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54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0-20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현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공원농림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의 구성요건 및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기준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설치 강제조항을 비 강제조항으로 변경하며 센터 운영에 따른 위원회 등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공원농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원안 수용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전체 위원 중에 시민이 반절 이상 참여도가 보여지는데요. 식생활교육 자체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건강에 대해서 엄청나게 밀접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운영이 잘 되어서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쓰일 수 있는 교육 홍보가 되어서 가정의 건강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그런 과천시민들의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성을 가지면서 과천시민의 건강을 위하는 센터가 되도록 검토를 잘하셔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보완을 해서 활성화되는 센터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식생활교육센터에서 올바른 식습관하고 바른 먹거리교육을 제대로 시키게끔 해서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오택입니다. 의안번호 2020-123호,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간사, 수당 등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그때 얘기를 드렸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지하수 관련해서는 이 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해결방안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5년에 한번씩 지하안전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2018년도에 제정되어서 내년에 아마 예산이 한 2억 정도 해서 조사가 들어갈 거예요. 업무보고 때 넣었습니다. 레이저로 쏴서 지하에 빈 공간이라든가, 현 실태가 어떤 실태인지 모르잖아요. 도로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실태를 어떤 실태인지 일단은 확인하고 그다음에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하수라든가 사실은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지역마다 좀, 어떤 데는 주택가에 있을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한정되게 도로 쪽만, 도로에 있는 밑에 공간,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나중에 업무보고 때 차근히 드려야 될 것 같지만 2억이라는 예산이 과천 전체를 하는 거에 대한 예산인가요, 아니면 도로나 일부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도로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도로 중심으로요. 혹시 굴다리시장 쪽에 대한 것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쪽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굴다리시장 같은 경우, 주기적으로 싱크홀이 크지는 않지만 발생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계속 싱크홀이 주기적으로 발생이 됐던 사례가 근 10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3번은 된 것 같아요. 크지는 않은데, 거기에 계속 함몰되고 지반이. 이런 부분들이 도로가 아니라 일단 주요 통행로까지 포함이 되지 않나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용역에 좀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는 다 할 수 없고, 왜냐하면 골목 골목은 할 수 없거든요. 보통 때 침하되는 곳이 있고 이런 데는 특별하게 해서 용역에 아마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크지는 않지만 기존에 싱크홀 발생됐던 내역들 정리된 것은 있습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특별하게 아직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예전에 긴급공사 한 내용은 혹시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담당부서에서, 이게 위원들이 거의 다 담당부서 실과장님들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다음에 용역 할 때에는 그런 공사내역들을 확인하셔서 자주 빈도가 발생됐던 부분이면 도로가 아닌 보행자 전용도로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포함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보충질의이고요. 일단 굴다리시장이 지목상 도로 아닌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지목상 도로라도 골목도로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차도를 중심으로 해요. 길이 1km당 가격이 165만 원 정도예요. 우리가 골목 골목까지는 다 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이것을 하더라도 차선이 1차선, 우리가 6차선이잖아요. 그러면 1차선, 1차선 이렇게 조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폭넓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골목 골목까지는, 아까 위원님이 “ 이런 데는 좀 평소에 위험하다.” 그런 데는 특별하게 용역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싱크홀 얘기가 있었는데 과천이 맨 처음에 설립이 됐을 때 지하층이 있었나요? 아파트나 단독주택이든 어디에든.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단독 지역은 반지하 정도, 보통 지하층이라는 게 별개의 지하층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하 2, 3층 정도 이렇게.

류종우위원

아파트에도 지하가 있었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아파트에 지하 1층 정도는 되어 있지요.

류종우위원

제 의미는 아까 지하수를 말했는데 기존에 과천의 아파트들이 지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수위에 전혀, 청계산과 관악산에 나오는 지하수의 흐름이 끊이지가 않았었어요. 하지만 아파트재건축을 하게 되면서 지하 2∼3층을 설치하게 되면서 지하수의 맥이 끊어지게 되고 땅 지반에 그동안에는 물로써 층을 이루던 데가 고갈이 되면서 지반이 내려앉고 그러면서 특정 구간에 싱크홀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단순히 길만 파악해서는 파악 못할 것 같은데요. 그냥 “어, 여기 생겼다.”, “메꿔야겠다.” 이런 판단은 할 수 있겠지만. 지하수 흐름도가 있을 거예요. 지하수가 어떻게 흘렀었고 아파트 개발을 하게 되면서 어느 쪽에서 끊어지게 됐는지, 반대로 만약 특정 단지가 생기면서 물이 내려오던 쪽은 땅이 부풀어 올라갈 거고요. 반대쪽은 땅이 꺼질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먼저 하고서 이것을 해야지...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회 자체는 그런 사항까지 다 얘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내년에 조사하는 것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아까 재건축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의 문제점, 그러면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실무적인 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토목이나 환경 쪽에서 많이 흙 속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자칫 했다가는 그냥 용역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거든요. 길만 따라 보면 원인은 파악 못하고 “여기는 되메워야 되고 여기는 파야 되고” 그 결과 나와서 공사하고 나면 한 2∼3년 뒤에 또 똑같은 경우가 반복될 수 있거든요. 용역이 발주되기 전까지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지, 그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회의를 거친 다음에 용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차후에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왕 시작한다면.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알았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음 업무보고 때 이런 부분들을 위원들한테 정리되어서 보고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위원회 구성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위원회 구성이 지금 조례에 담아있지는 않아요. 위원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0인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구성은 다른 시군에 보면 위원장이 호선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부시장님이 되는 데가 있고 국장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안총과장이 되는 데도, 이게 조금 시군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정립해서 다른 시군 한 21개 시군이 이것을 조례가 있는데 조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쭉 종합을 해보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변경까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천시에서는 건축과나 건설과에서 이미 기 접수된 싱크홀 관련 주택 주변의 도로, 혹은 과천대로, 시내 등등의 많은 민원들을 접수해서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이 부분도 좀 담아야 하고요. 그러면 3조 위원회에 보면 1항 2호에 보면 과천시 소속 공무원,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과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과들을 같이 조합해서 갈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결정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지하시설물에 관련된 부서는 대충 안은 되어 있는데, 일단은 정보통신과라든가 사실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총체적인 지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는 정보통신과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거기에 매설하거나 이런 데, KT라든가 아니면 시설물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그런 기관들을 많이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시설물에 대해서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고민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정보통신과는 한 2년 전쯤에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도면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실행 중에 있으니까 정보통신과 들어갈 것 같고요. 건설과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아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허가 내 주는 데 그런 데는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건축과는 인허가 사항이 맞물려서 소속 공무원이 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고, 위원회에는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좋은 의견 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10인 구성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상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태양광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따로 정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공사로 인한 주변 환경훼손을 방지하며 시설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등의 허가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드린 것처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 개발행위와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및 별표1의 2호에 따라서 저희 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은 동 조례 적용이 안 되고요. 22조 5호에 대한 반사광 피해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향후에 모호할 것 같고요. 따라서 주거지역인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는 본 조례의 개정은 실효성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의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호한 기준의 정립이 안 되어 조례로 담을 수 없고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는데 조례나 법령에 가장 큰 틀이 기준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지역의 모든 개발행위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 내용 5호에 보면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이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피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피해라는 게 제시돼야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이 조례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그 말씀을 저는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피해는 감소해도 설치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같은 말이거든요. 모호한 기준이 없어서 제한을 못한다는 것과 어느 정도 이상은 설치해도 된다는 것과는 같은 말이에요. 결이 같은 건데 과장님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셨지만 일반 시민이 듣기에는 기준이 없는데 왜 설치를 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완점의 의견을 주셔야 하는데 그 보완점 의견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준이 없으니까 이 조례는 못해요라고 답변을 주시는 거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법령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정하는 것이 맞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를 관리하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요. 일반지역에서는 물론 개발제한구역도 일부는 허용이 됩니다만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떤 기준이 정해질까를 상세하게 담아서 이러이러할 때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사항이니 허가가 가능하다는 그런 구체적인 기준이 있지 않을까.

