩 사고가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CCTV가 있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CCTV는 차량 들어오는 부분들만 조금...

제갈임주위원

있고 시설물 주변에는 아직 없고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지금 휀스 설치에 5,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테니스장 이용으로 인해서 공이 날아오는 경우는 어느 정도 있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많지는 않지만 간혹 넘어오는 공들이 그래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물에 빠져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물에 빠질 정도로도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건수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몇 건 있어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굳이 건수까지 대기는...

제갈임주위원

기억에 남는 건 없고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넘어와서 떨어지는 공들이, 물에 뜨는 공들이 다수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다수 있어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게 꼭 건수가 많아서보다도 단 한 건이라도 넘어와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다른 방도를 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특별한 어떤 계기나 사건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휀스를 친다는 게 좀...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다른 방법을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CCTV 설치도 검토를 했었고. 그런데 결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업무차 오겠다는데.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업무차 오는 사람들이 업무 보러 오지 거기 가서 뭐 해로운 일을 한 사건이 한 건도 없었는데.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저희 사무실이 밖으로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제갈임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적절한 예산인지가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사고는 없었다고 하지만 사고에 대비하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은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이 먹는 물은 가장 안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은 저번에 테니스장이 안에, 상수도사업소에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실은 거기에 대해서 위치가 부적절하지 않냐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희가 보안상의 이유로 지금 많은 인력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테니스장을 주민한테 개방하는 목표도 분명 좋다라고 이렇게 시민친화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있어서 지금 시민들의 먹는 물 안전이 더 우선됐어야 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에 테니스를 치러 오시는 분들은 돈을 내고 치시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만 대여를 했고요. 그분들이 아마 어떤 대가를, 이용료를 내고 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닙니다. 시민들이 와서 치는 부분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이건 휀스 설치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테니스장 이용하시는 분들이고 테니스공을 멀리 쳤을 때는 침전지나 이런 곳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펜스를 높이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 외에 정수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오픈된 공간도 막기 위해서.

박상진위원

저도 시에서 그때 얘기를 듣고 실은 조금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천시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먹는 물이 있는 시설에서 지금 테니스를 치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제안드리고요. 또 그분들 테니스 치는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인건비도 많이 고가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분들도 필요하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떠나서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유는 이제 저희 과천시 인구도 더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설이 좀 더 보강이 아마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거예요. 특히 저는 안 좋네요. 제가 먹는 물 시설 위에서 안전도를 위협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그 얘기는 제 말이 맞지요, 아닌가요? 시민들이 먹는 물이 위협을 혹시라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실은 좀...
재영

이재영부시장

상수도사업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보안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요. 테니스장이 위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당시에 어떤 제반사항을 검토한 후 설치한 것 같고요. 최근의 자료를 보면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가 1인당 체육시설이 굉장히, 경기도 평균의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유용한 부지가 상수도사업소에 있기 때문에 시민한테 개방한 것이지 않나 생각하고요. 점진적으로 문화체육과 쪽에서도 체육시설 확충 기본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 먹는 물 시설 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셔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이 잘못된 예산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테니스코트장이 지금 몇 면으로 되어 있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세 면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세 면이요? 그런데 지금 바닥이 인조잔디로 되어 있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종락위원장

인조잔디 아닌 코트장은 관리하는 데 화학적인 제품을 많이 사용해서 좀 그러는데, 인조잔디든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의, 맑고 깨끗한 안전한 물을 하는 것이 최우선인 맑은물사업소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소장님께서도 깊이 좀 생각하셔서 업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총 134억 1,464만 2,000원으로 2020년 본예산 126억 5,769만 9,000원에서 7억 5,6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2019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 실제 이월액을 반영, 7억 5,694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59억 9,169만 9,000원으로 세항별 내용으로는 처리장비 520만 원 증액, 일반관리비 4,559만 4,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07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74억 2,294만 3,000원이며, 2020년 본예산 대비 7억 5,6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용으로는 공기구비품 800만 원 증액, 예비비 7억 4,89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51호,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소비활동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지역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공인 및 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어 지역경제가 침체되었을 때, 하수도요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사업비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운용 지원 용역이 신규로 들어있네요. 2월∼12월까지 들어가는 것.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컨설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하수처리시설 운용 지원 용역 올라가는 것, 아닌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추경 말고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박상진위원

