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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홍신선 의원 발언

21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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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003년도 들어 첫 번째 회기인 수원시의회 제2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2003년 밝고 희망이 가득 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수원시 발전과 100만 수원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과는 다른 성숙된 사고와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신바람 나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희망으로 가득 찬 2003년 새해에도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모두에게 무궁한 발전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과 같이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와 도시계획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송혜동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건축과장 송혜동입니다. 먼저 제21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항상 시의 행정과 시민 생활개선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홍신선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저희 건축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동조례는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77년 1월 27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8회에 걸쳐 개정하면서 운영하여 왔으나 도시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경제규모의 팽창에 따라 지붕개량, 변소개량 사업 등 수요가 없으며 기금의 규모면에서도 상환예정금액을 포함 6억 3,500여 만원에 불과하여 더 이상의 사업이 불가하고, 이 조례의 제정 당시 사회, 주거, 경제 구조의 수준이 많이 변모하였으며, 현재 시중은행의 융자제도가 개선되어 동 조례의 본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금의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 '82년, '85년, 3개년에 걸쳐 한국 주택은행으로부터 5억 8,650만원을 차입하여 사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사업자금으로 연리 10%로 시민들에게 대출하였습니다. '97년 8월 6일, 시에서 한국주택은행에 차입한 금액을 완전히 상환함으로써 현재 사업수입금 5억 8,500여 만원이 정기·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사업 종료일인 2005년 11월까지의 미수채권 5,000여 만원을 더 상환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특별회계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 대하여는 회계전환을 하여 운영함으로써 자금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축과에서 상정한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신선위원장

송혜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2003년 1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송혜동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77년 1월 1일부터 시행,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원시가 조례로 제정하여 '81년, '82년, '85년, 3년에 걸쳐 주택기금 5억 8,650만원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 개인에게 신축자금으로 융자 지원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하여 왔으며 그간 상환수입에 따른 유휴자금을 정기예금으로 2002년 12월 31일 현재 6억 169만 2,598원을 예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택자금을 시에서 조기 상환 후 자금운영의 실효성이 미비하고 신규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폐지코자 하나 조례의 입법취지 및 목적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뒤떨어지는 내용이 있다고는 하나 시대적 흐름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는 등 보완하여 일부 농촌동 및 변두리 지역의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최근에 융자를 신청한 경우가 언제 있었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최근에는 없고요,

김명호위원

가장 최근이 언제쯤이에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85년도에 신청된 것이 최근입니다.

김명호위원

'85년이 최근의 것입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현재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5억 8,500만원이 현재예치 되어 있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조금 전 전문위원이 얘기할 때는 6억으로 나왔는데,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5억 8,563만 3,478원인데 이것이 작년 12월 31일 현재로 계산된 것이고 6억은 지금 현재로 아마,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택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주택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할거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전환합니다.

김명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는데, "주택사업 신축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는 개인에게 융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주택업자입니까, 아니면 개인입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개인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개인입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금리는 10%였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10%면 실효성이 현재까지는 전혀 없네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은행금리가 17%대였고요, 우리가 융자해 준 것은 10%대였으니까 그 때는 은행금리보다 나았었는데 지금은 은행금리가 6%대이니까,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제정 당시에 확정금리였던가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확정금리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러면 이 금리를 조금 완화해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아마 수원시에서도 몇 군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는 만의 하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옛날에 낙후된 주택들, 노후된 주택들을 다시 개량하고 신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요가 많이 따를 것으로 보는데 지금 금리가 높다고, 현실성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폐지하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 당시에는 그 돈이, 6억 5,000만원이 큰 돈이었었는데 지금 사실 6억 5,000만원 가지고는 혜택이 몇 명에게밖에 갈 수 없고 또 현재 은행에서 융자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개량이라든가 신축자금 문제는 은행에서 지금 6%대로 융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특별회계로 자금운영을 관리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것이 6억 5,000만원 선에서만, 그 범위 안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각 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회의를 산회하고 자연스럽게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