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종락 의원 발언

246회 제3결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6-10

박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진위원장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도시정책과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현액 155억 6,457만 1,920원 중 132억 4,973만 1,430원을 지출하고, 14억 3,656만 8,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자연환경보호 3,070만 6,770원, 대기오염관리 2억 4,062만 9,940원, 청소관리 10억 5,278만 6,670원, 맑은하천관리 3,888만 4,570원, 식품위생관리 2,512만 8,860원, 행정운영경비 1,187만 7,090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미화원에 관련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낙찰차액도 좀 있고요. 지출잔액도 좀 있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이 대기오염관리에서 한 2억 4,000만 원, 그다음에 청소관리에서 10억 5,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대기오염관리에서 발생한 2억 4,000인 경우에는 저희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해서 저공해화 사업비가 2회 추경에 한 15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까지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요. 사실은 환경부에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 추경을 통해서 저공해화 사업비와 관련되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시·군에 많이 배급해줬습니다. 사실 저희 시·군 같은 경우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배분해주면 되는데 정률적으로 배분해주다 보니까 저희 시가 소화하기 어려운 양 정도가 내려와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궁금해하시는 청소관리가 10억 정도 발생했는데, 크게 나누면 폐기물 처리를 운영하는 부분에서 6억 정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서 4억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운영하는 부분에서 6억 정도의 폐기물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이 금액에는 청소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으로 구입하는 차량구입비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들어있는데, 용역비가 보통 계약할 때 한 10∼15%를 차감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계약하고 남는 집행잔액이 2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것 외로 저희가 나머지 비용들도 대부분은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쪽 부분의 예산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가 계약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모여지니까 이 정도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시설 쪽도 마찬가지로 소각장이나 자동집하시설이나 다른 용역 계약을 하면서 계약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설명 쭉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 하나는 환경부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던 금액 중에 보조금 반환금액이 그러면 있어야 되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반환금액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금액은 얼마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2억 6,877만 8,970원을 반환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매칭이 몇 프로씩이었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50대50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고스란히 남은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거고요.

고금란위원

당초에 얼마가 내려왔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에 대한 당초예산은 2억 5,900만 원이었고, 추경에 15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소화하다가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총액이 15억으로 잡혀있었던 것이고, 과천시비 합치면 3억?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전체 총액이 15억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7억 5,000 정도가 국비였던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공해 차량 실적은 전년도보다 높은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저공해화 사업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운행하면서 저공해화할 수 있는 기계를 장착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운행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부분이 있고 그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저희가 저공해화 사업으로 하는데, 그것 말고 전기차 보급 사업도 있고, 충전소 보급 사업도 있고 그런 사업들이 다 합쳐진 예산이거든요. 이 운행차 하면서 저희가 저공해화를 하면서 작년에 실적은 다른 해보다는 훨씬 많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운행저감장치를 달은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기차 보급이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감장치도 있고 조기 폐차도 있고요.

고금란위원

저감장치로 실적이 높아진 것이었어요? 사실 저감장치 관련해서는 실적이 늘 비슷했어요, 해마다. 그런데 전년도에 월등하게 오른 부분이 이 저감장치 부분이라는 말씀이신지, 전기차 보급이라는 말씀이신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한 게 총 149대고요, 그다음에 노후차 조기 폐차가 450대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고금란위원

제법 많아졌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워낙에 15억이란 금액이 내려오다 보니까. 특히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비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고금란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냐면 내년에도 예산을 집행하고 후년 편성할 때도 이게 반영될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실적이 그렇게 계속 상승세라면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예산을 감해서 과천시 재정에 보탬이 되는 다른 방향으로 재원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까 폐기물관리 말씀하셨는데, 경기도에서 과천시민 1인가구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다른 시·도·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떤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폐기물 배출량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은 배출량을 가지고 인구수로 나누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성이 있거나 이런 것이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천시 인구가 10만이라고 하면 10만이 100톤의 쓰레기를 버렸다고 하면 100톤의 쓰레기를 10만 명으로 나누면 그게 n분으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양을 측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 계절적, 다른 외부적 환경요인에 의한 것까지 포함해서 산출된 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박종락위원

저도 4단지에 살고 있는데 택배물이 너무 많아요. 집 안에 꽉 찰 정도인데, 일회성 포장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생활문화가 바뀌고 소비문화가 바뀌어서 갈수록 쓰레기가 더 늘어나는 추세로 보시나요, 어떤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기본적인 정부 정책이나 저희 환경위생과에서의 기본 기조는 폐기물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 부서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추이를 보면 과거에는 플라스틱 같은 가공류 쪽의 폐기물이 많이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류와 관련되는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환경 쪽으로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폐기물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종락위원

시에서는 새로 소각장도 건설한다고 하지만, 더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물건 아껴 쓰고 또 최대한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집행부도 어떤 홍보라든가 정책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105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사업이 전액 불용됐어요. 이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2대가 할당됐는데, 공고를 3번 정도 했는데도 저희한테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공고만 내렸지, 직접 가서 어프로치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 몇 개밖에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맨투맨으로 붙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게 자부담이 포함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쉽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올해도 저희가 이미 공고가 나가서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어쩌면 가능하면 한 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유치원만 대상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만, 학원 차.

김현석위원

자부담이 몇 대 몇이지요, 지금?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될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보통 이거 할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5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김현석위원

자부담이 4∼5할 정도면 실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엔진을 경유차에서 가스차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담당 팀장 이야기는 바꾸는 교체비용은 보조금으로 전액 교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자부담은 그러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신청이 저조했던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글쎄요, 아무래도 가스차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인식이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작년에는 저희가 3번을 공고를 하면서 신청자를 찾아보려고 노력했었는데 그런 대상이 거의 없었고요.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국비지원사업이니까 전액 다 반납해버린 게 안타까워서 이야기드린 거고, 이런 부분들 올해는 유념하셔서 신청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과장님께서 전기차 충전기 시설을 하시겠다고 저희한테 설명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전기차 충전기도 포함됩니다.

박상진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전기차 충전기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해서 현재는 부림동하고 과천동에 전기차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보니까 전기차 충전기 있는 자리에 다른 차들이 주차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관련 법상 차량 1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설치된 급속충전기에 한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는 단속할 수는 없고, 만약에 완속충전기에 충전해놓고 충전이 다 됐는데도 차량을 안 빼고 이러는 경우가 사실은 민원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차량을 이동주차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급속충전기에는 단속을 하신 적은 있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급속충전기가 설치된 데는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벌금은 얼마 정도 되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0만 원이요.

박상진위원장

단속한 실적은 없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번 단속했습니다. 급속충전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급속충전이라고 하는데 2시간 이상을 거기에 차량을 두게 되면 단속을 하게 됩니다. 2대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휘발유나 경유 차량 같은 경우는 주유소를 바꿔서 할 수가 있겠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또 거리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은 본 위원은 좀 단속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민들 계도도 해야 될 것 같고 계도와 같이 병행해서 단속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속 실적이 2건밖에 없다고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국비 내려온 것, 3억이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차량 출고시기가 잘 안 맞아서 올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달 안에 차량이 출고되어서 저희한테 납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겨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우리 과천에는 재건축 사업장들이 많고 지금 지식정보타운도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먼지가 날릴 것들이 많잖아요. 좀 빨리 진행되어서 먼지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6월이 아니라 9월입니다. 9월에 차량이 납품됩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된 것은 2월에 납품이 되어서 지금 운행하고 있고요. 올해 것이 현재 9월에 납품이 될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이번 여름이 상당히 더울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혹시 살수차 가지고 도로가 많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거나 이러면 저희가 추가로 도로에다가 살수작업을 하도록 계약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천에는 먼지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횟수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2019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던 폐기물처분분담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업장에서 4만 톤, 그리고 그것보다 4배 정도 많게 생활폐기물을 측정을 했어요. 이 분담량은 여전히 유효한지, 여기에 대한 정산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폐기물처분분담금은 소각이나 매립할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것인데 톤당 1만 원 정도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천소각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2만 6,000톤 정도를 소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과천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있고 의왕시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 품앗이사업으로 안양이라든지 용인, 다른 시·군에서 많은 양은 아니지만 반입되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폐기물들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데 그런 폐기물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만, 그것에 대한 비용만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작년에는 저희가 한 9,000만 원 가량 정도 됐었고요. 나머지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을 다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9,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17만 톤 가량이 과천에 예산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1만 원씩 해서 17만 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만 7,000톤일 거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17만 아니었어요, 1만 7,000이었어요? 4만 톤, 폐기물 4만 톤, 맞지요? 아, 4,000톤이 맞네요. 4,000톤, 1만 3,000톤 그러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1만 3,000톤인가 그럴 겁니다.

고금란위원

1만 7,000톤, 전부 1만 7,000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전체 1만 7,000톤 중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게 1만 3,000톤 정도 될 거라고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업장폐기물 4,000톤에 대한 것도 1만 원씩 지금 분담금 책정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이 다 소진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후 발생량은 어떻게 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폐기물은 그 양만큼 처리가 된 것이고 처리된 폐기물 양만큼을 환경공단이 그 폐기물을 배출한 사업자한테 부과를 합니다, 별도로. 저희가 내는 게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사업장폐기물 금액은 왜 잡아놨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소각장에 반입이 되니까.

고금란위원

소각장 분으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1만 3,000톤 해서 1억 3,000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반입된 양은 좀 적어서 한 9,000만 원 정도 저희가 부담금이 책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회수효율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회수된 것을 빼고 나머지만 집행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사업에는 지금 잡혀있는 게 사업장폐기물이 더 많은가요, 생활폐기물이 더 많은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생활폐기물이 훨씬 많습니다.

고금란위원

증가분은 사업장폐기물 쪽에서는 언제쯤 발생이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업장폐기물도 매일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니요, 증가될 양이 어느 정도 계측이 되냐는 거예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으로는 당장은 증가될 일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몇 년도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정타가 들어오거나...

고금란위원

이 단가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글쎄요, 톤당 1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고금란위원

생활폐기물은 좀 낮아지더라도 사업장폐기물 가격은 좀 높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해서 내려오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부에서 적정한 가격을 책정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연이 살아있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환경단체지원으로는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금 과가 옮겨갔지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지금 협의회 위원모집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4월이나 5월에 회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아마 지금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런 게 좀 정리가 되면 기획실에서 다시 회원모집을 위한 위원회를 다시 운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생태교란야생식물제거를 위해서 환경보전단체인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시민, 학생, 사회단체가 참여한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환경위생과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나중에 추후에 진행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도 저희가 직접사업으로 바꿔서 예산을 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먼저 번 추경 때 바꿔서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용역을 준다는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이 사업에서는 빠진다는 얘기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빠진다는 얘기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제 환경에 대한 참여나 이런 것은 안 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도 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분간은 어느 정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본래의 목적에 맞는 일에 치중하기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환경과 관련되는 업무는 당분간은 중단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본래의 목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본래의 목적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구적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라든지 종교, 경제, 모든 분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것을 다루는 데가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과천시가 현재 하고 있는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느 정도 공부하고 학습하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과천시가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새롭게 구성을 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은 과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관변단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단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실은 관변단체라는 말을 여기서 그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관변단체라는 것은 사실 공식적인 단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만든 그런 단체들이 활동을 하는데 그 단체가 현재 예를 들면, 과천시에 협조적인 단체, 그런 단체는 관변단체라고 이야기하고 협조적이지 않으면 관변단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과거의 관변단체하고 지금의 관변단체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관변단체냐, 아니냐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장

관변단체는 시에서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단체, 이렇게 시민들은 많이 보시고 저도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고 한다고 그러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거기서 회장도 뽑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를 한다고 갔더니 시에 계시는 공무원분들도 그렇지만 자리에 정책보좌관님이 참석을 하셨어요. 하시는 얘기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을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자꾸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자리에서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대체 관변단체를 만드실 것인지 원하시는 게 뭐냐, 여기서 사무국장 시에서 임명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까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에서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을 모집하는 부분도 왜 시에서 하느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단체의 일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얼핏 듣기로는 누가 내정되어 있네, 이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제가 매우 불쾌했습니다, 실은.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문제가 관변단체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자꾸 움직이다보니 자발적으로 정말 시민들을 위하고 우리 과천을 위한 그런 부분이 녹아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장님이 바뀌어서 또 다른 색깔을 내면서 본인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시겠다고 소통관도 뽑고 뭐도 뽑고 하셨는데 거기서 뽑으신 분이 들리는 소리로는 내정되어 있다는 소리까지 듣지를 않나. 회의석상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획감사실로 보낸 것 실은 왜 보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보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단체 지원으로 또 있지요, 뒤에 환경보전?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019년도 결산서에 대한 부분이어서 2019년도 사업에 대한 게 실려있다 보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때는 환경위생과에 있었고 현재는 환경위생과에 수록이 되어 있지만 올해부터는 환경위생과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는 연계되는 사업이라든지 관련되는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예산도 없고요.

