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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51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9-16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오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27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157억 7,225만 7,000원에서 6억 8,850만 8,000원을 증액한 164억 6,0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상황실 운영 1,800만 원 증액, 재난대응훈련(안전한국관련) 추가 지원 30만 원 증액, 폭염관리대책사업(도비) 1,650만 원 편성,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확대 지급(도비) 990만 원 편성, 호우피해 응급복구(도비) 5,000만 원 편성,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도비) 105만 원 편성, 안전도시사업 7,000만 원 감액, 민방위 교육훈련 450만 원 감액, 하천개보수 1,293만 5,000원 감액, 기본경비 70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6억 8,719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5호,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중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총 수입과 총 지출은 변경이 없으나 지출계획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및 풍수해 자연재난 등의 대응에 따른 재난예방 및 복구 예산부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원 증액, 자산취득비 5,000만 원 증액, 예치금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275페이지, 276페이지 보니까 “성립전”으로 폭염, 무더위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 여름이 무더위라기보다는 장마가 지속되다보니까 예산이 “성립전”에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집행은 거의 다 집행했고요. 무더위 관련해서 무더위쉼터에 양산 1,300개 정도를 배포했고요. 선별진료소 얼굴 하는 아이스팩 있잖아요. 그거 해서 지급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도에서 “성립전”으로 한 것인데 이번에 장마가 길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이 됐나 염려가 돼서 했는데 과에서 잘 처리해 주신 것 같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이 부서가 올해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직원분들이나 과장님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박상진 위원님하고 저하고 과장님, 팀장님하고 과천지역을 한번 순회했었는데 그 마음이 전달됐는지 큰 장마라든가 태풍에 비해서 과천은 그래도 많이 선방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안전총괄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설물이라든가 사전에 검토, 보완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미리 대비하는. 그리고 또 지금의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얻었던 교훈을 다시 되새겨서 다른 방안을 만들어 내는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너무나 힘든 업무였고 재난비상근무자들도 많이 지원해서 일했다는 게 과천시민들한테 큰 행복을 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참고로 의회에서 재난 나거나 이랬을 때 관심을 갖게 해 주셔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항상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재건축이라든가 주택시설물 공사들이 좀 많았었는데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잘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의원님들이 또 많이 가셔서 도움 주셔서 저희들도 많이 실·과·소에 관련 부서에 많이 전달했고 그런 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의 격려와 감사의 인사와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워낙 일을 잘해 주셨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 오늘 함께해 주신 권오택 과장님, 고석철 팀장님, 김승한 팀장님, 장보균 팀장님, 이묘영 팀장님, 여러 가지 지금 재난사항과 저희 박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상 유래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름 내내 비가 왔었습니다. 그러한 재난사항에 관련해서 현장에서 늘 비상근무를 해 주시고 오늘도 민방위복을 입고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안전총괄과 덕분에 저희 시민들께서 무사히 여름을 지나고 있고 코로나에 대한 위기상황도 극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 가정에도 현장에 나와서 고생하시는 것만큼 가족분들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고통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전총괄과 덕분에 과천시민들이 무사히 안전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에 대한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믿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 의회에서 작은 힘이나마 함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1억 6,390만 2,000원에서 194만 2,000원을 증액한 11억 6,5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894만 2,000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에서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96호,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여건변화 및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도시관리의 새로운 접근방법 모색이 필요하며,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 국토공간의 정책변화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수용하는 계획에 관한 시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의견청취,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제시안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어제 보면 공원농림과인가요, 거기서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용역이 올라왔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관리계획에 공원을 갖다가 중복결정을 하기 위해서 올린다고 했었잖아요. 도시 기본계획안에는 그게 왜 안 들어가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지표로만 들어가 있고요. 공원이 어디다, 위치를 도면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과천유휴지 금번에 주택공급을 하려고 하는 부지를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중복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도시기본계획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은 특별히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제 제가 좀 질의하던 것,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도시공원 중복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청사 유휴지에 택지개발로 들어가면 도시공원을 갖다가 중복해서 한다고 해도, 태릉공원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되는 게 있나요? 공공택지법으로 조성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원으로 지정 결정고시가 된 이후라도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이 의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 상태에서 공원을 해제를 하고 어떤 다른 주택건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상으로. 다만, 저희가 워낙 과천시하고 협의 없이 과천시민의 광장, 과천시의 중심부로 했던 부분을 과천시하고 일언반구 협의도 없이 정부에서 일방적인 주택공급 지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지역은 과천시가 철회를 하고 지켜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을 하고자, 실제로 주민들께서 공원으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을 해서 현재 이용하는 용도랑 도시계획용도랑 맞게끔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뭐를 찾아서 선언적인 의미로 한다고 하면서 3억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언적인 의미라고 3억을 갖다가,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정부랑 협의가 잘 되어서 공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공원 하는 것을 협상으로 해 줬어요, 만약에. 저기를 공원으로 해 주겠대, 정부에서. 그랬을 때는 쓸모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만큼 과천시는 저 지역을 시민광장으로 지키고 싶다는 의지의 표명이지요.

박상진위원

소망 하나에 지금 3억을 태우겠다는 얘기예요? 의지 표명 하나 하겠다고 지금 3억을...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물론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과천시민 모두가 원하는 그런 것을 사수를 하려면, 안 하면 몰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려면 최소한의 필요경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은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좀 더 다른 부분에서 뭔가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든지 해야지, 그냥 의지 표명으로 간다고 하면서 1년이 가는 용역에 지금 효과도 전혀 없는 그런 것에다 3억을 하겠다는 것은, 그래도 실효성이 뭔가 나오는 것으로 검토해서 선언적인 의미를 하든 뭐를 하든, 선언적 의미 이거 말고도 간단한 것 많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삭발을 하신다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국무총리실 앞에 가서 단식투쟁을 하든, 얼마나 큰 상징성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훨씬 효과가 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삭발을 하고 단식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도시계획결정을 하겠다는 거지요. 퍼포먼스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돈이 직접 들어가는 것들은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들로 가야지, 선언적인 의미로 가는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실효성도 없는 거 지금 전부 다 얘기나오고. 그러면 방향을 좀 다르게 봐야지요. 그리고 선언적인 의미와 이런 부분들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퍼포먼스도 필요한 시점에서 해야 되고, 다 같이 과천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을 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같이 시와 의회와 시민들께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시의회에서 저번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시의회는 시하고 같이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청사유휴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합치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비난하는, 의원을 비난하는 그런 사태를 만들어 놓은 거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도시관리계획 보면서 이걸로 막아진다고 그러면 태릉이 안 막아질리가 없거든요. 이게 쓸모가 있는 걸까, 효과가 있는 걸까? 선언적 의미라고 하기에는 3,000만 원짜리 용역도 아니고 3억짜리 용역이란 말이에요. 네, 국장님.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요. 저희들도 내부에서 상당히 이 부분 가지고 많은 토의를 했는데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토지면적에 비례해서 나오는 거라 할 수 없이 산출한 부분이 그렇게 정해진 거고요. 공원으로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다, 없다 저희들은 단언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공원으로 해서라도 반드시 그 부분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주택공급계획을 그대로 실행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실행 못 하게 하는 최선을 해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절차이기 때문에 감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아주 신중하게 그 부분을 여러 날 토의했습니다. 그렇지만 저것을 반드시 저지하고 못하게 하는 물리칠 수 있는 방법에 최선은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효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효과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담당 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진행 중에 있고 시민의 뜻이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게 정부까지 올라가서 승인받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하고 경기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용역기간을 보통 평균적으로 1년여를 잡고 있는데 공급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만약 지구지정을 한다고 했었을 때 역시 1년 이상이 소요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먼저 선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100에 하나라도 저희가 공원지정 행정절차를 하는 도중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공급계획이 확정돼서 실행했었을 때는 그 단계까지 도저히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는 용역을 중간에 멈추는...

박상진위원

중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시군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중간에 용역을 그치는 것이 아니고 강력한 의지로 저것을 막아 내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수반 사항을 할 수 없이 감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도시관리계획이 중복결정돼서 용역이 발주돼서 어쨌든 행정절차가 다 끝났다고 해요, 그러면 정부에는 어떤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의지표명으로 되는 건가요, 그냥 용역을 통과시킨 거?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정부에는 이미 시민이 필요한 공원을 도시계획결정까지 했기 때문에 물론 지구지정할 때도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은 듣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기가 하나 더 생겨난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더 반대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의견을 묻지만 의견에 대해서 전혀 반영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반영 안 하는 거잖아요. 의제처리되는 거라고 얘기하셨고.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지도 않고 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켓시위도 좋고 삭발도 좋습니다만 행정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다 동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예전에 제가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경찰서하고 소방서를 얘기했었잖아요, 기억나시지요? 청사유휴지 활용방안 용역이 발주되기 전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천사랑이나 이런 데 보면 임대아파트 얘기가 청사유휴지에 대해서 간혹가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방서하고 경찰서를 거기다 일단 집어넣고 나면 만에 하나 이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그때 유휴지 용역을 제가 제안을 드렸었던 건데,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온 것에 대해서 저번에 최종보고안 보면 R&D센터 그런 부분을 다 집어넣어서 개발하시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참 안 좋은 방향으로 온 게 아닌가. 저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청사유휴지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 이거 말고는 실효적인 방향이 뭐가 있을까요?

윤미현위원장

과장님에 대한 질의십니까, 아니면 국장님?

박상진위원

과장님한테.

윤미현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박상진위원

아니, 도시정책과장님한테.

윤미현위원장

답변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계획 공원이라는 그러한 수단을 하는 법적인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 지역이 존치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계속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막아야 된다는 그런 대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저번에 시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청사유휴지에 관해서 행정지원을 모두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청사유휴지 저기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을 멈출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행정지원은...

박상진위원

행정지원을 모두 전면거부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지원할 게 있어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행정지원이라고 말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국토부에서 사업시행을 하려면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발표할 때는 사전협의 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구지정을 한다든가 했었을 때는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고 경기도는 또 개별법에 의해서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개별법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과천시의 의견을 경기도에서 듣게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예를 들자면 어떤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상진위원

국장님, 집어주세요. 행정지원할 게 뭐가 있는지.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걸 나열하기에는 좀 그렇고...

박상진위원

뭐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집어주세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왜 그러냐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답은 지구계획 내지는 전체계획이 개요가 잡혀서 건설규모, 호수 또 어떠한 위치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지만 거기에 맞게 개별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관련된, 물론 의제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이...

박상진위원

그러면 의제처리 안되는 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제처리 안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것만 얘기해주세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의제처리 안 된다는 거는 하수시설이라든가 또 학교관련법이라든가...

박상진위원

학교는 저희 사항이 아니잖아요, 교육청 사항이고.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그 법이 하나하나를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천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박상진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의제처리가 다 된다고 설명하시면서 지금은 의제처리 안 되는 게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고 계세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의제처리가 되긴 하지만 해당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제공부터 시작해서, 어차피 의제처리 하려고 한다면 행정적인 도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조차도 협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겠다, 이거를 표현하신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의회는 시 집행부만 믿고 멈출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시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멈출 수 있다라고 말씀을...

박상진위원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국장님. 지금 의제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으니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막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을 정확히 얘기하셔야지요. 막을 수 있다, 없다라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하는데 이거는 지금 막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아니고 못 막을 것도 아니고.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의제처리가 어차피 되기 때문에 행정협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적인 협조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저 사업이 그렇게 급속도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끌고 연장시키고 필요하면 다른 대안도 서로 제시하고 그런 사항들이지 지자체장이 그것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은 아니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의제처리가 안 되는 게 무엇이 있느냐...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사업을 진행시켜야 된다고 하면 행정처리가 늦어지고 거부하고...

박상진위원

1년 동안 저희가 어떻게든 저게 발표가 안 나오면 1년 후에는 막을 수 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막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처리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행정협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나 시간적으로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시에서 막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간단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지요.

박상진위원

시 입장은 그거네요. 막을 수 있다도 아니고 막을 수 없다도 아니고.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그렇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전혀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진위원

행정지원을 갖다가 의제처리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하면 얘기를 못하시는 거고, 위원들한테 설명은 못하지만 막을 수 있는 뭔가는 있다는 거네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 사항을 숨기고 있는데 없다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거 설명 좀 해달라니까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을 협의도 없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본현황도 없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상진위원

지금 국장님 얘기는 그러면 협의사항에서 협의를 우리가 안 해줄 테니까 그거로 막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협의를 안 함으로 인해서 막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관련 법에 저촉 없이 사업추진 쪽에서 법령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 거고 다만 저희들이 국가사업이니까 대부분 그동안 협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벌이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폭넓게 받아들이셔야지 A라는 건이 있는데 A라는 건에 대해서 이거는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할 수는 없지요.

박상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가령 만약의 경우로 가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당장 딱 청사유휴지가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동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 중복결정도 해보고 여러 가지 궐기대회도 하고 반대건의서도 제출하고 찾아가서 철회해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인·허가권이 시장한테 있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당연히 안 하면 그만이지요.

박상진위원

인·허가권이 시장한테 있어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없지요.

박상진위원

없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지만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공람을 거부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과 시하고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이런 전체적인 의사표명을 하신 겁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그러면 만약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상수도 내지는 하수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알기로는 건축이 다 끝나고 나면 이건 끝나고 난 뒤의 문제겠지요. 상수도 연결시설 안 하고, 하수도 연결시설 안 하고 그 정도 검토는 해보셨나요? 혹시 나라에서 마구잡이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를 연결 안 시켜주겠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부분도 의제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부분도 의제처리돼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박상진위원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서 의제처리 안 되는 게 없군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그건 종합적인 검토의견이 나와줘야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박상진위원

아니, 의원들이 알아야 같이 협조해서 같이 막아내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당연히 같이 협조해야지요.

박상진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뭐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기 때문에 막연하게 저희들이 무슨 법, 뭔 법, A, B, C, D를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충분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되느냐 하는 부분을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세밀하게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세밀하게 하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는 못해도...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행정협조를 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가 됐든, 세부계획이 나왔든, 협조가 됐든, 의견조회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뭐에 대해서 뭐를 거부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거야말로 막연한 질문이지요.

박상진위원

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박상진 위원님께서 과천청사 유휴지개발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은 이 대화와 아마 특위장에서의 논의사항은 정부에서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 순간에도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시와 의회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철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정부와 경기도에서는 모니터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이렇게 예산 수반되는 문제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왜 내홍을 겪어야 됩니까? 전 이것은 집행부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내용을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을 정부와 국토부, LH 그리고 경기도에 또 앞으로 대권을 꿈꾸고 계시는 이재명 도지사를 향해서도 이 모니터링 내용을 저희의 내홍으로 보시지 마시고 이 내용은 저희가 똘똘 뭉쳐서 함께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위원님들도 명심해주시고 또 결의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실은 도시기본계획에 관련한 시의회 의견청취입니다. 이 건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집중적으로 해주시고요. 똘똘 뭉쳐서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 의지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표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님과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유휴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의지표명하신 건 들었는데 의지표명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근거 이런 건 얘기를 못하시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지금 자세히 그 부분까지 결정된 부분이 아니어서...

김현석위원

이상한데요. 시장님께서는 3기 관련해서는 우리한테 법률적근거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답변 못한다는 거는, 시에서 답변하라는 건 못하고 시에서 물어보는 건 답변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고 이건 되고 이건 아니다, 조금 갸우뚱해서 질문드렸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LH 담당자 만났는데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시장님께서 행정지원중단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막을 방안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얘기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혹시 얘기해보니까 시에서도 특별하게 행정지원을 구체적인 거는 얘기를 못하시니까. 지금 2억 7,000만 원 용역이랑 같이 시장님의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건지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나의 데자뷰가 있어요. 작년이었던가 2,000 몇 만 원 들여서 정부청사 용역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정부를 상대로 무기로서 용역을 하겠다고 했는데 써먹었나요? 누가 답변 좀 해주세요. 용역해서 제대로 써먹은 적 있습니까? 무기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종이칼인지 진짜 철로 만든 칼인지, 2,000만 원대라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건 2억 7,000이에요. 효용성 없는 예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 전례로 했을 때 청사유휴지 용역 그때도 이게 실효성 있는 용역이냐고 위원도 여기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결국 만들어 놓고 제대로 써먹지 못했고. 똑같은 게 1년 만에 반복된 겁니다. 예산이라는 게 그냥 선언적 의미로 열심히 했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저희도 3억이든 30억이든 상관없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예산인지, 해서 제대로 먹힐 수 있는 예산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승인해달라는 거는 조금 고민이 덜 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같고요. 청사유휴지 활용계획 용역 자체도 지금까지 어떠한 방향으로 그걸 써야 된다는 걸 주장하는 근거는 현재도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공급계획하고 용역을 몇 번 줬고 그동안에도 계속 정부기관에 건의도 했듯이 청사유휴지 부분은 주택건설용지로 쓰기에는 부적합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돼줘야 된다라는 그 부분의 근거는 분명히 되고 있다고 보고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런 결과가 안 나오든가 아니면 그때 했던 정부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얘기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주장은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거나 그런 게 0이잖아요. 그게 팩트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물론 그동안 어려웠던 게 사실이지요. 정부에 건의하고 국유지이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유지 활용계획을 본인들이 전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 과천지역은 이러한 용도로 유용하게 써줘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해왔던 게 현실이고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행정지원중단 선언했으면 최소한 의원들한테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인지에 관해서 플랜이라든지 이런 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건 들은 적 없거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루어질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겠다는 전체적인 선언이지 역시 지금 공급안에 대해서도 개략적인 계획조차도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서로 토의하고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시장님은 의회에 디테일한 걸 요구하고 의회는 시에다 디테일한 걸 요구해도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과천시 행정 참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딱 이 말이네요. 행정지원을 안 하겠다, 전면거부하겠다는 얘기가 그것도 선언적인 의미네요. 제가 쭉 얘기들어보면 아무것도 없고 딱 그거밖에 없네요. 도시정책과장님,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유휴지에 보면 화장실이 있잖아요. 화장실 받아오는 것도 도시정책과에서 예전에 업무를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화장실이 거기가 공중화장실이에요 어떤 화장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돈은 그때 당시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왔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청사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고요. 청사유휴지 등 주변을 이용하는 화장실인데요. 현재 계속 잠겨있어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도 계속, 관리하는 데가 청사관리소라서 청사관리소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박상진위원

청사관리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국비를 따와서 하는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청사관리소에서...

