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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석희 의원 발언

210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2-11-28

한석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계획국 및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다음은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세계 속의 수원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역사적 소명 의식을 가지고 지난 7월에 출범한 제7대 수원시의회가 어느 덧 반년여가 지났습니다. 그 동안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 사회 발전과 10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 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진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10회 정례회 기간 중에는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7대 의회의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로서 10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실천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잘잘못을 준엄히 심판하고 차후 개선 및 방향설정을 위한 높으신 고견을 적극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홍신선 위원장님의 주재로 도시계획국 및 건설교통국 각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께서 경기도지사 주재 현안사업 시달 회의에 따라 출석치 못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는 증인이 출석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예.

홍신선위원장

김지완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완

김지완도시개발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송혜동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김진수 녹지공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공원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정명석 원천유원지관리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홍신선위원장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예.

홍신선위원장

이종수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최철규 도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도로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류중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윤용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홍신선위원장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번 수원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계획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과 건설교통국을 대표하여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도시계획국장 이상윤 건설교통국장 주양원 도시개발과장 김지완 건축과장 송혜동 녹지공원과장 김진수 건설과장 이종수 도로과장 최철규 교통행정과장 류중식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용기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정명석

홍신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먼저 이상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도시계획국장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 감사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저희 도시계획국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시민을 위한 시정에 매진할 수 있었기에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감사에서 냉철히 지적해 주시고 또한 보살피는 마음으로 위로와 지도편달을 아끼시지 않는다면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심기일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그 어느 해보다 더 알차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상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주양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신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210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2002년도에 건실한 시공과 철저한 감독으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건설 공사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매우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신다면 더욱 더 열심히 이것을 계기로 하여 내년도에는 더 멋있는 도시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신선위원장

주양원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간단히 현안사항 위주로 보고 받은 후 증인이 증인석에 앉은 상태에서 감사진행 자료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소관 사무 이외의 감사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명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정명석입니다.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홍신선위원장

증인은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 중 35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양종천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 결과가 4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화재로 인해서 소실되었던 그것도 무허가 건축물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것을 허가해 준건가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종천위원

용궁 옆에 수궁으로 알고 있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양종천위원

그것이 짓다만 상태가 불법 건축물인가요, 아니면 허가되어 있는데도 안 짓고 있는 거예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재는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허가가 나갔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양종천위원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것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상윤 국장이 건축 과정에 있었는지, 아니면 국장이었을 때 불이 난 상태가 다시금 세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못 짓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 그 과정을 엄밀히 좀 따져보겠다, 양성화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무허가 상태를 고발할 것이냐를 얘기했는데 혹시, 지금 증인은 아닙니다만 도시계획과장님은 그 내용을 아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양종천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시 참조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양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이 난 후에 저희가 수질보호를 위해서 허가를 안 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휴일을 기해서 무허가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9월인가, 수원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서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송되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증인은 지금 무허가·허가의 여부를 아마 관리 차원에 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것을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발조치는 우리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이나 시청을 통해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모릅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과에서 직접 고발조치 했습니다.

양종천위원

직접 고발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양종천위원

그래서 자세히 몰랐다, 이거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양종천위원

유원지에 영업을 하는 분들의 애로사항은 압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고발되고 또 무허가 상태로 장사하다가 또 고발되는 이런 상태가 안타깝다, 그거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소상인이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양성화할 수 있다든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어쨌든 현재 그것 빼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43건을 전부 다 확인은 안 했지만 앞으로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히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단속 건수가 43건, 4,700만원이 부과되었는데 이 부과된 것으로 조치결과가 끝이 나는 겁니까? 그 이후에는 관리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3건, 4,700만원에 대해서 부과조치 했다는 것은 저희가 부과조치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업무상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는 것과 또한 관리하는 것은 팔달구 건축정비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그 쪽 건축정비계에서 협조 공문을 의뢰해서 받은 상태이고 또한 지금 현재 상태 또한 팔달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관리하는 것은 그 쪽에 어떤 것만 관리합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 원천유원지에서는 지금 공공시설물 하고 불법행위를 관리합니다.

한석희위원

불법행위를 관리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도 관리되는 것 아닙니까? 팔달구 관할이라고 해서 팔달구로 넘어가면 소장님 하는 일이 그 쪽에도 일부 넘어갔다고도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조례상 되어있는 것이 원천유원지에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통제만 하게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지 후속관리에 대해서는 업무상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석희위원

결국 소장님이 통제를 잘 못하신 겁니까? 불법 건축물이 43건이 발생되었으면 결국 소장님이 관리를 소홀히 하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43건에 대해서는 팔달구 건축정비계에 협조를 의뢰한 내용이고 또한 이것은 저희가 발견한 것 이외에 항측에 의해서 나온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어떻게 보면 답답합니다. 원천유원지 내에 우리 소장님이 계시고 거기 관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측에 의해서 불법 건축물이 적발되었다 그러면 항측이 없으면 적발을 못하셨겠네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적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 같으면 외부로 노출이 안되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는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항측에 의해 적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간단히 요점만 증인께서는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벌과금이나 이런 조치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의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얘기해 주세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가 한 위원님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무허가 건축물로 관리상태가 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연차적으로 물리고 그것이 소멸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원상복구 할 때까지 물립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한석희위원

그럼 물리는 기간이 1년에 한 번입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연차로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물린다고 치면 금액이 작은 금액일 때는 불법으로 벌금을 내면서 계속 하겠다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그죠? 금액이 별거 아니다, 이까짓 것 1년에 한 번씩 계속 벌금을 내고 원상복구 안 하겠다, 이런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면적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한석희위원

그렇다면 이 벌과금의 부과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수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제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석희위원

팔달구 건설과의 단속반에서 하시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생활민원과.

한석희위원

생활민원과입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건축담당계.

한석희위원

불법으로 자행하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저는 벌과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벌과금이 너무 미약하다든가 아니면 단속하는 분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결과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어떤 방안이 되었든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도시계획과 과장님, 이것이 허가가 났다고 했죠? 허가가 안 났다고 했어요? 아까 누가 허가 났다고 했잖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허가 안 났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아까 허가 났다고 안 그랬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는 아까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이것이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허가가 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이면 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모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항공관측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은 너무 불성실하게 자기 업무를 본다는 얘기예요. 다음은 각 과 소관사항과 공통사항을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유원지 내 무허가 건축물 현황 및 단속실적을 홍종수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고, 144페이지 유원지 내 공공시설물 설치현황을 홍종수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145페이지, 146페이지 원천유원지 내 불법 노점상 단속 실적을 한범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원천유원지에 대해서 공통으로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도대체 정명석 증인은 공무원 맞습니까? 그것이 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증인의 업무가 뭐예요? 불법행위를 감시·감독하고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증인의 업무 아닙니까? 그것이 무허가인지 유허가인지도 모르고 항측에 의해서만 알 수 있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 12명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으면 통제를 하고 그것을 못하도록 막아야지, 몸으로라도 막아야죠. 어떻게 팔달구청으로 떠넘기고 있습니까? 매일 보고 있잖아요, 매일! 도대체 그런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행위의 조기발견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무허가 건축에 대한 조기발견으로 인해서 예방된 건수가 대략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근래에 무허가 건축물 조기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발견을 해서, 나중에 무허가 건축이 완성되기 전에 사전에 발견을 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기발견이라는 용어를 쓰신 것 같은데 그 조기발견 건수가 대략 1년 내에 몇 건 정도 조기발견이 이루어지는지 그 실태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금년에 발견을 해 가지고 통보한 건수가 지금 현재, 올해 4건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대략 그 4건은 주로 영업행위를 위한 불법건축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영업행위는 없습니다. 영업행위는 없고 그 부속 건물, 달아내는 건물들,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무단증축이나 이런 것이 되겠네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무단증축. 불법 건물이 아니라 무단증축같은,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원천유원지를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 실적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럼 현재 보면 실제로 원천유원지의 물이 저렇게 나빠지는 이유는 영업행위에 대한, 물론 오수 정화 처리에 대한 부분의 문제도 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그 실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없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가 전에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서 불법행위 예방활동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85건을 예방활동을 했다고 보고서류에 기재한 바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85건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건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투기는 어떤 방법으로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대안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85건 중에 악성 쓰레기 투기는 앞으로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홍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악성 쓰레기 투기는 없고요, 저희는 성수기 때 행락객들이 유원지를 찾아오셔서 싸 가지고 온 음식물이라든지 음식물을 먹고 난 그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하는 행위를 여기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락객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천시에 원천유원지에서만 쓰레기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류지역, 그 쪽에서도 한꺼번에 쓰레기 투기하는 것을 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안도 앞으로 좀 세우셔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무허가 건축물 내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한 부분은 아까 한석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셔서 생략하고요, 지금 현재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가운데서도 정당하고 정확한 상거래 영업활동을 과연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무슨 실태조사를 한 실적이 있나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실제로 지금 원천유원지를 드나드는 외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반적인 음식값이나 내용들이, 예를 들어서 코스트가 너무 높다, 어떻게 보면 바가지 요금 같은 인상을 느낀다는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불법으로 하는 영업행위를 완전히 근절하지 못할 바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영업행위에 대한 정확한 상거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지도·단속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저희 담당 부서하고,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 사항은 담당 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연계해서 같이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예. 잘 좀 해서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이라고 그랬는데 증인은 화장실 장애인 출입문이 고장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한범희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고장났는데 방치되고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이 한 3∼4개월 되었습니다. 3∼4개월 되었는데 저희 공중화장실의 장애인 출입문이 대한민국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답니다. 그것이 직선형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유선장치가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 가지고 만드는 출입문이 되어서 지금 저희 국내에서는 그 부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뢰한 업체에서 외국에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범희위원

수원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지었는데 이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안 그럴텐데 고장난 장애인 문을 방치해서 2∼3개월, 3∼4개월 그대로 놔둘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저희 관리인이 주야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시설이 고장났기 때문에 버턴을 누르면 안 되고 손으로, 수동으로 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리인이 항상 주야로 거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러면 장애인이 손으로 밀어서 문을 열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저희 관리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부속이 아니라 뭐가 되었든지 간에 분명히 장애인 화장실은 스위치를 눌러서 열리게끔 만들어놓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의뢰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한범희위원

빠른 조치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한범희위원

그리고 불법 노점상 단속이라고 했는데 그 노점상들이 휴일이나 이런 때 가서 보면 양쪽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한범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근절이 안 되는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한 위원님께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디를 가든 간에 노점상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겨울철 비수기이기 때문에 원천유원지 내에는 노점상이 없습니다. 성수기 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저희 사무실 있는 데까지 노점상들이 죽 늘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성수기 때는 저희들이 청경하고 쉴 틈 없이 노점상들을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출시키고 돌아서면 또 와서 앉고 또 와서 앉고 합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보신 노점상은 버스 출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쪽의 4∼5명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동네 사시는 분들인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리어카 끌고 집으로 들어갔다가 또 저희들이 잠깐 없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상태입니다.

한범희위원

그것은 이유밖에 안 됩니다. 만약에 여기 자료에 주신 것처럼 좌판을 펴지 못 하도록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좌판을 절대로 못 펴게 했는데도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갖다 놓는다면 거기다 화분을 갖다 놓든지 무엇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말로만 치우면 도로 갖다놓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노점상 자체를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그리고 공공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시설물 안전관리를, 우리 수원시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혹시라도 또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앞으로의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도 관리소장 입장에서 너무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락시설도 이것은 개인시설이고 또한 이것에 대한 관리 허가를 구청의 총무과에서 내주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만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요원 배치라든지 또한 거기의 어떤 허가 사항이라든지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도 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위락시설은 개인 것이고 공공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팔달구총무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것은 책임 회피밖에 안 됩니다. 소장님이시면 구청 총무과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아니면 가서 불러서라도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해야죠. 소장님으로서 그것이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면 책임회피밖에 더 됩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총무과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다시 현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시정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원천유원지관리소장님이시면 원천에 대한 것은 다른 곳으로 회피하면 안 됩니다. 팔달구 총무과가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그 원천유원지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책임을 지셔야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은 여러 가지로 불성실한 답변이 오가는데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이지만 정상적인 영업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은 그 안에 식당들이 거의가 무허가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일부 저 쪽, 외곽지역에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전부 정상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것이 무허가 영업이지만 세금 같은 것은 제대로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사업자등록증은 있어요. 무허가이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서 주류 같은 것을 받을 때는 정상적으로 자료를 다 받고 하는 거예요. 홍종수 위원님이 아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불법이지만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다시 한 번 할께요. 그런 업체가 몇 개가 있고 거기 메뉴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정준태 위원입니다. 유원지관리사무소는 관리 차원에서 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러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원천유원지 내에 유선장이 많이 있는데 일몰 후에도 영업행위 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실적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유선법에 보게 되면 일몰 후 30분까지는 운행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유선이 뜨고 있지 않지만 성수기 때는 해가 길기 때문에 일몰이 되고 나서 30분 후에도 훤합니다. 그래서 단속 건수보다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 행정선이 있습니다. 그 유원지 수면 내에. 행정선이 있어서 저희 직원 2명이 행정선을 타고 일몰 30분 후에는 지속적으로 타지 않게 계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몰 후에도 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업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목격했지만 일몰 후 환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두컴컴해졌는데도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또 아주 컴컴하지는 않지만 일몰 후에는 보트가 뜨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 때도 1시간씩 표를 끊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있다가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는데, 일몰 후 환할 때까지만 단속하신다고 했는데 좀 미흡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 시간 근무를 연장해서라도, 이것은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해서 배가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원지 안에 보면 관리사무소에서 수영장까지 그 사이가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준태

정준태위원

차가 밀려서 잘 가지도 못하는 정도인데 그 사이에 인도가 없어서 그 쪽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또 성수기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어린아이들이 인도도 없는데 도보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데도 그것이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볼 때마다 안타까운데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이라든지 아니면 인도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그 도로에 인도를 계획해서 아마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그것이 벌써 도로 난 지가 언제인데 누가 봐도 위험한 상황이란 것은 불을 보듯 훤하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계획을 하고, 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시민들한테 너무 불편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거기는 성수기에 어른도 아니고 초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걸어다니고 하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리고 휴일 같은 날은 유원지를 찾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유원지라고 해서 광범위해 보이지만 사실 노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많이 찾는데 정문 입구에서 차량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이고 사람이고 다 같이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주변에 차를 아무렇게나 대다보면 보행자하고 엉키고 또 너무 혼잡해서 차가 막혀서 지나가지도 못 할 정도로 됩니다. 그런 것은 관리차원에서 휴일 같은 날은 통행제한을 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유원지관리사무소에서 할 일 아닙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날 전후해서는 일체 유원지 내 차량진입을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저쪽 나들목에서부터 이쪽 수궁까지 일요일은 차량을 통제해서 일체 차가 안 들어가도록, 거기가 회주도로가 되어서 어린이날 전후해서는 동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어린이날 많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휴일에도 성수기에는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행제한을 나들목에서 수궁까지 제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제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뚝방 밑에 다리 건너서 보면 하동 쪽으로 해서 신대 저수지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도 상당히 통행량이 많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차량통행도 많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 차량 통행을 제한하신다고 그랬는데 차량제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그 쪽 도로도 저희가 차량제한 하는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또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통행제한이 안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제한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방법을 강구해서 차량통행을 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유원지 내 거기 놀이기구 있죠? 놀이기구 바로 앞에 보면 유원지에 오신 분들이 쉴 수 있게끔 수원시에서 보도블럭 싹 깔아서 만든 데 있죠? 거기 수원시 땅이죠? 용궁인가 그 앞쪽으로 해 놓은 데 있잖아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거기가 수원시 땅이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거기 보도블럭 깔아놓은 데가 수원시 땅 아니에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가보면 시민들이 와서 쉴 수 있게 한 공간을 영업하는 사람들이 다 차지해서 영업을 해먹고 시민들은 가서 쉴 자리가 마땅치 않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원시 소유의 땅을 가지고 무단 점유해서 하는 것은 불법 아니에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행락철에 전 직원이 나가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파라솔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파라솔을 식당 하시는 분과 거의 싸움을 하다시피 해서 그것을 치우면 밤에 또 갖다놓고 낮에는 또 치우고,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본 위원이 유원지를 가끔 갑니다. 가보면 여름에 어디 만남의 장소도 제대로 없고, 수원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휴식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파라솔을 수 십 개씩 갖다 쳐놔서 일반 시민들은 앉을 자리도 없이 그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라도 그 주위에 휀스를 쳐버려요. 내년도에라도 휀스를 쳐버리라고요. 그리고 가게로 들어가는 입구만 조금씩 터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수원시에 땅 점용료를 내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쁘게 담장을 쳐버리라고요, 아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정명석 소장님!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홍신선위원장

공무원 생활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 몰라요? 거기가 수원시하고 건물 가진 사람들의 공유지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파라솔 안쪽으로 되어 있는 것만 공유지죠.

홍신선위원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유지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거기가 자연녹지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홍신선위원장

자연녹지니까 내 땅을 1,000평을 갖고 있어도 건물은 200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 그렇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홍신선위원장

그런 사항을 말씀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평소에 근무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 이런 때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앞쪽으로 나온 파라솔을 얘기하시는,

홍신선위원장

글쎄, 파라솔도 일부가 공유지분이 있고 일부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홍신선위원장

그런 것을 명확히 알아서 답변을 드려야 위원님들이 의심을 안 가질 것 아니냐, 이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한석희 위원입니다. 반복이 조금 되는데 아까 불법으로 된 43건이 금년에 있었던 일입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수를 말씀드렸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건수.

