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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통래 의원 발언

210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2-11-28

김통래 의원 프로필 보기 →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재경보사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재경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이어서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사회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한 해 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각종 시책의 추진 상황에 대한 확인 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므로써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 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감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인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셨습니까?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예.

권찬봉위원장

최승덕 세정과장 나오셨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권혁찬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이광인 지역경제과장 나오셨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진주범 농업경영과장 나오셨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이양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셨습니까?
양재

이양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정구상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셨습니까?
구상

정구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찬봉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재정경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재정경제국장 권인택 세정과장 최승덕 회계과장 권혁찬 지역경제과장 이광인 농업경영과장 진주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양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구상

권찬봉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인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인택입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재정경제국의 소관사항에 대한 많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재정경제국소관 공직자와 함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속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아울러 가져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정례회에 실시되는 감사를 통하여 잘 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따가운 지적과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이 점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통한 시정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제 2003년 새해가 다가옴에 따라서 저희 국 전반에 걸친 시정방향과 체계화 된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아울러 가집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토대로 해서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열심히 추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며, 그동안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넓으신 이해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하여 권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권인택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 정리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세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 일정에 따라 먼저 세정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납액 대책 징수보상금 시책에 대하여 이은주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최승덕 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고 계신데, 답변준비가 잘 되셨는지 몰라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리 옮긴지 얼마 안돼서 상황파악이나 업무파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많이 파악하셨어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아직 미숙한 것이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은 우선 감사를 하기 전에 수원시 시정에 대해서 감사기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들은 감사준비도 해야 되고, 또 감사자료 요구한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 인사이동이 됐다는 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큰 대사를 앞두고 대 인사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증인께 수원시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징수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10월 31일 현재 체납총액이 524억 5,700만원이 되네요? 맞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체납액이 있고 정리액이 있고, 또 체납액 현년도, 과년도가 있는데 이해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정리액이 207억 9,000만원인데 정리액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고 체납총액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는 것을 여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총액은 과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1월 1일 이전에 발생됐던 과년도 체납액과 현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을 합친 금액입니다. 합친 금액이 524억 5,700만원이고 금년 1월 1일∼금년 10월 말까지 과년도든 현년도든 간에 정리된 체납액이 207억 9,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체납총액 524억 5,700만원에서 정리된 207억 9,000만원을 빼니까 현재 발생한 체납액이 316억 6,700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세목 중에서 납기가 돼서 금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이 91억 6,200만원이고 과년도, 그러니까 2001년도부터 넘어온 과년도 체납액이 225억 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전체 체납액이 316억 6,700만원이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년도라면 몇 해 기준으로 해서 과년도가 되는 겁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5년까지가 됩니다.

김광수위원

5년내에 있는 것은 과년도로 정리가 되고 현재는 올해 현년도 것만 하는 것이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정리액하고 체납액하고 합쳐서 체납총액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체납총액은 아까 말씀대로 금년도에 발생됐던, 또는 과년도에 넘어온 체납액들을 한데 합친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자동차세가 6월 납기해서 체납된 금액도 체납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금년도에 발생한 체납액 총액과 아까 말씀드린 5년 전 과년도 체납액 넘어온 것을 합친 금액이 체납총액이 되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현년도에 91억 6,200만원이라는 돈이 10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 두달동안 얼마나 더 징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다소 징수는 되겠지만 큰 기대는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과 현년도는 현년도에 각종 부과된 세금 중에서 발생된 체납액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체납자들 사정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증인께서는 체납액이라든가 지방세 세수수납에 대해서 어떤 체계적인 방식과 대책을 강구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앞으로 체납액 정리대책으로는 상습이라든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예를 들어 압류를 한다든가 또 공매처분 한다든가, 또 신용불량자 등록을 시킨다든가, 또는 형사고발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무형재산, 무체재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재산권에 대한 채권확보도 하고 또 직장인 경우에는 급여압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체납액을 정리코자 합니다.

김광수위원

올해는 선거의 해입니다. 6·13선거부터 보궐선거, 그리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가 일정으로 잡혀서 정치인들이 여야간 치열한 대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선거운동 기간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이 해이해 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의 마무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은 본인의 임무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말고 자기 직무와 임무 수행에 충실해 주시길 부탁과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앞으로 수원시 전체의 체납액에 대해서 모든 노력과 분발을 다해서 세수증대에 노력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납세 대책 징수보상금 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간단하게 촉구할 사항만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보는 지자체 운영의 기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습적인 체납자나 고액 체납자 등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공무원 책임 독려제를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납부안내문과 고지서를 사전에 발송하는 등 체납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형사고발이나 행정규제 등 불이익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증인께서는 더 중요한 특단의 조치라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제가 잠시 경기도 체납세 징수현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수원시가 한 316억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유사한 시·군을 보면, 성남이나 안양, 부천 이런 데와 비교할 때 직원들이 부족한 것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체납액 징수는 경기도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셨고 더불어서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말씀대로 포상금을 확대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납세안내를 사전에 해가지고 납세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도 하고 더불어서 불이익에 대한 것은, 체납자는 강력하게 형사고발도 강행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체납자의 채권확보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증인께서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채권확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그리고 체납액 통보누락으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감독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의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체납세 포상금 산정기준은 우리 수원시의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면 체납액의 100분의 10내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온 금액의 1할 범위 안에서, 더불어서 금액이 한 달에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규칙에서는 그것을 조금 강화를 시켰습니다. 규칙에서는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받아온 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개별지급금 중 세무과는 본연의 업무인데 혹시 불필요한 지급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좀 나쁘게 말씀드리면 강제 징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무공무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적다는 생각도 드는 경우가 있고 그 만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면 개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확실합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차긍호위원

과별, 동별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서류만 작성한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구청별 기관포상금에 대해서 사용내역별로 설명을 해주시고 메모해서 제출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구청별 포상금 주는 것은 구에서 사령한 것은 구 자체에서 활용을 합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구별로 취합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요?

차긍호위원

서면보고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략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여기 3개구 세무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니까 직접 집행하신 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떨까요?

차긍호위원

좋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구청 세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차긍호위원

대략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장안구세무과장 강을구입니다. 시상금에 대해서는 구청과 동 세무담당의 야근하는 데 급양비로 일부 주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여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여비요?
을구

강을구장안구세무과장

예.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여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비가 적은 편입니다.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출장이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비로 보완해 주었고 또 급양비 역시 야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급양비에 보태서 사용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 뜻은 개인별로 징수업무를 열심히 하는 분들 시상금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면 체납업무 본래의 목적과는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연차적으로 늘어나서 징수대책이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형식적인 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으로 서울이나 인천 지역은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징수대책반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도 차제에 고액 체납세 징수대책반이나 대책본부 같은 그런 별도의 기구를 발족시켜서 그 업무를 전담시키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징수대책반이 조직되어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징수대책반 같은 경우에는 광역 기능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수원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조직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윗분들한테 건의하세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차긍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포상금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걷은 체납액의 100분의 5, 5% 이고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그런 기준이 서 있었는데 2001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전체로 보면 팔달구가 징수액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은 장안구가 더 많은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이 포상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표창, 또 하나는 개인 포상이 있습니다. 기관표창은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각 구청에 대한 세무행정, 세정 여러 가지 행정을 평가해서 거기에 본의 아니게 등급을 매겨서 우수와 최우수를 가려서 거기에 주는 포상금이 있는데 그것은 기관표창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개별 자기 포상금 외에 기관 표창도 금액에 다 포함된 거예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렇게 해서 기관표창을 주고 아까 장안구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창받은 돈은 직원들 여비라든가 급양비로 사용하고 있고,

이은주위원

그것은 구로 가잖아요. 3개구로 나가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개인별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것하고 분리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구로 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개인별로 나가는 것은,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이것은 장안구, 팔달구를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공무원에게 체납액 받은 금액의 5%를 주기 때문에 많이 받으면 더 나가고 적게 받으면 덜 나가는 것이,

이은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징수액이 많다고 해서 포상금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보세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2001년도 세출예산를 보면 3개 구에 1,100만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각 구별로 1,000만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만원이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을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2001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1,000만원이 나갔는데 왜 1,100만원이라고 해서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그 100만원은 3개 구에 징수 포상은 아니더라도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으로 100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자료 19페이지에 나옵니다. 6명에게 100만원을 준 것을 합해서 1,1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개인에게 주는 포상금이 세목별로 해서 세정과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것은 구청예산에 각각 구별로 2,000만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택위원

출국금지 대상자들 체납액 기준이 얼마입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5,000만원입니다.

이용택위원

우리 수원시에서 해당 체납자들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통보한 바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리고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직장인 체납자 중에서 혹시 공직자가 체납한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공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대책 중에서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러는데 자동차를 공매한 실적은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얼마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두 대가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압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자들의 자동차를 압류한 것이 대강 얼마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압류된 자동차가 건수로는 1만 9,296건입니다.

이용택위원

1만 9,296건 중에서 두 건만 공매를 하셨어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공매에 대한 제반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관계를 따지다 보면 손해를 보게 될 경우도 있어서, 또 우리가 공매를 요청했을 때 공매회사에서 이것은 공매를 안 하겠다고 통보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 이전에 최소한 독려하기 위해서 공매까지 가지 않고 독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일반적으로 1만 9,000건 중에서 공매가 두 건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이것을 살펴봤는데 엄청나게 오래된 것도 있고, 아까 체납액 정리 대책 말씀하시는데 지난 해에도 이렇게 하셨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했어야 되는데 올해 또 왔단 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꼭 공매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공매를 시켜서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이용택위원

아까 1만 9,000건 중에서 두 건밖에 안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건 너무 심한 얘기같고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납자의 무체재산권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채권확보는 했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처분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이것이 채권확보를 했다고 그래서 다 체납이 들어온 것은 아니거든요. 우선 압류라든가 이런 것이 채권확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압류했지만 그것이 공매처분되기 이전에 본인한테 촉구를 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해놓았지만 압류해서 공매하는 것보다는 그 분한테 어느 정도 기회를 줘서 낼 수 있는 여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노력만 하신다고 그랬지 안 해왔거든요. 일반적인 채무, 채권의 관계에서는, 무체재산권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압류만 해놓으면 오래 갈 수 있지만 무체재산권은 바로바로 징수를 하고 아니면 법원에 소송을 해가지고 바로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체재산권의 납부실적이 지금 한 건도 없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지금 팔달구에 한 건이 있고 장안구에 한 건 있고 소소한 건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체재산권이 일부는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용택위원

무체재산권이 시효가 소멸되면 안 되죠. 압류를 해놓았으면,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 실적이 있으시면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택위원

다음에는 우리가 징수도우미 제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징수실적과 소요경비와 비교해 봤을 때 경제성이 있는지, 징수도우미 제도가 있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도우미가 37명 있습니다. 이 분들을 활용해서 징수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징수도우미를 활용해서 얼마나 징수가 되었나하는 경제성을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제가 가져 오지 못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대강 징수실적이 있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징수실적과 소요경비를 비교해 볼 때 경제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징수실적을 지금 안 가지고 오셨다니까 다시 한번 자료를 해주시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정리대책만 말씀하시고 안하시는 것이 있으니까 올해로 이것은 다 해버리시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대책을 한다, 해마다 얘기해요. 조치를 강화하겠다, 현지출장을 독려하겠다, 공매를 의뢰하겠다, 이러는 것보다는 조치 완료후 어떻게 했다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뭔가 결과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안녕하세요.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세정과에 공통으로 자체 경기도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을 이용택 위원, 안용덕 위원, 이은주 위원, 조치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이게 맞아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감사주기가 2년 주기인데 작년에는 주기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가 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감사원에서 감사한 실적이 없었던 겁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아는 사실로는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3년치 자료를 네 분께서 냈습니다.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장안구에 무려, 똑같은 연도에 낸 것입니다. 작년 자료요구에는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 자료요구에는 전혀 없이 나왔는데 이러한 자료를 내준 이유가 뭡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 작년 11월 1일∼금년 10월 31일 사이에 감사원 세정업무에 대한 감사,

이태호위원

과장님, 지금 제대로 알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년도 회의록이나 작년도 요구자료 안에, 작년도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체, 경기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장안구 2000년 6월 12일∼13일까지 해서 16건, 또 면허세 미부과 41건, 부가세 9건, 종합토지세 22건, 무려 이런 수치가 있는데 올해 똑같은 자료에는 전혀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구청은 구 자체에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청 자료는 포함이 안된 겁니다.

이태호위원

우리 위원들이 세정과, 구청 똑같은 자료요구를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 똑같은 제목으로 자료요구를 누가 냈느냐 하면 김명호 위원님이 내셨고 올해는 네 분이 똑같은 안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구청 것 다 포함해서 올려주고 올해는 각 3개 구청 별도로 위원들한테 자료요구를 내라는 겁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내주고 위원들한테 감사를 하라고 그러면 위원들이 일일이 다 챙겨서 세부적으로 전부 다 해야 됩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100만의 수원시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료를 내주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러한 자료를 내준 행정사무감사를 도저히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보이콧을 요청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최승덕 증인께서는 허위나 위증 답변을 하시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한 감사자료를 낼 적에는,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10월 이전 것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0월 이후 분에 대한 감사자료를, 한번 낸 자료는 제외를 시키고 다시 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감사자료 낸 부분에 대해서는 2000년도 10월달 이후 감사기간 동안에 된 것이 없다는 뜻에서 자료가 제출된 것이고 만약 2000년도 10월달 이후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감사자료를 제출 안했다면 이것은 우리 관계 부서에서 답변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2000년도 10월달 이후에 있는 자료인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우리가 자료요구를 네 분이 내준 것은 분명하게 공통사항 자체, 경기도,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2000년도∼2002년까지, 연도까지 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자료요구는 1999년, 2000년, 2001년, 이 자료가 2000년도 것이면 작년도하고 올해도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2001년도 것, 2000년도 것, 올해 다 올라와야죠. 작년 자료요구에는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안올라와 있어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2000년도 1월달부터 자료를 내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안올라와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해당사항 없음"으로 빈페이지로 올라왔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휴식을 한 후에 시작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납 대책 징수보상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최승덕 증인께서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각 구청 세무과하고 우리 본청 세무과하고 한꺼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지적돼 있는 감사자료는 전부 다 첨부 됐었는데 이번에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각 구청으로 가서 세무과를 직접 감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분류가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데 2000년 10월∼2002년 10월까지는 없다, 그렇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본청은 없고 구청은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것은 2000년 1월달부터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가 포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2000년 10월부터 하신 거라는 말이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시청과 구청을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감사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본청 따로 구청 따로 하기 때문에,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회계연도를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는 2000년∼2002년까지 다 했는데 조사하신 분들은 2000년 10월∼2002년 10월까지만 한 것이라는 말이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구청분이 포함 안됐다는 말씀입니다.