박상진위원장

푸른환경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의 업무가 이전이 됐나요,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나요? 예전에 푸른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동안 환경 위주로 활동을 하다보니까 저희 과하고 연관되는 업무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은 저희가 푸른과천환경센터를 운영하면서 대부분의 업무는 다 이관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관 받아서 하지 못하는 사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력도 좀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예산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람의 인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어서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현재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당분간 중단한 거고요.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건강걷기대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울대공원 건강걷기대회를 했었는데 아마 올해는 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되어서 운영을 해야하다 보니까 그것을 지금 할 만한 단체도 없고 현재 예산도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접고 대신에 저희가 EM보급사업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야생외래식물 제거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직영으로 돌려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돈측정을 해 주는 방문측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푸른과천환경센터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하고 있던 대부분의 업무를 저희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푸른과천환경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원들을 이름하여 시에서 모집을 해서, 그러겠지요, 시에서 모집하는 사람들은 시에서 누구를 갖다가 대표를 뽑고, 대표는 문제가 아니겠지요, 2년 동안 안 뽑힌 것을 보면. 사무국장을 누구를 앉히겠다고 얘기가 나와서 그 사람들을 회원들을 갖다가 과반수 이상을 들어와서, 어차피 돈 내시는 것도 아니시니까. 들어와서 사무국장 내놓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단체를 만드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단체를 구성하는 인적자원이 성향이 각인각색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단체를 만드는데 그 단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겠다라는 정도의 구심점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구심점이 필요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정도의 힘은 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체를 구성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단체가 구성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성을 할 때에는 하다보면 불필요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그 단체하고는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초기에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단체를 운영을 하면서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회원모집을 빨리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원모집이 사실은 그것을 시에서 나서서 하지 않으면 일단 사람을 모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시에서 모집하는 게 그동안 보면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그동안 발언을 해왔습니다. 시에서 인위적으로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위원회 앞에 가서,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어. 그것을 역할을 누가 하더라니까요, 보니까. 그런 것을 들으면서 도대체 올바른 시정을 펼칠 생각이 있는지, 도대체 과천시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 것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진짜. 시민을 바라보고 시민을 위해서 운영되어야 될 과천시가 이런 지경으로 계속 끌려가야 되느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단체입니다.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보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안 속에서 시민들이 크든 작든 전문적이든 아니든 간에 시민들로 이루어진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시에서 뽑는 게 아니라, 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지금 운영되어 있던 사람들도 실은 시장님 도왔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지요, 제가 알기로. 관에서 그것을 갖다가 뽑아서 하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는 매우 부적절해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올해는 외래식물 사업을 못 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직접사업으로 바꿔서 용역을 주려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업체랑.

박종락위원

근본적으로 생태교란식물 자체를 어떻게 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토종의 어떤 식물로 대체한다든지 해서 좀, 계속 이것은 보완이잖아요, 그때그때 하는 부분이어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외래종이 들어왔을 때 제거하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것을 최대한 가려내서 뽑아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손으로 일일이 뽑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번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박종락위원

장점이 워낙 번식력이라든가 왕성해서 참 아쉬움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서 좀, 양재천 새로 부림동 그쪽에 꽃길 단장도 참 이쁘게 잘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연구해서 보완책으로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04쪽이고요. 금액이 작은데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도에는 푸른과천환경센터로 바뀌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 직전까지 기후변화교육센터의 운영실태가 어떠했는지 평가내용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질문드릴게요. 여기 예산액이 320만 원인데 잔액이 2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35%예요. 그런데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 중에 한 명이 교육을 해 주시는 강사분들인데 사실 강사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예산에 저희들이 굉장히 투자를 안 해 왔었거든요, 장기간. 그런데 2019년에 예산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 300만 원 예산밖에 잡혀있는 게 아닌데도 그중에서 30%밖에 안 썼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기후변화교육센터가 거의 기능을 못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019년도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나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운영이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운영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기후변화교육센터 2019년도 예산이 아마 전년도 예산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증액된 부분이 여러 사업을 좀 구체적이고, 사실은 기후변화교육센터에 대한 활성화를 해보자 해서 2018년 하반기부터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본격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라고 해서 예산 편성을 조금 다른 해보다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강사 역량강화 교육도 전년도 예산보다 아마 배 이상 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2019년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2019년도에 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2018년 예산이 875만 원이었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마 다른 것과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300만 원 역량강화는 외부에 나가서 하는 역량강화이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하는 역량강화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게 있는데 그거는 작년에도 한 2∼3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 외부로 나가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후변화팀이 없어지고 대기팀이 생기면서 업무들이 이관이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인수인계하고 이러는 시간을 좀 보내다 보니까 그런 강사 역량강화가 원래는 한 10월에는 갔어야 되는데 그게 인수인계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시간이 걸려서 12월에 역량강화 교육을 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역량강화 교육을 하루밖에 못갔습니다. 원래 계획은 2박 3일을 계획을 하고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짰었는데 그렇게 못하고 하루만 역량강화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도 실제 예산보다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편이고요.

제갈임주위원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현황 살펴보고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자료를 챙겨보고 행감 때 필요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 중에 기후변화팀이 없어지고 대기팀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했는데 현재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업무는 환경관리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시 재조정을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 사실 교육센터는 좀 구시대적 교육방식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로 전환이 되고 나서 거기에 두 분 전문가분을 모셨는데 사실 그분들의 역량에 달려있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또 많이 뒷받침을 해야 될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변화팀이 없어진 것은 사실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그런데 환경관리팀에서 많은 업무들 중에 한 가지로 기후변화 업무까지 잘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하려면 세심하게 지원이 뒷받침이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의 중요성을 좀 인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내용들은 좀 더 살펴본 후에 행감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후변화센터에 대해서 그동안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아직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기후변화센터에 대한 문제점들은 실은 과장님도 인식을 하신 것 같고 위원님들도 아마 인식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변화된 기후변화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푸른과천환경센터를 설치했다기보다는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전환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기후변화교육센터가 하고 있는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체험이나 아니면 환경운동 또는 환경사업과 연계되는 활동까지 활동영역을 좀 넓혀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지금...

박상진위원장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찬성을 못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그 문제는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못 올라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 상태는 그런 상태이고 일단은 지금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던 업무를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전부 이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업무를 하는 것을 새롭게 다시 여러 가지 현황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것을 간사님 두 분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올해에 과천시의 환경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한 용역을 위해서 지금 용역비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또 과천시 전체 환경지도를 새로 작성하는 비오톱작성지도 용역사업도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사업 속에서 저희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환경과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지금 전부개정을 좀 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그 과정 안에 저희 푸른과천환경센터 설치나 이런 것도 담아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교육하는 것도 그렇고, 교육내용이 실생활에서 과천시에서 이끌어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 비중을 잘 보고 교육내용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엉뚱한 소리지만 호도해서 설명하시는 분들도 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과천이 사막화가 된다나 사막이 된다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이게 너무 어떤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잘 기준점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 한다고 하면 지금 일회용품 사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우리 과천시에서도 뒤따라갈 수 있는 부분을 가르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과장님께서 잘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오버하는 그런 발언으로 교육이 되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에서 단체 2개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최근 3년 동안 두 단체에 관련된 사업보고서나 평가 결과 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업보고서요?

김현석위원

보고서랑 평과 결과에 관련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평과 결과요?

김현석위원

2개 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센터를 운영하면서 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는 따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교육센터 같은 게 다 직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별도의 보고서, 위탁을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결과보고서를 저희가 받는데, 이것은 직영으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따로 평가를 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직영으로 하면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한 것은 없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기후변화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활동보고서가 있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의제 같은 경우는 있지 않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요?

김현석위원

네, 2개의 예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성과보고서 작성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김현석위원

이것은 위탁 아닌가요, 직영이 아니라?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따로 성과보고서를 한다는 것을...

김현석위원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직영이니까 안 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위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 이런 게 없다는 것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김현석위원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자료 요청 다른 거 하나랑, 보니까 결산서 책자 103페이지 보시면 부서성과 이게 제가 봤을 때는 3건의 오류가 나와서, 오탈자 이런 부분들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맨 위에 있는 거 바로 밑에 2개는 오타가 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밑에 식중독저감률 측정산식은 포인트가 4포인트로 잡았는지, 제가 결산 검사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것은 결산과 관련 없는 것이라서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 6단지 공동주택 자동집하시설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경과 간략하게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단지 같은 경우에 당초에 2014년도에 조합원총회를 통해서 자동집하 도입을 결정했고요. 그때는 3단지하고 11단지처럼 야외에 투입구를 두고 자동집하를 설치하는 것으로 총회에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2018년도일 것입니다, 아마. 2018년도에 투입 방식을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복도식으로, 그것도 주민총회를 통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 들어와서 협의할 때도 조합장님이나 시공사에서 설계에 대한 설명도 하고 할 때 저희 과에서 이야기한 것은 “자동집하를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자동집하를 도입한 것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이 바뀌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스템으로는 처리가 곤란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게끔 성상이 변형이 안 되게끔 자동집하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이것은 그런데 문서로 남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집하에 대한 설치라든지 어떤 것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주민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것은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도 그것은 권고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에서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저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2019년 3월에 시공업체까지 저희 소각장으로 데려가서 음식물처리시스템을 보여주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저희한테 최종 준공을 위해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우리가 우려했던 것을 다 치유했다라고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치유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에 대해서 예방서를 치신 게 있고, 하나는 저희랑 집행부랑 인식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것을 관련 공문 이런 부분으로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리고 시에서 권고 정도만 했으니까 모든 책임은 조합총회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시에서 가벼운 권고라고 해도 일단 조합집행부나 조합원들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시에서는 가볍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받아들이는 당사자는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예 없다고 하시는데 파악된 것은 있고요. 공동주택 2기 재건축 관련해서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 2기 재건축조합이랑 공문 수·발신한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련해서 문서를 보낸 것은 몇 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기 재건축하고 2기 재건축하고 봤을 때 1기 재건축 때는 시설비도 지원하고 운영유지비도 지원하고 있는데, 2기 재건축 때는 지금 저희 시에서 어떻게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원하는 게 전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전혀 없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1기 재건축 때는 보면 계속 지원되고 있지요? 시설비 말고도.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던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기 재건축했던 3단지하고 11단지 같은 경우는 실은 자동집하설비를 시에서 인허가할 때 자동집하설비를 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반발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마 예산도 지원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도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기 재건축을 하면서 2기 재건축 단지들도 자동집하를 도입한다고 하는 데가 꽤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추계를 해봤습니다, 관내에 있는 12개 단지를 전부 자동집하설비를 했을 때 과연 과천시가 비용을 얼마나 들여야 되는지를. 그 비용을 들이면서 운영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결론을 내린 게 그러면 3단지하고 11단지는 어차피 조건부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꿀 수는 없을 거고, 앞으로 진행되는 재건축 단지는 그러면 자동집하 도입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주민이 결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재건축, 자동집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저희 환경위생과의 의견을 제출할 때 항상 재정적 지원도 안 되고, 주민의 결정으로 도입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그런 의견을 저희가 냈었고요.

박상진위원장

그런 것을 그러면 2기 재건축하시는 분들한테 공문으로 보낸 거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재건축조합에 직접 문서를 보낸 것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도에 한 번 보냈던 것 같고, 그 이전에 인허가 검토할 때 사업부서에서 저희한테 관련 부서 의견을 받을 때 저희가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제출한 것에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그 내용은 저희 자료 요구하면 받아볼 수 있겠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1기 재건축하고 2기 재건축하고 있을 때 1기 재건축에는 시설비조차도 많이 지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기 재건축에서는 그 제한조건이라고 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고, 2기 재건축은 시설비를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운영비조차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2기 재건축에서는 당연히 그분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겠지요. 그러면 위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형평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봤어요, 저는. 그 부분을 시가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이야기는 1기 재건축은 그때 당시에 했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겠다, 그리고 2기 재건축 때는 지원을 못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맞나요? 그렇게 들으면 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3단지하고 11단지하고는 저희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입주자대표분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 시설을 다시 단지로 돌려주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협의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민분들은 반대가 심하신 것이고, 협약한 대로 과천시가 계속 운영하라고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는 잠정적으로 중단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올해 말이나 내년이나 3단지하고 11단지 입주자대표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 때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되어 있지만 그러한 해소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풀어나가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1기 재건축 때 운영비에서 지원된다고 하면 2기에서도 운영비가 지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이런 문제는 잘못된 거거든요. 저쪽이 지원이 되면 공평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똑같이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안 되면 똑같이 지원 안 되는 게 맞고. 그 입장을 견지를 좀 잘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형평성에 의해서 맞다라고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안 그래도 이 건에 대해서 2018년도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그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또 똑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혹시 내부에서는 검토는 해보셨는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3단지나 11단지 입주자대표회하고 회의는 아마 2017년도까지만 했고,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아직 회의 같은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는 그때 회의했던 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3단지하고 11단지 입주자대표회하고 다시 논의를 할 때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된 것을 가지고 다시 3단지하고 11단지 입주자대표회를 모시고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2018년도 때 본 위원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처리장에 대해서 처리장이 왜 생겼는지, 혹은 그게 기부채납 아니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3단지, 11단지 자동집하시설이요?

