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위원 질의가 없어서 제가 부서에 몇 가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조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함께 협의해주신 점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례 개정을 위해서 조문을 검토하고 안을 만들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도 함께 고민을 해주시고 의견을 주실 수 있으면 의견을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조례의 근거 규정에 목적에 지방자치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2가지를 명시했습니다. 보통 타 시·군 조례에서 이 2가지 규정이 조례의 근거로 많이 포함되어있는데요,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정부조직법에 따른 규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하고는 별개의 규정이라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위탁사무와는 무관한 면이 있는데 이게 법 체계상 맞는지, 이 규정은 빼는 게 어떨지를 같이 판단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사무를 맡기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현재 이루어지는 민간위탁사무 중에서 대상 사무의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면이 있는데요, 현재 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이게 대상 사무에 맞는지, 혹시 저촉되는 사업은 없는지를 조례 개정 이후에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면 노점상단속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다른 편성목으로 지원되는 시·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탁 대상에서 산하기관을 제외시켰습니다. 산하기관은 출자·출연 기관과 공기업으로 한정해서 지금 민간위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조례안에서는 제외를 시켰는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재단이나 청소년육성재단이 맡고 있는 사업들 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하면 이게 대행사업비로 가야되고 출자·출연 기관 관련 조례에 따라서 관리·감독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행 사업 중에 이 조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산하기관들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