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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49회 제17본회의199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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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

최승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융

정선융의사계장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2항 가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제3항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제4항 새마을소득지원사업융자금상환기한연장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오늘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조례안은 사전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중 청소년 지도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위원장뿐만 아니라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소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3조6호를 7호로 하고, 안 6호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를『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로 하며, 안 제7조제1항중 『사무』를 『서무』로 용어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면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 규정하였는지 불명확하지만 청소년기본법 제20조에서 결격자에 대한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응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이고,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도위원의 임무가 ’96년 6월 29일 개정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개정되기 이전의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하여 현행법과 일치되지 않아 현행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수정안대로 수정하는 것이며, 제4조 제2항중『지득한』과『제식』이란 용어를『알게 된』과『정하여진 양식』등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며,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수정내용를 말씀드리면 제2조4호 농어촌민박마을의 정의중 마을의 개념을 행정리가 아닌 자연발생마을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념정리를 하였고, 제4조 자격요건에 있어서 『신청일 현재 당해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하며, 전문숙박업자 등 비농어민은 제외한다.』를 『신청일 현재 당해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하며, 전문숙박업자 등 농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로 하여 요건을 강화하고 용어의 통일을 기하였으며, 제5조2호중『객실』을『객실 및 기타시설』로 하였고, 제12조 제1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군수가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권위적인 문구로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으며, 제13조제1항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13조제5항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군수가 심도있게 심의하기가 어려우므로 가평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 회부하여 전문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진 후 군수가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방금 설명드린 바대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외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해용 의원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을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상환기한연장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원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새마을소득특별사업융자금상환기한연장승인신청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에 하면 현2리 느타리버섯 재배 5농가에 지원한 새마을소득특별사업융자금에 대하여 온도, 습도 등 환경적인 원인으로 사업이 실패되었습니다. 실패로 인하여 가평군 새마을소득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1회 걸쳐 상환기한을 연장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92년도 가평군 하면 현리 147번지 최광한외 4인에게 3년거치 2년 무이자 균등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260만원씩 지원 융자한 내용입니다. 융자금 상한기간이 도래되어 융자금을 상환토록 통보하였으나 소득이 저조하여 상환능력을 상실 융자금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개요는 1992년도에 융자를 가구당 260만원씩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내용을 보면 당초에 상환년도가 96년도에 650만원, 97년도에 65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을 변경신청하는 사항은 97년도에 650만원 98년도에 650만원 해서 1년간 연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개인별 내역과 수지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융자금은 개인별 260만씩 5인에게 해 주었고 수입지출현황을 보면 느타리버섯재배를 하기 위해서 ’92년도에는 투자를 1385천원을 투자해서 2342만 6000원을 수입을 해서 실수입은 1034만 1000원에 수입에 올렸고 ’93년도에는 2016만 4000원 ’94년도에는 3550만원 이렇게 ’92년부터 3년간은 수입에 이득을 보았으나 ’95년도에는 6270만 1000원에 대해서 적자를 보았습니다. 적자를 본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습도나 환경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버섯이 종균발아가 안되는 바람에 ’95년도 1년간 수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96년도에는 2500만원을 수입을 해서 결국 ’95년도 실패한 것이 96년도까지 파급이 되어서 상환기한이 1년간 연장하도록 요청이 되었습니다. 저희과에서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하면 현2리 느타리버섯 재배는 다른 작물에 비해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어 1기작을 실패하면 다음 기작에 연차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 계속재배가 가능하며 다음 기작을 성공적으로 재배할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하므로 92년도에 6270만원의 적자를 보고, 96년도에 25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재배농가의 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1년간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15분

승수

최승수의장

방금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심의할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6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정회중 심의를 거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상환기한연장승인안에 대하여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5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융자금상환기한연장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8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0시21분

10시23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