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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종락 의원 발언

256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2-08

박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희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2억 537만 1,000원에서 제6회 추가경정예산 2,997만 2,000원을 감액한 51억 7,53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산장비관리에서 770만 원 감액, 정보보호강화에서 2,600만 원 감액,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에서 90만 원 감액, 공간정보시스템 관리에서 462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관리 사업에서 2,599만 3,000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다국어홈페이지 자동번역서비스, 바이러스백신 서버 대체비용 일부 삭감이랑 전액 삭감됐는데 시 홈페이지 개편 때문에 삭감으로 올린 것인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백신 서버가 내용연수가 경과해서 교체 예산으로 4,6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실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절감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삭감한 게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다국어홈페이지 자동번역서비스 아예 사업이 전액 삭감 됐는데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20년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시 홈페이지 통합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어차피 시 홈페이지 통합작업이 이루어지면 홈페이지가 다시 개편이 되니까 그때 맞춰서 다국어서비스도 같이 재개하는 게 중복도 줄이고 낫겠다 그래서 판단하고 삭감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처음부터 그냥 자동번역서비스를 담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홈페이지 새로 개편하는 시스템에? 새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 자동번역서비스를 추가로 다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달아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인지?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 통합을 하게 되면 아예 과업에 다국어홈페이지를 넣어서 같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현석위원

원래 이 사업이 아마 올해 본 예산이었을 거예요. 2,000만 원대로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언어로 되어 있는데 실제 유입률로 봤을 때 영어 하나만 서비스 하는 게 낫다 해서 의회에서 일부 삭감된 안이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22쪽 정보통신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권달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 91억 5,146만 3,000원에서 910만 6,000원을 증액한 91억 6,05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지원에서 8,000만 원 감액,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8,9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74호,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과천시 노·사·민·정 간의 협력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내 노동 현안에 대한 협의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에 기여하고자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이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노사민정협의회는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들은 자료로 얘기하면 여기서 “노”, “사”, “민”을 정확히 대상자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노”라 하면 근로자를 대표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사”라고 하면 지금 지역의 어떤 기업인들의 대표일 수도 있고 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민”이라고 하면 주민대표 또는 관련 노사정에 학식이 있는 분도 될 수 있고 “정”이라고 하면 과천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시는 것이고 고용노동청이라든지 안양지청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그렇게 해서 구성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의원간담회 때 설명하신 얘기로 들어보면 노동자단체의 대표자 2명은 한국노총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한국노총 말고 또 다른 데가 어디 있을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민주노총도 있습니다만...

박상진위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얘기하시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에 담아진 것은 “노동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상위단체만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담아진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 해서 하면 좀 더 하위로 내려와서 과천지역에 있는 어떠한 근로자, 기업의 노조대표가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담겨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근로자 대표하는 자”로 해서...

박상진위원

노동자단체의 대표자 2명, 그러니까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얘기하고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2명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과천에는 과천상공회의소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양과천상공회의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천을 대표하시는 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천을 대표하시는 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촉을 하려면 지식정보타운에서 오시는 기업협의회도 한번 생각을 해 본 바가 있고요.

박상진위원

지금 과장님, 지식정보타운은 아직까지 짓고 있고 입주가 완료되려면 시간이 상당히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려야 되는데 과천에 사실상...

박상진위원

적어도 3, 4년이 걸려야 되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그쪽에서 입주하시는 분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과천에 들어오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부터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사용자단체의 대표자 2명은 아직까지 고민 중이시다. 시의회의 의원 1명은 나중에 결정이 되겠고,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대학교수님도 될 수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시 관할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1인, 이것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노동청을 얘기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안양지청 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는 크게 생각할 것이 있을까요?

박상진위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올리셨는데 과천은 지금 기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게 화훼, 크게는, 그리고 마사회, 그다음에 코오롱, 코오롱은 지금 많이 떠나가서 비어있는 게 많다라고 알고 있고 대표적으로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만든 이유가 과천에 보면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문제제기가 많이 올라오는 게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시피...

박상진위원

노동법이 요새는 무서워서 업주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되게 무섭더라고요. 굳이 과천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 대표 2명을 여기를 같이 와서 협의하고 하는 내용은 실은 올바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박상진위원

지역 노사관계 증진에 관한 사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굳이 할 게 있는가. 과천에 어떤 그렇게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기업이 별로 없어서 문제점이 대두가 되지 않고 있지만 향후 과천에도 자족기능을 하기 위한 기업체가 입주 될 예정입니다. 과천시도 노사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희가 서로 간의 상생협력을 갖추고 있고, 경기지역본부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을 말씀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저희는 노사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경기도 지역의 전체적인 어떤 얘기도 한번 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관계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천시가 현재는 평온한 도시지만 향후에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3기신도시라든지 이쪽에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면서 문제가 야기됐을 때, 저희가 사례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제 공문 보여주신 거 있었잖아요, 그거 바로 잠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박상진위원

공문 내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12월에 경기도에서 온 공문인데요. 시군 종합평가 할 때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조례와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여부가 평가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부터.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이었습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

박상진위원

그 공문이 어디서 왔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경기도에서 왔습니다. 과천시도 경기도 평가를 하게 되면 소정의 점수를 받고 과천시의 어떤 평가가 쳐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가 이름하여 그런 것을 갖다가 과천시에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으면 50점을 못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평가항목에...

박상진위원

경기도 지자체에 전부 일괄적으로 뿌렸는데 경기도 말고 타 지역에서도 이런 공문이 날아갔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조례 저희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내용 좀 파악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천에는 과천에 맞는 조례가 필요한데 일괄적으로 그것을 경기도지사가 보내서 지금 하는 것은 “이거 안 하면 너희들 점수 안 주겠다.” 이거 무슨 공갈협박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네요. 노사민정이 지금 통과된 곳들을 잘 봤더니 정권 차원에서 아마 추진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게 기업체가 없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기업체와 노동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지역이 아닌, 그런 부분이 없는 지역에서는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경기도지사가 점수를 협박하듯이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조례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과연 옳으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경기도에서 공문이 금주에 내려왔는데 저희가 노사민정협의회 조례를 추진한 것은 경기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나름대로...

박상진위원

과천에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과장님. 어디에 필요하느냐. 2기재건축 때 봤더니 재건축 공사장 앞에서 대표적인 모습을 3단지 앞에서 봤습니다. 시민들이 “아침부터 시끄러워 죽겠다.”, 새벽부터 노래 고성방가를 틀어놓고 공사장 앞에서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것을 왜 하는지까지도 이게 보니까 사업권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이나 시끄러운 거, 아침에 깨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어요. 본인들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단체를 우리 과천시에서 시장님께서 갖고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하고는 달리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일부 편향적으로 그분들만의 어떤 모임으로 해 가지고 이익을...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때 그랬을 때 시에서 나가 보셨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나가보신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시청에도 오셔 가지고, 뭐.

박상진위원

얘기가 통하던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은 본인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박상진위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어떤 타협이 잘 안 되고 있었지요.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상진위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들을 노동자 대표자로 뽑아서 좀 더 확산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과천시에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건설 현장이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앞으로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3기재건축 4군데 부분이 지금 계속 있어요. 우리 과천시에서 공사가 상당 부분이 공사판이 될 그런 판인데, 완전히 과천 전 지역이 공사판이 될 지경인데 이제 이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 과천시에서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직능단체,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직능에서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하고...

박상진위원

3기재건축을 보면 4단지, 5단지, 8, 9단지, 10단지 그리고 상업지역 쪽에는 아직 못 본 거 같은데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 지금 지식정보타운 시작하니까 그쪽에서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각 조합에 있는 조합장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당해내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막 그것도 이 안 속에서 보면 자기들이 조합을 안 속에서 만들어서 싸우고, 뭐하고 난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에서 지금 노동자단체 대표자로 끌고 오시겠다는 게 시민들을 위한 겁니까, 이분들을 위한 겁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그분들을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기존에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노조를 대표하시는 걸로 생각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직능단체에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단체대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마 이분들 목소리가 높아지실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지면 이제 앞에서 또, 그게 안 들어주면 앞에서 재건축조합 내지는 주암, 과천과천지구 이런 공사판 안쪽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게 될 겁니다, 과장님.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게...

박상진위원

과천에는 과천에 맞는 조례가 필요해요, 과장님. 과천에 맞지 않는 조례는 과천에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시민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될까,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지 정권 차원의 어떤 조례라든지, 어떤 경기도지사가 찍어 보내려는 조례라든지 이런 거는 맞지 않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가...

