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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승수 의원 발언

45회 제1본회의199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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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

최승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융

정선융의사계장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남궁 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5인의 의원께서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96년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95년도 가평군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4항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5항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6항 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제7항 가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 제8항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9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룡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가평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대성지역하수처리에관한관련시·군협약의결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는 ’96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임시회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김인수 의원님과 지기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중 ’95년도 가평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안건은 사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기에 본회의에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가평군세입.세출결산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도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집행한 모든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오늘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 전원을 의회에서 선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모두 선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95년도 가평군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의원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의원중에서는 지기원 의원을 일반 위촉 위원으로는 ’94년도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결산검사의 경험이 있으셨던 조중흠 씨와 황문흠 씨를 그리고 한 분은 가평군 감사계장과 외서면장, 북면장을 역임하셨던 문은호 씨를 포함하여 모두 4인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전의원께서 발의하셨기에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가평군세입.세출결산건사위원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제5항 가평군 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O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그럼 가평군 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인해 이완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군민의 정서를 새롭게 정립하고 정주의식과 애향심을 고취함으로써 21세기선진문화사회건설을 위한 군민의 역량을 제고하고자 지역발전 및 진흥 사업추진을 위한 기금설치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항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기금의 재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등 지원금 두 번째 기금의 운용수익금 세 번째 기타수익금 및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문화예술진흥사업과 교육진흥 및 애향사업 체육진흥사업 인보.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에 운영관리로써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을 매입하고 국금융기관에 예치를 하고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당해년도 운용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기금운용수익금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적립을 위하여 재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당연직위원은 관련 실과소장 그리고 위촉위원은 지역발전진흥사업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단체장 및 지역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간 2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9조 분과위원회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는 제3조의 기금사업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은 기획실장은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제13조 기금결산에 있어서 기금운용관은 회계년도마다 출납페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3항에 있어 군수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서를 다음 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7조에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부칙에 있어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로써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외 4건의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되는 조례에 대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운영은 금년도 12월말까지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기획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2조에 기금조성 조항을 보면 기금 조성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막연하고 그런데 여기를 볼 것 같으면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나 아니면 그 기금 액수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기금확보 대책은 지금 현재 기부금 모집 금지법이 현재에 있고 7월 1일부터 규제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기탁금이나 그런 것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를 정비하면서 하는 운영원칙은 일반회계 추련금으로 거의 적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나 그런 것은 아직 명확하게 설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매년 일정액을 어느 정도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일정액을 예산으로 추련해서 기금 정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3조 기금의 용도에 볼 것 같으면 현재 조례가 운영되면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있고 그 다음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운영되는 사업비거든요 사업자체를 볼 것 같으면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 추련금을 내서 기금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그 사업을 다 다루고 있는 사업을 꼭 이렇게 기금을 다시 추련금을 내서 설치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각종 유사기금을 통폐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군수 산하에서 운영되는 기금이 생활보호기금이다 융자금조례다 해서 같은 성질의 것이 전반적으로 다른 분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정비 차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통폐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기금관리를 군수 주관하에서 총괄적인 관리에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서 기금운영은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기획실을 중심으로 예산관리하니까 기획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정비해 보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종 기금을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고 또 의회에까지 제출한 것도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것을 연초나 또 결산할 때 종합적으로 모아서 의회에 운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산심사도 받고 그런 체제를 재확립하기 위해서 그러는 사항입니다.

지기원의원

그 필요성을 실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규를 볼 것 같으면 ’94년도 4월달에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관선군수가 있을 때는 필요성을 못 느꼈단 말이에요 그 때는 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 다음에 민선군수가 옴으로 인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벗어난 자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도대체 왜 민선군수가 되어서 이런 것이 2년 뒤에 ’94년 4월달에 개정된 게 지금 2년후에 오늘 와서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조금 납득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관선군수가 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불필요하게 필요하다고 안 느꼈었는데 왜 민선군수가 된 뒤에는 그 기금자체가 세입세출을 거치지 않는 현금을 관리를 하면서 쓸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갑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 군수님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기금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체계가 분산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이지 실질적으로 세입.세출에 현금관리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 그런 기본적인 절차는 현행하고 그다지 운영형태도 큰 변동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지금 5개의 조례가 통폐합되는 것은 지금 현재대로 운영되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외에 사업이 여기서 하겠다는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업이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다 투자를 해서 해 주던 사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난 그 틀을 벗어나서 기금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질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통폐합에 목적이 있다면 통폐합에 있는 그 사업만 가지고 하면 이 조례가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보통 통폐합한 사업보다도 오히려 그외 사업이 많다구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추련해 주어야 할 것이 거기에 많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 조례로 운영되는 것은 다 거기에서 기금들이 조금씩 있고 그다음에 정부나 아니면 도에서 추련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운영이 잘되어 가고 있는거예요. 지금 그러나 그외에 사업들은 어디서 받지도 못하고 우리가 거의가 다 군 자체 일반회계에서 추련을 해 주어야 될 돈인데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지금까지 그 사업을 안했던 것 같으면 한번 시도해볼만한 건데 우리가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세워서 학교을 지원한다든지 우리가 회관을 해 준다든지 여러군데 해 주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모아서 세입이나 세출을 벗어나서 현금으로 해서 여기서 우리가 해 준다는 그 이유는 거의 타당성이 없잖아요. 필요도 없고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어차피 예산에 계상을 해서 또 그것을 전출 받아서 처리하는 상황인데 지금 운영체계만 약간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으로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민선 시대다 보니까 예산 지원 요구하는 곳도 많고 또 이렇게 기금별로 또 자기 분야에 기금을 더 확보하려고 많이 할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형평성이 없어지는 일도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예산을 관리하니까 그럼 예산관리부서에서 한번 전반적인 운영기금관리를 통합해서 관리하므로써 효율적으로 분산할 수도 있는 효과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어디만 치중해서 지원하지 않고 균형있게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적립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현재 각 부서마다 틀리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그 사업부서에서 또 다시 재차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그런데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분과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럼 여태까지는 기금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하고 끝났는데 그러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모아서 과연 이것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균형있게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지 지원이 어떤 곳에 치중되어 있지 않는지 하여간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다른데서도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는 추세도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조례정비를 하다 보니 각종 조례도 많이 분산이 되어 있고 운영체제도 그렇고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모아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기원의원

기금설치를 볼 것 같으면 앞으로 굉장히 기금이 소요되는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세입.세출을 현금으로 하다 보니 이것은 거기에 분과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니까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 결재만 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모든 결심만 할 것 같으면 다른 제재는 하나도 안받고 사업비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우선 예산 계상시에 의원들이 심의가 있어야 되니까

지기원의원

아니지요. 여기에서 예산은 저희한테 심의를 안받게 되어 있잖아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추련할 때는

지기원의원

추련금일 때는 세목별로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추련금 할 때는 어디 어디 뭐 추련금 얼마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서를 다룰 때는 추련금이 몇 억씩 나가더라도 어디에 얼마 그러면 앞으로 나갈 때는 가평지역발전진흥기금 추련금 얼마 이렇게 나가지 거기에 어느 사업에 얼마쓰고 얼마를 써야겠다는 것도 안 나올 거고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아니지요. 각 기금별로 분산할 때

지기원의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의회에서 지금까지 의결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결국은 의회에서 빼내 간 상태에서 군수 재량 것 재량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아니냐 이런 게 보아지거든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현행 운영사항도 각 기금별로 군수님 결재을 득해서 그냥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기원의원

여기에 지금 통폐합되는 조례는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 성질에 조례에요. 거기에서 나가는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노인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다가 크게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인데 지금 이 조례에 의한 사업계획을 볼 것 같으면 이것 외에 사업이 오히려 더 많다니까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 그것을 꼭 일반회계 예산에다가 계상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인데 왜 꼭 이렇게 빼어서 따로 해 놓고 쓸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기금 적립에 의미를 같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으로 하면 당해년도 사업으로 해서 어떤 사업이다 해서 바로바로 쓰는 것인데 이것은 그래도 좀 어떤 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해서 일정액 규모 이상을 적립해 놓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자 수입이라든가 수입금 수입으로 좀 더 충당해 나가자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5페이지를 보면 부칙2조1항을 보면 가평군애향장학금지급조례가 있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이 애향장학금에 대한 것은 민간 차원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이것은 기금의 형태가 민간차원에서 부탁을 받아서 운영이 되었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군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같이 관리를 하다 보면 기금에 모금도 덜 될 뿐더러 만약에 기금에 모금이 덜 된다 할 경우에는 군비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기금 모금은 앞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여기에다 삽입을 안시키고 민간차원으로 넘겨주었을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모금을 할 수 없으니까 기탁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7월 1일자로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못 받았을 경우에는 군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럴 경우에는 구태여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갔다가 이것을 군비로 지출할 필요성이 없지 않아요 민간차원으로 넘겨주어도 문제가 없지않냐 이것이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글쎄요 기금적립이 어느 정도 액수로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현재 당초 애향장학금을 모집한 것도 사실 군에서 주관을 해서 일정액을 모금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큰 금액이 적립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가 예산 적립을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금액을 적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민간인들한테 전체를 다 넘겨 주어버리게 되면 운영상에 문제점이 또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 운영틀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금씩 적립을 하다보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통폐합을 하는 겁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조금 전에 지기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4년 4월에 관선군수에서 민선군수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의회에 승인도 얻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불평성이 있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는 것이나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체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운영되는 데서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 보면 한번 더 챙겨야 하기 때문에 좀 일거리는 늘어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좀 더 뭐라고 할까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본체계를 더 재정립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요
해용

