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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오상운 의원 발언

210회 제1자치기획위원회2002-11-28

오상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자치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자치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모

윤건모전문위원

이어서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입니다. 자치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수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일정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시정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잘못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해서 한층 진보하는 시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시정시책 업무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이니 만큼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시정과 세계 속의 수원시를 건설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능률적이고 내실있는 성과를 거두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위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모두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자치기획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네.

김학권위원장

박승근 공보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승근

박승근공보담당관

네.

김학권위원장

곽상현 감사담당관 나오셨습니까?
상현

곽상현감사담당관

네.

김학권위원장

신진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임병석 기획예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재철 국제협력과장 나오셨습니까?
재철

이재철국제협력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유완식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셨습니까?
완식

유완식체육청소년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박종회 정보통신과장 나오셨습니까?
종회

박종회정보통신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권혁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혁노

권혁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네.

김학권위원장

박승일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정복 자치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자치기획국장 김정복 공보담당관 박승근 감사담당관 곽상현 자치행정과장 신진호 기획예산과장 임병석 국제협력과장 이재철 체육청소년과장 유완식 정보통신과장 박종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권혁노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승일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복 자치기획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자치기획국장 김정복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10회 정례회에서 그간 1년 동안 저희 집행부에서 집행해 온 일들을 위원님들로 부터 평가를 받는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집행을 잘 했다고 믿고 싶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지적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가르침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다시는 지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지적을 해 주시되, 애정이 담긴 꾸중과 나무람을 해 주시면 그것이 저희들에게는 격려가 되어서 더한층 분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지적해 주십시오. 즉시 고치고 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담당과장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해 주시고 증인석에서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질의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감사질의를 하고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한 후 기획예산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석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학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업에도 바쁘시고 불철주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학권위원장

임병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003년도 예산이 기획예산과는 거의 100% 증액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국·도비가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12∼1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사업비는 도비가 640억 증액됨이 따라 저희 사업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역전 지하상가가 자치행정과에서 도로과로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에 민방위계가 있습니다. 대피시설로 사용을 했는데 5월 1일자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평가 결과가 나등급을 받았는데,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가등급은 제일 우수, 최우수, 나등급은 우수인데 행자부에서 많은 평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충하초 불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한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경기도에서 은상을 받고 전국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은상이면 잘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불휘가 수원의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더 정진하고 매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보면 수지타산이 올해는 어떻게 되고 2003년도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상반기 감정평가를 받은 바 1억 9,00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억, 예년과 비교해서 16억 정도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의 판매실적은 예년보다 많은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감사시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석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임병석 증인께서는 감사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근수위원

2001년도 감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시설관리공단의 부서별 예산 중 10월 말 현재 미집행 예산이 과다발생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했는데 자료를 보면 처리결과나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결산을 보면 15%가 불용조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2001년도에 불용액이 13억 7,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집행 잔액, 예비비 잔액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자치행정과에 5,100만원, 신문구독료가 취소가 되었고 쓰레기봉투 구입비,

이근수위원

위원장님!

김학권위원장

네.

이근수위원

짧은 시간에 감사를 해야 되니까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기왕에 설명을 하려면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었어야 합니다. 본인만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니까 위원님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계획변경 취소가 3,100만원, 예산절감액이 4,1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자주해서 그때그때 필요하지 않은 돈은 정리를 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에 추가로 보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의 총 예산액 보다도 집행을 적게 했는데 처리결과에는 4회 추경시 예산이 또 늘어났습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4회 추경시에 삭감한 바 있습니다. 2억 8,2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92억은 무엇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총 예산입니다.

이근수위원

총 예산은 89억입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92억에서 이것을 삭감하면 그것이 나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당초의 예산액도 자료에 보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었는데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했다가 삭감한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4회 추경시에 삭감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89억이고 추경에 92억이라고 그랬으면 왜 오차가 생겼냐고 묻는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총 예산에서 우리가 2억 8,200을 빼니까 89억 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당초 예산은 얼마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당초 예산은 92억 3,300만원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위에 운영실태자료가 잘못된 것이지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 2억 8,200만원을,

이근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작년도 감사 당시 운영실태 자료가 잘못된 것이냐, 처리결과에 4회 추경까지 합쳐서 맞는 것이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3회 추경에 92억 3,300만원이었는데 3회 추경시에 2억 8,200만원을 빼니까 4회 추경시에 최종적으로는 89억 5,000만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한 이후에 3회 추경이 실시되었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12월달에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했을 때 당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예산액을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었기 때문에 편성과 집행이 고루 이루어지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그랬는데 결과를 봐서도 그렇고 당초 총 예산으로 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예산보다 집행이 남는데 왜 3회 추경에 추가로 뺐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정리추경을 하느라고 사업비 모자라는 부분에,

이근수위원

결과적으로는 당초 예산보다 적게 썼는데 추경에 또 올렸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92억이 당초 예산에 섰었는데 3회 추경 때 2억 8,200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근수위원

잠깐만요. 행정사무감사는 작년에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했겠지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먼저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먼저 했습니까? 3회 추경 전에 했어요, 3회 추경 후에 했어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정리작업은 그 후에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행정사무감사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말이 안 맞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예산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고루 잘하고 편성된 것이 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을 했는데 추경에서 쓰지도 않을 것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추경에서 삭감했지, 돈을 보태지 않았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총 예산액이 처음에는 89억이었다가 4회 추경 예산액이 92억이면 왜 차이가 납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이 92억이었는데,

이근수위원

그러면 이 외 총 예산을 92억으로 잡았어야지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감액 한 것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감액을 하다니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증인! 현운영실태에 총 예산이라는 것이 4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난 나머지 금액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나머지 금액입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학권위원장

이것이 나머지 금액이다, 92억이 처음 예산인데 중간에 추경에서 세운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4회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을 해서 총 예산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금년도 자료에도 보면 251쪽을 보십시오. 작년도 예산액이 89억 맞습니다. 무슨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 예산액을 일치 시키기 위해서 앞과 뒤를 일치 시킨 것입니다. 당초 예산 92억 3,300만원이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추경 시 총예산이라면서요? 밑에 처리 결과에는 4회 추경에서,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아까 2억 8,200을 삭감함으로써 그 나머지가 89억 5,0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89억으로 하지 말아야죠.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사항과 대조를 해서 나중에 이근수 위원님한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모든 행정이나 서류가 일치가 돼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서류를 봐서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줘야 돼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감사지적에 나온 것하고 처리결과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답변을 안 하면 안 돼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시정하세요.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김명수위원

됐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됐습니까? 그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운영실태 유인물 인쇄를 조금 부족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92억 3,300만원에 총예산이 잡히고 거기 집행잔액과 삭감액을 표시를 해줬으면 금방 이해가 갔을 것으로 압니다. 집행부 증인께서는 불용액이 너무 초래되기 때문에 아마 4회 추경 시에 총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집행된 총예산이 75억 들어갔는데, 2002년도에 96억 9,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4회 추경에 6억 6,000만원을 다시 삭감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1년도에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2002년도에도 너무 많은 증액을 해서 불용액이 너무 발생되지 않았느냐,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지금 명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예측을 해서 짜는 거지 실수요로 의해서 짜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정정을 하고 삭감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예측적인 예산을 갖다가 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지침에 의한 추경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정리추경을 자주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수원시 건설을 위해서 적절하게 계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과대로 그렇게 책정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03년도에는 가능하면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골고루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은 뒤에도 또 나오기 때문에 뒤에 하는 걸로 하고 237쪽 각종 시정 시책 추진에 대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이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이 각종 공청회 자료가 좀 불충분하네요. 2000년∼2002년까지 공청회 연 현황 및 추후 결과,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다는 그런 자료가 좀 불충분하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공청회를 열어서 향후 효과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증인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 각종 시책 및 정책을 입안할 때는 각 요소별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입안이라든가 건설입안이라든가 또 광역시 행정체제로 가는 것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정책, 시책 필요에 따라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2002년도 4월 26일날 광역행정체제 대비 우리의 나아갈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 번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 과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저희들이 취합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진위원

예. 잘 들었고요. 공청회를 본 위원이 몇 번 참가를 해봤더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항상 주제 발표에 시나리오를 다 짜 가지고 거기에 참석한 일반 주민들은 그냥 들러리입니다. 공청회 시나리오대로 이끌어가고 그냥 끝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실 예로 8월달인가 9월달에 대중교통 때문에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교통노선이 제일 필요로 하는 그런 주민의 여론은 하나도 수렴이 안 되고, 주최측에서 이끌어 가는 그런 데로 버스노선이 지금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공청회가 왜 필요한지? 공청회는 시에서 정책을 펴기 위해서 공청회를 여는 것인지,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주민을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인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이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청회와 설명회는 참석을 해보셔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러한 일부에 의해서 제외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어차피 시에서는 주민의 다수와 또 대중을 위한 입안을 하기 때문에 소수가 좀 제외될 수도 있고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까지도 앞으로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소수가 외면 당하는 일까지 저희들이 책임지고 입안을 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끝으로 공청회 일반 주민 참가대상을 공청회 주최하는 측에서 초대장을 보냅니까, 아니면 어떤 홍보로, 참석 대상을 어떤 대상으로 정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SBN 텔레비전이나 경기방송, 신문 등을 통해서 공청회 날짜를 잡아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통장을 통해서 언제 무슨 일로 해서 공청회를 하니까 참석해달라고 지시도 내려갑니다.

이상진위원

잘 알았고요. 앞으로는 무슨 공청회를 하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스스로 불편하다고 느끼는 시민이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다수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주지 않으셔서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위원회 명단이 2002년 10월 28일날 재구성이 됐는데 현재 인원이 모든 분들이 다 유임이 되셨는지 그 명단을 좀 공개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 위원님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앙 심사와 도 심사 그리고 자체 심사를 실시한 내용과 심사 후 투자사업의 금액을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2년 10월 28일 투융자심사 지침이 변경됐는데 그 변경된 내용을 좀 말씀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수원시 예산이 2001년도에 최고에 달해서 지금 1조를 육박하고 있는데, 수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잡힐 거라는 예상을 하시고 2003년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심의위원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을 필두로 해서 전문가가 8명이고 실·국장이 5명입니다. 이 전문가는 환경, 토목, 관광 등 여러 분야로 저희들이 골고루 전문위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참석수당이 5만원이고 심사수당이 5만원입니다. 그래서 10만원 드리는데 지침에 의하면 심사수당은 30만원 내외로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교수님들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조금 상위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구요.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광역·기초단체 위원 또는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참여를 했었는데 지역이기와 수반할 수 있다 해 갖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을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방금 주신 내용에 보면 물론 수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수원에서 오랫동안 사시면서 교수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수원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위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생각을 하셨고, 또 저희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분포돼 있는 전문적인 지식 이외의 지식을 갖춘 분들을 뽑다보니까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 중복이 되고 그래서 제외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답변이 충분치 않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자료로 명위원님께 답변을 주시고, 나중에 뒤에 종합적인 질의할 때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명규환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003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린 내용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2003년도 본예산이 예산서가 작성이 됐기 때문에 답변을 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입에 대해서 몇 %를 가상하고 예산을 편성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수원시 당초의 12%가 증가돼서 8,892억원이 됐습니다. 12%가 증가된 8,892억이 됐고, 일반회계가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해서 15.8%가 늘어났고, 그것이 5,827억, 또 특별회계가 5.5%가 증가된 3,065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못 아셨는데, 지금 현재 본예산 심의한 게 8,891억 7,000만원입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도비와 국비를 포함하면 본예산이 거의 1조에 육박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하는 내용은 지방세와 아니면 기타 세외 수입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올 걸 가상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저희 도비가 649억이 지금 증가됐고, 합쳐서 1,250억 정도 지금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편성을 한다면 한 1조 1,000억에 육박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투융자심사 내용에 대해서 답변 내용이 너무 방대하니까 본 위원이 그럼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도비는 30억이고 나머지는 10억 이상이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확실하게 없으신 거죠?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만약에 차후에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으시고 집행한 게 드러나면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해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이의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식 위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명규환 위원님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증인께서는 2003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했죠?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했습니다.

조한식위원

했던 그 회의록이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회의록을 배부하면 안 될까요? 공개 사항이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시간이 나는 대로 서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조한식위원

바로 공개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명규환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세외수입이 12%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증가된 수입은 세금을 올리는 것입니까, 인구가 늘어난 것입니까, 세외수입이 더 있는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부채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

12% 증가된 것이 부채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세금도 올랐고,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12%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오른 것인지, 아니면 인구가 늘어나면서 세외수입이 늘어난 것인지,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세외수입도 늘어나고 지방채도 발행해서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부채까지 포함해서 12%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1조 1,000억 정도,

조한식위원

오늘 중으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서면으로 몇%씩 늘어나는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정리추경을 안 하고 현재 도비 서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국비, 도비가,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들어갔습니다. 국·도비만 안 들어갔습니다.

조한식위원

국·도비만,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에 다 질의 못 하신 부분은 뒤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고 위원장이 진행하는 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 불휘에 대해서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매우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낼 때 한 번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의 종류하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양념갈비사업하고 효원 불휘사업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두 가지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두 사업의 경영실적, 즉 손익관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지금 불휘 효원사업은 우리가 공인회계사 감사를 1년에 두 번 받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억 9,53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양념갈비는 지금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지금 1,900만원 정도 이익을 봤습니다.

김명수위원

수원시에서 수원양념갈비 투자한 것이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상표의장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상표개발비하고 제품개발비하고 재산권 출원비, 양념연구 이런 등등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이 투자금액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투자한 것이 없다면서요? 흑자는 얼마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지금 1,941만 1,000원입니다.

김명수위원

상반기중에서?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불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불휘를 보면 현재까지 총 자본금이 26억 7,100만원 맞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부의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휘대표이사 심덕로 사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나오셨으니까 혹시라도 중요한 사항이고 직접 물어보실 사항이 있으면 참고인을 부르셔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두 가지로 나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6억 7,100만원 투자했는데 그 중에 49%를 수원농협에서 투자하고 42%는 수원시에서 투자했지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김명수위원

수원시에서 투자한 금액이 11억 2,700만원 기타 26억 7,100만원인데 현재 이것을 보면 자본 잠식이 다 끝났지요? 소위 말해서 26억 7,100만원 다 까먹었지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60%는,

김명수위원

그 정도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참고인 몇% 잠식했습니까?
14억, 지난 번 말씀하고는 다르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주)효원을 방문했을 때의 말은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하고는 다른가요?
14억 정도라고 합시다. 두 분이 교대로 답변하십시오. 참고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휘사업이 실패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참고인과 증인의 말은 본인들이 낸 자료하고 틀립니다. 14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 낸 자료에는 16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주)효원을 방문했을 때는 오히려 하반기 매출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매출을 많이 해 가지고 메우겠다는 것입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따졌을 때 하반기가 오히려 매출이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증인이나 참고인하는 말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것 밖에는 안 됩니다.
지난 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반기 매출이 어렵다고. 일반적 상식으로는 송년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매출이 더 어려울까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14억 정도가 작년 연말까지 자본 잠식이 된 것이고 이미 올 상반기에 1억 9,500만원 적자를 봤는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분명히 하반기 영업매출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해 놓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는 손실분을 하반기에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일관성 있게 말을 해야지 그때 말하고 지금 말하고 틀리는데 어느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설립을 해서 바로 흑자를 낼 수는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면 크게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 돈이 다 수원시민의 혈세입니다. 물론 42%지만 수원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고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나 책임자로서 수원시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적자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말로만 경영수익한다고 그러고 사실은 적자를 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께서 하신 말씀은 실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년만에 어떠어떠한 과정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엄연히 수치상으로 적자인데 실패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어야 실패한 것입니까?
사장님, 판매량과 생산량을 보면 2001년도 생산량이 20만 3,147병을 생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는 13만 8,614병을 상반기겠지만 생산했는데 이것은 특별히 나아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단순히 재고량이 줄었다는 것, 생산을 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경영이 나아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매출이 급등하고 있다든가 이런 것이나 유통경로를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휘의 주된 유통지가 군 아닙니까, 군? 현실적으로 그러면 군인이 감군이 됩니까, 증원이 됩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새로운 방법을 개척해야지 군인들이 술 안 먹으면 그만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영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수원농협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최대 주주인 수원농협에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농협판매망이 큽니까, 군 판매망이 큽니까?
그러면 농협은 군부대만큼 판매소가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협매장하고 군부대하고 어떤 것이 더 많습니까?
직감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많겠습니까?
비슷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매출은 주로 군 부대에서 이루어집니까? 그리고도 수원농협에서 노력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분명히 얘기하자고요. 판매망이 비슷하다면서요. 그러면 군부대 매출액이 어느 정도됩니까?
그렇다면 농협은 몇% 입니까?
그러고도 노력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본 위원이 오늘 감사장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항이 아닙니다. 흑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원 농협이라는 곳에서,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에서 분명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효원 여기에서 자기들이 최대주주라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판매망이 큰 자기네 판매망을,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군인이 술을 많이 먹습니까? 일반 민간인이 술을 많이 먹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도 불휘의 매출액이 군에서는 60%가 이루어지고 수원농협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10% 밖에 안 이루진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수원농협에서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수원농협만이 아니라 전국 단위농협까지 동원해 가지고 분명히 판매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무슨 노력을 해서 10%를 팔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와서 그런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효원에서도 물론 대주주지만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개척해 달라 이런 노력을 하셔야지, 군부대만 믿고 있고, 지금 대부분 군부대 재고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효원대표이사께서는 수원농협을 통한 판매망 확대를 내년에는 사운을 걸고 노력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 앞으로도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영수익사업은 본 위원 솔직한 소견을 말씀드리면 관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관계공무원께 미안한데 공무원 마인드 가지고 경영수익해서 민간인 이길 수 없습니다, 마인드 자체가. 본 위원은 솔직히 수원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해야 된다면 이것을 퇴직공무원 자리보존이나 정원조정, 기구조정하다 보니까 보내는 자리로 하지 말고 정말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섰을 때, 확신이 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정도면 수원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업을 착수했을 때 적자만큼은 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섰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시장공약 사항 추진 현황 및 향후 처리결과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만 아직 시기상조겠습니다만 자체 검토나 보고회 같은 것을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타당성 여부나 현실 가능한 공약사항을 자료에 주신 것입니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된 공약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00대 사업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으면서 추진 결과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천천지구 전철역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지대가 안 맞아서, 거기가 전철이 올라가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서면 전철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사업은 청소년 장학금 조성하고 호텔유치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조세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구민회관은 구청을 지을 때 거기에 구민회관을 같이 추진하는 방향,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중에 있으면서 나머지 사항은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면 이재원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리고 지금 민선 2기에서 3기로 넘어왔는데 2기부터 계속 추진하던 사항 같은 게 예산만 낭비되고 사장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중에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지금 17건에서 완료가 8건이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지금 컨벤션이라든가 또 세계성곽미니어처라든가, 영상테마파크 이 세 부분은 5%, 1% 이런 정도로 추진되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원위원

그것은 지금 2기에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업 같은데, 지금 예산이 5%, 3%씩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상세한 것은 관계 과에서 저희들이 받아다가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2기, 3기 그런 쪽으로 가다보면 수원의 미래가 걸린 그런 사업들인데 예산도 개인 것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게 사장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예산 낭비고 인력 낭비고, 기대했던 수원시민들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때 굉장히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했던 그러한 공약들 같은데 중단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산 관계가 1위고, 도와의 협력관계가 잘 구축이 안 돼서 중앙과의 문제점으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

3기 들어와서는 도와의 상호협조가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법적인 무슨 잘못된 하자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 등 입안에 대한 도의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도에서 인지를 좀 적게 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좀 생기게 됐습니다.

이재원위원

계획된 미래가 예산 낭비없이 제대로 돼 나갈 수 있도록 추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선3기 약속 사업에서 복지 부분이 굉장히 미약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복지 부분은 민주화가 점점 추진되면서 제일 활성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복지 부분에 많은 예산이 추가로 보충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진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복지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서 시민과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추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원위원

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지금 3기 들어와서 인사도 두 번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학연이나 지연 그런데 편중돼서 부작용은 하나도 없죠?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없습니다.

이재원위원

그런 부작용이 들리는 게 하나도 없으시지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불휘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 중이라 계속 하려고 271쪽 이재원 위원님께서 불휘에 대해서 질의하신 게 있어서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른 걸 하셔서 또 못했는데, 불휘에 대해서 오전에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게 아니고, 이재원 위원님이 질의한 걸 보충질의 할게요.

김학권위원장

예. 이근수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불휘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요구했는데 이재원 위원님께서 시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말씀하신 관계로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10월 31일 부로 된 거죠?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보면 244페이지의 14번, 15번은 100% 공정이 끝났는데 왜 이걸 추진 중이라고 해놨습니까? 그리고 또 5, 6, 7, 8번 증인께서 답변하셨지만 5%, 2%는 사업보다는 사업면적에 대한 토지매입비로 주로 예산 세우신 거죠?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자료 229쪽에 보면 기획예산과 소관에 '공양사항'이라고 해놨어요. 이런 거 검토 안 해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근수위원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 준비에서부터 철저히 자세에 임해 주시고, 또 물론 짧은 시간에 요약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겠지만 5%라든가 이것은 왜 그렇다는 것도 자세히 납득할 수 있게, 보충 질의를 안 하도록 그렇게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센터 건립도 이게 30%밖에 안 된 겁니까, 지난번에 남부경찰서 가보니까 한 50% 된 것으로 답변했는데? 본 위원이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한 걸 답변 간단히 해주세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지금 100% 완료가 됐는데 추진중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정을 하겠습니다. 완료를 갖다가 추진 중으로 한 것을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통정보센터 건립은 향후 2006년도까지 이게 설립이 돼 있고, 도에서 지금 도비를 적게 주거나 미루는 것은 IT산업이 굉장히 날로 달로 발전해 나갑니다. 그래서 미리 해 갖고 IT산업이 발전된 교통정보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IT산업이 지나간 사업으로 되면 안 된다해서 이건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라고 도에서도 지적을 했고,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답변은 잘해주셨는데,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좀 완벽히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5, 6, 7, 8번 관계가 도시계획 도로와 협조관계, 물론 민선2기 시장님 때하고 지금 3기 시장님하고는 여건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원의 계획을 잡는 도시계획이 당초에 입안부터 완벽해야 되고, 그 완벽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입안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진행에 차질이 있고, 또 당초에는 2001년 월드컵개최와 동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현재 진행이 5% 내지 2%밖에 안 된 것은 방향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계속 추진한다든가, 그것도 간략하게 답변해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기획예과장

컨벤션센터는 지금 도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서 올 하반기에는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영상테마파크 조성하고 관망탑, 미니어처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불투명한데 이것은 도시개발과와 협조해서 제가 알아 갖고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시장 약속사업이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전문적 입장에서는 도시개발과라든가 도시계획과 소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시죠?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이게 컨벤션시티21 같은 경우는 현대와 계약이 체결됐었는데 이 진행관계도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시겠네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시 한 번 감사자료를 준비할 적에 철저히 해주시고, 또 모든 자료 검토를 해 가지고 하자가 없도록 시정을 촉구합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40쪽하고 276쪽은 거의 공통사항이라 앞에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갔는데, 240쪽하고 270쪽를 엮어서 아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하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증인, 본 위원이 초선으로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주 형식적인 것 같아요. 자료를 준비하실 적에 저희 위원들에게 일목요연하게 해주시면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은데 보면 대충대충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친목회도 자료를 이렇게 주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불휘에 대해서 아까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손실이 났습니다. 일반 기업체 같으면 손실 나면 책임자를 추궁하고, 막말로 해서 책임자 그만 두게도 합니다. 이걸 보면 수원시하고 농협하고 합자를 해서 그런지,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손실에 대한 부분, 또 그 다음에 홍보 전략, 그 다음에 영업 전략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앞으로도 홍보 전략이라든가 또 영업 전략, 또한 어떻게 앞으로 불휘를 수익이 남게 이끌어가겠는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매장별 판매현황 그걸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임원하고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총 임원이 4명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임원이 4명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직원이 10명이고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임원이 어느 분,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대표이사가 있고, 사장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사가 두 분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표이사하고 사장님 계시죠?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보면 적자 나고 있죠?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대표이사하고 사장님하고 꼭 있어야 됩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25일날 비상 임시회의를 요구해서 구조조정 내지 책임을 물으려고 지금 날짜를 12월 10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나중에 김종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보면 그게 홍보를 하시고 영업을 하셨다는데, 사실 여기 공직에 있는 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아는 업체 가서 명절 때 되면 불휘 팔아달라고 구걸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효원에서 나오셨는데 영업하고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참고인 좀 말씀해주십시오.

