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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규순 의원 5분자유발언

23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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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예결특위 활동을 방청하시러 와주신 안양YWCA 성평등정책모니터단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및 양 구청과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종합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먼저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우계남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렬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이상면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유양조 정수과장입니다. 진형렬 하수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우계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민병무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민병무입니다. 환경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엽 하천관리과장입니다. 강명구 녹지과장입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주위원장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도로교통사업소장 김영일입니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두산 도로과장입니다. 우종관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종근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신정업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주위원장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안구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앞서 자리가 협소하므로 과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 이강호입니다. 만안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소운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강양숙 세무과장입니다. 이계철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신흥남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의호 건축과장입니다. 한중휘 교통녹지과장입니다. 김득수 안양1동장입니다. 박종은 안양2동장입니다. 김기화 안양3동장입니다. 김명숙 안양4동장입니다. 김영원 안양6동장입니다. 조동복 안양7동장입니다. 김주만 안양8동장입니다. 신윤숙 안양9동장입니다. 김언종 석수1동장입니다. 이영철 석수2동장입니다. 유용철 석수3동장입니다. 김명숙 박달1동장입니다. 신한호 박달2동장입니다. 유한호 건설과장은 5급승진자리더과정 교육 중이고 박재복 안양5동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이강호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가 협소하므로 과·동장님들은 잠시 대기실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응용입니다. 결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송현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동안구 과․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수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기종 세무과장입니다. 정옥란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전영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종서 건설과장입니다. 하성철 건축과장입니다. 이선옥 교통녹지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입니다. 서혜원 비산1동장입니다. 신정원 비산2동장입니다. 한희숙 비산3동장입니다. 황인환 부흥동장입니다. 이미영 달안동장입니다. 이병준 관양1동장입니다. 유선희 관양2동장입니다. 최석준 부림동장입니다. 이강숙 평촌동장입니다. 최광현 평안동장입니다. 이순자 귀인동장입니다. 김성룡 호계1동장입니다. 김보영 호계2동장입니다. 이충건 범계동장입니다. 이명복 신촌동장입니다. 최창용 갈산동장입니다. 그리고 박창석 민원봉사과장, 임조환 호계3동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주위원장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개 동장님들은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소개 후에는 대기실에 계시는 것으로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대기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이 미흡하거나 보충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관련 페이지와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어제도 있었는데요. 오늘 도시건설하고 양 구청 관련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좀 호명하겠습니다. 강명구 녹지과장님하고요 박창석 동안구 민원봉사과장님, 이선옥 동안구 교통녹지과장님, 박재복 안양5동장님, 김성룡 호계1동장님, 임조환 호계3동장님 6월 말로 다 공로연수되시나 봐요. 하여튼 어제 이어서, 30년 이상 하신 거죠? 안양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우리 과장님, 동장님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우리 위원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질의에 앞서 가지고요 별것은 아닌데 간부 공무원 현황을 제가 잠깐 봤어요.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낯선 분들이 있어서, 여기 달안동장 이미영 동장이 행정6급입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행정5급?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5급 맞아요.

권재학위원

5급이 맞죠?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얼마 전에 승진했어요. 죄송합니다.

권재학위원

별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하나씩 보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어떠한 태도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이 조금 아쉽네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저도 지금 보니까 전부 6급으로 되어 있으시네요?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팀장님도 있어요.

송현주위원장

동장님, 팀장님?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네. 팀장님들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 팀장님까지 포함돼 있어서? 하여튼 뭐, 그냥 말씀하신 거죠?

권재학위원

네.

송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우리한테 제출된, 이것 정상적인 것 안 갔어요? 뭐가 전달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전달됐다고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맞는 것 같은데.

권재학위원

제 책상 앞에 있는 것, 이것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알겠습니다. 확인 한번 나중에 할 수 있도록, 예.

송현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오늘로 예결특위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연일 정말 열심히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공무원들도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사상임위원으로서 오늘 도시건설 쪽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날카로운 질의들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지출액이 없습니다. 8천 240여만원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업계획서 제출과 최근 3년간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도 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를 50퍼센트 감면해 주라는 권고사항을 시달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도 이런 경우가 있는지 해당되는 케이스가 있다면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김창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817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특별회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2천 870만원 또 따복사랑방 공모사업 2천 3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두 공모사업의 현황자료와 사업집행내역서 제출과 설명 바랍니다. 그리고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억 2천 500여만원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현황 자료와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악취저감 지하화사업의 전체 진행경위와 사업명세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역서 제출과 함께 설명 바라고요. 박달하수종말처리장까지 아마 오수관 관망로가 연결돼 있을 텐데요. 지금 평촌신도시는 아마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따로 오수를 모아서 전처리를 해서 하수관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오수관로 연결사업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안구에서는 삼덕공원에서 아마 공연을 많이 하고요. 우리 동안구에서는 평촌중앙공원에서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삼덕공원 개장 후에 삼덕공원 무대가 있습니다. 그 무대를 이용한 전체 이용현황자료, 공연이나 행사 이름, 행사 참여인원 또 사용료가 있었다면 사용료 또 이용시간 등 세부 이용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삼덕공원 무대사용이 전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용 중지된 이유가 삼덕도서관 개관에 따른 소음발생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이 소음과 관련돼서 민원 발생한 것이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20쪽입니다. 하천위탁관리비로 3억 6천 52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하천은 우리 환경미화원께서 이런 것을 관리하시는 줄 알았더니 따로 또 위탁을 맡겼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위탁용역업체 현황 및 이 위탁업체가 관리하는 하천 관리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세부 사업명세서와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안양에서는 본 적은 없는데 의왕시에서는 본 적 있습니다. 호성중학교에서 모락중학교 쪽으로 오르막 경사로 경계석에서 이렇게 자동염수분사 장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도로면이 결빙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별로 물줄기가 도로변으로 분사되는 것을 본 적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우리 시에도 있다면 그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요즘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져 있고 모든 또 시민들의 관심들이 거기에 대한 요구라든지 민원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요인들은 너무나 많지만 일단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들에 의해서 밀린 먼지들이 도로가에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데요. 또 이렇게 뙤약볕이 극심한 이런 계절에는 태양열로 인해 가지고 지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시열섬현상도 일으키고 하는데요. 이런 분사장치를 통해서 겨울에는 소금물을 분사한다고 하지만 봄, 여름 특히 이런 계절에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물을 자동으로 분사를 좀 해서 도로의 열기를 식히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대한 의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중 2억 6천 7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2016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개방시설 목표가 4군데인데 11군데로 초과달성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성과보고서만 보면 굉장히 사업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계획서 그리고 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현재 협의되어서 진행 중인 부설주차장 대상시설 현황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실적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질의입니다. 아동안전 영상정보구축사업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사업현황 자료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통정책과의 특별회계입니다. 최근 3년간 CCTV 설치 현황자료와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안양시 관내에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소곡마을이라든지 앞으로 또 덕현지구도 이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 이주지역에서 회수해서 타 지역으로 이동설치한 CCTV 현황자료와 또 앞으로 회수해서 설치예정인 CCTV 현황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CTV 설치할 때 우선순위가 있는지 또 설치기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요. 이 사업의 추진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고 과태료 부과 발급실적이 있다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을 운영했을 때 과연 불법주정차 문제해결의 성과가 있는지 성과분석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서 847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신설사업으로 20개소에 1억 3천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시의 버스승강장 쉘터라고 하던데요. 그 기본모델이 있다면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질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양 구청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우리 만안구 교통녹지과 한중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이의신청 들어온 것, 이의신청 건수 및 부과취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부과취소한 건수, 집계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로 이의신청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동안건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공공운영비가 68퍼센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명세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3년간 단속실적, 단속 후 조치사항 그리고 단속반원은 어떤 사람들이 단속을 하는지 그리고 사업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과다잔액 발생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이성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보사위원으로서 예결특위 아니면 우리 국장님을 만나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의철 국장님에 질의하겠습니다. 재건축으로 인해 비산2동 상인들과 보상문제가 얘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의 문제점을,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11쪽 도시기본계획 수립 변경용역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역시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83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개별공시지가 관련업무 간담회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시정비과 권순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25쪽입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사업의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30쪽입니다. 건축문화상 관련 불용액 및 예산집행내역서 세부자료 및 설명 바라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44쪽 안양천 유수흐름개선 준설공사 및 2016년 안양천, 학의천 재해수목정비공사 사업내역서 서면 제출과 설명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최진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561쪽입니다. 도시계획변경 및 측량용역비 71퍼센트가 불용처리되었는데 당초 예산편성시 집행계획과 실집행내역을 비교, 서면 제출하시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에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오래간만에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는 것 같네. 몇 가지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이의철 국장님한테.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추진을 하는 전략목표를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로 2030도시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추진, GB해제 경계선 관통대지 일제정비 등을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건설을 하였다고 성과가 나타났고요. 그런 측면에서 노루페인트 일원하고 효성, 안양공원 일원에 대한 민간개발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안양시에서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첨단산업단지로. 그런데 산업기능 고도화가 추진되려면 노루페인트나 효성하고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협의를 했다면 그 협의된 내용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추진에 대하여 2030안양도시계획 비전 및 목표 수립에 있어 안양미래시민계획단 운영 등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시민 의견내용과 반영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5동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안양9동 새마을지구 추진사항 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효율적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재개발 15지구, 도시환경정비지구 2개 지구에 대한 도정법에 따른 감사행사 여부에 대해 안양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재개발에 따른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개선을 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권순일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하고 있는 지역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차량통행 또 학생, 주민들의 보행로 확보계획이 준비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내용으로 기금이 조성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보면 전략목표로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건강과 안양천 만들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민병무 소장님 또 하천관리 이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멋진 안양천으로 바뀌어짐에 따라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이 관상용이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여지는데 쌍개울 쉼터에 데크로 인해서 기존에 야간에 지역주민들이 스포츠댄스를 하는 공간이 지금 확보가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보고사항에 보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지공간 확충 및 유지관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서 안양시 도시림 조성관리에 필요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개년 기본계획 수립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사업소 김영일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출퇴근과 약속시간 맞추기 편리한 도시조성이라는 전략목표를 두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원도심 지역에 부족한 도로,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이용자 중심의 버스노선 조성으로 교통체계 효율성 향상, U-통합상황실 기능확대 구축으로 안전사고 최소화 등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로 신규 설치된 도로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시설 관리에 가로·보안등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겨울철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녹음이 지는 때가 되면 가로·보안등이 나무로 인해서 보도 또 도로를 비추는 밝음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하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녹지과나 공원과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82페이지 도시기본계획 수립 변경용역 예산이 2015년 예산서를 보니까 6억 5천 340만원이 편성이 됐었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2차 추경으로 6억 4천 200여만원을 편성하여 용역기간 부족 사유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안양시 미래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도출이 되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한 상세한 내용과 또한 주민공청회를 했는지. 했다면 날짜, 장소 그리고 주민의견이나 반영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냉천지구가 듣는 이야기로는 학교부지를 소곡지구와 냉천지구 사이 올라가는 그 뭐라 그러나요, 조그만 소공원, 쌈지공원인가요? 그곳에 학교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학교부지가 없어져버렸어요.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학생수가 감소는 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멀리 다니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가까운 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두 지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학교부지를 없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02페이지 허가대상 건축물 사용승인 예산 3천 778만원 중 3천 472만원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비로 집행을 하였는데 집행내역서 및 지급기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10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비로 2억 6천 26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천 732만원이 남았는데 최초 사업계획 및 기이 집행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19페이지 하천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정비사업 6억 1천 868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구간별 예산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30페이지 주요도로변 경관녹화사업에 보면 구 터미널부지 꽃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 그곳을 지나다 보니까 아마 봄에 유채꽃이 식재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말라지고 그곳에 전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데 2017년 예산에 보니까 4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016년도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지를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사업소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76페이지 만안로, 냉천로 가로등 LED등을 2억 6천 600만원 예산을 들여 교체를 하였는데 기대효과 및 전기료 절감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 성문중·고등학교 앞에 도로개선사업비를 예산을 아마 책정이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예산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양7동 덕천마을은 새로 재개발이 돼서 4천 250세대가 입주를 하면서 주민들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서 버스정류장 설치를 요구해서 그때 과장님과 또 소장님 함께해서 정류장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전혀 설치가 안 돼서 새롭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먼저 설치를 하고 또 불편한 사항 있으면 보완해 가는 게 저는 옳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이 기이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먼저 감사의 말씀과 주민들의 또 해 놓으니까 또 민원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가 일찍 끊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늦게까지 다니는 버스, 12시 이후라든가 늦게까지 다니는 버스가, 아마 그게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서울서 들어오는 차들이 그쪽으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만이라도 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안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덕천마을에서 하차할 수 있도록 그 차만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다, 정차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과 또한 지금 굉장히 가뭄도 심하고 뙤약볕이 심하다보니까, 땡볕이 심하다보니까 쉘터, 그늘막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만이라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계획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하실래요?

이문수위원

네.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먼저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 시민들의 숙원인 터미널과 관련해서 이필운 시장님이 TF팀을 구성해서 취임하자마자 수암천 일원에 약 3천 23평의 부분에다가 터미널 착공하겠다가 사업을 포기하고 다시 올해 들어와서 수암천 부근에, 안양역 부근에 550평 규모로 터미널 짓겠다고 했는데 일정대로라면 올해 이미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 진행이 없는 것을 봐서 현재 진행상태를 또 앞으로 진행스케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 지금 현재 인덕원-서동탄 간 복선전철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관련자료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인덕원, 동안구 관양동 141-3번지 일대에 21만 3천제곱미터에 는 복합상업단지로 개발하고 관양동 523-4 일대에 21만 2천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따복하우스 규모가 몇 평 규모에 몇 세대 정도 들어설 계획이며 또 시민들 입장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신청시기가 언제쯤 가능한지 세부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인덕원 관양고 주변 토지주 53명이 주변 땅값에 비해 해당지역 땅값보상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경기도에 낸 청원결과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곽동근 과장님한테. 최초 터미널 부지, 안양시 농수산물시장 옆에 5천 552평 지구단위 변경계획안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터미널 관련해서 1996년 도지사 착공 이후 1997년 안양시장 착공여부 행정행위가 현재도 유효한지 또 그 후에 후속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 유양조 과장님. 얼마 전에 언론에 규격미달 활성탄을 우리 안양시에서도 2억 7천만원어치 구입한 것으로 언론에 났는데 사실인지 진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 새물공원 내에 광명역세권 대체공원 부지매각과 관련해서 부지가 약 7만 7천 769제곱미터를 LH에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대금을 자그마치 175억 2천 100만원이에요. 매각대금이 그 당시에 74만원 정도 평당가격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변 시세에 비해 적정한 단가로 책정이 된 건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진행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것 중에 혹시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해서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장님, 이의철 국장님께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술공원 내에 다가구주택이 일부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술공원에 사실 그 가구들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허가를 또 안 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 미리 사전에. 아니면 우리 주택정책을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술공원 내에 상가도 밀집돼 있고 한데 다가구가 들어오기가 참,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좀 이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곽동근 과장님께. 집행내역서 684쪽을 보시면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한 1천 900여만원 집행이 됐는데요. 현재 우리 도로명주소 사용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어디까지 사용률이 되는지 그리고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같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권순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95쪽에 재개발 민원해소 490만원이 집행이 됐네요. 집행내역서, 그렇다면 민원이 어느 정도, 어느 민원이 해결이 됐는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03쪽에 보시면 건축자문단 수당 1천 340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건축자문단의 역할이 있을 텐데 이분들의 명단하고 이분들이 어떤 일을, 어떤 것에 대한 자문을 하시는 건지 같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과 이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과장님 어디 계시나요? 삼막천 확인했습니다. 물을 펌핑해서 상시 흐르는 물이 흐르는데 너무 좋더라고, 개인적으로요.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요. 그게 아마 명소화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안양천 명소화사업 현재 진행현황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불들이 올해 아마 관악산, 삼성산에서 최근에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은 작년 결산하고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주도에 벤치마킹 갔을 때 중턱 또는 4, 5부 능선에 소방 저기가 있더라고요. 뭐라 그러나요, 물을 거기서 할 수 있는, 중간에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산불방지용. 그래서 꼭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물차가, 살수차인가요? 물차가 아마 긴 호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진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것이 있는지, 우리 관내에. 아니면 앞으로 혹시 이것 설치계획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장두산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779쪽에 시경계도로 디자인사업 집행을 하셨네요. 이것 집행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782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용역을 하셨는데 결과, 자료와 함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우종관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주차에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일 우선이, 구도심 특히 문제가 주차장인데 혹시 교통정책과 우리 과장님의 입장에서 생각은 어떠신지 혹여 좋은 혹시, 과장님으로서 과연 주차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신 게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이종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버스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경우를 감안해서 노선을 결정할 텐데요. 결정하는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이유 한 가지 중에 시민들의 불편해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께. 제가 앞전에 도시에 있을 때 710페이지에 공동주택 보조금,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참석수당에서 80만원이 나갔는데 제가 자료를 받기를 60만원으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습니다. 맞죠? 과장님, 맞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오늘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녹지과 강명구 과장님?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너무 관악산 전망대로 그냥 이름을 지으셔 가지고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는. 거기 데크광장을 여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양시에 데크광장이 없었는데, 데크전망대가 없었는데 이번에 안양시에서 관악산에 국기봉 밑에다 데크광장을 멋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과장님과 이필운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가다 보면 응급처치함이라고 있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처치함에 보니까 119는 당신 곁에 있습니다 하고 안양소방서를 써놨는데 이게 스티커로 붙여 놔가지고 날씨가 더우니까 다 떨어지더라고요. 인쇄가 아니고 스티커로 붙여 놨더라고.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서 떨어지다 보니까 글씨가 뭔 글씨인지 모르고 여기도 스티커를 다 지워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정리 좀 해 줬으면 합니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라는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생활권 내에 도시공원 확충으로 시민에게 건강, 휴양 및 정서함양, 환경조성이라는 성과를 낸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비봉산 차 없는 거리 기본계획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느끼는 점이 공원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해당 과가 어디, 어디, 어디로 구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우종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여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성과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많이 도움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2017년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국토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였는지, 하였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난이 심각한 학교 주변지역에 학교운동장 지하화를 통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청과 추진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의천 기준으로 관양2동 동주민센터부터 내비산교까지 주택가 내 소공원 지하주차장 설치 추진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안 세무과 김기종 과장님께 밖에서 모니터 보고 계시겠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총무경제위원회 자료를 보니까 행정소송에 대해서 자료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지난 거예요. 2013년도에 아마 이게 소송됐다가 패소 처분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고 싶으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니까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에 한 8건 정도가 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부과 취소처분이 2건 해서 한 10건 정도가 무더기로 패소를 한 것 같아요. 패소한 사유와 부과된 금액과 또한 일부 징수를 했을 거라고, 전혀 이것을 징수를 못하고 패소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된 금액을 분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당당하게 해야 할 일을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것을 좀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양조 정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포일정수장 구 건축물 보수·보강공사를 3억 5천 900만원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으로는 한 1억 정도가 남았네요. 그래서 이 건축물 보수·보강공사 최초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해 볼 사항 있으니까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것은 질의보다는 우리 양 구청장님하고 이엽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지금 이엽 과장님, 우리 하천에 쌍개울 있는 쪽은 꽃은 물은 누가 주고 있어요? 꽃밭에 꽃은 누가 물 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우리 인부들이 주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인부들이요. 하천 용역인부들이요.
정옥

박정옥위원

거기서 이렇게 물을 받아다가 주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 펌핑해서.
정옥

박정옥위원

하천수 펌핑해서 주죠? 그럼 차량으로 주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기계가 있습니다. 펌핑.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관양2동이 꽃밭이 12개가 있습니다. 우리 이응용 구청장님! 이엽 과장님! 12개가 있는데 그것은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날씨가 덥다 보니까 아마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 받기도 힘들고 해서 한번 우리 시에서나 청에서 그 물 차량이 있으면 그리로다 한 번씩 뿌려주면 어떨까 제안을 해 봅니다. 청장님?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동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게요. 동장하고 내용파악을 해 가지고.
정옥

박정옥위원

물론 우리 또 차량 하시는 분도 수고스럽겠지만 물 받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씩, 매일은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씩 청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 주십사 하고서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야, 청이에요, 시청이에요?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상의해 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동장님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더위를 좀 덜 먹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우종관 과장님께 자료 한 가지 더 요청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관련해서 안양천변하고 아마 우리가 다운타운이라고 해서 유흥시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 안양1번가 범계 평촌로데오거리에 있는 방범용 CCTV 설치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지난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할 때 잠깐 빠졌던 건데 말씀 나누다가 빠졌는데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것 여기 보시면 하천정화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물론 31개 동 중에서 한두 개 동 하천이 없는 동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하천정화사업 인부임이 예산이 편성된 동에서 만안, 동안구 전체 다 동별로 예산액과 집행잔액 이 양식으로 자료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우리 만안 양 구청 교통녹지과 아마 소속일 텐데요. 주정차 단속요원 있죠? 우리 일단 만안구청장님! 이분들 야간에도 단속하시잖아요? 이분들, 혹시 이분들에 대한 간식이라든가 야간에 했을 때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지 지원하는 것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제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 결산서 관련해서 가장 눈에 보이는 게 이 도시 쪽이죠. 예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뭐 작성하시고 또 결산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첨부서류 962쪽에 보면 이게 녹지과 소관이네요. 관악산 둘레길 시설물 확충과 관련되어서 사업내용도 나와 있고요. 다음연도 이월액도 1억 9천 되어 있는데 일단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산림 내 시설물 확충시 성별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치물 이래서 목표치가 100퍼센트 그다음에 실적치도 100퍼센트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성별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시설물을 다 만들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현장을 안 봐서 원래 사실은 이 결산하기 전에 현장을 나가서 이것을 확인하고 결산심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번에 제가 한번 위원장으로서 약간 미흡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향후 개선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어서 아마 이런 개선사항을 쓰셨나 봐요. 예산 1억 9천이. 그런데 이제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과장님, 지금 다 마무리하셨어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다 완료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1억 9천 다 완료하신 거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는 이것을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잘 분석하시고 목표치도 100퍼센트 달성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남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물들이.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어떤 시설물을 어떻게 고려해서 그 시설물을 설치하셨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시겠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뭐 시설물이 몇 개 안 되던데 보니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그전에도 얘기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데크, 민간에서 설치한 데크는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우리 왜 이 영업장 보면 바깥에 그 가게 앞에다가 데크들 많이 설치하잖아요. 요새. 그것 어디서 관리하죠? 관리감독.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건물규모에 따라서 시청도 되고 구청도 되고 그래요. 허가가 어디서 나갔느냐.

송현주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데크의 관리감독과 관련해서 이제 시에서 설치한 거야 당연히 들어오면 시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건물의 규모가 큰 것은 시 건축과가 나가잖아요. 예를 들면 평촌 이런 것 대부분 시청 소관이고.

송현주위원장

양 구청에서도 관리하는 데가 있죠? 관리감독.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조그만 것.

송현주위원장

조그만 것.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거의 없죠.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런 데크에서도 이렇게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데크 관리를 시에서 한 것은 또 철저하게 공무원들이 하는데 민간에서 이제 이렇게 영업장을 보기 좋게 거기다 이렇게 해서 파라솔도 설치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데크가 파손되어서 시민들이 다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 지금 시가 하고 있는 것 말고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데크와 관련된 그런 민원사항이 있는지 지금 양 구청, 본청 다 관련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민원과 관련해서 처리현황 그다음에 현재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사실 어떻게 관리감독 하느냐가 중요한데 너무 지금 시설물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안양시가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런 자료 좀 우리 본청 그다음에 양 구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양 구청에 제가 2016년에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서 과태료 징수와 관련해서 처리하는 것 그것을 좀 이렇게 장애인들, 장애인기금에 적립을 하든가, 그게 이제 일반회계로 잡수입으로 들어온 것으로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아서 그것을 장애인 그쪽 주차구역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용도가 장애인 쪽에 있는 게 맞지 않냐라고 했는데 그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양 구청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징수현황하고 총액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어떻게 2017년에 처리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희 동네이기도 하지만 우리 김영일 교통사업소장님 그쪽인 것 같아요. 우리 경남아파트에서 저기 어디죠, 그 도로가 뭐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귀인로.

송현주위원장

귀인로로 나가서 그 좌회전을 해서 시청 쪽으로 가거나 유턴을 해서 경수도로로 나가는 그게 지금 차단이 없어서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최진필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안양 명물포도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가용토지가 없는 안양이기 때문에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다면 공원 내에 포도단지를 조성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없으신 과․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신 과와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14시 30분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나요? 예. 먼저 되는 데부터 하죠.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좌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기종 동안세무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기종

김기종동안구세무과장

동안세무과장 김기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취득세 8건, 재산세 2건에 대한 행정소송의 패소사유, 부과금액, 징수금액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10건 중 2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방세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고요. 나머지 건에는 전부 징수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기종 동안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정옥란 동안복지문화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 복지문화과장 정옥란입니다.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만안․동안 복지문화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를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 관련 사업비로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작년 행감 때 질의를 했는데 이번에 답변서에 보면 완료된 것으로 왔다.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에 과태료 징수한 현황 그리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만안․동안에 대해서 징수한 금액은 1억 5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조치했고요. 금년도에는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복지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사항이 저희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 소관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의 목표, 목표액 아니면 사업비, 사업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과태료 징수액을 기금적립액으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정옥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요. 일단 동안․만안 합해서 지금 징수액 총액이 1억 5천 800,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양 구청에서는 징수만 하는 그런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장애인복지기금.