박상진위원

이게 내후년에 저희가 대선이 있잖아요. 제가 보면 그런 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 법률을 보시면 당초에 제정된 건 노사관계 발전 관련 법률이 201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령이 작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모든 국가의 어떤 가는 방향이었거든요. 현 정권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방향인데 이거를 좀 더 좋게 노사관계가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지 어떠한 그렇게까지 볼 이유가 있을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박상진위원

이거는 정부에서 추진할 문제지 지방정부하고는 문제가 없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박상진위원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잘못된 사업자들, 월급 안 주고 하는 체업자들 이런 고의성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대로 처리합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예전처럼 노동자를 학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여권도 얼마나 신장된 지 아십니까. 인권도 얼마나 신장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GDP 전세계 7위인가요? 그럴 거예요, 아마.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에요, 저희 나라가. 노조가 많이 발달된 나라가 캐나다더라고요. 여기는 노조가 많이 발달돼 있으니 어떻게 되냐면 정상 취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 사람의 인맥으로 전부 다 취직이 돼요, 소개 소개로. 그러니까 참 인권이 좋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참 좋고 하지만 그게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좋은 점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에서 받아들이고 우리 과천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안 좋은 점을 우리 과천에 굳이 끌고 올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과장님 답변하기 힘드신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거 같아요. 도지사가 그냥 한다고 해서, 나라에서 한다고 해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에서 태양광을 추진하려고 난리난리 피워 가지고 지금 했지만 지금 전국에 있는 국토강산을 보면 산마다 태양광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기가 안 좋아요. 정부에서 정권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제가 태양광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을 못하게끔 막는 조례를 올렸고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과천에는 과천에 맞는 조례가 필요하고, 과천에 맞는 조례를 또 과장님이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과천이 점점 더 우리 시민들이 살기 좋고 그다음에 더 좋은 도시로 변모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마저...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조례가 시작하게 된 경위라든지, 기 말씀드렸다시피 과천이 이제 격변기에 있으면서 그전에는 서비스산업 위주로 해서 노사관계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저희가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3기신도시에 자족기능이 들어오면서 노사 문제라든지 발생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정말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좀 더 과천시에 정말 발전이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서 장기적으로라도 계속 협의를 하고 의견을 나누다 보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려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과천시의 큰 틀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의 생각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가 지금은 당장 어떤 큰 효과는 나지 않을지언정 향후를 위해서 조례 제정에 위원님들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일단 수정내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당연직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당연직이 현재 두 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당연직이 더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게 되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3조에 구성에 보면 시 관할 노동 관서 그러면 시청에 직원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쪽을 생각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두 분이라고 하면 과천시의회 의원 한 분과 과장님이 되시겠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장님.

류종우위원

시장님이요? 그러면 과장님은 참석 안 하시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관련 공무원은 배제했습니다. 지금 열다섯 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국장님을 당연직으로 선임을 생각했었는데 인원이 줄다 보니까 국장님을 당연직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조례 전에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 과천상공회의소가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 귀속되어 있는데요. 과천이 단독으로 상공회의소를 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과천은 어떤 기업협의회라든지 이런 협의회가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양에서 흡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과천에 기업협의회가 없다. 그러면 과천에 기업협의회가 없는 이유가 있겠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과천은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공장이라든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들도 그 부분이 나름대로 과천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3기신도시 자족기능이 형성되면 과천에 기업협의회라든지 과천상공회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독립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천 기업협의회가 완성될 수 있는 최초의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 기존에 보시면 한 2∼3년 후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과천에 지식정보타운이 2∼3년 내에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쪽에 들어오는 기업체가 100여 군데 이상 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나름대로 과천의 기업협의회가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아무리 빨라도 입주를 하고 시작해야 되니까 2∼3년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지금 그것이 일종의 모태가 될 수 있는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식정보타운 기업협의회라고 입주기업협의회라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이 어떻게 모태가 돼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고금란위원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과천에 요구하고 있는 행정 협조사항 등이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도시개발과하고 건축과에서 몇 가지 요구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원활히 협의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과천에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빠른 인허가입니다. 이거는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과는 약간 별개의 성격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말씀이신지?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시기를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기업협의회가 과천 기업협의회의 모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기업협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민관정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과는 별개의 안건이 될 거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아,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됐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보면은 어떠한 기업이 계속 모임을 가져야 되거든요. 현재는 본인들의 어떠한 신속한 건축을 위해서 요구를 하고 이런 모임이지만 기업이 이제 건축이 완성되고 나면...

고금란위원

그 “완성이 되고 나면”을 빨라야 2∼3년 후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례에 대한 거 짚어 보겠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좀 보니까요. 목적부터 따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내 노동 현안 협의회, 건전한 노사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정 이유를.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한 내용이 좀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 시행령에서 보면 지역에 협의회 목적을 뭐로 적어 왔냐면 지역 일자리창출과 인적자원 개발,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과천지역에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고, 협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노나 사나 같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주신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 포항처럼 제철이 있거나 공업이 발달된 울산 이런 데가 이 노사민정이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걸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봤습니다. 지역 경제발전에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들고 있는 게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및 지속적 자생방안을 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상생협력방안 그다음에 기업유치, 기업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지원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을 과천시에서 노사민정에 맡겨야 하는지는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사업들을 좀 따져봤고요. 그다음에 노동 현안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는 노사에서 해결해 가고 있는 방안들을 지원이라는 항목을 둠으로 해서 정, 즉 지자체장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나누어져 있고요. 건전한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산재사고 등을 예방하는 것들에 관한 것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줌으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줘라라는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천시에서 미리 준비하는 건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들에 대한 걸 2∼3년 전부터 조례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될 것 같고요. 그 고민 뒤에 또 하나는 실무 협의회를 들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보니까. 실무 협의회는 그냥 이 협의회에서 구성을 하면 되고, 실무 협의회 차원에서 분과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 몇 명의 인원을 구성하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분과에서 분과별로 나눠서 회의를 하고 그거를 다시 실무 협의회에 올리고, 실무 협의회 안건을 협의회에서 거수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얼마나 과천시 입장에서 타당한지 살펴봤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 의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 중에 제가 그동안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될 내용이 “법령으로 정해졌다.”와 “경기도에서 공문으로 내려왔다.” 이거 말고 과천 입장에서 설명해 주세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실무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도 잡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안양이라든지 이런 데 참고를 해 봤습니다. 안양도 실무위원회도 구성하고, 분과위원회도 구성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뭐, 기능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실무분과위원회가 지역 특색에 맞는 의제 발굴하고, 협의회 안건 논의하고,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을 논의하고 이런 부분을 분과위원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부분들이 참고가 돼서 저희들도 어떤 실무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생각할 때 같이 고민해야 될 것이 수당 부분인 것 같아요. 조례에도 수당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노사민정에서 일단은 국가 차원에서 지원금을 좀 받아요. 보니까 145개에서 지자체, 광역단체 다 뿌리면 평균 2,300 정도의 예산을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이렇게 수당 등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노사민정에서 요구하는 것은 노사민정을 꾸려갈 때 필요한 인건비 등에 대한 지원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될 건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셨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 문제가,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무국이라든지 지금 이거를 둔 데가 인근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을 둘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인건비, 상시 사무국을 두는 것은 고민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나 수당 등은 협의체 분과회의 등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후에 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상위법령에서 아까 말씀하신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담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저희가 같이 보는 게 예산 수반 사항인데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건 아직 이 단체에서 할 사업 등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조례 검토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성립전예산 올라온 거 말씀해 주세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사업인데요.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11월부터 12월까지 되겠고요. 사업 내용은 학교 및 관공서 방역과 인력 보조 등 12개 사업을 35명 이내로 하고요. 이분들의 근무여건은 하루 4시간에서 최저인건비 8,590원으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1월부터 진행을 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35명 편성하셨고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은 학교로 나가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학교, 관공서 등 이렇게 해서 지원 받은 12군데 사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학교에 아이들 등하교하는 부분을 지도하는 분들인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학교에서 청소도 하시고 관리하시는 보조 인력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청소 등의 보조 인력을 세우신 거예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35명?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원래 과천에서 진행하던 부분들이 있지요, 학교 등의 보조사업으로.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고금란위원

기존에 있는 인력보다 훨씬 더 많은 인력을 배치했네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기존에도 공공근로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인력이 학교에서 수요는 계속 요구되고 있는데 예산의 한정 때문에 지금 부족했던 부분을 공공일자리 사업, 이번에 실직을 하셨다든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이 2021년도에도 진행될 수 있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진행은 안 됩니다, 지금.

고금란위원

안 되고 이 사업을 단기성 사업으로만 내려왔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단기성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예산의 연속성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얘기를 드렸는데요. 지금 학교 등하교 등에 관련된 것을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돌려달라는 민원성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짚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고민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공공일자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일자리에서 어느 부분을 조정하기가 예산이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 사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좀 더 어떻게 투입할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 학부모들이요, 맞벌이가정에 있는 학부모들이 의무적으로 학교에 지원되어야 되는 녹색 어머니나 어머니폴리스 등에 배정될 때 어려움을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노사민정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질의를 다양한 방향으로 바꿔서 얘기를 했었는데 본 위원장도 일자리라는 것은, 일은 밥하고 복지다. 그 개념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어떻게 잘 만들어 내서 서로 간에, 이게 또 과천에 세 수입도 플러스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 또 사업주는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하시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하셔서 잘 만들어 내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246억 5,155만 3,000원에서 15억 3,207만 7,000원을 감액한 231억 1,94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6억 3,382만 원 감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구축에서 28만 4,000원 감액, 취약계층보호에서 10억 4,894만 3,000원 감액, 재무활동에서 1억 5,04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4억 4,888만 7,000원에서 1,818만 7,000원 감액된 4억 3,0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 2020년도 급여소급분 181만 5,000원 증액, 자치단체간 부담금 2,00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마무리 추경이니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취약계층 보호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으로 국도비 내려 온 거, 반납이 많은데 이게 그만큼 과천시에서는 발생빈도가 적어서 그런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취약계층 관련해서 긴급지원비 예산들이 사업량보다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일괄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과천시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왔고 반납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긴급할 때 이렇게 수해라든지 이런 거 예산 보면 많이 내려왔는데 반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소득기준이나 재산기준에 좀 약간 오버가 되다 보니까 신청이 좀 많지 않았습니다.