김학권위원장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가보면 사실 홍보라는 게 많은 투자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가보면 아까 말씀하신 갈비집이라든가, 또 횟집이라든가 보면 백세주 같은 것은 홍보가 벽에 있습니다. 사실 그거 홍보비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라도 하셔 가지고 이런 일반 대중음식점에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대개 지금 보면 판매가 군 부대죠? 그러면 지금 농협이라든가 아까 우리 김명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농협에도 지금 수원시청처럼 어떤 관심을 가지고 홍보라든가 영업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주)효원이 설립될 때 그때 사장으로 계셨습니까?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당시 14억이 잠식되었다고 했는데 잠식된 부분은 아까 듣기로는 모르겠다고 했는데,
잠식된 부분은 어디에 투자되었습니까?
경영손실 난 것이오?
그러면 아까 증인께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구조조정할 인원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50% 정도, 이사진에 대해서 그 정도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렇게 손실이 나면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김명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시의 경영사업에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영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시정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전에 구조조정 하지 않았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참고인이 답변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조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생산하는 사람은 2명이고 임원이 이렇게 많습니다. 생산팀장하고 직원은 2명,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은 3명인데 회장, 사장, 이사, 이렇게 있습니다. 개인이 회사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하겠습니까? 불휘 생산원가가 나와 있는데 동충하초 구입하는 것이 다른 곳에 비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참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술 값이 비싸서 많은 대중이 먹지 못하므로 술 값을 싸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조직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충하초도 비싸고, 포장도 엄청 요란하게 포장을 하셔서 생산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데 원가가 너무 비싸니까 술 값도 비싸고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못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대로 왜 못하고 지금 감사 시점에 와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네, 됐습니다. 증인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조직표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조직입니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시고 생산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낮춰서 술이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그러나 술이 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질이 떨어지면 안 먹으니까 품질은 그대로 두고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회사라도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생산원가라고 해 놓고 얼마. 이렇게 해 놨는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감사자료도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먼저 불휘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6월달까지 원자재 구입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억 5,8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적자를 3년간 16억 정도 났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적자에 대한 책임은 어느 분이 지십니까? 시에서 집니까? 아니면 효원에서 집니까?
주주가 판단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효원에 있는 임원이 4명에 직원까지 해서 11명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우현씨라는 분은 회장보다, 사장보다 월급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현재 회사구조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왜냐하면 매출을 위한 회사구조여야 되는데 여기는 생산을 위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50%를 감소하겠다고, 5,000만원정도 감소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현재 임원진들이 일괄사표를 내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사표를 내라는 통보만 받으셨습니까,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증인께 묻겠습니다. 일괄사표를 낼 경우 일괄 처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농협이 주주니까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전체 다 처리하겠다는, 일괄사표를 받겠다, 이 말씀이죠?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황용권위원

앞으로 향후 계속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영업하는데 상당히 어려우시고 그리고 광고하는데 어렵다고 그러는데 회사의 어려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어려운 시점에 불휘를 일반한테 매각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또한 어려운 것을 계속 시에서 전 직원이 불휘를 팔러 다녀야 될지, 아니면 불휘를 처분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주총을 열어서 말씀하신 것을 협의해서 앞으로 발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색해서 추가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 쪽으로 모색을 하고 그러지 않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주총에서 다뤄야 됩니다.

황용권위원

16억, 14억 정도 손해가 나면 개인 기업 같으면 파산이 됩니다. 14억 이라는 돈은 계속 적자가 났으니까 메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향후 효원을 계속해서 시에서나 농협에서 끌어가실 생각이라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영업을 하실 것이며, 어떻게 변화를 줘서 효원을 살리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 문제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발전되고 앞으로 향후 흑자가 난다면 시나 농협을 통해서 다시 투자할 것이고 홍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TV에서는 25 까지는 반영을 할 수 있는데 45 이런 것은 TV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 조합망을 통한다든가 지역의 상인들을 통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만약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파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수원시에는 주류협동조합이 있는데 여기를 활용해 보셨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단가나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너무 차이가 있어서 마진이 없기 때문에 주류회사에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미국을 가는 기내에서 광고책자를 보니까 불휘 두 가지가 그 책자에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수원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보니까 4만 5,000원 정도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양주나 다른 주류는 거의 1만 8,000원, 2만 5,000원 정도의 대중 주류가 실려 있었습니다. 가격이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경쟁력을 느끼신다면 불휘가 올라가면 무엇합니까? 소비자들이 구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단을 내리셔서 계속 사업 끌고 가신다면 임원진을 전면 개편해서 적극적인 영업방법으로 끌어가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반에게, 개인에게 매각 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50쪽 시설관리공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상운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같이 온 관리공단 이사장님 같이 자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자료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쉬운 감을 많이 갖습니다. 아쉬움을 많이 갖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0억이라는 돈이 관리공단에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인데, 증인 두 분이 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것부터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주세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독립적인 채산제를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확보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오상운위원

이사장님은 어떻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승일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기업적인 측면에서 운영이 가능한 사업이라든가, 공익성하고 기업성을 같이 공존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 공단의 조직을 만들어서,

오상운위원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운영조례 목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수원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조례 목적에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주신 부분을 보면 자료에 저희가 질의한 내용이 전혀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 얘기죠. 특별히 그 부분을 보면 각 부서별 수입·지출에 관한 내용 실태를 전혀 올려주지 않은 사항이고, 직급별 급여 내용에서도 지금 증인께서 여기 3급 대상자만 올렸는데, 3급 10호봉이 최고 위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1급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1급 여기 왜 안 올리시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3급이 우리 직원 중에서,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그냥 대답하십시오.
병석

임병석계획예산과장

3급∼6급까지만 했는데 칸을 채우려니까 부족해서,

오상운위원

됐습니다. 지금 자료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원시에서 관리공단에 96억, 근 100억이 가까운 돈을 운영비로 지금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안 올라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건 의도적인 행동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질의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면 각 부서별 수입·지출에 관한 내용 및 운영실태, 그 다음에 관리공단 본부로부터 각 직급자의 명수와 급여내역을 맨 뒤에 다시 재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규직 직원하고 일용직, 상용직이죠. 거기 지금 퇴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정규직은 한 90%가 되고요.

오상운위원

아니 퇴직률 말입니다, 퇴직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직원 중에서 퇴직한 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작성을 못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주차관리하는 일용직 퇴직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자료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주차 및 견인 사업이 약 33억 정도 돼서 근 33%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32억, 30%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를 하고 연화장 15억을 뺀다면 실질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한 액수는 불과 10% 미만이 되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주차사업하고 견인사업이 수원시 관리공단이 설립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원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 지방재정 확충에 과연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주차비를 받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 봉급 주는 게 과연 수원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는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학권위원장

증인 두 분, 자료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여러 부문에 나눠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오셔 가지고 준비가 안 됐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자료를 그렇게 해 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래 직원 있으면 빨리 자료 준비해 가지고 지금 답변할 수 있게끔, 옆에 왜 와 있는 거예요? 같이 보충 좀 해주고 그러지. 준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주차 및 견인사업에 청소년문화센터와 연화장을 빼면 거의 사업의 비중이 70% 이상이 육박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한테 주차비 받아서 관리공단 유지하는 사항이 과연 시설관리공단 설치의 기본적인 목적에 타당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수원시에 연결된 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재정을 확충한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없는 것 같고, 수원시민한테 오히려 불편만 주고 또 세수를 증액시키는 현상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본 이사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사업에 의해서 상당한 경영수입을 올려서 다른 시설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주차사업을 부설주차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은 저희가 거의 다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은 시범지역 거기에서 크게 확대하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인계1지구 같은 경우에는 시청 주변을 총망라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하면서 차자 확대하기로 돼 있었는데 여러 차례 예산이 확보됐다가 삭감됐다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장다리천 같은 경우도 시범지역이 늘어나서 2차에 걸쳐서 늘려 가지고 지금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그 외에 수원의 상당 부분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8개소를 자체 조사해서 시에다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확대 운영함으로 해서 많은 민원들,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주차관리 한다는 것은 저희가 수익만 목적이 아니라 주차원이 배치되면서 청결과 주차질서를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해 가지고 거기서 나는 수익으로 인해서 우리 다른 지점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시의 관계 부서, 특히 관계 부서가 교통행정과입니다만, 교통행정과에 여러 차례 건의를 했고, 현재도 상당 부분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답변하는 부분은 수원시설관리공단의 목적에 맞게끔 답변을 해주셔야지, 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교통업무 대책을 생각하시고,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차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중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셨는데 예산규모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어떻게 예산규모로 그렇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사업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30억 정도 됩니다. 전체 96억 중에서 30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화장이 15억 정도 되고, 청소년문화센터 32억, 그 외에 다른 시범관리가 있습니다만 그 사업 자체를 확대해서 추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공사나 기업의 기업부도는 공단으로서 시에서 위탁된 사항은 우리가 수탁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저희 사업을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전부 의회에서 일일이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주차장이라는 경영사업이 거의 주가 된 사업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위탁을 안 줬다면 주차장 경영사업은 어차피 흑자가 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고 전체적인 관리공단의 임직원들이 할 일이 사실 없겠네요? 그럼 관리공단 없애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수원시관리공단의 근본적인 취지와 설립목적에도 다른 일을 주차와 견인사업에 청소년문화센터만 근 30% 넘는 지원사업을 빼놓고는 전체적인 사업의 70∼80%가 주차와 견인사업이 된다면 수원시설관리공단 기본적인 취지도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공단,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에 공익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상운위원

공익을 위한 일이 시민들한테 주차비 받아서 관리공단에 있는 전체적인 임직원들을 보수 주는 게 공익을 위한 겁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버는 대로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돈을 100억을 벌든 10억을 벌든 전부 시의 관계 부서에서 운영하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그 해당 부서에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주면 우리가 쓰는 겁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은 수익에 대해서는 한 번쯤 관리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수입 창출에 노력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유인물에 보시면 알겠지만 3급 10호봉 한 분에 대한 급여를 자료에 냈다는 부분은, 관리공단에서 1급에서부터 지금 지급되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1급 임원은 없고, 3급∼6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구사항에 직급별 급여내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급하고 그 밑에 일반직원 했는데, 3급은 연봉 대상자입니다. 3급은 말하자면 저희 과장인데, 과장은 연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별도로 연봉 체결이 됐기 때문에 넣었고, 그 다음에 일반 직원이 4급1∼기능 4급까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의 급여 내역은 별도 요구한 자료에서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로 수원시에 관계된 어떤 효율적인 사업과 시민들의 복리증진, 그 다음에 재정적인 이익이라는 대외적인 취지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수원시설관리공단의 임원들 자체도 좀 더 자각을 하고 수원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 정말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수원시설관리공단이 거의 사업의 70∼80%를 주차사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야 될 명분이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관리공단 소속 연화장에서 시신이 바뀐 사실을 증인께서는 아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원시 연화장 운영은 크게 나눠서 장례예식장하고 화장장하고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화장장하고 납골당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례예식장은 장례위원회에서 별도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예식장에서 염이라든가 입관 모든 절차를 전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중에 문제가 커진 후에 그 상황을 파악을 했지 저희는 전혀 거기에 관여할 그런 입장도 아니었고, 저희는 그래서 어젯밤에 두 분 다 화장을 했는데, 밤 11시 반에 비상소집을 해서 바뀐 시신을 추가로 화장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름이 유사해서 사체 관리하는 사람이 화장할 분하고 매장할 분을 바꿔서 준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그냥 모르고 넘어가면 될 것 아닌가하고 했던 것이 아마 나중에 매장하던 분이 발견을 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는 상당히 그걸 쉽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문제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수원시 본청에까지 엄청난 항의 전화가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물론 연화장과 장례예식장과 화장장 그런 부분이 관리 분할된 그런 어떤 의미적인 부분은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화장장에 관한 부분도 관리체계에 헛점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럼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할 수 있는, 유지하는 그런 취지에 좀 많이 어긋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또 끝으로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도 2001년 12월 31일 불용액이 13억 정도가 있고, 금년도 10월 31일에 32억 정도의 불용액이 났다는 부분은 내년 예산도 전체적으로 한 92억대 이상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럼 결국은 3년 동안 어떤 집행에 대한 차액이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환경 주변적인 여건에서 수익이 창출돼서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예산 세우는 자체에서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너무 무성의하게 올리지 않았느냐. 저희 상임위를 비롯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좀 더 예산 세울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섬세하고 확실한 그런 예산을 세우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2003년도 예산심의 때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나가지 않도록 할겁니다. 그 부분에서는 참조하셔서 증인들께서도 올바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의 취지와 목적을 아시고 정말 주민의 편익과 공익을 도모하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 거듭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신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오상운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251쪽을 보면 청소년문화센터 예산집행을 보면 예산 잔액이 30% 이상 남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당초 계획과 사업진행상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증인께서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만 모든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문화센터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한 것이 문화, 교양 강좌에 대한 강사 수당을 상당히 많이 책정했는데 학생들은 많이 참여하기 어렵고 부모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을 상당부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나 연말에 집행될 부분이 시기가 미루어져서 집행을 못 한 것도 있고 그래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오상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이 꼭 필요한 것을 정확히 판단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창단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나름대로의 시설관리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시의 관계부서와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많은 업무를 수탁해서 운영을 해서,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사업쪽에 많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다만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 사업은 비용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주차요원을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주차관리가 필요한 부분, 불법주·정차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시의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많은 사업을 수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지적을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주차관리관계도 시설물 안에 있는 주차는 기왕에 시설된 것이니까 운영이나 이런 점에 어려움이 없겠지만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수원시가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차관리요원들이 좀 더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봉사한다는 입장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권고사항인데 청소년문화센터가 사실은 자라나는 2세를 위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영리목적보다는 청소년문화센터를 별도로 운영체계를 개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문화센터는 지난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문광부에서 전반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10월 달에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시설 중의 하나다 해서 청소년모범 휴계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희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도 중요하지만 그 외 시설물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서 청소년의 안전에 대한 대비, 막대한 시설에 대한 관리를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경기도내의 우리와 유사한 시설이 9개입니다만 3개 기관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우리 같이 위탁하고 있고 6개 시설은 민간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나 또다른 법인형태의 운영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훨씬 잘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경우는 관리인력이 청소년문화센터 뿐만 아니고 연화장, 체육회관, 역전지하상가 이런 시설물이 있다 보니까 관리자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리소홀하면 나름대로의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합니다만 독립법인에 의해서 혼자 경영할 경우, 그런 쪽에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의 사업운영비와 수입을 보면 수영장에서 수익이 많고 수영장에는 청소년보다는 일반 성인들 하고 어린이들 이용객이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청소년문화센터 시설이나 모든 취지하고 약간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 말고 청소년문화센터를 별개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보다 목적에 맞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입니까?

이근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2001년도 하고 2002년도 하고 비교가 되는데 2001년도 보다 2002년도에 7억 4,7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예산을 볼 수 있습니다. 맞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한식위원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 사업에서 장다리천 사업이 지난 해 말에 확대운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년도 에는 경비가 적게 들고 금년도에는 연중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도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는 프로그램이나 기획, 연수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청소년 지도사나 담당직원의 업무역량이 향상되고 참여도가 많은 부분은 확대되어서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조한식위원

아까 이근수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운영수입을 보면 2001년도 수입내역입니까? 2002년도 내역입니까? 265쪽입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1월1일∼10월 31일까지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수입실적이 10월 31일까지 72억 6,900만원인데 지금 현재도 집행내역을 보면 61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적자의 폭이 수입실적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아까 보고 드린 운영수입은 지난해 11월 1일∼금년도 10월 31일까지 뽑은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2001년도 11월 1일∼금년도 10월 31일까지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행내역은 금년도 1월 1일∼10월 31일까지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니 이 자료를 봐서는 손익을 따질 수가 없군요. 그렇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아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렸는데 저희가 손익을 사업별로 분석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오상운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수익적인 목적보다는 공익의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수입을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사업별로,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문화센타, 연화장은 연화장, 주차사업은 주차사업 이렇게 사업별로 운영수익을,

조한식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연화장하고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운영수입이 연화장, 청소년문화센터 다 작년 11월부터 한 것이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가지고는 손익계산이 나오지 않지요. 자료요청하는데 있어서 손익에 대해서 따지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11월부터 수입을 따집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작년 11월 1일∼금년도까지의 총 수입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예산규모는 작년은 얼마냐, 금년은 얼마냐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중간에 자를 수가 없어서, 예산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모든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결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운영수입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은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현황하고 맞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주니까 도저히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손익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근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고 목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익에 이바지 하는 바도 크겠지만 공익도 공익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익입니다. 우리 수원시민의 혈세가 실질적으로 낭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돈을 써야겠지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손익이, 이익을 너무 남기려고 해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상충되는 손익분기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쪽에서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자료보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2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직급별 급여내역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기능4급이 최하위직급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일반직은 4급이면 공무원 몇 급하고 같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무원 6급하고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6급이 10호봉 기준으로 연봉이 2,450만원이 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보다 많습니다.

김명수위원

공무원들이 공단보다 많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실제로 많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습니다. 왜 많아졌느냐 하면 2000년도 창립할 때 공무원하고 똑같은 보수체계로 출발을 했는데 2001년도 되면서 저희는 4.8% 인상했고 시는 당초의 7.6% 에다가 연말에 1.몇% 올려 가지고 상당히 올랐습니다. 2002년도 되면서 시에서는 기본급을 상당히 많이 상향조정했습니다. 기말수당을 줄이고,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런 자료가 아니고 정규직은 없습니까? 계약직 급여는 알 수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약직은 5급하고, 6급하고 같습니다. 계약직은 신분만 계약직이지 보수는 일반 5급도 있고 6급도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반 5급, 6급하고 같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비정규직원은 자료가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김명수위원

쉽게 말합시다. 수영장 안내 및 매표원은 어느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자료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수영장 경비원, 안내원 같은 경우는 연간 1,050만원 정도 되고, 월 90만원이 좀 못 됩니다. 87만원에서 90만원 정도,

김명수위원

그 문제는 그쯤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주차관리에 대해 아까도 다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주차 관련 중에서 노상주차 관련 있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그 사람들 점심시간이 몇 시∼몇 시까지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식적으로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12시∼1시까지는 식사시간이기 때문에 자리를 비워도 된다 이 말인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데 자리는 비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점심시간은 휴계수당이라는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반장이,

김명수위원

주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휴계수당?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시간급으로 준다 이 말이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간 외 근무하도록.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증인, 사실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노동부에는 왜 고발 당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게 현재 주고 있다는 얘기고, 지난번에 안 줬기 때문에 고발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언제부터 주고 있어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10월 1일부터 주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10월 1일부로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그럼 나머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머지 것은 저희가 청구를 받아서 그걸 주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집행할 예산이 좀 부족 돼 가지고,

김명수위원

임금에 대한 청산 시효가 몇 년인지 알고 계신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3년이고, 근로기준법에 퇴직한 후에 14일 이내에 모든 걸 청산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 우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은 임금 체불한 그런 업체에 속하는 거죠. 체불임금이 있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몰랐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의는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53쪽에 보면 이게 진짜 위원들이 뭐를 말씀하시는가를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데, 자료를 내려면 제대로 내고 안 내려면 말고 그래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술직에 보면 일반직, 기술직이 6명 있지요? 청소년문화센터.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일반직에 기술직 6명 있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기능직이 4명이 있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비정규직으로 또 있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여기 보면 전기관리원, 기계관리원, 무대조명관리원, 음향통신관리원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본 위원 생각은.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뭔지 구분이 돼야 알아보죠. 뭘 어떻게 섞어놓은 것인지. 이게 무슨 짬뽕으로 섞인 게 라면을 넣은 것인지 칼국수를 넣은 것인지 이게 뭔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겁니까? 그 위에 있는 기술직 6명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일반직 기술직에 6명이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것을 뒷장에 넘기면 알아볼 수 있을까 해서 뒷장을 넘겨서 뒷장에 보면 어디에도 이 사람들이 기술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한 번 보십시오, 그 자료에 있는지.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증인 스스로 뒷장을 넘겨서 거기에 기술직이라는 사람이 6명이 있다는데 이 6명이 있는지 한 번 보시라고요. 있습니까? 인원은 일반직에다 기술직 6명, 기능직이 6명, 또 비정규에도 기술직이 또 6명 있는데, 뒷장 자료에 직무분석이라고 낸 것으로 보면 기술직이라는 게 한 명도 없어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걸 저희가 표현을 확실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257쪽에 건축 5급같은 게 기술직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이 사람하고 5명은 뭡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기6급, 기계6급 그런 식이 기술직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에서,

김명수위원

그렇게 따져도 통신6급 하나, 건축5급 하나, 둘, 전기6급 셋, 셋인데요? 기계6급 넷, 환경 다섯, 하나는 어디 갔어요 그럼?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서가 아마 기술직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사서도 기술직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론을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이 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 자료에 직무분석현황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작성을 공단에서 했습니까,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작성했습니다만 직무분석 이건 총괄적으로 나온 거고요. 구체적인 건 또 뒤에 다시 본청으로 나와서 개인별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건 어디 있습니까? 413쪽 이거 말하는 거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413쪽부터입니다.

김명수위원

413?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413쪽부터입니다.

김명수위원

개인별로?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이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런 의도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직무분석이 아니라 업무분장표입니다.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254쪽에 있는 건 업무분장표이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적어도 기술·기능 이런 표시 중에서 기술직은 누구라는 정도의 표시는 있어야 이 자료를 보는 사람이 알지, 본 위원이 여기 김경련씨를 압니까, 한미자씨를 압니까? 그냥 알아서 알아보라는 얘기나 똑같은데,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내지 마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원 중에 청소원 있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이 청소원은 어디까지 청소해줍니까? 건물 외부만 합니까? 이 사람이 어디까지 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청소년문화센터의 경우에는 바깥에도 합니다.

김명수위원

바깥만 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내부에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안팎으로 다 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내부에도 하고요.