류종우위원

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부채납입니다.

류종우위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않았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그것은 그때 당시 1994∼1995년 인허가 서류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류종우위원

시설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받았을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봐 주시고. 그 시설을 과천시에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이제 과천시가 된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시설에 대한 소유가 과천시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제 시설에 대한 소유가 있지만, 운영도 과천시가 해야 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별도의 협약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도 저희가 제출해드렸을 것 같은데 3단지하고 과천시하고 협약한 게 있어서 협약서 내용에 보면 시설에 대한 운영...

류종우위원

그것은 제가 그 당시 일부러 언급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레터를. 그런 쪽으로 맨 처음에 인허가 때부터 다시 한번 복기해보면 해결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단지 이게 법리검토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현실적인 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요.

류종우위원

그 당시 담당자한테도 물어봐야 될 이유가 있겠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런 것보다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재건축을 인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자동집하시설을 넣는 것을 조건부로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도 하고 행정적 지원도 들어갔던 거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재건축조합하고 시가 협약도 맺고 그러는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와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와서 바로 잡자라고 해서 다시 조율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의 일관성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사실은 조건부로 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류종우위원

2003년도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기술과 지금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세종시나 이런 데서 쓰레기 이송관로가 있어요. 그게 아마 2010년도에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했었고요. 1기 재건축과 2기 재건축은 일단 쓰레기배출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오히려 해법을 쓰레기 이송관로 설치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집하장 규모가 문제가 되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저희 이번에 자원정화센터도 리모델링을 하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자원정화센터와 별개로 이송하는 설비가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이송설비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그것을 자동집하장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동집하장의 규모가 그렇게 되면 많이 커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술적으로 이송할 수 있는 관로의 길이가 2km 이내라고 합니다.

류종우위원

검토를 해보셨냐고요, 지도를 펼쳐놓고.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게 2km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되거든요.

류종우위원

유휴부지 등 땅이 많을 것 같은데 검토해보셨냐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검토는 해보셨냐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해봤습니다.

류종우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게 어쩌면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되면 지금 그런 시스템이 어디가 대표적이냐면 판교가 그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거기 자동집하장 운영이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성남시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데가 송도거든요. 송도는 저희하고 같은 케이스는 아니니까 거기는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과천시가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규모가 작은 시이기 때문에 위치만 잘 잡으면 충분히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처음에는 접근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고가 있어야 되고, 표고차에 따른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원래 계획은 현재 우리 소각장까지 관로를 끌고 가는 거였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관로의 길이가 너무 길고 표고차가 심해서 안 된다. 그래서 그 집하장이 그다음 단계로 들어갔던 게 에어드리공원 쪽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랬다가 그것도 3단지 주민이 반대를 했었고, 그래서 현재 위치인 옛날 3단지 소공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참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엔00과 그쪽이 주도했을 때고, 지금은 기00이 음식물에서 같이 양자대결이 붙으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회의장에서 말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검토해보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이 회의장에서 말하기 어렵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러면 별도로 이야기하시지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래 보니까 바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테라스에서도 그렇고 인도인 도보에서도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번에 요식업 지부장님 외에 요식업분들이 여러 분이 오셔서 제 방에도 다녀가셨습니다. 아마 과에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옥외영업을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 때문에 옥외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러니까 옥외영업이 허용이 됐다고 해서 어떤 다른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제시하는 규격이라든지 조건을 다 준수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만약에 그런 사람이 통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단속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실은 상가나 이런 데서 보면 공개공지 내지는 도보지이지요, 원래 그게. 실은 상가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보지로 난 부분에 테라스를 설치해서 거기서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실은 개인의 땅이 아니거든요. 개인의 땅이 아니어서 거기에 어떤 개인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건축법 위반으로 알고 있고, 환경위생과의 법에 따르면 아마 그게 영업장 외 영업으로 들어갈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상권의 활성화라고 그 분들은 얘기를 하시지만 1층에 계신 분들 외 나머지 상인분들 하시는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상가 앞쪽에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 도보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통행권 자체가 방해를 받아서 건물 진입권 자체를 시민들이 하는 데에 상당 부분 방해를 받는다. 그리고 상가 앞쪽에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저분하게 천막을 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가의 미관상에도 상당히 부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상인들, 예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런 민원이 상인회에서도 상당수가 들어왔었고 요식업에서도 그렇고 상당수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단속이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이 그냥, 실은 공무를 안 하고 계신 거지요, 제가 봤을 때에는. 제대로 하셔야 될 부분을 안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을 계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꾸 없애야 되는 추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것을 내버려두다 보니 점점 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상권에 있는 그 얼굴들이, 과천에 있는 중심상가에 딱 들어가서 보면 정말 지저분해요, 지저분해요. 그리고 일례로 보면 상가 앞쪽에 공개공지라는 부분을 통해서 보면 어떠냐 하면, 1층에 계신 앞에 있는 분이 소송을 통해서, 지하에 계신 분이 앞쪽에서 포장마차를 비슷하게 거기다 냈고 도보가 아니니까, 거기다 내놓고 장사를 하니까 법적소송을 벌이게 되고 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전혀 손을 쓰고 계시지 않는다고 봐요. 정말 제가 보면 잘못된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좀 얘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적용되는 부분은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어떤 불법행위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인가 오늘 문서로 해서 영업주분들한테 불법시설물들 같은 경우에는 자진철거를 하시고 옥외영업을 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게끔 하시라고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만약에 불법행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도활동도 많이 현재도 하고 있지만 그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단속을 통해서라도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현황파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황파악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자료가 없으면, 앞으로 조사할 생각은 있으신 거지요, 단속을 하려면 현황파악이 중요하잖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 불법행위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사실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 중에 합법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도 합법화될 수가 없고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중단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업장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현황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문서를 시행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현황파악 자료 파악하시면 의회에 자료 요구 부탁드리고요.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바깥에서 야외영업을 하는 부분들이 보면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상인분들 간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습니다, 실은. 그리고 건물의 미관이나 상권의 얼굴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실은 그것은 좀 문제가 많다라고 봐요. 그래서 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은 투입하면서 이런 부분은 전혀 도와주고 있지 않는 거예요. 말만 상권활성화를 외치는 것이고, 이것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저한테는 보입니다. 현황 파악되는 것 언제쯤이면 될까요, 만약 한다고 하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마 현황파악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한두 달 정도 드리면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것은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늦어도 몇 개월 안에는 현황파악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도 될까요?
미영

강미영위생관리팀장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것을 토대로 현황파악을 하겠습니다. 영업신청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좀 나가봐서...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잘 안 들려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어떤 불법행위가 있는지는 민원이라든지 제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현장을 나가보고 그래야 되고. 지금 바뀐 법령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어요, 옥외영업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옥외영업 신청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현장실사를 다 하고 이게 적합한지를 따지고, 그다음에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건축부서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행위가 있는지를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시간이 그러면 이번 년 언제까지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한번, 지금 당장 언제까지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게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한번 좀 따져보고,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1층에서 보면 영업장으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바깥에 상당히 앞에 천막을 쳐놓고 움막처럼 쓰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정말 부끄럽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시에서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런 부분을 참 그렇게 한다 생각을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적극 나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노상이라고 하나, 노장이라고 하나요? 그게 예전부터 진행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특히 청년창업이 있었나 봐요, 1층 부분에. 그런데 그 노장에 대한 상당한 민원 때문에 폐업을 하게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다고 하는데 일단 그것은 차치하고. 그런 민원들이 일단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민원인들에 대한 내역도 좀 정리가 되어 있나요, 명세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우리 위생팀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문서로 된 민원도 물론 들어오지만 거의 전화민원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사실 그게 어떤 데이터나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은 따로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한테 서류로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 서류가 있으니까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희가 어떤 종류의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왔다는 것 정도는 통계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것도 같이 좀 자료 공개하실 때 같이 공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좀 더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류종우 위원이 얘기해서 전면공개공지에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을 지금 다 철거를 했어요, 렉스타운에 있는 부분을. 그런데 이번에 건축과하고 얘기하실 때 전면공개공지 부분에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한 곳은 지금 표적수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잘못하다가는 이게. 렉스타운은 모두 싹 다 없애버렸는데 다른 데는 그냥 내버려 둬. 그러면 이게 공평한 행정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요. 왜 렉스타운만 전면공개공지에 있는 불법가건물에 대해서 거기만 철거를 하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건축과에도 분명히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 그 부분 염두에 두셔서 형평성이 있는 행정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2쪽, 24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9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3쪽, 242쪽, 25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김계균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19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213억 9,463만 7,100원으로, 그중 106억 7,057만 9,635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86억 9,186만 3,430원을 명시이월하고, 7억 2,089만 1,180원을 사고이월하여 11억 3,234만 8,6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녹지조경관리 2억 6,234만 8,320원, 도시공원관리 3억 1,078만 3,640원, 농업지원 3,100만 5,060원, 농산물유통 2,338만 9,360원, 축산진흥 9,098만 8,535원, 산림관리 3억 7,212만 8,995원, 조림관리 744만 8,450원, 행정운영경비 2,975만 2,800원, 재무활동 450만 3,53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3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공원시설물 보강에 66억 9,186만 3,430원,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5억 원, 과천시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 1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태길 조성에서 7억 2,089만 1,18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결산서 108쪽에 명시이월 사업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원시설물 보강에서 67억 정도가 명시이월 발생했는데, 한 건은 아닌 것 같아요.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시설물 보강의 명시이월이 2035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명시이월하였고, 그리고 상삼포 경관녹지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색의 쉼터 근린공원 조성사업 명시이월, 광창1어린이공원 명시이월 이렇게 4건에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상삼포, 사색의 쉼터, 광창어린이공원은 토지매입 건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셋 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상삼포 경관녹지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협의에 따른 협의지연하고 경관녹지 조성공사 등에 따른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이고요.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 예산들이 전부 추경에 잡혔던 예산일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나머지 둘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세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사색의 쉼터 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분은 토지매입에 따른 보상협의가 난항을 겪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창1어린이공원은 토지 협의 중에 토지소유자가 보상협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수용재결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 12월이나 돼야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2020년에 넘어왔는데 12월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다시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사색의 쉼터 같은 경우에는 토지소유주의 보상요구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보상요구가 있어서 보상을 했는데, 토지소유주 한 분이 토지보상금 지급을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저희한테. 내년으로 좀 해달라. 본인이 개인적으로 세금 관련 그런 게 있어서.

제갈임주위원

뭘 해달라고 요청을?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보상금 지급일을 약간 늦춰달라. 그래서 넘어온 사항입니다. 이것은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3건 중에 지금 정리되는 것은 12월 재결 결과 기다리는 1건이랑 나머지 둘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상삼포 경관녹지 조성사업하고 사색의 쉼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준공이 언제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준공이 2020년 10월 13일로 되어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올해 말이고요.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 금액도 큰데요, 이렇게 협의지연으로 잘 되지 않나 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무래도 토지주들이 여러 분 있으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보상가하고 안 맞으니까 저희가 보상할 때는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 1인을 내세우고, 저희 시에서 1인을 내세우고, 경기도에서 1인을 내세워서 세 감정평가가 따로 감정평가를 해서 나누기 3을 해서 그것으로 감정평가를 하는데,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협의지연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서.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토지매입해야 될 건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잘 마무리해서 올해 안에 종결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기존에 있는 가로수에 보조로 옆에 자생식물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종락위원

