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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황용권 의원 발언

207회 제3쓰레기퇴비화시설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2002-10-18

황용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긍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수원시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4일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관계 국장으로부터 음식물퇴비화 시설의 제반사항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음식물퇴비화시설에관한제반사항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는 문화환경복지국장님의 시설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황환수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문화환경복지국장 황환수입니다. 평소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리며 특히 비회기중이신데도 현안사업인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의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시의회 악취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차긍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을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주무 국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시설의 악취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시설에 대한 추진배경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에 대한 추진배경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저희 시가 쓰레기와의 전쟁 선포를 해가지고 그 당시 '96년도에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소각장이 준비가 안 되었고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던 단계였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정부 지침상 음식물쓰레기는 2003년부터는 반입을 금지시켰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 때문에 김포 수도권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부 건조된 것만 받고 수분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지에서 반려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각 아파트별로 고속발효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고속발효기가 상당히 설치비가 고가이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고속발효기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시범 운영을 위한 바이오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93년도부터 우리 위생처리장에 분뇨찌꺼기를 이용한 퇴비화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뇨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탈취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하는 것이 모든 기술진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의 주종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96년도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그 해 3월∼7월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고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도 8월 28일∼10월 30일까지 1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바이오 시설을 완비를 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시설을 완비하고 보니까, 그 당시 계약은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했고 시설은 처음부터 부국기계에서 했던 그러한 내용이 되고 그런 계약에 대한 법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서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설을 하고 보니까 어떠한 용량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 시설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커서 여러 가지 고속발효기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위생적으로 되고 다음에는 이런 것이 운영에 따른 저가가 되기 때문에 바이오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차적인 시설을 50톤 규모로 한 것이 그 당시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것하고 실제 고속발효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50톤 시설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관계 법이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고 다음에 건축협의를 해야 되고 다음에 시 자체 선정되어 있는 기술심의를 거쳐서 '97년 11월 13일∼'99년 2월 24일까지 공사를 완료했는데 이러한 모든 것은 주식회사 경호기술단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50톤 처리비에 대한 사업비는 이런 문제를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비를 7억 5,000만원 줬고 다음에 시비 약 14억 해서 21억을 가지고 저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회계부서와 경기·인천 기계공업협동조합에 계약을 해가지고 여기서 다시 부국에서 이러한 1차적인 시설을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차 시설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시설을 하고 보니까 당시에 영통의 택지개발이나 공동주택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50톤 처리시설을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인 설계를 '99년 9월 5일∼11월 20일까지 시설 규모 50톤을 추가로 해서 '99년 12월 2일∼2001년 1월 31일까지 국비 4억 5,000만원, 도비 3억 1,500만원, 시비 35억해서 총 42억을 투자해가지고 2차 공사를 완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약 관계나 관련 법규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과 부합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시설로 인해가지고 악취시설에 대한 배경은 '99년 3월 1일 정상가동을 시작했으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2000년도 9월 1일 이전까지는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이러한 문제로 인해가지고 특히 날씨가 흐리다든지 어떠한 기압이 많이 낮아지거나 했을 때나 여름철에는 사실 악취가 약 1.5㎞까지도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러한 발효실에 대한 밀폐된 탈취시설이 없기 때문에 악취 제거에 대한 시설 설치가 불가피함에 따라서 저희가 탈취방식에 대한 검토를 여러 군데 현지 답사를 해보고 자문을 받아 보고 미생물 탈취방법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민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과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도 10월 중에 개인이 7건, 집단적으로 배양리 주민과 큰 말 주민 등 두 번 있었고 다음에 2001년도 중에는 한 11번 정도 있었고 금년도에는 개인적으로 6건 정도 있었는데 금년도에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은 우리 차긍호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하셔서 금년도에 집단민원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악취시설에 대한 감량을 2000년도 10월 17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의 민원발생 처리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시설을 저희가 10월 5일∼10월 6일까지 방문을 해서, 음식물 처리에 대한 탈취시설을 설치한 예가 흔치 않고 또 다음에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서 유사시설인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탈취시설을 저희 기술진들이 견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탈취시설의 현황은 저희가 2000년도 12월 15일∼2001년 2월 20일까지 저희 시비 8억 6,800만원을 투입해서 저희가 완비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자나 계약 근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한 계약, 시공은 주식회사 신일에서 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악취시설의 악취제거에 대한 분석은 2001년 2월 27일 청룡환경에서 했는데, 법적인 기기분석법으로 했는데 8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로 나온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1차적인 탈취시설을 했습니다만 음식물처리시설에 따른 악취제거를 위해 미생물에 대한 탈취시설을 설치해서 70∼80%의 효과를 보고 있으나 악취로 인한 주변 지역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고, 고질적인 민원이 있어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동감하고 느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2004년 12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약 16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기존 시설을 보완했을 때 13억 정도가 예상되고 다음 신규시설 설치에 따라서는 약 15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현재 4만 9,541㎡에서 6만 6,646㎡로 증가해야 됩니다. 평수로는 5,174평을 더 매입해서 확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탈취시설이 완비된 현대적 시설로 설치해야 되고 이러한 현대적 시설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아직 미흡한 관계로 외국의 기술지도를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러한 것에 대한 1단계 보완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 중으로 모든 자문을 받아서 완벽히 처리하는데 금년도 12월까지는 저희가 현대적으로 설계한 내역과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1차 시설에 대한 탈취시설은 보완하려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여름 악취가 나기 전에 1차 시설에 대한 조치를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2차적인 시설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어서 금년 12월까지 완비해 가지고 내년도 6월까지는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2003년도 10월경에는 공사 착공을 해서 2004년도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임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확보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확보문제는 저희가 금년 4월에 환경부에 이러한 계획을 올려서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2003년과 2004년까지 83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24억 9,000만원으로 30%, 도비가 17억, 시비가 40억 해서 83억의 예산이 내부적으로 확보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시설을 가지고 저희가 톤당 처리비를 8,0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완벽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톤당 처리비를 저희가 1억 5,000정도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50억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비를 톤당 1억 5,000에 맞게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현재 국비는 31%, 도비는 21%입니다.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러한 예산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31%로 도비를 증액해 달라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실무자선에서 긍정적인 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2004년까지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시비는 53억 정도인데 2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1년에 26억 5,000만원 정도만 확보해 주시면 이러한 100톤 시설에 대해서는 최신시설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수원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음식물쓰레기의 악취방지를 위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진 배경과 앞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긍호위원장