김명수위원

분명히 안팎으로 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그럼 묻겠습니다. 그럼 이 청소원이 탈의실도 청소하나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수영장만큼은 이 사람들이 안 합니다.

김명수위원

안 해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탈의실 관리인이 따로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탈의실 관리인이 따로 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소원이 지금 9명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9명이 필요합니다.

김명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증인도 어디 호텔이고 온천이고 가보면 매표소에서 키를 줍니까, 아니면 저 아래서 키를 별도로 줍니까, 일반적으로? 돈 내면 키를 줍니까, 아니면은 돈 내고 나면 저 위에 어디 가면 옷장 키를 줍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부분 다음 단계에서 줍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좋은 데만 다니셨나보네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수영장 안내 및 매표원이 있지요? 4명.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이게 2명, 2명이죠, 오전 오후?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수영장 안내를 하는 건 2명이 어디서 하는 거죠? 매표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표원도 있고 그걸 받으면서 그 키를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김명수위원

오전에 두 사람, 오후에 두 사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안내가 2명씩 있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매표가 2명 있어요. 맞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따로따로 업무를 보는 게 아니라 4명이서 교대로 합니다.

김명수위원

업무를 같이 한다 치더라도 시스템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지금 본 위원이 따지고 싶은 건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수영장 안내하는 사람이 접수도 하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월 회원 접수도 하고 하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접수는 중간중간 매표하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명수위원

그럼 하루에 매표를 몇 건 정도 접수합니까? 지금 단적으로 말해서 이 청소년문화센터 새천년수영장이 월 회원 위주로 운영됩니까, 일 회원 위주로 운영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자 수는 월 회원이 많이 등록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유이용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비율이 몇 대 몇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 강습회원이 배 정도 됩니다. 2배 정도.

김명수위원

김형인 센터장 나오셨나요?
참고인으로서 말씀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7대 3정도는 됩니다. 우리 의회위원회 보관 자료 거기 없어요?
거의 월 회원 운영된다고 하면 그게 정상이에요. 맞는 소리예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니까 수영장 안내, 안내가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걸 안내로 말하는 거예요? 뭐가 안내예요?
그게 안내입니까?
그러면 매표하는 데에서 접수도 하지요?
그럼 그 접수를 주로 하는 게 월 회원이라면 그 월 회원을 사무실에서 접수하면 안 되나요?
월 회원은 보니까 변동이 없이 거의 일정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계속 연달아 한다고 거의 그렇게 봐야 될텐데, 그거 도대체 몇 명을 접수하기 위해서 월급 받고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니 매표하면서 그 키 주면 안 돼요? 꼭 아래위에 사람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본 위원 생각으론 하나로 통합하면 최소한 2명은 줄일 수 있어요. 정기회원, 사무실은 뭐합니까? 여기 사무실이 몇 명이에요? 행정이 6명이나 있네요. 여기서 월 회원 접수하면 안 됩니까? 월 회원 접수처 사무실에서 하면 안 되냐고요? 그거 몇 명 된다고 그걸 갖다가 사람을 써서 접수한다 이 말입니까? 솔직히 얘기해보시라고요. 본인이 만약에 수영장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얘기한다면 정말로 몇 명 안 되는 월 회원을 위해서 한 사람을 쓰겠어요? 그리고 안내원이라고 그러고 2명씩 쓰는데 거기서 돈 받고 키를 내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못 한다 이 말입니까?
왜 쉽지가 않아요? 번호 달아놓으면 백 번이라도 할 수 있지요. 왜 못합니까?
현실적으로 뭐가 어렵다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는데 어려운 걸 말씀해보시라고요. 속된 말로 자르기 힘들다, 이 말입니까?
성수기에 쉽게 말해서 아르바이트 쓰면 되죠. 그것도 해결 안 됩니까? 본 위원은 탁하고 생각하는데 센터장은 생각이 그렇게 안 나나요? 잘 생각하시자고요. 아까 말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하신 말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수입은 수원시 세수입으로 특별히 입금시키고 공단에서 예산을 받아서 쓴다하는데 결국 그게 그겁니다. 우리 예산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다 시민들이 세금 낸 거예요. 그렇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데는 돈을 벌도록 노력해야 되고 공공 목적으로 돼 있는 데서는 그것에 맞게 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공공 목적으로 하는 데서 돈 벌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거야. 그러나 수영장은 공공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돈 벌 수 있으면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다른 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시민들 복리를 위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최소한 공단에 있는 분들이 그 정도의 생각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에 매표를 없애라 이 말입니다. 없애고, 월 회원들 몇 명 늘고 그러지도 않는 거 서류 접수하고, 그 다음에 매표하는 건 밑에 키박스에 아가씨 앉아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돈 받고 주면 되는 거죠. 돈 받고 키 주면 되는 거지 못할 게 뭐 있냐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바로 탈의실에 가면 건장한 남자가 두 명씩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왜 못하냐고요? 아니 막말로 그럼 키 주는 게 어렵다면 탈의실 관리원 줘요. 탈의실 관리 당신 남자탈의실, 이렇게 표를 받았으면 주면 이 사람이 가서 찍고 받으면 될 것 아니에요. 왜 못한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줄여 가지고 시민들한테 시민들 돈 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거면 시민들한테 손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노력을 안 하고서 지난번에 가니까 무슨 우수 시설, 그걸 자랑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엔 잘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사업하신다 생각하시고 확실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명수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상운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는 그런 과정에 본 위원이 아까 분명히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각 부서별로 사업장의 수입·지출에 관한 내용 및 운영실태 자료가 오면 추가 질의를 드리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증인께서 그 부분을 전혀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 준비하고 계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오상운위원

각 부서별, 사업장별 수입·지출에 관한 내용 및 운영실태를 본 위원이 첫 질의에서 자료가 나오면 추가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도중에 증인께서는 답변하시기를 각 부서별이나 사업장에 수입·지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계시냐는 얘기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자료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는 말이죠, 본 위원이 너무너무 답답하게 지금 이 자리가 사업설명회도 아니고 행정감사 자리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어떻게 관리공단 이사장이 각 부서별, 사업장에 있는 수입·지출, 그 다음에 얼마 들어가고 얼마 수익을 창출하고 얼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하고 모르고 그 자료를 안 가져왔다는 자체를 어떻게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를 냈거든요. 냈는데, 아까 그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제가 위원께 확실히 들었는데, 추가로 사업별로 별도로 자료를 내라는 얘기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의도적이고, 저희 기획예산과 229쪽 자료요구에도 보면 그 부분 항목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직원 부서별 현원 현황하고 예산규모, 각 위탁시설 내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사항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책자에도 기재가 돼 있는 부분인데 관리공단 이사장인 증인께서 각 부서별 예산현황하고 수익이 창출되고, 손익분기점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게, 관리공단은 집행부 본부 차원에서 지금 임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뭔지 본 위원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감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이사장인 증인께서 이걸 답변 못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승일

박승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뇨,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자료를 추가로 구체적으로 자료를 언제까지 내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걸 준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상운위원

이번 행감 기간 끝나는 전날 전까지 증인께서는 이 자료 전부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정규직 일용직 주차요원이 있는데 퇴직자들 인원도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구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지금 주차요원 같은 상용직 같은 경우는 월급 80만원에 보너스 400 받으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주차요원 같은 경우는 여름이나 겨울에 보면 근무여건이 너무나 열악해서 사실 보면 그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차원에서 실내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들은 편하게 근무하시고 지금 상용직들은 소액의 금액을 받고, 거의 몇 개월 후에는 다 직원들이 바뀝니다. 결국 부피를 줄이시고 정말 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 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관리공단 자체의 취지가 전혀 없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청소년문화센터를 관리공단을 운영을 한 뒤에는 운영이 잘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청소년문화센터 직원들 임용권은 어디가 갖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 임명관계는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요원, 연화장에서 관리하는 요원, 지하상가에서 관리하는 요원하고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일하는 분들은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기계관리면 기계관리, 청소면 청소, 주차면 주차 이런 식으로 일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오상운위원

청소년문화센터에서 주차나 건축, 보일러 담당하는 기능직은 빼 놓고 행정직에서는 전문분야가 필요합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관리공단에서 청소년문화센터는 전문적으로 청소년에 관련된 전공한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하셔서 무조건 관리공단에서 부피만 크게 가지고 계실 것이 아니라 청소년문화센터의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스스로 이것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꼭 부탁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완벽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보완사항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 산하의 주차관리요원이 105명이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수는 85만원∼95만원 정도 됩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사업장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이근수위원

사업장별로 틀리면 시설이나 근무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시설여건보다는 근무여건입니다. 24시간 근무하는 곳이 있고 주간에만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2교대와 3교대 차이가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주차관리요원이 일정한 시설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노상에서 겨울에 추운데도 그냥 밖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차이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근무자는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근무, 그리고 야간 근무를 안 합니다. 혹서기와 혹한기가 어렵습니다만 노상근무를 원하는 분들은 노상근무를 원하고 노상근무를 기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부들하고 노인들이 노상근무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선호도를 비교하자면 노상근무 보다는 실내 근무를 더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만 보수는, 순환근무를 하기 때문에 노상근무하는 분들이 계속 노상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보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단가가 조금씩 틀립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단가를 적용하면 편안하다고 할까 실내에 근무하는,

이근수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노상근무자는 얼마고 시설물 안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8시간 기준으로?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한 숫자는, 월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85만원∼95만원 정도 됩니다.

이근수위원

이것은 전체 급여액입니까, 수령액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급여액입니다.

이근수위원

실제적으로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75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군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근수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인 수령액이 75만원은 타 지역에 비해서 임금이 저렴하니까 80만원∼90만원 정도로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시설물의 주차권을 뽑는 곳, 시청에는 비가 와서 비 안 맞게끔 설치가 되어 있지만 다른 곳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뽑기가 불편한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근수위원

왜 그것은 시정조치를 안 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3군데 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근수위원

2001년도에 인수한 것입니다. 수입도 중요하지만 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사람한테 편의제공도 해야 말 그대로 시설관리공단의 위상도 높이고 또 수원시 전체 시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 개선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빨리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현황에 보면 직급 정원에 총무과 정원에 14명인데 결원이 있어서 13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과에서 13명이 다 필요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현원이 84명이고 비정규직 직원이 250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나름대로 수익금 관리하는 부서가 많아서 감사하는 부서도 있고 다양하게 지원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13명 중에 저하고 상임이사를 빼면 11명입니다. 11명이 담당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부서별 정원현황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청의 총무파트는 몇 명이나 됩니까? 잘 모르십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13명의 직원이라는 것은 좀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직원을 너무 과다하게 채용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2∼3년 동안 관리공단을 운영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사장님께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구조조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원은 96명입니다만 출발할 때 74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출발한 후에 6개월 정도 후에 연화장 업무를 인계 받았고 그 후에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 청소년 지도사를 5명 두게 되어 있었고 또 수영강사 같은 경우 계약직으로 하는 부분을 당초에는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그 정원을 정원내에서 직종만 다른 것으로 해서 조정해서 현재 8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현장 근무자도 시에서 인수할 당시보다 줄였고 운영하면서도 자꾸 매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직 직원은 나름대로의 업무를 새로운 업무를 받더라도 현재 있는 업무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지 새로운 업무에 따라서 증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원은 그 인원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잘 알았는데 될 수 있으면 증인께서 연구 검토하셔서 예산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하겠습니다. 265쪽 운영수입 자료제출을 보면 자료만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운영수입은 언제부터 내주신 것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01년 11월 1일∼2002년 10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주신 것은 공단 부서별 수지분석현황 주신 것은 2001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입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혼동이 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견인차량보관 사업소나 역전지하상가 관리운영 수입실적 같은 것을 보면,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아까 조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하고 금년도 구분을 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 자료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윗 부분은 작년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1년간이고, 아랫 부분은 금년도 1월 1일∼10월 31일까지 10개월 간입니다.

이재원위원

오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별 지원 예산액 집행내역하고 수입내역을 비교해서 자료로 해 주십시오. 견인차량 보관사업 수입실적이 5억 1,800만원인데 견인차가 몇 대가 운행되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차는 10대입니다.

이재원위원

용역입니까, 직접 운영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전년도하고 2002년도 할 때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수입액하고 3억 가까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년도도 10대 가지고 운행하셨을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 및 견인사업은 전부,

이재원위원

수입액이 2001년도 20억 7,900만원이고, 2002년도 10월 31일까지 23억 7,400만원인데 10대를 같이 운영했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주차 및 견인사업은 도시교통특별회계 소관사항이라서 묶여 있고 운동장, 농수산물, 원천유원지 이런 나머지 주차장은 일반회계에서 분리하고 있는데 주차하고 견인하고 합친 금액이 20억하고 금년도 23억입니다. 그런데 주차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 연말에 장다리천이 시범구역으로 하다가 전구간을 확대했습니다. 늘어났기 때문에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재원위원

견인하는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구역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차들을 원활한 교통소통을 통해서 견인해 줘야 되는데 그냥 함정 단속 비슷하게, 거기만 세워놔라, 금방 끌고 갈테니 그런 식으로 단속하면 주민한테 원성만 사는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증인께서도 생각하시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이 되어 가는 차량의 차주들의 불만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부착이 된 차에 한해서 견인을 합니다. 저희가 불법 주차를 했다고 해서 끌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는 직원들로 하여금 목표제를 줘서 서로 경쟁을 하도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청별로 어디서 주정차 단속을 하는지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름대로 돌아다니면서 불법주정차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견인차량 10대 운영하면 2명씩 같이 움직이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원위원

그 분들 교육 같은 것은 시키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재원위원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합교육도 하고 있고 부서장이 수시로 현장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진짜로 법을 준수하고 선량하게 사는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함정단속이 아닌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단 이사장 증인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수원시에 예산을 얼마나 요구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금년도 예산,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짧게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세요. 2003년도에 수원시 본예산에 요구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9억 2,800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2001년도에 당초 예산을 92억 3,000만원을 책정했다가 2억 8,000만원은 삭감을 했고, 불용액이 13억 7,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사용하는 금액은 75억 7,000만원만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 불용액이 난 금액이 부서별로 어느 부서에서 얼마가 났는지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당초에 97억을 예산을 받으셔 가지고 추경예산에 6억 6,000만원을 삭감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02년도에는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곳은 공익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나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거의 삭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의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이사장님의 능력 부재가 아닌가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시인을 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해마다 불용액을 줄여가고 있고, 그 시설 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연화장 같은 경우나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인데, 예산이 줄기도 하고, 전력료하고 연료비 이런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예측을 가급적 찾는다고 하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답변을 좀 짧게 해주시기 바라구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본예산에 총괄 예산을 요청하지 말고 적정한 예산을 요청한 후에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많은 사업을 펼쳐놓고 다른 사업에서는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데 굳이 시설관리공단 증인께서는 그 많은 예산을 요청해놓고 삭감을 시키고 불용액을 낸다는 그 자체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을 때 관계 부서에 어떤 문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재를 가한 적이 있으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증인께서 앞으로 모든 건 능력 위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돈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증인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시설물을 한 달에 몇 번 정도 시찰을 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달에 한 번도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1년에 몇 번 갑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자주 갈 때는 10번도 더 갈 때가 있고, 2, 3회 정도밖에 못 갈 때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에 1년에 몇 번 가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한 10번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10번 정도 가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의 주차장에 가면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걸 언제 보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 여름부터 있는 것 같은데,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청소문화센터라는 곳은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 청소년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런 걸 오래 방치하셔도 되는 겁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치웠습니다만 하나도 금년도 안에 분명히 옮겨놓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 그걸 치워주시고, 그리고 체육청소년회관에 가면 보도블록을 깔아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걸어 가 보셨는지 승용차를 타고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도블록이 파손된 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그것은 언제 누구에게 보수를 맡길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도로변에,
규환

명규환위원

청소년회관의 보도블록이 파손됐는지도 이사장님이 모르고 계신 거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의 화장실은 가보셨어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가봤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화장실 앞에 걸어가실 때 푹 파이지 않았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증인께서는 공익사업을 하시는 분이 그만큼 시설물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또 하나, 청소년문화센터에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아쉬운 부분이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주차장을 더 확장해놨으면 좋겠고, 그 외에 저희 관내에 물론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곳하고 경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수영장이 상당히 많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고 경쟁하는데 우리는 수영장만 있고 다른 데는 헬스클럽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주차장 문제는 점차적으로 드라마센터하고 그 다음에 인계3공원이 시설이 되면 주차장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청소년문화센터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의 청소년 이용현황과 성인의 이용현황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숫자상으로는 모르시겠지만 테니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달 평균 몇 분이나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 평균 한 300명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증인께서는 청소년문화센터라는 아주 중요한,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는데 그 테니스장을 청소년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걸 생각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곳에 인라인장 만들어놓은 것도, 결국 청소년 문화가 활성화를 이룬 것은 근래에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는 게 축구라든가 인라인이라든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 자리에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실내축구장을 만들 생각을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사업을 관계하는 직원들한테 1년에 교육을 몇 번씩 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집합 교육은 주차관리요원들이 실질적으로 따로 있기 때문에 순회 교육을 하는데, 횟수로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이것도 10차례 정도 됩니다. 그 교육 방법은 부서장이 순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의 생각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교육하기가 참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채용할 때 충분한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노상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의 무단횡단은 너무도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반드시 주차비는 받지 못하더라도 무단횡단 하는 것은 꼭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센터에 가면 수산물센터 바로 뒤에 좋은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관리요원들의 미숙으로 인해서 그 주차장은 비어있고 가운데 메인 도로에만 차가 꽉 차 가지고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주말에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충분한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라도 주민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을 위한 사업니다. 그래서 주차요원들이 주민들에게 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불편한 관계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좀 많이 시키셔 가지고 잘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하는 걸 보면 자료 준비에 대해 아까 많은 위원들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면 위원들이 질의하시는 요지도 모르고 여기 증인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아까도 (주)효원인가 거기도 보면 자리에 연연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인 경영인, 그러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영인으로 바꾸실 의향은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시정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그 사항은 윗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그것 좀 꼭, 이건 사실 수원 시민 혈세로 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봉급을 타먹기 위해서 앉아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게 개인사업이면 이렇게 운영을 안 할겁니다. 그것 좀 양지해 주십시오. 공단 이사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차장, 시청 내 운동장 그 주차요금 관리를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구청이나 시청 같은 데는 30분이고 무료주차를 주죠? 그렇죠?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종합운동장에 가면 임대 들어온 체육가맹단체라든가 있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는 아마 그 혜택을 안 주는 것 같던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거길 방문하는 방문객한테는 그 혜택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구청이나 시청처럼 어떤 제도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10분 동안은 통과 차량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10분 이내 하는 건 무료로 하고 있고, 그 10분 후에는 매 10분마다 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 방문하는 차에 대해서는 구청 민원 업무 부서에서 확인을 해주면 거기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이것을 안 하고 있고 시하고 구청이 그런 걸, 운동장 입주자한테는 저희들이 그런 걸 안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활체육협회장입니다. 본 위원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보면 가맹단체도 많습니다. 또 저희한테 생활체육에 대해서 일 보러 오는 민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 거기 보면 고엽제 들어와 있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좀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이사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 교류를 계속 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요원 같은 경우도 순환 보직을 하고 있고 그 외 일반 직원들도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걸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 직원 같은 경우는 날짜별로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업무가 늘어나거나 달라지거나 하는 경우 주로 보조를 많이 하고 있고 주차 관련 같은 경우에는 대개 결원이 생길 때, 이럴 때 저희 공단에서 순환 보직을 시키지 어떤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 무조건 순환 보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수가 열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자기 주거지 근처에서, 또 희망하는 지역에서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한은 그냥 계속 근무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환 보직은 어떤 일정 기간을 두고 하고 있지는 않고 그 수요에 의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네. 됐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사장님께서 청소년회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주차장 문제, 수영장 이용객들의 기록관리 이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센터에서 나오는 청소년들 신문을 보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학권위원장

거기 '수원시에 바란다'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그거 보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자가용을 타고 오는 청소년들이 있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극히 제한적이지만,

김학권위원장

없지요? 문화센터가 일반인을 위해서 시설을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주차장은 더 이상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 첫째 학생들이 요구하는 게 교통문제입니다. 청소년문화센터를 가려고 해도 교통이 불편해서 못 간답니다. 그래서 주로 역전이나 남문이나 이런 쪽에 가서 사설 돈을 내고 놀 수 있는 데 가서 논다고 지난번 신문에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학생들이 뭘 바라는지 그 신문도 보시고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진짜 원하는 청소년문화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각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학권위원장

학생들 외에 일반인들한테 1년에 얼마나 대관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충 모르세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네. 엄청 많습니다. 자꾸 청소년문화센터가 본 취지와 다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2백 몇 십 회 이상 대관을 거의 성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회관은 청소년들이 뛰어 놀 수 있고, 마음놓고 놀 수 있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내용입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방과후나 주말에 주로 이용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저희가 대관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들어간 큰 시설을 청소년들이 아니라고 그래서 놀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비어있는 시간을 가끔 활용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대관료를 받아 가지고 경비에 보태면서 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2백 몇 회 대관료가 얼마 정도 받아들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큰돈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걸 받은 것도 있고요,

김학권위원장

예. 그래요. 지금 그렇게 많은 시설을 하셔 가지고 놀릴 수 없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대관료가 별로 안 됩니다. 시에서 사용하는 건 무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차피 많은 액수를 들여서 청소년문화센터를 개관을 했고, 또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만든 그러한 시설이라면 설사 청소년들이 이용 안 할 때 쉬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직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놀이공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인께서는 그런 쪽으로 청소년문화센터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정말로 청소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우리 수원에서 가장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이런 장소로 만들어주실 것을 시정을 요구합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하실 때 말이죠, 선진국 예와 우리나라 예를 한 번 얘기해보십시오. 견인차가 운영하는 그 단속에 대해서 선진국 주차 견인하는 예와 우리나라 예를 한 번 얘기해보십시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장 두드러진 것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에서는 견인차를 들어서 차에다 싣거나 들어서 이동을 하는데 저희는 끌고 가는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노후 된 차량을 교체하고 있는데 10대 중에 3대는 저희도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차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부분은 견인하기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족쇄나 그런 걸 가지고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선진국 일본의 예와 우리나라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현재 선진국인 일본은 어떻게 견인을 해 가느냐, 주차 공간에 이 차가 주차가 오래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먼저 파악하는 것은 주차단속 요원이 먼저 긴 백묵으로 타이어 쪽에다 선을 긋습니다. 그런 후에 한 바퀴 돌아서 그때도 그 차가 이동이 안 됐을 때는 그때 견인해 갑니다. 일본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정차 위반단속하는 공무원이 공익요원들과 공무원들이 같이 조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이 가서 스티커를 붙이자마다 견인차가 와서 바로 끌어갑니다. 시간을 줘야 되는 것입니까? 파악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황용권위원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끌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황용권위원

잘못된 것이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잘못을 판단하기에는,

황용권위원

몇 분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이 차를 견인해 갑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붙여야 되겠지요? 그래야 주정차 단속된 사람이 이 차를 몇 분내에 움직이지 않으면 이 차가 견인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 예시를 해 줘야 됩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정차 단속하고 견인하고 업무가 이원화 되었기 때문에