옆에 있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쭉 녹지 경관은 좋은데, 저번에 저희가 중앙공원에서 민원을 받았었는데 그게 오히려 가로수 자체를 죽이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없애 달라는 민원을 받았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게 숙주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가로수에 대한 피해를 주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도 엊그저께 저희가 다시 단장을 새로 규격 딱 일정하게 맞춰서 잘라놨어요. 주위 경관 조성을 위해서 한 사항인데, 그게 호불호는 있는데 이게 1∼2년 한 것도 아니고 매년 그런 민원이 나오긴 나왔었는데, 그것하고 가로수 생육하고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분은 아주 강력하게 꼭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수목관리 제가 향토연구사 그분들이 하는데 우연치 않게 같이 생태길 만들어지는 데 가게 됐어요. 테마가 있고 좋더라고요. 새롭기도 하고, 아늑하면서도 오솔길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인연이 있는 장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찾으셔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나름대로 휴식 공간을 만들어준다든가 하면 그 의미를 좀 새기면서 생태길 걸으면서 쉬는 공간으로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관악산을 그렇게 한번 가보고 2주 후에 청계산 그쪽에도 가봤었는데 거기도 표지판이라든가 안내문자도 보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만들어졌는데 아마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완점을 충분히 만들어줬으면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느낌 있는 생태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관악산하고 청계산을 연결하는 생태길 조성공사는 올 10월까지거든요. 지금 관악산은 거의 70% 이상 했다고 보고, 그리고 청계산은 아직 안내판이라든가 손을 안 댄 상태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도 저희가 당초에 용역한 대로 안내판하고 표지판 이런 것에 대해서 보행매트 같은 거 철저하게 준비해서 주민들이 산길 걷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저도 관악산 걸으면서 온온사 뒤쪽에는 겉만 봐서 전에는 관리가 잘 됐다 했는데, 그 안쪽으로 더 가보니까 엄청 크게 소나무 군락지가 있더라고요. 그 부근은 아직 조금 손이 안 봐져 있어서 별도로 신경 써서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지금 향교 부근으로 해서 소나무라든가 계속 쳐나가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신가요? 너무 좋은 소나무들이 있어서 진짜 이것은 과천의 보배구나, 관리를 잘해서 몇백 년 된 소나무 우리가 잘 보존하면 그만큼 환경에 가치도 있고 과천의 이미지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좀 더 신경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둘레길을 언급하셔서요. 봉화산에 가니까 거기도 둘레길을 얼마 전에 조성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이긴 한데 서울시에. 조성됐다고 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날 우연치 않게 그쪽 둘레길을 시청 공무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동 인원들을 체크하더라고요. 마을에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인원, 마을에서 둘레길로 가는 인원, 둘레길에서 정상 가거나 다시 마을로 가는 인원 이렇게 체크하면서. “이거 왜 하세요?” 물어보니까 둘레길이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용 형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이용 형태에 대한 동선들이 많이 생기는 곳 쪽에서 민원도 듣고 개선방안들 이런 것을 체크하더라고요. 일단 저희 과천시도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현재 이용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사가 아직은 안 되어 있겠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생태길은 아직 조성 중이기 때문에 이용객 인원 파악 같은 것은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생태길 조성이 10월이지만 조금 당겨서 끝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위원님들하고 시하고 모이셔서 쭉 걷는 행사라든가 아니면 오픈식 같은 것을 해서 한번 쭉 걸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도 듣고, 주민들 같이 모아서 생태길 걷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를 한번 치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부족한 것이 뭔지,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그런 것 조사를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생태길이 단절된 구간도 불가피하게 존재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결방안도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를 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같은 공원 관련 건으로 저희 우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로인가요, 아니면 조경용지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도로부지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마감을 보니까 포장이 자연석 마감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이사이가 콘크리트로 메꿔져 있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불투성, 물이 흡수가 안 되는 지역이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것인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당초에 만들 때 거기가 물이 투과하게끔 만든 게 아니라 기본 포장만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류종우위원

그렇다 보니 형상은 물이 투과될 수 있는 자연석이고 그 사이에 흙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되는 자연석 포장인데, 실상은 거기에 콘크리트로 메꿔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쪽에 너무 인위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물이 투과되는 그런 바닥으로 교체하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민원인들 중에 우물터 옛 정서를 찾아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분들의 민원을 들어서 옛 정서를 찾는 결과물이 나오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 민원하고 그 민원에 대한 주변 정서하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천시에서 농업경쟁력강화 파트의 예산을 크게 세웠습니다. 8억 4,000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이 사업은 대부분이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산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정산이요?

고금란위원

이게 결산이니까 그쪽에서 정산을 해서 온 것을 가지고 결산을 보고하시는 거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대개가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인증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지원비 같은 걸 저희가 거기에 검사비가 30만 원이 든다고 하면 그 영수증에 의해 지원하고, 지출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이런 식으로, 큰돈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면 큰돈 나갔던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것은 공사가 끝나면 저희한테 보조 요청이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끝나고 정산서를 저희가 받아서 보조금 정산을 하고 있지요.

고금란위원

이렇게 신규 사업으로 진행됐고 단위가 큰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그다음에 인공용토사업 등 4가지 정도 사업이 좀 큰데요, 특히 2가지 시설원예와 인공용토사업은 전체 8억 4,000 중에 6억 6,000 정도의 사업비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도에 비해서 2억 3,000만 원 정도를 증액한 사업입니다. 이 2가지에 대해서는 정산된 내역을 같이 볼 수 있도록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인공용토 지원사업하고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111페이지 하단부에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 지원사업 국비 지원받았는데 전액 불용처리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 사업은 저희가 지정 동물병원이 있거든요. 화성시에 있는 수성동물병원인데, 여기에 유실유기동물 관리를 하면서 동물병원 시설개선 추진사업을 지원해주는 금액이에요. 뭐냐면 동물들 쓰는 패드라든가 약, 진단키트, 백신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전액 불용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결산서에는요. 지출액이 0으로 나와 있는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유기동물 치료관리비가 신청사항이 없어서 지출액이 없어서...

김현석위원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이 사업이, 아닌가요? 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화성은 동물중성화사업으로 해서 위탁하는 것 아니었던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거기가 중성화사업도 들어가고 관리비하고 다 들어갑니다.

김현석위원

유실유기동물도 화성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여기에다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내에 동물병원 신청해서 지원받고 이럴 수는 없는 것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지정 업체가 화성에 수성동물병원으로 되어 있고 관내에 8개 병원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간단한 치료 같은 것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이면 과천에서 유실된 것 임시보관하는 것에 관련된 예산은 아닌지 해서 질문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유실동물 보호하고 있다, 어디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지원되는 예산인지 아닌지 해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은 있지 않습니까, 과천시에서도, 관내 동물병원에서도?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관내 동물병원에서는 그런 보호하는 시설이 없어요. 시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이 병원을 선정할 때 관내 병원에서는 들어온 데가 없고, 그래서 화성 동물병원에 인근 시·군하고 같이 거기가 지정되어 있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이게 관외라 지원이 안 되는 것이라서 불용된 것인지 아니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쪽 동물병원을 저희가 이용하니까 거의 그쪽 동물병원으로 유실유기동물이 가니까 그쪽 동물병원을 저희가 환경개선을 시켜주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결산서에는 지원 내역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화성이어서 안 된 것인지 사유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동물치료비 관련된 신청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여담으로 하나만 좀 더 추가로 질문드릴게요. 올해 추경예산 중에서 자치행정과가 이야기할 때 보니까 동물사체 수거 관련해서 용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역이니까 동물사체 처리는 자치행정과고, 유기동물 이런 부분은 공원농림과이면 업무가 이원화되는 것 아닌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당직할 때 당직근무 시간 내에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직원들이 나가기 그러니까 용역을 주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김현석위원

당직 아닐 때 평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평시에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이원화된 거 아닌가 해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당직업무 파트가 자치행정과 소관이다 보니까...

김현석위원

당직업무에서 어떻게 보면 위탁으로 됐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나가지 않고 전문업자가 나가서 처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공원농림과에서 하고 밤에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누수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전혀 문제없습니다. 저희는 좋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직접 나가서 하는 거 어려울 거라고 충분히 인지해서 예산을 승인해서 한 것이고, 알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개선 부분은 신청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고, 그런데 지금 소관 부서에서 공고를 혹시 몇 번 하셨나요? 공고를 제대로 하셨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것은 공고를 하고 자시고 없는 게...

김현석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면 될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 명시이월 됐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중앙공원 새단장 사업이...

박상진위원장

전액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당초 2020년도 본예산에 1억 4,500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그 전에 2019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 15억을 신청을 했었어요. 이 신청을 한 게 2019년도 12월 말경에 저희한테 교부가 되어서 2020년도에 본예산을 1회 추경에 우리가 사업비 더 쓸 것 6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납 조치를 한 사항이지요.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사업은 지금 중앙공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고요. 지금 업체 선정, 발주 의뢰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혹시 그 자료 받아볼 수 있을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식정보타운도 곧 진행되고 있고 주암지구도 그렇고 과천동도 그렇고 본도심에 아까도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지만 가로수가 수명이 거의 다 끝난 거잖아요, 과천 본도심에 있는 것도. 그러면 가로수를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필요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올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로수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나오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올 3월 13일 했고, 앞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공람공고도 하고 시의회 보고도 하고 이런 식의 자리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받고 해서 올 한 9월 경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을 경기도에다 승인 요청을 합니다. 그 전에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 가로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수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저희가 잡고 있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릴게요.

박상진위원장

가로수는 실은 예전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었지만 지식정보타운이나 주암이나 과천동 같은 경우는 가로수를 저희가 선정을 하면 LH에서 그 수종을 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비로 심게 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잘하면, 이게 3∼40년 넘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종을 변경을 하게 되면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가로수라는 게 실은 도시의 어떤 얼굴입니다. 도시의 어떤 얼굴이자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어떤 도시의 이미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지만 실은 그런 것을 시비로 전액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과감하게 상당히 이미지 제고에 필요한 그런 수종을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셨겠지만 의회하고도 소통을 상당 부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차피 LH하고 저희하고 그런 수종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의회의 자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박자를 맞춰나가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있는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는 실은 비만 오면, 저번에도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하수구를 들어내시고 나뭇잎 쌓인 것을 빼고 하시는 그런 과정을 봤었는데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아마 보시면서 하시겠지만 수종을 잘 선택하는 데에 공원농림과 말고도 타 과하고도 같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를 해 주시면 수종 선택하고 도시 이미지나 이런 제고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쨌든 가로수 수종 변경뿐이 아니라 시 전체 경관녹지에 대해서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주기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가로수 수종을 선호하는 나무가 소나무라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서울 중구에 가보니까 정말 큰 소나무가 가로수가 있어서 이게 가능할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건강한 가로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천하고 가까운 판교 현대백화점 그쪽에 쭉 소나무로 가로수가 되어 있고 지방에서는 고창 그쪽에도 소나무로 해서 어떤 이미지라든가 상징적인 그게 좀 상당히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가로수를 떠나서 어떤 시민들 느낌의 차원이 좀 달라지는, 그리고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도시의 색깔을 내는 그런 게 좀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 나무 자체라는 게.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LH라든가 신도시 개발했을 때 협의를 잘 하셔서 과천에 맞는 수종이라든가 어떤 조경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저희도 결정된 것은 아닌데 수원시만 해도 소나무길이 있고 뭐 많이 있는데요. 저희도 지식정보타운 내에 일정 도로 하나 정도는 소나무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한쪽만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신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 소나무 가로수길을 생각할 때에는 지식정보타운 내에는 도로가 많이 있으니까 그쪽 어느 한 도로에도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린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이 비용은 어디서 전부 나오나요? LH나 주암지구나 과천동지구에 가로수를...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지식정보타운 같은 데에 LH에서 해야지요.

박상진위원장

전액 LH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전액 LH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은 수종에 관한 돈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요, 과천시에서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도로의 수종 같은 경우는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에 담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거기서 결정이 되는 대로 LH와 협의를 해서 이 도로에는 이런 수종이 맞겠다 하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가로수에 보면 어디 지역에 가서 봤더니 2cm짜리 이런 수종을 심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박상진위원장

설마 그런 부분까지도 전액 다 봐서 하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어느 일정 부분에 성목이 된 것을 가로수 심어야 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장

그렇지요, 크기가 어느 정도 있고 지름이나 이런 부분이 다 결정이 되어서 되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요만한 조그만 나무 심는 게 아니라요. 일단 가로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성목을 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장

공원농림과에서는 아마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 좀 더 유념해 주시고 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무는 잘 가꾸면 우리 시의 자원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자연을 놔둔다고 해서 그게 다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 가꾸고 조경하고 다듬어야 그게 우리 과천시의 재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로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공원용역에 대해서 10월 말에 준공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드릴 수 있는 게 중간보고도 끝나고 해서 이 자리뿐이 없을 것 같아서 의견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과천은 녹지율이 얼마냐, 1인당 녹지면적이 얼마냐, 이런 것을 따지면 전국에서 최고 좋은 도시가 되어서 사실 이것은 시민들이 받는 녹지서비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표에 반드시 시민녹지서비스율을 지표로 잡으시는 게 필요해요. 이 부분은 수원시나 안성시, 서울시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예를 들어 우리 과천 같은 경우에 인구 5만 8,000 잡으면 1인당 공원 결정면적이 131㎡ 이런 것을 떠나서...

고금란위원

네, 그런 수치로는 적용이 안 되고 이제 그것을 권역별로 나눠서 별양동 어느 지역에서의 녹피율이 얼마인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이 따로 관리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말씀드린 수원시, 안성시, 서울시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표를 좀 적용을 해서 과천에 같이 이번 도시계획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오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예산현액은 119억 3,834만 4,380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77억 5,753만 4,450원이고, 다음연도 총 이월액이 26억 3,165만 7,410원으로 명시이월 3억 8,320만 원, 사고이월 1억 8,219만 8,000원, 계속비이월 20억 6,625만 9,410원이며, 보조금 반납이 7억 1,842만 2,770원이고 집행잔액이 8억 3,072만 9,750원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난재해대비 2억 2,084만 1,920원, 생활안전 4,688만 1,660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4,988만 1,730원, 하천관리 1억 8,300만 3,770원, 하천정비 3억 2,075만 4,64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935만 6,660원, 재무활동 보전지출 9,370원입니다. 다음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38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에서 630만 원, 쿨링포그 설치사업에서 3억 원,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7,69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재난재해예방(연구용역비)에서 6,344만 원, 재난재해예방(시설비)에서 1억 1,561만 2,000원, 안전도시사업에서 314만 6,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20억 6,625만 9,41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3-1) 208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24억 1,497만 987원에서 2019년 조성액이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13억 342만 8,680원이고, 2019년 사용액이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등으로 1억 1,352만 9,790원이며 2019년 말 조성액은 36억 486만 9,877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친수공간 확보”해서 명시이월과 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116페이지이요?