김현석위원

시의 행정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회도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3쪽,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순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716억 998만 4,000원에서 20억 65만 4,000원을 증액한 736억 1,0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아동복지증진에서 4,260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 증진에서 18억 4,792만 원을 증액, 재무활동에서 1억 1,0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8쪽입니다. 시립요양원 건립에서 48억 86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2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공사비 6,600만 원, 보호작업장 장비구입비 5,000만 원,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3억 1,177만 9,000원, 시립과천어린이집 등 5개소 그린리모델링 설계비 3,806만 원, 시립요양원 건립부지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7억 원, 시립요양원 건립 설계 공모 6,100만 원, 시립요양원 건립 실시설계비 6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75호,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일몰사업 조항을 삭제하고, 장수수당 수급권 보호 및 수급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독거노인 위생비 조항 삭제, 장수수당 지급방법을 본인계좌만으로 규정하였으나, 수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 명의의 계좌로 대리수령 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76호,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양성평등기금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회계 준용규정 변경 및 조직개편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77호,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센터운영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 직원 수를 기존 “센터 직원 중 1/3이상 장애인 고용”에서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78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엔에서 정한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리를 보장하여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지방자치단체들 간 구성된「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협의회 운영 규약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경예산안,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일단 조례에 현금지원까지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현금지원을 할 때에도 기준이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은 어떤 서류를 첨부해서 보관하시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일단 대리수령이나 본인 수락하에 현금을 수령하시고 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어떤 경우냐면 한정치산, 재산상의 압류, 계좌를 만드실 수 없을 경우에 대리수령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사실은 어떻게든 통장을 만들게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극구 반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첨부서류를 뭘 하시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이분은 직접 동에 오셔서 자필서명하고 받아가십니다, “수령했다”라고 하고.

고금란위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아까 조례 설명한 것으로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대리수령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리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 다 동의가 됐다라거나 시에서 동의할 만하다라는 근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을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서류를 첨부해서 보관을 하실 것이냐고요, 제출서류가 뭐가 되냐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한정치산 또는 예전에는 금치산자라고 했는데 법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후견인 받거나 그다음에 채무관계로 인해서 모든 통장이 압류를 받아서...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배경을 저한테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법원 판결문.

고금란위원

그 판결문이 영구적인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받으실 건가요, 그런 기준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한정치산 같은 경우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기간이 도래될 경우에 받지만, 성년후견인분들 같은 경우는 기간 명시보다도 그분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지금까지는...

고금란위원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언제까지 할 건지를.

고금란위원

언제까지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공적 자원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 정도는 첨부를 해놔야 된다고요. 그것을 번거롭게 줄 때마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연초 지급시점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1년에 한번 받든, 2년에 한번 받든 어쨌든 시에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을 해 나가면서, 현재 4가지 경우를 조례에 담았는데요. 심판이 확정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이것은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확인을 해서 정당하게 지급방법이 채택될 수 있도록 주의해 가면서 운영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시 확인은 받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니까 기간을 좀 합리적으로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현금지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분의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유를 증명할 만한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데요. 기금이 일몰되니까 그런 거지요, 기간이?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이게 상위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하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기금에서 운영되는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2019년도 기준으로 7,800 정도, 2020년도에는 코로나 특수상황이 있어서 별로 지불된 것 없고요. 2018년도에 한 9,800 정도 나갔고요. 2019년도에는 11개 사업에 7,800 정도.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9,800, 7,800 이 금액이 기금에서 나가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기금사업으로.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종사자의 3분의 1 이상 장애인”에서 “1명 이상”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떤 실무센터에서 요구가 있던가요, 상위법령 개정 때문에 바뀌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이게 2018년도 3월에 기획담당관인데,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라고 해서 50선을 선정해서 법제처에서 각 시군에 조례 개정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조례 개정할 당시에 사회복지과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기준을 완화해라하는 공문이 있었고요. 그 공문에 의해서 운영자 측면에서 장애인을 꼭 채용해야 되는 기준을 다소 완화해 주는 그런...

김현석위원

소소한 의문이기는 한데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라는 명칭이 공식적인 용어인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김현석위원

예전에 “장애인, 장애우” 해서 처음에 “장애우”라는 것을 좋은 의미로 썼는데 장애인단체에서 반발하고 이러는데, “장애동료 상담전문가”라는 게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지적 없는, 문제가 없는 용어라는 거지요? 약간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위법령에 있는 거?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상위법령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39조의2에 보면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사소한 용어 하나도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얘기를 드려본 것이고요. 공식적으로 상위법령 이런 데에서 담겨 있으면 따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잖아요, 이게 필요한 목적이 있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어떤 것인지 한번 하반기에 공부를 하면서 봤더니,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아동들의 4대 권리를 보장하는 그것을 골자로 해서 됐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어떤 한 방향의 정책보다는 4대 권리 전체를 아우르는 생존권이나 발달권, 아동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말은 아동친화도시인데 이것에 대한 게 아직도 저희가 하고는 있지만 좀 생소하고 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2차 계획이 수립됐지만 2016년도에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니세프에서 권장하는 4대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그때 즈음에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지금 전국에서 90개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한 1, 2년 정책을 추진해 보고 인증받은 도시가 45개 있는 것으로. 그래서 아동친화도시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개념이 좀 해서 지방정부 간에 상호 정보나 정책교류를 해 가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기능으로 보니까 “아동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보 및 우수사례 상호교환에 관한 사항”,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국제적 연대감 조성에 관한 사항”, 유니세프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국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방정부협의회가 없으면 안 되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요. 유니세프에 가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종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아동정책의 일관된 정책개발 추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 간 상호 정보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고 거기에서 또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입안하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지 이게 어떤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예산 수반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회비가 연 500만 원 들어갑니다.

박상진위원

아동친화도시는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진행이 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많이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약동의안이 이제 필요한 목적으로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포부나 이런 게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시민들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든지, 이 조례가 어떤 목적으로 됐고 이 조례를 앞으로 가지고 어떻게 우리 과천에 적용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공청회를 통하든, 설명회를 통하든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하반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로드맵을 짠 게 먼저,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직원이 저한테 결재를 요청해서 2020년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친화사업이, 그런 정책이 뭐가 있을까, 과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현황조사를 해서 분석 중에 있고요. 앞으로 아동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는 금년에 이 조사가 끝나면 바로 내년에 유니세프 한국본부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연초에. MOU 체결을 하고 그쪽에 자문을 받아가면서 아동정책 관련 또는 수요나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 하는, 지금 현황조사를 할 용역을 본예산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그거를 통해서 내년에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과 앞으로 해야 될 정책을 구분해서 리뷰를 해 보고,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2022년도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아동친화도시가 조성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용역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상진위원

시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거는 시민들한테 가장 공감을 받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어떤 새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 시가 어떤 것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이 이런 조례를 보면서 어떤 것을 우리 시에 요구하는 바들이 아마 중장기적으로 담기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살펴보셔서 시민들하고 공감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냥 지방정부협의회 동의안, 물론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시민들하고 공감받을 수 있고 시민들한테 환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아동정책 현안조사를 해 나가면서 단계별로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에 가장 관건이 참여권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과천시에 바라는, 그다음에 있었으면 하는 정책들. 그런 거 의견을 받아 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도 새로 발족이 될 거고요.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현황조사라서 위원님이 이 부분이 좀 조례 작년에 만들어 놓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쭉 검토를 해 보고, 금년에 우선 시의 지금까지의 정책이 어떠했는지 분석 중에 있으니까요. 그거 끝나면 1∼2월 정도에서부터는 아마 매 단계마다 아동들이 저희가 연구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들어와서 같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운영이 될 겁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유니세프 아동친화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는 누가 참여하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이요.

고금란위원

시장님이 가시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지금 이런 협의회 형식으로 재구성된 단체가 3개 이제 올라오는 거지요, 4개째인데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4개째입니다.

고금란위원

과천 일도 바쁜데 협의회에 다니시는 것도 엄청 바쁘시겠어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이제 각각의 협의회마다 연구하는 목적이라든지 정책 개발하는 게 다르니까.

고금란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각각의 정책마다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닌데 아동친화도시도 물론 있지만 여성친화도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게 되겠네요, 이런 형식이라면?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거는 뭐...

고금란위원

이 정책사업 한 가지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대부분 500만 원 낸 걸로 경비가 어디에 부담이 되나 봤더니 사무국 운영하는데 주로 쓰여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결국은 이게 단체를 하나 만들고, 그 단체를 운영해 가는 것에 그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유니세프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단체에서 지원하는 많은 금액들이 대북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언론보도들도 전해져 있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유니세프 쪽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아동친화도시하고는 좀, 그쪽에서 국제적으로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 각 도시마다 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는 현재적 시점에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위주로 하는 거고.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정책 하나를 입안하는 것에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중부권 협의회” 해서 경기도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또 협의체를 하나 만들었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평화통일 뭘 해야 된다고 해서 또 하나 만들었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또 유니세프도 “아동 친화” 해야 한다고 또 만들지요. 어떻게 정책마다 협의회를 다 구성해서 지자체장이 직접 참여할 수가 있어요. 유난히 이런 협의회 구성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만 볼 수는 없겠네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현재 참여하고 있는 게 한 4개 정도 되고요, 지방정부협의회 참여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아동친화도시 조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거라고는 보지는 않는데 이거에 대한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지방행정 협의회에 저희가 새롭게 가입을 하는 정도고요. 가입을 하면 이게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보다 보니까 각종 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정보라든지, 정보공유라든지 아니면 정책 이런 것들을 이 협의회를 통해서 리뷰하고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로 저희가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새롭게 구성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대부분 과천 지자체 정책은 정부 그리고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정책들이 많은데 과연 이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얼마나 토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과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아동친화사업을 하는 정부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90여 개 가입이 돼 있고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한 게 아니라 가입을 안 하고 아동친화사업을 하는 지자체가 몇 개냐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현재 인증받은 단체는 47개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인증 47개가 있는데 여기 지방정부협의회에 다 들어가는 데만 된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인증받은 47개가 이 지방정부협의회에 구성된 지자체만 들어간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걸 해 보겠다고 해서...

