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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44회 제5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4-24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까지 18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회의진행 및 심사 방식에 대한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에 대한 축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후, 안건 순서대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조례안 12건과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규정에 따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종락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서 그 사무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규정 등을 제정하는 조례제정권으로 위원들 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박종락 위원에 대해서 안건심의는 참여하고 표결 시에는 제척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은 안건심사는 참여하고 표결 시에는 제척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갈임주위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0조 의장이나 의원의 제척규정에 따라 의원 간의 제척대상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여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예산안의 심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심사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심사자료 보고 후, 위원님들 찬반토론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중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부서장에게 의견청취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책상 앞에 배부되어 있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시 이미지 개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센터 운영, 문원동 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 인건비, 문화체육과 소관 미디어실 전문인력 운영, 음향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미디어실 사무용 집기, 생활문화센터 조성, 연주대 보수정비 공사, 제2실내체육관 건립 설계공모비, 정보통신과 소관 컬러링 및 녹취시스템에 대해서 조정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시설비 및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조정의견이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코로나19 확산 예방 휴대폰 살균 보관함 지원,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에 대해서 조정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시설비, 교통과 소관 도시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부림동 소관 바리스타 강좌실 집기, 문원동 소관 비디오프로젝터에 대한 조정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순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입니다. 배부된 심사자료에 대하여 삭감이나 조정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교육청소년?

박종락위원장

기획담당관.

김현석위원

의견청취입니까, 찬반투표입니까?

박종락위원장

의견청취.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금란위원

의견 낼게요. 사실 저희가 이것을 받기는 했으나 두 번째로 받은 보충서류에도 1안, 2안에서 나온 내용이 구체적인 기안이 아니라 그냥 계획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를 좀 하고 필요하면 부서의 의견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금란위원

그러면 바로 부서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고 위원님, 그러면 부서 의견을 먼저 들으실까요?

고금란위원

그렇게 할까요?

박종락위원장

먼저 기획담당...

고금란위원

그러면 우리끼리 먼저 얘기를 나눠볼게요. 안을 지금 두 가지를 주셨잖아요. 하나는 주 방송매체를 통한 것이었고, 밑에 있는 것을 보니까 유튜브 등을 통한 것이었는데 위원님들 생각에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뭘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시의 이미지 제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한 다음에 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얘기 좀 드릴게요. 일단 이 계획안이 민간 같은 경우였으면 절대 예산 안 주는 계획안이에요. 계획이라고 보기에는 좀 약해요. 뭔가 계획으로 우리가 어떤 홍보 포인트가 있으면 이걸 어떤 목적으로 해서 홍보나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장짜리 자료만 봤을 때는 저는 이건 집행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안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촬영해서 포인트를 뭘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큐시트 정도는 아니지만 플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이 몇 줄 정도로 하고 뒤에 프로그램 매체도 보면 세팅도 안 된 거잖아요. 이런 거 하려면 사전에 어떤 매체를 해서 할 것인지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은 특정이 되어야 되는 안건인데 특정이 안 된 것 자체도 너무 러프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고금란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문제점은 뭐였냐 하면 홍보하겠다라는 방안을 쭉 살펴보면 과천 3기신도시의 내용, 원도심에 대한 내용, 이런 걸 다 집어넣어서 정작 이 예산으로 홍보하고자 하는 게 어떤 것인지 초점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실추된 시의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라고 했으면 최소 콘티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잘게 쪼개서 10장 내외는 아니더라도 4장에서 5장 정도의, 업체 선정이 안 됐으면 홍보팀하고 의논해낸, 도출해낸 콘티 정도는 나와서 의견을 구하고 1안, 2안, 3안 중에 어떤 것을 더 논의해가고, 업체들과 콘택트를 해갈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걸 끌어가는 데 있어서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예산만 툭 던져놓고 “해보면 우리가 와서 볼게요.” 이런 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 예산입니다.

김현석위원

개인적으로 일단 총평을 하자면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계획안에도 보면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것처럼 이게 시 이미지 개선인데 우리가 코로나 관련이나 특정 종교 관련된 것인데 3기도 담고 이것, 저것 담다 보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목적했던 것과 결과물이 과연 일치할지에 대해서는 심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고금란위원

저희 의견은 이 정도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그러면 부서장님 얘기 좀 들어봅시다.

박상진위원

저희 작년 예산에도 실은 보면 이런 홍보성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작년에 예전보다 몇 배의 예산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만약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지금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부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또 특정한 어떤 업체와 또는 방송사와 또는 홍보 그런 분야와 특정하게 구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지금 과천시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가 그전부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력을 되찾는 계기를 좀 마련해보자,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섭외를 해서 방송이 되면.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좀 생각해 주셔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저희는 홍보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력 부분도 있고 예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지만 그 부족한 부분에서도 좀 노력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사전계획과 검토내용이 부실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공중파 프로그램들을 열거하셨고, 그 프로그램 방송사와 접촉해서 선정이 되면 그 방송사와 같이 의논하고 콘티를 짜고 그렇게 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안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천시 자체의 자체적인 고민을 충분히 담아서 적어도 안 2, 3개 정도의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타진하려고 한다, 섭외를 시도하려고 한다는 정도의 계획서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녹여낸 그런 계획서들이 작성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을 진행할 때 부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정리된 그런 안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부서장님이 나오셔서... 위원님들, 자치행정과장님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하실, 궁금한 내용들 있으신가요?

고금란위원

이건 부서장에게 질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위원들끼리 논의하는 시간인데, 실은 류종우 위원님이 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다고 의견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과천시가 아시다시피 과천시 자체가 처음에는 개발되었고 이제 유지관리를 하던 도시였고 다시 3기신도시 및 지정타를 통해서 도시가 또다시 변화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관련해서 저희가 위원들과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센터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 것,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 그리고 같은 업무가 계속 이어지는 업무에 관해서는 호봉제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연봉제로 검토를 좀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법상으로 어려운 것인지 궁금합니다. 센터가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잖아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센터장은 연봉제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호봉제 보수를 거기서 달아놓거든요. 이게 시군의 호봉제로 책정되는 게 거의 공통사항일 겁니다, 전부 다. 그 지침에 의해서 보수를 결정하게 되는.