황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

홍신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확보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묻는데 몇 차례에 총 사용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홍신선위원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1차적으로 처리시설은,

홍신선위원

하도 여러 번 투자가 되어 있어서 금액을 나누기가 힘듭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당초에 21억 정도가 투자되었고 그 다음이 41억 정도 그 다음이 88억 정도 해 가지고 70억 정도는 시설과,

홍신선위원

70억이라는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주위에 냄새가 나서 그러는 것이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홍신선위원

여기에 160억을 더 투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150억 정도를 나머지 현대시설로,

홍신선위원

160억으로 나와 있는데 왜 150억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시설에 대한 보완비용하고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기존시설 보완하고 이것이, 150억 가지고 하면 뭣합니까? 지금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것이 돈이 80억 정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냄새가 난다.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얼마나 들어갔답니까? 강동구 갔다왔다는데 거기는 얼마나 들어갔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관계는 저희가,

홍신선위원

갔다 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홍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

갔다온 사람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강동구는 누가 갔다 왔습니까?
가서 뭐뭐 알아가지고 왔습니까? 금액도 못 알아보고 왔습니까?
처리양은?
50톤하는데 180억이 들어갔는데 우리는 짜깁기를 하다보니까 그 반도 안 들어가고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96년도에 당초에 그러한 시설을 했을 때,

홍신선위원

가만히 계셔 보세요. 강동구는 몇 년도에 설치를 했습니까?
물가상승률로 봐서 우리가 4년 전에 50억하고 지금 180억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 금액이 그 때는 100억인데,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연간 도매물가상승률이 약 4∼5%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년이면 14∼15%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 전에 강동구는 안 하고 있었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때는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홍신선위원

우리는 미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것입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는데 당초에 '96년도에 그러한 계획을 세웠을 때 저희 일반회계에 7,000억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재정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아까 보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는 30%를 확보하고 저희 시비를 70% 해 가지고 처리시설을 배경대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지금 예산확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지금 시중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때 청소과장이셨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설계할 때는 제가 있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 때 투자를 해 가지고 무슨 재미가 있었는지 국장하면서 또 시설을 해 가지고 재미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고 각 부서마다 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경계석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요즘은 돌을 진입 못하게 하는 것으로 보도블럭 대신한다고 시민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안 그런데 시민들이 지나 다니면서 볼 때 그럽니다. 옛날에는 경계석가지고 해 먹더니 요즘은 자동차 진입 못하게 하는 것으로 해 먹는다고 그럽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공사를 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것을 시민들이 한꺼번에 시설투자를 안 하고, 물론 예산확보가 안 돼서 그렇지만. 처음에 계약할 때 30%를 빼 먹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담당계장이 정하영인가 그렇던데 그 사람도 다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잘못 걸려서, 다른 것이 걸려서 사표를 냈지만 나머지는 재수가 좋아서 안 걸렸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에 주위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황 국장님 재산공개내역을 가지고 와라 했더니 비밀이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본 위원한테 자꾸 전화를 하셨지만. 우리가 볼 때 그러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월급 받아가지고 다른 데 투자를 특별히 한 곳이 없는데 건물이 있다, 빌딩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닌다고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어디서 번 돈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런 문제는 오늘 얘기할 것은 아니고,