최해용의원

각 조례마다 목적과 운영이 전부 다른데 저소득자녀장학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생활보호기금에 대한 것도 그렇고 영세민에 관한 것도 그렇고 노인복지기금도 모두 다른데 한꺼번에 운영을 하다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장학금같은 경우 애향장학금은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다가 정 안되었을 경우에 삽입을 시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처음부터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한다는 것은 좀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지금 현재에도 저희 군에서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운영의 틀을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운영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자는 데에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는 하나는 통폐합을 하지만 기본 운영사항은 사실 합칠 수는 없어요. 자금조성방법도 틀리고 규모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틀은 운영을 하면서 다만 운영사항이 각 분야별로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한1번 연초에 운영계획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결산시에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결산도 해 보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조례 정비를 하다 보니 너무 이렇게 난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정비하게 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사항에 방법은 효과를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지금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유사기관을 통폐합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연초에 한번 계획을 재검토하고 운영사항을 다시 한번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기금운영계획하고 결산서를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군의회에 제출함으로써 기능관리에 투명성 등도 확보하는 그런 차원으로 효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효과는 그렇게 하고 문제점은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지금 당장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과소 주무계장들을 만나서 두 차례에 회의를 하고 도 법무담당관실에도 여러 차례 문의를 했습니다. 운영사항에 그런 문제점이 있느냐 어떤 다른 문제점이 돌출된다면 또 그것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도 했는데 운영사항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결론은 났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 조금 전에 최해용 의원도 보충 질의를 하셨지만 가평군 애향장학기금조례는 민간차원에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평문화원에 간판도 있고 또 문화원장은 애향장학회 총무이사로 임명이 되어서 지금 그 사무실이 그 곳에 있습니다. 간판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운영이 안되었을 뿐이고 또 지방자치제가 관에서 하던 것을 민간에다 이양해야 할 시기인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군에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모순인 것 같고 또한 금품모집은 없더라도 내가 가평에 자라나는 새싹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하겠다 하더라도 민간차원에서 하면 잘 이루어지지만 관에서 하면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평군애향장학회를 폐지시키고 기금조성으로 한 군데로 묶는다는 것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되어서 다시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지금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체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 조례는 통폐합이 되지만 기존에 운영체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애향장학금지급조례도 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서장님이나 축협장님 농협장님이 당연직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계속 운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조례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어서 그 분과위원회가 기존에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정비한다고 해서 각종 기금을 이 조례에서 모두 받아들여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체제는 그냥 유지하되 다만 연초나 연말에 가서 운영사항은 한번 재검토하고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자는 그런 의미만 더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애향장학회위원들은 변동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없지만 그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기부를 하고 싶어도 관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할 것 같으면 좀 기부를 안할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민관차원에서 하는 것은 민간차원으로 더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게 좋지 않나 그것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지금 일반 장학금으로도 이런 성금으로 기탁은 앞으로도 어차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든 기존조례로 운영하든 새로 생기는 조례로 운영하든 변동은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사항에 추련금은 오히려 늘어날 확률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예산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사항에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진흥기금설치 목적을 보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에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실장께서 계속 답변하신게 기금에 대한 적립을 해서 이자수입쪽으로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을 안하고 그냥 못쓰는 것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어디 일정금액까지의 적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그렇지요.

남궁재부의장

그 밑에 보면 10% 이상은 기금적립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갔다가 어느 금액까지 적립을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기금운영수익금에 10%를 재적립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나름대로 이러한 예산이나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들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군수님의 결정에 의해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의원들의 말씀이나 저 역시 목적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사실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더 급한 군 자체의 조례도 해야되는데 안하고 시간을 끌고 있는 것도 있는데 굳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하는 이러한 조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 가지 지적은 다른 의원들께서 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해서 목적에 대해서 정확한 효과적인 그러한 목적이 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직 정해진 조례가 없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여기에 정하는 바에 이것이 틀리지 않아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
용화

이용화의원

정해진 바에 의해서 하면 모르는데 정하는 바에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인데 정해진 바도 큰
용화

이용화의원

여기는 정하는 바 아니에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래서 정해진 바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는데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O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다음은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가평군의 행정,재정,개발분야의 장기발전방안을 기획.연구.자문하기 위하여 가평군21세기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에 걸맞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고 제2조 구성에 있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행정.재정.개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회는 행정연구반, 재정연구반, 개발연구반으로 편성하여 각 연구반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임기에 있어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제5조 회의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년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2조 제2항의 각 연구반에서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에 있어서 기획단 위원회의 실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시행규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여기에 보면 조례안에서 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라고 하셨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21세기라는 것을 왜 넣으셨어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다가오는 세기가 21세기니까 미래를 향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해용

최해용의원

22세기가 되면 또 22세기로 고쳐야 되겠네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그런 사항까지는 판단을 안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괜히 보기에만 문화관광가평이라는 식으로 보기에만 좋은 것 같으면 안되고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가평군발전위원회라고 해도 되는데 21세기 22세기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지요. 그렇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어떤 상직적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도 좀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21세기를 꼭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기왕이면 그래도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서 넣는 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먼저는 행.재정개발연구위원회하더니 이제는 21세기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례가 넘어 올 적에 의회에서도 물론 넘어 올 적에 검토를 해서 받았어야지만 기획실에서 넘길 적에도 검토를 해서 내실있는 것을 가지고 해야지 보기에만 거창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사실 제목이나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중요하다고 저희도 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행.재정개발기획단도 이름만 걸어 넣고 사실 운영이 부실한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효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다라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앞으로 하나하나 보완을 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실무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 이것을 가평군 21세기로 하지 마시고 21세기를 위해서 우리가 가평군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을 영구적인 면에서 발전시키는 것이니까 21세기를 빼고 가평군발전위원회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
해용

최해용의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2조에 보면 연구반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하고 되어 있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남궁재부의장

7인은 군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아니고 민간인들을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그리고 현재 행.재정개발기획단은 없어지고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회를 재구성을 해야지요.

남궁재부의장

위원회 밑에 기획단을 두는 것이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남궁재부의장

기획단을 1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면서 전부 설치만 하고 처음에 발족하는 것은 상당히 거창하게 시작을 하고 구성만 해 놓고 설치만 해놨지 운영이나 이런쪽으로는 전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도 기획단을 가지고 안되겠으니까 이렇게 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또 만들어서 기획단 밑에 기구로 두어서 하고자하는 의욕이나 추진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이 운영조례를 놓고 보았을 때 실장님이 앞으로 위원회에 총괄적인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그리고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도록 실장님이 설명을 하신 건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지금 이 21세기발전위원회설치는 현 운영되고 있는 기획단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도 계속 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위원회는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 기획실 주관으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기획실에서 운영 관리 할 건가요?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남궁재부의장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위원회 설치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미리 얻으라고 했는데 우리 기획단을 여기에다 두어도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지금 현재 그 규정 사항으로 봐서는 저희가 사전절차를 현행 기획단은 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기원의원

이것이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괜찮은 건지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저희가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소하게 21세기발전위원회에서는 지금 안 받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정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근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서 운영이 되고 또 앞으로 기구관리 부서에서 어떤 형태로 기획단을 운영할 지는 제가 이렇게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정식으로 이렇게 기획단으로 편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또 삭제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기원의원

21세기를 놔두더라도 한 10년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빼고 하다면 영구적으로 조례가 성립이 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서 지금 넣어 주고 가야 하는지 빼고 가야 할 지 이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수

이광수기획실장

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현재 교육 중이므로 담당계장인 개발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개발계장

정성수 사회진흥과장이 어제부터 3주간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서 실시되는 중견관리자반 교육 중에 있으므로 인해서 실무계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부족함이 있으시더라도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총 14개조의 가평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요.제1조 목적 사항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사용금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상 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복지회관의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기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전염병 질환자, 만취자, 기타 신체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가 목욕탕을 사용하고자 할 때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공익을 목적으로 복지회관을 사용하거나 군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사용료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군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용자는 허가없이 복지회관의 건물, 기타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복지회관을 사용한 후 반드시 이상 유무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제12조 권한의 위임입니다. 군수는 본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 준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 폐지조례에 대한 것입니다. 가평군복지회관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개발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개발계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5페이지 종합복지회관 표를 봐 주시면 예식장은 2시간을 기준해서 1만원을 받는데 그것을 증가시켜서 받을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개발계장

사실 복지회관이 다목적 회의실로 인해서 회의용으로도 사용되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는게 하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예식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면 지역에는 예식장 시설이 없어 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2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만원이면 결코 비싼 것도 아니고 싼 것도 아니고 적정하다고 생각되어서 했습니다. 다른 건 다목적으로 이용했을 때는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만5천원을 받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2시간 기준이기 때문에 결코 조정할 입장은 아닙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일반 예식장은 지금 얼마를 받고 있지요?
세열

윤세열개발계장

일반 예식장으로 제가 가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또 복지회관은 주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사실 많이 책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것은 몇 년도부터 1만원을 받았는지 고시안에 나와 있어요?
세열