송현주위원장

그런 장애인복지기금이나 이런 데에 사용을 하려면 그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기금 목표 또는 사업비, 사업량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예를 들면 요청을, 예산 예산법무과인가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그쪽하고,

송현주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해당부서가 요청이 있고 그렇게 되어서 그게 승인이 되면 이제 제가 말했던 대로 장애인복지기금에 적립이 되거나 어떤 사업에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 과태료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 세외수입해서 세입 조치를 하면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노인장애인과에 사전검토에 의해서 기금으로 출연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각 부서에서 사업비로 예산액 요구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장

하여튼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저번에 예산법무과에서는 좋은 생각이다 저한테 이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총무, 보사가 다 끝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노인장애인과에 요청을 해서 그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저는 방안을 마련해 보려고 하거든요.
옥란

정옥란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란 동안 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철 동안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하성철동안구건축과장

동안구 건축과장 하성철입니다. 김필여 위원님이 불법건축물 단속 관련 지난 3년간 단속실적과 단속반 현황, 세출예산 집행내역서 387쪽 공공운영비 30만원 중 6천원을 집행하고 29만 4천원을 불용한 사유에 대하여 서면 제출 및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 3년간 단속실적과 단속반 현황 및 공공운영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인원은 현재 기간제 근로자 1명과 직원 4명이 함께 관내 불법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30만원은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촉탁 및 해제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등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시정되었거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사유로 압류 촉탁 등의 건수, ’16년도 촉탁해제 2건, 건수가 적어서 30만원 중 6천원이 지급되고 29만 4천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향후 압류 촉탁 및 해제등기수수료에 대하여는 예상 체납건수 등 면밀히 검토해서 적정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하성철 동안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중휘 만안교통녹지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만안구 교통녹지과장 한중휘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2016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 건수, 이중 수용건수와 사유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과장님, 위원님 안 계시니까 서류로 서면으로 다 내용 제출되어 있죠? 설명은 생략하시고,
중휘

한중휘만안구교통녹지과장

서류는 예. 제출해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야간 간식비 등 지원이 되는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간단속시 민간단속요원에 대한 간식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용역비에서는 급여는 물론 보험료, 피복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간식비 등은 직접 고용형태가 아니어서 별도의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민간 주정차 단속요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단속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인과의 마찰 감소에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간식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회사인 업체 대표와 한번 별도로 면담을 해서 권고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한중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양 구청에 대하여 혹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뭐 계세요?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우위원

예.

송현주위원장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이 다 끝난 양 구청장님과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괜찮으시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조금만 목소리 높여 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원래 소곡지구와 냉천지구 재개발에 따른 학교부지 확보를 교육청에서 먼저 제안했던 것 아닌가요?
그렇죠?
학교부지가 없으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못하도록.
안양시에서 부지를 내놓아도 학교는 신설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어쨌든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으면?
저는 그 제안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선거 때 저나 전 시장님이나 어차피 그쪽에 학교 부지가 꼭 학교가 있어야 된다면 냉천지구가 해제가 되면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성회관이나 수리장애인복지관 그 수영장 시설도 잘되어 있고 아이들이 정말로 학교 거기에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여건이 좋으니까 그다음에 그 대신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내놓으려고 한 분들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또. 그렇죠? 그래서 그 부지를 내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성회관하고 수리장애인복지관을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에다 학교를 신설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는 이제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제는 수의과학검역원 부지라도 내놓자 이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교육청에서 아예 본인들이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제가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6대 때는 그래도 제가 그쪽에 많이 가고 그랬는데 7대 들어와서 덕천초등학교를 거의 못 갔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초대를 안 해 주는지 불러주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제가 몰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데 딱 한 번 리모델링 관계로 해서 간담회를 그때 당시 교육 교장실에서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 당시 과장님 계셨나요? 그때. 같이 안 계셨나요? 그때 계셨던 것 같았는데.
예.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이 학교에서는 증축을 원하니까 교실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증축을 원하니까 그쪽에 교육청에 전문가들이 나오셔가지고 오래된 건물 위에다가 증축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밑에 오래된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된다면 증축한 건물까지 철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을 모 의원님이 신축을 하겠다 자기가. 그러면 옆에 신축예산을 세워라 그래가지고 교육청 직원들이 신축예산을 세웠고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동안 그 부분에서 전혀 언급을 않다가 제가 처음으로 어제 덕천초등학교 아이들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지금 몇 명이냐면요 48학급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최소로죠. 그것도 신축을 하지 않고 최소로 48학급을 교실을 만들었는데 지금 26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그나마도 아이들이 한 반에 26명, 저희들 때는 옛날에 50명, 60명씩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정말로 최소 인원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학생수가 640몇 명밖에 안 돼요 요즘은요. 그러니까 물론 교육청에 대한 그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만안로를 사이에 두고 이쪽 반대편 쪽은 정말 학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위쪽 라인은 학교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의. 뭐 저 끝에 명학초등학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위쪽에 9동 안에 쪽으로 들어가면 그쪽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곳에 초등학교 하나 있고, 예. 뭐 그런 실정인데 그 아이들이 그쪽에 많은 아파트가 새롭게 재개발이 되고 나면 저는 그래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들어올 거라고 보거든요? 젊은 세대 들어온다면. 그러면 학교가 없으면 그쪽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합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그때 당시 덕천초등학교 신축 안 하길 다행이지.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을 거기에 그래서 좋다, 1천명 수용할 수 있는 학교라고 보자. 그러면 거기다가 아이들을 1천 500, 1천 600 수용하면 안전에도 문제 있고 그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 부족하다. 그 예산을 가지고 차라리 있는 교실을 안전하게 아이들이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정말로 과밀되면 안양초 아이들을 일부 명학초로 학군을 조정해 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계신 학부모님들도 다 수긍을 했고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지 신축은 안 되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참 학교행정이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더 강하게 어필하시고 도교육청과 함께 상의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요.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국장님이 부임하기 전에 비산동이 재건축이 이미 진행이 됐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이런 저런 부분보다는 우리 상인들이 그분들이 보통 한 30년, 20년 다 이렇게 다들 거기서 생활터전을 다 살아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건축이라는 것 때문에 보상도 하나도 못 받고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상해 주시는데 어떤 법적 적용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들여다봤을 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무슨 방법은 또 찾아주기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거기도 우리가 비대위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법적인 문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계속해서 또 문제제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방법이 쉽지 않은 부분으로 현재 가지고 있어요. 들여다봤을 때. 또 심지어는 이사회든 대위원회의든 회의록까지 전부 다 매 복사를 해다가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 또 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랬을 때 이것 간담회 형태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뭐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별로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들여다봤을 때. 그렇죠? 그렇다고 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뭔가 방법은 또 찾아주기는 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 지역에서 있는 의원으로써 굉장히 현재 욕도 많이 먹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실,
예. 어떤 방법은 찾기는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계획과나 어디 여기 사실 정비과나 같은 맥락에서 나 현재 다 질의를 한 부분이거든. 다 묶어서 사실은.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으로 생각하는데 또 앞으로 제가 봐서는 재건축을 안양시에서 물론 집단으로 있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이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상가 이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이런 밀집지역 이렇게 이런 데에서는 내주면 안 될 부분으로 지금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지금 그것 생각하세요? 그 부분?
그래서 거기가 왜 그렇게 재건축으로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차피 그런데 그 세입자들에 대한 우리가 실질적으로 미리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참 지금 와서 굉장히 곤란함을 겪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관계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 봐요. 그래서 저도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 지역에 대한 세입자들 관계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한번 머리 맞대고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서면 잘 받았고요. 지금 2030도시계획 수립도 다 이루어졌고 우리 안양시가 먹고살 수 있는 것은 산업고도화 그것으로 먹고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경인일보에도 나왔더라고요. 나 그런 것 보면 아주 속상해서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져요. 그냥.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민간계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다면 그런 발표, 그런 계획이 있으면 노루페인트나 효성하고의 협의가 사실은 잘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2016년 4월 27일 날이 마지막 회의이고 그 뒤로는 지금 1년 이상 아무 협의가 없어요. 그것 어떤 의미로 생각하면 될까요?
지금 노루페인트 인근 공장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노루페인트가 시발점으로 되어서 인근 다 이제 저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안양시의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시발점부터 이렇게 발목이 잡혔다고 하면 좀 난감하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안양시 입장에서 분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적극적으로 더. 아니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루표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러면 니들 못하는 것 우리가 하겠다. 따라와라. 이렇게 좀이라도 해서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2의 부흥이라고 지금 말을 한 지가 벌써 꽤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냥 부릉부릉이지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동만 걸어놓고 뭐 결과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빨리 해소되어서 안양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토로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국장님도 뭐 나름대로 과장님들하고 많은 고민과 이런 것을 하는지를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가시화되는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질의했냐면 좀 아쉬운 점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에 완화를 해줬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 5년 전인데 그때 당시하고 지금 예술공원의 상태는 많이 달라요. 그렇죠? 요즘 등산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많은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예술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개발대책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아, 저것 너무 아쉽다, 그게.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또 입주를 해서 나중에 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될 것 뻔해요. 불 보듯. 뭐가 안 됐다. 뭐가 시끄럽다, 그럴 텐데 참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제가 그쪽 지역구 의원으로서 참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것. 아마 그때 당시에는 장사가 좀 덜 되어서 상인회 일부 분들이 아마 그렇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입주해서 얼마나 거기 예술공원을 이용할지는 몰라도 장기적인 1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우리 안양시 관내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삼막마을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위치한 곳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우리 담당 책임지는 국장님께서 또 누가 후임이 오시든 간에 그런 게 요청이 왔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완화든 허가를 내주든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아까 재개발 관련했는데 덕현지구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부지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는 또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해서 하면 지금 그래서 덕현지구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때 해요?
아,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원래대로 진행을 하고 공고 나고 그 기간 안에 설계변경을 해서 안양시가 승인하고 이렇게 하면,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적법한 절차냐고 제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곽동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811페이지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예산잔액과 관련해서 사업계획 및 최근 3년간 대지보상 그 집행한 현황을 요구하셨고요. 또 장기미집행시설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감면해 준 현황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도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 신청인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최근 3년간은 청구되었던 사항이 없었고요. 다만 2010년도 10월경에 저희 임곡공원 안에 그 대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청구를 하셔가지고 지급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편성되었던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게 지금 예비비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장기미집행시설에 포함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내용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제 제정, 공포되면서 그때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이었었는데 2015년도 1월 달에 이게 개정이 되면서 한시적으로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세무과에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 규정을 적용을 해서 제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에 대해서는 그게 자료가 워낙 광범위하고 광대해서 준비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511페이지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세부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저희 안양시에서는 203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계획기본수립 용역을 2015년 5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 3월 달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2016년 6월 달에 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이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실무검토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8일 날 안양시 2030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를 했고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승인된 안양도시기본계획 책자를 이미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와 관련한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추진내용 중에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안양미래시민계획단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견이었는지와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항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요구하셔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내역서 682페이지에 있는 2030년 안양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에 대한 내역과 주민공청회 개최날짜 및 장소, 주민의견 및 반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성수위원

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

김성수위원

또 하나 있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김성수위원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성문고등학교 앞에 도로개설 예산.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로과 예산인 것 같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도로과에서 답변해 주시는 거네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과 인접해서 입주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 결정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 제출된 사항이 있으면 사본을 제출 요구하셨는데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요. 아울러서 인덕원 주변 및 관양고 뒤쪽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서면 제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2부흥추진기획단의 업무라서 그쪽에 자료를 제출받아서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현재 추진 중인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사용률하고,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곽동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5천 552평 그 지구단위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LH가 평촌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터미널로 결정을 했죠.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문수위원

아직도 터미널 부지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지금도 터미널 부지고요.

이문수위원

그런데 어제 공모에서 약 1천 100억에 거의 낙찰이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게 우리가 ’96년도에 그 당시에는 도지사 인허가 사항이었으니까 도지사가 허가하고 그다음에 안양시장이 착공 유보시켰죠? 그다음에?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허가권자가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그 당시에 아마 터미널과 관련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승인권자가 경기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 당시에는 터미널 이 부분이 도지사 인허가 사항이었어요. 도지사가 착공허가가 떨어진 것까지는 아시잖아요. 옆에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일 텐데. 그 당시에 착공 유보한 것까지는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행정행위를 어떤 행정행위를 했냐 이거죠. 그 당시에 토지주는 토지공사였는데 토지주만 지금 LH로 바뀌어가지고 그다음에 터미널 착공허가를 받았던 경보가 부지대금이 약 80평당 80만원이원이었다는 게 1천 180만원에서 1천 100만원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것 그다음에 착공유보 상황 후에 행정행위를 안양시에서 한 게 있느냐 이거죠. 또 다른 행정행위를.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면허에 대한 허가권을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그게 경보라고 하는 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데에서 그 땅을 사서 자동차 정류장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했죠?
그 이후로 행정적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지난 시장 때에는 용적률을 최대한 민간업자가 사면 줘서 부지를 팔아서 공시지가 외로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LH하고 안양시까지 이렇게 공동으로 나누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부지로 아마 거론되다가 매매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 약 1천 100억 정도에 빨릴 정도면 안양시에서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어느 정도 뭔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것 지구단위 변경하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터미널 부지로 묶여 있으니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LH하고 이런 묵계를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아무런 행정행위를 안 함으로써 그냥 LH는 땅만 저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그게 아마 2020년도까지는 사업부지로 의무적으로 풀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전 관계자 얘기도 이미 공시지가로는 살 사람이 줄을 섰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작년에 감정평가가 하니까 590억 나와서 지금 2차 경매, 3차 경매해서 낙찰이 된 것 같은데 2차 경매까지도 낙찰률가를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감정가 이하로는 절대 안 팔겠다고 하더니 어제 3차 경매에서 1천 100억에 낙찰된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느끼는 바가 뭐냐 이거죠. 여기에서 우리 LH에서 행사할 수 있는 그 부지에 대한 행정적인 권리라든지 뭐 이게 없느냐 이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글쎄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LH가 저희들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조율이나 협의를 거쳐서 매각을 한 사실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오늘 아침에 그것을 접하면서 참 깜짝 놀라기도 했고 아침에 저희가 오늘 이 결산심사 때문에 건너오는 과정에 또 심규순 위원님께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청원서까지 채택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LH하고 어떤 사전에 조율이나 협의를 한 바도 없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LH가 그 부지를 매입한 그 상대하고,

이문수위원

매입한 게 아니라 그냥 LH는 주운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그 계약내용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 토지공사의 관리권을 가지고 행사하던 것을 그냥, 그래서 제가 이게 뚱딴지같은 얘기지만 착공유보 상태 현재도 터미널 부지에 대해서는 착공유보 상태가 계속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다음에 행정행위를 한 게 뭐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권한 행사할 수 있는 뭐가 없느냐 이런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최초 터미널 부지가 농수산물 부지였는데 착공유보 상태에서 농수산물 부지로 환원을 차라리 시켰으면 이런 행정행위라도 했으면 어느 정도 권한을 좀 행사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 행정행위를 안 하고 이렇게 땅만 뺏기는 결과가 나버렸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디다 이렇게 답답한 마음에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착공유보 상태에서 아무 행정행위를 한 게 없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몇 년 지나가면서 공무원들이라도 건의를 해서 그것을 최초 부지 농수산물 부지로 환원 한번 절차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건의라도 해서 어떤 행정행위라도 했으면 나는 정치적으로 전임 시장들이 LH 앞에 가서 LH가 우리 지금 냉천지구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행위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7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동편마을이라든지 이게 정부 산하기관이지만 완전 수익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 민간 뭐 서민형 주택단지를 하면서 동편마을 같은 데는 완전 대형아파트 지어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이런 행위를 많이 했는데 이 땅이라도 좀 돌려 달라, 강제 쇼라도 한번 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이에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그냥 팔리는 대로 그냥 LH 땅으로 그냥 인정해 버릴 거냐 이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저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그 땅의 용도는 아직도 터미널일 뿐이지 터미널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기 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이 거기 LH 담당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2020년, 20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상업부지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2, 3년 걸리더라도 자기들이 상업부지 건축을 짓기 위해서 그 당시 몇년 전 800몇 십만원이었는데 이 가격에는 사겠다고 줄을 섰다 그랬는데 안양시에서는 800몇 십짜리가 지금 이게 1천 100억까지 나오면 이것 평당가가 얼마, 2천만원이 넘었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이문수위원

이것 그냥 눈 뜨고도 당하는 격 아니에요. 이런 것 보면서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뭔가 정치적으로라도 우리가 충분히 LH에서 좀 쇼를 부려서라도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뭘 했어야 되는데 아무 행정행위 없고, 이제 마지막은 터미널 부지를 상업용지로 풀어주는 과정에 뭘 좀 기부채납이나 이런 효과를 거둬낼 수 있는 뭐가 없냐는 겁니다. 지금.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 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안양시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를 않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례를 가지고 제가 간단히 잠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요 앞에 있는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도 국토연구원이 이전을 하면서 용도를 조금 완화시켜 주면서 그 가치상승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를 한 바가 있고요.

이문수위원

그것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이것 역시 마찬가지 그런 전례를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저쪽에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도 적은 면적이지만 거기를 떠난 자리에 아파트를 건축하게 해 주면서 그 가치상승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다 환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만에 하나 이것도 마찬가지 어쨌든 현재의 용도는 터미널이지 다른 용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하고 안양시 여건에 안양시에 유익한 쪽으로의 어떤 시설이 유치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상을 해서 거기서 가치상승분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야 당연히 회수를 전제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문수위원

이미 결과가 떨어졌으니까 저도 이런 말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이 땅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고 지금 넘어간 거예요. 착공유보 상태의 사실은 이것 어느 정도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전례가 없으니까 또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안타깝게 땅만 뺏기는 현상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내 이것 질의드린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어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정리하시죠.

이문수위원

앞으로라도 우리 안양시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가능한 한 기부채납이라든지 거기에 주민들은 그 자리에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화체육시설을 유치하겠다고 계속 선거 때마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 앞으로 뭐가 들어설지는 모르잖아요. 상업부지가 돼 버리면 최대 8층까지는 건물을 진다고 하니까 시민이 원하지 않는 건물이 들어섰을 경우 또 시민들의 욕구하고도 부딪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아직 진행된 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문수위원

어제 22일 날 낙찰 3차공매가 나갔잖아, 여기 있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것을 제가 보면서,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이문수위원

답답한 심정에서 물어본 거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이문수 위원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짧게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부지가 장기적으로 현재까지 안 팔리고 있다가 갑자기 1천 100억인가요? 우리가 생각보다도 고가에 팔리니까 우려들 많이 하는 거죠. 더구나 용도가 터미널부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도저히 그 터미널 부지 갖고 1천 100억 주고 사는 사람 같으면 정상적인 사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렇게 샀을까? 여러 아마 언론이라든지 중앙정치권 아니면 지방정치권 여러 사람들이 다들 우려 반 이상하게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권재학위원

앞으로 저희 시의원들뿐만이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들 전부 다 이 관련된 업무에 조금이라도 이해관계되신 분들은 앞으로 지연, 혈연, 학연, 모든 연 통해서 토지를 현재 매입한 그런 부서에서 나름대로는 무언가 자기들도 로비가 꼭 나뿐만 아니겠지만 어떻게 하면 자기들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고 아마 많은 노력들을 할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국․과장님뿐만 아니고 저희 의원들도 그러한 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명심을 다 할 테니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려스러워서 공개적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사업은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도정법이라든가 이런 내년부터 이익환수제까지 시행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정법 상황에서는 재생사업 이 분야는 진행을 하면 결국은 주변에 속해 있는 주변의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사업이에요. 들여다봤을 때 이게. 왜냐하면 최소한의 자기 재산가치가 예를 들어 100이라면 100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재생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하면 결국은 거의 자기재산이 한 70퍼센트 형태밖에 현재 건질 수 없는 이런 사업을 현재들 진행하고 있어요, 보면. 예전에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100이라면 그래도 100, 한 110 정도라도 건지던 시절도 있었긴 있었죠. 그러면서 이게 도정법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가 가는 이런 현재 지구단위 같은 게 정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지구단위 지정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더라. 현재 가지고 있는 도정법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안에 들여다보니까 보상에 이주를 하는 사람도 일대일 정도도 안 되는 것 같거든. 들여다보니까. 거의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의 한 70퍼센트? 60퍼센트? 그 정도밖에 보상형태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10년 단위 지정을 하면서 공시지가 자체가 보통 비슷한 주변에 속해 있는 데를 비교해 보면 보통 15퍼센트 정도에서 20퍼센트 정도가 낮게 책정이 돼 있다고. 들여다봤을 때. 그러니까 이 개발 자체가 하기 위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벌써 주민들의 재산권 자체를 많이 현재 침해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되어야 될 거고 현재 이 도정법 있는 상황에서는 재개발사업은 신중할 필요가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일반 안양시민이 2030도시기본계획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과장님이 쉽게 한번, 2030기본계획 하면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2030년을 목표로 한 안양도시에 대한 미래상에 대한 계획이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2030 기본계획에 2030년이면 아직도 12년 13년이 남았어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13년을 우리가 지금 전망을 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2030년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이 어떤 것이 대표적인 게 있나요? 우리 안양시 2030도시계획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우선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보면 목표인구부터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고요. 목표인구를 전제로 한 어떤 용지배분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적인 교통망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담고 있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 목표계획을 지금 얼마로 잡으셨어요, 2030에?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2030년도까지 65만 5천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달성할 수 있나요? 지금 이 추세로 보면. 13년 뒤에?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의한 출산율이라든지 사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쉽게 보면 우리가 교도소이전부지 같은 경우가 결국 어쨌든 저희들은 2030년도까지는 이전을 하고 거기는 어떤 복합용도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쪽으로 바꾸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담고 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에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을 때 이의철 국장님은 생각나실 건데 우리 도시계획 모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검토를 저번에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2030도시기본계획하면 시민들이 쉽게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책 하나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2030년 뒤에 뭐가 어떻게 바뀐다. 지금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서 그 도시기본계획이 입체화된 것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시민들이 아무도 몰라요. 우리만 아는 거예요. 공직자들하고 의원들, 의원들도 다 알겠어요? 그것을? 그래서 그런 측면의 입체화된 도시계획이 2030에 우리가 2030년 되면 이런 모양의 안양시가 바뀐다라는 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보면 수평적인 것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교통도 다 수평이고. 그런데 이게 수평만 이루어지냐 이거지. 그런 광역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하신 안양교도소 이전문제 등등, 공업단지가 새롭게 변할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입체화된 게 없으니까 그냥 숫자만 바뀌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안양도시기본계획을 비전이나 목표를 수립할 때 입체화된 도시기본계획이 필요하다. 시대적으로. 그래야지 시민들도 쉽게 알고 그런 속에서 시민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시에다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준 서면자료를 보면 통상적으로 이것은 각 실무과에서 하는 일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신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민들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일이라 이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2030년 되면 4차산업혁명이 도움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 그냥 똑같이 했던 방법으로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과장님께서 입체화된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쉽게 시민들이 알 수 있고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게 사실은 2030년 앞으로 12, 13년 전을 내다본 그런 입체화 계획을 그렇게 구체화해서 발표했을 적에 시민들이 알아보고 하시는 좋은 이점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역으로 악용해서 빚어지는 문제는 더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 행정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계획이지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나 이런 것을 구속하고 하는 계획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마련된 기본 행정계획을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입체화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단위의 재정비계획에서 이 행정계획의 내용을 받아다가 그것을 구체화하고 법적화해 나가는 재정비계획에서 그것을 다룰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중국, 싱가폴과의 계속 개발이 되는 여건에서는 그게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입장에서 침체된 가용토지가 확산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더 그게 불필요하다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안양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사는 것조차도 동네 구멍가게 몇 개 있는 것만 알지 예술공원은 저기 있고 탄약고가 저기 있고, 이것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시계획을 구상을 할 때 우리 기성세대도 있지만 어린아이들한테도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아니 조금씩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뭐가 나타나는 게 있어야지 더 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아이들이 안양에 거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지 아니 계획이라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하지만 그 계획은 이루려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한 거니까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야죠. 당연히. 누가 그것을 악용한다는 그런 걱정을 하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입체적인 것을 한번 우리가 도입할 때가 되었다, 이제 빨리.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과장님께서 구상을 멋지게 한번 해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자료 잘 받았고요. 저도 그래요. 인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구도심을 헐고 재개발했을 때 인구가 과연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에서 우리 안양에 35개 재개발사업지구라든지 재건축사업지구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저희가 수립하는 상위계획인 안양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인구배부계획을 전제로 해서 도정법에 의한 기본계획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목표인구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도시기본계획을 전제로 한 그 하위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집행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준은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인구를 전제로 간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인구가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래도 구도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족이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하고 나면 그 세대당 보면 독신도 있을 수 있고 두 부부가 살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인구가 더 늘어나지 는 않더라고,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또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62만에서 동편마을이 실제로 재건축이 아닌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59만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도소가 어떻게 앞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진행상황 어떤 단계까지 가있는지 모르겠지만 교도소 부지라든가 지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1호로 알고 있어요. 이종걸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찌되었든 박달동 탄약고 부지를 이제 새롭게 개발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인구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고 우리 안양시 도시계획이 그쪽으로써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번에 박달동 쪽에는 2030 이 계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게 국가계획이다 보니까 국가계획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지방정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계획까지는 담지를 못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경기도하고도 조율해서 만에 하나 그게 성사가 되면 바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는 얘기가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장기미집행시설에 관해서 대지보상계획은 없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이 포함된 그런 대지는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많이 있죠. 안양에도.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그 도시계획을 풀어주지 않는 한은 계속?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법이 바뀌면서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사업집행을 하지 못하고 남아 있으면 그것을 장기미집행으로 보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10년 이상이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10년 이상 된 그 부지 안에 대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결정된 날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면 그것은 자동실효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그런 안전장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도시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이런 상태로 재산세를 부과받으면서도 본인들이 매수결정을,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신청.
필여

