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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46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8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20년 6월 18일(목) 10시 03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사회복지과장 김진년

고금란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3건과 사회복지과 소관자료 34건이 되겠습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분야 6건, 여성복지분야 5건, 아동복지분야 13건, 노인복지분야 9건, 보훈분야 1건을 포함하여 총 4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57페이지에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해서 아마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기억해요,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그런데 2019년도 실적 이게 연 인원인가요, 월별 평균 인원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연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318명이면 작년 대비 어느 정도 신장된 것입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상황을 설명드리면 작년까지는 저희 노인 일자리사업 대상 되신 어르신들이 300여명 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국가에서 배정받은 인원이 1,000여명 정도 배정받았는데 실제 저희 규모상 1,000여명 정도 소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실적으로 최대한 일자리로 가용할 수 있는 인력 부분들이 약 한 600명 정도 돼서 저희가 600명 정도를 계획했던 부분인 것이고, 일자리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약 3개 분야가 있습니다.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시장형이 있는데, 시장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은 일부 시작했는데, 공공형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가 1월 초에 거의 사회적으로 퍼지면서 실제 대상 일하시는 분들 선발하고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 3월, 2월 이후부터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그분들은 선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약 600명 계획 대비 300여명 정도만 저희가 선발해서 일을 지금 하려고 시작하는 시기에 진행하다가 잠깐 멈춘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금 이런 일자리사업이 과연 잘 진행될지 염려가 많이 됩니다. 국비도 작년 대비 상당히 증액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하는데, 복안이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어차피 노인 일자리사업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일부 추진하는 사업 말고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또 코로나 확산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지자체 자체적으로 대책이라든가 대안을 내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고, 하여튼 많은 일자리 대상 되시는 분들께서 경제적인 손실이라든가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또 적정하게 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성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예산 내려오는 것은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는 한데, 실제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지난 본예산 때도 과천시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부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도, 그래도 이게 우리 시비 매칭비율이 몇 퍼센트지요?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이었던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시비가 약 한 42.5% 정도 됩니다. 국비가 한 50%고요, 도비 7.5%.

김현석위원

하여튼 노인 일자리 부분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국가시책 중에 하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국가의 정책 방향 기조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내부에서 어떤 일자리를 신규로 개발하고 발굴하는 부분도, 쉽지 않은 것은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다음 간담회 때 혹시 새로운 아이템 발굴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어르신분들에 대한 전염병이 전파돼서 생명이라든가 건강에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나시는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부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쉽지 않은 것은 저도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충분하게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장님 많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보니까 부족한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른 것은 말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위원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그리고 보육 정책위원회, 그리고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에서 시와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도와주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 아이들의, 그리고 여성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마다 따로 간담회를 할 수 없으니 그렇고. 보육 정책위원회도 우리 아이들의 보육에 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시의회에서도 알 수 있게 시의회 참가를 검토를 부탁드리고. 또 아동급식위원회도 지금 보니까 아이들 급식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어서 있을 때는 있지만, 지금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대해서도 시의회에서도 눈으로 보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해도 괜찮을까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각종 위원회는 관련 법령이라든가 지침에 의거해서 대상자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대상 범위가 나와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 저희가 재량이라든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양한 전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의원들이 거기 가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는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들어볼 수 있는 자리에 저희 의회에서도 참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어제 복지정책과에서 질의·답변 나온 것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하브루타 관련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가 왔고, 그중에 디딤돌사업으로 연계하여 중학교 자유학년제 강사로 파견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 여성비전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여성분들 재취업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강좌, 강사 부분들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관내, 학교라든가 시설에 가셔서 주민분들 눈높이에 맞는, 각 시설들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전개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2018년도 강사라든가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11월경에 전체 풀적인 의미에서 강의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수하게, 또 주민분들에 대한 수요라든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부분인 것이고, 거기에 참석하셨던 학교장 되시는 분들하고 또 그다음에 청소년복지상담센터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학교에서 적극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강사분들을 섭외해서 2019년도에 학교에 파견해서 수업을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류종우위원

안 그래도 어제 저녁에 여러 시민들한테 연락을 받았고 강의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또 반면에 자기도 같은 피해를 겪었다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일단 강사라는 건 말 그대로 강사를 해야 되는데 포교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과천시에 혹시 마사지봉사회가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누가 마사지 봉사를 다닌다는 말씀인가요?

류종우위원

자체적으로 형성된 어르신들한테 하는 마사지봉사단이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봉사단은 없고,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마사지를 서비스해 주시는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7년도 경인일보에 “마사지 재능기부” 하면서 나온 건데, 현 모 강사님께서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복지시설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순수하게 봉사활동만 하시면 감사할 텐데, 지난번 복지정책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포교활동을 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사설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은 다음 과 교육청소년과에서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해당 강사님께서는 중앙고등학교 학생들과의 CSO봉사활동까지 했습니다. 과연 이분이 어디까지 봉사활동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판넬자료 제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신천지 내부 문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지파 총회 보고서 중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조직보다도 신천지 부녀회 현황이 상당히 치밀합니다. 부녀회장이 있고, 총무가 있고, 서기가 있고, 전도부장, 섭외부장, 문화부장, 봉사부장. 여기서 22년과 23년은 신천지 연도예요. 2007∼2008년도 자료인데. 한두 분이 아닙니다. 솔직히 여기에 있는 실명을 언급하면 우리가 알 만한 사람도 있을 정도로 봉사활동이나 혹은 레크레이션 등을 통해서 저희 과천시민들 삶 속에 깊숙하게 지금 침투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것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건은 모 재판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된 증거자료입니다. 거기에는 이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뉴코아 건축물 매입에 관련해서는 전임 과천시의회 의원 A가 개입되어있으며, A씨는 제일쇼핑 건축물 매입에도 관여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과천에 자신들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이나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과정에서 지역정치인들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신천지는 이런 지역정치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신도를 지역정치인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례 지방선거 때”, 이렇게 되면 2010년과 2014년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쉬캔 및 세계여성평화그룹 등을 통한 선거 개입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 증거서류에는 이와 같은 문구도 있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류종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왜 얘기하는 거냐면 복지정책과나 교육정책과 등에서 이런 봉사활동에 관한 것들, 시 자체에서 하는 봉사활동도 있지만 사설로 들어오는 봉사활동, 노인복지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관련 복지관에서 하는 사설 봉사활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인지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다음 업무보고 전까지 관련 자료들을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말씀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봉사라든가 비전센터라든가 각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의라든가 프로그램 부분들에 있어서 종교적인 색채라든가 포교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그런 내용으로 감지되거나 했던 적은 없고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진행하는 부분들을 담당자분들이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사전에 차단을 했었던 것이고 다만,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시설이라든가 봉사하는 프로그램 조차에서도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차단이라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문제는 수강생 모든 전원을 포교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강생 중에 특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포교활동을 하게 되고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 사람도 알게 모르게 신천지로 빠져들게 돼요. 이미 그 사람은 자기가 신천지라는 것을 자각했을 때에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 밝혀지지가 않은 것이고요. 혹은 몇몇 사람들은 중간에 이탈을 하더라도 어디다 하소연 할 수 없어서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옆에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기서 포교활동을 하고 있을까요? 강의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그 기간 동안 특정한 사람을 분석하고 그 사람을 포교활동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그렇게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사회복지과뿐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 관련 과 부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국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요. 국장님께 통합적으로 자료요구를 드릴 테니 관련 부서에, 관련 과에 같이 전달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과천은 소그룹 모임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시스템에 동아리사업 역시 그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과, 교육청소년과 등에 동아리 형태를 띄고 있고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는 지원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리스트 안에 대표자명 표기해 주시고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의해서 전부 가리고 뒷번호 네 자리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종교에 대한 문제가 과천에서 가장 큰 아픔 혹은 시민의 두려움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의회에서 이 얘기를 진행을 하고 또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번 사건을 통해서 좀더 안정화된 과천시의 건전한 동아리 모임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특정종교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시에서 하는 평생교육시스템이나 교육청소년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각종 동아리, 일자리경제과 이런 일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료는 저희가 준비는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개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문원동 92번지에 지금 사업 하나 진행하고 계시는 것 있으시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다들 아시겠지만 일전에 간담회 때도 보고를 좀 드린 바 있고요. 수련관 앞쪽에 약 한 1,600㎡ 정도 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드림센터라고 가칭, 건립할 계획이고요. 그 시설 안에는 주간보호시설이라든가 노인일자리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니어클럽 그리고 당초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때에는 보훈관련 단체 부분들을 좀 이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훈단체 회장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부분이 약간 난항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프로그램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 공간이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보훈단체 사무실을 이전을 하고자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일부 프로그램, 아니면 시설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독립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에 대한 이전을 해서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적인 진행은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을 8월까지 진행할 계획이고요. 그게 끝나면 8월 이후에 설계, 그다음에 내년 초에 공사 착공을 통해서 2021년도 연말이나 2022년도 초기에 저희가 준공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과천시에 우정병원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공동주택건립과 선도사업 계획고시에 따른 공공기여시설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LH에서 과천 우정병원 정비사업 관련 협조요청서에 해당 부지에 대해서 제안이 왔었어요. 혹시 이 내용은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컨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게 공공기여시설 건립에 대해서는 작은 비용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행복센터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약 한 138억 정도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2018년도에 지사님이 6월에 과천시 방문하셨을 때 특별조정교부금은 30억 정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하반기에 투융자 진행하는 시기에 도에 신청할 계획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전 관련해서 주변지역발전기금 있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거기에 한 8억 정도 해서 38억 정도 지금 잠정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인거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노인시설이라든가 노유자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으로 약 한 5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80억 정도 아마 국·도비라든가 각종 보조로 들어올 계획이고 나머지 예산 부분들은 시비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좀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좀 예산 편성하고 투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국·도비 등을 갖고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텐데 좀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어쨌거나 공공기여시설을 건립을 해야 돼요, 우정병원이. 만약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시설 건립비용으로 충당하든 혹은 시설물로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추가검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별도의 LH에서 투자할 비용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행복드림센터에 투자가 안 됐다고 그래서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투자 부분 대상 사업에 투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용할 것 같고요. 우선순위라든가 사업시기에 맞는 예산 쓰임 부분들을 한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드림센터 건립하는 데에 쓸 수 있는 비용, 시기 부분들이 맞다고 그러면 그쪽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과천에서 시립요양원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지않아도 저희가 6월 초에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내부적으로는 심의가 났고 지난 8일 자로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조건 자체는 사실 큰 의미는 아닌 부분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진입로라든가 일부 건물미관 내지는 주차장 부분들을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한다든가 주변 부지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반 부수적인 부분들 의견을 조건으로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로 제출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고시 통보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경기도 내에 자체적으로 요양원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국·공립요양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락위원

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박종락위원

지역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더 쉽게 말씀드려서 화성시 같은 경우 사실은 그날 같이 저희하고 그쪽은 요양원 겸 주간보호시설을 심의를 받으러 오셨는데 800개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사설 포함입니다만.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세군요양원하고 양로원 3군데, 약 160여 명 정도 있는데 관내분들만 약 한 70명, 관외분들도 한 6∼70명 해서 대기인원이 거의 한 150여 명 이상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규모도 사실 큰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박종락위원