홍신선위원

이런 문제는 나중에 조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를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나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홍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계약을 하고 중간에 공사 중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2단계 큰 공사를 한 것은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말씀은 앞으로 처리시설도 그 업체한테 줄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홍신선위원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가 아닙니다. 악취가 날 것을 예상을 못하고 했다는 그 근본적 발상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은 여기 도면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돈이 적법하게 쓰여졌나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 앉아 있는 여러분은 우리보다는 전문가입니다. 1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 문제점이, 처리과정만 하자, 그러면 냄새가 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냄새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 못하고 투자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주민들한테 고통만 주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해 놓고서 150억 딱 올라오면 주민들이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용택위원

황 국장님! 지금 홍신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재산공개, 비밀이라서 공개 못 한다고 하셨는데 황 국장님 본인은 개인적으로 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본인이 개인적으로 재산공개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런 용의는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없으시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이용택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특위를 하면서 자료제출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비협조적으로 자료가 안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자료를 달라고 하면 한 장만 갖고 옵니다. 전반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한 장만 가지고 옵니다. 자료를 하나만 하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식물퇴비화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는데, 국장님이 고의적으로 자료를 주는데 시간이 걸리게 주시는 것은 아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주시는 것은 아닌지,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런 일은 추호도 없습니다. 한 예로,

이용택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주실 것이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자료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당연히,

이용택위원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이것과 관련된 것을 주세요. 비근한 예로 계약할 때 계약한 서류,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런 것은 회계 부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이용택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주시면 다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서 하나 주시오, 하면 계약서 하나 주고. 관계 공무원들 자료를 달라고 하면, 그 자료는 아직 안 왔을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자료는 다 제출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 당시 9급부터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다 제출했습니다.

이용택위원

주셨습니까? 위원장님! 왔습니까?

차긍호위원장

9급까지는 안 왔습니다.

이용택위원

한 쪽에서는 줬다고 그러고 다른 한 쪽에서는 안 받았다고 하면 본 위원은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합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하시면 이용택 위원님,

이용택위원

추가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달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볼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관계된 것을 자진해서 주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달라고 하면 잠깐 보여주고 안 보여주니까 자꾸 의심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 좀 자료를 전반적으로 주십시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이용택위원

다음은 악취분석결과를 청룡환경에서 하셨는데 암모니아만 0.03ppm해 가지고 나왔고 다른 것은 불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검사를 하다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본 위원 자리에서 냄새가 난다하면 입구에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자리에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자체가 없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기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액체면 액체의 시료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어야 과연 분석실에 들어가서 시료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대고 했는지 또는 분석실 수위실에서 검사했는데,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기분석법이라고 하면서 사실적으로 분석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냄새는 나는데 기계에서는 오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악취 검사하는 방법에 관능테스트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도 검사해야지, 기계로만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청룡환경이라는 곳이 검사를 할 줄 모르는 곳에서 검사를 해 오니까 착오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홍신선 특위위원께서 하신 것과 똑 같은 것입니다. 안 되는 곳에 자꾸 하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냄새도 나고. 국장님께서 이것을 청소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특위를 할 필요도 없고 폐단도 없었을 텐데, 공연한 예산낭비도 없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하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인천·경기 기계공업, 여기가 전문적으로 하는 곳인지 아닌지도 분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분석을 제대로 하신 것인지 안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보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준치를 1ppm으로 해야 되는데 가장 발효가 많이 날 수 있는 1발효실이나 2발효실에서 0.034ppm이라는 것이 나왔다는데 무슨 근거로 암모니아가 ppm으로 나옵니까? 요즘은 그렇게 검사합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택위원

아니, 악취가 어떻게 ppm으로 나옵니까? 액체가 ppm으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악취에 대해서 채집장소를 11개소 했습니다. 각 탈취시설의 입구하고 출구, 또 부지경계선 이런 여러 군데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국장님, ppm이라는 단위가 뭡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100만분의 1입니다.

이용택위원

기체에서 100만분의 1이 나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나오죠. 일례로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1㎡에 들어가 있는 것을 기계로 검출하는 것이죠.