류종우위원

잠깐만요. 해 보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황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지방정부협의회가 가입된 지자체가 90개가 있고요. 그중에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유니세프로부터 인증을 받은 데가 47개 지자체가 있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90개 중에 47개가 인증을 받았다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입 안 하고 인증받은 데는 있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가 유니세프 산하단체인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왜 지방정부협의회 있는 데만 가입이 되지요, 인증이 되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의지를 가지고 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이지 인증을 목표로 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의지와 정보라고 했는데 전국에 200여 개의 지자체 중에 90여 개만 협의회에 가입을 하고 49개가 인증됐다는 거는 다른 말로 130여 개 지자체는 아동친화에 관심없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논리거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예단하시면 안 되지요.

류종우위원

의지라는 거, 정보라는 거.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의지라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억지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안 하면 아동친화도시에는 관심이 없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하겠다고 해서 공표하고 지방행정 협의회가 만들어졌어요. 2016년도에 만들어져서, 처음에 만들어서 쭉 해 나오면서 저희도 하반기에 이거를 쭉 조사해 보니까 그중에 47개가 인증을 받고, 중도에 탈락한 데도 있고 그냥 포기하고 “인증받을 필요 없어, 가입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나간 데가 한두 군데 나오고요. 새로 가입된 데가 또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여기에 가입됐다고 해서 인증을 전제조건으로 하냐, 그건 아닌 거지요.

류종우위원

제가 지금 서울 23개를 보면 서초구가 빠져 있어요. 일단 지자체 명을 딱 보면 경기도는 반도 안 되고, 서울은 대부분 들어가 있고, 이 추진 자체가, 추측을 하건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지자체 구성단체 현황만 보면 서울시에서 주관을 했고, 서울시에 대부분 참석하면서 경기도가 일부 참석하고 각각 지자체는 따다닥 들어간 것 같아요. 혹시 서울에서 시작한 거 아닌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인증받은 거로 보면 서울에서 한 걸로, 2013년도에 성북구에서 인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실제는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유니세프에서 해주고 있으니 받으라고하는 권고가 전국 지자체로 시달이 됐고, 그거에 의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이런 지방정부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말씀 중에 성북구가 2013년도 최초에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지방정부협의회는 2016년도에 구성이 됐고. 그 얘기만 봐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안 해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충분히 인증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필수조건이라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필수조건은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에 가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저 역시 그 논리에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하다 보니 의구심이 생긴 거지요. 맞잖아요.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지금 우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 지방정부협의회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인과관계가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정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시장이 가서 얻는 것과 담당 주사님 혹은 팀장님이 직접 해당 지자체에 연락해서 얻는 정보가 어떤 게 더 명확하고 실무에 반영하기 쉬울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면서 어떤 조직화된 지방자치 협의회에서 새로운 정책 또는 각각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이러한 정책들을 서로 공유해 가면서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굳이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담당 직원들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게을리하기 위해서, 정보를 손쉽게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류종우위원

저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공식기구를 통해서 얻는 정보도 있고, 저희가 인증받은 도시나 그다음에 비인증된 도시 중에서 또 하고 있는 아동친화정책 같은 것을 비교해 가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보기 위해서 가입을 하려는 거고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인증을 받고자 만들어 가겠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가 기왕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나갈 거라면 서로 정보교환이 될 수 있는 기구에 가입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가입하겠다고 저희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지방정부협의회에 가면 단순히 지방자치 협의회나 어떻게 보면 선출직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라는 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 그러니까 담당 주사가 배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실무 협의회가 따로 운영이 됩니다.

류종우위원

실무 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규약 내용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매번 어떻게 단체장님들이 다 참여해서 정책을 논하겠어요. 다른 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종우위원

실무 협의회 진행되었던 내역과 일시 등이랑 그다음에 어떤 회의 내용이 있었는지 회의결과 같은 것을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조사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동의안을? 아니면 저희 혼자 과천시가 들어가려고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동의안을 예전처럼 여러 지자체가 동시에 들어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정부 협의회가 있던 걸 알고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예전에 지방자치협의회 이런 거 보면 가입예정이란 지자체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추진 중이란 조례에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개정이 2019년 9월 24일이에요. 그 얘기는 이 별표가 그동안 수정이 안 됐다라는 건 1년 넘게 아무도 가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현재 금년도에 충남 예산군에서 진행을 했고요. 부산이나 이런 데에서 인근에 있는 의왕시도 금년도에 8월, 3월, 5월 이렇게 해서 6군데가 지금 금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신규가입을. 이게 2016년도 만들어져서 계속 운영이 안 되거나 미진하거나 이랬으면 인근 지자체나 타 시에서도 검토를 안 했겠지요.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의왕시가 최근에 이쪽 활동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의왕시가 안 들어가 있어서 계속 이 질문을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2020년 1월 8일 아마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시립요양원 관련된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특조금 증액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안 내려왔던 특조금이 마지막에 반영이 된 겁니다.

고금란위원

특조금이 내려오면 총예산에서 시비가 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은 아닌가 봐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결국은 총예산이 늘어났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195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하반기에 건축산업서비스 진흥법에 의해서 공공건축물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보니까 설계비 등 해서 부대경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한 31억 정도 추가소요 될 거라고 해서 건축물관리(CM)라고 해서 공사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올라가는 요인이 요일, 그러니까 사업이 2018년도에서부터 진행돼 오면서 다소 각종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자꾸 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설계비가 좀 늘어나고 그렇게 늘은 겁니다. 그게 한 31억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2018년도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주 이유가 뭔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제가 하반기에 가서 보니까 일단 토지매입 절차를 거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건축물 사전심의를 받는 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새롭게 건축산업서비스 진흥법이라는 게 발족이 되면서 설계비 대비 5억 이상인가 이렇게 되면 그거 공공건축물 사전심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전심의를 받았고요. 전에 없었던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고금란위원

사전심의 제도가 언제 있었나요? 언제 생긴 절차인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법 제정일까지는 제가 생각이 안 나고요.

고금란위원

2018년도 이후에 생겼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2018년도 이후에 아마 이 법이 발효가 됐고 금년 하반기에 제가 진흥법을 쭉 보다 보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경기도는 아직 위임받은 기관이 없고, 국토부에서 위임해준 기관이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쪽에 신청을 해서 사전심의를 받고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각종 설계비라든지, CM이라든지 이런 관리비가 좀 더 증액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고금란위원

그 내용 포함해서 경과보고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고금란위원

경과보고서 요청을 드리고요. 이것을 도시공사에 사업을 맡기려고 했다가 진행하지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유를 포함해서 같이 주시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네. 그걸 알게 된 시점까지 같이 경과보고서에 기재해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188페이지 “시장형 등 노인일자리 상품권지급 사업” 전액 일몰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이 왜 하나도 안 됐는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기도 자체사업이였어요. 자체사업이고 나머지 공익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은 계속 해 왔는데,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점가나 카페 이런 데에 직접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니까 아예 지지부진하다가 경기도가 이제 실적이 안 나오니까 전액 다 삭감해서 시·군에 이 사업을 아예 접은 겁니다.

김현석위원

이거를 하게 됐다면 노인복지관에 있는 카페라든지 정보과학도서관에 있는 식당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됐었을까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18쪽 사회복지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28쪽 사회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추경과 관련됐지만 민원사항 건인데요. 지금 어린이집 관련 민원들이 좀 많이 있나요? 과천사랑 같은 데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3∼4년 전 2기재건축 이주할 때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 이주하기 전에는 대기가 있었는데 이주하고 난 이후에는 한동안 대기 없이 어린이집을 보냈었고 지금은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근래에 어린이집 관련 민원들이 계속 들어온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신지 해서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현재 저희한테 처음 접수된 민원이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라는 민원이 1단지에서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1단지에서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1단지 주민이 어린이집이 부족하다라고 민원을 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진위파악해 보니까 유치원이 지금 아마 관내에 있는 게 6개소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에 보낼 나이가 돼서 유치원을 응시했다가 안 됐어요. 그러면서 시립어린이집에도 보내려고 보니까 또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민원인 입장에서 어린이집이 부족하게 느끼셨던 거 같아요. 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70% 좀 상회하는, 전체 민간 가정어린이집까지 다 포함해서. 그 정도 인원밖에 지금 안 되어 있고...

류종우위원

잠시만요. 이 70%라는 게 정원의 70%인 것인지, 아니면 170%를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정원의 70%.