류종우위원

그래서 연봉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성과금이나 혹은 연봉에 따라서 더 열심히 하면서 연봉을 올리는,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은 연봉을 더 받고 전년도에 성과나 일을 잘 안 한 사람은 연봉을 낮게 받는 그런 경우인데, 호봉제 같은 경우는 성과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혹은 더 열심히 해도 불이익도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근무자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평가 대상 그 센터의 직원들 평가하는 게 센터장의 권한인 것인지, 아니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센터장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정확한 명칭이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이행계획서를 받고 연봉을 책정을 할 때요, 이행계획서를 받고 그거에 따른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일한 것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직원들의 평가는 센터장 몫이거든요.

류종우위원

그게 법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관례상 그렇게 한 것인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특정조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같은 업무를 계속 호봉제로 하게 되면 차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인건비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다 보면, 그 반대의 경우 한정된 예산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지면 복지나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어떻게 하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특정 센터나 특정 직원에 대한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그것을 가급적이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도 그거 신봉자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군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한번 향후에 그렇게 해서 전환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거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언제는 한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집행부 측에서는 각 센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급여의 지급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연봉제든, 호봉제이면 어디 근거해서 호봉제가 되는 것이고, 인사평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그러시지요. 나중에 제가 간담회 자리 마련해 주시면 자료 준비해 놨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저희 의사과에 전달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궁금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문원동 도·시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요. 행복마을관리소라는 사업 자체가 추경에 세워졌는데 어떤 명분으로 시작이 된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주실 위원님들 계시면 위원님들 의견 먼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없으신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취지를 과에 좀 물어봐야 될까요? 그러면 과에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락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행복마을관리소 사업 자체가 주로 추구하는 목적이 어떤 건가요, 생활안전인가요, 아니면 마을환경관리인가요, 생활지원인가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행복마을관리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다 포함해서 안전 그다음에 생활지원 이런 쪽에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해보겠다고 경기도에 신청을 했던 것은, 경기도에서는 2018년 이후부터 계속해 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출발하게 된 배경이 요즘은 1인 가구나 노인층 가구가 자꾸 늘어나면서 집안 내 가벼운 전구를 하나 갈아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런...

고금란위원

예산 심의할 때 하셨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하실 공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제가 다른 정보는 없어서 웹사이트나 기사들을 좀 보니 경기뉴스에서 가장 많이 이 사업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리고 97%가 만족한다라는 응답들을 보냈는데 추경에 올라와야 할 긴급한 사업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내년도 것을 계획해서 순차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만 설명을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작년도에 거의 경기도에 시범사업 신청을 못했습니다, 사실. 그랬다가 저희가 2월에 추가모집 한다는 공문을 받고, 그리고 나서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모집 하는 데에 선정이 되다보니까 금해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월 추가모집에 선정이 됐고요. 추가모집 이후에 언제까지 사업개시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나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일단 금년도 보조사업으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도 사업비는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고금란위원

금년도 보조사업 매칭이라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월 가능한 사업이네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월 가능한 사업이냐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그게 인건비하고 자산취득비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월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고금란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월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금란위원

인건비성 사업이라 이월이 불가능하다고요?
순범

지순범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보충적으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부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이거 좀 봤는데 지난번에 과장님 설명 들었을 때에는 인구 규모에 맞춰서 타 지자체 사례가 몇 십억 되니까 우리는 한 2억 들여서 조그맣게 운영하겠다 설명을 들었는데, 과연 이게 운영을 했을 때 시민들이 몇 명 이용할지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과천에서 미디어실 운영했을 때, 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다수 시민들한테 어떤 효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다수 시민들한테 효용을 제공할 목적에 맞는지는 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많이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일단 이 사업이 트렌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대중성은 좀 떨어질 것 같고 미디어에 근접할 수 있는 대상층이 청년층에 가깝다면 문화사업으로 진행할 게 아니라 청년의 인재발굴 사업이라든가 그들의 동아리를 활성화시켜 준다든가 이런 사업으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대중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사업일 것 같고요. 그냥 여타 도시에 있으니까 받아온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아니, 그냥 자유롭게 얘기...

박종락위원장

네, 얘기하세요.

제갈임주위원

요즘에 유튜브가 대세잖아요.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 세대 불문하고 시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직업과 관련해서 또는 취미와 관련해서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올리고 하는 문화들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서 미디어실을 만들면 이용하는 시민층은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청년과 청소년들의 이용층이 많기는 하겠지만 고르게 이용하고 싶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됐을 때 궁금하거나 걱정이 되는 바가 뭐냐면 음향장비를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대중이 함께 쓰고 편집을 하고 이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가야 할지, 그러면 분명히 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여기에 또 누군가 인력을 투자해줘야 하고 교육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이런 사업들을 펼쳐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좀 다 완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지금 저는 고민하는 게 민에서 하는 부분들을 관에서 많이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민간에서도 많이 이런 식으로 대여사업 이런 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방금 고금란 위원님 얘기하셨던 장비 사용 부분에 있어서도 장소만 제공하고, 녹음실 같은 데 있지만 장비는 본인이 갖고 오고, 그래서 공간조성 자체는 크게 뭐라고 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장비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장비 휴대성 같은 게 좋아져서 장비 배치하고 분실, 운영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조성까지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장비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보통 유튜버들 보면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많은 돈이 들지 않고 한 1∼2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정도 갖춰도 기본적으로는 촬영하고 편집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비가 있으면 그런 기본장비조차 갖지 못한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고가 장비를 운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실이나 고장 우려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인력 운영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1명 있어서 편집프로그램 사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런 인력들이 투입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동아리 사업이나, 예를 들어서 지원사업 중에서도 보면 교육 이런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유튜브 촬영 봤을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장비들은 요즘 많이 보급이 되어서 많이 싸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방음되고 있는 녹음실이나 이런 게 어렵더라고요. 녹음하기도 스튜디오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차라리 스튜디오 같은 거 한 2∼3개 제공하는 것은 동의해요, 저도. 그런 것은 저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장비까지 고가로 이렇게 세팅하고 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부분인지는, 차라리 이런 녹음실이나 이런 부분들 몇 개 만들어서 대관해 준다든지 이게 더 효용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신가요?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인력 채용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자격증 취득과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고가의 장비에 대한 부분, 운영·관리,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부분과 편집해서 향후에 새로운 취업의 문호까지 열릴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녹음실 얘기하셨는데 녹음실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촬영 부분은 가볍게 휴대가 가능하고 누구나 다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김현석 위원님이 생각해 주셨던 부분처럼 녹음이라든가 실제 편집방송 나가는 부분의 장비는 사실 웬만한 데는 갖추지 못하는 개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을 저희가 보충해서 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이 그 부분을 서포트를 해 주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에 대한 안전한 운영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 부분은 질의 아니고요.

