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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통래 의원 발언

208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2-10-22

김통래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차 정례회 이후 위원님들께서는 추석과 체육대회, 화성문화제 행사등으로 매우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임시회 기간에도 변함 없는 애정으로 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외국인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광인,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아니, 신상발언을,

이태호위원

신상발언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권찬봉위원장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해야죠.

이태호위원

그래서 신상발언을 요청하는 겁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이태호 위원님 잠깐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동기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의회 위상이나 앞으로 의원들에게 어떠한 피해가 닥쳐올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저 개인의 문제지만 앞으로 많은 의원님들께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월 임시회의에서 저와 모 의원과 조그만 문제점으로 인해서 신문지면이나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문제가 야기된 것은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회의석상에서, 그 사람이 주장한대로 이 회의석상에서 담배 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일일이 열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점검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회의 석상에서 분명히 담배 핀 사실이 없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한테 제가 반말로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방청인들 방청을 거부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그날 들어오면서 이용택 위원님과 자료를 어디에서 얻었느냐고 한번 문의한 부분과, 그리고 저는 불법과 적법은 정식적으로 수원시장에게 자료요구 해서 얻어진 부분은 적법이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불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부분들은 사석에서 일어난 부분까지 일일이 개인적인 문제로 승화시켜서 얻은 여성과의 성 대결로 주장하는 부분들, 또 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나갔다 들어왔다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날도 김통래 위원님께서 잠시 나가서 삼천리관계자하고 통화하고 들어오는 부분들은, 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잠시 나가서 전화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앞으로 방청인에게 보고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갔다오겠다고 해야 되는지, 아니면 방청인에게 어디까지 제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지, 그래서 저는 방청하는 분들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서약서를 받는다든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방청을 거부한다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부정할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이 이태호가 아닌 다른 의원들한테 전파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뜻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정 안하는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김광수위원

위원장,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태호 위원님께서 신상발언한 내용을 제대로 알 수는 없는데, 방청객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는 100만 수원시민의 대표로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하고 있는데 방청객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방청은 어디까지나 신성한 방청이고 방청객이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꼬집어서 신문보도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방청이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청객들은 어디까지나 시민 대표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얼마나 심도있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평가하러 온 것이지 의원들을 헐뜯고 지적하러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저는 내용은 모르겠지만 듣고 보니까 우리 의원들의 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의회 차원에서 뭔가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계세요? 없으시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광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협조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근무여건이 열악한 3D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저임금, 비인도적인 대우 등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3D 업종의 부족한 인력문제가 해소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또한 우리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제정 취지는 첫 번째, 3D업종의 인력난 해소와 산재와 폭행, 체불임금, 심한 차별 등에 대하여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국가의 신뢰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원 외국인노동자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목적으로 수원 외국인노동자쉼터의 기능은 만남의 장소 제공 등을 통한 애로사항 및 법률상담, 문화활동, 한국어교육 기회제공 등 기타 권익보호와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는 외국인노동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외국인노동자쉼터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원 외국인노동자쉼터의 현재까지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2000년 7월 30일날 고등동 소재 36평 규모의 건물을 임차해서 그동안 공공근로 인력 파견과 한글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원 외국인노동자쉼터의 그동안 운영사무는 각종 체불임금 상담, 한글교육, 의료서비스, 인터넷 제공 등 외국인 노동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동안 시에서의 지원근거가 없어 운영비조차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상황으로 서울 성동구에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에서 외국인근로자쉼터 설치비를 15억 지원계획으로 경기도에 건의안을 제출 중에 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관심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여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 16일날 사전설명회를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권찬봉위원장

