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승수 의원 발언
승수
최승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 제2항 ‘96년도 가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4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오늘 회의에는 이현직 군수님을 비롯한 각급 유관기관장님께서 자리를 하여 주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97년도에 우리 가평군에서 추진해야 할 군정시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가평군민 모두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시정연설에서 제시하는 군정으로 시책이 군민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행에 차질 없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현직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방청객 여러분! 조용한 가운에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경청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0시05분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제시하신 내년도 군정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가평군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도 군민과 가평군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가평군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이용화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서 지난 11월 29일 제출한 ’96년도 가평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재정운용계획의 타당성 및 주민숙원사업의 반영여부 등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 받으므로써 가평군의 향후 발전 및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우 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홍우입니다. 보고는 책자말고 요약보고서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면 본 계획이 기간이 당해년도인 96년도부터 향후 2000년까지 4개년간을 기간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목표는 국가기획과 지방기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으로 계획재정운영체계의 정착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에 제고를 두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기본방향은 지방재정의 변화된 여건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안을 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두고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정의 여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리군은 지방재정이 빈약하여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예산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반면, 경제, 사회, 복지 여러 측면에서는 다양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주민들의 상.하수도와 쓰레기, 체육, 문화확보, 농어촌개발 등 개발기대가 증폭되어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국가직의 지방직 전환, 국가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으로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하여 새롭게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 저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계획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년도별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96년도는 제1회 추경기준으로 일반회계가 982억 6200만원, 특별회계는 102억 9800만원으로 총 108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는 일반회계가 1174억 900만원, 특별회계는 408억 3000만원으로 총 1582억 39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98년도는 일반회계가 1316억 27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488억 1100만원으로 총 1804억 380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99년도는 일반회계가 1448억 94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379억 7600만원으로 총 1828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년도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가 1597억 700만원 특별회계 170억 300만원으로 총 176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에 대해서 증가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먼저 지방세의 경우는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평균신장율이 16.78%로 계획기간중에 평균신장율은 15%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평균신장율은 23.36%로 계획기간중의 평균신장율은 20%을 적용 추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의 평균신장율은 18.44%로서 계획기간중에 평균신장율은 18%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의 평균신장율은 8.77%로서 계획기간중의 평균신장율은 10%를 적용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의 평균신장율은 17.51%이고 계획기간중에 평균신장율은 15%를 적용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평균신장율은 38.25%로서 계획기간중에 평균신장율은 저희가 10%를 적용해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전망의 주요증가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과거 5년간의 경상비 평균신장율은 24%이고, 계획기간중의 평균신장율은 10%를 적용하였고 지방양여금사업,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은 세입증가율과 같은 신장율을 적용해서 추계를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규모의 2.5% 수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기간중에 주요투자사업은 총 7개 분야에 48건에 3702억 7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분야별로는 일방행정분야에 군 청사 정비사업외 4건에 93억 68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장애인재활장건립외 1건에 11억 5700만원 문화관광체육분야에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6건에 대하여 44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분야의 쓰레기매립장조성외 2건에 대하여 69억 5000만원 상수도.하수도 치수분야의 하수종말처리장건설외 9건에 178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분야에 도시계획도로개설외 8건에 93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의장님 보고서 내용이 안 맞는데요...(전의원)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요약보고서에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두꺼운 책자에 페이지 페이지에 제가 불러 드려야 하는데...
해용
최해용의원
요약 보고서하고 안 맞으니까...
용화
이용화의원
이것하고 현황하고 가지고 가서 보세요.
승수
최승수의장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내용과 기 감사실장께서 지금 제안 설명하신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전 의원 없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4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오늘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한 연찬을 못하신 결과로 다음에 일정을 따로 잡아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가평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추후에 받기로 하겠습니다.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49회 정기회기중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3일 동안 ’9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전 실과소장 및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지기원 의원을 비롯한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 의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정기회기중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6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이용화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휴회의 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를 끝까지 방청하신 유관기관장님과 특히 최순영 가평군이장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이장 여러분 및 6개 읍면장님 또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연설을 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제7차 본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제49회 가평군의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