고금란위원

그 제안을 주셔야지요. 저희한테 과의 의견을 줄 거라면 그 의견을 주셔야지요. 조례로 위임한 법령을 우리가 의원발의를 통해서 기준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이거는 조례로 담을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의원이 정책사업에 대한 제안을 했으면 과에서는 세부기준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조례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주셔야지 이 조례 자체를 거부하는 의견을 주시는 것과는 근본 취지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일단 피해 여부는 일자리경제과 의견을 들어야 될 거고요. 저희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보면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라든가 높이라든가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제 의견하고는 상충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저도 동료 위원님 발언에 공감하는데 이게 상당히 모호해요. 1호, 5호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패널에서 빛이라는 반사하는 현휘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관련 검토서를 경관위원회의 승인을 득한다라는, 만약 3항을 추가한다면 예로 제1항 5호는 빛 반사 등 관련 검토서를 경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득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을 추가할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한 것도 모호함이 아니라 해결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관위원님들이 태양광 패널 빛 반사에 대한 피해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류종우위원

이게 업체한테 보고서를 설계하든 시공하시는 업체한테 태양광 패널의 위치를 잡고 특정 S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시간 단위로 일조를 떨어뜨려서 반사가 주변 건물 어디에 떨어지는지 시뮬레이션 돌릴 수는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그와 같은 자료를 갖고 오면 이 현휘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 하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태양광 만약에 이런 설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소관부서에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이 배석해서 상세한 의견을 듣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과 얘기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부를지 아니면 내일 축조심의에 부를지, 계수조정할 때 부를지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도 지금 보면 일자리경제과도 같이 공동으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리는 있는데 그 시점을 위원들끼리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부분을 진행하신 다음에 내일 계수조정할 때 부르는 게 어떨지요.

고금란위원

네, 좋습니다. 일단은 도시정책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하시고.

김현석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고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질문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네, 이어서 하십시오.

류종우위원

그리고 2항이 예외조항인데 2호에 보면 자가소비용이라고 해서 되게 모호해요. 저는 솔직히 다른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정할 수 있지만 자가소비용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그리고 태양광발전시설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건지가 동 조례에서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자가소비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자가소비라는 거는 어떤 개별주택에서 3㎾는 허용이 되잖아요. 발전해서 말 그대로 다 쓰는 것 예를 들면 한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순수하게 생산해서 그 주체가 다 사용하는 거를 자가소비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우리가 에너지절약 계획서나 이런 걸 제출할 때 전체 에너지양의 요즘 몇 퍼센트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실무 했을 때는 보통 8% 정도를 신재생에너지에 적용했기 때문에 그건 자가소비용으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하게 됐던 거에 대한 그동안에 흘러왔던 일들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이 2011년도에 아마 에너지 관련 법이나 에너지절약계획서 등이 개정되면서 전부개정이 됐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2011년도에는 20%로 했었다가 2014년도부터는 솔직히 30%로 강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신재생에너지가 모두 다 태양광으로만 생각하는데 지열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력도 있고, 태양광, 태양열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데 현재로서는 희한하게 태양열이 상당히 유행을 타고 있는 현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게 됐던 이유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산지에 태양광 난개발한 건데 이거는 정말 산림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난무하게 된 거는 잘못됐다고 보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보니까 가중치 제도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도시지구단위계획이 5년, 10년 단위 하듯이 가중치 제도도 3년마다 개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부터 이런 사건이 터졌는지 보니까 2014년도에 원래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에는 가중치가 0.7밖에 안 됐었어요. 소위 말해서 사업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4년 9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1.2까지 풀어줬어요. 그리고 2년 뒤 2016년 9월 19일에 ESS설비 항상 화재가 된다고 문제가 됐던 거를 설치할 경우에는 가중치를 5배를 줬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때부터 태양광설비가 돈이 되는 사업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산지가 그 난리가 난 것 같고요. 최근 2018년 6월에 임야가중치를 다시 0.7로 환원했고 ESS설비도 다시 낮춰줬어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지침도 만들어서 태양광발전 예전에 산지전용 허가대상이었는데 산지 일시사용 허가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도 금지 그리고 대체산림지원조정비가 개정 전엔 면제되었는데 이젠 전액 부과되고 개발가능한 산지의 평균 경사도도 개정 전에는 25도 이하였는데 이제는 15도 이하로, 현재로서는 임야에 태양광발전설비가 불가능해진 건 맞아요. 그렇다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목장 같은 걸 만들어서 지붕 위에다 얹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2항 2호 자가소비용에 단서 문구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자가소비용 또는 타 법에 의거 의무설치하는 경우 또한 저희가 이거를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발전해서 되파는 게 아니라 다른 법 등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 법에서 정한 게 조례랑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까 반사에 대해서 모호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2항은 3항으로 새로 만들어서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고요. 2항 2호 자가소비용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라고 했을 때 정확한 정의가 없어서 후단에 단서 문구로 또는 타 법에 의거 의무설치하는 경우는 예외 조항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자가소비라는 정의도 그렇고 아까 제가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화할 시킬 필요가 있고요. 조금 여담 같지만 몇 년 전부터 위원님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지방에 다니다 보면 도로변 야산에 이게 수익사업이라고 해서 엄청나게들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잖아요. 저도 한 사람으로서 보기 싫더라고요. 계속 사고도 많이 나고 비도시지역에 그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었고 과천시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전체가 다 도시지역이고 나머지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행위허가라는 게 있어서 그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한다는 기본 기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저도 동의하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 조례가 의결되면 실제로 자사소비용이든 소규모든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집행부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구체화할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저희 관내에 관문체육공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태양광 설치해서 전광판이라든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근 주택가라든가 그런 분들의 민원이라든가 어떤 피해를 느꼈다고 해서 민원 접수된 부분이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 쪽으로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박종락위원