지금 과천에 1단지가 입주하고, 그다음에 2단지도 곧 내년이면 입주하잖아요. 그리고 7-1도 마찬가지고 6단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다 들어왔을 때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가능한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실질적으로는 3만 톤이지만 처리가능용량은 용역 결과 2만 4,00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일 최대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 입주 예정인 7-1까지는 안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나머지 6단지라든지, 6단지는 내년도에 입주 예정입니다. 6단지까지 최종 입주를 하게 되면 일 평균상에는 저희가 수용은 가능한데, 계산상으로는 해보니까 일 최대상은 좀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예를 들면 하수처리시설도 일부 개선해서 효율을 높이고자 하고, 하수관거 정비를 해서 현재 유입량보다 약 500∼1,000톤 정도 감소시켜서 현재 재건축하고 입주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식정보타운 쪽은 저희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양 쪽으로 가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지식정보타운은 안양시와 협약해서 박달하수처리장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의 3기신도시 관련해서도 상당히 급박하게 빨리 정부에서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과 연결 잘하셔서 빠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곧 용량 자체가 초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가능하면 LH와 협의를 빨리 해서 처리장 증설 부분 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만약 된다고 하면 예정은 언제까지로 보고 계신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기본적인 생각은 먼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기본계획을 금년도에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내년부터 입찰공고라든지 처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무리가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하수처리 관련 입주나 이런 것 때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말씀 중에 실 톤이 2만 4,000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2만 4,000톤이요.

류종우위원

네. 우리가 1일 증가를 보면 피크치가 있고 피크치와 어떻게 보면 유입이 가장 많은 시간의 양과 평소에 들어오는 양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배수가 되고 용량으로 하면, 그러니까 배수, A톤이면 피크치 때는 B톤인데 A와 B의 배수나 이렇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피크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저녁시간 때, 식사시간 때가 피크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일 평균에 약 1.2∼1.25 정도...

류종우위원

아침시간도 있지 않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아침에도 그렇고요. 피크시간에 많이 들어올 시간에는 약 평균 유량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 4,000이라고 하면 평균이 시간당 1,000톤이잖아요. 1,000톤으로 가정하면 1,200∼1,250톤이 많이 들어올 때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적게 들어올 때는 그 반대로 400톤, 500톤 이렇게 새벽대 시간에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유량조정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유량조정조 일단 건설, 준공 시기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유량조정조는 금년도 말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7-1이나 이런 곳이 입주하고 완료될 쯤에는 유량조정조가 준공이 되겠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류종우위원

향후 그때 하게 되면 어쨌거나 물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그냥 그 양대로 처리하는 거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순간 1만 톤이 들어오면 1만 톤을 흘러가면서 처리를 하는 거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생물반응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 4,000으로 했으면 시간당 1,000톤이잖아요. 1,000톤 처리 이상은 기본적으로 힘들거든요. 그러면 250톤을 유량조정조에 예를 들어서 저장해놨다가 그것을...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그건 올해 말 이후부터고, 현재로서는 오버되면 그냥 오버플로우로 가는 거잖아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현재도 소규모로 유량조정조가 있고요. 지금은 그렇게 많은 유량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유량조정조를 만들어 놓고 하수 처리하는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시간당 1,000톤을 처리했다 치면 유량조정조에 여유가 있을 때는 800톤으로 처리하거나 혹은 1,000톤을 한 시간에 처리했던 것을 1시간 20분으로 처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체류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종우위원