차긍호위원장

악취분석 하실 때 지역주민이나 그 당시 시의원이나 관계자들 입회 하에 하셨습니까? 국장님, 그 자리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할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입회 하에 했는지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차긍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저희 특위에서 의결을 해서 지난번에 국내 명지대 팀에 조사를 의뢰하셨다고 그러셨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제가 알아본 결과는 기기로 주민피해상황을 측정하는 기계도 대한민국에 몇 개 없다고 그래요. 과장님, 그 말씀 들어보셨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장

국내에 몇 대가 없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결을 해서 피해상황 수치검사를 의뢰하면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용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룡환경에서 분석할 적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괜한 특위를 하고 있네요? 아무 이상도 없는 것을 특위하고 있는 거네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글쎄, 기기법에 의해 나오는 성능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관능법에 대한 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례를 들면 그러한 부지경계선이나 이런 곳에서 했을 때 날이 청명하고 좋았을 때는 냄새가 좀 덜 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압이라든지,

이용택위원

국장님, 아는 것은 빼시고 현재 나온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발효실에 시료를 놓고 측정한 것이지 날씨 나쁘고 좋고 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발효실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암모니아는 가스를 얘기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발효실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대한아파트나 권선아파트에 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면 날씨 탓이죠. 날씨가 좋으면 이상이 없고 날씨가 나쁘면, 이상이 있다고 하면 좋은데 발효실 자체에서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것은,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1년 1월에 그러한 것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최초에 냄새가 나는 지점, 또 경계선에 대한 지점, 일례로 1㎡안에 냄새 같은 것을, 이러한 것을 설치할 때 충분히 사전에 각 항목별로 나오는 것을 측정한 다음에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측정 누가 나가서 하신 겁니까? 2001년도면 국장님이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누가 측정한 거죠? 기기분석보고 의뢰한 것은 누가 하신 겁니까? 국장님이 직접 하셨을 리는 없고 과장님이 하셨나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당시 2001년도 과장은 지금 매탄3동 한승환 동장이 했었고 계장은,

이용택위원

다음에 관계되시는 분,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아무 것도 없이 음식 자체만 놔둬도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발효를 하면서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도 이해가 안 갑니다.

홍신선위원

그때 청룡환경에 공짜로 한 것은 아니죠? 처리비용을 준거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설계비 시공서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2차 시설했을 때.

홍신선위원

청룡환경하고 계약서가 돼 있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청룡환경하고 시공사 하고는 계약이 돼 있습니다.

홍신선위원

그 계약서를 한번 달라고 하세요. 청룡환경하고 수원시에서 준 업체하고 해서, 맨 처음 업체가 어디예요? 인천·경기기계협동조합하고 청룡환경하고 계약했을 것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식회사 신일에서 탈취시설에 대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준겁니다.

홍신선위원

어디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주식회사 신일이요.

홍신선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신일하고 청룡환경하고 계약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그렇죠.

홍신선위원

그걸 한번 달라고 그래봐요. 청룡환경이 어떤 업체인지, 밖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발효실에서 냄새가 안 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시설을 갖고 있는지, 관공서 시설물을 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인근에 있는 시설을 한번 둘러봤는데 수원에 현재 시설 돼 있는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는 타 시설하고 물을 사용하는 데에서 악취가 발생된다라는 원인이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음식물을 분쇄하면서 분류작업, 마지막에 비닐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분류작업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번에 청소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하루에 600톤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용한 물을 어디로 보내느냐고 했더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 물 사용하는 금액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매일 600톤씩 처리되는 비용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바로 거기에서 나온, 그 날 바로 발효실에서 나온, 발효가 14일 동안 돼서 14일 후에 나온 퇴비입니다. 바로 톱밥하고 섞어서 나온 것이고, 제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냄새하고 지난번에 일부러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냄새하고는 천지차이였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갔다 수원시까지 오는 동안에도 그 냄새와 악취 때문에 상당한 고통을 당했는데 여기는 제가 몇 시간을 돌아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발효실 냄새와 악취가 안 났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뭐냐,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차이가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재고해 주시고, 여기 가져왔으니까 관계 공무원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물을 사용하고 나머지 또다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금액을 감가계산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비용도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오늘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도 음식물 처리비용하고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닌가, 그 비용은 아직 데이터로 나온 것이 없죠? 물을 사용하는 전기사용료라든지 모터펌프라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했던 사용,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지하수를 100%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료만 들어가 있는데 전기료는 매월 통계가 나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악취가 더 나요. 발효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것을 바이오로 잡아주면 냄새가 덜 난다는, 거기는 가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처리동에 대한 처리가 제일 문제점이라고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설계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거기 발효시설이 완전밀폐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나가는 악취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효실에서 나온 발효찌꺼기, 현재 그것을 사료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은 아직 못 하시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황용권위원

퇴비로도 사용 못하시는 것이고,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처리는 저희가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소각장으로 보내진다는 말씀이시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황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냄새가 많이 나요. 보통 그 민원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한아파트나 평동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한번 갔다오신 분들은 발효실, 여기 관계 공무원들도 발효실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홍신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시민들이 믿겠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냄새가 안 난다고 했는데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전혀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이 생겼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황용권위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요?