윤세열개발계장

기존 복지회관 조례가 88년도에 개정된 것이 마지막 개정이기 때문에 그 때 개정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88년도면 지금 8년이 되었지요?
세열

윤세열개발계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물가상승도 따지고 해서 예식장을 사용자에게 증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열

윤세열개발계장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시장조사를 해서 의견을 듣고 해서 개정 사유가 발생되면 이 사항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10조에 전대금지를 볼 것 같으면 복지회관의 사용권이라고 있는데 그 사용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일 사용권입니까. 아니면 위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열

윤세열개발계장

이것은 일일 사용권도 포함되고 위탁관리자가 다시 군수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바로 하는 것까지 총 망라한 권합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볼 것 같으면 우리 현실이 복지회관은 거의가 다 읍면장이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용을 하려다가 무슨 일이 발생되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군수한테까지 와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읍면장들한테 위임을 했으면 읍면장들한테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세열

윤세열개발계장

운영관계는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전대양도같은 것을 하려고 할 때 꼭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열

윤세열개발계장

그래서 맨 마지막 12조에 권한 위임으로 그 사항의 일부분을 읍면장한테 위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권이라고 표기된 게 이것이 위탁자를 위탁관리라고 표기가 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용권이라고 하니까 일일사용하는 것도 다 일일이 군수한테 내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더 급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쓸려고 하면 꼭 군수한테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용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일 아니면 그 기간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표기가 되어야 될 것은 위탁자가 되어야지요. 위탁 관리라고 했을 때 서로간의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야지
세열

윤세열개발계장

이 사항은 앞으로 12조 규정에 의해서 읍면장한테 위임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개발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현재 공석중으로 부득이 사회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가평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군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평군의료보험운영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군수 및 읍.면장은 다음 사항을 지원하도록 한다 2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내 의료보험조합지소 설치를 위한 시설 등을 지원한다. 보험료 산정을 위한 주민의 소득.재산에 관한 지방세 과세자료 등의 제공,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 경유하도록 협조를 한다. 리·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자격확인업무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함, 군수는 읍·면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 운영사항이 포한된 규칙안을 제정하도록 한다. 읍·면장은 협의회 운영상황을 수시 지도 점검하는 등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지소근무자가 주민등록표·과세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서, 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 및 규칙표준안, 사전예고결과, 가평군조례·규칙심의회 회의결과는 별첨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계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주요골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이것이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신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네. 이것은 리·반장이 징수를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고지서 배부라든가 또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배부라든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보험측에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리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리·반장은 공무원도 아니고 보수도 없는데 이것을 여기 조례안에다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어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이것은 저희 조례 자체 목적이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운영에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조합에 운영을 지원하려면 조직이 사실 많은 인원이 안되기 때문에 리·반장들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의료보험 운영이 어렵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리·반장이 협조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보수도 받는 것도 아니고 리·반장들이 이 조례에 지원하도록 함하고 명토를 밖아 놓았는데 만약에 안한다면 이것은 협조사항인데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회계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이것은 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87년도에 지역의료보험조합이 발족되면서 이 조례를 비롯해서 규칙이라든가 법적인 뒷받침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영상에 어떤 나름대로 현재 내용이 실질적으로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리고 법적인 뒷받침을 제대로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주요골자를 보면 세 번째에 주민의 전·출입시 지소 경유하도록 협조를 해야된다 이렇게 제안설명을 했는데 지금 행정에 간소화를 해 가면서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도록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행정기관에서도 어떻게 보면 하든 것도 면이나 의료보험조합하고 지소나 이런 데하고 협조가 되어서 자동 정리가 되고 해 주어야 하는데 주민들이 지소를 경유하도록 한다고 하면 뭔가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해 주는 행정의 조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표현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전·출입시에 지금 주민들이 직접 퇴거나 이런 것을 하러 오지 않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것은 전·출입에 읍면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읍면에 나가 있는 조합직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소지사항으로 경유하도록 협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전·출입 담당공무원이 병사면 병사 그렇지 않아요 병사담당 의료보험 이런데 한꺼번에 총괄적인 어떠한 절차를 같은 공무원들끼리 다른 옆에 담당자들하고 협조가 되어서 한꺼번에 처리가 되면 좋은데 민원인들이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것 보다는 지금 컴퓨터고 얼마나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그런 쪽으로 종합민원처리도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지금 조항을 보면 지소 경유하도록 협조를 한다고 했을 때 당장 그런 지적이 될 것 같지 않아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이것은 전·출입을 신고하러 온 주민에게 꼭 경유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출입에 변동이 있을 경우 서류상으로 파견나가있는 조합직원에게 서류상으로 확인만 할 수 있도록 하면 업무처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변동이 있을 경우라고 쓰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출입시 지서를 경유하도록 하면 전부 오는 사람마다 경유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표현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제2조4항2항을 보면 조금 전에 이용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리장 반장은 보험료 고지서 배부 및 징수 피보험자의 자격확인업무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조금 전에 이용화 의원 말씀에 답변하시기를 징수가 아니라 독촉장내지 그런 고지서를 발부하는 업무다 이러셨는데 여기에 보면 징수라고 되어 있지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이것이 징수로 표시가 되었는데 징수에 관한 여러 가지 고지서 배부라든가 독촉장 발부라든가 이런게 모두 징수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지 않지요. 조금 전에 제가 들었을 때 대답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징수라는 것은 돈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징수가 빠져야 되는데 배부 및 피보험자의 자격확인업무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의료보험조합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리장 반장들이 도와 주십사하는 적극 지원에 대한 것 같은데 징수라는 표시가 빠져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세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저희 지방세도 역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고액이 아니고 몇 백원 몇 천원 사실 보험료가 많지를 않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대부분 소액이기 때문에 리장들이 시내에 나오실 때에 그것을 옆집에 주민들이라도 부탁을 하면 가지고 나와서 조합에 납부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조합에 체납자가 많이 줄어 나가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게 되면 전혀 리장들이 협조를 못해 주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사회계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대답하신 대로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독려를 해서 배부를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액의 금액을 받아서 전해 주신다 이런 뜻 아니에요?
용화

이용화의원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또 틀리잖아요. 징수를 리장 반장들한테 고지서 배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를 시키시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저희가 징수를 시키고 말고 할 권한도 사실은 없고요 제가 조례상정을 요청한 것은 의료보험 조합이 징수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조합측에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리장들한테 징수를 시키든 아니면 고지서만 배부하고 독촉장이나 이런 것을 배부하든 그것은 조합에서 어떤 운영에 효율을 기하면서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조례를 정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리장 반장들한테 고지서 배부를 한 후에 별도로 그 분들이 알아서 징수를 조금씩 도와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조례에다가 징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안되지요. 그렇지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표현 해석상에 어떤 차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징수라고 표현한 것은 징수를 적극 지원한다 까지만 표시만 되어 있지 징수에 책임을 진다 하는 표현은 사실은 안한겁니다. 그래서 징수에 대한 것을 조금 지원하는 측면에서 조례문구를 삽입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해석
해용

최해용의원

징수는 빠져야 되는 게 맞는 것이지요. 징수가 뭡니까. 사회계장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징수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돈을 받아들이는 것이 징수인데 여기에서 리·반장은 징수를 한다라고 표시가 되었다면 혹시100%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징수에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라고 표시를 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꼭 리장들이 징수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해용

최해용의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자세히 검토를 해 보세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최해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고지서 배부는 우편으로 발송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지금 전화요금 같은 경우도 다 우편으로 발송해서 오잖아요. 리장 반장들이 돌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배부도 그렇고 징수도 리장 반장들이 의료보험료를 받아서 납부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거예요. 징수는 고지서에 의해서 금융계에 반드시 납부하도록 이렇게 해 주고 지금 보험료가 납부가 안되어서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이런 업무같은 것을 리장 반장들이 확인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 안내해 주면 되었지 리장 반장이 보험료 고지서 배부하고 징수하는 것 까지 받아서 내고 하는 것까지 협조해달라고 하는 조항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해서 이것을 다 빼고 모든 업무수행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협조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지 보험료고지서 배부를 리장 반장이 하고 징수를 다시 받아서 적은 것은 내고 하는 것은 세금이나 이러한 납부금은 공무원들도 못받게 되어있는데 리장 반장이 받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 조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2조4항3에 보면 군수 및 읍·면장은 제1항 2호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자료가 보험료 산정자료로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민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가액의 조사방법 등을 따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정할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하려는 목적이 지역의료보험조합에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사실 여기에 조례안을 1조 2조 3조 4조로 해서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조합에서 나름대로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정해서 활동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방세과세자료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될 것 같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지방세과세자료부터가 잘못되어 들어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이 것을 법에다 명시해 놓는다는 것이 조금 의보조합이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서 의료보험을 부과시키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장치같은데 아니 과세자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 군청 행정이 그만큼 의보조합 행정만도 못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것이 부적합하면 와서 과세자료를 세무과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제대로 과세자료를 만들어 놓고 산정을 해야지 과세를 받는 과세자료는 분명히 과표가 나와 있는데 그 방법외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하겠다는 그 이야기뿐이 안되잖아요. 이것은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이것은 저희가 의료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방세 재산세라든가 이런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곳의 과세자료가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 되었다 부적합하다 그럴 경우 저희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재무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다시 고친다거나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보험료 산정을 다시 해야겠지요.