황용권위원

그것은 아는데 주정차위반 스티커 붙일 때 그렇게 요청해서 30분 내에 이동하지 않으면 견인해 갑니다. 지금은 공무원이 공익요원하고 전화를 해서 몇 분내로 붙이고 나서 10분 내로 바로 견인해 갑니다. 그리고 가면 비싼 외국차는 견인 못하지요?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황용권위원

전부 외국차 타야지, 뭐하러 국산 차를 탑니까? 주정차 하기 힘든데 왜 국산차를 탑니까? 외국차 타야지. 그렇지요? 그것을 시정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사장님이 파악해 가지고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견인해 오는 분들한테 이사장님이 직접 가셔서 앞으로 이런 일은 추후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협의가 아니라 이사장님이 가셔서 그 분들한테 훈계하셔서 내일부터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의 해당 부서에서 견인을 빨리,

황용권위원

됐습니다. 현재 공단에 인원이 너무 많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용권위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증인께서 업무능력이 없어 대처 못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영능력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로 이사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경영은 더 흑자를 낼 수 있느냐, 적자를 내느냐 많은 개선을 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사장님의 생각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부지런히 움직이느냐에 따라서도 시설관리공단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능력을 배양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경영혁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박승일수원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85쪽 행정소송에 관한 질의를 노영관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행정소송수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2002년까지 행정소송 수행건수가 모두 40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몇 건, 2001년도 몇 건, 2002년도 몇 건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분리해 주시고 행정소송 수행 중 패소 건이 2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31번 원고 정후재씨에게 토지수용재결 처분 취소로 3억 2,410만원을 지급하였는 바, 관계 공무원은 소송 수행능력 탓인지 잘못이 있어서 패소되었다면 3억 2,410만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조치하였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율전동 소재 사건 토지는 매수할 당시만 해도 대지로서 도로로 이용된 것이 아니라 그 후 도로로 분할하면서 자연스레 주민의 통행에 제공되었는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제1항 1호가 적용되어 정상가격의 1/3로 평가된데 대해 부당하다며 본소를 제기 했습니다. 그 결과 판결 사유는 도로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획지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에 비추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토지 사용목적이 편익을 위해서 내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영관위원

일단 패소했으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리고 여기 건수별로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형식적인 자료를 보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30일, 300만원, 2001년 8월 2일 3,540만원, 8월 24일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부족한 배상금지급은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패소 사건이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잘못 되었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정소송에 관한 것이고 지금 여기는 민사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노영관위원

민사는 별도로 분류를 안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드려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영관위원

그것은 증인께서 자료제출을 충분히 못 한 것이지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노영관위원

자료를 소홀하게 해 주셨는데 앞으로 자료제출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지금 노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 소송 중에 민사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뒤늦게 자료를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께서 사업보고를 통해서 금년에 민형사 사건 69건인데 승소율 80% 이고 회수한 비용이 8,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집계해 보니까 노영관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행정소송에 3억 2,000정도, 민사소송에 2000년∼2002년도에 진행된 과정에서만 패소해서 수원시에서 4억 5,993만 800원이 나갔습니다. 행정소송에 3억 2,000까지 하면 지금 8억 가까운 돈이 수원시에서 배상금으로 나갔습니다. 증인, 맞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민사에 관한 건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에 보면 원고가 박희선씨 외 7명으로 되어 있고 국유지 등기무효, 창씨개명으로 일본인으로 착오로 6,500만원 배상한 부분하고, 이칠성 외 2명, 공무원 불법행위로 5,681만 8,130원 배상한 것하고, 한동철씨에게 6,800만원돈, 또 전국 개인택시에 6,800만원 돈을 배상한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박희선씨 외 7명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개명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패소사유가 토지보상비입니다.

오상운위원

토지 보상이 아니라 개명의 착오로 인해서 6,500만원 돈이 나간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등기무효로 해서,

오상운위원

그러면 등기에 개명된 것을 착오했다는데 누가 착오를 한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6·25때 공무원이 그 당시에 잘못했던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공무원이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러면 이칠성 외 2인의 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한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이 경우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구속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산을 저희들이 전부 봤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상권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황동철씨하고 전국개인택시조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무단점유에 의해서 임대료를 우리가 지불안 해서 배상한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그 부분은 어디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임대료를 계상해서 공무원이 내야 되는데 임대료를 안 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택시승강장을 만들면서 개인 땅에 만들어서 그것을 황동철씨가 임대료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를 지불한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 말씀한 대로면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는 장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설치를 해서 그 땅 소유자가 거기 땅을 부당하게 점유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달라고 한 것이 6,800만원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개인택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영조물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구상권을 준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이것은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영조물을 관리하는 수원시에서,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보고에서 80%의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20%는 왜 패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승소해서 8,700만원 소송비 회수했다고 그러는데 잃어버린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7억 돈이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원인들이 수원시에 보상액을 요구해서 재판을 청구했을 때 수원시 공무원이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이 이루어졌다면 그 관계에 대한 잘잘못은 누구한테 물어야 합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우선 공무원 개인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은 공무원한테 물어야 됩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잘못한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 적이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동안 몇 차례의 구상권 사건이 있었습니다. 연무동에서도 인감을 잘못내 줘서 구상권을 청구했었는데 재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오상운위원

못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했는데 재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 당시,

오상운위원

증인,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사전에 본 위원이 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못 했으면 구상권 청구한 그 서류 가지고 와 보십시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10년이 넘어서,

오상운위원

그러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한 서류 가지고 와 보십시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이칠성씨 외 2인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고 재산조회중에 있는데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상운위원

증인께서는 구상권을 청구했는지 안 했는지만 답변하면 됩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못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왜 안 하셨습니까?

김학권위원장

증인, 패소한 것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다 무조건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현저하게 공무원이 중과실을 했을 때만,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사유가 안 되어서 구상권 청구를 못 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 그냥 우물우물 거리니까 자꾸 질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상운위원

증인께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오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칠성 외 2명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상권을 청구해야 됩니다. 현재 구속되어 있고 재산 조회를 해 본 결과 재산이 없어서 약간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 주춤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구상권청구했는데도 재산이 없는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밟느냐 안 밟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재산이 있고 없고는 나중의 일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구상권을 청구했느냐 안 했느냐를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공익근무요원이 구속이 되었다든지 박희선씨 같은 경우는 6,500만원, 지금 무단점유 같은 것도 다 공무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었고 업무파악이 되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했어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이런 사항은 개인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오상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오상운위원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몇 년 간 승소만 했다고 자랑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다루게 된 이유는 수원시민이 공무원의 업무집행과정에서 선의적인 피해를 봤을 때 수원시민이 수원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인하고 조치를 해 주면 소송까지 안 가는데 공무원 스스로 책임의식을 안 가지니까 1심, 2심, 대법원까지 갑니다. 그리고 패소판결이 되면 수원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원고한테 배상을 해 주게 됩니다. 그것이 수 억씩이나 된다면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주의나 경계, 징계조치 아니면 구상권을 통해서라도 결과가 나와야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증인께서는 상대방 재산이 있나 없나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법적인 절차는 당연히 책임의식을 물어서 거기에 대한 해당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노영관 위원이나 오상운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자료를 제출할 적에 자료 제출과 동시에 본인이 판단을 좀 더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2000년∼2002년도까지의 패소 배상금 집행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 배상금 안에 소송비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손해배상금만 입니다. 일반 행정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소송비 배상은 요구 안 했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모든 배상금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지금 배상금은 배상금만 들어갔고 변호사비나 인지대나 일반 행정비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 배상금 안에 포함이 된 겁니까, 배상금 따로 소송비용 따로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따로따로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상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행정비하고 변호사비하고 따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것을 바로 지적하기 위해서 더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료는 명확하게 해 주시고, 두 위원님들이 지적을 잘 했기 때문에 다시 가급적이면 중복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은 실무자가 명확히 판단을 해서 소송까지 안 가도록 사전에 민원을 해결해야 되고, 또 민원이 소송까지 집행됐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자료로 봐서는 1심에서 판결이 됐는지 2심에서 했는지, 3심에서 했는지 정확한 게 답변 자료에 없는데,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자기 입장만 늘 주장하기 때문에 패소할 걸 뻔히 알면서도 소송이 계류 중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에 판단을 해서, 또 우리 고문 변호사도 네 분씩 있고, 앞으로 한 분씩 더 늘어나고 해서 다섯 분이 되니까 모든 것을 사전에 유권해석을 정확히 받아서 판단해서 패소될 것 같으면 소송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주고, 또한 시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어 가지고 배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판을 하는 과정에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시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앞으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용가리 영화제작에 대해서 임병석 증인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가리에 출자된 기금이 10억 맞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회수를 못했는데 앞으로 언제, 어떻게 10억원을 회수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2003년도 3월에 5억을 받을 거고, 또 6월에 5억을 받아서 10억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황용권위원

1차로 3월 30일까지 5억, 2차로 6월 30일까지 5억, 모두 10억을 회수하겠다는 말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황용권위원

만약에 이 금액을 회수 못하면 우리 임병석 증인께서 책임지겠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책임져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꼭 책임지셔서 앞으로 이런 투자에 실수가 없고, 또 수원시에서 이런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다시 한 번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고, 꼭 10억을 회수하셔서 우리 수원시민들한테 보람을 느낄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거듭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296쪽 수원시 기금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액이 1억 6,300만원인데 당해 연도의 사업의 지출액은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게 맞죠? 296쪽. 수원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기금의 운영관리 제4항에 의하면 기금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자수입액보다 초과 지출한 사항은 조례에 위반된 처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정기예금을 99.6%를 했고 0.4%를 보통예금으로 했는데 0.4%는 이자수입에 대해서 지금,

노영관위원

조례상에 이자수입의 10% 이내에,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자만 쓰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는 원금도 쓸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럼 조례안하고는 별개로 운영위에서 하면 조례를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 조례안 한 번 보십시오. 복사한 것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학권위원장

증인, 이것은 지출이 아니라 재적립한 것 아니에요?

노영관위원

아니 여기서 어차피 사인해서 예산과에서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것 나갔잖아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37억 8,700만원은 이게 재적립된 겁니다.

노영관위원

예?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이월 돼 갖고 재적립이 됐습니다, 쓴 게 아니고요.

노영관위원

아니 지출이 지금 2억 1,000인데 이자수입은 1억 6,000이에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회복지기금, 저희는 기금 총괄만 하고 이 기금에 대해서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노영관위원

아니 어차피 증인께서 사인을 한 것 아닙니까? 돈을 내려보냈죠?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은 이 기금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저희하고는 이게 별도입니다.

노영관위원

이것에 대해서 별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는 모든 기금운용에 대한 총체적인 현황만 갖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는 했을 것 아닙니까? 현황 보고 검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이 운용기금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아까 조례도 봤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이 안에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노영관위원

이 안에서는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노영관위원

그러면 어떤 부서입니까, 여기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서는 돈을 집행해 갖고 쓴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그 돈을 갖다가. 그 다음에 예산이나 이런 심의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초안을 이 정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이 초안도 사회복지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잡는 거죠.

노영관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무조건 해 가지고 이 돈을 사회복지과가 무조건 씁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아니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럼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는 총괄적인 사항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인 증인께서는 모든 예산 같은 것을 거기서 편성하고 계시죠?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원위원

예산편성 기준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우선순위는 재정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투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것이 5개년 계획이나 중기계획에 의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이재원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구나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예산과에서 많이 배제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 가지고 증인한테 그런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각 실·국에서 우선순위를 매겨 갖고 저희 예산계에다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액과 그 순위대로 조정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제일 하급기관에서 올라오는 예산 같은 것은 힘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배제되는 그런 예가 없잖아 있어 가지고 증인한테 이런 질의를 하는데,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도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 그리고 공공근로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분들도 한시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각 구에서 아마 일용직이나 고용직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렸던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다 유야무야 돼 가지고 예산 자체가 심의도 안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걸 시범적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전체 37개 동을 전체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구별로 한 두세 개 동씩 해 가지고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그걸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과 더불어 저희 시에서는 지금 임시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원을 차차 없애고 실질적인 공무원만,

이재원위원

그것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처럼 고용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용직으로,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1개 구청에 3개 동씩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수정 예산에 반영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방향을 좀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2002년도에 수원시 채무예상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현재 523억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2002년도 채무?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규환

명규환위원

다 합쳐서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총 합쳐서는 1,242억 5,400만원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여기 주신 유인물 249쪽에 보면 1,586억 2,157만 8,000원이거든요. 249쪽입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여기 2002년도 채무액, 그 금액은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1,500 맞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아니 1,242억 5,400 맞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원금이 그렇고 그건 이자 합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이자 포함해서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을 때,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들었을 때도 1,372억 8,8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부채가 갚아진 것인지,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예. 갚아졌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지금 수원시가 경기도에서 채무가 몇 위로 많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서 한 7위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2위로 나타나 있는데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비율로서는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내년 예산에 지방채를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100만이 가까운 시는 거의 채무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평가를 본 위원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채무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 것인지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649억을 얻어올 때도 50:50으로 채무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도별로 2003년도에서부터 640억이 들어가면 2004년도부터 이자가 수원이 제일 많이 나갈 때가 1년에 132억 나갔다가 이제 2010년도에는 한 362억, 그러면 도에서 362억 중에 168억은 도에서 갚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무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정부에서 하달한 중요시책을 검토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많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방침이나 차량등록, 부지정리, 경로당 땅 취득심의,
규환

명규환위원

잠시만요, 정부에서 하달한 중요시책 중에서 큰 내용이 변동된 내용이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방향이나 중앙시책 사업 같은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변동낸 내용이 많으냐고 묻는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 중요시책을 검토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계획예산변동을 초래한 내용도 많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거의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중요하게 하달한 내용에 대해서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244쪽, 245쪽입니다. 민선2기 시장약속 사업, 민선3기 시장약속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민선2기 시장약속사업 중에서 수원컨벤션시티에 대해서 지난 번에 시정질문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증인?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이것이 당초에 수원시 계획대로 했던 것인데 어떻게 도에 협의를 합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도에서 왜 참견을 했냐는 얘기지요?

조한식위원

그렇습니다. 왜 도하고 협의해야 합니까? 당초 우리 수원시에서 컨벤션시티는 우리가 땅만 제공하면 나머지는 현대에서 공짜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설을 결정할 때 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라 자세히는 모르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시설 결정할 때 도에서 허가 내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 있어서,

조한식위원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잘 될 것 같으니까 도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민선3기 시장약속 사업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시장님이 건네준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선거유세 때 약속을 했던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선거 때 시장님이 만든 팜플렛이나 각 과에서 취합되어서 종합된 사항입니다.

조한식위원

과에서 취합된 것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런데 시장유세 때 쓰레기봉투값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왜 여기에 없습니까? 그것은 여기 빠졌네요.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와서 기재가 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시장님이 선거 전에 100가지 프로젝트를 천명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것입니다. 각 과에서 100대 사업을 다시 확인을 해서 나온 것이니까 틀림 없을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100대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각 과에서 수행하려고, 자료가 거기에서 나왔군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

선거 전에 나온 얘기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

당선 되고 나서는? 당선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선거 공약이냐 이 말입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선거 공약입니다.

조한식위원

선거공약입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네.

조한식위원

빠진 부분도 있나요?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빠진 부분은, 100대 사업으로 했는데 빠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에서 취합을 한 것이니까.

조한식위원

이것 외의 자료는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00대 사업인데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내년 2월∼3월 정도면 확실하게 나올 것입니다.

박응렬위원

지금은 각 과로 되어 있는데 결국에 가서는 별안간에 의논하다가 그냥 의회에 와서 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의회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같이 의논하고 협의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추진과정에서 아마 의회하고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박응렬위원

어떤 방법으로?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세부방침이 나오면 의회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박응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박응렬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병석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석

임병석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김학권위원장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진호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학권위원장

신진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계획서 자료제출요구서 목록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100만 도시에 걸맞는 행정조직과 위상을 확보 및 직제개편에 대해서 행자부에 건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기구가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98년도 기구 정원 감축에 의해서 무려 512명이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100만 도시에 맞는 행정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행자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본청의 경우 2국 6과 정도 확대해서 증설하는 안하고 인구가 5만이 넘는 동이 몇 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분동을 지금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구청에 있어서는 구별로 1과 정도 보강하고 이렇게 해서 100만 도시에 맞는 도시로 행정능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업무에 시달리고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 정원은 60∼70만 인구에 맞는 정원 같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민도 편리하고 공무원도 업무의 과중이 없고 원환할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순서대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위원님 2001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증인으로서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 15쪽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서 「동기능전환 전면실시에 따라 주민자치센터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보안 대책을 강구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기능에 대해서 변화 시킨 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 없는데 증인께서는 요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충답변을 해 주시려고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요약해서 자료를 만들었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5조 기능을 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회의장, 알뜰매장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합동평가가 나와 있고 향후 추진계획만 있어서 효율적인 자료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115쪽, 147쪽에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여기도 그렇고 주민자치센터와 관련된 사항들이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질의가 있어서 여기에서는 함축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

자료는 이렇게 하더라도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특화사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바람」했는데 이것도 여기에 보면 장안구에는 연계해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조원동 종이공예, 정자2동 도예교실밖에 없습니다. 연계한 11개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기존에 여러 가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동별로 노래교실, 꽃꽂이교실, 서예교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이근수위원

증인께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감사에 요구한 것은 각 동별로 똑같은 것을 같이 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 보다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2개 동∼3개 동씩, 인근 동끼리 합쳐서 좀더 가격을 높혀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37개 동이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대로도 그런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관학이 연계한 프로그램이 특색있게 나오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시기별로도, 예를 들어서 방학기간에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있습니다. 특히 우수 사례도 작년에 평가때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얘기한 연계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작품전시회를 통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난 다음에 수료식이나 종료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들이 굉장히 참여자가 유익하게 반응이 있었다는 것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른 동에도 파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근수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은 국민의 정부가 대선 때 공약이 되어서 동사무소를 없애려고 하다고 없앨 수가 없어서 주민자치센터로 고쳐서 명명을 다시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시범 운영을 하고 2001년도에 전부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각 동 운영현황을 봐 가지고 효과적인 운영을 개선해 주기 바라는 뜻에 요구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장안구에도 2개 동 팔달구에도 2개 동이 명시가 되었지만 태장고교나 매탄3동은 근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증인께서도 답변하다시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각 동이 거의 똑같은 사업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몇 개 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그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익힐 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더 검토 해 가지고 효과가 많이 나게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다 됐습니까?

이근수위원

다른 분들 보충 질의하세요.

김학권위원장

아니 여기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자치행정과가 업무분장이 상당히 많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6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굉장히 많은 업무를 관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증인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쪽으로 자꾸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지역은 잘 될지 모르겠지만 단독세대가 섞여 있고 그런 데 보면 잘 안 되는 것으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자치센터는 21세기의 환경변화에 맞춰서 동사무소의 기능과 역할을 갖다가 새롭게 변화시킨다, 그래서 시민들이 문화라든가 복지라든가 편익시설을 이용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방안에서 이게 시범 실시가 된 것인데, 제가 2001년부터 확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되는 동이 있는 반면에 또 잘 되지 않는 동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조한식위원

아니 그 비율이 잘 되는 동보다 잘 안 되는 동이 더 많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는 대체로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는 지금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금년도 저희가 자치센터박람회도 성남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서 우리 영통2동이 최우수 자치센터로 선정이 된 것만 봐도 우리 수원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앞서서 나가고 있는데, 다만 지금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또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충 봐서는 적어도 저희 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그 나름대로 돈을, 물론 시에서 보조로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3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지만 위원들이 회비를 내서 그 돈을 가지고 강사 수당을 주기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잘 안 되고, 1개 동에서는 예산을 신청하게 되면 중간에서 다 삭감돼 버리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리고 구의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인 과로 내년 몇 월이면 또 없어질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외에도 대통령이 이것을 집중적으로 주관해서 운영을 하다가 대통령이 바뀌면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바뀔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지속될까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고, 다만 현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는 굉장히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게 추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지금 각 동별로 예산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리 시비말고 회비를 걷어서 나름대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자체적인 재원확보를 말씀하시나요?

조한식위원

네. 자체적인 재원.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관에서 지원해주는 돈 외에 여러 가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내시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회의수당에 대해서 반납되는 부분은 얼마 정도나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저희가 강사수당이라든가,

조한식위원

아니 그것말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회의수당.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회의수당이오?

조한식위원

예.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회의를 한 번 할 때마다 3만원씩 저희가 보상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2002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3억 3,0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를 했어요.

조한식위원

그 3억 3,000만원 다 썼어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2억원만 지금 현재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돼 있습니다. 물론 연말에 12월이 있으니까 앞으로 회의도 더 하시겠지만 이것은 회의 개최 횟수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럼 이 회비가 지금 만약에 어느 동이 35명이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매달 35명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35명의 회원이 다 참여할 때는 전부 저희가 회의참석수당을 드려야죠.

조한식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 해보셨잖아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지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참석 여부는 뭘로 확인을 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주관하는 입장에서 동사무소에서 확인을 하죠.

조한식위원

자체적으로 회비를 2만원을 걷든지 3만원을 걷든지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습니다. 자체적으로 2만원∼3만원 이렇게 걷는데, 걷는 그 회비의 인원수를 확인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몇 명 참석했다고 그러면 참석한 것으로 공무원 말만 믿고 그냥 주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에서 지급하는 사항인데, 회계처리라는 게 참석을 해야 정당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서명을 받고,

조한식위원

아니 법에는 회의참석수당이니까 회의에 참석해야 주는 것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을 확인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확인을. 회의에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을 하시느냐 그런 얘기예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회의 참석을 할 때는 서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명에 의해서 서명된 사람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서명한 것에 대해서만 확인을 한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확인을 하고 이때까지 전체적으로 주신 거죠? 회비 지급을 하신 거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런 게 지금 현재 2억 정도가 나갔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확인을 본 위원이 안 해봐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요. 회의수당을 받아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90% 선이 회의수당을 받아 가는 것으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회의할 적마다 90%가 참석을 하느냐? 그런데 이런 것을 그 사람이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회비를 내거든요. 2만원을 내든 3만원을 내든 회비 낸 부분에 대해서 결산 검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동 직원이 이렇게 사인을 했다하는 쪽으로 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그런 것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사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거의 구청 주민자치과장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총괄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지금 답변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들 회의 참석해도 사인하는 주민자치위원들 지금까지도 하나 못 봤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느 동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100%도 찾아가시는 동도 있고 아니면 한 80% 찾아가는 동도 있고 그래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동에서 신청하는 그 양심에 따라서 아마 이렇게 거의 지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보면 통·반장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19쪽. 그런데 대개 질의를 하면 통·반장을 엮어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이 나오거든요. 통장하고 반장하고 하는 일이 똑같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성격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비슷한 성격이 아니라 통장하고 반장하고는 거의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반장은 거의 하는 일이 없잖아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반장이나 통장도 마찬가지고, 주민에 대한 지도라든가 행정시책의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다 같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일을 한다고,

김학권위원장

아니, 지금 증인께서 잘 모르시나본데, 통장들은 매월 회의를 두 번씩 해서 회의수당도 받고 준공무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매월 보수도 지급이 되고, 각종 무슨 세금고지서라든가 이런 걸 돈을 받고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하지만 지금 반장들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회의도 없고, 하는 일도 없고 그래서 반장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동기능 전환 이후 통·반장들 역할에 대해서 이걸 검토 좀 하시고 개선방안, 운영방안 좀 검토하라고 그랬는데 매번 똑같아요. 답변 나오는 걸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연구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쓴 것 같은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반장이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지금 반상회를 합니까, 뭐를 해요? 반장들이 고지서를 돌립니까?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반장이 조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조례를 폐지 해서 반장을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런 제도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유명무실하게 됐는데, 그러나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행정시책의 말단 침투라든가 본래 근본적인 목적에서 본다고 한다면 존치가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통·반장의 역할은 평상시의 그런 역할도 있겠지만 우리가 전시 같은 것도 대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시에는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비상연락도 해야 되고, 또 전시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하나 무슨 재난 사고가 났을 때 구호품도 줘야 되고, 이런 역할을 사실 통·반장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는 일이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역할이 미비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단안을 내리고 아마 이런 조직을 없앤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가 일선 행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학권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우리 관변단체가 각 동네마다 단체 회원들이 최하 200명 이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자원봉사가 있고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 삼중 이런 식으로 반장, 주민자치위원, 각 관변단체 해서 이렇게 쭉 나열해놓고 우리가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명이고 10명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는 게 나은 거지, 전시 대비하고 뭐 대비하고, 지금 앞으로는 재난이 나면 TV가 자동으로 켜져서 방송도 해주고,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그걸 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통장들 자녀를 위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중에 있음' 그랬는데, 여기 위원님들이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금이 설정이 돼 있으면서도 통장들이 장학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왜냐하면 그 자격요건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개정을 해서라도 고생을 하시는 많은 통장들이 자녀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빨리 개정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먼저 요청도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개정중에 있음' 그랬지만 아직 이게 안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결재 중에 있고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이 자격요건을 많이 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 재직 3년에 해당이 돼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걸 한 2년 정도로 낮추고 다른 것도 대폭 손질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김학권위원장

예. 꼭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각 동별로 아까 말씀에 3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15명∼25명이에요.

