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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진호 의원 발언

267회 제4행정재경위원회2018-12-12

조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당 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히 종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공기환 위원님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공기환 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 정례회 감사입니다. 지난 제266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감사대상 선정, 감사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당 위원회 소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 감사담당관, 혁신도시기획실 및 행정안전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공단, 목1동·신월6동·신정4동 및 양천구민체육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갈산도서관을 현지 시찰하는 등 자료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와 현지확인을 통해 구정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137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

정유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49쪽에 지역보건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시설 기능 보강 공사가 2019년도 상반기 준공 예정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6,660만 3,000원과 자산취득비 5,869만 5,000원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신규 설치 사업비 2억 2,529만 8,000원을 명시이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33쪽에서 34쪽, 의료사업 수입 35쪽에서 38쪽,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42쪽에서 44쪽, 국고보조금수입 48쪽에서 50쪽의 시비보조금 수입이 부분적으로 계상되어있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2018년도 당초 예산 92억 208만 원 보다 10억 2,875만 8,000원이 증가한 총 102억 3,0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5억 7,877만 3,000원으로 의료사업수입 4억 301만 7,000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 7,5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2억 1,680만 원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 2,18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79억 2,928만 5,000원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6,000만 원과 국시비보조금 78억 6,9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입예산은 15억 598만 원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가 각각 2,000만 원과 600만 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14억 7,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63억 6,747만 1,000원으로 2018년 세출예산 244억 6,990만 2,000원 대비 18억 9,75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2019년도 사업예산안 순서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3쪽부터 547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966만 원이 증가한 총 107억 5,585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청사시설 보강 및 보건운영비 2억 2,169만 2,000원, 건강도시 사업추진 2,982만 원, 신월보건지소 운영비 8,600만 6,000원, 목동보건지소 운영비 6,670만 4,000원, 구민 감염병 관리를 위한 사업비 3억 6,067만 5,000원, 보건소인력, 직원인력운영비 96억 1,907만 4,000원, 기본경비 3억 77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으로 551쪽부터 554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대비 1억 9,074만 8,000원이 증가한 총 4억 5,308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식품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감독사업비 3,133만 7,000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비 3억 17만 원, 안전한 먹거리 관리사업비 1,443만 원, 기본경비 8,903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으로 557쪽부터 5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안은 2018년 대비 7억 9,667만 2,000원이 증가한 총121억 1,754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모자보건 및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비 69억 5,717만 원, 구민 방문보건 사업비 18억 517만 3,000원, 구민건강증진사업비 4억 3,422만 원, 구민생활보건사업비 2억 3,9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비 4억 220만 8,000원, 시간선택임기제 및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20억 3,277만 8,000원, 기본경비 2억 3,59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591쪽부터 604쪽으로 2018년 대비 5억 48만 9,000원이 증가한 총 30억 4,098만 7,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정신건강증진사업비 7억 367만 6,000원, 건강검진 및 체력증진사업비 2억 7,636만 4,000원, 국가암 지자체 지원비 5억 2,108만 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원 관리 지원비 3억 2,374만 6,000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비 5억 600만 원, 기본경비 1억 5,10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으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53쪽부터 162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2018년도 말 조성액은 총 6억 2,064만 2,000원 이며 2019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51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수입 6,000만 원, 시비보조금 1,000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3,160만 원, 예치금 회수 수입 6억 2,064만 2,000원으로 총 7억 3,175만 8,000원이 되겠으며 2019년도 지출계획은 모범업소 인센티브 물품구입 등 기타 사무관리비 2,686만 8,000원, 위생지도 식품안전 및 식품 접객 분야 지도점검 등에 따른 기타보상금 5,110만 원, 민간융자금 2억 원, 예치금 4억 5,065만 2,000원 등 총 7억 3,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김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및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행정과 제외한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병호입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42만 3,000원이 증가한 5억 7,877만 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33쪽, 34쪽, 42쪽, 43쪽, 48쪽,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4억 966만 원이 증가한 107억 5,585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533쪽에서 54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안 2책 중 1권 389쪽에서 412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예산서 540쪽에 방역소독 사업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 대비 2,200여 만 원 줄었네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줄게 된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방역차량구입이 작년에 2대였는데 올해는 1대 계상을 해서 줄었습니다.