한석희위원

그러면 책자 143페이지에 있는 단속실적에 보면, 무허가 건물실태 단속실적에 나오는 것인데 21건, 한상돈 외 21건하고 전자에 43건 얘기한 것과는 부합되는 겁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이것은 '98년∼2001년도까지니까 이것도 같이 부합해서 없어진 것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단속 건수가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것입니까? 이 21건하고 먼저 43건하고 기간은. 우리 관리소장님이 그렇게도 모릅니까? 정 그러시면 원천관리사무소가 존폐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가있으면 뭐합니까? 하는 일도 없고. 이것으로 제가 마무리를 지을께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건수가 금년인지 작년인지 정확히 밝혀주셔야 되고 또 이 많은 건수가 1년에 이루어졌다면 엄청난 건수입니다, 사실. 그 조그만 유원지 안에서 수 십 건이 발생하는 무허가 건축물이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 발생한 건수인지 밝혀주시고 또 물론 단속반은 생활민원과에 무허가 단속반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는 뭐 하는 겁니까? 관리만 하고 무허가를 짓든 말든 방치만 하고 있습니까?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재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 업무 관장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자치기획위원회에 행정관리조치 사항으로 재정비시켜 주십사 하는 요구를 해 주십시오.

홍신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상입니다.

양종천위원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43건이라는 것이 143페이지에 보면 '99년 32건, 2000년 15건, 2001년 6건해서 53건을 잘못 얘기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에 43건이라는 말이 아니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한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상스키라든지 아니면 배를 통한 것이 라든지 수영장 같은 데서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 있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양종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도시계획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홍신선위원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셔서 앉아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시간관계로 공통사항과 일반사항을 같이 묶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양종천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10억원 이상 시설공사 내역을 한석희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2002년도 추진사업 중 미준공 사업현황을 송재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양종천 위원님께서, 관내 2001년도∼2002년도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역을 박정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48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현황을 정준태 위원님께서, 55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 및 조치계획을 홍종수 위원님, 한석희 위원님, 김명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47페이지 화성의 관광자원화 방향 및 중·장기 계획을 양종천 위원님께서, 57페이지 화성열차 추진 및 운영현황을 김명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46페이지 원천유원지 및 이의동 지역 장기 개발계획을 양종천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52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형질변경 단속실적을 이재식 위원님께서, 5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김진관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58페이지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형질 변경내역을 김명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순서상 제가 공통사항의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공통사항의 진행 1과 과 소관사항의 진행 4, 진행 6, 진행 7을 한꺼번에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준 요구 자료, 도시계획과 사항 5페이지에 서수원권 고도제한에 대해서 완화실적이 가령 전에는 몇 m까지 였었는데 지금은 더 지을 수 있게 완화가 되었다는 것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 사항을 작년에도 질의 하셨었습니다만, 그런데 경기도에 성남하고 수원 비행장, 또한 군사시설 구역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관을 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고도제한에 대한 완화방침을 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국방부가 완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저희 수원시는 완화에 실제로 해당이 안 되었었습니다.

양종천위원

아, 그렇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양종천위원

앞으로도 더 완화를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수원은 현재로 보면 시청 있는 부근까지가 비행 5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고도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국방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수원은 비행장이 비상활주로하고 나란히 가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혜택이 안되게 되었습니다. 성남은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 수원은 위치 상으로 봐서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위원님께서 과 소관사항에서 질의를 더 하시기로 하고,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15페이지에 보면 약 20억을 2003년도부터 보상액을 강구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액수 가지고는 엄청, 턱도 없는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떠세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2001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한해서는 2004년부터 매수청구를 하면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시민들이 그러한 제도를 잘 몰라서 그런지 그렇게 매수청구 요청을 안내고 있습니다. 뒤의 요구사항에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시간이 가야 많이 알려지고 해서 요청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매수청구 들어오는 금액 정도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45페이지 관내 개발제한 구역 현황은 표로써 갈음하겠고 그 현황에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부분이 대개 몇 개 동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정입니까, 아니면 결정이 났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52쪽에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요? 그것을 지금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해제되면서 지역을 1종 주거지역으로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원에는 지금 현재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지을 가용토지가 없다는 것이 건설업체들의 아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주거안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서민들의 주택 값이나 전세 값이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를 갖춰주지 않으면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 해제되는 것을 1종만 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2종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용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도시계획과에서 꼭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은 취락지구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에 지금 대상지로 결정된 곳이, 아직 해제는 안되었습니다만 6곳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당, 3000평당 주택 20호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곳인데 6곳 모두 합계가 33만 3,000㎡이기 때문에 꼭 1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당 면적이 1만평, 2만평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넓혀진 동네에 1만평, 2만평에다 높은 아파트를 짓게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이 조정 가능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린벨트가 풀리는 그런 지역 내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높게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분간은 얕게 쓰다가 나중에 종합 개발할 때 합리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저희 용역이 바로 시작이 될 것인데 그럴 때 논란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당장 방침을 듣기로는 2종은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는데,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죠. 개발과에서 지금 지정해 놓은 것이 비행장 주변 일부인데 이것말고도 더 지정을 한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의동 저쪽에 지정을 한다면 또 그 쪽의 산림이라든지 그 쪽의 논밭이 훼손된다고 하는 것은, 수원시에 있어서 가용토지는 필요하고 어느 쪽엔가는 이런 조금의 훼손이라든지는 각오해야 되겠죠, 물가나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려면. 이번에 아예 또 지정을 하는 번거로움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6개 곳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반 수, 5만여평 정도는 2종 정도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47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하겠는데 화성의 관광자원화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수원을 찾는 사람들의 생각은 너무 단순하다, 그래서 화성관광열차도 우리가 타보고 먹거리,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건립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박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내에 박물관에 관한 기본 구상 용역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구체적인 설계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단순한 것을 볼거리, 먹거리, 아니면 놀거리 이런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 계획이 선행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 원천유원지 및 이의동 지역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원지로 묶여서 오랫동안 개발도 안 되고 집도 못 짓고 해서 무허가도 나오고 하는데 이런 상태를 계속해야 되느냐, 이 문제는 보상계획도 어렵고 누군가는 민자유치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동수원 인터체인지를 접근하는 방법이 캐슬 호텔뿐이기 때문에 앞으로 영통에서 상현리 쪽인가로 나가는 도로와 현재 원천유원지 주차장 부근 쪽, 그 저수지 밑에서 영통에서 상현리, 즉 연화장 쪽으로 나가는 도로하고의 사이에 어떤 소통도로 하나를 연결해서 뚫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수원 인터체인지 가는 길을 전부 캐슬로만 모니까 삼성전자 쪽으로부터 전부 다 캐슬로 오기 위해서 차량이 몰린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원천유원지 단지 내에 있는 그 조그만 도로로 차가 몰리는 것은 더욱 보기가 안 좋으니까 어떤 그런 계획을 앞당겨서 원천유원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나 의향은 없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원천유원지가 금년으로 도시계획으로 지정 된지 꼭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천유원지가 원천, 신대 두 개의 저수지를 포함해서 저수지가 한 27만평, 30만평되고요, 나머지가 한 60만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개발된 것이 약 10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주 극히 미미한 이런 실정입니다. 원천유원지는 그렇고요, 또한 이의동 지역에 컨벤션센타, 화성관망탑, 영상테마파크 등등 계획을 벌써 3년 전부터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근래에는 도청이 그 쪽에 행정타운을 계획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실무진은 이런 계획들이 속속 들어와서 개별적으로 개발될 경우에 수원의 마지막 남은 그런 공간이 난개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앞을 보고 수원 발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구상에 의해서 차근차근, 양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신 도로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 생각은 이런 것들이 유원지로 묶이고 나서 3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그런 개발의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양종천위원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원천천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대비하는 방법으로 원천유원지 쪽의 저수지를 호우 대비 저수조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유원지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도 보호하고 유원지도 개발하는 어떤 생각을 해야지 지금 수원시가 생각하는 것이, 몇 년 전에는 월드컵 구장 때문에 3∼4년간 거기에만 온 힘을 쏟고 이제는 도로만 내겠다고 하면 이런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즉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해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그 좋은 자원을 가진 원천유원지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이 되는 오늘에 와서 원천유원지가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이런 포괄적인 개념의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서 원천유원지와 이의동 지역이 종합적으로 개발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다른 사항은 다른 위원님 질의 시에 보충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51쪽 불법형질변경 단속에서 보면 하광교동의 김봉수씨가 2001년 7월에 건물을 형질변경해서 2002년 10월까지 사용했습니다. 그것을 11월 4일 단속을 해서 정비를 완료했는데 거기 3건 모두가 1년 이상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왜 단속을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단속업무는 구청의 생활민원과 단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구청에다가 요구를 해서 여기에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되었는가는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겠고, 이런 것들은 일련의 행정 과정상 생긴 것 같고 또한 주민들한테 자진으로 해서 할 기회를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구청에서 일어난 일은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이 외에도 불법으로 형질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비단 이것만 파악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적발·단속하지 못해서 자료를 못 낸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가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감사기간이 있고요, 또한 위원님께서 기간 내에 발생된 것을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단속실적을 저희가 내다보니까 근거 상에 있는 것, 단속실적을 행정적으로 처리한 것, 아마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구두로 한 것이 있는가는 제가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만 아무튼 구체적으로 나가서 불법행위를 발견하고 또한 공문으로 원상복구를 지시를 하고 고발을 한, 이런 행위를 한 것만 여기에 제출한 사항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과장님께서 구청만 믿지 말고 직접 신경을 써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자료 100쪽에 보면, 한일타운 지하차도 설치공사 추진계획서에 보면 '96년 5월 10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승인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일타운 아파트 입주 당시 완공 승인을 할 때에는 도로건설이 같이 되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경로가 지금 와서는 현재까지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홍신선위원장

박 위원님, 그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셔야 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에요. " 하는 이 있음)

박정용위원

그러면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예.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55쪽에 보시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 및 처리대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시정 처리 요구 사항 내용 중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 많은 시민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바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이런 시정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현황은 작년도 것을 처리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나와 있는데 작년도부터 만 1년 만에 사무감사를 하는 중인데 현재까지 처리된 내용이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여기에 내드린 자료는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나서 아직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2001년 사무감사 때 처리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그 때 이후로 처리된 내용이 있는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리고 나서 금년도 사업한 것,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수원에 관한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 공원, 녹지, 유원지, 기타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 중에 도로는 도로과와 구청 건설과, 공원은 녹지공원과, 녹지 역시 녹지공원과,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를 못 내드렸습니다만 지금 구나 시에서 하고 있는 도로사업, 또한 공원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미집행 사업을 계속 시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1년이 지난 올해 현재의 자료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이상 된 곳도 보상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결론인데 1년 동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한 건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자료를 이번 감사받다보니까 이렇게 내드렸는데 저희가 장기 미집행에 대한 처리대책 용역을 2001년∼금년 6월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총괄적으로 나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맞춘 초점은 그런 10년 이상 된 시설로서 매수청구 요청을 낸 것에 대해서만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구청이나 시에서 도로사업, 공원조성 사업한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시다면 추가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20년 이상 된 것만이라도 빨리빨리 그 사항이 이루어져서 사유재산권이 너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의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가능한 20년 이상 조치가 안 된, 보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연차적으로 해 나가실 계획은 있는 건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요, 도시계획은 저희가 데이터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시행 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이 된 것을 가지고 구청에서, 도로과에서, 녹지공원과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인 저한테 20년 이상 된 것부터 보상을 주라고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각 과별로 감사하실 때 당부를 하시면 아마 그럴 때 과장님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일단 현황이 도시계획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님이 업무협조를 받아서 기초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하여튼 작년도 사무감사 내용하고 올해 사무감사 자료로 올라온 것이 수치 하나 바뀌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과가 되었든 협의해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오래된 것은 재산권이 너무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렇게 각 과별로 촉구를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51페이지, 아까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상광교, 하광교가 제일 많은데 이것이 입법용도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엄격히 따지면 불법 영업행위에 따르는 조치사항인데 지금 거의 행정대집행을 1년 만에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광교와 상광교의 불법용도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람들은 행정대집행 외에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내줘서 세금은 세금대로 받고 또 한 가지, 1년에 두 번씩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을 또 물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것은 알고 계시라고, 그러니까 행정대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강제이행금은 강제이행금대로 또 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빠뜨리신 것 같아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4쪽의 도 행정타운, 지금 현재 면적은 11만평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수원시가 제시한 평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가 수원시에 의뢰한 평수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임 임창렬 도시사님 계실 때 현재 도청이 수원의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수원시내를 거쳐서 도청으로 진입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데로 입주를 검토하시다가 이의동이 좋겠다는 구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할 때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도의 산하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그 경기개발연구원에 타당성 의뢰를 해서 아마 도청이 5만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도 단위의 그런 기관들 6만평 정도해서 행정타운은 11만평이면 되겠다, 이렇게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1만평이라고 여기에 표기를 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수원에 남아 있는 땅이 사실은 거의 없어져 가는 상황인데 특히 이의동에 있는 땅은 제가 볼 때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수원으로서는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른자위 땅을 도에서 요구한 대로만 줄 것이 아니라 요즘 외국 같은 데를 보면 도 행정타운 같은 경우에도 몇 층씩 위로 올려서 짓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가능하면 땅을 좀 적게 주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능하면 땅을 아껴서 주는 차원에서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좋으신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도와 협의과정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끝으로 지금 원천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의동이 굉장한 행정타운으로서의 발전이 시작되는데 이 시점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천유원지는 원천유원지대로의 사계절 위락시설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매입할 것은 매입을 해서, 또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해서 도 행정타운에 따른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 행정타운과 함께 마스터플랜 잡힌 것이 있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천유원지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도 행정타운이 이리 올 것에 대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준비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좀 정확하고 앞으로 후회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자료 36페이지의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을 본 위원이 2000년도∼2002년도 10월까지 요구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2002년도 것만 나와 있네요? 여기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00년도에 보면, 우만동 33-1 외 3필지를 '99년도 3월과 2월달에 형질변경을 요구했으나 녹지보존지역이라는 이유로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99년도 8월에 여기가 월드컵 경기장 인근부지라고 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정의 형평성이 없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있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 지적 받은 사항이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시종일관 똑 같아야지, 어떤 때는 되었다가 어떤 때 또 안 되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불신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까 홍종수 위원님이 자세하게 질의 하셨는데 본 위원도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10년 된 것이 297건, 20년 된 것이 125건, 30년 된 것이 309건이 있습니다. 보통 한 건당 토지소유자 10명씩만 잡는다 하더라도 수원시에 약 1만 여명이 이렇게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오직 도시계획시설에 묶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서 보수는 물론이고 증축이나 신축 같은 것도 죄다 못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께요. 16세기 영국에 에드워드 6세가 왕으로 있으면서 이 분이 낮에는 왕궁에서 일을 보고 저녁이면 거지로 옷을 분장하고 나가서 민의를 살폈습니다. 거기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밤에 거지 옷을 입고 일반 사가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밥도 주고 돈도 주고 하는데 왕가에만 가면 매를 맞고 쫓겨나옵니다. 바꿔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권위의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수원시청 공무원들이 권위의식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은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여기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땅이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서, 30년씩 묶여 있다면 지금까지 묶여있겠습니까? 해제하지 않았으면 개발이 되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왕이 또 느낀 것이 그렇게 시민들이 어려운 것을 보고도 어떤 신하도 왕에게 그것을 "시민들이 어렵습니다. "라고 직언 해 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이하 증인들은 국장이나 시장한테 이렇게 수 십 년간 묶여 있어서, 개발이 안되어서 민원에 많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있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호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택지에 한해서 연간 500억씩 보상을 해 준다는 계획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죠? 2004년도부터 아닙니까? 500억씩.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중앙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김명호위원

자체적으로 수집한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호위원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아까 증인이 답변할 때 "아직 신청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증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의원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민이 어떻게 신청을 하겠습니까? 이것,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먼저 도시건설 위원님들은 도시계획법이 바뀌고 조례 제정할 때 등 해서 상당히 논란을 많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도 많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사실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반상회를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도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증인이 조금 전에 답변을 할 때 비록 자료는 여기 나와 있지만 도로과나 녹지공원과나 건설과 쪽으로 업무가 전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기가 곤란하다, 협조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뒤에 향후 계획에 보면 연 20억원씩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 20억원씩 조달해서, 여기 보면 1조 5,000억입니다. 1조 5,000억을 연 20억씩 할 것 같으면 도대체 몇 년이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748년이 걸립니다. 땅값이 하나도 안 올라도 748년이 걸려야 도시계획시설을 다 보상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슨 도시계획시설입니까? 본 위원이 집에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정확히 748년이 걸려야 돼요. 땅값은 오르는 것은 빼놓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원님, 그런데 여기 저희가 20억이라고 한 것은 각 부서에서 한 사업이 아니고 순수하게 10년 이상 된 것 중에 대지로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 현재 청구 들어온 것이 약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억쯤 확보해서 이런 것부터 보상을 해 나간다는 말씀이고, 앞의 데이터에 보면 731건의 보상비는 2조 2,36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용역 할 때 파악한 바로는 도로 같은 경우는 현재 도로 사업을 하는 추세로 봐서 한 20년 정도, 또한 공원은 한 50년 정도로 이렇게 추진해 가면 보상이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도시계획법은 10년 이상 된 대지는 2004년부터는 보상을 줘야 하는 실정이고 또한 그 이외의 것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년 내에 보상을 안주면, 20년이 경과하면 도시계획이 전부 소멸되는 그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계획을 입안하셔서 정말 앞으로 10년이나 20년 내에 개발이 안 된다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풀어주던가, 당연히 풀어줘야 됩니다. 풀어주고 그 시민들이, 그 땅 소유자들이 그 동안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석고대죄 해 주고 다만 심적인 보상이라도 얼마가 되었든지 줘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도시계획으로 묶어만 두고 몇 십 년씩 가게 내버려둔다면 이것이 무슨 도시계획시설입니까? 시민들 골탕먹이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쪽이나 도로, 녹지 쪽과 서로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20년, 30년씩 앞으로 개발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과감히 풀 용의는 없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건교부로부터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도로나 공원조성이 안 될 그러한 위치라면 저희가 폐지한 것도 있고 앞으로의 폐지도 검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소로망 재정비를 계획하면서 의원님들께 동별로 청사진을 구워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구획정리나 택지개발하지 않은 기존의 단지들은 도로계획을 해 놓은 것이 그야말로 10리 가다 하나씩 드문드문 있기 때문에 그나마 도로를 안 뚫어준다면 아마 주민들이 사는데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해 놓은 계획들은 빨리 집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도저히 안 뚫어도 되는 거라면, 없어도 되는 거라면 앞으로 적극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57페이지 화성열차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운행거리가 3.2㎞입니까, 5.2㎞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3.2㎞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는 5.2㎞라고 보고를 하셔서 혼동이 왔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무적차량이죠? 현행 차량관리법상으로는 차량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나 경찰에서는 이것을 차량으로 보고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경찰에서는 굴러다니기 때문에 차량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상 이것이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침범하고, 또 무단횡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위법입니다.