지기원의원

그리고 3조에 보면 지원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협의회는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협의회 운영이 조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겁니까?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근거는 조례에 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규칙이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규칙을 별도로 조례가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기원의원

지금 협의회가 의보조합에서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의보조합에 구성이 된 것이 아니고 읍면에 현재 지역의료보험지원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협의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3조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가 있으면 그 협의회에 그럼 협의회설치조례가 우리도 있나요?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마련을 해야됩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그 조례가 먼저 있고 그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그 조례에 이것을 포함시켜야지 아니 협의회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지원을 해 준다는 조례가 먼저 나오니까 조금 이상해서 그럽니다.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가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역의료보험협의회지원조례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기원의원

3조 같은 경우는 협의회가 우선 협의회설치운영조례가 나와서 그 조례에 의한 항목이든지 아니면 규칙이든지 이것으로 정해서 해도 될 건데 그것은 안해놓고 지금 운영규정이나 제정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 협의회를 이런 것을 해라하는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렬

이명렬사회계장

지원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근거로 조례로 명시를 한 것 뿐이고요.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을 별도로 마련을 할 겁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앞으로 중식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건만 하고 중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소하천법이 1995. 7.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소하천의 점용료 등과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소하천 부지를 점용할 경우 점용료,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 부당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1조에 정해 있고 점행료 등 산정기준, 점용기간, 점용면적 산정에 관한 기준은 안 제2조에 정해져 있으며, 점용료 등 감면기준을 정하는 것은 안 제3조에 정해져 있고 점용료 등의 점용시기는 안 제4조에 정해 있습니다. 또한 점용료 등의 징수방법은 안 제5조에 정해져 있고 소하천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받은 경우 토지 또는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담금을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안 제7조내지 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담금 대상면적을 토지소재의 당해 공사비에 부담한 경우를 재해복구 공사일 경우 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주요목적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실질적으로 소하천은 지방비로 전액 공사로 시행하여야 하나 소하천법이 생김으로써 앞으로는 국비로 본 사업을 시행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제정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천법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가 소하천법조례가 생기고 나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95년도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을 여태까지 안하다가 이제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이것이 ’95년 9월 30일 경기도에서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조례 공포된 내용을 각 시군으로 이첩을 해 주었습니다. 이첩을 해준 중에서 저희도 빨리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인근 시군에 실정과 비교를 해서 좀더 좋은 안을 만들고자 저희가 자료를 수집한 결과 남양주 파주 몇 개 시군만 소하천법이 공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근 시군에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안을 채택코자 조금 늦어졌는데 사실상 경기도 전체를 봤을 경우에는 지금도 안된 시군이 상당히 많고 저희도 빠른 시군의 대열에 끼여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법을 완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하느라고 늦었다는 말씀이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런데 그 많은 기간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하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소하천사용료징수는 나오는데 징수기간에 징수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산금 결정 조항이 없잖아요. 그것은 하천법에서 하나요 어디서 준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은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거기에다 해 놓으면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 내용은
인수

김인수의원

그 내용은 없잖아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아닙니다. 14조에 보면 부담금에 관계징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세체납법에 의해서 강제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징수를 하지만 가산금 결정은 몇 %로한다 그것은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
인수

김인수의원

지방세법에 준해서 가산금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여기에다 그것을 넣으면 좀 더 좋지않나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김인수 의원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14조에 부담금 및 점용료 등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강제징수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강제징수라고 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점용료나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그 사용료나 점용료 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매처분한다든가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아니 공매처분은 하천부지점용인데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강제처분이라는 말은 너무 엄한 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하천점용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소하천점용료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공매처분하다는 말이 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예를 들어서 물론 좋은 말씀이지만 A라는 사람이 점용을 했을 경우에 점용료를 납부하는데 B라는 사람의 부인이 점용을 해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저희 군으로서는 세외수입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강제규정을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강제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강제 징수한다는 지금 말씀대로 체납자에 대해서 고지서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해서 1차 2차 나가서 징수가 되어야지 강제 징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천소하천점용료가 얼마나 많아서 강제 징수까지 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저희가
용화

이용화의원

강제라는 내용은 빼야지 지금 소하천점용료인데 이것이 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모든 법에 보면 세액에 대해서 징수하는 안은 강제 징수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지방세법상 독촉장을 1차 2차 내보내서 징수하겠다 이렇게 검토를 해 보십시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한번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해 보겠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안 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때는 강제징수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화

이용화의원

강제 징수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강제 징수체납이 되었다 해서 집에 무엇을 부칠 겁니까. 압류를 할 겁니까? 그렇다고 하천부지점용된 것에다가 압류를 하느냐 어떻게 할 겁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부과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권을 강제 징수를 해서 공매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강제 징수라는 것은 몇 십만원 몇 백만원이 되어야지 하천부지세라는 것이 단 몇 천원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6페이지 18조를 보시게 되면 수수료의 징수가 있습니다. 소하천 점용료 등의 허가수수료는 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19조를 보시게 되면 기납수수료의 불반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 수수료는 무엇을 가지고 수수료라고 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허가수수료를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양반이 하천점용을 하고 있다가 점용을 했는데 재해로 인해서 손상이 났다라고 하면 사용료를 받지를 않고 점용을 할 때 점용수수료는 다시 반환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점용허가를 할 때 수수료를 별도로 받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인지 같은 것을 부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인지라 하면 그 위에 18조를 보면 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라는 것이 제증명의 인지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구태여 19조가 필요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해용

최해용의원

수입증지 부친 것은 떼어서 다시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수입증지라 하면 수수료라는 것이 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받는 게 없이 제증명에 대한 인지대인데 그렇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제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조에 보면 부담금 부과대상이라고 있는데 이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인근 토지 개인소유재산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

지기원의원

개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소유재산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이것은 2항을 보면 현저하게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지기원의원

그것이 아니라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우리가 소하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재산이 있습니다. 개인재산소유가 그 사람이 혜택을 받았을 때 그 사람한테 부과를 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 곳을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부과를 시키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하천공사로 인해서 이익을 받게 된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개인재산도 내야 됩니까? 하천공사하는 주변에 제가 땅을 300평을 가지고 있어요 하천이 공사가 안되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쓸모가 없었는데 제방을 잘해 놓고 보니 쓸모가 좋아졌는데 그러면 그 부담금을 부과한다 이것이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이 내용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개인한테도 물리는 것이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런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현저하게 이익을 받은 토지나 공작물이라고 했는데 현저하다는 이야기는 얼마만큼을 가지고 현저하다는 겁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은 하나서부터 열까지라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보았을 때 그 양반은 많은 이득을 보았구나라고 인정이 되는 것을 현저하게 이익을 봤다고 해야지 금액으로 정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현저한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기원의원

기준도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또 기준을 세운다고 세운 것이 4항에 보면 토지 등의 시가가 공고 당시의 시가에 자연 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현저한 이익이라고 이렇게 칭해 놓고 있는데 그 시가조사나 아니면 자연 상승치 이런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서 어떻게 부과를 시키겠다는 건지 부담금에 대한 산정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시가조사는 누가 할 것이며 누가 나가서 누구한테 물어서 그 시가가 맞는다고 볼 것이며 얼마만큼 올랐다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겁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는 방법

지기원의원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시가가 공고 당시의 시가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가지고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감정사에 의뢰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앞으로 모든 것은 개별토지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개별토지지가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거기다 그 것을 명시를 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부담금에 대한 점용료산정기준표는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뒤에 별표를 보면 그런데 부담금에 대한 산정기준표가 없다는 것이 이 조례의 불합리성이고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소하천에 석축을 쌓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이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소하천 인근에 바싹 붙어 있는 사람이나 조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나 물이 범람할 때는 다같이 침수가 되고 아닐 때는 똑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그 기준이라는 것이 소하천으로부터 거리는 얼마라는 이 것이 나와 주어야 합니다. 거리가 얼마까지는 이익을 받는 것으로 보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감정을 하든지 무엇으로 하든지 한다는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부담금에 대한 것은 점용료만 여기에다가 별표를 만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부담금은 안나와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부담금이 앞으로 오히려 더 부과가 된다고요. 점용료보다는 이대로 법이 실행이 된다면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정이나 기준표도 하나 마련이 안되어서 어떻게 부과를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과장께서는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앞으로 시행을 해 가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하면 다시 계속 보완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것은 보완이 문제가 아니라 산정할 수 있는 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것에 의해서 실행해 나가다가 안될 때에 그것을 다시 고쳐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산정기준표도 하나 마련해 놓지 않고 무조건 실행하다 안된다면 이것은 산정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어떤 기준이 없는 방법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 민원처리를 어떻게 다 하려고 합니까? 그래도 법적으로다가 어떤 기준치를 만들어 놓고 거리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토지가격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점용료와 같이 30%면 30% 20%면 20% 이렇게 기준을 해 놓아야지 아무것도 없이 여기에다가 시가공고당시에 재산상승치 합산한 가액을 초과한 금액을 가지고 여기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

지기원의원

기준표 없어도 되겠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

지기원의원

과장께서는 이 조례를 한번 읽어보셨어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읽어 보았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부담금에 대한 기준표가 없는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기원의원