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류시간이 있거든요. 저희가 8∼12시간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데, 처리량은 현재 용역결과는 아까 제가 2만 4,000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만 4,000톤이면 일 평균으로는 1,000톤이거든요. 그래서 1,000톤 이내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사항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재건축이 입주하면 일 최대로 피크시간에는 1,000톤 이상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량조정조를 설치해서 초과되는 유량 부분에 대해서 저장해놨다가 유입량이 감소되었을 때 그것을 처리장에서 일정하게 계속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재건축단지에 음식물분쇄기를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 얘기는 유입되는 국물의 농도가 상당히 짙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를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유입수, 오수의 농도를 체크해서 처리시간을 어떻게 했을 때 유출수의 농도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저장조를 넣었을 때 어떤, 본의 아니게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 측에서. 그러면서 7-2까지 들어오고 난 다음에 6단지든 다른 단지들이 들어왔을 때, 혹은 3기 재건축까지 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지. 중기적인 플랜이겠군요. 중기적인 플랜을 짜고 장기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 증설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지를 솔직히 올해나 내년 초에는 어떤 아웃라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사실은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상당히 저희도 처리에 대해서 비상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유입 수질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 가면서 우리 시설이 과연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 시설 기준상에는 미달됩니다. 공식적으로 만약에 시설기준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능력이 2만 4,000톤인데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일 최대는 그 이상이 초과됩니다, 시설 기준상으로는.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처리능력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원칙상으로는 분류식에는 유량조정조라는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량조정조도 만들고,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유입량을 최소화시키고요. 그다음에 일부 저번에 용역 보고할 때 보셨지만 반류수라든지, 다음에 저희가 방류 후에 일부 좀 이중으로 방류되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 공사도 할 거고, 또 하나는 종침 부분에 계면 관리라고 해서 계면을 그동안에는 수동으로 저희 직원들이 계면 높이를 체크했는데 지금은 초음파시설을 설치해서 계면을 자동으로 계측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2018년도 8월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과태료 건으로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사실 과태료는 저희가 시설이 노후된 데다가 용량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질이나 수량이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1년에 한두 번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간혹 저희가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계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서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거지요. 그게 현장 여건에 맞추는 운영이 미흡한 부분도 간혹 발생하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얘기잖아요, 예전보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됐습니다.

류종우위원

수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건 제안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하수도 현실화율이 약 72% 정도 됩니다.

류종우위원

정부 권장량에 많이 근접해있는 건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기본적으로 공기업은 100%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지요, 현실화율은요.

류종우위원

다른 지자체보다는 많이 높은 것 같아요, 70%라면.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전체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예산서 25페이지 연금부담금 중에 퇴직수당부담금 액수가 폭이 커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인상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각 기관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요율이 6.9% 하던 게 10%로 이게 폭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 편성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이 수치가 이렇게 내려와서.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시기는 정확히, 그런데 올해 초에 이게 반영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김현석위원

한번 이거 관련된 것 좀 서면으로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용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받았습니다. 장외영향평가를 했는데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유해물질 취급시설에서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 초에 수용비로 장외영향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설치검사를 금년도 초에 수용비로 받았는데, 이게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저희가 사실은 이 법이 되고 최초로 하는 겁니다. 장외영향평가라든지 설치검사라든지 최초로 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 초에 받았는데, 수용비로 일단은. 설치검사를 받았는데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적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컨설팅 용역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장외영향평가가 정기검사인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법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 받는 건데요.

고금란위원

격년으로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이 시행되고 처음 하는 겁니다, 저희가.

고금란위원

그러면 장외영향평가가 2년에 한 번 받는 정기검사이고 2019년도에 받으셨다는 거지요, 한 번?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예산은 얼마 세워서 받으셨어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예산은 1,100만 원 정도.

고금란위원

1,100만 원으로 받으셨어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유기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평가받는 것이지요, 정기검사 받는 것이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유기화학물질 취급하는 게 저희는 실험실하고요, TMS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받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2곳인가요, 실험실, TMS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2곳을 전부 검사받는 게 1,100만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던 건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을 총 140만 원을 받은 거고요.

고금란위원

다시요. 정기검사 혹은 장외영향평가, 이게 2년에 한 번 받는 것이고 과천은 2019년도에 TMS실하고 실험실하고 2곳 받는 예산으로 1,140만 원을 세우셨다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그랬다가 거기 지적사항이 발생해서 올해에는 보완하는 사업비로 400만 원을 세우셨다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거였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추경 예산에도 있는데요. 내용이 실험실에 시약장이 밀폐되지 않고 보관이 불량하다 그래서 밀폐형으로 시약장을 구입을 해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컨설팅 용역이 시약장 보관비용이에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적사항을 하고, 이것도 됐는지 보면서 또 전반적인 사항을 또 본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용역 부분이 있잖아요, 점검 부분도 전문기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내용을. 이것을 준비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사항을 이분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도 교육 내지는 자문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고금란위원