김명호위원

위법이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화홍문∼동장대까지 약 500m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것도 안 맞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렇죠?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인 카니발 2대를 구조변경 했습니다. 구조변경 했으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구조변경 신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구조변경이 아니고 유희시설로 이렇게 만든 차량입니다.

김명호위원

여하튼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의 일부를 뜯어내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한 10여 군데서 이런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제도상 차량으로 인정을 안 하고 유희시설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차량으로 등록된 바가 없어서, 저희도 당초부터 차량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유희시설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나 또한 언론에서 차량으로 도입을 해라, 검토를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차량으로 등록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 유희시설인 무궤도 열차는 전용도로만 운행하게 되어 있죠? 일반도로 운행은 못하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 지침에는 전용도로 및 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일반도로도 운행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보도로 나갈 수 있습니까? 산업도로로 나갈 수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이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삼성화재에 대인 대물 보험에 들었는데 이것이 자차 보험이나 승무원이나 승객에 대한 보험은 삼성에서 받아주지 않고 있는 거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보험은 다 되고요, 우리가 다 차가 있습니다만 경미한, 8개항 이외의 것은 전부 보험 처리를 해 주는데 이것이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에 대한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승객은 보험을 받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보험은 다 든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승객은 받을 수 있고, 자차도 보험이 됩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다 됩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물 대인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다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8개항에 저촉되는 것 이외의 것은 전부 보험을 들면 보험이 가늠 처리해 주고 거기서 대신해 주는데 단, 이것이 사고가 날 경우 운전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는 것이 아직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차량으로 등록하는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차량제작비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차량 두 대 제작하는 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대 당 3억 2,000만원입니다.

김명호위원

3억 2,000만원이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김명호위원

여기 감사자료 보면 6억 2,000만원으로도 나와 있고, 그러면 3억 1,000만원인 것이고 또 업무보고에는 10억 5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10억 500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차량을 만들겠다고 그런 것이고 이 6억 2,000만원은 최종적으로 조금 보완된 것이 여기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호위원

예. 그 다음에 총 사업비가 19억 2,000만원입니까, 아니면 22억 4,600만원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산으로 계상된 것은 22억 4,000만원이고요, 실제로 투입된 것이 19억 2,000만원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3억 2,600만원은 돈이 남아 있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집행 잔액입니다.

김명호위원

이것도 10억 이상이 넘는 사업이니까 투·융자 심사를 필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받았습니다.

김명호위원

전반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이 무적차량이다, 또한 도로교통상의 무단횡단을 하고 있다, 또한 역주행을 하고 있다, 차량구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보험에도 또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인께서는 수원을 관광 도시로 여러 곳에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행정 부서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사업이 당연한 사업인지는 앞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46페이지, 원천유원지 및 이의동 지역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양종천 위원님하고 김명호 위원님께서 여기와 유사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의동 지역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언급이 되었는데 원천유원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동 지역 장기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비전 사업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원천유원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유원지 최종 결정일이 '72년 8월 10일이고 용인에서 수원시로 편입된 것이 '83년 2월 15일입니다. 면적은 약 120만평으로 신대 저수지를 비롯해 아래 저수지로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앞서 양종천 위원님하고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사는 주민들은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거기 터전을 잡고 살아왔는데 유원지 시설이라는 개발제한에 묶여서 화장실이나 지붕이 새도 개·보수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하면 불법행위라고 해서 단속이 나오고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 살고 있는데 지금 증인이 말씀하실 때 보면 앞으로 행정타운이 이의동에 들어오니까 같이 연계해서 장기발전 계획으로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너무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30년 이상을 개발제한에 묶여서 행위 자체도 할 수 없고 재산권 행사도 못했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앞으로 행정타운하고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막연합니다. 주민들한테 말씀드릴 때 그런 내용은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보상현황에서 유원지 지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체 액수가 7,600억이 넘습니다. 1년에 20억씩 보상해 준다고 그랬는데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몇 십 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어가도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데 포함시키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던지 아니면 개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증인이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명호 위원님께서 도시계획에 걸려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그런 절박한 주민들의 심정을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도시계획을 오래 해봐서 다양한 분들의 민원을 접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언젠가 어떤 분이 제가 보기에 하도 딱해서 그때 글을 두 어장 써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분이 어쩌다가 도시계획 도로에 들어가는 집을 사므로 해서 자기는 인생을 망쳤다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볼 수도 없고, 결혼해 가지고 처음으로 집을 샀는데 세월이 가면서 아기도 낳고 하면 방도 하나 가져야 되고 그런데 도시계획에 걸려 있으니까 집을 증축도 못하고 팔자니 사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는 인생을 망쳤다는 얘기도 들어서 그 때 그 심정을 제가 글로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30년 이상씩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참으로 송구하고 시민들에게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저희 월드컵 축구장이 있습니다. 월드컵 축구장이 '85년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러면서 10년 이상 오랫동안 보상도 못해주고 방치되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전에 도시계획을 해놓다 보니까 월드컵이 유치가 되면서 축구 전용구장이 만들어지고, 그럼으로 해서 수원의 명물을 이렇게 만든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유원지가 지금 30년이 지납니다만 어떻게 보면 공급 대 수요 원칙이 밸런스가 안 맞고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구체적으로는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2,000만명 이상 살게 되면서 수원의 원천유원지는 그야말로 앞으로 수원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수원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1년에 얼마씩이라도 보상을 못 줘서 피해를 입히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립니다만 아마 앞으로 몇 년 안에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런데 이것은 30년이 넘었는데 5년마다 용역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도시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는데, 돈 들여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행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변경이 되어 왔는데도 월드컵 구장이나 이의동 쪽에는 유원지 지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이 바로바로 들어서고 추진되고 있는데, 하동 쪽이 유원지 시설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쪽은 전혀 언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원의 명소이고 또 수원 시민이 즐겨 찾는 좋은 장소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 거기 사는 주민들의 그 피해의식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앞으로 명소로 발전시키겠다, 너무 막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왜 세우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5년 동안에 한다는 계획이 아니고 5년 단위로 해서 도시계획을 추가로 필요한 것은 추가로 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이런 재정비를 하는 계획입니다. 5개년 동안 완료한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들도 유원지 시설로 묶여있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또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피해를 입는 것도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는 주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원천유원지도 컨벤션센타, 행정타운 등과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제가 볼 때는 미래비전 사업도 사실 지금 표류하고 있고 거기다 유원지 지구를 연관시켜서 개발하겠다, 그것은 사실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너무 막연하고 실행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쪽하고 연계해서 하던 안 하던 유원지 지구는 별도로 여기서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야지 너무 자주 변화하는 그런 계획을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면 앞으로 영원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증인이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고 하면서 적어놓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일을 직접 당했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그것이 피부에 와 닿을지는 모르지만 저도 '94년도에 아버님이 돌아가셔 가지고 상속세를 낼 때 농사짓던 사람이 상속세 낼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땅이 다 유원지 지구로 묶여 있어서 그 때 도시계획국장님을 찾아왔었습니다. 시에서 이것을 사주던지 아니면 세금을 땅으로 납부하려고 해도 세무서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땅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도 않고, 그런 경우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랬더니 답변하시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나 때문에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때 나이도 어리고 그랬지만 그런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지 고압적인 자세로 시에서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가 피해를 보든 말든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런 행동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신분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답변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시장님이 바뀌든 국장님이 바뀌든 일관되게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중식을 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권에 대해서 금곡동·호매실동 6개 마을을 풀어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기가 똑 같이 당수 6통이라고 해도 오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50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인데 왜 여기서 배제가 되었는지 의문이 있고요, 또 당수동 같은 데는 화성군에서 주택지로 도시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화성군에서 잡아놓았을 때 어린이 공원으로 조그맣게 하나 잡아놓고 그 뒤로는 아파트 사업승인을 세 군데나 시에서 내줬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원은 화성군에서부터 있었던 공원 그대로를 놔두고 공원부지나 이런 계획을 안 잡아주시는데 그것은 왜 안 잡아주시는지, 또 앞으로 잡을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지역은 우선해제지역이라고 해서 건교부 지침이 ㏊당, 3,000평당 집이 20호 이상이 밀집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얼마 안되니까 건교부에서 다시 추가지침을 내려보낸 것이 3,000평당 집이 10가구 이상이면서 대지를 포함해서 20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가능한 것으로 최종 지침이 내려와서 이 지침에 맞는 것이 수원에 6군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군데로 최종 확정이 되었고요, 오룡마을이 왜 누락되었느냐고 말씀하신 것은 마을 전체로 봐서는 주택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당, 3,000평당 20호로 이렇게 밀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 기준에 안 맞아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당수동이 화성군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계획을 왜 안 했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화성에서 넘어온 지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전에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아마 여건상 공원계획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정비에 일부 한 것이 있는데 여기는 추가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가능한 지역에 공원을 구상하도록, 계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이제 와서 한다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택지라면 가구수가 얼마 안 되는데 아파트 단지로 해서 지금 3차 한라까지 사업승인을 내면서 공원부지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시계획에서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결과론으로 잘못했다고 그러시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상사 다 알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흡한 것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녹지 지역 내에서의 형질변경 말이에요, 이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쉽다는 것보다도 자연녹지 지역 내에서 허용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쓰고자 하는 경우 허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생산녹지도 마찬가지입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명호위원

이것, 굉장히 힘있는 사람 아니면 내기 힘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호위원

아무나 다 내주는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특별히 검토하는 지역이 경지 정리한 우량한 농지라든가 또한 임상으로서 표고가 해발 100m이상 되고 임상이 양호한 지역,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잡혀 있는 이런 지역이 아니면, 공공의 해가 안 된다면 모두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목변경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59페이지와 62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말이에요, 함승자라고 하는 분은 본청에서도 형질변경을 한 번 받았고 구청에서도 또 받았습니다. 또 우수명이라고 하는 분도 본청에서 형질변경을 받고 구청에서 또 받았습니다. 또 황선진이라는 분은 자그마치 3건이나 받았습니다. 이찬우라는 분도 구청에서 받고 시청에서 받고 다 형질변경을 받았습니다. 이 분들 혹시 힘있는 분들 아닙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허가처리를 하는 데 힘있고 없고 그런 것을 구분해서 허가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저희 지침에 맞고 인근에 해가 안 된다면 모두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허가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호위원

글쎄요, 자연녹지라면 몰라도 생산녹지까지 이렇게 형질변경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라면 몰라도 생산녹지를 이렇게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힘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농지 같은 경우 오히려 저희 도시계획과보다는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할 것 없이 농지는 저희 농업경영과의 의견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도시계획구역은 형질변경으로 허가가 되고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로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형질변경허가로 하되 농업경영과 농정계에서 반드시 농지전용 심사의견서를 써줘야만 허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도 농지 부서의 의견이 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생산녹지나 자연녹지 땅값보다는 이것이 거의 대지 아니면 공원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지가에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지가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을 한 사람이 두 건씩 구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이렇게 받았다는 자체는 힘있는 사람이거나 어떤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사업이 끝난 것 같은데 전년도에 수원에 새 번지 제도로 해서 각 도로마다 도로명 부여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략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약 30억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30억 정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제도도 좋고 해서 현실적으로 흡족하게 생각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인들에게 사업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고 별로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활성화 차원의 대책은 있으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98년 12월∼금년 9월까지 이렇게 4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 같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주소제도가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토지조사 측량을 처음해서 만든 지적도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인데 이것 또한 과거에는 농지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잘게 분할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100-에서 나머지 "-"번지가 200개, 300개도 되는 데도 있고 적게는 한 두 개도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번지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봐서 이제 지금은 지번을 건물번호로, 그러니까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이렇게 해 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형으로 하자고 해서 저희도 도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 제도를 벌써 '97년, '96년부터 도입해서 시범사업을 거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제가 보기에 전국적으로 약 40%, 절반이 못 되게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해서 행자부에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것을 생활주소로 모두 쓰게 하자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법을 제정을 못 했어요.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9월까지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도를 만들어서 모든 가정에 다 배포를 했고 우선 행정기관부터 쓰자고 해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종학 위원님께서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홍보 비디오를 만들어서 동사무소 등 모든 기관에 배부해서 이 새 주소를 이렇게 쓰면 편리하다는 것을 홍보할 계획을 잡아서 홍보 비디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이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 우체부가 주소를 찾을 때 보면, 땅 번지를 가지고 주소를 찾다보면 여기에 써 있는 번지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을 우체국의 주소에 집어넣어서, 기왕이면 무슨 동 무슨 길 몇 호라는 것을 집어넣게 되면 활성화도 빨리 되고 그런 선직국형 생활주소도 정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행자부에서 구 주소, 땅 번지를 빼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시청주소가 행자부 당초 지침대로 한다면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제가 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동서로 100번지 이렇게 쓰도록 했는데, 이렇게 해서 일부 먼저 한 곳을 쓰다보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동서로가 지금 도청∼망포동 있는 데까지가 동서로인데 이러다 보니까 동이 여러 개가 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 주소를 쓰고 맨 끝에 괄호 안에 "동서로 100" 이렇게 쓰도록 최종적으로 지침이 새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겸용해서 쓰면 앞으로는 굉장히 편리하게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무튼 선진국형으로 하신 거니까 잘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형질변경 단속실적에 대해서 5가지를 보니까 위법용도에 주차장이 4건으로 많은데 이 분들이 위반을 할 때는 지역적으로 필요해서 한 것인데, 물론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단속을 해서 이런 실정이 된 것 같은데 주민이 필요하다면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변경시켜줄 어떤 대안은 있으신지?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여기 지금 맨 위의 장안구 건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로 주차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분들이 대부분 보리밥집 주차장인데 광교에 등산객이 많이 가다 보니까 차를 세우고 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광교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이면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가지고는 그래도 허가가 원활한데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허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가가 안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 홍종수 위원님께서 그 쪽 지역 의원님이신데 광교산을 연중 개방하면서 등산객이 보리밥을 많이 사먹으면서 이 분들이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장안구에서 1년에 두 번씩 고발조치를 해서, 사실 세금은 안 냈지만 벌금으로 그 세금 이상 내구요, 또한 계속 고발이 되니까 전과가 자꾸만 누적이 되어서 주민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상 현재 그런 모순이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현재 광교 저수지는 1급수로 되어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1급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1급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어렵다는 말씀이잖아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먼저 전임 심재덕 시장님께서는 광교의 농가에서 나오는 폐수, 축산폐수 이런 것을 오수 차집관거를 전부 묻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하고 나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재검토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가 그렇게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 아직까지도 시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52페이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6월에 가서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신청하고 나서 판결이 얼마나 걸립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기왕에 건교부에서 수원에 6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하겠다고 확정을 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만 지침대로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아마 두 달 내에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손종학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위원

