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윤미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그 동안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0건 등 총 12개의 안건을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2일까지 5일간 심사하였으며, 6월 12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과천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과천화훼종합센터 건립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2일 김현석 의원 외 4명으로부터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현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18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조항 신설은 관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권 증진에 효과적인지 여부를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이용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 후에 요금 체계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본 조례의 본래 취지에 보다 부합된다고 여겨 제18조 조항 전부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장 이병락입니다. 김현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대한 최소기준과 절차를 마련했고 그것을 조례에 담았다라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내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본 안건은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충분한 질의 및 논의를 거쳤으므로 찬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김현석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현석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제갈임주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 의원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윤미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김종천 시장님과 이번 심의를 받느라 애쓰신 시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일간 진행된 2019년 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심사를 마치고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본예산 편성 사업으로 당초 사업기간은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였으나 현재까지도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예산집행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부실한 사전검토 및 준비과정입니다. 본 사업은 과천을 대표하는 문화컨텐츠를 만들고자 온온사에 묵어간 정조대왕을 주제로 뮤지컬을 제작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사업 추진은 커녕 정조에서 추사로 주제를 변경하는 데 1년의 시간을 다 써버렸습니다. 주제 변경의 결정적 사유가 되었던 “정조대왕은 이미 타 도시가 선점한 컨텐츠”라는 점은 2018년 보조금 심의위원회와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지적된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문제발생의 지점을 간과하고 급하게 진행하려다 1년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담당부서의 명백한 잘못이라 판단합니다. 둘째,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주체와 관련해 그 창작 여건에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 사업 추진의 핵심 주체인 과천축제 전 예술감독은 2019년 12월 3일 서울예술단의 예술감독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과천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임용 열흘 후인 12월 13일 예산 전액을 재단법인 과천축제에 입금하여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였습니다. 새로운 일터에서 업무추진에 전력해야 할 사람에게 1억 8,000 예산의 우리 사업 총괄을 맡겨 이 사업이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심의 과정을 통해 지적을 하였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의 공연·축제 행사성 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절차 이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된 만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했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해연도 내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면 예산을 불용 처리했어야 마땅합니다. 해를 넘겨서까지 집행하는 것을 용인해주는 보조금이 어디 있습니까. 경비의 성질상 이월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었고, 백번 양보해 이월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사전 의회 승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나 담당부서는 이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과정에서도 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위원 역할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게 설명하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상 열거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적절한 예산집행과 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는 이 사업을 포함해 금번 결산심의 중에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집행부는 관련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컨텐츠 사업의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됩니다. 사업 지연에 더해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현재 연습도 거의 하지 못한 상태에서 7월 공연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공연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당연히 사업중단과 계약 해지를 권고할 만하나 깊은 고민 끝에 조금 다른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원래의 사업 목적에 충실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천을 대표하는 문화컨텐츠 제작이 애초의 사업 취지였으니 급하게 서둘러 일회성 공연을 하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작품성을 채우는 일에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공연 이전에 시연회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투자자인 시 관계자와 문화예술 전문가, 평론가 등에게 검증받는 자리를 마련해 향후 이 작품의 발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면 사업을 포기하고 이미 집행한 예산을 버리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자체 문화컨텐츠 개발을 시도하지만 성공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천도 마찬가지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과천시가 의욕을 가지고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인 만큼 목표한 만큼은 가보길 권하며 그 과정 속에서 성장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문적 식견이 없는 본 의원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참고하셔서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더욱 신중히 검토해 좋은 결과를 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발의했던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과천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혼선은 정리하고 투명성은 높이며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담아 집행부와의 협의과정을 충실히 거친 사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조례심사 과정에서 아무런 질의와 문제제기가 없어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유도 모른 채 부결된 현재 상황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노력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실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함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상진의원
이의 있습니다.

윤미현의장
잠시만요. 박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좀 전에 제갈임주 의원님 5분 발언 내용을 들어보니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재투표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재표결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올라왔던 게 2018년 12월에 제가 예산심의 위원장으로 있을 때 올라왔었는데 그 건은 정조대왕 건으로 올라왔었고 우리 의회에 아무런 얘기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아무런 추후 이런 의논 없이 일방적으로 과에서 본래 사업의 내용과 완전히 틀린 것을 지금 지적해서, 지금 진행이 됐던 건이고 제갈임주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 상당히 문제가 많은 건을 지금 통합결산 승인안으로 올린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재투표, 재의결을 요구합니다.

윤미현의장
박상진 의원님, 제가 본회의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통합결산 건에 관련해서 이의가 있으시느냐고 질의를 드렸었고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없다라는 내용의 동의를 하신 상태에서 이미 의결을 마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들어오기 전에 문제의 건에 관련해서 충분히 본 의장과 논의를 하셨었고 그 건에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시지 않고 본회의가 진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 사항이므로 이 건에 관련해서 다시 심의가 되는 과정에 관련해서는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박상진의원
5분 발언을 듣고 보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의장님한테 재투표를 요구를 했고 거기서 의장님 생각이 그러시다고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윤미현의장
그리고 이번에 위원장님께서 모든 내용들을 함께 의결해 주신 내용이시기 때문에 아마 더 그런 내용들에 관련해서 아쉬움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그 내용 일단 기록은 남기고, 이 내용에 관해서 더 심의는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받아주신다면 이대로 본회의를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의장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중간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0년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