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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금란 의원 5분자유발언

249회 제2본회의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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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건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자료 제시) 제가 보기 쉽게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의회에 올릴 때 준 서류 중에 추진경위가 있습니다.

그 추진경위에는 주택공급계획발표, 의회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과천도시공사설립, 의회하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과천도시공사 이사회 의결, 이 부분은 보고는 받았고 의회에는 어떠한 영향력이나 그런 것을 행사한 적은 없는 행정절차였습니다만 여기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빠진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인지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색상으로 표시한 이유는 우선 주택공급계획발표 당시에 있었던 의문사항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주택공급계획 발표 나기 전에 과천에 있는 공무원분들과 여러 차례 질의응답, 업무보고, 행정감사 등을 통해서 나온 안건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문점이 몇 가지 생긴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8년 7월 23일 “경기도1부지사가 행자부에 김희겸 기획조정실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휴부지에 선물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유휴부지 내용이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회기 기간 내에 제갈임주 의원이 도시개발과장께 말합니다.

인수위 요구사항으로 “도시개발 설립”이라는 단어를 최초 발언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산업경제과에서도 역시 도시공사를 재차 언급합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표시된 2018년 9월 23일 하수처리장에 관련되어서 행정절차 이행속도를 묻자 갑자기 선바위 역세권 7,000세대를 언급하면서 뉴스테이 부지부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2018년 10월 8일 제갈임주 의원은 기획담당관께 다시 질의합니다. “과에서는 도시공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고 질의하고 개발 참여는 필요하다. 지분 참여 역시 필요하다.

그리고 개발 참여는 반드시 법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되짚어보게 됩니다. 복기해 본 결과 2018년 10월 8일 과천도시공사 설립 전에 개발사업단을 통해 지분 확보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게 되고요.

여기 그 사이에 굉장히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018년 8월 24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는 공공택지 관련해서 회의를 합니다. 이게 3기신도시 관련 회의였고요.

이 건에 관련해서 당시에 있던 민주당 국회의원은 2018년 9월 6일, 3기신도시 과천 주택공급 정보유출 경위에 대해 감사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도시 주택공급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이렇게 수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고 특히 이 부분을 좀 주시해봐야 될 부분인데요. 과천공사 설립 전에 개발사업단을 통해서 지분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LH에서 국토부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19일 3기신도시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됩니다.

주택공급 지정 후에 다시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판넬자료 제시) 지정이 되고 나서 2019년 10월 5일 부랴부랴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동의안을 올리는데요. 이 때에는 50억을 출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립타당성을 면제해도 된다라는 사항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건을 더 태우는데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과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조례안을 같은 시기에 태우게 됩니다. 이후에 이 내용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행정절차상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립타당성, 즉 과천도시공사 설립타당성 검토를 면제받는다는 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음을 그 당시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왜 지금 우리는 이 사항을 아느냐. 왜 우리는 3기신도시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제 아느냐.

왜 공청회가 없었냐, 왜 설명회가 없었냐 등등을 질문하는데요. 그 이유는 도시공사 설립 당시에 설립타당성 검토를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새로운 설립이 아니라 조직을 변경하는 거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설립타당성을 검토 받았다면 그 내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업이 적정하냐, 수지 분석은 되어 있느냐, 조직 및 인력 수요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지방재정은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는가.

주민공청회는 했는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하는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설립타당성 검토 면제라는 조항을 들고 긴급하게 처리를 하면서 마치 도시공사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3기 사업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도시공사를 통해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한 것 중에, 발언한 것 중에 오류가 있으면 새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 7월 29일 도시공사 이사회를 의결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다룬 내용들입니다. 2020년 2월 3일 수권자본금 5,000억을 들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현금 1,500억, 공사채 3,000억. 그런데 수권자본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변경이 됐나요, 그대로 진행이 되나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