황용권위원

15명∼25명, 죄송합니다.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각 동별로 지금 참석수당 말고 본인들이 회비는 별도로 자기들이 자율로 정하게 돼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 회비에 관련된 그런 규정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다만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갹출을 해서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 이런 사실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황용권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걷을 수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그렇게 가입비를 걷어도, 그 가입비를 걷고 또 회비를 걷어도 무방한 건지?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일부 동에서 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회비도 내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좋은 의미에서 볼 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회비도 걷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나름대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 예로 어느 동에서 자치위원회 들어오려면 가입비를 내고 그리고 월 3만원 정도의 회비를 내는 것으로 정했다고 하면 행정 당국에서 그것을 지도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한테 다른 상세한 얘기를 해주시면 이런 것들은 제가 반영을 해서,

황용권위원

담당 동장에게도 권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 점 증인께서 각 동에 파악하셔서 시정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6쪽,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면 안 될까요?

김학권위원장

김명수 부의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물론 일선 동에서 열심히 하는 동장들이 대다수입니다만 지금 우리 황용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은 뭐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려면 가입비를 일부 내야 되는 동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들어오는 게 가입비 내면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격 기준이 우리 수원시주민자치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규정이 딱 돼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해촉은 또 어떠어떠한 경우에 해촉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우리 황용권 위원님 말씀처럼 가입비를 일부 받는다는데 사실 그 내막은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를 갖다가 소위 말해서 요새 사극에 보면 찍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수단이에요. 너는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집어 넣어주고 나니까 이게 자기하고 반대파라 이거죠. 그것을 들어내는 수단으로 가입비를 내라. 그래서 가입비를 안 낼 것 같으니까 그러면 얼마 후에 가입비 안 낸 너희들은 의무를 회피했으니까 방출하겠다. 그것을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현행 동장이 속된 말로 해서 짜고 하는 거예요, 짜고. 왜? 해촉은 동장밖에 못하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도 그런 것들이 사실 조그마한데서 그런 것이 있겠느냐 하겠지만 그런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곳은 지금 월회비 내는 것도 싸웁니다. 3만원이면 됐지, 2만원 더 내고,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시에서 3만원 나가면 됐지, 또 내냐, 이러는데 그런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마다 때가 되면 트러블이 생깁니다. 시에서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권고안 정도는 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면 동장회의라도 소집해 가지고 내분 좀 안 나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오늘 말씀을 숙지해서 원래 자치위원회가 자민자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민주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관에서 감독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실태조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혹시, 가입비 받는 동이 진짜로 있다면 못 받게 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115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명규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시민들은 공직자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함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 공직자 취미클럽이 여러 클럽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 클럽에서 어느 대회에 나가면 수원시 대표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취미활동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수원시에 취미클럽은 1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나름대로 직장내에서 취미로 운영되는 성격의 클럽인데 그 외에 축구클럽이나 이런 클럽이 경기에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경기에 출전하면 취미활동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수원시를 대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는 축구동호회 회원이 많은데 유인물에 5년차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지사배 공직자 축구시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직자들이 취미클럽을 하면서 어떤 성적을 올리지 못해 가지고 증인께서 관심이 없으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으로 경기도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합에, 경기에 임할 때는 취미클럽의 총무가 모든 것을 주관할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의 서무부서에서 시합에 나가는 것을 준비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로 주관하고 지원하는 부서에서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수원시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회라면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잘못하신 것 사실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결승에 올라가서 많은 공직자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사기가 진작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김용서 수원시장님하고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김학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도 수원을 대표하는 자치기획국장님이나 신진호 증인께서 나오셔서 축하를 해 주셨으면 사기가 더 진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공직자 사기진작에 돈을 많이 주는 것 보다는 정신적으로 같이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26쪽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월드컵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시민 서포터즈밖에 없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담당한 것이 서포터즈였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6개국에 4,128명의 서포터즈가 있었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4,128정확한 숫자는 아니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정확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시비가 9,000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6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은 9,000만원이고 집행은 650만원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도 포르투갈 서포터즈를 했는데 증인께서는 정확하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한 수치가 아닙니다. 각 단체에서 아마 명단을 적어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각국 대표 방문에 따른 물품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무엇을 구입한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브라질 등 4개국 대표 숙소에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로 꽃바구니하고 과일바구니를 선물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플래카드도 숙소에 비치를 해서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27쪽에 보면 중앙광고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서포터즈 중앙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관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홍보비를 부담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서포터즈 구성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포터즈 인증서 제작을 처음부터 지원을 받아서 한 것입니까? 마음대로 한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 분들이 월드컵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기념이 되니까 해 주라는 지침이 있어서 제작을 했는데 이 사항은 650만원의 시비를 부담해서 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몇 명 한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4,128명을 제작해서 전원에게 인증서를 배부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저희 동네에서도 보면 본 위원을 포함해서 전혀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 오고 있습니다.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각 관변단체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돌리는 것 같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된 인원수 보다는 불참한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받았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고마움 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 있더라도 그러한 예가 없도록 철저하게 정말로 자원봉사를 한다든가 서포터즈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돌리도록, 많은 사람한테 주지 말고, 알겠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28쪽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동경계 조정하는 것은 거의 도로가 개설되므로 인해서 자투리땅이 경계조정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서 본 동이 아니라도, 인계동 같은 경우는 인구는 3만 9,000명 되지만 이동인구가 4만∼5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계동에 경계조정을 할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인계동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번 추진을 했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추진 사항이 어떤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대개 행정구역 조정 문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도 불합리한 구역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연2회 정도 하고 있고 수시로 시의원님이나 시의회에서 건의하면 조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위의 여건이나 학교, 특정계층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인계동 지역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99년도에 인계동지역의 374번지 청소년문화센터 앞쪽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조사해 봤는데 그때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찬성이 26%, 반대가 74%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서 사실상 생각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당연히 주민의사가 제일 중요하고 실명을 거론하면 인계동 삼성아파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내막을 알지만 매탄동이 되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에 인계동을 떠나지 않고 동사무소는 매탄1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지역에는 많은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구 화장터 부지에 있는 한화백화점 부근은 경계조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저희는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인계동에서 일하는 양을 줄이기 위해서 경계조정을 하자는 것 보다는 권선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인계동에 와서도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의 여건이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80에서 100정도로 같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50% 일하고 어떤 사람은 150% 일하는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한화백화점 뒤, 구 화장터 부근의 경계조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서를 검토해서 바로 현장조사를 하고 기본계획을 짜고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시에 문제점이 많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우선 행정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지역적인 이기주의나 특히 의원님들 죄송하지만 반대도 많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구역조정 때문에 1년 전에 위원님들이 곤혹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집행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대우 아파트 문제가 사전에 허가 때부터 승인날 때 까지 결정을 안 짓고 그냥 두는 바람에 우리 위원회 위원 두 분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애를 엄청 먹었습니다. 지금 파장동하고 정자동도 경계조정 때문에 안 좋은 일 있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협조를 잘 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수원시의 5개 동 정도가 분동이 되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분동될 때 경계조정 문제는 아무 이상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현재 각 동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없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아무쪼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주민이 원하면 거의 들어주는 편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진위원

저희 동 같은 경우 파장동 일부 아파트를 편입하는데 협조를 했는데 그 옆 율전동에서 다 같이 온다고 서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신명 아파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주민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9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주민의사가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부응해서 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또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신명 아파트를 받아주면, 그 옆 율전동 9,800이라는 인구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저희 동 쪽으로 오려고 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명을 해서 민원제기할 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 봐 가지고 실태파악을 한 후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쉽게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진위원

원칙에 벗어나지 않겠느냐,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분동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신동과 망포동, 매탄3동이 있는데 분동 요인을 보니까 본 위원 생각은 보통 내천이나 도로를 분동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동요건을 보면 삼성전관을 현재 신동에서 망포동으로 보내기 위해서 경계조정을 건물을 잘라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은 영통대로를 기점으로 잘라야 이 동경계를 누가 봐도 옳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신동의 풍림 아파트 일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황용권위원

경계조정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삼성SDS 건물 있는 쪽을 선을 그어서 그 쪽을 망포동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매탄3동으로 하려고 선을 그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로로 잘라서, 그렇다고 해서 신동이 망포동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계는 그렇게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지형적인 여건은 파악하기 힘드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경계조정하는 것은 면적, 인구, 형평성, 법정동이 분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법정동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각해서 경계조정을 하되,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드려서 이해하는 선에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31쪽 시·구·동에 대한 연도별, 부서별, 직급별 남녀 정원현황에 대해서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우선 동기능 전환을 하면서 동사무소의 인원이 많이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행자부 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업무는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됐다가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동으로 내려갔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가 내려간 후에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력을 보강해주고 있는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원이 변동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위적으로 인력을 배분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구청으로 이관이 돼야 할 업무가 동사무소에 존치돼 있는, 특히 건축이라든가 건설, 청소 민원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정리 해야만 동사무소의 어떤 인력의 지원효과가 나타나는데 현실적으로 이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을 축소한 것을 지금 공공근로요원과 일용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바로 그렇게 모자라는 인력을 공공근로나 일용으로 대처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현실이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행자부 자체에서 규칙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증인께서는 잘못된 점을 상급기관에 잘못됐다고 요청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수시로 제가 요청을 하고, 정식 문서로 3회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표준 정원제 문제도 지금 거론을 하고 있고, 기구 인력 증원하는 문제도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은 그때 가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럼 기구를 요청하셨는데 기구가 2국 6개 과가 증설이 되면 동사무소에 일하는 인원이 증원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본청에 관한 2국 6과고, 내년부터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되는 것으로 지금 행자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정원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인력에 여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 일선 동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점차적으로 이게 축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공공근로가 없어진다면 증인께서는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감축을 해야 되고 상용근로자도 다 없애야만 됩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만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기구 정원을 우리가 더 늘려서, 특히 표준정원제에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많은 정원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도 추진했던 정원제가 바뀌지 않는 상태인데 2003년도 1월달에 바뀐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100만을 넘어섰습니다. 101만 7,000 명이 됐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우리 시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구정원직제라는 것이 70만 인구에 기준이 맞춰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자부 입장에서는 연말에 이게 대통령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을 해서라도 우리 시에 어떤 인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일용직을 6개월 정도만 월급을 예산에 반영했지 그 외에는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걸 상시 저희가 고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상 문제가 따르고, 특히 퇴직금을 줘야 된다든가, 또 노조에 가입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상시 고용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맞게끔 6개월 수준, 아니면 300일 수준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물론 잘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만일에 하나 지금 정원제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또 공공근로가 없어져야 된다면 그래도 1일 사역인부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수료 인부를 세워서 별도로 어려운 업무를 처리를 하고 또 한 가지는 민간이 할 수 있는 업무들은 과감히 민간위탁을 추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폐기물 처리라든가 또 기를 게양한다든가, 또 보안등을 보수한다든가 하는 업무들은 민간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과감히 민간위탁을 해서 모자라는 인력에 대한 업무를 충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주 좋으신 생각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분야가 아니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세무 분야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예로 그 동안은 세무고지서를 통장 등을 통해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배송을 했는데 지금은 동마다 각기 특성이 있어 갖고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 등기로 발송을 하다보니까 통장들에게 수당을 줬을 때와 우편으로 발송을 했을 때에 비용의 차이가 얼마나 나시는지 증인은 아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게 배달수당으로 하면 1건당 500원씩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우편료는 한 130원 정도,
규환

명규환위원

등기우편이 130원이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 우편료는 제가 확인을,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등기우편 하나 보내는데 17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등기가 반송됐을 때도 그 돈은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등기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더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통장이나 일반인한테 맡길 수 없는 일이라면 세무 쪽에 일일 사역인부라도 고용을 해서 세금도 좀 적게 나가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게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제가 봐도 현실적으로 예산 절약 면에서도 이것은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되게끔 제가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예.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증인이 답변한 것을 전체적으로 책임지실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지침은 행자부 지침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표준정원제 관계는 현재 계획 중이지 확실한 것도 아니고, 또 현재 수원시가 70만 인구의 공무원 정수에 의해서 하는데, 100만이 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요청을 한 거지 아직 확답을 받은 건 아니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확답은 제가 아직 안 받았죠.

이근수위원

그렇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다만 저희가 실무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좀 얻었습니다.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도 가셨기 때문에,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거죠? 확답은 받은 게 아니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현재 5만이 넘는 동은 분동계획이 있는데 그걸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하다보니까 수원시내 6개 동이 5만이 넘는데 아직 정확한 것은 분동계획도 미지수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구도 중요하지만 33㎢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현황을 보면 2002년 10월 31일 현재로 돼 있는데, 지금 5만이 넘는 동이 6개 동이거든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런데 어느 동은 정원이 13명이고 어느 동은 12명인데 왜 이렇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행자부의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배치기준을 보면 4만∼5만이 되는 동은 10명∼12명을 배치하게끔 돼 있고, 5만∼6만에 있어서는 11명∼13명을 배치하게끔 정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준해서 지금 배치가 돼 있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6개 동 중에 1개 동만 12명이에요. 6개 동 중에 1개 동은 인구가 6만이 훨씬 넘어서 7만에 육박하기 때문에 15명인데, 나머지 5개 동이 거의 5만 2,000∼한 7,000 사이인데 12명이 한 개 동이 있어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하면 2001년 말의 인구가 기준이 돼서 배치가 된 거구요.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행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동이 됨으로 해서 정원까지 변동이 돼서 내려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2002년 3월 전에는 5만 넘는 동이 5개 동이었어요, 지금은 6개 동이지만. 그런데 2002년 3월에 5만이 안 됐던 동도 13명이에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인구가 급속히 증가가 되는데 인구가 증가가 됐다고 해서 금방 더 증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 입장에서는 시기를 두고서 이걸 검토를 해서 증원을 갖다 할,

이근수위원

그 얘기는 반대로 시청에서 장래 인구 증가에 대한 타당성 있는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착오가 생겼다 그 얘기예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2002년 2월 27일자로 28명을 갖다 증원을 해달라고 행자부에다 정식으로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이것 한 건만 갖고 지금 다룰 수가 없는 입장이고,

이근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2002년 10월 31일 현재라고 돼 있는데 그럼 기준을 언제 기준해서 현재라고 그래야지 그냥 현재라고 하니까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더 정확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공정한 입장에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수원시가 민원인 입장에서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우리 시민에 맞는 정원의 혜택을 받아 가지고 서로 합리적인 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구조조정이 되면서 많은 업무가 다 구청으로 이관이 됐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지금 새마을 대청소도 구청으로 이관이 됐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근데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왜 그렇게 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청소민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건설, 건축민원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이관하도록 당초에 방침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하지만 의회의 검토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됐느냐 하면 이게 시민 생활하고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동사무소에 그대로 존치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의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우리 의결자료를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 60%가 현재 사업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다보니까 지금 자꾸만 인구는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인력구조상의 문제, 일이라든 게 어려움이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와서는 이것을 저희 과에서 별도로 다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동에서 다시 구청으로 이관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이관 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이건 이관은 안 됐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아니 20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는 이관하는 것으로 안을 냈는데 이게 의회에서 수정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예. 먼저 하세요.

이근수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대로 사실은 동기능 전환과 구조조정에 의해서 동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시키려고 그랬는데 동의 민원 입장이라든가 운영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그대로 두는 게 더 효과적이다. 타당성에 의해서 의회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무, 건설, 청소를 그대로 동에다 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공통적인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맞을는지 모르지만 수원처럼 많은 인구가 있는 시나 이런 데는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이 동기능 전환과 구조조정에 의한 모순점을 건의를 해 가지고라도 실정에 맞게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의를 해 가지고서 수원시에 맞게끔 타당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요구를 해서 그걸 받아내오시라 그 얘기예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문제가 인력 증원 문제하고 같이 결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근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표준정원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는 뜻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럴 경우에 증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인력 증원을 해주는 게 지금 현재 업무 현실로 봐서라도 타당하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근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동의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물론 정원이 적은데다 많은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구청의 인원을 동사무소로 내려줘야지 동사무소 업무를 구청으로 빼 가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더 업무 보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행자부 지침이 있다하더라도 융통성 있는 운영 방안을 찾아야 될 겁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우리가 구조조정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9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조한식위원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이게 '98년∼2002년도까지 공무원 정·현원 사항에 대해서 쭉 기재가 돼 있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런데 '98년도, '99년도에는 동사무소나 그냥 인사이동에 의해서 인원이 줄고 늘고 이렇게 돼 있는데, '99년도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조금 인원이 줄었어요. 동사무소가 한 명 정도 쭉 줄다가 2001년도에 동사무소가 완전히 확 줄어버렸어요. 그 자료 보이십니까? 2001년도에 보면 1개 동사무소에,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기능 전환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줄어든 겁니다. 2001년부터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조한식위원

구조조정을 시작하면서 바로 동기능 전환이 시작된 것 아닌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2001년 1월 1일부로 동기능 전환을 했죠. 그래서 그때 동에 있던 직원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집계를 보면 자그마치,

조한식위원

그런데 시청이나 구청 같은 데는 인원을 보면 별로 빠진 인원이 없어요. 빠진 인원이 없고 동만 6명, 4명, 5명, 7명, 6명 이렇게 전부 다 빠져버렸어요. 이때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그때 인원을 뺀거다, 그 말씀이시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총 정원이 710명이었는데 381명이 돼서 결과적으로,

조한식위원

그럼 구조조정도 2001년에 제일 많이 됐겠네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제일 많이 됐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전부해서 329명이 줄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럼 2001년도에만 329명이 줄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니죠, 아니죠. 2001년도에는 174명이 줄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때가 제일 많이 줄었네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이게 구에서 하는 일보다도 실제 시민들하고 공무원들하고 가장 많이 부딪치는 데가 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구보다는 동이 인원이 보충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행자부에 상신한 적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저도 동감하고 다만 어려운 점은 배치규칙이 행자부에서 별도로 지침이 있어서,

조한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증인께서 행자부에 그러한 애로사항을 상신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금년 2월 27일자로 정식문서화해서 28명을 승인해 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답변은 이것만 별도로 다룰 수 없고 행자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표준정원제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같이 준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한식위원

표준정원제도 정해진 것도 없고 분동에 대해서도 정해진 사항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서비스의 질은 최악입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 공무원들은 직장협의회가 생겨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아주 힘들 것입니다. 구청에 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항이지만 독촉을 하세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도 띄워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증인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단위사무에 이관으로 되어 있고 존치되어 있는 것하고 실제 동사무하고는 맞지 않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동사무하고 맞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자료에는 세무, 청소 이런 것은 이관이 다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왜 이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존치지?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답변을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업무는 구로 이관이 되었는데 실제 업무는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관이 되었는데 왜 동에서 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생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원님들의 발의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에서 모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관으로 해 놓지 말았어야지요. 존치로 그냥 두었어야지요. 방위협의회 운영 등 쭉 나와 있는데 다 이관이 되었는데 현재 동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러한 사항들은 행자부의 기준지침에 의해서 이 업무를 이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업무를 처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적으로 이관이 된 것이고 실질적인 업무는 동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김학권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동사무소의 직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는 많고 서류상으로 이관이 다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동사무소 직원들은 진짜 고생하면서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이관으로 되어 있으면 이관을 시키든지 아니면 서류상 존치면 아예 그냥 두든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관은 해 놓고 일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조한식위원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 조직 때문에 이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근수위원

병사업무는 동에서 안 보잖아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여기 자료에 보면 방위협의회 운영이라든가 세무, 청소 쭉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저희도 내용적으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면 그대로 따라주세요. 이관 시키세요.