박상진위원

그럴 때는 화장실을 짓겠다고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짓겠다든 여러 가지 명목이 있잖아요. 그 명목이 뭐로 따왔던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설치 자체를 청사에서 한 것입니다. 과천시가 설치한 게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청사에서 했는데 국비로 따왔잖아요. 그분들이 국비로 따와서 아마 했을 겁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국가예산으로 했겠지요.

박상진위원

국가에서 했을 거고 행정자치부에는 화장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중화장실법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거기가 법 안에 있는 화장실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화장실을 갖다가 공중화장실로 했으면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문을 잠가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공공시설은 폐쇄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2단계고 1단계로 완화되면 그때 개방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코로나 때문에 폐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진전이 되면 개방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

행정자치부에서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전부 다 셧다운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본인들이 얘기하셨다는 건데 청사관리소는 행정자치부 소속이잖아요,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청사관리소에 가급적...

박상진위원

행정자치부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전국에 있는 공공화장실을 전부다 폐쇄시키고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겁니다. 청사관리소가 본인들이 공중화장실을 폐쇄하고 말고 본인들이 결정해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존재해요, 법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하니 조속히 개방해달라고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청사관리소의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소장님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권한대행이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청사관리소에 소관 부서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소관 부서가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관리과에.

박상진위원

관리과에 누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담당 주무관까지 이름은 제가...

박상진위원

담당 주무관 알아서 나중에 얘기해주시고요. 공중화장실이 법에 따라서 운영돼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을 누가 만들었냐면 행정자치부에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안 지켜,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돼요, 과장님. 저번에는 풀 깎는다고 하니까 풀 깎는 것도 막았다면서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을 텐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풀깎기를 일부 했고요. 추가적으로 계속 한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풀이 많이 자라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위험하니 풀을 조속히 과천시에서 깎든, 청사관리소에서 깎든 빨리 하시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마 이 예산을 따올 때는 국가에서도 화장실을 만든다고 했어, 그러면 그 화장실을 어떻게 쓰겠다는 목적하고 사용처하고 어떤 명목으로 따오잖아요, 우리 과천시 보면. 똑같이 따왔을 거예요. 그거 확인하시고 공중화장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공중화장실로 특별히 지정됐을 거 같지는 않고요. 체육시설 설치하면서 체육시설의 부대시설 개념으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청사관리소에서.

박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체육시설은 계속 오픈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풀 깎는 것도 과천시에서 깎을 수 있으면 저희가 얼른 가서 깎으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땅 주인이 행자부이다 보니까 저희가 깎고 싶어도 시에서 못 깎습니다. 청사관리소에서 단계적으로 깎아준다고 하는데요. 좀 조속히 깎아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권한대행도 만나 봤는데 아주 업무협조를 안 할 의지가 대단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아주... 더 이상 안 되면 법적으로 하실 부분들 하셔요. 공중화장실법 얘기하시고요. 안 열어주면 행정소송 벌이시고요. 시에서는 검토 안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청사유휴지 그대로 지정하면 소송이나 이런 부분 전혀 검토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말뿐인, 시민 앞에서 현혹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을 전부 중단하겠다.” 행정지원할 게 없어, 내가 보니까. 선언적이야, 그냥. 말뿐인, 계속 말 말 말. 우리 시가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말대잔치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국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지원을 지자체에서 중단한다는 것은, 공무원은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엄청난 의미이고요. 말만 선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천시가 그만큼 의지를 표명을 한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박상진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박상진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시고 원하시는 답변, 이 질의 내용은 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고개를 끄덕임)

윤미현위원장

정부청사 유휴부지에 관련해서 본인들이 감사를 하시든, LH 감사를 하시든 저 목적성과 그다음에 원래의 취지와 사업으로 인한 수익에 관련해서 따져 물어야 되는 것도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 지자체에 있는 시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님들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최근에 저희 과천시에 있는 경찰서장님 마지막 이력이 정부과천청사 경비대장이셨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런 시점에? 이 내용은 국장님과 과장님과 시장님이 답변하실 내용 아니십니다. 이 내용은 제가 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두 분이 답하셔야 되는 내용 아닙니다. 정부에 대고 저희 과천시와 집행부와 그다음에 저희 시의회의 결연한 모습과 항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목소리 경청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께 이 특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그러니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셔서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저희가 마지막 기회이오니 위원님들의 정확한 의견과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내용들이 있다면 간담회 이후에 이 특위장에서의 발언이 정확한 시의회의 의견에 해당하오니 부디 잠시 그 노여운 마음 뒤로 하시고 원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 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공간구조 구상 건입니다. 85페이지로 되어 있고요. 공간구조 구상, 중심지 체계 표에 공간구조 건입니다. 혹시 보고 계시는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일단 지난번 저희 간담회 때 보조성장축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혹시 확인이 되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보조성장축은 지난번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암지구부터 시작해서 과천지식정보타운, 원도심, 판교, 양재까지 해서 전체를 보조성장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수도권 기본계획에 안양 하고 판교를 하고 중간에 과천이 걸리는데 거기가 테크노밸리로 잡혀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 그 당시에 얘기했던 공간구조에 보니까 도심과 부도심 그러면서 빨간색 선이 있었고 여기 오른쪽 밑으로 보조성장축이라는 선이 있었는데 이거가 일단 어떤 선인지 봤더니 90페이지 도시기본계획에 보시면 수원으로 가는 외곽순환도로 도로선이에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로선이라고 딱 하기는 좀 그렇고요. 좀 안 맞는 거고요. 저희가 성장축을 공간구조에서 중심, 북부, 남부로 해 놓고 보조성장축을 양재에서 안양 개발축, 그다음에 판교까지 연결하는 것을 보조성장축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도로축하고는 좀 별개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화살표가 도로축이랑 상당히 많이 부합해서, 그리고 현재 여기에 3기신도시가 포함이 안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기신도시는 포함이 안 됐지만 교통계획안에는 3기신도시에서 발표했던 교통계획망이 포함되어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기신도시 포함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토지기본계획에는 3기신도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여기 90페이지 보시면 과천과천지구는 지구지정만 되어 있고 지금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단계라서 여기에 주, 상, 공이 정해지면 관리계획에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확정된,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란 것은 주거지역으로 나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구추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과천과천지구 3기신도시를 다 반영을 해서 입안하려고 합니다.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가 수치나 이런 숫자들은 다 반영이 되어 있지만 도시기본계획안에 있는 그림만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기본계획안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게 경기도 가서 승인되기 전에 과천과천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이 승인이 되면 최종안에는 담겨질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82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82페이지 2035 기본계획 안에서 시가화용지 5.468㎢ 내용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3기신도시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82페이지에서 2035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시가화용지는 지금 3기신도시를 포함해서 지구지정까지 확정된 지구가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시가화예정용지는 향후에 과천시가 개발계획을 할 수 있는 용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여기서 공업용지 0.01㎢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공업용지는 과천과천지구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업지역 재배치를 해서 물량을 확보해 온 것을 시가화예정용지에 놓고 실제로 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하는데요. 3기 같은 경우는 지구계획이 관리계획이기 때문에 3기 지구계획이 승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가 공업지역 물량만큼 공업지역이 정해진다고 하면 이 양은 다시 시가화용지로, 95페이지로 가시면 토지이용계획 최종안에 지구계획이 승인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토지이용계획안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공업용지는 3기신도시를 언급하셨잖아요. 3기신도시는 어디에 들어갔냐고 하니까 시가화용지에 들어갔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0.01이라는 게 허수인가요 아니면, 잠깐만요. 시가화용지 안에 시가화예정용지의 이 숫자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것은 들어가 있는 것인데 저희가 미스 프린트입니다. 3기신도시 전체 지구에 시가화용지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공업용지에 대해서 시가화예정용지 된 것은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잠깐만요.

웃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3기 전체 면적 중에 일부가 공업지역이잖아요. 공업지역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가화용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미스 프린트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 시가화용지에 대해서 5.468㎢ 되어 있는 이거 좀 상세내역 좀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 숫자가 어떤 숫자인지 지금 계속 헷갈려서 모든 위원님이 좀 공유해야 될 것 같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도심, 지식정보타운, 3기,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라든가 해제한 지역들 있잖아요. 기 해제한 지역을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기 빼놓고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주거지역.

류종우위원

아니면 지금 제일 간단하게 2035 도시기본계획안을, 이 그림 말고요. 어차피 접수할 때는 3기신도시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그림으로 들어간다고 쳐요. 하지만 숫자는 3기신도시가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접수하지 않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별첨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90페이지에 3기 지구를 표시를 해 달라는 말씀이시지요?

류종우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게 전반적인 물량이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림과 표가 안 맞다 보니까, 표 안에 오타는 차치하더라도 계속 저희가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90페이지를 저희가 별도로 3기에 대한 지구 구역에 대한 표시를 하고요. 시가화용지 5.4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것은 민원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과천동에는 맹지들이 많잖아요. 맹지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어느 정도 해제될 수 있는 면적이 됐는데 해제가 안 되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에 편입시켜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민원은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어떤 민원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고금란위원

그것은 묻고 답하면 안 되지, 그것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표와 90페이지 좀 별도로 보완해 주시고요. 82페이지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명세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추가자료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기신도시 추가 여부에 관련되어 있는 보충질의를 제가 여쭤보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사실은 지금 의견청취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된 것을 한번 브리핑을 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바로 의견을 듣기 시작해서 지금이라도 저는 전반적인 브리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회 후에 갖고 다시 진행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모니터링 하는 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조차 맥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간담회 때 지금 올려주신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간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그냥 페이퍼상의 이야기였을 뿐이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건에 관련해서는 많은 시민들께서도 관심 가져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시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의 의견 받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요청으로 현재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련한 관련 부서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 79페이지입니다. 먼저 안건의 개요입니다. 제목은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입니다. 두 번째, 계획의 범위입니다. 시간적 범위입니다. 기준연도는 2017년도고요. 목표연도는 2035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과천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내용적 범위입니다. 과천시 미래상 및 장기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토지이용 및 교통, 사회, 경제 등 분야별 계획 방향 및 지침을 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일정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 주요변경 사항입니다. 2020년 현재 도시기본계획하고 변경했을 경우에 목표연도는 2020년도고요. 2035년은 목표연도가 2035년입니다. 인구지표입니다. 2020년은 9만 5,000명이었고 2035년은 15만 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자연적 증가는 6만 7,000명, 사회적 증가는 8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도시미래상은 그간의 시민계획단을 운영을 하면서 시민계획단에서 제시했던 자연과 과학이 생동하는 자족도시 과천으로 우선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간 구조입니다. 도시공간 구조는 기존 2020하고 똑같이 1중심, 2부심으로 갔는데 남측에서 판교 방향까지 보조성장축을 하나 더 추가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회 전에 좀 잘못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2035 도시기본계획 안에서 시가화용지는 5.4㎢, 시가화예정용지는 2.27㎢인데 시가화예정용지 안에는 과천과천지구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3기가 포함된 면적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과천지구는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다룬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기본계획의 세부적인 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미래상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천과제 및 전략계획입니다. 2035 기본계획에서는 실천과제를 크게 네 가지로 정했습니다. 미래자족도시, 시민소통도시, 안전행복도시, 생태문화도시입니다. 각 과제에서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요. 전략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인구지표입니다. 인구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사회적증가를 8만 3,000으로 계획을 해서 목표연도 2035년도에 15만 명인데요. 2020년도 현재 7만 5,000명, 2025년에 12만 명, 2030년에 13만 7,000명, 2035년에 15만 명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요지표입니다. 2035년에 대한 주요지표는 목표연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인구는 설명을 드렸고요. 계획 세대수는 5만 7,000세대, 세대당 가구원 수는 경기도 지침이라든가 현재 그 도시 여건을 반영해서 2.7인에서 지금 약간 주는 추세가 있어서 2035년에는 2.6인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상하수도나 의료나 교육, 공원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구조입니다. 중심지 체계는 도심하고 2개의 부도심을 했고요. 보조성장축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생활권 설정입니다. 생활권은 공간구조랑 거의 동일하게 원도심을 중심으로 중심생활권, 북부생활권, 과천3기신도시 계획한 지구하고 주암지구를 포함해서 북부생활권, 남쪽에 갈현동 지역에 지식정보타운 지역은 남부생활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생활권별 인구배분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입니다. 계획인구에 대한 사회적 증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우정병원에 대한 개발계획이 확정된 내용을 반영을 했고요. 정비사업으로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랑 정비계획이 확정된 단지에 대한 인구증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그리고 원도심에서 주거로 인가가 나간 오피스텔 부분도 인구로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적 증가 부분에서 좀 빠진 부분은 앞 페이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잡은 부분을 면적대비 인구를 좀 카운트를 해서 반영했다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는 2020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향후에 2035년 도시기본계획안은 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1페이지 교통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계획은 크게 광역도로망이랑 철도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광역도로도 있고 보조간선도로도 있지만 큰 도로 위주로 광역도로망은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철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확정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라든가 과천위례선이라든가 동탄인덕원선 등 확정된 계획노선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7월 3일 시민공청회를 했고요. 공청회의 주요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가급적 반영을 해서 입안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93페이지 공청회 주요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과천시 실과 및 외부기관에 대한 의견을 받은 사항입니다. 의견은 저희가 지금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종 입안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포함해서 주신 의견들을 다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으로부터의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 의견청취의 건이 지금 질의문답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설명 들으셨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5년에 15만 인구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경제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는 게 도시가 안정적이고 생산되고 자립할 수 있는 인구가 한 20만으로 보더라고요. 과천도 서울하고 가깝고 인근 안양 같은 데는 60만 가까이 되는 도시 옆에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만 좋습니다. 인구를 산정을 하면서 과천시의 어떤, 도시의 어떤 세력권을 보면 인구가 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무작정 산정할 수는 없고요. 물론 경기도에서 승인과정도 중요하겠지만 확정된 개발사업이라든가 재건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했고 향후에 개발이 가능한 용지를 저희가 시가화예정용지를 해서 최대한으로 카운트할 수 있는 것을 다 카운트해서 15만을 예상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인구 자체가 경쟁력 같아요, 그 도시 자체가. 과천이 환경적으로나 여러 조건이 다른 도시보다도 장점이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는 그 부분에서 좀 깊이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저희 도시기본계획에 기반시설도 언급할 수가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주암지구 같은 경우가 상수를 서울물을 쓰고 있고요. 3기신도시도 서울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요?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인구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다시 얘기할 거기는 하지만 지금 일단 상수 용량에 대해서 좀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게 된다면 아시다시피 주암지구나 3기신도시 같은 경우 수돗물값이 구도심보다 싸요, 서울물을 쓰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한 갭은 또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민원들이 향후에 한 10년 뒤에 그런 민원들이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 계속 늦게 따라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앞서 나갈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또 계속 일부변경, 일부변경을 해야 됩니다.

류종우위원

아니면 시가화예정용지를 좀 더, 그린벨트이지만 훼손되어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더 포함을 해서 저희가 좀 더 인구수 용량을 더 확보하고 그러면서 기반시설을 좀 더 우선 확보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가능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시가화예정용지는 과천 같은 경우는 다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가화예정용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무한정으로 산정할 수는 없고 개발가능지 그래서 어느 정도의 룰이 있으니까 환경이라든가 표고라든가 그래서 현재 시가화예정용지로 담을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다 반영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면적에 따른 인구지표를 산정을 해서 인구를 카운트 했고 그것에 따른 상수도라든가 하수도에 대한 지표를 산정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 진행하게 되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만 알려 줄 수 있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번에 의견청취를 하고 의견 주신 것과 관계부서 의견 해서 계획은 연말쯤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고시는 언제쯤 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기도에 올라 가면 경기도에서 다른 시군 사례를 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가면 내년 중반기 정도.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6월에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좀 전에 얘기 나왔던 보조축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조축 설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천시 입장에서 보자면 이 보조축이 가지는 의미를 뭘로 볼 건지는 확실하게 정하고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지금 도시 성장하는 거점을 경기도, 인천, 서울 이렇게 해서 광역2040 계획한 건 알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혹시 공청회는 다녀오셨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는 못갔습니다.