박상진위원장

네, “친수공간 확보”해서 계와 명시이월이 좀 있더라고요. 전년도 이월액도 좀 있고 한데 지출액은 상당히 지금 있고.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뒷골천 소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관련 사항인데요. 뒷골천에 총 예산액은 지금 31억 원이고요. 계속비 이월이 지금 이월해서 20억 6,000원으로 지금 2019년도 사고이월이 6,139만 7,000원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2018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8월 준공 예정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장

사업내용 어떻게 지금 됐는지?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현재 한 70% 정도가 공사가 진행됐고요. 올 8월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8월 준공 때 볼 수 있겠네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직접 보고 그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이 국제안전도시인데 도시 자체가 주로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는데 경마장 앞에 일명 꿀벌마을 지역에는 환경이라든가 재난에 아주 취약한 지역이거든요. 특히 올해 더위가 좀 일찍 오고 그래서 하우스 안에 생활공간을 쓰는 분들이 아마 전기를 더우니까 원선에서 계속 빼 쓰잖아요. 그러면 과열로 인해서 화재라든가 다른 재해가 날 텐데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꼼꼼히 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떠신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거기뿐만 아니라 취약지구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니까요. 꼼꼼히 점검해서 전수조사 해서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좀 있으면 장마철도 될 거고, 그러다보면 비바람 치면 선끼리 부딪쳐서 또 거기에서 오는 화재 그런 것에서 홍보라든가 안전수칙에 대해서 좀 면밀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홍보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명시이월 2건 질의합니다. 하나는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국비사업 명시 사유하고 쿨링포그 설치사업에 관련된 사업하고 2가지.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3억은 지금 중앙공원 안에 그것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공원이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설치할 예정이고요.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은 신청이 없어서 지금 진행되지 못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신청제인가 봅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신청이 없어서 이월했고요. 명시이월했다는 말씀은 도비니까 가지고 있다가 신청자가 나오면 다시 하겠다는 의도신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쿨링포그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 리모델링과 시기를 맞추겠다고 했는데 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있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설계에 맞춰서...

고금란위원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안전총괄과에서 진행된 부분?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중앙공원에 새단장 나온 것 보고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협의할 예정인데 쿨링포그를 어느 정도 규모로 어디에 하겠다 이런 것도 중앙공원 파트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하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서 규모도 좀 달라져야 되니까.

고금란위원

그러면 설계도 아직 못 맡긴 상황이라고 보면 되네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언제쯤 일을 시작할 것 같은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최대한으로 올해 안에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고금란위원

쿨링포그는 여름에 활용해야 할 사업인데 올해 안이면 여름에 쓸 수가 있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도에서 지금 공문이 왔어요.

고금란위원

하지 말라고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일단은 이거를 작동을 시키지 말라 그렇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평시 같았으면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서두를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에어컨 가동도 못 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로 사업비가 또 이월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사고이월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도비 반납을 했다 다시 받아올 것인지, 이게 전액 시비였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올해 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에 사고이월로 할 수 있으니까요.

고금란위원

계약까지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계약을 안 하면 사고이월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계약은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결산서 보다가 조금 확인이 안 되어서 질문드리는데 어린이안전축제 2019년도에 진행했습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김현석위원

결산서에 어린이안전축제 관련된 사업내역이 무엇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요? 안전도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이 안 되어 가지고요. 이게 작년도 사업설명서에 4,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서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지금 행사운영비로 해서 안전도시사업 행사운영비 안에 어린이안전축제 해서 예산이 3,900만 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은 3,700만 원 정도 집행했고요.

김현석위원

안전도시사업 어린이축제 외에 안전체험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나온 뜻입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사용내용을 보면 홍보물하고 행사장 설치, 시민회관 사용료라든가 기념품 제작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김현석위원

세부사업으로만 편성하셨는데 축제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축제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일단 결산에서 할 때 예산이 불용이 됐는지 이런 거 보려면 축제만 별도로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별도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거 집행내역 좀 따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어린이안전용역 진행했습니다. 종합대책에 관련해서 금액은 3,000만 원이었는데 신규사업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결산보고 지금부터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잔액은 얼마이고 준공은 언제 끝났으며 여기에서 도출된 바는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어린이체험교육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연중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00만 원 예산액이고요. 집행액이 2,600이고 잔액이 3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고금란위원

질의한 바는 체험교육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체험교육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린이안전 종합대책 연구용역을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안전도시 사업에 녹아있습니다. 결산서에는 사업명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준비해 주세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상당 부분 아마 신경을 쓰시고 계실 텐데, 코로나 사태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반기에는 특히 축제 같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계획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안전총괄과에서 이 부분을 모두 총괄하시는 것이 맞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우리 국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그러니까 그래도 행사는 해야 되겠다, 안 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기준을 줄 때 하루 확진자가 50명 이내로 2주간 지속되지 않거나 아니면 묻지마 환자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5%를 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면밀하게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도 한 50명 나왔거든요. 과천은 다행히 크게 발병하는 일은 없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기무사에서 5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사실은 과천 내지만, 이분들이 과천 이쪽에서 걸린 게 아니라 안양이나 서울 쪽에서 걸리신 분들이라 과천도 지금 보면 안심할 때는 아니에요. 의왕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군포 이렇게 주변으로 해서 우리만 빼놓은 관악구, 서초구 이렇게 해서, 지금 관악구는 70명이 넘게 나왔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때 상황에 봐서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 시만 괜찮다고 해서 행사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행사를 하면 타 지역에서도 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때그때, 사실은 이게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아직 가변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실은 코로나 사태가 전세계적으로 가라앉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증가율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와중에 시설관리공단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그런 와중에 축제를 기획하다가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가 과천에서 번져나가게 되는 사태가 만들어지면, 지금 마사회도 그렇고 전부 스톱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가변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이해하겠지만,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반드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책임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확산이 되고 나면. 그리고 인근 시·도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도 질의드렸지만 가변적으로 행감 때까지 하시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시민들도 행사에 대해서 많이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지만 또 우려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내년 정도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이 개발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다가는 큰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이나 과장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생각을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담당 업무이시니 그런 부분을 과장님 책임하에 잘 끌고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4쪽, 244쪽, 2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및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2019년도 예산 현액은 105억 6,318만 6,000원이며, 그중 104억 7,167만 6,070원을 지출하고, 3,911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5,239만 7,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 376만 7,420원,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 2,000만 원, 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 1,573만 7,000원, 기본경비 1,289만 3,510원입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 결산액 1,276억 568만 5,600원이며, 그중 451억 509만 300원을 지출하였고, 750만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824억 9,309만 5,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56호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내용으로는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관리자를 담당업무 국장으로 지정·변경하는 사항이며, 그 외에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개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상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5조 관리규정 현행대로 했을 때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과천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규정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시장이 책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개정했을 때 이것을 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게 됩니까, 관리규정이 잘못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규정 같은 경우는 내부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결재, 승인 자체가 시장님으로 되어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규정 변경에 있어서는 내부규정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지방공기업법에 관리자에 대한 어떠한 규정에 대한 부분은 내부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거고, 지금 시장으로 되어있던 거는 이런 일체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지, 어떤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관리의 내부에 대한 규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으로 승인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방공기업의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내부규정에 대해서 시장님한테까지 승인을 맞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한 규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달리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시장이나 단체장이 빠져있는 기업관리 운영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사례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도 그냥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김현석위원

제가 지금 봤을 때 이것은 도 거예요,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에서 보면 여기도 관리규정인데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것도 2020년 5월 19일에 개정된 부분이에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나요?

김현석위원

네, 경기도의 책임자는 경기도지사고 과천시의 책임자는 과천시장 아닙니까. 그런데 경기도는 도지사를 책임으로 관리규정을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데 과천시는 왜 시장 승인을 안 얻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간담회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집중화되어 있는 결재 자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향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에 어떻게 집중돼서 모든 것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법의 취지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하향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 테크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일부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법령에 맞춰서 그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에 편중되어 있는 것보다는 법의 취지가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하향해서 분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는 관리자가 부시장님에서 시장님으로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자의 어떠한 책임감, 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관리자가 승인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규정 정도는 충분하게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석위원

축조심의 때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4조는 그렇다 치더라도 관리자 지정에서 부시장에서 담당업무 국장이 관리자가 돼서 하는 것은 실무 부분의 국장이 감당하는 것은 좋은데, 규정에 대한 승인 건에 대해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고민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지방직영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리규정이나 이런 게 특별히 되어있는지는 저도 확인은 안 한 상태이지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내부이사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어떠한 규정을 변경함에 있어 분명히 절차가 따라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위독립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장의 승인을 맡아서 관리규정을 바꾸는 것은 법의 취지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조금 과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도시공사에서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과해서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승인을 맡을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또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우선적으로 시장님한테 승인을 맡고 이사회에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독립적인 기구에서 운영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바뀌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우리 조례가 명칭이 조성사업이에요. 그냥 공기업도 아니고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에 관여돼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이것을 검색해보니까 이 조례가 몇 개 안 되는데, 조례 다에 일단 자치단체장의 어떤 승인권이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은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사례가 저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 같은 것 찾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에 관해서 사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이 조례를 보기 전에 몇 가지 공사와 시의 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언제쯤 안정화될 것 같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 출범을 했기 때문에 조직 자체에서는 인력을 지금 뽑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정화는 좀 가속화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언제쯤이라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언제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보는 시각, 보는 입장에 따라서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업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기획담당관에서 도시공사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빠른 시일에 아마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직진단 말씀하셨는데, 이 용역이 언제 끝나는지는 혹시 아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6월 말 정도에 최종 보고회를 해서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6월 30일 최종보고회 있고, 7월 1일부로 도시공사에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존에 출범을 할 때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인원 확충에 대해서 되어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직원하고 팀장, 실장, 도시공사 사장 이렇게 선출을 면접을 통해서, 또는 자격조건 이런 것을 해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의 질문 중에 과장님 답변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결재를 중복적으로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회를 거쳐서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시장한테 또 결재를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이라기보다는 규정을 말씀드린 거고...

고금란위원

그러면 독립된 기관이 가지는 권리와 의무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앉은 자리에 따라서 권리와 의무와 책임은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장인 제가 여기에 앉아서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시공사의 직원을 뽑음에 있어서 거기에 업무가 지정되는 것이라든지,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이 있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각자 자리에 맞춰서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어떤 단체가 다른 단체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권리와 의무를 다 가지고 있으려면 서로 지원하는 금액적인 것에서 가장 자유로워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도시공사는 현시점에서 자금적으로 과천시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첫 번째 의문이 들고요. 이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은 이번 조례에서 결재라인을 조금 더 하향 조정해서 더 많은 결정력을 가질 수 있고 사업에 있어서 원활한 숨통을 틔워줘야 된다라는 말씀에는 어느 정도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서 조례 검토 이전에 이 관계에 대한 정립과 도시공사가 안정화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대화 중에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에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 공사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는데,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조례는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잖아요. 이것은 도시공사와 다른 거지요? 그리고 지방직영기업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아까 관리규정 최종 승인을 과천시장으로 정하는 것이 법령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해주시겠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촉이 된다라기보다는, 시장으로 되어있는 승인이 지금 보게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내부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문장을 끝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11조 기업관리 규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관리자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직영기업 업무에 관하여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라든지 규칙에서 벌써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내부에 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자 변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관리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가 변경이 되고 관리자 자체가 부시장님에서 국장님으로 바뀌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규정 자체의 승인을 시장님까지 가는 것은 법하고는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였지요.

제갈임주위원

“제정할 수 있다”가 일단 만들어서 승인 건까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이사회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가 있어서 별도 내부의 의사결정기관이 있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관리규정이 만들어지는 건데, 만약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그것을 결정했으면 거기에서 끝나나요, 아니면 공사 사장이 결재를 받게 되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아마 도시공사 정관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 정관을 세부적으로는 보지 못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과천지식정보타운 직영기업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심의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용지공급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하나하나를 실질적으로 심의위원을 통과해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내용들이 지금은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인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시장님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 관리규정 바뀌면 시장님이 결재 안 하게 되나요, 다른 지침 같은 경우에?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어떠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항이 법이나 이런 것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면 관리자에서 전결은 될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것이긴 하지만 공사에는 별도 대표가 사장이 있고, 공단은 이사장이 있어요. 지방직영기업의 관리자는 지금 국장으로 바뀔 테고, 그 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직영기업인 경우에는 공사와 공단과 달리 대표자의 권한을 저희 시장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최종 결재나 승인은 시장이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떤 규정을 만들었을 때 그 내용을 시장 모르게 국장 선에서 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현실과 맞지는 않잖아요. 시장님이 규정의 내용을 잘 모르고 국장이 알아서 자기 재량하에 정할 수 있는 건지, 내용 공유하지 않겠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공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단지 결재 자체에서 승인에 대한 부분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규정을 바꾸고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시장님한테 그런 것을 보고를 안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정보고도 있고, 별도의 저희가 페이퍼로 보고드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하고 있는 거고. 하향으로 가는 것은 조금 저희 입장에서는 관리자이기도 하고, 한쪽에 편중돼서 집중되어 있는 업무를 분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고, 부서가 있는 것은 그만큼 위임을 받아서 부서의 해당 업무의 과장들이 전결권을 가져가고, 국장 체제로 가는 것은 국장이 갈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법에서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법에 저촉되는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 현실적인 운영 면에서도 규정을 만들었으면 시장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굳이 이 조항을 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내용에 대한 결국 최종 책임은 시장이 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규정을 빼서 국장이 전부 다 본인의 재량하에 운영을 한다고 해도 지방직영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최종 책임은 시장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무리가 없다면 이 5조는 현실에 맞게 그냥 존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사나 공단하고는 또 다르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 부분을 판단해주시고, 저희 위원들 협의하기 전에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게 본다면 개정안에 대한 관리규정 제5조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5조를 삭제를...