홍신선위원

다 이상이 없어요.

이용택위원

분석결과 나왔잖아요. "이상없음"으로 나왔잖아요.

홍신선위원

이런 것을 자료라고 제출해 놓고서,

황용권위원

이건 어느 분이 주신 거예요?

이용택위원

청룡환경에서 한 거예요. 이건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아세트알테히드같은 것은 액체인데 어떻게 불검출이에요.

차긍호위원장

의견조정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방청하시는 분들이 아까 많이 앉아 계셨는데 우리 직원들이신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직원들입니다.

차긍호위원장

정회시간에 저희가 잠시 의논을 하였습니다. 국장님, 부국기계의 최초 자산내역하고 증액된 자산내역, 그리고 부국기계 근무자 자격증 사본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있죠.

김수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춘식씨하고 김지숙씨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난번에 대표이사가 김춘식씨였고 이번에 김지숙이가 대표이사 아니에요?

차긍호위원장

대표이사가 세 번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이신가요, 세 분이?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은,

차긍호위원장

지금 파악되신 것이 없으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담당 과장을 하셨고 현 국장님이신데 그것을 파악 못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국기계라는 것만 알지 대표자에 대해서는 처음에 했던 분만 알고 그 다음 문제는 그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모르죠.

이용택위원

처음에는 심 사장이라면서요. 그 사람 이름이 심 누구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이용택위원

아니, 누구냐고요. 심 누구죠?

차긍호위원장

담당자나 과장, 계장님들 아시는 사항 아니에요?

이용택위원

처음에 부국기계 했던 사람이 부국기계, 심 뭐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김춘식씨라든가 김지숙씨라든가 다 나와 있는데 그 분들의 관계는 질문을 안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김지숙씨가 심호섭씨의 부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차긍호위원장

심호섭씨가 최초 공사하신 분인가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 대표자가 김춘식입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제출하면 되니까요.

이용택위원

심호섭씨하고 심 시장 하고는 무슨 관계죠? 모르시나요?

웃음있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거야 제가 성이 심씨라는 것 말고는,

이용택위원장

심호섭씨 나이가 어떻게 되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60이 넘었다는 것만 알지 제가 그런 사항까지는,

이용택위원

동기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이용택위원

같은 동기로 알고 있는데,

한범희위원

2001년도에 악취분석을 했잖아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한범희위원

그러면 그 때하고 벌써 많이 차이가 나는데 또 한 번 악취분석을 해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해 본 자료가 있습니다. 추가로 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줘야지, 2001년도 것을 주면 어떻게 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2002년, 금년도 8월달에 한 것이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2002년 8월달의 자료를 줘야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왜 그러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처음에 준공 당시 것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범희위원

성의가 없다는 얘기죠. 2001년도 것을 주고 2002년 8월달에 한 것은 주지도 않고,

차긍호위원장

2002년 8월달에 했으면 지지난 달에 했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하면서 현 지역구 의원은 입회도 안 시키고 그냥 집행부 공무원들끼리 그냥 합니까? 먼저 의원은 그랬는지 몰라도 지역구 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입회를 시켜야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위원장님, 일례를 들어서 기기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오려면 상당히 여러 달이 걸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마 7월 전에 준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차긍호위원장

그런 악취 분석하는 회사 선정 방법은 수의계약이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네.

차긍호위원장

그런 것을 지역 주민이나 지역구 의원하고 의논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는, 적어도 명지대학교가 아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명지대학교 환경팀은 수준에 못 올라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정해서 다시 한 번 11월 정도에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보완시설을 하려면,

차긍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애초에 주신 자료 과장님, 그것 지금 갖고 계시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저희 국장님 경력이 한참 되시죠?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35년 했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35년 근무하신 국장님은 저 개인적으로는 참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 시설 미비점으로 해서 3차에 걸쳐서 계속 보완을 했지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처음에 시공, 발주 과정에만 있었던 것이지 계속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돈이 무더기로 계속 올라가는 입장인데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정부 시책적으로 보나 지금 상황으로 보나 앞으로 그 추세가 퇴비화로 해야 된다는 개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으셨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저희가 지금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단독 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동 주택에서 나오는 것만 이 지역의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것이 일례를 들어서 당초에 소각처리를 했을 때 저희가 준공을 하고도 1년 동안 가동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하면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특히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청소차가 들어오면서 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했었고, 요즘 처리하는 방법에서는 저희가 그 쪽 부속조의 적정시설이 될 정도로만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전처리 시설을 한 후에 저희가 이 쪽 주민대책협의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문제점이 있고 지금 차긍호 위원장님이 거기 지역구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도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전 의원님 같았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느끼시지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영대