아, 그래요? 태양광 관문체육공원의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공원시설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아마 공원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관문체육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돼도 이 조례 규정을 받지 않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겠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재생에너지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생활에 엄청나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국민들의 이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부분은 정책의 효과를 낼 수 없는 사업같아요. 몇십 년 가꿔놓은 산림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부작용이 났던 거고 지금은 지방에 내려가면 축사 지붕 위에도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이해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당면에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게 정말 효과적으로 이 사업을 풀어나가는 게 집행부나 시민들의 의식구조 그런 게 플러스가 돼야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에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시요,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나요? 아, 그거는 이 조례가 개정되면 22조 2에 1호부터 4호까지는 도로에서, 도로는 대부분 저희 도로 다 해당이 됩니다, 도로에서 500m 그다음에 경계부터 300m, 문화재 500m면 사실 저희는 개발제한구역을 빼놓고 주거지역은 1항에서 다 해당이 돼요. 그런데 지금 2항에서 단서조항을 뒀잖아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그다음에 자가소비만 허용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류종우 위원님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신재생에너지법에서, 물론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발전만은 아니지만 계속 국가에서도 정책이 신재생에너지를 더 의무화하는 걸로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1항 같은 경우도 저희는 주거지역 외에는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이 조례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저는 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업이라는 거에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혹여 과에서 태양광사업을 꼭 해야 하는 사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과에서 태양광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는 저도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례에 꼭 담아야 할 것이 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같이 담겨있어야 하는데 지금 부서의견으로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오면 일반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은 다 붙어야 됩니다. 주변 침해라든가, 피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절성토를 한다고 그러면 절성토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유해방지계획서는 개발행위의 기본요건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유해방지계획서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과천시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건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고금란위원

그게 마련이 되어 있다면 이번 과천초등학교 옥상 위에 올라와 있는 태양광 관련해서도 아마 안전기준은 이런 이런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제시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제시사항은 없이 단 하루만에 지금 설치를 완료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과천시에는 그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아니면 그것을 주셨나요? 주시고 그것을 이행을 했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과천초등학교 태양광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고금란위원

아마 교육청에서 사업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항목 중에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이 에너지의 쓰임이 공익이어야 하는데 그 공익을 어디까지 보는지도 의문이고요. 초등학교에 요청해서 SPC 설립한 법인의 공문, 교육청의 공문 등을 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받아보셨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학교라든가 대규모 건축물은 일정 면적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의무적이더라도 안전 관련된 것인지 공익에 관련된 것인지는 따져봐야겠지요. 따져봐야 맞는 거지요. 우리 지자체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학교 위에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조례를 만들고 필요한 부분들은 채워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검토 논의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타 지역에 태양광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대한 조례들이 전국에 거의 8∼90%가 되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비도시 지역에 다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거의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그것을 의견으로 그렇게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간담회 때 과천시에서 “과천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해서 올라온 자료가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 “과천동 택지지구 제로에너지 조성” 해서 “스마트시티” 해서 국비, 도비, 시비 기타 해서 향후 10년간 과천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추진 소요예산으로 2,800억을 잡아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봤더니 하는 얘기가 “과천시 에너지자립 목표 산정근거” 해서 왔더라고요. 과천 제로에너지 첨단산업지원센터 건립, 과천시청 옥상 태양광 설치, 주민센터 옥상 태양광 설치, 경로당 옥상 태양광 설치, 노인의 집 옥상 태양광 설치, 마을회관 옥상 태양광 설치, 어린이집 옥상 태양광 설치, 너무 많은데 다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다중이용시설 연료전지 설치, 미니태양광, 주택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가 산정근거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다 이 자리에서 이거 읽어드리기는 좀 뭐하고 근거자료는 여기 갖고 왔고. 과천시에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이렇게 갖고 와서 이거에 대해서 수치를 근거를 갖고 왔나 봐요. 조례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조례에 근거하는 내용들은 법적인 사항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이유는 타 지자체에 있는 사항들을 제가 전부 다 참고를 했어요. 지자체가 하도 많아서 참고할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도시계획 조례로 전부 다 있던 내용이었고.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태양 반사광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 부분도 보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태양열 패널이 반사하는 것. (자료 제시)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 빛공개에 대한 얘기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소송으로 걸린 데까지 전부 찾아봤습니다. 광주시에서 북구 운정동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사항은 투자업체가 법원 결정으로 다시 멈춰섰다. 이게 보니까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시민들이. 빛공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갔고. 이런 근거들이 다 있는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아까 얘기하신 내용에 그게 있었어요. 근거를 제가 법에 아직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조례에다가 담기는 좀 힘들었는데 빛 간섭의 종류, 휘도, 기간, 눈부심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해서 조례안에서 이것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빛공해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판례, 독일 그다음에 오스트리아인가 이쪽에서 눈부심에 관한 부분도 전부 찾아봤는데 이런 부분들이 태양광에 관해서는 독일이 좀 많이 선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에 대한 문제들이 그쪽에서도 벌써 진행 중이더라고요, 지금 벌써. 그래서 빛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서 소송이 들어갔고 태양광패널에 관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지금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에 제정이 안 되어 있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민법에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민법 217조에 보면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방해금지” 해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해서 민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빛공해에 대한 부분이. 그 부분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연구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태양반사광 침해와 주거환경권 보장에 대한 어떤 논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공해를 갖다가 저번에 얘기를 하셨을 때 우리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되어 있더라고요. 개정이 필요하기는 해요, 이게. 인공조명에 의한 것만 아니라 태양광 반사도 이게 분명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모호하다고 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쨌든 소송으로 가능한데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일을 안 하시는 거지요. 그렇다고 법률에 없다고 해서 조례에서 못 정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피해는 우리 시민들의 피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률에서 없더라도 조례에서 못 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해질 때까지 지자체에서 마냥 기다린다라는 부분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여러 가지 찾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를 다 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김현석위원장

발언 계속 하실 겁니까?