서병완위원

그게 제일 큰 거라는 말씀이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방역차량 2대를 구입하는데 올해는 한 대를 구입하기 때문에, 하단에 표충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병완위원

공원같은 데 가면 표충기 달아놓은 등이 있잖아요. 관리하는 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표충기를 계속 놓으니까 망가질 수도 있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들고요. 디지털 모기측정기는 작년에 1대당 관리비가 5만 5,000원이었는데 8만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디지털 모기측정기는 관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인상이 됐습니다.

서병완위원

디지털 모기측정기는 어디에 있어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2대가 있는데요.

서병완위원

설치한지 얼마 안됐죠? 따로 보고해 주세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병완위원

다음 541페이지를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잖아요. 마을사랑방역단 보상금이 1만 원인데 1만 5,000원 인상을 했네요. 문제는 작년까지 100여 명이 했었잖아요. 18개 반에 106분인가 계시는데 방역기동반 2개 반에 일곱 분이 계시고 인원이 100명에서 70명으로 줄었어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산과하고 작년에 한 대로 인원이 106명 정도 되니까 편성을 하기를 요청했었는데 예산과 얘기는 방역 한 번 나갈 때 차량이 나가는데 작년은 5.8명 정도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지. 원래는 한번 나가는데 4.3명 정도로 계상을 해서 그 정도면 되지 않냐고 해서 나가는 분들이 예산쪽에 요구를 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서병완위원

인상을 해 준거는 본위원이 몇 차례 얘기해서 감사한데 제가 볼 때 100명을 계상했으면 4,500만 원 정도 돼요. 1,500 정도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고생하신 분 한테 인원을 30명을 줄이면 거의 3분의 1을 줄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만 원 인상이 된 거예요. 인상했다는 생색만 내고 방역했다고 고생하는 분들은 인원이 줄어드는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수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인상을 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예산 쪽에서 수용이 안 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병완위원

이제까지는 100명 기준으로 한 거죠?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10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서병완위원

이 부분 내용은 보건행정과장도 알고 계실 텐데 예산하시는 분들은 수치로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 같은데 아쉬운 점이 있어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서병완위원

예결위 때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호

최병호보건행정과장

예산가지고 증액을 한다면 고민이 될 거 같습니다.

서병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서병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희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9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5, 37, 43, 49쪽,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551쪽부터 554쪽까지이고 세부사업설명서안은 413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또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552쪽 기타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네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하나의 사례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의 어린이기호식품 점검. 그러니까 불량식품이나 이런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로 그런 걸하고 기타 공중위생업소 교육을 받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명예라는 것은 그냥 일반구민 중에서 선정하십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서울시장님이 위촉하시고요.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협회나 관련단체에 자격이 있는 분들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세탁업협회나 미용협회, 숙박 아니면 목욕장업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열 분 추천을 해서,

임준희위원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추천 받아서 열 분 정도 하신다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뽑는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게 자체 사업이 아니라 식약처나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오거나 그때 그때 이슈가 있으면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교차점검을 할 때는 서울시 예산이 지급되고 있고 자체적으로 봄학기나 신학기에 기획점검을 나갈 때는 저희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여기에 있는 건 저희 예산이네요?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임준희위원

활동 점검 장부가 있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작업일지가 다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기금이 하나 있죠? 그게 무슨 기금입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음식점들 시설 개선자금으로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올해 계속해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소식지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낮다 보니까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그리고 사실 제가 깜짝 놀란 게 민원처리 사항을 보니까 신규업소 신고하고 폐업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융자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임정옥위원장

그렇게 경기가 안 좋습니까, 신규하고 폐업이 거의 비슷합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거의 똑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상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업종 변경도 많아서 민원처리 사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임정옥위원장

홍보과에 계시면서 홍보 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홍보부족은 아닐 것이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보네요. 보조금 1,000만 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이건 뭡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라고 그 사업비 1,000만 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그걸 하고 있었는데 그전에는 구비로 했습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마찬가지로 시비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신규로 잡힌 것 같아서. 전년도 수입에는 없었는데요.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세출예산 말씀하십니까?