김필여위원

신청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렇게 몇 년 만에 한 사람뿐이 없는 것을 보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 도시계획이 진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정말 지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우리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도시계획 안에 들어와 있는 재산.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면 도로, 공원, 이런 것들에서 지금 법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53가지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시설 중에 대지만 저희들이 대충 추려서 계산해 보면 270여필지의 한 3만 9천여제곱미터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감정에 의한 가격으로 보상을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기대심리가 보상가격에는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되는 내용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할 때 본인들이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결정을 하기 전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신문공고도 하고 지금은 개인들한테 다 개별통보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분들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죠.
필여

김필여위원

강제성은 없다는 얘기네요, 어쨌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대한다고 해서 그게 다 100퍼센트 수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강제성을 띄어서 결정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저희들이 주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충분히 방법은 다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를 변경해서 공공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진입로가 좁다. 그래서 그 진입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진입로에 있는 건물을 매수를 시에서 사야 되는데 팔지 않겠다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다음에 팔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이런 것은 말이 맞지 않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 공공시설이 꼭 필요한, 공공의 목적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공공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진입로라고 그랬을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때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매수의사가 있다 하면 그때도 감정평가액으로 하는 거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매수하는 것은 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결국은 감정평가라는 것이 실제로 주변에서 거래되는 그런 가격과 공시지가를 같이 계산해서 나온 평균가기 때문에 결국은 손해는 아닌 거잖아요. 그분한테.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실거래가랑 비교했을 때도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가 있는, 감정평가의 130퍼센트인가요? 보통 우리가 시중가라고 평가하는 것이?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적에는 어떤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공시돼 있는 감정가격을 전제로 해서 20퍼센트 내지 25퍼센트 정도, 많게는 30퍼센트까지도 봐서 계산을 합니다만 그것이 감정가격하고 일치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만안각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안각 부지를 사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그때 공원으로 용도지정한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현재도 공원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돼 있는 상황이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 이후에 혹시 무슨 얘기 들으신 것 없으세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더 이상 진행사항 없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2030계획에 인구를 65만 5천명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관련해서 인구와 관련돼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5월 7일자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체크해 놨었는데 안양이 어떤 형이냐 하면 인구문제가 왜냐하면 사실 도시를 계획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게 이미 용역이 진행되고 해서 그런데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양은 인구구조 악화 감소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2011년부터 ’15년까지 조사를 한 거래요. 했는데 이게 안양, 부천, 안산, 구리, 과천, 시흥 이런 데가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청년인구증가형 성남, 광명, 군포 이런 데는 청년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곳에 수원도 들어있고 쭉 들어있는데 지금 가장 나쁜 형에 안양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전 연령대에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 더 안 좋은 것은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이 인구구조 악화 감소형이라는 의미로 나와 있거든요. 나중에 그 자료 한번 경기연구원으로 한번 받아보시고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계획이 잘 됐다 잘못됐다 왜냐하면 결과 조사가 이미 용역 다 지난다고 나올 때쯤 나온 거여서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 안양은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스마트도시를 만들 때도 청년인구가 유입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2015년까지 조사에 의하면 지금 아니고 아직 더 진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런 구조라면 저는 안양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할 것 같아요. 지금 이 경기연구원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안양시가 직시해야 될 것 같다. 집행부에서. 그래서 정말 대책을 인구를 65만 그럼 그렇다고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에 고민을 해서 넣으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쪽 측면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한 노력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될 거고 해서 이게 수정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아까 뭐 시설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보다 사람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에 대한 제가 정보를 드리는 건데 저 이것 보고 되게 심각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부 우리 안양시가 앞으로 2030에 어떻게 더 해야 될지 이런 것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예, 그 자료 제가 한번 제출받아 확인해 보고요.

송현주위원장

예, 경기연구원입니다. 경기연구원에서 나온 거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우리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817페이지,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 및 따복사랑방사업에 대한 집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복공동체는 공동체 활동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지금 작년도에 4개 사업에 2천 87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따복사랑방은 공간을 조성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건은 1건으로 2천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과 김필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전반적인 진행사항 또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는 지금 아시다시피 LH의 사업을 포기한 데서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MOU 이후에 2016년도 3월 말에 주민동의가 완료되어서 현재는 지금 일부 학교용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관리처분방식이 2종일반지역으로 됐었는데 저희가 이것 부당하다. 도저히 열악한 사업수익률을 올려줘야 되는 데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그게 3종으로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법이 바뀌고 그다음에 일단 주택상가용지 일부를 변경시키게, 대일연립 부분 추가 등으로 해서 현재 정비계획변경을 진행 중이고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지금 주민공람공고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7월 8월에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정비계획 변경고시하고 최종 준공목표는 2022년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미진한 사항이라기보다는 주요민원이 현재는 지금 학교용지가 그것을 믿고 다들 계획을 잡고 했던 건데 학교용지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그것에 관련된 민원이 지금 소곡지구 같은 데서는 학교용지 해 달라는 분, 학교용지가 빠졌으니까 취소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 그다음에 제척지에서 저희들이 다 포함을 못 시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수용방식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버리니까 계획을 맘대로 잡을 수가 있는데 주민의 재산이 투자되는 거니까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제척지 사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도 지을 수 없고 손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는 열네 분 정도의 이해관계인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포함시켜 달라. 그래도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 달라, 이런 정도의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새마을지구 사업지구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추진사항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새마을지구는 2014년 1월 29일 해제된 이후로 도시개발사업 위주의 그것은 사실상 진행할 수가 없었고요. 남은 사업비와 시비를 더 투자해서 도로개설사업과 주차장조성사업이 진행 중이고 완료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이 기반시설사업 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제지역이 그동안 낙후된 골목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맞춤형정비사업을 지금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재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을주민들의 어떤 역량이 강화되고 주민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게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4억 정도의 지역역량강화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현재 주민들의 도시재생대학이나 그런 교육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해제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절대적인, 평촌을 기준으로 본다면 절대적인 물리적 기반시설은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주민교육과 골목길정비사업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주어진 시설 내에서 도시가 좀 그 지역이 활력 있게 꾸밀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냉천지구. 이게 원래 당초에 준공계획이 언제였었죠? 지금 저한테 준 자료 2022년 말고 그 전에.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런데 이미 끝난 것으로.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아니 경기도시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나서 준공시점을 언제까지 보십니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때 최종적으로 2022년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때도 2022년이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제가 왔을 때 그게 MOU 막 한다 그래가지고 그 계획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발표를 할 때 2022년 준공한다고 그때 확정된 겁니다. MOU 할 당시에.
재민

심재민위원

MOU 할 당시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2020년이 아니라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때 초안 할 때는 2019년, 뭐 2020년 왔다 갔다 했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2022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때,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상황으로 2022년도에는 준공할 수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거의 뛰어가야지 될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뛰어가도 지금 꼼짝 못해요. 거기에. 그래서 난 도대체 지금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거예요, 그럼 안양시에서 방관하는 거야? 도대체 누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지금까지는 정비계획변경 올해 도 승인에 약간, 도에서 약간 장애가 있었지만 지금 올해 목표가 지금 시공사 선정이거든요. 하고 내년에 사업시행인가 내년 관리처분 2018년도 말인가요? 그때 관리처분계획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타임테이블은 그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간 차질 없게 좀 해주시고요. 안양9동 새마을지구는 이 준공을 어떤 것으로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맞춤형정비사업으로 둬야 되는 거예요, 역량강화사업으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어느 것을 방점을 딱 찍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이게 전체가 지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아니 안양9동 새마을지구만 지금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데 도시재생 할 데가 지금 천지예요. 여기만 유독 질질질 끌고 가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 어디까지 딱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려고 교육시키는 거고 그러려고 투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다른 데 도시재생을 원하고 해야 될 곳도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러면 뭔가 시에서 어느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질질 끌고 가면요 2019년 지역역량강화사업 더 지연돼요. 또. 그래서 우리 시는 어디까지다, 도시재생은. 그리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화합으로 자체적으로 끌고 가면서 시에서 지원받아야 될 것을 받는 거지 이게 여기서 아직까지도 시에서 몸 달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이것은 인력 낭비, 예산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창선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뚜렷한 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도시재생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주민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거지 우리가 전담해서 끌려가면 계속 끝까지 가요. 지금 미흡한 점이 나온 게 뭐예요. 이게. 주민협의체 협조미흡. 미흡하면 안 도와준다.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도시재생이 다양한 곳에 여러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는 게 맞지 너무 특정지역을 가지고 너무 오래가는 것도 나는 옳지 않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한 겁니다. 동의하세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지금 어떤 기반시설 확충은 이미 더 이상 사항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생의 문제점이 시의 생각하고 주민의 받쳐주는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면서 그런 점을 강조시키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쪽에 도시재생센터가 있지 않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는 시본부에 직영으로 센터장 부분상근형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법에 의한 재생, 법에 의한 지역은 석수, 명학 그다음에 기타 지역은 이번에 해제지역도 경기도에서 주재하는 해제지역지원사업이 있어서 지금 안양9동이나 관양2동 좀 하고 있고 지금 체계가 재생이라고 그러면서 재생이라는 이름하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머지 지역은 시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대학에서 원하는 주민들을 모집해서 가르치면서 지역의 마을공동체사업이나 이런 공모로 지금 계속 뭐를 일으켜보려고 진행 중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렇죠. 굉장히 어려우실 거고요. 왜냐하면 집이 자기의 생명이잖아요. 지금도 거의 그런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뭔가 하여튼 움직이는 데는 주민의 참여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아까 심재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있는 이유는 그런 주민들을 잘 이끌어서 선도해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을 때까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사업 하고 계십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제가 질의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주택수급계획 변경에서 1천 675세대에서 2천 317세대로 불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죠? 초등학교 부지가 해제되니까 그만큼 늘어나는 건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것보다는요 지금 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관리처분방식이 2종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일반용도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했는데 3종으로 법을 국토부에서 바꿔주는 바람에 용적률이 거의 한 40퍼센트 이상 상승하게 된 겁니다.

이문수위원

그다음에 초등학교 부지해제된 것은 그만큼 주택을 세대수를 늘릴 수 있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300세대 2, 300세대 정도.

이문수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다른 부서에도 물어봤는데 이게 관리처분방식이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면 주택건설회사 측에 이익이 돌아가는, 늘어나는 만큼 주택이 늘어나는 만큼 초등학교를 해제시켜서 주택을 더 짓는 만큼 건설사가 혜택이잖아요. 혜택을 본다고 봐야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건설사보다는 주민들이 혜택이죠.

이문수위원

주민한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왜냐하면,

이문수위원

관리처분방식인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이게 관리처분방식이 투자 대비,

이문수위원

건설사가 땅을 사 가지고 짓는데 어떻게 주민한테 혜택이 가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아니 이것은 건설사는 시공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인덕원지구하고 묶어서 이것 LH에서도 사업을 포기했다가 또 도시공사에서 사업하겠다 다시 잡은 것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이문수위원

정치적인 성향이 냄새가 좀 나는데 인덕원지구하고 패키지로 가지 않고 따로따로 시키면 인덕원 지구만 하고 이것 적당한 시기에 심재민 위원님 지적했듯이 사업을 또 포기하고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 당시 취지는요,

이문수위원

수익이 안 맞으면 옛날에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냉천지구가 LH,

이문수위원

그래요. 전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LH에서도 수익성이 없다고 나간 것을 도시공사가 왔으면 도시공사도 불안한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뭔가 장치를 하나 해서 인덕원사업을 같이 하자 그런 의미지, 그런 이익을 주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인덕원 먼저 하고 이것을 늦게 시작하게 내버려두면 적당한 시기에 또 이것 수익이 안 맞는다고 따로 패키지로 그래서 묶어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패키지라기보다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시키다 보니까,

이문수위원

거기 공사하면 여기도 같이 하게끔 만들어야지 인덕원만 먼저 하면 거기는 6대 때 거의 2천억까지 수익이 난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던 건데 걔네들이 할 때는 200억밖에 수익이 안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안양시에서는 이것을 그래서 같이 요 두 가지를 같이 맡긴 것 같은데 인덕원을 먼저 건설하고 나면 또 이것 할 때는 다른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공무원들이 신경 쓰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리고 학교부지가 해제됨으로 해서 기업에 그만큼 이익으로 돌아갈 소지가 있는 부분도 충분히 당근으로 행정을 처리하시라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그래도 2022년이면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동안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던 사업이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 지금 이게 2종에서 3종으로 바뀌면서 사업성이 좋아졌습니다. 세대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런데 임대주택건설비율 변경은 전체적인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퍼센트가 줄어들었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초에 1천 675세대의 20퍼센트 이상이면 약 344세대 정도 되고 늘어난 세대수 2천 317세대의 8퍼센트 이상으로 하게 되면 약 185세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임대주택이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대주택에 대해서 거부한 여러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젊은 층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젊은 층의 인구가 자꾸 안양을 빠져나간다, 이것은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런 데다가 또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다른 도시에는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장애인들 사회복귀시설을 설치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입소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타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공공임대주택에서 필요한 공간을 제공받아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함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들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전혀 지금 찾아봐도 임대주택은 있지도 않고 앞으로 계획도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육원에서 학령기가 지나서 성인기로 들어가는 아이들이 보육원을 나와서 자립할 수 있는 공간도 사실은 LH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이런 예가 많더라고, 다른 시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는 또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작은사랑방, 작은방사업인가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거처를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임대주택을 우리가 그런 공공목적으로 쓸 수 있기 위해서라도 일정 비율을 저희 시가 좀 배정받아 가지고 이런 약간 터부시하는 시설이라든지 꼭 필요하지만 약자들을 배려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포션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성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오히려 더 줄이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하여튼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활용해서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재생사업에 들어가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지금 줄인 것은요 저희가 여기 350몇 세대가 자격, 이 임대주택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지구 내 세입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9년 7월 8일 이전에 입주하신 분들이 자격이 되는데 그분이 삼백오십여 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설문을 조사하고 또 덕천지구나 소곡지구 이렇게 임대주택 입주자 비율을 보니까 40몇 퍼센트뿐이 안 돼요. 실제로 자격자 중에. 그래서 저희들이 덕천지구는 20몇 퍼센트가 나왔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임대주택이라는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지구 내 분들에 대한 몫이거든요. 그분들이 신청을 안 했을 때 외부로 3순위 순위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주는데 5년임대부조건 할 때 임대료나 사실 5년 후에 매입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그분들한테는 부담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반 이상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기준으로 해서 정한 거고요. 이것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 수요조사를 더 디테일하게 해서 조금씩 일부 변동요인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더 최저공간이고 그 안에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따져서 수량은 조절할 수 있는데 우선 지구 내 세입자가 우선이라는 얘기죠. 그 비었을 때 나머지 외부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금 좀더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차피 현 원주민들 이 입주하고 나서 나머지 많은 공간들을 일반분양할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분양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미리 임대주택 성격으로 저희들이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시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미리 계획을 해서 이런 어차피 가용토지도 없고 또 돈을 많이 들여서 건물 짓기도 어려우니까 이제는 이런 필요한 사회적인 시설들을 아파트에 있는 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도 찾아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이 부서가 또 복지정책과하고도 의논을 하거나 해야겠지만 또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도 보건소 소관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하여튼 이런 시설들을 찾다 보니까 정말 너무나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계획도 해달라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능하시나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가능하지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주민들이 재산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우선 배당되어야 되는데 거기다 그 지역의 이만큼을 시에다 내놓으라 하면 결국 시가 사줘야 되고 그 계획을 주민들한테 발표해서 오케이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LH에서는 임대주택을 일부를 시를 위해서 제공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그것처럼 전문적으로 별도의 수용을 하거나 공공부지에 임대주택을 진다거나 이렇게 단독으로 했을 때는 가능한데 주민의 지분이 투자되고 주민한테 우선권이 있는 지역에 그것을 제안하기는 굉장히 주민들이 반발이, 반발하고 아니면 시에서 그것을 사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은 이 냉천지구에 적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다른 데 임곡지구라든지 임대주택이 있는 데서는 그런 생각도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저도 그런 적은 들어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한 번도 없잖아요.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된다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국장님, 가능한 거예요?

송현주위원장

영구임대주택으로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김필여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아니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
필여

김필여위원

공공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덕현지구, 호원지구?
삼신아파트. 예전에 오스트리아 갔을 때 오스트리아에 비엔나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시에서 공공 말하자면 임대주택이죠. 그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더라고요. 선진국이라서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입지도 좋고 그 사업을 의욕적으로 해서 외국에서도 벤치마킹 많이 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공익적인 목적이 다분히 있고 또 관리 자체도 입주자들의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뭐랄까, 소득 아니면 재산 그런 갈등이 없어요. 그런 것을 보고 나서 결국 선진국으로 가는 것도 이런 제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여튼 다행입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이것 아까 이게 어저께 성평등기금에 나왔던 건데 따복공동체 주민제안사업에 모임하는 정다운골목이라는 데가 어떤 단체인지 혹시 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관양동에 지금 여기서 시청에서 동편 가다 보면 동편 입구 왼쪽에 놀이터 옆에 조그만 아주 작은 골목입니다. 그래서 화분으로 골목길 조성하고 그게 한번 되게 유명해져서 계속 후속적으로 나오는 그 골목입니다. 그 골목에 계속 근처에 이루어지는, 골목 내에서 이루어지는.

송현주위원장

아, 거기서.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굉장히 적극,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성평등사업도 여기서 신청을 해서 장독대 있는 이런 사업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따복공동체 그럼 이 지역이 지금 주택지역인 거죠?
창선

김창선도시재생과장

네, 단독주택지역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님 권순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525쪽 도시정비기금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항은 기금전출금으로 60억 4천만원으로 도시지역분 재산세 징수액의 15퍼센트를 정비기금으로 출연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기금으로 내부거래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법에 82조 및 우리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조성된 기금은 304억 7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주요 사용내용은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가 안전진단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그다음에 정비기반시설 설치보조금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695쪽 시책업무추진비 490만원 집행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H 등 정비사업 관련된 기관하고 간담회라든가 지역전문가, 변호사, 감정평가사와 간담회 그리고 그 사업지구 내 민원이라든가 쓰레기 처리 관련된 청소업체 간담회 등 주민갈등과 민원해소를 위하여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도정법에 따른 감사행사 관련 시의 준비사항과 또 재개발, 재건축 이주지역의 주민통행 그다음에 차량통행과 특히 학생보행로 안전확보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점검반 관련된 사항은 저번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시하고 의회에서 경기도에 점검반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인력 부족이라든가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시행이 어렵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금년 2월에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가 할 수 있도록 전면개정이 되었는데 그 법 시행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령이라든가 하위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 하위규정이 개정되면 우리 시에도 내년부터 점검편성 등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점검반 편성 운영 전이라도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 이주지역 내 주민통행과 학생들 보행로 확보 관련된 사항은 현재 재건축 이주된 지구에는 6개 지구로 호원지구, 임곡3지구, 소곡지구, 구사거리지구, 예술공원주변지구 등이고 재건축은 비산2동주민센터 주변 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 많이 철거되어서 소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차량통행은 확보하고 거기 신성중․고등학교가 있어서 학생들 통행시간에는 경찰서 그다음에 지구대하고 협조해서 학생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또 안전을 위해서 교통질서 계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부분 철거사업 이런 것 할 때는 학교가 쉬는 토요일 일요일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요. 그 나머지 지역들도 학생들 통행에 안전에 문제가 없고 또 주민통행에 문제가 없도록 교통안전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빈집이 많이 발생되면서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현재 CCTV나 모니터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순찰이나 또 철거사업 사업시행을 위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권순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다행인 게 내년 2월부터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그런데 내년 2월부터 안양시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저희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은 청산할 때까지 안양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이것. 청산할 때까지.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인력이나 이런 것도 더 필요하고, 한다고 보여져요. 그것들을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인력도 더 확충이, 인력 없이 어떻게 해요? 그런 점에서 만전을 기해서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등등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불이익 또 비리 이런 문제들이 좀 해소될 수 있도록 감독행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차량통행, 학생․주민 보행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 계획을 지금 각 동사무소에 알려줘야 돼요. 동장님들한테. 왜냐하면 지금 동장님들도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아직 이주하는 곳과 이주가 다 된 곳 또 철거돼야 될 곳 분류가 많잖아요.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지금 임곡3지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주민들이 임곡주공그린빌의 주민들이 벌써 아이들이 어떻게 통행을 해야 되냐, 주민들이 뭐 어떻게 차량이 나가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준비가 되시면 조합하고 협의를 하셔서 동사무소에 좀 알려주시면 동장이 그런 민원이 오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고 또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만 해 줘도 금방 동네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안양시에서 그런 보행이나 차량통행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자꾸 보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일

권순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일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진일 건축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우선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530쪽 건축문화상 관련 불용액 및 예산집행내역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문화상은 아름다운 건축 부분의 일반부와 건축계획 및 도시디자인의 학생부로 나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학생부분으로 응모결과 건축설계 부분은 응모건수가 41건인데 비하여 도시디자인 부분은 4건으로 응모건수가 적었으며, 도시디자인 부분에 제출된 작품의 수준이 최우수에 미치지 못하여 당초 계획에 대하여 시상내용을 변경하여 집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시디자인 부분에서 500만원이 남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02쪽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의 집행내역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법」 제27조에 의거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건축물의 설계감리자가 아닌 안양시에 등록된 특별검사원으로 대행함에 따른 지급수수료입니다. 2016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04쪽 건축자문단 관련하여 명단과 자문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축자문단은 아름다운 도시, 품격있는 도시를 조성하여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세에 문화적 유산으로 남기고자 안양아트시티21 건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문단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이외의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심미적 아름다움과 건축계획의 적정성, 법규 적용 등의 합리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장님께서 민간데크 설치 관련 민원사항 및 관리감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데크는 주로 평촌신도시 내 1층 상가들이 도로와 건물 사이 전면공지에 설치한 것으로 시에 접수된 민원내용은 없습니다.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당초 지침에는 전면공지에 데크설치에 관한 사항이 없었으나 2013년 11월에 지침개정시 기존 보도와 단 차이가 있는 데크 등의 설치를 불허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범계역 주변에 19개소, 평촌역 주변에 4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별도의 조치를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유지관리는 「건축법」에 따라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서면 자료 잘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요 이 현장조사를 건축 전에는 한 번도 안 나가나요? 현장조사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 전에요?

김성수위원

예.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거기 건축자가,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 완전히 준공이 다 되고 준공승인이 나기 전에만 가서 현장확인하는 건가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공무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법적으로 중간에 나가는 것은 없고요. 민원이 발생을 한다든지 문제점이 있을 때만 점검을 하지 법적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늘 분쟁이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런 이야기 같아요. 건축을 다 해 놓고 어쩔 수 없이 변경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안 나가니까 그때 지적하니까 참 난감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물론 설계대로 또 당초 계획대로 잘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데 본인들이 잘못이에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아닌 건축회사인가요? 건축회사 건물 지으면서 약간의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엉뚱한 것을 쓰고 그러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서 중간에라도 한 번 정도로 가서 살펴보고 점검을 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 줄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일단은 감리자들이 일차적으로 지금 감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김성수위원

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 때도 그래서 설계자나 감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제3의 건축자가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건축자문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조금 제가 궁금한 사항에 있어서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단의 역할이 우리 어떤 관내에 건축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정 규모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임원들이 자문을 하나요? 구하나요? 우리 시에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거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요 주로 건축 부분이 많고요. 건축물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과 관내 건축사들 그런 분들이 주로 하고요. 경관에는 또 별도로 경관 위원들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교통도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총 열여덟 분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자문만 하는 거세요? 거기에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안양아트시티21이라고 건축심의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자문을 해 주는 거고요. 주로 권장사항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권장사항? 명단 보니까 여러 분야에 있는데 이분들이 동시에 다 이렇게 저기되신 분인가, 위촉되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임기 같은 게 또 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시에 된 것은 아니고요. 임기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개조로다가 매주 한 번씩 운영을 하기 때문에 3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3개조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서정열위원

임기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 많이 남았다 이거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서정열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임기는 정해져 있는데요. 지금 이게 아트자문단이 조금 법적으로다가 위임이 안 돼 있다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논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아트자문단은 폐지를 했고 건축위원회에서 받아줘서 건축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까지 운영된 거고 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위원회에서 다룰 것입니다.