김영대위원

느끼시면서 150억의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셨을 때 음식물 퇴비화로 계속 추진할 것인가, 그것을 저희가 저번에 한 번 여기 과장님하고 도봉구 의회에 갔을 때는 그 쪽은 사료화 시설인데 냄새가 안 납니다. 입구부터에서도 안 나요. 우리 방식과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들어가서 부어놓고 처리하는 과정은 비슷한데도 냄새가 안 나더라, 이거죠.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례를 들어서 1차적으로 그런 시설에 대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김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로 하려면 최소한도 모든 법적인 절차를 갖추고 공사 시공기간이 있으니까 한 2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 말이 되는데 그런 기간까지는, 저희가 완벽한 시설로 할 때는 도봉구와 같은 시설로 하고 그 전까지는 일례를 들어서 현재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다음에 저희가 일례를 들어서 과연 수원시에서 나오는 그러한 음식물 쓰레기 전체를 퇴비화로 할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쪽 소각장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을 조율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가는데 일단 현재 있는 시설이 미흡하다면 100% 최적의 시설로 하는 것이 시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국장님께서 35년 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의지가 계시고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은 알겠지만 이것은 상당히 의아합니다. 국장님께서 35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국장이라는 별을 달기까지 상당히 열심히 하셨던 부분인데 이런 악취 같은 문제는 첫 단추가 조금 잘못 채워진 것 같습니다. 미비하다고 민원이 생기니까 보완하신다, 보완하신다, 이렇게 하면 끝이 없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그런 진부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시의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또 그 당시 '96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탈취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었어요.

차긍호위원장

답변 고맙고요, 지난 번 주신 자료에 의해서 자원 퇴비화시설 위수탁 계약서 내용을 보시면, 계약이행 보증금란에 보면 첫 번째 계약시에는 20/100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현금이 가능한 이행보증증권을 납부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 계약이행 보증금란에 보면 10/100으로 낮춰줬다는 얘기죠. 처리되는 양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행보증금을 낮춰줬다는 것은 편의제공과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는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예. 지금 협의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 계약내용에 위탁관리비용 산정 방법란에 보면 3번항에 위탁시설의 개·보수 관련비용, 제2항 처리단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갑의 승인을 받아 을이 선집행한 후 갑이 정산, 지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부터 위탁시설의 처리비용을 따로 가져가고, 최초부터 시설 개·보수비의 상당한 부분이 지급됐을 것 같은데 이것, 특혜 준 것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 실무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고 퇴비의 판매부족에 보면 3번항에 판매대금은 월별 위탁관리비 지급시 정산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발효과정에 투입된 보조제의 원가 및 퇴비 출하시 출하 전 성분 검사에 따른 수수료도 포함하여 정산 지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월별 정산 내역을 좀 알려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보증금 10/100에 따른 하향조정은 채권이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의 보증금액에 대한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회계과와 협의해서 10/100으로 조정을 했고요, 두 번째 개·보수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처리비용에 포함한다는 조건은 저희가 위탁을 할 때 처리비용을 주는 것인지 시설에 대한 개·보수, 시설의 노후나 여러 가지 파손으로 인해서, 그 쪽 위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파손이나 망실이 된 것은 당연히 그 쪽에서 시설을 보완 보수하는 비용을 저희에게 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시설에 대한 노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장기화되어서 시설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정산비용이라고 해서 위탁자 측에서 예산상의 승인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그 요청한 것을 심사해서 승인통보를 한 후에 나중에 위탁료를 줄 때 정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비하고 시설 개·보수비는 저희가 별도로 구분해서 운영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퇴비판매는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최초부터 시설 개·보수비로 지급된 내역을 알려주실 수 있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네.

차긍호위원장

최초입니다. '95년도인가 '96년도에서부터 시작된 시설 개·보수비 내역입니다.

이용택위원

이 자료 다 주세요. 자료 안 주시면 조사권 발동시킵니다. 시작했을 때부터 있는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만 주시면 안 됩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자료는 저희에게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 드립니다. 하나라도 저희가 숨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과장님, 하수도 시설에 들어가는 금액, 하수에서 퍼올리는 물 들어가는 전기비용하고 그 다음에 지하수 퍼 올리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사용하는, 1일 600톤을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소각장으로 마지막 퇴출물이 가서 처리되는 처리비용, 그 다음에 그냥 옮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차로 이동하시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황용권위원

청소차 이동비용을 뽑아서 다음에 자료로 주십시오. 향후 추진계획이 현재 기존시설 보완하는 데 13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13억은 현재 있는 처리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탈취시설 보완계획입니다.