이용택위원

그게 아니고 날짜별로 2000년∼2002년 10월까지라고 써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2000년 10월∼2002년 10월까지라 이거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구청에서 준비돼 있는 것이 2000년 1월부터 준비돼 있답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2000년 1월부터도 시에서는 없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용택위원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체납 대책 징수보상금 시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 및 검사 세부내역과 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금고와 수납대행점의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회계간 착오지출, 일계표 작성지연, 계정구분 착오 등 시정조치 사항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점검을 회계연도 중간인 5∼6월 중에 단 1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일한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중대한 오류와 행정잘못은 연도 초기인 1/4분기에 지도점검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연도 말 4/4분기에 확인점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증인께서는 향후 지도점검 결과와 같은 시정조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 계획을 보완하여 실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수원시가 1조원의 예산을 예치하고 있는 기업은행이 기초단체 중 최장기간인 40여년간 수의계약으로 독점하면서 불친절은 물론 각종 특혜의혹을 제기하는 9월 4일자 수원신문을 봤습니다. 불친절과 각종 특혜의혹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지금 김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친절 관계는 저로서는 언뜻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요, 금융기관들이 자기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친절한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타 은행과 비교해서 불친절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납세자들이 납세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글쎄 언론기관에서 어떤 기준을 두었는지는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김통래위원

특혜의혹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특혜는 글쎄요, 중소기업은행이 '64년도부터인가 계속해서 저희 금고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금고를 맡았던 은행들이, 경기은행 같은 경우는 문제가 돼 가지고 바꾼 경우도 있고,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은 여러 금융기관에서 맡고 있는데 계속해서, 타 기관도 마찬가지로 한 금융기관에서 맡고 있는 곳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고 있는 것인데 특혜라기보다는, 글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김통래위원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잖아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런데 신문보도가 신문사의 주관적인 견해라고 볼 수 있는데, 객관적으로 평가된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문사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제삼자라든가 또 세정분야에서 판단해 볼 때는 그렇게까지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김통래위원

지난번에 김현철 위원께서 시금고 운영 조례안 제정했다가 조례안 보완 차원에서 보류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신문에 보면 "시행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지자체 금고의 예금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자세하게 해주세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김통래위원

관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고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세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금고하고 관련해서는 굉장히 심도있는 검토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는 중소기업은행하고 '64년도부터 체결이 돼 있어서 40년 가까이를 중소기업은행이 저희 시금고 업무를 담당해 주고 있는데 지금 신문지상에서 중소기업은행이 장기간에 걸쳐서 독점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시금고라고 하는 것은 한번 지정을 받으면 이것을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이 각종 전산들이 전국으로 연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모든 행정장비와 관련돼 있는 라인이 중소기업은행의 시금고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비단 우리 수원시만 근 40년 동안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옛날 우리 수원시는 그나마도 수원시에 중소기업은행이라고 하는 그런 국고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체결이 됐지만 그 이외에는 시 관할구역내에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다가 지금 농협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거의 80∼90%가 '64년도부터 현재까지 시금고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아니면 군금고로 역할을 해오고 있고, 그 중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은행이 IMF로 인해서 퇴출 됐기 때문에 몇 개 시·군이 경기은행이 퇴출 되므로 인해서 타 은행을 다시 시금고로 지정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보호자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금보호자법에 관련해서 우리 수원시는 굉장히 행운아 중 하나입니다. 지금 국책은행으로 중소기업은행 하나가 시중은행으로 돼 있는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차후 금전적인 손실에 대한 예금보호자법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국가가 담보로 하는 보존성을 가지고 있는 국책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금고 어디보다 우리 수원시는 그러한 안전성적인 면에서는 최고의 장치를 가지고 있는 시금고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원시가 만에 하나 예금예치와 관련돼 있는, 모든 예산과 관련돼 있는 세입부분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보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장치가 우리 중소기업은행 시금고하고 연결돼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얼만큼 보존되는 것인가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금액에 대한 것은 안 돼 있고, 예금에 대해서 보존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금 전액에 대한 보존을 하는 것이지요. 국고은행이기 때문에 그러한 단서조항이 붙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 입장에서는 타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는 겁니다.

김통래위원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만 있을 뿐 시정조치한 사항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1/4분기내에 많은 점검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면서 지적사항 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나가서 확인할 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두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은 것이, 위탁은행이라든가 이런데서 그것이 외부로 빠져나가서 우리한테 입금이 안 되는 부분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거든요. 그런 과정중에 영수필 통지나 이런 곳에 소인작업이 누락돼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넘어온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시금고로, 돈에 대한 세수는 잡혀있는데 단 영수증 통지 같은데 담당자의 취급자인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소인이라든가 이런 경미한 사항 부분이 안 돼 있는 것을 우리가 행정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내보내 드렸는데 일전에 신문에 보면 우리 수원시가 시금고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큰 것으로 보도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단, 여기 지적돼 있는대로 소인작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은, 소인작업이 안된 부분도 이미 시금고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소인작업을 한 것은 요식행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려고 하는 것으로 지적을 해서 우리가 시정통보를 내려보냈는데 위원님들께 자료제출 하는 과정에서 벌써 언론기관에 유출이 돼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통래위원

어제 경기신문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서 경기신문의 기자가 전화를 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어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더니,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할게요. 시금고 예금현황 관련자료에 보면 2000년도와 2001년도, 2002년도에 평잔액이 1,523억과 1,872억, 2,362억인데 이자수입액을 보면 2000년도에 94억, 2001년도 111억, 2002년도에 48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시의 출연금 같은 것은 얼마나 하는지 답변할 수 있어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치자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동안의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 보통예금의 평잔 잔액을 가지고 따지지 정기예금에 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것의 %를 가장 높게 선정해서 정기예금을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한 것은 은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 평잔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의 이자율을 따질 수 없는 일반 보통예금으로 담아 놓은 평잔이 얼마냐 이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수원시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4년 전만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자수입이 왜 적냐 이 말씀이신데,

김통래위원

이자율이 내렸기 때문에 이자가 적은 것은 알고 있는데 이자가 많았을 때 시의 출연금에 대해서 혹시 답변할 수 있어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이자수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출연금이요?

김통래위원

그게 아니고 이자가 많았을 때 시에다가 출연금 내는 것 있잖아요. 신문에 그렇게 났잖아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자수입은 우리 잡수입으로 해서 전체가 다 수원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도 요약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김통래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에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조금 전에 수원신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김통래위원

예.

이태호위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수원신문은 파악도 안된 사실무근인 부분을 보도한 사실이 있었잖아요? 본 위원의 문제도 그렇고 먼저 위원님들도 다 확인했던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둥, 또 모 위원님한테 공식적으로 반말을 했다는 둥 사실무근인 그러한 신문기사를 가지고, 파악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감사자료로 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수원신문 같은 경우는 수원시청도 출입하지 못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꼭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행정감사 자리니까 그런 말씀은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이 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태호위원

신문에 난 사실을 가지고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권찬봉위원장

시금고 및 수납대행점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및 전자납부제 이용실태에 대해서 우리 김수만 위원님과 김성겸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전자납부제의 이용실적은 자료에 있으니까 앞으로의 증대방안, 어떻게 해서 증대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납부제를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철저히 하고, 홍보는 인터넷을 통한다든가 또는 신문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함은 물론이거니와 전자납부제 일환으로 정기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품제를 실시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전자납부도 포함되지만 납기 내에 납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경품제를 실시해서 5만원 정도의 문화상품권을 주는 것도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증대방안을 검토하고 또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성겸위원

여러 가지라는 방안이 정말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지방세고지서에다가 그런 것을 표기해서 하는 경우도, 아까 말씀대로 늘푸른수원이라든가 인터넷에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일간지에 내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점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증인께서 경품제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수고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지서나 기타 그런 쪽에 간단하게 전자납부제를 실시한다는 내용과 아울러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러한 점을 검토해 보실 것을 촉구합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고지서 표기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겸위원

고지서에 표기하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김성겸위원

충분히 잘 보여서 눈에 띄게 해야지 대개 고지서 뒷면이나 밑에 하는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납세자들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만위원

증인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수원시에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분은 전부 얼마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납부하는 것은 개인과 법인이 다 가능하거든요. 수원시에서 과세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수만위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주민세 같으면 각 세대별로 납부가 될 것이고 자동차세는 소유자별로 납부가 될 것이고,

김수만위원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납부자가 개인 또는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도 납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주민세 같으면 몇 십만건이 될 것이고 자동차세 같으면 저희 자동차가 30만대가 넘는데 그 중에서 저희 차량을 뺀다고 하더라도 19만건, 20만건 될 것이고 또 수원시에서 각종 사업하는 분들, 수원시에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타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형태의,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신용카드로 현재 지방세를 내는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신용카드가 금년 5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4,819건이 있고 금액으로는 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런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3개 구청에서 4,819건, 9억 6,200만원인데 다른 홍보는 다 하면서 이런 홍보는 안 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신용카드 회사가 여러 곳이 있는데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것은 LG카드 하나 뿐입니다.

김수만위원

왜 그렇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타 카드인 경우에는 아직까지 카드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LG는 카드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들한테 우선 피해가 안 가야 되고 두 번째는 납세권자인 시에도 피해가 오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이 피해가 없는 쪽으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곳이 많지 않고, 아마 삼성이 곧 마련한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카드사에 확인은 해 보신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네, 확인은 했습니다.

김수만위원

수수료를 받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카드기기를 설치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카드설치 비용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카드회사에서 선뜻 응하지 않고 있고, LG는 응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삼성에서도 앞으로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왔습니다.

김수만위원

다른 카드사에서도 관심 있는 것 같던데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한다면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 세수가 그 만큼 늘어나면 카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이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9억 6,200만원이라면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가 아니라 20%도 안 됩니다.

이용택위원

10%가 뭐예요, 1%도 안 되요. 0.38%예요.

김수만위원

엉뚱한 홍보를 하지 마시고 수원방송에라도 방송을 하고 홍보를 하세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주5일 근무로 인해서 토요일에는 인터넷뱅킹을 하는데 지방세 받는데 지장은 없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인터넷뱅킹 역시 은행근무와 동일합니다. 본인이 확인하는 것은 24시간 가능합니다.

이용택위원

24시간 가능하면 관계가 없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하다면 됐고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묻겠는데 우리 3개 구청에 카드수수료는 전혀 없다는 뜻이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카드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용택위원

두 개 다해서?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이용택위원

중복되는 질의가 되어서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과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 차긍호 위원님, 김수만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지금 과오납된 세금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과오납된 것이 확인돼서 환부된 것이 7,527건이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그 중에 환수하신 것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과오납을 확인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이 잘못 부과된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집에 고지서가 전달 되었는데 남편이 냈는데 부인이 모르고 다시 고지서 발부요청을 해서 낼 경우에는 2중 납부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된 것이 전부 다 7,527건이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7,527건인데 그 중에 세금으로 과오납 되어서 낸 돈을 돌려 준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돌려준 것이 15억 8,800만원입니다.

김수만위원

그게 구청별로 나간 겁니까, 시에서 일괄해서 나간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구청별로 나갑니다.

김수만위원

어느 구청이 제일 많이 과오납을 했어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팔달구가 전체의 한 40%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다고 보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받은 세금이다, 남편이 내고 부인이 내고 해가지고 너무 많이 받았다고 했을 때 언제까지 확인해서 돌려 주실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과오납이 된 경우는 우리 행정청에서 부과를 해서 착오 부과된 경우도 있지만 주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통상적으로 내 살림을 부인이 하는 경우 부인이 냈는데 그것을 모르고 부인이 어디 가고 연결이 안 될 경우 추가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오납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도소득세 관계에 있어서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 징수하거나 했는데 나중에 확인하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줄어들 경우에 거기에 따른 소득할 주민세가 과오납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해서 주게 됩니다.

김수만위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저희들이 발견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을 본인이 신청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김수만위원

아니, 세금 낸 증거가 있을텐데 어떻게 힘듭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본인이 내가 돈을 더 냈다는 입장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부과시키지만 나는 당신이 기준해준 내 땅이 100평이 아니고 50평이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런 자료가 나오면 과오납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김수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낸 것이니까 과오납이 이중으로 과세된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과세가 이중이 아니고 납부를 이중으로 한 거죠.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이중과세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과세가 아니고 납부가 이중입니다.

김수만위원

이중납부해서 돌려 준게 얼마나 됩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한 9,6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수만위원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과오납 행정건수와 환부된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인 총액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이 착오 부과돼 가지고 내가 덜낼 걸 더 냈다든가 하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 신청하고 거기에 불복했을 경우 행정심판을 하고, 또 불복을 했을 경우 행정소송이 이루어지는데 작년 10월∼금년 10월까지 15건이 계류가 됐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 소송 제기된 건수가 종합적으로.

차긍호위원

작년 몇 월달이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작년 10월달∼금년 10월까지 1년동안 계류된 상태가 총 15건에 금액으로는 60억 3,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60억이 10월달까지 다 돌려준 돈인가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서는 행정청에서 맞는다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은 잘못 됐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한 건만 행정상 부과가 잘못됐다고 나왔고 나머지는 기각되거나 각하돼 가지고, 또 본인 스스로 취하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15건 중에 한 건만 저희들이 잘못 부과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차긍호위원

15건 중에 한 건만 잘못 됐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것은 돌려주셨어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돌려줬습니다.

차긍호위원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액수가 276만 7,000원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후 검사를 통해서 잘못 부과된 부당이득은 돌려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노력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신선한 대안이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는 부과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행여 여러 가지 상대방에서 자료가 불충분 했다든가 하는 문제 때문에 세금이 더 부과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해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 하는 증거를 제시하게 되면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환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환급되는 것은 저희들이 철저한 검토는 물론 신속하게 환급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참고로 본 위원이 권선구청에 나가면 한 2년 전에 잘못 부과됐던 점 한 건만 제시해 드릴게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세금에 대해서는 많은 서민들이 상당히 가슴아파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통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차긍호 위원님과 김수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체납정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과오납도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잘못 부과한 행정착오로 인해서 많은 금액의 환급이자가 지급돼 시 예산의 누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누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저희들이 과오납한 경우에는, 소액인 경우 10만원 이하는 전화로 신청하면 저희들이 즉시 환불해 주고, 또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내 세금이 과오납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요청이 되면 환불해주고, 다만 50만원 이상은 고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김통래위원

시 예산에 누수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환급액에 대해서는 시 예산 해당 세목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지출예산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통래위원

예를 들어서 측정을 100만원 했는데 과오납으로 해서 한 20만원이 됐을 때 그런 누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지금 제도상으로 과오납에 대해 환불해 주는 돈은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수입자체 목에서 바로 빼줍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 편성이 안 되고 세입예산 자체에서 빼주기 때문에 예산편성과는 관계없고, 예산책정 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사적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주성광씨 땅을 경매한지 2년이 넘었는데도 얼마 전에 쪽지가 날라왔어요, 신협앞으로. 이 분이 받아보면서 신협에서 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 이것이 과오납으로 날라온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본인이 받아가지고 또 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신협에서 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길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향후 행정착오로 일어난 과오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인께서는 특별한 대책과 조치를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과오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없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없으시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결손처분 현황 작년 자료하고 올해 자료하고, 여기도 2000년∼2002년 결손처분 현황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명단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않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담당자들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지. 중복되는 같은 자료가 올라와줘야 되거든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손처분 50만원 이상, 2001년도 것에서 동명인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있어요. 올해는 2000년∼2002년 것을 요구했고 작년도에는 '99년∼2001년까지, 아무리 비교해 봐도 같은 명단이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것 2001년도 것은 같이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같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저도 조금 더 파악하고 나중에 다시 논의해 보시지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러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결손처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결손처분의 세목을 보면 취득세부터 주민세까지 쭉 돼 있거든요. 주민세가 일반 주민세입니까, 소득할 주민세입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주로 소득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놔야지 주민세라고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빨리빨리 하지요. 그냥 주민세라고 해놓으면, 일반주민세가 지금 3,000원인가 얼마지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5,000원입니다.

김광수위원

5,000원 범위내에서 일반 시민들이 다 내는 것이고 소득할 주민세는 1년내 소득에 대한 소득할을 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구분을 해줘야지 이게 뭐예요? 주민세.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다음 자료부터는 구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누가 봐도 빨리빨리 인식이 되도록 처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구에 들어가 있는 것은 여기에서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어차피 구를 나가신다면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질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위원장, 그렇지요?

권찬봉위원장

예. 세부적인,

김광수위원

그래서 일단 각 3개 구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 나가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문제는 세정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세목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빨리빨리 구별해서 인식되도록 자료를 철저하게 갖추어주세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사치성재산 세무조사 현황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2002년도 세액을 보면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다 합해보면 한 9억 3,322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02년도 추징건수가 3건이고 세액이 3,196만 8,000원이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 있는 것은 구에서 조사확인한 사항이 되겠고 343페이지는 시 자체에서 자체조사해서 결과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3,196만 8,000원은 시 본청에서만 한 것인가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시 자체에서 세무조사해서 나온 수치와 자료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혹시 작년도 사치성재산 과세는 몇% 추징금을 받으셨나요? 작년도에는 몇% 정도 납기내에 과세가 다 되었는지. 이것도 다 구별로 하셔야 되고 본청 것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추징금은 전액 다 징수가 됐습니다.

