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서류가 사업계획, 결산 외 그 서류만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여태까지 영수 증빙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서류가 많기 때문에 사업계획이나 결산 이 두 가지로만 한정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결산서 자료요구, 사업계획서 이 부분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이런 거에 캐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달라고 하면 우리가 3일이었던가요, 제출 의무가? 처음에 보면 며칠 더 도과된 다음에 보니까 처음 했던 거에 반의 반도 안 담겨와서 다시 좀 추가보안 요구하고, 그거를 2번, 3번 해야지 자료가 오고 한 달 걸리더라고요, 이런 자료를 요구할 때. 이런 거는 어떤 지방자치법 법리적 이런 부분을 떠나 가지고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거는 화가 많이 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