황용권위원

보완하는 데 13억을 들여서 보완하셔서 현재 물 쓰는 비용 안 들어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비용 안 들어가고 전기세 안 들어가고, 태우는 데 비용 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13억원은 탈취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현재 미생물 처리나 공기흡입, 또 전처리장의 여러 탈취나 에어 커텐시설,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셨지만 쓰레기가 탈수되어서 이동하는 여러 컨베어에서 냄새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배관을 통해서 이송하는 작업, 그런 것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결과적으로 13억의 돈을 들여 보완을 해서 냄새도 안 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냄새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용권위원

그런데 기존적인 것을 계속 사용해서는 냄새가 계속 난다는 거죠. 자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처리장은 탈취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경보사위원님들께서 가보셨을 때도 직접 현장의 기계시설까지 보셨는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가 수처리장, 가압부상조에 대한 여러 가지 탈취시설, 이런 시설들을 포함해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악취를 어떻게 좀 줄이자, 악취를 방지시키자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수처리장에 지금 냄새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별도의 탈수조를 만들어서 악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황용권위원

악취를 방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13억원을 들여서라도 악취를 방지할 자신이 있느냐 하는 그 얘기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곳에는 음식물을, 지금 우리는 사실 퇴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가져온 거예요. 바로 14일 동안 발효를 시켜서 바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하면 사료가 들어오면 음식물 퇴비를 섞어서 그 발효시키는 물량을 14일 동안 여기서 발효가 됩니다. 즉 하나씩 하나씩 1일치가 들어오고 1일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14일 된 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물을 사용하지 않아요. 다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 대표들이 와서 하고 공무원은 있지도 않아요. 우리는 공무원 수 십 명이 들어가서, 청소과장님 국장님 다 계시면서도 냄새도 못 잡고 물 계속 사용하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나온 것은 퇴비도 안 되고 다시 소각시키느라 돈 들어가고, 그렇죠? 돈은 타지역보다 2배 이상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3억을 들여서 보완해서 될 일인지, 13억 들어가도 나중에 똑 같이 나오면 과장님, 어떻게 얘기하실 거예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13억원을 들여서 나름대로 그나마 이것을 해 놓으려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심사 받고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그대로 놔뒀다가는 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 아니겠습니까?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 과장님,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100억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렇죠? 13억도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정차 위반하면 4만원씩 끊는데 13억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13억원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알면 난리예요. 시설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보니까. 하여튼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를 제게 제출해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다음 번 회의 때는 부국기계 담당자하고 책임자 되시는 분도 참석해 주실 수 있겠죠?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고생은 하시는데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국기계 담당자 되시는 분의 참석을 요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기계 자체가 뭐가 잘못되고 잘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자꾸 어느 선에서 보완만 한다, 보완만 한다고 하지말고.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기계시설, 그 음식물 처리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뭐냐하면 1차 시설, 2차 시설 이렇게 되고 또 다른 것을 만들다보니까 탈취에 대한 문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내는 그 냄새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시설을 지금 하는 것이지, 음식물 처리시설 자체를 현재 돈을 들여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 처리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할 것 아닙니까? 전문가가 여기 보니까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초급 기능사 자격증이나 중급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냄새가 나고 안 나고 하는 것은 다 알 것 아닙니까? 처음에 운영할 때 이렇게 하면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50톤 시설을 해 가지고 적정한 용량을 처리할 때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지고, 50톤짜리에 많은 양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50톤을 추가로 설치하고, 현재 하루에 18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에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일단 사람들은 냄새가 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설의 여러 가지 확장은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아까 보고 드린 150억에 포함된 것이고 기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는 악취를 제거하는 데 13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탈취시설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또 가압부상조 같이 탈취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시설에는 탈취시설을 신규로 설치해서 냄새를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민원을 좀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장

과장님, 탈취시설을 올해 예산 서 있는 것은 꼭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목적이 악취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자체가 되어 있어야 되요. 그것에 대해서 동감하셨잖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장

건축물 수처리동이나 구숙되는 그런 썩는 과정, 그 동의 건축물도 보강이 된 다음에 악취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8억 6,800만원인가를 써서 했는데 그런데 냄새가 더 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아니 8억 6,800만원을 썼어요. 썼는데 지금 냄새가 더 나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글쎄요, 냄새가 더 난다고,

차긍호위원장

인정을 안 하세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냄새가 저감은 되었죠.

차긍호위원장

저감이 되었습니까, 더 납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저감이 되었죠.

차긍호위원장

저감이 되었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그 말에 책임지시겠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현황 자료 주신 것에 2001년 2월 27일날 청룡환경에서 한 수치하고 제가 지정하는 대학의 교수님께 의뢰를 해서 측정기를 국장님하고 저하고 업자하고 입회 하에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해서 악취가 이것보다 더 나오게 되면 지금 국장님 거짓말하게 되시는데? 책임지시겠습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에 했던 것은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저감시설을 2001년도에 했잖아요. 그 전 시설보다는 현재 저감시설을 바로 직전에 해가지고 저감은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재선된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 지역 일 때문에 수고들을 해주시는데 지금 얼마다, 얼마다 청사진을 뜨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예.