제갈임주위원

5조를 현행대로 존치한다고 한다면 지금 개정안에 문구가 필요한 것인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만약에 현행대로 그냥 진행한다고 하면 수정안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국도47호선은 분담금 지급이 다 끝난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지출잔액이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훼종합유통센터 기본구상은 과를 이관했어요. 본래는 도시개발과에서 했던 것인데, 기억 안 나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이관이 아니라 도시사업과에서 조직개편, 행정조직 기구가 바뀌면서 도시개발과로 됐던 부분이고 그것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금란위원

그런데 결산은 여기서 해야 하는 게, 용역을 2019년도에 진행을 해서 8월까지 완료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다 완료된 상태에서 넘어갔을 거거든요, 7월에 개편이 됐으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당시에 그 용역에 대해서는 아마 LH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진행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진행을 안 했으면 어떻게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그 금액 예산 세웠던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됐는지를 여기서 한번 짚어주고 이관된 부서에서 다시 한번 크로스체크를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용역비 세웠다가 안 했던 부분은 도시사업과였을 때 그 당시에 LH가 전략화방안 수립용역을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용역비 자체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삭감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그것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2019년도 예산에 있었고 금액도 6,0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용역액이었기 때문에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2019회계연도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특별회계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아주 간단한 답변 먼저 들을게요. 지금 특별회계를 보면 운영비보다 예비비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기준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예비비는 어느 정도까지 편성할 수 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금액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확인할 수는 없겠고요.

고금란위원

이게 일반회계하고 같이?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특별회계 지식정보타운 분양수입과 관련된 것만 가지고 지금 예비비라든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잡을 때 일반회계는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숙지가 좀 안 되어 있어서.

고금란위원

정해져 있어요, 일반회계는. 그런데 지금 이쪽은 특별회계여서 그 예비비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운영비에 비해서 예비비가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 852억 정도를 예비비로 책정을 해 놓고 이 전체 금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회계처리상에 바람직한 방법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일단은 결산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로 해서 일단은 넣어놨다가 1차 분양이 완료가 되면 그게 정리가 되는 부분, 사업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익적립금이라고 해서 예비비에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을 해서 그 건물을 짓고 준공할 때까지 기업이 완료할 때까지, 저희가 혹시라도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떠한 추후에 향후에 있을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익적립금이면 보관하는 금액이고 현금이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보관금이고 현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목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예비비에 녹는 것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것은 다시 짚어서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궁금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택지 매출원가하고 예산하고 결산액의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이 말은 매출을 일으켰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은 금액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이게 아마 저번에 본예산인가 추경할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1차 분양을 앞서서 하려고 했다가 그게 늦어지면서 수익으로 잡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약간 조정을 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제 결산에서 보이는 차액 68억 정도가 2020년도에는 그러면 우리 수입금으로 잡힌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1차 분양은 끝났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1차 분양은 끝났는데 일단 분납을 하는 기업이 있고 일시납으로 하는 데가 있어서 토지사용시기라든지 납부시기에 따라서 입금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고금란위원

네, 분납금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놓쳤어요. 분납금이 있어서 금액이 지금 택지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분양 공고가 마무리 됐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접수, 평가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접수는 6월 29일 대강당에서...

고금란위원

6월 29일인가요, 아직 남았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안서 접수 받는 날입니다.

고금란위원

대강당에서 하기로 했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아마 1차 분양할 때에도 제안접수를 대강당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평가 장소는 바뀌었지요, 지난번엔 호텔 어디에서 했던 거 같은데?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평가 장소까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제안서 받은 다음에 평가는 아마 한 달 정도 있다가 7월 정도에 평가심의위원회가 아마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결산이니까 이 정도 하고 사업내용 등에 대해서는 행감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14페이지 보니까 부채비율이 2019년 당기가 2018년 전기에 비해서 한 40% 올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영분석지표에서. 선급금 감소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당기순이익 손실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

안정성비율, 부채비율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40.08%가 좀 증가되어서 이게 자기자본이 줄어들어서 부채 총계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자기자본이 감소해서 그런 것인지? 14페이지 상단부에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별도 책자.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부채비율은 계약금하고 선수금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게 아마 부채비율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게 자산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비율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선급금의 감소라는 게 들어올 게 안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예정되어 있는 것인데 아직 안 들어와서 부채로 잡아놓은 것이지요, 어떤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마 LH쪽으로 조회되는 부분이지요. 부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이라든지 선수금 이런 게 들어오면 LH로 저희가 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약간 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부채비율로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석위원

시간 텀이 있어서 좀 부채로 잡혔다 이 말씀이시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받는 날이 예를 들어서 오늘 받으면 입금하는 날은 좀 뒤로 미뤄서 입금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은 내년 지표를 좀 봐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계는 없지만 과천과천지구 도시건축통합 마스터플랜 지금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마스터플랜 자료를 보고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행감 때 마저 질의를 드리겠지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개인적인 입장을 확인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시의 전체적인 입장을 확인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 같아서...

박상진위원장

아니요, 담당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시장님도 브리핑을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통합마스터플랜을 시작함에 있어서 과천시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지구지정이 된 이후에 통합마스터플랜이 본격화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전혀 의견이나 이런 것을 개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제안서에 대한 지침이 만들어진 부분에 대한, 굉장히 저희 시에서는 유감을 표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마스터플랜에 대한 어떤 컨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추구하는 거하고는 약간 방향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시가, 잘 아시겠지만 과천도시공사가 전문위원회라든지 시민기획단을 운영을 해서 거기서 의견을 또 수렴하고 있고 시 내부에서도 그와 관련되어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잘못됐다라고 딱딱 찍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가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고 또 LH가 그것을 충분히 반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요구하는 게 100% 완벽하게 반영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LH든 경기도시공사든 간에 국토부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지금 말씀 들은 것 중에 시가 추구하고 있는 바와 틀린 점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점이 될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족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약간 집약화라든지 연계성을 저희가 많이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행감 때도 말씀을 하실 줄은 알고 있지만 포용적공간 때문에 약간 단절이나 집약화가 좀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의견개진을 하고 있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러면 자족용지시설 한 가지만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다양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세부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저번에 전문가 자문회의에 나왔던 내용, 저희가 좀 들어서 알고 있는데 회의록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아마 행감 때 마저 질의가 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이게 우리 도시하고 안 맞는 점들이 너무나 많고 그 부분을 기존에 있던 우리 기존 도심하고 연계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너무나 틀리지요, 실은. 아닌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시는 게 극과 극을 달리는 것은 아닙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형식으로...

박상진위원장

틀린 점이 많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극과 극으로 치닫는 형국이라고 보시는 것은 좀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저희가 잡아갈 수 있는 부분을 LH한테 종용을 하고 있고 그것이 국토부라든지, 저희가 요구하는 지금 어느 정도 컨셉을 저희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을 맞춰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극과 극이라고, 너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아니신 것 같고 어느 정도 컨셉을 맞춰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담당 과장님이고 LH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셔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본 위원도 이해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를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사업시행자이고 하기 때문에 협의보다는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저희가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배제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협의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겠지만, 저도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협의보다는 요구이고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것은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반영을 시키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만약에 만약에 정말 만약에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안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너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극과 극으로 말씀을 하셔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박상진위원장

제가 그래서 만약을 한 번을 안 쓰고 세 번을 썼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상진위원장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은 게, 제가 지금 확인하려고 물어봤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명료하게 말씀드리면 과천시가 사업참여자입니다. 협의기관이 아니라 참여자이기 때문에 참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실은 그런데 LH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지요. 많이 상당히 틀리게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물론 자존심 상하는 얘기라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전문가 자문단 회의 있었잖아요. 2차 회의한 거 회의록 요청을 했었는데 회의록이 오랫동안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도시공사에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과장님한테 마지막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고 깜짝 놀랐던 게 하나 있어요, 실은. (자료 제시)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가 네모네요. 그렇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네모네요. 아파트가 네모나더라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미음자.

박상진위원장

저번에 이런 미음자로 갖고 와서 난리가 났던 건물이 하나 있었지요?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어떤 것을 갖고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갖고 와서 난리가 났는지.

박상진위원장

2018년도 6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5월인가 4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얼음얼음 알기로는 대우증권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떠한 사안이 문제가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때 건물 설계도를 저도 봤는데 건물 설계도가 네모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정말 많이 반대하실만 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또 네모나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가 네모나게 되면 소리도 울리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혹시 이렇게 생긴 건물 알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저는 서울에 가서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오피스텔은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로 이렇게 네모나게 된 곳을 보신 적이 있는지 혹시 궁금해서 묻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가로형주택이다, 중정형, 저밀도, 고밀도 이런 식의 패턴으로 컨셉이 잡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그 정도 답변드리는 게 맞고요. 서울에 그런 식으로 가로형주택에 되어 있는 것은 은평뉴타운하고 강남에 아마 LH가 지금 힐스테이트인가 그 정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혹시 가보셨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가봤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한테 이 자리 빌려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위원들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이 일정을 잡아주신다고 그러면...

박상진위원장

네모나게 생긴 건물이 우리 도시에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충분히 가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천시 전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획을 긋는 하나의 지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은 관심을 갖고 가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든지 일정 잡아주신다고 그러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무네미골이 L1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원래 시장님이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대학교를 유치하시겠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단독근생으로 되어 있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한예종과 관련되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그 당시에도 똑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랑 똑같이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쪽으로 한예종이나 이런 유치는 현실성으로는 어렵다.

박상진위원장

원래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게 보니까 실은 LH에서는 처음에 무네미골이 안 들어가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대학교를 유치하시겠다고 해서 이 면적을 집어넣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때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 있을 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 지금 물어보시는 패턴이 저번에 했던 패턴하고 똑같이 물어보셔서, 그때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좀 안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저번에 했던 거...

박상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시는 거 괜찮은데. 여기에 지금 서울대병원을 유치하시겠다라고 예전에 했었는데, 우리 시장님이. 서울대병원 위치를 어디로 봐야 되나요, 저희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치가 딱히. 하지만 그런 부분을 과천과천지구에 넣을 수 있냐라고 지금 저한테 확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대병원이라기보다는, 특정적인 어떤 병원을 거론하시는 것보다는 진짜 과천에 인구가 늘고 있고 현재 6만 2,000이지만 재건축을 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인구가 들어서고 주암지구가 들어서고 과천과천지구가 들어선다면 인구를 추정을 해 봤을 때에는 15만, 16만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종합병원이나 이런 것은 과천에 있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넣을 수 있는 방향이나 이런 것은 검토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오늘 아침에 LH에서 하는 것인지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홍보영상을 봤어요. 과천과천지구 영상을 봤는데 앞으로는 서울대공원이 있고 경마장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풀어가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과천에서는 정말 알짜배기 같은 땅을 LH에서 본인들의 어떤 국가적인 시책으로 이것을 뺏겨서 하는데 적어도 우리 과천의 어떤 도시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전혀,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전혀 받아지는 것 없이 이것을 받는다고 그러면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찢어지는 가슴이었습니다. 보면서 너무 배가 아팠어요, 제가. 우리 과천에 있는 그 땅을 그냥 거저 내줘가면서 우리의 입장조차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언제까지 우리 과천에 있는 땅을 정부 시책에 따라서 넘겨주기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집권당이라고, 아니라고, 해서 흔들릴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과천에 있는 목소리는 우리 과천이 내야 되고 그 최전선에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일을 하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생업에 종사하시겠습니까. 행정감사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자료 요구만 하나 할게요. 이번에 LH에서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지금 위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오늘 이 시점까지 과천시가 LH랑 관계부서에 하수처리장 관련된 공문, 과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국장님도 계시니까 얘기드리는 건데 공문 수·발신 내역, 관련해서 시가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공문 보낸 것 있으면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마 하수처리장 관련되어서는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사업소에서 일단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

김현석위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개발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문서라든지 이런 것은 시행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금 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환경사업소에서도...