아니 점용료는 기준표를 만들어 놓으면서 부담금은 기준표를 안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생각을 안하셨다면 없어도 의회에 들어와서 그것이 질문이 나왔을 때 얼마든지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조례를 성립을 시키든지 부결을 하든지 결정을 할 것 아니에요? 다시 과장님께서 보완을 하신다든지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

지기원의원

그냥 하셔도 문제가 없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가 왜 없다는 것인지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시 그것을 보완을 하시겠다면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끝을 맺든지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서만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제 생각에는 아주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에 문제점은 사실상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여기에 의해서 부담금이 부과되어도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안한다 이것이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다른 것의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한다면 제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부담금을 사실상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사실상 저희가 그런 것을 하천이나 소하천에 의해서 이익을 주었다고 해서 부담금을 징수한 예는 사실상 아직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현실적으로 행정공무원들의 문제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법을 만들려면 그 원칙적인 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이끌어 가다가 안되는 것을 수정 보완하려고 해야지 지금까지 부과대상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없을 것이다. 만약에 누가 하나 걸려서 부과대상이 된다면 여기에 의해서 그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잖아요. 안그래요? 과장님 지금까지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무엇하러 이것을 만듭니까? 지금까지 안해왔던 것 그냥 무엇하러 만들어서 꼭 기준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냥 다른 법에 의해서 하지 무엇하러 이것을 새로 만듭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하천에 대한 모든 공사비는 지방비로 여지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국비로 하기 위해서 소하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비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소하천을 국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실상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된 사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니까 부담금 조항은 빼도 되겠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이것은

지기원의원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니까 빼자고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
승수

최승수의장

과장께서는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을 해 나가면서 좀 미쳐 생각치 못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하는 것이 제생각에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기원의원

운영을 하기 전에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야지 안 좋은 것을 알면서 해 봐 가면서 개선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빼었다가 예를 들어서 부과가 되게 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 법 제22조에 보게 되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필요한 사항이 나중에 다시 운영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이 돌출이 되면 제가 규칙으로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원활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무엇하러 여기에다 이런 것을 합니까. 차라리 넣지를 말고 몇 가지만 해 놓고 나중에 다 규칙으로 한다고 하지 여기 조례에 항목으로 들어온 것이니까 질문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수정을 요하는 바가 있고 그런 불합리한 상태가 보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수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다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중요한 사항은 다 규칙으로 한다고 하면 조례에는 껍데기만 갔다 놓으면 조례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공무원들 편한 대로 규칙으로 다 한다고 하면 의결도 안 받겠다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뿐이 더 됩니까?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하천점용허가 사항은 읍면으로 전체 이관이 된 겁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직할하천이든 준용하천이든 소하천이든 면적에 구분없이 읍면장한테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점용허가를 받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군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저희가 관여하는 것은 유도선법에 의한 선박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하면 쓰레기 매립장은 누가 관여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
용화

이용화의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이 하천부지라면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리고 옛날에 몇 해전에 답을 사서 쓰레기 매립장을 했어요. 하천이 좀 모자라서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하천을
용화

이용화의원

전답을 사서 쓰레기 매립을 했어요.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것도 읍면에서 관리합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전답이 하천이 아니고 농경지였습니까?
용화

이용화의원

농경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사용을 했다 그것입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하는지 군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지부서에서 별도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몇 일전 하면에 개인한테 쓰레기 매립장 400평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아는데요. 답변을 해 주세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 사항은 이번에 상정된 의안하고 안건이 상이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지금 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는 시기적으로 벌써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적합한 징수도 하고 부과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도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선 소하천대장이 군에 만들어져 있나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아직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번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어제 소하천대장에 따른 입찰용역이 어제 끝났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소하천 대장이 아직 안된 것 같아서 빨리 대장을 만드신 다음에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져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소하천이라는 것을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그래서 점용료하고 부담금이고 조금 전에 지기원 의원께서 한참 동안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국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는 거예요. 국가기관에서 해서 제방뚝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해 놓고 그 인접되어 있는 농지 소유자나 주민들한테 부담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조항이 부담금에 조금 애매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해서 소하천에 대한 수해 피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국비로 해 주든 지방비로 하든 일단 해야 될 것은 해야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담금부과대상자가 조금 또 부담금에 대한 논쟁이 많이 야기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지금 지기원 의원께서 이야기한대로 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하면 받지를 말고 아니면 꼭 받아야 될 것을 못을 박아서 해 주어야지 지금 7조에 지금 제시된 이러한 내용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소하천제방공사같은 것을 해 놓은 것도 인접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라고 하든지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하셔서 부담금에 대한 검토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본회의장에서는 제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과 제10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가평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첫 번째 가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 이후 증가하는 자치행정 수요에 대응하고자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개편하고 내무과의 감사기능을 이관하며 종합적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의 행정 5급을 기획감사실로 하면서 행정 4급 또는 5급으로 정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무과의 감사계를 기획감사실로 편입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중 “기획실”을 “기획감사실”로 하는 것이 되겠고 3조와 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에 기능관계인데 기획감사실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그것이 먼저 9항으로 되어있던 것이 2개항이 기획실로 가면서 11항으로 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5조의 내무과 업무에서는 2개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면서 먼저 29항에서 27항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칙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타조례의 개정을 같이 부칙에서 개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가평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행정조직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일부 유사·중첩기능을 일원화 하여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건설과의 하수계를 도시과로 편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에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수계가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되면서 13조의 건설과 업무가 15개항이었는데 14개항으로 업무가 바뀌고 도시과의 업무는 동조항에 15개항에서 16개항으로 1개항이 사무분장이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의 신·구조문대조표를 보시면 건설과에서 하수도 업무를 삭제하면서 도시과로 이관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는 재난관리부서의 안전지도 점검기능 및 가스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군 행정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 일부 유사 중첩기능을 통·폐합 및 일원화하여 탄력적인 조직으로 운영코자 일부 조직의 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관리부서에 정원승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정원승인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 토목 플러스 건축 7급 한 명과 토목 플러스 건축 8급 한 명 또 가스안전관리부서 정원승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행정 플러스 화공 7급 한 명, 세 명이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내려와서 세 사람이 7급 둘, 8급 한 명 이렇게 충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정비에 따른 정원조정은 저희가 재무과에 세정계를 분류해서 부과계와 세정계로 계를 하나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저희가 직속기관하고 읍면에서 네 명을 감축하고 직속정원에서 사업소하고 1명씩 두 명해서 모두 여섯명을 감원해서 본청의 재무과에 부과계를 신설하는데 인원을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8페이지를 보시면 기구·인력의 효율적 재정비안 그래서 전에 의원님들과 4월말경에 저희가 지난 임시회 전에 신축 협의를 해서 도까지 올라가서 다시 도에서 내려와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시켜서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유인물 자체 계획서에는 세부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그 사항은 12페이지를 보시면 기능통합이라던가, 기능세분화, 신설, 폐지, 명칭변경, 소속변경 해서 해놓았는데 연관해서 보시면 유인물로서는 언뜻 이해가 안 가시지만 12페이지에 나온 사항은 그쪽의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까지 올리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주요골자에 가스관리부서 정원승인입니다. 지역경제과에 행정 플러스 화공 그런데 행정은 전문직이 아닌데 행정 플러스 화공은 행정을 빼야지 않습니까?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복수직렬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내무부에서 자체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군으로 일괄적으로 시달이 되어서 정원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정원승인이 된 사항인데 가스 안전관리라면 전문직 공무원이 되어야지 행정이 될 수가 있겠어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물론 가스에 대한 기술적인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저희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화공직이라는 것이 지금 기능직 쪽에서도 저희가 화공직을 상수도에 필요해서 특별임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에서요. 화공직이 응시 인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에 화공직을 며칠 전에도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행정직이라도 보충을 해서 그 업무를 기술적인 업무보다도 그러한 업무의 원활를 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수직을 했는데 인사가 탄력적인 운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그러한 탄력적인 운영의 묘를 위해서도 단수직으로 했을 적에는 이것이 모집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게 원칙은 행정추진의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도 전문직을 채용하는 건 원칙으로 하면서 응시자가 없는 경우에 더더군다나 저희 가평군 같은데는 응시자가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응시자가 없을 때에는 행정이 된다는 말씀인데 전문직인 응시자 모집 자격 취득자가 응시를 안한다 이 것이지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기능직 예를 보더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항은 이제 도에서도 종합적으로 응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모집 신청을 하면 일괄 도에서 이것은 일반직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우리 가평군에 토목직과 행정직에 대해서 아마 수도계장이 행정직이지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수도계장이요? 토목직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토목직이예요? 수도계장이?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아니지요. 행정직으로 아는데요. 그러면 행정직이 토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대신 이하의 직원이 토목직도 있고 기술직 직원이 있으니까...
용화

이용화의원

문제가 그겁니다. 그렇지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그러한 토목직, 기술직 문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화공도 같은 전문 기술직인데요...
용화