차긍호위원장

저희 지역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만 수부도시 등등 그렇죠? 인구만 100만이면 뭐합니까? 생각이 바뀌고 시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야죠. 한 쪽에서는 360억 써서 조경 같은 것 지어서 즐거울는지 모르지만 한 쪽에서는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을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안 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안 난다고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감대책이 이루어졌어요. 되었는데 13억 왜 또 투자를 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는 당시에 했을 때보다 음식물 쓰레기량이 많이 배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최소한도 더 저감하려고 하는 거죠.

황용권위원

13억 투자해서 기존시설을 보완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일례를 들면 돈 하나도 안 받고 바이오 시스템으로 해서 물을 안 사용하고 확실하게 잡혀지면 돈을 받겠다,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부국기계는 이제는 기술이 끝난 것 같아요. 더 이상 부국기계에 기대할 100만 시민이 될 수 없을 그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 드린다면 7억 5,000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시설을 완벽하게, 물도 사용 안 하고 나오는 물건이 다시 퇴비화 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시설을 해주고 그게 확실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안 그러면 안 받겠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아이템을 저희한테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좋은 방법이라면 채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자꾸 13억을 부국기계에 줘 봐야 냄새도 안 잡히고 그 사람들은 기술이 다 끝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국내에 있는 음식물 퇴비화 시설을 엄청 많이 다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셔서 협의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하면 채택해서 할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부국기계는 한계가 온 것 같은데 부국기계에 이런 것 또 맡길 수 있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거기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니까 부국기계가 대표로 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부국기계가 했기 때문에 부국기계에서 제동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 의사국하고 그 다음에 확실하면 돈 받고 안 그러면 돈 안 받겠다 그것을 생각해 보고, 자꾸 돈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아이템을 한 번 주신다던가 아니면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로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단지 저희들 나름대로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연구하고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이 있고 좋다고 한다면 우리도 위원님에게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그러한 방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의

한범의위원

답변 자료에 아까도 말씀했지만 2001년도를 주시고 분명히 민원이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2001년도에 감소가 되었는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훨씬 많은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상에는 감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 8월에 분석을 했으면 그 자료를 줘야지 이것은 형식적인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성의껏 자료를 준비를 해주셨으면 해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신 것에 대해서는 기존 탈취시설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8억 6,800만원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8억 6,8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탈취시설을 준공할 적에 이때 당시에 악취제거 분석결과를 제출해 드린 것이고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해봐야 되지 않나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탈취를 6월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결과는 8월에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랬으면, 2001년도 자료를 줬으면 뒤에 분명히 그 자료를 붙여서 줘야 제대로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기존시설을 준공하면서 나름대로 시공업자가 준공 받기 위해서 확인한 검사기준 그것을 드린 것입니다.

한범희위원

이렇게 주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료는 항상 성의껏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차긍호위원장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고 오늘은 분명히 황환수 국장님에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자꾸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만 드리세요.
정수

김정수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차긍호위원장

정중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애초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2페이지 보세요. 맨 처음부터 증설 단계별로 증설 내용 이렇게 해서 쭉 맨 처음부터 달라고 했는데 '97년도 1차 시설 것부터 줬어요. 그 다음에 동방환경지원에서 탈취시설 보완한 것 1식 이런 내용 주고 '96년도 내용을 주는데 한 2∼3주 걸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주실 자료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고 우리가 처음에 특위 하는 목적이 향후에 수원시 전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시책이 나와야 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인데 과거 조금 물어본다고 해서 그것을 안 주려고 하는 자세는 국장님이 시키신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이라면 시간을 단축해서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저희는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일 보시고 실무진들도 일 보시고 국장님 지금 그 많은, 3, 40년을 공직에 계셨으면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숙지를 못하고 계세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일례를 들어서 지금부터 한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 모든 것은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죠.

차긍호위원장

자료를 주십사 부탁을 드려도 하부 직원들이 일부러 그렇게 늦게 주는 것 같다는 감을 받았어요.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이 자료를 주실 때 전반적인 것을 다 주세요.

차긍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료요구 목록 확인 및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요구한 자료요구 내용을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에서 소요되는 1일 600톤의 물 사용에 대한 제반비용, 황용권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95년도 이후 시설 개·보수 내역, 부국기계 자산 내역, 그 동안의 변동사항, 최초 현재 및 근무자 자격증 사본 전체를 말합니다. 2002년 8월 악취분석 결과 2002년 11월 중 악취분석시 해당 거주 시의원 및 주민협의, 부국기계 관계자 출석협조 의뢰, 퇴비 판매 월별 정산내역 등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환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