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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266회 제2본회의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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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신상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광식 의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양천구의회 하부조직의 명칭을 분장 사무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당위원회에서 종합하여 협의 작성한 2018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2018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이며, 행정재경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양천구민체육센터, 목1동, 신월6동, 신정4동 주민센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주민복지국, 환경도시국, 건설교통국,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곰달래 어린이집, 넓은들 어린이집, 해바라기 어린이집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 사무이고, 감사진행은 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 등의 형식으로 진행하며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현지 확인 및 서류제출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