이근수위원

우리가 막은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행자부 지침이 그렇다고 모든 것을 그렇게 몰고 가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근수위원

이관 안 된 것은 존치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관이 안 되고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보면 그냥 동에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관으로 해 놓고 실제 업무는 동에서 하느냐,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압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 어려움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수원시청에 근무한 인원이 541명이고, 2001년도에 505명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구청에 근무한 인원이 180명이고 2002년도에는 250명입니다. 또 '98년도에 동사무소에 근무한 인원이 638명이고, 2002년도에는 381명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업무가 구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내려왔지요? 그러면 구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직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존치가 되면 인력을 배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정원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논리로 본다면 구청에 있는 직원을 빼서 동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행자부의 업무배분지침에 있어서는 그것을 동에서 처리하지 말고 구청에서 처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청에 존치를 해 놨던 것입니다. 이관을 한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공무원들 숫자는 나눠져 있고 업무는 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전문용어라 잘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근무하게 명령은 나 있지만 파견근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행자부 감사에 걸립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파견근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37개 동에 다 파견시켜서 근무한다는 것은 안 맞고 다만 이런 경우에 현실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업무를 구청으로 다시 이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본 위원 생각하는 것은 팔달구의 경우 14개 동의 세무업무를 팔달구청에서 보기로 했는데 동으로 다시 내려갔을 때 14개 동에서 일어나는 세무행정을 보던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동의 형평성을 따져서라도 파견근무를 해서라도 업무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증인!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행자부에서 시행하기 전에는 정식으로 공직자가 된 사람들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공공근로나, 공익요원이나 일일사역인부가 정식 공무원보다 못하다는 것 증인도 아시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되기 전에라도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업무를 담당해야 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놀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동의 형평을 따져서라도 파견근무라도 시켜서 동직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정원관리상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파견을 한다면 정원관리가 안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2년 이상 된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의 형평성을 따져서라도 구청에 있는 직원과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과의 교환근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원이 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 뿐만 아니라 다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청은 구청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다 어렵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이 하는 얘기를 본 위원이 다 이해하듯이 본 위원이 하는 얘기도 증인 다 이해하시지요?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이 동에 가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환근무나, 원론적으로 행자부 지침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말로만 일관하기 보다는 그 속에서라도 방법을 찾아서 하급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오지 않겠습니까? 검토해 볼만한 일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려야 되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현행 지침이나 현행 법에 근거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을 하는 사람이고 정원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범주를 벗어나서 파견근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반대로 벗어나서 행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동의 존치 사무가,
규환

명규환위원

이론적으로 다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계속 동사무소에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합리성을 증인은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힘 없는 말단 직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이관 업무를 구청에서 꼭 해야 되고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데 인구가 많고 세수가 많은 곳은 구청에서 일용직을 써서 동사무소로 파견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일용직에 관해서는 자유롭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답변을 정원에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일용직에서라도 융통성있게 활용한다고 답변을 해야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직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무업무에 일용직을 고용해서 세무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세무직이 있는데 업무가 많기 때문에 보조를 하나 더 준 것입니다, 구청에서.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정원이 안 되면 우선 일용직이라도 우선 대처를 하면 업무분담해서 되니까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원이 되면 우선적으로 동사무소에 증원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용직의 경우는 파견이 아니라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이근수위원

일용직도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가던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파견이나 마찬가지지요. 분명한 것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존치, 이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행자부는 이관하라고 해도 우리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존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관이라고 하지 말고 존치라고 해 놓으십시오. 의회에서 의결해서 존치한 것인데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연구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9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07, 108, 109쪽에 대해서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수요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정기총회 한 번하고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월례회를 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월례회하고 정기총회하고 참석인원이 차이가 안 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대개 비슷한 수준으로 참석을 하십니다.

이근수위원

수요회는 수원시 각 기관단체장하고 직능사회단체장, 금융지점장이라든가 군부대장, 기타 유력인사 등으로 돼 있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국회의원들은 참석 별로 못하시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지난번 회의에는 국회의원인 신현태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박종희 의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시고요.

이근수위원

수요회는 수원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수원시 입장으로서?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 시책의 홍보라든가 또 관내의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또 아울러서 단체장님들 간에 친목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연말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수요회 회원들끼리만 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수요회 간부진들이 주축이 돼 갖고 위문을 합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은 수원함 현황 및 지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함에는 거의 연례적으로 우리 시에서 방문하고 있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금년에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12월 중에 위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혹시 수원함에서 수원시 화성문화제라든가 이런 때에는 초청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참석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초청을 해도 이 분들이 평상시에는 국방 업무에 전념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다만 12월 중에 하는 것은 함정이 정박을 해서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교류는 12월중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대개 방문을 갈 경우에는 위문품을 가지고 가는데, 위문품은 시에서 준비를 안하고 수요회에서 회비로 준비를 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수요회 회비를 주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시에서는 부담 하나도 안하고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일부는 시 예산도 같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500만원을 별도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가 장병들이 추리닝을 원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구입을 해서 선물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이 자료를 보면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자세히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위에 그 300만원은 수요회 회비로 활용할 계획이고 500만원은 시비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는 시에서는 부담을 안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금년도에서부터 반영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본 위원이 '90년도 초반에 갔을 적에는 시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수요회 회원이 안가고 의원들하고 시청 직원하고만 갔는데,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분들 가실 수 있는 여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걸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계획이 아니고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서 약간 융통성이 있게 운영을 했네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 관리현황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런데 늘 서로가 깊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 예를 들어서 공익근무요원 중에는 여러 가지 자기 형편이 어려워서 공익근무요원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자기 체격등급에 의해서 공익근무요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정적으로 어려워서 진짜 자기 생활하기가 불편해 가지고 직장생활하면서 근무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대처하기가 힘든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제도적으로 학력이 낮은 저학력자가 좀 많고,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소집이 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이 어려운 공익요원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에는 주로 다른 업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러한 형편이다 보니까 근무상태가 좋지 않고, 또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복무이탈이라든가 사고에 의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복귀할 적에 원위치 복귀합니까, 아니면 근무지 변경 근무시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대개가 근무지를 변경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런데 매년 구청의 감사 때 구청에서 질의하면 근무지 변경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관리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답변하던데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저희가 배치를 할 때 지역의 여건, 그러니까 자기의 출근 거리라든가 그런 걸 배려를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집 근처에 가급적이면 근무지정을 해주지만 사고가 난 사람을 다시 근무지를 그 전에 근무하던 데로 주느냐, 아니면 다른 데로 조정 배치를 하느냐?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요즘에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똑같은 근무지에다 배치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근무지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지금 전체 인원 중에 굉장히 개인적으로라든가 가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몇 % 차지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한 숫자는 없는데 대개 저학력 층의 사람들이 문제가 많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대개 학력별로 제가 분석한 걸 보면 고퇴 이하가 34%인데, 대개 이 정도의 수준이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주로 야간 업소에 나간다든가 야간 직장을 갖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계층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여러 가지로 사실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공익근무요원도 자유복으로 근무하고 또 경제적으로 생활해 나가기 어려운 사람도 근무를 하다보니까 주간에 근무하고 야간에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기고, 또한 그러다보면 문제점이 있을텐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현재 공익요원이 각 구청에도 파견근무를 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구청에도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3개 구청에 몇 명씩 나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대개 우리 수원시 관내 487명이 배치를 받았는데, 시청에 54명, 장안구청에 123명, 권선구청에 157명, 팔달구에 153명, 대개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각 구청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들이 혹시 또 다른 데로 파견근무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파견근무보다도 각 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배치를 하는데, 개중에 자기의 출근 거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구청에다가 의뢰를 하면 구청에서 그쪽으로 또 파견근무를 시켜주느냐 이거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없어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공익요원을 요청했을 때 그 공익요원이 파견근무를 하는데 학교에서 공익요원 요청을 어디다 합니까? 구청에다 합니까, 아니면 시청에다 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학교 문제는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청에서 하겠죠.

황용권위원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겠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교육청에서 병무청으로 요청을 하면 병무청에서 그쪽으로 배치를 해주겠죠.

황용권위원

그럽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럼 각 구청에 나가 있는 공익요원들이 현재 하는 일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대개 여러 가지 감시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자원 감시라든가, 또 문화재를 보호한다든가, 그리고 주로 길거리에서 차량 단속을 한다든가, 질서 계도를 한다든가, 일부는 또 행정보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분들이 어떤 교양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자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 단속을 할 때 민간인들과 접촉을 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번 싸우는 걸 들었는데, 그 분들은 그래도 일단 공직이라고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이 항의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대고 같이 멱살을 잡고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요원 관리를 정신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민간인한테도 잘 공손하게 공직자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12쪽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의전행사에 대해서 증인에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전행사는 현충탑에 간다든가, 아니면 시장 취임이라든가, 퇴임이라든가 이런 것만 의전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외부에서 손님이 오셨다든가, 지사가 왔었다든가, 아니면 무슨 대사가 왔었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의전행사의 한 과정이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전부 포함이 됩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의전행사 내역하고 예산집행은 시장에 국한돼서만 자료가 나왔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만, 소관 행사만 제가 여기다 자료를 제출한 겁니다.

조한식위원

소관 사항은 이것뿐이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외부에서 손님 오는 것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각 과별로,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손님이 온다든가 그런 건 국제협력과에서 하고, 또 부서별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다루는 그 사항만 자료로 만든 겁니다.

조한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행사 이외에는 의전행사에 대해서 한 게 없습니까? 화성문화제 행사 때도 없어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화성문화제 총괄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요,

조한식위원

통괄적으로 그 행사 주관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그래도 분담 업무가 있잖아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초청 인사들 안내를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것도 의전에 들어가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의전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큰 행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조한식위원

그런 데는 비용이 없어요? 그런 데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긴 저희가 예산 들은 게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 취임식이나 퇴임식이 있었으니까 그나마도 의전행사가 이렇게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의전행사가 전혀 없겠네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행사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행사 외에도,

조한식위원

아니 지금 현재 이러는 것으로 봤을 때, 행사라는 게 정기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획도 없이 무슨 행사가 이루어져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이것 외에 하는 행사들은 월례조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경로잔치 하는 데 가서 도와준다든가, 체육행사를 주관한다든가, 초도 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정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굳이 커다랗게 의전상 해야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일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조한식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는 예산집행도 전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집행하는 게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만약에 대사가 왔다할 경우에는 국제협력과에서 예산집행을 다하고, 안내 같은 이런 것은 우리 행정과에서 할 수 있어도,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가 도와주죠.

조한식위원

예산집행은 국제협력과에서 다 한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얘기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내년 2003년도 예산에 의전비용으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죠? 가상치로 해서 받아놓은 게 있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조한식위원

계상을 했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올해 현재 자료 올라 것에 비해 보면 내년도에는 전혀 쓸 돈이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관리실태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무슨 감사담당관실 여러 군데 다 있는데, 보안심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행정정보공개심사위원회, 그런데 제2건국 이것도 한시적이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한시적인 그런 기구입니다.

조한식위원

이것도 한시적으로 국민의정부가 물러가면서 같이 소멸되는 그런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 폐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예상이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지금 보안심의위원회라든가 행정정보공개심사위원회 같은 데는 운영횟수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운영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데는 조례 자체부터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럽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보안심사위원회 경우에는 주요 보안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건 12월 중에 내년도 보안업무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이고,

조한식위원

언제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12월 중에.

조한식위원

12월중에 할 계획이라고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내년도 것은 금년도 말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말에 개최될 계획으로 돼 있고, 행정정보공개심사위원회는 이것은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개가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사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꿔서 얘기하면 일반 공개요청이 있을 때 저희는 여태까지 100% 다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안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개인신상에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아직 이런 실적이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럼 이런 기구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네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조한식위원

언제 필요로 할지 모르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도 서 있잖아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이 없고 비 예산으로 전부,

조한식위원

회의수당도 없어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니 회의수당만 있죠.

조한식위원

글쎄, 회의수당이라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그럼 회의수당 이런 것은 그냥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이 되는 거예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불용액이 되겠지요. 회의를 개최 안 하면 불용액으로 처분합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보안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조한식위원

보안심사위원회는 행정정보공개심사위원회 위원은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다, 100%?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공무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회의수당을 줍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회의수당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은 회의수당을 지급 못하게 되어 있어서,

조한식위원

보안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초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연말에 합니까? 미리 보안업무에 대해서 숙지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음 연도의 보안업무 계획을 수립할 때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한식위원

올해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작년도에 해야 되겠지요. 금년도 것은 전년도 말에 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한식위원

1년에 한 번 밖에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대개 그렇습니다. 수시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보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공개 사항이 아니니까 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다 보안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한 가지겠습니까, 우리 수원시청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각 부서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연말에 하는 것 보다 연초에 전년도에 한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도 하고 그래야지요. 보안심의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보안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징계도 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1년 동안 보안에 필요한 민원보안, 문서보안, 전산보안 관계를 취합해서 연말에 심사를 해서 익년도에 심사된 자료에 의해서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연말에 회의를 합니다.

조한식위원

그동안 보안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보안업무 심사를 합니다.

조한식위원

보안이라는 것이 안 지켜졌을 경우에는 책임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에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증인! 그렇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보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안이 지켜지지 않고 누설이 되었다, 그 피해가 시장한테 갈 수도 있고 시민한테 갈 수도 있고, 시민 어떤 개인한테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다루는 보안심사위원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안 열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도감독은 국정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나와서 수원시 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도에서도 정기적으로 시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국가에서 지정하는 보안에 대해서도 얘기가 되지만 본 위원이 증인께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 자체내의 보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하겠지요. 우리 수원시 자체내에서 잘못 되어서 어떤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월 보안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과장 책임하에 그 과에 속한 보안업무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점검하는데 보안이 누설이 되어서 피해가 있었다든가 그런 일은 없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외적으로 도출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조한식위원

없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보안 문제하고 정보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에 한 번도 회의도 안 하고 그러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2월 달에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에게 항상 무슨 보안, 행정보안 이러면서 전화 받기도 하고 그런 구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실질적으로 없다고는 하지만 음성적으로 보안이 많이 누설되어서 많은 유언비어가 날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 재고하셔서 공무원들이 실수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조한식 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운영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각종 위원회 전체 현황을 보면 연간 운영을 한 번도 안 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치행정과, 증인이 책임지고 있는 소관 위원회도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금년에 왜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민간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회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시적인 위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근수위원

그 전에는 연간 1∼2회씩 정기적인 회의를 갖지 않았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전에는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금년에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직 회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시행을 안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건국위원회측에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관부서가 되어서 저희는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 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임기하고 위촉일자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115쪽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현원에 보면 남자 고문이 많은데 여자 고문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여자 고문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원활하게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강사 수당이 있는데 강사수당이 다 똑같습니까, 일률적으로?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예산을 세워놓고 강사는 1시간당 1만 5,000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사의 운영 시간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1시간에 1만 5,000원이 똑같냐고 묻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보상금도 줘야 되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식비로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식비로 5,000원씩 지급하고 있다고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인력현황에 공무원이 37명으로, 37개 동이니까 37명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은 주민자치센터에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노영관위원

그런데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장님이나 사무장이나 번갈아서 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대개 총무담당이 하고 있는데,

노영관위원

사무장이 올라갈 수도 있고 총무도 할 수도 있고 동장님도 할 수 있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자가 50명이 되는데 공공근로자 문제가 3개월이면 끝나지요? 연임을 해야 9개월까지 할 수 있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노영관위원

공익근무요원은 13명인데 그 분이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증인께서는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집기를 배치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주민자치센터가 1999년도에 시범적으로 278개 동이 시작,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저희는 3개 동이 시범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노영관위원

우리 수원시는 2001년도 1월달에 33개 동이 시작했습니다. 그렇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노영관위원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잘 되는 곳은 왜 잘 되고 못 되는 곳은 왜 못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잘 된 곳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데 보다도 운영의 구심체 역할을 잘 해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누가 관심을 얼마만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 영통2동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입니다. 거기는 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자원봉사자까지 일심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전국의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못 되는 곳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우선 동의 지원하는 입장에서도 미온적인 면이 많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인 자치위원회가 굉장히,

노영관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각 동의 동장님이나 사무장이나 총무가 무능한 것이 아니냐,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 이유도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좀 더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또 자기 동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든가 다른 곳을 보고 와서 그대로 시행한다든가 해도 실패합니다. 왜! 우리 동과는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전문 요원을 지금 현재 37개 동에 다 준다면 안 되겠지만 각 구에 3명이라도 배치시켜서,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이나 사무장이나 총무나 왔다갔다하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공공근로자가 3개월마다 연장해 가지고 9개월 하다 그만 두니까 거기도 지식이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시간만 되면 그냥 가버리니까요. 어떻게 해서 든지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안일한 대책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문제점 향후 추진 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는 운영 보조원을 동별로는 배치를 못하더라도 각 구에 3명씩이라도 아니면 2명이라도 배치를 해 보고 거기서 운영이 잘 되면 점차 나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실태와 운영요원이 있다면 예산 지원 실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대개 자치센터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시 전체로 볼 때 동 평균 5.7명정도입니다. 파악한 자료에 보면 공무원 1명, 공공근로자가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자원봉사자가 2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 보조원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운영보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정원이 확대되면 전담직원을 줘서 책임있게 그 사람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를 노력하신다고 했고 앞서 기획예산과 감사할 때도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각 동에 올라온 것을 지금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관련 예산 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노영관위원

그래서 같이 타협해 가지고 각 동에 2명이든 3명이든, 전체는 못 해 주더라도, 전체를 다 하니까 2억 3,000정도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각 구에 몇 명이라도 해 주기를, 증인께서 같이 타협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소관위원회에서 구청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고맙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증인께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증인께서 위원님들이 답변을 요구하시면 주민자치센터가 수원시는 잘 되고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상운위원

이번에 영통2동이 경기도에서 최우수 주민자치센터로 상을 받았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자치행정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7월 8일자로 전보되었습니다.

오상운위원

2002년이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오상운위원

'99년 8월부터 시작한 3개 동이 매탄1동, 매교동, 송죽동이 있는데 증인께서는 그 동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주민자치센터에 가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전부 다 가봤습니다.

오상운위원

거기 실정이 어떻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시범 동 3개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상운위원

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당초에 '99년도에 출범을 했는데 지금 2001년도부터 구성된 주민자치센터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3개 동에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었지만 앞으로 발전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는 '99년 8월 3개 동에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는데 잘 했다고 보십니까? 못 했다고 보십니까?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99년부터 2년 넘었으니까 판단이 되시겠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동 보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타는 먼저 시작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구성요원이 누구냐, 시설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새로한 시설, 신규 지역이 더 잘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3개 시범동에 대해서도 앞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상운위원

법령에 의해서, 시범동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행해지면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가 행해지는 것인데, 상급기관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시범동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상급기관에 전임자에게서 얼마나 제대로 보고 했는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동의 상태라는 것은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증인께서 시범동 3개 동이 잘못되었다면 나머지 동도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원시가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야지 수원시만 잘 되고 있다고 상급기관에서 법령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그대로 시인하고 잘못된 점을 보완하든지 개선방안을 상급 기관에 요청해야 되는 것이지 잘못된 것을 증인께서 감사자리에서 수원시만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는 부분은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의 말씀을 드린 것은 수원시 전체가 다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상운위원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이번에 평가에서도 봤듯이 수원이 하나의 수범 사례로 이렇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잘된 부분이 많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못하고 있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두 개 동을 제외하고는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금 증인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더 솔직히 얘기하면 담당 공무원부터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좀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 해 동안 하시면서 주민자치 운영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는 부분이 일부 동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주민자치센터의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참여 미흡이란 부분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뭐냐하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개선방안에 앞서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시간이 몇 시∼몇 시입니까? 대충 동에서 운영하는 시간이 몇 시∼몇 시까지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대체로 업무시간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업무시간 이외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시간 이외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학교를 갔다왔다든지, 지금 개선방안에도 보니까 관내 대학생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한 개 동에서 도예에 관해서 대학생들하고 연계돼서 합니다. 그럼 대학생들도 수업이 끝나고 나면 거의 저녁 이후의 프로그램만 사용하게 되는 부분인데, 동사무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자치센터의 관리 운영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동사무소 직원들이 6시 이후에 퇴근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자원봉사자 놔두고 퇴근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개선방안이나 향후 추진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 문제점하고 같이 개선방안에 대해서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보면 문제점하고 개선방안이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상급법에 의해서, 상급기관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그대로 다 표시를 해놓으시고, 개선방안도 정말 공직자들이 어려운 부분까지도, 또 향후 6시 이후에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6시 이후면 자기 특기를 잘하는 사람이 무료로 강좌를 개설하겠다는데도 동사무소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증인 그거 알고 계시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오상운위원

그리고 6시 이후에 자기 전문분야 일을 끝낸 모든 기능직이라든지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특기, 취미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시간 제약에 걸리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제일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개선방안이나 향후 추진계획에 넣어서 상급기관에 충분히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의는 강사료 현실화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 시간당 1만 5,000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김종기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강사수당, 시설·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 보상금액, 그 다음에 재료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상세한 부분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료가 1만 5,000원이라는 규정을 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예산편성지침에 1만 5,000원을 주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앞에 자료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여가, 복지, 정보활동, 생활체육, 사회교육이 있는데 동별 평균에 29.1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화여가 맨 밑에 보면. 115쪽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섹터별로 나눈 거죠. 문화여가에 해당되는 분야, 또 복지 분야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해서 이걸 보기 좋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문화여가에서는 노래교실이라든가 생활도예라든가 어떤 여가에 관련된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나로 엮어놨고, 다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지금 3개 구에서 동별 평균이 계를 보면 71%라는 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별 연간 71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상운위원

이 데이터 어떤 분이 작성을 했습니까? 데이터 어떤 분이 올려서 이걸 작성하신 겁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저희 실무직원이 작성을 했습니다.

오상운위원

이걸 작성한 실무직원 있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이 데이터가 나왔습니까?
준상

임준상자치행정과직원

매월 실시하는 프로그램 숫자를 더한 숫자입니다.

오상운위원

그 자료 지금 있습니까?
준상

임준상자치행정과직원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걸 보면 2,628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연간 총 프로그램 운영 총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여기 많겠죠. 그래서 월 평균으로 볼 때는 저희가 한 219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 이걸 더 세분해서 자치센터별로 우리가 나누면 매월 한 6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6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된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오상운위원

아니 데이터가 그렇게 안 나오죠. 지금 동별 71개라는 게 연간으로 따지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연간이죠. 이 자료는 2001년 11월 1일∼2002년 10월 31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1년 간의 데이터를 총계한 누계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월별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걸 12개월로 나눠야죠.