이은주위원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치성재산 세무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자금관리 배정현황에 대해서 이은주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잘 몰라서 자료요청 했습니다. 일반회계는 빼고 8개 특별회계 자금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고 주요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일반회계인 경우에는,

이은주위원

일반회계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8개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세가지가 있습니다.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배정과 자금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취합해서 계수만 관리할 뿐이지 실질적인 예산배정이나 자금배정,

이은주위원

예산은 제가 여쭤보지 않고 자금관리,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자금배정관계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면 여기 소속이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세정과에서는 회계관련 서류가 법적으로 준비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나요? 회계관련 서류가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세정과 소속이 아닌가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회계관련 서류라면 어느 서류를,

이은주위원

많잖아요. 재고자산대장이라든가 고정자산의 개별대장 등등 여러가지 있는데,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지출은 전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회계과에 질문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는데 특별회계 세입·세출월계표를 주셨는데 맨 뒷페이지에 보면, 177페이지∼180페이지까지 환매조건부채권 금리변동에 대해서 하고 그리고 정기적금에 대해서 금리변동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중소기업은행에만 한한 것이지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일반·특별회계 자금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부당 장애인차량 사용자에 대한 지방세 추징내역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장애인차량 사용자에 대한 지방세 추징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한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관계로 소유권 이전과 세대분가 등의 형태로 부당 장애인차량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께서는 이를 철저히 확인 파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에 대한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은 못하고 분기에 1회 정도 파악해서 장애인 차량 사용자에 대한 지방세 추징관계에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파악해서 일을 해주시고 부당사용에 따른 수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바라면서, 또한 부당사용자에 대한 지방세 추징도 엄격하게 처리하여 세수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부당 장애인차량 지방세 추징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택위원

부당 장애인 지방세 추징에 대해서 그동안은 조사를 안 하셨습니까? 증인께서도 부당 사용하는 많은 부분을 예시로 알고 계시지요? 가령 노인분들이 장애인이 됐을 경우 아들딸들이나 아는 분들이 쓰는 경우, 구체적인 대안이라든가, 사실 이것이 한 두 해 일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모르고 넘어가고 그런 것은 우리가 세금을 받는데 소홀하지 않는가, 또는 그것에 대해서 구상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증인께서는 자리이동이 있어서 모르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셨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납득이 안 갑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주민전산망을 통해서 장애인의 주민등록관련, 사망관계라든가 또는 장애인이 주민등록을 가족 내에서 옮긴다든가 하는 관계 이런 것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한번씩 각 구에서.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차 소유가 다른 곳으로 넘어갈테니까 추징을 하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용택위원

증인께서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이 장애인 차량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저희들이 2002년도 1월∼10월까지 주민등록 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추징관계를 한 것이 803건이 됩니다.

이용택위원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인데 차량을 소유해 가지고 쓰지 않고 나중에 다른 사람이 계속해서 쓰는 그런 경우도 타당한 겁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장애인이 차를 사가지고 신규등록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매매가 나오면 추징이 되고 또 일반적으로 이전됐을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거나 또는 혼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추징을 합니다.

이용택위원

동사무소에 가시면 그 문제를 동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을 다른 사람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파악이 안 되는지 어떤지 장애인 차량을 다른 사람이 계속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타고 다닐 적에는 감정이 안 좋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차량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기 때문에 다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화성주변 재산권 침해자들의 재산세 감면조치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이 요구자료를 내주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결손처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중단되었는데 결손처분이라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탕감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렇죠. 상대방이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또는 이 사람이 무재산, 행불관계 그래서 도저히 징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을 때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한번 처분하고 나서 다시 징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나 예는 없어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 사람이 무재산이었다거나 행불이었다가 다시 나타나거나 하면 다시 징수가 됩니다.

이태호위원

자료를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데, 감사라서 꼭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탕감시켰다가 다시 징수해서 수원시 세수를 상당히 증대시킨 것이 많이 있는데 담당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하고 있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게 체납세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상금에 포함됩니다.

이태호위원

해주셨어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이태호위원

전에 파악한 것으로는 그런 예가 없는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각 구에 서 있어서 체납세에 대한 징수 포상금을 직접 주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더니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하시고, 공무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서 이것을 회수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공무원들한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포상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락되었거나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화성이 위치하고 있는 둘레가 5㎞∼6㎞정도 되는데 전체를 하면 10㎞도 넘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화성 주변에 있는 분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화성 주변은 문화재보호구역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건축적인 제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짧게는 20m부터 길게는 500m까지 제한이 되는데 20m는 전 행위가 불가하거나 20m에서 50m는 고도제한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분들한테 직접적인 신청이라든가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은 없고,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수원과 유사한 사적지를 가지고 있는 경주라든가 이런 데도 문화재보호구역 관계로 인해서 재산상에 감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실정을 보면 20m는 절대 보호지역으로 건물이 다 철거된 지역이고 그 뒤에서부터 150m까지도 고도제한을 받습니다. 성곽의 지붕총안하고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고도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150m나 120m도 다 지역에 따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면 허가가 까다로워서 아주 짜증이 나고 엄두도 안 나서 자기 목적에 필요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정이 한두 해가 아니고 수십년 피해를 겪어온 실정인데 본 위원이 증인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분들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이 분들의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함"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행자부장관한테 건의를 하고 건의가 받아들여지도록 노력을 해서 수원의 화성주변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을 길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12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방치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행자부장관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그 분들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는 게 아니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협의가 아니라 과장님이 주무과장님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주선이 되어서 해야죠. 하실 용의가 있어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조례는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사전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김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자부장관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검토라고 하네. 해요, 안 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여튼 검토해서 행자부장관한테 건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화성주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유네스코에 등록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5년 되었습니다.

김성겸위원

지금 그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5년 동안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재산상의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서 불꽃놀이도 하고 그랬는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랬으면 증인이나 관계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세제혜택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렇게 예, 노라고 한다면 조치를 취한 적은 없고, 저희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당부서 도시계획과라든지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서 공통으로 추진될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5년이 지난 다음에,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윗분들의 지시가 없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과장이시면 행정의 자율성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이미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감면으로 세제혜택을 주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아무 조치도 없고, 바로 이것이 우리 100만 시민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글쎄요, 대답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일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겸위원

물론 증인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서 그쪽 화성주위에 있는 시민들에게 세제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또 5년 전에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대한 것도 다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런 점을 촉구하고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화성지역에 빨간선이 그어진 북쪽은 매입도 안 하고 해서 전혀 팔수도 없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요. 바로 이렇게 도심권이라고 하고, 100만 시민이 사는 수원시에서 이런 식의 행정이 있다는 것은 창피스럽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점은 정말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앞으로 시민들에게 감면혜택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바로 마련해서 시행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긍호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은 개인적인 소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해야 일할 맛이 난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포상금이 개별적으로 지급된 것이 확실합니까? 다시 한번 여쭙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구청별로 포상금 나간 내역 이것은 메모로 회의 후에 알려 주세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지금 각 구청별로 나간 것은 아까 장안구세무과장님말씀대로 직원들 여비나 또는 급양비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월별로 나눠서 쓰나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것이 현금화해서 나가면 사용되는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그 다음에 행정소송 1건 270만원 과오납된 것은 최초 처리한 담당직원은 불이익을 받습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제가 세정과 경륜은 짧아서 잘 모르겠지만 과오납을 부과해서 행정직원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면 참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책임 추궁 같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의 2002년도 주요업무가 첫 번째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업무라고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나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담당자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찾으실 동안에 본 위원이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관 포상금을 1,000만원씩 해서 3개 구에 3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이거든요. 나눠먹기식 같아요. 선의의 경쟁을 하려면 1위와 3위 정도는 어느 정도 차등을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3개 구가 있는데 3개 구가 거의 규모가 비등하고 인구도 비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징수관계도 거의 비등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소 여건이 조금 나은 경우도 있겠지만 1, 2, 3등, 3개 구 중에서 3등을 한 구 역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등을 두는 경우도 타당성이 있고 또 그 분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라고 볼 때, 지난 번에 그래서 1등과 차등은 있지만 2, 3등은 차등을 안 둔 금액지출이 된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얼마 안 해도 300만원은 타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한 구는 400만원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드린 것은,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내역을 파악해 가지고 개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찾아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려면 항상 정책하고 예산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인데 없는 것 같아서, 찾아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승덕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긍호 위원님께서 각 구청 포상금을 현금화해서 지출한 것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것은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점식 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계과 순으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매각 및 임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의 매각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시장조사로 매각기준을 세워 처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매각기준은 어떻게 결정하여 매각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김통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매각기준은 보존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 일단의 토지면적의 300㎡, 그러니까 90평 이하인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조건을 달고 공유지분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고 긴 모양으로서 최대폭이 5m이하로 인근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이고, 또 좁고 긴 모양의 폐도, 폐하천으로 동일인의 소유 사유토지에 접한 재산, 그리고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있는 토지, 바닥면적이 2배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는 중에 있습니다. 매각할 땐 저희가 2개 이상 감정원에 의뢰해 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공시가와 합해서 감정가격에 의해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잘 들었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임대시 임대목적물 이외에 불법임대 사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의 사실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점검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지금 임대하고 있는 것은 농경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으로 된 사항은 아직 인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인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1회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지만 조사할 당시까지, 저희가 12월말까지 조사에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조사사항에서 발견대상이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발견된 것이 없다고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김통래위원

그러면 매각대금과 임대수입이 미납된 사례가 있는지?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매각대금 미납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확실해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김통래위원

앞으로 미납된 사례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저희가 계속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위원

감사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세류3동장님으로 계신 적 있으시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저희 동에 재임하실 때인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세류동 1119번지선에 수원 시유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려고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경찰청 땅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왜 일어나는 거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저희가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참 힘드네요.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한 300여평 되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이 시의원일 때는 그게 언덕배기에 있어가지고 활용성을 못 느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화 부지로 이용을 하려고 했더니 파출소 자리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는 파출소 자리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데,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이태호위원

위치가 어디냐 하면 세류3동 당제 옆에 있는 땅이거든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부하고 여러 가지를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가능하면 시유지로 환원할 수 있으면 환수해 가지고 우리 동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파출소로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땅이에요. 다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과장님, 61페이지 기부채납 된 재산현황 및 임대와 불법점유 현황에 보시면 3건이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비고란에 보면 2002년 11월 8일 변상금 사전통지라고 되어 있는데 2번, 3번 같은 경우 2건은 2000년 1월 1일부터 사용해 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전 통지 된 것이 아니죠? 사후통지 아닌가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저희가 변상금 고지를 발부하기 전에 예정고지라고, 안내문이라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것은 이해할 부분이 아니죠. 사용을 2000년도부터 해왔는데 그동안에는 변상금 통지라든가 행정조치를 안 해왔다는 뜻이 되겠지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변상금 부과하기 위해서 미리 안내문을 보냈다는, 11월 8일날 보냈다는 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한 사항입니다.

차긍호위원

불법점유해서 2000년도부터 쓰고 있는데,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변상금이 기간에 따라서 차등부과가 됩니다.

차긍호위원

첫 번째 사항은 정상적으로 행정조치가 된 것으로 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동안 아무 지적도 안하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본 위원은 그 점을 여쭤보는 거예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저희가 많은 양의 국·공유지를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하자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딱 부러지게 이것은 잘못된 거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챙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완벽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하자 없이 행정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철도청 부지는 수원에서 전혀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요? 철도부지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철도부지는 소관청마다, 저희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각 사업파트별로 해서 필요 없는, 그러니까 잡종재산만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철도부지는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인데 여기 자료에 보면 권선구 세류동에 경부선 북부보상사무소 해서 이게 철도부지로 알고 있는데,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이것은 철도청에서 우리 땅을 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매각으로 돼 있는데,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저희 수원시에서 철도청으로 팔은 것,

이태호위원

국·공유재산 매각하니까 거기에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자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이 요구자료를 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하자보수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났을까요? 하자가 448건이에요. 거기에 보수를 한 것이 444건이고, 미보수가 4건인데 이 4건도 11월 말까지 조치를 하도록 통보를 하셨군요. 그런데 이 4건은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자검사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잖아요. 4건 확인은 74페이지에 있습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이것은 저희 시 본청에서 직접한 사항이 아니라 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 자료만 취합해서 인쇄가 됐는데 구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모두 각 부서에서 서류 받아서 통계내신 겁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3개 구청하고 사업부서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하자가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인지도 내용 외에는 모르시겠네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본청 것 외에는, 구청은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물론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대금요청을 하면 지불을 해주시는 거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런데 대금지불을 해줄 적에 하자여부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이렇게 보고하면서 받아가는 거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는 대개 큰 하자가 안 나고 준공검사 끝나고 공사가 완공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하자가 거의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하자보증금을 예치해놓고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증인께서는 관공서 공사가 일반 공사비보다 비싸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안용덕위원

몇 %나 높다고 생각하세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업무숙지를 완전히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용덕위원

보통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동사무소를 지을 때 보면 약 30% 이상이 비싸다고 봅니다. 그런데 돈은 더 받아가면서 건물 자체는 일반이 짓는 것보다 더 빈약하게 짓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봐왔습니다. 또 짓고 나면 경로당이고 동사무소고 하자 없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공사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이러한 것에 대한 방지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이라는 제도하고 수의계약이 있는데 법령상 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우수업체라고 집어서 공사를 발주 못하는 것이 행정의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주처하고 공사감독 공무원한테 철저한 감독을 해서 하자발생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도록 지시해 주시고, 지금 하자보수를 한 것은, 여기에 보면 수목식재 같은 것은 물론 고사된 후에 다시 심어도 조금 기간만 차이날 뿐이지 그것은 원만하게 하자보수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그 외 모든 것은 애당초 하자없이 짓는 것만 못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돈을 덜 들여서 완벽하게 짓는 것만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용덕위원

도로를 보수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도 자국이 있고 불편합니다. 매년 이런 하자발생이 되는데 이러한 하자가 나지 않도록 거듭 촉구합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감독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그런데 이 가운데에는, 본 위원이 나중에 문화관광과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귀중한 건물에 하자가 엄청 많습니다. 짐작하시겠습니까? 화성행궁에 하자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자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권혁찬 과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수감준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안용덕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컬어지는 얘기가 안용덕 위원님 말씀대로 돈은 많이 지출해서 모든 공사를 하면서 하자발생은 몇 배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증인께서는 공사비가 왜 비싼지 아세요? 안 위원님이 일반공사보다도 30%라고 하셨는데 어떤 것은 70∼80%가 더 비싼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 하나를 건축하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자한테 입찰시켰을 때 나오는 얘기는 가령 평당 250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가격을 평당 350∼400만원이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증인은 알고 계세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저희가 관공서 공사는 정부 각종 단가 고시에 의해서 설계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일반 서민이 운영하는 건축공사보다는 조금 단가가 높다고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 관급공사가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는 애써 세금 걷어서 몇 십배씩 지불해서 지었는데도 부실을 발생시킨다는 원인은 관급공사를 맡은 공사업체로부터 부가세, 관급자재 모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맡아서 하다 보면 세금 많이 내야지, 그러다 보니까 부실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재산관리하는 회계과에서 가능하면 불필요한 금액은 적용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어떤 획기적인 부실을 막는데 연구를 각별히 해서 부실방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해당 파트에 설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보면 사회 공론이 다 그래요. 관급공사는 의례 부실공사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70∼80% 비싸게 하면서도 부실이 나니까 사전에 실무 과장님이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열심히 최대한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옥위원

이남옥 위원입니다. 조경공사 하자기간이 2년인데 2년 이내에 고사목이 발생해 가지고 하자를 못 받고, 하자보증금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자 처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현재는 전부 다 식재가 되어서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남옥위원

2년 이내에 식재를 다 해줍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이남옥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청사라든지 건물을 보면 하자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건물 하자보증기간이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이내에 보수가 다 되었습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이남옥위원

확인 다 해 보셨어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저희가 하자 검사를 주기적으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옥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하자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자료로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남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자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하광교 구예비군 훈련장 실태에 대해서 우리 김통래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하광교동 구예비군 훈련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타용도로 시설이 전환 이용될 때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감독이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매입 당시 타인이 그 지역의 난개발과 상수원보호구역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서 총 금액 38억의 예산을 들여서 땅을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땅 취득은 했고, 조금 전에 제가 김 위원님 책상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자료를 놔 드렸습니다. 광교의 모든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거기서 계속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회계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회계과에서는 땅만 매입하고 모든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지금 현재 경수쌍파울로 축구클럽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런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매입만하고 관리감독은 안 합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거기서 모든 관리감독이 됩니다.