그러면 컨설팅 용역을 통해서 점검사항도 점검을 받고, 이후 개선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하고 1차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것도 보완하고 하는 용역비로 400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왜 질의드리냐면요, 아마 질의하는 이유도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같은 용역비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1,500으로 예산을 세우고 1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은 같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도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어떤 내용을 어떤 것을 하는지. 이게 첫 회 사업이라 그렇다는 것으로 감안을 하고 저희가 교차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천 관내에 보니까 현수막에 물티슈는 하수구를 싫어한다고 그러던가 글귀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었는데 하수구가 물티슈를 싫어하는지, 어쨌든 그게 환경사업소에서 일 처리하는 데에 비용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홍보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저희가 건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가 오히려 1차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쓰는 자원을 잘 버려짐으로 다시 순환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홍보도 좀 다각도로 다른 부분에서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천 시내 한 가정당 몇 %만 버려져도 그 시설 관리하는 데에 엄청나게 비용이라든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하나 지켜지는 게 서로 간에 건강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도 다양하게 더 해 주었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사장 김성수입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억 547만 원이 증액된 269억 3,979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대행사업 수입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내용은 예산서(안) 27쪽에서 28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2,954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860만 원, 수선유지비 1,453만 원, 기타보상금 3억 6,076만 원, 구축물 시설비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예산 주요 감액내용은 보수 4,125만 원, 퇴직연금 부담금 2,072만 원, 위탁관리비 3,323만 원, 건물 시설비 1,91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전반적으로 코로나19 관련으로 환불금들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각 부서별로 환불금들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체육사업 부분이 조금 더 %가 많이 늘어났는데 뭔가 사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체육사업부는 총액 3억 6,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1월 30일 8시경부터 사실은 과천시민회관 등 도시공사 체육사업장은 폐쇄 상황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3월간 체육이용객들, 그리고 체육 특성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는 1년 동안의 요금을 미리 낸 경우도 있고 분기별로 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모든 이용객들에게, 특히 3월부터는 환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많은 액수의 환불을 지금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빙상 같은 것도 다 중단된 상태이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그런 계약들은 하루 이런 게 아니라 분기별, 연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환불금 나가는 액수가 문화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많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체육 관련된 부분이 환불액이 많아서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강사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사수당은 지금 예산은 감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실제로 강사분들의 생계에는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특히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강사와 초단기시간강사가 있습니다. 초단기시간강사는 굉장히 느슨하게 우리하고 계약이 된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알바 수준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은 초단기시간강사이기는 하지만 우리 도시공사하고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오면서 시간강사 생활을 해 오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접어들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계약을 해왔는데 지금 3월 이후부터는 사실은 폐쇄 상태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에게 100% 강사료는 지불하지 못하고 그러나 100% 강사료를 지불할 것으로 예산을 받았던 것이었는데 지금 70% 정도 강사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는 그대로 100% 지불이 됐고 4월, 5월, 6월은 70% 정도 강사료를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100% 강사료 지불 예산금액에서 약 한 30% 정도, 30% 전부는 아니지만 거기서 뺀 액수가 지금 약간 감액으로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기준인가요, 아니면 과천시 차원에서 결정하게 된 건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과천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약 30% 정도는 빼고 70% 정도는 강의가 없다 하더라도 지불을 하는 상태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에서도 고용유지 기업에게 지원혜택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도 그렇게 발맞추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대관하는 단체나 업장에게는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있으신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임대료는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현재 두 달 정도 폐쇄상태이기 때문에 두 달 분은 일단은 다음으로 계속 연기시켜 주는 것으로 계약기간을 연기하고, 그리고 임대기간 동안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감면해 주는 것으로, 100% 감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가지고 연기가 3개월이 된다거나 4개월이 된다거나 하면 임대기간을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해 주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쨌든 시민들 또는 임차해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주신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당초 저희들의 예산 계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손실이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손실이 재정에 타격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도록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56쪽에 관문, 주암공원 경비시스템 용역이 월 지불액 42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감소를 했는데요.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관계관과 검토 중) 연간 기정을 가지고 연간계약을 했었는데요. 그 연간계약을 한 후에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보다는 조금 덜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간계약 하고 나서 남은 잔액이 이 액수가 남아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금액 차이가 큰데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이게 1년 단위까지 계산을 하다보니까 금액 수 차이가 좀 29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감액이 290만 원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연초에 어떻게 처음에 산정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무인정산시스템을 뒷골에 새로 구축을 하는데요. 여기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세입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제가 기획감사담당관 질의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후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어디 말인가요?