김현석위원

위치나 이런 부분들 다 환경사업소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현석위원

공공주택지구에 지금 위치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개발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지금 터치를 안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사업소에 대한 입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고 나중에 과천도시공사로 변경되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시의 입장에서는 환경사업소가 주관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환경사업소에서 되게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되어서는 환경사업소 쪽에 자료는 별도로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고금란 위원님.

고금란위원

질의 아니고 답변 중에 제가 요청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환경사업소에만 그 위치를 협의하는 과정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과천시 전체에서 얼마나 이 사업을 중요하게 보는지를 가늠하는 척도인 것 같습니다. 경유문서라도 과에서 같이 받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공문에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받아서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즉시즉시 아셔야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협의나 이런 것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협의사항으로 내부문서 오고 간 것은 있겠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하고는.

고금란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공유하시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LH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동향 파악 차 일단은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저희들하고 어떠한 안을 가지고 위치를 가지고 할 때는 충분히 논의를 하고, 또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환경사업소에서 어떤 안을 가지고 오면 내부적으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간부회의 등에서는 같이 논의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손 떼고 아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LH에서 오는 공문은 반드시 도시개발과 경유를 하도록 모든 문서에 같이 포함해서 받는 게 맞으세요. 도시공사에서 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관련한 문서는 잘 보관하고 계시고, 오늘 이후 모든 문서는 한 과를 통하면 전부 다 공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이자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 박상진 위원님께서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과천에 대한 애착이고,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경기도, 또 LH라는 국민을 위한 부처인데 그 분야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면밀히 따져서 우리 과천에 맞는 도시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갖네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최대한으로 과천시민을 위한 도시개발이 되어야 되는 입장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얻어내서 과천시민들한테 행복도시 과천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오석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억 1,745만 6,000원이며, 7,830만 8,390원을 지출하고, 3,914만 7,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주거환경조성에서 2,964만 7,500원, 행정운영경비에서 950만 11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3-1) 225쪽 도시정비과 소관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말 조성액 56억 9,779만 5,100원이며, 이자수입 7,256만 4,290원을 조성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57억 7,035만 9,3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내역,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2019회계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25쪽, 24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1단지 입주 5월 30일로 끝났잖아요. 저희가 중간에 민원으로 해서 현장에 가봤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처리는 어느 정도 돼가고, 제일 큰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의 비중에 따라서 어떤 품목이 많았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1단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화장실의 배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마룻바닥에 들뜨는 것도 있고 틈새가 벌어지는 것, 벽이 기스나는 것, 환기구 위치가 틀어진 것, 소음이 난다 이런 식이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1단지 1블록 경계 부분에 나무가 좀 적게 심어져서 경계가 불분명하다라는 민원이 있어서 오늘 저녁에 같이 한번 만나서 어떤 사항인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1단지 입주가 되고 앞으로 2단지 차곡차곡 입주가 될 터인데, 1단지에서 얻은 교훈으로 다음에 입주하는 단지에는 이런 일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욱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합 측을 하든 그런 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많이 하셔서 이런 문제점이 안 나오는 방향으로 먼저 잡고, 이것도 하나의 행정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면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앞으로는 1단지를 거울삼아 다른 단지도 같이 보완사항을 보완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그밖에 다른 민원사항은 혹시 없습니까?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 밖의 민원사항은 6블록에 대해서 지하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산벽이 높다라는 민원이 11단지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1단지 조합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1단지에서는 지금 기존의 시설물들이 완료되어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조합원들의 민원도 있고 철거가 한계가 있다 보니 11단지에서 철거해달라는 요청 규모와 서로가 상이해서 계속 협의 중에는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뭔가요,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현재 지하주차장을 당초에는 3층으로 했다가 2층으로 되면서 지하주차장 면적이 옆으로 넓어졌어요. 그러면서 발생된 건데, 저희는 지하를 볼 때 평균 지표면으로 계산해서 지하로 보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도로변보다 높게 나타나서 다른 지형보다는 특이하게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현석위원

죄송합니다. 1단지 조합이 그러면 그냥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어떤 허가라든지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득해서 들어간 것 아닌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어떤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게 된 건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맨 처음에는 포스코에서 대우로 바뀌기 전에...

김현석위원

총 4번 정도 있던 부분으로 기억합니다만.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때부터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공을...

김현석위원

그게 날짜가 언제 바뀐 것인가요? 문제가 되는 민원이 발생한 소지가 언제 어떤 성질 변경에 의해서 된 건가요? 그게 궁금해서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작년도에 11단지에서 옆에 가림막을 제거하면서 그때 발생된 건데요.

김현석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2016년도에 변경할 때 지하 3층에서 지하 2층으로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4차 변경 이게 작년 김 시장님 계실 때 거리가 어느 정도 늘어난 건지 설계도면상에 확인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행감 때 이야기할 건데 3차, 4차 설계변경에 관해서 시에서 관련된 회의록도 요청드렸지만 내부에서 자료 있지요? 싹 다 도면이라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에 지금 고도제한이 있지요?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고도제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던데, 맞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아파트는 용적률, 층수 제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용적률하고 층수 제한만 있지, 고도제한은 없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고도제한은 단지 내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110m인가 120m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정해지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우리 2기 재건축이 거의 지금 이제 돼가고 있고, 보면 2기 재건축이 있던 아파트들은 저층에 5층짜리 아파트들이 재건축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3기 재건축이 아마 또 시작될 텐데, 2기 재건축하고 3기 재건축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저층, 5층에 있던 아파트들이 35층으로 올라갔는데, 3기 재건축 같은 경우는 15층에 있는 아파트들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35층 올라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면을 보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높이 올라간다는 것도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용적률도 같이 봐야 되고,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타 도시 같은 경우는 49층까지도 충분히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한번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보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서류가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현재 4단지를 보고 있는데...

박상진위원장

제가 지금 묻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야 보시겠다는 거예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서류가 들어오면 도면에 높이가 나오고 용적률도 나오고 건폐율도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보면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 된다 이거지요.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2기 재건축하고 3기 재건축하고의 차이점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천이 조금 더 변화된 모습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어떻게 생각해보신 바는 없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생각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2기 재건축하고 3기 재건축의 어떤 사업성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과천에는 보면 똑같은 35층의 아파트로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4단지나 5단지나 8, 9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예전부터 제가 여기서 학교를 나오고 다 다녔지만 길을 찾을 때나 뭐 할 때나 보면 거기를 중심으로 찾았어요. 왜냐하면 높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저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항상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기 재건축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와서도 15층짜리 아파트들이 새로 재건축이 된다고 하면 아마 뭔가는 다른 우리 과천만의 랜드마크 같은 이런 건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는 정부청사도 다 떠나갔잖아요, 비어있는 건물이 많고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할 일이 거의 지금 없지요. 그것 때문에 세종청사로 다 가셨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천의 변화된 모습에서 보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천에 6개의 군부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부청사가 떠나갔기 때문에 갈 부서들은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고도제한을 우리 과천시에서 좀 전향적으로 확인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같이 봐가면서...

박상진위원장

우리 과천시에는 고도제한이 없습니까? 담당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말씀드리면 과천에 고도제한이라는 용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기존 공동주택을 재정비, 재건축하려면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은 경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통경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미 경관계획에서 나와 있는 그것을 모태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고, 그 지구단위계획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층 지역이 있고 중층 지역이 있고 저층 지역이 있고 이렇게 구분이 돼요. 구분되기 때문에 이미 지정되어있는 높이를 준수하는 게 정비계획이라서 만약에 정비계획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한다면 전체 지구단위계획을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히 일시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결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관계획에도 위반되게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새 판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시에 처리할 일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경관계획을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거고. 그 계획 하나로 인해서 전체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현재는 재건축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상진위원장

많은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면 힘든 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과천시 미래의 모습을 본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앞서서 국장님은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도시개발과에서도 제가 이야기했었지만 앞으로 우리 과천시를 어떻게 중심을 만들어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과천시의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단순하게 LH에서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과천시에 있는 멀쩡한 땅들 다 뺏기는 것은 그냥 그렇고, 우리 과천 본 도심에 있는 것들은 15층짜리 아파트가 조금 더 올라가게끔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파트가 보면 지금 과천동만 하더라도 원도심하고의 통경축 부분이라든지 바람길 부분이 전혀 안 되어있더라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그 부분은 서로 모든 일이든지 양면성이 있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줘야 될 거고, 한두 사람이 아닌 시민 전체, 시 전체가 공동으로 다 노력해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국장님, 여기 류종우 위원님도 앉아계시지만 예전에 0.8이 올라왔을 때 저는 좀 속상했던 부분이 그것을 높이로 올려서 그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시민들 전체, 나중에 사시는 시민들한테도 상당히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못 해주시는 부분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참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난 240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잠깐 봤어요. 2019년 12월 16일 건인데, 현재 위원장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었는데 이것에 대한 혜안이 있는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낮은 지역이 전세계에 어디 있습니까?”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업지역에도 현재 층고도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도시정책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일단 “과장님, 지금 보면 1단지도 거의 다 지어가고, 2단지 마찬가지고, 지금 6단지 올라갈 거고, 7단지 올라가는데 지금 거기 높이가 몇 층이지요, 최고층이 다? 35층이지요?”라고 물으니까 그 당시 과장님이 “35층.”이라고 답변했고요. 그 당시에 한 위원님이 “앞으로 지금 진행될 단지들도 4단지도 그렇고 5단지도 그렇고 35층으로 되어 있지요?”라고 질문하니까 그 당시 담당 과장님이 “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 낮은 지역이 전세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업지역, 우리 지금 별양동 상업지역은 우리 과천에 가장 중심이 되는 상업지역이지요?”라고 물으니 담당 과장은 “네.”라고 답변했고요. 그러자 다시 “그런데 과천에, 타 도시에서는 상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보다 높이가 낮은 데가 있나요? 혹시 사례 있으면...”이라고 말하자 그 당시 담당 과장이 “사례 조사는 안 해 봐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조금 전에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종합적으로 할 때 상업지역하고 저쪽 4, 5단지 스카이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떠한 도시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어떠한 기준이 있어서, 사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시켜주는 게 상업지역 이상은 없지 않습니까, 용도지구 지역상.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은 그래서 용적률도 높은 것은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보다 일단 건폐율이나 용적률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높이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절차상에 대한 문제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번 8, 9단지 정비구역 지정을 할 때 국토법에 의거해서 의제처리가 되잖아요, 통경축이나 이런 것 지구단위계획 일정 부분이. 실질적으로 절차상 층수를 올리고 싶었을 때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할 때 그 당시 올렸고 그게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되는 게 절차상 맞는 게 아니었을까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높이 제한이든 용적률이 됐든 건폐율이 됐든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일반적으로 상업지역이 주거지역보다는 높은 게 사실이라 하는 현재 팩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높이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위원님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주거지역의 일조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상업지역은 배제되는 부분, 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도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러프한 내지는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은 상업지역이 극대화시켜주는 게 맞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높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지역적, 어쩌면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계획이라든지 하는 그런 종합적인 면을 감안해서 거기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는 거지, 지역지구가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이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고, 또 주거지역 역시 재건축이라고 해서 무한정 그렇게 기준 없이 어떠한 지역적 특성 없이 그렇게 러프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정해야 되는 기준일 뿐이지, 법으로 딱 정해져 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추가로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정성적인 경관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고요. 정량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층수를 올리고 싶었던 것은 이미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다시 옛날 4년 전으로 돌아가든가. 그것에 대한 절차를 명확하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절차가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을 흡수를 하느냐,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이 먼저냐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류종우위원

그런 물어보는 개념이 아니고요, 층수를 올리고 싶었을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를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서 이게 과연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민원인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달라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지역의 층수를 높이고, 안 높이고 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류종우위원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층수가 정해져 있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높이를 조정할 수 있지요. 고층, 저층으로 해서 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자면 저층 구역, 고층 구역, 중층 구역을 구분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저층에 대한 층별 표시를 해주고 그것이 바로 지구단위계획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류종우위원

네, 맞습니다. 그게 병행하는 것이니까 그런 절차들을 알려주시고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도 알려주셔야 됩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도시 담당 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갑자기 이렇게 즉답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잠시 후에 그것은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질의는 안 할 거예요. 그냥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라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의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국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말씀드렸었고 도심, 도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서울에도 가서 보면 그렇잖아요. 가장 중심가에는 가장 높은 건물로 상업지역이 구성될 수밖에 없는 게 도시의 기능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리고 류종우 위원님께서는 2018년도에 해외공무연수로 그 내용으로 갔다 오셨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모르실 리 없겠지만 질의는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고도제한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상업지역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이야기도 아니고. 4단지, 5단지, 8, 9단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예전에 2단지에 살아본 적이 있었는데, 비가 오는데 비가 건물 벽을 타고 내려오더라고요. 천장을 타고 비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빨리 재건축이 돼서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에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시민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에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지금 2단지도 그렇고, 6단지도 그렇고, 7단지도 그렇고, 7-2 같은 경우는 벌써 아파트가 들어와서 아마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 원래 사시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다고도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는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 집에서 살고 싶은 욕심, 투기라고 봐야 되나요? 투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내 집에서, 새집에서 살고 싶은 욕심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욕심이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하면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봐요.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고, 잘못된 정부라고 봐요. 누구나 다 새집에서 살고 싶은 욕심, 그게 욕심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위원님들 다 나가시는 분위기라 이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안 될 걸요, 아마?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3명의 위원이 있어야 되는데, 3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들어오셨네, 다 나가시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과천에 원래 랜드마크 형식으로 있던 건물이 4단지, 5단지, 그다음에 9단지인가요, 거기가?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과감하게, 규제개혁 하신다면서요? 규제개혁 하는 거 푸신다고 해서 안전사고가 크게 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몰아주려고 지금 제가 이 발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35층 짓는 집은 앞으로 짓게 되면 아마 50년 넘게 있어야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50년 넘게 100년까지 버텨야 되는 그 건물을 이왕이면 지을 때 제대로 짓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콤팩트시티라고 하잖아요.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콤팩트시티로 일본 여행을 갔다 오셨어요, 실은. 그러면서 저런 발언을 하시면 제가 참 기도 안 차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2019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억 1,462만 2,000원, 전년도 이월액 8억 5,490만 6,890원으로 그중 9억 8,428만 8,45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로 1억 6,776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고, 2억 1,029만 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도시행정 지원 2,677만 9,380원,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1억 5,278만 3,100원, 도시미관향상 1,676만 4,390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396만 4,04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23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경관 공공디자인 중장기계획 수립 9,776만 5,000원, 의료시설 유치 7,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어린이안심통학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이것은 다 종결된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게 문원중학교 후문 쪽 그 한 건이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문원초등학교, 문원중학교...