박종락위원장

토론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위원님들과 나눌 얘기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성립해 주지 않으면 이후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과에는 짚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초에 잘못된 설계, 예측 등을 통해서 두 번, 세 번까지 설계를 변경하고 예산을 새로 세우는 일은 문화체육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음은 연주대 보수정비 공사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과천시가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과에 답변을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저희 듣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료 지금 제출해 주셨다고 하는데 연주대 관련한 자료 받았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저희한테 요구자료 목록이 안 와서 빠뜨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기도와 계속 협의를 해봤는데 2018년 당초에 경기도 지침에서는 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은 예산 지원을 억제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지침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심의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에 저희의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제가 관리단체 지정 여부와 기타 법적으로 정해진 관리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도?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요. 2018년 5월 지침에 보면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확보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경기도가...

제갈임주위원

아니, 저희가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연주암이고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과천시와 경기도의 역할 부분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관리단체는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현재 경기도에서 사실 관리하는 게 맞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재지에 대해서 일정 비율 부분의 부담을 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 자부담은 연주대 같은 경우는 연주암에서 전부 자부담 하는 부분까지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관리와 유지에 1차적인 총괄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는 말씀이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관리 주체로는 연주암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연주암은 소유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하겠지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소유와 관리를 같이 하고 있는, 시와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과천시는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억제한다고 했는데 소유가 과천시가 아니고 또 과천시 사업도 아닌데 과천시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시원한 답변이 되지는 못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한다는 타당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2019년 예산으로 1억 5,000 세워졌었는데 이중에 집행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2019년도에 집행이 약 1,500만 원 정도 됐고요. 나머지 1억 3,6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1,500만 원은 어떤 예산으로 집행이 되었나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1,500만 원은 1차적으로 저희가 설계 부분으로...

제갈임주위원

설계 부분이고 대부분이 지금 불용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지금 이월되어 있고요.

제갈임주위원

이월되어 있고 추가로 지금 6,600을 올린 것이고요?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진구

윤진구문화체육과장

기본설계가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에 현상변경 신청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정밀진단을 해라하는 그런 조건이 붙다보니까 이월이 되고 결국은 또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저희가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질문 없습니다, 이제.

박종락위원장

다음은 제2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의견청취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부서장님 나오셔서... 컬러링 녹취시스템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컬러링 및 녹취시스템 도입, 취지도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인데 예산이 생각보다 좀 일반적인 컬러링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조금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6,000만 원으로 컬러링이나 녹취시스템이 이 정도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인지가 저는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필요성은 인정해요.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나 이런 부분에서 인정하는데 비용 문제가 있어서 이 예산 6,000만 원이 업체나 이런 데에서 그냥 던진 안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예산을 삭감해서 네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박종락위원장

이어서 다른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특별한 의견은 저희는...

김현석위원

과장님 의견을 한번...

박종락위원장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영

오민영정보통신과장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목적성이, 합리적으로 목적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어떤 값이나 가격을 따지기보다 내용이나 목적이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만 가격이 좀 비싼 거 이런 것은 아직 타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하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약간 초창기기 때문에 기계값이나 이런 게 비싼 것인데 이것을 사업은 하되 사업비를 축소한다 그러면 사실 반쪽 사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과천시가 그래도 타 시·군보다 선진도시라 그러는데 하게 되면 좀 비싸더라도 직원후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다만, 이것을 사업은 그냥 가져가면서 사업비를 줄이자 그러면 완성된 사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차기에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사업비 자체를 줄이고 내용은 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지 않나. 구색만 갖추는 것 뿐이지 실질적 내용은 완성된 제품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충분한 답변?

김현석위원

네.

박종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부서장님 나와주십시오.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삭감이나 조정이 있는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청년공동체 공모가 언제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공모가 지금 끝나서 도비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도비가 내려온 상황이에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선정이 되어서. 청년공동체하고 아동돌봄공동체 같이 선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이 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청년공동체는 공모 관련해서만 궁금했고 위원님들께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아동돌봄공동체에 대해서 과에 궁금한 게 있는데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아동돌봄공동체에 대한 선정과정이나 선정내역 이런 것에 대해서, 선정결과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 이게 안 왔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신청서하고 다 보내드렸는데, 어제 다. 제갈임주 위원 요구자료로 해서 청년공동체하고 아동돌봄공동체 공모사업 개요하고 신청서하고 어제 다 보내드렸는데.

고금란위원

잠시만요, 제가 좀 찾아서 볼게요. 여기에 와 있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제갈임주 위원님 요구자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선정절차에 대해서 어디에 선정공고가 났었나요, 처음에?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이 어디에 공고가 났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가 나 있었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난 것 같아요. 여기에는 공고는 안 되어 있고 선정결과만 이제 또 나와 있어요. 제가 계속 찾아봐도 지금 찾지를 못하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내용이 저희한테 설명한 것하고 좀 달라요. 이게 1억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3년짜리 사업이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1억 내인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반영한 부분은 5,000만 원 반영하고 내년에 3,000만 원, 후년에 2,000만 원 이렇게 도비 보조가 내시 될 그런 예정으로 있는 부분이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5 매칭으로 간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매칭 비율은 어떻게 정한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경기도에서 5:5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결국은 과천시에서도 1억을 매칭을 해 줘야 되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금액은...

고금란위원

전체, 이게 사업비 자체가 1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리고 3년간 분할 지원하게 되어 있고.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금년도 사업은 1억이니까요. 금년도에 5,000 하고...