여러분들 질의한 내용이겠지만 지금 그린벨트 해제라는 허울좋은 대안을 내세워 가지고 그린벨트에 사는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희망과 꿈을 안겨주는 것 같이는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린벨트 지금 6개 마을 해제지역은 어떻게 보면 더 악법으로 고쳐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2000년도 6월말까지는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이축도 되고 신축도 자유롭게 허가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죠? 그 이후 7월부터는 이축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법적으로 3,000평에 10가구 이상인가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별 혜택이 없고 거기에서 빠지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움직이지도 못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 분들은 어디 그린벨트에 땅이 있어서 집을 짓고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아라 이겁니다,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린벨트 풀어서 혜택을 주느니 이런 제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꽤 혜택을 보는양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편으로 뜯어보면 정부에서 현혹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으로 일반 취락지구를 해제하는 것은 사실 해주나마나한 그런 제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일반 취락지구만 해제할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내를, 자연녹지 내 그린벨트로 되어 있는 수원시내 일부 땅을 자연녹지로만 두고 "그린벨트" 글자를 뺄 수 있도록 건교부에 건의를 하나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어려워서 건의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석희 위원님께서 지금 정부에서 취락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오히려 과거에는 이축이 되었는데 이것을 풀어주면서 이축이 안 되기 때문에 더 나빠졌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린벨트에 사시는, 특히나 내 땅이 아닌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답변을 드리고 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한 번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무궁토록 가는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면 문제가 있으면 자꾸 개정이 되고 그렇듯이 지금 이런 것들은 자꾸만 불편함이 호소되고 하면 언젠가는 현실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취락지역을 해제하는 것보다는 조정 가능한 지역을 자연녹지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아마 토지 소유자들은 더 원활하게, 자유롭게 쓰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는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경우 난개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으로 20년 계획에 포함시켜서 4단계로 나눠서 연차별로 써라, 그런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교통부가 그런 지침을 내렸는데 저희 수원시가 밑에서 그것을 역행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불합리하다면, 꼭 필요하다면 저희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는 것들이라면 법이 개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석희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제가 더 드리면 아까 양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 취락지구가 주거 1종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글쎄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그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만약에 1종 취락지구로 묶였을 경우 취락마을은 영원히 난개발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죠? 그 지역은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부여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 지역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2종, 3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지고 개선책으로는 취락마을로 포함이 안 된 가가호호에 사시는 그 분들을 위해 이축·개축 가능성이 있는 법률을 수원시에서 제출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 분들은 전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취락마을에서도 빠지고 그린벨트에 내가 옛날 집이 있는데 이것을 새로 지어서 넓은 땅으로 이사가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허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구제 대책은 수원시에서 어떤 발판을 마련해서 그 분들 보호 측면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그런 문제점들을 건교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한석희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보충입니다. 지금 영통 옆에 새로 화성시에서 들어온 땅이 다행스럽게도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난개발 형식의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즉 준농림 지역에서 현재 있는 농로를 따라 주택을 짓다보니까 아주 나빴던 것이 뭐냐하면 미리 가로망 계획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개발 제한구역이 1종으로 되든 2종으로 되든, 다행히 2종으로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겠으나 1종의 경우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가로망 계획을 미리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지금 6개 지역을 지구단위로 계획을 해서 풀어주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즉 가로망 계획을 하고 층수도 정하고 용적률도 정하고 그런 것을 다 정한 후에 풀어주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6군데에 대해서는 난개발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이런 것들의 계획을 세워놓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양종천위원

아까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만 지금 한석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수원시가 모자라는 땅에 대해서 가용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절실하기 때문에 2종으로 가는 것을 적어도 1/2정도, 아까 전체 10만평 중에서 6개로 나누면 평균 1만 5,000평에 무슨 아파트가 되겠느냐 하겠지만 7,000∼8,000평에, 예를 들어서 300세대가 되었을 때하고 또 그냥 7,000∼8,000평에 단독주택 내지는 저층 주택이 지어져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세대도 공급이 안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원시 주택난, 즉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봐서 공급 측면에서는 기여가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모자라는 토지의 보충방법으로 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도시계획국장은 어디 갔어요? ("부시장 결재가 있어서. " 하는 이 있음) 부시장은 도청에 들어갔는데.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오늘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거기 잠깐,

홍신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입북동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재작년에 아파트 미관 심의가 하나 들어온 것이 있을 텐데 그것, 알고 있어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파트는 모르겠고요, 여기는 아닙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도 미관 심의 할 때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동네가 그린벨트인 줄 알았는데 아파트 심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부결을 했었는데 도시계획과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이런 것이 언론에 발표되고, 우리가 계획잡고 있는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시의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 대중 건설업체에서 먼저 알았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 쪽에서 먼저 그것을 취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한석희 위원님처럼 금곡동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지내는데 나도 모르게 이 땅이 작년에 20만원 했어요. 올 봄에는 50만원 했어요. 지금 다시 가니까 100만원을 호가해요. 그래서 100만원에 얼른 땅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 자고 나니까 150만원이 되었어요. 그럼 50만원을 손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서 나름대로 촌놈들은 지금까지 기껏 땅을 갖고 있었더니 북 치고 장구 치고 다 해서 공무원들 저희들이 빼돌렸다, 이런 소문이 나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보완조치 같은 것이 있습니까?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여기 여섯 군데는 이미 건교부가 다 발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밀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은 주민들도 신문보고 그러면 다 아는 것이고 또한 관심 없는 분은 아무리 내 땅이라도 해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희가 도시계획을 입안 공고하기 전에 는 누구한테도 발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신문에 공고하는 순간부터 오픈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하튼 도시계획을 실무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명같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수원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져나갈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구단위 계획이 지금 여섯 군데라고 말씀하셨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제가 여섯 군데가 되기 때문에,
종수

홍종수위원

그 개발제한구역말고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죠?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수립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재정비하면서 두 군데를 지정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경기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이 영통하고 북수원인가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에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성곽 내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입안이 되었고 그 다음에 평동 금강 슬레트 있는 데, 거기 고색동 나가면서 오른쪽에 한 7∼8년 전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되어서 아직 개발이 안 된 땅들,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두 군데가 추가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방향을 지금 들을 수가 있나요?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이번에 도에서 도시계획 재정비안으로 올라간 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건폐율, 용적률, 도로, 하수도, 몽땅 다 전체적인 그런 도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용역이 나와서 시의회 의견을 듣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에 가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서 결정이 되면, 그러면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도시계획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용역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이 공동주택으로 전부 가다보니까, 전에는 단독주택 필지로 주로 있던 것이 공동주택 쪽으로 전부 가다보니까 우선 오·하수 처리문제에도 심각한 영향이 있고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이 빠른 시일 내에, 시범 케이스로라도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달라는 의미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가능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혜동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혜동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홍신선위원장

송혜동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송림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 13130-164호로 정자1동 송림아파트 3동 303호의 거주 주민이신 이상화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 한 바 있습니다. 이상화님 나오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예.

홍신선위원장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건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먼저 감사질의를 마치고 진행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향후 재건축 예정지역 내역을 양종천 위원님, 한범희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께서, 98페이지 관재 재건축 추진 아파트 사업승인 내역을 강장봉 위원님, 홍종수 위원님, 정준태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께서, 109페이지 재건축과 연관된 민원접수 현황을 김명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이상화님 나오셔서 송림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참고인 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화님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고령이심에도 불구하시고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이상화 참고인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인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송림 아파트의 전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저에게 민원을 제출하신 바 있습니다. 그 진의를 파악하고자 출석을 요청하였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소상하게 거짓과 보탬이나 뺌이 없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예.

김명호위원

맨 먼저 참고인께서는 언제부터 송림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셨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82년부터 거주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거기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 당시에 서울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부모님이 계시다보니까 매일같이 왕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완전히 옮긴 것은 '84년도이니까 15년∼16년 정도 됐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시다면 송림아파트에 처음 입주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거주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두 번째로 참고인께서는 혹시 송림아파트 내에 사유지를 가지고 있는 김병무라고 하시는 분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으며 아신다면 어떠한 동기로 알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네. 김병무라는 분은 안 지가 약 30년이 넘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한 36년 정도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알았느냐 하면 제가 과거에 유성모직이라는 회사에 상무이사로 있었습니다. 그 때 이 김병무씨는 그 회사 창업주의 처조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있는 회사의 원료, 섬유회사니까 원료를 그 분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경리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분에 대한 인품이라든지 소상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렇게 상종한지가 벌써 30년이 되었고 그래서 잘 압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주하시기 전, 송림아파트에 오시기 전 약 15년∼16년 전부터도 아시고 계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세 번째로 태원건설이 송림아파트를 건축하다가 이것이 신진건설의, 조금 전에 증언하신 김병무씨가 어떠한 조건으로 송림아파트를, 건축하다가 중도에 부도가 난 것을 인수하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네,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호위원

예.
고인

참고인

이상화 : 태원건설이 처음 여기 시 당국의 건설허가를 받아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아마 '80년쯤 건설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건설하는 도중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을 당시에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김병무씨입니다. 그러다가 채권자가 원체 많으니까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다해서 제가 알기에는 김병무씨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여타 채권자의 채무를 회사를 대신해서 변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회사, 태원건설의 채권자 창구를 자기 하나로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채권자들은 전부 다 돈을 받았으니까 물러서고 이 분만 혼자 남게 되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공정이 약 65% 되는 중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 마무리 공사, 내장이라든지 기타 마무리 공사를 이 분이 들어와서 전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회사와 김병무씨간의 어떠한 약속이라든지 세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내용을 왜 아느냐 하면 그 당시 태원건설의 사장 유동수씨라는 분을 김병무씨를 통해서 제가 인사한 바도 있고 오히려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이 가서 구경할 때도 유동수 사장과 김병무씨 못지 않게 서로 친하게 지내고, 저하고 어떤 대차관계가 있어서 친했던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도 있고 김병무씨를 통해서 들은 바도 있고 해서 제가 여기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김명호위원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태원건설이 부도난 것을 신진건설의 김병무씨가 모든 채권과 채무를 몽땅 다 인수한 것 아닙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것은 제 얘기를 잘 좀 들어주세요. 송림아파트 내의 사유지, 이것은 단지 내의 부지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화 :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왜 사유지가 있으며, 이 사유지는 송림아파트 주민과 사유지 소유자인 김병무와의 문제인데 왜 수원시가 김병무씨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아시겠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알겠습니다. 제가 송림아파트 자영회 회장을 한 2년 동안 하였습니다. 제가 임기를 마치고 물러서는 바로 그 임시에 이런 문제가 불켜졌어요. 여러 위원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아파트가 준공검사가 끝나면 소위 그 당시에 준공검사를 내 준 당국에서, 토지에 대한 사유지란 것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전체가 다 아파트 부지가 되어야 되는데 왜 사유지가 난 데 없이 남아 있느냐, 제 자신대로의 어떤 판단을 해 보건대 당국에서 이 허가를 내 줄 때 조건부 허가를 내 준 것 같아요. 이것도 유동수씨를 통해서도 들었고 나중에 건설을 인수받은 김병무씨를 통해서도 들었어요. 뭐냐하면 지금 송림아파트 단지 뒤쪽에,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린맨션이 들어서 있고 동신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 건너보면 백조아파트라고 있어요. 송림아파트 건설할 당시에는 백조아파트와 송림아파트 사이에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논과 밭이었어요. 시에서의 그 당시 도시계획이 이쪽의 지금 농협, 옛날에는 축협인데 지점이 있는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송림아파트 부지를 물려서 소방도로가 나게 되어 있었던가봐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허가를 내 줄 때 송림아파트 끄트머리 부지하고, 말하자면 대지죠. 그 부지하고 도로가 맞물려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송림아파트의 길이 그 쪽 길과 연결이 되니까 그 연결되는 부분만큼은 기부채납을 하라, 기부채납. 그래서 그 당시 건설업자가 "그러면 좋습니다. " 해서 기부채납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그러다가 준공검사 끝나고 난 이후에 당국에서 도시계획의 변경이 있었는지 내 준다는 도로는 간데 온데 없고 아파트가 들어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허가내 줄 때 맞물리는 도로를 생각해서 기부채납을 요구했는데 막상 보니까, 도로가 그쪽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기부채납 했던 것을 도로 가져가라, 이거예요. 업자한테 "도로 가져가시오. " 이 소리를 듣고 그 당시에 김병무씨죠, 부도나고 난 뒤의 마무리 공사니까. 원칙은 분양가에서 제외된 값이니 만큼 그 당시에 입주되어 있는 사람에게 추가로 땅값을 부과해야 되는데 아마 그것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등기부등본을 떼 본 결과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시유지, 시유도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용도는 도로로 되어 있고 소유주는 태원건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김병무씨는 태원건설의 모든 자주 재산은 자기가 할 수 있게끔 문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원건설 명의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자기 것이다 해서 지금 저희들하고 투쟁하는 것도 역시 김병무씨 상대입니다.

김명호위원

네.
고인

참고인

이상화 :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상가 빼놓고도 350세대인데 이 선의의 350세대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엄청 입고 있는 거예요. 막상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재건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하자로서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유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정리해 보면 송림아파트를 건축하는 허가조건으로 그 도로가 나는 부지를 시에서 기부채납을 해라,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예.

김명호위원

해서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 도로의 용도가 없어지니까 이것이 그냥 사유지로 남아 있다는 그 말씀 아니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그렇죠. 그 당시에 시 직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가져가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 가져가라고 했으면 그 땅 소유를,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원건설로 소유주가 남아 있죠.

김명호위원

이것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시에서 그 도로를 기부채납 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받아서 공부정리가 되었더라면 그 땅은 시의 땅일 것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화 :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시의 땅이고, 만약에 다시 그 도로가 필요 없어서 다른 데로 도로가 났다면 그 땅을 갖다가 수원시에서 송림아파트 주민들에게 매각을 했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부채납 받고서도 공부정리를 하지 않아서 사유지로 남아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네.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시 공무원이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즉각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에 공문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처음에는 기부채납을 받은 땅이지만 시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이 도로가 기부채납이 취소됐다, 그러니 아파트에서는 그 소유자와 협의해서 땅값을 지불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송림아파트 땅으로 만드시오 라든지 이런 어떤 신의가 있는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자영회 회장을 했던 윤영근씨라는 분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이런 공문 온 사실이 있느냐, 그래서 공문서 수발부를 다 들춰봐도 온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당국의 담당이 바뀌었겠지만 당국에 물으니까 공문 보낸 흔적이 없어요. 이런 무책임한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은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부정리가 안 되고 개인사유지로 있을 것 같으면 수원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이 되어서 이것이 사유지로 되었으니까 주민들은 김병무씨라는 분을 상대해서 "이 땅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고지의 의무를 했어야 되는데 고지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네, 바로 그겁니다.

김명호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송림아파트가 '82년도에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가준공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네.

김명호위원

어떤 조건으로 가준공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준공검사 신청을 했을 당시에 송림아파트, 지금 동신아파트와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그 부위에 건설교통부 소속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는 왜 있느냐 하면 미군에서 관리하는 송유관이 거기 묻혀 있어요.

김명호위원

네.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송유관은 법적으로,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만 송유관이 묻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4m씩은 일체 건축을 불허하게 되어 있답니다. 합쳐서 8m가 되겠죠. 그런데 시에서 준공검사를 내 줄 때 국유지가 있으니 이 국유지를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매입을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업자는 그러면 우리가 사겠다, 국유지니까 시유지와 같이 내가 사고 싶다고 흥정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될 것 아니냐, 우선 준공검사가 급하니 어떤 방법이 없느냐, 당시 시 담당자 말씀이 그렇다면 그 당시 국유지 시가로 3배정도, 2배도 괜찮겠지만 어떤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3배정도의 금액을 공탁거세요. 공탁을 걸면 그것을 구입자금으로 간주하고 검사를 내 주겠다고 해서 그 당시 돈을 제가 알기로, 제가 영수증도 봤습니다. 2,700 뭐 끝다리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약 2,700만원입니다. 그것으로 공탁금을 걸어서 그 사실을 통보해서 가준공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가준공검사를 내주는 조건이 뒤에 있는 국유지를 불하받아라 라고 시에서 요청을 한 거네요?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요청을 해 가지고 2,700만원을 공탁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화 :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송유관이 매설된 건교부 부지를 불하받는 조건으로 신진건설의 김병무씨가 2,700만원을 공탁했다면 불하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불하를 받지 못했다면 이 공탁금은 회수해 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거기에 대해서, 김병무씨도 사업을 하다가 '84년도에 부도를 당했어요. 연쇄부도를 당해서 영어생활에 들어갔습니다.

김명호위원

영어생활이라니요? 유치장에 갔습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예, 말하자면 교도소에 갔죠. 경제사범으로 부도를 냈으니까. '84년도에 들어가서 그 분이 '88년도에 나와 가지고 "시에 가서 공탁금 건 돈을 도로 내주시오, 불하도 안 해주고 돈을 그냥 가져가면 되느냐, 내주시오. " 했더니 그 당시 담당자가 공탁건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고로 반입되었다고 하더래요. 여보, 국고로 반입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내가 아무리 영어 생활을 해서 교도소를 들어가 앉았다 하더라도 통신은 왔다갔다할 수 있는데 불하가 안 되었다든지 불하가 되었다든지 경매가 되었다든지 무슨 절차적인 얘기는 전혀 없고, 그리고 또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돈을 찾아가라든지 어떻게 하라든지 일언반구도 없이 덮어놓고 5년의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국고에 반입하는 것은 도저히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항의를 해도 어떤 뾰족한 수를 오늘날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항간에 듣기에 김병무씨라는 분은 어떤 특정한 변호인을 선정해서라도 국가를 상대로 싸울 용의를 가지고 있는 의향은 제가 얼핏 들은 바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하신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공탁을 걸고 이 분이 경제사범으로 구치소에 들어가서 여러 해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그 동안에 시에서는 그 공탁금으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주지도 않았고 그 공탁금을 환수해 가라는 고지의 의무도 하지 않고 무조건 국고에 입금시켰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네,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예, 감사합니다.