고금란위원

안 다녀오셨어요? 거기에서 전체 경기도와 서울과 인천의 발전방향을 얘기하는 그런 용역을 했고 공청회도 있었고 거기에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수원과 서울을 잇는 거점도시로 안양에서 지나가는 부분을 이 보조축을 삼고 있어요. 그래서 과천시가 지금 이 용역을 하면서 개방형 도시로 발전해 갈 거라는 확고한 비전이 있으면 이걸 보조축으로 삼아주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보조축에 의해서 과천에 있는 인프라가 뺏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 아실 거예요. 이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안에 이 보조축을 넣을 건지 우리가 넣지 않고 우리 계획을 별도로 가질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해서 이 보조축에 대한 건 다시 고민하시길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82페이지로 나와요. 기반시설이 언급되는데 2020년도에 기반시설의 간선도로망 설명과 2035년도 도시계획에 표기하고 있는 간선도로망 설명이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20기본계획 기반시설은 2020 때 계획했던 계획이고요. 2035는 일부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서 2035에서는 아까 제가 광역도로망 설명드렸다시피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왜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간선도로망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2020 때는 내부통행 억제를 유도하는 도로망을 구축하겠다고 표현했고 그동안 여기에 맞춰서 아마 도시설계가 됐겠지요. 그런데 2035에 와서는 생활권간 연계 및 외곽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저는 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35에서는 저희가 생활권에서 중심, 북부, 남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기 과천과천지구 계획을 하면서도 각 지구별 생활권별 연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고금란위원

거기까지는 그러면 도심지 내부도로라고 하고 생활권 간 연계는 그러면 거기까지 제가 이해했습니다. 외곽지역 간 연결성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이걸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외곽지역은 예를 들면 사당 방면이나 양재 방면이나 그쪽 부분이 워낙 교통정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결성을 강화하는데 그걸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거는 3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해서 그쪽에 과천-봉담간도로 지하화라든가 3기신도시에서 확정된 광역도로망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다른 의견이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도 얘기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3기신도시를 진행하면서 7,200억을 교통분담금으로 받았고 이 내용에 봉담에서 우면까지 이어지는 도로 지하화는 3기 광역 7,200억 분담금에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요. 7,200억에서 그 돈을 까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기본계획안에도 그걸 내포하는 말이 지금 쓰여있는 거예요. 외곽지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우리 기본계획에 담아야 하는지 저는 일단 납득이 안 가고요. 두 번째, 3기신도시에서 담고 있는 광역교통계획 중에 BRT사업이 있어요. 그거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교통대책입니다. 인덕원, 안양에서 사당까지 가는 도로를 우리 관내 도로에 차선을 하나 배정하든, 그게 등급을 A, B, C로 나누더라고요. 아니면 신호체계를 바꾸든 어쨌든 안양에서 사당가는 사람들을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과천에 도로를 선점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외곽지역 간의 연결성 강화 안에는 그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물론 재원계획도 중요하지만...

고금란위원

그 설명 전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내용들을 인지하고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세우신 거예요, BRT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그냥 용역을 맡기신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교통계획 하나하나까지 다 검토를 하지만 타 부서에서 확정된 계획은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물론 재원도 중요하지만 내부교통이라든가 통과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서 저희도 3개 지역으로 나뉘는 원도심, 구도심 이런 중심, 남부, 북부가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생활권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분을 해드렸잖아요. 생활권 간 연계는 오케이, 그러나 지금 표현하고 있는 외곽지역과의 연계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문장으로 여기에 담으므로 해서 이게 과천의 도시계획 중에 교통계획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과천계획이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외곽지역 연계도 결국은 내부교통량이, 물론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통량도 있지만 통과교통량이 내부교통량에 미치는 영향도 크잖아요.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가 서울의 진입이라든가 사당이나 양재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외곽지역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고 각각의 광역도로망이라든가 철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거는 기 확정된 부분은 인용을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기 확정된 부분을 인용함에 있어서 우려되는 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계획으로 굳어지면 안 된다, 이건 시행자가 물어야 할 돈인 거지, 과천시에서 예산을 수반할 수 있는 계획안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과천-송파 민자도로는 처음에는 3기 교통대책으로 세웠다가 나중에 빠졌어요, 그리고 다시 여기에 올라왔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정리하면서 이거는 빠져야 되는데, 안에는 수정을 했는데 여기는 수정을 못했습니다. 빠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는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통에 관련된 거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거 있으면 질의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교통에 관련해서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외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른 질의를 요청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교통에 관련된 질문이십니까?

박상진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3기신도시 관련해서 7,300억 타면 안 되는 그 부분이 저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한 세부내역은 나중에 교통과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교통과에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인구 20만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산출해내고 있는 인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88페이지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81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2035 인구지표에서 자연적 증가는 6만 7,000명이고 사회적 증가가 8만 3,000명입니다. 자연적 증가는 아시다시피 출생에서 사망을 뺀 증감인구고요. 사회적 증가는 향후에 개발사업이라든가 추가되는 세대수를 해서 새롭게 들어오는 인구인데요. 8만 3,000에 대한 세부계획은 88페이지 위에 표에서 1번에서 4번까지가 4만 6,000명 정도 됩니다. 과천지식, 주암지구, 과천과천, 우정병원 그리고 정비사업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는 최종 인가 나간 세대수 그다음에 사업 인가가 안 나간 단지는 정비계획은 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정비계획상 세대수를 다 토탈해서 전체적으로 정비사업으로 확정된 인구가 2만 2,000명 정도 되고요. 지금 상업지역에서 오피스텔 주거 부분 나간 세대가 한 2,000세대가 조금 넘습니다. 그 세대에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가화예정용지에서 주거용지로 계획해서 거기서 추계한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가 조금 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더하면 한 8만 3,000명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증가는 그렇게 추계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정책사업으로 일어나고 있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인구수는 워낙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과천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은 정비사업 인구수거든요. 이 인구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정비사업은 일단 인가 나간 단지는 최종 인가된 세대수를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단지, 인가를 준비 중인 단지, 조합설립을 준비 중인 단지는 정비계획은 수립이 다 되어 있잖아요. 정비계획상의 세대수를 반영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외부유입을 어느 정도로 보고 산정하셨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정비사업은 도에서 인정하는 게 65%입니다.

고금란위원

우리는 어느 정도로 지금...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65%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도 65%로 잡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65% 잡으면 이 인구가 다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계산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외부유입률을 요구해서 서로 협의를 해갈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완성해서 갈 것인지를 도시정책과에서는 결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외부유입률 65%를 그대로 그냥 요구하고 경기도에서 다 승인해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65%는 경기도에서 다른 지자체에도 승인을...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에서는 과천의 특수성을 조금 더 어필해서 유입률을 인정받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그 부분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전체 다 받으시고 반영된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다 반영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음에 3기에서 올라오는 오피스텔까지 염두를 두시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빠졌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기는 지금 발표된 개발계획상 인구.

고금란위원

그 7,100세대에 대한 물량만큼만 된 거고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받아야 되는 거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공청회도 거쳤고 공개토론회도 이미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의 상위계획이 될 거예요. 전에 없던 계획을 새로 넣은 거거든요. 이것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과천시 발전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내용을 담으셨더라고요. 과천시가 법적으로 도시재생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 상위계획은 저희가 더 스크린을 해서 최종입안안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요. 도시재생에 대한 거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상 원도심에 대한 도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법상 도시재생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이거는 원도심에 대한 걸 스크린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 들어오는 도시재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설계하는 것도 과천시에서는 별도로 진행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설계까지 준비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일단은 도시재생 부분은 도시정비과하고 논의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화예정지를 지금 많이 확보해놓지 않으면 국가에서 사업을 밀고 들어올 때 데이터로 우리 이거 할거예요라는 걸 댈 게 없어요. 2035 안에 넣을 수 있는 모든 개발가능용지를 다 넣어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국토부에서 과천을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발 가능한 용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놓고 우리 계획안에 잡혀있어야 협의가 가능해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청취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에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김유경 과장님, 이정선 팀장님, 최명찬 팀장님, 김구현 팀장님 그리고 김임숙 팀장님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의회 청취내용 건은 정말 도시정책과에서 향후 과천시의 어떤 정책에 관련해서나 도시개발에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결정사항들이 미래에 펼쳐지게 될 청사진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깨가 더 무거우실 거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요청사항도 강도가 강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시더라도 전문성이 더욱더 요구된다면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의회에 요청사항을 주시고요. 그리고 더 많은 긴밀한 의사소통과 더 많은 협조사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출자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억 2,894만 8,000원에서 638억 5,198만 원 증액한 640억 8,0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축기획 용역비 3,098만 원 추가 편성,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7,000만 원 감액 편성,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6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97호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자본금을 확충하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출자계획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에 앞서 신희준 시민사회소통관께서 출석요청하여서 이와 관련된 질의응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소통관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이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시민사회소통관 신희준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난 자치행정과에 한번 오셨을 때 질의를 할까 하다가 과가 다르다고 해서 다시 출석요구 드렸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어떤 장면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잘 안 보입니다.

고금란위원

잘 안 보이시나요?

윤미현위원장

들고 가셔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네, 압니다.

고금란위원

어떤 내용으로 모인 자리인지 소통관님께서 참석하신 내용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금 그 사진을 본 위원장이나 아니면 국장님이나 내부에 계신 분들도 지금 안 보이시지요?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저 사진은 지지난주인가요.

고금란위원

날짜는 비교적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죄송합니다, 날짜까지는... 지지난주나 조금 더 지나서로 기억을 합니다. 8월...

고금란위원

9월입니다. 9월이고 목요일이었지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3기신도시 대책위 선바위에 있는 거기에 제가 갔습니다. 거기 가서 옆에 과장님 계시고 그 사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일자는 9월이었고 첫째주 목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그거는 뭐...

고금란위원

소통관님 가서 소통한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그날 그쪽에 대책위 위원장님 나오셨고 그분하고 주로 의장님 그다음에 옆에 계신 신승현 과장님 질의응답이 주로 내용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쭉 진행됐고 제가 얘기했던 경우는 끝마무리 부분에서 지금 과천동 3기신도시 관련해서 도시공사의 출자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현명하게 선택하겠지만 어떻게 결정이 되든 간에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 의사결정을 빨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제가 끝마무리 부분에서 발언한 기억이 납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이 질의를 과장님, 의장님 아니고 소통담당관님께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장님은 의회의 의견을 전해야 하는데 그날 의회의 의견을 전하러 가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셨는데 모르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건 답변하지 않아도 되고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그냥 침묵하셔도 괜찮습니다. 의장이 의장의 역할로 간 일이라면 당연히 의회의 동의가 있었거나 의회에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과장님이 설득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면 의회에 와서 출자의 내용이나, 출자의 문제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말씀하셨어야 하는데 일단 토지대책위원들을 만나서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나눈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게 대책위원회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기관과 그리고 수입금에 대한 얘기 5,000억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여러 분으로부터 크로스체크가 됐습니다. 5,000억 발언은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이익금 5,000억이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글쎄요. 이익금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저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 금액을 특정한 것까지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익금 5,000억이라는 발언 분명히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한 녹취본도 있습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고금란위원

게다가 SNS를 통해서는 2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의회에서 정식으로 임시회를 개최하고 도시공사장을 불러서 의견을 나눴을 때는 200억에 대한 금액을 정식보도를 했는데요. 그와 별개로 만나는 곳마다 대하는 사람마다 이익금이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서 그 자리에 계신 소통관님은 어떤 방향으로 이 일을 풀어갔는지가 가장 궁금해서 지금 소통관님께 질의를 합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제가 그 자리에 간 거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풀려고 간 것은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책위의 의견, 그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계신지 듣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이익이 얼마 난다는 거는 제 영역도 아니고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기 대책위나 3기신도시에 관련한 토지주들께서는 요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주장을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러 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묻고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있으셨는데요. 그러면 확인해 보실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확인이 끝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혹시 이와 관련해서 소통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소통관님의 역할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 일을 하셨을 때 본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소통관이라는 역할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질문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최근에 상황을 질문하시는 건지요? 전반적인?

박종락위원

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소통관이라는 역할은 사실은 굉장히 넓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시정, 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소통과 관련이 있겠지요. 그것은 시장님도 있을 수 있고 각 부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단위에서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제가 과거에 없었던 소통관이라는 직책으로 제가 오게 되었을 때 저의 할 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능력의 문제도 있고 구조의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여기 오면서 몇 가지의 중점, 포인트를 생각했던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와서 배워가면서 조금씩 바뀐 것 또한 있습니다. 그것을 주로 말씀을 드린다면 소통이라고 하였을 때 우리 시에서 많은 단위들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소통의 내용들을 주로 본다면 제도화 되어 있거나 기존에 시스템에 있는 경우들은 어떤 방식이건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잘 이루어지건, 잘 이루어지지 않건. 저는 입사할 때 인터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제도화, 구조화 채널이 있는 경우가 아닌 소리 없는 다수, 의견을 잘 내지 못하는, 내지는 의견은 있으나 시정에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 무게중심을 두고 그런 시민사회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애정과 초점을 가지고 시민과의 소통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그런 미션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직책 자체가 소신과 사명감이 상당히 중요시 되는 위치 같아요. 또 특히나 과천 도시 자체가 큰 위기라고 할까요. 어떻게 전환될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민감한 시점에서 사실 소통관께서 역할이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철학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되어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소통관 나름대로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소통담당관께 질의 류종우 위원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며칠 전에 질의한 것과 좀 상이된 답변이 나와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방금 답변은 소통관이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소통관의 역할이 상당히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말씀하신 거 기억은 하시지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소통이라는 영역이 포괄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소통관의 역할도 상당히 포괄적인 건데 그 당시에는 스탭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셨는데 왜 이렇게 그때그때, 참 안타까운 게, 알겠어요. 다 정리하고, 결국은 오늘 중에 말씀하신 것들에서 좀 체크하고 싶었던 게 “의견 등 작은 목소리의 무게 중심”, “스스로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작은 목소리와 무게중심을 두셨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2년 동안에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무슨 말씀인지 잘...

류종우위원

그러면 천천히 다시 얘기할게요. 발언 중에 여러 의견 등이 있고 작은 목소리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 역할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작은 목소리에 무게중심을 두셔서 소통한 것이 무엇인지?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모두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 올 봄에 아파트경비원에 갑질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지요. 사실은 과천도 많은 아파트가 있고 거기에는 관리요원이 있고 여러 가지의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쭉 상황을 체크를 해보니 그런 아파트에서 관리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시정이나 행정 쪽에 뭔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루트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각 아파트단지에 있는 아파트경비원님들을 모시고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파트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환이나 시에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들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천시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시에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 시장님이나 관련 부서에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이냐 이런 경우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외에는 또 무엇이 있나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를 겪는 부모님들이라거나 아니면 소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각 아파트 단위별로의 소통이라거나 아니면 꼭 그런 식의 간담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이래저래 듣는 이야기, 그다음에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우 답답하시고 이런 경우들.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전달해서 시장님이나 각 부서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경우들은 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류종우위원

저는 개론을 듣고 싶어서 질문한 게 아니고요. 건이 무엇인지 듣고 싶어서 질문 한 겁니다. 무슨 건이 좀 구체적으로.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아까 예를 들었던 그런 류의 이야기들입니다.

류종우위원

구체적인 게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건가요? 그러면 3기신도시에는 그 당시에는 왜 가셨나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3기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주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는 부서의 관점대로 가서 의견을 들을 수가 있겠지만 저는 시민소통관으로서 그 의견을 직접 듣고 진짜 현장에서 생각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전달되고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듣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으셨나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결과요?

류종우위원

지금 결과는 그 당시에 5,000억 얘기한 것 때문에 이 특위장이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그 외에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이 있나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토지주들께서 3기신도시 개발 보상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아마 일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오해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옆에 계신 과장님께서 실제 사례를 들어가면서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그러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자리는 매우 유의미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토지주들께서는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일이지만 제도나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어떤 이유가 됐던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담당 부서에서 부서장께서 가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저는 소통관으로서 “아, 부서장께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소통을 하고 있고 오해를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류종우위원

소통관님의 답변을 보면 항상 어떤 패턴이 있어요. “처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결과는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리고 보는 관점이 상당히 3인칭 관점이에요. 소통관님이 여기서 무엇을 하셨는지라는 게 없고, 소통관님이 평론가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소통관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한번 문구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3인칭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계세요. 소통관님이 평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답변은 “과장이 해서 잘했다, 상당히 유의미했다.” 초반에 시작할 때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답변하는 패턴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통관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평론가입니까?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일단은 그 자리는, 소통관이라는 사람이 자기주장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서 무슨 역할을 했냐, 듣는 역할을 했다라고도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말씀은 참 잘하시는데요. 듣는 거, 다양한 의견이라고 하셨지만 최초에는 작은 목소리에 무게중심을 둔다고 하면서 작은 목소리에 집중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소통관님은 이 발언에서 그 발언 순간순간은 상당히 유의미한 발언을 하시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메시지들 취합할 때는 지금 통일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5,000억이라는 발언은 진짜 안 하신 겁니까?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동의할 수 없고요. 5,000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실인 거지요. 그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어떤 상황인지까지는 전후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금액을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류종우위원

제가 만약 소통관님이면 그 5,000억이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이게 과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이에요. (자료 제시) 각 의원들한테 다 배포된 거거든요. 148페이지에 보면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수지분석 할 때 분양가를 평방미터당 800만 원 했을 때 사업별 손익은 약 4,600억 정도 나와요. 데이터와 근거를 갖고 얘기하셔야지, 추정치로 얘기하셨다가 녹취되고 “이것은 무슨 근거냐”, “기억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서로 위원들끼리 분위기가...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아니요, 제가 그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지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제가 그 발언을 했다고 얘기, 고금란 위원님께서도 제가 그 발언을 했다고 얘기하시지 않았고요. 그 발언을 들은 기억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을 오인한 것은 잘못했고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이런 거 데이터를 얘기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소통관님께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향후 3기신도시와 유휴부지에 대해서는 소통관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잠시만요. 제가 특위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게 2번 부결됐던 내용이고 또 추경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련한 소통담당관님의 발언에 관련해서는 위원께서 한 분이 요청사항이 있으셔서 질의문답을 하는 것이지 이 시간이 지금 행감시간도 아니고요. 이 분의 역할에 관련되어 있는 근본적인 것을 취지나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문답하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출자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소통관께 하셔야 되는 질의문답에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에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특위 위원장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니 다시 한번 본래의 방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소통담당관께 있으시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모든 특위는 모르는 것과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자리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부분이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은 저희가 질의와 답변이 가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듣는 자리, 듣는 역할이라고 하셨잖아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제 역할 중의 하나가 듣는 역할인 것이지요. 하나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다른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구조를, 비슷한 얘기기는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한다거나 그런 일도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동에 가신 것은 뭐하러 가신 건가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과천동이라 함은 지금 말씀하신 토지주?