고금란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선정 후에 3년 이상 사업 유지를 못 하면 중간에 투입된 사업비를 반납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도 이걸 3년 간은 지속해 줘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금년만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사업에 대한 총 사업비는 2억인데, 그중에 1억은 과천시에서 대는 거냐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이 돌봄사업 전체가 1억이고 금년도 사업으로 6,000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개소당 1억 원 이내로 되어 있어요. 이 1억 원 이내가 시비 매칭 5:5까지라는 말씀이세요? (‘맞아요.’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2020년도에는 20%, 1,000만 원, 프로그램 사업비로. 2021년도에는 40%, 2,000만 원, 2022년도에 40%,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 사업비로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이것도 매칭해서 주라는 돈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5,000만 원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관계관과 검토 중) 저기, 잠깐만 진행을 멈춰주시면 과장님과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잠깐만 제가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박종락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 조금 더 여쭤볼게요. 일단 사업비 산출과 매칭에 대해서는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게 궁금하냐 하면 예산 심의 과정 중에서 컨소시엄으로 참여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컨소시엄이 어떤, 어떤 곳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인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맑은샘교육, 무지개마을 등...

고금란위원

제가 좀 적어야 해서 천천히 불러주세요. 맑은샘, 무지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제시한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페이지에 들어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이게 맑은샘교육, 무지개마을, 맨발어린이집, 열리는 어린이집, 아이마을둥구나무어린이집. 이렇게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리고 또 확인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 하면 두근두근방과후돌봄공간이 예전에 있던 두근두근방과후와 같은 공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주소는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전에 있던 두근두근은 중앙동에 있지 않나요? 어디에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전해서 지금 같은 위치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어느 동에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문원동 쪽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문원동으로 이전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 시설을 3년간 지속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두근두근이라는 곳에서 시설 투자를 하게 되면 이후에 맑은샘이나 무지개, 맨발, 열린 마을, 이런 곳들은 3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건 공간 사용보다 같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협업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투자비를 5,0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 이 내용에 보면 화장실 개선 사업, 냉방시설, 에어컨 설치, 누수방수공사, 시청각 빔 프로젝트, 기타 등등 설비를 해 주고 있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는 것, 혹은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예를 들어 이번 3년 동안 두근두근에서 컨소시엄을 이뤄서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 중에 다른 곳으로 컨소시엄을 이루고 장소를 변경해서 또 신청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두근두근 돌봄공간 공동체 쪽에서 건물을 매입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비 부분은 장기적으로 두근두근 쪽에서 운용할 계획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 서류를 보니까 3년 동안은 이 시설에서 사용한다라는 것을 첨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직접 매입한 건물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매입이라고 써놨고 그렇게 진행될 것을 알겠는데, 협동조합의 특징이 그래서 그래요. A, B, C, D, E가 모여서 A를 대표로 해서 진행을 하다가 시간이 되면 구성원은 같은데 대표자만 변경이 돼요. 그리고 같은 예산을 또 신청하고 다시 또 설계해서 보조금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도 컨소시엄이에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협동조합 쪽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은 공동체 쪽으로 해서, 마을공동체 개념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지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마을공동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돌아가면서 같은 구성원이 대표를 별도로 세워서 돌아가면서 계속 예산을 지원받는 사례들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렇게 컨소시엄으로 됐을 때 대상자들이 이후에 같은 형식의 사업을 또 제안하고 공모하게 되면 시에서는 서류에 의해서 다시 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두 군데, 물론 신청도 두 군데 했고 한 군데가 됐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태동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단체가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어떠한 행위를 하면 아주 안 좋은 행위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이 사회적이라든지 마을공동체가 저희 관념 속에서 아직까지는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발전되어야 하는데 발전이 어렵다 보니 본인들끼리만 계속 진행하게 될 때 시에서는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시겠는지가 궁금하다고요. 당연히 발전되고 그걸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그런데 구성원이 변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에서는 예산을 그 단체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예산 세울 때의 원칙을 묻는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구성원이 같을 때에는 그렇게 예산을 계속 세우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하나 좀 확인할 게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년모임 같은 경우는 대표자, 실무자명이 오픈되어 있는데, 컨소시엄 관련된 것은 대표자, 실무자가 이건 또 지워졌어요. 왜 이렇게, 같은 자료인데 어떤 건 대표자명이 있고 이건 왜 싹 다 지워졌나요? 지금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지워서 온 건지 질문드립니다. 왜 이것만 이름을 다 지웠습니까? 청년모임은 이름 나와 있는데 왜 마을공동체 이 부분들은 왜 싹 다 지워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인적 구성원 알지 못해야 될 사안이 있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특별한 인적구성원을 자료 제시해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앞에 요약정리된 자료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대표자명, 실무자명...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공동체 대표자명이 들어가는 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정도 공개는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과장님께서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게 위원들한테는 공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앞서 청년모임, 과천 청년들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됐거든요. 휴대폰, 이메일 같은 건 당연히 공개 안 되는 건 저희도 이해를 하고.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현석위원

네, 이해합니다. 대표자명, 실무자명 정도는 공개해야지요. 저희가 이런 것을 가름할 때 계속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인적 구성원이 다양하지 못하고, 내에서 갈라파고스화라고 해야 되나요, 안에서만 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즉시 제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자명, 실무자명 공개된 것으로 자료 바로 부탁드립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신청서 카피본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위원님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되셨나요?

고금란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공동체 관련해서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일자리공동사업을 청년공동체라든지 아동돌봄공동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경기도 공모사업이고 하지만 지금 저희 공동체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 태동 단계입니다. 태동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지원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도 반영하고 공동체사업을, 공동체센터도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센터도 개소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

박상진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물을게요.

박종락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제가 저번에 카페 통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답변을 못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상진위원

예산이 저희 시에서 지원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 회수방안. 전에 있던 과장님께서 그 회수방안을 모색해내신다고 얘기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신청서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취소신청서.

박상진위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카페 통 마을기업 취소신청서가 저희에게 접수해서, 접수하고 나서 그 처리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검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얘기 부탁드립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큰 방향에서는 저희들이 자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것은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지원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얘기는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와 똑같은데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박상진위원

파악하신 것 자료까지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마을 카페 통에 저희가 예전에...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마을 카페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경기도에서 취소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를 나오게 되어 있어서 지금 어제인가 현장조사 의뢰를 해서 28일에 현장조사를 나오게끔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취소한 재산의 양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보증금 혹시 아직까지 있는지 확인해보셨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보증금도 확인 안 하셨다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현장조사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황순식 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성함 크게 얘기해 주세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황순식 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쉬운 얘기로 위원님께서...