이광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화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되므로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원시 및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이미지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세부 시행단계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 쉼터가 단순한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산업재해, 체불임금 등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하고 수원의 이미지 제고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내실화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우선 쉼터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여겨지는데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중소업체들한테는 이것이 악이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게 되면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한테는 보호가 안되요. 외국인들은 보호가 되는데 국내에서 그 분들을 취업시켜준 사람들이라든가 고용한 사람들한테는 보호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합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이 반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원에 산업연수생이 약 230명 있습니다. 시에서 그동안 중소기업체 근무하는 산업연수생들에게 중추절이나 설날시 위문했고 시청 각 과에서도 자매결연은 맺고 있으며,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집합해서 우리가 선물도 주고 식사도 대접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산업연수생들을 시에 보내달라고 중소기업체 사장님들한테 여러번 요청을 했었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전혀 보내주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영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분들한테 우리가 물어봤더니 대개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이 보통 하루 18시간∼19시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곤해서 안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업주가 얘들이 다른 데로 도망갈까봐 안보내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을 몇 번 해보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업주도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는가, 자기 개인적 이익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혹사시키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회사에 수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여러 번 해봤지만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중소기업체 사장님들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95년도에 보면 임금이 30만원∼40만원이었대요. 그런데 지금 업주들 보면 120만원∼150만원을 준답니다. 이 월급 수준은 방글라데시라든가 그쪽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한달 월급 받는 것이 열달치랍니다.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불법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안돌아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용대로라면 쉽게 얘기해서 외국인, 불법내지는 외국인 보호대책만 되지 내국인 대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 이거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조례에는 조금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은 월 130만원∼150만원까지 지불한다고 얘기하구요, 실질적으로 타는 사람은 50만원도 못 탄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양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소기업체 사장님들은 거기에서 이 사람들 밥 먹여주고 하거든요. 기숙사비, 먹여주는 비용, 여러 가지 특근비 계산해서 나간다고 하는데 정확히, 저희도 들은 얘기지만 100만원 이상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타는 사람은 그렇게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저도 일부만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상반된 의견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운영조례안을 읽어보고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마케팅임이 분명하고 수원시에서 먼저 실시하는 것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현재 쉼터를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바 운영하고 있는 쉼터를 재조명해 보고 과연 이렇게 큰 사업을 쉽게 인정해야 되는 것인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대한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결과를 따져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의견은 기존에 있는 쉼터를 잘 정비하고 부족한 인원을 투입하여 시청 건물에 전문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를 설치하여 무엇보다도 많은 외국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통해 일정기간을 정해 시범 실시 후 이 조례안을 다시 검토하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더 크게 확대를 해 보겠다는 것은 하나의 사업 구상이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조차도 운영비는 지원을 못하고 한글 교육하는 강사수당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선 마련해서 강사수당 주는 것과 소규모의 운영비 주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그 다음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서 저희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시고, 지금 자체는 사업계획이 없으니까 대략적인 플랜만 위원님들에게 사전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정확한 플랜이 없고 도비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 자체에서는 소규모 운영하는 것도 근거가 없이 강사수당만 지불하고 있으니까 운영비라도 한 달에 20만원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사업규모하고는 별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도 공무원들도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위원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 생각이나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규모로 하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시작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 지역경제과에 외국인 근로자 업무를 하라는 업무분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사회적으로나 각 지자체에서 이구동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대로 나갔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저개발 국가로부터 원성만 사는 국가가 되지 않냐 하는 사회적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도 움직임이 있는데 창원시나 성동구 같은 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가 앞서서 먼저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은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께서 강력히 주장도 해주셨고 저한테도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나가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인권보호가 안 되고 꼭 이렇게 크게 넓혀 가야만 불법체류자들의 인권보호를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2∼3년씩 와서 있는 분들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서 의사소통이 조금 되는데 처음에 온 사람들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화로 가능할 수 있는지, 여기에 보면 비영리 법인,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위탁 운영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한 사람의 공공근로자가 운영을 하는데 이 분이 영어가 능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자를 선정할 때는 최소한 영어는 필수고, 또 중국교포가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중국어, 또 동남아의 인도네시아어 구사능력을 갖춘 사람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이것을 위탁시켜 줘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해서는 이남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지만 제가 산업체 같은 실적도 있지만 굉장히 미미하지 않은가, 또 꼭 있어야 이게 더 낫지 않은가 하는 면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제대로 운영을 해야 낫지 지금 그렇게 운영해서는 이 사람이 영어 조금 하는 정도가지고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남옥위원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전혀는 아니지만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 대화가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게 확실하게 나온 것인지 아니면,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 자료가 있는 것이니까,

이남옥위원

자료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이 나갔으니까 거기에서 실적을 올린 것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나가셔서 이런 강좌를 했는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이남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 생각은 조금 틀린데 거기의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한국어 교육하는 강사수당만 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실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을 우리가 공공근로로 채용한 것은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예전에 종교단체에서 하다가 시민단체에서 하다 앞으로는 전문기관으로 가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 관여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있는 실적을 허수로 했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이죠. 그것은 허수는 아닙니다.