박상진위원

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제가 아까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가서 어떤 역할을 하셨나요? 들으러 가셨나요, 그냥?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기본적으로 들으러 간 것은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듣기만 하고 왔다, 한 마디 안 하고?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한 마디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한 마디는 뭐 얘기하셨나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듣고 그때 제가 받은 생각이 그런 다양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3기신도시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슈가 되었던 도시공사의 참여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를 놓치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결정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토지주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시간이 굉장히 많다.” 이게 정확한 워딩은 아니겠습니다만 시간이 굉장히 많고 시간을 끌면, 그런 류의 발언을 하셔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의사결정이나 논의를 충분히 내부에서 하기를 원한다.

박상진위원

소통관님이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없다”라고 하는 근거는 뭔가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근거는 제가 관련 부서나 이런 쪽으로 정보를 받은 얘기이지요.

박상진위원

그 내용 얘기해 주세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의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정부 중앙부처의 관계나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다고 저는 쭉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절차의 과정에서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과천시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에서 일괄되게 그 문제를 처리한다라는 그 내용을 근거로 드린 말씀입니다.

박상진위원

일괄되게 처리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들으셨나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그것은 저희 부서나 회의시간에 들은 얘기이지요.

박상진위원

무슨 과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그것은 도시공사나 아니면 옆에 계신 과장님이나, 그것은 과장님도 지난번 의회나 이런 데에서 말씀을 드렸던...

박상진위원

누구한테 들었냐고 묻잖아요, 제가 정확히?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과장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전체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박상진위원

아니, 누구한테 들었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어떤 회의에서 어떻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확히 묻는 건데. 어디에서 누구한테 들었느냐, 근거 있는 말을 지금 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회의에서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이 문제를 가지고 수시로 시에서는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며칠날이다, 어떤 회의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는 회의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박상진위원

회의에서 들었던 내용을 근거 없이 얘기하셨다는 얘기네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근거 없는 게 아니고...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를 대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직책을 맡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근거 없이 얘기하셨단 말입니까?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담당 부서장이...

박상진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박상진위원

아니,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이해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들었다고, 맞다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지. 왜 자꾸 말을 빙빙 돌리세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상진위원

도시개발과장님한테 들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네.

박상진위원

소통관님은 지금 연봉이 한 7,500 정도 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김현석위원

저기 정회 좀...

박상진위원

그동안 시에 오셔서 하신 역할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디 가서 소통한다는데 소통을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맥상통하게. 그래서 소통관님은 자치행정과에 속해 있지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디 속해 있나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저는 별도로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아, 시장님 직속이라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게 내용이 뭘 하셨는지 안 나오는 거군요? 그런 거지요? 뭘 하셨는지 몰라요, 아무도.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그것은 위원님의 생각이시고 그 말에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분위기가 조금 험악해지니까 5분 정도 정회를...

박상진위원

네, 잠깐 쉬고 하시지요, 그러면.

윤미현위원장

제가 정회 하기 전에 한 가지 소통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토지주와의 모임에 관련해서는 주관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시장님의 일정 가운데에 있었던 내용입니까?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아닙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의장님께서 의회 차원에서 마련한 자리입니까? 아니면 토지주께서 시에 공문으로 이날 이 시에 모일 테니 시장님과 소통담당관과 의장님, 담당하는 과장님, 이렇게 오시도록 요청된 사항입니까?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윤미현위원장

제가 이거 소통담당관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 모임과 연월일시가 정해지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자리입니까?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윤미현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저도 연락받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별도로 토지대책위를 면담하신 일정은 잡은 것은 맞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토지대책위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제일 큰 데를 우선 섭외를 했고 그쪽에서는 시간이 안 되니까, 안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다른 대책위랑 연락을 해서 잡은 것은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토지주 대책위는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토지대책위 크게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섭씨,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100번지, 그다음에 역세권, 광창, 이렇게 크게 토지대책위는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3곳에 공문을 보내셔서 이 토지주분들과의 대화를 갖기를 원하신다고 공문을 보내셨는데, 거기로부터 답변이 오신 곳은 지금 고금란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그날 일시에 하겠다고 답변이 와서 시장님이 가신 겁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는데...

윤미현위원장

오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저는 팩트를 여쭤보는 겁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팩트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고금란 위원님께서 보여준 것과 시장님이 간 것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진으로 본 것은 제가 주선을 한 것도 아니고 저도 전화를 받고 나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었고. 그리고 시장님은 별도로 잡으신 겁니다. 다른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것이 토지주분들께서 일정을 잡아놓으시고 의장과 시장과 소통담당관님, 그리고 담당 과장님을 오시도록 요청한 사항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하면 지금 소통담당관께서 소통을 위해서 토지주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래서 시장님하고의 어떤 미팅을 주선하신 거라면 그것은 소통담당관님의 역할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과 의장님과 담당 과장님 가시는 곳에 지금 이야기상으로는 덜렁덜렁 따라가신 겁니다. 표현이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참석하시는 여부에 소통담당관님의 역할 부분을 류종우 위원께서는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 제가 궁금했던 내용은 그것입니다. 그날 과장님이나 소통담당관님께서는 그날 어떤 상황 하에 만들어진 것인지에 관련해서부터 특위 위원장에게 제가 궁금하니 저에게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통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제가 돌아가기 전에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해야 될 게 있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윤미현위원장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까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그런데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박상진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에 연봉 7,000 얼마를 받는 사람이라 자기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오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지난번 그저께 제가 왔을 때도 비슷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정보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소통담당관님, 잠시만요.

고금란위원

위원장님.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개인정보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맞는지...

윤미현위원장

소통담당관님은 잠시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그 논의를 하고 싶으면 별도로 시간을 갖는 게 맞고요. 과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고, 오늘의 의제와 연관되어 있지 않고 지금 하시는 발언은 발언을 하시고 싶다고 의회에 정식으로 요청하시면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서 답변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의견이셨고요. 류종우 위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류종우위원

일단 금액이 어느 정도 발언되었는지에 대해서 소통관님께서 불편하셨다면, 맞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내가 연봉이 얼만지 밝혀지는 게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단 1원이라는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연봉이 100원이든, 100억이든, 1,000만 원이든 돈을 받는다는 것은 받는 것만큼 이상으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입니다. 연봉을 얘기하는 것이 금액이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임금을 받고 일을 하신다면 거기에 부합한 성과를 달라라는 의미로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성과를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만 금액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윤미현위원장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소통담당관님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지금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뭐든지 장소와 때에 맞는 질의와 답변을 요구드리는 사항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문답 하는 시간이라고 제가 분명히 양해를 구했고 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이 범위 내에서 발언해 주시고 질의문답이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저희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들을 공식화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담당 부서에 질의문답을 하는 시간이므로 소통담당관님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출자계획동의안이 동의 됐을 때와 안됐을 때 그리고 더불어 3기신도시가 사업참여동의안이 됐을 때 안됐을 때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열어서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투심 자체가 어려울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투심 자체가 서면심의로 해서 저희가 조건부 심의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울 수 있는, 투자할 수 있는, 출자할 수 있는 어떠한 시에서 해야 될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과천도시공사 사업참여동의 그다음에 지금 금회에 상정되어 있는 출자금에 대한 동의, 이 두 가지가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추경 예산안 640억 원 출자에 대한 동의를 올렸던 부분하고 반영된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조율을 진행해서 사업참여 동의가 저는 상정이 될 거라는 그러한 취지에서 일단은 3회에 저희가 올린 거였고 그게 우선적으로 사업참여 동의가 같이 수반돼야 될 부분입니다. 출자동의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사업참여 동의가 같이 수반돼서 출자동의안이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진행 안 됐을 때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 9월 7일 자로 보상계획공고가 진행됐고 보상금 지급일정이 11월 말에서 12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금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사업참여에 대한 부분 또는 어떠한 재원에 대한 투자 부분, 이런 부분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참여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

잠깐만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투심이 조건부로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투심이 과천시로 들어갔나요, 아니면 도시공사로 들어갔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심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참여하기 위한 투심이 있고 하나는 출자를 위한 투심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투심 자체가 과천시에서 과천도시공사로 출자를 하기 위한 투심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비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투심을 받은 건 아니고요.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한 투심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투심은 됐어요, 그런데 조건부 해서, 만약 3기신도시가 부결이 됐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과천시라도 참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못하는지 투심과의 그런 연과관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00억 이상의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따라서 리맥이라는 데에 대한 타당성을 받아야 되고 또 행안부에 그 사업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제반적인 거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과천시가 사업 참여를 해야 되는 전제조건이고 과천시가 투입하는 비용이라면 과천시 사업으로 투심 자체를 신청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로 출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과천도시공사가 하는 걸로 저희가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투심 자료 자체가 잘못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과천시가 지금 사업을 들어갈 수 있는 투심으로는 받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만약 3기신도시가 부결되거나 어쨌거나 과천시만이라도 참여하려고 하면 다음에 투심을 또 다시 접수해야 되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류종우위원

기간이 언제쯤 가능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위원님들한테 제가 읍소를 많이 했지만 과천시가 중앙 투심 자체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4개월 만에 리맥이나 이런 데를 다 끝내서 투심까지 9월 4일자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원래는 정시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1월, 4월, 8월 이렇게 세 번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과천시가 참여하는 걸로 투심 자체를 진행하려고 하면 내년 1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번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로 출자하는 걸로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가 사업 참여하는 걸로 다시 투심 자체를 신청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그렇게 썩 긍정적으로 검토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심 자체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원스톱으로 잘 진행된다고 하면 내년 3월에서 4월 정도, 늦으면 6월 이 정도에는 투심이 완료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사업비 자체가 투입하는 시기는 11월 말부터 12월까지의 보상비가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뒤로 미뤄지기 때문에 과천시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따라서 과천시가 현재로서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 출자계획 동의안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겠네요? 3기신도시에 대한 게 현재 아무런 의결이 없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천도시공사 사업참여 동의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희가 지금 올린 게 과천시가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부기명을 넣어서 진행한 거는 아니고 도시공사로 출자하겠다는 부기명을 가지고 저희가 넣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쉽지는 않지요.

류종우위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만약 이게 가결이 됐어요, 그래도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만약에 가결이 됐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부결이 났을 때는 이 자체가 솔직히 의미가 없는 거고 가결이 됐을 때는 이 자체를 가지고 공사가 9월 말일까지 공사채의 발행이나 이런 게 신청이 가능하고 그 사업비용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공사채는 따로 발행하고 3기신도시는 그 이후에 해도 된다는 개념인 건가요? 조건부라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사업참여안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공사채라든지 저희가 출자하는 명분이 있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사업참여에 대한 동의가 전제조건으로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절차상으로 가장 해피한 게 3기신도시가 가결되고 출자동의안도 동의돼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꼭 굳이 병렬관계는 아니어도 된다는 걸 의미하시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동의안이 선행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참여 동의안이 제3회 추경 회의에 상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게 원만히 될 거라 생각해서 저희가 출자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류종우위원

금요일까지 우리가 3기신도시에 대한 그 어떤 의결행위가 없으면 이 의결행위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류종우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현석위원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하고 같이 올라와서 출자금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동의안이 부결되면 출자금은 자동삭감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미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8월 11일에 저희가 의결하기로 했다가 8월 14일로 회의가 늦춰졌고 1차 부결됐었고 또 2차까지도 부결된 사항이었고요. 이 출자금에 관련해서 의회에 올라오게 된 것은 과정이 그사이에 결정된 거지요, 두 번 부결되고 난 다음에 올라온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시다면 동의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출자금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땐 자동삭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집행부는 의회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길래 이것이 추경에 출자금으로 올라오게 됐는지 제가 그 경위를 또 배경을 어떠한 생각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차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제출할 때는 5일 전에 미리 시의회에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런데 그간에 저희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솔직히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위원님들하고 과천도시공사 사업참여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될 거라는 그러한 사항에서 저희가 일단은 예산서라든지 출자동의안을 제출한 거였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안 된다라는 어떠한 내부적으로 고민이나 이런 게 있었고 그런 조율과정이 전혀 안 된다고 했었으면 아마 올리기에는 역부족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윤미현위원장

그러시다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전조율에 관련된 답변은 누가 드려야 됩니까? 어떤 것을 안 된다고 하는 사전조율에 대한 답변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는 위원님들 시간이 충분히, 부결이 26일 났기 때문에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미리 예산서가 최종적으로 뭔가 하기 전에 결정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상정 자체가 금회에 올라간다라는 전제조건에서 일단 넣은 거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내부적으로나 여러 방면으로 진행하지 않았겠나 이런 취지에서 일단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하게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상정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또 하나는 사업참여 동의와 출자동의가 일괄로도 처리가 가능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은 상정하게 된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안전도시국장님과 또 과장님께는 정말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정무적인 판단과 정무적인 역할까지 감당하게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시지요? 지금 부결되면서 다섯 가지 시장님께 요구한 사항 가운데 몇 가지가 이루어졌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말씀도 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시의회에서도 26일 답변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 3기신도시에 대한 발표는 과천뿐만 아니라 타 도시에도 있었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도시들도 도시공사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곳인가요? 몇 개 도시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하남, 남양주 할 거 없이, 저희가 지금 5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 포함해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안산까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윤미현위원장

그 도시들은 모두 도시공사가 있는 곳이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곳은 그러면 출자금과 또 동의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도시에서는 동의안이 통과가 됐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다 통과됐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가운데 의회에서의 논의사항이나 갈등들은 있었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지분 문제로서 각 도시공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타 시·군에서는 몇 프로의 지분참여로서 결정이 됐습니까? 지금 자료 있으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남양주는 아직 경기도 참여나 이런 부분이 결정 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하남은 5%. 안산은 10%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지분참여에 대한 것은 출자금액 규모에 의해서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에 따라 협상에 대해서 결정요인이 뭡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재정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첫 번째 전제조건이 되는 거고요. 재원조달이 가능하냐의 여부 그다음에 그 시의 재정능력 이런 걸 첫 번째 조건으로 따지고요. 그다음에는 경기도하고 지분에 대한 협상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지금 최고로 되어 있는 곳이 5%와 10%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과천시의회에서 요구사항은 23%의 지분확정이 가능하냐를 놓고 시장님과 또 이것을 수행하셔야 하는 집행부에게 요구사항이었는데요. 23%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23%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라든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에 기 제출을 했습니다.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의사표명을 분명히 공식적으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지금 굉장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23%라는 것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에 비율에, 참여지분에 대해서 조정 부분이 생긴다면 조정되는 만큼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전부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어떠한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구하신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것이 17일 이전으로 굉장히 많이 뜨겁게 또 다른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큰 도시입니다. 안산과 남양주라고 하셨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 도시들은 이미 도시공사가 출범돼서 굉장히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되어 있는 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5%와 10%의 지분참여를 합의 본 사항이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23%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10% 이상에 대한 지분참여를 따오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시장님 의지도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에서 받은 참여지분 비율보다는 저희는 반드시 더 많이 갖고 와야 한다는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많이 받은 데가 안산이 10%인데 그 이상은 저희들이 반드시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출자금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이 업무는 본격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게 됩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사업시행자 자체가 과천도시공사로 진행하겠지만...