김통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광교 구 예비군훈련장 실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시장 집무실 개·보수내역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207회 제1차 정례회 때 시장님께 집무실과 비서실 개·보수와 관련하여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언론과 시민들에게 예산낭비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분위기 쇄신한다는 명목하에 권위적인 집무실과 비서실을 꾸미는데 청사 유지관리비로 예산 7,700만원의 절반이 넘는 무려 62.3%에 해당하는 금액을 썼습니다. 증인께서는 그 당시에 실무 책임자의 자리에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 수 있겠지만 오늘 본 위원이 증인께 하고 싶은 말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보면 단체장 집무실 확장 및 치장에 따른 경비계상을 지양하고 비표 등 대체비 계상을 금지하라고 했습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교체 또는 새로운 기관장 취임에 따른 자동차나 사무실 집기교체 금지라고 명백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증인께서는 이 부분을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모르고 계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제가 11월 9일자 발령이라서 지금 현재 업무를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보고 업무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제가 파악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세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김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제20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최고의 결재권자인 시장님이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장에서 다시 이와 같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실무 국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을 분위기 쇄신과 권위적인 시장 집무실을 꾸미는데 예산이 소요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해서 권위적인 의식을 갖기 위해서 시장실을 리모델링한 것도 아니고, 또 그때 당시에 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시장실의 카페트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낡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카페트를 짜깁기를 해서 썼고 세탁을 해서 썼다고 한 것까지 답변을 드렸고, 또 시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시는 사무실이 아니고 지금 현재 와서 보셨다시피 부속실에 많은 인원이 오시면 자리를 이동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방하시는 민원인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것으로 부속실에 있는, 개인적으로 쓰시던 집무실 외의 용도를 갈라서 두 개의 방으로 존치를 해가지고 테이블과 그런 것을 놓다 보니까 집무실 외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 계상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 물품을 구입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실에 322만원어치 물건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 이외 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집무실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은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밝히셨고 그 이전에 제가 개인적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322만원에 대한 집기류가 들어간 부분에 대한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잘못되었다는 부분으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통래위원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하급공무원이 지시에 의해서 개조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것을 인정 안 하시고 기본적인 법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함부로 집행했다는 얘긴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소신과 원칙, 법을 지키고 집행할 공무원이 형식상의 편법을 내세워서 불법행동을 감행하는 힘의 과시는 바른 공직자 모두에게, 또는 개인적인 목적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잘못된 관행이 먼훗날 시민에게 신뢰를 잃게 됨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집무실 개·보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내역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관용차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보니까 거의가 원만하게 잘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하게 지나치게 사용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증인은 알고 계시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안용덕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점에 대해서 시정을 촉구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지속적으로 차량관리나 운전원교육을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본청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사업소나 각 구, 또 구에 속해 있는 동사무소는 담당자한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30무에 3639∼31거 9691까지가 2001년도 1월 21일부터, 아니면 올해 5월 6일까지 구입한 것이거든요. 직원 자가운전업무용인데 우습게도 수리비가 다 1만 7,000원씩이네요. 짜셨어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죠? 구입한 날짜가 1년 정도 차이나는 것도 있는데 어떻게 수리비가 똑같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이것은 아마 시나 구에 마티즈 차량이 있는데 일제히 오일교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오일교환기간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새차를 받으면 엔진에 쇳가루가 나온다고 해서 5,000㎞정도에 교환한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5,000㎞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작년 2월 21일에 했던 것은 1년이 지났으니까 수리비가 두 배가 되어야죠? 그것은 거의 9,000㎞가 넘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97페이지를 보면 70마 1235승합차하고 70마 1313 승합이 있습니다. 이게 종류가 어떻게 틀린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연간 총 운행거리가 하나는 1만 5,000㎞이고 하나는 2만㎞이거든요. 1만 5,000㎞를 운행한 차는 유류비가 500만원이 넘고 또 2만㎞를 운행한 차는 35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틀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70마 1235는 45인승 대형버스고 70마 1313은 25인승 소형버스가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다음부터 자료를 주실 때는 옆에다 그런 것도 좀 기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은주위원

그 다음에 98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7가 1732 특수차가 있는데 운행거리가 안 나와 있는데 관리비가 118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운행을 1㎞도 안 했는데 이것도 오일 간 겁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압축진개차인데 별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 사업소나 각 구별로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우선 시장님 차하고 의장님 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차 구입이 '99년 3월 13일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수리비가 39만원으로 근 40만원 나왔고 2000년도에 80만원, 2001년도에 80만원, 2002년도에 78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장님 차는 '99년도에 59만원, 2000년도에 330만원, 2001년도에 150만원, 2002년도에 150만원 이렇게 수리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99년도 그 해에 40만원이 들었다면 그것은 서비스 기간이 아닌가,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의장님 차하고 시장님 차는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별도별도하면, 여기는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지 별도로,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위원님이 요구를 안 해서 자료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자료를 드릴테니까 보세요. 보시고 답변해 주셔야죠.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고장이 났으니까 수리비가 들어갔을텐데 산 해에 수리비가 40만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저희가 수리내역 서류를 봐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전체적인 면을 검토하기 뭐해서 특정인 차만 했는데 이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권혁찬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소신껏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뭐냐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별도 별도로 보고드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태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우리 위원님 전체에, 시장님, 의장님 관용차량 두 대의 사용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다 주십시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청정문 공사발주 내역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과 김수만 위원님께서 요구자료를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만위원

안용덕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반갑습니다. 시청 정문 공사발주 구체적 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100만 시민 100만 시민 하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시청 정문을 1년에 세 번씩 자꾸 꽃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하는데, 혹시 증인 수원 시목이 뭔지 아십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소나무가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시화는 뭡니까? 증인, 시화는 진달래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나가는 행인이 수원시청이 어딘지 몰라요. 그러면 정문에 "여기가 수원시청입니다."하고 써붙이든지, 아니면 시목이나 시화를 심든지 해서 수원시청의 상징성,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 보기 좋은 나무 많지 않습니까? 심고 밑에는 잔디 좀 심고해서 정문을 관리해야지 1년에 세 번씩 인건비 나눠주는 재미로 합니까? 무슨 뜻으로 1년에 세 번씩 합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김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11월 20일∼25일까지 정문에 대해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 들어오시다보면 기존 앞에 화단이 35평 되는 것을 11평으로 해서, 그전에는 대형차량이 진입할 때 회전이 안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형차 회전도 가능하게 됐고 수차례 꽃 식재하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좁은 면적으로 저희가 축소를 하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경식재 사항을 말씀드리면 회양목이 300주였고 연목단 70주에 잔디를 7.6평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다음에 김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에 소나무를 두 그루 해서 수원의 시목을 상징적으로 식재를 해서 엊그제 공사를 마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마쳤는데 소나무는 없잖아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소나무는 들어오시는 현관 입구에 한 그루하고 바로 앞에 한그루가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회양목은 무슨 뜻에서 심으신 건가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수원의 남문을 상징하는 모형을 떠서 심어놓고 그 가운데 조금씩 화단에, 많은 양이 안 들어가는 화초를 심기 위해서 양배가 현재 심어져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혹시 안양시청 같은 곳에 가보셨어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견학을 못 가봤습니다.

김수만위원

가보시면 사실상 시는 저희 수원시보다 훨씬 적지요. 본 위원이 가보니까 건물 자체 정문이나 이런 것은 수원시보다 좋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시장님이나 우리가 다니면서 100만 시민의 수원이다 하면 1년에 세 번씩 잔디를 갈아심고 나무를 갈아서 심고, 굳이 1년에 한 1,100만원, 1,3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원시청 시목을 심고 시화를 심고 거기에 박제라도 해서 백로라도 갖다 해놓으면 누구든지 보기 좋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문제지 심는 것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공사를 이번에 맞추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증인, 내년부터는 정문 화단 이렇게 뜯어고치는 일 없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약속하실 수 있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김수만위원

만약에 예산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삭감하셔도 좋습니다.

김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정문 공사발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문도 정문이지만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저희들도 앉아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시청 앞 정원 부분부분 좋은 나무의자로 몇 군데 잘 선정해서 예산낭비 없이, 앉아서 쉴 수 있는 서로 담소할 수 있는 벤치를 내년도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차긍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년도에 시청안 벤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휴식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차긍호위원

호화로운 것 말고 군데군데 적재적소에 잘 설계를 해서, 또 뜯고 하지 마시고 설계를 여러 사람한테 의뢰해서 시민들이 오고가다, 저희들도 앉아서 얘기할 곳이 없어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현황에 대해서 요구자료 하신 분이 김성겸 위원님과 조치훈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3,000만원에서 1억까지 저희가 견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조경 면허를 가진 분이 수원에 몇 분 안되고 열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한 2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조경이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렇게 많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파악을 안 했는데 특히 조경은 업자들끼리 담합이 돼 있는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담합해서 입찰을 보는 것을, 또 수원시에서 국한해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사업금액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 관내, 도단위가 있기 때문에,

이태호위원

담합만 안 된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담합되면 수원시민 혈세를 착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업체선정을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자료에 보면 입찰도 있지만 수의계약이 있거든요. 수의계약이 몇 건에 걸쳐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거예요? 162페이지에 보면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설치공사해서 수의계약이 돼 있거든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보행신호등 잔여시간표시기 설치공사는 계약사유가 의장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전문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타 업체는 입찰에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그것은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원시 율전동 양궁연습장 설치공사를 건진건설에서 했는데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돼 있더라고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이것은 동절기,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관내 견적입찰로 저희가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이 사항은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닙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대개 입찰할 경우에도 보면 우리 수원시 업체가 아닌 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개 보면 그 업체들이 동사무소라든가 공사한 것을 보면 하자보수 관계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입찰이지만 수원시에 있는 업체에서, 특혜라고 할 것은 없지만 적극적으로 차후 문제라든가 이런 입장에서 수원시 업체를 차별화 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계약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가계약관계 법령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저희가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문제 발생요인이 많은 업체는 대략적으로 외부에 있는 업체에 수주를 하는, 공개입찰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입찰이긴 하지만 편법을 쓰거나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겁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지금은 모든 입찰이 전자입찰제로 되기 때문에 해주고 싶어도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요.

김성겸위원

전자입찰은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2001년 9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성겸위원

저희가 늘 수원시 업체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3,000만원 이내의 공사를 수원시 업체에 많이 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얘기하는데 보면 항상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대답은 해보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시장이나 여러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실무팀들이 도나 중앙에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것을 건의하는데 각 법령들이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문제는 김 시장님이 새로 되셨고 해서 옛날의 관행적인 입장을 벗어나서 새롭게 모든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회계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업무를 제일 많이 처리해야 되는 부서라고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달라져야 수원시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상부관서에 개선사항을 계속 회의 때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개선되는데 아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시간적인 문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생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처럼 그런 부분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촉구하고, 또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하자보수가 많은 것이 우리 관급공사의 문제점이거든요. 그 문제점을 자꾸 지적을 하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많이 힘드시죠? 203페이지에 보시면 12번에 청소년 인계3호 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하고 18번 노인전문요양시설, 20번에 수원도시계획, 23번 농업기술센터가 입찰이 다 됐는데 중지가 됐거든요. 그 중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12번 청소년인계3호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사항 중지사유는 한국방송공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드라마센터 활성화 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이 미 수립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번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및 실시설계 사항은 중지사유가 수원시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어 중지되었으나 2002년 11월 12일 납품을 받아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번에 수원도시계획 수립사업은 수의계약 사유로 일반 경쟁입찰 2회 유찰이 됐고 1개 업체만 참가한 사항으로서 중지사유는 주변 조경계획에 의해서 경기도 협의지연,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확정지연, 도시계획법 및 국토이용관리법의 통합법 개정 등으로 적용시기가 미도래돼 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과장님, 23번 농업기술센터까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23번은 왜 그러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23번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공사입찰이 들어갔습니다. 심의완료가 돼가지고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212페이지 보시면 2002월드컵대비 꽃탑, 꽃동산 실시설계용역에서 준공일하고 계약방법이 안나와 있는데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월드컵 꽃탑은 권선구청 사항이라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이은주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빠진 것인지,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구청할 때 저희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선구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담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232페이지 휴대용 범죄경력조회기 구입, 이것 어느 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 뭐하는 거예요? 과연 본청에서 휴대용 범죄경력조회기 구입이 어떨 때 필요한 것인지, 어디에 씁니까? 경찰 정보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저희가 바로 해당 파트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각 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사인해 주고 돈 주고 하시는 건가요? 타당성 검토라든가 그런 것은 하실 역할이 아닌가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확인하는 동안에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가장 포괄적으로 많은 부분이 건축물이라든가 일반적인 토목공사에 대한 하자가 왜 많이 발생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회계과에서는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하자보수에 대한 현황을 내달라고 하니까 드리기는 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도로는 도로과 또 건축을 하는 것은 건축부서, 또 사회복지, 노인복지는 사회복지과, 또 건설과 시설계 이런 데서 시공을 하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하자 발생이 되었는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생방지 대책을 강구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해당부서에 우리 재경보사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으로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는 답변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업무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릅니다. 단, 지금 말씀대로 어떤 물건을 사거나 할 때는 회계과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각 부서에서 결재가 필요한 부분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부시장님 아니면 각 국의 국장까지 결재를 내서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출증빙서의 서류의 요건만 맞으면 우리는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하자가 났거나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자료를 내드린 바와 같이,

이은주위원

국장님, 분명 먼저 말씀드렸죠. 본 위원이 여담으로 한 것이지 정색으로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그런 부분을 궁금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자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소상하게 답변을 못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시면서 알아오라고 하시면 도로공사는 도로과, 건설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파악해서 넘겨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약하는 부서가 회계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할 당시에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세워서 하자보수나 그런 것이 없도록 계약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방금 이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휴대용 범죄경력조회기 구입은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양 개 경찰서에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관은 자치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만위원

이런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장을 하는 업무라면 거기다가 표기를 했으면 좋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보수가 난 부서가 건설과다 그러면 그것을 옆에다 표기 해주고, 이렇게 회계과에서 서류를 해주고 질의에 답변을 못하면 성의부족 아닙니까? 성의부족.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앞으로는 비고란에 해당 소관부서를 부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100만원 이상 임대재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산정에 따른 관련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국유재산 임대료 산정에 따른 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의해서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가액에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요율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경작일 경우에는 1,000분의 10 이상이고 주거일 경우에는 1,000분의 25 이상 기타일 경우에는 1,000분의 50 이상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계약방법에 있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대부요율에 의한 임대료만 받게 되어서 너무 싸게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거시설이나 농사용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수익시설 수영장이나 주차장 등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저희가 일반경쟁은 수의계약을 할 때 인접한 환경여건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면적하고 인접한 평수에 따라서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2개 감정가에 의해서 평균감정가가 나와서 계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다음에 형질변경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임대해 주면 임대료가 현실화 되어서 우리 수원시 세수입이 느는데 형질변경 없이 임대하는 것은 일종의 불법도 조장이 되고 임대자에게 특혜를 주는 사항이 아닌가요? 일반 시민은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현황별로 각 사안별로 보면 지목이 전부 전,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선정하는 것은 모든 것이 공시지가로 산정을 해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차긍호위원

본 위원은 지목을 말씀드렸잖아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지목이 현재 있는 공시지가로 모든 것을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차긍호위원

가격은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수십가지 임대를 주었는데 그 중에서 지목을 형질변경해서 대지나 잡종지로 임대를 주게 되면 우리가 수원시 세수입도 더 늘릴 수 있잖아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지금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목적이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서 공시지가로 부과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금액은 말씀을 안 드리잖아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경작용이 있고 주거용이 있고 기타용이 있어서 공시지가가 현재 쓰는 용도에 따라서 부과가 되니까요.

