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해용
최해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오늘의 안건인 ’95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방금 상정한 안건은 제3차 정기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위원 나름대로 세밀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짧은 시간으로 심의와 검토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심의와 검토 과정에서 이해가 가지 않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통해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 동안 본 결산서에 대한 결산 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지기원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검사 위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당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지기원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95년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지기원 의원입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13일까지 20일간의 결산 검사기간 동안 고생하신 결산검사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95년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액 859억 3077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15억 5622만 9904원이고, 지출액은 641억 9010만 3500원이며, 차인 잔액은 373억 6619만 5900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71억 9651만 1000원, 사고이월액이 111억 7473만 5000원, 계속비이월액이 94억 5543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 7억 4910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이 87억 9041만 4900원입니다. 결산 총괄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86억 1779만 9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32억 8329만 100원이고, 지출액은 580억 2409만 8090원이며, 차인잔액은 352억 5919만 2010원으로서 차인잔액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시이월액 71억 9651만 1000원, 사고이월액 108억 3267만 6000원, 계속비이월액 94억 5543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4854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70억 2603만 101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3억 1297만 1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억 7300만 9300원이고, 지출액은 61억 6600만 5410원이며, 차인 잔액은 21억 700만 3890원으로서, 차인 잔액은 사고이월액 3억 4205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6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 17억 6438만 3890원입니다. 두 번째, 채권 및 채무현황중 먼저 채권현황은 ’95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15억 7819만 170원으로, 일반회계는 채권액이 없으며, 전부 특별회계 채권액입니다. 다음 채무현황은 ’95년도말 현재 채무액은 53억 6874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34억 5890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9억 983만 5000원입니다. 세 번째, 재산 및 기금현황중 먼저 재산 현황은 ’9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평가액은 183억 2382만 2000원으로서 토지가 135억 376만 6000원, 건물이 47억 5924만 1000원, 기타가 6081만 5000원입니다. 다음 기금현황은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애향장학기금, 4-H후원기금을 합친 ’95년도말 현재 기금액은 3억 2375만 7300원입니다.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를 통한 세부적인 지적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의견서 5페이지에서 11페이지에 열거된 내용과 같으며, 본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재무과장께서 보고 드릴 것이므로 종합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세출업무량의 증가에 따른 부족되는 인력과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관계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세무행정의 전산화·세원발굴 및 부과징수·세무비리 예방, 세출의 정확한 회계운영 등 세입·세출행정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몇 가지 미흡한 사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년에 비해 부과 징수 누락건수가 많고,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항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의 채권관리 및 징수부 정리를 소홀히 하여 정확한 결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세입·세출의 채권·채무이행의 근거가 되는 세입의 징수 결정일· 고지서 발부일 등과 세출의 구입과지출결의서의 납품기한, 공사수선과지출결의서의 공사기간 등 날짜 기재를 소홀히 하였으며, 사업·행사·회의 등에 소요되는 물품과 기타 잡품구입의 지출원인행위가 사업추진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나, 사업·행사·회의 등이 끝난 다음에 부당하게 지출원인행위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셋째, 공유재산대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공유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대장정리를 하여 정확한 재산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않아 토지의 재산평가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수년 전에 평가된 금액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등 공유재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정확한 결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넷째, 각종 사업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하여 이월된 사업 건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섯째, 읍·면에 건축신고시 평면도만 첨부하면 신고처리가 가능한데도 설계도면을 첨부토록 하여 군민에게 과도한 설계비를 부담시키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신고 처리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부과징수를 