서정열위원

한시적으로 한 거고 앞으로 건축위원회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건축설계 부분이나 건축 도시디자인 부분 이 부분이 건축물이 어디에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나요, 어디 가면? 디자인 부문 쪽에. 우수상이라든가 장려상이라든가. 위치를,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문화상이요?

이성우위원

예?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문화상. 지금 학생 부분에 수상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우위원

여기 수상된 부분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작년 말에 우리 민원실 2층에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주로 판넬이랑 모형을 만드는 건데 전시회를 그때 했습니다.

이성우위원

아, 이게 건축물을 우리가 정해 가지고 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모형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일반 부분은 지어진 건물들이고요. 지어진 건물들. 그래서 지금 시공자한테는 우리가 동판을 붙여줍니다. 수상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성우위원

아, 그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동판을 붙여주고 설계자한테는 그러니까 상패를 주고 그러고서는 학생 부분들이 계획 부분이거든요. 계획 부분은 모델이나 판넬을 전시하는 건데 그것은 작년 말에 했고 본인들한테 돌려줬습니다.

이성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일반 부분 만약에 건축물이 있다면 어디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안양시,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것은 안양시내에 있는 건축물이 수상을 한 거고요.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지금 건물은. 주로 지금 평촌스마트스퀘어 그쪽에 건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이성우위원

스마트스퀘어, 요근래 지어놓은 건물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거기 가면 동판들이 다 붙여 있습니다. 수상한 건물에 대해서는.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 가지고요.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트시티를 표방하고 있고 APAP를 지금 벌써 몇 년째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예술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안양이 지금 여기에도 보면 건축물이 건축심사하는 것을 보면 1년에 96건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트시티 맞아요? 안양이? 건물 올라오는 것 보면 다른 도시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6대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안양시가 지향하고 있는 철학이 아트시티라는 게 우리 에이플러스 안양에도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아트가 있다 그러더라고. 거기에. 그러면 우리 이필운 시장님 같은 경우는 예술도시를 지금 지향하고 계시는 거고. 그렇죠? 스마트도시 이렇게 되면서?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축물이 올라가는데 저는 어디를 봐서 여기가 아트시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제 생각만이 아니라 혹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정말 아트시티에 맞는, 우리가 저런 AP를 저렇게 하면서 건축물 여러 가지 예산 많이 들이죠? 한 몇십 억씩 해서? 그러면 도시가 사실은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안양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트 우리가 예술이라고 얘기할 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트시티를 보면 이해가 금방 되지 않아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유행하는 건물들이 지금 계속 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새로운 도서관이나 이런 것 지어질 때도 전혀 저는 예술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아트를 어떻게, 그래서 얘기를 하면 공공건물은 실용적으로 지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해요? 심사할 때? 그럼 아트시티는 뭐냐. 뭘 가지고 아트시티를 하고 건축자문을 할 때 아트21이 있고 아트라는 말을 왜 쓸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이든, 오래 계셨으니까 이쪽에. 그럼 안양이 내가 30여년, 40여년 있으면, 30년 있으면서 얼마만큼 예술적으로 변했는가를 아마 느끼실 텐데. 제가 느낄 때는, 제가 여기 온 지 25년이거든, 평촌신도시에 입주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해외벤치마킹 굉장히 많이 가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도 해외벤치마킹 많이 가는데 아트시티에 대한 정말 철학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답변 한번 해 봐 주세요. 정말 우리는 전국에서 아트시티로 내놓을 만하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한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안양아트시티21을 운영하면서 일단은 지금 예술공원 쪽에,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도 몇 분 참석을 했고요.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AP 그것은,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양아트시티21을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최소한도로 이 정도는 넘어야 되겠다. 수준이. 그러니까 어느 하향으로 평준화되거나 이런 것은 넘어야 되겠다라는 수준으로 심의를 하고 있고요. 심의하고 있고. 더 이상으로 진행시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비용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안양아트시티21에서도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송현주위원장

저는 색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일반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뭐 아트를 자문한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형식적인 것 같고.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저 유리창 많은 건물들이 안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어졌거든요. 저게. 그래서 예를 들면 호계3동 복합청사를 지을 때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한쪽 벽, 우리만이라도 외벽이라도 무슨 진짜 빨간 벽돌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어, 저 건물 봐라’ 이렇게 해야 그게 아트시티, 예를 들어서 그런 건물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 아마 이 경수산업도로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아, 안양은 뭐가 약간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올 텐데 예를 들면 공공건축물에서 더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APAP하고, APAP는 마치 아트를 하고, 이쪽 건축물은 그냥 이 규격화된. 그러니까 굉장히 돈이 덜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계할 때 이미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지금 계속 주민센터 짓고 있잖아요. 주민센터 아트 같은 주민센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면 예술성을 가미한.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내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외형이라 할지라도. 그래야 되는데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제안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엘리베이터 우리 설치하잖아요. 그 밑에다가 타일이라도 아트타일을 해 가지고 한 게 몇 군데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예술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안양이 이 공공건축물에 있어서만은 자꾸 실용적인 것, 당연히 내부는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외부는 정말 아트시티에 걸맞게, 특히 이필운 시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재직 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 에이플러스, 에이플러스에 그것 들어있는 것 맞죠? 아트. 제가 확인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가. 난 에이플러스 그래 가지고 막 무슨, 우리 왜 학점 받을 때 에이플러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 아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트시티가.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을 결산심사에서 이런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예산이 과연 그렇게 쓰여졌는가. 그런데 제가 본 많은 공공건축물이 실용성만 하고 다른 도시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건축물이 지어진다. 그러면서 APAP는 왜 하냐. 아트도시를 왜 얘기를 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결산심사를 하면서 도시랑 사실 만날 일이 없고 이번 7대에서도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내년이면 임기가 다 끝나기 때문에. 진짜 부탁의 말씀이에요. 제가 안양시민 입장에서도 이것은 참 적절치가 않다. 그래서 공공건축물 주민센터 앞으로도 계속 지어질 거거든요, 새로. 진짜 우리 안양지역에 예술가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제안을 해서 어느 한쪽이라도 특성화되게 아트를 가미할 수 있는 좀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길게 제안한 건데, 국장님!
국장님 저보다 임기 더 많이 남으셨죠? 아니에요?
더 남았죠?
지금 우리 도시공무원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전문적으로 답변하셔서 제가 들으면서도 아,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트시티에 대한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달라.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2030계획에 평촌신도시가 지금 25년째 지금 더 노후화돼 가고 있거든요? 저 슬럼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에 대한 고민을 안 할까. 구도심만이 문제가 아니라 신도시에 대한, 그래서 우리 안전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안전문제. 슬럼화 갈 때 아니라 예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건축은 자기네가 알아서 할 건데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을 2030에 담았나. 이런 고민 제가 건축과 공무원들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담으셨나요? 아직 제가 책을 안 읽어봤는데 혹시 우리 여기 평촌신도시에 이 노후화돼 가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고민이 2030년이면 13년이니까 30년이 넘어, 40년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저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혹시 담으셨나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그때 건축과 쪽에 얘기했던 것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실 아파트 저것 굉장히 오래가잖아요.
그런데 슬럼화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고치지 않고 엘리베이터 막 다 고장 나고 그다음에 공동배관 다 난리 나서 막 녹물 나오고 이러는데 그것은 개인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차원에서 고쳐야 되는데 그런 안전계획에 대해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이 지금 없으니까. 없는데 부채로 된 공사는 못하게 지금 경기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양시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 있잖아요. 도시재생. 그러면 무이자로라도 그렇죠? 꼭 돈 받아서 할 일이 아니라 신도시에서 내가 엘리베이터 전면교체를 하고 할 때에 그냥 돈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뭐 할 만하니까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런 기금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셔서 신도시가 안전에 대한 것은 겉이 좀 지저분한 것은 자기네들이 도색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것은. 그래서 그 승강기와 그다음에 지금 상수도는 하지만 난방과 관련된 온수관은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녹물 엄청 나오고 있고 구멍 뚫리고 있거든요.
예. 꼭 좀, 제가 금방 이사 갈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25년째 사는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시민 입장에서도 막 떨어지면 시민 입장에서도 계속 제안할 거니까 그 장기수선충당금이요 갑자기 그렇게 많이 낼 수가 없어요. 저희 지금 경남아파트 공사하는데요. 이달부터 9만 얼마씩 장기수선충당금 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부채공사를 지금 도에서 맡고 있잖아요. 맡고 있으면 그것에 상응하는데, 지금 이것은 노후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그러면 주민들이 한 번에 돈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어려워요. 집 한 채밖에 안 갖고 있잖아, 저분들이 부자가 아니에요. 사실. 집 한 채밖에 없더라고요. 다 융자 돼 있고 그래서 저는 2030계획에 그냥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장기로 무이자, 뭐 저리 이런 거라도 해서 독려하고 안전과 관련된 시설은 고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있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청렴도 할 때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었었죠? 국장님, 아세요? 아시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이게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비리가 많다라고 해서 이게 지역의 건축사무소로 다 넘긴 거잖아요. 전국이 똑같은 사항이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장

똑같은 사항이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설문하는 과정에 그쪽에서 아마 낮은 점수를 받아서 청렴도 하락의 원인이 된 것으로 제가 감사실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건축사쪽 그분들은 교육은 하나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교육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장대행을 하면 한 번 현장을 점검하잖아요. 그랬다가 보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뭐뭐가 잘못됐으니까 보완을 해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가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건축사들이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한 사람이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30퍼센트 미만 내에서 추가로 우리가 주겠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 그랬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이 안양에 지금 건축사 사무소들이 몇 개 있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지금 등록된 데가 100군데가 조금 넘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1년에 96건이 지금 되고 있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해요? 건축사들을?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우리가 건축사협회에다 통보를 해서요 그쪽에서 모집을 합니다.

송현주위원장

아, 모집을 공개적으로 해서 그중에서 이제. 아, 그 과정에는 문제가 없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것은 건축사들의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요.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협회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송현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부에, 그런 절차 과정에서는 문제가 발생된 게 없냐고.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없어요?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꼭 만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다음에 청렴도 검사할 때는 그런 얘기 안 나와, 마치 무슨 뒷돈을 막 받는, 사실 공무원들 아닌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현실화시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손진일 건축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신홍주 주택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성과예산보고서 347페이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기금조성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 요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 추진단체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2014년 10월 21일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리모델링 기금 설치근거는 마련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기금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평촌 목련2, 3단지로 안전진단 비용은 우선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추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본격적인 기금조성을 할 계획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최근에 평촌 목련2, 3단지에서 안전성 검토에 따른 비용지원 요청이 있고, 추진 중인 2개 단지 외에도 관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리모델링 기금 조성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2018년 2월부터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비용도 도시정비기금으로 지원 가능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내역서 710페이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진단 용역의 최초 사업계획과 기이 집행내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은 「주택법」 제6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증축형 리모델링의 증축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예, 여기까지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동주택보조금심사위원회 예산집행내역 서면답변 자료와 실제 예산집행내역서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결산예비심사시 제출한,

송현주위원장

과장님 일단 자료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주택법」 68조1항에 보니까 어떤 지원근거는 따로 있는 것은 아니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김성수위원

그러면 아까 방금 다른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도시정비기금으로 하신다고 이야기했던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안전진단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성수위원

안전진단은 전액 지원이 가능한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평촌 목련2단지가 지금 우리 안양시 최초로 진단을 한 건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안전진단은 2단지도 했고 3단지도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2단지도 하고 3단지도 하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김성수위원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결과가 증축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쪽에 어떠한 우리 안양시에 증축신청이 들어왔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요. 2단지만 건축심의 단계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하게 그냥 무조건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떠한 일정 기간이 지나야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건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안전진단을 두 번 하고 안전성검토라고 또 두 번 있습니다. 증축형은 신경 쓰기 때문에 총 네 번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검사를 한 후에 증축, 건축허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니, 지금 2단지. 굉장히 많은 예산이 앞으로도 그런 단지 들이 많이 신청할 단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금으로써는 두 개 단지만 관심 있고요. 다른 단지는 관심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서 아직은 신청은 안 돼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냥 리모델링 안전진단만 받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차차 향후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답변하신 대로 리모델링 안전진단비용은 도시정비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언급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기금 용도에 안전진단 소요되는 비용을 쓸 수 있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원센터, 리모델링사업 연구 등등 하여튼 간 용도의 기금을 어떻게 그러면 마련하실 계획이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기금은 정비기금 같이 법적으로 재산세 몇 퍼센트 들어오고 그런 규정은 없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데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전에 걱정을 했던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평촌이 거의 40년인가요? 30년?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재건축은 30년.
재민

심재민위원

30년이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하는 기로에 또 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또 선호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그렇다고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는 데를 하지 마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만약에 기금이 만약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정말로 확대가 돼서 간다면 기금을 조성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뭐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하여튼 간 조례상에 기금의 용도로 정비, 안전성 검토, 안전진단, 지원센터 업무추진 필요경비 등은 마련하게 돼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기금에 돼 있는데 왜 지원 안 하냐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두 개 단지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선을 그어놔야 된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이것 뭐 계속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기금 만들어 달라, 조성해 달라, 계속 그럴 거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지금 리모델링이 활성화된 데가 성남인데요. 성남을 기준으로 갖고 2, 3단지에서 여러 가지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또 저희 시 나름의 또 예산사항이 성남하고 또 많이 틀리니까 저희 기준에는,
재민

심재민위원

거기는 200억인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400억을,
재민

심재민위원

400억인가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400억 조성돼 있고. 거기는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거기도 그렇게 활성화된 것은 아닙니다. 예산만 뭐 많이 세워놓은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 기간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게 40년이 됐다 그러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가 될 건데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사실, 정부에서도 헷갈리는 거야.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무슨 40년에서 30년 줄였으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하여튼 간 솔직히 말해서 기로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일단 2030을 통해서 분명히 선을 좀 그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7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양조 정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유양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경인일보 언론보도에 규격미달 활성탄 2억 7천만원이 구입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탄은 가뭄과 수온 상승시 나타나는 녹조류 같은 곰팡이가 발생시 냄새가 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3개 정수장에서는 그동안 조달청 구매를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고 있으며 구입 시마다 수처리제 기준과 규격을 환경부 고시에 따라서 성분검사를 14개 항목에 대해서 수처리제 검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에다 검사의뢰를 해서 시험기준에 통과된 제품을 사용하고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언론보도 내용은 감사원에서 작년도 10월에 활성탄 제조․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처가 있는데 중소기업청, 조달청에 대한 감사한 과정에서 생산방법 중 국내 생산으로 인증해 준 직접생산확인증명제도가 직접생산제조기준에 위반되므로 등록을 취소하라는 중소기업청에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수입활성탄을 국내에 등록업체가 수입을 해서 재포장, 가공 등을 통해서 정수장에 저가로 납품하는 것은 직접생산이 아니라는 점과 또는 기준미달제품이 의심되니 조달청은 품질관리검사원을 통해서 철저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보도의 내용이 나왔던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4년도에 93톤, ’15년도에 130톤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16년도에는 녹조류 유입이 없어 가지고 구매를 안 했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일정수장 건․구축물 보수공사 3억 5천 900여만원 예산 중 집행잔액이 1억원 정도 남았다. 그래서 사업계획서 및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성수위원

서면으로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아.

송현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이요.

김성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간단해서.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공사용역 같은 것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을 때 정확한 추계를 해주셔야 만이 다음에 입찰할 때라든가 입찰참여자들이 안양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런데 이 공사를 하시기 전에 미리 물론 알아보시고 또 추계를 하셨겠지만 예산이 한 1억 정도가 남아서 제가 들여다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건데요. 그런 부분에서 또 한편으로 안양시 예산을 잡아놓고 또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 부분도 좋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계약 용역이라든가 공사계획이 있다면 그 추계를 정확한 견적을 통해서 추계를 잡아서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감사합니다.

송현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 의식주 중에 하나인 먹는 물에 관해서는 관심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품을 받는 과정에 업자는 그러면 업자에 대해서는 업자한테 속은 거죠? 그러니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고발조치 같은 것을 하셨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등록취소하라고 감사원에 요구받았기 때문에 다 등록을 취소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렇게 되면 실무를 맡으신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히 명예나 이런 실추가 된 부분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고 또 언론을 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해소가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이것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단지 신문보도 내용에,

이문수위원

과장님이 저한테는 얘기하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일반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공무원들 못 믿겠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라고 성명서 같은 거라도 내셔야 시민들이 신뢰를 다시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위원님이 규격미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도내용은 읽어보면 저가제품은 중국제품이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국내 납품업체들이 이것을 마치 자기들이 직접생산한 것마냥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중소기업체에다 등록을 하고 그동안 많은 정수장에다가 납품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용으로 봐서는 끝까지 보도내용을 보면 일반 정수장들이 기준미달, 그중에서 시험분석의뢰한 정수장도 있을 거예요. 납품 받은, 그래서 거기서 불합격 나온 데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계속 지금까지 한 건도 불합격 나온 게 없고 정상적인 제품 받았습니다.

이문수위원

시험성적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런 부분은 예민한 거니까 언론에 다시 이런 사항이 나면 즉각적으로 해명 같은 것 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자꾸 믿지를 못하잖아요. 다른 부분하고 틀려서 먹는 것 이런 것은 아주 민감한 사항이니까 그냥 본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 그러면 그 피해는 당연히 시민들한테 이렇게 그것을 공무원들에 불신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유념하셔서 당연히 아니면 아니라고 정당하게 대응을 해야 시민들이 믿는다는 얘기예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해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유 과장님의 평소의 인격을 믿고 그렇게 해 주리라 믿고 이번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 언론이 나오는 것조차가 시민들은 거부반응이니까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이 부분은 언론보도 난 게 우리 시하고 제품하고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청 그러니까 조달청에 등록할 때 거기하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품을 등록할 때 조달청에 등록할 때 국산제품이 아닌데도 국산제품인 것처럼 그렇게 등록한 문제고 저희들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별도 우리는 또 테스트를 다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해서. 우리 시하고의 직접적인 문제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 논리라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그런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정부기관에서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일반 지자체 중에 한 군데 이런 담당자를 희생양으로 만들 텐데 그런 모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이런 것은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국가가 신뢰하는 조달청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몰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정부에서도 누군가는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 좀 전에 우리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지금 이 잔액발생을 보면 이게 준공이 7월에 준공을 하셨잖아요? 포일정수장. 1억 정도가 잔액발생이 돼서 지금 질의를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지금 7월에 준공을 했으니까 그때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공사가 다 끝났잖아요.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끝났습니다. 이게 작년도 겁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러니까 끝났는데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2차 추경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9월에.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때 감액을 이것을 했어야, 이미 다 끝났으니까, 얘는 만약에 이게 계속 진행 중이면 중간에 설계변경으로 인해, 뭐 그런 얘기하시더라고, 옛날에? 설계가 변경돼서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하기가 어렵다 해서 충분히 제가 그것은 받아들였는데 이 부분은 설계변경 감액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사항으로 감액이 됐는데 이미 7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2차 추경 이루어지는 9월에 1억의 예산이니까 감액을 통해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닌가요? 이것 돈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게 도시 쪽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 그냥 내버려두고 종자돈으로 이렇게 그냥 순세계잉여금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건지. 이 정도면 사실은 이쪽에 우리 보사나 총무 쪽에서는 이 정도 예산은 다 삭감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도시 쪽에서, 제가 뭐 다른 예산은 다 보지는 않았는데 이 정도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양조

유양조상하수도사업소정수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우리 국장님, 소장님 그렇죠?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수도특별회계라서 그 내에서만 쓰기 때문에 일반회계 같으면 이 부서에서 감액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 유용하게도 쓸 수도 있는데 하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안 쓰면 그대로 예비비로 지금 우리가 몇백 억이 있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서 그것에 대한 다급성은 못 느꼈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럼 불용액 많다고 특별회계 계속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거네, 그것은? 그래서 일반회계 쪽에서만 얘기해야 되겠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특별회계, 하수도에만 쓰기 때문에요.

송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송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유양조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형렬 하수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진형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 진행경위 및 사업에 대해 서면 제출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은 광명역세권이 개발되면서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기존에 재래식 공법을 현대화하면서 상부는 도로하고 근린공원, 체육시설 부지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부지면적은 18만제곱미터가 되겠고요. 하수처리장 규모는 일일 25만톤의 하수를 처리목표로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2014년 4월에 착공해서 2017년 9월 준공 예정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현재 95퍼센트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입하수에 대해서는 지난 7월에 시운전을 실시해 가지고 정상가동되고 있고요. 방류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의 경우 법적기준이 10피피엠 이하인데 1피피엠 이하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천 297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찌꺼기 자체시설에 대해서는 시운전 및 성능보증운전을 실시하고 있고, 공사 진행사항은 현재 상부에 체육시설하고 공원, 도로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수처리장 악취 처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복합악취의 법정기준은 배출구에서 500배 이내, 부지경계선에서는 15배 이내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요. 시공사 성능보증 기준은 부지경계선에서 8배 이내, 배출구에서는 250배 이내로 이렇게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회의 한 결과 자문회의에서 네 개의 배출구로 돼 있는 것을 한 개의 통합배출구로 해서 높이를 30미터로 할 경우에는 악취를 0.36배로 줄일 수 있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이 돼서 현재는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석수총인시설 설치공사 사업내역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석수하수처리장 총인사업은 4대강사업 녹조를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일 22만 5천톤의 하수처리로 고려개발 등 5개사로 낙찰자를 선정해 가지고요 2012년 3월 28일 날 착공해서 2013년 8월 26일 날 시설 설치를 완료하였는데요. 시운전 실시하는 과정에, 실시를 하였는데 준공기한이 2014년 1월 15일까지 설계서상에 성능보증수질을 충족하지 못해서 시운전용량에 대해서 시공사와 우리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2016년 3월 2일 날 계약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해제되자 시공사에서 2016년 3월 24일 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요. 이에 대해서 1차, 2차 변론이 있었고 3차 변론이 6월 27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월예산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평촌신도시는 오수관이 설치돼 있는데 원도심에는 오수관이 연결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향후 오수처리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시 분류화 지역은 평촌신도시, 석수3동 그다음에 석수1동 일부, 관양1동, 관양2동 지역 이렇게 일부 지역들이 분류화돼 있고요. 현재 40퍼센트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박달동 지역과 석수동 일부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금년에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수질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화사업에 대해서도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안양시 새물공원에 대체공원 부지 매각대금으로 175억원을 산정하였는데 주변 시세에 비하여 적정한지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공원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하고 광명시, LH 간에 협약사항에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요. 광명시가 관리할 대체공원하고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성을 해 가지고 LH에다 매각을 하게 되면 LH에서 다시 광명시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175억 산정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기준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 전체면적의 7만 7천 769제곱미터에 대해서 그 재산가액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175억이 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매각에 대한 것 확정금액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광명시하고 우리 안양시하고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를 한 명씩 추천을 해 가지고 평균가액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요. 7월 달에 감정평가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매각할 예정인데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이 안 되도록 하여튼 적절한 토지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진형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 부지가 얼마 전에 바로 끝 부지 아파트, 광명시에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한 부지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 부지가, 우리가 LH한테 매각한 부지가 광명시에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한 부지죠? 이것.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아니에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저희 아까 말씀 제대로 안 드린 모양인데요. 저희 하수처리장, 옛날 기존 하수처리장 면적이 18만제곱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저희 하수처리장, 지하화된 하수처리장이 10만제곱미터고 근린공원이 6만 7천제곱미터입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로 한 1만제곱미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하화를 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로하고 공원에 대해서 조성해 가지고 광명시에다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 박달동 지하화사업은 LH하고 우리 안양시가 해서 이익은 전부 다 광명시가 가져가는 것 같아요. 개발이익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 그런 면이 없지 않지는 않지만요. 사실은 이 지하화하는 총사업비가 사실은 3천 300억 들어갑니다. 3천 300억이요. 그런데 LH에서 광명역세권을,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광명역세권을 개발을 하면서 악취방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하수처리방식이 표준활성공법이라고 해 갖고 재래식공법입니다. 악취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것을 현대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하기에는 엄청난 큰 부담입니다. 그래서 광명역세권 때문에 사실 원인자부담을 사항이니까 우리도 현대화도 할 수 있었고 지하화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이문수위원

우리 시가 부담한 돈이 그래도 LH에서 3천억 내놓고 우리 시가 부담한 게 한 3, 400 되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LH에서 3천억을 낸 게 아니고요. LH에서는 2천 770억을 냈습니다.

이문수위원

나머지 그럼 우리 안양시가 6, 700 이상을 내놨네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200억 냈습니다. 국비가 218억, 도비가 109억 저희가.

이문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지역을 개발하면서 공원부지만, 이렇게 우리가 공원은 상판에다가는 공원부지를 만들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체육공원으로요.

이문수위원

그 옆에 달린 이런 체비지 같은 데를 아파트로 분양해서 현실적으로 분양했으면 더 개발이익을 가질 텐데 공공이익으로만 써서 이 공원을 광명시민한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줘버리면 진짜 순수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전부 다 광명시가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광명시하고 안양시하고 LH하고 개발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LH에서 2천 아까 700억 내놓고 이것 개발하면서 사실은 우리는 개발이익은 없고 그냥 투자만 한 꼴이 되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대체공원부지가 한 2만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도로가 3천평 정도 됩니다. 그 땅에 대해서 우리가 LH한테 매각을 해 가지고 우리 토지를 먼저 매각을 해 가지고 수익을 우리가,

이문수위원

이 부분을 잘 계산해서 제값 받으세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 혜택을 다 줬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박달하수처리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루 25만톤입니다.