이남옥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비 15억이 아직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여기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만약에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을 때 대책이나 방안은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렸는데 도비하고 이런 사업계획은 나중에 예산심의하실 때 예산상의 문제이고 지금 자체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도 조례가 없으니까 우리가 전혀 지원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어 강사수당은 조례의 근거가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인데 운영비는 한 달에 전화비나 종이값, 유인물도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거기에서 후원회를 조직해서 저도 몇 만원 냈는데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은 도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더 크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크게 운영할 필요없다,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조례는 지원근거만 마련해 주는 것이지 여기에 얼마를 지원해 주라고 조례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할 때 그때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남옥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과거 20여년 제조업체에서 근로자로 일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위원보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현재 수원시의 외국인 실태가 몇 명 정도나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수원시의 외국인 실태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수원에 1만명, 화성에 1만명, 안산시 3만명해서 수원시에 돌아다니는 외국인이 약 4∼5만명 정도 된다는 것이 경찰 외사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태호위원

앞으로 더 증가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더 줄 것으로 보십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더 증가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태호위원

어떻게요?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수원시에 기업체들도 떠나고 공업지역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중국으로 이전해서 생산하는 기업체들도 있고 그래서 축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계신데 차이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원시의 공장이 외부로 간다는 말씀은 저는 긍정반 부정반이고 또 아파트형 공장 같은 다른 형태의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또 수원의 여건에 맞는 별도의 공장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정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문제되는 것은 지난 번 사전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수원역이 전국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집합하는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많은 화성이나 안산에서 외국인 근로자들, 김광수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동시장이나 영동시장의 고기 남는 것을 그 사람들이 다 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전시장, 지동시장, 팔달문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수원에 있는 외국인 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태호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는데 조례는 법입니다. 수원시의 법입니다. 지금 외국인의 실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증가, 감소 이런 부분도 명쾌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은 노동자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애착심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올렸을 때는 어느 기업체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런 어느 정도 실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대략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상식 이하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전설명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지,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사전설명회 때 말씀을 드려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산업연수생은 수원에 230명이 있고 그 다음에 주로 불법체류자들이 있는데 불법체류자들은 저희뿐이 아니고 경찰이나 정부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추정치를 말씀드리는 거죠.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것입니까?

이태호위원

되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조치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여기에 쉼터 설치하는데 250평 정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업계획입니다.

조치훈위원

사실은 이것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들을 위한 보호법이나 그런 것이 먼저 제정이 되고 그런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중앙정부의 안은 없지 않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리고 여기 위탁운영이나 지원을 보면 "비영리단체, 법인,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단체, 유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단체" 여기에서 "시장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들어 주면 언제까지 얼마만큼 시장이 주고 싶으면 운영하는데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법도 없고 우리 수원이 만들어서 그것도 불법체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직까지는 이르지 않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쉼터를 좀더 민간단체나 이런 분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중앙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 수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확대해서 운영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장이 맘대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다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줄 수 없는 사항이고, 세 번째 사항은 지금 있는 것을 운영하는 것도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자체도 조례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평으로 하는 것은 도비를 지원받거나 추가로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크게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이 다시 상의하실 부분이고 지금 자체에서 저희가 250평으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상의없이 집행부에서 독단적인 운영은 할 수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렇지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일단은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근거는 되죠.

조치훈위원

위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예산을 안 세워 줍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산하고 조례는 틀리죠.

조치훈위원

조례가 있으면 예산을 올릴 것 아닙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일 안 합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이 두 가지를 말씀했지 않습니까? 지금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도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확대 운영하는 것을 반대하시면 예산심의 때,