윤미현위원장

그러신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조직이 만들어졌다면 동의안이나 출자금은 아마 도시개발과에서 과장님께서 지금 질의응답에 답변을 하시거나 현장에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실 일이 아니라 원래대로 조직이 갖춰졌다면 도시공사 사장님이 뛰어다니셔야 될 일이신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사업참여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과천도시공사가 일단 신청을 한 거는 맞고요. 하지만 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도시개발과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구분이 다르지만 일단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에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천도시공사가 뛰든 안 뛰든 도시개발과는 그만한 책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이 과천시가 하든 과천도시공사가 참여를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 자체를 과천시가 참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공사다, 저희다라고 하기 전에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분명히 도시국장님과 또 개발과장님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뛰어 주셨다는 말씀 사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 외에 정무적인 답변을 하실 의무도 없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도 굉장히 대략 난감하실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도시공사는 이 사업을 맡겨도 될 만큼 지금까지 보시기에 행정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현장에서 그 업무능력을 해나갈 만한 능력이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 출범이 작년 연말에 했고요. 지금 조직구성이 7월에 일부 뽑았고 도시공사 사장도 지금 온 지가 두 달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각 개인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뽑은 팀장이라든지 계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을 때에는 그분들 나름나름 개인소양이나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남이라든지 안산 이런 데 5%, 10%지만 사업규모는 저희가 15%를 가져오든 12%를 가져오든, 23%를 가져오든 그 규모보다는 사업비용이라든지 면적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5%라는 %보다는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따지면 굉장히 저희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하남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안산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원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천도시공사가 지금 어떠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고 그것을 관리라든지 시의회에서 또 충분히 견제가 가능한 것이고 도시개발과에서도 충분히 주관부서로서 도시공사 사업 진행하는 것을 컨트롤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그러면 과장님께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안전도시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우신 문제이실 수 있는데요. 많은 국장님들께서 저희 의회에 방문하셔서 안전장치로서의 다른 예산에 관련해서도 의회의 심의가 있고 또 인사 관련해서도 의회의 심의내용이 반영이 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시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문회 이상의 안전장치가 또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2번 이상 부결을 하게 된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의 또 다른 안전장치가 또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논의과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견제수단이나 일정기간 동안 정례적으로 보고를 받으신다든가 그것을 서로 파악할 수 있는 견제의 수단의 장치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담당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도시공사가 물론 신규로 설립이 되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불안해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공사 임원들이나 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에 타 지역에서 충분히 경험이 있고 이러한 공사를 시행해 본 경험이 있고 해낼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면접과정에서 그런 것을 테스트를 해서 공채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사업은, 또 %도 얼마만큼 갖고 가는 지분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그 정도 사업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이 부분이 저희 도시공사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조금 우려가 그대로 잔존한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저희가 볼 때에는 경험이 풍부한 경기도시공사하고 LH하고 공동사업시행자입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제반사업은 그 사람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어떠한 의견을 도출을 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은 넓지 않지 않느냐. 따라서 충분히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의회에서 그런 견제수단을 보완을 해서 한다고 하면 사업수행 능력에는 그렇게 저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듣고 싶었던 발언은 정말 저희들이 믿고, 저희들은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결론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도시공사 사장님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셨고 더 많은 지인들을 찾아가셨고 더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집행부에서 미처 준비하시지 못하셨던 부분까지도 미리 발 빠르게 다니시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학습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특히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는 않고 내일 또 질의답변들이 이루어질 텐데요. 도시공사 사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심려를 가지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이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현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하나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일단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3기신도시 관련되어서 타 지자체에서도 관련 논의가 의회에서도 있었었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현석위원

다른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신 것 같은데 확인하신 내용인지 해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산이라든지 하남은, 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하남도 5%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재정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아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의원들이 다 찬성을 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만약에 출자를 안 한 부분이 있으면 시의회에 동의라든지 받아야 되는 것이고 신규사업에 대한 참여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인데 하남이라든지 안산은 출자는, 지금 안산 같은 경우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하남은 아마 사업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하남 기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2019년 10월 10일 “하남도시공사 신도시 참여 회의론 대두”라는 하남 지역신문 언론사 기사인데요. 여기도 야당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우리랑 똑같아요. “도공 사장은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핵심적 부분이나 대략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도 없이, 의회에서 일단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길 요청하면서,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보고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반복했다”며, 이 부분이랑 “시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이 일단 신도시 개발을 찬성하고 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다” 이거입니다. 지금 “현실적인 사업시행자로서 참여여부를 비롯해 참여비율에 대한 예상 부재, 출자 가용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여기서 같은 의견, 과천시에서 했던 의견 같이 하남시 야당 의원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단지, 차이가 여기는 여당이 많았다. 과천은 아니다. 그 차이인 거지요. 그런데 그냥 하남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상당히 이것은 유감입니다. 하남에 있는 야당 의원님도 이 부분에 상당히 고민하셨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표결로 다수결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간 거고, 그런데 그냥 과천에서는 “하남도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것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한테 봤을 때에는 “과천만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뭐라고 하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오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 참여하지 말라고, 아예 여기다 붙여넣고 시위를 2019년 이때부터 엄청 크게 하셨더라고요. 거기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갔고 과천시만 유별나게 한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차, 2차 부결될 때에는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사업 참여가 아예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참여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렵다”랑 “안 된다”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 상황에서 상당히 그것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가 “아예 안 된다”랑 “어렵지만 가능하다”, 이것은 아예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하남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나오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고, 저희는 일단은 그쪽 관련 부서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참여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저희가 두 번 부결날 때까지 “부결이 나면 사업참여를 못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투융자심사 자체가 저희는 대면심의로 진행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26일 부결나기 전에 서면심의로 그 전에 한 일주일 전이나 열흘 전에 벌써 돌았기 때문에 그게 오고 있는 상태여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저희는 그 부분이 서면심의로 돌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투심 자체가 말일경에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시의회에 대부분이 동의가 다 받아서 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서면심의가 돌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투융자심사가 저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고 또 공사채 발행 자체가 9월 말까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시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이 부분은 정정을 하신다는 겁니까? 시민들한테는 이게 사업참여가 아예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8월 26일 제가 답변사항에서 만약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좀 하나 여쭤볼게요. 10%일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한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23%일 때는 8천 몇 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분참여가 10%일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이 8,000억에 대한 부분도 검토하기 나름입니다. 전체적으로 투입을 할 것이냐, 토지매각시점에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다시 넣고 하는 식의 어떤 패턴을 가져갈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23%에 8,000억이 들었으면 거기에 10%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율대로 그냥 나눠서 일단은 가볍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0%면, 예를 들어서 23%다 하면 반 정도니까 4,000억에서 3,000억 사이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2차 부결한 이후로 이런 거 관련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오늘 조금 전에 받았어요, 그것도 부족한 자료이기는 하지만. 2주 동안 설득이다 뭐다 했는데 의회의 가장 큰 설득명분은 서류거든요. 이게 2∼3,000만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3,000억에서 8,000억 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최대한 섬세하게 어떤 연구하고 이런 검토된 자료가 필요한데 저희가 그런 게 없었고, 그런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도 이게 아직도 좀 미안이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남에서 했던 것과 똑같네요. 그냥 자료도 안 주고 할 테니까 열심히 해달라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안 나온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 액수, 사업액수에 대해서 의회가 여든 야든 같아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업 동의안이에요. 이게 과천의 미래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23%면 8,000억이지만 지분 10%대는 4,000억 되면 과천시 1년 예산을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최소 2년에서 많으면 4년치 예산까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치적인 거로만 반대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부분.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게 간단한 가벼운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게 예산의 무거움에 저희도 짓눌리고 있어요. 정말 부담이 되고 8,000억 이게, 이건희 회장이 아닌 이상 8,000억 만져 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 부담감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국회에서 질의를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지금 실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긴급재난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지원금도 지급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분분한 이유는 과연 이게 재정이 우리가 갖춰져 있는가라는 부분 때문에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배부하지 않았고 선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실은 저는 과장님과 개인적인 질의응답에서 이게 3기신도시로 인해서 보상금이 잔뜩 풀리게 되면 그 풀린 보상금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국토부에다 하셨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셨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지...

윤미현위원장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3기신도시나 8·4주택공급에 관련해서 4,000세대 이거 급조인 것, 공무원들 LH에서 이 일을 수행하셔야 되는 분들도 본인 스스로들도 알고 계십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놀음에, 정치적인 대권과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과천이 희생되는 부분에 관련해서 저희는 심히 저도 작은 정치인이지만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그 명을 받아서 우리는 끝까지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업이기 때문에 하셔야 되는 부분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국회의원들이 질의하셔야 될 내용들을 질문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주택정책을 위해서 풀리는 이 보상금들은 또 다른 부동산재테크에 쓰일 겁니다. 그리고 국고가 그렇게 보상들을 원활하게 할만큼 국고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조차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분석하지 않아도 이미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제발 이것을 모니터링 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3기신도시도 기간 내에 마무리 못 하실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저는 꼭 드리고 싶어서 발언했습니다. 이 동의안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이제 되신 지 한 2년이 넘는 기간 저희랑 같이 과에서 과장님으로 재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항상 일을 했지요? 정치적으로 저희가 반대하는 거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박상진위원

저희가 예전에도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적이 있나요? 정치적으로 반대를 했다고 시장님께서 얘기를 하시길래 도대체 시장님이 얘기하는 정치적인 반대가 무엇인지 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 같지는 않고요. 위원님 개개인 분들의 소양과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위원

저희가 소양이 모자라군요, 교양이 모자라고?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반대를 하면 소양이 모자라고 교양이 모자른 사람이 되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과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박상진위원

반대를 하면 정치적으로 반대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시장님이. 그래서 우리가 반대를 하면 정치적으로 반대한다고 얘기하시니 교양과 소양이 부족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고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려야 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동안 도시개발과 과장님으로 재직하시면서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지요, 의회에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으로 앉아서 시의원님들하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굉장히 아까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00억, 8,000억이 되는 규모의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처음이고 논제거리가 화두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간에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다루었던 부분은 그렇게 큰 화두에 오를 정도의 사항이 아니었고 지금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화두 자체가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게 다르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 맞습니다. 사안 자체가 워낙 큽니다, 이게. 과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시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럴 때일수록 의회에서는 정말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민에 고민에 고민을 해서 얘기를 하고 결정을 짓는데, 그것을 정치적으로 반대를 했다. 이름하여 소양이 없어서 반대를 했다. 교양이 없어서 반대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어디가서 청사유휴지 가지고 같이 시 집행부와 시장과 시의원들이 모두 같이 힘을 합쳐서 막아도 막을 둥 말 둥 하는 이 시점에 시장이 시의원의 이름을 거론하고 의회를 거론해서 공격을 해 대는 이런 게 지금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박상진위원

어느 때, 어느 시장님께서 하시는 중에, 지금 민선이 벌써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느 때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는 것을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하고 계신 겁니다. 위기가 다가왔을 때 같이 뭉쳐서 힘을 합쳐서 어떻게 저것을 막아낼까, 같이 모여 앉아서 해도 될 둥 말 둥한 시점에 한 번도 같이 모여서 어떻게 막을지에 대해서는 면담 한번 들어온 적 없고 요청 한 번 들어온 적 없는 이분께서 지금 시의회를 공격을 하고 시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며 시의회를 공격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정말 거꾸로 가는 시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못된 겁니다. 매우 옳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마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지 모르겠으나 행정을 담당하시는 수장으로서의 시장님께서는 꼭 마음에 새겨들으셔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추경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생각보다 심플합니다. 유례 없던 1조에 가까운 사업비를 투자하는 과천시 사업으로 테마를 잡은 만큼 첫 번째, 행정의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해 줄 것. 두 번째,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를 설득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을 거칠 것. 세 번째, 향후 비전과 사업이 설계된 안을 가져올 것. 이 세 가지를 문서화해서 제출해 줄 것을 누차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받아야 출자안이든 사업참여든 동의냐 부동의냐를 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이 3개를 문서화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분분하게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도시공사에서 정확히 제공해 주지 못하니까 많은 일들을 이슈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주십시오. 지금 도시공사가 언급된 이래 22개월째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사 설립 당시부터 요구했던 거고요. 그러니가 이 서류를 정확하게 준다면 그때부터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행정이 어려움이 있다, 이것으로는 저희를 설득하거나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서류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 그때부터 테이블에 앉아서 이 사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과 의회를 함께 설득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전달을 또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있으면 바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은 그간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행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첫 번째 제시를 하셨고요. 두 번째는 세부적인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향후 그 사업으로 인한 비전과 발전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는 도시공사가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만 첫 번째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가 사업참여 동의안에 대한 부분 절차는 시의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사업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는 거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것은 출자를 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절차는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하나씩하나씩 이행해서 왔고 현재 시의회에 사업참여 동의라든지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상정이 된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전체가 공감하고 있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자료라든지 저희들이 받아서 같이 한번 검토를 하고 최단 시간에, 지금도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있기는 있지만 좀 더 치밀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충분히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이제 좀 더 그 서류를 보면 요구하고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들이 많아지겠지만 공사로 참여하지 못하면 과천시에서 사업을 끌어가는 방향들까지도 이제 만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만약에 연초에나 이때에 최소한 4월에 행안부 리맥이라는 데에다가 타당성조사 수수료를 저희가 1억 7,000을 세웠는데 이번에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면제로 해서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솔직히 1억 7,000을 아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뭔가 그런 방향이라든지 뭔가 그게 결정이 났으면 아마 투심 자체에서 저희가 조정을 했었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전자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투심 자체를 안 받으면 사업 자체에 대한 재원 자체를 세울 수도 없고 투입 자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내년 1월밖에 저희가 정식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투심에서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로 출자하는 것으로 투심이 끝난 것을 다시 바꿔서 정시에 다시 내년에 올려서 과천시가 사업 참여하는 것으로 그것을 올라갔을 때에는 심의위원들 자체가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게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과천시가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돈도 저희가 투입을 안 하는 상태에서 보상비는 누가 댈 겁니까? 과천시 지분을 10%를 갖고 오든 5%를 갖고 오든 그 돈은 누가 댈 겁니까?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보상비가 일단 우선적으로 나가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무튼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이라든지 시간에 쫓겨서 다급하게 한 부분이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과천시가 동등한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위를 가져가서 뭔가 할 수 있게끔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

늘 답변 중에 듣는 얘기가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행정이 진행되었습니다.”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이 시간에 쫓겨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이해가 안 돼요. 의회에서 이해가 안 돼요. 누차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특히 야당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거 문제점이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보다는 일단 행정이 시위를 떠났으니 과녁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달리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매번 시간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건 노력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여부가 아니고 처음 스타트 시점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이번에도 1조라는 엄청난 돈을 마주하면서도 답변이 늘 같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참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메커니즘을 짜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러한 전체적인 플로차트라든지 또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자리 필요할 것 같고 간담회에서 제가 얘기를 할지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방법들을 다시 제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의회의 의견 혹은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했던 의견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것이 특위장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닌 듯하지만 위원님들 이번에 동의안과 출자금에 관련되어 있는 최종의결이 어쨌든 17일 소명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별도의 설명시간을 요청드린다면 자료가 준비되시겠습니까? 과천시 입장에서 사업을 참여하게 될 경우에 메커니즘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러시지요, 이거에 대한 동의안과 출자금은 17일 저녁 12시까지는 저희들이 뭔가 결론을 내야 되고.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가능하시다면 제가 위원님들과 별도의 시간을 17일 이전으로 잡아서 논의를 해보고 자료가 준비되신다면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시기상으로 그렇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자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저번에도 중기지방재정이라든지 몇 번 도시공사에서 사업의 재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시가 출자하는 금액 같은 경우는 3,000억 정도가 되는 거고 거기서 공사채라든지 이런 걸 발행해서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8,000억 정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시가 출자해주는 금액은 3,000억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가 참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물리적으로 시간적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지는 정확하게 팩트대로 관련 절차,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정확히 작성해서 17일 이전에 위원장님께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신다면 그 안에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보고와 더불어 자료제출 요청드립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출자계획동의안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인데요. 보니까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타당성 및 연구용역 뒷부분에 보면 숫자나 이런 것들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사실 이거 보면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다 흡수하기에는 우리가 이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담당하시는 주사님은 제일 전문가이실 것 같아요. 그 위에 팀장님 어느 정도 아시고 과장님은 좀 더 포괄적으로 알게 되고 만약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게 될 때 당부하고 싶은 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버리면 저희 위원들이 소화가 안 되면 시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민들이 우리한테 어떤 거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저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정말 쉽게 설명해주는 게 방법론상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여론 동향을 보다 보니까 지식정보타운에서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과천지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족용지 43%를 언급하셨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구든지 다 오해할 수 있어요. 담당 과는 이걸 계속 보고 있으니까 “왜 이걸 오해하지”라고 하겠지만 시민들은 어쩌다 한번씩 나타나는 것들이고 그리고 과천에는 여러 개발공사현장이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다른데도 동일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가설명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식정보타운에서 토지분양을 할 수 있었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그런 사업장이 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족용지를 어떻게 쓸 건지 지식정보타운처럼 우리가 원가에 받아서 다시 분양사업을 하는 건지 아니면 활용에 대한 것인지 개론적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부분을 솔직히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타 시·군에서도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라든지 이쪽에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전매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천시가 지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처럼 3기에 그거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기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토부에서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명확하게 공문으로 시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식기반산업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자체의 어떠한 수의계약이나 이런 요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시 계약금만 주고 전매형식으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고 감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적용할 수 없고 앞으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3기 같은 경우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사업참여자로 들어갔을 때 정확히 말씀드리면 3기에 어떠한 자족시설용지라든지 업무시설용지에 어떤 컨셉을 가지고 갈 거냐, 어떤 기업을 유치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과천시가 방향을 잡고 어떤 기준, 지침 이런 거를 만들어서 분양하는 거기에 담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천시가 사서 분양할 수도 없고 단지 어떤 기업이나 어떠한 기준을 두고 유치할 거냐에 대한 전략화 부분을 저희는 제시를 할 겁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혹시 필요하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문서로 제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 위원들한테 설명할 일 있을 때는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은 짚어야 하는데요. 전략제시는 지분참여와는 관계없습니다. 전략제시를 도시공사로 참여해야만 가능합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과천도시공사가 참여한다, 과천시가 참여한다가 아니라 참여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금란위원

어디에서 참여하든 과천시가 지분이 없든, 있든 전략제시는 할 수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오해가, 사업참여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니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하시는...

고금란위원

아니요, 그냥 YES, NO로 제가 그냥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무게는 분명히 다릅니다.

고금란위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다시 내리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업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무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무게는 어느 발을 더 힘껏 디디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시합 스타트를 하는데 내가 멀리 뛸 거냐, 도움을 해서 얼마큼 뛸 거냐는 그만큼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사업을 참여했을 때 내가 100m를 뛸 수 있는데 사업참여를 안 하면 50m밖에 못 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나중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그거에 대해서 속단을 내려서 그거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분명히 다르다는 거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분명히 다르다고 속단할 수 없다고 지금 과장님은 말씀하셨고요. 저도 같은 의미입니다. 어느 쪽에 무게를 둬서 진행하느냐에 따라 방향설정이 달라지는 거지 우리가 사업을 참여했느냐, 참여하지 않았느냐 이것과는 또 별개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식정보타운이나 이런 데서 지금 시의회나 시가 요구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이 반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님들도 행정기관에 많은 걸 요구하시고 많은 걸 받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참여했을 때 100을 가져올 수 있는데 사업에 참여를 안 하면 50도 못 갖고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는 그걸 현금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저번에도 뭐할 때 문화체육시설 사업비 받아온 것도 어렵게 받아왔다시피...