수용인원이 140명으로...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140명입니다. 맞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환경이 밀접해 있고 도시 자체가 커지고 그래서 이 규모로 좀 서운치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올 11월에 시작해서 2022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계획을 잡아 놓은 것 같은데 큰 사업이잖아요. 어쨌든 사업보다도 기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게 과천시민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단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 설계라든가 건물의 안전도라든가 좀 챙겨보고 저희가 앞으로 정말 감염병이 유행처럼 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차별화해서 미래에 의학적으로 나은 그런 것도 플러스 시켜서 정말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공간이고 활용도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과정 과정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려서 좋은 조언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사회복지과는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6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서의 고충도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면 사실 민간위탁조례에서 규정된 내용들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개모집 여부나 재계약 시에 수탁자 적격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기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계약서를 공증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해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조례대로 지켜서 관리감독 되고 있지 않은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조례라든가 민간위탁사무 관련 상위법령이라든가 지침에 준해서 예전에는 사실 1차적으로 공개모집을 했었고 위탁기간이 만료됐을 때 재위탁 시점에는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관련 규정에 위임이 된 대로 내부방침대로 재위탁을 일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재위탁 시에는 거의 공개경쟁입찰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그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실은 과천이 조그만 지역이면서 또 사회복지사업 부분들이 과천뿐만 아니라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서 또 사회분위기에 따라서 확산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회복지파트 분야는 외부 분들이 타 지자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꺼려하시거나 아니면 내부 불문율로 일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을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공고를 드려도 유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지는 실제적으로 특정 시설이라든가 법인, 개인한테 시설을 장기적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는 어떤 취지라든가 의도는 전혀 없는 부분이고. 운영하시는 데에 전문성이라든가 양질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위탁사업을 하시는 법인이라든가 개인이 들어오시는 것을 저희도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차피 또 아까 말씀드린 규정이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양질의 전문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바뀐 것은 아니고요. 기존 조례에 따라 운영을 해야 되는데, 물론 하반기에 다시 재상정 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현 조례대로 왜 운영이 되지 않는지를 좀 여쭤보았습니다.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현재 조례대로라면 수탁기관이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에는 신청을 해요, 시에. 그러면 저희 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그 과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안 지켜졌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조례나 법령 기준에는 다 부합하게 맞게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아닌데요. 답변을 하신 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았거든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의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내부방침에 의해서 재위탁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도 사실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무관하게 사회복지시설이 요즘에 일부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도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부분들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공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경쟁입찰에서 유찰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수의계약, 아니면 재위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민간위탁으로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별도의 다른 방식으로 재계약을 결정한다든지 할 때에는 내부방침에 따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지침들이 있으면 그게 어떤 지침들이 있는지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근 거 계약한 거에 해당하는 자료가 있으면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감사는 전부 다 실시한다고 답을 해 주셨어요. 민간위탁기관은 월 1회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감사인지, 정산인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를 한다는 게 정산서 받아서 본다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를 실제로 실시하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두 부분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다만, 사실 감사라는 역할 자체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문적이고 관련 법을 숙지를 해야 되고 전체적인 내부사정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행정직원들에 대한 조직구성 자체가 아시다시피 신규직원도 있고 역량이 더 채워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팀장님들하고 부서에서 내부 미팅을 통해서 보완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약간 정산 개념이 강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행정운영절차라든가 내부 감사에 맞는 부분들도 저희가 역량을 좀 올려서 진행을 하도록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아서 사실 감사까지 다 일일이 하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체계화하는지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정산서를 받더라도 감사에 준하는 내용으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화 한다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93페이지 의왕하늘쉼터 질문드릴게요. 지금 하늘쉼터 관련해서 환경위생과랑 결부된 부분이기는 한데 쓰레기처리 부분 관련해서 의왕시와 트러블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향후 소각장 확충 이 부분에 있어서 광역으로 된 게 단독으로 될 가능성도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의왕하늘쉼터 관련해서 이 부분이 좀 틀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의왕시와 쓰레기 처리 부분에 대해서 트러블이라기보다도 약간 의견 차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어차피 접경지역에 있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동사업 추진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분담해서 해야 될 역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원활하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어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했던 것은 사실 저희가 납골당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왕에 있는 하늘쉼터를 협약서를 맺고 기 635기 정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의왕시하고 전체적인 행정적인 협의라든가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더 추가 증설할 계획을 의왕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있어서 좀 원활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아서 좀 우려는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별도로 의왕시에 문의를 드려본 결과 의왕시에서 그런 부분들하고 부서 간에 트러블 때문에 또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저희한테 패널티랄까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주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이런 쓰레기처리 문제라든지 화장터 이런 부분들이 과천과 의왕이 협조해서 했던 부분이 있기는 한데 서로의 어떤 규약이 깨질 경우에 충분히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전에는 이게 의왕하늘쉼터 전에 안성이었지요, 우리가 협약을 맺고 좀 저렴하게 했던 부분들이. 아마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왕 전에는 안성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의왕에 하늘쉼터가 개장되면서 과천시민 입장에서 편의가 많이 증진된 것은 사실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염려가 됩니다. 과천시 입장에서는 쓰레기소각시설 할 때 있어서 민원문제도 우리가 중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과천시 단독으로 해야 될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와중에 하늘쉼터 사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국장님도 계신 만큼 사전에 대비를 하고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 충분히 인지하시는 것 같으니까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응방안을 지금부터 시나리오를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안 되면 플랜B라든지 다른 방법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예산과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네요.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 단체를 통해서 사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두 가지 예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비인데요. 각각 1억이 좀 넘는 금액을 저희들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사무의 성질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인데, 그러니까 시가 해야 될 일인데 민간에게 맡겨서 그 민간의 명의로 민간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할 때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잖아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다른 민간단체에게 저희들이 예산을 줘서 운영을 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민간위탁금으로 줄 만한 성질의 것인데 지금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주고 있지요. 그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민간위탁으로 주고, 어떤 경우에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주고, 어떤 경우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주는지 저희들이 이 예산과목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개념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그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도 예산을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도 임의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관련 법령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엘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복지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이라든가 예산 부분들을 편성을 해서 지금 사회복지사업 형태로 지원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들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위원님을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엘 얘기하셨는데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몇 년 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개인에게 사업을 준 것 같아요. 그 시설이나 기관이나 법인이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 아이엘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정도부터 사회복지시설로 범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저희가 중증장애인편의증진센터 개념으로 사실은 준복지시설 개념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위탁계약의 형식인가요, 아니면?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여기도 중증장애인분들 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자격요건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는 있는데 기존에 하셨던 어떤 부분들이 같이 승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조항도 있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개인에게 저희들이 사업을 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단체나 법인에게 사업을 준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개인한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개인과 계약이 맺어져 있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어떤 계약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시설운영 협약이 지금 맺어져 있는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시설운영 협약은 어떤 법령이나 정부지침을 근거로 이루어진 거예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시설이 되면 각 시설에 따라서 만약에 국·도비가 나오게 된다고 그러면 매칭 기준, 그다음에 인력구성, 또 그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내용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저희가 포함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는 부분인것이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법령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침이 되겠네요. 사업에 관한 지침이 되겠네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지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무엇에 따라서 하나요? 관리감독에 대한 그 지침도 보건복지부에 다 나와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일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또 관리감독, 정산하는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하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서 주시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는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및 운영기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운영비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른 시·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과목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요, 지원하는 사업의 내용과 알맞은 예산과목으로 재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될 수 있고 당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는 민간위탁기관, 모든 사회단체, 보훈단체, 민간위탁기관이 2020년도 들어서는 어느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실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의 일반 위탁금이든 운영비 나가는 부분들은 거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다음에 행사비 용도로 크게 3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의 1월부터, 또 과천시 같은 경우는 1월 말, 2월 초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모든 행사라든가 시설 부분들이 휴관 내지는 부분적으로 비상 운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들은 거의 다 나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운영비 일부 나가고 있고, 행사운영비는 거의 지금 저희가 집행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외에도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주간보호, 노인복지관, 여성비전 이런 곳에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가동률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나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가동률은 퍼센티지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면 휴관하고 있다가 워낙 장애인분들, 또 발달장애인분들께서 가정에서 계속 케어하는 부분들이 부담도 느끼시고, 또 장애인 자체도 계속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쪽으로 전개되는 부분을 호소하셔서 다누리센터 같은 경우는 정원이 20명에 반 정도를 저희가 주간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치료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역시 호소하셔서 약 한 30∼50명 정도, 당연히 물론 1대1, 한 룸에서 1시간 정도씩 하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다른 프로그램은 다 전면 중단되어있고, 기존 도시락배달 대상 되시는 60분들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도시락배달 요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55분 정도, 약 110여분 정도 저희가 도시락배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프로그램이 거의 다 중단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여성비전센터나 건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곳은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한 상태인가요?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부분들이 접촉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배달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강사나 강의 프로그램이 주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저희가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아이돌봄사업 있는 거 다 아시다시피 아이돌봄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일부 프로그램, 가정이라든가 자녀 프로그램 부분들도 역시 인터넷으로 저희가 온라인 강좌를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고금란위원장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다소 변경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사업들 중에 전면 중단된 내용들도 있어서 마무리 추경을 할 때 생각해야 할 부분이 결산 처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중앙 지침에 의해서 매칭사업비가 무작위로 막 떨어지는 연말정산들을 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것을 받았다가 다시 보조금 반납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비만 받을 것인지를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사업이 가장 많은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하셔야 이후 예산을 편성하는 2021년도 예산에 반영할 사업을 정확하게 꾸려내고 예산 반영에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부터 검토해서 연말 추경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노인복지관 도시락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도시락 지원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 자원봉사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과천에서 식사하시는 게 어려우신가 봐요. 지난번 저희가 중앙공원에 가서 여러 민원을 듣는 자리에서 한 봉사자분께서 드라이브스루처럼 우리가 복지관에서 적당한 비용에 맞는 간식이라고 해야 되나, 빵이나 우유 같은 것들을 준비해줘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대상자 분들에 대한...