조치훈위원

중앙정부나 행자부에 이런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해야지,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아마 위원님들에게 배포가 되었을텐데 타 시도 이미 조례가 결정된 데가 있지 않습니까?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조례안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다 좋다고 여기는데 내년이면 불법체류자와 이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던 업주들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조치훈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다음에 이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불법체류자들은 잡히는 대로 끌고 갈 것이고 고용한 업주까지도 국가에서 처벌을 한다고 10월 11일자 신문에 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상당히 좋지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도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것이 통과가 되면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도 법을 만들 수 있는 입장인데 쉼터를 보면 방글라데시, 터키, 인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1명당 얼마씩 받고 오느냐 하면 많게는 1,000만원, 적게는 600만원이랍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오는데 내년 3월까지는 합법화를 했는데 그 후에는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체나 음식점 같은 데 상황이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앞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게요.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는 매산동 지역의 이용택입니다. 저희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좋은데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위원님들도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쉼터보다 좀더 강하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지원금은 얼마나 하고 있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원은 강사비조로 연간 한 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별도로 문화원이면 문화원에 또 지원하는 것 있지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제가 문화원에 자료요청 해보니까 외국인노동자쉼터해서 운영단체에 얼마 나간 것이 있거든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11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데 시민단체에서 회비를 월 1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지원금이 월 10만원 정도 있는 거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는 지역구 상으로 보더라도,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갈등하는 것을 봐서라도 더 크게 했으면 하는 것에 찬성을 표시하면서 제4조에 조례 자체 내용에 보면 제2항에 "제1호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문구하고 제6조 2항에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너무 조항이 완화돼 있기 때문에 강행조항을 사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빼시고 1항만 가지고 여기에 더 보완을 시키든지 해야지,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해놓으면 단체라는 것은 한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조례보다는 시장의 권한을 주는 것 같고, 6조에서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너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는 강행조항을 넣어주시면 조례가 앞으로도, 제가 이런 조례를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무엇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양해서 강행조항으로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로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삭제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저도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준 자료에 운영위원 명단이 있었잖아요. 거기 운영위원 한 분한테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하냐고 여쭤봤더니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은 공무원이 아닐겁니다.

이은주위원

운영위원이니까 공무원이 아니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운영위원이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지원하려면 조례가 있어서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못하니까 강사수당을 주고, 운영위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둬서 후원금도 받고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경비를 지원해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250평, 300평 이런 것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있는 것만 운영을 해도 조례가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도 외국인쉼터에 대해서 운영비 얼마, 월 30만원이면 30만원 해서 1년 올릴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없으면 올릴 수 없습니다. 강사수당이니 이런 것을 올릴 수가 없는 거죠. 편법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연간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면 연간 한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예산이 서야 지금 현재는 운영을 하구요, 광범위하게 200평 이상 운영을 하려면, 위탁운영하려면 약 2억 가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 추정치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운영한다면 1,500만원∼2,000만원,

안용덕위원

지금 현재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 1,500만원∼2,000만원,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그렇게는 못 주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얼마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은 500∼1,000만원 사이 주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지금 500씩 들어가는 것은 관리비까지 다해서,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관리비가 아니라 운영비를 얘기해서 1,500만원∼2,000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500∼1,000만원 주면서 운영위원들이 돈을 10만원씩, 20만원씩 내고 후원금 받고 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또 다른 외국인근로자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 우리가 1,000만원 상당의 PC도 받은 것이 있고 시민운동지원기금에서 우리가 700만원 받았고 한국인권재단에서도 6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해 왔던 것인데 실제로 운영비를 주려면 조례가 필요합니다.

안용덕위원

아니, 몇 억씩 들어가는 운영비가,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몇 억씩 운영비가 들어가지는 않죠. 그것은 제가 재삼 말씀드리지만 운영비가 들어가는 수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안용덕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떠한 타이틀을 하나 설정할 적에는 최소에서 최대까지 그것을 알고서 정해야 됩니다. 조례 정해놓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기에 달려있다, 물론 예산심의 하기에 달려있어요. 하지만 조례를 정해놓고 일을 하는데 심의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덮어놓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점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정해야 하지 않나 하는 시점에서 의견을 드립니다. 몇 억이라고 하면 뭐뭐 들어가는 돈이 이렇게 많아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몇 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1억 미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안용덕위원

2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안용덕위원

여기 속기록에 있을 거예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2억 소리는 안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으셨으니까요.