이용화의원

수도계장도 전문직으로 해서 토목직을 주어야지 행정직이 수도를 뭘 알아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그것은 전체적인 인원의 실정이라던가, 직원의 직종이라던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토목직이 승진자가 우선 있으면 행정 플러스 토목이라도 기술직을 임용하는 것으로 앞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행정 플러스 토목, 화공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행정직이 많고 건축이나 토목직이 숫자가 적으니까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실질적으로 기술직이 있어야 하는 부서는 국한된 사항이고 행정직이 가서 앉아야 할 자리는 있어야 할 부서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적에 행정직과 기술직과의 분포비율을 보면 한 4:1정도 이런 식으로 직제가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행정직이 필요한 자리에 거기에 행정 플러스 토목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따라서 행정 플러스 토목, 또는 플러스 건축 그러한 사항은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더욱이 그러한 사항은 좀더 긴밀하게 의원님들과도 협의를 해서 그러한 측면 배치라던가 고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수도계장 같은 자리는 사실 가평군민의 생수, 물 생활에 직결되어 있는 부서 아닙니까? 그것은 참작을 많이 하셔야 할겁니다.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리고 먼저 하수계가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간다는 게 지금 뒤바뀌어서 설명을 하셨어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하수계가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이 되어서 장단점이 있어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실적을 진단했냐 하면 지금 도시업무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추진합니다. 예를 들면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한다던가 이랬을 적에 거기에 하수도관계가 사실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가 청평지구하고, 가평지구에 지금 건설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먼 훗날을 생각해서도 하수도계획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좀더 업무의 일관성과 지금도 포장한 데를 다시 파헤쳐서 도로포장하는데 하수도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그러한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고 사업의 좀더 치밀성과 그러한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할려는 측면에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이 시내를 위주해서 건설되니까 건설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된다?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하수도는 농촌 하수도도 있겠지만 거의가 다 도시하수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도시과에서 같이 하면 좀더 업무의 일관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묶여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그러한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에 상수도 관계를 취급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보호과도 지금 과가 실무적으로는 환경업무와 청소업무와 완전히 갈라져야 할 입장인데 아직까지 어느과를 지금 새롭게 만들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느 과를 폐지시키면서 통.폐합을 시켜야 할 입장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생각은 했습니다만 차차 지나가면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상수도계와 하수도계를 일원화시켜서 향후 대책은 없어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그 사항은 앞으로 더 추진을 해 가면서 다시 어느 과를 폐지시키면서 통.폐합을 시킬 적에 저희가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설명하신 정원 승인 세 명은 신규지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네. 화공하고 7급 토목 플러스 건축 한 명과 토목 플러스 건축 8급 한 명은 증원이 되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가평군청 현원 가지고 조정해서는 운영이 안되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기능을 강화시키고 사회적으로 크게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대형사고의 예방과 그러한 사항을 위해서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두 명을 증원시키는 사항이고 우리가 현원 중에서 상계조정을 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어느 과에서 계를 통·폐합 시킨다던가 또 어느 계를 신설한다던가 할 때에는 현원 가지고 상계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내무부로부터 정원을 준거니까 저희가 일단 이 사항을 받아들여야 ....

지기원의원

아니지요. 이것이 뭐냐 하면 준다고 그냥 주는 겁니까? 준다고 받아먹을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제대로 되어 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은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숫자도 많고 많이 감원될 상태가 있는데 승인이 난다고 승인날 때마다 무조건 다 쓴다는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승인이 나더라도 현재 인원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부터 우선 찾아봐야 할 것이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그런데요? 우리가 전체 정원을 가지고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먼저 소방공무원 회의 때 저희가 구리소방서로 8명이 갔습니다. 8명이 가고 재난관리계가 생기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청 전체 정원으로는 5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 현재로 보면 전체적으로 해서는 기능직, 일반직 모두 해서 실질적으로 3월말 현재보다는 581명에서 576명으로 8명이 가면서 오고 가고 따지면 실질적으로 5명이 준 상태입니다.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증원을 시켜 주는 입장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지난번에도 양특 4명이 순전히 국가직이었는데 저희가 지방직으로 환원시켜서 그런 것까지 다 따져서 저희가 5명이 준 상태입니다. 그러한 것을 봤을 적에 내무부에서 점차적으로 인원을 많이 주지는 않을 계획 같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아무리 정원승인이 나더라도 우리 자체에서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으면 자체 흡수해서 운영하려고 해야 되고 꼭 승인 난다고 다 받아서 쓸려고 하면 자꾸 인건비만 팽창하고 나중에 우리가 감당을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쪽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보면 행정 플러스 화공 이용화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전개가 되냐 하면 화공이 전문직이고 그 사람들이 응시를 안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응시를 잘 안하더라도 응시할 때까지 그냥 놓아두었다가 화공이 왔을 때 써야만이 우리가 전문직을 이용하는데 응시를 안한다고 해서 행정을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화공직이 오고 싶어도 다음에는 응시자가 있어도 못쓰는 사례가 발생한다고요. 그럼 전문직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전부 행정직이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이 들어갔다고 해서 전문직이 안온다고 쓰지 말고 전문직이 올 때까지 최대한도로 기다려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쓸려고 애를 써야지 그냥 한 두번 해서 응시자 없다고 행정직 써 놓고 다음에 화공직이 오고 싶을 때에는 자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못가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직은 매일 행정직이 앉고 전문직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문화는 세상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직이 들어가야 할 자리는 가급적이면 전문직을 꼭 쓸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조금 늦어도 상관 없는 게 아닙니까? 행정직이 들어가서 전문직을 하는거나 그냥 놓아두었다가 다른 사람 진짜 전문직이 와서 할 때까지 옆 사람이 봐주는거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 쪽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O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룡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방범원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 지휘권을 일원화시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하여 방범원의 경찰관서 파견근무제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방범은 4명이 있습니다. 가평읍 하나, 외서 하나, 하면 둘 이렇게 4명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방범원 직명을 지도원으로 개칭을 하고 근무상한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다른 기능직하고 같은 상한연령을 일원화시키려고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인데 거기에 1종이 있고 경노무가 있습니다. 이 경노무는 저희가 사환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조례상으로 있습니다만 기 결원이 생기면서 고용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방범원 4명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거기의 방범업무를 관장하던 사항을 저희한테 와서 군으로 흡수시켜서 일을 하도록 만든 사항인데 이것은 사실 부칙의 2항에 보시면 직명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해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방범원은 지도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그랬는데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결원이 생기면 다시 채용을 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수납조항을 신설하여 고지서 1매당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군세에 한하여 현금 취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군세조례 제15조 제1호중 개인을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으로 분리하여 일반 개인은 1000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페이지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조의 2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수납으로써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 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군세를 말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10만원 이하의 군세에 대해서는 현금을 취급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인데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으로 용어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주민세 세율인데 먼저는 균등할의 주민세는 개인 1000원으로만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개인을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1000원 그리고 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0만원으로 균등할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9조 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인데 이것은 관련 법조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조 과세표준인데 이것도 용어만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조 신고 의무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면 삭제를 하고 대신 28조의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했습니다. 1항이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법 제196조의 5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2항이 법 제196조의 5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1조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관련 서류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장사용료징수조례는 61년도에 제정되어서 그동안에 6번에 거쳐서 개정을 했습니다만 86년도의 개정 이후 금년 11년차가 됩니다만 그후에 전혀 징수요금에 대한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성에 맞게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를 조정하고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장옥인 경우는 16%, 노점인 경우는 25%, 좌판인 경우에는 25%, 경운기,우마차,리어카 경우에는 25% 그중에서 지게에 관해서는 현실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저희가 24%를 끌어올렸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물가지수로 봐서 1년에 7-8% 물가인상율을 보면 지금 70-80%를 끌어올려야 하지만 그간의 저희가 스스로 연차적으로 조정을 못 본데 대하여 문제가 있으므로 한꺼번에 올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번에 24%라고 하는 %는 상당히 높습니다만 인상금액은 불과 100원 또 월간 책정해서 하는 것은 겨우 500원,600원에 불과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지금 관내에 시장사용료 수입이 어느 단체에 위탁을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네. 가평은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가평군 전체를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다고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가평읍만요.

남궁재부의장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설악은 자율로 하고 있고, 외서면에서는 공교롭게도 제가 와보니까 제대로 징수가 되지 않아서 제가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행정지시를 어떻게 하셨지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직접 상공담당 내지는 세무공무원이 징수를 하거나 아니면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거나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요구를 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앞으로는 사용료를 인상해 놓고 어떤 식으로 징수를 받으려고 하시는지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징수방법은 지금 현행 가평읍의 보훈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대로 사실상 먼저 600원씩 받는걸 700원을 받는다고 해서 그 100원을 더 받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지, 징수방법이나, 운영방법이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위탁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나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가평읍의 경우 설악면은 직접 징수해서 저희한테 들여보냅니다만 가평읍의 경우에는 보훈단체와 계약을 해서 보훈단체가 6할, 저희가 4할을 가지고 저희한테 일단 징수를 해서 100% 다 들여보내면 6할을 징수교부금으로 내려보내 주지요.

남궁재부의장

가평읍 같은 경우에는 월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지난해 평균을 보면 855만원을 받았습니다.