류종우위원

아니요, 자원봉사가 아니고 그중에서도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배달하지만, 노인복지관 대상이었는데 특별히 식사하실 데가 없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진년

김진년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서 취약계층 170여분에 대해서 저희가 맞춤돌보미라고 해서 가사도우미까지 가서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개인적으로 거동이 어렵거나, 아니면 취사가 어려우신 분들은 수시로 저희가 발굴해서 요청하면 식사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0명을 딱 고정시킨 것은 아닌 거고,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은 계속 저희가 포함시켜서 도시락 배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고, 주변에 위원님도 그런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자

고금란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 등 소관자료 31건으로, 모두 4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가 창의교육협력센터 설치되고 시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실적이 지금 뭡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혁신교육지구를 지난해부터 운영하면서 또한 사업을 절충해서 말씀하신 창의교육협력센터가 지난해 4월에 개소됐습니다. 저희가 운영효과를 학교, 학생, 교사, 지역사회, 과천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같은 경우는 과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학교운영비 외에 교육청으로부터 운영비 한 5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양지원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10개 학교고 안양 같은 경우는 80개 학교지만 5억, 5억씩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해서 조금 더 폭넓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존수영,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선생님들 외에 강사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활동지원이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부분하고, 자원봉사라든가 해서 학부모가 지역자원이 돼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는 저희가 지역의 강사분이라든가 체험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자원이 보다 폭넓게 이용되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천시는 또한 창의협력센터에 저희가 지원청에 장학사님하고 주무관님하고 저희 공무원들하고 해서 다섯 분이 근무함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안양과천지원청으로 되어있는 지원청의 어떤 역할을 일부 할 수 있는 게 좋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이야기는 잘 들었고요, 혁신교육지구 해서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 중에 보면 정성적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주관적으로 어떤 것을 매기고 하는 건데, 정량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학부모라든지 외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것들은 학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표는 이야기가 안 나온 것 같아서요. 그런 부분들이 나온 게 있습니까? 아이들 학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과는 안 맞아서 그 부분은 아예 빠져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학력이 신장됐거나 어떤 부분을 측정하기에는 학교에서 반평균이 어떻게 올라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내용에는 혁신교육지구사업에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학교의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현재 확인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학부모들 말씀 중에 하나가 혁신교육지구 해서 아이들 학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던 부분을 기억해요, 게시판에서 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과천에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학력에 대해서 본인의 지향점에 따라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기는 하지만 어찌되든 간에 성과지표로써는 충분히 고려해야 될 대상인데, 혁신교육지구 사업현황 이런 것을 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혁신교육지구가 지방자치 선거에서 교육감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 이게 과연 아이들 미래에 대해서 진짜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는 아직도 저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전면적인 부정은 아니지만, 미래나 다 좋아요, 사업에 관해서 제시하고 있는 기치는 좋은데, 과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인지는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사업현황들 봐도 우리가 어떤 신규 프로그램 및 교육자원 발굴한다고 하는데 2019년도, 2020년도 비교했을 때는 자료만 봤을 때 오히려 사업내용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산은 22억에서 30억으로 올라갔는데 오히려 사업 자체는 조금 더 축소된 부분도 있고, 뺀 건지 아니면 사업이 축소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거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혁신교육지구에서 과천시가 하는 사업이 26개, 교육청에서 하는 게 16개 해서 공통으로 같이 하는 게 6개 정도 돼서 저희가 3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관련해서 학생들에 대한 모든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 36개 사업을 만들 때는 학교 교사님들하고 지난해에 한 8차례 회의를 했고, 그다음에 학부모, 관련 전문가 기관, 운영위원회 등을 거쳐서 그 사업 중에서 정리가 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전부 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기존 하던 사업에서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혁신지구사업을 하면서 학교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2019년도에 한 22억이었는데, 올해는 42억 정도로 돼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서 학교와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아이들 교육, 혁신적인 교육은 좋고요,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동료 위원께서도 상당히 중하게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특정 사업에 있어서 과천에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종교적 문제까지 결부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검증장치가 혹시 돼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천 같은 경우가 종교적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의 관심도 뜨겁고, 집행부라든지 의회 내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뚫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례가 이번에 발견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소년과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도 확인된 것 같고요. 혁신이라는 이름 하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 검증 안 된 사례가 발견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확실하게 검증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학력 부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학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백데이터로 나온 것도 없고. 이게 2∼3년 뒤에 조금 세속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속된 말로 명문중학교 입학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이야기가 어렵지만 아파트값에도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학력 부분이, 단순하게 아이들 미래에 대한 기치도 좋지만, 실제 현실적으로는 좋은 학교 갔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인 마당에서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도 일단 눈 한 쪽에는 시야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좋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희도 명품학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지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과 아이들이 학교를 통해서, 학교의 목적은 문제해결 능력 향상에 있다고도 생각되어지는 일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업과 어떤 문제해결 능력이라든가 인성적인 부분이 어우러져서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면밀히, 지역사회와 의회와 해서 검토해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지금 학교가 개학이 됐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종락위원

그래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하교하는 학생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수업 받기가 상당히 힘들다, 본인이 힘들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더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은 학교 나가는 자체만으로 친구 만나고 행복하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국가적으로 빠르게 대처해서 어느 정도 안정은 가지만, 예측을 못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체적으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나 환경 같은 데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날씨도 덥고 그래서 면학 분위기를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에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일 큰 문제가 환경이겠지요? 그래서 수업하고 나면 환기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여럿이 하는 단체급식에서 날씨도 덥고 그래서 거기에 조리사하시는 분이라든가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도 열 체크하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종락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위생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특히나 주방기구도 쓰는 것도 위생에 좋은 그런 제품으로 확인해서 교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등교수업 관련해서 학교 간담회를 계속 등교하는 아침, 또 등교 전날 해서 10개 학교를 한 3회 이상 방문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교육청하고 학교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과 경기도에서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더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는 600인 학생 수에 대해서만 1대씩 보급했는데요, 저희가 5대를 보급한 열화상카메라가 기본적으로 정문 등교 현관을 한 군데 정도만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학교에서 급식실 같은 경우는 칸막이를 하는 게, 저희가 10개 학교 중에서 6개 학교가 급식실을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4개 학교는 반에서 교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실에 가림막 설치가 자체적으로 다 돼 있고요. 또 저희가 운영비 부분에서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개방에 따른 학교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200∼800만 원까지 지원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으신 분들은 운영비에서 하고, 또 저희가 예산에서 다행히 그런 예산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원하기로 해서 10개 학교에서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원격 지원 돌봄이 6월까지 교육청에서 지원해주셨는데, 7월부터는 지원 안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자체 돌봄교실에서 상반기에 운영 안 됐던 한 2,700만 원 예산 부분에서 원격 지원 돌봄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면밀하게 잘 살펴서 저희 과천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

한참 자라는 학생들이 꿈이 있는 건데, 또 한 학생은 “재수생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불리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방학도 짧고 그래서 어쨌든 환경개선이라든가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도움을 주는 부서가 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동료 위원이 과천 혁신교육지구 운영 관련해서 특정 종교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그다음에 교육청소년과까지 관련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그분의 블로그에 있는 것을 제가 오전에 출력했는데요, 제목은 “중앙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봉사활동”. 일단 학생들과 함께 모 단지 경로당을 찾아가서 핸드마사지 등을 해드립니다. 일단 이 종교의 포교법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본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저희 과천시민의 삶과 관련된 것이라 계속 질의와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들의 포교법 중에 하나는 이런 봉사활동이나 마사지 등을 통해서 친밀감을 갖고 갑니다. 그리고 이 봉사활동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물어요. “어디 사시는 분이시냐, 집은 어떻게 되시냐, 가족은 어떻게 되냐, 아들은 어떻게 되냐, 남편은 어떻게 되냐” 등으로. 그러면서 그들은 포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리스트 업을 하게 되고. 그들이 포교하는 과정 중에 친밀감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가 레크리에이션을 자주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레크리에이션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그것을 사용했었고, 그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오픈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강사님의 활동이 전임 시장님 시절과 상당히 매치가 잘 되고 활성화가 되었어요. 전임 시장님이 얼마 전에 패소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된 문서거든요. 이 문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진술인 A는 시민연대 대표로서 과천 B교회 소속 B 목사로부터 신천지 위장단체 쉬캔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게 됩니다. 000씨가 2014년 초 과천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과천교회 측에서는 전임 시장을 과천시장 후보자로 지원하는 상황에서 과천교회의 C 집사가 신계용 선거캠프의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C 집사가 B 목사에게 쉬캔 명단을 주면서 이들이 신천지의 위장조직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하였고, B 목사는 다시 시민연대 대표인 A에게 이를 확인하여달라고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캠프에서 나왔던 명단은 이 명단입니다. 여기에 보면 “쉬캔”이라고 해서 국제여성시민NGO, 전화번호가 있고, 여러 사람 실명하고 전화번호까지 기록이 돼 있는 증거자료인데, 이것은 개인정보가 있어서 더 이상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쉬캔 명단을 가지고 나온 B 목사와 함께 A는 라떼킹이라는 커피점으로 D를 불러내었고, D에게 전임 시장 선거캠프에서 가지고 나온 쉬캔 명단에 대하여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D는 신천지 명단의 확인을 조건으로 쉬캔이 신천지임이 밝혀지면 첫째, 증거 확보를 위하여 쉬캔 명단을 사진 촬영하겠으며, 둘째, 신계용 선거캠프와 쉬캔의 관계 단절 처리 문제에 대하여 시민연대가 개입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B 목사는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동의에 따라 D는 쉬캔이 지방선거를 위한 신천지의 위장조직임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을 하여주었습니다. 그리고 D는 그 쉬캔 명단을 사진 촬영하였고, 곧바로 A는 B 목사, 그리고 D와 함께 그 명단을 들고 같은 건물 위층에 위치한 선거캠프에서 업무 중이던 C 집사를 찾아갔습니다. C 집사는 쉬캔이 신천지의 위장조직임을 알게 되자 당혹스러워했고, 곧바로 이 문제는 자신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으니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여 처리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 이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작년에 재판에서 증언된 사항입니다. 저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3개 과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과천에서는 소모임이 많다, 그 소모임에 대한 명세, 그리고 그들의 활동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가 있지만, 그 외로 비등록으로 움직이는 자원봉사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관련하여 다소 어렵겠지만 명단 및 내역을 확보하여 저희 의회에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중·고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한 6억 넘는 사업이었는데 절반으로 축소됐습니다. 현장에서의 수요에 따라서 금액이 변경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과도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교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으로 알고 있고, 소수 학생들에게 학력신장을 위해서 과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냐 하는 그런 비판과 함께 축소된 데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정책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창의적 활동 늘어나고 자유학년제 등을 통해서 진로탐색 활동도 지원이 늘어나고 앞으로 2025년도에는 고교학점제 준비를 위해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계속 존치하고 유지시켜야 될지 고민이 좀 되는데요. 담당 부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혁신교육지구에서 36개 사업을 하는 것을 갖고 지난해에 설문조사를 학생도 했고 교사분들도 했을 때에 일단 아이들의 선호도에 있어서는 1인1특기 사업을 굉장히 선호를 했고요. 그다음에 원어민 교사 관련하고 세 번째가 아마 지금 방과후교실에 대한, 그래서 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요. 이게 연중 수시모집하고 수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방과후수업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도 5억 7,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하시겠다 됐는데 다시 받아보니까 올해 예산을 3억 5,000 정도로 줄였고요. 지난해 실적이 2억 정도 지출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그런 어떤 하고자 하는, 5명을 구성을 해서 몇 개월까지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감염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정도 이상 더 기회를 주시면 해보면서 사업의 성패를 좀 판단하는 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현장에서 수요의 변화도 있고 사업도 축소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다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다소 보편의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사업을 할 것인지, 또 교육지원을 한다고 할 때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지원할 때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의 충분한 검토와 방향설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단년도에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 들기는 하지만 이 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조정이 필요한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저 작년에 청소년성범죄 조례가 부결이 되었는데 지금 n번방이 그 이후에 사건이 났었고, 요 근래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육부에게 새로운 성교육 방안을 만들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된 거잖아요. 디지털성범죄까지 포함한 청소년, 이게 지금 보면 디지털성범죄 같은 경우는 계속 청소년 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예방 및 디지털성범죄까지 포함되는 내용으로 지금 조례를 발의하려고 하는데.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난해에 위원님 발의하셨던 내용이 있었던 사항이고요. 어쨌든 조례라든가 법령이 지금은 다양해지면서 세분화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조례는 발의는 위원님이 시의회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의해 주시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혹시 실은 좀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조례 발의를 하기 전에 CYS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었잖아요.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보면 학폭에 관한 내용도 있고 학교 성폭력에 관한 내용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과천에 직접 맞닿아 있는 현실은 사실인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금 만약에 현실이 아니더라도 미래를 짐작해 봤을 때에도 그런 폭력이나 이런 것은 어느 도시에나 있을 거라고 예측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어느 도시에나 있는 조례인 것이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물론 과장님이 아니라 시의회가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면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은 아마 바로 다음에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과에도 갈 거 같은데.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의사항으로 주의 요구가 하나 들어와 있네요, 지적사항으로.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지난 종합감사 결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상진위원

네, 2018년도 당시 있던 얘기인 거 같고. 그때 당시 우리 시의회에서 보면 대안학교에 급식비를 얘기를 하고 문제가 쟁점이 됐었던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가 맞았고 그때 당시는 거꾸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치할 사항으로 “과천시장은 앞으로 학교급식 지원대상 결정 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네,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군요. 참, 절차를 지켜서 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절차를 안 지키셨다는 얘기로 이해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청소년 육성재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의 집을 시민회관에 만들고 그것을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설명해 주세요. 이후에 운영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주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거 말씀?