권찬봉위원장

되도록 반복된 질문은 삼가를 해주시구요,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현 상황에서 25평, 30평 운영하는데도 조례가 없어서 돈을 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비를 지출 못하니까 이 조례는 당연히 우리가 세워서, 100만원을 지출시키든 1,000만원을 시키든 세워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과거 '70년, '60년대 농경사회 한참 어려울 때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 우리가 하루 종일 긴긴날 노동을 해도 쌀 닷대 사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브라질이니 유럽 남미로 한국인들이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거기 가서 하루를 일하면 한국에서 한 달을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 있냐고 저 역시 젊은 시절에 느껴보고 감탄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이 '70년, '80년대를 넘어가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발전하고 극도로 발전해서 지금 우리 사회가 반대로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존이나 보호가 잘 돼 있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하루를 벌면 자기네 국가에서 한 달을 살 수 있다는 뜻에서 불법체류가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확실히 보호하고 보장이 되려면 아까 조치훈 위원의 말씀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뒷받침 될 수 있는 법이 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법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야 되는데 지금 불법체류자 같은 외국인들이 수 십만명이 와 있어도 국가에서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아무 대책 없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논의조차도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도 국가에서 논의한 일이 없습니다. 언제 불법체류자를 강제로 내쫓는다는 소리만 하고 있지,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보장도 안해주는 상태에서 얼마나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것입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뒷받침이나 그 분들의 인권보호를 해주고 악덕 업자들의 행패를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오죽하면 여기에 와서 돈벌이를 하겠다고 와서 살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150만원 줄 것을 20∼30만원 주고, 하루 노동이 8시간 노동인데 18시간∼20시간씩 시키고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의 기능에 대해서는 나와 있으니까 좋은 말씀이신데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해서 그 분들의 인권보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란 말입니다. 이 조례만 제정하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최대한도로 해야죠.

김광수위원

본 위원도 됐으면 좋겠는데 될 가능성이 있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집행부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라든가 악덕 업체의 행패를 시정하는데 다 동의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장될 수 있는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수위원

답변 들어야지요.

권찬봉위원장

국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2분 정도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너무 길어져 가지고.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규모에 대한 것은, 도에서 15억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업규모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예산책정해서 집행할 것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조례를 제정한다고 올린 사유는 지금 현존체제로 36평짜리를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는 각 단체로부터 운영비를 받거나 교육을 할 수 있는 한글 교육비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는 체제가 되다보니까 앞으로는 정식과 체계화가 돼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다소의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필요한 것은 바로 근거적인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한 것이고, 나중에 제가 도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더 큰 범위를 하게 될 때는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성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대가 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후에 상의가 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조례안 취지의 사업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원시의 근로자만을 위한 사업이 결코 아닙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수원시가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자연스럽게 많은 인원이 형성되고, 또 우리 영동이나 지동시장까지 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방송을 듣거나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KBS하고 잠깐 전화통화를 했는데 지금 제3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권유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 뉴스에 몇 번 방영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제3세계로부터 인권유린 국가로 낙인이 찍혀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위치까지 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생각하셔서 수원시 자체적인 외국인을 수용해서 처리한다기보다 자연스럽게 형성돼 있는 많은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폭넓게 인정을 하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원한다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급하신 것 같으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 경우에는 김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치 강구를 국회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국회의원님들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체류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체불임금이나 산업재해, 질병사유가 발생됐을 때에는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자기의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제점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산업연수생일 경우에는 불법체류자가 아닙니다.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합법체류를 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질병의 사유가 됐거나 어떤 산재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유가 됐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는 노동관계법을 적용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불법체류자이긴 하지만 근로노동법에 대한 조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돼 있는 문제가 국회에서 대두가 돼서 이번에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문제는 강구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법령적인 지시사항이 내려올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조례가 나중에 변경될 때는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이 폭넓게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의 넓은 범위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부탁드리구요, 사업규모에 대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현존에 있는 체제를 그대로 운영하더라도 지금 현재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이고 사후에 저희가 사업확대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묻겠는데 한국노동관리법 기능에 의해서 조례만 제정되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기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제가 지금 실적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존 체제내에서도 체불임금 상담건수가 382건에 172건을 처리를 했고 강제적립금 상담에서 36건이 들어와서 처리했고 22건을 처리했고, 그 다음에 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봐서 지금 기능면에 대해서는 그런 것으로 봤을 적에는 지금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법률상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히 이행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노동법에 의해서 기능발휘를 할 수 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국장님, 그것은 아니죠. 조례하고 틀리죠.