박상진위원

네, 마무리 지을 겁니다. 타 지역에 한 8∼90% 이상이 있는 이런 조례를 과에서 계속 반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타 지역들은 그러면 다 잘못된 거네요? 다 잘못된 거네요? 다른 지역들은, 전남, 전북, 이런 데에서도 전부 다 이 조례가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박상진위원

네, 답변 듣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도 위원님 계속 전화 주시고 하셔서 찾아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산에 있는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지역들은 대부분 비도시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거지역 빼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개발제한구역은 이 도시계획 조례로 적용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을 드린 것이고 안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1항 1호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면 과천시는 다 해당이 됩니다. 과천시는 소위 주택가 도로도 다 시도이기 때문에 과천시 중심에 놓고 원을 그려보면 반원으로,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제안하는 장려하는 그 정책하고 반하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효성이 없고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 과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하시는 얘기가 지자체 이격거리 사항을 없애야 되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계시지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름다운 과천의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후손한테 물려주어야 될지, 지자체도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과천과천지역에다가 계속 반대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계속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과천과천지역도 있다, 개발이 되고 나면 그린벨트가 풀린다. 그 이후에는 늦는다. 저런 자료로 계속 보고를 하시는 사항입니다. 태양광을 얼마나 설치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과천이 좋은 점이 이런 것 같아요. 주변이 산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과천이 시민들한테 참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천에 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 삶에 자연을 누리고 사는 그런 환경을 시민들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종천 시장님 오셔서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여러 군데 풀려서 시작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발전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태양광발전소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보냐면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급진적으로 원자력발전소를 없애가면서 지역에 산에다 들에다 축사에다가 막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그런 조례 그것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전라도에서조차도 지금 그 조례들이 없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김현석위원장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천시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을 과에서,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좀 생각을 다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저는 조례 자체에 대한 질의보다도 부시장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자료들을 보니까 국가적으로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태양광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내용들을 보니까 패널이라든가 나중에 수명이 다했을 때 20년 정도, 그 사이에도 유지보수라든가 상태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과천에 혹시 제일 처음 시설을 하게 된 맨 첫 번째 1호가 혹시 몇 년 정도 됐을까요?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부림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에도 태양광 관련해서 시설들이 있다가 지금 건물들 다 헐고 올리고 하면서 이 폐자재가 나오는 부분들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과천시에 있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 가운데에는 저희 태양광에서부터 나온 모듈이라든가 패널에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지침 자체가 없어서, 국가에서나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간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도시가 바뀌면서 나올 폐자재라든가 폐기물에 관련되어 있는 보충적인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과는 아니어서 제가 부시장님께 여쭤보는데 그런 마련들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가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이 짧은, 어제오늘 시작된 것은 아니고요. 수십 년 전에 태양광이라고 그래서 온수보일러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그것들이 그동안에는 소규모로 농가주택이나 이런 개인주택에 설치되어서 관리되다 보니까 관리시스템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폐기물들은 아마 건축폐기물로 같이 처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들어서 대규모로 태양광 발전하는 곳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천시에는 아직 대규모 태양광패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들에 대한 처리방법도 같이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대규모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지열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계획을 같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들이 태양광발전입니다. 그런 것들은 류종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입안과정에서 태양광발전을 어떻게 경관과 조화롭게 설치하고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기존 학교 옥상에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심의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 조례나 다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가지고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한가지 걱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했는데 일부 규정 같은 경우에 구체적이지 않은 면이 있어서 그것은 고려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윤미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들 간에도 굉장히 많이 현장에서 혹시라도 엉키는 부분이 있는가, 앞으로 저희가 정책적으로 가는 부분하고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은 면밀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시장님께 말씀드린 이유는 국가의 정책이기는 한데 이게 건설폐기물에 들어가나요, 이 패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모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나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지금까지는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동안에는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그래서 이 과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폐기물 관련해서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은 주민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환경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많이 염려들을 하시니까 그런 폐기물 관리시설, 중간에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 생활에 지속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 부분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시민들께 인식을 시켜 드릴 수 있는지에 관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종구

김종구부시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패널에 관해서 아직까지 재활용이 되고 있지 않고 전부 폐기물로 간다는 얘기네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지금 그거에 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하는데 아마도 수명이 다한 것은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산업폐기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생산에 이용한 것이 아니고 주택에 옥상에 일부 설치되어 있던 것들이 되어서 산업폐기물로 처리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관문체육공원 얘기를 하셨어요. 관문체육공원 주변을 보면 옆에 관문체육공원보다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빛반사에 관한 부분이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빛반사가 안 일어나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재건축이 되거나 과천과천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이런 부분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지금까지는 없었어. 그래서 할 필요 없어.”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없었어도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미리 보고 하셔야지.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전혀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접근은 잘못된 거 같고요. 과천시에서도 이런 폐기물에 관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대규모사업으로 태양광 보급을 하고 하는데 우리 과천시는 1980년대부터 제가 알기로는 태양열사업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폐기물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도 같이 살펴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옳다고 봐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미리 예상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해결점으로 정책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석면 같이 예전에는 슬레이트지붕 같은 것들이 유해성을 몰랐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했다가 지금은 제거대상이고 유해,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판정이 되어서 제거대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축물 철거할 때 석면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저희가 관리를 하는 그런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서 고시를 하고 별도의 처리방법을 정하고 할 것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어떤 환경적인 유해성이 있는지, 폐기물의 경우에, 확립된 어떤 것이 없어서 아직은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별도의 처리방법을 갖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예전에도 보면 가습기살균제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큰 홍역을 치루고 많은 국민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세심한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쉬웠던 부분을 뉴스로 보고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어쨌든 어떤 정책을 하건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 정책만 무조건 따라갈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하실 때마다 어떤 얘기를 실효성 없다 이렇게 프레임을 지니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을 제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 검토하니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왔습니다. 특위장에서 위원님께서 건설적인 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검토 없이 그냥 무조건 비판적으로 안 된다는 식으로 올리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 류종우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해법이라든지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시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실효성 없다는 프레이밍에 씌여서, 그리고 일자리경제과에 보니까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확충 때문에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어요. 이거 아니지 않나요? 뭔가 대안을 갖고 오고 보완해서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오는 것은 일을 하시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 조례안 개정이 하루아침 당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2018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검토가 없었다 이런 부분 비판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위원

마무리발언...