제갈임주위원

뒷골주차장에 무인정산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는 예산 이번에 8,000만 원 올라오는데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 수입이 생길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추후에 반영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다음 추경 때 예산 여부를...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예산 질의는 아니에요. 그간 도시공사 설립되고 저희한테 보고할 수 있는 첫 번째 시간인 것 같아서 그간 상황 먼저 보고받겠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설립되고 나서의 상황 말입니까?

고금란위원

네, 이후에 어떤 업무들을 추진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는지 등에 대한 보고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설립이 되고 나서 지금 4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도시공사에서 가장 큰 변화는 도시개발실을 신설하게 된 것이었고요. 도시개발실에 지금 세 사람의 공무원이 아시다시피 내려와서 3기신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있었던 모든 시스템은 전과 같이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매장, 업장이 휴관 중이고 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개발실에서 계속해서 3기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관계기관 특히 LH, 과천시의 도시개발과하고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논의를 하면서 과천시가 처음으로 겪게 되는 도시개발의 컨소시엄 주체로서의 역할, 이것을 지금 잘해 나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처음 맡는 업무여서 다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 나가시리라고 믿습니다. 3월 20일 공동협의체 회의에는 어느 분이 다녀오셨나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아마 지금 도시개발에 관계되어서는, 특히 3기신도시에 관계되어서는 현재 법적으로 과천도시공사가 그 협의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법적 지위는 아직까지는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얻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청에서 도시개발과에서 그것을 얻고 있는 과정이라고 제가 보고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도시공사 도시개발실에서 지금 거기에 참여를 했다 하더라도 주체로서 참여를 못하고 아마 아직까지는 과천 도시개발과에서 참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3월 20일 회의에 도시개발실에서 참여를 했나요, 안 했나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도시개발실에서요?

고금란위원

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잠깐만, 위원장님, 도시개발실 단장이 대답을 하셔도 될까요?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지원사업단장

안녕하세요, 지원단장 신동선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회의가 너무 많아서 3월 20일 회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초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총괄협의체, 3월 20일 LH 경기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총괄협의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참석을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지원사업단장

LH 본부에서 했던 총괄회의요?

고금란위원

네, LH 경기본부 대회의실, 참석자는 국가정책위원회, 국토부, LH, 과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를 지명해서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지원사업단장

그게 조사설계 착수보고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어떤 설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회의에 참석하셨으면 하셨다,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지원사업단장

그 회의라고 그러면 저희는 참석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참석했나요?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지원사업단장

지금 저희 시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안 하셨나요?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지원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명확히 해 주십시오.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지원사업단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 중앙일보를 상대로 해서 보도정정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일보 3월 20일자 신문에는 과천에 담장 없는 유럽형단지를 설계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마스터플랜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고 마스터플랜 회의에 참여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협의체라고 하고 이 총괄협의체 안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부, LH, 과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갑론을박을 통한 여러 안을 주고받았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시에서도 참여하지 못했고 도시공사에서도 참여하지 못했으면 그러면 이건 패싱이거든요. 잘못된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고. 시에서 참여를 했는데 안 했다고 하거나, 지금 공사에서 참여를 했는데 안 했다고 하거나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을 더듬어보시고 그 안에서 주고받았던 내용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지원사업단장

일단 마스터플랜은 저희 시와 협의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그때 3월 20일 회의는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문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서 과천시의회에 정정보도 혹은 이런 거 요구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문 과천시의회에 같이 수신으로 해 주세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죄송하지만 고 위원님, 중앙일보 기사가 3월 20일자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3월 22일에 LH경기본부에서 착수보고회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건 중앙일보가 예측 보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금란위원

중앙일보는 2020년 3월 24일...