김광수위원

노동법, 노동법에 의해서,
영대

김영대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이태호위원

아니, 이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영대

김영대위원

조례에는 없어도 노동법에 의해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없어도 기능을,
영대

김영대위원

위원장님, 어수선하니까 의사진행을, (장내소란)

권찬봉위원장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6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율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제6조 제2항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태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이광인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안을 가지고 장장 1시간 30분 동안 신중하게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끌어야만 했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 부분이니까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많은 공헌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광인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덕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승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재경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팔달구 인계동 336-1번지 전 30평, 그리고 장안구 율전동 205-8 답 32평,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안구 202-50번지 대지 25평이 되겠습니다. 필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달구 인계동 363-1번지는 도로개설 잔여지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표시된 검은색 부분이 시유지고 그 옆에 파란색이 매수신청인의 토지입니다. 매수신청인의 땅에 인접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매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땅을 팔고자 하는데 공시지가는 평당 408만원 정도가 나가서 1억 2,24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이 두 번째 장안구 율전동 205-8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개설 잔여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붉은색이 팔고자 하는 시유지고 파란색 부분이 사고자 하는 신청인의 토지입니다. 이땅은 공시지가가 평당 129만원 정도고 총 가액은 4,144만 6,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는 장안구 연무동 220-50번지인데 이것은 연무지구 재개발 사업이 1983년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마감과 더불어서 용도폐지된 토지입니다. 이땅은 공시지가가 평당 180만원이고 재산가액은 한 4,506만 9,000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붉은 색 부분이 시유지고 청색 부분이 사고자 하는 매수신청인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최승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화균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계동 363-1번지 102㎡는 '95년 11월 10일∼'97년 6월 25일까지 시행한 인계아파트∼동수원 호텔간 도로개설 공사시 남은 잔여지이며 율전동 205-8번지 106㎡는 '98년 4월 17일∼2001년 12월 31일까지 월암IC∼천천택지개발지구간 도로개설공사시 남은 잔여지이고 연무동 202-50번지 83㎡는 연무지구 재개발사업시 용도폐지된 토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남은 잔여지 및 재개발 사업시 용도폐지된 토지에 대하여 인접한 토지소유주의 매수 신청에 의한 매각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3필지에 대한 그 간의 토지 이용상황을 보면 인계동 363-1번지의 경우 상정의안 66페이지 사진에서 보듯이 실제적으로 대성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었는 바 매각하기 전에 이에 대한 그 간의 사용료를 징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방금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본 바로 이 부지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후 잔여 부지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매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안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매각할 때 공시지가로 해야 됩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시면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김광수위원

공시지가는 표준을 하는 것이고 감정가로 하는 것이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표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결정을 해주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이 된다는 얘기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세 필지가?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세 필지가 아니고 한 필지만 그렇습니다. 인계동 363-1번지 대성주유소 앞 땅은 작년 6월부터 점유하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그 두 필지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나대지 상태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기간의 점용료는 징수를 이번에 하시겠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저희가 변상을 받고자 합니다.

안용덕위원

자료에 빨간선이 나와 있는 것은 무슨 선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어서 남은 땅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시유지도 이번에 사는 것으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그리고 이쪽 빨간선은,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빨간선이 시유지고 파란색은 사고자 하는 사람의 땅입니다.

안용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32평 정도를 매각할 예정인데 32평에는 건물을 못 짓죠?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생긴 형태도 그렇고 못 짓습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매각될 땅이네요?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대성주유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는데 징수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상금으로 하고자 하는데 변상금은 대부료의 120%가 되겠습니다. 대부료의 120%인데 쉽게 말씀드린다면 지금 공시지가가 평당 400만원이니까 대부료는 5%가 됩니다. 5%의 120%로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에서 보상해준 가격이 있죠? 몇 년도에 얼마를 보상해줬다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 단가는,

이용택위원

그때 당시에 땅을 얼마에 보상을 해주고 자투리땅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있겠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정가격에 대한 것을 저희 의회에 개인적으로 사본을 주십시오.
승덕