김현석위원장

짧게 부탁드립니다.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아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태양광 발전시설이 뭔지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주요 검토의견으로 과에서 받아주신 게 있어요. 태양광 발전시설이 뭔지 규정해서 얘기를 하신 내용으로 검토의견을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자료 제시) 도시정책과가 찍혀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왜곡 받으면 혹시 안 되니까. 여기 보면 있어요. 태양광 발전시설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규정을 이렇게 해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용 중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뭔지 규정하는 부분은 분명히 다 지적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나중에 “규정이 안 되어 있다. 모호하다” 이런 얘기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규정이 없다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그 법에서 다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이 읽어주신 것이고 저희가 예전에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정하는 게 아까 부시장님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조례로 정할 때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이고 않고 조금 애매, 실제로 저희가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딱 클리어하게 뭐가 되어야 하는데 좀 약간 러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모호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2018년도에도 그때 제가 도시정책과장을 하고 있을 때라서 그때도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 안도 지금의 1항처럼 도로에서 500m라든가 그런 거리제한을 둔다라고 하면 과천시는 자가발전도 안 되는, 단독주택에서 타 법에서 허용하는 그러한 발전시설도 못하게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위법 위배사항입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려서, 상위법 위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를 해 주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상위법 위반이라고 그러면 제 지금 조례를 발의하는 게 상위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예전에요. 예전 거 말씀을 하셔서...

박상진위원

아, 예전 사항이, 지금은 아니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정운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24호,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단지 내 긴급자동차 출동 시 경비원 부재 등에 따른 진입 장애를 해소하고 골든타임을 확보, 소방·방범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합동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무환경 개선대책”이 2020년 7월 8일 발표되는 등 공동주택 관리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과천시 주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입구 등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긴급자동차 출입이 쉽도록 차량등록 등 필요한 조치에 협조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과천시 주택조례 제8조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경비실과 미화원실의 환경개선 공사 및 냉·난방기 설치 비용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8조 1항이 변경됐네요. “다만 10호는 제7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조 제2항이 무엇이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7조 2항은 “보조금 지원은 제2조 1호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10호 경비실과 미화원의 환경개선 공사 및 냉·난방기 설치는 신축아파트도 해주겠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예외조항을 두어서 경비원실에 대해서는 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지금 각 단지별 세대수 대비 경비원의 숫자는 어떻게 되나요? 1단지부터 알려주세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9개 단지 148명이고, 1단지는 17명이고요.

류종우위원

세대당 몇 명이냐고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세대당?

류종우위원

네, 한 세대당 경비원이 몇 인이냐고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렇게까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바로 나오지는 않고요.

류종우위원

그걸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가구당 경비원의 수가 어떻게 됐는지 편차도 먼저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신규아파트라든지 입구에 배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구아파트들은 단순하게 세대당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구조당 아파트 입구나 엘리베이터의 개수에 따라서 비례 유무가 결정되지 단순하게 세대수에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류종우위원

세대수에 비례하지 않더라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고요. 일단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공직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어려운 사람을 돕고 공공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공직의 만족도가 일, 급여, 동료 중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 그거를 답을 해야 하는지...

류종우위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경비원과 미화원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얘기하셨어서, 과연 과장님 입장에서 만족도가 일인지, 급여인지, 동료인지, 시설인지 아니면 정년인지 등을 먼저 검토해보시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는 제가 2018년도까지 모 단지 입주자 대표회장을 했고 과천시 아파트연합회장을 하면서 대표회장 당시 경비원들과 수시로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에 관한 얘기는 그리고 경비실에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입주민들이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물론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했을 때 고맙다는 말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분들의 나이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정년이 되시고 그래서 찾는 업무 중 하나가 경비원이신 경우가 많고요. 경비원들 면면을 보면 전직이 화려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원을 하고 계신 것뿐인 거고요.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환경개선 공사가 아닙니다. 자기네들이 언제 어떻게 잘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천 9개 단지 아파트 중에서 직영과 위탁으로 운영하는 데 확인해보신 거 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고용안정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거는 주택 조례에서 다룰 수 있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요.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한 개선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그전에 어느 단지가 직영이고 어느 단지가 위탁인지 알고 계시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파악은 금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직영으로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경비원의 근무 만족도와 위탁으로 근무하는 경비원의 근무 만족도가 상이합니다. 대표회장이 바뀌고 나서 연말에 경비업체 바뀔 때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릴지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를 환경개선공사 냉·난방기 설치 이게 과연 경비원의 근무 만족도를 좋게 할 건지, 거기다가 기존에는 7조 2항까지 예외를 줘요. 그러면 신축아파트도 해주겠다. 이거는 특정단지의 민원이 상당히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아울러 시 예산으로 아파트를 지원한다는 것은 그 반대인 단독주택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지수라는 건 어떤 특정 동네에 살던 사람들이 생활수준이 비슷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적어요. 하지만 같은 이웃인데 생활수준이 다르면 상대적 박탈감이 더 심하거든요. 과천 잘 사는 동네라고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잘 살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아파트에 사는 데는 아파트라고 지원해주고 단독이라고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거는 시 행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성에도 위배가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대표회장 할 때 이거 비용 얼마 하지도 않아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 계약관계나 고용안정 부분에 대한 것이 다 같이 개선되면 좋겠지만 지금 주택조례로 작은 것부터 하나씩 지원해주려는 것을 마련하기 위함이고요. 2020년 9월 24일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단독주택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초점이 되는 건 경비원에 대한 지원인데 고용안정이라든지 이런 건 타 법에서 지원해주는 방안을 찾아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지금 작은 것부터 그러니까 시는 기본적인 시설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비원은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가 있고 기본적인 시설이란 경비원과 미화원의 샤워실, 화장실, 냉·난방시설 등의 환경개선시설을 말하는 건데요. 모든 게 다 만족되면 좋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주자는 뜻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너무 많은 의혹이 있는데요? 7조 2항까지 예외 조항을 두면서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경비원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설 개선하는 것이 처음 시작이라는 것에는 공감합니다만 이것은 아파트단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요.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인 거고 장기수선충당금 등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에서 충당해야지 저희 시가 예전 마사회처럼마권세가 많이 들어와서 현관센서등 교체해주던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솔직히 말해서 재정안정도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시예요. 그리고 이 지원이 제가 대표회장 할 때 저희 전대에 아파트 페인트칠을 하는데도 시에서 예전엔 지원받았지만 시 재정의 악화로 인해서 아파트 관련된 지원이 다 중단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다시 복귀해서 이렇게 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입대의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관리비를 입주자를 위해서 먼저 사용하려고 하고 경비원을 위해서 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기 위해서 큰 마음을 내서 입대의에서도 약한 사람을 도와주자고 하는 거니까 반가웠고요,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고. 과천시 보조금 지원 이력은 2013년도에 3단지, 4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를 지원했었고, 2014년도에는 5단지를 지원했었고, 2018년도에는 과천타워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류종우위원

네, 맞아요. 그런데 2015년도 이후에는 지원이 중단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외벽페인트나 엘리베이터 등 이런 설비공사들이 있었는데 그때 지원이 전부 다 안 됐어요. 그리고 아까 장기수선충당금이든 얘기하셨지만 경비원과 환경미화원들에게 혜택을 주면 그 혜택이 주민들한테 돌아와요. 경비원들 여름에 솔직히 말해서 경비가 경비만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화단 외곽청소 등을 하지 못하게 만든 취지가 있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지는 단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법이 마련되고...