임정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보니까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잖아요. 아무쪼록 홍보를 더욱더 관심 있게 해 주시고 내년에도 우리 지역의 식품접객업소에서 우리 구민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섭생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오광환입니다.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2019년 사업예산서안 38쪽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6,0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9년 사업예산서안 557쪽부터 587쪽으로 2018년도 예산안보다 7억 9,667만 2,000원이 증가한 121억 1,754만 5,000원입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명시이월예산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안 147쪽으로 치매안심센터 시설기능보강비 2억 2,529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박종호 위원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전년 대비 해서 예산안이 3억 가까이 63.55%가 증가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출산율이 낮다고 매스컴에서 그러는데 양천구는 비교증감액이 높은데 양천구 출산율이 높은가요? 국비, 시비가 있겠지만 이 정도로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방이나 관리사업은 출산율 저하로 감소추세에 있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올해까지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를 지원해줬는데 내년부터 100%까지 완화해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늘어날 거로 생각해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종호

박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박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임산부·아동관리사업이 2,769만 원에서 2,600으로 줄고 임산부나 아동의 관내 인원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이 조금 감액됐는데.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임산부·아동관리사업 감액은 방문 차량 운행비를 올해 사용해 보니까 줄여도 될 거 같아서,

정순희위원

방문차량 횟수를 줄이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기름값이라든가 사용해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 해서 줄였습니다.

정순희위원

방문해서 수혜를 받는 임산부와 아동은 몇 분이나 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약 800명 가량.

정순희위원

구비 100%여서 자치예산이 줄을 수도 있고 앞서 박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산모·신생아,

정순희위원

그 부분은 국비가 늘어나니까 같이 늘어난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원 대상자가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반영해서 저희들도 매칭 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정순희위원

산모·신생아가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적극적으로 안 했던 사업을 추가로 하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원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대상자에서 내년도에 100%까지 완화돼서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순희위원

100%를 대상자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반갑습니다. 공기환 위원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안녕하세요.
기환

공기환위원

562쪽을 보면 모자건강증진센터 설치에 대해서 설계비가 2,000만 원 잡혔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신월6동 신정1-1지구 그쪽에 기부채납형태로 되는 건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설립비는 어느 정도,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총 건립은 기부채납돼서 거기서 건립은 해주고 건강힐링문화관 내 2층에 모자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설계는.
기환

공기환위원

거기서 건립을 다 해주고 2층에 사용하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세부적인 설계입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그 설계비?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구에서 예산이 설계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면 집기라든지 그런 것만 필요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예.
기환

공기환위원

기부채납형식으로 된 거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기환

공기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공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문영신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2019년도 사업예산서 세입 36쪽, 38쪽, 세출예산 591쪽부터 604쪽까지이며, 2019년도 사업예산서 세부설명서안 479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정옥위원장

다음은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1쪽을 보면 올바른 의약품 사용 실천에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가 50회 500이 잡혀 있습니다. 이 약물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연 50회를 하는 겁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사실 50회 이상을 합니다. 여기 예산에 잡힌 50회는 서울시약사회나 양천구약사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강의를 하시는 분한테 드리는 것이고요. 마약퇴치본부나 심평원에서 오셔서 강의를 무료로 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횟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최재란위원

예방교육 대상은 누가 됩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초·중·고생도 되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사실 초·중·고에 집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하고 있군요. 요즘 아이들이 접촉하는 게 빠르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확대하면 좋은데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시네요.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준희 위원입니다. 592쪽에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보면 민간위탁금에 아동특화사업 위탁 운영비가 있는데 이 아동특화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저희가 구청장님 공약사업으로 ADHD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 전액 100%로 ADHD 조기발견을 위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임준희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원하는 학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교사가 설문지를 1차적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다시 컴퓨터로 검사를 하고 3차는 임상심리사가 와서 다시 검사해서 만약에 고위험군으로 진단이 되면 대학병원을 연계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다른 부서처럼 이대목동병원에서 하고 계십니까?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그렇죠. 이대목동병원에서 임상심리사가 와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보건소만의 문제는 아닌데 진단해서 발굴을 하고 병원 위탁까지는 하는데 구 차원에서 후속 조치는 없는 것 같아서. ADHD가 산만한 아이들 관련된 거죠?
영신

문영신의약과장

예, 그렇죠.

임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위원장

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일간의 일정 동안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계수조정을 위해 논의를 하였으나 아쉽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 소속 위원 중 다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므로 당 위원회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당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정옥출석위원

공기환 박종호 서병완 임준희 정순희 조진호 최재란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