최승덕회계과장

감정가격은 감정이 나온 다음에 판결도 한참 지나야 될 것 같은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선경도서관부설주차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원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수원시 도서관관리사무소장 김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2002-65 선경도서관부설주차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선경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 면수는 현재 75대로 되어 있으며 1일 평균 이용대수는 400여대 정도가 되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훨씬 더 많이 증가되어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서울시 소재한 도서관과 도심에 소재한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주차관리로 도서관내 주차질서를 확립하여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공공부문의 민간참여를 확대하고자 수원시주차장조례 제7조에 의거 선경도서관 부설주차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위탁대상 사무는 선경도서관 부설주차장 주자관계 시설관리 및 주차요금 징수 등을 민간부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나, 위탁운영계획안으로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이 가능하며 수탁대상은 법인 또는 개인으로 하며 위탁 방식은 위·수탁기관간 쌍방 협약에 의하며 주차요금 징수분은 수탁기관이 위탁기관의 세입으로 입금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 관계법령은 수원시주차장조례 제7조, 수원시사무민간위탁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4조 제3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서는 상정의안 74페이지∼78페이지 부칙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서관관리사무소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창원 도서관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화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균

신화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화균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경도서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를 위한 주차관제 시설에 대하여는 2002년 4월 18일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6,000만원의 예산을 확정하였고 2002년 8월 10일∼9월 4일까지 5,400여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완료하는 등 제반준비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선경도서관 부설주차장 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유료화함은 자치단체 사무의 시장원리 도입으로 생산성 및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높이며 도서관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이용객의 불만과 도서관 주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함으로 인한 주변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바 이용객에 대한 사전홍보 등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긍호위원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네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3년이 본 위원은 너무 길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금액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3년이라고 하더라도 긴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관례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3년이라는 기간이 길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재계약이 가능한데 3년이면, 두 번 계약하면 6년인데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렇게 되지요.

차긍호위원

시설관리공단이 3년이에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세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검토해서 조정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권고사항인가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말씀하신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3년에 재계약이면 6년인데 자치단체장 임기가 4년 아니에요.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이전에 3년이면 사업자는 세월이에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2년으로 고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은 수원시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할 예정이기 때문에 관리조항에 그런 것이 명시 안돼 있다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아니네요?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동의안은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다 하셨습니까?

차긍호위원

예.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차긍호 위원님께서 3년 위탁기간 얘기한 것에 대해서, 관에서 3년 줄 수가 없습니다. 1년씩 해야 되요. 1년 후 재계약 해야 되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1년이요?

김광수위원

예.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1년 후 재계약 해나가야지 상호간에 주차비가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른 수원시 공용주차장은 다 1년이에요. 표준지가에 의해서 5%인가, 5/1,000인가 해서 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하지말고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다고 해놓으시라구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결정해 주시면,

김광수위원

그리고 75면밖에 안되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75면입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공용주차장에 위탁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태호위원

공용주차장이 될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예?

이태호위원

공용인지 개인한테 주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김광수위원

아니, 우리가 위탁하니까 공용이지. 돈 받는 것도,

이태호위원

그것은 확정이 안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선경도서관 부설주차장이면 수원시 것 아니에요?

이태호위원

맞아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때는 공용주차장에서 위탁을 시켜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 마음대로 받게끔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태호위원

지금 개인한테 줄지,

김광수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위탁 주는데, 여기에서 위탁줄 때 1면에 얼마얼마 받으라고 한시간이면 시간당 해서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냥 마음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이태호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공용주차장에서 위탁해서 대행해 주는 거라고. 맞지요? 그말이 맞는 것 아니에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위탁기관간 쌍방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일단은 도서관이 관 아닙니까? 모든 것을 위탁기관에서 시간에 얼마 받는 것까지 다 계약을 해야 되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

1년 얼마 딱 받아서 입금시켜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저는 조금전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위탁기관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선경도서관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예상수지 분석을 보니까 직영했을 때는 980만원의 적자가 나오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850만원이 흑자고 일반 민간인한테는 1,800만원이 적자로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나오는데 우리 선경도서관에서 직영했을 때는 5인으로 계산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인으로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사람은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이것이 어느 자료에 근거해서 나왔는지, 본 위원은 선경도서관이 수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공공기관에서도 이것을, 수원시청에서 받는 자체도 본 위원은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설병원이고 뭐고 공간이 있으면 다 주차료를 받고 있어요. 본 위원은 이 부분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시민이 혈세를 내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어야 되는데 공공기관에서까지 주차료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물론 사용하다보면 그 부분을 이용하는 시민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사용했을 때는 분명하게 주차료를 받아야 되지만 선경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주차료를 받아서는 위배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75대밖에 수용을 못하는데 하루에 400 여대가 옵니다. 특히 저희 선경도서관은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원시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자격증 따려고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이것을 돈 벌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이 아니구요 우리 수원시민들이 좀더 용이하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남옥위원