고금란위원

그거 굉장히 큰 노력했다라는 거 알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사업시행자로 됐을 때와 사업시행자가 아닐 때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땅을 사는데 땅에 대한 지분참여 안 한 사람이 여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 게요. 우리는 시라는 행정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LH에서 지자체와 사업권을 나누는 첫 번째 이유가 행정의 유연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그거는 정식보고서에 여러 건 실려있어요. 공공시행자가 민간을 끌어들이는 이유, LH 입장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는데 원활함을 갖기 위해서 지자체와 지분을 나눈다는 걸 여러 논문이나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정식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전문 디벨로퍼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우리의 의견을 잘 반영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사업자로 참여해서 사업가로 가지고 갈 걸 계속 애쓰는 것이 낫느냐, 행정으로 요구할 걸 정확하게 요구하고 우리 걸 자금 소모 없이 진행하는 게 맞느냐 이건 엄청난 에너지와 연구가 필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 없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덜컥 참여하겠다고 하니 끊임없이 이 논쟁이 특위시간에 벌어지는 거예요. 특위시간에 이 논쟁을 해야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 하나만 드리자면,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실 때 지정타에 관련해서 사업방식으로 인해서 국토부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서류로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 내용을 받아보고 싶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지식정보타운 1차 분양 때 저희들 사업방향하고는 전혀 다른 업체들이, 특히 건설업체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심의 자체에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했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처음에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필지계획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코드들을 어떠한 방향을 결정한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건설업체 코드가 있어서 아마 일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지요? 그걸 결정할 때 저희는 분명히 지식산업에 관련한 부분들을 요청드렸는데 결과는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의 주최로서 들어갔다면 그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었을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좀 다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그거는 조성원가로 LH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분양에 대한 어떠한 방향 결정은 경기도 주택도시공사가 내부에서 결정이 된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지식기반산업용지에 바이오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했던 부분이 연 가운데 코드 자체가 건설업체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어쨌든 제가 요청드린 자료, 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에 계시는 신승현 과장님, 박은영 팀장님, 조윤주 팀장님, 조희석 팀장님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뜨거운 논의에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계속 소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교통과장 강민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8억 7,692만 원에서 3억 9,684만 8,000원이 증액된 132억 7,37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에서 3억 4,278만 6,000원, 재무활동에서 6,206만 2,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부분에서 기정예산 43억 4,588만 4,000원에서 2억 1,892만 5,000원을 감액하여 41억 2,69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0-77호,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설주차장 설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지원하며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예산안 말고 제가 궁금한 사항 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고금란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7,300억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3기신도시 과천과천지구를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개선부담금 7,000억 원을 과천지구와 과천 내에 사용하도록 2000년 5월 8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0억 원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부분에서 안양과 사당 간의 BRT 220억 원, 대중교통 운영지원에 20억 원, 과천지구 환승시설에 700억 원, 청계산지하차도에서 연곡IC 도로구조개선에 810억 원, 과천대로에서 헌릉로 연결도로에 394억 원, 과천에서 우면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에 950억 원, 이수-과천간 복합도로에 100억 원, 상하벌지하차도 확장 및 통합에 234억 원이 책정된 것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료에 대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일단 요청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어도 전 부서 것을 모니터링 하신 거지요, 이 예산 3기신도시 교통에 관련해서요? 박상진 위원님, 답변을 페이퍼로 받으시면 되시겠습니까?

박상진위원

네, 일단 자료 받고 나서 지금 위원님들 얘기하는 거 저는 잘 못 알아들어서 일단 들어보고 어떤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보여드리는 게 광역교통 열 가지 나온 거잖아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게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의 사용처는 과천시와 협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천시에서 이 열 가지 다 협의를 마쳤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어느 정도는 협의해서 국토부랑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부당함을 말씀드려야 하고요. 7,200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도 산출근거 제시를 받아보고 싶었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LH나 국토부에서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처대로 사용했을 때 저희도 자세한 내역을 반드시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집요하게 과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과정을 통해서 얻어낼 것을 얻어내지 않으면 우리 분담금 7,200억이 3기신도시 시행자 손에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협의할 당시 지금 가장 많은 돈이 소요되고 있는 950억, 과천에서 우면산 도시고속화지하도로 이 부분은 7,200억에 포함하지 않기로 협의했던 사항인데, 은근슬쩍 3기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이라는 것 안에 포함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했던 내용들을 다시 복기해서 찾아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950억이 과천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반드시 짚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철도 부분, 대중교통, 환승센터, 도로교통 이 부분에서 시행자가 분담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시와 무관한 노선도 있어요. 한 예로 여기 지금 사당에서 안양까지 이어지는 BRT 220억 원짜리 이 사업은 과천시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외해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해야 하고 그걸 협의안으로 내야 해요. 그래야 220억 원을 분담금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과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 이 부분은 서울시의 공약이었어요, 서울시장의 공약이었고. 이 역시 과천 3기신도시와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 혹은 과천시 부담이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분담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열 가지 리스트에서 제외해야 될 걸 빠른 속도로 제외하고, 제외시켜야 하는 근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저도 교통과에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면 7,200억에서 남는 돈이 생기잖아요. 이 분담금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정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분담금을 어느 시점에 받는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본래 분담금을 대부분 준공시점에 받거든요. 그런데 준공시점에 받으면 과천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한이 너무 짧아져요. 그래서 준공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에 분할해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과천시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건지에 대한 리스트도 시 나름대로 작성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요구를 드리고요. 이 내용에 보면 시행자부담이라는 내용들이 들어가요. 시행자부담에 과천시가 지분참여를 할 때 시행자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분리해서 계산해주세요. 시행자로 참여할 때 얼마를 분담해야 하고 시행자로 참여하지 않으면 얼마를 현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분리해주십시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요구드린 사항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일이 촉박하면 추경기간에 안 주셔도 되고 그다음 주에 주셔도 됩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저희가 검토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는 저희가 과거의 이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은 저희가 100억 원을 태운 이유는 이게 민자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터널이 생김으로 인해서 과천에도 어느 정도 교통에 기여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협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안양-사당 간 BRT도 역시 원래는 우리랑 상관없다고 생각은 되나 3기신도시에 인구가 늚으로 인해서 사당이나 안양 쪽으로도 도로 여건이 좋아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혀 간과하지 않고 과천지구 내에 있는 사업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게 LH나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에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처음에 대광위에 제출할 때는 BRT사업은 없었습니다. 그건 확실하고요.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책정은 됐지만 이 책정된 재원이 잘 쓰여지는지 또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보고 저희 시의 가용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주신 것 중에 저의 다른 견해를 말씀드릴게요. BRT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노선입니다. 노선을 BRT는 하나를 새로 할당해요. 아니면 신호체계를 BRT 우선으로 바꿔요. 그렇게 되면 과천에서 관통하는 BRT 차량에는 도움이 되지만 과천 내에서 사당이나 안양으로 진출하는 차에는 오히려 교통체계를 막히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BRT가 사당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당에서 한번 갈아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BRT 노선이 따로 또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당과 이수 복합터널 같은 경우는 그게 애초에 받을 때에는 과천시 쪽으로 터널을 연계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광역에 태운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불가능하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선이에요. 교통시간이 10분 막히냐, 20분 막히냐 이것은 우리 사정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것은 서울에서 해결해야 될 거예요. 민자이고 서울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 재원으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대로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속력 내고 사고다발지역이어서 약간 좀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 설치함으로써 사고도 미연에 예방하고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각심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과천대로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수차례 협의해온 사항이지만 예산 문제나 다른 수반사항 때문에 저희가 계속 미뤄오다가 계속적으로 작년에도 사망사고가 2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종락위원

민원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문원동에서 진입하는 과정에 너무 과속으로 달리다보니 시민들이 진입을 할 때 가속차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되어서 저희도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올린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설치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좀 이런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 도시가 그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어린애라든가 그런 데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어쨌든 이것을 해서 효과를 낼 수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편성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원래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설치를 하잖아요. 지금 이것은 지자체에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단속 되고 나면 벌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경찰서에서. 경찰서에서 단속도 하고 경찰서에 범칙금으로도 포함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 있는 단속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자체의 예산으로 원래 나가는 거였군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원래는 국가 경찰청에서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원동 진입 구간이 있어서 시민들이 그쪽으로 진입을 할 때 약간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지점에 설치하는 과속단속카메라는 저희 예산으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경찰에다가 요청을 하면 경찰에서는 뭐라고 하는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경찰서에 예산이 없으니까 지자체에 자꾸 협조요청을 하게 되는 거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아, 경찰서에서 지자체에 요청을 한 사항이군요. 상당히 가격은 비싸네요, 5,000만 원 들어가는데.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카메라와 구조물 설치하는 게 3,750만 원이고 감지기도 설치해야 되고 1대 설치하는 데에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떻게 되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경찰서에서 합니다.

박상진위원

아, 저희가 세우지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최근에 과장님, 주차에 관련해서 단속하는 과정 속에 선바위 역세권이나 과천동 일대에 실은 마스크 사업자들 관련해서 출몰하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최근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추계나 이런 것도 경찰 쪽과 함께 공조한 일들이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 쪽으로는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 직원이 거의 밤 10시, 11시까지 상시적으로 주말도 없이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거기에 불침번을 서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는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경찰서하고 같이, 저희 직원이 단속을 하다보면 약간 신변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거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게 주차에 대한 단속 정도와 또 주차위반에 관련되어 있는 티켓 발부 이런 정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지금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신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불법주정차 외에 어떠한 것을 제재할 근거가 없어서 불법주정차 단속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내사 중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그러한 이후에 어떤 진행사항이나 중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보더라도 선바위 역세권뿐만이 아니라 용마골 일대, 처음에는 과천동사무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곳곳에 공원부지에도 여러모로 진출이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도 호소하고 있지만 불편뿐만 아니라 불안감까지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주차단속으로 만 지금 접근이 가능하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역할 분담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예의주시하셔서 단속해 주시고 현장에 계신 분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되시지 않도록 최대한 경찰서의 협조를 받으셔서 계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직원들이 불철주야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게 갑작스러운 사태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수고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당부 겸 격려말씀드렸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인가요? 사업 설명해 주세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은 본예산에는 새경기 준공영제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9,200만 원을 편성을 이미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경기도 공공버스”라는 말로 새로운 간판을 갖추어서, 원래는 있던 사업인데 말을 바꾼 것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007-1번을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부터. 그런데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운송업자들이 적자에 시달리니 이것을 다 공공버스로 확대 운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아마 저희 시 같은 경우는 7007-1번 외에 8대가 확대가 되는 바람에 이 예산을 더 추가로 편성을 요청을 드린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경기도 준공영제 하면서도 이 말을 계속 했던 것인데요. 지금 이 노선이 과천에 몇 대나 들어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7007-1번을 비롯해서 8대니까 총 9대입니다.

고금란위원

9대 들어오는 거지요. 그리고 인구 배정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데 “배차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출하는 금액에 비해서 과천시에서 얻는 혜택은 너무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보면서 좀 부당하지 않은가 생각은 없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의무배정처럼 내려오는 거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의무배정은 아니고 경기도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만약에 저희가 협약을 안 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는 노선에서 제외를 시키거나 경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 시군에서도 지금 그런 경우가 있고요.

고금란위원

노선에서 제외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7007-1번 하나예요. 왜냐하면 선바위 정차하는 과천시민들이나 과천 지자체의 협의가 있어서 진행됐던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승객들의 요구, 그리고 지역적, 자연적으로 생겨난 정류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과천시를 압박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협약을 맺을 때 답변이 협약을 맺어서 시행을 해 보고 이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상태에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을 것인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준공영제를 우리가 따라갈 것인지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럴 시점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준공영제 받으면서 요구했던 게, 베이 하나 설치해서 과천대로에 정류장 하나 만들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타 이런 저런 사유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경기도에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영제 더 이상 의회에서 승인 못 하겠다고 하니 우리 베이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과천대로에 광역버스정류장 설치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지금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공버스에 대해서는 과도한 예산이 지출이 되는 것은 우리 예산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생각이 되는 바가 없지 않아 있지만 이용자의 복지, 대중교통 복지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 사실 대중교통에 투입해야 되는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1차로 경기도 공공버스에 들어갔던 예산이 6천 얼마였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처음에는 9,200만 원이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때도 9,000이었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벌써 지금 1억 8,000이에요. 1억 8,000이고 이게 시범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점점 더 확대를 할 것이고...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내년도는 9대에 약 5억 원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아까 3기 하면서 대중교통 지원사업 그래서 주겠다고 했던 돈 있잖아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20억 원이요?

고금란위원

네, 그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그다지 이득이 아닌 것 같거든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선바위역이나 관문사거리에 주로 정차를 하고 있는데 곧 3기신도시와 주암지구 생기면 이런 노선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일단은 광역정류장에 대해서 협의를 계속 이거 볼모로 끌어가 주시고, 이게 과도한 예산인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대중교통 복지 차원에서 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보충적인 질의, 박종락 위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공공버스 7007-1번 있지 않습니까, 용인, 죽전, 단국대학교에서 출발해서 여의도 해서 이렇게 가는데 배차시간이 평일에는 30분∼40분이고 주일에는 1시간 이상으로 배차기간이 너무 긴데 조정은 어떻게 민원으로써 안 되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재정지원이 따라야 겠지요.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7007-1번이 저희 의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천시 소속 버스가 아니고 그냥 경유노선이기 때문에 성남 관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과 용인과 다 경기도와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혹시 저희가 건의할 기회가 있거나 그럴 때 반드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의외로 그게 여의도 가는 것하고 죽전 가는 데에 미금에 서울대병원도 있고 해서 생각 외로 과천시민들의 이용도가 높더라고요.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2페이지에 과천시 환승센터 타당성 검토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내용 가운데 과천청사역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과천정부청사역을 말씀?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과천정부청사역은 4호선이고요.

윤미현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과천청사역은 그러면?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전부 다 아울러서 표기를 한 것입니다. GTX는 아직 역명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저희가 그냥 일명 과천청사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과천에 소재지 하고 있는 곳에 어디에든 역이 설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과천청사역입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이 용역에 검토하는 것은 4호선과 GTX가 환승할 수 있는 과천청사역, 4호선과 연계되는 과천청사역을 의미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것은 앞으로 만들어질 역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 환승센터 타당성 가운데에 지금 여러 가지 기대효과들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교통수단 개발에 따른 이용 수요를 높인다라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냥 역사의 설치뿐만 아니라 설치에 대한 형태, 그다음에 기지국 설치, 그다음에 그에 따른 주변에 있는 도시 인프라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그것에 따라서 이용수요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용역 안에는 그런 위치뿐만 아니라 형태라든가 이런 것도 담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전에 GTX-C노선 관련해서 환승센터에 관련해서 언론에는 이게 행정문화복합 환승센터라는 개념의 단어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런 형태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담을 수 있는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이 용역을 계획한 이유는 본도심하고 지식정보타운, 과천지구, 주암지구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GTX-C나 과천위례선, 이런 새로운 신규 교통수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교통수단과 함께 각 주요 거점별로 환승체계를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여건에 맞는 환승센터 위치, 유형, 규모,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고 어디가 적당한지, 얼마만큼의 이용자에 대해서 규모를 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개발을 복합개발을 할 것인지 환승센터만 넣을 것인지 그런 사업 추진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다양한 안건들을 도출하기 위해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아마 검토가 될 것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기간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용역이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편성을 해 주시면 곧바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약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일단 궁금했던 내용들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용역기간이 중요할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안에서 도출해내고 싶은 게 입지예요. 입지타당성인 것 같아요. 경마공원역에는 위례선이랑 기존에 있는 4호선 두 가지의 노선이 중복으로 지나갈 것이고, 선바위 쪽에는 선바위역 하나만 지나갈 거라서 이 양쪽을 놓고 어디에다 입지선정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인 거 같거든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그것도 포함이...

고금란위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용역기간을 면밀하게 살피되 길게 늘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입지선정이 빨리 되어야 토지이용계획하고 맞물려서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단축하고 확실하게 과업지시를 하는 게 더 필요할 사업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과업지시를 조금 정확하게 딱 좁혀서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용역에서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용역이라서 저는 과업지시서 짤 때 입지면 입지, 그다음에 위계 결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겠어요. 환승센터의 면적이나 이런 것을 정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노선의 높낮이등의 위계를 결정하겠다는 것인지 혹은 대중교통과 철도와의 위계를 결정해서 위치를 정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GTX와 철도, 버스 이런 것들의 위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의 계를 정하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2가지면 2가지, 3가지면 3가지, 딱 좁혀서 이 용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정확히 제시해 주는 게 필요한 용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마쳐요. 그래야 토지이용계획 하기 전까지 과천시에서 LH하고 협의할 때 우리는 우리 용역에 의해서 “여기가 가장 합리적이야”라고 내놓을 것 같아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저희도 기간이 좀 빨리 계획을 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지선정이고 위계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좀 단순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단순화해서 정확하게 지시를 해 주시기를.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께서 3기신도시 관련해서 정책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데요. 토지이용계획에 관련해서 굉장히 LH에서 마련해온 마스터플랜대로 진행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조차도 이 기지국의 위치 설정이라든가 최근에 유휴부지에 관련되어 있는 정부의 발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의 의지표명이 담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기간을 여쭤본 거고, 이것은 단순한 그냥 용역 아니라 저희의 주장을 담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의회에도 그 이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의견을 좀 물어봐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의회와 협조하고 상의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예산은 아니고요. 저번에 의회에서 횡단보도 할 때 우회전 하게 되면 횡단보도가 바로 앞에 옆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내지는 바로 우회전 하는 차선에 관해서 횡단보도에서의 위험성 부분을 저희가 신호등 부분이나 이 부분을 저번에 검토를 해달라고 교통직 전문가분한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검토된 부분들 있으면 좀 어떻게 조치가 이후에 어떻게 될지 나중에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저희가 내년도부터 2개년 동안 ITS 기능개선 사업에 국비 보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도 포함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계획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특히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 나는 경우에 보면 아이들이 사고 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우회전 하는데 속력을 내서 우회전을 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 우회전 하는 차량도 보행신호인 것을 갖다가 잘 모르고 진입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으니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것은 제가 별도로 간담회 때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인 것 같지만 지금 말씀은 드릴게요. 지금 3기신도시에 보면 봉담에서 우면산 도로까지를 지하화하겠다고 했어요. 이 면적이 한 3만 평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위에 똑같은 노선으로 지금 도로 결정을 또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내에 도로시설을 또 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 지하화를 과천시에서 요구했던 첫 번째 이유가 도시 간에 큰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분절현상이 일어나서 그랬던 것인데 그걸 지하화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그 위에 또 도로를 그대로 결정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큰 이유가 아니라면 연계되는 도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 3만 평이라는 가용부지를 과천시 입장에서 설계할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 답변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가 LH를 자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요청을 해야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그 의견을 받아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제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제가 드리는 질문이 어떤 것인지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알아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예산과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과장님, 혹시 과천 안에는 대각선횡단보도 몇 개가 있지요? 제 기억에는 우체국사거리 1개소 있고...