김명호위원

조금만요, 혹시 참고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증인이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죠. 없으십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저희도 봤는데 이런 내용을 일반인이며 사업주체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죠?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사업주체가 아닌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건설업체인 태원건설의 사장과 채권을 인수한 김병무씨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 있을 때도 자주 만나서 여기 잘 아는 분이 "수원에 태원건설이라는 회사가 송림아파트를 짓는데 구경하러 안 갈래요? " 해서 실제 따라온 일도 있습니다. 따라와서 보다가 아까 얘기한 유동수라는 사장의 인사도 받게 되고 식사도 같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에 대해서 주워들은 것이죠. 만약 그 때 제가 무슨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다면 더욱 귀담아 들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날 문제가 되니까 제가 그때 들었던 것이 일종의 참고가 되면 얼마나 좋겠나 싶어서 오늘 참고인으로 나온 겁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럼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은 행정 부서에서 보낸 공문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을 눈으로 직접 보신 것이 아니고 김병무씨한테 들으신 내용이겠네요?
고인

참고인

이상화 : 그렇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탁금 관계라든지 기부채납 관계는 증빙서류를 내준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어느 것을 기부채납 했다는 말씀이죠?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도로부지 말이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송림아파트 단지 내 도로 말이죠?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예, 단지 내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국유지 매입 부분에서 2,700만원을 공탁했다고 했는데 그럼 국유지를 매입해 가지고 입주 예정자들한테 토지를 분할 등기해 줄 때 거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 승인이 되었던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그러니까 공탁금만 걸었으니까 불하를 안 받았기 때문에,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었던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화 :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포함된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땅 말이죠? 예, 아파트 부지 내에 있습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사업부지 내에 만일 있다고 한다면 사업승인 때 그 부지 내만큼 입주 예정자들이 돈을 다 낸 부분일텐데,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면 면적이 줄어든 것을 분명히 자기가 알았겠네요? 내가 받은 면적보다 줄었다는 것을, 분양승인 대지면적하고 분양사업 준공 후의 대지면적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겠죠?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아, 그럼요. 안다고 봐야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럼 입주자들은 그 당시에 그런 것을 다 안 겁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입주자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분양 받을 때 분양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분양계약서 상 대지면적이 명시가 되고 그것을 가지고 등기를 만드니까,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말씀 들어보세요. 대개 어리석은 국민들은 아파트 분양 받았다고 하면, 막말로 저 자신부터도 그렇습니다만 평당 얼마, 몇 평은 분양가가 얼마, 이것에 신경을 쓰지 아파트 부지는 으레 아파트 부지로 다 보는 것이지 과장님 말씀같이 문건 서류 다보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국유지든 시유지든 제가 알기에는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것을 불하를 주선해 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고 공문도 하달된 사항도 없고, 영어생활을 하다 보니까 갈 시간이 없어서 4∼5년이 지나서 갔더니 5년 시효가 지났다고 그 돈이 국고에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 돈이. 그러니 이 분이 억울하다고 공탁 건 영수증을 보여주더라고요. 다 헐어있는 그것을 봤을 때 내가 직접 관여한 사항이 아니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억울하다는 얘기는 들은 바 있어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 부지가 사업부지 내에 포함이 되었다고 하면 분양 승인 때 대지면적 지분이, 예를 들어서 10평이었는데 사업준공 후 건축물 대장에 올릴 때는 그 분양 계약서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올립니다. 올릴 때 대지면적이 9평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말이죠.

김명호위원

그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 뒤에 송유관이 묻혀있는 부지는 아파트 뒤편쪽으로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참고인이 말씀하신 얘기대로라면 그 당시에 그 국유지는 송림아파트 주민들 땅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시에서 이것을 사라고 해 가지고 공탁을 걸었는데 시에서 이것을 알선해 주지 않았고 공탁금도 주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화 : 그리고 과장님, 여기 송림 아파트에 있는 필지는 16인지 17인지 하여간 그 필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송림아파트에 등기되어 있는 필지는 9필지예요. 9필지밖에 없어요, 1만 5,188㎡. 그러니까 실제 땅은 훨씬 더 되죠. 그 필지인데, 그 9필지 속에 있는 기부채납한 시유지 도로하고 방금 제가 얘기한 송유관 들어간 국유지, 그것이 그 안에 하나도 없어요. 9필지 안에 없어요.

양종천위원

잠시만요, 지금 대화의 맥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든 이해해야 되는데 참고인께서는 우선 이 위원회에 어떤 목적으로 왔습니까? ("불러서 왔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불렀는데 가령 국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선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제가 여기 온 목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결국 저희들이 위원님들 앞에서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지금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요.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국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입하지 않는 한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유지 문제 때문에,

김명호위원

사유지죠.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말하자면 사유지죠. 지금 현재 등기부상에는 시유지가 아닙니다, 사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억울하다고 해 가지고 그 당시 이태섭 국회의원을 찾아가서 우리 쪽 관계 직원이 억울한 것을 하소연을 했던가봐요. 그 당시 국회의원인 이태섭씨가 들어보고 하나의 민원이니까 비서를 시켜서 얘기를 더 세밀하게 듣고 그 당시 의원 자신이 심재덕 시장님 계실 때 시청에 오셨던가봐요. 그래서 시장한테 얘기해서 시장이 들어보니까, 시장이라고 다 압니까? 관계 부서의 과장하고 부시장을 불러서 문의를 했던가봐요. 이런 민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 당시에 국장, 과장, 간부직에 있는 분들이 여기도 전속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분에게 법률적인 해석을 구했더니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시유지로서 환수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 그래서 김병무씨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말하자면 일종의 반환이죠. 시유지로 돌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송이 1심 수원 지방법원에서 거의 판결이 날 즈음에 재판장인 판사가 우리 송림 아파트 현장답사까지 나왔어요. 이 도로가 과연 시에서 주장하는 대로 온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냐 아니냐, 시유지가 되려면 그런 길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 직접 가보자 해서 실제 나오셨어요. 재판장의 판단은 여기서 얘기하지 못합니다만 그래서 자기가 양쪽이 주장하는 것을 판단하기에 모호한 점이 있었던지 법률 유권적인 해석을 헌법 재판소에다 재청신청을 했어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헌법 재판소에 언제 들어갔느냐 하면 벌써 2년째 접어들어요. 지난 10월달로 2년이 넘었습니다.

양종천위원

제 의문 사항은 되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자세하게, 단지 내 어느 부분이 어떤 지역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도시계획 도로로 책정이 되었다가 그것이 해제가 되고 취소가 되면서 도시계획 도로에 가령 사업승인을 낼 당시 어떤 때는 기부채납을 하게끔 했었던 때가 있었구요,
고인

참고인

이상화 : 기부채납을 해서 했죠.

양종천위원

잠깐만요, 어떤 때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도로는 도로이되 그 사람 소유지로 인정해주던 때가 있었어요. 공무원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던 것인지가 분명치 않아서 그렇고,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시에다 기부채납했던 것이 반려가 된 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라면 대장에 등재가 되어야만 기부채납이 되고 또 반려가 된 사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현재 시간이 지났으면 적어도 등기부 등본에, 토지대장은 확실하지가 못하죠. 등기부 등본 구대장에라도 이런 것은 있어요? 가령 등재되었던 사실이.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등기부 등본에 오늘날까지도 소유주가 태원건설로 되어 있어요.

양종천위원

아니, 시에 잠깐 기부채납 됐었던 사실 말입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화 : 그것은 김병무씨를 통해서 유동수씨한테도 들었고 건설 허가받을 당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다. 거기에 동의한다. " 이렇게 문서에다 도장 찍어 주었대요.

양종천위원

그것은 사인간에 둘이 싸움이 될 소지가 있는데 시로 일단 기부채납이 되면 수원시라는,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예, 수원시에 기부채납 했답니다.

양종천위원

그것이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셨느냐는 거예요.
고인

참고인

이상화 : 등기부 등본에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양종천위원

확인해 보셔야 할겁니다. 만약 그것이 확인이 안 된다면 수원시가 그 당시에 관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되죠.

김명호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기부채납 되었다가 수원시에서 행정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부정리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곳이 송림 아파트도 그렇고 향원 아파트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고 여기 앉아서 끝까지 방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예,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상화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천위원

등기부 등본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고인

참고인

이상화 : 확인했는데 방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민원사항으로 취급을 해서 이번 회의기간이라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

참고인

이상화 : 잘 부탁드립니다.

홍신선위원장

고맙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재건축 부분부터 할까요?

홍신선위원장

예.

양종천위원

저는 왜 먼저 하느냐 하면 공통사항에 전년도 조치결과가 제일 앞에 나와있어서 제가 먼저 하게 되는데,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22페이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양종천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양종천위원

건축과 사항에서 25페이지 건축물 준공 후 조경수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조치사항에서 녹지공간을 훼손한 12개소를 시정조치 했다고 했는데 그 훼손 내용이 어떤 사례입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지금 현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반 건축물 자체가 사용검사시 민간인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현장조사를 해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재상 정리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시점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조사할 때 사용 검사된 건축물에 대해서 감리 건축사가 제대로 감리 사항을 수행해 가지고 사용검사를 신청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당초에는 그 사람들이 조경식수에 대해서 완료한 것으로 완료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주로 그 부분을 훼손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해연도 것만 체계적으로 검사를 하고있다 보니까 몇 년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실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문제점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합니다. 시정조치를 해서, 행정기관에서 일단 행정행위가 시작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원상복구 시키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것은 지난 번 감사 조치결과고요, 과 소관의 재건축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2002년도 공동주택 승인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94페이지, 재건축 예정지역이 죽 나와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년이라는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20년이 넘었어도 재건축을 안 하고 리모델링 해서 써도 국가적으로 재산권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가 어떤 투기나 평수를 늘린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재건축을 승인 받으려고 하는데 수원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 신청이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아직 더 쓸 수 있는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년도 더 쓸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재건축을 해 달라고 덤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며칠 동안 여러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재건축조합 구성이 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합장으로 인정하시는 분들이 와서 상담을 여러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점을 수원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11월 8일날 도시 및 주요 환경정비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도 문제가 되고 하나는 신매탄 아파트라고 하죠. 2단지라고 하나, 2단지 아파트 승인을 해 주면서 진입도로를 분산해 가지고 다른 아파트 단지 내로 했던 것은 어떻게,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지금 현재 구매탄 말씀이시죠?

양종천위원

구매탄을 말하는 거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구매탄이 지금 4단지 앞으로 진입도로를 인정해서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도시계획으로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진입도로는 이번에 4단지 앞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양종천위원

민원발생이 해결됐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네.

양종천위원

조금 아까 업무보고 중에 건축물 옥상 조경 식재에 대해서 전적으로 건축과 공무원들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은, 이 승인과정에서 나무에 대하여 물론 감리단이 감리하고 건축사가 다 보고해서 승인을 내주는 식으로 하지만 말고 나무를 어떻게든 좋은 나무로, 아무튼 충실하게 길이도 갖춰야 되고 굵기도 갖춰야 되는 그런 좋은 나무를 승인과정에서, 이것이 시의회의 강력한 요구사항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승인 때마다 얘기를 좀 해 주면 나무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건축사 간담회나 아니면 건축사보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예. 가령 3년 된 것인데 일반인들 생각에는 3년 된 것이라도 어떻게 보면 5년 된 단지 같아 보이는 것이 이 나무입니다. 그런데 대개 건축을 끝내면 나무는 그냥 대충 심고 말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부탁합니다. 나무를 심을 때는 단지의 흙을 전부 다 뒤집어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땅 흙의 질이 거름기가 없어요. 그래서 심을 때는, 이것이 강제사항도 아닌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주 그 단서에 붙여주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표토를 처리해서 나무를 심게 해 달라, 이것은 시의회가 어떤 때 한 번 샘플로라도 가서 단지를 조사해 보겠다 그래야만 되지, 아무 거름기도 없는 뒤집어놓은 흙에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많이 죽는 거예요. 아까 얘기가 주차장으로만 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다보면 나무가 또 죽어요. 그것도 주의해 줄 수 있는 거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앙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양종천 전위원장께서 재건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견해를 달리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수원시에서 지향하고 있는 재건축의 기준을 몇 가지로 보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연수라든가 안전성 문제, 교통·환경 문제, 그런 문제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또 우리가 재건축을 하면 서울만 따라가려고 하는데 서울은 서울이고 수원은 수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 조화를 잘 이뤄서 해야지 서울이 40년, 20년 이상 리모델링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원에서도 꼭 그렇게 그 쪽만 모방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는 수원시에서 재건축 아파트 신청부분에 대해 접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건축사 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전문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담당 공무원들이 한 팀이 되어서 현장을 답사합니다. 답사를 해서 현장을 조사한 결과 다시 짓느니만 못할 정도로 보수를 요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해서 그 다음에 구조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거기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 다음에 재건축 아파트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건축연도라든가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됐으면 더 좋겠지만, 요즘 짓는 아파트는 수명이 좀 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장담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연수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고 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연수는 구애받지 않고 보수나 안전진단 문제가 발생되면 재건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저희 지역에는 천천 주공아파트라고 있습니다. 1990세대 8,000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17년이 경과되고, 사실 그래요. 외관상으로 볼 때는 그 아파트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누구든 그렇게 쉽게 판정을 할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해서 쓸 부분도 있겠죠. 안전진단에서도 외관상 문제가 없다라고도 판정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수도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육안으로 판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좀 더 주민 편에서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되겠고요, 사실 재건축이라는 것이 도로문제, 또 환경문제, 사실 재건축은 어떤 지역을 설정해서 아파트를 새로 짓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재건축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오래도록 거주하시면서 나름대로 불편한 사항을 충분히 느껴왔고 또 그 주변환경, 예를 들어서 지금 천천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이 전부 고층화되어서 그 지역만 슬럼화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재건축 함으로써 주민의 입장에서는 쾌적하고 경제성 있는 그런 아파트가 새로 건설이 되고 또 수원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그 모든 환경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꼭 서울처럼 어떤 연도나,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연도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말씀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이 상당히 많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민 편의위주로, 또 우리 수원의 전체 분위기 조성, 쾌적하고 좀 더 환경적으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몰고 가셨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천천 주공아파트는 '86년 6월에 사용 검사된 아파트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주변이 다 논이고 그 가운데 있던 아파트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택지 개발되면서 주변이 다 고층 아파트에 깨끗한 아파트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6일날 재건축 조합장하고 임원들이 저희 사무실에 아파트 재건축 신청을 하러 오셨을 때 삭발식을 하시고 저희 사무실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의 그런 의미 있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한 번 신청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나가서 보니까, 그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니까 고쳐서 살아보려고 수리를 하다보니까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시 신청을 했으니까 저희들이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재건축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여간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좀 이끌어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 이상화 참고인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분이 문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제시하지는 못 하고 오직 전의 신진건설이나 태원건설 사장을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안다고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동네에서 송림아파트 주민들을 직접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기부채납을 했는데 수원시에서 공부정리를 안 했다, 이것은 지금 향원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수원시 재난관리시설을 한 번 뒤져보니까 송림아파트가 지금 C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보면 주먹이 들어갑니다. 언제 붕괴될지 몰라요.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이 지금 현지에 올라가 있는 사건이 되어서 심도 있는 어떠한 질의보다는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첫 째는 수원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이 부지를 왜 공부정리를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간단하게 공부정리가 왜 안 되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지금 향원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을 추진한 것이 '98년도부터 아마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 향원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제가 그 당시에 수원시청 건축과 계장으로 있을 때 여러 번 전화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 아까 말씀하신 송림 및 향원아파트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지 내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인소유로 있음으로 인해서 재건축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원시에서 2000년도에 소유권, 공업시설 무상귀속이라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지금 건축과장으로 발령 받아온 지가 현재 18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령 받아 온 사이에 직장민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이 소송업무 2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림아파트, 향원아파트 단지 내의 도시계획시설이 개인 앞으로 됨으로 인해서 재건축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파악을 해 보고 또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이 도시계획시설이 취소 내지 변경이 되었다면, 그 도로부지로 나 있던 것이 정확하게 1,002평이에요. 그것이 단지 내의 땅이니까 수원시에서 송림아파트 주민들에게 "이것을 사시오" 라고 요청을 해 주든가 아니면 그 때까지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김병무씨의 신진건설 땅이니까 "신진건설의 땅을 사십시오" 라고 고지를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단지 내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인 땅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업무를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때 그 도면이라든가 관계 서류가 비치되어 있다면 바로 파악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지금 없습니다. 단지 추측으로만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명호위원

수원시에서 공부정리하는 업무를 태만히 하고 고지의 업무를 불이행해서 현재 재건축을 못 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것 뭐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인의 증언에 의면 신진건설의 김병무씨가 태원건설을 인수할 '82년도에 가준공검사를 조건으로 해서, 건교부의 땅이 296평입니다. 296평을 그 당시의 시가로 3배인 2,700만원을 공탁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수원시에서는 이 296평을 송림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알선해주던가, 또한 알선이 안 됐다면 그 시효가 5년이니까 5년 이내에 김병무씨에게 이 돈을 찾아가라고 고지를 해 줘야 되는데 두 가지 다 안해 주고 소멸시효로 국고로 입금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 부분도 제가 더 검토는 해 보고,

