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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심광식 의원 발언

266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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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식

심광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진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7월 8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 오늘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가 정상화된 가운데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 속에 발전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본위원장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제267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유영주위원

존경하는 우리 정택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께서 정택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정택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택진 위원이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택진 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양천구를 행복하게 할 대한민국 최고의 구의원 정택진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광식 운영위원장님을 열심히 도와서 대한민국 최고의 빛나는 양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267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의장으로부터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을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여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7회 양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공기환 의원님 외 4인을 대표해서 공기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공기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명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공기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조진호 의원 외 17인을 대표해서 조진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조진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구 인근에 위치한 김포공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 소음피해가 1988년 개청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2001년 인천공항 개항 후 운영을 축소하기로 한 김포공항 이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공항소음피해로 인한 구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반면, 공항소음피해 지원금을 소음피해지역 주민을 위한 보상보다는 대규모 건축사업을 위해 활용하는 등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공항소음피해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지역주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 주요내용은 위원수는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활동 개시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식

심광식위원장

조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25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광식

심광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공항소음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심광식출석위원

공기환 유영주 윤인숙 정순희 정택진 조진호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