박상진위원

회수방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회수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는 자산에 대해서 회수하게 되어 있는데 자산을 아까 말씀드린 1차적으로 양여 또는 매각을 검토하는 것이고 그것을 28일에 경기도와 같이 조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박상진위원

자산이 뭐가 남아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부분은 없는 거군요, 그러니까 과에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기업이 활동했던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뭐 책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데...

박상진위원

과장님, 수억의 돈이 지원되어서 지금.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가, 얼마만큼 시민들 전체에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가 되는데, 제가 보면 돈은 많이 투자가 됐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시에서 운영한다고 할 정도의 모든 돈이 그쪽에 지원이 됐었잖아요.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간판비도 달아주고 인테리어비용도 해 주고 집기비용에서부터 안 들어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서 됐으면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남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지금...

박상진위원

과장님이 카페 통이라는 곳이 망한다고 하고 있는데, 3억의 돈이 회수가 될 것 같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글쎄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박상진위원

돈을 집행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되는 게 맞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환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규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취소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얘기가 벌써 한참 전에 나왔던 얘기였습니다, 어떻게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한 얘기가. 그런데 지금 1년이 넘도록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조차도 생각을 안 하신 거잖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건 지금 그쪽에서 취소를 저희한테 청구했을 때 그 처리가 진행되는 것이지, 지금 이제 들어왔으니까 진행이 이제는 어떠한 결론이 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잠깐만요. 부서장님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급한 대로 박상진 위원님 자료를 제출해달라거나 그런 부탁을 하시고. 지금은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중해서 질의를 좀 답변을...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었고요. 실은 두근두근방과후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원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올라왔을 때는 공동체로 또 올라왔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진위원

사람은 어떻게 바뀐 건가요, 소유자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성격이 바뀐 겁니다.

박상진위원

성격이 바뀐 거라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두근두근방과후 협동조합에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구성 형태가 바뀐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 바뀐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바뀐 건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두근두근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법인격을 만든 것이고, 마을공동체는 몇몇의 회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한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같은 인원이겠네요, 구성원도?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일부분은 같을 수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일부분만 같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은 똑같은데,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똑같은데 이름하여 우리 시에 올라올 때 이름 명단에서 그 이름만 바뀌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제가 그 두 군데 협동조합과 공동체의 인원을 직접 검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이 같은지 아닌지는 말씀드릴 수...

박상진위원

혹시 안 가보셨습니까? 예산을 지금 측정해서 하는데, 직접.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다녀왔습니다.

박상진위원

실무부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실무팀에서 다녀왔습니다.

박상진위원

실무팀에서는 다녀오신 거고요? 팀장님이 그러면 답변 주시지요.
희선

김희선사회적경제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지금 인원이 같은 분들이 맞는지, 이름이?
희선

김희선사회적경제팀장

구성원까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구성원 확인이 안 된다고요, 불가능하다?
희선

김희선사회적경제팀장

네. 저희가 대표자와만 면담이나 현장실사를 진행했고요. 구성원까지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박상진위원

협동조합이었을 때는 대표님이 그러면 누구신가요?
희선

김희선사회적경제팀장

협동조합은 지금 심재훈 씨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대표자는 바뀌었다는 얘기 맞네요?
희선

김희선사회적경제팀장

바뀐 부분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공동체라고 보시면 되고, 컨소시엄을 같이 하는 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전에 두근두근방과후가 여러 가지 우리 과천시에서 부각이 됐던 건들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부림동에?
희선

김희선사회적경제팀장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공무원분들, 잘 모르신다고요?
희선

김희선사회적경제팀장

예전에 이런 사건, 담당부서도 아니었고, 직접적으로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때 당시에 지역에 계신 분들이 부림동에 입주하시는 것을 상당히 지역에서 반대하셨던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건 지역분들한테서는 상당히, 지역공동체라고 지금 쓰여있는데 말이 좀 틀리네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부분하고는 상당히 틀린 부분 같아요. 그렇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글쎄요.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저희...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방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던 마을기업 해산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다음 간담회 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환수할 수 있고...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들은 간담회 차원에서 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환수 못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서 간담회에서 한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충분한 자료라든가 대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위원님에게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부서장님 나오셔서. 삭감이나 조정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삭감 조정안 건 아니고 과에 바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예산서로는 213페이지이고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과정에도 제가 질문했던 것 같은데요. 이걸 위탁으로 맡기는 거냐, 직접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급식비를 좀 지원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특위 과정에서 학교밖지원센터에서 직접 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308-10으로 통계목을 좀 변경했으면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해도 같은 예산이라면 수혜를 받는 쪽에서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회에서 통계목을 바꿔드려야 되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고금란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결할 때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수석전문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교육청소년과에 삭감이나 조정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삭감 이거, 일단 과 의견 듣기 전에 의회 내부에서 논의 먼저 하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의견 위원들끼리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제갈임주 위원님이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발언을 먼저 해 주신 위원님 얘기를 듣고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갈임주위원

저는,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히 의견도 말씀드리고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공유를 한 점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저도 질의응답 시간에 충분히 얘기를 나눴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추가로 얘기하실 부분이 있는지.

박종락위원장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더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나요?

제갈임주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거기까지 듣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굉장히 학교의 학습권과 학교의 미세먼지라든가 황사 등등의 감염병 확산에 따라서 순전히 학생들 교실의 청결과 위생,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위 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그런 사항은 제가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심사하실 때 학교, 교실, 학생에게 꼭 필요한지 여부를 한 번만 더 신중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위원님들도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각 10개 학교에서 교육경비보조에 대한 사업으로서 각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을 받게 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고 계약당사자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서 학생들의 어떤 안전, 해서 학교에서 지방계약법이라든가 경기도 학교회계지침에 의해서 아마 계약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부서장님 나오셔서, 삭감이나 조정안에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팀장님과 주사님 오셔서 설명을 더 추가로 들었고요. 그래서 이해하는 부분이 생겼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에서는 노후한 놀이터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서 경기도 시책 중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기도 시책이 도시숲리모델링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놀이터 시설물을 단순 교체하는 것을 좀 넘어서 실제 이 사업의 취지대로 높이·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좀 늘리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자연형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그리고 인공시설물이나 아동에게 유해한 페인트 사용 같은 것은 조금 더 지양하도록 하고요. 최대한 자연과 어우러진 놀이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 놀이터를 저희 과천시에서 그런 생태놀이터의 시범케이스로 가꿔나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놀이터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 주민들, 각종 전문가들 이런 분들 저희 위원회로 소집을 해서 거기서 각자 의견을 저희가 들어서 그것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점도 다 반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생태적인 놀이터가 되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여기에 경사면이 있어서 아이들 이용에 오히려 좀 위험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자연지형 같은 경우도 잘 이용을 하면 오히려 아이들 놀이공간으로도 지형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부모님들, 주변의 주민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결정을 해 나갈 텐데요. 충분히 설명도 해 주시고 의견도 수렴해서 자연 속에 그런 아이들 놀이공간으로 탈바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공원농림과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지난 예산 심의 때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었던 부분인데요. 예산서 227페이지에 있는 양재천변 꽃길조성공사 관련해서 이게 한시성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떤 거요?