류종우위원

제가 그래서 초반에 단지별로 세대수당 경비원의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 입주민들은 경비원을 스스로 줄여놓고 경비원들한테 업무 과중을 주고, 그리고 에어컨은 시 예산에서 설치해주고 그게 말이 될까요? 근본적인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는 거지 조례로 이렇게 팍팍 지원해주는 게 그들의 근무환경개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비원들의 최근 몇 년간 근무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각 단지별로 요청해보십시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류종우위원

좋은 말이 아니고요.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총액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늘리는 게 현실입니다. 정말 그러면서 에어컨 설치해주는 게 그들의 복지인가요, 입대의나 입주민들을 위한 거지 경비원들의 복지냐고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경비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복지 아닌가요? 화장실, 샤워실, 냉·난방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류종우위원

화장실, 샤워실이 지금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신축단지에서도 이거를 자기네가 놓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로 이걸 설치할 수 있다는 거면 자기네가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경비원과 미화원의 근무환경을 알고 싶으시다면 최근 몇 년 동안 그분들의 근무시간이 어떻게 됐는지 그분들의 급여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그것부터 먼저 강제할 수 있는 것도 포함해야 돼요. 이거 지원을 받게 되면 경비원들 휴게시간을 예전처럼 축소해서 지금 점심시간 2시간 단지도 있을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근무시간에 포함 안 시키려고, 그래서 경비원으로 나가는 비용 똑같이 만들려고. 그러면서 에어컨 설치해주는 게 경비원들을 위한 복지입니까? 그냥 입주민들을 위한 서비스인 거지.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순서로 따지면 냉·난방시설이나 화장실 같은 게 더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비원들이 이런 게 아무것도 없나요, 화장실도 없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셨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기본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데는 열악한...

류종우위원

신청이 들어올 데가 어디인가요? 지금 보니까 신축아파트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는 어떤 특정단지가 이걸 요청한 것 같은데 거기가 어딘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 단지별로 전수조사를 위해서 다 공문을 뿌렸고 접수된 곳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류종우위원

접수된 곳에 신축단지가 있어서 7조 2항을 삭제하게 된 건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거는 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본 위원은 6조 2의 경우는 동의하나 8조는 철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196페이지 예산수반사항에 별도조치 필요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액수가 적어서 필요없음으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통 해당없음으로 될 텐데 별도조치 필요없음은 액수가 적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예산 수반사항이 있으면 예산이 얼마 정도 예상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예산은 500만 원이 수반됩니다.

김현석위원장

그리고 8조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 때문에 예산 수반이 발생 되는 거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그리고 지금 1개 단지만 국한이 된 거고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신청이 현재까지는 1개 단지...

김현석위원장

신청은 1개 단지. 500만 원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과연 납득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좀...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 1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해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자 조례를 하는 거지 꼭 특정단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현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시가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들의 이런 부분들 복지나 복리는 누가 책임지지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부시장입니다. 당연히 시장이 고용주이기 때문에 시장이 복지에 책임이 있다고...

김현석위원장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들의 고용 주체는 시입니까,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입니까?
종구

김종구부시장

입주자대표회의지요.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이러한 복리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시장은 시청공무원이나 시청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로서의 시장의 책무도 있지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책무도 있기 때문에 아파트 경비원 등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복지에 대한 책무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입주민들에 의한,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의한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많이 일어났고 최근에 또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정비돼서 노동시간에 대한 아까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당 노동시간이라든가...

김현석위원장

원론적인 얘기는 그만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과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타 단지 중에서 냉·난방기가 설치가 안 된 아파트단지가 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신청을 보내서 접수가 된 게 7-2이고 앞으로...

김현석위원장

특정단지는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신청을 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있으니까 그 정도가 냉·난방기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보시면...

김현석위원장

신청을 안 한 이유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할 이유가 없었던 거지.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지금 사회적 배경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주자대표회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책임을 지고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까요? 국토부에서 법을 마련할 정도까지 오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고 시에서도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라도 가장 기본적인 거라도 지원하려는 배경인 거고요.

김현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동주택 이런 부분에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해서 웬만한 데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되어 있겠냐, 조례가 아니라 어떤 본인들이 입주대표회나 고용주가 일단은 노동자들인 미화원이나 경비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요. 업무지원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조례가 아니라 상식적인 범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봤을 때는 조례로 할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단지들은 몇 년 전에 순차적으로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경비원과 미화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좋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준공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확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책임을 우리한테 얘기하기 전에 먼저 시에서 그런 부분 확인이라든지 이런 게 선행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런 부분이 간과됐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지금 법도 개편을 해서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에 경비원 등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들 놓치고 간과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장

간과라고 하기 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건 기본의 영역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 아파트단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최소한의 업무환경을 정비해주는 거는 고용주로서 당연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시에서 공무직들한테 샤워실 같은 거 배려 안 합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기본을 수행하기 위해서 배경을 마련하자는 의미로...

김현석위원장

이거는 조례로서 하기 전에 입주자 이런 쪽에서 먼저 생각하고, 이게 상식적인 범위라는 겁니다. 조례에서 지원할 게 아니라 여기에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현실적으로 그 상식이 적용 안 된 경우가 많으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시에서는 당연히 마련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김현석위원장

그런 식으로 하나씩 받아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김현석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계속 하나 둘, 세 개, 네 개 쌓여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지금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반을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부분별 하게 이런 걸 남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현석위원장

글쎄요. 이거는 고용주가 100% 책임져야 될 사안이라고 단 1%라도 다르게 지원을 받을 게 아니라 결자해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 바입니다만.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니까 국토부에서 마련한 법률처럼 의무적으로 건설 당시에 마련되면 문제가 없겠는데 그런 게 마련되지 않은 주택들에 대해서...

김현석위원장

그런데 일단 당시 이거를 시행한 조합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경비원들이나 미화원들 에어컨 이런 부분들을 설치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거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겁니까, 이게? 상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시에다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게 해달라, 이거는 상식영역이라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애시당초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은 거지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주택 조례에는 과거에...

김현석위원장

조례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이나 미화원이 없는 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소한의 근무환경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거가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시민의 대표인 우리 입장에서도 이건 납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주택 조례에 기반시설도 입주민을 위해서 과거부터 50% 지원하고 있었고 경비원들은 그보다 더 사회적 약자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더 마련해서 지원해드리도록 배경을...