차긍호위원

부과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분들이나 국유지에 집을 짓고 사는 우리 영세민들은, 주거용은 말씀을 안 드리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자재 야적장이나 주차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수익사업 시설부지에도 지목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임대되고 있으니까 우리 수원시에서 형질을 변경해서 주면 수입을 더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차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기타의 경우가 현지에 실사를 나가봐서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에 해당되어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지금 현재 기술되어 있는 것이 다 맞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현재 부과는 정확히 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정회시간에 하나하나 짚기로 하고, 이 점은 조금 잘못 되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원시 지역에 땅을 임대 해주는데, 물론 경쟁사회에서 어쩔 수 없겠지만 수원시의 땅을 수원시민, 특히 영세민이나 장애인 우리 시민 중 불우이웃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그 점을 짚고, 그 다음에 65페이지 10년 이상 임대재산 내역을 보세요. 10년 이상 임대된 재산 내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거용이나 농사용은 본 위원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수원 땅이 타 지역 사람에게 8건 정도가 임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런 정도는 헤아리셔서 10년 이상 지어먹었으면 조금 정리를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것 또한 수원시민 특히 영세민이나 장애인이나 불우이웃에게 임대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네,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목 관계는 왜 그러냐면 일반인은 만약에 불법 형질변경하면 벌금 내야 됩니다. 관에서 임대를 주는 땅인데 형질변경을 해서 주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잖아요. 답인 상태에서 주는 것보다 대지나 잡종지인 상태에서 주면 우리 수원시에서 임대료를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공사용역 물품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은 끝나고 난 뒤에 기타사항에 다른 것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3,000만원 이상 공사계약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자료요구한 것은 3,0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아까 김성겸 위원님이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대답이 조금 시원치 않은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것은 162페이지 건진건설이 3,000만원 이상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수원시 율전동 양궁연습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시기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내 견적입찰을 해서 미실시를 했습니다.

이용택위원

견적입찰하신 것입니까, 전자입찰하신 것입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수의계약 대상으로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서류로 입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방금 또 수의계약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정확한 것입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아까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이용택위원

아까 것이 잘못된 것이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이용택위원

두 번째 그러면 위에 11번에 한국티앤에이 4,900만원짜리도 긴급입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이것은 특허업체이기 때문에요, 특허업체와 계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9번하고 16번 협회에 공사를 주었는데 16번은 단체수의인데 협회에서 무슨 공사를 합니까? 협회에서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물품 제작의뢰를 저희가 협회에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정비공사라고 써 있는데 단체수의가 아니고 담합수의 아니에요? 잘못 쓰신 것 아니에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내용상으로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단체가 아니고 잘못 쓰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226페이지에 월드컵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주식회사 문화엔터프라이즈에서 2001년 12월 24일날 공사하셨고 그 밑에 12월 26일날 공사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3,000만원 이상이고, 이것은 3,000만원 미만인데 두 개를 합하면 3,000만원이 넘어요. 1,800만원하고 1,300만원이니까, 그렇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월드컵 홍보영상물제작하고 전광판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글자가 틀린 것이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앞에 LED전광판이라는 말만 있는 것이지 모든 홍보물제작에 같은 회사에 같은 제작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건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공개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공직에 계신 분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전자입찰이나 입찰을 하셔야지 이게 3,000만원이 넘으니까 잘라서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문화관광과에 파악을 해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택위원

문화관광과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는데 229페이지를 보면 49번과 5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 관련홍보물 설치도 우신기획이라는 똑같은 업체인데 하나는 1,300만원, 하나는 2,100만원이고 날짜도 3월 11일 똑같아요. 그러면 같은 날짜로 했으면 두 개가 3,500만원으로 해서 입찰을 하셔야지 왜 반으로 잘라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특정업체한테 이권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이 계약은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O, X로 답변해 주세요. 입찰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우신하고 문화엔터프라이즈에 특권을 주기 위해서 반으로 나눠서 입찰을 하신 것이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특권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이용택위원

같은 업체 아닙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49번하고 50번은 하나는 선전탑 설치사항이고 하나는 걸개그림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그 업체를 같이 하셨어야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입찰계약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입찰대상인 것을 두 개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하십니까?

이은주위원

230페이지도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예,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우신기획 두 건은 충분히 의도가 보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서 이 문제는 명백한 대답을 짚고 넘어가야지, 회계과에서 지금 업무를 회피하고 계신 거예요. 간단한 것 아닙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길 해주셔야지 다른 변명 구실을 만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답해 주세요. 2개가 합하면 3,000만원이 넘는데 2개를 나누어서 수의계약한 이유가 뭡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덕위원

질의응답을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 겁니다. 왜냐, 인사발령이 엊그제 나가지고 전부 바뀌어서 감사를 받으려니까 이런 혼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의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계약관계만 했지 회계과에서는 3,000만원을 두 개로 나누거나 할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사업부서에서 통보돼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관계부서에서 두가지로 올라온 것이지 회계과에서 나눈 것은 아니지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설명 해주셔야지,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더라도 회계과에서 나눠서 일처리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무부서에서 와서 답변하도록 해야 정확한 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용택위원

위원님들 두 분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셨는데 판단은 방청객이나 증인석에 계신 분이나 위원님들께 맡기겠습니다. 위원이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증인석에는 과장님외 계장님, 기타 부서, 국장님까지 다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국장님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그 반문을 굳이 위원님께서 변론해 주면서까지 의사진행발언을 굳이 해야 될까, 계약 문제는 회계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약한 것은 회계과인데 이것이 다른 부서에서 올라와서 해주는 것이라고 변명해 주는 위원님이 생겨야 될 정도로 급박한 것이 있습니까? 증인께서는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용택 위원님께서 뭔가 오해를 하시는데 2개 분리한 것을 회계과에서 해서 계약을 했으면 회계과 잘못인데 회계과 업무가 그렇지 않으니까, 실무부서에서 올라온대로 계약만 한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하려면 실무부서 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받아야만 정확한 답을 이용택 위원님께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본 위원이 두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이용택위원

계약은 분명히 같은 날짜에 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은 맞는데 부서에서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장내소란)

권찬봉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회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혁찬 증인께서는 이용택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이용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9번, 50번, 57, 58번에 대한 사항은 월드컵조직위원회 지정업체로서 라이센스사가 모든 월드컵에 대한 물품을 관장하기 때문에, 특허지정 업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계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자치기획위원회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자세한 것을 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다 아닙니까? 그게 월드컵 지정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이용택위원

그런데 다른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월드컵 지정업체면 특별조치법이 있습니까? 왜 이것을 나눠줍니까? 월드컵 지정업체가 아니라 뭐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업체한테 계약서를 받아서 견적서 받아서 다른 곳하고 대조는 해봐야지요. 무조건 월드컵지정단체라고, 월드컵이라고 그래서 특별조치법은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견적도 받고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월드컵에 관련된 업체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그건 특별한 법이 있습니까? 이것은 나눠서 하라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그것은 월드컵에서 지정된 업체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쇄조합에서 했다, 카피라이트코리아에서 2개 건을 했다, 그러면 정직하게 나누지 말고 2개를 4,000만원, 4,000만원 해서 단체로 해서 해야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3,000만원으로 하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이것은 월드컵 지정업체 FIFA특허권이나 다름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월드컵홍보물 선전탑 설치도 특허낸 것이고 월드컵관련 대형현판 및 걸개그림 제작도 특허를 낸 것이고 그렇습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이용택위원

특허낸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영상제작물도 특허를 낸 것이고, 월드컵이라고 해서 월드컵 그것만 특허냈다고 하지 마시고, LED전광판 월드컵 홍보영상물 제작한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해가 갈 수 있을만한, 즉 3,000만원 이상을 안하고 나눠서 한 부분을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든가, 기회가 되면 공개적으로 해주시든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께 숙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100만원 이상 임대재산 현황에 보면, 번호로 찍어드릴께요. 5번, 8번, 12번, 16번, 21번, 25번, 34번, 48번, 일례를 들어서 12번에 보면 임대자가 삼환환경이죠? 오목천동 416-1번지.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그 토지 같은 경우는 오랜 세월동안 농토도 없는 분이 임대내서 짓던 땅이었었는데 삼환환경이 어느 날 그것을 임대받아서, 예를 들자면 불법매립이죠. 폐골재로 불법매립해서 그 주위의 소나무 열두그루는 죽었습니다. 답인 상태로 이렇게 주차장으로 써도 됩니까? 과장님, 지목이 답인 상태로 주차장으로 써도 되냐고요? 지목변경해서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해서 임대해 주면 640만원만 받겠어요? 답변 좀 해주세요. 8번 하광교동 수영장, 거기에 전도 있고 천도 있죠? 아까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셔서 한 건만 예를 들어서 짚어드린 거예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실제 저희가 부과를 할 때는 실제지목을 무엇으로 사용하는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전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봐서 대지로 되어 있으면 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차제에 이것을 형질변경을 아주 해서 세를 주면 우리 수원시 세수입이 늘죠? 느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차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계획 파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일반 시민이 이런 짓을 했으면 벌금을 얼마나 물겠어요? 본 위원이 틀린 말하는 것 아니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긍호위원

물론 그 사람들한테는 화살 박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수원시 전체 수입을 봐서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차긍호위원

불법을 조장하는 거예요. 관에서 하는 것은 불법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고 일반인이 하면 불법이 되고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정은 없어져야 할 시대가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저희가 도시파트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11번 조원동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부지도 종교부지로 되어 있고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임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300㎡가 넘었기 때문에 법령에 의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겁니다.

이태호위원

법령에 의해서 묶여있는 거예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300㎡, 90평 이상을,

이태호위원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매각기준이 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타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아까 본 위원이 부탁한 것에서 업자분의 학교, 어디 나왔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대표이사의 고등학교. 제가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1번 오목천동 보면 학교부지가 있잖아요. 33평짜리하고, 그것은 매각이 안된 이유가 뭐예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현재 매수신청을 해서 재경부에 승인절차를 밟는 중에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당부와 아울러서 시정이 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국유지나 시유지를 해마다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발굴해서 임대료를 부과하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소급해서 하는 것이죠?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5년 소급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5년만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5년 동안 부과를 해도 영세나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도 알지 못하고 점유하고 있다 갑자기 통보가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고 이용을 했는데 갑자기 5년 동안 소급해서 돈이 몇 백이 나올 경우도 있고 보통 십만원 나올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몇 백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경제적인 타격을 한꺼번에 주게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파악해서, 무단점유자를 연차적으로 파악해야 됩니까? 그런 문제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되도록 수원시내 일반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빨리 발굴해서 그 분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나 고통을 주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임대료를 부과해야지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갑자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벼락을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행정상 준비를 갖춰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아까 이용택 위원의 월드컵 경기에 관한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금 수원에서 추진위원회가 나가서 파견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체 자료를 받아와요. 수원시에서 지출된 행사에 대해서는 일체 다 받아다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배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다시 재차 얘기합니다만 수원시 인사행정을 잘못해서 증인께서 온지 얼마 안돼서 많은 업무파악을 못하니까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잘못 됐다는 거예요. 인사를 일찍 하든가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인사를 하든지 해야지 보름이나 한 달도 안주고 인사를 해서 고통받게 합니까? 지금 서로가 짜증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도 답변 못 듣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제대로 못하고, 서로 짜증만 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수원시 행정의 처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원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거예요.
혁찬

권혁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준비 못한 것은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지금 회계관리는 회계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8개 특별회계 요약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 자금관리의 요약보고와 문제점을 지적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회계관련 서류가 다 비치되어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세 번째는 회계직 전문 공무원이 몇 분 계시는지,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네 번째는 회계관리업무 전산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혁찬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단체 지원금 보조현황에 대해서 우리 이태호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다음 사항으로 대형쇼핑몰 상거래 질서현황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대형업체에 대한 상거래질서 지도현황을 보면 대형 유통업체가 현재 10개 업소인데 그동안의 단속횟수라든가 점검한 것을 보면 23회인데 열 군데를 1년 동안 2.3%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대형업체에 대한 수원시민의 상거래 질서에 대한 체계가, 우리 관에서 1년 동안 23회를 해서 2.3%의 지도단속을 해서 상거래 질서를 잡게끔 관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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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무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형업체를 주로 저희 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가격표시제만 단속을 합니다. 농산물원산지 표시는 농업경영과에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의 특별한 단속은 가격표시제 외에는 없기 때문에 분기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속에서 적발된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물으신대로 답변을 드리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금방 증인께서 분기별로 한다고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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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게 분기별이 아니잖아요? 4번을 해야 분기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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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23회라고 하는 것은, 대개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가격표시제 단속을 하고 원산지 표시나 농축산물 판매는 농업경영과, 또 부정불량식품은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을 합쳐서 23회라고 그랬고 저희과에서는 분기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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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과에서는 가격표시제만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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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바로 윗부분에 있습니다. 중간에 공산품 가격표시제가 있고, 백화점 가격표시제는 지금 거의 100% 지키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혹시 지역경제과에 해당되는 질의는 아닌 것 같은데 건물의 통로라든가 그런 것은 관계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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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방법에 관계가 되어서 저희 과에서는 답변을 못 합니다.

김광수위원

분기별로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앞으로도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잘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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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 인·허가 관계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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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대형유통업체의 인·허가 관계는 먼저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이 완공될 때 저희한테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 받는 조건은 규모가 1,000평 이상이 되고 매장의 50% 이상이 도소매업을 해야 된다는 조건만 갖추면 저희 과에서는 무조건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를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초기단계라고 하면 어떤 단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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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교통영향평가인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통영향평가시에 많이 규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교통영향평가는 건축과 주관으로 각 학계의 여러분들하고 우리 집행부 공직자들하고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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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에서 하지 못하고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에서 여러 가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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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다만 시에서는 의견을 달아서 올릴 수 있습니다. 도에 이런 의견을 참고해 달라고 올리면 도의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것을 참고해서는 할 수 있지만 시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증인 말씀대로 관에서는 여건만 갖추면 일단 아무리 유통업체가 수원에 생기더라도 막을 도리가 없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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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업체가 10개소이고 향후 입점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다섯 개가 있어서 열 다섯 개가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수원의 인구가 얼마나 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늘어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서 재래시장을 살리자고 우리 경기도나 수원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된 것이 약 300억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대로 살리기 위해서 관에서는 상당히 애를 쓰고 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만 이게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이런 것을 어떤 제재 없이 큰 재벌들이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고 재래시장에서 구멍가게를 하면서 식구대로 먹고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 가는데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아무리 자유경제체제라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잘못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어떤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없는 사람은 밟아서 전부 죽이고 돈 있는 갑부들은 대형업체를 내서 서로 경쟁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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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희는 OECD국가이기 때문에 '96년도에 유통시장이 개방되어서 지금 수원에도 홈플러스라든지 원천의 까르푸라든지 외국계 회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까르푸 같은 경우 전 세계적으로 9,800개가 됩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도 이것을 제재하지 못하고, 또 저희 수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만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증인 답변이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쩔 수 없다는 얘기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고 싶다면 그런 재벌들이 여기에 시설을 하지 말고 동남아 베트남이나 쿠웨이트 어려운 그런 나라에 하지 여기다 죄다 짓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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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대형 유통업체가 들어오면 요건이 맞기 때문에 등록을 해준다고 하시는데 유통업체가 하나 들어옴으로써 주변에 있는 조그만 상가들이 죽어나잖아요. 물론 증인께서는 법적인 요건이 맞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지역경제과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옴으로써 저희 수원 지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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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유통업체는 인구가 한 20만이나 30만 정도에 하나가 적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소규모 구멍가게에서 연쇄점이 생길 때도 소규모로 하는 구멍가게가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연쇄점은 대형할인점이 들어와도 다 죽지 않습니다. 이러한 순환논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음식점도 생겼다가 흥하는 음식점이 있고 망하는 음식점이 있기 때문에 각자가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은주위원

글쎄 그것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 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과장님의 직책에 맞지 않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원 밀리오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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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밀리오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신문이나 언론보도 사항에 나온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는 게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밀리오레는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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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밀리오레는 대형 등록업체로 우리한테 등록도 안 된 업체입니다.

이은주위원

어떤 법적인 제재 조항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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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법적인 제재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민사사항입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대형쇼핑몰이나 할인점은 주민들의 구매력과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원 전 지역에 개설된 현황을 보면 동수원권과 남수원권에 편중되어 있고 서수원권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향후 계획도 전무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장안구 천천동에 건축협의중인 롯데마그넷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자, 천천택지개발로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어서 상권이 형성되고 있는 서수원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형쇼핑몰 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 당국에서 적극적인 건립계획과 입점유치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검토 또는 설계된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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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김광수 위원님하고 배치되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정자동에 살고 있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그쪽에서는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롯데마그넷인데 그 롯데마그넷의 중심 가운데 도로가 있어서 허가가 안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반된 얘기인데 그것은 도시계획과하고 도로과 쪽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안 나고 있습니다. 또 서수원 쪽에는 대형쇼핑몰이 앞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도 들어가고 그쪽에 E-마트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나 김광수 위원님이나 김통래 위원님 얘기를 들어 보면 주민과 상인간의 어떤 이해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는데 각자가 개인적인 노력을 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인들은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의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통래위원

실질적으로 동수원 쪽으로는 많이 집중되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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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물론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서수원 쪽에는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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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서수원 쪽에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롯데마그넷이 있고 앞으로 농수산물유통센터도 들어가고 그쪽 서부터미널 부지에 E-마트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대형유통센터보다는 서민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현재 여기를 보면 입점계획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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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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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계획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롯데마그넷은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고 농수산물유통센터는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E-마트 쪽은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오히려 소상가가 살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마트는 한 20∼30만에 하나씩 해서 4∼5군데 있으면 수원은 충분한데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물가대책 시책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 이남옥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사항을 하기 전에 시민단체 지원금 보조현황에 대해서 이태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다는 가보지 못하고 몇 군데 가 봤는데 먼저 외국인 노동자쉼터에 과장님 가 보신 적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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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여러 번 가 봤습니다.