류종우위원

부족이라는 얘기네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원이 다 안 찼는데 원하는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니까 부족하게 느끼시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통계라는 게 과천시 전역을 해서 통계를 낼 수도 있고 집단의 어떤 그룹별로도 통계를 낼 수가 있거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전체적으로 통계를 낸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류종우위원

구역별이나 동별로 통계를 내보면 어떻게 될까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일단 원하는 것이 전부 다 국공립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간보다는. 그런 차이에서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전체 통계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주문할게요. 동별로 통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그 자료가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두 번째 국공립을 요구한다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에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요. 항상 그거예요. 대립할 때는 상대가 나보다 이익이 많으면 상대의 이익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의 이익만큼 내 이익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동별로 한번 제가 뽑아서 현황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팀에서 검토한 바로는 크게 시가 부족해서, 민간어린이집에 시나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리고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청사어린이집과 시청어린이집도 공개해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것은...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 얘기도 들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직장 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고, 그게 시의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이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현원이 정원 대비해서 들쑥날쑥하게 되니까 일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각 직장어린이집은 그렇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소통하는 데에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청사초롱어린이집은 청사직원 아니면 못 들어가고 시청어린이집은 시청 직원 아니면 못 들어간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 받는 혜택과 시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서 받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고요. 다른 말로 시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어린이집의 혜택을 줄이는 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이 시립어린이집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시에서 검토해 보면 이런 민원들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영유아보육법이라든지 지침에서 보건복지부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기준과 민간어린이집 운영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바라신다면 영유아보육법에서 다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공직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천형 어린이집이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어떻게 접근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천형 어린이집” 해서 과천에서 거주하는 어린이집은 다른 지자체와 다르다. 집 앞 근처에 가도 어느 정도 서초나 의왕의 어린이집과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방법을 강구하는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법이 이래서 이러니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민원인들은 더 불안해 하는 거지요. 시립어린이집으로 더 들어가고 싶어하고. 반대로 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과천형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어느 어린이집을 가더라도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도시를 만들어주겠다. 어쩌면 이게 아동친화도시 그거와 같은 게 아닐까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검토는 해 보겠지만 일단 그 지침에서 넘어서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도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전에 우면지구 쪽에서 과천어린이집 좋다고 열심히 왔었어요. 지금은 그게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과천형 어린이집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과천형 어린이집”이 있다는 것만 해도 다른 동네에 자랑거리가 됐을 텐데 그게 좀 어려워진 상황도 있고, 현실적으로 아파트 비용이 비싸져서 예전에는 1, 2층에 어린이집들이 많았는데 근래에는 그런 어린이집도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단순하게 하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서 어떻게 하면 이런 민원들을 없앨 수 있는지 방안을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일단 과천형 어린이집은 지속되던 것이 폐지된 사항이에요. 여기에서 있던 장점은 굉장히 많았고 지금 정부에서 국공립을 의무적으로 비율로 정하는 이유는, 과천 같은 경우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공립비율이 과천은 상당히 높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높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과천시에서 국공립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 이상의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과천형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감 의견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고려해봐야 할 것이 민간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위탁하던 가정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이 가정어린이집의 수요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을 해봐야 할 때입니다. 가정어린이집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말씀하신 아파트 가격인데요. 이 부분의 해소라면 관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 과에서만 고민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에서 고민을 담아가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시립어린이집이 1단지도 지금 되어 있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박상진위원

좀 부족한가봐요, 인원수가. 1단지 재건축 할 때 과천초등학교 수요예측이 잘못되어서 아이들이 교육청에서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재건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규정에서만 딱 맞춰서 하잖아요. 그거보다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단지에 있는 아이들이 거기에 입소를 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시립어린이집을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도 시에서도 모색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법적인 규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예전에는 사실 2,0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팀장을 지내면서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측의 협조를 받아서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으로 돌렸거든요. 현재 2단지에는 2개소가 들어있고 국공립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니까 단지마다, 지금 또 주택법에서 아예 500세대 이상 건립을 하게 되면 국공립을 하게끔 의무화해 놓은 상황이에요. 류종우 위원님이나 고금란 위원님, 지금 시의 민원을 저희가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시설 규모를 조합은 좀 적게 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고 시는 좀 더 크게 계속 요구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린이집이...

박상진위원

그런 문제에서...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시민이 원하는 데에, 내가 1단지 사니까 인근에 있었으면 좋겠고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으로 가고 싶다는 욕구들이 많으시니까 동별로 현황파악을 해 보고요,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결국에는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1단지에 들어올지 모르고 수요예측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이 나는 건데, 예전에는 과천초등학교도 아이들이 안양과천교육청에서 증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내서 지금 새로 학교를 증설하는 내용 자체가 또 바뀌는 그런 내용으로 갔고. 결국에는 본인들의 자식들이 다 피해를 보는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설득하고 얘기해서 사업시행 인가에 넣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 단지에 살아, 그러면 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어디 보내고 싶겠어요? 내 단지에 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싶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 설득 분명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과천 같은 경우는 지식정보타운도 그렇고 주암지구도 그렇고 과천과천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데려다 주러 가는 데에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리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쭉 회의를 해 보니까 아동부터 노인까지,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부서 같아요. 과장님께서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고 여기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데 이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내용을 더 깊이 고민하시고 사랑으로 플러스 되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40억 9,623만 1,000원에서 5,731만 원을 감액한 140억 3,89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관동 및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종합관리 위탁 운영사업비 5,859만 9,000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79호부터 2020-183호까지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179호,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교복의 지원범위에 체육복을 추가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을 통해 평등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복의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체육복을 교복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80호,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조례 준용 규정을 정비하여 교육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준용 규정을「과천시 재무회계 규칙」에서「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81호,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여성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및 복지수요 충족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통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82호, 과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초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모든 가정에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여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항,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및 입학축하금 지원 절차 등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83호,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법에 부합되도록 인용조문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평생교육의 권장, 평생교육 연간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고, 평생학습센터의 강좌 수강료 징수‧면제 및 환불 기준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과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조례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체육복이 포함되면 지원되는 범위는 어디 어디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대안교육기관에.

김현석위원

인가 받은 대안교육기관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비인가 대안학교도...

김현석위원

비인가 대안학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지식정보타운까지 포함된 것이고 3기신도시나 주암뉴스테이 부분들은 현재까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숫자라는 거지요, 비용 추계 부분은?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3억대 예산이 되어 있고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도비 30%. 그런데 기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는 도비 3, 7 하다가 조금 되면 도비가 10%로 줄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비용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이런 부분 했을 때 향후 지원을 끊을 경우, 과천시가 짊어져야 될 부담이, 이거도 지금 3기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까지 더 늘어날지는 솔직히 예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두려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도비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도비 사업이 2∼3년 진행되다가 시비 사업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경기도시장군수 회의 때에 2대 8로 시비가 20% 해서 계속 저희가 아마 요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 요청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게 한번 주면 사업을 일몰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지역화폐로 했을 때 시스템적으로 이것만 특정해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된다는 것은 알겠어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하면, 이게 허들이 뭐 하나 없어지게 되면 다음에는 이것을 지원해달라. 또 다음에는 이것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게 어디까지 영역이 넓어질지는 솔직히 전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다만, 도에서도 청소년복지지원법 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 필수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같은 맥락에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용권을 배포해서 스스로 사게 하는 방식인 거지요. 아시다시피 같은 물건이어도 대량 구매와 소량 구매 값 차이가 발생하듯이 학교에서 좀 일괄 구매해서 배포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시에서 연간단가 계약을 하든지 해서, 경쟁입찰하게 되면 금액도 좀 절감될 것 같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잘못 쓰일 이유도 없을 거고요. 학교에서 배포하게 되면 오히려 학생들은 더 편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배부를 하게 되면 그런 인력에 대한 요청이 있으실 것 같고 현재 도에서는 지역화폐로 지원을 한다는 사업을 확정을 한 상태이고요. 지역화폐에서 가능한 구매처를 최대한 경기도에서는 발굴을 해서 공모를 하겠다는 개념이고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다양한 그런 용품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답변드릴 때 중간에서 약간 상향되는 물품이 지원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내가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제3자가 알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11세∼18세가 지원 되는 거지만 어떤 정보유출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하는 지역화폐, 물품에서는 여성 보건위생물품을 사게끔 제한을 해서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괄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절감의 부분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 개개인의 CU라든가 가맹점에 가서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시군 담당자 회의도 있을 때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개별 지역화폐로 구매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그런 게 진지하게 회의는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역화폐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졌는데요. 한번 좀 검토는,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중에 맨 처음에 사람이 늘어난다. 이것은 좀 공감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일이 생기면 무조건 공무원 채용은 아닌 것 같고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괜찮은데 학교가...