제갈임주위원

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청소년 문화의 집은 관련 법에 보면 각 동에 1개씩은 해야 된다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관 내에서 어떤 이동편리라든가 이런 부분, 또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저희가 신설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가 청소년육성재단에 위탁을 딱 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비영리법인이나 일반 청소년 단체에 저희가 일단은 위탁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1차가 화요일까지 들어왔을 때 아무도 참여를 안 해 주셔서 2차공고가 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출연기관에 대한 어떤 민간사무위탁으로 볼 것인지, 업무대행으로 볼 것인지가 약간 정립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해서 공개경쟁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의 청소년지도자를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난번 추경에 예산 반영했을 때는 세 분의 지도자분들 예산 반영을 했고 한 분은 국비로 내년 2021년에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위원회라든가 차세대위원회, 그런 동아리 저희가 네 분이서 운영은 하지만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공간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고 비영리법인이나 청소년운영단체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 출자·출연기관도 같이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일단 출자·출연기관은 어쨌든 청소년 육성을 위한 출연을 해서 법인으로 만들어놓은 기관이지만, 저희가 민간사무위탁 관련해서 사무위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법인에 대한 부분에 해석상에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일반 공개경쟁으로 한 이유는 일반 청소년단체 경기도로 풀었거든요. 그래서 단체도 경쟁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육성재단으로 이것을 주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경쟁을 해서 제안설명을 받아서 업무를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관계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일반 민간기관이나 법인과 저희들 출자·출연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건지를 일단 좀 봐주시고요. 만약에 법인이나 단체에서 신청기관이 없다 하면 청소년육성재단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에는 저희한테 제안설명을 접수를 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동시에 경쟁하는 게 가능한지는 한번만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고.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됐든 지방자치법에 민간에게 사무위탁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각 시·군 조례로 그런 부분을 정의라든가 목적, 출자·출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고요. 한 2018년 정도인가 행자부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다수의 시는 아니고 몇 개의 시가 아마 조문 정비를 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대행사업으로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렇게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대행으로 해서 계약서만 작성을 하고 주기에는 좀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민법이라든가 공개경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좀 강화해서 저희가, 그 부분이 딱 명확히 조례에 명문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 부분 정의되어야 된다는 사안은 잘 알겠고요. 저도 저희 출자·출연기관에게 그냥 직접 대행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일단 전문성 있는 기관이 신청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서 한번 더 거르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육성재단이 맡게 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처음에 상담센터 시작해서 진로도 맡고 학교밖도 맡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맡게 되는데 실제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의 체계가 적절한지를 저희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청소년육성재단, 과천시가 그동안 저희가 조금 특이하게 운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6개월 검토해 본 결과에 의하면 육성재단이 있는데 일단 사무국이 없고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팀에 상담사분들이 청소년지도사들이 해야 될 부분을, 진로체험센터라든가 학교밖 일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상담사가 그 부분을 해야 된다는, 상담운영팀장이 팀장으로 하고 있고 행정은 한 분이 사무국을 대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상임이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이 대행한다로 되어 있어서 같이 겸직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서둘러서 어떤 분리라든가 청소년육성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시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저도 지금 와서 굉장히 고민 중에 있고요. 당장 올해다 이런 개념보다는 1∼2년, 2∼3년 초기, 중기 해서 좀 마련을 해야 되는, 또 인구증가라든가 청소년 인구 수 증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볼 때에는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마련된 육성재단이 조금 보완해서 발전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청소년육성재단이 이제 맡는 업무가 상담 중심이 아니라 청소년지도사들이 해야 될 역할까지 많이 맡게 되는 것인데 현재 조직체계하고 지금 사업 추진하는 부분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조직정비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 혹시 확대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를 좀 봐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정리되면 의회하고도 내용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청소년육성재단 방향을 지금 새롭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일단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의 기능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일반 시민들이 함께 이용을 하는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청소년을 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공간이 되어져 있고 더구나 공단이 공사로 바뀌면서 공사의 성격상 청소년업무 관리를 하는 쪽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 부분만 공사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청소년수련관을 면밀히 살펴보는 데에서는 누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졌던 말씀처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국 운영을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을 같이 겸하는, 회계처리를 같이 겸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와 학교밖지원센터에 관련된 부분도 청소년육성재단 간에 상호교류를 통해서 더 많은 확대를 해 가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재단 방향 검토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고 확대되는 과천시 청소년들의 인구와 요구에 적합하게 대응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일단 예전에 청소년수련관이 어른하고 학생들이 같이 혼용해서 사용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저희는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수련관이 전부인 상태이고 그래서 수련관은 2019년도에 시에서도 많이 고민을 했지만 학생들에게 전용으로 해 줘야 되는 부분...

고금란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지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교밖지원센터에 관련된 것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밖지원센터를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학교밖지원센터 운영에 과천시에서는 대안학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견해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이런 의도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밖지원센터에서는 지금 학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학교로 돌아가지 않은 학생들을 케어하는 게 주목적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지표에도 취업이나 학업복귀, 그리고 지원 등을 제공받은 학생 수를 검토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대안학교와 별개로 구분을 해서 한번 누계를 잡아 보셨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대안교육기관이 일단 한 390명에서 연 350명 4개의 교육기관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고요. 그 외에 한 90여 명 정도가 학교밖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 아이들이 그 다음 학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학교를 포기를 하는 경우가 한 143명 정도로 추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그 143명 중에서 공식적인 유학과 비공식적인 유학 포함하면 110명 정도가 됩니다, 매번. 그래서 아까 90명이라고 말씀드린 건 누계치입니다, 매해 이렇게 되다 보면. 또 24세가 넘어서 “청년 외”로 숫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3∼40명이 순수하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안교육기관 외”에 해서 한 9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기관 외에 저희가, 어쨌든 학교밖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 밖에 대해서 대안교육기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꼭 대안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간다라고도 설명되어 질 수, 보시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밖이라는 거 안에서는 기관과 일반 쪽에 다 포함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2020년도 목표치는 조금 더 상향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15% 정도 증가해서 학업이나 진로에 사회진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함께 관리를 해서 대안교육기관 외에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게도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대안학교 인가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대안교육기관 인가 부분은 교육청 업무 소관인 것은 지난해에도 회의 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인가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정비 부분에 있어서 대안교육기관이 왜 인가를 받지 못하는가 좀 살펴보니까 일단 건물이 소유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그 비율에 맞는 운동장을 겸하여 운영이 될 수 있을 때에 인가대상에, 가장 조건이 까다로워서 일단 인가를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대안교육기관 네 기관을 봤을 때도 저희도 인가를 받은 기관으로 다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족되는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확인을 해 보니 일단 법적인 문제에서 인가 부분에 대해서 충족해야 될 요건이 조금 완화를 해야 된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양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시가 대안교육기관에다가 받으셔야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재정적인 부분과 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교육청 부분에서 관련 법령 등이 조금 완화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되기만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런 인가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많이 법제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그러면 운동장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까지 안 풀렸다는 얘기인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노력은 계속 필요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또 미인가대안학교에서도 지금 계속 목소리를 아마 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분들도 그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신 건가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아마 경기도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어떤 협회랑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보니까 뉴스를 찾아봐도, 6월에 난 뉴스네요. “교육당국에 인가받지 않은 120명에 달하는 경기도 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해서 지금 발의가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6월 7일 날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마련되면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환경위생과장 장광열

고금란위원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장광열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13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현황 등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 22건을 포함 총 3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금 우리 2기 재건축 중에 1단지, 6단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관해서 시민들께서 많이 항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기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동집하시설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5년 이후로 2기 재건축이 인허가가 나가면서 대부분의 단지에서 자동집하시설을 도입하는 것을 조합원총회를 통해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 시점부터 계속 의견을 드렸던 내용은 과천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음식물처리시스템의 상황이 이러니까 음식물의 성상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 환경부에서도 결정한 게 자동집하시설은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니라 주민 편익을 위한 주민 편익시설로 봐야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주체라든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건축을 하는 조합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시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조합에 안내를 해드렸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도 한 번 그것과 관련해서 문서를 보냈었던 적이 있고요. 자동집하설비를 1단지나 6단지나 협의를 할 때 “음식물 성상이 변형이 생기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물 처리 시스템으로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을 유념을 해서 자동집하설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일단 1단지가 현재 음식물 성상을 가지고 저희 자원정화센터 내에서 두 차례 정도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한 결과 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러면 그 설비를 구축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현재 1단지 하고 7-1단지의 시공사가 50대50으로 부담해서 설비보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1단지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관련해서는 오롯이 조합 내부에서 결정된 사안이지, 시가 의견 이런 것은 일체 개진한 것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의견을 개진한 게 일체 없는 것은 아니고, 자동집하를 도입하게 되면 그것에 의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폐기물 처리 지침에 자동집하와 관련되는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 내용의 주된 골자는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를 자동집하 할 경우에 관로를 별도로 써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자동집하 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회수율을 지켜줘야 한다” 이런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검토를 할 때 그런 의견을 다 제시를 합니다.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갖고 있는 서류가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2018년 5월에 주공1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 조합원총회에서 안건 상정으로 된 건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 여부의 건이고, 여기 제안서류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우리 단지는 조합원임시총회(2015년 9월 4일)에서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결정하였으나, 2017년 5월 24일 건축심의에 따른 과천시의 권고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자동처리 방식 중 싱크대 방식의 처리 방법 및 장단점 등에 대하여 조합원들께 정보를 제공하고, 설치 여부에 대하여 금번 총회에서 결정하고자 한다.” 해서 올라갔지요, 이번에. 조합원정기총회에서. 그런데 이 내용이랑 2017년도 조합 쪽 게시판을 보면 “시에서 이런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을 장려하고 권고” 이렇게 되어있고. 그런데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시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갸우뚱거리네요, 이 부분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1단지 조합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초에는 1단지 조합이 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자동집하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자동집하에 대해서 반대하고 우려를 표명해서 그게 아마 2015년도에 조합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총회를 개최했고, 총회에서 자동집하설비를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것을 떠나서 일단 과천시가 쓰레기 자동시설을 권고를 한 것은 팩트라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권고한 것은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6단지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일단 1단지 입주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해서 형상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사업계획 승인을 준공식 이런 거 할 때 있어서 체크 안 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김현석위원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것을 테스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준공승인 이전에 테스트하는 과정 없었습니까? 이런 문제가 충분히 예견되고, 제가 지금 시에서 받은 공문에 의하면 80∼85% 주의를 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계속 이런 부분 이야기했지만 실제 확인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현장 가서 보든지 이런 부분들. 어차피 지금 모 업체의 물건이 싱크대에 들어갔는데 카탈로그나 이런 거 봤을 때 예측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설치하고 곤죽으로 나오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행정에서 중간에서 컨트롤했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성상이 변형이 생길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일단 한번 1단지 조합에 “그런 게 우려가 되니 그 부분을 보완해서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문서로 보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019년도에도 그런 부분이 잘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시공사를 불러서 저희 자원정화센터 내에 음식물 처리 설비를 보여주고 “우리 시스템이 현재 이런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달라, 시설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달라”라고 저희가 요구했었고요. 그 부분이 2020년 4월에 준공서류 들어올 때 그 부분을 다 보완했다라고 해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는 그 서류를 보고... 그리고 아까 “준공 전에 테스트를 해보면 어땠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를 해서 모아놓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보니까 다른 쓰레기를 거기에 넣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1단지 주민이 50% 정도가 입주한 시점에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한 500∼600kg 정도를 갖다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동안에 음식물쓰레기 버린 것을 실제 담아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다 테스트를 했던 거지요.