김명호위원

마찬가지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말이죠, 김병무씨를 상대로 아까 얘기한 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소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 당시에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건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무상귀속 의무를 그 당시에 소홀히 했는지 아니면 입주예정자들한테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왜냐하면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채권자들의 문제점 때문에 입주예정자들 보호차원에서 했는지 그 관계를 지금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명호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아파트 부지는 어디까지나 그 아파트 주민과 김병무씨가 싸움을 하든지 소송을 하든지 해서 해결할 문제인 것이지, 수원시가 대신 나서서 무상귀속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수원시에서 공부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 소송사건 진행상황으로 보면 수원시에서 향원이나 송림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부분 무상귀속이 되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혹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앞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만약에 수원시가 승소를 해서 이 땅이 수원시로 귀속된다면 그 땅을 송림아파트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이것이 도시계획도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명호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취소되었습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취소가 됐으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귀속건에 대해서 그 당시, 이 무상귀속 하는 의미는 사실 송림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을 위해 요구한 데서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계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비상활주로에 고도제한이 1지역, 2지역 등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현재 주민이 건축을 하려면 부대의 협의를 거쳐서 협의를 거친 승인 받은 것을 가지고 와야 건축허가를 내 주고 있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비상활주로 주변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저희들이 일괄 1회 방문 복합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1회 방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부대의 협의가 떨어져야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 활주로 옆에 보면 이정표라든가 교통표지판 같은 것이 무수히 많이 서 있거든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도 부대의 협의를 거칩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나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건축물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고 도로,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비상활주로 주변에 오다보면 고가도로도 있고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용,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그 자리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앞에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건축물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 높이만큼 내가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부대에서 건축을 못 하게 하는 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사실은 수원시하고 10전투 비행장하고 그 전에 한 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근한 예로 10전투 비행장에서는 골프연습장 철탑을 세워도 되고 건축물을 신청하면 왜 안 해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용항공기지법을 저희들이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민원인들하고의 관계는 군용항공기지법에서 협의받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알고 저희들이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 준 건물이 비상활주로 고도 범위 내에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봤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그것은 지금 건축허가 때 들어온 도면을 가지고 건축 준공 때, 사용검사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1년에 2회에 걸쳐서 당해 년도 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해서 그것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일이 많아서 100% 다 못 하고 무작위로 차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는 100%,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단속하면서, 추진하면서 위반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대개 그 부분이 권선구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위반돼서 보고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제가 그 도로를 자주 이용하다보니까 건축을 해서는 안 될 지점에 건축물이 높이 서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시청에서 허가를 내 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수원시나 또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7층 이하 2,000㎡미만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가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건축물은 수원비행장 활주로 주변에 수원시에서 건축허가를 내 줄만한 대형 건축물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구청장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위반되었다고 저희들에게 동향이나 보고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알았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6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축과 공통사항과 과 소관사항을 다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자료 100쪽에 있는 한일타운 지하차도 설치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일타운은 '96년 4월에 사업승인을 득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58개 동에 5,282세대라는 대단위 아파트인데 아파트 건설 당시에 조건부로 한일타운 사거리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공사 시작은 하지도 않은 상태이며 이 내역서를 볼 때에는 당국이나 공직자들이 아파트는 거의 다 건설되어 가지고 입주할 당시까지 지하차도에 대한 아무런 행동이 보이지 않고 지하차도를 건설하지 않았는데도 준공검사를 내 가지고 지금 5,282세대에 약 2만 여명의 주민이 입주해서 그 사거리가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이면 교통대란입니다. 그래서 그 때 상황과 현재 앞으로 지하차도 건설을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이 한일타운 지하차도 설치공사 추진에 대해서는 아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전임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왜 아파트 건축공사는 계속 진행되는데 지하차도 공사는 추진을 안 함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지하차도 공사를 못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차도 개설 분담금이나 지하차도 설치 계획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시 도로과로부터 조건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승인시 그 조건을 명시해서 사업승인을 해 줬습니다. 사업승인 후에 아파트 공사를 해 가면서 지하차도 공사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지하차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대체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도로를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차도를 공사하게 되면 그 부근에 교통대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부분을 선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체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대체도로를 만들 시점에 2002년 월드컵 관계로 인해 그것을 어차피 시작하면 그 이전에 끝나기 힘드니까 그 이후에 하자는 것이 수원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일건설이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이행촉구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사용승인은 부도가 났다 하더라도 입주민들은 재산보호 차원에서 사용검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용검사를 승인해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금확보는 지금 현재 60억이 수원시에 납부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월드컵 행사와 공사기간이 맞물릴까봐 유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98년도에 월드컵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공사를 '96년도부터 착공을 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건설하고 남는 기간이 되었을 것이고, 또 그 때 당시 조건부로 승인을 했다고 한다면 처음 계획에 공사할 때 대체도로를 지금 현재 아파트 뒤쪽으로 있는 그 도로를 먼저 개설해 가지고 아파트 공사를 할 수도 있었을 테고 한데 그 부분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충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수원시에서 처리하는데 적극적이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이후에 수원시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은 부도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도로과하고 지금 현재 계속 한일건설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그런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공사 예정가가 152억 4,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60억이 입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일합섬이 부도가 나서 창원지법에서 법정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수원시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사실은 한일건설에서 추가로 이행계획서를 냈습니다. 이행계획서를 낸 것은 공인채권에 해당된다고 변호사의 법률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확보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사실 염려스러운 것은 2003년도 예산에 보니까 수원 사거리 교차로 하고 시청 앞 교차로, 그리고 터미널 앞까지 해서 5군데∼6군데의 지하차도 내지 입체 교차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일타운 사거리가 제일 시급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법정문제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여 년간 간다고 한다면 그 때까지 방치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이것이 도시광역화 도로망 연계사업의 일환으로 도로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한일건설하고의 관계도 그 쪽에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박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올해부터인가요? 건축허가시에 환경부담금을 내는 것이? 건축허가시에 환경분담금을 내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건축허가시 환경분담금요?
종수

홍종수위원

예.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환경분담금 부과된 사실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직까지 환경분담금 부과된 사실이 없어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건축허가시의 환경분담금이 수원시에는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시에,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준공시에도 환경분담금 받은 사실이 없고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시설분담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시설분담금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들 환경 분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직 수원시에서는 건축허가시에 환경분담금을 물린 적이 없다, 이거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앞으로 그런 쪽에 계획이 있나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아직까지는, 법률적으로 제정이 되지 않은 한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일단 한일타운 부분은 아까 설명이 되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북수원까지 오는 데 약 30분이 걸리고 지지대 고개∼북문 가는 데 보통 한 30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도 한일타운 공사를 할 때 교통체증 때문에 무척 염려를 했는데 대체도로를 구성하고 시작한다고 하니까 일단은 안심입니다. 이 대체도로가 안 될 경우에 별도의 차량유도 계획 같은 것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도로 개설이나 도로 관계, 이런 것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로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체도로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부분 중 아까 양종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재건축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죠. 첫 번째는 구조적 노후화가 있고 두 번째는 단열이나 난방, 배수, 마감재에 의한 노후화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두 번째 안은 가능한한 리모델링 쪽으로 유도를 해서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우선 첫 번째, 구조적으로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94쪽, 재건축예정지역 내역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아직까지 사업승인이 안 된 곳이, 보통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 받는 기간이 보통 1년 이상 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시작한 것이 아직도 사업승인이 안된 곳이 있고 또 그 전에 한 것도 사업승인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곳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왜 이렇게 주택조합을 설립해놓고도 오랜 기간동안 사업승인이 안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것은 사업주체의 자체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 행정기관에 접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고 저희들에게 접수되어서 처리되는 것은, 대개 접수되어서 처리될 때는 거의 사업승인 요건이 완비된 상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처리되는 기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화서 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어떤 자체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승인이 안 나 있는 상황이네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도시계획 결정 관계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도, 지금 화서 2단지를 꼬집어서 말씀하시니까, 화서 2단지는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도에 도시계획 결정을 올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어 내려오면 지적고시가 됨과 동시에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승인을 받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보통 1∼2년,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기간까지 보통 또 1∼2년이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보통 준비 기간이 3∼4년씩 걸린다는 의미가 된단 말이죠. 이것을 뭔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근본적인 이유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행정적인 컨트롤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개 재건축 조합장을 맡다보니까, 물론 그 중에는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는 분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다보니까 관에서 이거 해 오라 저거 해 오라 하는 것을 맞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많이 걸리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 별도로 재건축만을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조합 구성을 하기까지 개개인의 이익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요건인 80% 동의를 받으려니 그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사업승인 신청할 때 100% 동의를 받으려니까 20%에 대한 설득 작업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심각성을 알고 수원시에서 건축과 내에 재건축 부서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건축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일이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재건축 담당이 새로 생겼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왜냐하면 수원에서 지금 노후화 된 동은 많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노후화 된 지역은 재건축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기관에서 행정적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주택을 건설하고 나서 준공을 받으려면 꼭 조경을 해야 준공검사를 내 주는 거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업체가 나무 값이 비싸다 보니까 나무를 조경회사에서 대여해서 심어 놨다가 준공 후에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조경회사가 파서 다시 가져가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일일이 다 단속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경법을 조금 완화해서 그런 것을 없애고 주민들의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서 준공시에 조경을 안 해도 준공검사를 해 줄 그런 생각은 없어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조례로 위임이 되면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로 만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으로 명시된 사항을 우리가 임의대로 고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법으로 명시된 사항을 저희들이 그것을 해라 안 해라 말하기는 곤란하고 건축법상에 명시된 것은 법대로 조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준공 이후에 제가 가서 보니까 나무가 다 말라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뽑아 보니까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해 놨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아까 제가 조경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건축주의 의식수준이 문제이겠고, 또 당해연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사 수임 점검시 연 2회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했을 때 조경부분에 대한 훼손 부분이 제일 심한 곳이 주로 주차장 부분이었습니다. 조경을 훼손하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쓰는 곳이 제일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행정지시가 나가서 행정행위가 시작되면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당해연도에 원상복구 시켰는데 그 다음에 또 뽑아서 없앴다, 그랬을 경우 저희들이 가서 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무 심는 것을 보면 몇 평에 몇 포기 심어라, 이런 것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준공허가를 해 줄 때 어느 정도 선에서만 심었으면 그 사람들이 나무를 캐서 안 옮기고 나무를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해 줬으면 어떤가 해서,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법적인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지금 최소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이 법적인 범위를 초과해서 자발적으로 조경식수를 한다든가 그렇게 의식수준이 높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최소 범위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더 적게 심어서 사용검사 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었을 때 나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다시 심어야 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언제까지 다시 심어야 된다는 그 기간이 있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적발했을 때 다시 심어야 되는 거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적발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준공검사를 받고 나무가 죽었다, 그런데 2년 후에 적발을 되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해연도 것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그 이후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원시의 건축물을 일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나 인력이 없는 관계로 관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당해연도 것까지만 한다는 거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건축물 녹지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하나도 단속한 실적이 없네요? 그렇죠? 준공 후에 녹지부분이 훼손된 것에 대해서 단속해서 다시 원상복구 시켰다던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네요? 금년에는 업무폭주로 점검치 못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작년에 한 사항을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진관

김진관위원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사무감사 할 때 요청한 자료가 없는데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조사를 안 한 것 아니에요, 그죠? 각 구청별로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일을 안 한 거네, 그죠? 지금 이 건축물 준공하고 나서 녹지부분에 대해서 검사대행을 건축사가 해요, 아니면 설계사무소에서 해요? 그것, 어디서 하십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준공시에는 별도로 건축사가 지정되어서, 별도의 건축사가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아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 때 1년 안에는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점검을 한다는데 점검해서 한 번도 적발된 건수가 없느냐, 이거예요. 구청에서도 나와 있죠? 구청 지금 생활민원과에서 나와 계신 것 아니에요? ("아냐. " 하는 이 있음) 저기 권선구도 나오시고 다 나와 있는데, ("시의 자료에는 없고 구의 자료에는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구청에서는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이 녹지가 말이에요, 일반 주택같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가 안 되고 주유소나 그래도 큰 건물을 지을 때는 녹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큰 건물 짓는 사람들이 주차장 같은 것으로 이용하려고 다 훼손을 시켜버린다고요. 만약 훼손시켜서 아까 증인이 말한 대로 1년만 지난다면 그만이다, 그러면 1년이 지나서 훼손시킨 것을 적발하게 되면 처벌 근거가 없습니까? 처벌근거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처벌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지금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진관

김진관위원

처벌규정이 없으면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죠. 처벌규정도 없는데 나무를 왜 심습니까? 그것, 확실히 없는 거예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말이에요, 건축직에 오래 계셨는데 그 법도 아직 모릅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다른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봐요. 처벌할 근거가 있나 없나, 처벌할 근거가 없다면 그냥 준공검사 딱 맡고 나서 그 이튿날 다 뽑아버려도 그만인 거예요. 1년에 두 번씩 점검 다닌다는데 이 점검을 왜 다니는 겁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지금 여러 가지, 녹지뿐이 아니고 건축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을 보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관

김진관위원

증인, 자꾸 말을 이중 삼중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전에 이재식 위원이 얘기했을 때 1년 안에 두 번씩 다녀서 만약 그것이 훼손됐으면 다시 심으라고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면 그럴 권한도 없는 거죠. 처벌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심으라고 그래요? 심으라고 할 필요성이 없는 거지. 지금 뭐 보는 거예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아닙니다. 제가 지금 착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벌칙규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규정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요? 왜 없다고 그러냐고요. 그렇게 오래 사무관까지 하시는 분이 그런 것도 숙지 안 하고 계십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징금 매긴 일이 있어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지금 시의 자료에 의하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일을 안 했네요, 일을. 본 위원이 특정한 데를 지칭하지 않아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주유소 같은 데 이런 데가 진짜 주차장으로 그냥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왜 심으라고 하는 겁니까? 시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봐서 나무를 심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죠? 그러면 그것이 두고두고 꼭 필요한 거잖아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다 못해 무슨 예산을 세워서, 공공근로를 세우든지 해서 이것은 몇 평 이상 큰 건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지금 공무원들은 뭐 인력이 모자라서 못한다면서요. 그것을 해 가지고 어디 적발된 데를 체크해 와서, 직접 공무원들이 거기만 나가서 해 가지고 무슨 조치를 해 줘야 되지, 증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두 번 건축사고 누구고 그냥 대행시켜서 없다고 그러면 그냥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 없다고 그러면 그냥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소한 거라고, 아무 것도 아닌 거라고 해서 그냥 무시해 버리고 일을 안 한다면,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면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되죠. 어느 시기가 됐든간에, 그죠? 일 할 것이 없으면 제가 찾아다 드릴게요, 그럴 시간이 없으면. 그리고 지금까지 200만원 범칙금 조치를 한 건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음에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단속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7건인가 몇 건을 단속실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냈는데 수원시 그 많은 사람 중에 주차장을 무단용도변경해서 상가로 임대한 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수원시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 원인도 조금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7건밖에 안 됐습니까? 권선구는 한 건밖에 없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한 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권선구는 단속을 한 건밖에 못 한 거죠? 점검을 못 해본 거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작년 것이고 올해는 현황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건밖에 못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정완료라는 것이 뭐예요? 다 원상복구 시켰다는 거예요? 그 주차장에 상가 짓고 그런 것을 다 때려부쉈다는 거예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원래 현황이 건물 내에 주차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원상복구 시켰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이것, 확인할 겁니다.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3개 구청 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데는 우리 동네 2건밖에 없습니까? 다른 동네는 하나도, 현재 단속을 해서 계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여기 자료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17건 중에서 우만동 2건만 지금 2차 계고 중에 있고 나머지는 시정완료가 됐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이 언제 한 겁니까? 왜 날짜가 안 나와 있죠? 이 17건은 언제쯤 단속을 했고 시정완료는 언제 했습니까? 그것, 자료 있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언제쯤 한 겁니까, 대충.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지금 자료를 가지고 나오지 않아서 그 날짜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자료요구 해서 자료를 줄 때는 좀 세밀하게 해서 줘야죠, 그죠? 이 우만동은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에 대해서 증인한테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한 번 중간 체크를 하려고 했었어요. 내가 체크를 하니까 우리 동네만 나왔어요, 팔달구청에서. 나와서 다니면서 시의원이 시켜서 한다고 이런 얘기나 하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언제 한 겁니까? 작년에 다 한 겁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작년에 한 겁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에게 이 주차장 시정 완료했다는 것을, 언제 적발해서 언제 했는지 본 위원에게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질의한 녹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지 그것을 처벌을 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냥 앉아서 인력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현황으로 봐서는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죠? 지도·단속해서 적발한 것이 1,300건이나 되네요. 팔달구가 제일 많네요, 818건. 그런데 여기서 고발한 것은 한 건밖에 없네요? 장안구 한 건. 장안구 생활민원과장으로 계시다 오셨으니까 그래도 장안구 생활민원과장님이 그 중에서 제일 낫네요. 일을 제일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나머지, 강제이행부과금을 278건을 했으면 1,000건 정도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이것은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니까 현재 미조치 건수가 746건인데 이 건 중에서 계고가 467건, 이행강제금 부과가 278건, 고발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적발되고 나서 몇 개월만에 계고를 합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항측 무허가 조치가 들어오면 조사가 되는 순서별로 쭉 나가다보니까 일률적으로 한 번에 다 하지는 못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이 아니고 만약 첫 번째로 현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적발이 되었을 때 1차 계고기간을 몇 개월을 주느냐, 이거예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것은 구청별로 틀리겠지만 상당한 기간을 주는데 한 달 이상 줍니다. 한 두 달 정도 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사람 봐서 계고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지금 건별로 계고하는 것이 아니고 조사 시점에 맞춰서 조사되는 단위별로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항측이 되었든 고발이 되었든 간에, 그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순간 공무원이 보기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인정이 되면 일단 1차 계고를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차 계고 보내고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2차 계고를 또 보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1차 계고 보내고 2차 계고 보내는 기간이 얼마냐, 이거예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1차 계고기간의 1/2정도 줍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계고하는 기간이 동일합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1차 계고기간의 1/2로 맞춥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몇 차까지 계고합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주로 거의 2차 계고하고 그 다음에 고발시키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며칠인지 대충 몰라요? 만약 오늘 적발을 했다, 그러면 며칠 새에 서류 만들어서 계고를 할 것 아니에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청문 받고 처리하고, 항측 보고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처리할 때 건별로 계산하면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하여간 처음에 적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든지 고발하든지 까지의 기간이 한 5개월이 걸린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무허가로 판정을 받은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한 3∼4개월,
진관

김진관위원

여기 지금 자료 낸 것은 무허가로 판정이 된 것을 자료로 낸 거잖아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처리 안 된 것이 몇 건이나 되요? 처리 안 된 것이 꽤 많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현재 계고로 계류 중인 것이 400몇 건이네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그것은 5개월이 안 되어서 다 처벌을 안 한 거예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것은 구에서 건별로 받지를 않았고 현황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저희 장안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관