김성수도시공사사장

24일입니까?

고금란위원

네, 새벽 3시에 한은화 기자가 기사를 썼고요. 이 안에 날짜 명시는 3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가 22일이었다면 날짜를 오기로 편성한 것일 수는 있겠지요. 그러면 22일 회의 내용을 말씀하시면 돼요, 만약 날짜가 오기라면. 그래서 22일에 참석하셨으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방금 22일 회의가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22일에 회의가 있었다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잘못 들으셨어요. 저는 20일로 기록하고 20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의든 참석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 경일. 알겠습니다. 공사에서 열심히 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악착같이 챙겨서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 안에서 열심히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하고 그 대가를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성과물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그러면 마무리 안 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되었는지 질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재단 관련한 인사이동 혹은 인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문화재단 말입니까?

고금란위원

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문화재단...

고금란위원

아직도 협의 중이신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어떤 협의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회의를 했는지, 어떤 내용인지 회의록을 다시 봐야 해서요.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네, 같은 질의입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고용 승계 부분 설명 요청드립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과천도시공사에서 과천문화재단으로 고용 승계되는 부분에 대한 현황은 지금 시 문화체육과와 우리 문화사업부 쪽에 있는 일부 직원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머지않아서 거의 매듭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지만 현재까지 직원들 마음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현시점에서도 직원분의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 했다라는 말씀은 지난 5차, 2월에 있었던 5차 업무보고 할 때도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하셨어요. 자의적으로 인수인계에 임하는 직원이 없을 것이다라는 발언의 내용을 남기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측되는 인원은 기술직 5명 정도로 말씀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좀 더 나은 근무조건을 제시한 건지요? 아니면 5명이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 외의 인원들은 어떤 식으로 자리를 하게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좀 더 나은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제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시 문화체육과에서 근무조건에 관해서도 계속 우리 직원들과 접촉하고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근무조건들이 논의되고 있는지는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술팀...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철저히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기술팀을 제외하고 예술단이나 축제 사무국 인력들도 접촉을 할 텐데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그것도 아마...

고금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신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특히 축제사무국이나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장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넘어서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알지 못하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도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 문체과와. 그러나 그 접촉이 비교적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이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까지이고, 인원도 제대로 산출된 부분이 없는 거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원의 앞뒤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마음을 굳히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몇 명이다라고 적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도시공사 입장은 충분히 들었고요. 의회 입장에서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재단을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17명이라는 것을 용역에 넣어서 산출을 해 냈고 이후에 협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화재단을 이끌어갈 이사장을 공고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쪽으로 크로스 체크를 해야 하는 게 의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사 이야기도 들어야 하고, 과 얘기도 들어야 하는 부분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입장, 그리고 공사 입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위원님, 하나만 첨언을 드리자면요. 공사 입장에서도 제가 듣기로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도 확실한 원칙 하나는 뭐였냐 하면 직원이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순수 자의적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는 가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이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계속 고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초지일관해서 고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간 이러한 논의들이 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인수인계는 당연히 자의적인 행동을 기본으로 해야 하는 거고요. 그 외의 책임 소재는 예산 면에서 우리는 또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중복적으로 인력을 채용한다거나, 잉여인력을 채용한다거나 하면 문화재단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재단이 없이 그냥 공사에서 진행됐더라면 더 좋았을 사업들, 이런 것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린 겁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도시공사 사장님, 기대하는 게 큽니다. 저희 시민들, 큰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만들어진 게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고요. 제가 얼마 전에 관문체육공원을 돌았었는데 관악산과 청계산 중간에 너무나 아름답게 지어진 관문체육공원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천이 참 복 받은 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거기에 팔각정이 있고 그 옆에 농경사회문화의 조형물도 참 잘 가꿔져 있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거기에 소나무 식재되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밀집되어 있고 컸기 때문에 좀 손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시기적으로 놓쳐지면 나무 모양도 바뀌어지고 햇빛이나 공기가 안 통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 그런 조경에도 신경을 써서, 그것도 하나의 운동시설에 보조해 우리한테 주는 풍요로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체크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4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예산심사 특위는 4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