김현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서 최근에 와서는 이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했지만, 그전에는 싱크대 방식 도입 2018년 당시에 과천시가 이런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인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못했다는 거지요, 당시 행정에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저희가 그때 당시에 1단지 조합이나 시공사한테도 충분히 그 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자동집하설비 자체가 법적 테두리 내에 있는 설비가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문서로 할 수는 없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음식물 성상이 변경되면 곤란하다, 그러니 음식물 성상이 변경이 안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조합하고는 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다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문서로 남긴 것은 없습니다, 그 내용은.

김현석위원

공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2020년 5월부터 확인됩니다만, 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테스트를 한 이후에.

김현석위원

지금 그래서 해결 방안이나 가닥을 잡아가시는 부분은 어떤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일단 음식물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8월 이내에 설비 보강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저희 자원종합센터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질의 좀 이어가도 괜찮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질의 마저 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6단지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6단지 분들이 앞에서 시위도 많이 하시고 민원 해서 시장님 면담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6단지 건은 업체 이런 부분들은 조합 내부 문제이니까 저희가 이야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문제가 현 시스템으로 갔을 경우 냄새라든지 환경적인 어려움 부분들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시 내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자동집하 음식물 처리 설비에 대한 문제다 보니까 설비는 어떤 표준 모델이 있어서 그 모델을 따라가서 설비가 구성되는 건데, 그 설비의 안전성이라든지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설비마다 다 케이스대로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6단지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식의 설비를 도입한 단지들이 있긴 하지만, 6단지에 설치된 설비가 어느 정도 정확하고 제대로 잘 설비가 되어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시험 가동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지금 주민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복도식으로 배출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악취라든지 소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사실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예측이거든요. 확정적으로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우려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 그 부분은 충분히 조합하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복도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어쨌든 그 부분이 조합원총회를 통해서 변경됐고, 당초에는 6단지도 3단지나 11단지처럼 들고 내려와서 외부에서 배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가 중간에 그것을 복도식으로 변경했습니다. 그게 조합원총회를 통해서 변경했는데, 사실 그 부분 변경할 때도 저희가 그런 내용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거냐?”에 대한 답이 “충분히 기술적으로 그런 것은 다 커버가 가능하니 아무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지금 우려하시는 게 현실화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입주를 해서 실제로 그 설비를 사용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6단지 같은 경우가 RFID가 도입되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공동주택은 RFID 도입은 2013년도부터 의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현석위원

RFID를 할 때 봉투나 이런 사용이 가능합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RFID의 도입 취지가 봉투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RFID에 관련돼서 공문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는데, 음식물쓰레기 봉투 사용 금지 이런 부분들에서 조합이나 이런 데서도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과천시도 RFID에서 개념 정립이 좀 안 됐던 것 같고. 문제가 RFID에 관한 조례 자체가 우리가 쓰레기 조례가 2018년도에 개정되어서 삽입됐는데, 2018년 전, 2017년, 2015년도에는 RFID에 대해서 조례적으로 뭔가 규정이 없었어요, 전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RFID를 도입한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 시스템 자체가 저희가 관리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RFID는 단순히 배출자가 얼마를 배출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울을 통해서 무게를 계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라는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공동주택은 그것을 도입하라 그런 취지로 시작됐던 것이기 때문에 RFID 방식이 도입되는 것하고 자동집하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RFID를 도입하는 것은 환경부 정책에 의해서 도입되는 거고요. 그리고 RFID를 도입하는 취지나 이런 것들이 주민분들한테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느낌은 저희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홍보한다고 한 것 같은데, 좀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려면 조례를 2015년 논의할 때에 개정했든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2018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RFID를 통해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지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것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 RFID를 이야기하면서 쓰레기봉투가 사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6단지 이런 문제는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는 예방될 수 있거든요. 오염이나 냄새 부분들은 예방될 수 있는 문제인데,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RFID는 쓰레기봉투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은 어느 규정 어느 법률에 나와 있는 부분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폐기물 처리 지침에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2018년 12월에 나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 봤을 때는 예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외 규정을 했을 때 소각 등 하는 방식에 의해서는 음식물 종량제 이런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예외 규정을 지금부터 적용을 해서 소각할 것이니까 그냥 봉투를 써도 상관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RFID를 도입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라든지 도입 배경이 가장 큰 게 환경오염의 가장 큰 주범을 플라스틱이라고 보고, 그중에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이 비닐봉투라고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여보자라고 도입한 게 RFID인데, 어떻게 보면 주민 편의거든요, 사실은. 그 봉투에다 그냥 버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김현석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일단 주민들 입장에서는 냄새, 오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예외 규정이 있는데 과천시가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의 주장이나 그런 것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데도 이것은 시가 이런 입장이니까 강요하는 것 아닌 건지? 분명히 주민 입장에서 이런 게 충분히 우려되고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향후 비료화라든지 바이오매스화 이런 음식물쓰레기 수거 방식도 지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돼지콜레라 때문에 사료화도 좀 됐고, 과천시 규모가 바이오매스 하기에도 작고 해서. 그때 쓰레기 소각 관련돼서 공청회 때도 이야기 들어봤을 때 과천시 같은 규모에는 그런 소각 방식이, 지금 디스크 가열 방식인가요, 그게 제일 합리적으로 나와 있고. 현재 이 상태로 계속 소각을 할 건데, 그리고 이런 소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외 규정을 처음부터 두면 안 된다는 것은 오히려 주민 편의를 좀 무시하는 행정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주민 편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에 일단 주민분들한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천시가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주민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라는 것 정도는 과천시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단지에서 봉투를 써서 배출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일반 봉투가 아니라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종량제봉투를 써서 그것을 버리고, 무게에 대한 수수료도 또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김현석위원

지금 타 지역 조례 같은 데를 봤을 때 RFID를 도입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할인한다든지 이런 규정도 두는 사례도 있고, RFID를 할 경우에 이런 종량제봉투의 재질까지도 조례로써 담은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종량제봉투에 대한 규격은 조례로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RFID를 통해서 배출했을 경우에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배출하셔도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면 종량제봉투를 사서 거기에 담아서 버리고, 그 무게만큼의 수수료를 또 지불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김현석위원

가능은 한 부분이고요. 제가 일단 집행부에 2기 재건축 자동집하시설 설치 관련 발송 공문 전체를 요청드렸는데, 하나 빠진 게 있더라고요. 2020년 5월 15일에 각 1단지, 6단지 조합으로 온 자료인데 제 자료에는 빠져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음식물 폐기물 발주 시 RFID 방식 적용하면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아예 금지로 그냥 규정을 바꾼 거예요. 예외나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없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 시가 너무 행정을 강요하는 것 아닌지? 예외를 둘 수 있고 지금 냄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 아닌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비닐봉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김현석위원

그리고 이것은 공문에도 빠져있었습니다. 의회에서 제출을 요청했던 사안 중에 이게 빠져있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규칙 이런 부분에서 과태료까지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금지라고 하는 공문이, 이게 빠져있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중요한 거라서 빠뜨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이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1단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음식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1단지하고 6단지는 사실은 상황 자체가 조금 다른 상황이어서 1단지 문제보다는 6단지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6단지 문제는 지금 주민들이 제일 문제 삼는 부분은 복도에서 배출을 하는데 엘리베이터 옆에서 그것을 배출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악취라든지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현석위원

그것은 조합원들 내부에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도 예전에 봉투로 하다가, 지금 단독주택에서는 삽니다만, 그냥 부어서 했던, 쓰레기를 RFID식으로 그냥 수거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쓰레기봉투로 했던 적도 있습니다만. 이런 RFID식으로, 쓰레기봉투 없는 식으로 하게 되더라도 그냥 쓰레기봉투 옆에다가 더럽히고 냄새나고 이런 게 더 많더라고요. 차라리 종량제봉투 써서 하는 게 오히려 훨씬 깔끔하고 이런 주민들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는 사안인데 이것을 시가 처음부터 “안돼”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선택지를 좁혀놓고 하는 거 아닌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종량제봉투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종량제봉투는 사용을 하시는데,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하게 되면 봉투를 사야 되고 배출을 하고 그 무게만큼 또 수수료를 부담을 하셔야 돼요. 이중수수료를 부담을 해야 돼요.

김현석위원

환급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봉투 같은 게 나오게 되면 행정적으로 이거 좀 서포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할인을 한다든지. 단지 전용을 한다든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 것은 없고요.

김현석위원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입주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종량제봉투를 쓰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일반 비닐봉투는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일반봉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RFID를 도입을 하는 거니까요.

김현석위원

그런데 “종량제는 가능함” 이런 부분도 없이 무조건 “비닐봉투는 안돼”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합원 입장에서는 무조건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만 버려야 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6단지만 만약에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소각을 하면 그 비닐봉지를 써도 무방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행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주민홍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그냥 봉투를 써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해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반 봉투를 써서 배출을 할 것이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비닐봉지는 사용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측하는 것은 비닐봉지를 사용해서 배출하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 된다고 해도 일반 주민들 중에 일부는 그냥 배출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3단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써서 배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그런 예외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음식물을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방식이 현재까지는 재활용을 해야 됩니다, 음식물처리가. 소각을 할 수 있는 것을 아직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환경부에서. 저희가 만약에 현대화사업을 해서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설비를 새로 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할 때 그러면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소각처리한다라고 하면 저희 게 환경부에서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봉투 사용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 가서는 또 봉투를 쓰지 마셔라라고 또다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사실은 재건축을 해서 1단지, 6단지, 7-1단지, 2단지, 12단지가 새로 입주를 하시는데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기본적으로 RFID시스템이 도입된 공동주택에서는 비닐봉지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셔야 앞으로 저희가 청소행정을 하는 데에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맞는 것이고 그 와중에서 “그러면 예외조항이 있으니 이렇게 하셔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어떤 기조는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기본적인 기조가 RFID를 도입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행정기조라는 게 행정편의적인 거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주민편의적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좀 개선하거나 인식을 좀 바꾸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벌써부터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시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주민들의 어떤 민심을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은 인식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위원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명단 확인해 보니까 과천시 환경위원회 중에 전문가로 되어 있어요. 심XX, 이XX, 여성분인데 두 분이 전문가로 표시되어 있는데 소속과 지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문가로 되어 있네요, 어떤 전문가인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한 분은 환경 쪽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셨던 분이시고요. 한 분은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지금 말씀하신 게...