김현석위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게 지금 종결이 됐는데 혹시 관리나 이런 거 계속 꾸준히 되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이게 작년에 도비사업으로 해서 사업은 저희 과에서 했는데요. 유지관리는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당시 이게 사업계획에도 보면 건설과, 이게 과가 나눠지면서 조금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부분들은 다른 과에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도시정책과 사업은 유난히 용역사업이 많았습니다, 2019년도에.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난 성과결과와 활용도가 결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청사부지 및 건축물 활용 용역은 언제 완료가 됐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은 2019년도 6월에 시작을 해서 2019년도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본래는 1월에 착수해서 5월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거의 하반기로 미뤄진 상황이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작년에 계약이 계속 유찰이 되어서 계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약유찰로 됐든 어쨌든 일단 2019년도에 마쳤으니까 다행이고요. 중앙정부와 협의 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게 용역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중앙정부와 어떤 협의를 몇 차례 이어 갔고 그 안에서 확보한 주도권은 어느 정도였는지를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이후에 긴 내용은 행감 때 하셔도 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청사관리소, 경기도 등에 저희 안을 설명을 드리고요. 향후에 계속 청사유휴부지에 대해서 과천시가 계획한 안 대로 정책결정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고요. 4, 5차례 정도 만나서 건의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문서 받겠습니다. 청사관리소, 경기도 방문할 때 공문서로 주고 받고 방문목적 등을 기재했을 텐데요. 그 수·발신 내용 공문 주시고요. 그리고 중앙부처가 청사관리소도 포함이 되나 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유휴부지를 청사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청사관리소도 행안부 산하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청사관리소에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보통 중앙관리 하면 행안부를 얘기하지, 청사관리소를 중앙부처로 얘기해서 협의하고 그것을 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의 실행과 성과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용역 얼마에 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500만 원입니다.

고금란위원

3,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2,500으로 하셨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인가요, 아니면 중간에 협의를 하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낙찰차액이지요.

고금란위원

낙찰차액으로 2,500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545만 2,000원.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청사부지 건축물 활용 용역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 수·발신 한 것, 주신 것도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간 시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다라는 부분 한 것을 문서로 좀 받고 싶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게 과천의 어떤 도시정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인데 제가 이 전에 시민들한테 민원도 받아 보고 많은 대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모든 도시가 관청을 중심으로 상권이 이루어지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땅이 효율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분들의 민원이 그 부분이더라고요.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역에서는 충분히 담아내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더 기울이고 그 요소요소에 맞는 효과적인 건축물이 들어와야만 도시 자체가 활기차고 효율적으로 이용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잊지 마시고 그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기셔서 용역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잘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용역 관련해서 한 건 다시 질의드립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관련된 용역도 진행을 했습니다. 착수 월과 완료 월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올 1월에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료는 아직 안 되었고요.

고금란위원

본래 사업기간을 얼마로 잡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1월부터 6월까지로 잡았는데 이 용역은 전문가들 인터뷰가 잡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인터뷰 하는 데에 좀 문제가 있어서 용역은 한 7월 말이나 그 이후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인터뷰 정도는 코로나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인터뷰를 못하겠다고 인터뷰 할 대상이 말씀을 하시던가요,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내렸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용역 수행하는 용역수행사 측에서 전문가들 면담을 요청을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알고 용역기간을 좀 연장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혹시 문서로 받았나요, 구두로 진행하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문서로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

문서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종종 듣는데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사업, 예를 들으면 퍼실리티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진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퍼실리티사업이 시민들 모아놓고 강의하고 교육받는 내용이었는데, 그런데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어서 사업의 우선순위와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권자의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을 계속 발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될 수 있으면 연내에 마무리하십시오. 대면, 비대면 다 활용 가능한 부분이고 메일로 주고받아서라도 인터뷰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 마무리하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3기신도시 안에 종합의료시설 유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결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속한 마무리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착수일과 예정되었던 완료일 말씀해 주시고 이월된 사항 같이 답변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관계획 재수립은 작년 6월 착수해서 당초 용역기간이 18개월입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인데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 역시 속도 내야 할 용역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경관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LH에서 밀어붙이는 마스터플랜 계획을 지금 협의해 간다는 것 자체가 실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기신도시요?

고금란위원

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경관 용역업체에 별도로 3기신도시 부분만 먼저 검토해서 개발과하고 공사하고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게 논의를 진행할 거라면 그 부분에 관해서라도 의회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전문가 자문회의 때 다 공유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금란위원

전문가 자문회의에 들어가지 않는 의원들 계십니다. 이 경관계획 수립 용역이 끝났다면 의원들에게 다 보고했겠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관계획은 아직 진행 중이고요. 연말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

끝났다면 보고했겠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중간에 끝나지 않았음에도 3기신도시라는 계획 안에 경관에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줘야 하고 때로는 의원들이 시민들에게 과천시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3기신도시에 관련된 것을 용역사로부터 별도로 집행 받아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면 3기신도시에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의원들하고 공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담당 과하고 논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매듭지어주시고요. 다른 용역 질의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 진행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고금란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2,000만 원 주고 진행을 했습니다. 언제 착수를 했고 현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소규모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2019년도 6월 4일에 시작을 해서...

고금란위원

왜 6월에 했지요, 이거 본예산에 올라온 것 아니었나요? 아,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추경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 끝났고요. 이 용역 내용은 기존에 해제지역에 문제가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가장 컸던 것이 사기막골 하천변에 대한, 그래서 거기를 포함해서 5개 지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완료 고시를 하고 지금 건축하는 데에 문제가 없게끔 완료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사기막골 하고 5개 포함된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의회 청취가 진행이 됐던 사업인가요? 변경 용역에 대해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내용은 의회 청취대상은 아니고요.

고금란위원

아니어서 그냥 지나갔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본예산 때 설명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다음에 우리 상업지구 관련되어서 용역을 두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거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상업지역에 진행됐던 용역과 두 번째 진행됐던 용역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18년부터 2019년도까지 상업지역 검토용역은 현재 상업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는 용역으로 2018년도 11월에 시작을 해서 2019년도 12월에 끝났습니다. 올해 시작한 용역은 그 용역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 검토용역은 문제점을 진단하는 용역이고 거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을 금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종료를 하기로 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올 3월 25일 시작을 해서 내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

이것도 1년짜리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진단용역, 그다음에 지구단위변경용역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용역을 보면서 진단이야 그렇다치지 만 변경용역의 경우에는 이 용역이라는 틀 안에 시장 혹은 시에서 용역 뒤에 정책결정을 숨긴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진단을 했으면 그 진단에 따라서 정책을 어떻게 입안할 것인지를 분명히 의중 표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타 개발사업이 밀려오는 이 상황에서 조례와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번 지구단위변경용역에 의해 조례를 결정할 것입니다라는 답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결정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책을 판단하는 결정자의 힘이 없는 한 용역이 끝난다 해도 상호 간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논의하십시오.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끌어안고 가지 마시고 진단한 용역을 가지고 확장해서 논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함께 거치는 것이, 이 용역을 도시정책과 한 과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이 끝난 이후에 반드시 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공개적으로 간담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공유하고 앞으로 나갈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용역의 결과를 얻더라도 이것은 누구나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용역사업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작년에 진단용역을 하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다시 올해 했잖아요. 작년도에는 일종의 저희가 학술용역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용역이었고 올해 하는 것은 정말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입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그런 절차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설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할 것이고요. 지구단위계획 업무는 저희 도시정책과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안 힘들고를 떠나서,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분들이 계시지만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설명회 이런 절차 거쳐 가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완성하고 최종적으로 고시가 되고 그 위에 나머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 이후 얘기는 제가 행감 때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이기 때문에. 상업지구용역이 사실은 성과를 보지 못한 용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업지구용역 400%, 480% 이게 과천 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부터 계산을 해 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도 없었을 뿐더러, 실은 이번에 이 용역에 관련해서 도시계획조례 변경을 요구하는 많은 시민들의 청원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간담회 때 과장님 요청해서 같이 논의했습니다. 위원들이 과를 100% 이해하고 협력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올라온 청원을 시민들께 이해과정, 설득과정을 통해서 청원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회를 신뢰하지 않았으면 시민들은 그 청원을 거둬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어려운 과정을 의회도 같이 겪고 있습니다. 용역 뒤에 숨어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두려움을 나타내지 마시고 함께 진행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용역 뒤에 숨어서 정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입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 답변 저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 청원을 요청한 시민들과 청원을 받아서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위원들은 용역 뒤에 숨은 정책결정이라고 이미 판단을 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을 하면서 뒤에 숨는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여태까지도 그렇게 안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본 위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지구용역과 관련되어서 2018년도부터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조례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요청을 드렸습니다. 공청회를 개최를 해달라고, 2018년도부터. 그런데 그 부분이 용역이 끝난 이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혀 이루어진 부분이 없었지요, 실은. 2018년도부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자세로 저는 받아들였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청회 요청을 한 것을 기억 못 하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상진위원장

주민설명회 그러면 하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이해당사자들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오픈된 장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오픈된 시민들 전부를 오시라고 해서 공청회든 설명회든 만들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은 기억하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올해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박상진위원장

그것은 2018년도부터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진행을 하면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공청회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법적인 의무절차는 아니지만...

박상진위원장

과장님, 2018년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용역을 진행시키는 게 맞다고 얘기해서 이 용역이 올라왔던 용역이었지요, 그때가. 그때 끝나고 나서 공청회든 설명회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안 하셨지요, 지금까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설명회로 대신 했고요.

박상진위원장

설명회, 의회에 저한테 말씀 없이 그냥 진행을 하셨군요, 그러면. 언제 하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작년 용역을 진행하면서 이해당사자분들 모시고...

박상진위원장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오픈되어서 전부 이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 수 있게끔 시민들 전부 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이해당사자들만 하신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상업지역에 관련되신 분들, 그다음에 소유주가 아니라도...

박상진위원장

몇 명이나 오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여러 분들 오셨습니다.

박상진위원장

몇 명 오셨는지, 언제 하셨는지, 자료 좀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회의록도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장

회의록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결과보고서 있습니다.

박상진위원장

결과보고서만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장

예전에 용도용적률과 관려해서 보면 그랬어요. 당사자인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없이 이 조례는 그냥 통과가 됐었던 조례입니다. 어떻게 상업지역의 용역이나 조례가 바뀌게 되는데 당사자의 어떤 의견은 전혀 없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남용이라고 봤어요. 이런 겁니다. 옆집에 계신 분이 이쪽 옆집에 이웃한테 너희 집은 이렇게 지어, 저렇게 지어, 이분들한테 의견은 안 물어보고.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공평성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가 의견도 듣고 공청회를 통해서, 이러한 작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됐었지요. 그래서 추후라도 2018년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러면 그런 자리가 필요하고 시민들한테 말할 얘기가 필요하니 용역을 통해서 일단 근거수치를 하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통하든 공청회를 통하든 오픈된 장소에서 상대방의 각각의 목소리를 같이 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안 된 것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소용없는 것 같고,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2회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공동위원회 5회 개최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5건. 그리고 공동위원회 5건 개최 중에 원안 통과율이 8건 중에 5건이 된 거지요. 이거 3건은 왜 안 됐는지도 그거 자료도 마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담당 소관 부서에서 상업지역 관련해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과에서만 하기 어려우시다면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소통관도 두셨지 않습니까? 소통관실과 협력해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에서만 하지 말고 소통관실에도 요청해서 같이 좀 해보시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금번 용역 진행하면서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건축과, 교통과, 건설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을 대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