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차긍호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 금년 제1차 정례회도 어느덧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안 심사와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관내주요 시설 및 민원현장을 방문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과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 2002제2회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되어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9월 7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이남옥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능률적인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9일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9월 10일 제3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금번 결산승인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 각 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지난 5월에 실시한 결산검사 위원의 2001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채권·채무의 결산, 공유재산의 결산 검사 결과를 심사한 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이의없이 승인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 이월액 및 불용액이 다소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사업계획의 검토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계획성있는 집행을 위해 사업예산의 가감 조정을 통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02제2회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제2회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8,560억 5,270만 4,000원의 11.9%인 1,019억 2,425만 2,000원이 증액된 9,679억 7,695만 6,000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49억 5,617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나, 예결특위 심사시 126억 2,600만원을 부활하여 23억 3,017만 2,000원으로 조정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팔달문 관광안내소 주변 토지구입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직접 현장확인을 해 가며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제2회추경수정예산안은 예산 규모 변동없이 9,579억 7,695만 6,000원으로 추가 심의요구 되었으나, 이는 추경 편성이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을 추가로 반영한 예산안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결산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세수재원의 판단과 사업예산의 이월 및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한 차원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진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제2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의 신축 및 재건축 입주에 따라 아파트의 명칭변경 등 관할구역 변경지역에 대해 지번변경 및 통·반신설 또는 조정을 통해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권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만남의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청소년 문화활동과 정보화 시대의 각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적 기능 시설인 수원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에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시 위탁운영자는 최소한의 인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문화의 집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동 조례안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제2항 중 "위탁운영자는 2인 이상의 청소년 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유한 자를 직원으로 두어야 한다."에서 "2인 이상"을 "1인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재경보사위원장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은 연료의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연탄제조업체 또는 연탄공업단체를 대상으로 연료대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내에서 영업중인 업체는 경기 남부 전역에 연탄을 공급하고 있고 “경기도 하계 저탄자금 융자조례”에 의한 자금지원이 가능하여 실제적으로 효용이 없으므로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연료대책자금융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2일 차긍호 의원 등 24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긍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의원
평동의 차긍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외 23인이 발의한 수원시고색동음식물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신 분뇨처리장과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설이 가동되면서 고농도의 심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심한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아파트와 주택가, 창문을 열지 못하고 수업을 받는 학교, 악취 때문에 체육시간이 두려운 어린 학생들을 저는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계획성 없는 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의 산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0톤 처리용량에 180톤씩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왜 우리 평동 주민들만 감수를 해야 합니까? 본 의원이 전문가에게 연구 용역 의뢰한 악취저감대책 검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은 않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보시면 폐수처리장이나 숙성동 건물은 6, 70년대에 보았던 허름한 양계장이나 대문 밖 화장실 수준의 가설건축물에 불과합니다. 밀폐도 안된 그러한 건축물에 8억 9,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효과도 보지 못한 채 예산만 낭비하였습니다. 이제 또다시 누더기 공사를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계획이 남아있고 책임지는 공무원 한 명도 없습니다. 실효성도 없는 반복투자로 예산만 낭비하는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반입 실력저지 등 대규모 집단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노인회 어르신들까지 앞장서시겠다고 난리입니다. 월드컵을 치른 세계 속의 도시, 문화유산 화성을 자랑하는 도시 수원에서 이렇게 비생산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제 음식물 퇴비화시설 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냄새가 주택가로 확산되고 있지 않다, 저기압 때는 새벽녘에 일부 민원이 발생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과연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래도 되겠습니까? 이제 의회가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원시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대한 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위구성 인원은 11인 정도로 하고 활동기한은 9월 13일∼11월 30일까지로 하며 악취발생의 원인, 운영실태, 주민피해 상황을 정밀 조사하고 집행부 추진상황을 지도점검 노력하는 속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외 23인이 발의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차긍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해서는 차긍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되 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11인으로 하고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박응렬 의원님, 황용권 의원님, 김수만 의원님, 김영대 의원님, 차긍호 의원님, 이용택 의원님, 홍신선 의원님, 한석희 의원님, 한범희 의원님, 정준태 의원님, 이재식 의원님 등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8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고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진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과 상정의안인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읍·면·동의 구역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권과 행정권이 상이한 지역에 대하여 동간 경계변경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과 민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위하여 경계조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은 매산동 대한·대우아파트 밑에 위치한 세류동 14필지 2,091.6㎡를 매산로2가동으로 법정동간 경계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3개로의 확장과 과선교의 설치로 인하여 세류동 일부 필지가 매산동 지역으로 불합리하게 획정되어 있고 주민들 또한 생활권은 매산동에, 행정권은 세류동으로 분류됨에 따른 불편이 있어 경계조정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6월 28일 우리 시에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 계획을 추진 각 구에 시달하였고 권선구에서는 동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 타당성 분석 후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2년 7월 20일∼7월 23일까지 대상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3세대 모두 매산동으로의 경계변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2002년 8월 7일까지 실태조사 및 관련지역 시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2년 8월 8일 권선구청장으로부터 행정구역 경계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번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법예고를 거쳐 경기도의 승인을 득한 후 관련조례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신진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견이 더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이번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라고 하는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웃과 함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명절이 되도록 힘써 주시고 특히 지난번 태풍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찾아 힘이 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즐거운 명절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기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말씀드리면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