박상진위원

실명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두 분이, 한 분은 현재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위원이시고 교육학과 졸업하셔서 교육에 계속 종사를 하셨었고요. 한 분은 환경부 감사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박상진위원

감사관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환경보호감사관?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환경부 내에 감사관.

박상진위원

환경부 때 감사관을 하셨다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소속과 지위로 해서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전문가로 표시해 왔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 분은 지금 교사분이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해 놓고 전문가로 표시해 놓으셨다고 그러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천시에서 얘기하는 전문가가 그냥 대학교를 관련 학과에서 나왔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그냥 과에서는 쓰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다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신규 위촉되신 네 분 실명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한 분은 일본 지바대에서 환경계획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현재 한국귀농귀촌진흥원장으로 계신 분이고요. 한 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 감사관 출신이시고, 한 분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하셔서 현재 환경부 임기제직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로 위원 구성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면 위에도 제가 지적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일부러 지적을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런데 이 전문가에 대한 기준이 확실히 선 다음에 전문가라고 쓰시는 게 적절치 않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에는 동의를 안 하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사실은 이 정도면 전문가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인데, 그것은 조금 객관적인 게 없고 사실은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은 충분히,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 좀 그것을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정확히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천시 환경위원회에 대한 구성요건 중에 전문가로 쓰실 때에는 환경과 관련해서 전문가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을 전문가로 쓰셔야 됩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전문가에 대한 기준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박상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던 얘기네요.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불법 옥외영업행위에 대한 계도·단속”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던 것인데 제가 저번 결산 때도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게 2018년부터 나왔던 얘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의견 제보사항에도 이런 건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계속 의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도 계속 얘기를 해 주시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적절하게 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내용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상가 소유자들 또한 행위자들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명도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그냥 놔두기 때문에 지금 서로서로 소송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게끔 시가 방치하고 계시다고 저희는, 업무태만이라고 봐야 되나요. 뭐라고 봐야 되나요. 시의 권한과 의무가 있는데 안 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그것을 업무태만이라고 봐야 됩니까, 근무기강 해이, 뭐 이런 것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것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직무유기이지요.

박상진위원

직무유기는 상당히 잘못된 거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어떤 게 직무유기가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본인의 직위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박상진위원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이게 과가 여러 개가 걸립니다. 건설과와 건축과도 같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제가 저번에 결산 중에 이게 환경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직무유기라고 하신 부분은 지금 세 과가 다 같이 직무유기가 되는 거겠지요,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한 과의 잘못으로 직무유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해서 행감에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지금 별양동하고 중앙동 중심상가 쪽에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한 22개 정도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22개 사업장 중에 위법사항은 한 3개 사업장 정도가 위법사항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계고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는 옥외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먼저 결산 때도 말씀드린것처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옥외영업은 가능하도록 되었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옥외영업이 가능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충족해야만 옥외영업이 가능한 것이고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진행된 것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아마 현 상태 수준 정도에서 옥외영업이 행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실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포장마차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것들은 매우 위생적으로는 불량합니다. 아마 시에서도 아실 거예요. 과천시에 보면 트럭들 와서 축제 때마다 하시는데 실은 그런 위생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물도 안 나오지 하다보니 실은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음식의 수준 자체가 매우 문제가 있다라고 다들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이것을 저희가 언제까지 직무유기가 아닌 상태로 놨두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얘기는 2018년 전부터 들어왔던 얘기이고 끊임없이 똑같은 얘기만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부분 이외에는 별다른 것을 못 받아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런 해결해야 될 부분을 자꾸 넘어가시면, 물론 건축과나 건설과에서도 저희가 답변을 통해서 받겠지만, 지금 하신 내용은 노력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확실히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넘어가야 시의 행정이 바로 설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냥 불법인데도 방치를 하다보니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 대해서 보면 이것은 모두 과천시의 잘못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우리 과천시장님의 잘못도 포함되어 있고 담당자인 환경위생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더 이상 두 손 놓고 넘어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옥외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양동 상가나 중앙동 상가에는 22개 사업장이 옥외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하면 안 되는 업소는 없습니다. 옥외영업을 하면 안 되는 업소는 없어요. 단지, 이게 건축법상, 아니면 다른 법령상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옥외영업 신고가 들어와도 신고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될 때까지. 예를 들어 고정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옥외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옥외영업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고 옥외영업 허가를 받으라고 하지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모두 불법인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거에 대한 단속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그런 것은 시설물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과장님, 바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허가를 득하지 않고 장사를 하시게 되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불법이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불법 맞는데 지금 아니시라고 다른 과에 미루시는 발언을 하시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옥외영업 허가를 받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옥외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선행조건으로...

박상진위원

지금 안 받고 하고 있지요? 득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안 받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거의 100%라고 해야겠지요. 안 받고 하고 있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정확한 현황은 제가 안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박상진위원

정확한 현황,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은 안 갖고 계시지만 아까 조사하신 거 보니까 22개소라고 얘기하시고 그 조사하신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자료는 주실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주시고 직무유기 안 하시고 정확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내년쯤 되면 이번 년에도 해 놓고 나서 아무런 조치가 안 됐다. 단순히 벌금만 똑같이 몇 년, 몇 년 계속 지속적으로 보낸 거 이거는 안 하시겠다는 것으로 알고 제가 내년 행정감사 때는 또 다른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10단지에 방음벽이 있는데 저번에 한번 얘기하셔서 수거를 바로 했는데, 제가 그 뒤에도 현장을 가보니까 지금도 다른 곳에 쌓여있어요. 비가 맞아서 굳어 있어요. 그리고 많이 오래 되어서 터져서 햇볓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날릴 것 같아서, 재질 자체가 석면 그쪽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석면이 아니고 유리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호흡기에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건설과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 아마 10단지 재건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상태이니까 보완을 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유해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만약에 그런 게 방치되어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들은 다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아마 방음벽 구조물 사이에 유리섬유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종락위원

조치를 하시고 환경위생과에서 좀 거기 밑에, 생각보다 좀 많아요. 정리를 좀 싹 해주시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만약에 그 방음벽 밑에, 거기에 그런 게 방치되어 있으면 저희가 그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현장에 가보셔서 그것을 정리 좀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중에서 그때 당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EM 발효 및 배포 사업은 민간단체 보조가 아닌 다른 방식인 공공근로, 사회적 경제, 노인·장애인 일자리 등 적법한 방법을 통해 관련 부서와 다각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람” 해서 조치결과에 협의를 한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물품구입비 집행 내역을 보면 EM 발효 및 배포기를 4월 24일에 구입했고, 차량도 2020년 1월 20일에 구입했어요. 현재 경과 상황이나 진행사항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EM 보급 사업은 저희가 올해 직접사업으로 처음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구입이라든지 그런 것도 끝났고, EM 발효기도 저희가 4대를 구입해서 갈현동, 부림동, 문원동, 그리고 시민회관 이렇게 4군데에 설치했습니다. 각각 0.5톤씩 해서 총 2톤 정도를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을 저희가 5월 둘째 주부터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직접 운영이라고 하면...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직원이 직접 하시고, 계약직이나 이런 거 따로 둔 것은 없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것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공공근로 이런 부분들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검토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별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를 쌓고 있고, 시행한 지 아직 두 달까지는 안 됐고 한 달 조금 넘었거든요. 직접 해보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많이 나가서 부족한 데도 있고,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이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쪽이 EM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것들을 별도로 담아서 부족한 데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하고, 저희가 지금 코인 방식을 쓰고 있는데 코인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 하는 데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운영하면서 데이터 축적을 해서 나중에 필요한 인력을 저희가 요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오전에 사회복지과 이야기하면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정부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는데, 실제 그만큼 일자리를 과천시가 창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옆에 국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굳이 시비 100%로 할 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면 그것이랑 같이 결부해서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는 것 다 검토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일자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쓰레기 집하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 2기 아파트 입주하면서 기존 1기 재건축 단지에게 운영비가 지원되던 쓰레기 집하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여론에도 떠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현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당초에 3단지하고 11단지가 재건축 될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자동집하설비가 도입되는 초기 단계여서 사실 3단지하고 11단지 재건축조합하고 협의할 때 자동집하설비를 도입해달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사실은 잘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시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줄 테니 도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가 돼서 아마 자동집하설비 도입을 조건부로 해서 재건축 인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3단지하고 11단지는 진행을 해서 과천시가 현재까지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기 재건축이 거의 마무리가 되면서 자동집하시설들이 가동을 시작해서 1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가동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2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시에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 향후 운영도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3단지하고 11단지를 계속 운영해야 되는 게 맞느냐, 행정의 형평성에 맞느냐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2015년, 2016년, 2017년도에도 미리 2기 재건축과 관련해서 대비해서 3단지, 11단지 입주자대표회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협의 결과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저희가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비 운영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저희도 지금 따져보고 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거의 정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자리보다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해결방안이 마련됐다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해결방안이라기보다는 시의 방향이라고 할까요?

제갈임주위원

시의 방향이 마련됐다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저희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은 의원간담회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방안을 도입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라고 보십니까? 제가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본 위원도 그와 관련해 제시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검토하긴 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물어보겠습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비산먼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민원을 접수했나 봐요. 비산먼지에 관련해서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13페이지 보면 다수인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라고 나와 있네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여기 현장은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별도로 계획을 제출했고요, 그것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공사장 우리 과천시는 보면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이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비산먼지 관련해서 계속 발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관리·감독이 좀 필요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시에서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하고 작년에 했던 사업이 그러한 현장에 대한 감시원을 별도로 둬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외에 저희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공사감독관 제도도 저희가 거기에도 가능하면 그 인력까지도 해서 비산먼지하고 관련되는 감독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것 외에도 더 나은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업무보고 하는 것에 그런 내용이 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실은 저희가 밥 먹으러 걸어갈 때마다 매번 봐요. 공사장 관리·감독 하는 거 바로 근처에서 보는데 별로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 발언 말씀드렸고요. 멀지 않은 데서도 앞에서도 이러니 다른 데는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방안을 빨리 마련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 다수 민원까지 들어왔으면 빨리 조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52페이지 개방화장실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실적 좀 볼게요. 최근에 뉴스 보니까 관련해서 수상했던 것 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수상받으신 거지요? 개방화장실 관련해서 최근에 수상받은 것 없었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것 같은데, 최근에 화장실 관련해서?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수사받은 것은 없는데요.

김현석위원

수상, 상 받은 거...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아, 상 받은 거요?