소홀히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에 대한 중복감사의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94년도에 인천시·부천시의 지방세 비리사건 이후 감사원·국무총리·내무부·도·국회로 이어지는 계속된 중복감사 및 지도 점검으로 인하여 부과 징수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는 바, 비리 예방을 위한 반복적인 감사도 중요하지만, 주민 편의의 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복감사를 지양하므로써 관련 공무원들이 지방세 부과징수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고, 아울러 특별회계의 채권관리에 보다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둘째, 자체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세입·세출회계가 보다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총괄 관리관을 두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넷째, 각종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읍·면에서 건축신고를 받을 시 불필요한 설계도를 첨부시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신고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부과 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주의 깊게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95년도 가평군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39분
해용
최해용위원장
지기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결산검사 결과보고 사항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0분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배부해 드린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예산집행 및 해당 사업 추진 소홀로서 이 내용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36건에 대한 1억 4563만 9000원을 전액 미집행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실과소장의 감독부재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고 특히 운영 수당을 집행 못한 것은 조례 또는 지침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예산이 사정되는 일이 많다고 지적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 부서인 기획실 그리고 각 행당실과소가 전부 해당되는 것으로써 앞으로는 협조를 해서 예산은 꼭 필요한 것이 편성이 되고 편성된 것에 한에서는 반드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외수입이월액 조서 미작성이 되겠습니다. 당해년도 출납폐쇄기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은 전년도 분을 포함하여 징수결정액을 이월하여 징수부에 정리하여야 하나 세외수입이월액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체납세정리가 제대로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7월에 이월액조서를 작성하여 징수결정을 했고 3회에 걸쳐서 세외수입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득세 과세 누락이 되겠습니다.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세액을 결정해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하나 조재호외 5인에 대한 취득세 120만원이 과세가 누락된 내용인데 이것은 저희가 조재호외 2인은 취득세를 85만 1000원을 기 수납을 했고 또 미납자 외서면에 사는 강지선외 2인에게는 납부 고지서를 11월 8일날 고지를 해서 11월 30일까지 납기일을 정했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가산금 징수 소홀이 되겠습니다. 징수금은 가산금을 우선하여 징수하여야 하나 외서면에 조원석에 대한 ’93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를 ’95년 5월 2일 수납하였는데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지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6년 7월 8일날 가산금은 전액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납기기한 지정소홀인데 종합토지세 납기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나 용산구 이촌동에 이규환에 대해서 1차로 정한 납기가 94년 12월 31일까지이나 ’95년 3월 31일에 납기를 고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종합토지세 수정부과분에 대하여는 감액 수정 즉시 납기를 정하여 부과를 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납세 고지서 기재사항 누락교부인에 지방세를 부과할 때에는 고시서에 고지일자 및 납부 기한을 명기해 주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희가 수기 고지서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저희가 수기 고지서는 점점 줄여 나가고 있고 전부 전산 출력이 되는데 앞으로 지방세를 부과할 때에는 꼭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료보험진료비 납입소홀인데 의료보험 기관에서 보건소에 납부된 의료보험진료비를 5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나 매분기별로 납입하므로써 자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 사항인데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써 이미 기 조치했고 앞으로도 계속 일 이내에 납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항에 종합토지세 과세소홀입니다. 종합토지세 수정부과분에 대하여 징수결정지연으로 과세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 사항인데 이것은 제가 앞으로 수정부과분에 대하여는 수정 즉시 징수 결정한 후 부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지세 과세소홀입니다. 농지세 과표액 산출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여 3만 2250원에 과오납분에 대하여 반환 조치를 하였다는 지적 사항인데 앞으로 과세산출에 적정을 기해서 이러한 사항이 다시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자동차세 및 교육세 결손처분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결손 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결손처분 당시 가평읍에 거주하였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자동차세 85만 9560원과 교육세 21만 2520원 총 107만 2080원을 소멸 시효로 결손 처분한 것은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 시에는 납세자별로 거주 확인 및 재산조회를 철저히 해서 결손처분하고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항 사업소세 과세누락이 되겠습니다. 