이문수위원

우리 안양시에서 처리할 용량이 얼마나 돼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 우리 안양시,

이문수위원

25만 정도를 처리할 용량이고 안양시에서 처리하는 양은.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우리 안양시에서 나가는 하수 양이 얼마냐 이 말씀이신 거죠?

이문수위원

예.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쪽에서 25만톤에 대해서는 우리 안양 하수물량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총 55만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55만톤에 한 60퍼센트 정도가 우리 안양 하수가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얼마 전에 의왕시에서 백운호수하고 장안지구 개발하면서 하수처리장을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 쓰자고 했을 때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을 이용해서 장안지구하고 백운호수에 개발되는 하수를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반대했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거기 그쪽에다 포일하수처리장을, 하수처리장 건설하니까 우선은 우리 안양에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를 받게끔 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이문수위원

포일에서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의왕에서 해요. 의왕에서,

이문수위원

의왕에서?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포일하수처리장을,

이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포일하수처리장을 만들려면 자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이것도 LH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을 지어서 LH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백운밸리는 의왕도시공사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부지는 민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예. 이것 하수처리비용 민간업체가 그럼 부담해야 되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이문수위원

그렇게 해서 의왕시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장을 만든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거기만 한다면 한 3천톤 정도, 일일 3천톤 정도뿐이 안 됩니다. 사실은요. 거기가 3천 500톤인가 이렇게뿐이 안 되는데 포일 쪽 그쪽까지 같이 청계지역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은 잡고는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나는 왜 물어보냐 하면 그래도 잘하고 있나, 공무원들이. 나중에 단체장끼리 협상을 해서 하더라도 안양시에서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앞으로도 이것을, 방어를 잘 우리 안양시민의 시의 재산을 잘 관리하는, 방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협상해서 박달하수처리 궁극적으로는 일부 좀 쓰게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포일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우선 협의는 해 줬는데 사실은 의왕시에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을 어디서 받냐 하면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포일하수처리장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최근에 4월 달인가 5월 달에 승인이 났는데 국비가 이중으로 부담이 된다고 해 가지고 반대를, 승인을 그러니까 포일하수처리장 건설하는 물량만큼 공제를 하고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가서 항의도 했고 의왕시에도 우리 그러면 앞으로 하수를 못 받겠다 이렇게 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요.

이문수위원

그 상태 기조를 유지해 달라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왜 그러냐면 일부 시민단체나 시민에서 지금 다시 몇년 전에 하라고 했던 3개시 통합논의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가 걔네들한테 할 소리는 다 해야 되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조그만 시에서 아무리 자체 개발을 해 봐야 이런 데 벽이 생기잖아요. 자체적으로 하수처리장 하려면, 만들려면 몇천 억 들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우리 안양시한테 손을 벌리는 상황에서 우리는 안 된다. 우선은 1단계에서는 안 된다고 해야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리고 우리 안양시에서 걔네들이 공동으로 일한 게 열병합 처리시설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한테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안 된다고 해 주셔야 맞다는 얘기예요. 시민단체에서 우리는 가용토지가 없으니까 3개시 통합하라 하는 여론이 다시 생기고 있거든요. 거기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되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전략적으로도 좀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대가 없이 걔네들 우리가 몇천 억 들여서 쓰는 하수처리장 쓰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것 당연한 거죠.

이문수위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것까지 하고. 제가 어제 질의를 했는데 청소과 소관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분뇨처리장이 몇 개 있죠? 분뇨.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 분뇨처리장이요?

이문수위원

분뇨수거업체가 몇 개 있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총 여기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분뇨 처리비용이?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일반한테 거둬서 나가는 거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분뇨처리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분뇨처리업체는 기존에 8개 업체가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2년에 한 번씩 이것도 수의로 하고 있네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것은 전혀, 생활폐기물업체는 알아도 분뇨처리업체는 모르잖아요, 시민들이.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수의로 이렇게 몇십 년씩 내려오는 상황이네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문수위원

왜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정 한 사람한테 2, 3년씩 이렇게 독과점을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비용이 얼마나 나가요, 분뇨처리, 여기에다 시민들이 내고 있는 비용이.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매출이요?

이문수위원

응, 매출이 얼마 나가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글쎄요 하는 업체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요. 한 1억에서 5천만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한 업체당?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이문수위원

그러면 8개면 12억이네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이문수위원

그것밖에 안 나가나요? 이것 분뇨처리비용이?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끌어내서 공개입찰을 하고 해야 기회도 생기는 것 아니에요.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이제,

이문수위원

생활폐기물도 10퍼센트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보장해 주잖아요. 모든 자재는 다 그냥 안양시가 제공하면서. 이것은 어디 감독기관도 아직, 이것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은 몇 명이 나가서 이것 감독하고 그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것 계속하고 있는 사람한테 수의로 계속 권한을 주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요 사실은 분뇨차를 가지고서, 사실은 이게 혐오시설입니다. 가서 지하실 같은 데, 가스 나오는 데 그런 데 가서 그 작업을 끌어올리고 하는 작업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지금 평촌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차집관로돼서 분류화돼 가지고 평촌은 해당도 안 되고요. 많을 때는 일하는 사람을 두고 일을 했는데 지금은 오너가, 사장이 직접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도 한번 그 사람들하고 회의를 하느냐고 한 두 번 정도 만났는데 손가락이 저기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정도 힘들다 이런 식을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차도 사실은 가격이 작은 단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서 공개해서 하고 또 이것을 치우고 한다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이문수위원

업자를 대변해 주면 어떻게 해요.

송현주위원장

저기 이문수 위원님, 시간이 많이 돼서. 자료를 요청 받으시고요.

이문수위원

그래요. 한번 자료를 주세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분뇨처리업체 언제부터 계약이 되어 있는지, 어느 지역을 반환하는지 다 있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그 자료를 이문수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고 나중에 궁금하신 것은 또 제안을 하시죠.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재학위원

행감이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가 좀 많았는데요. 일단은 새물공원 위에 상부 체육공원은 종목이 어떤 곳으로 정해졌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저희 축구장하고요 그다음에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야구장은 못하는 거네,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야구장은 박달동 정보사 있는 데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여기 지금 이것 가동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관리를 우리 시에서 직접 해요, 아니면 위탁을 주는 건가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위탁하고 있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들어가고 위탁비만 들어가는 거네요, 이제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짧게 질의할게요. 총인시설은 지금 시운전을 중지했으면 지금 가동하지 않고 있다는 건가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리를 못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총인에 대한 사항이 저희가 법정기준이 0.5 이하로 이렇게 방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처음에 이 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치가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품투여도 하고 약품도 바꾸고 위치도 바꾸고 막 이렇게 했다가 저희가 총인시설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0.5 이하로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가지고 현재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그게 예전방식대로 그냥 하고 있다는 거네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전혀 틀린 방식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전혀 틀린 방식?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약품도 바꾸고 위치도 몇 번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러 저기를,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확률도 있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도 있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고문변호사 두 분 자문도 받았고 또 책임감리 하는 데서도 자기 자체 고문변호사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조달청에서도, 거기서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사항이고 거기서 다 우리가,
필여

김필여위원

승소할 거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승소할 거다 하고 또 환경부에서도 우리 안양시 의견이 맞다. 우리가 하는 조치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까지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요? 3차 변론 끝나고 1차 판결 나오겠네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기다려보겠고요. 오수관은 사실은 그럼 이문수 위원님께서 분뇨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차집관로까지 연결되지 않은 곳에는 이 처리하는 그런 장소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나 1층에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정말 악취도 많이 났고 가스 같은 것도 감지되고 일단은 약품투입도 하고 끊임없이 뭔가 산소를 발생시키는 기계가 돌아가고 또 거기서 발생한 가스를 옥상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옥상에 큰 모터가 있더라고요. 그 모터로 그런 가스를 끌어올려가지고 공기 중으로 내보내던데, 어쨌든 그런 광경을 보니까 같은 아파트는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수관 연결이 안 된 곳도 시급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거기에 각종 슬러지도 너무 지저분하지만 벌레가 지금 같은 경우는 모기 특히 산, 완전히 뭐라 그러나요, 애벌레. 애벌레들이, 거기다가 엄청 많은 애벌레들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생상도 문제되고요. 어쨌든 그게 공기질도 떨어트리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우리 시비로 하나요, 국비로 하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국·도비도 지원은 가능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가 신청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최대치로 좀 신청해서 할 수 없나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이게 앞으로 장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류화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기는 맞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 공사비가 도로에 지장물이 워낙 많고 또,
필여

김필여위원

앞으로는 더 못하죠. 더 많을 텐데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장물이 워낙 많고 오수관이기 때문에 이게 깊이가 한 5 내지 7미터씩 들어갑니다. 사실은.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공사비도 엄청, 미터당 100만원 내외로 이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공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여

김필여위원

이런 거야말로 기금 마련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기금 마련해 가지고 이게 분뇨처리업체 고생스러운 것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도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비용을 주고 이것을 또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때문에 이것을,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러니까요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분류화를 가야 되는데 이것은 워낙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순서대로, 또 전혀 손을 못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작년 같으면 박달1동 하다가 일부에는 타절시킨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필여

김필여위원

물론 어려운 점이,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이게 하수도는 자연류 하다보니까 또 이런 저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은, 전혀 계획을 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계남 소장님, 이것은 기금에서 쓸 수 없어요? 이것만을 위한 기금을 만들 수는 없어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기금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도특별회계 자체가.
필여

김필여위원

특별회계잖아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특별회계 자체가 기금 성격이랑 같은 거라서.
필여

김필여위원

기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제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진짜 이거야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다. 우리가 사실은 삶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필요하지만 의식주 중에서 가장 먹고 배설하는 것이 기본적인데 그 자체가 정말 위생적이지 않고 그런 곳이 우리 삶의 터전 밑에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보니까 정말 급하게 이것은 시행돼야 될 공사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하여튼 그 사업량을 좀 늘리셔 가지고 안양시민들은 전부 다 이런 걱정 안 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서 지금 추정하건데 1미터 진척하는 데 한 100여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워낙 깊이 묻혀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 전역은 40퍼센트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화가.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안양천에 있는 차집관로까지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60퍼센트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을 기금은 생각 안 해 봤지만 결국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아지는데 국비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지원이 돼 있는 것이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을 시키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오·우수 분류화가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국비를 연차적으로 좀 줘라 이렇게 하기 위해 지금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수정비기본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반영을 시킬 겁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지역도 있을 수는 있어요. 지장물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가능한 곳부터, 가능하면 이것을 점점, 40퍼센트에서 퍼센티지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어쨌든 제가 호계2동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 그것을 가보니까 그것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그 현장을 가보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숙원사업이고 시급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빨리 기본계획 좀 세우셔 가지고요 연차적으로 매회 이것 사업 좀 집중해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남

우계남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아닌데요.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원래 9월까지 완공예정이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학위원

9월까지?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권재학위원

그러면 한 2개월, 3개월 정도뿐이 안 돼 있는데 현장 가본 지가 제가 몇 달 돼서 그런데, 어떻게 거의 시설 다 됐습니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 공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정이 상부공사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조경하고 체육시설하고 공원, 도로 이쪽인데요,

권재학위원

체육시설도 아직 설치 안 했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권재학위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사실은 저희가 이게 야구장 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신청은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기는 못 받았거든요.

권재학위원

하수도처리시설을 지하화 하는 하수처리시설은 가능한데 나머지 체육시설하고 조경 같은 경우에는 9월, 어려운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저희도 그렇게.

권재학위원

예상을?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예. 그래서,

권재학위원

그다음에 더 이상 광명시민, LG 쪽에 주민들로부터는 민원이 없습니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현재는 전혀 민원 없습니다.

권재학위원

전혀 민원이 없고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재학위원

그러면 추가로 당부 한 말씀드릴게요. 체육시설 할 때, 체육단체 있지 않습니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재학위원

관련되는 단체한테 꼭 한번 공사 전, 중, 후에 자문을 한번 받으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제 공사 감독하시는 분이 그 체육 분야에 축구면 축구, 테니스면 테니스 이런 전문가가 있으면 좋은데 거의 없거든요. 외관상으로 봤었을 때 업자가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리하고 준공처리하기가 그런 부분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과정에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재학위원

협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꼭 받으셔야만이 나중에 잘 만들어놓고 뭘 잘못했니, 잘했니 또 뒷말이 많이 나오니까 노파심에서 한번 그 말씀을 더 드립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알겠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권재학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우리 진형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이엽입니다. 다섯 분의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위탁관리와 관련한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자료 보시면 충분히 이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자료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두 번째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천 유수흐름 개선사업과 수목 정비하신 것. 이 1억 4천은 전액 도비입니다.

이성우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대신하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심재민 위원님께서 쌍개울 쉼터 에어로빅 공간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자료와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저희가 5월까지는 에어로빅 당초 장소, 잔디광장에서 사용을 했고 먼지와 이런 여러 가지 불편 때문에 쌍개울로 와서 잔디보식을 하고 현재까지 쌍개울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겨울에는 2, 30명, 50명 내외고 지금 현재는 한 200명 이상이 쌍개울에서 아주 즐겁게, 광장에서 힐링공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많은 주민께서 잘 활용을 하고 또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좋은 운동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천과에서 볼 때는 특별한 하천에서의 운동광장을 만들기 전에는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했던 잔디광장이 한 8월 달이면 잔디가 활착이 돼서 그 장소에서 다시 한번 해 보고 거기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보완책을 찾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 산책로 예산집행내역, 총 6억 1천 800만원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당초 예산은 5억 5천을 확보해서 전액 집행이 됐고요. 6천 9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결산자료가 잘못됐습니다. 노루페인트 앞에 가로등 설치예산이 저희가 8천만원 들여서 발주를 했는데 이게 사고이월되면서 예산과목이 이 예산과목으로 편재가 되면서 예산이 좀 늘었다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명소화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뒤에 자료 보시면 세부내용 명시를 했습니다. 추진과정이나 실적에 대해서 사진은 없지만 뒤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질의 다 마쳤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이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지난 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하천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시고 또 위원님들께 많은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받고 답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저도 배웠고요. 제가 이 부분에서 왜 질의를 드렸냐면요 2016년 6월 7일 날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시민참여 원탁토론회를 하셨잖아요. 아시고 계시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때 하천관리과에 대한 과제가 나왔는데 안양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알고 계세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 당시 건의 쪽으로 제가 참여를 했고요.

김성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의견을 주신 게 반영으로, 다른 부서들은 미반영도 있고 일부 반영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하천관리과는 전체 반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안양천의 산책로와 제가 보더라도 가보면 굉장히 위험하기는 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는 자전거들은 자전거 나름대로 그분들은 굉장히 스릴을 느끼면서 가는데 앞에 사람이 자전거도로로 뛰어들고 그쪽을 걷다보면, 보행을 하다보면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분리를 많이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도 있어요. 그렇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지. 가능한가요, 안양천에?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현재로써는 안양천이 하류라든지 타 지역보다는 협소합니다. 그래서 또 협소한 데서 지금 서울시나 양천구 같은 데는 제방 중간에도 산책로를 만들고,

김성수위원

그렇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해서 그런 정책을 썼는데 저희 안양은 가장 상류다 보니까 하천의 폭이 적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명소화사업 할 때,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런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좌안 쪽을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로 하고 우안은 자전거가 다니고 그리고 제방선을 보행자가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비용이 들어가지만 지금 학의천 빼놓고 거의 다 양안이 포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결정을 해서 주민홍보를 통해서 1년이라도 좀 정착을 한다라면 지금 크게 개선 없이도 지금 그 방법만 개선한다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학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우안에 비산대교에서부터 대한교까지만 산책로가 돼 있습니다. 제방 위에. 그것이 인덕원까지 연결이 되고 그리고 학의천에 좌안에 보면 흙길로 비포장으로 돼 있거든요. 그 길을 포장을 하든 비포장을 하든 산책로 전용도로 구간으로 이용을 한다라면 시민들의 양해와 홍보를 통해서 1년 정도면 홍보를 한다면 저는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안 해서 그렇죠, 해 보면 안양천 끝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성수위원

네. 가능한 곳부터, 시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가능한 곳부터 할 수 있으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분리해 갈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민대토론회를 통해서 한번 계획을 해 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니, 김필여 위원님 먼저 손 드셨으니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일단은 하천 유지관리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위탁업체는 동두천시지만 실제로 일을 하는 인부들은 다 안양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한다고 조건이 나와 있네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주는 안양에는 없나요? 왜 동두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있는데요. 금액이 1억이 넘다 보니까 관외입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필여

김필여위원

계약은 어차피 1년 단위로 계속,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1년 단위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재계약을 하네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인부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고용으로 승계가 돼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우리 안양 인부는 승계가 돼서,
필여

김필여위원

아, 계속하고 있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계속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보니까 풀은 제거하는데 유해식물, 풀 같은 것을 제거하고 저는 이제 물의날 행사 때 보면 하천에 들어가서 우리가 갈고리 가지고 긁잖아요. 그러면 그 쌓여 있는 이끼라든지 미세한 먼지라 그러나요, 그것을? 찌꺼기 같은 것들이 정말 까맣게 올라오는데 그 물을, 그 청소를 하는 것도 나는 포함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전혀 아닌가요? 그게 고여 있는 부분에 너무 그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사실 하천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올해는 12명을 쓰고 있지만 전에는 8명 내지 10명이었거든요. 화장실도 13군데를 매일같이 해 줘야 되고, 주변 청소라든지 풀 뽑기도 1년에 세 번 정도는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천에 수목 제거도 좀 필요하면 하고. 사실 손이 달려서 그 부분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니, 수목정비사업하고 유수흐름개선사업은 따로 있잖아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제가 와서 아름다운 하천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그때그때 좀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런 작업을 지시를 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해 왔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때 물의날 행사 할 때 인근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한 날 이렇게 사진 찍으려고 행사하지 말고 평상시에 항상 청소를 해야지,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정말 마음이 뜨끔했었는데요. 누군가는 이것을 하고 있지 않나 싶었는데 가끔씩 계절별로라도, 겨울에야 어렵지만 한번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부까지 싹 훑어내려 가는 그런 대청소 같은 것, 아니면 인근에 동 경계 있으면 그 동 분들은 거기하고 그다음에 거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대대적인 어떤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가능한가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저희 인부가 혹시 필요하다면 일주일이든 한 달간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그런 작업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한번 그렇게 해서 밑에는 굉장히 시커먼 게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청소를 싹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하천관리과가 소관이 아니고 아마 구청에서 그것 설치했을 텐데 교각마다 밑에 위치, 응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나 112에 신고할 때 자기 위치를 표현할 수 있는 표지판을 만들었는데 길에다 못 세우고 아마 다리, 난간에다가 부착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경찰 관계된 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위치를 물어보면 그것을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있는 줄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다면 애초에 할 때도 눈에 띄게 색깔을 다르게 하거나 뭐가 디자인을 다르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일률적인 어떤 디자인으로 해서 붙여놨는데 결국은 그것이 시민들이 인지를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그것은 구청사업이라 하더라도 하천관리과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어쨌든 신속하게 신고할 때 자기 위치가 어디다 그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듣고 계시면 고민 좀 해 주시라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안양천 지도를 만들어서 2만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그게 하천의 위치를 바로바로 짐작할 수 있는 교량하고 돌다리 그 오버릿지라든지 그런 것을 다 넣었어요. 그래서 아마 누가 신고를 하면 어디 다리 밑이라면 다 금방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제작도 거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요. 안내간판도 저희가 한번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혹시 사고 생기면 이게 GPS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추적조사 가능하지 않냐고, 핸드폰으로 어차피 신고하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오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너편에 잘못 알고 오인해서 간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게 정확하지가 않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시에서도 그런 것도 차제에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웃자란 풀들은 자주 잘라주세요. 그게 너무 지나갈 때 잠깐, 풀 속에 뭔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올 것 같은 무서움이 생기던데 그런 너무 웃자란 풀들은 이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당초에 건강체조가 덕천교 옆이 아니라, 당초에 임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당초에 한 데예요. 과장님. 그분들이 주인이 그 자리라고. 그런데 데크가 깔리면서 밀린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지, 헷갈려, 내가. 그래서 지금 많게는 200명이라 그랬는데 300명 정도가 오세요, 사실은. 많이 오세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많이 와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 터줏대감인데 밀려가지고 가서 운동을 막 하니까 그분들도 짜증나잖아. 짜증. 그래서 저는 확인을 해 보니까 데크를 사용 못한다며요. 데크 위에 못 올라가게 하신다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난번에 겨울에 할 때 한 50명 정도가 할 때 데크에서 다 올라가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인원이면 앞에서 해도 되니까 앞에서 했으면 좋겠다. 안전상의 말씀을 드려서 하시다가 인원이 많아도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 모자라면, 망가지면 다시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니, 망가지면 다시 고치는 게 아니라 데크가 하중이 어느 정도를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분들도 시설물에 대해서 소중함을 아니까 일부러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잘 협조하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임시 사용하는 곳에 계속하신다고 하면 지금 그분들의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건강체조를 하시는 강사분이 사람이 많잖아. 그러니까 군중 속에 가려서 강사가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앞 사람만 따라서 춤을 추다가 보면 반대로 추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하려면 강사가 좀 위로 올라가야 된다. 스탠드 쪽에다가 강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다 하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제가 봐도 그 앞에 스탠드가 있잖아요. 조금만 보완하면 내가 볼 때 거기서 해도 돼요. 내가 볼 때. 굳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잔디 활착한 뒤에 먼지 펄펄 날리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이 데크 사용하는 것 인원 제한하고 강사가 약간 높은 데 올라가서 지휘만 하면 내가 볼 때는 큰 문제없고 또 그게 쌍개울에 또 볼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에 그냥 하는 것으로 하고 강사 스테이지만 만들어주면 내가 볼 때는 그분들 더 이상 바랄 것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스탠드 만든 상단부, 거기 계단이 있거든요. 그 끝부분에,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명소화사업 추진해서 자료 잘 봤습니다. 너무 범위가 커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서정열위원

나중에 언제 한번 진행 중에 사진자료 하나 있으면 주시고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다보면 지역 지역마다 아마 또 주민들이나 저희 위원님들이나, 관계 되시는 분들이 아마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잘 수렴하셔서 옳지 않은 것은, 대중적이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잘 반영하셔서 수정할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명소화사업이 잘 돼서 안양천을 이용하는 우리 안양시민들이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또 외부에서 오셔도 안양천 너무 잘돼 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정도로 그렇게 명소화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쪽에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제가 참고로 우리 하천과나 안양시에서 중요한, 성공적인 하천관리가 돼서 삼막천 유지용수가 방류가 20일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1만톤 정도가 안양천 물을, 재이용수 물을, 흘러가는 물을 정화를 해서 다시 펌핑을 합니다. 해서 정화하는 과정을 저희가 또 시험을 통해서 6개월, 7개월 기간을 연장해서 아주 신고 끝에 완료를 해서 지금 깨끗한 물이, 가장 안양천에서 깨끗한 물이 경인교대 앞에서 이제 흘러내려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의천 같은 생태하천이 조성될 거고요. 마르지 않는 삼막천이 돼서 아마 또 새로운 명소가 되지 않겠나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하천만 관리하시죠? 그 위에 다리는 관리 안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 위에 교량은 도로과에서.

