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그리고 세 번째가 과천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과천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져?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고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나요? 과장님, 그러면 조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정의에 두 번째,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취사, 취침을 같이 하면 생계를 같이 유지하는 것인지, 이 문구가 왜 들어갔는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