남궁재부의장

가평읍은 위탁을 해서 받다 보니까 사용료를 내야 하는 상인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외서면 경우에는 받는 사람도 없고 거기 시장주변에 그것을 받아서 화장실 관리를 하라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을 사용하는 상인들로 구성을 해서 그중에 협의회든 이런 것으로 구성을 해서 사용료를 일단 받아들이고 시장관리도 해가면서 표를 시간당이고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도 좋고 어느 단체에 주는 것보다 상인들이 자기네가 직접 장사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도 잘 해 주어야 하고 상인들간에 돈을 내면서도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85년도에 제정된 상태로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서 몇 백원 올려서 받는다는 게 몇 백원 올린 게 군 자체에 인상만 나쁠 뿐이지 크게 받아들여서 가평읍 850만원이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징수부에 의한 숫자기 때문에 정확하고요,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800만원 내지 900만원을 받는다고 해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군유재산을 시장으로서의 조례상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많든, 적든 규정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을 적어도 2-3년 주기로 조금씩 50원씩 100원씩 인상을 했으면 좋았는데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태 방치하다가 이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지난 봄에 이것을 개정해야겠다고 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실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손을 보았는데요, 일단 물가지수 다른 물가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검토과정에서 외서면이 전혀 무방비 상태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조례에 명령이 되어 있는 것을 공무원이 문제가 생기니까 꼭 받아라 해서 지금 받기로 추진중에 있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적극 그것 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자율체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검토를 해 보고 부득이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운영방법을 찾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공무원들이 나가서 직접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 5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사용료 징수문제나 또 상인들끼리 징수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불만이 안 생기게끔 이렇게 자율적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85년도 6월 25일 이후에 개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걸 보았을 때에는 사실상 이 조례가 중요하지 않고 등한시 한 것은 사실이에요. 크나, 작으나 행정은 행정인데 이 5일시장 주변의 상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기서 자리세를 받는 건 장난이지 이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실상 군청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불평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게 조금 인상이 됩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5일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외지 사람이지 가평군 관내의 거주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물가지수의 조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24% 평균 올렸다고 하지만 과감하게 현 실정에 맞게 여태까지 못했기 때문에 한꺼번에 물가상승 조정할 필요도 없고 현 실정에 맞게끔 해서 했습니다 하는 것을 해야 옳은 것이지 11년간 못했다고 조금조금 할 것을 못했다고 11년동안에 100원 올리기를 힘들게 올려서 되겠냐 심지어는 여기 자동차는 1000원 받던 것을 1200원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가 주차를 할 때 30분마다 500원 받잖아요. 그러면 종일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데 1200원 가지고 말이 됩니까? 장난이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 조례를 없애던가, 할려면 아주 현실에 맞게끔 하던가 둘 중에 하나로 해야지 이것은 이렇게 하면 또 욕먹을 짓을 한다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거기에 동감을 하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서 조정을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사항에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제가 24%를 올린 것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만 김의원님이 적극 후원을 해 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그러나 5일 시장은 어느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같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이 모여서 옛날의 물물교환 장소가 지금 5일 시장으로 변한 것인데 한꺼번에 인상은 곤란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3년 주기로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제가 물가담당과장으로서 24% 이야기도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11년차 되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현실이 어떤 건지는 제가 꼭 따져서 꼭 필요하다면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또 올리지요.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6-7% 이상은 못 올리게 되어 있잖아요. 뮬가상승률에 따라...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못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통제는 자율 통제에 맡겨 놓았기 때문에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상승률이 6-7% 이상은 억제하는 식인데 그럼 24%는 왜 합니까? 54%. 94%하지 이왕에 잘못하는 바는 지금 6-7%를 억제하는 물가상승률의 조정을 억제시켜서 다른 물가들이 못 올리고 있는데 그럼 11년간 못했다고 해서 6-7%를 억제하는 것을 24%하면 54%, 64%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겁니다. 자기 실정에 맞게 하지. 하지만 이것을 폐지시키면 뭐라고 하냐 하면 지금 졸속 행정이라고 하면서 많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차리리 인심을 쓰라 이겁니다. 이왕 거두려면 현실정에 맞게끔 받든지 그래서 재차 질의를 하는 건데 고려를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욕 먹습니다.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글쎄 어느 분이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공공요금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만 가지고 계산하면 안되지요. 한 실례로 군민관광지가 다른데는 개인이 하는 것은 상당한 입장료를 받으면서 덜 받는 이유가 거기 있고 거기다 상당한 시설을 수익성을 띠면서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듯이 어려운 사람 물물교환 장소로 발전되어 나오는 시장을 금액에 연연해서는 그럴 수는 없어요. 주시는 말씀 절대적으로 수렴해서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실이 어디까진지 모르겠어요. 돈 1만원씩 받아야 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받으면 안되지요.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장옥을 사용할 때에는 600원에서 700원 받을 때에는 16%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차로 봤을 때 자동차 주차비가 30분당 500원인데 종일 8시간 시장내에 갖다 놓고 하는 게 타당하느냐,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조정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좀 불합리하다 이 것이지요. 30분마다 주차는 500원 받지요? 그러면 종일 있는 시간을 따지면 주차비도 안나온다 말입니다.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렇습니다. 특히 청평 시장 골목을 보면 시장은 저희가 전부 수용면적이 얼마 안됩니다. 전부해서 한 300점포 수용을 하고 있는데 가평군이 시장으로 면적을 제공한 건 얼마 안되고 도로 옆에 나온 것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외서면 경우에도 시장내에 좌판이나 이것을 면적에 의해서 받되 도로에 나온 것을 원칙으로 따지면 도로 사용료나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도로법을 따질 수는 없으니까 같은 기준에서 그래도 징수를 해야지 도로에 나온 것이라고 해서 도로점용료를 받아야지 못 받는다고 빼먹으면 또 상인들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받던가 5일 장날마다 받아야 한다 그렇게 전제를 해 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자동차를 비교하면 말씀이 맞지요. 그러나 자동차가 저희 장마당에 실질적으로 주차해 놓 고 종일 파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있습니다. 있어요.
영식

민영식지역경제과장

있으면 공간이 여유가 있어서 한 두대가 있을지는 몰라도 전부 지역이외에 거기에 빼놓고수박을 팔던가. 잡화를 팔지 장내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만일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고치지요. 고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께서는 시장내를 다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갑니다. 그러면 차에 고무신이고, 생선이고 천막까지 쳐서 여러대가 있어요. 종일 거기에 놓고 사용료는 거기서 받는데 과장님도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리세 사용료만 받을 게 아니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길거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지도하면서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런 건 계약이 안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었지만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돈 받는 사람한테 질서가 문란하면 정리해 가면서 지도해 가면서 돈 받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데 차를 사용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서 1,200원 받을 것은 주차비는 아직 이면 도로는 안받고 있지만 현 도로변에 주차비도 안나오니까 부분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욕은 안먹는다 실제로 가평읍의 시장은 8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설악과 가평읍, 하면은 자율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이왕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좀 과감하게 다시 한번 조정을 해가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도시과장

가평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5년 1월 5일 건축법이 개정되었고 ’95년 12월 30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며 ’96년 1월 18일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의 현행에는 적용의 특례로 되어 있는데 이 적용의 특례로 해서 각종 규제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적용의 완화로 용어를 변경시키고 그 규제하던 사항을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32조 조경에 관한 조례와 법3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법 제44조 지하층의 설치관계, 건폐율, 대지의 최소면적, 용적율등을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12페이지에 보면 현행 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을 받도록 해서 모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상가지역등 각종 지역에서 일정 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설계할 때에는 사전에 규모를 결정받아서 하던 사항을 법이 개정되면서 동 조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제5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건축법 시행령 11조 제2항 3호 규정에 의해서 전에는 표준 설계도의 사용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았었는데 신설조항에 표준 설계도의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표준설계도의 이용도를 제고시키도록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와 창고, 잠실, 기타 농업용 건축물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은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건축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건축설계비 부담을 절감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의 1 현장조사 및 검사 확인업무의 대행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까지 200평방미터 이하 3층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건축사가 현장검사에서 건축사가 대행하던 업무를 200평방미터 이상과 3층 이상 건물 모든 건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수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업무를 설계사무소와 직접 처리를 하도록 함으써 행정감사가 다시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중복성을 생략시킨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4페이지 현행 제13조 미술장식품의 설치가 현재까지는 상업지역이나 미관지구내에서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권장하던 조항을 삭제해서 민원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는 각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행위를 제한하던 규정인데 하는 행위자체를 완화시켜 주는 그러한 개정으로써 제16조의 전용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내용에서 자동차관련시설은 할 수 없었던 것을 자동차 관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넓이 12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 및 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한 차고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더 완화시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17조의 당초에는 창고시설에서 하역장을 제외하도록 했었는데 개정하면서 하역장까지 할 수 있도록 포함을 시켰고 다음 11호 위험물을 주유소에 한하던 것을 주유소 및 액화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까지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완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호에 자동차시설을 주차와 세차장에 한하도록 했었는데 주차와 세차장도 포함해 모든 자동차 관련시설은 다 할 수 있도록 행위자체를 완화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조에는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행위중에서 공장을 도시형 공장으로써 배출시설 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에 한해서 할 수 있었던 사항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림현상소등 도시형 공정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 넓혀 놓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호에 위험물 저장처리 및 처리시설에서 위험물 취급소, 주유서, 액화가스취급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한하던 것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모두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시켰고 11호에 자동차관련시설도 폐차장이 제외한 것을 폐차장까지 포함시켜서 자동차관련 시설은 모두 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조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축사는 보전녹지지역에서 되지 않던 사항을 축사를 추가로 신설해서 범위를 넓혀 놓았고 27조에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행위중에 창고시설은 농업, 축산업, 수산업에 한하던 것을 모든 창고시설에 다 허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시킨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조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할 수 있는 건축물의 내용중에 10조 창고시설을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왜 삭제를 했느냐 하면 법령중에서 당초의 법령에서는 건축의 조례로 해서 창고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조항을 법으로 창고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조례에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은 저희 조례에서는 삭제가 되었고 그 행위 자체는 법령으로 허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동 조항은 삭제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회에 위험물저장 처리시설은 위험물 제조소, 유독물판매소를 제외한다는 것을 이것도 더 확대해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모두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음에 자동차 관련시설도 폐차장은 제외한 것을 포함시킨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조항부터 전부 완화시킨 조항이고 제50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서 더 확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는 100분의 60이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일반공업지역에서는 100분의 60이던 것을 100분에 70까지 확대해서 상향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현행 100분의 60이던 것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보전녹지지역에서는 100분의 20이던 것을 일반보전지역에서는 100분의 20을 그대로 하되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까지 지을 수 있도록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에 생산녹지지역에서는 보통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는 100분의 20 동일 적용을 시키되 자연취락지구내에서는 100분의 40까지 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이 된 것이고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100분의 20이던 것을 자연취락지역은 100분의 40까지 상향조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조에 지역안에서의 용적율은 당초에 모든 조항이 규제된 당초 면적에서 완화시켜서 그 비율을 더 확대시켜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3조 대지의 최소면적도 11호에 보면 보전녹지지역안에서 350m의 대지 최소면적은 적용을 시키되 자연취락지구에서는 200㎡ 일 경우에도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대지 최소면적의 범위를 하향조정을 해서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더 넓혀 놓은 사항이 되겠고 13호의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350㎡ 이상이여야 대지 최소면적이 인정되었던 것을 이것도 자연취락지구내에서 200㎡로 하향조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호에도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서의 도시계획구역외에는 60㎡ 이상이던 것을 도시계획구역안의 용도지역과 다음에 도시계획구역외의 용도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이 모든 지역이 다 60㎡ 이상이면 건축할 수 있도록 그 행위를 완화시켜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56조의 사항도 그 범위를 당초의 범위보다 완화를 시켜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내용이고 60조 공개공지 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신설된 조항으로써 63조의 가평군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법령 건축법 제76조의 21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76조의 규정을 보면 그 위원은 군수가 일반위원은 위촉을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은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고 법에서 저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설해서 64조, 65조, 66조, 67조, 68조까지는 현행 신설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조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신설되는 조항에서 지금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 법에 위원들 위촉이나 이런 문제는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그것이 법에 있기 떄문에 우리 조례에는 살필 필요가 없다 이 것이지요?
영식