오상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별로 3개 프로그램만 운영해도 36개 프로그램이 되네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오상운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데이터를 작성하시는 분이 현실적으로 동에 몇 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하지, 지금 곱하기에 곱하기를 해주는 데이터가 이게 무슨 데이터예요? 지금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일찍해봐야 9시, 10시입니다. 그럼 점심시간 빼고 오후 6시까지면 운영할 수 있는 시간에 정말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한 동에서 4개 프로그램 운영하면 꽉 찹니다. 증인 어떻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4개 정도가 아마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훨씬 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누계 숫자고, 또 시기적으로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게 합해진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데이터 자체가,

오상운위원

증인, 그 운영현황은 데이터 작성하신 분이 여기 올라왔더라도 어느 정도 상황인지 각 동마다 한 걸 현실적으로 기재를 하세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오상운위원

본 위원 생각엔 현실적으로 각 동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 돼 있고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 돼야지, 숫자만 이렇게 해서 1년에 3개 구 하니까 2,628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는 게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떻게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까?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걸 전부 자료화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동별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도 같이 병기를 해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시정요구도 했지만 개선방이나 향후추진에서 너무 형식적이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지가 시범 동은 1999년에 했고, 정상적인 동은 2001년으로 벌써 만 2년이 돼 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금년에 우리 영통2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최우수상까지 받은 동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동의 성공 운영사례 설명회를 한 번 했다든지,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했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수범 사례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업무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를 한 번 개최를 해서 각 센터별로 우수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 번 마련해서 좀 홍보 기회도 갖고, 또 발전기회도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2년이 됐기 때문에 무턱대고 서면상으로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내놓지 마시고 실질적인 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잘하면 프로그램 잘 운영하고 신경을 안 쓰면 못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좀 삼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환경적인 요건도 많이 차지하고, 물론 동에 있는 동장을 비롯한 공무원의 사고도 다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관심 가져줘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관심 갖지 않아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께서 어디 가서 그런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반드시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근수 위원님 보충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라든가 지적사항을 많이 해주셨는데 몇 가지 더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2000년 6월 제정됐고, 그 개정안이 지금 나와 있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행자부에서 준칙안 시달이 돼서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게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왜 의회에 조례안 개정안을 안 올립니까? 지금 동사무소에는 시달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안내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을 저희가 아직 조례개정을 못했는데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개정은 안 했고 시달이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에도 시달시켰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지침은 시달을 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동에서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이런 사항들은 얼른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조례개정을 하게 되면 절차라든가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지침을 받고,

이근수위원

아니 이게 선거 전에 이미 개정안 시달이 됐던 거예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럼 벌써 몇 개월 됐습니까? 빨리 시정해 가지고 준칙이 시달됐으면 그 개정안을 발의해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김종기 위원님께서 고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례 19조에 고문을 보면 위원회에 지방위원을 포함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 조례 내용을 다 숙지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숙지하면 임의적으로 인원을 막 보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원시내 37개 동 중에 여자 고문이 둘 있는 것은 지금 현역 의원이 두 사람 있기 때문에 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이근수위원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맞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우리 의원님들 두 분이 포함돼 있는 거죠.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두 사람 포함해서 여자 고문 두 분 있는 거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김종기 위원께서 질의한 것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는 약간 상반된 입장이에요. 저는 이 조례에 고문 입장을 상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종기 위원은 그런 입장이 아니고 안배 차원에서 여자 고문을 둘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질문하신 거고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인 대답을 하시지 말고 조례에 입각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자원봉사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겠지만 강사라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지도할 수 있는 유능한 지도자이거든요. 물론 아파트에서 여가를 선용해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이 있는 데는 좋지만, 수원시 37개 동 중에 영통2동처럼 그런 유능한 인력이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조금 전에 오상운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강사수당을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계획안을 잡아보시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실제적으로 위에서 계획하고 각 하부 동에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보완하거나 건의해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무조건 위에서 시킨다고 따르면 이게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도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한 프로그램에 주 1회∼2회를 운영하고, 한 프로그램이 하루에 2시간∼4시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주간의 날짜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1개 동에서 6개∼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각 동별 상황을 좀 더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선안 추진계획을 보면 37개 동 중에 7개 동만 동사무소 증축 예정계획이라고 그랬고, 화서1동이라든가 팔달동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를 증축하거나 신축할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물론 연간 예산계획에 맞춰서 이 자료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것을 좀 더 정확히 판단해서 자료를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면 감사자료는 보다 정확히 판단해서 신중하게 자료제출을 해줘야지만 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정확한 자료가 되고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앞으로 좀 많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안녕하세요. 황용권 위원입니다. 신진호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 진행된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개 동을 방문해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는 동도 있고 그렇지 못한 동도 있습니다. 일례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보니까 열심히 프로그램을 진행한 동은 강사수당이 11월말 정도 되면 거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한 달 정도 프로그램이 12월 초까지 연계되니까 나머지 프로그램을 계속 활용하려고 하는데 강사수당이 모자라는 경우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강사수당을 보완해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총액 예산으로 볼 때 구에서 직접 여러 가지 예산을 관리하니까,

황용권위원

아니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모자라는 동은 더 배정을 하도록 제가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해주시겠죠? 그러면 각 동에서 올리면 배정을 해주실 수 있다 이거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각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거의 우리나라 교육이 평준화 교육이다보니까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프로그램이 거의 같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민자치센터는 그 주민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서 포괄적으로 그 동에 맞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지정해주지 말고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더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첫째, 동의 책임자의 생각이 바뀌어야만 그 프로그램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지침에 의해서 하니까 시나 구에서 내려준 그 안만 가지고 거의 똑같이 운영하다보면 그 주민들이 인근 동과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현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는 스스로 그 주민들이 새롭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동장이나 사무장님, 총무님들이 생각이 바뀌어야만 그 프로그램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시에서 적극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지원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지원하시죠? 지원하시려면 그 프로그램은 우리 공직자나 동에 있는 동장이나 여러분들이 생각이 못 미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대학과 연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관내 대학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한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어느 대학과 하실 생각이십니까? 어느 기관과 하실 생각이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동남보건대학이라든가 수원여자대학, 경희대학, 태장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 관내에 대학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하고도 이런 걸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100% 다 응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관내에 있는 대학과 수원시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대학에서 보내주는 그 프로그램을 관에서 각 동에다가 프로그램 안을 배치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계시킨다면 각 대학과의 자매결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경희대학교가 인근에 있고, 아주대학교가 있고, 그런 인근에 있는 대학과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하려면 우선 시와 그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자매결연 맺은 인근의 대학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앞으로 이런 대학과 연계를 해서 교수님들의 자문도 받고 프로그램 용역하는 용역비도 그 대학에 줘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용역을 줘서 개발하는 문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랑 연결을 해서 주로 각 동에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도자기를 만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해당 고등학교와 연계를 해서 구워오는 것 같은데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주부들의 생각도, 주민들의 생각도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타락하고 개인주의 현상이 팽배하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각 동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해서 아름다운 이웃들과 함께 생활한다면 이 사회는 더 맑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전체 동사무소를 한 번씩은 다 가 봤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지금 자료로 현황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동별 자료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분명히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현황 및 예산 집행현황, 문제점, 대책(동별)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 내신 자료에는 전혀 동별은 커녕 구별로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주면 어느 동이 프로그램이 잘 되는지 어느 동이 안 되는지 알아야 개선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할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입니까? 자료요구를 위원님들께서 하면 담당자들은 자료요구를 통해서 반성도 하고 해서 향후 대책도 세우고 그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를 너무 성의없이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해서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안 되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안 되는 동이 왜 안 되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안 나왔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재 5억 1,000만원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그것은 집행한 내역 아닙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를 집행했는지,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총 예산은 7억 6,200만원이고,

김학권위원장

얼마의 예산 가지고 얼마를 썼는데 어떻게 어떻게 예산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늘린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대책이 이런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책도 묻고 향후 계획도 묻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부족한 자료는 보완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리고 내년부터는 주5일근무제가 되지 않습니까? 거의 실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인력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직원들이 5일근무제를 하면 토요일, 일요일에는 동사무소에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최소한도 향후 계획에 이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영통2동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그것 하나 잘 된다고 그 얘기만 하시고 안 되는 동은 아예 얘기도 안 하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도 안 하시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구청에 감사를 나가니까 다시 그때가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장님들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증인께 줄 때 확실하게 해 주세요. 해마다 감사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료만 제대로 되었으면 아까 감사끝났을 것입니다. 자료만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없게 해 주면 지금 이 시간까지 감사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니까 묻고 또 묻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자료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료요구한 지가 수십일이 지났는데도 이렇게밖에 자료준비가 안 된다면 증인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수원시를 위해서 공직자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증인께서는 시정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드렸는데 위원현황을 보면 장안구의 고문까지 포함해서 286명, 권선구 318명, 팔달구 350명 맞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 나온 것이 있습니다. 5억 1,090만 4,000원. 맞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한식위원

2002년 10월달까지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10월 말일 현재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장안구 286명의 돈 계산을 해 보니까 회의참석한 사람이 80%입니다.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주민자치위원들 매달 80% 씩 나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권선구가 75%, 팔달구가 83%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매달 나온 답니다. 3만원씩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자료 어느 분이 파악하셨습니까? 동에서 자료준대로 한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부터 예산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회의수당도 몇 명이다하면 무조건 줄 것이 아니라 회비낸 내역가지고 하면 확실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자체내에서도 결산보고를 할 테니까요. 그 정도는 믿어야 되겠지만 계산상으로 80%, 75%, 83%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행정지도를 잘 해서 차질없이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도 혈세가 낭비되는 것입니다. 세금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회의수당이라고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체의 자율방범대도 예산을 지원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합니다.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40분 감사중지

20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118쪽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적근거와 구성 경위 및 추진사항,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법적근거와 구성 경위 및 추진사항, 예산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하여 시장 권한은 무엇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권한은 없고 지원만 해 주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시장이?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여건을 해 주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지원 한다니까 이상하네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어떤 경비를,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내부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뜻입니다.

조한식위원

직장협의회 간부 되시는 분들하고, 9명의 간부가 있는데 시장하고 협의는 몇 번 정도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금년 5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조한식위원

협의사항, 이루어진 사항은 무엇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총19건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때 고용직하고 일용직을 같이 포함을 시킨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고용직은 가능한데 일용직에 대해서는,

조한식위원

일용직은 안 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조한식위원

고용직은 되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단체행동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행동권은 안 됩니다.

조한식위원

협상권에 대해서는 5월달 한 번이 있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협상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건의사항을 수렴한 것입니다. 단체협약권,

조한식위원

건의사항만 수렴한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단체협약권도 인정을 안 합니다.

조한식위원

단체협약권도 인정을 안 하는군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실질적으로 구성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는군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 공무원내부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앞으로 복지향상에 의해서 지원할 사항들을 건의하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점점 목소리도 커질 수도 있는데 목소리가 커지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수용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

법률에 의해서?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이번에 장안구의 김종연씨, 경기도의 인사위원회에서 해임결의안이 난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수원시에서는 그 사람 한 명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직장협의회와 관련해서 해임된 사람은 하나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직장협의회사무실이 있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사무실은 본청만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본청 사무실에 여직원도 지원하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직원은 지원을 안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집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수원시에서도 구성에 대한 것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을 안 하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활동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조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주5일 근무제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민이 우려하는 것은 시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있어서 피해가 갈까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처럼 민원을 한번 보려면 열흘씩 걸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진국의 공무원 노조에 관해서 받아들일 부분은 미리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조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직장협의회는 합법이고 공무원 노조는 불법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직장협의회에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대개 지금 구청에 장안구하고 팔달구가 여기에는 직장협의회원들이 대부분 노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같이!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노조가 법외 노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학권위원장

협의회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협의회는 민주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조원들이 같이 되어 있다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무슨,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일부 노조에 가입한 경우도 있고 직장협의회에서만 활동하는 회원들도 있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직장협의회 자체내에서?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노조입장에서는 동료직원이 해임까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무원 내부의 동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런 쪽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한식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인사위원회구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신진호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구성은 위촉을 어디서 어떤 분이 어떻게 위촉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당해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있고, 법관, 검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대개 이런 사람들이고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장직에 있는 사람도 위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전보, 사전심의하는데 징계도 같이 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징계도 같이 합니다.

황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조한식 위원님 122쪽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교류사업내역 및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 교류사업내역 및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한식위원

요즘 들어서 활성화되는 느낌이 있는데,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한동안 활성화 되다가 지난 해에 시장님이 공석이 되고 여러 가지 지방선거가 되다보니까 그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조한식위원

활성화 되는 느낌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실적에 보면 친선축구대회, 바이오엑스포 관람, 이런 것이 있는데 원래 취지와는 다른 곳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당초 교류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교류도 하고 그런 가운데 시정발전도 하고 또 문화교류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화교류 차원에서 바이오엑스포도 관람하게 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목적과 틀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 산다는 얘기는 서민이 되었든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서민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서로 좋은 일을 하며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간의 협의회인데 그런 것과 다르고 운동과 문화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도시 간의 교류는 문화와 체육 교류가 가장 앞서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호가 생기고 행정의 협력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 이런 일들을 먼저 추진한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중앙협의회도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시가 발의가 되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과는 무관합니다.

조한식위원

꽤 많은 도시가 함께 하고 있는데 중앙하고는 무관하다고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4쪽 공무원배낭여행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영수증까지 첨부시키랬는데 영수증은 복사해서 첨부를 안 시켰네요?

김학권위원장

124쪽 공무원 배낭여행.
종기

김종기위원

공무원 배낭여행이오? 죄송합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시청, 사업소, 구, 동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보면 시청이나 본청이나 사업소는 좀 많이 갔는데 구나 동은 많이 배제된 것 같습니다. 배제된 이유가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것은 당초의 배낭여행의 목적이 우선 다른 외국의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영어라든가 외국어의 습득 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이걸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어 능력이 있는 사람 위주로 처음에 선발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가신 분이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어 능력이 능통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일단 자율 신청해서 했는데, 저희가 우선 외국어 능력 정도를 갖다가 선정대상에 중점 요인으로 넣어서, 왜냐하면 배낭여행이다 보니까 외국어가 말이 안 되면 여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영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나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떠한 소외감을 느낀다는 걸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걸 배려하셔 가지고 구나 동에 있는 직원도 좀 배려줬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130쪽도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위원들이 영수증 처리한 것까지 복사를 해서 해달랬는데 영수증은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지원액만 통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보조하는 각 단체에 경비내역 쓰는 것을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정산서를 받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정산서를 받으셔 가지고 그걸 확인을 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확인을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확인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영수증이 제대로 붙었는지,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저희는 간이세금영수증은 안 받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은 전부 계좌입금 시키게끔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언제 그거를 그러면 지도감독을 하셨습니까? 세금계산서 붙이고 10만원 이상은 은행으로 계좌로 입금시키고 그랬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시의 예산 회계법에 준해서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교부를 할 때는 그런 걸 주지를 시켜서 교부를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단체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율방범대 체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지금 통합해 가지고 민간기동순찰대로 돼 있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것 좀 말씀해주시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당초에 이게 2001년도 7월까지는 주민자율방범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가 따로 있었는데 이때 통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총 50개 대에 1,524명으로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통합이 안 된 주민자율방범대는 독립적 조직으로 15개 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민간기동순찰대 어디까지 지원해주고 계신겁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시에서는 민간기동순찰대 본부만 지원을 해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본부만 지원해주시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나머지 구대하고 지대에 대해서는 그건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2000년도 7월달인가 LPG차량 지원해주셨죠? 1700규모.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카렌스, 2000년도 5월달에 저희가 차량을 지원을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셨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가지고 있는 영수증에는 LPG차량 기름은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전부 다 경유 넣고, 한 달에 180만원, 160만원 4개월에 500, 몇 백만원을 썼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본부가 원천에 있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종기

김종기위원

그 식대를 보니까 간이계산서를 1,170그릇 그래 가지고 200얼마 영수증이 영화동 간이영수증이 붙었어요. 한 군데 영수증은 원천 게 하나 붙었는데 200얼마짜리를 간이영수증으로 붙였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면 본 위원이 여기 복사해 가지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런 것은 저희가 중간에 집행과정을 감독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집행 후에 정산 결과를 갖고서 저희가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자율방범대 근 20년을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관심을 가지고 했고, 또 다른 단체도 그렇습니다. 이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머니 돈 꺼내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입니다. 이 혈세가 과연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하나 단체장을 맡고 있는데 거기는 카드 아니면 못 쓰게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카드를 쓰게 해주시고, 세금계산서를 꼭 붙이셔 가지고 이게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 임의보조단체나 법정단체나 꼭 쓰일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신진호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 연합본부에다만 1억 5,347만 5,000원을 13회로 나눠서 보조해주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보통 1회 1,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셨네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지금 김종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도 보면 본부로 지원하니까 문제가 좀 있다, 본부로 지원하면 그 본부에 지원한 그 금액이 각 지대로 지원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지대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건 본부 자체로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용권위원

본부에만 지원을 하시는 거다 이거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럼 본부의 임원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럼 현재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은 현장에서 밤에 그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본부에만 지원해줍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각 지대에 대해서는, 또 구청의 연합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본부만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황용권위원

내년도 본부 예산 지원하는 것을 좀 절감해서 본부가 살찌지 않게 통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오늘 아까 김종기 위원님께서도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파악하기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황용권위원

예산 낭비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영수증을 맞추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냥 맞추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 생활체육이나 이런 데 지원해줄 때 보면 식대 같은 경우 카드로 거의 많이 주시잖아요? 그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나중에 영수증 정산처리시 카드만 인정해주겠다라는 그런 제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통 주민자치위원회에 300만원 보조해준 게 있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어떻게 해서 해준 겁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행자부 주최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성남에서 열렸기 때문에 여기서 참가비로 해서 300만원을 줬는데 이건 거기에 진열하는 상황판이라든가 제작비로 쓰여진 겁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럼 상금 받은 걸 준 거예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경상경비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현황판 제작비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거기에 제작하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이 방범기동순찰대가 시 조직이 따로 있고 구청 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이를테면 각 동 조직은 구청에 속해 있는 거고, 시 조직이 따로 분리가 돼 있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시 조직이라고 분류하기 보다는, 자기들 나름대로 본부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럼 본부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본부가 1개 대인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80명 정도가 여기에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2002년 5월 6일날 피복을 구입해 주셨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진위원

80명 피복을 하는데 1,800만원씩 들어갔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피복을 총 대원수가 1,524명인데 그 중에서 300벌을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것은 지대까지 다 나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정자1동을 보면 대원이 7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상의한 결과 1년에 지원을 얼마 받느냐? 전반기 120만원, 하반기 120만원해서 240만원 정도 받는다고 그래요. 모든 운영비가 거기서 다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회원 영입할 때마다 피복비 구입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활동을 하려면 피복비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진위원

그렇다고 보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러면 수원시 행사나 모든 행사 때 동 지대에서 많이 나옵니까, 연합대에서 많이 나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사 규모에 따라서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한 7∼8년 봤습니다. 모든 행사는 동 지대에서 거의 지원을 하고 연합대는 가서 앞에서 호루라기나 불고, 의자에만 앉아있고, 상장 탈 때는 연합대에서 다 타먹고, 지금 불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상진위원

증인, 잘 기억하십시오. 올 여름 8월달쯤에 수원 시청대회의실 4층에서 연합대에 상장준 적 있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상진위원

정자1동은 하나도 못 탔습니다. 이게 우리 동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상장은 행사에 참가하지도 않은 연합대에서 상 타는 날 와서 상 타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각 동네 지대는 뭐하는 거냐고요? 이런 말이 자꾸만 나오니까 시에서는 예산을 시 지대하고 구 지대하고 분리를 하지 마시라 이거죠. 지금 동 지대 쪽에서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순찰을 돌고 나면 지대장 자비 털어서 저녁식사를 사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먹고 놀고도 일개 큰 회사를 돌려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꼭 시 지대에다 해마다 줘야 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오늘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봐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특히 본부대의 예산 문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는 대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걸 전면적으로 제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대로는 운영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수원시 전체 기동순찰대하고 자율방범기동대에 지원하는 금액이 구에서 지원하는 돈까지 대략 2억 2,000∼2억 4,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증인께 이 내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지대에서 홍보활동을 얼마나 하는가 하고, 그리고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현행범들을 체포를 했다든가 이런 관계들을 조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 수원시 연합대 같은 데는 돈 액수가 1년에 4,000만원 이상이 간다고 하면 물론 카드로 결제하는 것도 좋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1년의 한 번 정도는 공인회계사를 선정해서 회계사에게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여기 증인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지면에 다 알고 있는 사람을 감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사실 그 감사를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이 감사를 하면 아주 정확하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면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요. 본 위원이 요청하는 것은 공인회계사에게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지원을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증인, 지금 계속 자율방범대가 나왔는데 2001년도에도 피복비로 한 1,200만원, 2002년도에 1,800만원 이런 식으로 해마다 이렇게 옷을 지원해줘야 되는 건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게 무려 총 대원수가 1,500명 정도 되다보니까 그래서 필요해서 지원을 했던 것인데,

김학권위원장

아니 그 전에도 해주고, 1년에 몇백 명씩 이렇게 해줘야 되느냐,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잠깐만요. 수원시 연합대의 인원이 1,500명이 돼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80명 정도가 되고요.

김학권위원장

아니 지금 이게 연합대에 지원해준 것 아니에요?
규환

명규환위원

연합대예요, 연합대. 1년에 4,880만원 지원해주고.

김학권위원장

아니 피복비로 2001년도에도 1,200만원을 지원해줬고, 2002년도에 1,800만원을 또 해줬고, 아까 이상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동에 동대는 1년에 240만원만 지원해줘 가지고 대원복을 해 입으려면 애를 먹고 그러는데 어떻게 연합대만 그렇게 피복을 지원해주고 동대는 안 해주느냐 이 말씀이에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연합대에서 일괄 피복을 제작해서 지대까지 배급해 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어디는 받고 어디서 못 받고,

김학권위원장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엊그저께 영화동대에서도 지대장이 본 위원한테 찾아와서 피복비 때문에 수당을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동대는 피복비가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연합대에서 각동 지대로 준 것인지, 왜냐하면 각 지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이고 연합대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연합대에서 지대로 내려보내겠습니까? 구청에서 내려보내지.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지원했으면 예산을 잘 쓰고 있는지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수원시 방범 기동순찰대 연합본부에서 쓴 경비내역,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를 속히 요구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 피복비는 자율방범대하고 민간기동순찰대하고 통합할 때, 그 때 각 동으로, 지대로 내려가서 동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돈이 시에서 지원이 안 왔습니다, 수원시 연합 본부로. 그런데 그 돈이 내려 갔는데도 연합본부 사무국장하고 사실 말이 많았습니다. 오늘도 그 건 때문에 권선구, 팔달구 회의를 할 것입니다. 크게 확대될 것인데 본 위원이 해결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잠잠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국장도 사표를 냈습니다. 그리고 강남석 대장도 12월까지 사표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곳은 그래도 보면 카드를 쓴다든가 해서 정확하게 결산이 되게 하는데 자율방범대는 특히 80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 8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몇 사람 없습니다. 보면 지시봉, 밤에 순찰 돌 때 쓰는 것 그런 것은 한 달 만에 몇 개씩 삽니다.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도 돈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규환 위원님께서 138쪽 각 동별 직원근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개 동의 직원현황에 남녀의 구분을 보면 6:4의 비율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증인께서는 동의 현 상태를 분명히 파악하고 남자와 여자의 인원을 배치하신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저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시청을 보면 공무원이 544명입니다. 그 중에서 26%가 여성공무원인데 동의 경우에는 42%가 여성공무원입니다. 이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신규 채용 공무원의 80∼90%가 여성공무원이 채용이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38쪽에 보면 각 동에 성별로 나눠져 있는 인원을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로 나눴을 때 장안구는 69:47이고, 권선구는 74:52이고, 팔달구는 81:63명으로 분명히 남자직원이 많은데 어느 동은 남자직원만 많고 어느 동은 여자직원만 많으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편차가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군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여성공무원을 일부러 어느 동에 많이 배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직급, 직렬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배치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어느 동을 가보면 거의 반 정도가 여성공무원이 많은 동도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일하는데 불균형 때문에 외적인 업무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깊이 파고 들면 충분히 형평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도 동에서 근무하는 인력이 형평성이 맞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전보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동의 업무보조인력들이 숫자의 차등이 심합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각 동마다 일용직, 공익요원의 숫자 어느 동은 10명인데 어느 동은 20명이 되고 그러는데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동 별로 인구분포, 면적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내 동의 경우에는 팔달동이나 신안동은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5,000명선, 1만 명도 안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5만명이 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까도 질의드렸는데 보조인력 중에서 공공근로자 인력이 제일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공공근로인원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좀더 심사숙고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37쪽 적십자회비 모금현황 및 대행교부금 지급,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인계동이 제일 많습니다. 인계동보다 인구가 많은 동이 분명히 있는데 인계동이 이렇게 많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상가지역이나 사업체가 많아서 특별회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일에는 동 지역이나 상인이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하고 일하는 사람은 인구가 적다고 해서 동사무소 인원은 적지 않습니까? 이런 형평성을 증인께서 충분히 재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134쪽 통·반장의 역할과 운영, 활동현황 및 교체현황에 대해서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통장의 임명권은 동장에게 있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동장에게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동장이 통장임명을 하는데 임기가 2년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2년입니다.

조한식위원

2년에 한 번씩 임명장을 줍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임명장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촉을 하는 것입니다.

조한식위원

재위촉은 몇 번이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임기가 끝나면 2년마다 한 번씩 해야지요.