김현석위원

수사가 아니라 수상이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저도 좀 놀랐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남녀분리 지원사업을 별도로 작년에 추진했었습니다. 사실은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이 남녀분리가 안 되어있으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많이 있어서 그런 분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과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분리가 잘 되어있고 한데 그렇지 못한 곳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가 물리적으로 남녀를 분리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안심벨을 보강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아마 작년에 실적을 가지고 올해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가 개방화장실 운영 부분은 상당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선도적인 방식으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상하수도 부분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요금 인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화장실 운영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환경위생과에서도 요금도 같이 신경써주시고. 그래도 올해부터는 조금 더 보조금 지원 비율이 늘어나고 해서 이런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개방화장실 운영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행정 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몇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우선 간단한 질의 순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노면 청소 후에 잔재물 폐토사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도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는 양이 좀 늘어났을까요? 비슷할까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양은 큰 차이는 없는데, 지금은 폐토사하고 폐토사 이외의 잔재물하고를 또 나눠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처리 이후에 반입은 어디로 진행을 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민간 처리 사업장으로 들어갑니다.

고금란위원장

별도로 잡히는 거라는 이야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마 재건축 등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양이나 횟수 이런 것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천시 단독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사항 또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합 등에게도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사업은 비용 면에서도 공조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음은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위탁기관이고 역시 소규모 분뇨를 처리하는 방법인데, 과천시 전역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마사회와 서울대공원 3,000톤 가량을 수거하게 되어있는데,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 분뇨 처리로 들어가는데, 단지 이것은 사업자가 규모가 좀 큰 그런 규모다 보니까 처리 양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분뇨에 대한 처리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서울랜드, 마사회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들도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언급된 한국마사회, 서울대공원 등의 소유는 현실적으로 과천시가 아니잖아요. 행정구역만 과천시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행정소요비용은 과천시에서 내야 한다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비용은 배출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배출자 부담인데, 지금 나와 있는 위탁료 7,800은 어떤 예산에서 그러면 집행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수집·운반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 배출하는 비용은 따로 청구를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수집·운반비용은 과천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한국마사회에서는 레저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공원 등에서는 세수입이 어떤 게 잡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서울대공원은 아마 서울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예산집행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과천시 예산에 잡히는 것은 한 푼도 없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여기에 대한 행정소요비용은 과천시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게 맞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행정의 불합리함인 것 같은데, 우선 서울대공원 등에 대한 처리운반비를 과천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근거자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좀 참고하고 싶습니다. 참고해서 이 부분을 과천시에서 내는 것이 맞는지, 서울시에서 내는 것이 맞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질의가 길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요, 우선 폐기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형 폐기물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에서 진행하던 부분을 지금은 어떤 식으로 바뀐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대형 폐기물은 저희가 현재는 위탁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뀐 것은 스티커를 부착해야 처리가 가능한데, 스티커를 주민이 직접 구입해서 폐기물에 붙이면 저희 위탁된 업체에서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전에는 수탁업체에서 와서 현금성으로 그냥 거기서 스티커를 부착하고 그리고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등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좀 간소화하기도 하고 시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같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실적이 별도로 집계가 되는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별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쓰레기 종량제와 별도로 스티커 발부에 의한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1년에 1억 1,000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년에 1억 1,000만 원 정도가 되고, 이전에는 민간위탁업체에서 누계로 잡히지 않았던 세수입인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것을 바꾸는 데에 아마 집행하는 기관에 있어서 많은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규칙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투 판매를 간소화하기도 했을 뿐더러 민간업체 현금거래를 불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혹시 대형 폐기물 소각 시에 수수료도 같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수수료 지급은 여전히 받지 않고 있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수수료는 저희가 지금 위탁을 준 것은 운반에 대한 위탁을 준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처리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반입 수수료가 일단 없다는 거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스티커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 폐기물은 수입으로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라는 것은 좋은 행정 방향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관련된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는 업소에서 2가지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대량 배출 업소에 관련된 관리였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어있고 이게 바로잡아졌는지를 점검하고 싶습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다량배출사업장은 바닥면적으로 200㎡ 이상에 대한 업소만 다량배출업소로 저희가 별도로 신고를 받아서 감량화계획까지 신고 받아서 처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량배출업소는 각각의 개별 음식물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통해서 현재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다량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 부분을 관리소하고 협의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게끔 관리소 협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신고제라고 했으면 신고된 업체 수가 얼마나 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다량배출업소는 총 63개소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63개소면 제법 많은 업소가 지금 다량배출업소로 신청이 되어 있는데요. 다량배출업소의 배출량을 점검을 하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배출량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양까지는 체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양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반입수수료 반입량을 통해서 체크가 가능한 시스템인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체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루에 한 4.2톤 정도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63개 업소에 각각 이것을 산출을 해 내셔야 한다는 것은 아실 것 같아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업소별로?

고금란위원장

네, 그래야 다량배출업소의 양이 채워지는지, 1일 300kg 기준이잖아요. 이거보다 현저히 떨어지면 다량배출업소로 진행을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폐기물 말씀하시는 거고요.

고금란위원장

네,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합쳐서 300kg.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다량배출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고 음식물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점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 다량배출사업자가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답변하신 것은 음식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1회 300kg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에 관련된 답변을 별도로 해 주시겠습니까?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 사업장은 총 한...

고금란위원장

역시 신고제인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이 줄어서 사업장이 15개 정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6개였는데 한 곳 줄었는데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총 23군데 였었거든요. 23개소에서 아마 15개소로 줄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15개소로 줄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도 생활폐기물과 섞어서 소각하시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는 분리배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제 분리배출 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분리배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에는 합쳐서 배출했었거든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그랬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분리배출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전에는 폐기물수거업자가 음식물까지 같이 수거를 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분리해서 음식물수거업자하고 폐기물수거업자가 다릅니다. 따로 분리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음식물쓰레기는 역시 소각하나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건조소각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건조소각 할 때 파봉기 설치했지요?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네,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애초에 이 파봉기 설치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파봉기를 설치를 하고 여전히 음식물을 소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과천시에 당선이 된 국회의원의 가장 핵심사업이 그린뉴딜사업입니다. 이 그린뉴딜사업과 태양광을 접목할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등을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에너지화 할 수 있는지를 자원방향 검토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해서는 우리가 새로 짓고자 하는 폐기물에 관련된 사업 인·허가 받는 데에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광열

장광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8일 공원농림과장 김계균

고금란위원장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김계균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농민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 현황 및 평가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뭐 하나만 좀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에 보면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거기 대표는 누구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자료 검토 중)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백승순씨입니다.

박상진위원

백승순. 지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위원회 명단을 보고 있는데요. 위촉일이 언제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2020년 3월 13일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2020년 3월 13일이면 이번 년에 하신 거네요? 밑에서 두 번째 보니까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대표로 윤성혜라고 적혀있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윤성혜씨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윤성혜씨는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대표가 아니신 거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 윤성혜씨가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뒤에 보면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여기서는 좀 전에 얘기하신 백승순으로 네트워크대표로 되어 있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행감자료를 저희가 오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것을 오기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윤성혜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박상진위원

윤성혜씨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2개의 위원회에 두 분 다 들어가 계신 거네요. 백승순씨도 여기 빠진 것이고, 백승순씨가 오타가 나서 윤성혜씨가 여기에 들어가 계신 거군요, 식생활교육위원회에? 맞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백승순씨는 아니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물론 이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것은. 그런데 위원회에 한 분이 한 과에 중복되게 두 분이 들어가 계세요, 과장님. 처음에 얘기한 것은 “농업·농촌 및” 여기에는 보면 이 전에 하신 다음에 이름도 오타라고 하셔야 되나요, 오기가 된 부분이고. 위원회 2개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정확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박상진위원

여기에 또 대표도 들어가 계시고 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보니까 위에서 다섯 번째 또 있네요. 식생활교육과천네트워크 강사님도 여기 들어와 계시고.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과장님, 식생활네트워크 여기 분들이 위원회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위원회에서 보면 이렇게 중복되어서 여러 분이 대표와 이름하여 사무국장, 이사, 이렇게 이름하여 다 들어가 있는 형태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식생활교육위원회는 2018년도에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 이분들을 위원으로 선정했을 때에는 그만한...

박상진위원

11명 중에 2명이 들어가 있고 위원회도 앞쪽에도 들어가 있고 이름은 오타가 나 있고 한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식생활교육위원회 2018년도에 위원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 제가 뭐라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 윤성혜씨 들어간 건하고 식생활교육위원회에 백승순씨 오기에 대한 것은 제가 사죄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중복된 분들이 소속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것은 다음 위원회 조정할 때 그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앞에도 보면 또 여기에 들어와 계시고 하신데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네트워크를 위한 조직체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대표 들어와 있고 강사 들어와 있고 다음에는 이사 들어와 있고 사무국장 들어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러니까 식생활교육위원회 2018년도에 조성된 건에 대해서는 다음 위원회 다시 선정할 때 그때 다시 정당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것은.

박상진위원

너무 중복되는 위원회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얘기를 했고 이런 부분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시민이든 전문가이든 여러 부분에서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원회에,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이렇게 이름이 올라와 있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이름하여 과천을 대표하시는 이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실은. 대표하시는 분들도 한 분을 갖다가 선정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한분이 아니라 여러 명을 선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다음에 위원회 명단 짜실 때는 좀 더 생각을 다양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식생활교육센터랑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중복 부분 검토 이렇게 해서 지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치결과, “관련단체와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하겠음”이라고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조치를 하신 부분인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식생활교육센터와 어린이급식지원센터가 중복되셨다고 그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파악해 볼 때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집단급식 위생 및 식단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식생활교육센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 개선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중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됐고요. 또 조례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먼저 박상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 조례에 관련해서도 12월에 의원발의하셨을 때 저희 시 입장에서 검토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하고 식생활교육센터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집단급식이고 식생활교육센터는 초·중·고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게 겹치는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에 운용상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때 의원발의 건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충분히 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조례가 그때 통과가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의 조례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당시 조례가 부결됐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조치가 된 건 없네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조치가 된 것은 없는데 그렇다고 특별하게 이거가 문제가 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본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급식이라는 부분, 식생활이라는 부분이 영역이 어떤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허들이 조금 다를 부분이 있다고는 봐요. 그렇지만 어찌되든 간에 공적인 영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청소년들, 18세 미만 아이들을 대상으로 식생활 음식에 대한 부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원화되는 거 보다 일원화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때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왜냐하면 일원화해서 시너지 효과, 예산절감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조치결과는 “개선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개선이 안 된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중론을 모아주신다고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따를 의사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조례가 아니라 사업내용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 때 다시 한번 이것은 논의하도록 조금 준비를 해 주시고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제가 그때 대표발의해서 식생활교육네트워크에 관련한 조례를 올렸었는데 그것은 과에서도 얘기하셨지만 경기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따라서 올렸던 조례잖아요, 실은 맞춰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더 조례가 빨랐고 그 이후에 도에서 만들었는데 상위조례를 따라가자는 취지가 있어서 했었지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상위조례에 맞추는 게 맞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검토하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있다라는 게 드러났었잖아요, 과장님. 기존에 과천시에 있는 식생활네트워크 조례가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상위조례와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당시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뒤에 만들어진 상위조례를 근거로 했던 사항이고 나머지는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개선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요. 의회에서 지금 일단은 어차피 부결은 됐었고 추후에 이제 점검 개선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과에서 이제 개선을 상위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을 올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의회에서 중론을 모아 주신다면 저희는 따라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진위원

의회에서 해결이 안 나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발의한 조례가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서 있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공격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법적인 사항, 그리고 상위 기관과의 맞는 부분으로 지금 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의원이 발의하면 부결이 된다고 하니, 담당과에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얘기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은 개선을 시키는 게 맞지요, 과장님? 문제점이 있는데 그냥 놔두고 가는 게 올바르지 않잖아요, 과장님?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데 그 문제점이...