송현주위원장

도로과에서?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나만 더.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비산2동에 펌프장 있죠? 펌프장?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펌프장 외곽 데크. 데크. 외곽데크.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아, 저기 비산2동 말씀하시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네. 포장 있는 데.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위에 데크 해놓은 거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이렇게 들어오는 데. 그 하천변에 보면 벽면 있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벽면을 하려고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전에 우리 구청 구정 현장방문 할 때 거기를 지나가면서 이성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벽면을 좀 LED나 우리 안양시 시정홍보나 아니면 안양시에 알릴 수 있는 이런 것을 LED를 하게 되면 내가 볼 때는 되게 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벽면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벽면이 그대로 있으니까 더 흉물이 되는 거야, 또.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지난번에 지역구 의원님께서, 문수곤 의원님까지도 말씀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가 개나리가 일부가 좀 심어져 있고 그 사이로 해서 데크 교각이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비산교 밑에도 지금 공공디자인을 해 가지고 잘돼 있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하천에, 쌍개울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고 그리고 덕천교 옆에도 도로 신설하면서 블록을 쌓았지 않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곳에 다 그런 생각을 해서 하면 너무 하천이 또 혼란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저희가 태양광등의 간단한 조명 정도 하고 나무로 보식해서 가려주는 게 저희는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간 제가 지나 갈 때 보면 흉물스러워, 거기가. 길 때문에.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그래서 제방 상단이고 그래서,
재민

심재민위원

가릴 수만 있다면,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예쁜 나무로 별도로 보식을 해서 하고 그 사이로다가 태양광 조명이 좀 이렇게 나오도록 해서, 태양광 조명을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색깔을 뽑아서 이렇게 밑에서 보이실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이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제가 더 얘기를 않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거기가 1번 국도에서, 비산2동 쪽에서 오다 보면 빨간 지붕 벽돌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누가 사람들 봐도 이것 무슨 건물이냐고 예쁘다고 다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어떤 LED조명 이런 형태해서 밤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가리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까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더 얘기는 안 했는데 쌍개울 쪽에 자전거도로 위에 하고 거기 데크 설치하고 해 가지고 요즘에 아주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명소화 형태가 돼 밤이 되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런 명소화가 지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연계해 가지고 펌프장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것 설치보다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밤에 보일 수 있는, 낮에도 굉장히 예쁩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네.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이성우위원

예쁘기 때문에 굳이 가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밤에 좀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비산교 거기도 지금 현재 꽃을 갖다 막 올려놨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우리가 변화를 주고 신경을 쓰면 누구나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때 구청에 계실 때도 한번 건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한번 연구를 해 줘보세요. 거기다 뭐를, 어떤 태양광 이런 것 설치보다는, 지금 현재도 굉장히 건물 자체가 예쁩니다. 빨갛게 이렇게 해 가지고, 낮에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하천관리과장

관심을 가지고 우리 디자인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나가서 좋은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엽 하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구 녹지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강명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730쪽 도시림 조성관리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결과물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결과물은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터미널 부지 꽃길조성 관련 2016년도 사업실적 및 2017년도 사업계획과 부지사용이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구 터미널 부지는 LH 소유로써 그동안에 무단 방치되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토지소유자인 LH과 협의하여 무단사용허가를 득해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3회에 걸쳐서 백일홍, 코스모스, 메밀, 유채꽃을 동산을 조성해서 시민들의 볼거리 제공 및 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유채꽃은 작년 11월 달에 해서,

김성수위원

과장님.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성수위원

자료 볼 테니까요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만 답변 주시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사용은 저희들이 LH경기지역본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LH에서 사용계획이 있을 때까지 서로 협의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이따가 추가로.

김성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추가로.

송현주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에도 제주도 산림 중턱에 있는 산불진화용 소화시설 있는지와 향후 설치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산림에는 산불진화용 소화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이나 기계화시스템에 의해서 50미터 이상 호스를 연결해서 산불을 진화하거나 또 저희들이 자체 임차헬기 또 소방헬기나 산림청 헬기를 통해서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관악산이나, 등 차량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불진화용 소화시설에 대해서 여부를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등산로에 있는 응급처치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으나 날씨가 뜨거워 떨어질 것 같으니 정비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소방서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소방서가 설치했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정비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소방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네. 고맙습니다.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악산 시설물확충사업 중 시설물 특성별 어떻게 고려하여 설치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서면자료 잘 받았고요. 먼저 한 가지 더 물어본다면 그 부지가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1천 100억에 매각이 됐다고 해서 그전에 저희가 간담회상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1천 100억에 매각이 됐다 해서 혹시 우리 안양시와 차후에 그런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6월 10일자에 원래 토지매각공고가 나서 595억이 매각공고가 났거든요. 그때 나가고 다시 계획에 의하면 6월 10일자에 한 번 나가고 6월 23일자는 나간 것은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매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고요.

김성수위원

파악 안 됐나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LH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부지가 매각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3년 동안의 소유권 이전하기 전까지는 협의하는 데는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하고 그 땅 활용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양시에서 그쪽에 꽃밭 조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유채꽃이 말라서 조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현재까지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7월 중에 코스모스를 파종한다고 자료를 지금 주셨어요. 답변자료는요. 그러면 코스모스가 그때가 파종했을 때 나오나요? 아니면 코스모스 지금 나와서 여름 지나고 가을에 꽃 피고, 그렇지 않나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7월에, 저희들이 7월 초에 파종할 계획에 있고요. 파종을 하면 8월 말에서 9월 초에 개화합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난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7월에 파종해도?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것 하면 10월에 만개되어서 다시 저희들이 사업비가 4천만원이 섰는데 거기에서 11월 달에 다시 유채를 더 파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것 좀 빨리 안 하는 이유는 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를 빨리 심으면 뭐가 잘못되나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꽃 활착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원래 저희들이 6월 한 말경에 파종하려 했는데 비가 안 와서 조금 보류하고 있는 사항이고 7월 초에는 저희들이 파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7월 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이게 굉장히 좋은 10개년 계획이네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10개년 계획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했던 곳들이 다 여기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양로에 녹지가 없어서 삭막하다라는 것도 띠녹지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이고 이제 옹벽 부분에 대해서도 녹화를 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녹화할 거예요, 거기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옹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밑에 콘크리트 부분이 옹벽기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계석을 좀 높여서, 경계석을 한 20전이었는데 흙을 넣어서 거기다 맥문동이나 아니면 둥굴레를 심어서, 담쟁이를 심어서 위로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담쟁이는 일단 필 때만 그렇지 겨울에는 다시 또 회색으로 변하잖아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마땅한, 심기가 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옹벽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옹벽기초가 너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 능소화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지역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쟁이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띠녹지 이렇게 화분 이렇게 교량에 해 놓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세요. 돈을, 예산 낭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매번 예산이 삭감이 되는데,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을 이런 도시림의 중요성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의원님들한테. 그래야지 의원님들도 아, 도시림이 뭐고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삭막하고 이렇게 황폐한 이런 곳을 녹지화시키는 거잖아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예산만 세워놓으니까 예산 낭비다, 삭감해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올해도, 금년에도 교량하고 육교에 설치를 했는데요. 지역주민들이 계속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금 실제로 해 놓으니까 도시경관 향상에도 많은 효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효과 있으면 뭐하냐고, 의원들이 다 자르면 그만인데. 의원을 이해시키라니까.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산 쫌,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도시림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10개년 계획 책자를 보니까, 저도 이것 처음 봤는데. 이런 책자를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이해를 시켜, 이해가 아니라 도시림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셔야지 의원님들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아, 이것 필요하구나’ 하는데 갑자기 교량에 화분을 설치한다 하니까 ‘야, 돈이 썩냐?’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것 삭감이야, 무조건. 그런데 주민들은 되게 좋아하잖아.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해서 설명을 하셔서 도시림 기본계획 의원님들 다 드리세요. 다 드려서 직원분들이나 팀장님들이 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도 저기 뭐에다 하나 설치를 했는데 설명을 뭐라 그러냐면 주민들이 원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주민이 원하는 게 그럼 그것밖에 없냐 이러면서 이랬는데 지금 저희 심재민 위원 말씀대로 안양시의 도시림 조성관리와 관련해서 이런 계획이 수립돼 있고 이것이 그것의 일환으로 이렇게 지금 설치되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설명을 좀 하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겠네요. 그렇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명구, 아닌데 제가 아까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잘하셨고요. 전망대, 조망대 그다음에 계단높이 이런 것들을 그런 고려를 하셨다는 것, 만약에 성인지 예산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설치하세요? 그냥 이런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안 하고 그냥 조망대 설치하고 계단 설치하라고 그러면 보통은, 그때도 이렇게 15센티로 하고 이렇게 하나요? 만약에 안 했었다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에서 20센티로 해서 저희들이 계단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하는데 그러면, 아니, 제 질의는 이게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이 아니었고 그냥 관악산 둘레길에 이것 계단 설치하고 조망대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었다면 이렇게 고려를 하셨겠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지.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이렇게 안 해도 지금 그렇게 조망대도 120센티로 낮춰서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은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럼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별로 도움이 안 되네요?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지금 계단은 사람이 산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15센티가 최고 적정한 높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센티를 하는데 15센티를 하면서 여성분들도 올라가기 좋고 해서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할 때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런 게 조금 아쉽네요. 그것 안 해도 그렇게 한다니까. 저는 사실 예산을 그런 눈으로 들여다보면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오르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런 의미였는데 지금 그것 안 해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쪽에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명구

강명구환경사업소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앞으로 하여튼 더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강명구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최진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삼덕공원 개장 후에 무대이용에 대한 세부현황에 대한 서면답변과 무대사용이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에 미치는 소음이 원인인지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서면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공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사주체가 사용신청서를 시에 제출하게 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장소사용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삼덕공원은 지역특성상 주택가, 학교와 인접해 있고 특히 2016년 10월에 삼덕도서관이 개관되었고 최근 중앙시장 주변에 오피스텔이 입주가 시작돼서 공연으로 인한 소음민원이 취약한 그런 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덕공원에 야외무대와 장소사용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소음이 발생이 예상되는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서관과 사전협의토록 안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결산서 561쪽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측량용역비가 예산 대비 71.6퍼센트가 불용되었는데 당초 예산 대비 실제 집행을 비교해서 서면답변과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서 대신하겠습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481쪽 생활권 내의 도시공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서면답변과 두 번째 비봉산 힐링공원 조성 및 산책로 정비 타당성 조사용역을 관련해서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별 담당부서의 역할에 대하여 설명을 요하셨고, 안양시는 가용토지가 없는데 공원 내 포도단지를 조성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검토내용을 서면답변, 제출을 요하셨습니다. 서면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비봉산 힐링공원 공간조성은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우선 차 없는 거리가 전제되어야만 관악산 둘레길과 마실길 이게 연계해서 산책이나 등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과제가 차 없는 거리가 정상적으로 진짜 잘 운영이 될 건지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법규나 사례를 좀 더 조사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담당부서가 지정이 되면 그 분야는 그쪽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 공원과에서는 차 없는 거리가 우선 시행이 되다 보면 가장 문제가 대체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 위원장, 서정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열위원장대리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구한 자료에는 2016년도 공연내용만 나와 있고 2017년도에는 자료가 없는데 사실 올해는 공연이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삼덕공원이 2009년도에 개장이 돼서 무대설치는 2014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14년도서부터 쭉 자료에 보시면 실적은 있는데 금년도에는 병목안시민공원에도 야외무대를 설치를 해 줬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은 분산으로 해서 병목안시민공원이나 이쪽에 예술공원 쪽으로 분산해서 행사를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어쨌든 삼덕도서관이 개관을 함으로 인해서 야외무대 공연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앰프를 쓰는 공연이 많아요. 국악 뭐 콘서트에다 가요, 시민노래자랑, 풍물, 색소폰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소음이 발생하는 공연이 많은데 어쨌든 이 삼덕도서관 개관 이후에는 이런 공연들이 아마 신청을 해도 잘 받아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아무래도 도서관이나 학교나 그런 주택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안내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목안시민공원이나 예술공원 쪽으로 가셔서 행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물론 벽천광장도 굉장히 주변 경관과 어우러져서 공연 자체가 아주 수준 높은 공연이 되고 또 병목안도 그런 지리적인 장점은 있지만 접근성으로 보면 삼덕공원이 시장도 주변에 있고 굉장히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우연히 왔다가 그런 공연을 보고 가는 시민들의 뭐랄까, 즐거운, 얘기치 않았던 즐거움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거든요. 더군다나 또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 상인들에게는 시장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것을 활용하고 많이 즐겨왔던 그런 주변 주부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하굣길에 오기도 하고 또 시장 왔던 어떤 일반인들 여러 다양한 계층들이 일부러 오지 않아도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그것을? 번개공연? 이런 식의 어떤 즐거움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삼덕도서관 때문에 소음 공연 자리하다 보니까 또 그 공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삼덕도서관에서 어쨌든 소음 때문에 자제를 해야 된다는 식의 답변들을 해주는가 봐요. 얼마 전에 주차장 한 켠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 만안구 모범운전자회 박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37주년인가 기념식을 해서 저를 꼭 오라 그래서 제가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땡볕에서 세워 놓고 육성으로 하는데 뒤에 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시상을 하고 뭐하는 과정들에 그 총무님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삼덕도서관 때문에 스피커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해해 달라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행사를 하는 건데도 너무나 조심을 스스로, 아마 제재를 받았는지 아니면 스스로들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과연 이 도서관이 모든 사람들의 행사를 제한하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나친 건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 소음이라는 것이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소음 아니면 우리가 필요로 해서 축제를 통해서 얻는 소음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필요한 소음인데 그런 것까지 제한한다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삼덕도서관에 방음장치를 더 보강해서 필요한 공연들은 할 수 있게 하고, 대부분이 이 공연들을 보면 주말공연들이에요. 학교나 다른 데는 지장을 주지 않는 그런 공연들이고요. 주로 도서관을 이용하더라도 책을 읽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소음이 별로 방해되지는 않은데, 물론 시험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예민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런 공연을 하는 분들은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그 공연단체에는 그런 기회밖에 없는데도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어떤 문화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평촌중앙공원에서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에 비교해서 만안구 주민들은 항상 이게 박탈감 같은 것을 느끼는데 더군다나 시민축제 때도 이제 거기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체공간들을 소개했어요. 병목안이라든지 벽천광장을 소개했지만 접근성인 면에서는 또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정 시장주민들도 그런 요구도 있었고 또 이런 축제를 즐겨하는 사람들 아니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라도 그분들을 또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렇다면 소음 측정을 한번 해봐서 어느 정도 스피커를 사용하되 어느 정도 소음까지는 허용하겠다 서로 그런 합의가 있어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공연들은 허락하고 그게 지나치게 된다면 어떤 기준을 하나 우리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소음측정을 해서 떨어진 거리 대비해서 이렇게 귀에 거슬리는 소음 정도 해가지고 어떤 기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공연을 한다, 못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지 무조건 그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정확한 소음측정을 한번 해봐서 관련된 기준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공연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한번해 주세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하고 꼭 뭐 도서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상황이 여러 가지 다 보니까 특히 도서관이 작년에 개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무대와 도서관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한 300여미터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 앰프를 사용해서 상당한 소음이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제한적으로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하고, 앰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사용허가가 나가고요. 그래서 앰프를 사용하는 그런 소음이 발생이 되는 부분은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아까 전에 답변하실 때 소음발생 공연은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하되 어떤 기준치를 갖고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되고 안 된다는 그런 것들을 정비를 좀 해주셔서 기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정열, 송현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생활권 내 도시공원 확충에 이제 2016년도에 4개 공원이 조성이 됐어요. 이 4개 조성이 잘되어서 여러 분들이 아주 만들어 달라고 요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저번에 말씀드렸던 관양동하고 비산3동도 이런 개념의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신 거죠?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서 탄성포장재로다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시고 도시농업 공원에 도시 텃밭 설치가 이제 포도단지로 대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자의적인 판단은 지금 할 수 없는 거다?
진필

최진필환경사업소공원관리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도시농업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공원 종류에. 그런데 거기에서는 주로 운영되는 게 도시텃밭, 소규모로 우리 호암공원처럼 텃밭개념으로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어디까지를 이해를 하냐면 생산뿐만이 아니고 제조, 가공, 나중에는 판매까지인데 그런 시설은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어렵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자연녹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봐서 하겠지만 그린벨트 내에서 이런 시설물까지는 어렵지 않나 어쨌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갑자기 말씀을 주셔가지고 당황스러워서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계속 중앙기관하고 해서 한번 내용 파악을 해서 되는 대로 결과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끝으로 비봉산 차 없는 거리 그것 기본계획을 김경호 우리 팀장님 주도로 해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교롭게 김영일 소장님에 있는 도로과, 공원, 녹지 이게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녹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거냐 공원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거냐, 도로과에서 할 거냐 이게 또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렇다면 기본계획을 잘 만들어 놓고 실제로 실행을 하려니까 지금 실행부서가 어디냐 이게 문제가 되는 논란의 소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러면 정책기획과에서 줘서 너희들이 총괄을 해라. 제2부흥에서 해라. 이렇게 갈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시설직에 또 그런 게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뭔가 조율을 내부적으로 하셔서 일단 단계별로 어떻게 가는 게 우선이냐 이것을 선별적으로 결정을 해야지만 이게 단계 단계 갈 수 있지 이게 뭐 그냥 만들어 놓고 아무 실행부서가 없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최진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차 없는 거리가 먼저 우선이 되고 그것에 맞춰서 주변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준비할게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래서 해서 좀 내년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필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이렇지만 계속해서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일 도로교통사업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심재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도로 개설실적 그다음에 추진 중인 사업 그다음에 향후 계획도로 사업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도로개설된 실적은 9건에 342억을 집행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먼저 11건에 2천 242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LH가 사업비를 전액부담을 해서 사업하는 게 맨 밑에 사업이 4건 1천 713억을 현재 사업 중에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추진 중인 사업은 지역 내에 도로개설사업이고요. LH가 하는 사업은 지역간 연결도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광명시 서독로 충훈터널 도로개설이라든가 관악대로 지하차도 개설 그다음에 안양천변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인데요. 저희들 화창교 좌안에서 기아대교까지 연결합니다. 그러면 수원-광명도로하고 강남-수원하고 같이 연결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하천에 좌안을 하다보니까 국토부하고 선행 결정해서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결정되면 LH가 사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현재 3건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역 내에 소방도로 개설 위주로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내년 되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역간 연결도로의 확충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사업에 대표적인 게 안양예술공원에서 수도군단 연결도로 그다음에 운곡-임곡 연결도로 그리고 현재 사업구상 중인 박달테크노밸리사업이 시행되면 현재 박달동에서 수인산업도로 가는 연결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박달동에서 광명-수원 가는 연결도로 그래서 지역간 연결도로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아마 중기지방재정이라든가 투융자심사 등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재민

심재민위원

예. 보충질의. 하여튼 도로개설에 매각건을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소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장기적 추진사업이 제일 큰 지역간 연결도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추진계획 세부일정을 좀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네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우리 우종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우종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예. 우리 김영일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두산 도로, 도로교통사업소장님이시네요. 장두산 도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도로과장 장두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우리 시 자동염수분사장치 현황 자료와 여름에 도로에 물을 뿌려서 미세먼지 제거와 도로표면 열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시설은 겨울에 강설시 눈이 결빙되는 것을 방제하기 위해서 염수용액을 살포하는 용도로써 장소가 극히 제한된 고가도로 급경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급경사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배관에 노즐이 설치되어 있어서 뿌리는 양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도로면에 열을 낮추기에는 좀 효과가 미비한 사항으로써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청소행정과에 진공노면 청소차량이 8대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청소하고 아예 청소차량이 살수차량이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2대가 있어요. 현재. 그래서 도로측구에 현재 진공노면청소차량이 물을 뿌리면서 그 미세먼지를 제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노면에 대한 미세먼지 제거와 열을 낮추는 데는 염수분사장치시설과는 그 용도가 어떤지 다른 시․군에 제가 벤치마킹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검토 후에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미세먼지 제거는 청소부서하고 협의를 더해서 시민환경에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이 나무에 가려서 어둡다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어떻게 녹지과와 공원과하고 협의했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전지작업은 구청 녹지팀에서 매년 3월부터 연간단가계약으로 도로변에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로수로 인해서 여름철에 특히 가로등 불빛을 막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간단한 나무전지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전지를 하고요. 아주 나무 전체를 배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럴 때에는 가로등 폴대에다가 보조보안등을 설치해서 보도를 조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무로 인한 어두운 가로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조사를 실시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향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문중․고등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예산은 현재 7천 8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성문중․고등학교 통학버스의 진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었으나 진입로에 일부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공사중지 중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주민면담과 설득을 추진했으나 주민반대 입장은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금년 4월에도 일부 주민이 계속 전화를 해서 반대하는 입장임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다음 달에 최종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계속해서 반대가 심하시는 방학기간인 7, 8월에 성문중학교 정문에 있는 노후옹벽 보강하고 난간을 정비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양8동 동장이랑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76페이지, 만안로 냉천로 LED등 교체를 했는데,

김성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검토하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계속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779쪽, 시 경계 도로표지판,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계속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용역은,

서정열위원

그것도 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장두산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과 자료 잘 받았고요. 일단 먼저 성문중․고등학교 앞 통학로 진출입 문제. 참 어렵네요. 실질적으로 저는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 참 안타깝고요.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동사무소와 같이해서 주민 핵심적인 부분이 계실 거예요, 통장님하고. 그래서 대화를 나눠보시고 정말로 필요성을 한번 더 강조를 하시고 그래도 그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학교에 이해를 구하고 필요한 부분을 고수하고 주차문제를 저는 강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안양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쪽 학교 학부모들이 이제 왜 명학초만 도와주냐, 우리 학교 와서 좀 해다오 해서 제가 일주일에 다섯 번 중에 한 번은 수요일마다 제가 안양초로 가는데 6대 때 그 안양초 통학로 부분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제기하고 하고 했었는데 요즘 가서 보니까 만안구 주차단속차량인가요? 그 차가 늘 지나다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법주차가 전혀 없어요. 어린이 통학로에. 마찬가지로 학교에 그쪽에도 아니 학생들 통학과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귀가시간 같은 경우는 불법주차를 하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만이라도 그러면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해를 좀 구하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그럼 좋습니다. 아이들이 통학하고 그다음에 집에 종료하고 집에 돌아갈 때 귀가길 만이라도 저희들은 불법주차만큼은 확실히 단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런 통보도 저는 해주는 것도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만안로, 냉천로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안양시 가로등 관리하고 있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관리하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공단에서 하고 있죠. 많은 예산 들여서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김성수위원

그러면 이런 만안로와 냉천로는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을 하신 건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이 사업은 구간별로 큰 구간은 저희 시에서 시행했습니다.

김성수위원

아, 큰 구간은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김성수위원

아무튼 앞으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안양시 가로등도 LED로 교체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보수하는 것은 가능한 그 LED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전기료는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니까 제가 옛날에 6대 때인가, 언젠가 들었는데 업체가 있어 가지고 LED를 전체 다 교체를 하고 그 LED 교체하고 나온 다음에 전기료를 일부 차액 발생한 부분을 본인들이 몇 년 동안 가져가는 그런 것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LED를 함으로써 전력 감소가 있기 때문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김성수위원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잘 꾸준히 조금씩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책을 다는 못 보고요. 용역결과 봤는데 그리 관내에 저도 자전거를 사실 요즘 많이 이용하는데요. 천변으로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지금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도로, 보도나 자전거도로가 아직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니다 보니까 그 보도에 위에 살짝 입혀서 우레탄인가요? 뭐 입혀서 그런 것들이 지금 벗겨져서 좀 안 좋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보도 위에 굳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면 우리 형편에 사실 자전거도로 만들 그런 땅이 없기 때문에 천상 거기다가 해야 되는데 그냥 보도블록에다가 어떤 색깔을 다르게 한다든가 그리고 선을 근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다 검토하셨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해주시고요. 여기 책을 보니까 용역, 자전거 이 불만이 제일 어렵다는 게 자전거 타기가 위험하다. 그다음에 왜냐하면 자전거 가다보면 도로가 단절된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도로 상태가 사실 관내에 안 좋은 곳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무튼 그래도 나름 찾아서 한다면 쉽게 그 자전거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활성화 의견에 여러 분들이 하셨는데 두 가지가 최고 많이 나온 의견들이 자전거 주차장, 보관소죠? 일종에. 보관소가 좀 많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이용확대 홍보, 우리 지금 많이 하고 있죠? 공공자전거 있나요? 시에서. 없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각과 공원,

서정열위원

공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시민들한테 임대하는 것은 없고요.