김진관위원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제가 조언 한 마디 할게요. 이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면 기간을 수원시는 일정하게 줘야 됩니다. 구별로 시청 건축과에서 협의를 하든 어떻게 해서 1차 계고는 몇 개월, 예를 들어 1개월이면 1개월, 2차 계고는 얼마, 그래도 안 되면 고발까지는 얼마의 기간을 딱 줘서 모든 민원인들이 공평하게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사람 봐서 처벌한다는 거예요, 사람 봐서. 어떤 데는 계고를 좀 오래주고 고발하기까지의 시간도 주고 그러니까 그런 룰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룰이 되어 있어요? 그냥 공무원 잣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현황에 따라서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무허가 건축물에 세를 놨는데 그 사람이 앞으로 5개월 정도 있으면 나간다, 그러면 그 분도 어차피 수원시민이고 장안구민이기 때문에 처벌하는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시정될 부분을 그 사람한테 이중적으로 고발을 한다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는 심적 부담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나가겠다는 각서를 징구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받아서 연기해 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상황에 따라서?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니까 일찍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늦게 할 수도 있네요? 그렇죠? 작년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년씩 된 것도 아직 완료가 안 된 것이 있던데.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2년이 아니라 3년 지난 것도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는 계속 하지만 강제철거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과나 이행강제금으로 거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이행강제금이 연도별로 계속 틀리죠? 그렇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그러면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한 자료를 우리가 구청 감사 나가기 전에 각 구청별로, 연도별로 준비 좀 해 달라고 그러세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연차별로 몇 년도 언제 적발을 해서 1차로 계고를 얼마해서 언제 부과를 해서 그 다음 년도에는 얼마를 했다는 것을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진관

김진관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시간이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호칭하게 된 것을 우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소리 말어. " 하는 이 있음) 율전동 벽산 아파트 아시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다녀왔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가보시니까 민원 발생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시죠?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한 번 평범한 입장에서 편안하게 대답해 주세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어쨌든 간에 쌍방 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분명히 민원의 소지는 있다고 보시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이미 이것은 사업 승인이 5월 4일에 났고요, 2004년 10월 완공 계획인데 굳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율천동은 자연부락 인근에 이런 일이 발생될 소지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결국 주민들로부터 원망의 대상은 시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도로 사정이라든가 그런 문제 해결은 또 전부 시가 떠 안게 되고 욕은 욕대로 듣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현장 소장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거기 흙 파기 작업하는 데 약 3만대가 앞으로 차량통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만대 플러스 부대장비 운반차량 5,000대 해서 3만 5,000대 가량 통행이 될텐데 거기 가보시니까 6m∼8m 도로가 아닙니까? 그렇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거기에 2004년 10월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더라도 700일인데 3만 5,000대의 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그것도 대형 흙파기 차량인데 결국 하루에 50대분이 교행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해하시죠? 인정하시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건설업자들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승인 얻어서 건설하고 분양하고 가면 끝이에요. 결국 모든 짐은 시, 시가 떠 안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얼마 전 용인시 같은 데 타 시를 예로 들어서 제가 조금 거북합니다만 대체도로가 없는 관계로 해서, 거기는 분명히 편도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런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불허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수원시에서도 물론 세수확보를 위해서, 또 개인 재산을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허가신청을 하면 모든 규정을 갖췄음에도 불허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러한 민원이 이렇게 발생되기까지 해당 업자에게 시에서 설득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당부 드립니다. 그런 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명호 위원님이 송림아파트 차도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다녀온 한라 비발디 아파트, 당수동 거기 현장에 증인도 같이 갔다 왔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거기 도로로 들어간 땅이 수원시 땅이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지난번 답변은 준공 날 때까지 그 돈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 때 되어서, 준공이 다 되었는데 어느 누가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것도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도로는 수원시 땅이 들어갔는데 준공된 건물에 입주하는 데 바빠 가지고 수원시에서 돈 받을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리된 것 같아요. 안 봐도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 나름대로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님들과 현장을 한 번 차곡차곡 앞으로 챙겨 볼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구운 일월지구 상업지역 거기에 토지 매각한 것 있죠? 상업지역에 모텔 허가 신청 들어온 것 있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여관, 모텔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신선위원장

예.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통과할 때 우리 위원님들은 기본 선에서 50m를 요구했습니다. 50m를 요구했고 집행부에서는 20m를 해 가지고 절충을 봐 가지고 30m로 이격거리를 떼자고 해서 30m로 했어요. 여기 아시는 분 있습니까? 박영필 과장님, 그 내용 알아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알고 있죠? 20m로 요구한 것을 의회에서 10m 더 해 가지고 30m 한 것, 또 30m 했다고 해서 우리는 일반 경실련이나 이런 데서 50m 안 했다고 맞은 것도 있어요. 그런 내용 아시죠?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예. 자세히는 모르지만 30m는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30m로 되었죠? 그랬으면 아까도 김진관 위원이 그런 말씀 해 주셨어요. 모든 조례나 법규는 형평성에 있어서 똑같아야 돼요. 이 사람이 받아들이나 저 사람이 받아들이나 똑같이 받아야 되는데, 조건은 똑같은데 어떤 때는 허가를 내주고 어떤 때는 안 내줘요. 또 어떤 것은 건축심의를 안 거치고 어떤 것은 건축심의를 거쳐요. 건축심의를 거치는 것은 이러저러한 조건을 달아서 부결시켜 버리려고 건축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자루를, 어떤 허가 신청자한테 양면의 칼을 쓰는 거예요. 너는 예쁘니까 심의 안 거치고 그냥 통과시켜 주마 라고 해 놓고 너는 보기 싫으니까 건축심의 올려 가지고 부결시켜 버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어요. 이번에 고양시가 대법원에 가서 진 것 알고 있습니까? 사유재산권에 있어서 어떤 것을 자기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이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시에서 무조건 반려시킨다고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도 어차피 30m로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그 조례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적용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옛날에 도시계획 조례 제정 전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장안구 근무할 당시였었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주거지역으로부터 30m는 인정합니다. 또 도시계획 조례상에 보면 도시계획 시설로 구분되었을 경우에는 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요즘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 여관 허가 나갔던 내용을 들어보고. 보니까 그 부분이 도로로 구분이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권선구에서 2건이, 도시계획조례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2건이 나가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모텔로 허가가 몇 건이나 나갔는지 자료 제출하라고 요구했더니 두 건이 나갔다고 그래요. 권선구 과장님, 거기 지금 모텔을 대충 몇 개나 짓고 있습니까?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지금 저희 권선구에서 나간 것이 두 개고요, 아마 시에서 나간 것이 또 있을 겁니다.

홍신선위원장

제가 지나가면서 유심히 보면 7∼8개를 지금 짓고 있더라고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 주변에 12건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그럼 12건을 올려야 되는데 오늘 아침 강장봉 위원님 서류 가져온 것 보니까 2건으로 되어 있어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0m 말씀하신 부분, 그 안에 2건이었고, 그 전에 나간 것이 10건해서 12건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을 때 30m 표시했습니까? 안 했죠? 그 일월상업지구내에 모텔로 허가 나간 것이 총 몇 개냐고 이렇게 틀림없이 나갔다고요. 그런데 느닷없이 2건이 들어왔으니까, 가서 보니까 10건이 넘는데.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판단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내주고 이렇게 하지말고 내주려면 아주 다 내줘 버려요. 경쟁을 붙여서 그야말로 같이 망하든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요. 원하는 사람 다 내줘 버리고 제발 민원이나 없게 좀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고 난 다음에 그 조례에 맞춰서 2건이 나갔는데 앞으로도 신청되면 아마 다 나갈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뭐냐하면, 우리는 건축 설계할 때 3층 이상 되게 되면 거기 물탱크를 넣으라는 조항이 없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 관련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김명호위원

글쎄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 쪽에서는 그냥 승인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집을 다 짓고 가서 수도공급을 받으려고 하면 물탱크가 없다고 공급을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초 설계에서부터 물탱크를 넣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것 한 가지만 건의 드립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근래에 주택지역에 새로 집을 지으면 다가구나 원룸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차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는데 다가구를 많이 지음으로써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건축과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기존 시가지 내에 빈 공지가 크면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 80평, 50평, 100평 단위로 있으면 지금 현재는 다세대나 다가구나 아니면 원룸이 들어옵니다. 근본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1세대 당 주차 1대 이상을 확보하기 때문에 퇴근 후에는 모든 차들이 단지 내로 다 흡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원룸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일 경우에는 지금 세대 당 한 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주차를 도로에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 전체가 주차장으로 변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정요구를 교통행정과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냈습니다. 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은 언제쯤 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언제까지 입안을 해서 할 것 같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지금 현재 각 계층, 단체별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한 1년 전 소문에 앞으로 건축이 강화가 되니까 지금 지어야 된다고 해서 마구 지었습니다. 제가 그 때도 건축과에 가서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가만있다 집 다 지은 다음에 지금에서 하면, 저것이 아마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6개월은 걸릴 것 같은데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조만간, 지금 현재 의견수렴이 거의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바로 아마 바로 개정요구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이것이 정부시책이나 우리 시의 시책도, 지구단위계획도 했고 여러 가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냥, 마냥 지어도 교통행정과에 미뤄버리고 또 언제 될지도 모르고, 한 번 기한을 정해 봅시다, 언제까지 되는지. 안 되면 우리가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송재규위원

금년 내로 됩니까? 아주 약속해 주세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견을 해당 부서에 내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교통행정과도 감사를 받으니까 그 때 또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지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거의 다, 지금 현재 안은 다 나와있고 의견수렴도 끝난 것으로 제가 지금,

송재규위원

요구를 어떻게 했어요? 1가구 1주차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개괄적으로 했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대폭 강화시켰습니다.

송재규위원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내로 되는 거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것은 교통행정과 질의 때 다시 한 번,

송재규위원

그러면 그것은 언제 보냈어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보낸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송재규위원

오래 되었어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송재규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냥 붙잡고 앉아있는 거네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각 과 의견수렴까지 다 끝나서,

송재규위원

언제 보냈어요? 그 날짜 좀 알 수 있어요? ("거의 한 두 달" 하는 이 있음)
두 달 되었어요?
영필

박영필권선구생활민원과장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

송재규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지난 11월 21일 2003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설명회를 통해 보고 받은 바 있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 자료와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양종천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께서, 165페이지 차량등록현황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조치현황을 홍종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자 조치사항에서 과태료 부과한 금액은 전액 어디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들어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교통사업에 따른, 그러니까 공영주차장 건립이라든지 환승주차장 건립 또는 수원정보센타 건설, 이러한 용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교통관련 업무에 전부 쓰여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고요, 교통사업에만 국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현재까지의 과태료 부과내용 중에 외국인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된 내용이 있나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외국인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된 것이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까지 한 건도 외국인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한 내용이 없어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실제로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없는 것입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외국인 차량 같은 것들이 위반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실제로 없는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에 대한 단속차원이 아니고 저희는 사업용 자동차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자동차관리법상에 하여튼 과태료 부과한 내용은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가 수원 버스터미널 개통과 더불어 대형상권의 입점에 따라 주변 교통상황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 조속히 청사를 이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쪽에 아직 토지보상이 안 나가고 있죠?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홍신선위원장

몇 %정도 더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평균으로 평당 약 51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들은 그것이 상당히 보장이 적다고 해서 수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은 100만원 선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저희는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재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12월 9일경에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보상에 따른 재협의를 해서 경기도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결과는 경기도 토지수용 재결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는데 아마 큰 변동은 없고 약간은 인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민원이 될 수 있으면 적게, 또 많이 해 준다면 수원시 예산이 너무 적고 하니까 적당한 선에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윤용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가 지금, 현재 청사도 상당히 좁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 자료와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양종천 위원님, 박정용 위원님께서, 15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을 김명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양종천 위원입니다. 2001년도 처리사항 중에서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국·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일원화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준 대로 읽어봤고요, 시장께서도 말씀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하면 조직개편 때 인원 증원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건설과가 업무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눈 때문에 또 여름에는 물 때문에 비상도 서고 그러는데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 볼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종천위원

재난에 대해서 따로 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으나 재난 대비는 아주 중요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요구했던 것 중에서 매년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지역을 25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도 남았다, 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지난 해 모연환 전 의원께서 얘기했듯이 장다리천 같은 경우 위에서부터 물이 밀리면 복개천이 넘는 사태가 온다든지 매탄2동 같은 경우에도 반지하 세대에 물이 찬다든지 하는 그것도 일종의 상습 침수지역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은 없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상습침수지역을 전부 파악해서 그 동안 대부분의 침수 우려지역은 해소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일부 어려움이 있는 5개소는 아직까지 추진 못하고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다리천 복개구간이라든가 그런 우심지역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재해가 사전에 예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런데 8,000만원 정도 들여서 2개소를 하는 사업이 아니라 본 위원이 주변에서 보기에 지난번에 원천리천이 삼성전자로 범람했듯이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서해안 쪽에 물이 밀리고 여기서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의 방법이, 노력 하겠다고만 얘기하지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있다, 그거죠. 예산이 몇 백 억이 드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고 "하겠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원천리천 수해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2000년도 수해 이후에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양종천위원

알고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영통교 밑으로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도 도비를 확보해서 대황교 밑 활주로 하류의 하폭을 확장하였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것이 단위사업 예산으로 해소되는 그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도비를 확보하든 시비를 확보해서 장기적인 계획,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소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이 얘기를 지금 꺼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원천천에서 지난번에 고기가 죽었단 말이죠. 이것이 가령 준설이나 어떤 깊이 등으로 인해서 된 것인지 판명이 되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당시 전문가의 조사결과는 수온이 급상승함에 따라서 산소 용존량 부족으로 인해 급사한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수질의 영향으로 폐사했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양종천위원

지금 뭐 이것이 비밀에 관한 사항은 아닌데 오늘, 국장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도와 시가 원천·이의동 쪽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에 대해서 오늘 아마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합계획에 이 원천천에 대한 수해가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흥덕지구의 물이 또 그리 온다든지 또 원천·이의동을 전부 다 개발하다보면 물이 직수로 많이 늘어난다든지 하는 것들이 보통문제가 아닌데 컨벤션만 짓고 아파트 짓고 또 그렇게 해서 도청 들어오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두 번 강조합니다. 수 백 억이 아니라 천억이 들어가더라도 근본적으로 해야지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데가 지난번에도 한 번 범람했는데 거기로 물이 들어갔다, 강원도에만 호우가 쏟아지고 우리는 안 쏟아지란 법이 없단 얘기죠. 저는 분명히 의원으로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도로도 급하고 다 좋은데 이 재해에 대해서는 자꾸 강조해 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을 세워서, 우리 국장께서 시장님에게 건의하든지 해서 지금 의회에서 얘기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람직하다면 세워야 될 것 아니겠느냐, 검토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상급기관 감사내용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시 불필요한 시설개선이라고 해서 약 16억 5,000정도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15페이지에 있는 16억 5,400만원 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 감사원 감사 시기가 공사를 착공한지 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여기서 16개의 건수가 지적이 되었는데 이러한 대부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향후에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감액을 시킬 수 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 것인데 시기가 착공한지 얼마 안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는데 대부분 저희 감리단이나 발주처에서도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조치에 따라서 즉시 시정하고 감액 조치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리고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 밑에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 빼놓고, 중앙사회복지관을 신축하면서 불필요한 고가 자재를 써서 7,300만원 정도 시정지시 받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2월 25일∼3월 5일까지 했는데 제목은 수원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내용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빼놓으셨네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사실 우리 재원이 한계에 도달해 있고 한데 가능하면 불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싼 자재로 대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불필요한 시설을 하고 또 고가제품을 쓰고 해서 재정적인 손실이 온다는 것은 좀 안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좀 하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하수 폐공 현황이 왔는데 당수동 같은 데는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거기에 들어서는데 그래서 주택가를 지금 다 부쉈어요. 그런데 그 폐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실제 여기 집계된 폐공 현황은 지하수 신고를 해서 계속 이용개발을 한 후에 그 지하수의 이용가치가 없어졌을 때 그 사용자가 자진해서 신고하고 폐공을 한 현황만 여기에 집계되는 것이고요, 현재 거기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현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범희위원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인데 거기 다 지하수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한범희위원

그리고 그냥 철거하면 거기에 빗물이나 오수가 들어가서 수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축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수원시에서 내줬으면 이 폐공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총 6,400여 공에 대해서는 계속 1년에 한 차례씩 수질검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가치가 없어진 공에 대해서는 즉시 적절한 폐공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감독·지휘를 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본 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 같은 수원시에서 아파트 사업승인을 냈으면 분명히 거기에, 당수동 같은 데는 분명히 지하수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놔두고 그냥 긁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밑의 지하수 물이 어떻게 오염되겠습니까? 분명히 내줬으면 수원시에서 지하수 수질을 위해서는 분명히 폐공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냥 사업승인 내주고 그냥 파고, 그렇게 해서 무슨 수질을 높이고 그래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건축사업자가 건축 준공시에는 지하수의 이용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 폐공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수질을 위해서 앞으로 신고한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추적을 해서, 지금 논이고 밭이고 죄 지하수 뚫려있죠? 그것을 그냥 방치했을 때 그 지하수의 오염도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한 두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추적을 해서 해야지, 지금 여기는 신고를 해서 이렇게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기에 당수동 같은 경우 한 건인데 거기에 한 건만 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마구 폐공해서 지하수에 오수물 다 들어간 것을 끌어올려서 다시 먹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폐공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 후손들이 지하수라도 어떻게든지 좋은 물을 뽑아 올릴 수 있도록 폐공을 추적해서라도 앞으로 계획을 좀 잡으셔서, 여기처럼 올린 사람 당수동 1명,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추적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현재 관내 지하수 6,000여 공에 대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1회 수질관리를 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관리가 가능합니다. 더욱 더 의지를 가지고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범희위원

내년에 보겠습니다. 추적을 얼마나 해서 얼마만큼 폐공을 철저히 해 가지고 우리 지하수를 보존했나, 내년에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한범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하천구조라고 하면 그 구조상으로 하부가 넓어야 됩니까, 상부가 넓어야 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폭이라든지 제방고라든지 이런 것이 다 계획되어져 있는데 당연히 중류에 유입되는 수량이 있기 때문에 하부가 상부보다 좁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분명히 맞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손종학위원

분명한 사실인데 지금 수원에 이런 불합리한 하천구조 때문에 먼저 번 집중호우 때 서호천이 넘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보수 공사를 했던 경우도 지금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상류에는 정자지구 교각 넓이가 42∼43m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려가서 서호천 교각은 30m 됩니다. 그런데 평동 내려가서 평동 교각은 20m밖에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하천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천이라는 것이 사실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인체의 혈관과 같아서 전부 균일한 통수력을 구비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그러한 문제로 일시에 통수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그러한 경우에 속하는데 다행히, 2000년도 그 때 수해를 입은 이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대교∼중보교까지 하천 기본계획상의 하폭을 확보하였습니다. 거기까지 확보하니까 또 문제점이 중보교에서 그 밑에는 또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중보교는 내년에 과선교 연결공사와 병행해서 중보교가 또 확대됩니다. 그리고 중보교 하류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천 개수공사를 하천기본계획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불합리한 점을 예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는 이번 서호천뿐만이 아니라 원천리천도 또한 비슷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기본계획상, 이번에 하고 내년 초에 마무리지으면 전체 하천구간이 동일한 통수능력을 구비하는 그런 하천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아무튼 상세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불합리한 구조는 앞으로 고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다음은 31쪽, 재해재난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재해하고 재난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연현상으로 인해 일어나는 어떤 인적 물적 피해를 자연재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의 인적 물적 피해를 재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구분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재해 관련법 자체가 자연재해대책법이고요, 그 이외에 어떤,

손종학위원

재난이라는 것은 인적 물적 그런 피해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구해 가지고 3년간을 봤는데 재해대책 기금은 몇 가지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난기금은 전혀 사용한 흔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호우 때 저희 지역의 몇몇 집이 지하가 침수돼 가지고 이불이 젖고 먹을 식량도 없어서 동사무소에 의뢰해 봤더니 전혀 그런 돈이 없대요, 동사무소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재난관리기금은 물적 인적 피해에 쓰게 되어 있는데 전혀 그런 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법조문 상에 어떤 사전예방에 의한 조치, 그런 데 국한되게 사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한정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어떤 사후조치에는 법적으로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런 재난기금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안 간다면.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최근에 어떤 커다란 재난사고, 건물붕괴라든가 교량붕괴사고가 일어나고 그 후에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매년 일정액을 적립해 둠으로써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손종학위원

그런 차원에서 적립되는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정 적립액입니다.