박상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문제점이 있든 말든 의회에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검토가 끝날 때까지는 못 올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 당시에 저희가 조례를 올렸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발의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결론이 안 나셔서 그때 부결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또 그 건에 대해서 올린다는 것은 사전에 서로 조율이 있은 다음에 올려야지 그냥 올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간에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고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다음에 중지가 모아지면 조례를 올리든 어떤 식으로 나가든지 그런 식으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요.

박상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은. 내가 올렸기 때문에 부결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 안 올릴게, 이것은 올바른 정책으로 올바르게 가면 되니까.’ 그러면 법령이나 상위기관과 맞춰서 올리는 조례 과에서 못 올리시는 이유가 없잖아요. 이게 안 올리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안 올린 게 아니라 올렸지요, 그 당시에.

박상진위원

제가 올린 거지요, 과장님.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발의를 하셔서 저희가 한 거지요.

박상진위원

제가 올리지 말고 지금 얘기드리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신 거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장님. 그런데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가는 게 시에서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잘못된 부분들, 수정해서 올려달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잘못된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아닙니다. 위원님은 당연히 하실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아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행감 책자 29쪽 보겠습니다. 위탁사업 현황 나오는데요. 2군데 테니스장을 위탁하고 있다고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위탁료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위탁료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저희가 관문체육공원에 과천테니스협회와 문원체육공원에 문원테니스클럽 2군데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위탁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감사결과가 나와 있는데 감사기관이 과천시테니스협회 자체 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협회의 자체 감사인가요, 아니면 시의 자체 감사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 위탁사업은 저희 공원농림과에서 테니스협회로 위탁을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원농림과에서는 직원들이 1년에 한 번 나가서 그동안 들어온 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점검 차원에서 나갔다는 말을 이렇게 써 놓은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감사기관이 협회가 아니라 시라는 말씀이세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다음부터는 정정해서 표기해 주시고요. 감사하신 결과에 대해서 그러면 보고서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이렇게 감사 부서에서 하듯이 그런 종합적인 감사를 한 게 아니라 나가서 서류상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나 그런 정도 보는 차원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냥 보고만 오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그러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자체 점검차원으로.

제갈임주위원

그래도 좀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거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감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는 없더라도 감사를 할 때 보는 서류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 서류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자료로 열람이나 제공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제가 이 부분이 감사내용으로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장님, 49페이지에 보면 양재천 꽃길조성 및 관리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일시적으로 한번만 하지 말고 꾸준하게 관리감독을 해달라는 게 저희 시의회 사무감사 의견 받을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딱 그것만 하지 말고 앞으로 관리방안도 중요하잖아요. 혹시 관리방안은 있으신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화훼협회가 타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화훼협회 화훼농가 돕기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양재천변에다 꽃길 조성을 한번 했었는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러면 꽃길조성 같은 경우는 그쪽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 좀 더 잡아서 지속사업으로 추진을 해보자라는 게 저희 내부의견이에요.

박상진위원

시민들도 확대해 달라는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지금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것은 일단 먼저 하나를 추진하시고 시민들이 좋아하시면 확대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시민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뒷장 보면 유아숲체험원 운영현황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시설보강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달라고 했고, 그래서 예산이 올라왔고 통과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년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설명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유아숲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야외체험학습장 보수도 좀 하고 새로운 놀이기구도 지금, 통나무흔들기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만들고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야생화정원도 거기다 조성을 다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다.

박상진위원

아이들이 있다 보니 미각이나 시각 효과로도 보면 꽃 같은 경우도 좀 이쁘게, 그냥 하는 거보다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도 그런 것도 같이 해 주면 상당히 아이들한테도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래서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유아원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야생화 꽃길조성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백합과 야생화도 거기다가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꽃을 볼 수 있도록 꽃길조성도 했고 통나무놀이대 같은 것도 일부 새로 신규신설을 했고 그렇게 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아이들이 거기 가서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 하지 말고, 보고 흥밋거리 유발로 자꾸 시켜줄 수 있는 것을 좀 개발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진행 같이 되고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박상진위원

앞 사업도 그렇고 뒷 사업도 유아숲체험원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 열심히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게 끝나고 나면 시의회에서도 한번 의회 차원이 아니라 저라도 따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정말 시민들 좋아하는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지 제가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언제든지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그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지금 유아숲체험장 있고 그 밑에 관리동이 있고 그 밑에는 어떻게 꾸며지나요, 아까 백합도 심고?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밑에도 지금 저희가 풀을 다 제거를 했고요. 거기다 야생화 심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평수는 어느 정도 되요, 상당히 크던데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거기가 한 5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 공사하면서 거기 있는 나무도 일부 그쪽으로 옮겨서 심었고요. 그래서 그쪽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큰 두 나무가 옮겨져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좀 테마가 있다고 그러나. 이렇게 느낌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하면 유아숲체험장과 같이 연계되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 잘하셨겠지만 그 뒤에 조금 더 키워서 맨발산책길이라든가 그런 길도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거기 자체가 습지예요. 물이 좀 나오면서 그런 습지가 돼서 그쪽을 어떻게 습지공원을 조성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야생화하고 나무는 옮겨 심어놨는데, 아무튼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고, 놀고, 즐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어쨌든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건 알겠는데, 편백나무도 심어져 있어서 관리가 잘 되어있어서 색다른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쨌든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체크해서 보완책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양재천 꽃길 사업이 시민들의 반응도가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양재천 꽃길 사업에 대해서 칭찬이 자자하고요. 관련해서 민원이 추가로 발생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우물터가 어떻게 보면 저희 과천의 역사가 있는 곳인데, 거기 예전에 앵두나무가 있었나 봐요. 앵두나무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도 민원 몇 건을 받았는데요, 노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물터가 예전에 그 주변에 앵두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주변 경관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주변 여건하고 봐서 심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있던 것을 재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심층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긴 들어오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희한테도 계속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마을에 대한 옛날의 기억을 되살리는 추억을 유지해나가는 그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동네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동네에는 옛날부터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좀 꼭 살려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 주민들이 아무리 서명해서 올려도 사업 추진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받아서 주민들 소원도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야생화자연학습장도 야생화를 새롭게 식재하고 주변을 단장하셔서 굉장히 많은 이용객들이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이 요즘에 많이 찾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가봤는데요, 그런데 이용하는 데 불편한 점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민원이 있었을 것 같은데, 화장실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많이 있었지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내년에 예산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간이화장실이 될 것 같은데, 화장실 설치가 가능한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설치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화장실이 있긴 있는데 밤나무단지 쪽으로 가는 데에, 거기에 좌변기가 아니어서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기 굉장히 불편하고, 남자, 여자 해서 다 숲으로 들어가서 알아서 해결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말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관리 인력은 금요일까지만 배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부분에는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 직원들이 일반 직원들이 있거든요. 일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갈임주위원

일반 직원들은 어떤 직원들을 이야기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 밤나무단지를 관리하는 공무직도 있고요, 산불감시원도 있고, 여러 기간제근로자 직원들이 있고, 기간제근로자 직원들 중에 산지정화요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 거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불편 민원이 들어와서. 현재 운영이 되는데, 주말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관리 인력을 배치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한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떤 불편이 있어서?

제갈임주위원

쓰레기 처리라든지 아니면 이용 불편에 있어서 문의를 한다든지 할 때 어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쨌든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산지정화관리 인력이 주말에도 거기서 상주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버려져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배치가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예전에 제가 2018년도 때 과장님한테 드렸던 이야기 같습니다. 놀이터 주민참여예산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위원님들이 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였고, “과천시에 있는 놀이터를 특색 있게 개발하자,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가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중앙공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지금 문원동에도 어린이공원 하고 있잖아요. 어린이공원이 아니라, 뭐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문원 1길 어린이놀이터는 끝났습니다.

박상진위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의견들도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먼젓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고금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앞으로 놀이터 같은 것을 신규 설치하거나 이럴 때는 시민기획단을 운영해서 주변 직원들하고 시민기획단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때 제가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 전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이야기예요. “각 동에 동일한 놀이터를 획일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각각의 개별적인 특색 있는 놀이터를 6개를 만들면 우리 아이들이 각 동마다 돌아다니면서 놀이터를 다니고 각 동도 공동체생활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견 제가 예전에 전달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알아서 제가 아이디어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는 드렸는데, 그 이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물놀이 놀이터 이런 부분들도 제가 보고 그때 당시에 보여드렸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 것을 보고 타 지자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가, 그리고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 이런 것을 보면서 한번 기획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아까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같이 보고할 수 있을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2018년도에 말씀하는 건 우리 전임 과장한테 말씀드렸나 본데요.

박상진위원

네, 맞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어쨌든 지금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놀이터를 없애고 다시 만들기는 힘들고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신규 놀이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놀이터가 노후화돼서 새로 개보수를 할 시에는 충분히 시민기획단 등을 운영해서 충분히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린이놀이터가 특색 있고 색다르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우리 방침이고요.

박상진위원

물론 지식정보타운이나 주암동이나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겠지만, 원도심이라고 해봐야 아이들이 걸어 다닐 수 있을만한 거리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런 부분에서 살펴봐주시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조금 전 이야기한 야생화자연학습장 화장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큰 비용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급한 예산 같기는 해요.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한테 굉장히 큰 불편이기는 한데요, 만약에 큰 무리가 안 된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저희 과천시 산하고 이렇게 있는 화장실들이 한 20년 이상 됐어요. 저희도 성급하게 개선할 생각은 갖고 있는데, 추경에 세워주신다고 하면...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검토해 주시고, 올라오면 저희 안에서도 협의할 테니까 가능하다면 추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번에 결산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가로수에 관한 이야기, 제가 질의는 따로 안 드리고 그때 말씀 다 드렸으니까 그때 말한 것과 같이 추진을 다시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꽃 가꾸기 사업은 지금은 관 주도로 시작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사업의 진행에는 주민참여형을 접목하는 것을 요청드리겠는데요. 사업을 잡을 때 관에서 디자인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자유롭게 시민에게 구획을 정해주고 또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이 참여하기 이전에 모임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지를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침체되어있는 경기도 살리고 시민들의 마음도 돋우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경제복지국장님 김애심 국장님 계시는데요, 36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김애심 국장님께서는 최초 여성 국장으로 후배 여성 공무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셨다고 생각하고, 공직 생활에 모범이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모습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심

김애심경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는 사항이 있었잖아요. 마무리는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백승순 씨는 전 식생활네트워크 대표인데, “전” 자가 빠져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서요. 전임 회장님이시고요.

고금란위원장

네, 질의 종결을 다 마쳤으므로 이 방송이 종료된 후에 자유롭게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