서정열위원

없고요. 그 실례로 저희가 얼마 전에 유럽에 갔다 왔는데 거기 유럽에는 카드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래서 내가 카드를 탁 하면 자전거 열리면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을 사용할 수가, 아무데나 갖다가 그 보관소에 딱 넣으면 돼. 제자리에 안 놔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 이것은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유럽하고 저희하고 경우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에 맞게 적용한다면 우리 시에서 자전거를 확보해 놓고 중간중간에 자전거보관소 그래서 얼마든지 누구든지 자전거 급할 때 카드 딱 해가지고 탈 수 있는 출퇴근용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접목한다면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혹시.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공공 저희가 외국, 영국도 일부 시에만 초기투자에 은행에서 협조를 받는다든가 일부 시만 자전거 잘되는 데가 일부분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되면 그게 성공을 하는데 많이 분실이, 나쁜 얘기로는 분실되는 것도 많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안산시가 그것을 공공 그것을 도입을 했는데 좀 골머리 앓고 있는 게 저희가 다시 한번 좋은 장점을 그 사례를 안산 같이 오니까요. 안사에 가서 한번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하여튼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듯이 한번 가셔서 좋은 것만 받아와서 과연 우리 시에 접목하면 어떤가. 뭐 시도도 해보고, 시범적으로 평촌 쪽이나 아니면 좀 그런 데다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검토 좀 해주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네. 그것은 제가,

서정열위원

고맙습니다.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제가 안산 다녀와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희는 고가차도에 주로 설치되어 있네요? 염수분사장치가.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거기 지나갈 때에 그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겨울철에만 활용하는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여름철에는 놀고 있잖아요. 이것 돈 많이 들어요? 쏘는 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런데 그게 그 의왕서 보셨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예.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어디서 보셨다고 말씀을 들어서,
필여

김필여위원

의왕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런데 그게 용도가 미세먼지 제거인지 도로,
필여

김필여위원

아. 물론 제 생각에는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수분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기 표지가 표지판이 염수분사장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이것은 어쨌든 저희가 여름 동안에는 비워놓잖아요. 대부분 탱크가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에 채워서 쓰는 건데 여름에는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염수를 다 비우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 항상 차 있어요? 그 안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여름에는 거기다 염수를,
필여

김필여위원

물만 넣어가지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물을 하고 그건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노즐로 해서 염수를 쏘고 있습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그런데 나가는 양이 좀 적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적어도 충분히 이게 적셔지고 그것을 어쨌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라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전기료는 들고 그런데 제가,
필여

김필여위원

전기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런데 제가 그 용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미세먼지 제거인지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은 도로에 물을 뿌려서 또 열을,
필여

김필여위원

열을 좀 시키는 것?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뭐 여러 가지 다 되겠죠?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그것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의왕시에 다른 데도 지금 염수분사장치를 한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방안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인 것 같으니까 적용여부는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제 생각에 여름에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노즐이 막히거나 그런 염려도 없잖아요. 뿌리는 건. 그래서 양은 적다 하더라도 뙤약볕에 정말 한 줄기 시원한 그 물 뿌려주는 것만 가지고도 운전자들도 기분이 좀 상쾌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동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름동안 놀리지 말고 전기료가 든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유익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좀 시범적으로 해 봐 보세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것은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염수분사장치 지난번 우리 본예산 때 왜 호계 거기 공원 이렇게 내려오는 데다가 하려다가 하나 삭감된 것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래서 제가 방향을 노인복지관 쪽으로 오히려 거기 많이 다니고 거기가 경사도가 거기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 이번에 심재민 위원도 갔다 오셨는데 그쪽에 설치방안을 하는데 그것 예산 세우셨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 그것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추경에,

송현주위원장

추경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아니, 저희가요 우선순위 좀 정하자. 그래서 경사가 급해야 되든가 도로 폭이 넓다든가 고가도로를 한다든가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거기는 저희가 좀 안타깝게 삭감이 됐는데요,

송현주위원장

아니아니 그러니까 호계 그 테니스장 쪽에서 내려오는 데는 가능해서 원래는 주택가 쪽에 하려다가 거기가 설치할 수가 없어서 지금 넘어왔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런데 그게,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거기도 설치할 수가 없어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치 조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도 삭감을 할 때는 그 염수장치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기 때문에,

송현주위원장

예산이 크잖아요. 일단 설치예산이.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오늘 일단 결산감사 자리니까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해서 반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때 본예산 특위위원으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그런데 거기는 꼭, 아니 거기로 한다는 그 당시에는 제가, 그런데 상임위에서 도로폭이라든가 경사라든가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하자 그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거기 그냥 할 걸 그랬네요. 그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때는 그 문제는요. 보충설명드리면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위치별로 할지, 할 적합한 장소인지를 한번 고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의견이 조율이 되면 2회추경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송현주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궁금해서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 염수분사장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들이 얘기한다고 그냥 이게 아니라 지금 정확하게 설명하셔야지, 질의하는 위원은 사실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어느, 김필여 위원님이요?

송현주위원장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정확하게 인지된 상황에서 해야 우리가 뭐 의견서라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좀 우리 과장님께서 따로 그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산

장두산도로교통사업소도로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우리 장두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정옥

박정옥위원

잠깐만요.

송현주위원장

네? 질의 있어요? 아, 예.
정옥

박정옥위원

아까 오늘 민원사항 하나 듣고 왔어요. 우리 과장님보다는 김영일 소장님! 오늘 동편3단지 위원님한테 거기 오늘 좀 현장 가자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그런데 오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갔더니 3단지 방음벽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나 봐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동편마을 3단지요?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 뒤에 도로 난 것 있죠? 도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것 무슨 안양과 성남고속도로야? 이건 무슨 고속도로야? 여기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 제2경인도로요?
정옥

박정옥위원

제2경인도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3단지가 아니고 아마 2단지일 겁니다. 아, 3단지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3단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가지고 방음벽을 완으로 이렇게 씌워준다고 했는데 지금 반 방음벽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나 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데?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방음터널이 아니고 산을 이렇게 마운딩해서 직벽 방음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가 영업소가 들어오다 보니까 소음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세워 달라. 해서 국토부에서 제안한 게 그 반 방음벽에다가 또 직벽으로 방음벽을 또 올려요. 그러니까 터널이야 터널의 반에다가 오른쪽에는 또 수직으로 한 6, 7미터 직벽으로 방음벽 올리다 보면 이 형식이 더 효과가 크다. 방음터널보다는.
정옥

박정옥위원

방음터널보다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왜냐하면 영업소에서 한 또 10개 차로가 있기 때문에 터널로 하게 되면 안양에서 성남 가는 방향은 방음이 되는데 영업소에서 나오는 방음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반 방음하고 직벽으로 하자. 그래서 그것도 아마 전문가들하고 협의했더니 지금 있는 타입이 소음저감에는 더 효과가 크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반 방음벽을 벽을 하고 또 직벽으로 또 한다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직벽 하는 거죠. 예. 그 위에다가.
정옥

박정옥위원

그럼 이런 사실을 지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우리 도로과장이 같이 호매실 터널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견학도 다녀오고 많은 부분은 이해가 되었는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 아마 조금 방음터널로 끝내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효과는 지금 하는 형식이 큽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더 소음이 덜 들린다 이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소음이 더 확실히 저감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것으로 계속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 월요일 날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요. 과장님, 전화 한번 해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네. 그것 전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우종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해서 사고이월된 내용 그다음에 집행내역, 성과 결과 등에 대해서 서면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및 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해서 도심 주택가에 주차난 해소를 하고자 11개소 307면을 개방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시설비 6억 6천만원 중 안양공고 등 5개교 개방사업의 주차장 조성 및 보안등, CCTV 설치를 위한 공사비 6억 1천 800만원을 집행하고 4천 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민간자본 이전비의 경우 종교시설 개방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예산 5억 중 6개 종교시설이 지원금 2억 2천 300만원을 집행하고, 지난해 말 기독교연합회와 부설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고 연합회 회원 교회의 독려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2억 6천 700만원,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자료 보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어서 김필여 위원님께서 아동안전영상정보 구축사업 명시이월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CCTV 설치 우선순위와 설치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 CCTV 설치사업은 범죄취약지역에 방범 CCTV 설치를 통해 범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범죄예방은 물론 사후 수사자료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치장소 선정기준은 인근 지역에 기이 설치된 CCTV와의 거리 그다음에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되 동주민센터, 경찰서, 민원인으로부터 접수된 방범 CCTV 설치요청 지역 중에서 범죄 발생 및 우범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경찰,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함께 현장 확인해서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집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 말 국토부에서는 호계사거리를 추가해서 우리 시에 3개 신설역이 포함된 기본계획안을 수립해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보다 4개역이 추가되는 등 약 4천 456억원 그러니까 최초보다 한 18퍼센트가 증액됨에 따라 2016년부터 기재부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입니다―KDI를 통해서 총사업비 등을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호계사거리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재부 등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으나 금년 5월 9일 대선 이후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는 등 여러 가지 국정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총사업비 재검토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기재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시 원도심지역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와 같은 원도심에 주차문제는 수도권 지역 대부분의 도시에서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로써 승용차 보급이 증가함에 따라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도시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99년부터 안양9동을 시작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현재 510개소 2만 2천 653면의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2018년 내년까지 9개 사업에 400 한 80여억원을 투입해서 957면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난 수십 년간 주차장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공급 확대를 통한 주차난 해소정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공급 위주의 주차정책은 많은 시간과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되고 또한 차량의 증가율을 감안하여 볼 때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부족하면 공급해 준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스스로의 노력과 공감대 형성을 다소 부족하게 만든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차문제는 사용자가 차량에 구입비용을 지불하고 소유하듯이 이에 따른 주차공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공감대와 자구노력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의 주차정책은 현재 추진 중인 주차시설 공급정책과 병행해서 주차수요 관리, 시민참여형 주차문화, 주차운영관리정책 등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과 함께 주차문제를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중장기적으로는 대규모 주차장의 건설보다는 승용차 이용수요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교통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차운영관리정책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월곶-판교 복선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정책을 병행 추진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올해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국비 신청내역 그다음에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따른 추진현황 그다음에 소공원 지하주차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국․도비 신청현황 내역과 확보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안전문제와 비용과다 등으로 인해서 협의가 어려워 학교개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산, 관양권 소공원 주차장 조성현황은 관양중학교 옆 공영주차장 입체화를 통해서 한 180면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입찰공고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 이후로 비산3동 꽃동산 어린이공원 지하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경남아파트 출입구죠. 좌회전 유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송현주위원장

자료 보고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교통정책과장으로 가셔서 또 참!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일단 우선 국비 신청을 네 군데를, 네 군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중앙시장은 국토부가 아니잖아요. 이건.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중기청.
재민

심재민위원

중기청이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관양중학교도 이것도 경기도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실제로 국토부에 한 것은 지금 두 개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국토부에다 신청한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맞습니까? 두 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지하고, 예.
재민

심재민위원

양지하고 주접.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국토부에서는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풀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런데 과장님 2017년부터 이제 올해부터 국비신청을 받아서 하겠다는 의지를 안양시에서 표명한 것 같아서 다행이다 하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관련되어서 제가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학의천 및 내비산교 아니 학의천에 있는 관양2동 동주민센터부터 내비산교까지 그 학의천변에 있는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제 앞으로. 그래서 거기도 지역경제 활성화 그쪽 벤처타운들이 많으니까. 연계한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거기 카페촌으로 만들고 와인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그리로 들어오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려면 중요한 게 지금 라인에 학의천 그 관양2동 동센터에서 내비산교까지 라인에 주택단지를 보면 공원이 그때 7개인가요? 8개가 있었는데 저기 이종근 과장님 그때 아시나요? 누가 아시지? 그때 하여튼 공원이 8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7개, 8개가. 그래서 그 공원에 최소한 지하주차장 공간을 좀 확보해서 그쪽 도로변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드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지금 단독주택지역이라 거의 뭐 차가 그냥 댈 데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 확보에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년부터 국비지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는 한 적이 있나요? 실제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양중학교, 관양중학교인가? 거기가? 관양시장 있는 데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게 지금 입체화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입체화로 하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입체화라는 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3단 4층으로 해서 건물로 진다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지금 저기 우리 시유지 부지에다가 지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센터 부지 옆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현재 평면주차장을 입체화 주차장으로 만든다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운동장을 활용한 게 아니고 운동장 옆에다가 하는 거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 중에 안전하고 비용에 대해 과다하다라는 건 우리 입장이고 교육청 입장이 어떠냐는 것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주택밀집지역 내에 학교를 지하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활용하자는 그런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교육청하고 그런 지역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적 있냐.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한 결과가 뭐냐 이것을 듣고 싶은 거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재민

심재민위원

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벌써 좀 오래된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관양중학교 그 운동장 얘기가 전에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재민

심재민위원

쭉 나왔죠. 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우선 이 단차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충분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좀 지하주차장 파는데 굉장히 용이할 거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야기가 됐었는데 우선 금전적인 것보다도요 학생들 안전문제를 굉장히 우려들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들이 특히 이제 이게 지하주차장 파면 단시간 내에 방학 동안에 이렇게 끝나버린다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냐. 그런다라면 그동안에 애들 체육수업을 어디서 받을 거며 그 안전문제에 대한 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제 또 저기 있었던 데가 갈산동에 평촌공고 그 운동장이 또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평촌공고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거기 학교 교장선생님이 역으로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지하주차장 좀 파서 주차난 해소하고 거기에다 체육관을 좀 지어주면 어떻겠냐. 그 체육관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는 학교체육관이 그렇게 많이 지어지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때도 같은 이유로 해서 실현이 안 되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공사 중에 아이들의 안전 때문에?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안전과 체육수업을 어디서 할 거냐.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 의미에서 어렵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저기가 있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일단 학교 지하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거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기존 학교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전에 화창초등학교라든가 샘모루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학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거고요. 기존 학교에서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그러면 신설밖에 검토할 사항이 안 되네. 기존에 있는 것은 뭐 엄두를 못내는 거네. 그러면. 결국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인덕원-서동탄 간 진척내용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4개의 역을 신설한다고 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안 되는 역이 흥덕역하고 호계신사사리역을 기재부에서 발표한 것?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 발표 난 것은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발표한 것은 없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기재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지금 그렇다고 해서 호계신사거리역이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노력만 할 뿐이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호계신사거리 같은 경우는 비용 대비 효과로 봤을 때 우선 가능한 것으로 지금 국토부에서 나왔고요.

이문수위원

가능한 것으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최근에 능동, 호계사거리가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만 선거 직전에. 그것은 어떤 기재부 의견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기다리면 조금 가능성이 있는 건 확신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게 호계신사거리 역이 중요도가 참 내가 볼 때는 참 중요도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교도소 이전문제하고도 연계가 되고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개시 통합이 되어도 여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우리 안양시가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호계신사리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면 한 1천억 정도 다른 것에 비해 우리 안양시가 부담한다라고 해서라도 이것은 호계신사거리 이 것은 꼭 안양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확보할 역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선 호계사거리역이 우리 안양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은 동감하지만 비용에 관한 것은 지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요.

이문수위원

만일 우리가 안양시에서 1천억을 부담해야 될 테니까 꼭 신사거리역은 꼭 설치해 달라라고 역으로 치면 그만큼 시민들이 필요한 감을 느끼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양시에다가 꼭 1천억을 부담시킬까라고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드릴게요.

이문수위원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이 사업비 부담은 민감한 부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능동하고 흥덕하고 지금 우리 호계, 3개소에 대해서 신설하도록 조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국토부에서 벌써 주민설명회를 작년에 다 끝났기 때문에 역이 신설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지역 간에 주민간의 혼란도 있고 그래서 아마 반드시 호계시장 쪽에 신설역이 생기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봐서는 기재부도 조만간에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국토부도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신뢰 문제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신설한다고 또 주민설명회까지 한 사항이므로 아마 제 생각에는 하반기쯤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는 전액 사업비에 대한 부담은 없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재부에서 인덕원-서동탄 간 복선전철에서 타당성조사만 끝난 상태고 설계단계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기본계획 그러니까 타당성은 끝났고,

이문수위원

예산이 혹시 확보된 예산이 있나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일부 있죠.

이문수위원

2017년도 예산으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일부 있는데 우선 기본계획에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토부 기본계획안은 신설역이 있고요. 기재부에 승인요청했더니 기재부가 그 3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만 확정되면 아마 내년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 한 2년 예정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만 확정되면 역은 생긴다고 봐야죠.

이문수위원

예산이 더 추가로 편성되거나 그런 게 없네요. 2017년도에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산이 아마 4개 역이 신설되면 한 4천 500억, 5천억 정도가 총사업비에서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주차장 확보를 하는데 또 협조도 받기도 하지만 이 시설 우리가 해주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일단 CCTV를 달아줘야 되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또 어떤 자동개폐기 그런 것도 해줘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아니면 인건비?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용역을 줘서 서야 되기 때문에,
필여

김필여위원

서야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 초소하고 차단기 그다음에 카스토퍼라든가 기본적인 학교에 안전을 스크린할 수 있는 CCTV 같은 것을 다 설치해 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는 저녁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간 뒤 시간에부터 해가지고 아침에 등교시간 전에는 차를 다 빼야 되는 거잖아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아침 7시 반까지.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분이 밤에 밤새 근무를 하는 건가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밤샘 근무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사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초등학교 운동장이 넓기는 하지만 개방을 못하겠다는 그런 안전 때문에, 아이들에 관한 안전 때문에 못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은 우리 호계초등학교도 인근 주택가에 주차난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결국은 누군가 인력이 지원이 되어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그것은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거의 예산 지출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예산지출이 연간 한 15억원 정도 되고 또 시설비가 거의 한 집행잔액까지 합하면 거의 6억 6천 정도 되어서 사실 이 돈이면 10년이나 20년 지나면 이 돈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래도 이렇게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성이 있는 거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주차면이 평균 1억이 넘습니다. 1억 5천까지 가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들어가는 것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초기투자비용 이후에는 간단한 보수비와 그다음에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그런 것에 비하면 예산투자 대비 굉장히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일단은 이런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문제는 협의를 할 때 먼저 신청하는 학교랑 협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의 학교에 가서 우리가 먼저 협의를 요청하는 건가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선적으로 기피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신청하는 학교도 있는데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그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보다는 주변의 여건을 많이 봅니다. 주차난 심한 지역 있지 않습니까? 구도심권이라든가. 아무래도 또 신청하는 학교를 위주로 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주차난 심한 지역을 같이 고려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런데 일반 승용차를 주차하잖아요. 승용차라든지 아니면 RV차, 트럭까지 가능한가요? 대형버스는 어떤가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트럭, 대형버스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제한하고 있어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런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동형 성교육버스 있잖아요. 이게 소유는 시 건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맨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굉장히 곤란한가 봐요. 더군다나 시청에서 주차했었는데 지금 시청 경관조명 공사한다면서 여기 주차를 못하니까 날마다 너무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해서 이 대형버스들도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데는 차고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버스조차도 주차할 데가 없다고 그래서 이게 참 곤란한 것 같더라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 근본적으로 개방할 때 전제되어야 될 게 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밤샘용역을 둬서 지금 근무하는 이유도 그중의 하나 있고요. 학교에서는 주차장 개방하면서 가장 좋게 보는 것은 야간경비를 대신해 준다는 그런 장점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시에도 버스 있잖아요, 어디 가 서 있어요? 요즘에 여기 시청 청사 앞에 안 서있던데. 어쨌든 우리 시소유 대형버스들도 어디에다가 주차를 하는 거예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어디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필여

김필여위원

거기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 운행 나간 건가? 어디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청내에서 밤에. 낮에는 출장 때문에 나갔다가.
필여

김필여위원

출장 다니고요. 하여튼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디 가서 세워야 되나 고민되던데 이제 이런 개방사업하는 데는 세울 수가 없군요. 결국 떠돌아다녀야 되는 거네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이 사업은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계초등학교 우리 교장선생님하고도 다시 말씀 나누어 봐야 되겠지만 그쪽 동네도 엄청 심각하거든요. 주차난이. 한번 고려해 봐 주시고요, 말씀 좀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리고 그 CCTV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하고 이동해서 새로 설치하는 것하고 비용은 어떤가요? 설치비가 많이 드는 건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신규로 하는 경우는 CCTV를 새로 구입해야 되니까. 다만 이동하는 것은 이전비만 들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지역에 대한 CCTV 이전관계는 저희들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발하는,
필여

김필여위원

아, 조합 측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조합 측에서 조합 내지 시행사 측에서.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설치를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입주했을 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새로 입주했을 때 신규로 봐서 저희들이 비용을,
필여

김필여위원

다시 해주는 조건인가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새로 입주했을 때는 지금 재개발되면서 이전하는 문제는 우리가 새로 설치 소요되는 그 지역으로 이전하고 대신에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는 신규사업으로 봐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물색해서 우리 예산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새로 설치하는 것은 화소수가 다 200만화소를 하는 건가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새로 설치하는 게 200만화소로 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우리 안양이 안전하고 U-통합상황실에 대한 성과가 다른 데 벤치마킹 올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좀 사각지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또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떠올라요. 그래서 안양시가 CCTV 설치가 많다 보니까 범죄확률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집중된 범죄장소가 어디냐고 그런 얘기를 나온 적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안양천변이라는 거예요. 안양천변에는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로가 하천변으로 달아나는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CCTV가 보통 보면 가시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결연결해서 추적해서 찾아야 되는데 안양천변에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사고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사고도 있는데 예를 들면 치매어르신이 산책 나왔다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져서 실종이 되었는데 이 CCTV를 확인해도 그 이후에 어떤 이동 그런 것 전혀 나타나지 않아서 며칠 지난 다음에 하류에서 익사체로 떠올랐다는 것이 작년에 발생한 사건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지만 또 새벽까지 운동하는 젊은 여성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특히 여름철 야밤에도 운동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보통 주택가 같은 데는 그런 게 잘돼 있는데 시스템이. 안앙천변은 의외로 삼거리라든지 몇 군데는 잘돼 있지만 연결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특히 위 도로에서 하천변 내려오는 그 통행로 그쪽도 많이 부족하고.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에 CCTV가 지금 4천 600개 정도 방범CCTV가 설치돼 있죠. 주로 주택가하고 또 우선적으로 우범화지역, 구도심지역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약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등산로 다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등산로 초입부분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 지금 제방 쪽에는 있는데 하천 아래에서 바로 세월교나 돌다리까지는 못 보고 있습니다. 제방이 있다 보니까 또 가로수에 가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천에 관한 부분 또 하나는 우리가 다중집합장소 있지 않습니까? 안양역이라든가 안양1번가, 여기 평촌로데오거리, 범계 이런 데가 좀 취약하더라 이겁니다. 제가 와서.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산이 하나에 3, 4천 들어가니까 단계적으로 우리가 로드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추경에서부터 차차 우리가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제가 해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먼저 다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아예 사람들이 잘 안 다니는 장소가 가장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양1번가라든지 평촌, 범계로데오는 아무래도 술을 먹거나 이런 젊은 사람들 시비도 일어날 수 있고 하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추경에라도 예산 확보해서 점차적으로도 그쪽까지 같이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미리 앞서 가서 죄송합니다.

송현주위원장

다 하셨어요?
필여

김필여위원

네.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우리 김필여 위원님께서도 또 이렇게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저도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주차문제 100퍼센트 해결 없죠. 당장.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렇다고 손만 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요즘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 아파트도 있고 주택가가 있는 지역에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진입로라든가 그 주변 주차를 못하게 민원이 들어와요. 참 한쪽 마음에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주차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그분들은 주차장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도로에다 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그게 다니기 불편하다, 통행이 불편하고 이런 민원이 사실 들어옵니다.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유도봉인가요?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그분들이 과연 또 어디를 가겠느냐. 찾잖아요 또. 그러면 더 복잡해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대중교통시설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된다. 그다음에 주차시설 공급 그다음에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차문화 가장 큰 세 가지라고 보신다고 하는데 아무튼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이 주차문제 시급합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러니까 특히 제가 전해 듣기로는 만안구 지역에 한 45퍼센트 정도가 주차를 못한다고 합니다. 대수가. 그 차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도로로 가고 엉뚱한 데다 코너에 대고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방안을 찾으셔서 장단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점차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이것 경남아파트 관련해서는 거의 다 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그 우회전을 해서 나와서 우회전을 해서 저기 학원가 위에 올라가서 유턴해서 가라는 이야기죠? 답변내용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여기 지금 그거잖아요. 도로망 구조로 학원가 사거리 전방교차로에서 유턴하도록 유도? 이게 무슨 말, 어디서 유턴하라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앞에 사거리요.

송현주위원장

그 앞에 사거리에서 유턴하려면 1차선으로 붙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게 해 달라는데.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서류만 봐도 알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제가 추가질의 안 하잖아요. 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가 그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을 드린 거고요. 제가 구두로 좀 드리려고 했었어요.

송현주위원장

예.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원론적인 답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문의뢰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내용 위원장님께서도 아시잖아요. 45미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서 직진하는 차량하고 좌회전했을 때 아침 출근시간대는 꼬리를 물다 보니까 그로 인한 교통의 혼잡을 굉장히 가중시킨다는 그런 의견이었죠.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통심의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만안경찰서에 우리가 3월 달에 공문으로 해서 심의 의뢰를 했어요. 했는데 만안경비교통과에서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만안에 살다 보니까 착각했습니다. 동안경비교통과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었어요.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죠. 그 심의 자체를 우리가 요청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올리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가 계속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고 또 나가서도 우리가 경찰 관계공무원하고도 현장에서 굉장히 좀 봤어요. 시뮬레이션도 보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 서면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심의가 7, 8월에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올려가지고 올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실무자 최대한 접촉해서 하겠는데 중요한 문제는 낮시간대는 괜찮은데 출근시간대 좌회전 내지는 바로 앞에 있는 유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차선으로 들어가서 산업도로 유턴하려면 굉장히 아침시간대는 좀 무리함을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안 해 준 것도 경찰서에서는 안전을 본 거고 우리는 시민의 편리성을 본 건데 결국은 경찰서에서나 안전공단은 안전을 높이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봤더니 저희들 판단은 그것을 그냥 놔두면 주민들이 막 무리하게 차 안 오는데도 불법으로 해서 좌회전하고 불법은 아니지만 무리하게 1차선으로 끼어들고 그렇더라 이거죠. 오히려 그게 더 안전을 저해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하고 하여튼 간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경찰서 심의위원 내지는 관계자들하고 저하고 같이 통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장

조금 전에 이게 지난번 본예산 할 때도 제가 이것 종교시설 개방하는 것 예산 거의 삭감하려고 했었던 건데 여기 CCTV를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하죠? 주차장에. 이유가 뭐죠? 어떤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거죠? 예를 들면 32면밖에 안 되고 9면밖에 안 되는데도 CCTV를 2개를 설치하고 이게 왜 이런 CCTV를 설치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핵심은 학교하고 협의,

송현주위원장

아니아니 교회, 교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송현주위원장

예, 교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직접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이게 민간보조금으로,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CCTV를 석수교회 37면인데 5개, 그다음에 중앙교회도 31면인데 2개 여기 2개. 그다음에 서부교회 9면인데 2개, 평강교회 25면인데 6개 그다음에 성산교회 15면인데 4개, 성도교회 20면인데 6개. 이것 사실 어마어마하게 설치한데 이것 왜 이렇게 설치하냐고 그러니까. CCTV 설치목적이 뭐냐고? 용도가, 용도가.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좀 많기는 많다는 판단이 드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요,

송현주위원장

아니 학교 말고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얼마 없어서.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아니 비교하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용역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별도로 경비가 없죠.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안에서 다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송현주위원장

누가 모니터링을 해요? 이 CCTV가 어디에 연결돼 있는데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교회 안에 숙직실에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그 TV까지도 다 설치해 주었어요? 교회 안에?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송현주위원장

아니죠. 원래 CCTV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우리가 면당 200만원씩 지원되는데 교회에서 판단해서 주차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들을 자신들이 판단해서 하는데.