과세 기준일 7월 1일 현재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물적설비에 대하여 과세토록 되어 있는 사업소세 과세 대상인 가평읍 관광호텔외 1건에 대하여 과세누락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96년 9월 10일 94만 7000원을 부과고지를 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공유재산매각대금 징수 소홀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92년 9월에 외서면 청평리에 거주하는 김평중에게 공유재산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에 의거 매각 대금을 ’95년도까지 분할 납부토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미징수하였으며, 아울러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92년 9월 3일자로 매매계약체결후에 분납기간 만료일인 ’96년 9월 1일까지 매각대금을 납부치 않아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제18조1항1호 규정에 의거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13번 세입징수실적 부진입니다. ’94년도 미수납액은 6억 9403만 5000원이고 ’95년 미수납액은 11억 9741만 5000원으로서 이는 전년 대비 80%인 5억 338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세입 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현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하고 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하려고 본인에게 통지를 했고 또한 고액자에 대하여는 압류재산 공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선정했고 공무원들이 계장급 이상이 되겠습니다만 체납체를 현재 담당을 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전화, 예금, 급여압류 등을 보다 강력하게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사실 3회에 체납세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기대에 만족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4항 과오납 증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과오납액은 1억4370만원이고 ’95년도 과오납액은 2억 2900만원으로서 8500만원이 증가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번 작년도에 의회에서 감사하실 적에도 담당 공무원들이 법규연찬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고 지적도 해 준 사항이고 해서 제가 지방세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2회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수시 이런 사항은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법규연찬을 하고 과표를 정확히 찾아내서 이런 과오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번 징수부 기재 및 일계전 누락입니다. 세무 공무원이 징수부 및 일계전 정리 소홀로 인해서 이미 낸 세금에 대하여 주민이 직접 납부 영수증을 갖고 관공서를 찾아가 해결해야 하는 불편사례가 있는 바 주민 본위의 행정서비스 실천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영수필 통지서의 확인이 전산입력으로 되어서 전산에서 자동적으로 체납액이 납부사항을 정리해 가고 있고 간혹 전산에는 체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본인이 영수증 납부로 해서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제가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직접 저희가 가서 불편을 해소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16번 채권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채권관리에 대한 총괄 관리 부서없이 각각의 회계별로 관리되고 있어 직원의 인사 이동시에 정확한 인수인계가 되지 않고 정리가 안된다는 지적인데 이것은 저희가 재무과에 총괄채권관리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또 채권발생액 징수를 위해서 해당실과소에 수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번 공유재산결산소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만 결산서상에 공유재산 평가액이 공유재산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공유재산 대장하고 또 결산서액의 금액하고 각종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해 준 사항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가 공유재산 평가액이 토지등급이라던가 개별공시지가라던가 이런 것으로 각각 적용을 잘못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정리를 해서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18항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적용 및 수당지급소홀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배치가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인부임들이 각각 단가도 다르고 지급액도 다르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 재무과. 사회복지과가 해당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단가를 조정할 때에는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하고 일용인부임 단가가 결정될 때에는 각 실과소나 읍면 회계부서직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항 영세민생활보호기금운영부실입니다. 몇 년간 기금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그래서 기금을 폐지를 하라고 지시를 한 사항인데 제가 이 조례는 ’96년 10월 21일자로 폐지가 되었고 현재 기금 잔액이 334만 8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금년도 2월 10일날 ’96년도 말에 전액 사용을 해서 기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항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회계자금지원불합리 이것은 새마을소득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개인 한도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농촌 실상에 너무 적은 금액이고 도 상환기관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에 무이자인데 무이자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현재 사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인데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지침을 받아서 건의를 해서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또 이율을 적용 조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보상금지급소홀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95년도에 농수산부에서 영농 후계자에게 지원한 보상금 414만원중 각각 날인이 잘못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지급이 되었고 또 한 사람에게 두 번 지급한 사실이 있어서 이것은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동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6년 9월 19일자로 환수해서 여입하였고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2항 농업기계절단모형장비구입소홀이 되겠습니다. 