고금란위원

6단지 앞에...

윤미현위원장

저희 2개 있나요, 혹시 그 대각선횡단보도에 관련되어 있는 요청, 아니면 횡단보도 위치변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경찰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혹시 대각선횡단보도에 대한 요청으로 민원이나 의견들 들어온 것 있나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금 제가 선바위 쪽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그렇고 저희 교통시스템 가운데에서 여기 있는 시민회관 앞에 사거리도 그렇고 대각선횡단보도가 필요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문체육공원 앞에 그 근처에는 식당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건너편으로 음식점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동장이라든가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돌아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교통시스템 가운데 대각선횡단보도에 관련해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경찰서하고 협의해 보고 대각선 신호등이 필요한 지역인지, 교통에 방해가 되는 시스템은 아닌지 경찰서에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추후에 또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41쪽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민아 과장님, 차미경 팀장님, 허석 팀장님, 정창권 팀장님, 김태운 팀장님, 송혜숙 주무관님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볼륨이 커지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시스템, 또 광역교통망에 관련해서 고금란 위원님께서 염려되시는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안 요구를 주셨는데요. 세세히 살펴봐주시고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의회에도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석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109억 6,873만 6,000원에서 8억 9만 7,000원 증액한 117억 6,8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 장마로 인한 도로파손으로 인해 도로보수용 자재 및 작업도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3,581만 1,000원 및 그린밸트 해제지역 내 도로개설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승인사업으로서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량 구조물 보강공사 1억 6,000만 원,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 실시설계비 3,000만 원과 시설비 5억 7,000만 원 등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완료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궁말지구 도로조성 국비사업 반환금으로 6,0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117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량구조 보강공사 건설과 맞나요?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여기 대상지가 대공원고가입니다. 본 위원은 사실 대공원고가 철거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위원이에요. 대공원고가가 철거돼야 도시 전반적인 미관과 안전, 그리고 가용부지확보 등에 도움이 될 거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철거계획이 잡혔다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보강공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인 교량인데 이거에 대해서 없어지기 전에는 법적으로 보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제 철거하겠다는 건 아직 협의는 안 들어왔지만 그 이전까지는 사람과 차가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을 위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는 2018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9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쓰다 보니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서 이거를 안 쓰면 금년도에 반납하게끔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 서로 협의해서 이거를 교량 보수비에 쓰겠다고 승인받아서 상정하게 된 내용이고요. 교량에 대해서는 고가교를 철거한다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하겠습니다. 아직 일정은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지금 일단 특조금은 용도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철거해야 할 대상물에 이 비용을 써야 하는지가 첫 번째 제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철거일정이 언제인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아직은 협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고금란위원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에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그럼 과천시 내에서도 시설물안전 보강을 해야 하는 리스트가 있을 거잖아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중에 다른 걸로 활용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이거는 교통과랑 협의해서 만약에 예산협의 끝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용도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랑 협의할 때는 명칭을 넣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기도랑도 협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집행만 시작되면 반환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협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철거대상물보다는 다른 쪽으로.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더 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국장님?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이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어차피 계획은 그렇게 수립해놓고 있기는 한데 다만 문제는 3기 계획에 포함돼서 교통대책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아나가고는 있지만 아직 3기 쪽에 지구계획승인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고 실제 착공에 들어간다면 상당 시간 걸리기 때문에 만약 그 기간까지, 어차피 교통개선대책이기 때문에 미리 철거하지는 않을 계획, 물론 철거일정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그 안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실제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관리는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요. 물론 도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법규적인 사항에 대해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리스트와 우선순위 결정된 상황 보고 결정해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시설물 보강해야 될 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윤미현위원장

고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보수용 자재 및 작업도구에 관련해서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금년도에 거의 60일 가까이 비가 왔는데요. 혹시 도로사항이 많은 비로 인해서 과거보다 더 많이 보수에 관련 발생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도로에 한해서?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작년도에도 3,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거의 집행을 다 했는데 금년도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도로가 파이는 현상이 발생해서 놔둘 수는 없고 그때그때 바로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비가 그치지 않으니까 계속 파여서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 원 더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향후 앞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보수뿐만 아니라도 그늘막도 그렇고 모래주머니 같은 여러 가지를 살 돈이 없어서 이번에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예비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천대로에도 구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과천대로 선상에도 저희 시에서 보수해야 되는 구간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 보수해야 되는 구간이 있지요? 기준점이 어디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대로 같은 경우는 과천터널에서 나와서 과천IC 좀 지나면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경기도에서 하고 나머지 과천시 구간은 과천시가 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포트홀에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올해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혹시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여름에 폭우가 쏟아지고 난 기간 동안?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약 55회 정도 난 걸로는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럴 경우에 포트홀의 사이즈에 관해서 도로면 전체를 메우는 공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 군데군데 부수적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거를 빨리 보수해야 될 사항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도로 전체 보수에 대한 기준과 포트홀의 사이즈나 규모에 따라서 공사규모가 달라지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포트홀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응급복구하고 나서 양호하면 좀 더 오래 있다가 다시 파손됐을 경우는 다시 보수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상태를 봐서 한 구간, 일정 구간을 깎고 다시 재포장하고 이렇게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럴 경우에 전체를 도로 보수하시는 것과 군데군데 일부 구간을 임시로 보수하실 경우 드는 비용들이 대부분 인건비인가요, 어떻게 산출되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인건비도 있고, 장비대도 있고, 자료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아스팔트가 어느 정도 마르면 그럴 때 전체 도로 일부분 불량한 구간을 깎아서 재포장하게 되는데 비가 계속 반복적으로 오게 되면 그 공사는 못하게 돼요. 그랬을 경우 우기가 끝나면 일괄적으로 정비할 것이고 앞으로 구간구간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할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고속도로 내지는 각 지자체 간 도로를 다니다 보면 여기는 참 정비를 잘했구나, 구간별로 느껴지는 느낌들은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과천은 제가 보니 최근에 포트홀로 인해서 생긴 구간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한번 현장을 돌아봐 주시고 이게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책임이 과천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던 포트홀 규모 대비 예산이라는 게 1,000만 원으로 나머지 3개월 동안 커버가 될까하는 염려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 좀 넉넉하게 그리고 바로바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염려 감사드리고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포트홀이 결국에는 땅 꺼짐 현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히 타 지역에서 일어나는 포트홀이 아니고 비가 집중적으로 내려서 파임현상 종류인데. 사실 그것을 즉시 즉시 보수를 해야 하는데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시간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그걸 우선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또 자꾸 비가 연일 오고하다 보니까 공사의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요즘 조금 예년에 비해서 보수하는 상태가 길어지게 됐는데 비만 자주 안 오게 되면 즉시 하도록, 그렇지 않아도 순찰을 돌아서 일제 빨리빨리 정비하라는 지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가 계약하는 것도 있고 또 예비적으로 갖추고 있는 예산도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도록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도로 관련해서 보도자료가 하나 예전에 나왔던 게 있더라고요. 지난 5월에 나왔던 보도자료인데, 정부과천청사 주변 도로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아니요, 확인은 못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 당시 기사 내용에 따르면 정부청사 앞에 있는 도로가 소유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연금관리공단.

류종우위원

현재 이거는 어떻게 정리되었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사항은 소유는 거기도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고 청사 앞 도로는 사실상 소유권이 행안부하고 연금관리공단하고. 그런데 그것이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단지 내 도로입니다.

류종우위원

사도라는 얘기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황사 있는 그쪽 도로는 우리가 도시계획, 물론 도시계획으로는 정해져 있는데 소유권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관리 문제를 가지고 청사관리소하고 우리하고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야할 필요가 있는 게 시민들이 청사유휴부지에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청사관리소가 즉각 즉각 대응을 하잖아요. 뭘 걸어놓으면 뜯어내고 풀 깎아 달라면 풀 안 깎아주고. 그런데 왜 자기네 관리할 도로는 방치하고 있는지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시청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계속 그 문제 가지고 밀고 당기고를 하는데 사실상 청사관리소에서는 관리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 다 해서 과천시에서 해주길 원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청사관리소에다 관리권까지 과천시한테 다 넘겨라, 그런데 관리권은 또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면 관리권을 주지 않는다면 단지 내 도로니까 당연히 청사관리소 정부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실랑이하다 보면 법적으로 그렇다면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그 부분을 차단하면 또 어떻게 되는 거냐하는 그게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내 도로라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 도로가 아닌데 보수를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 문제 가지고 소유권을 철저하게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권도 못 받아오는 형편이고, 도로가 조금 이상이 있었을 때 보수하는 것도 저희 예산 들여서도 쉽게 해주지 못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가 몇 년째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꽤 신경쓰고 여러 가지로 그렇다면 도시계획도로 자체를 다 해제해버려서, 저희들도 화가 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단지 내 도로임을 주장해서 차단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굉장히 지금 풀이가 어렵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과천경찰서를 우리가 보수해준 적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경찰서에서는 오히려 저희한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거기 도로는 우리가 보수했었나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주차장 부지들을 보수했었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과천경찰서요?

류종우위원

네, 일례로 얘기하면 경찰서도 저희 땅이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물론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소유주와 사용자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도 소방서도 그렇고 저희가 다 보수해줬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은 토지소유권일 뿐이지 일단 경찰서에서 보수를 해달라거나 하는 그런 요구는 물론이고 사용하는 것뿐이지 그거하고는 경우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청사 앞에 도로들에 대해서 좀 더 진행해보시고 위원들한테 정보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경찰서하고 소방서 지금 얘기 나왔는데 과천시 땅이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박상진위원

이전해달라고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과천에서 이전해 달라고 요청하면 청사 앞 유휴지밖에 아마 자리가 없을 거예요. 지금 딱 시기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요구했던 도시정책과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청사 앞 유휴지에 경찰서하고 소방서 넣는 게 맞다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행안부에 요청해서 전부 다 이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국장님, 가로수는 누가 관리하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가로수는 건설과에서 하는 가로수도 있고 공원농림과에서 하는...

박상진위원

가로수는 어쨌든 과천시에서 하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공원농림과에서 합니다.

박상진위원

공원농림과에서 하고요. 청사 앞 유휴지 옆쪽으로 보니까 청사 들어가는 곳 있잖아요, 공무원들 사시는데. 거기 가로수 옆면을 예전처럼 그렇게 가운데만 놔두고 싹둑싹둑 자르는 거 있더라고요. 거기만 쪼르륵 해서 들어오는 입구만 쫙 한번 하면 법무부 직원들, 추미애 장관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아마 잘 볼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나무도 머리를 삭발시킨다고 하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부서가 시 도로가 아닌 관계로...

박상진위원

가로수는 그래도 저희가 관리하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우리 소유냐, 아니냐에 따라 다른 거지요.

박상진위원

가로수를 그러면 관리를 저희가 안 하고 정부청사에서 관리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위치가 문제지요.

박상진위원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가로수 관리는 과천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 가로수냐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로 얘기하면 아파트단지 내에도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그 개념이란 말씀이지요. 그래서 관리 자체가 아파트...

박상진위원

삭발하는 개념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머리를 싹싹싹 밀어주는 방향으로 가로수를 머리를 민다는 식으로. 그게 어떻게 보면 3억을 들인다는 예산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클 겁니다. 왜냐하면 과천정부청사에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3억이라는 돈이 아까 용역안으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에 쓰는 예산은 정말 아깝지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과천정부청사는 과천시에 계속 아마 있어야 되는 걸 거예요. 이전을 하든, 안 하든 그것과 관련 없이 이전할 때도 앞으로는 만만치 않을 거고. 정부에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국장님 나중에 검토해서 의회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리 싹둑싹둑 자르는 것처럼 그냥 삭발시키는 걸로.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가로수 문제는 검토를 해보고요. 경찰서나 우리 시유지 문제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패러다임의 전환과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요구되시는 어려운 때에 국장님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LED로 바꾸는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박종락위원

효과적으로 환경도 있고 적은 비용으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교체가 되는데 저희 도시가 재건축됨으로써 5층 건물에서 고층으로 변했으면 가로등 높이에 따라 움직이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존에 있는 걸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높이는 기존에 있는 높이로 되는데 등기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교체할 때는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의회랑 협의해서 잘해볼까 합니다.

박종락위원

가로등 LED 교체도 하지만 가로등 자체도 도시미관이라든가 안전성 문제에 있어서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도시의 품격을 나타내는 부분이 과천에서 보면 타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가로수와 그리고 조명기구가 상당히 도시의 품격을 높여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는 유념해서 추진해 주셔야 되고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 가서 보면 등기구들이 상당히 은은하면서도 도시의 미적감각을 살리는 부분을 많이 했어요. 물론 과천시에서는 지식정보타운이나 앞으로 주암지구 그다음에 과천과천지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검토를 세밀하게 해야 과천시에 오면 과천에서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여기 지가가 비싸고 해도 내가 꼭 살고 싶다는 보여주기식이 되겠지만 어떤 그런 게 되거든요. 도시 미적감각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 의회하고도, 저는 실은 도시의 미관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디자인과 관련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과천만의 특색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박상진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설명서 118페이지 가로등 누전선로 정비 내용입니다. 지금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현재 0.2㏁에서 다섯 배가 오른 1㏁까지 상향됐다고 하는데요. 지금 예산으로 보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을 하나봐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20㎞인데 과천에 총 선로길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총은 50㎞인데 여기 중에서 1㏁가 안 되는 곳이 40㎞가 돼요.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6억 가지고 20㎞는 할 수 있거든요. 20㎞는 내년에 나머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전액 시비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그때는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고시에 의한 사업인 거잖아요. 의무사업인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07년도에 다른 지역에서 감전사고가 있어서 가로등의 전기가 누전돼서 이게 법으로 상향시키는 사항이라 이거에 대해서는 법을 지켜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가 와 혹시 감전되면 시민들 안전에 위험해서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유효기간이 있나요? 어느 때까지 해야 된다는 권고기간이 있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기한은 없고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이게 법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점검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런 걸 안 고치면 계속 우리한테 조치하라고 공문이 오고 그렇습니다. 계속 점검을 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고시가 됐고 2020년도에 한번 내려와서 점검을 했나요, 검사를 했나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아니요, 아직 안 했고요. 정정하겠습니다. 2019년 3월 25일 개정이 되어서 시행을 내년도에 하는 거라 아직 점검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처음 점검을 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시행 전에 과천시는 선도사업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시행이 될 때까지는 완료를 하겠다는 의미이신 거지요?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네, 내년 안에.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혹시 가능하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신청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천

오석천건설과장

예산팀이랑 협의해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석천 과장님, 우종현 팀장님, 김기태 팀장님, 장용순 팀장님, 박만재 주무관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3개월 간에도, 그리고 지난 우기 동안에 굉장히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3개월 동안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8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봉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예산 2억 7,370만 3,000원에서 3,143만 9,000원을 증액한 3억 51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에서 3,001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지식정보타운 관련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개최 추가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부서 국내여비를 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2019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이자 반환금으로 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주거환경조성사업을 위해 당초계획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6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질문 이전에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관련 건이고요. 대지 위치, 연면적, 규모, 층수 포함해 주시고요. 주용도, 부속용도, 그리고 건축사 업무대행 여부, 건축사 업무대행 했을 때 대행업체명을 자료로 제출 요청하고요. 그 자료에 따라서 추가자료 또 하나 요청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에 관한 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청사 4, 5, 6번지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지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 구역이네요? 맞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일부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5번지와 6번지 같은 경우는 2종일반주거지역이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용도지역의 건폐율 같은 경우는 70%, 용적률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500% 이하가 되어 있고, 과천시의 도시계획조례에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건폐율 같은 경우는 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용적률 같은 경우는 250%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실은 물어볼 내용은 이거입니다. 인허가 부서잖아요. 저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인허가를 건축과에서는 주게 되어 있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참, 답답한 마음이 이루 금할 수가 없는데 청사 4, 5, 6번지 같은 경우는 특별법으로 저기를 지정해서 들어오게 되면 실은 허가부서에서는, 시장님이 얘기한 대로 행정지원을 전부 중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행정지원을 중단을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시장님 말씀하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는 와중에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결심을 받아서 행정행위가 들어왔는데 행정행위에 대한 추후 집행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갖고 그대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정행위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한 행정행위가 뭐가 있는지 인허가 부서니까 좀 면밀하게 물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행정행위 할 게 뭐가 있는지?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모든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오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만약에 공동주택이 된다고 그러면 도시정비과가 되게 되겠고요. 현재 있는 상태에서 2종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건축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갖다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그 용도에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갖다가 어떤 용도로 쓸 때에는, 바로 지금 얘기한 대로 공동주택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을 갖고 심의를 할 때 제가 만약에 담당 부서장으로서 한다고 하면 그 내용을 갖고, 그러니까 세움터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거부를 못합니다. 그것은 국가전산망에 기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산망에 들어온 내용을 갖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갖다가 행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결심을 받고, 그 결심 받은 내용을 갖고 집행하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전 철탑 관련해서 과천시가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갖다가 바탕으로 행정행위가 지연되고, 중단됐다고 봐야지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철탑이 설치가 된 사례도 있지만 그 많은 경과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많은 역경을 겪어가면서 공무원이 모든 한마음으로 해서 행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인허가 부서에서 어떠한 사항을, 어떤 인허가 사항이 있다, 없다를 지금 얘기 안 하시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인허가 할 부분이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공동주택 특별법에 의하면 전부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2종일반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당장 내일 발표나면 바로 내일부터 공사할 수 있지요, 실은 정확히는. 그랬을 때 김종천 시장이 얘기한 내용대로 일체의 행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할 게 아무것도 없다.” 행정지원 할 게 없어요. 의제처리 전부 되어서.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어차피 행정절차에 대한...