송현주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교회에 왜 이런 CCTV를 몇 면 되지도 않는 데다가 이런 CCTV를 이렇게 많이 설치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그게 없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호계동에 공영주차장 있어요. 아무도 관리 안 하는. 그러면 거기다가 갖다 세우는 시민들의 차량은 파손이 되든 뭐가 되든 그냥 CCTV 한 대도 없이 서른몇 면인데. 없거든요, CCTV.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교회 지금 바깥에 주차장이잖아요. 이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CCTV를 많이 설치해 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교회에다 설치되는 차량은 파손되면 그 사람들 잡아서 저것을 받아야 되고 공영주차장, 이게 내가 그래서 목적을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다 주차한 차량이 파손이 될 경우에 문제가 될까 봐 그러면 그런 것에 증거로 쓰려고 하는 건지 그렇다라고 하면 공영주차장에 있는 차량은 망가지든지 말든지 안양시가 지금 방치하고 있고 교회에다 세운 차량은 지금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CCTV를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 계속하실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CCTV 저것되면 또 교체해 주실 거죠? 그리고 수리할 거죠? 보수해 주고? 안양시가. 그렇죠? 차단기도 고장 나면 다시 보수해 줄 거죠? 그러니까 한 면당 단가 그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교회 주차장에 사실 이것 현장을 나가 보고 싶었는데 나가 봐야 알잖아요. 지금 답변할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그 현장에 지금 예를 들면 9면인데 서부교회 비산3동에 우리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왜 CCTV 2대가 있어야 되냐는 거죠. 도대체 뭘 보려고 있냐는 말이에요. CCTV가. 그 얘기를 해 달라니까요. 용도가 뭔지. 아니 용도를 물어보는데 왜?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과장님이 얘기해, 과장님이.

송현주위원장

평강교회가 귀인동 지상에 있는 그 주차장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평강교회.
종관

우종관도로교통사업소교통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장

지금 안쪽에 우리 어디죠, 냉면집 들어오면 거기 지상에 있는 주차장이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CCTV 6개를 설치한 이유를. 지하라고 또 얘기하실까 봐. 그럼 그 위에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일부, 제가 보니까 불합리한 부분에서는 인정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도가 뭐냐고, 용도가.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글쎄 그것을 지금 저희가 지하 이런 데 교회도 있어요. 지하주차장. 그런데 여기는 평면교회인데 평면상 주차장인데 평강교회가 6개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 주차가, CCTV 과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보고요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여기서 어떤 변명보다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송현주위원장

아니 사업을 진행하실 때,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CCTV가 시가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360도가 회전하는 CCTV라 한 3천만원, 4천만원 되는데요, 이런 데는 그냥 한 방향만 보는 CCTV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 외부차량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뭔가 필요해서 여기 여기 여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예산을 낭비요인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그래서 현장을 하나씩 보고 과다한 데는 저희들이 조치하고 해서 개선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 설치할 때 교회에서 안전 때문에 요구한 것 같은데 그것 좀 이해해 주십시오.

송현주위원장

저 시간이 늦어도 이것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아니 제가 한번,

송현주위원장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차후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한번 같이 나가서 보면서,

송현주위원장

아니 이제 결산 심사하면 우리 소관 상임위도 아닌데 그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하시고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제가 다음에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아니 도시 하시고요. 이것은 지금 교회가 지상에 저녁에는 사실 주차도 안 하게 해 놓았던 거고 지상에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지상에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장

그래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차하는 차량은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차량, 낮에 차량관리를 위해서 교회에서 요구한 것 같아요. 지금 차단기도 있고 거기 등록되지 않은 차량은 주차도 못해요. 그렇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맞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예. 그러면 CCTV의 설치의 용도는 만약에 우리가 교회차량이 아닌 차량이 들어갔을 때는 차량끼리 만약에 파손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증거자료라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만약에 말씀을 하시려고 하면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36대씩 대는 차량들은 망가져도 좋고 교회에다 차량은 그렇게까지 조건을 해줘야 주민들이 갖다 세운다고 그러는 거냐, 이게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교회가 평상시 낮에 이 평강교회 지금 돈 받잖아요? 차량 주차할 때 돈 받아요. 밤늦게 시간 아닐 때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요금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금 안 받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에이! 이곳에 CCTV가 6대가 있어야 될 이유, 석수교회 37면에 5개가 있어야 될 이유. 이것 사실 무슨 CCTV공화국도 아니고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CCTV를 설치해 주고 이것 분명히 아까도 TV 본다고 그랬으면 TV모니터도 있어야 되거든요. 숙직실에. 그런데 교회에 숙직실이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 안에 관리실이 있어요. 관리실이요. 그 안에.

송현주위원장

그 안에 교회 보면 지금 저것도 세워주셨죠? 안에 들어가서 하는, 무슨 초소 같은 것.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부스요?

송현주위원장

예.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부스는 안 했습니다.

송현주위원장

그것은 안 하셨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부스는 안 하고요.

송현주위원장

그러면 이 모니터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러니까 원래 제가 알기로는 교회 관리실이 하나씩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경비 서는 분 공간을 위해서 있는데 거기에 아마 당초에 CCTV가 하나 내지 두 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다가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니까 혹시 자기 사유지 내에서 각종 안전사고 같은 게 혹시 발생되면 원인 확인하려고 또 야간에 만약에 개방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 있으니까 아마 교회에서 장소를 요구한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여기. 왜냐하면 정형화된 주차장도 있을 거고 또 부정형화된 데도 있다 보니까 구석구석 보려고 요구했던 것 같은데 제가 과다하다고 보는 교회들은 현장 한번 보고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주차장 문제가 저기하다고 하지만 지역의 종교시설에서 저녁에는 세우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하여튼 안양시하고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일반 공영주차장에도 CCTV 다 세워주세요. 거기다 주차했다가 차 파손되면 누구한테 책임 물어야 되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송현주위원장

그런데 그런 데는 다 방치해 두고 지금 이 교회에서 하는 데만 이런 식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 교회 지금 작년에 사업한 게 6군데인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송현주위원장

이 6군데에 대해서 CCTV 설치위치하고 CCTV 설치사유 그다음에 이 사업 전에 그 교회 CCTV 설치현황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그것은 자료 제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저도 질의 있어요.

송현주위원장

우종관, 질의 또 있으세요.?
필여

김필여위원

예.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도 송현주 위원장님처럼 이 CCTV가 왜 이렇게 많나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주차장법에 관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주차장 요금을 받는 곳에서는 주차가 파손되거나 주차했을 때 파손되거나 그랬으면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이 변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유지처럼 안 받는 곳에서는 변상하지를 않아요.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차량에는 블랙박스 같은 게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래도 블랙박스는 촬영범위가 내부에 있기 때문에 운행 중이 아니고는 또 충격이 왔을 때만 이게 아마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냥 제 스스로 이해하기에는 이렇게 개방을 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기들이 관리를 해서 전혀 자기들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안 보기 위해서 아마 이런 요구를 했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 나온 김에 하나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우리가 방범용 CCTV가 한 대 설치하려면 신규로만 한 3천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하잖아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카메라를 그것으로 하지 않고 블랙박스 그냥 그 카메라로 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대요. 우리 지자체 중에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러면 블랙박스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CCTV를 대신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한번 어떤지 확인해 보고 시범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설치하는 방범용 CCTV가 메인CCTV에다가 보조CCTV가 4개 있거든요. 그래서 3, 4천만원 들어가는 그런 고급 CCTV고, 이런 데 설치하는 것은 한 방향만 단순하게 보고 저장할 수 있는 아주 CCTV가 단가가 저렴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조례에 보면 개방할 때 면당 200만원을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만약에 20면을 개방한다고 그러면 4천만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거든요. 4천만원까지가 아니라. 그래서 아마 그 주차관제설비하고 CCTV라든가 이런 바닥에 스톱바 같은 것 그것 아마 교회 측하고 협의하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또 아마 교회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각지대 안전 때문에 과하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제가 한번 현장을 보고,
필여

김필여위원

그것은 그러시고요. 아니 외부에 이렇게 주택가나 이런 데 방범CCTV 또 블랙박스로 대체할 수 있냐는 거죠.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그렇게 실제로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경비를 엄청나게 줄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영일

김영일도로교통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관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종근 대중교통과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 이종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4개 노선 8대의 버스에 CCTV를 부착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과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4개 노선 자체가 전부 대로변을 연결하는 그런 노선이 돼 가지고 대로변에 있는 불법주정차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과 ‘16년을 비교해 보면 우선 건수도 많이 줄었고 또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도 대로변은 많이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단 제가 이 자리에서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풍선효과랄까요? 대로변에서 좀 줄어진 게 골목길로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래 표에서 보시는 노선 중에서 52번 같은 경우는 거의 작년이나 오히려 기간으로 따지면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52번이 의왕시청에서 우리 평촌동에 있는 평촌신도시의 한가람삼성아파트까지만 운행하다가 이게 노선이 연장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창박골차고지까지 연장되다 보니까 그 구간이 길어져서 건수가 많아졌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버스승강장 신설한 20개소하고 우리 기본모델에 대한 사진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위원님과 서정열 위원님께서 버스노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양7동 메가트리아 입구에 막차가 4천 200여세대가 입주해 사는데 막차가 좀 빨리 끊기니까 막차시간을 연장해 주고 서울차들 그리고 종합운동장 쪽으로 들어간 3개 노선 버스가 입구에 좀 섰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차 빨리 끊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10번 버스 시내에 10번 버스가 덕천마을 들어가는 게 있어서 그게 지금 현재는 23시에 창박골에서 막차가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짧은 그런 게 있어서 그것을 한 30분 정도라도 늦추려고 지금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또 업체에서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변경되면서 운전기사들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차간격이라든가 저기를 조정하는 거기에서 같이 지금 검토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서울 3개 노선 그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로 쪽에서 오는 버스가 있고 또 영등포에서 오는 버스가 한 대 있고 하나는, 구로 쪽하고 영등포 쪽에서 오는 버스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신도림 쪽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버스는 거기서 세워주고 어느 버스는 또 안 세워주다 보면 또 이용시민들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우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3대를 다 세워드리면 참 좋은데 지금 여건상 위원님 더 잘 아시지만 당초에 정류장 세울 때도 위원님 건의말씀에 의해서 거기가 저기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3개 노선을 다 추가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더 고민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입구 정류장에 쉘터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보도폭이 한 1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단차가 있는 뒤에 또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김필여 위원님 자료에 드린 쉘터 사진 한번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부분 이게 기둥이 앞에 있습니다. 도로변에 기둥이 있고 뒷면으로 지붕만 있는 형태인데요, 이게 제일 적절할 것 같은데 단 걱정스러운 것은 높이가 3.4미터입니다. 그리고 폭이 1미터 80인데요 노면보도폭이 1미터니까 뒤로 80미터가 더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이 단차가 어느 정도 돼서 그 윗길로 지나다시는 분들 혹시 머리나 어디에 닿지 않을까 그게 좀 우려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스럽다는 말씀은 제가 오늘이라도 가서 바로 확인하고 정확히 답변을 드렸으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고 다음 주에 한번 현장에 가서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께서 버스노선 결정 시에 어떤 사항을 고려해서 신설하는지 그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서정열위원

보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지난번 80번을 말씀하셨는데 같은 저기입니다마는 약간 방향을 달리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정확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버스터미널 현재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담당 과장으로서 한 20여년 이상 동안 안양시 버스터미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결과물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4년도에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했고 또 2015년도에 타당성 검토용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계획으로는 안양역에 있는 터미널하고 킹덤웨딩홀 앞에 있는 그 정류장을 합해서 안양역으로 합치고 대기소라든가 편의시설 그런 것을 갖추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했었습니다만 공교롭게 작년 6월 27일 날 시장님과 시민들 간의 원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종합운동장에서 있었는데요 그때 시민들 의견이 건의가 그러면 조금 비좁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정류장에 하는 게. 그렇다라면 저희 입장에서도 31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데 안양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9개 노선에 대한 박차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그런 게 고민이 되어 가지고요 이번에 그런 고민들을 풀기 위해서 금년에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터미널하고 관계없는 용역이기는 한데요. 장기계획으로 용역을 하면서 여기에도 터미널 이 저기를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박차장소를 어떻게 할 건지 공간을 어느 정도 잡아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과장님, 버스탑재형 단속시스템 가동시간이 어떻게 돼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가동시간은요 이 버스가 운행되는 시간은 가동이 됩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첫차부터 막차까지 계속?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첫차부터 막차까지인데 저희가 8대에 설치가 돼 있고요. 이 노선 전체차량에 다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고 이 8대에 설치가 돼 있는데 이 차가 처음에 운행되는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는 저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고요. 사실은 이 과태료 부과실적이 자꾸 줄어들어서 없어야지 사실 이 목적이 달성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그 풍선효과가 있다시피 또 주변 이면도로 쪽이 또 복잡해질 테고 또 어떻게 보면 저녁시간에는 좀 댈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너무 야박하게 자꾸 과태료 발부해도 안 되는 건데 그 운행시간을 예를 들어서 저녁에 9시 이후부터라든가 이때는 그것 좀 꺼서 그것을 그때는 부과시키지 않도록 해야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아침 시간하고 아침 출근시간 정도 시작돼 가지고 한 7시쯤부터 그 이전 것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도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는 두 시간 점심시간은 또 유예기간을 줍니다. 혹시 대로변에도 식당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녁시간에도 퇴근시간 지나고 나서는 그런 참고자료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예, 하여튼 너무 단속이 위주가 아니라 그냥 원활한 교통흐름을 할 정도로만 하셔야지,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네. 어쨌든 이 부과실적이 자꾸 줄어들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 쉘터 이것 모델 언제 적 모델이에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모델이고요.
필여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언제쯤 이 모델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 표준모델을 받아가지고 저희 실정에 맞게 약간 변형시켜 가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모델이 안양시 같은 경우는 보도폭이 좁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C형 그것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대로변에서는 A형 맨 위에 있는 그 모델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 지방을 가거나 아니면 해외를 가더라도 이 버스승강장이 그렇게 눈에 들어와요. 아마 그 나라의 문화 아니면 그 지방의 문화 이런 것들이 거기에 녹아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것을 쓰는 데가 없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승강장 모양이 예쁘고 주변과 잘 조화를 이루면 아, 여기 이 시나 다른 나라에 그런 문화적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이게 판단기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경계표지판도 이번에 바꾸었잖아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필여

김필여위원

그래서 보면서 훨씬 산뜻하고 도시 이미지가 쾌활하게 바뀌고 뭐랄까, 활기차게 보인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것 저는 좋게 보거든요. 이미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언제부터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시대적으로 봐 가지고 좀 세련되게 바꾸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버스승강장이 굉장히 지나가면서 눈길이 많이 가는 곳이에요. 특히 버스 타고 갈 때는 버스가 정차하고 있을 때 손님이 타고 내릴 때 이쪽으로 눈이 자동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도시이미지에 큰 포인트를 차지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할 때는 단순하게 경기도 권유모델 이게 아니라 우리 시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PAP 같은 것 할 때도 사실 이런 것을 주제로 줘 가지고 한다든가 해서 정말 기능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보면 BIS라고 그러나요? 이게 정보 몇 번 버스가 몇 초 뒤에 몇 분 뒤에 온다는 것 군포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럽던데 우리는 또 그런 데에 대해서는 IT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라고 하지만 의외로 또 그쪽은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는 수준이 낮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있고 해서 다음번에는 이 승강장 모델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다른 모델로 기회가 된다면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양시의 모델을.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 저도 관심 있게 봅니다. 인근 시라든가 다른 데 가서 좀 관심 있게 보는데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있는 모델 그것을 우리 안양시에서 주로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나은 모델 조금 그래도 품격 있는 그런 모델을 쓰고 싶은데도 이 버스승강장 하나 설치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도 나름. 전에 같으면 어느 상점 있으면 그 상점 앞에 자기 집 앞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집 앞에 가린다, 사람들 모이면 쓰레기라도 버리고 간다, 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맨 위에 있는 이런 모델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좀 나은데 실제 설치하다 보면 간판 가리지 않아야 되고 도로에 사람들 보행하는 데 지장 주지 않아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저기를 해 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BIS 설치한 그 부분은 우리 시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거치형이라고 해가지고 TV모니터처럼 돼 가지고 벽체에 걸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슬림형이라고 그래서 에어컨처럼 기둥에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 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지나면서 많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필여

김필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터미널 관련해서 이필운 시장님이 집권하시자마자 TF팀을 구성해서 수암천 부분에 3천 223평 나름대로 복합시설로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돼 가는구나 하고 믿었어요. 이제 사업을 포기하고 아무래도 민원이 있다 보니까 550평 정도의 또 안양역 앞으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양역을 굳이 떠나지 못하는 것은 동안과 만안과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만안 쪽에 이런 것을 유치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깊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왜 구석으로 그렇게 몰고 가느냐. 이게 터미널이 생기면 어차피 의왕 그다음에 군포, 과천, 안양 4개 시 시민이 이용할 시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조금 접근성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안양역 앞에 이것을 터미널이라고 생기면 크든 작든 간에 교통혼잡 예견할 수 있잖아요.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고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이게 수익이 남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복합으로 가려다가 단순한 터미널 용도로만 할 수 있는 용도로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축소한다는 것은. 그러면 4개 시 시민이 요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터미널에 대한 옛날에 아련한 추억들이 나이 먹을수록 생각나는지 터미널을 자꾸 나이 먹은 사람들이 요구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시 거버넌스로 4개 시 인접이 가장 시민이 근접할 수 있는 위치로 이것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왕 용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과제로 이것을 좀 넣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이문수위원

어차피 이것은 복합으로 안 가고 실용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4개 시 시민이 똑같이 이것은 요구하는 욕구사항이라고 봐서 4개 시 거버넌스 과제로 넣어서 4개 시민이 가장 만나기 좋은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복합이 아니더라도. 복합으로 하면 좋겠지만.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버스터미널사업 자체가 사양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업자들이 사실은 터미널사업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문수위원

4개 시가 좀 지분별로 투자해서 한번,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첫째 그런 이유가 있고요, 둘째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러 군데 를 검토했었지 않습니까? 우선 4개 시 접근성 좋은 군포 쪽입니다마는 보령제약 자리도 검토했었고,

이문수위원

유한양행도 있고 앞으로 효성이 이전해 간다면 그런 부지도 괜찮을 것 같고.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렇죠. 그런 저런 부지들을 검토했었는데 지금 물론 넓은 부지가 있어서 넓게 해서 아까 박차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박차도 할 수 있고 모든 공간이 여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안양시에 그럴 만한 가용토지도 없을 뿐더러 또 인근에 광명터미널이 있습니다. 광명역에. 그래서 거기도 가보면 사실상 지금 거의 비어 있거든요. 상가도 그렇게 2층에 상가 몇 개 있는데 상가도 아예 다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비 효과가 어느 정도 될까. 물론 조금 터미널이 깨끗해지고 규모가 있어지면 4개 시 시민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용객이 늘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은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그런다 해서 지금보다 얼마나 더 늘까 하는 그런 우려도 또 생기거든요.

이문수위원

두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하나는 시민들의 서비스를 위해서 4개 시가 터미널용도만 쓸 수 있는 소규모로 짓는 방법이 있고 강남고속터미널을 서울시가 시외곽으로 옮기면 좋겠다라고 고속터미널 측에 요구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광명시에 KTX를 유치하든지 우리 안양 인근에 유치해 버리면 전철 타고 와서 여기서 서울 사람들이 타고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3개 시 통합론이 그런 차원에서도 다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받으면 굳이 우리가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서울시에서 지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서울시도 포화상태기 때문에 강남고속터미널 부분에 시외곽으로 이전하기 원한다고 그 관계했던 한 분이 나한테 와서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용역과제로 시민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4개 시가 공동투자하는 식으로 단지 터미널 용도만 쓸 수 있는 용도로 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얼마 안 들고 시에서 비용을 안 들일려면 복합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이라고 봐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지금 우리 용역과제에는 안양역을 중심으로 해서 과제가 주어져 있거든요.

이문수위원

왜 굳이 그 골목까지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는데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용역업체에 혹시 다른 대안도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일단 터미널이 작든 크든 들어오면 안양역이 현재 앞에도 교통체증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 들어가 봐요. 거기는 교통대란이에요. 그것 잘 검토하셔서 과제로 한번 주시든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옥

박정옥위원

간단하게.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 이종근 과장님! 지금 여기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기본모델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전철역 같은 데는 인구가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장소에 이것을 조그만 것을 설치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좁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많은 쪽에는 이것을 좀 넓혀서 조금 길게 해주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기본모델을 여기 있는 것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전철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가능하면 진짜 많은 데는 두 개를 갖다 붙이고 아니면 이것을 좀더 길게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전철역 같은 경우 복잡하고 가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게 가린다고 또 저기하다 보니까 그도 설치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 유지하기도 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가게 없는 근처나 인덕원 8번출구나 해주세요, 그럼.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고려해서, 아, 8번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있는 승강장이 좀 오래돼서 교체할 때도 되긴 됐습니다. 거기는 교체하면서 그것은 길게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 인도도 다 같이 싹 포장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인도포장?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경계석 있는 데도 경계석이 있잖아요, 그 옆 부분이 지금 다 파였어요. 내가 한번 현장 나가려다 아직 안 나갔는데 그 부분도 하면서 같이 다 참고해 가지고 같이해 주세요.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조그만 소규모 포장할 때 그때 저기 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로교통사업소대중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포장까지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금일 예정된 관련부서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당 예결특위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2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정열 부위원장님 당 위원회 결산승인 심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21시 07분 회의중지

21시 45분 계속개의

서정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정열 위원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2017년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통일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우선 위촉토록 돼 있는데도 이행치 않고 일부 동에서는 동장 편의에 의해 위촉함으로써 단체와 갈등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시에서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여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인지결산서 작성 관련 자체평가시 결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공무원분들께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재정운영의 성별 형평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성평등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괄목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인지예산 확보는 물론 성인지결산서의 작성부터 결산정보 분석체계를 확립하여 측정된 효과성과 분석결과를 전문가 컨설팅, 교육 등으로 통해 효율적으로 피드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시 성인지결산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등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운영에 근거가 되는 「안양시 소비자 보호 조례」가 1999년 6월 제정된 이후 관련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바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물가모니터링과 물가모니터요원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주시고, 규정에 물가관리요원 신청자격, 활동기간 등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은 인덕원역, 평촌역, 범계역 등과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으로 기업이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포상금제도도 중요하지만 평촌 준공업지역 개발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이 있으면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모여 구로 디지털단지나 아산시 사례처럼 젊은이들이 넘쳐나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기업인 육성 지원뿐 아니라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기업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 확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기오염측정기 추가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으로 시민건강이 많이 우려되는바 관내 미세먼지발생원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시민홍보 강화 측면에서 대기오염측정기를 추가 설치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배기가스, 분진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복지사각지대의 제도적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거나 보상차원의 국가유공자 수당을 받음으로써 소득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제도적인 잘못된 사항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액을 장애인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과태료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는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이나 관련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마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안양문화원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언론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안양지역사 발간, 제5차 APAP 등과 관련한 시감사 지적사항 검토 결과 안양문화원에 예산지원 중단 및 안양문화예술재단의 APAP사업 중지 등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리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업비를 2회, 3회 추경 예산에 긴급하게 편성하고 나서 공기부족 등의 각종 사유로 명시이월 등 이월시키는 것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추경에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 행정절차, 사업공정 등에 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을 시청사 등 공공청사에 제작 전시 등 입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등 안양의 미래비전과 목표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 앞으로 안양의 미래상에 대해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청사 등 공공청사에 2030 안양의 미래상 제작 전시하여 시민 관람장소로 제공 등 입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 후 25년이 경과된 평촌신도시의 슬럼화에 대한 대책 등을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째, 재건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지역은 인근 지역과의 공시지가 차이가 약 10퍼센트 정도 낮게 책정돼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재건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재건축 관계법령 개정 건의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속한 집행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둘째,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양천변 산책로와 둔치공원 그리고 각종 유흥시설이 밀집하여 있는 안양1번가, 범계역, 평촌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제일도시 기반조성 및 범죄의 사전 예방, 사건해결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셋째, 제2의 안양부흥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5대 핵심전략사업의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제2의 안양부흥 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름철 자동염수분사장치 활용방안을 검토, 시청사 휴식공간, 경관조명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벤치, 파고라 등의 추가 설치․보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주위원장

서정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견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사전에 충분한 의견교환 및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을 원안대로 승인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고 결산내역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당 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견서를 채택하여 결산내역 원안대로 승인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결산안 승인에 따른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식

홍삼식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홍삼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심사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현주위원장

홍삼식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향후 예산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안양시의회 1차 정례회 중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금일까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로 당 위원회가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8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