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월 15일 1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수원시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의건 심의 및 의결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2월 15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안건심의 및 의결한 후 제212회 임시회를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21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날 특위 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와 또한 상황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 왜 그런 것인지 우리 전문위원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위원장님께서 큰 줄거리는 말씀해 주셨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차긍호 의원님이 중심이 되어서 평동지역의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악취방지대책특별위원회가 작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가 1차 활동기간인데 기간이 짧다고 해서 금년 2월 28일까지 연장을 했던 사항인데 활동을 하시면서 아직도 더 조사를 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12회 임시회에 이 안건을 부의해서 특위활동 기간을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의규칙에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본회의의 의결을 얻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이번에 기간 연장의 건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주위원
기간이 얼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냥 제한이 없나요?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활동기간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 방금 설명 드린 대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게끔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진위원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금이 모자라서 연장을 하는 것입니까?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아닙니다. 제가 자세히는 활동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을 때는 어떤 소기의 목적달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음식물퇴비화시설에서 악취가 왜 나는가의 원인조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과정,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을 설치했으면 그 설치의 타당성, 결론으로 해서 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개선을 해야겠다 했을 경우에는 특위 위원님들이 첫 번째로 의사결정을 해서 또 본회의 의결을 얻어서 집행부에 개선을 권고한다든지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상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금전적인 부분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거기서 연장을 하기 위해서 집회요구가 들어왔으니까 내일 본회의에서 여태까지 결과를 보고하고 타당성을 얘기하고 왜 연장이 필요한가를 심의를 해서 의결을 받을 것입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중간보고 성격을 띠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연장을 해야 되는지 연장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