이영식도시과장

네. 76조2의 규정을 보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시장. 군수가 일반 위원에 대해서는 위촉을 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는 운영과 회장. 부회장정도 구성하는 구성의 관계만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만 거기에 명시를 한 겁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성지역하수처리에관한관련시·군협약의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대성지역하수처리에관한관련시군협약의결동의안에 대해서 제출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외서면 대성리 지역의 하수처리를 남양주시 수동 하수처리장에 유입하기 위해 관련시군간 협약을 체결코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8호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 체결의 필요성은 대성리 지역의 하수를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으며 관련 시군간 추후 시설 및 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행정협약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성지역 하수처리에 따른 협약체결 계획을 말씀드리면 협약의 건명은 수동 하수처리장 시설비 및 운영비 분담협약이 되겠습니다. 협약 대상시는 남양주시가 되겠고 협약목적은 외서면 대성리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하수를 남양주시 수동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코자 하는바 처리장 시설의 주체와 사업비의 분담에 있어 추후 행정협의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하수도법 제29조가 비용의 분담이 되겠고 하수도법 30조가 시.군에 대한 부담의 명령이 되겠고 지방자치법 제32조1항8호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 있기 떄문에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처리경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시설비 분담의 협약서, 사업시행의 시설주체는 남양주시가 되고 시설비 분담대상은 하수처리 시설에 필요한 모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분담에 대한 비율은 66.7% 대 가평이 33.3%인데 이것은 현재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남양주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떄문에 그 기본계획이 나오면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운영비 분담 협약서는 시설을 해 놓고 운영하는데 그 운영에 따른 비용을 남양주시와 저희가 분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납부방법은 익년도의 소요 운영비를 남양주시에서 가평군으로 통보를 하면 가평군에서는 분담액을 예산에 확보해서 남양주 구좌에 납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에 수동소규모하수처리장시설비분담협약서안과 14페이지에 수동소규모 하수처리장 앞에 것은 시설비 분담 협의서고 뒤의 것은 운영비 분담협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11페이지를 보시면 분담비율이 33.3%가 가평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 하수량이 목표연도 2001년이고 그 옆에 증가된 하수량 목표년도가 안 나와 있어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이것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실질적으로 남양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우선 목표년도를 2001년으로 했을 떄 예상발생량을 남양주시에서는 3,000톤을 기준으로 하고 저희는 1,500톤 기준으로 해서 이것에 대한 분담비율을 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그럼 2001년 기준으로 하면 3,000톤하고 1,500톤은 절반밖에 안되요. 그러면 33.3%가 아니지요. 목표년도가 몇년이 있어서 평균 우리 군 분담비율이 33.3%가 나와야 하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의원들이 볼 때에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33.3%가 나오는지 모르쟎아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이 내용은 금년 3월달에 남양주시에서 본 안을 작성해서 남양주시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동의를 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저희군에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아니, 분담비율 기준표를 만들어 놓았으면 33.3%가 되는지 13.3%가 되는지 기준표를 봐서는 우리가 터무니없이 많이 적고 나중에 더 내라고 하면 더 내야 하는 이 엄청난 기준표를 보면 33.3%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없잖아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 내용은 뒤에 보면 다시 나옵니다.

남궁재부의장

기준표를 만들어 놓았으면 가평군에서 분담을 해야 된다는 이해가 갈 수 있는 기준표를 만들어 주어야지요. 200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가 하수량은 몇 년도에 했는지 안 나와 있쟎아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추정량이고 지금 남양주시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기 떄문에 설계를 하게 되면 정확한 양이 확정이 되어 나오고 저희는 나중에 남양주시에 유입할 때 유량계를 달아서 그 유량계에 대해서 그 비용만 분담하면 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그러면 시설비 분담 기준표를 일단 의결동의안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자료를 넘겨주었잖아 요.이 자체는 남양주시에서 목표년도 이것이 설계가 끝나지 않았으면 무엇으로 한 건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발생량은 현재 인구를 추정해서 만든 겁니다.

남궁재부의장

그렇지요. 여기에 양이 나왔으니까 몇년도 기준은 나와야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양주에서 66.7%, 가평군에서 33.3%를 빨리 부담비율을 알 수 있게끔 해 주면 좋은데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나중에 나와 있고 뒤에 나와 있고 설계가 아직 안되어서 그렇고 그런 답변은 이해가 안되는것 같아요. 여기 처리인구도 사실은 나와주어야해요. 물론 전문가들이 세밀히 검토를 했겠지만 대충 의원들이 보고 가평군의 인구가 그 지역의 하수처리시설로 발생하는 양하고 대충 검토하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잖아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뒤에 다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지금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남양주 하수처리배수구역은 화도읍 구암리 수동면 일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대성리 일부예요. 대성리 지역만이지요? 그러면 33.3%라는 것이 추정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인구에 비해서 남양주시는 화도읍 구암리 수동면 일원인데 대성리 우리 인구가 몇배입니까? 이 페센테이지가 잘못 나온 게 아니에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저희가 ’98년도에 대성리에 세계연극제를 유치하는데 그때의 인구를 추정해서 계산한 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요.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은 언제로 봅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현재 남양주시에서는 이 내용을 ’98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이 언제가 되는 건지는 정확하게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98년 세계연극제를 가평군 대성리에서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인원이 ’98년도 연극제를 대비해서 인구를 추정했을 때 만약에 ’99년도 가서 인구가 빠져나가서 없을 때에는 33%를 가지고 우리가 분담을 해야 될 게 아니에요ㅛ?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운영비 분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중에 유량계를 달아서 저희가 실지 버린 양만큼만 만약에 100이라는 양이 유입되었는데 유입중에서 20이 저희가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20%만 부담을 하고 경우를 바꾸어서 저희가 33%가 이니고 40만큼 유입되었다면 40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그 수동면으로 대성리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오수처리가 그리로 나가쟎아요. 그러면 지금 대성리의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올린다면 선정을 해봤어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청평하수처리장이요?
용화

이용화의원

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청평하수처리장으로는 저희가 기술이 부족한 관계로 용역을 의뢰했더니 할 수 없는 내용은 아닌데 비용이 남양주시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 수십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수십배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대성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을 하려면 펌핑을 해서 올려서 그런 거예요?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지금 수동면 하는건 그냥 내려갑니까?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그것도 아직 제가 정확한 설계도면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부는 대성리하고 수동리 하고도 합해서 유입 펌프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청평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하는 것하고 수동면으로 우리 배수펌프장 말하자면 대성리 일부가 오수를 통해서 그리고 가쟎아요. 그 내역을 수십배 차이가 난다니까 하나 작성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전

이미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6년 6월 19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