고금란위원

예산서 227페이지에 보시면 양재천변 꽃길조성공사라는 예산이 있는데요. 이 1억 예산을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성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부기명에 “코로나19긴급편성”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적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떠세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렇게 하면 타 과에서 관련되는 코로나 관련 예산서 다 코로나긴급예산 이런 게 동일하게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어디에서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다른 과에서도 코로나 관련되어서 긴급예산 편성되는 것도 부기를 통일시켜야 되지 않나?

고금란위원

지금 이 예산은 왜 부기명에 적어야 하냐면 다른 과는 부기명에는 없더라도 그 내용 안에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게 사업설명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사업설명에도 그게 전혀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사업설명서를 지금 표기해서 저희한테 다시 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괄호 열고 닫고 “코로나19긴급편성”이라는 항목만 적으면 이게 한시성 예산임이 표시가 되고 코로나19 예산이라는 것을 적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저희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더 들어볼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림동장님 나오셔서 삭감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은 이 바리스타 수업 강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집기를 구입을 하시는데 2014년도에 같은 내용의 집기들이 상당 금액 올라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14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보면서. 커피머신기를 재구입해야 하는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우선 현재 바리스타 강좌는 여성비전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커피머신기를 2013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하다가 2016년도에 여성비전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던 것은 그대로 미사용한 채로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었고요. 여성비전센터의 커피머신을 같이 사용해 오다가 여성비전센터에서 작년에 강좌를 부림동으로 좀 옮겨달라, 사용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커피 관련한 바리스타 강좌를 부림동 문화교육센터 내에 강의실이랑 다 새로 세팅을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기존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지 않고 새로 세팅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사 요청합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기존에 2013년도에 구입한 바리스타 커피머신을 한 2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여성비전센터로 가면서 2016년 10월부터는 사용하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커피머신이라 거의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보니까 안에 부식도 되고 좀 문제가 많아서 한번 바리스타 강사분한테 여쭤봤거든요. 이것을 AS를 받아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AS를 받아서 전혀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닌데 사용하게 되면 AS 받는 비용도 많이 들고 아마 고장이 상당히 잦을 것이다. 실제 그것을 AS 받아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새로 구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2대로 하는 것은 기존에 저희 자격증반이 따로 있거든요. 바리스타 강좌가 3개 강좌가 있는데 자격증반은 실제 강의하면서 실습을 해 봐야 되는데 1대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을 이번에 옮기면서 1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커피머신 기계는 당연히 AS 하는 것보다 새로 하는 게 좋겠지요. 그러나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충분히 AS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계에 대해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머신기 외에도 그라인더나 제빙기, 정수시스템까지 새로 다 구입을 하는데요. 견적서 내용을 보니까 이전에도 이 품목들을 이미 다 구입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된 장비를 새롭게 구입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가 지금은 발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세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전에 구입을 언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같은 견적서에 있어요, 2013년도 견적서에.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러니까 2013년도에 저희가 강의할 때 장비들을 다 갖춰서 강의를 하다가 2016년도에 저쪽으로 옮겨갔잖아요, 여성비전센터로.

고금란위원

이 장비가 쓰면 없어지는 장비가 아니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런데 커피머신이나 그라인더라든지 제빙기, 정수필터, 에어컨 이런 것은 별도로 강의실을 저희가 하니까 별도 필요한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 3, 4년 정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고금란위원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라인더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빙기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정수기필터 역시 커피머신 옆에 새롭게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대로 그 위치가 있으면 위에 헤드 정도만 교체를 하면 되는 사항이에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러면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용을 하고요. 예산을 그대로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재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해서 예산을 쓰지 않는 것으로 하고 만약 재사용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만 저희가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과의 의견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보충질의인데, 말씀 중에 일단 2013년도에 구입을 하고 2016년도에 여성비전센터로 이전이 됐어요. 다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여성비전센터에서 다시 부림동으로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리스타 강좌가 한 건만 있는 것인지 두 건 있는 것인지 첫 번째 궁금해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바리스타 강좌가 초급이 있고요. 중급강좌가 있고 자격증 강좌 2개 해서 4개의 강좌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 이전이라는 게 4개의 강좌가 부림동에 있다가 여성비전센터로 갔다가 다시 부림동으로 온 것인지?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장소만, 여성비전센터 장소만 저희가 약간 이용을 한 겁니다. 여성비전센터에 커피 관련된 강좌가 있었기 때문에 동아리반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저희가 이용을 해서 저희 강좌를 개설했던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여성비전센터 거기서도 바리스타 과정이 있는 것이고, 부림동에서 또 바리스타 과정이 있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여성비전센터에서는 주로 동아리 활동 위주로 하는 것...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바리스타 과정이 여성비전센터에도 있고 부림동에도 있는 것인지, 여성비전센터에 있었던 것이 없어지고 부림동으로만 존재하는 것인지?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여성비전센터에는 현재 북카페사업이라고 해서 주로 동아리 활동으로 그것은 계속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옮겨오더라도 계속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문화센터에서 강좌로 지금 개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바리스타 과정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비전센터에도 존재하면서 부림동에 추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비전센터가 없어지면서 부림동으로 승계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바리스타 과정만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여성비전센터도 그대로 하고요. 저희도 저희 그대로 하고.

류종우위원

병행을 한다는 거예요, 중복사업으로 한다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이전부터 그렇게 중복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여성비전센터 장소만 이용하는 것이지 그전에도 여성비전센터에서 바리스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저희가 가서 그 장소만 이용해서 저희 강좌를 그대로 했던 것이지, 별개로 여기 하고, 여기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아니, 그러면 뭐하러, 일단 2013년...