김현석위원장

사회적 약자라는 것 때문에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책임질 역량이 있는 분들이 일단 책임지는 거지요. 일단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어떤 공동주택 경비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많이 있고 해서 군포라든가 의왕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지금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권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로 그분들의 권익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을 문화로 같이 만들어서 그 단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같이 협약도 맺고 또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 관련해서 굉장히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조례들이 바로 인근에 있는 군포라든가 의왕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냉·난방시설을 지원하는 걸로, 과천시에서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간과정이나 어떤 공유, 문화적인 부분에서 정작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부분이 실은 이런 인허가를 담당하실 수 있고 주택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보면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녹여내기가 굉장히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은 그러한 아쉬운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당장 다음주부터 경비원분들 그리고 단지마다 초청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간담회를 갖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해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거니까 추후에 그런 간담회나 소통의 장이 마련된다면 집행부에서도 함께 오셔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같이 내용들을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부쩍 춥더라고요. 제 체질이 추위도 많이 타고 그래서 경비원들도 춥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1개 단지가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신청 단지의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 건축설비 도면, 실시설계도면 제출해주세요.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설계에 기본적으로 모든 실에는 통상 공조설계를 하거든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과연 이 단지가 실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한번 궁금한 사항도 있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봉석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번호 2020-125호,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근거조항 변경,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항 삭제, 실내건축 설치‧시공 적정성 검사대상 건축물 조항 신설, 이행강제금 총 부과회수 규정 삭제 및 연중 부과회수 지정,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신설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 소관,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현석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건 바이 건으로 질문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김현석위원장

네.

류종우위원

지방건축위원회 조문 정비하게 된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조문 정비에 대해서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2020년 4월 21일 개정이 됨에 따라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근거 조항 변경으로 그 조문에 대해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그 내용이 지방건축위원회 간사가 변경된 것 두 가지입니다.

류종우위원

모법이 바뀌면서 바로 바로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건축물 유지관리 조항을 삭제하게 된 근거가 건축물관리법에 이관됨에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인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현재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을 준비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삭제와 제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되잖아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이 바로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데 건축조례가 좀 빨리 되고 행정절차상 다음번에는 바로 건축물관리조례가 바로 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사각지대에 혹시 사고가 났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건축물 유지관리 조항은 배포된 자료에 따라서 건축물관리조례 제정과 동시에 이뤄지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실제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법 조항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하는 데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먼저 시행을 하고 저희가 그 내용을 갖다가 조례에 담아서 이행을 하기 때문에, 법률이 현재 개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이를 집행하고요. 그것을 보완책으로 조례가 제정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일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지방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4월에 했던 것을 바로 반영을 하셨는데 건축물관리법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늦춰진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조항 신설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 승인이 된다면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바로 설립이 되는 건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지역안전관리센터가 설립되는 게 아니고요. 업무 자체가 지역안전센터에 관한 업무를 갖다가 하기 위한 부서를 갖다가 신설을 해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업무를 갖다가 지속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법 조항에서는 어떤 어떤 업무를 갖다가 정해놔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갖다가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이 조례와 실질적으로 행정이 하는 게 상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조례는 센터인데 실질적인 행정은 팀이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실질적인 업무는 센터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건축물관리법이라는 내용 자체가 건축물 전체를 관리하는 중심적인 법률이기 때문에 센터를 설립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조례에는 센터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으로는 팀으로 운영한다고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조례에는 현재 상태의 센터를 놓고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팀으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변경되어서, 전국적으로 변화가 되고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정되어서 실행되면서에 대한 모든 문제점이라든지 더 추가되는 사항이라든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서 먼저 대응을 해서 조례는 시행을 하고요. 업무는 말씀드린 대로 팀으로 운영하면서 중복으로 하면 어떻겠냐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거 또한 과천시 행정기구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규칙까지. 거기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팀에 대한 문구가 없었잖아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끝나고 나서 조례가 확정된 다음에 규칙은...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리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같이 좀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낸 겁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갖다가 바로 개정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지요. 이것을 개정할 때에는 관리조례 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건축물 유지관리 조항 삭제하면서 건축물관리조례가 같이 옆에 붙어야 되고요. 지역안전센터이든 팀이든 정확하게 문구를 정리하고 규칙에 대한 변경안도 같이 첨부가 되어야 되지 않았냐 이거입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기 설치된 곳은 3군데가 되어 있고요. 지금 조례 개정을 갖다가 실시하는 곳이 한 11군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같이 실시하는 곳은 13군데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가 다 추진하고 있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조례의 개정을 갖다가 마치고 나서 추후에 방향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갖다가 지금 건축물관리법 조례를 갖다가 했을 때 규칙하고 같이 하는 것은 먼저 조례를 하면서 규칙을 갖다가 제정하는 게 일반화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을 쫓아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류종우위원

그 일반화나 다른 지자체를 참고해서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기는 한데 말씀 중에 3개 시군만 설치되었다고 했어요. 대부분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례가 또 허울뿐인, 문구로만 존재하는 것, 저도 그게 우려가 되는 거고요. 과천이 30년 전에 행정도시로 만들어졌어요. 그 얘기는 차츰차츰 지어진 데가 아니라 일순간에 아파트 재건축하듯이 단독주택이나 어디든 일순간에 뭔가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것이 단순히 문구로만 남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팀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관리조례까지 있어서 짜임새 있게 건축조례가 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계속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계수조정 전까지 요청했던 건축물관리조례 제정안이나 혹은 행정기구 규칙안에 대해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조례 제정을 한 사항을 갖다가 지금 공람공고 중인데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센터에 대한 것이 자칫하면 뭔가 새로 만들어야 될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 이 문구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김현석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21조에 건축물의 유지관리 삭제됨으로 인해서 관리에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하는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까 담당과장이 얘기 했다시피 건축물관리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준비가 된 상태라서 큰 공백은 없으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은 굳이 삭제할 필요없이 존치를 했다가 다음 번에 한번 더 개정을 해도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소대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34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에 대해서는 34조 3항에 보시면 건축안전센터의 조직과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조직의 변경 없이도 운영방법이나 조직을 기존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센터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조정을 통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건축1팀, 2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조직을 갖추고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보충인원 없이도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있겠지만 국토교통부나 상급기관에서 각종 지원이나 내지는 법 개정 이후에 실행, 평가 이런 부분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직과 운영은 내부 내에서 하는 것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처음 올라온 게 아니라 재상정된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집행부와 논의를 할 때 마찰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달라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하겠다예요. 말 그대로 시행규칙도 하겠다라는 것을 그 전에도 장점이 있었다면 초안이라도 지금 같이 보여줬어야지요.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운영할 것이니 이 조례안에 동의해달라”, 그게 맞지 않았을까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이 운영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 모 조례가 선행적으로 있어야지만 그 이후로 시행규칙을 정비를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동시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고 신설이 주면 그 이후에 후속대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조례에 의해서 어떤 기구를 별도 설치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저희 의회랑 합의를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아마 의회가 계속 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게 꼭 이번 아니고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준비해서 다시 상정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바뀐 후로 센터가 상당히 많이 건립이 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소할 수 있는 페이퍼와 같이 오면 어떨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이 사항은 지난 2019년 10월에 내부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계획 보고해서 시장님의 결정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운영계획에 보면 조직은 건축과 내에 어떤 센터를 별도로 독립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 내에 기존인력으로 인해서 지역건축안전센터TF팀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재받고 결정한 결정문이 있으니까 이 사항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법이 건축물을 안전하게 잘 지어서 효과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요. 과천에서는 지진 몇 도 정도까지 허용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주시는지?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현행 건축법에서는 나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진도 7로써 건축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있는 건축물, 지금 말씀하신 과천시가 되고 나서 건축물 지었을 때에는 그 당시에는 내진에 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은, 기본적인 안전보강에 대해서 했을 때 내진 기준을 따진다고 그러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니면 상가에 계시는 분들,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쪽의 안전도 있지만 상가 운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같이 해서 재건축이라든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박종락위원