이태호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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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당연합니다.

이태호위원

거기를 다녀오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느낀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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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하라는 것입니까?

이태호위원

우리가 60∼70년대 어렵던 시절에 외국 사우디라든가 이런 데 가서 고생한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국인들한테 우리나라를 보여 주는 것인데 본 위원은 가 보고 놀랐습니다. 과연 쉼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수원시에서 지어서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려고 만든 것인가, 그리고 11개 시민단체에서 십시일반 조금씩 모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누가 보더라도 우리나라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열악하고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자 몇 개 놔두고 앉아서 쉴 수가 없을 정도인데 어떻게 쉼터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수원시에서 연 8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 해주려면 확실히 해줘서 외국인들이 거기에 왔을 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게끔, 정말 고향의 식구들과 헤어져서 외국에서 고생하는 그 분들이 잠시라도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인 2층집인가 얻어서 바닥이 쓰레기장인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그런 상태로는 수원시에서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창피스럽다는 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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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이 문제는 질의자료에 외국인 노동자쉼터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현황을 보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 세 분이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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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이라서 한 마디로 창피스러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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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번 외국인 노동자쉼터 사항에 대한 전면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위원장님한테 문의하는 것입니다. 16번 사항에 외국인 노동자쉼터 사항에 우리가 전반적인 실적을 넣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보조금 지급 문제 때문에 질의하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외국인 쉼터에 대해서 여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답변드려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외국인 쉼터에 대해서 답변드려야 되는 것인지 위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뒤에 외국인 쉼터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적을 넣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지금 이태호 위원님이 여쭤보시는 것은 보조금 지급 문제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지금 전부다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16번 사항에 전반적인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질의를 해주시고 이 보조금에 대해서만 답변드릴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태호위원

나간 보조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없을 것으로 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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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보조금만 얘기를,

이태호위원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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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희 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한글교육 강사수당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지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려면 제대로 외국인들한테 안락하게, 쉼터 아닙니까? 쉼터답게 오락시설도 갖다놔주고 컴퓨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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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컴퓨터도 우리가 못 쓰는 것 지원해 준 것이 있고 또 거기 쉼터가 평가를 받아서 상을 받아가지고 갖다놓은 겁니다.

이태호위원

전혀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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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죠.

이태호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다니까 그렇게 알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시민단체 지원금 보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가관리 시책에 대해서 요구자료 하신 위원님이 안용덕 위원님하고 이은주 위원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물가관리 시책에 대한 자료가 전혀 안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는 질의드릴 수가 없고요, 자료를 보시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23명 중에서 당연직 네 분이 계시고 나머지 19명이 위촉직인데 위촉직 중에서 음식업 중앙회나 한국이용사회, 대한미용사회나 한국목욕업중앙회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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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소비자보호조례 17조, 18조에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에서 시의회, 유관기관, 사회단체,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학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올렸을 때, 이 사람들은 단체 회장들입니다. 회장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공고도 해야 되고 못 올리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하고 상의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은주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은 과장님하고 정 반대입장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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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빠지면, 그 사람들은 무턱대고 올리는데 그래도 회장이라는 사람하고 업무협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최근 3년간 연도별 조정내역 중에서 원안대로 다 가결이 됐지 수정해서 가결된 것이 한번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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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원안대로 가결된 것 중에서 그분들하고 관계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앞으로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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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요식업조합이나 이런 사람들 가격 올리는 것 가지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에 관계되는 공공요금만 관계돼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김광수위원

과장님, 시중에 목욕비라든가 이발료라든가 등등 서비스업들 올리는 건 자기네 협회에서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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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자율요금입니다. 저희 시에서 직접적인 제재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 지역 경제발전이라든가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관에서 개입을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억제가 돼야지, 목욕탕도 자기네 멋대로 4,000원씩 받고 있고, 하여튼 각색으로 멋대로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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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전에는 관에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협조사항으로 내려주십시오 얘길 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부 위반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못 하고요,

김광수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노우체인 그것을 며칠 전만해도 8만원으로 알고 갔었는데 올라서 13만원, 그러면 5만원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0% 오른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자기들 멋대로 기분 내키는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필요로 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억제할 때는 억제하고 서로 권고하고 합리적인 입장에서 지역경제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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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두 가지인데 관에서 하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고 소비자단체에서 하는 간접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문제나 물가문제는 소비자단체나, 특히 여성들이 많이 있는 소비자단체 쪽에서 해야지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간접적인 사항밖에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택위원

잠깐만요. 위원 명단에서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다 빼야 되지 않습니까? 음식업중앙회는 빼야지 여기 제재를 받아야 될 사람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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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똑같은 의견이신데 음식업을 하는데 음식업 올리는 것을 심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업 올리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오 하고 정부시책을 그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용택위원

과장님 이것은 빼시고, 그래도 의원들이 지역적으로 분포가 잘 돼 있으니까 시의원들을 공정하게, 아니면 우리 재경보사위원회 전 위원을 넣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웃음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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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 다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이용택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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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시의회도 들어가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이용택위원

만약 미용사협의회면 미용사 본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변론을 할 뿐이지 심의를 하는 자체는 그 분들이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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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면, 위촉기간이 도래되면 위원님들이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어느어느 위원님들이 물가심의에 들어오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결재 맡아서 위촉하겠습니다.

이용택위원

고맙습니다.

이은주위원

저희 의원이 들어가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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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의회, 유관기관, 사회단체,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학계 이런 데가 골고루 들어가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조례는 위원님들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여기에 전부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용택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비자보호 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이은주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 했는데 소비자보호업무 추진현황 자료를 보니까 소비자단체에서 주로 교육이나 사전예방을 하고 시에서는 그냥 지도나 단속하는 것 그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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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소비자보호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중요한 업무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하고 있는 소비자 업무가 없습니다. 지금 소비자보호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소비자단체에서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소비자단체에 줘서, 우리가 주부교실 쪽으로 많이 주고 있는데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은주위원

보조금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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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소비자단체에 2,0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세 단체에 1년에 2,000만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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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세 군데 단체입니다. YMCA, YWCA하고 주부교실하고요.

이은주위원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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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평가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소비자보호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다음은 직업소개소 및 구인·구직 활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요구자료 하신 위원님이 안용덕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이 요구자료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구직·구인 직업소개소 여기에는 간단하게 몇건 몇건만 나왔는데 실제로 구직·구인 교류량이 1년 동안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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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답변이 간단하시네요. 솔직히 행정사무감사에 이것 한가지 내놨는데 딱 하나 보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최소한 식당 파출부를 하는 업종이 있으면 몇 군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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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뒤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유료직업훈련소가 117개 업소가 있는데 앞에 6번 자료는 무등록 직업소개소고 7번 자료가 등록현황인데 주로 식당 파출부하고 건설근로자입니다. 예전에는 건설근로자가 등록이 안되고 무등록으로 전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양성화가 돼 가지고 건설근로자가 117개 중에서 68개소가 되기 때문에 식당 파출부하고 건설근로자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방 종사자들이 직업소개소의 주가 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수원시라고 하면 파출부, 다방종사자, 간병, 영유아, 전기공, 건설근로자 이렇게 있으면 직종별로 업체별로 몇 군데나 되는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숫자만 딱 적고, 지금 구직·구인 교류량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답변 안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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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통계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모르면 옆에 계장도 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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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전체 통계는, 우리가 117개소나 되는데 이것에 대한 통계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뽑으라면 뽑겠습니다. 현재는 통계를 뽑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조치훈위원

결론은 그만큼 관리나 이런 것을 철저하게 안 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솔직히 125개에다 매달 구직·구인 교류량이 얼마씩이나 되나 보고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장부를 철저히 감독하든지 그러면 충분히 뽑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양도 모르고 그냥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이것만 내놓으면 우리가 뭘 보고 압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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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조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단속조치한 사항만 올라와 있습니다. 구인을 몇 명 했느냐, 몇 개 했느냐 이런 얘기인데,

조치훈위원

여기에는 직업소개소 및 구인·구직 활용현황으로 돼 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낼 때 제대로 해주시면 될텐데 제대로 안 해주고 지도 감독 정도로만 자료를 내주시기 때문에 이런 자료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성의있게 해주시고 구직·구인양이 얼마나 되나 평소에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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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인 증인께서는 지금 현재 요구자료를 냈는데 구인·구직자 몇 명 정도 된다고 하는 자료 "없습니다."하고 "다시 파악하겠습니다."하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조치훈위원

여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요.

권찬봉위원장

없다고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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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직업소개소에 대한 단속조치 사항이 들어와 있지 구인·구직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파악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여기에 보면 구인·구직자 활용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조치훈위원

여기 보세요. 구인·구직자 활용현황이라고 돼 있습니다, 감독현황이 아니고. 그런데 자료를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준거죠.

권찬봉위원장

직업소개소 및 구인·구직 활용현황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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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37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은 6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12번에 따로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지금 5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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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2번을 말씀하신 겁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6번 불량연료 및 기자재 사용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이 김성겸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이신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고압가스하고 액화석유가스 이쪽 사업자들 현황하고 지도감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고압가스는 폭발물과 똑같은 것이거든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관리가 여기에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가스를 실고 다니는 차량 자체가 차량이 아니고 옛날 총알택시 같이 다녀요. 가뜩이나 폭발물을 실고 다니는 차량이 그렇게 다니는데 지도, 감독을 하는 차원에서의 문제도 그렇거니와 사고가 났을 경우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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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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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LPG판매업소에 대해서는 모든 업무가, 구청장한테 허가권이나 행정처분권이 전부 권한위임된 사항입니다. 구에서 조치할 사항인데 시에서 전반적인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 문제는 교육이나 구청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나간다거나 하는 방법으로 해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이 봐서는 물론 우리 수원시가 100만 인구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 숫자가 적고 업무가 너무 과중한 것도 사실입니다. 또 고압가스나 액화석유화학 이런 부분은 전문성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증원이 된다든가 조직개편이 될 경우에 바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쪽 부분을 다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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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액화석유가스 업자들이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많이 들어가서요.

김성겸위원

그래도 구 도시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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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스통을 내리는 과정에 도로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많이 파괴한다고요. 내리는 과정에 쾅 떨어뜨려 가지고 영동시장 같은 경우는 46억을 들여서 한 타일을 전부 깨뜨립니다. 그것은 대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가스통 내리는 부분에 폐타이어나 이런 것을 패킹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업자들한테 하도록, 그러면 파손이 안될 것으로 보거든요. 타일뿐만이 아니라 아스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푹푹 파입니다, 막 내리니까. 그런 것이 곧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러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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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구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께서는 가스누출차단장치불량 5개소, 보험미가입 2개소 개선명령, 이것이 본 위원 입장에서는 지금 김성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인이 봤을 때 거의 폭탄을 싣고 다니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치결과가 개선명령으로 돼 있는데 솜방망이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강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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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가스누출 장치불량은 가스가 새면 자동으로 잠겨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미비한 점, 또 보험 미가입이나, 경계 미표시는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1차는 개선명령이고 2차는 과태료가 2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강화시키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국회에서 바꿔야 될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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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차긍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 일각에서 들었는데 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가 집단이주 계획을 도모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수원시 어느 한 쪽으로 몰아다 놓으면 폭탄저장고가 되지 않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없고 업자단체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집단화를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업자들이 집단으로 해서 정해서 운영을 한다면 시에서도 그것을 인정하겠지만 시에서 직접 앞장서서 추진한다는 것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혐오시설이고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민원을 시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내 지역구에 수원시의 전체 40개가 한꺼번에 들어온다면 감당할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업체에서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고 저희한테 수 차례 이것에 대해서 시유지나 땅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민원 때문에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나 이렇게 그 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긍호위원

집행부에서 혹시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협회나 이런 데와 연계되어서 지시를 해도 과장님은 이행을 안 하실 생각이세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행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실시하면 문제점을 보고 드려야죠.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 부분인데 저희 동네에 있는 대성가스가 보도블럭위로 막 다녀서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이번에 새로 보도블럭을 다 교체했는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분명하게 짚어 줘야 됩니다. 동장하고 가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전혀 안 먹혀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이 매년 나오는 질의인데 협회하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서류 집어던지고 엉망이에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게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있는데,

이태호위원

영세업자라고 그래서 수원시민의 혈세로 만든 보도블럭을 다 깨버리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냥 놔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협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교육도 강화를 시켜서 협회에 요구를 하고 구에서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내년도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겠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실업대책 추진계획에 대하여 이은주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안용덕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잘 봤고 41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 사업 중에서 추진실적이 있는데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로 갈수록 수료자 수가 적어지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취업 확률이 점점 적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 고용촉진 훈련은 국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자체가 줄다 보니까 인원 자체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취업확률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 자체도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은주위원

취업확률이 해가 갈수록 낮아지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비 지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드니까 계획인원도 줄어서 취업인원도 줄고, 금년도는 교육이 다 안 끝나서 인원이 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대답 간단하게 잘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은주위원

김수만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무엇인지 그러면 최소한 지금 상황하고 그 상황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겠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지역경제하면 안 들어가는 업무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도 시 자체나, 타 시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지역경제에 어떤 지역경제동향이라든지 지역경제가 돌아가는 것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2년 동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더 아쉬운 점은 그런 것을 하려면 최소한도 경제마인드를 가진 직원이 한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전체적인 우리 과의 담당도 에너지도 있고 노사지원도 있고 지역경제도 있는데 지역경제는 경제발전을 위한 것보다는 재래시장을 관장하고 계량기를 관장하고 있지 지역경제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국가경제나 도까지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시에는 아직 그런 것이 미흡합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전혀 되어 있지않다는 것이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이은주위원

그런데 용역 같은 것을 줘서 알아 볼 수도 있잖아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아 볼 수는 있는데 용역을 주는 것도 경제 현안이라는 것은 매월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단편적입니다. 1년에 한 번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본 위원은 올해 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원시의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으로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이 자세하지는 않더라도 틀이 잡혀서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물론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외주를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시·군에서도 지역경제 발전 대책을 내놓은 시·군이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었지만 이것은 우리 기구를 경제살리기나 또 노사정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만들려고 조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외국인노동자 쉼터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지난 제208회 임시회에서 수원외국인노동자쉼터운영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위원들간에 많은 의견이 있었고 지난 2000년 7월 30일에 설립되어 수원환경센터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0일자 경기일보 기사에 의하면 불법체류자가 산업연수생의 10배가 넘는 10만 5,000여명이고 이 중에 수원의 불법체류자는 5,8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뜨내기 생활하면서 폭력과 살인, 강도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며 우리 시의 또다른 불만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왕에 외국인쉼터조례가 제정되었고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산업연수생들뿐 아니라 불법체류자들이 또다른 사회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적극적인 쉼터운영 계획이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쉼터운영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도록 이들을 불법으로 채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소재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불법체류자에 대한 소재파악을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불법체류자를 직접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되었나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습니다. 단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고충을 이해해 주고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어떤 위안잔치나 한글교육을 해준다든지, 또 수원의 화성을 관광시켜 준다든지 이런 두 가지 차원인데 후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전자 부분은 공무원이 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하실 것은 전자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업체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업체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파악은 안 됩니다.

김통래위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산업연수생은 파악이 됩니다. 저희가 맨날 그 업체에 들어가서 지켜서서 세어볼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이 자료를 안 줍니다.