류종우위원

그리고 개인프라이버시 문제라는 것도 매월 1일에 나눠주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그럴 경우는 사생활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이게 어디에 핀트를 뒀는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정말 수혜자, 학생들을 위한 거라면 학생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동료 위원님이 연간 3억이라는 비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당초에 저희가 시비 사업으로 중학생만 대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려고 했었어요. 갑자기 하반기에 도비 사업이 진행되어서 시 자체 사업이면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류종우위원

도비가 그렇다고 해서 매칭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30%밖에 안 돼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현재 그렇게 진행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요율로 따지면 한 80% 정도까지 가격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직구매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굳이 우리가 도비 때문에 모든 이 시스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퀘스천도 있으니까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실은 과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라기보다는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라는 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나,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는. 정책사업을 통해서 지역화폐 발행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봤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다분히 선심성 정책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모순점이 좀 있는데요. 양성평등을 계속 외치면서 청소년이라는 주체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는 것에 대한 모순이 좀 있고요. 그리고 “건강한 여성청소년을 위한 지원”이라는 말이 그러면 “남성 청소년은 왜 지원되지 않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청소년에게 이와 같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조례를 만든다면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매우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냐, 시급한 예산이냐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봐야 하고요. 예산을 쓰는 데에 있어서 3억 혹은 그 이상의 예산이 될 텐데 이 예산이 선심성이라는 정책 말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여성 위생용품을 지급하는 기본취지는 다 달성을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글쎄,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 담당자 8급 남성 공무원께서 이거를 제안한 사업이였어요, 처음에요. 그러고 나서 여성에 대한 학생이라든가 학교지원에 대한 신규사업을 찾다가 보니까 저희가 중학생을 대상으로 준비도 좀 미흡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다가 보건실을 이용해서라든가 화장실을 이용해서 좀 하면 어떨까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차에, 저희는 일단 필요하다고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도비사업으로 되면서 사업이 11세∼18세까지 확대되는 부분에서 현재 저희가 국비사업을 한 52명을 대상으로다가 보건위생물품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32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에서 담당 여성 팀장님께서 왜 이용을 안 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게 싫고, 그다음에 그 시기에 그것을 사서 그런 시즌이 있다는 것이 싫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토의를, 도비사업을 과연 받아들일까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을 중·고등학생, 초등학교 사업을 잡다가 시범적으로 한번 2021년도 중학생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던 건데, 그런 문제점에 아이들이 여성의, 남학생과 여학생에 대한 부분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게 조금 더 평등은 아닐까라는 한 꼭지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이것도 앞선 조례와 비슷한 맥락 같아요. 제정이유로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도 지역화폐 이런 부문으로 하는 거고, 솔직히 입학축하금 10만 원이지요, 1인당?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김현석위원

어떤 효과가 발생할지는 솔직히 저는 의문이 들어요. 이거로 어느 정도 초등학교 입학금을 받아서 어떻게 할지 안 보인다고 해야 되나, 청사진이 저는 좀 불투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정책을 만들게 된 배경은 아마 지금 2020년도가 코로나19라는 부분을 통하여 암울함과 또한 그랬을 때 그런 부분하고 저출산, 고령화에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출산, 양육,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저출산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고, 또한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저출산에 대한 사업을 시책사업 등으로 하고는 있지만 효과는 과연 있을 것이냐라는 의원님들 간담회 때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런 경제적부담, 교육청소년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출산에 대한 대안 그다음에 또한 기업, 경제 일부분에 대한 지역화폐로 지급함에 따른 지역경제 일부였던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에 대한 부담경감이라는 것은 다같이 저희 시와 시의회가 어떤, 요새는 잔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10만 원이 크면 굉장히 큰돈이고, 작으면 작을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소중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케이크도 사고, 꽃도 사고, 간단한 샴페인까지 여기서 언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하를 하면서 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사업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저출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정부적으로도 저출산 관련돼서 조직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 효과는 신통치가 않지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회의점을 느끼고. 그런데 그렇게 조직이라든지, 사업으로 나가는 거보다 차라리 이거를 축하금을 뿌리는 게 오히려 낭비성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우리가 분배를 해서 사업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방점을 찍고 하는 그런 거를 판단하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보다는 다른 교육에 관련돼서, 다른 부분 있으니까 거기다 우선을 방점을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참고로 타 지자체의 지원 현황을 보면요. 서울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3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입학축하금 지원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이 이제 10만 원 지원하고, 충북, 전남, 경남은 어떤 인구감소 등에 대해서 저희랑 비슷한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시는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수도권에서는 극히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겠지요, 지방 쪽은 모르겠지만. 수도권 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고, 특히 과천은 인구가 늘어날 게 이미 확정되어 있는 만큼 인구 감소되는 지자체에서 할만한 사업들은 우리 과천시가 택하기에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화폐 관련된 거라면 제가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지역화폐 관련된 할인비율을 조정한다든지 해서 액수를 늘린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입학축하금으로 주는 부분은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드렸다시피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예산비용 추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마무리 추경이니까 특별한 건 없는데 하나만, 체육관동 및 청소년수련관 시설물 종합관리 위탁운영비 감소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 일수가 줄어들어서 감소가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시간 강사에 대한 부분이.

김현석위원

강사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감소돼서 반영이 된 것이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집행잔액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조례 하나 놓치고 간 게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박종락위원장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중에 보칙에 보면 지도감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4조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들도 준용하고 있거든요, 평생센터에 대해서.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민간위탁을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걸 보칙을 통일해서 담아야 하는 거 아닌지 의견을 드리는데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24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

네, 19조(운영)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칙에 나와 있는 지도감독은 지방보조금 관리를 통해 줄 수 있게 돼서 각자 사업이 다른 분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보칙에 담을 거라면 2가지를 다 담아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24조 지도감독은 말씀대로 두 가지 방향은 위탁일 경우에도 포함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제가 검토는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능이 12월 3일 치러졌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금 축하금, 보건위생물품 지원, 교복, 체육복 지원, 교복지원조례 이 부분이 쭉 왔어요. 청소년들이 쭉 커서 미래의 꿈을 하는 교육청소년과인데요. 이런 부분을 잘 연계해서 과천의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 꿈을 이상을 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현재 172억 6,935만 5,000원에서 1,845만 5,000원을 증액한 172억 8,7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별로 설명드리면 대기오염관리에서 4,065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연환경보호에서 2,602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38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23쪽, 명시이월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터리 회수관리 대행비 65만 1,000원을 이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90호,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지구 제3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70억 4,198만 4,000원을 LH에서 납부계획에 따라 수입액을 증액 편성하여 총 215억 1,68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푸른과천환경센터 위탁 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및 환경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으로 자격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김현석 의원님께서 의안 발의해 주신 좋은 의견을 저희가 참고해서 내부 검토한 결과, 실제 의안 발의해 주신 연구기관과 또 대학 부분으로 한정하는 부분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공모절차라든가 다양한 유사, 실적 내지는 경험이 있는 기관에 의뢰한 결과 좀 제한된 기관으로 축소하다 보니까 업무를 할 수 있는 단체라든가 전문기관이 부족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센터의 사업 부분들하고 유사한 경험이 있는 단체 등까지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변경계획안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지난번에 개정을 통해서 위탁업체가 선정됐고. 제가 직영으로 하는 걸 위탁으로 할 수 있는 조례가 바뀔 때 염려했던 부분들이 환경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성이 담보된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겼고, 환경이나 시민운동 이런 부분들보다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오는 게 바람직하고 그거를 지켜달라고 조례 개정을 할 때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신 걸로 본인이 기억하고 회의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환경운동연합이나 시민단체들만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어떤 조례 개정 취지랑 상반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조례개정안을 올린 거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개입찰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직영에서 위탁으로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본 위원은 타 지역 사례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나라장터 같은 데 공개적으로 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건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공개적으로도 추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는 그 부분을 확인을 못했어요. 우리 입찰공고에도 전자입찰한다는 부분은 없었지 않습니까. 전자입찰로 처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민간위탁 사업 부분들은 나라장터에서 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사례로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타 지자체 사례에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 걸 저는 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염려를 하는 거라면 이런 거를 좀 했어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래서 유찰 돼서 아마 두 차례 유찰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저희도 수긍을 했을 텐데 이런 거 없이 바로 돼 버리니까 저희도 납득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의도했던 거랑 다른 결과로 다가왔기 때문에, 푸른환경과천센터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당초에 주셨던 개정조례안조차도 전문연구기관이라든가 대학 또 관련 전문환경단체라고 나열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 공모에 응한 단체가 환경단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조율했던 부분을 위반했거나 반하는 어떤 행정행위를 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만 관내는 사실 대학이 없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거의 한 13개 대학 또 지방에 있는 대학까지 환경 관련돼 있는 학과가 있는 대학까지도 저희가 전화로 조회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산학협력단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하는 것들에 대한 실익이 좀 없다라는 의견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부분들이라든가, 위탁사업 부분들은 국가계약법이라든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장터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각 홈페이지라든가 중앙 아니면 지방 일간지를 활용한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이 부분은 조례도 있지만 예산 두 부분이 있겠지요? 현재 입찰 들어온 3군데가 어디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입찰 들어온 게 과천 인근에 있는 또 서울 한 곳 정도에 있는 환경 관련되어 있는 경험이 있는 일반 환경단체로 보여집니다.

김현석위원

사단법인이 하나 있었고 나머지가 분당환경시민모임이랑 안양, 군포, 의왕인가요, 옆에 3개 동네 환경운동연합 3곳이 들어와서 현재 3군데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단이 된 상태입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민간위탁사업 부분들은 사전 의회 동의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쟁점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절차라든가 예산절차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거에 맞춰서 공모하는 사업자에 대한 심사 부분들을 진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의회 동의를 얻은 다음에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이제 입찰공고부터 해 가지고, 새롭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새롭게 진행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도라든가 행정절차를 문의를 해 본 결과 동의라는 부분들이 민간위탁사무라든가 우리 관련 조례에 동의 자체가 사업을 사전에 하거나, 사후에 하거나라는 어떤 시간적인 부분들이 여기에 예시가 되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어차피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잘 조율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사전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업체에 대한 저희가 공모절차를 해서 지난 11월까지 다 접수가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 진행을 한다고 하면 기 접수된 3개의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심사를 통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보통 동의가 사전이란 동의를 얘기하지, 아마 예산이라는 건 다 성립전으로 해서 우리 의회 승인은 다 쓴 다음에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원칙론을 따진다고 본다면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절차 부분들도 좀 중단을 시키고 의회에 사전 동의 절차를 먼저 구하는 상황입니다.