손종학위원

기왕이면 그런 피해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능할지 모르지만 보완을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촉구사항입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38쪽, 하수 슬러지 소각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년에 슬러지 처리비용이, 제가 잘 기억 못하고 있는데 먼저 얼마나 들어간다고 하셨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슬러지를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는데 약 80억 정도인 것 같습니다.

손종학위원

80억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8억입니다.

손종학위원

8억요? 본 위원이 먼저 보고 때는 27억인가로 들었는데,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환경사업소에서 그 사업을 직접 관할하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저희는 지금 바다에 매립하고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 직매립을 하다가 최근 2년 전부터 배에 싣고 원해에 나가서 버리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7월부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하수 슬러지 매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수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전국적인 내용인데 법의 강화시기가 지금 이렇게 못 박혀 있지만 다시 좀 유연성을 가지고 유예기간을 던져줘야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손종학위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하수 슬러지를 가지고 시멘트 원료를 만들어서 가동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수원시에서는 어떤 그런 대체 계획 같은 것은 안 세우고 계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진하는 소각 시설에서 슬러지를 소각한 이후에 시멘트 원료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원천천 대황교동 부근에 6억 3,700만원 들여서 하천 보수공사 한 것 있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여름에 활주로 밑에 개수공사 마무리지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500m를 개·보수 완료했다고 했는데 그 500m가 한쪽을 얘기한 거예요, 양쪽 다 얘기한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활주로에서 보면 물이 치는 구간만, 아니 양면 다 석축공사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양쪽 다 해서 500m를 말하는 거예요, 한쪽 면을 가지고 500m라고 하는 거예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하천제방 연장은 기성제라고 해서 양쪽을 합해서 m수를 계산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m수로 따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니까 한 쪽은 석축을 9m를 쌓고 한 쪽은 8m를 쌓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활주로 쪽은 120m를 쌓고 이쪽 구 도로 쪽에는 380m를 쌓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500m로 얘기하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활주로를 석축으로 쌓은 위에 구 도로 쪽으로흙으로 보완해 놨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흙을 그냥 그렇게 차로 갖다 부어놓으면 재해대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것을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상 설명하는 최대 홍수위고까지는 석축으로 붙였고요, 돌 공사를 마무리했고 그 위에 예비 제방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흙으로 성토를 했는데 그것은 충분히 다짐을 했습니다. 기계다짐을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가 홍수가 나면 물이 넘는 곳이거든요? 대황교동 다리 이쪽에서 물이 잘 못 빠지니까 거기가 물이 자주 넘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런데 그 이전에 고물상 있을 때와는 여건이 약간 달라진 것이, 하천폭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고물상 쪽으로 하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전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흙을 쌓은 공사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게 공사를 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공사 후에 비가 별로 오지 않았는데도 벌써 다 파여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공사 마무리한지 불과 한 두 달밖에 안되었어요. 그렇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한 두 세달 되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벌써 흙이 다 파여 가지고 중간에 골이 진 데가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같으면 자연히 비로 다 쓸려버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준공 이후에 어떤 하천유지 관리 측면에서 한 번 재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도 조금만 비가와도 그 흙이 구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참고하셔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위원장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운 관계로 본 위원이 사회를 보겠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호위원

13페이지, 2002년도 5,000만원 이상 추진공사 중 미준공 사업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있는 이 사업들은 전부 당초 본예산에 책정되었던 예산들 아닙니까? 추경이 아니고 거의 본 예산인 것 같은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3번 이외에는 계속 공사입니다. 3∼4년 장기계속공사입니다.

김명호위원

그런데 여기 유감스럽게도 착공일을 보면 전부가 10월∼11월, 12월이에요. 이것은 무척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비용이 아마 시기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내년에도 마찬가집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통과가 되면 통과되는 대로 바로 1월, 2월이라도 업체 선정해 가지고 봄에 착공하게 되면 공사 잘 됩니다. 꼭 겨울 공사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 만들고 공사비 많이 들어가게 하는 이것은 무척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은 향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발주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을 몽땅 다 하겠습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질의하실 때 그냥 위원님들이 하시고 싶은 것을 다 한꺼번에 일괄로 해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37페이지,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추진 내용이 나와있는데 이 예산 사업비가 참 많네요? 1,899억이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토지보상비, 설계용역비, 전부 포함해서 그렇고요,

김명호위원

글쎄, 1,899억이 맞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이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짜여져 있습니까? 양여금이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대략 아십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전에 한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비 양여금이 50%이고요, 도비 25%, 시 예산은 나머지 25%만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25%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참 잘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양여금법을 전부 들춰서 보니까 정확하게 50%라고 나와있네요. 해서 이런 대단위 공사를 할 때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도비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슬러지 소각장은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수슬러지 예산도 똑같은 비율입니다.

김명호위원

똑같은 비율이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금년도에 저희가, 전국에서는 2개 시만 이 예산을 지원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수원시는 1단계로서 75억의 국비양여금을 확보하였습니다.

김명호위원

예. 그러면 이것도 비율대로,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전부 다 받게 된다면 결국 수원시의 사업비는 92억 5,0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는 보편적으로 자금관리를 잘 했습니다. 이것은 칭찬을 좀 하고 싶어요. 본 위원이 수원시의 특별회계 자금관리 하는 내역들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봤습니다. 봤더니 사실상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 평잔이 한 2억원정도 되지만 수시로 입·출금이 되었군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하게 관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가지, 이 내역서를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금 내용하고 금리 변동 같은 것을 보니까 30일 짜리, 한 달 짜리 예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통예금 이자가 얼마냐 하면 연 0.5%예요. 한 달 짜리만 내줘도 3.7%∼4.5%, 4.95%까지 나가는 것이 있으니까 이 자금 계획을 잘 세워서 만약 한 달 이후에 쓸 것 같으면 그것을 예금으로 좀 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자 수입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적립금액의 누수가 없도록 가능하면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

보편적으로 다른 데 특별회계에 비해서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볼 때 더욱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2002년도 추진 사업 중 미 준공 사업 현황에서 이 7건 외에는 미 준공이 없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35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35페이지에 장다리천, 매산천, 영화천 공사는 준공이 다 된 것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장다리천하고 매산천은 아직 용역설계 중입니다.

송재규위원

착공도 안 했으니까 여기 안 넣었다? 그러면 장다리천은 예산을 얼마 잡았죠? 4억 8,000만원입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43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예산은 세워놓고 착공도 안 하고, 착공 안 했으니까 미준공 사업이 아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미발주 상태입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면 안되죠. 착공도 안한 것을 왜 예산을 세웁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예산 불용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이 되든 안 되든 특별회계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뭐 전부 그렇게 해 놓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고의로 이렇게 용역이 지체 된 것은 아니고 용역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송재규위원

아마 국·도비를 받았는데 예산책정은 해야 되겠고, 예산을 보니까 본 예산 세우면서 실시설계비를 같이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시간도 다 가고 시작도 못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다리천 차집관거 공사가 2.75㎞에 45억 2,400만원인데 금년도 1차 사업은 이미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1.14㎞에 대해서는 완료를 했고 나머지 1.61㎞를 추가로 저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는 이미 준공을 했고 나머지,

송재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안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안 쓸 것을 괜히 넣어 가지고.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설계비만, 설계비에 대한 부분만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발주한 사항이고 나머지 2차 공사인데 1차 공사는 이미 준공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공사가 설계로 발주된 사항입니다.

송재규위원

글쎄요, 여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고 영화천 맑은 물 공급대책 정비는 어떻게 됐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설계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왜 미준공에 안 들어간 거예요? 자료 막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자료는 이렇게 만들어주고 뭔 감사를 하라고 그래요? 이것이 왜 빠졌느냐 하면 추경에 들어가서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영화천은 빠져서 공사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호천은 계속공사로 미준공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천은 되어 있나보나, 그런데 안 된 걸 이렇게 자료 주면 뭐해요?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영화천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화천은 우리가 차집관거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만석거의 물이 정자택지개발 지구 쪽으로 흐르는 사항인데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저수지 상류 부분은 이 쪽 한일타운 뒤에서 내려오는 물을 다 받아들이는 첫 번째 안, 그것은 이미 공사를 발주해서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고 두 번째는 여수토∼동신아파트 들어가는 데까지의 그 예산이 추경에 2억 4,000만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못 들어간 것이고, 세 번째로 그 아랫부분은 정자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개발과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도저히 자기들이 못하겠다 해서 이것은 지금 건설과하고 특별회계 때문에 일반회계 협약을 해서 지금 저희에게 사업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도록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재규위원

추경예산에 세운 것은 자료요구에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국장님?
양원

주양원건설교통국장

자료에 안 넣는다는 사항이 아니고 아마 그 시기가 안 맞아서 그랬을 겁니다.

송재규위원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그것을 썼나 안 썼나 그것을 우리가 보는 것 아닙니까? 일도 안 하고 미준공에도 안 넣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 자료제출 시기하고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아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송재규위원

자료는 한 달 전에 요구한 것이고 예산 선 것은 추경에 선 건데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것, 다 가지고 있어요. 찾아드려요? 아니 감사받으면서 그것,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달아놨어요. 건설국장님이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 제가 확실하게 이번에 한 번 저는 예산만 볼 거예요. 예산 심의할 때는 다 깎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우린 깎을 것 없습니다.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안 된 것 있느냐, 빠뜨리는 거요? 일도 안 하고 빠뜨려 놨단 말이야, 지금.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자료 작성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재규위원

아까 건설과장님이 통계를 냈으니까 전체를 한 번, 총예산에서 진행 중인 것, 아주 못 하게 된 것, 다 좀 뽑아서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 만큼 예산을 다시 계획수립을 할 때 적용하라, 이거예요. 쓰지도 않을 예산을 그냥 세워놓고 빠뜨리고, 특별회계 이런 데 있으니까 잘 못 찾아요. 우리도 찾기 힘들어요, 이거. 실무자들도 그럴 거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송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중간 처리장 관계만 간단하게, 추진계획만 여기 내긴 냈는데 실제로 시작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내년부터 도시계획절차, 그 다음에 토지보상에 대한 착수절차 등을 이행하여서 계획 연도인 2006년도까지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내년부터 착수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약속합시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다음은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수원천을 자연천으로 변경한 후 관리실태에 대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사항 중에, 이 사항에 대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하천관리에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 하천시설 개·보수, 수질개선, 하수처리 부서를 건설교통국으로 일원화하는 조직개편을 검토바람", 현재 이렇게 일원화하는 조직으로 개편이 되었습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아직도 작년 그대로예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이것은 저희 건설과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업무성격이 아니고 전체적인 조직개편의 성격이 강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1년이 지금 지난 것인데 1년 동안에도 건설교통국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조직개편을 요한다는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러면 조직개편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시정처리요구사항 같은 것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네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다고 하면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이 지적사항은 어떤 상부기관에 공무원 정수 승인과 조직승인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가능한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되는 조직개편에는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것은 일단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 해에는 그 내용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또 안 되면 왜 안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현재 하천 감시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2명으로 되어 있네요. 우선 예를 들어서 장안구의 하천관리 섹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수원천에.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광교천부터 수원천으로 쭉 내려와서 방화수류정, 화홍문까지가 장안구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광교풀장에서 용두각 쪽, 방화수류정까지인데 두 사람의 하천감시원이 매일 순찰활동을 실시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이 사람들을 한 번도 본 사실이 없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매일 어떤 출장복명을 구에서 확인을 하는데 장안구에는 또 수원천만 소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호천, 황구지천 외 다수의 지방 2급 하천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은 인력으로 하천 정화라든가 하천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냥 하천감시원이라고 내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중간 지역에 방범순찰활동 하듯이 중간중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까? 하천 감시원으로 나가긴 하지만 어디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앉아있는 분들은 확인할 수가 없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좀 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 위원님이 제시한 방안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그러한 방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불법행위와 하천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하천감시원이나 공익근무요원들이 몇 시∼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저희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면 보통 낮에, 하천에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나 불법행위 하는 사람이 낮에 있을까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실 어떻게 하든,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저녁에 하든 현장적발은 힘든 실정이고요, 사후에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고 청소하는 그러한 역할이 대부분인 실정입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하천 내 쓰레기 무단 투기를 여러 번 확인한 적도 있고 실제로 조치를 한 적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하천 내, 지금 현재 하천이 지저분해지고 한 동안은 물고기가 노니는 곳이라고 많이들 홍보했는데 실제 본 위원이 바라본 바로는 물고기는 현재 전무후무한 상태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하천 내 쓰레기 무단 투기, 또 한 가지는 여름철만 되면 천변 양쪽으로 무척 많이 나와서 고기를 구워먹고, 그것을 그냥 하천에서 세척하고 가는 경향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낮에 근무하는 것을 저녁시간부터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꿀 수 있는, 제대로 하천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하천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인원을 투입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야간에 이 사람들을 근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하천에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하절기라든가 이런 때는 그러한 야간 감시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등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게 해서 무단 투기하는 것과 고기를 구워먹고 놀이터처럼 해서 고기판을 하천에 세척하는 일이 없도록 강화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천 내에 잡초 제거를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천 내 잡초 제거는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어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사실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은 자생하는 식물들을 제거하지 않는, 자체의 정화력이 있으니까요. 한데 번식력이 너무 좋다보니까 미관을 해치고 통수능력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우선 하천의 잡초를 떠나서 지금 수원천에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지금 잡초의 성격을 떠나서 아주 하천 내에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물을 웬만큼 흘려보내서는 흘러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 잡초에 부딪혀서. 그 잡초 안을 들여다보면 애벌레들이 엉켜있어서 아마 올 여름에 특히 하천 부근에 사는 사람들은 모기, 파리 때문에 엄청 애를 먹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른봄쯤에는 하천에 있는 모든 잡초의 제거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러한 하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 또한 우기 때의 통수력 부족 등을 감안하여 제초시기를 적절히 판단해서 제초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특히 하절기에 제초작업을 철저하게, 애벌레들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물의 양도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잡초를 적시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리고 38페이지, 아까 하수슬러지 소각장 추진현황에 있어서 손종학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해양 투기나 땅 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예산까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어떤 부분이 걱정이 되느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서 전에 음식물쓰레기 발효기가 한참 활성화되어서 웬만큼 큰 가든은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를 전부 다 설치하라고 그랬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음식물쓰레기 발효기로서 하나도 효과를 못 보고 무용지물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지금 충북 단양에 있는 시멘트 공장을 다녀오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 슬러지 소각장을 설치했는데 1차에 40억인가를 투입했는데 그것이 효용가치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다시 60억인가 재투자를 해서 슬러지를 태우고 난 나머지, 잔재를 시멘트 강도를 높이는 데 쓴다고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하수슬러지 소각장을 잘못 설치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걱정이 되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현지답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그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현재까지도, 충북 단양에 있는 시멘트 공장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소각장의 가치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충북 단양하고는 다르게 여기는 수원이란 말이죠. 만약 여기에서 충북 단양에 있는 시멘트 공장처럼 연기가 밖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금방 민원화되어서 오히려 설치비만 초래한 결과가 될 것 같으니까 각별히 유의해서 검토를 하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종수

홍종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수

이종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진관

김진관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