제갈임주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박종락위원장

잠깐만요, 류종우 위원님 마저 말씀하시고.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충분한 시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2013년도에 여성비전센터로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도 여성비전센터에서 바리스타 과정이 있었고 부림동에도 있었던 게 통합됐다가...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통합된 것은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통합인지 뭔지는, 장소가 하나로 됐잖아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저희가 그 장소만 잠깐 이용을 한 것이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장소가 한 군데로 됐잖아요, 물리적으로.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다시 또 물리적으로 장소를 이원화시키는 게 저는 궁금하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에 어떤 수요가 안 맞는 것인지...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여성비전센터에서 월화수목 해서 계속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그중에서 저희가 갈 때 수요일과 목요일 빈 시간에 원래 하던 강의를 거기서 장소만 빌려서 하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저희한테로 오는 거지요. 여성비전센터에서 그 시간에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좀 “가 달라.” 그래서 저희가 옮겨오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갈임주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면 이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성비전센터는 여성비전센터대로 바리스타에 관한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저희는 강좌가 있고.

류종우위원

저는 잘 모르겠네요. 얘기할 게 있으시다면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갈임주 위원님.

제갈임주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 바리스타 강좌는 부림동 거였잖아요. 부림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마을돌봄나눔터가 생기면서 그 자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니까, 돌봄나눔터에 내줘야 되니까 여성비전센터의 자리를 빌려서 쓰게 된 거잖아요. 여성비전센터는 동아리 운영으로 원래 쓰고 있었고 그러다가 다시 지금 이제 부림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으로 하겠다고, 장소도 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겠다고 가져오신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여성비전센터에서 좀 가져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여성비전센터 공간은 우리 그냥 활동 공간으로 쓸 테니까 너희 프로그램 장소는 그냥 원래대로 센터에서 마련해서 바리스타 강좌는 동에서 장소를 사용해 달라. 이 요청에 의해서 지금 다시 공간을 마련하게 된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원래 공간이 지하공간이었다가 지상공간으로 마련을 하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은 뭐냐면 그때 마을돌봄나눔터를 만들면서 공간이 없어서 다른 기관의 장소를 썼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장소에서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들이 지장을 받지 않나요, 전에는 안 됐었잖아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2016년도에 옮겨갈 때 그 부분은 그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현재에서는 저희가 장소를 별도로 이렇게 마련을 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 장소는 원래 무엇으로 쓰던 공간이었나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거기가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쓰던 조그마한...

제갈임주위원

공동 그 동그란 공간이에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아니요, 거기 아니고요.

제갈임주위원

휴게공간 말고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들어가자마자 좌측에...

제갈임주위원

왼쪽에 있는 그 공간이에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지금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용하지 않던 자유롭게 쓰던 공간인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간의 여유가 있었던 거네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아마 그 당시에는 뭔가 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다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확인 좀 먼저 할게요.

박종락위원장

그러세요.

김현석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여성비전센터에서는 동아리만 그 기계를 쓰는 것이고 강좌나 이런 것은 새로 산 집기로 하겠다 이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하나로 동아리도 하고 했는데, 그쪽에서 불편하니까 따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든 사업이라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나가달라는 게 자기네들 동아리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여성비전센터의 동아리나 이런 게 독자적인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해 달라,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무인민원자판기가 8단지 농협에 있는데 부림동주민센터에도 하는데, 한 30m 옆에 똑같은 단말기가 왜 들어가느냐 해서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도 거리상으로 한 30m 정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또 중복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2016년도에 사업을 일몰하면서 보관이 되어 있던 장비가 지금은 녹슬고 이래서 되어 있으면 보관이랑 관리를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그러면?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이게 아마 2013년도에 구입한 장비들이거든요.

김현석위원

커피머신은 한 20년, 30년도 쓸 수 있는 게 커피머신이거든요. 믹서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600만 원짜리 이런 고가의 기계가 단순하게 보관 오래했다고 해서 못 쓴다라는 것은 납득이 안 가요. 보관할 때 물기라든지 이런 거 최대한, 공유재산 이런 거 관리할 때 지침 이런 거 제대로 지켰는지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드는 바입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참고로 물품관리법에서 내구연한은 한 5년 정도...

김현석위원

법적으로 내구연한은 되어 있지만 실제 자동차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는 그럴 수 있지만, 커피머신 이런 부분들은 쉽게 고장나는 게 아니거든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계속 사용을 했으면 좀 더 나은데, 차도 그렇고 1, 2년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 많이 금방 망가지는 이런, 기계들이 좀 그렇잖아요.

김현석위원

보관을 할 때 좀 잘 했으면, 보관이 아니라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것이 아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 일단 사업 이렇게 일몰하고 지하에 창고 이런 데에 보관된 것 같은데 이런 거가 계속 확인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서 거의 구석에 있다가 그냥 보니까 고장 났으니까 새로 사달라. 이런 느낌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예산 세우기 전에 먼저 그런 부분에서 확인이 먼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커피머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대 정도는 재사용해 보려고, 기존에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갖다가 강사분이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아시는 분이라 좀 여쭤봤습니다.

김현석위원

강사분 얘기보다도 이거는 AS업체한테 견적 정도는 받아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러시면 제가 뭐 하나 말씀을...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동장님 더 말씀하시지요.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종우위원

아까 동료 위원한테 제공된 견적서를 봤는데 커피머신 이번에 2대를 사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원래는 몇 대였어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현재 1대를 사서, 저희가 산 게 아니고 비전센터에서 1대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자격증반, 일반 초급이나 중급반에서는 그런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격증반은 계속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실기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자격증반이 10명인데 너무 촉박하다, 이것으로 실습하고 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수강생들이 계속해서 1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샀었던 1대를 방치하지 말고 여성비전센터에서 같이 썼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병렬로 안 쓰다가 2013년도에 1대만 사 놓고, 방치해 놨다가 이번에 2대를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사용을 안 했다고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수강생들이 얘기하는 전문강사 자격증 병렬로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거 예산을 올리기 전에 2013년도에 샀었던 거가 AS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도 파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AS업체한테는 하지 않았지만 강사분한테는 저희가 한번 이렇게 세밀하게 여쭤봤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강사분이라는 게 부림동 동사무소에 오셔서 직접 강사하시는 분이신 거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강사분의 입장은 그렇겠지만 의회의 입장도 있겠지요.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이번에는 병렬로 사는데, 기존에도 병렬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왜 병렬로 안 했는지, 1대를 왜 방치함으로써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게 됐는지가 궁금했었던 거였는데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1대를 방치라고 하기는 좀...