교육 실습용 농기계를 구입함에 있어 효율성이 높은 실물 농기계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얼마든지 중고품 농기계 구입이 가능하고 예산서 상에도 실물장비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실물 농기계 가격에 준하는 1386만 7000원을 들여 교육용 모형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시고 실물 농기계와 교육용 모형의 교육실습 성과를 비교 평가해서 제출해 달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것은 평가표는 맨 뒷장에 첨부가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평가표 맨 뒷장을 보시면 조치의견해서 실물농기계와 절단모형도 실습교육성과 평가해서 절단 모형도하고 실물 농기계의 장점을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현재 실물 농기계보다는 실습 농기계가 더 장점이 많다라고 평가가 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23번 각종공사부대공사비지출소홀인데 각종 공사시 공사내역서의 부대공에 현장 사무실 및 창고를 인정하여 부대 공사비로 계약서에 계상되었음에도 지출 증빙서류에 현장 사무실 창고를 가설한 근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채 부대 공사비가 지출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공사내역서에 부대공의 현장 사무실 및 참고 설치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준공서류 사진첩에는 반드시 첨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4항 세입·세출외현금증빙서류미흡입니다. 하상복구예치금, 조경식수예금 등 각종 원상복구확인 준공과 증빙사진이 첨부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서 원상복구확인준공시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여야 하나 본연의 임무가 아닌 청원경찰이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라고 지적해 준 사항인데 이것도 앞으로 준공시에 정규직 공무원들이 준공처리를 하고 증빙서류에는 사진을 첨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항 관서당경비공공요금 및 제세지출철저인데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일반수용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중 무선호출기 사용료의 경우에 있어서는 2-3개과를 제외한 전 실과소가 납부기간에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않아서 연체료를 물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사회과의 경우는 공공요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99만 3000원을 목간 전용하였는데에도 동년 12월달에 예산이 남아서 10만원 어치의 우표를 구입한 사실이 있고 또 산업과의 경우는 ’95년 11월달에 30만원 어치의 우표를 구입하고 집행잔액외 남은 것을 12월 28일날 다시 우표를 구입한 예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회계관련 규정대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전반적인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항 각종장부관리소홀이 되겠습니다. 각실과소 및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장부를 일원화하여 사용하기 바라며, 관서당경비 장부를 보면 단 20쪽도 사용하지 못하면서 200쪽의 장부를 사용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가 관련회계규정대로 장부를 일원화시키고 내년도 장부의 구매시에는 각실과소별,읍면별로 각부서의 회계실정을 파악하여 필요한 쪽수에 맞는 장부를 일괄해서 구입하도록 하는데 현재 장부를 제작하는 인쇄소에서 페이지 수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알아봐서 제일 얇은 것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번째 관서당경비중 업무추진비지출소홀인데 각 실과소에 예산 편성된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각 실과소 직원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이고 그중 업무추진비는 별다른 제약 없이 실과소의 운영과 소속직윈의 경조사비로 사용하도록 편성된 예산인데 현재까지 사용한 내역을 보면 실과소 운영 이외의 경조사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향후 예산편성관련지침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지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항 차량수리비지출소홀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견적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 차량을 수리하여야 하나 견적서도 없이 노상수리비로 집행하였고 운전기사가 일일점검시 양호한 상태로 점검하여 운행된 날에도 차량수리를 한 사실이 있는 등 자동차 주간점검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회계관련규정을 철저히 이행하고 차량관리규정에 맞도록 차량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33조에 보면 10만원 미만은 견적서를 생략해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 29항 여비이중지출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계 보건소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방의약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여비출장비를 이중으로 지출 받은 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9만 8000원을 여입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30항이 되겠습니다. 지출업무소홀입니다. 지출업무에서 구입과 지출결의서의 납품기한과 공사수선지출결의서의 공사기간 등 날짜가 사실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날짜를 기재하지 않았고 또 일반수용비는 행사 전에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사가 끝난 다음에 원인행위를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조치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업무를 사실 연찬이 못되어서 나온 부분이 대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세무 관계 공무원은 연 2회에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지적 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02)
해용
최해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방금 조치 결과보고 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심의하는 과정에서 궁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가평군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6년 11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