김현석위원

중단이라는 부분이 과장님하고 저랑 약간 간극이 있는 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일시중단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중단은 원점에서 재시작하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관련 부분들은 저희가 본예산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원래 푸른환경센터는 이 조례도 그때 당시에 제가 조건부로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실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지금 의사과장님으로 계시는 장광열 과장님이 계실 때 있던 그거, 그런 부분에서 그때 당시에 조건부가 뭐였냐하면 시에서 직영으로 하든 나머지 위탁기관을 김현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학, 환경전문의 대학, 전문성을 가진 대학으로 했을 때에만 저희가 조건부를 내세워서 그거를 시에서 수용을 해서 됐던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푸른환경센터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원래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전혀 수용이 안 돼서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푸른과천환경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손을 들었던 의원이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의견이 팽팽하였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과에서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집행부하고도 푸른과천환경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인데, 그 조건부 자체를 지금 와서 무시를 하고 강행을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와 시의회는 서로 신뢰하는 모습으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런 모습이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전임 과장님 그다음에 제가 7월에 와서 개정조례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의견들이 분분한 가운데 좀 계류되다가 지난 10월 7일자로 의회 최종심의를 마치고 시행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그 전에 여러 가지 환경단체가 됐든, 전문기관이 됐든 우려하는 어떤 과정 속에서 특정 단체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조율이 됐다라고 들은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됐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와서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전 설명을 통해서 현재 조례안에 있는 것처럼 연구라든가 대학, 전문기관으로 어느 정도 위원님들과 또 저희 집행부인 환경위생과 담당 주무 부서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부분으로 저는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하는 절차 자체도 대상되는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수도권에 있는 또 지방에 있는 그런 기관들한테도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서 또 접촉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 부분들에 대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환경단체가 들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지지해주신 건 감사드리지만 저희가 의도성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거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됐던 부분들을 저희가 신뢰를 져버리고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진위원

그래도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의사과장님이 되신 장 과장님이 지금은 병원에 가셔서 안 계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회의록에서 지금 확인을 해 봐도 제 얘기가 맞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 일을 다시 바로 잡는 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바로 다시 한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저는 이거 대학에 들어가는 바람에 이해관계자라서 표결을 못할 것 같고요. 일단 경기도에 도립대학교가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도립대학교? 경기도 도립대학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서울에는 시립대학교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립대학교에 모 교수님이 대학교 안에 이런 센터가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해관계자로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못하는데 좀 자문을 구해 보니까 대학을 특정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관련해서 주도권을 갖고 있는 학교가 두 학교밖에 없어요. 서울에는 서울시립대, 부산 쪽에 있는 학교 하나, 학부 쪽은. 그렇다보니 특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학을 포함한 단체, 혹은 교수를 포함한 단체 그런 식으로 좀 환경단체 혼자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고 대학과 같이 컨소를 이룰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환경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교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대학교 안에서 센터를 운영할 정도의 환경 쪽에 역사가 많은 학교는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굳이 찍어보면 특정할 수 있는 학교들이 나와 버리고. 일단 제가 표결은 못하더라도 아마 수정발의는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관련해서 발의한 의원하고 논의해서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서 수정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의원님들 요청사항 반영해서 추진할 수는 없을까요? 공모를 더 받든가, 어떤 액션이 취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별도로 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면 교수님을 그쪽에 아예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좋은 의견이시고 아이디어이신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별도로 조율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신다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수소전기차 구매지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과 증액된 예산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이번에 국비가 추가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기 2대에서 4대 지금 올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수소차를 일부 충전소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수요자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연말 안에 예산만 통과가 되면 충분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시에서 세웠던 2대는 소진이 됐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충전은 어디서 하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양재 쪽과 서울 여의도 국회 쪽에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양재와 국회 두 곳뿐인가요, 아직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실제 연비가 수소차가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방을 많이 다니시거나 수도권에서 많은 킬로 수를 활용하지 않으시는 소유주분들께서는 한 400∼500킬로 정도 수소차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반 휘발유라든가 디젤엔진을 쓰시는 그런 횟수에 거의 준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국고보조금 제외하고 지자체 보조금은 어떤 형식으로 보조가 돼요, 비율 매칭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 정도 비율 매칭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대당 3,000만 원 정도 보조를 대고 있고요.

고금란위원

차종에 관계없이?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차종에 관계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을 거 같아서 지금 비율 매칭인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비율 매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3,500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이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3,250만 원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차종별로 다를 것인데 차 가격대 비율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자체에서 결정해놓은 금액이 있는 것이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비율별로 진행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몇 % 정도가 지원되는 거예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약 한 30%, 35% 정도...

고금란위원

이 표가 다른 지자체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과천시도 그게 공개가 되어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크게 보안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공개여부는 확인 못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들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카드뉴스 같은 앱을 통해서 상시 공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같이 해 주시면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저희 폐기물처리장 관련해서 지타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금란위원

이번에 폐기물처리장, 소각장 관련해서 지식정보타운에서 분담금 들어오는 금액이 있잖아요. 총 금액이 얼마였고 이번에 들어오는 게 몇 번째 분담금이고 몇 회 남았는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폐기물 부분들은 총 지금 들어오는 예정금액이 215억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72억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차 들어오는 것이고 그게 최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3차가 최종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약 한 215억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215억 정도가 3차 금액이라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3차 금액은 72억 정도가 되고 3차 금액이 마지막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215억이 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총액이 215억이라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게 들어오면 지타에서 들어오는 분담금은 전부 종료되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이 편성은 어디에 되나요? 일반회계로 들어오나요, 특별회계로 들어오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지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별도로 저희가 제출한 게 있는데 기금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현대화사업을 할 때 활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현대화사업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큰 그림은 착공은 2023년도에 계획하고 있고요. 준공은 빠르면 2026년도 말, 늦어도 2027년도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를 진행을 하고 공사 착공을 하게 되면 늦어도 2027년도까지는 준공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공사 기본계획 부분들이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기본계획에는 지금 지하라든지 반지하, 지상 부분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사료화, 비료화, 퇴비화라든가 바이오가스화로 할 부분들인 것인지 또, 전체적인 현재 자원정화센터 역내에 어떤 그림을 주민편익시설,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처리장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같이 검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2023년도면 상당히 늦어진 거 같은데 이렇게 늦어지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상적인 당초 로드맵에 따라서 진행하는 부분인 거고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심사 중에 있는데 12월, 빠르면 1월까지는 끝나면 바로 기본계획이 착수가 되어서, 10개월 정도 마치게 되면 그 이후 일정이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2023년도면 지식정보타운에 입주민들이 어느 정도 입주가 됐을 수가 있겠네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일부 인근이라든가 기업체분들이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되면 그때 되어서 시민들이 이제 현대화사업 한다고 하면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화사업 하는 일정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자원정화센터라든가 오폐수처리장 부분들이 예년에도 그랬지만 현재까지 계속 님비현상으로 치부가 되어서 민원인의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에도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 생활환경팀에서 폐기물처리업무와 시설업무를 보다 보니까 전문성이라든가 현대화사업을 여러 가지 민원인이라든가 작업효율성 부분을 더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하는데 약간 탄력을 못 받는 것 같아서 기 운영하던 팀에서 시설팀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일반폐기물시설 부분들 포함해서 현대화사업을 하는 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도 기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민원 부분들은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라든가 필요성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접근을 해서 민원을 만들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전 환경위생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여기는 증설 예정”이라는 내용까지 지식정보타운의 분양자들한테 공지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여기 말고 또 다른 데 옮길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을 사전공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말썽이 생길 수 있다. 나중에 또 타 지역에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그러면 말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은 미리 얘기를 하는 부분이 충분하게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됐는지 그런 것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사실 저희가 LH한테도 수시 정기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입주하는 분양예정 공공주택의 공고문에도 그런 사항이 나가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상진위원

모든 블록에, S1, S2 해서 전부 그 내용 공지 해 주시고요. 안 속에 들어가게끔 해 주시고 이 현대화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시민들한테 증설된다고 하는 것을 숨기지 말고, 여기 계획되어서 지금 가는 게 예전부터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끝난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미리 다 알 수 있게, 청약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청약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잘못 대처하다가는 시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막 시끄러워지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게 현대화사업 하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 반영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공사개시도 언제한다라고까지 정확히 딱 해주셔야 합니다, 책자에도. 분양책자라고 그러나요, 거기에도 전부 다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청약한다고 그러지요, 아파트 당첨이 되면 모델하우스에 가서 쓰는 거 있지요? 그런 데도 그런 것도 정확히 공지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확인했다고 하셔서 좀 확인차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분양 카탈로그 이런 것들 확보하고 계신가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책자 같은 것?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확보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기존 분양공고문도 확인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관련 문서들 있잖아요.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게 향후 3∼4년 뒤에 진행될 문제라서, 그때 되면 또 담당자가 바뀌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그때 가서는 또 공고문 찾기가 어려워요. 지금이라도 공고문들 다 모아놓고 마킹을 해서 별도로 보관을 해놓으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3∼4년 뒤에 그런 민원 있을 때 “그 당시 이렇게 되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만약에 안 됐다면 좀 확보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저는 아직 폐기물처리, 이거 계속 이어서 질의하려고 해요.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기금조성, 집행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 받았고 2019년도에 받았고 2020년도에 받아요. 계획서가 이렇게 들어왔었나요, 납부계획서가?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사실 납부계획서까지 2개 대차 확인해서 확인하지는 못했고요. 대략적으로 3차 정도에 거쳐서 부담금을 전체 완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 과천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계획서에 따라서 저희가 청구를 한 것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균등분할이네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균등분할을 하게 되면서 과천시에서는 이자에 대한 수입분을 많이 손실을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자료 확인 한 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회차 분 자체가 2017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당초 계획대로 들어온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금액 부분도 지금 분할이라는 부분들이 3회분 분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각 회에서 어떤 분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여기 조례에 의하면 사업기간 중 3회인데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각 회에 분할해서 분납이 된 것은 아닌 거고, 3회 분납을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당초 계획대로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납부가 됐던 거고요. 이자 부분들은 그게 금리가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은 어차피 LH와 저희하고 사전에 협약에 따라서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 부분들까지도 고려해서 보상 내지는 하는 부분들은 일반 협약이라든가 계약상에는 반영이 안 될 것은 같은데...