여기에 보니까 민간위탁시 부가가치세가 있거든요. 선경도서관이 직영시나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시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왜 민간위탁 했을 때는 부가세가 붙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선경도서관이 했을 때는 부가세가 안붙는지, 부가세는 어디나 다 물게 되는 거잖아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에는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세가 안잡힌 것이고 또 시설관리공단도 거기에서 수입을 잡아서 거기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수원시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없는 것이고 개인이 했을 때는 개인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부가세가 나옵니다.

이남옥위원

이게 세금이 아닌데 어떻게 세입으로 잡힙니까?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세금이 아니고 수수료, 사용료가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수원시 세입으로.

이남옥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용덕위원

중복되는 발언이 되기 때문에 지양하겠습니다. 원안동의 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택위원

내용에 보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내용상에 보면 두 군데는 마이너스고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줘야겠다는 뜻으로 써놓으신 것 아니겠어요?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를 6,0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징수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제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2001년도 사업별 수입·지출내역을 뽑아왔거든요.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항상 운영수지가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수원시에 뭐가 돈이 들어옵니까? 7억 9,700만원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됐다는 것을 제가 뽑아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데이터를 뽑으신 것은 어떤 근거에서 뽑으신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줘봐야 서비스도 나쁘고 불친절하고 아무 혜택이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안 준다는 조건에 원안동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하시고, 이게 지금 잘못된 것이 민간위탁시가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적자예요. 제가 여기 뽑아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해서 수입을 낼 수 있도록 하셔야지 지금 75면 가지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려면 6,000만원씩 돈을 들여가지고 기계시설하고 노면 긋고 하느니 선경도서관에서 좀더 수고하시면서 위탁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예상수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줘봐야 싸움밖에 안납니다.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온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여럿이 할 것이 없습니다. 인원배치도 잘 되고 그래서 한 것이고 만약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라면 민간인이 그 가격에 위탁할 민간인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서는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다 했을 경우에는 단체로 해서,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만약에 수익이 더 좋다고 그러면 1년 해보고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 권한을 소장님이 가지고 계십니까?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의회에 다시 동의를 받아서,

이용택위원

지금 3년 동안 계약하자고 해놓고,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1년으로,

이용택위원

그러면 좋겠습니다. 1년 후에 수지를 못내거나 서비스가 안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 회의록에 적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지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가봤는데 설치를 해놨더라구요. 그런데 이용객들에게 물어봤더니 주차시설을 해놓고 돈을 받는 것은 부당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서관에서는 지금 돈 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들이 운영하는 식당만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시설을 하게 된 동기는 워낙 차가 많다보니까 이로 인해서 상당히 소란스럽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수원시 경영수익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사실 책을 보러왔다 한시간 두시간 지나면 몇 천원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누가 오겠냐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든지,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제시를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안용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지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20분간은 무조건 무료고 그리고 이용자들이 대개 와서 도서관 이용할 때는 많으면 두시간이고, 공부방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 말구요. 많으면 두시간이고 그렇지 않으면 책을 빌려서 가지고 가는데 한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한시간 무료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통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차긍호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위탁기간은 1년으로 동의안을 안내도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용택위원

1년으로 수정동의 하는 거죠.

차긍호위원

수정동의안을 안내도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이용택위원

조율되고 1년 계약으로 수정동의하고 그리고 서비스나 손해를 보거나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소장님이 책임지고 다음에는 안한다,

권찬봉위원장

김창원 소장님 1년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이 차를 끌고 와도 돈을 다 받는 거네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고등학생이라도 1시간 이상 이용을 하면 돈을 다 받습니다.

이태호위원

직원은 몇 명이에요?
창원

김창원도서관관리사무소장

직원은 25명입니다. (장내소란)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선경도서관부설주차장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위탁기간은 1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팔달구, 장안구 새마을체육대회가 있어서 오후 3시에 하는 것으로 아까 잠깐 조율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은 뭐지요?"하는 이 있음)

김광수위원

추경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하는 거지요.

"산회하고 나서 하시죠."하는 이 있음

권찬봉위원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