김통래위원

그것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업체에 경고를 해서라도 노력을 해야죠. 그래야 불법체류가 얼마나 되는지 소재파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체류자가 업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점이나 이런 곳에 있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수원에 약 1만명이 된다고 보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업연수생을 파악하면서 본 업체의 불법체류자는 100여명 미만입니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 11개 단체 중에서 수원환경운동센터는 박희영 씨가 대표로 있는데 혹시 이 단체가 아니고 다른 단체에 줄 계획이 있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전에 조례를 만들 때 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발의를 시민단체에서 해서 처음에 만들 당시에는 시에서 지원해줄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1억 2,000만원에 임대를 할 수 있게끔 양해를 해주셔서, 아까 이태호 위원님께서 갔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우리 담당주사하고 돌아다니면서 이 자리를 물색한 것입니다. 또 공무원이 예산에 맞춰서 얻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에 얻어서 우리가 처음에 시행을 했던 것인데 그 이외에 추가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시민단체에서 발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기왕에 운영해 온 것이고 지금 현재 시에는 어떤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운영자를 바꾼다든지 누구한테 운영권을 준다든지 이런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운영체계를 바꿔서 주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혹시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어서 확정이 되었을 당시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선정한다든지 이런 것이 말썽이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에서는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어제 도의 윤경식이라는 사람한테 알아 봤는데 수원에 외국인 노동자쉼터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느냐고 물었는데 나중에 확인전화를 해보더니 하나도 안 섰다고 그럽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수원에 안 준다는 얘기겠죠.

김통래위원

그래서 차후에 추경에 줄 계획으로 있다, 그런데 이것을 수원시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센터에 주지 않고 다른 데에 줄 계획으로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맞는 얘깁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그 단체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지사님이 경기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쉼터 한 군데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남, 광주, 시흥, 수원을 놓고 저울질하다가 수원이 안 되고 다른 데가 될 확률이 높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수원은 추경에나 감안을 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지금 어떤 것이라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래서 여기 신문에도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시민광장, 수원문화원, 수원YWCA, 수원상공회의소, 다산인권센터, 한국노총경기지역 수원지부, 민노총 수원지구협회, 또 대한성공회 나눔의 집, 엠마우스 박노해 상담실장, 우만사회복지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안 협의할 때 이런 단체와 사전에 협의가 없었는지?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조례 심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원시에 외국인 노동자쉼터를 운영하기 이전에 천주교 엠마우스라는 곳에서 우리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민단체에서 요구를 해서 우리가 그것을 운영했었는데 조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고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가 나가고 이 조례를 그 전부터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꺼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장님의 지시도 있었고 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성동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지 그 자체를 사전에 널리 공포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통래위원

다른 단체에 주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 단체에다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제가 어떤 식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대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러면 그 단체 말고 먼저 일하는 사람 윤재원 씨한테 월 얼마씩 줬습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데 80만원씩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시민단체에서 일부 돈을 줘서 보전을 해줬습니다. 공공근로는 어떤 달은 50만원도 되고 60만원도 되는데,

김통래위원

본 위원이 윤재원 씨에게 물어 보니까 80만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80만원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힘들다고 얘기를 하던데 그 돈을 어떤 방법으로 받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처음에 총각 때는 50만원의 공공근로 인부임만 받고 생활을 했었는데 결혼을 했고 해서 저도 기금을 낸 적이 있지만 11개 시민단체에서 기금을 내서 십시일반 모아서 80만원은 줘야 최저생활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80만원을 주기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기금이나 회비조로 보전해서 시에서 나가는 것이 60만원 나가면 20만원을 주고 50만원이 나가면 30만원을 보태주고 해서 매월 8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단체하고 협의해서 운영체계를 얘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부분만 커버를 해주고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것은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특혜의혹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전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특혜의혹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김통래위원

다른 단체에 주겠다는 것을,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다른 단체에 주겠다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소문이 그렇게 돌고 있어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소문은 있지만 제가 다른 단체에 주겠다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토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

조례 제정할 때 운영위원 분들이 전혀 모르셨던데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한두 분은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은 모르고 계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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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한두 분만 알면 거기 다른 운영위원 분들은 잘 나오시지를 않습니다.

이은주위원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노민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노민호 씨도 여기 시청에서 만났을 적에,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우리 조례 만들 때 와서 보고 갔습니다.

이은주위원

잠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조례가 올라왔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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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사람은 만들 때 보고 갔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잘잘못이 아니라 당연히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운영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면 그 안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우리 이광인 증인께서는 되도록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고 난 뒤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쉼터 조례안을 208회 때 만들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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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그런데 그때는 우리 이광인 증인께서는 도비, 국비가 15억이 서 있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우리가 제일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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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로비가 부족한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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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결정 된 것은 없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사항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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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아까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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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아까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무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외국인 노동자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관광공예품 개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관광공예품 개발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위원들도 본 것이 몇 가지 되지 않아요. 주로 손님들이나 외국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더욱 더 문제 제기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환경사업소에서 도자기로 만든 화홍문 모형을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됐거든요. 슬러지를 30% 넣고 했는데 불량이 반수이상 나온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 됐는데, 물론 그것도 전에 위원들이 의결을 해줬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되면 슬러지가 크게 많은 분량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구태여 많은 비용을 들이느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차라리 고령토로 해서 도자기 하는데 가서 맞추면 엄청나게 싼값에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한 것인데 지금 다른 공예품에도 그러한 공예품이 또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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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업체관리 차원에서 저희 과에 질문해 주신 것인데 모든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양 계장님은 문화관광과에서 왔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저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화관광과 쪽에 물어보셔야 되고 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영세업체고 혼자나 두 명이 해서 사업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출품작이나 이런 것만 만들거든요. 관광공예품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자세히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간단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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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문화관광과가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관광공예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요구자료 하신 위원이 김영대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권선구가 공급률 프로테이지가 낮은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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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권선구가 아파트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평균자료를 냈기 때문에 권선구가 좀 적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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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아파트는 100%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많이 안돼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이 먼저 요구할 때 공사내역에 대한 요구보다도 수원시 지도를 통한 보급률 표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자료가 공사내역으로만 갈음돼 있네요? 그런 것은 될 수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각 동별로 자기 지역 의원님들이 지도에 표시된 내역을 보고 어느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것을 대충 알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해놓고 몇 번지 그러면, 저도 우리 동네 몇 번지 그러면 잘 못 찾는데 몇 번지라고만 해서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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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자료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월달에 각 동에서 전부 받아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삼천리하고 협의를 할 것인데 협의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각 동별로 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치훈위원

12월달에 자료를 해서 위원님들께 해주시고요, 삼천리도시가스가 도시가스 신청하고 하면 바로바로 안 해주거든요.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수원시가 상당히 공급률이 올라갔는데 그래도 나머지 열악한 부분들은 못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시에서 크게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일 겁니다. 소규모 업자가 외부관 공사를 해놓고 2∼3년이 지나고 이런 관계로 해서 큰 피해를 입는 동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시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물론 교육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년 이상이 지나서 관 자체를 못 쓰게 됐어요. 그런데 돈은 받아갔거든요. 그랬을 경우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후대책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간단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삼천리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만 공사를 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건설업자는 다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성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동사무소나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삼천리에 확인한 다음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께서 직접적인 지도감독은 할 수 없는 실정이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직접적인 지도감독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태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도시가스를 설치하고 보면 열교환기를 어떤 때는 달아주는 경우도 있고 안 달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나라가 가스, 유류 한방울도 안 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한테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몰라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요. 저희 집도 설치 할 때 "열교환기를 왜 설치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이게 끝이다 이거예요. 맞는 거래요. 다른 데 가보면 열교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흡입 쪽하고 배기 쪽하고 해서 배기가스에서 흡입 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이렇게 해도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정확히 이해 안 갑니다. 이것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삼천리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열교환기라는 것은, 배기하고 흡입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스가 연소되면서 나가는 것인데 지금 저희 동네 해놓은 것을 보면 흡입구가 노출돼 있습니다. 노출 돼서 배기는 그냥 나가고 있고. 배기는 열량이 포함돼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열교환기라는 것은 배기통에다 흡입구를 연결시켜요. 그러면 배기되는 열량을 흡입에서 뺏어서 들어가서 연소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다른 데 몇 군데를 보면 어떤 곳은 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런 용도로 한 곳이 있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전혀 안 해놔서 따졌는데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삼천리에 분명히 얘기해서 열교환기를, 이것은 국가적인 문제예요, 단지 수원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열교환기를 설치하게끔 업체들에게 지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안 돼 있는 부분들도 전부 시정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해서 삼천리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은 해야 돼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워낙 짧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압기 설치하는 부지가 시유지입니까?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정압기 설치한 부지,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이용택위원

정압기 설치하려고 부지라든가, 우리가 시유지에 막 하고 그러잖아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아니죠. 시유지에 막 한 것이 아니고, 정압기 설치한 자리가 대개 아파트 설치할 때 아파트 부지에 설치했고 또 삼천리에서 자기가 사서 설치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시유지는 없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시유지가 없는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시유지에 정압기 설치는 하지 못하게 할겁니다.

이용택위원

못합니까?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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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유지는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행정사무감사 보는데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권찬봉위원장

국장님은 잠깐 밑에 결재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내려가셨어요.

이용택위원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때 지역경제과장이 권인택 현 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유지에다 해주셨으면 정압기가 편하고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자꾸 땅을 사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삼천리가스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998년도 당시에 얘기를, 지금은 국장이지만 권인택 과장이죠. 정압기 설치에 대해서 "삼천리에서 정압기 설치하는 지역을 사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권인택 그때 당시 과장이 "사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현철 위원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권인택 과장이 "대부분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용 부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철 위원이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공공용지로 계속 보유하고 있네요?" 권인택 과장이 "예." 김현철 위원이 "정압기 시설 5개소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추가요인이 생겨도 더 이상하지 않겠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것에 있어서는 정압기 설치를 공공부지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은 아니다, 그렇게 된 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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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정압기 설치는 원칙적으로는 삼천리에서 땅을 사서 해야 됩니다. 단지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면서, 아파트 주민들은 정압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10m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용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한 얘기입니다. 워낙 명쾌한 대답을 해주시니까, 정압기 설치를 시유지에다 할 수 있다고 얘길 했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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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용택위원

회의록에는 했는데, 시유지에다 하면 편해요. 정압기 설치하고 삼천리에서도 하고 나중에 그것을 환급해서 판다든가 그렇게 하면 편한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스 설치하는데 불편을 요하는 요소만 자꾸 하다보니까 삼천리에서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분명히 권인택 과장이, 지금 국장으로 계시지만 그렇게 얘길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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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유지 관장하는 부서에서 답변할 사항이죠.

이용택위원

이것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507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한번 참조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지루한 시간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옥이 많은 동의 설치공사에 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위에 결재를 올려서 늘푸른 수원이나 수원방송에 중점적으로 몇 회에 걸쳐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이 내부설치부터 해놓고 업체는 묻어놓고 어디 갔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런 점을 결재를 올리셔서 수원방송이나, 특히 늘푸른 수원은 내셔도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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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조건부등록 공장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조건부등록 공장관리실태인데 관리보다도 설치계획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수원시는 수도권 정비구역 내에 있는 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러한 것이 지금 도시형 공장만 주로 해주고 있잖아요.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식품가공이라든가 이쪽만 해주는데 그런 것 외에도 크게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기타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이 꽤 있거든요. 그런 공장을 내줘서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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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지금 책자대로 조건부등록 공장이라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무허가 공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한 사항만 적어놓은 것이고요. 수원시 입장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니까, 언론보도에도 있지만 삼성전자나 SK나 서수원권의 지방산업단지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대기업에 기생해서 하는 업종과 또 아파트형 공장이나 벤처기업이나 이런 방향으로 바꿔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바꿔갈 겁니다. 현재로서는 도시형 공장 외에는 안 되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나름대로 중앙에서는 수도권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균형이나 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비도시화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공장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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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쪽에도 방안을 세워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도시형 아파트공장을 지어서 수원시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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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수원시 임대업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삼성선자 입구에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수원시에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개인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하는 것이지요.

이태호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수원시에서 직접 지어서 임대업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대단한 것인데 모르면,

이태호위원

삼성전자 입구,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삼성 테크노빌딩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창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태호위원

아니죠. 삼성전자 입구에 아파트형 공장 하나,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수원시에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없다구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언수

박언수지역경제과기업지원담당주사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장이 네 군데인데 민간건설업체에서 지은 것이지 저희 시에서 지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팔달문 시장에 지금 도비로 추진 중이던 주차장, 화장실 이런 것 안되고 있는 부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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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긍호위원

언제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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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팔달문 시장의 주차장은 전적으로 경기도와 출자해서 경기지방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그쪽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짓고 있는데 지상 2층 규모에 상가가 들어가는 문제로 인해서 아직 도에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이유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차긍호위원

중단되는 건가요, 앞으로 지속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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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다 끝났기 때문에, 철거하고 공사해야 되는데 상가 문제가 재래시장 관계자들하고, 원래 주차장 부지에 있던 상가에서 입주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재래시장 상인들간의 알력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금년내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주차장이 한 곳만 확충되는 건가요? 다른 계획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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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차긍호위원

화장실도 확충계획은 없어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화장실은 팔달문시장 고객지원센터에 화장실을 지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팔달문 시장 외에도 우리 지역에는 역전, 권선, 화서 등 재래시장이 많은데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서민들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보면 안내소 같은 데를 크게 지어서 나중에 관리비만 들어가는 사례보다는 주차장 화장실, 어린이 놀이방, 장애인 시설이라든가 그런 나름대로의 특화 있는 계획을 세워서 수원시 지역경제에 이바지되는 계획이 입안됐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많은 좋은 계획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장도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조치훈위원

권선 재래시장은 안 들어가 있는데 하다가 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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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포기를 했습니다.

조치훈위원

본인이 포기한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네, 본인이 포기했습니다.

조치훈위원

엊그제 시장님 시정연설 때 보니까 들어가 있던데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공문으로 해서 포기를 해 왔습니다.

조치훈위원

나중에 안 해준다고 트집잡지 않게 공문 잘 갖고 계십시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팔달문 환경정비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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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팔달문∼지동교까지 약 140m 정도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요즈음 시멘트로 된 사각형 구조물이 있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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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주 뽑으려고 지중화 사업하는 것입니다.

김성겸위원

그런데 팔달문 환경정비 사업을 1월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영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 수원천변이라든가 기타 그쪽의 도로가 된 연후에 필요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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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동교∼매향교로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일방통행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겸위원

양이 많고 이쪽에는 1차선이니까 그것으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그래서 그쪽의 교통망 기반시설을 해결한 후에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고 도로과에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이 제대로 협조가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협조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아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더군다나 잘 해 놓고 그런 것으로 해서 크게 문제가 된다면 뭔가 잘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팔달문시장에 설치한 아케이드가 거의 다 되었던데 그것을 그 옆 건물에 다 할 것입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합의하면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은 추진하는데 그것이 자비냐, 시비냐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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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시비로 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이것 설치하는데 5억 3,000이 들었고, 그 시비를 활성화해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충분히 검토를 잘 해서 투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주세요. 그리고 팔달문시장 거리 지금 도로가 몇 m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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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8m, 5m, 6m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안내소 앞에 있는 그 길이 몇 m도로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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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12m도로입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전체가 12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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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 길이 폭은 12m에 130m 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12m를 앞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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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인도까지 합쳐서 12m도로입니다.

김광수위원

인도까지 합해서 12m예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광수위원

앞으로 차선을 좁힌다는 것 아닙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인도를 좀 넓히고 차선을 좁힌다는 얘깁니다.