고금란위원

일단 지금은 협약이나 계약기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을 손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요청을 드릴게요. 지금 211억 정도의 총액을 저희가 분담해서 받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70억 가까이 3회에 나눠서 받았다는 말이에요. 70억을 예치함으로 해서 농협에 예치한 이자가 한 해당 9,7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게 분담이 아니었을 때는 총액 대비 더 큰 이자가 발생을 했겠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요즘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런 논리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것을 협약할 때 3회 분납을 하게 되면 이자분이 우리한테는 손해라는 거예요, 시 입장에서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약간 다양한 논란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당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금란위원

법이 아니고 이것은 조례예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받긴 받는 것인데 분할해서 받는 것보다 일시불로 받는 것들이 금리가 떨어지는 현상을 감안하면 금리보전이 될 수 있다. 일회적으로 받는 게 낫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상위법령상에서 봤을 때 폐기물 이런 부분들이 일시불로 받아야 되는 것인지 분할해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폐기물이 발생하는 어떤 시기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에 따라서 아마 이게 충분히 LH와 과천시가 협의가 되어 3회 분할이 됐을 것 같은데, 취지는 그런 금리 부분으로 인한 이자 부분들이 손실 안 가게 하라는 취지인 것 같으신데 지식정보타운 쪽은 어차피 기 이루어진 부분이고 마지막까지 이행이 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이고 향후에 3기신도시가 됐든 주암지구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작은 금리라도 시가 좀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하는 데에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아직 법리나 조례 검토를 다 안 하신 상태에서 답변을 주시는 거잖아요. LH와의 협약서도 검토를 안 하셨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돌아가서 그거 검토해보시고 그게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으니까 제 의도를 분명히 이해하신 것 같아요. 그 방향으로 한번 설계를 해보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23쪽 환경위생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0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기금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시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오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20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164억 6,076만 5,000원에서 3,661만 5,000원을 감액한 164억 2,4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기본소득 지방비 매칭 요청에 따라 코로나19긴급재난 지원금 9억 5,418만 9,000원을 증액, 경기도 재난기본소득비를 9억 5,418만 9,000원을 감액, 민방위교육장 대관료 250만 원 감액,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 70만 원 감액, 을지훈련 1,500만 원 감액,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급여 2,752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9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85호, 과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제안이유는「자연재해대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과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자 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의견청취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의견청취,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와서 과천동 뒷골에 현장을 가봤었는데 거기 등산로 길이었는데 막히고 철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안쪽으로 가니까 2012년에 산사태 난 현장이었고 사방공사도 한 상태였는데 앞으로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그 길이 수습하는 방어대책인데 철문이 막혀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뒷골 쪽에요, 제가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박종락위원장

뒷골에 143-13으로 주소지가 되어 있던데, 하천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애써서 하신 부분을 저도 현장에 가서 느꼈는데 산에서 내려온 돌이라든가 일어난 일들이 잘 처리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재해로 변했을 때 대응책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런 산불 재난이 됐을 때 대책방안으로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지 궁금합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제가 내용은 지금 충분하게 파악된 상태가 아니라,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만 드릴게요. 산에서 내려오는, 그때 홍수 때문에 길을 폐쇄했다는 얘기같아요. 폐쇄하고 거기 등산로를 사람이 못 지나가게끔 했다는 내용 같은데...

박종락위원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천으로 등산객들이 산행을 하고 위험요소도 많고 그래서 저도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을 참고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현장에 한번 가보셔서 민원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현장 한번 보고 민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알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지난번에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번 해 주셨잖아요. 그 내용 중에 세천 등이 빠져 있습니다. 세천은 지방하천으로 분류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자연재해의 원인 중에 큰 부분이 세천을 통해서 주변에 지반이 좀 물러지고 그게 자연재해로 번지는 거거든요. 세천 부분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고요. 현재로서는 행자부라든가 지침에 세부지침이 있어야지 그 계획에 포함을 시켜요, 그 자체를.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구조적 대책으로 해서 포함을 시키는데 소규모 공공시설인 경우에 비구조적 대책으로 해서 항시 모니터링하고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수 있게끔 그쪽으로 편입시키려고 그럽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지방하천 등의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비구조적이라는 항목에 세천들을 포함시켜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거기다가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종합계획 안에 같이 포함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그런 세천들이 지방하천의 조건을 갖추려면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하천으로 되려면 규모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법에 보면 세천이라는 것은 가늘고 긴 개울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천법이나 하천정비법에 관리되지 않는 하천을 얘기합니다. 폭이 1m 조금 넘는 것, 큰 게 아니라 연장이 50m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세천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하천으로 되면 규모가 그거보다는 더 커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어떻게 될까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법에 어떤 것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규모로 따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규모 기준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폭이 1m 이상...

고금란위원

하천의 기준, 지금은 세천의 기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천 말고 하천의 기준을 얘기해 주세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 세천이 하천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경기도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하천이냐 세천이냐가 사실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했었는데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지원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으로 구분이 되어야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에서도 세천이 하천의 경계에 있는 거라면 하천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한번 발굴해 보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연재해가 과천에서 가장 큰 것은 수해가 가장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 양재천 쭉 내려가는 길에 3기신도시 관련해서 그 길을 넓히는, 그 하천 자체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LH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 달라는 부분을 과장님이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LH와 한 번 만나서 얘기를 했고요. 일단 거기서는 아니라고 대답도 안 듣고, 기라는 대답도 못 들었어요. 일단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자고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만 듣고 한번 다시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시의회 의견청취 건이 있는데 의견청취할 때 그 내용 올려도 될까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에서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겠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질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정책과 소관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186호,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2019년 12월 27일 과천시공고 제2019-931호로 고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85조에 따라 신설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시설은 총 81건이며 교통시설 30개소, 공간시설 48개소, 문화체육시설 1개소, 방재시설 1개소입니다. 2019년 말 공고 대비 8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별 세부 집행 내용은 도로 7개소, 하천 1개소입니다. 집행단계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20년 현재 1단계는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서 2022년을 2-1단계, 2023년 이후를 2-2단계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요양원 건립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진입도로입니다. 위치는 중앙동 62-11번지, 면적은 3,306㎡로 금년 7월 31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하였고 내년에 착공해서 2022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원청계마을 주차장입니다. 위치는 문원동 15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287㎡로 금년 9월 22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였고, 2021년에 보상을 하고 2022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2025년 집행이 가능할지가 저는 염려가 돼요.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우리가 가용예산이라든지 책자 242페이지에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를 보면 2-1단계, 2-2단계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예산은 토지보상비가 증가될 거로.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줄지는 않을 거예요. 특히나 지금 보면 갈현이라든지 문원 그리고 과천동 쪽인데 개발이 들어갈 경우에 지가가 느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고.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1단계에서 좀 더 스퍼트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이거는 언젠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일단 미루지 않고 어느 정도 빨리 숙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2-1단계에서 어떤 사업비 부분이 증액한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하는 게 향후 어차피 들어갈 돈이라면 먼저 집행하는 게 오히려 싸게 먹힌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내에서도 고민을, 과장님 과에서는 충분히 고민했겠지만 국장님, 시장님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정말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 부분들은 국장님 계신 만큼 다시 한번 안에서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동료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한 번 더 번복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적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계속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에 비해서 이 비용을 어디다 쓸 거냐를 논의하는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투자해라, 그게 과천시 미래를 봐서는 훨씬 더 유익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의견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을 보면 오히려 그것을 축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소한 예산은 어디에 활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그 답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으로 사용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비용은요, 공시지가 계속 올리겠다고 이미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실거래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매수 당하는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내 재산을 행사하지 못했는데 헐값에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서 그동안에 순세계잉여금 남아있던 걸 기금으로 전환해 놨지 않습니까. 그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확보해서 토지매입비에 활용하시기를 다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돼야 사업의 순위를 정할 수 있겠지요. 돈이 없는데 사업의 순위는 정해서 뭐하겠어요, 할 계획이 없는데. 그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의견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공원농림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중앙동,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6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