조한식위원

몇 번이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재위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연임할 수 있게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재위촉에 대한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렇습니까? 연임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조한식위원

규정을 보여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다만, 정년이 있습니다, 65세까지.

조한식위원

65세 정년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통장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반장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통장도 실질적으로 큰 역할이 없습니다. 1년에 예산이 42억 되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많습니다.

조한식위원

통장한테만 들어가는 예산이 42억 정도 되는데 통장을 그만 두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통장을 그만 두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촉하지 않고 그냥 둬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산낭비도 많이 되는데 꼭 위촉을 해야 됩니까? 그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면 위촉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의 사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의 사정은 통장을 그만 두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통사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 위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한테도 물어보십시오. 그런 경우가 진짜로 있습니다. 조직을 가지고 있어야만 권력을 행사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40억씩 나가는데 특별하게 하는 일도 없습니다. 결원이 되어 있는 통에는 틀림없이 동의 단체나 이런 곳을 보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대신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도 안 들어가고 예산도 투입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임명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통장을 2년에 한 번씩 귀찮더라도 임명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명장을 줄 때, 임명장을 받으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더 열심히 근무할 수도 있거니와 임명장을 받는 과정에서 그만 두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만 둔다는 사람은 억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통장이 특별한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의 통·반장은 인원동원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무슨 행사때 인원동원하려고, 꼭 필요합니다. 그 외, 인원동원 하는 것 외에는 그 사람들이 전·출입하는데 도장을 찍는 것도 아니고 민방위에 대한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는 좀 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재고를 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 위촉권이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동 행정이라는 것이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점에 협조를 하셔서 싫다는 사람을 굳이 통장으로 재위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물론 저희도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조한식위원

행정지도를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위촉하는 과정에 동장권한이 대단합니다. 관내에 있는 시 의원이 통장을 추천해 줘도 동장 마음에 안 들면 과감히 배제시켜서 동장 맘에 드는 사람을 위촉합니다. 동장권한이 통장위촉하고 주민자치위원장 위촉하고 동장권한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동장들은 그래도 각 동의 40명∼80명 되는 통장 중에 그래도 관계되는 시의원이 추천하는데 묵살하지 말고 같이 협조해서 통장을 위촉했으면 좋겠고, 통장들은 거의 동장의 산하조직같습니다. 동장이 말만 하면 통장들은 거의 다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도 통장위촉건에 대해서 너무 권한을 쓰지 않도록 통장들을 잘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큰 소득이 없을지 모르지만 아파트는 통장하고 반장이 필요합니다. 잘 운영되는 곳이 있는데 동장님께서 신경을 안 쓰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도감독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이상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각 구별로 통·반장 명수가 나와 있는데 통장 명수는 위촉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 반장 명수도 맞다고 보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보고를 통해서 자료를 취합했기 때문에,

이상진위원

수당을 주기 위해서, 그렇지요?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통장이 세금 영수증을 준다든가 아파트 별로 호호방문하는데 당신이 뭔데 오느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자1동 같은 경우는 공무원명찰처럼 만들었는데 효과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그냥 문 열어달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원시에 확대보급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 통장님 수당이 시 자체에서 주는 것입니까, 국가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시 예산입니다.

이상진위원

더 올려줄 수도 있고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10만원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진위원

그렇다면 통장님에 비해서 반장님은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장님은 1년에 164만원의 수당을 받으시고, 반장님은 2만 5,000원씩 2회에 5만원씩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 고지서 같은 것을 돌릴 때 통장님은 동사무소에서 갖다가 반장님께 주고 나면 집에서 잠만 자면 됩니다. 반장이 일을 다합니다. 불만이 어디에 있느냐, 수당 문제에 불만이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같은 곳은 통장을 모집공고를 낼 때 1주일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10명∼15명이 지원을 합니다. 경쟁률이 셉니다. 주택지역에서는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지만 아파트 지역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통·반장 문제는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변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부 기관에 건의해서, 실태를 알려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밀집지역은 100가구∼150가구에 1명의 통장이 있어야 되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아파트 지역은 몇 가구에 1명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공동지역은 200가구입니다.

이상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 '95년∼'97년도에 아파트는 보통 15층 미만이니까 2동∼3동 정도가 가구수가 많고 지금은 20∼28층까지 짓습니다. 새로 신설된 동은 문제가 뭐냐하면 통장 혼자서 350세대를 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의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공동주택의 경우 200가구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은 통을 나눠서 한 분을 더 뽑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최대로 800가구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통의 통장님은 너무 힘이 듭니다.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정을 해서,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500세대, 1,000세대라도 반장제도만 잘 되어 있으면 안 힘듭니다. 그런데 반장을 뽑으려면 그 통장님이 열 번, 스무 번을 밥을 사주고 해도 힘이 듭니다. 한 달하다가 그만 두고, 한 달하다 그만 두고 그래서 통장님이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반장 수당을 더 주든가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통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분통을 해서 통장님을 한 분을 더 모시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수원시에서 그런 동은 통장 TO를 더 달라고 그러시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이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147쪽 동기능 전환 후 각종 불편사항에 대하여 오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147쪽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건에 대해서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 이후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게 사회진흥, 문화공보, 간행물, 광고물을 포함해서 환경, 선거업무 이런 등이 구청으로 이관됐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상운위원

얼마 전에 건축, 토목 기능의 업무 이관을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 60% 정도가 반대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업무를 이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런 문제가 사실 저희가 업무 이관하는데 따른 걸림돌입니다. 벌써 위원님들께서 한 60%가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업무 이관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 심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걸 허락을 안 해주시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147쪽을 보시면 넘버가 동마다 있습니다. 건의일자하고 처리일자가 있는데 건의는 불편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던 거고, 두 번째 사항은 처리일자 되는 사항이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께서는 이걸 다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숙지는 안 했지만 한 번 내용을 대충 봤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동기능 전환 후에 동에서 포괄사업비가 없어져서 구에서 거의 보안등 공사 같은 작은 공사부터 시작해서 도로보수, 소파보수 다 하는 부분인데 민원처리기간이 여기 보시면,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51쪽 한 번 보시죠. 23번에 보면 2001년 8월 8일자에 건의를 했는데 8월 8일자에 조치완료 하셨네요? 24번에 보면 8월 11월에 했는데 9월에 했고, 25번에 보면 8월 22일에 했는데 8월 30일에 했고, 26번에 보면 8월 25일에 했는데 27일에 했고, 다음 153쪽 한 번 보십시오. 153쪽 화서2동 41번에 보면 건의 일자는 2001년 12월 26일인데 처리는 2001년 9월 25일에 해버렸네요? 요새는 건의를 늦게 해도 미리 다 해버리시는 모양이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12월 24일까지 한 겁니다.

김학권위원장

24일이라도 안 맞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 보안등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을 저희가 안 해드린 게 죄송합니다. 이건 일괄 다 접수를 받아서 이 기관 내에 한 번에 처리를 하다보니까 날짜가 이렇게 중복이 됐습니다.

오상운위원

증인, 본 위원이 그 부분 압니다. 아는데, 지금 이 날짜를 보시면 동기능 전환 후에 구청에서 동에 대한 민원처리 부분이 거의 당일 아니면 일주일, 한 달 안에 다 끝나버려요. 이 자료 어디서 올린 겁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게 동에서 전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증인께서는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받았으니까 우선 믿는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걸 해서 제출을 한 겁니다.

오상운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증인의 생각을 묻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신속하게 처리된 것들이 없잖아 있는데, 네.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런 점이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동기능 전환 후에 민원 불편사항이 너무 지연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행감에 올라온 이 자료는 사실하고 너무 다른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봐야 할텐데, 일단은 동하고 구를 거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가 믿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하는 사항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상운위원

각 구청의 각 동에서 올라온 민원 처리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것은 절대 이 자료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맞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민원처리가 된다면 현재 동기능 전환 후에 주민들의 편익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지금 증인께서 여태까지 동기능 전환 후에 불편함이 있었고, 잘못된 것을 다 알면서 여기 자료에 보면 전혀 민원은 불편이 없는 걸로 자료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답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소규모 동에는 지금 건축, 토목에 대한 기능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오상운위원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 지금 없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기술직 업무는,

오상운위원

업무는 있는데 소규모 동에서는 건축과 토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 기술직 인원이 없잖아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없는 동이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없는 동에서는 그 직위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일반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럼 그 일반 행정직이 토목하고 건축까지 같이 다 맡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상운위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건 현실적으로 부합이 안 되죠.

오상운위원

본 위원이 재미있는 공문을 봤습니다. 한 부만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을 증인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언짢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상급기관처럼 생각을 하고, 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마치 어디 지방에 좌천된 것처럼 아주 동기능 전환의 역기능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이 다 구에 이관이 되다 보니까 구가 마치 동의 상급기관처럼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하나 보니까 이관에 대한 어떤 홍보물입니다. 제목 그래 가지고 '홍보물 배부 철저 협조요청' 이 대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협조요청 1' 그래 가지고 읍·면·동기능 전환 이후 행정인력 감소로 무슨, 무슨 홍보물이 일반 가정까지 전달이 되지 않으므로 협조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공문 내용으로서는 동기능 전환 후에 동사무소의 업무는 그대로 남아있고 인력은 다 갔는데 동사무소 직원보고, 정작 없는 동사무소에다는 동기능 전환 후 행정이 감소했으니까 당신이 일하라는 공문 내용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가 구청 감사 때도 분명히 이 부분을 지적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행정과나 조직관리 분야에 있는 구청직원이나 시청직원들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동 기능이 전환이 됐으면 구청에서 어떻게 하든지 동의 인적자원을 가져왔으면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전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치행정나 조직관리분야에서는 형평성 있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인사 조정에 관해서 동사무소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이 어느 적정 기간이 되면 구나 시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정말 본연의 임무에, 또 동사무소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그런 자긍심을 갖게끔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 끝으로 건축, 건설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해당 구에서, 공무원이 많아서 건축이나 건설에 해당 전문직이 있는 데는 있지만 없는 데 만큼은 구에서 건설, 건축 담당 직원이 각 동마다 그 업무는 협조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매탄1동 같은 경우는 행정직 직원이 건축하고 건설을 전혀 모르는데 건축하고 건설 분야가 동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업무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각 동으로 다 쫓아다니면서 업무를 봅니다. 정말 너무 효율적이 아닌 그런 업무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직관리에서 충분히 인원 배급을 하시고, 또 일에 대해서 인원 배급을 하셔서 차후로 동기능 전환이 돼서 상부기관에서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보다는 공무원 스스로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생각을, 사고를, 마인드를 바꿔서 그 개념에서 구나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동에 민원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행정지도도 많이 하고, 또 인력지원 방안도 제가 검토를 해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상운위원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서 주민 서비스가 가장 으뜸인 것 같습니다. 으뜸인 관계로 정말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행정지도와 효율적인 인사, 인원을 배분하셔서 좀더 효율적이고 동기능 전환 이후에 시민들을 위한 어떤 행정이, 시민을 위한 시청, 구청, 동사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오상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노영관 위원님 147쪽, 203쪽 함께 질의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관위원

노영관 위원입니다. 직원 능력개발, 공무원 휴양지현황. 여기에 보면 예산지원이 나간 데 있고 정구나 바둑, 무선통신 여기는 안 나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무슨 차등이 있었습니까? 203쪽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203쪽요?

노영관위원

예.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나머지 단체들은 금년에 활동을 안 한 단체입니다.

노영관위원

전혀 활동을 안 한 단체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전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럼 이름만 올려있는 단체네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래요? 여기 진달래라는 클럽은 뭡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진달래클럽은 청내 여직원 모임입니다.

노영관위원

여직원 모임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리고 일성콘도 15구좌 있는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몇 분이나 이용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08회, 그러니까 한 108명 이상이 이용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더 이용할 수도 있는데 108명밖에 이용 안 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저희가 전부 명단을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갖고 하기 때문에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저희가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전 직원이 항상 이용할 수가 있네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리고 아까와 같은 맥락인데 다시 142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142쪽 보면 공무원 민간체력 단련시설계약 및 이용현황이요. 이 단련시설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모두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이건 누구나 여기에 신청만 하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지역에 따라서 되는 거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러면 여기 시설의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건 종합스포츠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이 좋은 지역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6개 소를 선정을 해놨는데, 거기에 아무나 가서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노영관위원

무조건 가서 선정한 겁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을 보고서 해야죠.

노영관위원

보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 다음에 그것을 선정할 때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건 계약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등록만 하면 됩니다.

노영관위원

등록하면 무료로, 아니면 자비 부담이 얼마 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다 공무원증을 내고 등록해서 사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흔적이 남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나중에 저희가 대금지불을 해주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영통 및 정자지구 등 여기도 2개∼4개 추가로 추진할 예정인데, 그럼 거기도 우리 공무원들한테 스포츠센터 잘 돼 있는 데를 무조건 가라고 하면 되네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가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요,

노영관위원

아니 계약을 해 가지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계약을 하게 되면 가서 이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영통 지역이나 저쪽은 아직 그런 종합스포츠센터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지역적인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노영관위원

그런데 시설이, 무조건 한 업체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이리로 가라 했을 때는 무슨 계약단서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시설만 좋다고 해 갖고 무조건 가라고 하면 무슨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체력 단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기구들이,

노영관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좋은데 업체를 선정했을 때 계약서 조항에 어떤, 어떤 단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시설만 좋다고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는 게 아닐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노영관위원

그렇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노영관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서, 좀 가까운 지역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다 올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노영관위원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업체가 A, B, C, D라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시설이 거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노영관위원

거기서 그러면 업체하고 그 계약서를 누가 작성하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업체하고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죠.

노영관위원

과에서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노영관위원

참고적으로 그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영관위원

그리고 여기에 예산집행 금액을 보면 약간 차등이 있거든요. 그 차등은 인원현황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연 이용실적에 따라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노영관위원

실적에 따라서 차등이 나는 겁니까? 그 차이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나중에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노영관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노영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23쪽,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직원 상조회 구성현황 및 매점, 식당, 자판기 운영내역, 운영상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진호 증인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직원상조회 운영에 대해서 매월 1만원씩 받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현재 잔액은 35억 3,400만원 정도 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출자금액이 35억입니다.

황용권위원

대출도 해 주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1인당 1,000만원 범위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자판기는 현재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상조회 명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이 금액이 출자금액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구내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구내식당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오늘 점심에 구내식당에 가 보셨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오늘은 구내식당에서 먹지 않았습니다.

황용권위원

구내식당에 인원이 넘쳐서 오늘 식사를 못하신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왜 식당에, 공무원 숫자는 줄었는데 식당에서 제대로 못하는가, 밥이 없어서 그냥 나오시는 공무원을 봤습니다.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바깥에서 식사를 하시다가 경기가 어려워서 식당으로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는지 실태를 파악하셔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식사인원은 평균식사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음식은 너무 많이 하면 낭비가 되고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서 합니다. 인원이 적은 날은 음식이 남고 많이 오는 날은 음식이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맞추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몇 명 정도,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자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교대로 먹게 되기 때문에 자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황용권위원

식사금액은 계속해서 직원은 2,000원, 일반은 3,000원?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황용권위원

2,000원이면 식사의 질이 좋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저도 여러번 이용합니다만 이 정도면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25쪽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5년, 7년, 10년까지 한 자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유하고 개선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자신도 이런 사정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98년도 구조조정 때문에 매년 공무원이 감축이 된 것이 큰 원인입니다. 512명이라는 인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진, 증원 이런 인사요인이 없어서 인사가 자연히 정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순 전보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그런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호하는 부서, 싫어하는 부서가 있는데 기피하는 부서에서 오는 사람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선호하는 부서에서 기피부서로 가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순환보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기구정원에 대한 확보 문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규모 인사가 되면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4년 이상 10년, 150명 이상 이렇게 계속 장기근속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2년만 있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기근속하는 사람들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셔서 해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다음은 228쪽 이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그러면 총괄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위원

조한식 위원입니다. 일용직 현황하고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진급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진급이 9급에서 8급은 연도에 의해서 하지요? 몇 년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9급에서 8급 승진이 되지요? 그것이 1년입니까, 2년인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조한식위원

9급에서 8급 진급되는 것이 2년만 지나면 무조건 진급이 되는 것이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승진 소요연수가 2년이라는 뜻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렇게 돼도 진급이 안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징계 사유 때문에?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승진대상 인원보다 자리가 적을 때는 나머지는 안되지요.

조한식위원

9급에서 8급 진급하는데 자리가 특별히 필요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8급에 승진요인이 생겨야 9급짜리가 8급으로 승진하는 것 아닙니까?

조한식위원

행자부지침에 9급 몇 명, 8급 몇 명 쓰게끔 돼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승진 소요연수가 지정돼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지정이 돼 있어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조한식위원

그러면 진급하는 연도중에서 진급연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급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자리가 올라갈수록 그것보다 더 줄어들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8급에서 7급 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적을 것이고, 또 7급에서 6급 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일 많습니다.

조한식위원

이것은 몇 년이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6급 승진은 소요연수가 4년입니다.

조한식위원

7급에서 6급이 4년이에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7급에서 6급이 4년입니다.

조한식위원

4년 이상만 되면 진급 케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승진 소요연수가 된거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승진소요연수가 된겁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8급에서 7급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8급에서 7급은 3년입니다.

조한식위원

3년인데 장기근속 8년을 근무했다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진급되는 제도도 있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근속승진제도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근속승진제도가 8급에서 7급 되는 것은 몇 년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8년입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자리가 없는데 8년 후에 진급하면 어떻게 해요? 별도 정원으로 관리합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조한식위원

장기근속 진급자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거꾸로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관련지침에 의해서 근속승진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증인께서 자리가 있어야 진급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장기근속으로 진급이 됐을 경우에는 자리가 없는데도 진급이 됐으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행자부에 8급으로 몇 명이 진급이 됐다고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고가 아니고 별도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한식위원

행자부에서 진급서열에 의해서 별도 관리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관련지침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조한식위원

그러면 8급에서 7급이 돼도 별도 지침으로 3년 이상된 사람들 중에서 진급을 제대로 시켜줘도 관계 없잖아요. 별도지침에 의해서 따로 관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년이 됐을 때는 너무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승진을 해주는 것이고,

조한식위원

그건 압니다. 아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진급된 사람들에 한해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이 권한은 전적으로 시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8년씩 장기근무를 하면서 진급이 안된 사람이 수원시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근속승진 대상이기 때문에,

조한식위원

그것은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은 장기근속자가 없지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없습니다. 상위직에 올라갈수록 그런 제도가 없죠.

조한식위원

6급에서 정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런 장기근속 진급자, 대상자에 대해서 자료를 따로 뽑아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한식위원

그리고 일용직 현황을 보면 본청에는 2001년도에 46명에서 2002년도에 38명으로 줄었고 사업소 보면 2001년도나 2002년도나 똑같이 71명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고 구에 보면 19명씩, 18명씩, 아니면 17명씩 돼 있는데 동에는 일용직이 평균 몇 사람으로 돼 있어요? 인력난이 가장 심한 곳이 동사무소인데,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여기 표에 나와 있는 일용직이라 함은 상시 근로를 하는 일용직이고요, 동의 경우는 수수료 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

조한식위원

동에는 상시 일용직이 없나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네, 동에는 없습니다.

조한식위원

동의 인력난이 가장 심한데 왜 동사무소에 그런 인원을 안주는 거예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상용, 일용직도 축소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신규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동에 배치를 못하는 겁니다.

조한식위원

억제를 하려면 본청이나 사업소나 아니면 구청 같은 데가 업무량은 동사무소보다 적은데, 시나 구 같은 데서 업무분장은 동으로 과다하게 내려보내면서 사람은 주지 않고 일용직까지도 본청이나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다 쓰고 있으면서 동사무소로 하나도 안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여기 장안구, 권선구 쭉 나와있는데 대개 여기 있는 상용, 일용은 뭐냐하면 청사관리원이라든가 준설원, 수로원, 검침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한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용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요, 동의 경우에는 이런 업무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고, 그런 차이입니다. 지금 본청의 경우에도 발간실을 운영한다든가 구내식당에 조리원으로 있다든가 공원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특수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한식위원

상시 일용직이라고 아까 증인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시 일용직은 특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대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전기직이라든가 청사관리를 한다든가,

조한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장 민원인하고 부닥치는 곳이 동사무소예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동사무소는, 그래봐야 주민등록등본 떼고 인감 떼주고 그런 민원외에도 다른 민원이 굉장히 많겠지만 그래도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가장 많이 부닥치는 곳이 최말단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인원이 부족해서 사실상 민원에 대한 공백상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구조조정 지침에 보면 사무보조 인력은 채용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고용이 돼 있는 일용직들은 전부 전문직이거든요. 청사관리 한다든가 전기를 관리한다든가 대개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도 동사무소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한식위원

증인께서 정말 신경을 써주십시오. 신경을 써서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정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배려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야 행정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서비스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증인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일용직을 청사관리는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동사무소는 청사 아닙니까? 동사무소 청사관리로 일용직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청사관리의 경우에는 저희 회계과에 청사관리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회계과 입장에서도 규모로 봐서 청사관리원을 안둘 수도 없고 대개 동사무소는 시설규모도 그렇고 해서 배치가 안된 것 같은데,

김학권위원장

규모가 동사무소도 지금 수백평씩 되는데요. 또 청사관리 일용직을 둬서 청사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보조도 하고 동에서 필요한 일도 같이 하고, 동장도 돕고 직원들도 도우면서 같이 일하면,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사관리라고 해서 청사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증인께서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운위원

오상운 위원입니다. 증인께 147쪽 질의드릴 때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건의 일정 및 처리시기가 너무 잘못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상임위원회가 각 구에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잡혀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각 동별로 해서 있는 그대로 건의일정 및 처리시기를 제대로 명시해서 다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김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김종기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에서 시로 공무원 전보현황이 있는데 사유를 보면 업무적임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적임자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하고, 또 한 가지 보면 직급별 최장·단기 승진자 보면 6급만 나와 있고 6급에서 5급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최단기 승진자는 빠른 분은 2년 2개월이고 최장기 승진자는 같은 세무직이나 토목직을 보니까 몇 년 차이냐 하면 11년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예.
종기

김종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먼저 업무 적임자 문제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국제협력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는 영어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보가 됐고 또 도시개발 분야라든가, 또 비서실 직원 같이 특수분야 근무경력자를 선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5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5급의 경우에는 승진여건이 다른 하위직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는 것이고, 또 최단기의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구청도 개청이 되고 해서 대량 승진요인이 있은 적이 있었어요, '88년도 이 시절에는. '88년도에 구청이 개청 돼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승진되다 보니까 경력이 낮은 사람도 승진이 됐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12년 3개월이 된 사람도 있는데,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한동안 인사가 안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6급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짜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 확보 돼야, 또 기구가 늘어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수위원

이근수 위원입니다. 일용직 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2002년도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집행한 것입니까?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연말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금년도의 경우에는 10월 31일 현재입니다.

이근수위원

그러니까 자료에 기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10월 31일 기준입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기준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근수위원

2001년도는 1년치고요?
진호

신진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1년치입니다.

이근수위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정확히 짚어줘야지 꼭 질의해야 답이 나오면 안 되지요. 비례적으로 보면 숫자는 같은데 예산 집행내역이 차이가 지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정확히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진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체육청소년과와 국제협력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3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