김광수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노점상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잘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인도를 넓히는 것도 좋지만 넓혀놓고 그 앞에 있는 상인들의 이용장소만 만들어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행인들이나 관광객들은 늘 거기서 피해를 보고 있고 교통혼잡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더라도 어느 한계선까지는 양쪽 다 일체 상품을 진열하지 않도록 단속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놔두면 아무리 길을 정비해도 돈만 낭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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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역전시장도 정비를 하네요, 난방시설 설치, 주차장 정비 등 이것도 12억이나 들어가는데 국비가 3억 6,000이고 지방비가 4억 8,000, 자부담이 3억 6,000인데 지방비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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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도비 출연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비만 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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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지동시장, 역전시장, 영동시장은 전부 도비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시장에 총 71억 4,6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아무 차질없이 추진해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내센터 앞에 남은 부지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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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결정을 해서 사업인가를 받아서 12월 중으로 감정을 해서 1월에 매수할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아직 감정 안 했어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감정은 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2003년도 투자계획에 보면 상인 의식변화 교육에 있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어떻게 교육내용이 있는 것인지 복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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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인지역경제과장

상인 교육은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기타비용으로 남겨 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통래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의 대형유통업체들의 얄팍한 상술 때문에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2002년 9월 13일자 경기매일신문을 보았는데 추석이나 명절 때가 되면 시장은 각종 물건 적재창고로 불법 점용되고 있고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설치된 비상구는 박스로 막아 대형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불법을 실행하는데도 관에서는 단속조차 소홀히 하는지, 증인께서는 현장에 나가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김광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소방서나 건축부서에서 할 사항이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담당주사도 안 나가고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희 부서가 관장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건축부서 내지는 소방서에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격표시제 그것만하지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김통래위원

유통업체에 대한 단속 같은 것은 없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김통래위원

참고로 겨울을 대비해서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엄정한 지도단속을 해주시고 예방 차원에서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겨울철을 대비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할 때 저희 과도 같이 나가고 건축과도 같이 해서 건설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겸위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100만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모가 굉장히 큰데 저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58개 업체에 주고 있고 12개 업체, 13개 업체에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증액을 해서 활성화를 해서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아주 목마를 때 목만 축이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자생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도와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자금지원을 최우선업무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금이 부족한 것은 없지만 자금지원 업무에 최대한도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한 아파트형 공장인 팩토링월드를 천지산업에서 '93년도에 한 것이죠?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예.

이태호위원

그것을 시에서도 일부 대출을 해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까 다 회수하셨다고 그러는데 영세 기업인들이 지금 수원에서 화성 쪽으로 거의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수원시 세수에도 상당히 손실이 있다고 보고 그 천지산업이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런 계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인

이광인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원에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기업이 화성 쪽으로 많이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것을 많이 유치해서 기업이, 지금 현재 우리 계획으로 800개 업체가 들어와서, 주로 영통 쪽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광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3분 감사중지

17시 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업경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경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및 부정 농·축산물 지도단속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님, 김통래 위원님, 안용덕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찾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농업경영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지난 11월 9일자로 왔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아직까지 업무파악을 다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산물시장에서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한 내용이라든가 작년도에 지도감독한 내용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권찬봉위원장

표시제를 위반한 게 몇 건 정도 되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농산물의 경우에는 작년, 올해에 348개 업소를 지도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가 11개 업소가 나왔고 축산물에 대해서는 942개 업소를 작년, 올해 했습니다만 위반업소가 4개 업소가 나왔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과 올해 723개 업소를 했습니다만 15개 업소가 위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농수산물시장만 위반한 것이에요, 우리 수원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수원시 전체로서 재래시장이라든지 큰 유통업체까지 이런 데 다 알아 본 결과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계속 지도단속하고 계시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것으로 마치고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 수산물은 우리 음식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도단속에 대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을 보면 월 1∼2회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는 월 2∼3회 정도로 단속횟수를 늘려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봤을 때도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횟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도 직접 앞에 나서서 보완을 해가지고 사전에 단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단속횟수를 늘려서 주민이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자료요청하신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업무가 퍽 많은 것 같지 않아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농업경영과장님으로 부임 하신지 얼마 안돼서, 충분히 답변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제가 원산지 표시라든지 부정축산물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

다른 것도 다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할 수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동안 업무파악을 많이 해서 고맙습니다. 지도단속 현황이라는 것이, 농산물 원산표시가 외국산하고 국산하고 그것을 분별해서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결국 농산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은 우리나라 것을 먹어야 되지만 모자라니까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또 가격차이가 많이 나서, 대개 중국산이 많이 들어와서 형성돼 있는데 단속하는 것을 봐서는 열심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34회를 했고, 단속반이 구성돼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 과에서 축산물 같은 경우는 단속반이, 통합적으로 나가야 되겠죠. 축산물이건 농산물이건,

김광수위원

그러면 산지표시를 안 해서, 위반업소가 외국산 표시를 안 해서 적발된 것 아니에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위반업소 11개가?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적발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를 안 해서 11건이 적발된 거예요, 원산지 표시를 했지만 외국산을 국산으로 해서 잡힌 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원산지 표시가 미표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찾아서 사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인데, 여기에서 단속을 아무리 해도 원산지 표시하는 것만 따지게 되면 중국산도 우리 것이라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원산지 표시해 놓은 것 보나마나죠. 예를 들어서 참깨 같은 것 육안으로 봐서는 외국산인지 국산인지 모르잖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단속을 나가기는 하지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김광수위원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이고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완전히 형식적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속여먹고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바가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물도 수원시내에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식육판매업소요? 782개소입니다.

김광수위원

782개소에 위반업소는 4개 밖에 안 걸렸네요? 4개 걸린 이유가 뭐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원산지 표시를 안 해서, LA갈비에 원산지 표시가 안 되고 진열대 위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김광수위원

782개 중에 수입고기 파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아주 지정돼 있는 업소가.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11개소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1개 업소 외에는 다 국산만 판다는 얘기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순수하게 축산 수입판매하는 업소가 11개 업소이고요 일반 정육점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서 팔면 수입산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원칙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걱정이죠. 소매업 고기 파는 데 가서 우린 한우고기다 제일 좋은 것이다 하지만 어디 미국산이나 브라질산이다 호주산이다 캐나다산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술적인 얘기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 해서 효과를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속하면 인력만 낭비하고 현재로 봐서는 수원시 시비만 낭비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형식이지 하나 제대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이 바가지 쓸 것은 다 쓰고, 바가지 쓴다는 것이 뭡니까? 원산지 표시가 안 되고 국산으로 둔갑해서 비싸게 팔기 때문에 바가지를 쓴다는 얘기이고, 다 그래요. 수산물도 마찬가지예요. 다 외국 원양어선에서 직접 수입돼 들어오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나마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겠지만 해봤자 전부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비만 낭비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하고, 하려면 기술인 검사원처럼 고기면 고기 봐서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기술적으로 알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 농산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을 영입해서 기술적으로 앞으로 하기 전에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봐서 우리 수원시민들이 원산지에 속아서 농산물이나 수산물 구입할 때 바가지 쓰지 안도록 노력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전문적인 점검을 하는 농산물검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들하고 합동으로도 나가고 그 분들 자체적으로도 나가는데 제 생각으로는 근본적으로 판매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입고기면 수입고기 한우면 한우 완벽하게 구분해서 했을 때 그 분들의 소득도 나아지고, 또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안 했을 때 그러한 사항을 저희한테 알려줌으로써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해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돈 벌려고 하는데 가립니까?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말 전문성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한국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입장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을 갖춰야 되고 나름대로 전문성이 없으면 농수산물검역소에 의뢰해서, 우리 수원시는 나름대로 타 시에 비해서 규모가 크니까 그 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가지고 국산을 완전히 차별화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상거래 자체도 질서고 나름대로 속임이 없어야 되잖아요. 어느 때부터인지 기본질서가 없어졌어요.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기본질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적극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농수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요즘 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TV나 신문지상에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도, 원래 쌀 소비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가정을 놓고 봐도 아이들이 밥 먹는 것을 보면 자꾸 먹는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성겸위원

물론 행정공무원이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우리 행정은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만 시민이 낸 혈세로 여러분이 봉급을 탄다고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전문성도 갖추고 쌀 소비라든가, 축산물도 그렇고 그쪽 부분이 아주 형편없지 않습니까? 축산하는 사람도 그렇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렇고. 거의 죽지 못해 하는 입장에 와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느 면에서 보면 행정적인 면에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정치적인 책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수원시만이라도 타 시보다는 낫게, 농사에 임하는 분이나 축산업에 임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먼저 번 주요업무보고시에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각종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실 때 저로서는 상당히 고마움을 느꼈고 또 제 자신이 앞에 나서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쌀 소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전문성을 가진 사람보다는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신다면 거의 70∼80%는 따라가지 않을까 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유통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자료요청하신 위원이 김통래 위원님, 조치훈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자료요청 위원님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본 위원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간단하게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상호 정보교환과 시장경제기능의 보완 등 많은 역할이 기대되는 농업유통센터의 건립이 총 공정의 40%를 보고 있는데 약 713억원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대단위 공사인만큼 시 당국은 시공사와 감리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줄 것을 먼저 촉구합니다. 또한 운영조례 제정 및 협약 등의 체결에도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현재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별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택위원

그런데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다른 것은 다 돼 있고, 잘 되는데 지금 저희가 문제점을 하나,

이용택위원

지금 국비 얼마 됐습니까? 499억 4,000만원 중, 이것이 농업경영과의 상당히 큰 사업인데 700억씩 되는 것인데 이 정도는 머리에서 척척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본다는데 숫자나 맞추시면,
도균

최도균농업경영과유통담당주사

410억입니다.

이용택위원

지금 410억 들어왔습니까?
도균

최도균농업경영과유통담당주사

예.

이용택위원

도비는요? 도비도 거의 다 들어왔지요?
도균

최도균농업경영과유통담당주사

예.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이용택위원

아니, 다 들어왔는데, 현재 지원실적으로는 다 들어와 있는데 공정이 40%면 상당히 안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1월 달이죠? 다 지났습니다. 내년 6월달까지 공사하려면 동절기를 거쳐야 되거든요. 나머지 기한 가지고 하겠어요? 지금 공사 못하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제가 며칠 전에 거기 갔는데 위에 슬라브를 다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동절기 한 달내지 두 달은 지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택위원

두 달이면 1월달이거든요. 적어도 2월달까지 해서는 못해요. 관급공사가 못하는 것은 아시잖아요. 기본상식 아닙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이용택위원

3월달에도 늦게 한다면 공사가 완공이 되겠느냐 이거죠. 돈은 충분히 와 있는데 왜 공사 빨리 못하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감시 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동절기 공사 한꺼번에 말씀드릴 것이지만, 여기 말고 다른 곳도 있지만 동절기 공사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들이 회계과에 하자 문제를 엄청 따졌습니다. 엄청난 양의 하자보수가 났습니다. 왜냐, 동절기 공사를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이 많았는데 동절기 공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돈은 다 들어와 있는데 6월달까지 공사하시려면 굉장히 바쁩니다. 대책마련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태까지 안한 것이 문책사항인데 앞으로 3월달까지 동절기 공사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튼튼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공사, 절대 안 됩니다. 요번에 영통지구에서도 사고난 부분이고 하니까 6월달까지 할 수 있는 대비책을 특별히 세우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했다는 얘기는 안 통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농업인 자녀 장학금 수여현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질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발안농고생인데 2학년 35만 1,000원, 또 삼일고등학교 80만 2,700원,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그 밑에 보면 발안농고가 35만 1,000원, 발안농고는 35만 1,000원씩 지급해 주는 것이고 다른 곳은 조금 더 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사짓는 양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저희가 차등을 둘 수 없는 것이고 1급지, 2급지 급지가 있습니다, 학교에. 저희 수원시 같은 경우는 1급지이고 군단위나 이런 곳은 2급지이고 해서 나오는 학자금이 다르지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주다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년별로도 차이가 있고요.

김수만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원농고나 공고나 이런 데는 다 78만 6,000원씩 지급했는데 서은주는 80만 2,700원,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삼일상고에서 1학년이지만 입학금이든지 그 외 상고 수업료라든지 단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은 임의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김수만위원

그옆에 입학금 1만 6,100원은 뭐예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것은 1학년 입학하니까요.

김수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지역적으로 틀려가지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급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급지, 2급지,

김수만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 협의현황 및 불법전용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신 김광수 위원님, 김성겸 위원님, 차긍호 위원님 중 김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증인, 신문에 보도된 것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농지 불법전용 극성 그래서 "복구불응, 속수무책, 토지주들 고발시 벌금내면 된다 배짱, 작년도에 도내에서 1,137건 적발 절반 복구외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각종 규제완화 조치에 편승한 불법전용이 갈수록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배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수원시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9건이 불법전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조치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는 현지를 돌아 봤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자재야적장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불법성토나 이런 것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 각 담당 부서에서 철저히 했기 때문에 조금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불법으로 했을 때는 우선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저희 농지법에 의해서도 조치를 합니다만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각종 농지원부라든지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정리를 하고, 또 계속 통보를 해서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다섯 건이 원상복구가 안 되었어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이게 지금 저희 건설분야,

김광수위원

몇 건에서 몇 건이 복구가 되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자료를 보시면 주차장, 고물상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은 복구조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치 중에 있는 다섯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현지를 돌아 봤습니다.

김광수위원

조치중인데 이것이 조치가 될 것 같아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지금 다섯 건 중에서 하동 7번지하고 49번지 두 군데는 이 조사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좋지 않은 흙을 조금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좋은 흙으로 성토를 잘해서 농경지로 활용하는데는 차질이 없고, 망포동 38-1번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원천동 17번지는 공원지역으로 가보니까 비닐하우스가 한 20∼30평 있었는데 그것을 다 치우고 어느 정도 깨끗하게 정리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자재야적장 한 건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지금 WTO에 가입이 되어가지고 모든 농산물이 자유경쟁체제가 되어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생산을 거부하는 시기가 되어서 어렵습니다만 허가를 내서 해야지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니까 증인의 의지와 직책을 걸고 이 다섯 군데 다 원상복구 해놓기를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완료해 놓고 우리 재경보사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농지전용 불법 단속현황에 대해서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불법전용에 대해서, 형질변경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4월 25일날 생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택지로 변경을 해서 우수명 씨, 그리고 또 4월 25일날 이찬우 씨가 권선동 901-1번지, 또 함승자 씨가 생산녹지에서 택지로 권선동 901-4번지, 또 5월 30일날 황선진 씨가 자연녹지에서 택지로 형질변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축산농가 현황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축산농가가 수 천 가구에 이르고 있는데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두수가 줄었네요.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도 축산을 하면서 축산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정화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양이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비닐 피복을 해준다든지 해서 물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전부 정화가 되어서 유입이 되도록 해주길 바라고 그 분들이 어려우면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깨끗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죠. 그렇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서 축산폐수가 하천에 유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광교저수지 위에 축산농가가 있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성겸위원

그 쪽에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까지 해서 과수를 심게 해줬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김성겸위원

그 부분이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수는 과수를 하라고 특작물 관계로 해서 수원시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것도 농약을 치므로 해서 우리가 먹는 원수에 유입될 수도 있고 또 축산물 관계도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축산정화조 시설 관계는 환경부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해서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폐수라든지 정화조 시설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물론 농약을 안 쓰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쓰면 좋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생각을 해가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아주 중요합니다. 시에서 광교 그쪽에 사시는 분들에게 특화사업이라고 해서 과수를 심도록 한 그 부분도 바로 그런 환경문제와 직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먹는 물의 원수에 유입이 된다고 하면 대단한 것 아닙니까? 농약을 안 쓰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자체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우선 중요하니까 교육이나 기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광교 그쪽에 하천이나 그런 데는 차집관거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성겸위원

있는데 그것이 묻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광교에 자주 가거든요. 가보면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광교 그 쪽이 무허가 음식점부터 해서 문제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동물약품 및 동물병원 지도감독에 대해서 김성겸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요즘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도 그렇지만 애완용 개라든가 여러 가지 동물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다양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이 키우는 뱀이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국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저희가 동물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나가서 점검을 할 때는 동물약품 취급하는 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애완용 개에 있어서는 동물보호법으로 동물보호 차원에서 입법예고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직 그런 데까지는 깊이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겸위원

아주 중요하고 흐름도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구제역 관계도 아주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직원이 적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서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권찬봉위원장

동물약품 및 동물병원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차긍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과장님, 관정하고 폐공에 대해서 간략히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가 2001년도에는 지원이 다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그것은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자체 시비로 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신청이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요?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각 구에서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도로 전년도에 보고를 해주면 거기서 사업물량을 파악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주는데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어제도 그랬지만 관정 개발은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하고 폐공 문제는 건설과 지하수관리담당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어떤 절충안이 나와 줘야겠어요. 그렇죠?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예.

차긍호위원

그래서 그 점은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지하수 개발업자들도 자격요건이나 허가기준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폐공처에 대한 예산과 집행 문제를 우리 나름대로 복안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주범

진주범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기타사항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주범 농업경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또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문화환경복지국 본청 4개과에 대한 2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