박상진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니, 일체의 행정을 중단하겠다고 그러는데 중단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중단을 하냐고. 지금 그렇게 성명서에 발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중간에서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 속해있는데 행정지원 할 게 없는데 무슨 행정지원 중단을 합니까?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인허가 자체가 행정행위가 되고, 최후의 보루인 인허가권을 지자체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인허가권이 있다라고 정확히...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인허가권 갖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있습니까?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지정을 해서...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공동주택으로 해서 지을 때 저희가 심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하는 과정이라든지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번 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이라든지 건축공동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후로는 배제를 시켜서 건물을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들어오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세움터를 거쳐서 행정행위를 하게 됩니다.

박상진위원

의제처리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아니, 의제처리는 허가가 난 상태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의견만 줄 수 있는 거지요? 얘기가 다양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을 수 있다, 없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다양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면 의제처리가 지금 안 된다고 거꾸로 얘기를 하시고.

윤미현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박상진위원

인허가 부서인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이유는 실은 인허가를 내줄 사람은 과장님이거든요.

윤미현위원장

그래도 인사권은 시장님한테 있기 때문에요.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도 시장님의 보호 하에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지금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까?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조금 법률적으로 오류가 있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상태에서 관계기관의 협의가 공공주택의 특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주택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가면 의제처리가 다 되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착각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에서 그래서 인허가 사항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제처리가 되기 때문에. 허가부서인 건축과에서도 전혀 인허가 사항이 없는데 지금 김종천 과천시장님은 하시는 이야기가 “업무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중단할 게 없는데 뭘 중단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아무말대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라는 분은 책임감 있고 우리 과천시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뽑히신 분이 과천시장이고 그런데 인허가사항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업무를 전부 중단하겠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시민들 농락하는 겁니다. 건축과장님하고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시민들한테는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고, 잘못하면 이게 왜곡되는 게 생깁니다. 민주당의 의원님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의제처리 되어서 아무것도 할게 없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지원, 참, 이리 얘기하고 저리 얘기하는데 아무말대잔치가 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청사유휴지를 막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용역안도 국장님 계실 때 올라왔었지만 선언적인 의미의 어떤 그런 용역안, 시민들 그거 환호하지 않습니다. 과천정부청사가 이전할 때 당시에 기사에 아마 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약속들을 많이 했어요. 국무총리실에서 문서를 갖고 와서 자기들이 찍어온 문서를 우리 시민들한테 배포를 본인들 손으로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래 놓고도 정부에서 약속을 안 지키고 지금 와서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만나달라고 문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주무관 혼자 와서 면담, 나는 계속 국무조정실장을 지금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무총리나.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보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거절을 합니다. 5년이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간에 정부의 약속은 정권과 관계없이 유구한 겁니다. 우리 과천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의 일관성, 행정의 지속성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런데 과천시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무말대잔치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아무런 업무 지원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민들한테는 기사를 써서 내보낸다는 말이지요. 업무를 전부 지원하지 않겠다. 남이 그런다고 해서 과천시도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약속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과천시와 과천시장과 과천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가야 합니다. 니탓, 내탓,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시민들 모두가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청사유휴지만큼은 원래의 정부 약속대로 갖고 와라. 도시정책과에 경찰서하고 소방서 내용을 얘기했더니, 2018년도였지요. 그 내용을 2018년부터 2년간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경찰서하고 소방서 얘기를 하면서 청사유휴지에 경찰서와 소방서를 갖다 놓자. R&D센터를 집어넣어서 용역안을 갖고 와요. 본질대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질대로 못 가고 자꾸 잔머리를 굴려요.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2018년부터 경찰서하고 소방서가 저쪽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거기에 지금 4,000세대 임대주택이라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해요, 정부에서. 과천경찰서 부지, 소방서 부지 우리 과천시 땅입니다. 경찰은 행정자치부 소관이지요. 소방서도 마찬가지, 지금은 경기도로 옮겼나요, 어쨌든 둘 다 정부의 기관입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땅을 내놔서 소방서와 경찰서를 위치시키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과천시의 땅을 과천시는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희생이나 과천시민들의, 2011년 당시에 정부청사 옮겼을 때의 그때의 약속을 갖다가 어우르고 달래고 해서 자기들 약속해 놓은 것도 전부 다 뒤집는 그런 사항들도, 그런 희생들을 정부에서는 전혀 몰라줘요. 우리 과천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민주당이라고 하여, 야당이라고 하여, 이것은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몸으로 가야 됩니다. 오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조차 머리 삭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결의를 다지고 물러서지 않겠다고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과천시에서는 그 부분을 잘 유념을 해서 말뿐인 허울뿐인 빈말 이거 말고요.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1년도 당시에 국무총리실에서 본인들이 문서 갖고 온 것, 본인들이 작성해서 시민들한테 배포한 것 반드시 약속을 지키게끔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당과 정권과 관련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의 열띤 말씀이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 회계과에 소방서와 경찰서에 관련해서 요청사항 주시겠다고 답변 주셨고요. 이 시간은 운용 변경계획안에 관련한 질의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한번 본 회의내용에 다시 한번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행정지원 관련 얘기가 나와서 기록은 남겨야 될 것 같고 국장님께도 얘기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도로공사 같은 거 하게 될 때 심의를 받잖아요. 상하수도 공사 같은 거 할 때 아마 도로전용에 대한 심의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수나 하수나 공사를 하게 될 때 공공주택법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 자체심의를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리스트 체크해 놓으시고 저기에 어떤 행위가 발생될지 모르더라도 그때는 지금 계신 분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업무 인수인계 되도록 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미현위원장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아까는 담당과장이 좀 다른 건축행위하고 조금 착각을 해서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고요. 이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체적으로 같은 뜻이고 같은 의견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미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과천시장께서 행정행위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뭘 거부할 거냐라고 오전에도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단, 조금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으로 예를 들자면 기반시설 중에 수도시설이다라고 했었을 때, 물론 의제처리가 되는데 공특법에서 수도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결정을 하게 되면 시장·군수·구청장, 즉, 지자체장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입안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로 올려야 되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이 행정을 하지 않는, 어쩌면 직무가 유기되는 수가 생깁니다. 아까 담당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전에서 저 앞에 매봉산인가요, 34만 5,000㎸의 철탑을 설치하고자 한전에서 행위허가, 개발제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행위허가 신청을 했는데 당시에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이 지자체장한테 있어서 그 부분을 허가처리를 안 했습니다. 계속 몇 년 동안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전에서 저희 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원에서 이행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이행을 안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가서 결국에는 한전 철탑이 건립되게 되어 있는 거고, 이 역시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끝까지 거부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겠다는 거지만 단, 지자체장한테 권한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협조하지 않겠다, 전체적으로. 그것뿐만 아니고 역시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경이니 환경사업소 용량이니 기존 관내에 묻혀있는 관경의 크기가 맞나 안 맞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역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버티겠다. 이런 행정행위를 한두 가지가 아닌 여러 개로 지금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장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하는 일을 가지고 지자체장이 거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거부하겠다. 협조를 안 하겠다. 하다못해 지구지정을 지정할 때 예를 들자면 주민공람을 14일 동안 하고 22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 그렇게 되면 주민공람도 우리는 거부하겠다. 그리고 20일이 지나도 우리 의견을 안 주겠다, 얼마든지 그런 부분. 그렇지만 그것이 영구적인 조치는 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 식으로 모든 행정행위를 제동걸 수 있는 부분을 걸겠다는 얘기이지, 이 자체 인허가권이 시에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행위 거부라는 것은 인허가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협조 내지는 같이 가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겠다, 이런 뜻이 결코 잘못된 발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챙겨서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 의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30일 이내에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30일이 아니라 60일이라도 의견 안 주겠다 이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거부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성명에서 발표하신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저희 시장뿐만 아니고 과천 전 시민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위해서 매진하겠다는 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는 물론이고 시의회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대처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유지를 사용하는 소방서니 경찰서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유지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지금까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무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테고 재산관리 부서하고 어떠한 협약이나 계약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발언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여기에서 바로 옆으로 빗나간 내용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기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대응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 대화는 과장님과 국장님으로부터의 어떤 답변보다 저희가 정부를 향해서 굳은 의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박상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답변 저희는 꼭 실현할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8·4, 이 공공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택지 조성 철회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제 과의 흐름상 다음은 보건행정이어서 국장님께 발언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11년도 7월 18일 국무총리실로부터 과천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것을 배포 받습니다. 이 안에 청사 앞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합동TF를 결성하고 그 안에서 용역결과대로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주고 있고. 그리고 기술표준원 부지 또한 어떠한 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과천시 관계기관의 협의를 끌어내겠다는 걸 분명히 명문화합니다. 그뿐이 아니고 지금 과천시에서 행정협조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있는 중에 2020년 과천도시기본계획을 보시면 53페이지부터 과천유휴지활용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이 기본계획안에 담겨있습니다. 과천시의 방향을 정하는데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이 도시기본계획이지 않습니까? 이 안에 기획재정부에서, 상위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기획재정부에 대한 언급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개요와 배경, 목적을 설명한 부분을 기재하고, 그리고 2012년 9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유치기능 및 시설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6개 전략도 제시합니다. 과천시기본계획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지금 8·4대책 정치적 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도시개발을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반대의 논지를 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은 국토부에서 특공법을 진행할 때도 우리의 카드로 쓸 수 있을 만큼 가장 탄탄한 바탕이 되어주는 계획입니다. 이거 가지고 다시 협의해 나가시고 그리고 기재부나 총리실 등에 민원상담 요청할 때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야당의원들 힘만으로는 면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시의 협조도 같이 받고 싶습니다. 국장님 같이 협조해 주시길 요청드리고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미 2011년부터 여러 가지 청사유휴지에 대한 활용방안 용역도 주고 검토도 하고 보도내용도 다 아실 겁니다. 보도내용에도 한두 번 올라온 게 아니고 그런 부분 또 시에서도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이걸 다 진행한 사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을 때 그런 활용용역을 준 것이 반대논리나 지금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 물론 과천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은 결정되지 않은 거고 진행 중인 거라 결정적으로 딱 단언할 수 없지만 도시기본계획이 도시가 나아가야 될 기본방향을 전체적으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시발전방향의 밑그림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그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것을 담았던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여기에 대응해나가는 밑거름은 된다고 보는 거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집행부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합심해서 대응해나갈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2035 기본계획안에도 유휴부지 포함해서 설계를 같이 해주십시오. 지금 2035 안에는 유휴부지 관련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것도 같이 조치해주십시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안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 신봉석 과장님, 권기철 팀장님, 김영주 팀장님 그리고 강노경 팀장님, 정현준 팀장님, 건축과는 여러 가지 인허가 관련해서 가장 많은 민원과 재산권에 관련되어 있어서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현장에서 수고해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향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건, 요구사항들이 긴밀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수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55억 1,837만 3,000원에서 31억 6,612만 7,000원을 증액한 86억 8,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22억 4,91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실천지원에서 5,605만 7,000원 감액, 모자보건사업에서 1,940만 원 증액,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1억 6,872만 2,000원 증액, 감염병 예방에서 1억 7,350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서 1,260만 원 감액, 재무활동 지원에서 국도비 반환금 6억 2,4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흡연부스 설치 내용 좀 묻겠습니다. 흡연부스가 앞으로 어디에 설치가 되는 건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코오롱 사옥 옆에 시 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민원 집단발생지역이고 지하철역 출구도 그쪽에 있어서 거기서 많이 흡연하는데 그냥 무방비상태로 흡연하고 꽁초도 버리고 해서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 군데 선정했고, 중앙공원 앞에 입구 쪽 우측으로 구석진 곳에 있습니다. 그쪽 두 군데를 선정해서 이번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반영해주면 저희가 흡연부스를 설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안 피우시는 분들도 그렇고 실은 권리들이 두 군데 양쪽에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둘 다 만족시키는 흡연부스가 될 것 같고요. 과천에 보면 이 사업 잘하면 이후에 상업지역 쪽에도 아마 추가설치를 해야 될 겁니다. 상업지역에서도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시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담배 안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연기 안 맡을 권리가 있는 거고 담배 피우시는 분들은 담배 피우실 권리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세금 내고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2년간 의회에서 제가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흡연부스 설치해주신다니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사업 잘 추진해주셔서 위치가 과천 전역에 두 군데밖에 안 될 건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흡연부스 또 금연에 관련해서,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가끔 그쪽으로 출근하는데 그레이스호텔에서 유니온빌딩, 코오롱 그 라인에 주차공간이 있었고, 옆에 배수구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하면서 일회용 커피캔 같은 것도 그냥 버리고 또 하나는 담배꽁초가 정말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보기에도 안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담배값도 비싸지고 흡연가 입장에서는 정신건강이나 나름대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흡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에서 찾아서 하는 부분에서 좋다는 생각을 하고. 갈수록 흡연자들이, 술을 먹는 사람이라든가 젊어지고 특히나 여성분이 많아진다는 게 보건소나 과천시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에 보면 금연, 절주, 이동교육센터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피우고 건강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셔서 양분해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리고 환절기로 어쨌든 밖에서 피우는 자체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더 눈치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보건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어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명세서 309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2018년, 2019년도 예산이 1,500씩 하는데 올해도 2회 추경까지는 1,500씩 하다가 이번에 3회 추경에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내역을 보니까 어르신 의료기관 위탁으로 해서 비용이 4,000만 원 증액된 건데 비용 이 부분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원수라든지 위탁이라면 어떤 식으로 위탁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지원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62세로 확대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국가예방접종 사업실시랑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사업내용이 60에서 61세로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작년에는 60세에서 64세까지는 시에서 지원을 했고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국가지원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시에서 하던 거를 올해는 60세하고 61세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병·의원에 위탁해서 하게 되는데 비용을 산출해보니까 그 정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작년까지 위탁이 없었던 겁니까?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저희가 접촉을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병원에 위탁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설명이랑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하던 게 위탁으로 넘겨진 거 아닌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할 수 없으니까 병원에 위탁해서 그렇게...

김현석위원

관내 특정 병원입니까, 전체 병원에서, 어느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현석위원

신청받아서 A병원에서 50개만 신청하면 50개 주고 이렇게 하는 걸로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신청이 많았나요, 저조했나요? 수익이 많이 남는 건지 아닌 건지 병원 입장에서는 그것도 따지긴 할 것 같습니다만.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썩 수입이 많다고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분들도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하는 거고 시민을 돕기 위한 사업 측면에서 협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 그렇다고 큰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적정비용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게 한 4,000만 원이라서 예산증액 부분이 눈에 확 띄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우리가 직영하다가 위탁으로 하면 코로나 때문에 일단 현재 임시적으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향후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보건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코로나가 상황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시에서 하게 됩니다.

김현석위원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이 예산이 올라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빨리 보내드리고 싶으신가 봅니다. 그리고 워낙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주셔서요.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금액적인 부분보다 지금 한 350여 명에 관련해서 지원이 예측된다고 올려주셨는데요. 과천에 출산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겁니까?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진료한 통계는 나올 수 없고요. 작년 기준으로 285명이 대상이었었는데 244명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수준으로 맞춰서 저희가 부족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증액이라 저희가 보조를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굉장히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고 과천에 보면 부동산 비용이 굉장히 높아서 실은 젊은 부부들이 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지요. 그런데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출산이 장려된 부분이 있는가 해서 이러한 추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변동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 지원적인 부분들이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런 과정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도 행복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아파트라든가 들어오게 되면 많은 젊은 부부들이나 아니면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에 있는 부부들이 많이 들어오실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추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건소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현장에 김향희 보건소장님 그리고 안수형 보건행정과장님, 김희진 팀장님, 신임순 팀장님, 백미선 팀장님 그리고 김재훈 팀장님, 윤미경 팀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실은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다라고 한 그 이후부터 외부로부터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현장에서 너무나 발 빠르게 방역작업이라든가 또 홍보라든가 안심카진료소 이것도 우선적으로 해주셨고 최근에는 태풍 때문에 진료소를 철거하셨다가 오늘부터 다시 새로 여셨더라고요. 올해는 뜨거운 것뿐만 아니라 거의 60일 가까이 폭우가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얼마나 더 많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가늠이 됩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해주셨고요. 더더군다나 질본이 청으로 승격됐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이런 진료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만큼 역할의 중요성이 더 강화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다른 시민들이 느끼시는 그 이상의 것을 아마 가족분들도 같이 그 고통을 더 많이 느끼셨겠지요?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이나 마음에 관련해서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외부에다가도 발산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복지 처우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대신 의견을 전달해주신다면 저희가 또 방문해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더 듣고 직원분들과 함께 고통분담을 같이 하겠습니다. 힘껏 코로나 상황 잘 이겨내주시리라고 믿고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2개 동,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