도시가 변화되면서 위에는 높아지고 밑에는 깊어지는 건축구조물이 되어 가는데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진이나 화재 부분에서도 해서 법이 만들어지면 원칙이나 규칙이 철두철미해야지만 나중에 사고 나서, 해명을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집행부에서는 허가를 해줌으로써 인근에 도시에서 화재났다든가 그러다보면 모양이라든가 싸게 하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자재를 해서 인명피해라든가 그런 피해가 많은데 어쨌든 이 법이 만들어짐으로써 건축과 입장에서는 더욱 더 튼튼하고 안전한 건물이 지어지고 거기에 대한 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당초에 건축안전유지관리에 의한 법률보다는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당초에는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을 모든 건축물을 갖다가 관리감독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보면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개별 법률에 따라서 관리하게 되는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그 외의 시설물, 주택 이외의 시설물까지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건축물을 같이 할 수 있고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서도 일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로 같이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좀 전에 박종락 위원님께서 지진에 관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 건물의 외장재 드라이비트 부분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혹시 보완이 된 부분이 있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어떤 일부 한 곳이 아니고 건축물 기준에 따라서 그 기준은 지금 다 보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갖다가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함이 합리적인가가 중요한 것인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게 불완전하다.” 또 “이게 완벽하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항에 맞는 그런 드라이비트도 마찬가지로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에 지금 보면 재건축 하는 단독주택들도 많더라고요. 부림동 쪽에도 보면 필로티 구조로 대부분 되고 있는데 드라이비트 재질이나 이런 부분을 심의를 하거나 할 때 다 보고 계신 거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안전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편의성보다 비용이 비싸더라도 많이 그런 것을 갖다가 요구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신경 쓰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제천 사고 때도 제가 보면서 느꼈지만 스프링클러나 이런 부분들도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불이 확 번지더라고요, 보니까 순식간에. 그런 부분에서 꼭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과천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에 보면 공개공지 관리대장 제출 조항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개공지에 관해서 관리하는 대장을 지금 삭제하는 이유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이후로는 공개공지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사용은 못하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대장을 갖다가 설치하는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조금 과하다 그래서 과한 사항을 갖다가 정리를 하라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받았고요. 대안으로서는 저희가 건축허가를 나갈 때 그때 조건부로 대장을 관리하라는 내용을 갖다가 적어놔서 추가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빠졌지만 저희가 허가조건에 부여를 해서 그 내용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놨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행정감사나 결산 때 제가 얘기했었지만 대지내공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도 계속 문제점을 위원님들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넣을 수는 없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현재 있는 상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법제처에서도 마찬가지고 없는 내용을 갖다가 과도하게 넣지 말고 현재 있는 모든 기준이라든지 내용을 보더라도 심의라든지 할 때 그런 내용을 자세히 보고 관리함에 있어서 면밀하게 관리하면 그 정도는 충분히 하지 않겠냐 얘기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동안에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 대다수 건축물이라고 그래야 되지요, 그 건물들이 어떠한 지나간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적인 사항에서는 큰 사항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좀 불충분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행정지도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원상복구 되도록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에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데 지금 상태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동시설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박상진위원

요즘에 공동시설에 보면 바깥에 빨래를 걸어놓는 곳도 속옷이나 이런 부분들은 입주민들이 직접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세요. 그런 부분에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 어떤 공유면지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점유해서 쓴다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박상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복도를 그냥 막아서 쓰고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 집에 어떤 튀어나와서 임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해 주셔야지 도시의 미관 측면도 전부 다 같이 포함해서 접근해 주셔야 될 겁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제3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법 제80조 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회로 한다.”라고 지금 바꿨잖아요. 원래 원안을 보니까 1년에 1회로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한 횟수군요. 그러면 조례에서 정할 때 그 횟수를 좀 더 더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당초에서는 법령을 보시면 횟수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총 횟수를 정해놓은 사항에서 총 횟수를 갖다가 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1년에 1번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불법행위가 다시 회복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당초에는 기간만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1년에 1번 하면서 시정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라 조례로 정해놓은 횟수가, 횟수로 되어 있으니 1년에 1회가 아닌 1년에 횟수를 정하는 거는 조례로 저희가 정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국장님께 지적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천 관내 제일쇼핑에 대한 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김밥나라 앞에 떡볶이집 얼마 전에 비닐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 씌워졌더라고요. 건축과에서 대지내공지에 대한 거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건축과에서 계도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과일가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일가게가 예전에는 그래도 대지 안에서만 하더니 요즘에는 주변 도로까지 다 점유했어요. 그리고 횡단보도 좌우로 하역장이 있는데 거기에 트럭까지 동원해서 장사하고 있는 게 수시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와 건축과에서 언제까지 이거를 처리하실 건지 정말 궁금한데요.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으실까요? 이 얘기가 꽤 오랫동안 나온 것 같은데.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정회를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정회를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류종우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김현석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발언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한 만큼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우려점을 충분히 인식하셔서 빠른 해결방안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고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이 한두 해 일이 아닙니다. 오래 끌어왔던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바꾸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엄연한 문제점이 현존하는 만큼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대책 마련해 주시길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조례심사 특위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