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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임정옥 의원 발언

267회 제6행정재경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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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임정옥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주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는 수감기관 선서에 이어 이사장의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들은 후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