류종우위원

방치라는 단어가 적절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창고에 계속 있었잖아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 당시에는,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자격증반이 초창기에는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강좌에서는 1대면 되는데 자격증반에서 1대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요. 여성비전센터 자격증반에 있을 때도 1대가 더 필요한데 혹시 남아 있는 거 같이 써 보면 안 되겠느냐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리해서 갖고 오면 1대만 더 추가해도 됐었으니까.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직 이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이 안 되어서, 저희가 최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물품들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요. 만약에 쓸 수 없다고 그러면 이 예산에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위원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전에 있던 기계는 강좌를 목적으로 구입을 한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카페 비슷하게 운영을 하면서 차 한 잔씩 드리려고 했던 그런 기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양에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얼른 가서 확인하셔서 하여튼 전에 구입한 것들의 가격이나 이 상태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구입 가격은 아마 이게 650만 원인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고금란위원

네?

제갈임주위원

예전 거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예전 거, 65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얼마요? 지금 잘못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도...

박종락위원장

잠깐만요, 제갈임주 위원님 충분히 했나요?

제갈임주위원

네.

고금란위원

예전에도 바리스타 강의했고요.

제갈임주위원

네, 강의했어요.

고금란위원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차 나누고 이것도 했고요. 다 진행됐던 것이고 그 기계 역시 600만 원을 넘는 기계였습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650만 원인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660만 원짜리 기계였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위원님들 충분한 어떤 답을 찾으셨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원동장님 나오셔서... 삭감이나 조정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그때 질의드렸었고요. 실은 동장님이 지금 오셔서 구조의 환경상 TV를 직접 넣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안 된다고 해도 다음번에 어떻게 될 수 있는 부분 찾을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앞으로 유지보수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실은 과에서 검토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바랬는데, 이상입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간상 약간 원형이다 보니까 붙박이TV를 놓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공간배치라든지 그런 최적의 안으로 일단 설계를 한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예산의 시급성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프로젝터를 구입하는 게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는 타당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일단 아까도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복마을관리소 두 가지 측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과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활동 및 문화활동 거점을 위해서 저희가 만드는 사업이고, 자치행정과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희는 특색사업으로 하나가 뭐냐면 지금 문원동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이라든지 저소득층 보면 많은 가구가 있는데 그중에 계시는 분들이 집에 지하에 내려가보시면 아마 이불 같은 빨래를 한 20년 동안 안 해서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많이 납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여기 사람을 해서 한 사람이 직접 가서 직접 배달 와서 직접 수거를 해 와서 직접 배달하는 그런 사업까지 다 같이 노렸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이 좀 시급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상진위원

정회 부탁드립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아, 빔프로젝터요? 빔프로젝터는 국도비 사업으로 50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사업이 예산이 안 서게 되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부서장님 더 추가로 말씀할 게 있으신가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일단 제가 행복마을관리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저희가 일단 이거를 설문 조사했을 때 주민들이 최고로 원하는 사업이 빨래방이었습니다. 빨래방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원동에는 저소득 가정이 2,000여 가구가 있는데, 그분들의 실생활을 가서 보시면 참 힘듭니다. 여름에는 이불 빨래할 곳도 없어서 냄새나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조차 저희가 하려고 마을회관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점만 좀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두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의하는 데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고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나오셔서, 도시주차장 정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질문을 미처 못하고 좀 더 여쭤보고 싶은 사업이 있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일 마지막 특별회계 예산 중에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1억 3,000이 올라왔는데요. 제 기억에 2018년인가요? 최근에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조사용역은 조사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왜 세우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8년 7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용역 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온 해에, 그래서 2018년도이니까 2021년도에 세우면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2017년도에 시작한 해, 시작한 해가 기준 연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경기도 광역교통과에서 용역을 추진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 세운 겁니다. 저희는 당초에는 2021년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3년의 기준이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과천 관내에 주차장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2017년 용역에서는 전반적으로 다뤘던 것 같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안 1, 2, 3 해서 별양동, 문원동도 특별하게 더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조사용역을 하게 되면 또 집중하는 특정지역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또 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전 지역을 대상으로 또 하고요. 다만 그때 당시 포함이 안 되었던 1단지, 그다음에 내년도에 입주가 될 2단지, 7단지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용역을 저희가 추경이 세워져서 바로 용역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더 길게 잡으려고 하반기에 용역을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재건축단지는 이미 주차대수에 대해서는 계산과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그런 비율들을 맞춰서 들어올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다시 또 주차장 수급실태율 조사용역에서 담게 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가 공용주택에 있는 주차장 수까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구비례 대비 주차장의 운영실태, 면수,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향촌마을의 특정 부분에 주차난으로 인한 10만 대, 그 의견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마다 하기에는 좀 변한 게 그렇게 크게 없는데...

제갈임주위원

주차장법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는 않지만 법을 보면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구역들을 지정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건 전체적으로 다 하고요.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특정한 지역을,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문원동 청계마을과 향촌마을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한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렇다면 저는 재건축단지의 주차장에 앞서서 단독주택단지의 주차장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먼저 조사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과업지시서 작성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도 주요한 사업은 설명서에 담아주시기를 이후에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답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찬반토론 및 의견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 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시 이미지 개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삭감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입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전액 삭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미디어실 전문인력 운영에 대해서 4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 음향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미디어실 사무용 집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박종락, 류종우 위원 거수) 전액 삭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네.

류종우위원

일단 미디어실에 대한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다만 규모에 대한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이 안 되어서 삭감에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비슷한 사례를 검토한 후 재상정하는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저도 류종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이게 좀 더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주대 보수공사에 대해서 전액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전액 삭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코로나19 확산 예방 휴대폰 살균보관함 지원에 대한 전액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제갈임주 위원 거수) 전액 삭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림동 바리스타 강좌실 집기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위원 거수) 전액 삭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9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9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감면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항목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동의합니다.

박종락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따라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2024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안 보고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