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양환경보호과장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의 급수조례를 적용시 시설관리 운영의 어려움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어 금번 조례개정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미터기 이외는 사급으로 했습니다. 안 7조2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있어서 군수가 별도의 시공기술자격검정시험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고 국가기술배관자격증 취득한 시공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을 했고, 공사완료에 따른 하자불분명을 해소키 위하여 하자여부를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급수하고 있는 자를 정수처분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넘기시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조 공사의 시행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었는데 이것을 사급으로 하고 다만 수도미터기만 관급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3항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금액 또는 동일기계는 정산 조치한다는 것을 군수는 대행업자와 년초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 개의 공사는 군수가 발부하는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시행하도록 바꾸었습니다. 7조4항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제3항에 의한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관급을 제외한 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재 검사를 받아서 시공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5항에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호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지시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도 급수공사개요, 절차, 사후처리요령 등을 통지하고, 공사기간 중 시공지시서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사항을 통지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7조2항 준공검사에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7조2에 2항을 보면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 및 정산서를 금후 제출케 할 수 있다 이 2항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 자체가 배관시공기술자격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것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8조2항 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자체도 전부 1,2,3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규 1건당 2만원, 갱신 1건당 1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그것이 현황에 3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 보면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를 신설급수공사비, 개조공사비, 계량기 이후의 옥내배관 수선 및 누수복구 철거공사비, 수전분리공사비, 관리부주의에 의한 동파계량기 교체비 이렇게 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을 세분화 해서 명시했습니다. 다음 9조2항에 보면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 이외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이것도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명시를 했습니다. 노후 수도계량기 및 검정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 노후관 교체 공사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2항은 같고요, 3항에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공사비 자체를 공사 및 수전분리공사비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조 (시설분담금) 전용급수장치의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을 급수장치의 신설.개조 및 수전분리공사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0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고요, 다만, 개조공사에서 수도계량기 관경확장은 기존시설 분담금과 확장시설 분담금과의 차액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 3항에 보면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할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그 방법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군수는 급수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매년 하자여부 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를 했고 또 하자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의 경우에는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를 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다음에 17조 수도의 사용에서 하단에 보면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그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장에 되겠습니다. 29조3항에 상단에서 아래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가평군상수도 급수구역내에서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이 자체를 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요. 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은 2000원 하던 것을 3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고요, 급수관구경 40mm 이상은 4000원을 6000원 2000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100로 하며 급수관구경 40mm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를 40mm 미만을 40mm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7조3항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를 40mm 미만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상향했고, 급수관구경 40mm 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2000원 상향을 했습니다. 다음 7조3항이 준공수수료는 급수관구경 40mm 미만은 2000원에서 3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2000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4항 30조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를 계량기구경 40mm 미만 2000원 하던 것을 3000원으로 계량기구경 40mm 이상 4000원 하던 것을 6000원으로 했고 다음에 40조4항 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40mm 미만은 2000원에서 3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원을 6000원으로 했고 40조 정수처분은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를 시행하거나 급수하고 있는 자를 포함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부터 이하는 자료가 되겠고 가평군 표시해서 파랗게 해드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6장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 13mm부터 300mm까지 계량기 구경별로 했고요, 급수장치손료 다음장에 제수수료를 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시군별로 수도급수조례 운영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분담금 8만원으로 조정한 것이 89년도 6월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로 6년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개정안 시군을 우측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저희가 13mm 관이 현재 8만원 하던 것을 12만원으로 상향했고요, 20mm가 9만원 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용 급수는 13mm, 20mm가 주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진아파트 경우가 100mm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직 공사한 적이 없습니다. 25mm는 14만원 하던 것을 40만원으로, 32mm는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저희는 60만원으로 신설을 했고요, 다음에 40mm를 현재 32만원 하고 있는 것을 80만원으로, 50mm를 52만원 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75mm를 120만원 현재 받고 있는 것을 400만원으로 다음에 100mm를 220만원 조례상에 있는데 8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음에 150mm관을 500만원 현행 되어 있는데 1500만원 다음에 200mm가 현재 9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다음에 250mm를 12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수장치손료는 13mm가 현재 470원 하는 것을 30원 올려서 500원으로 다음에 20mm를 650원이 900원, 25mm를 750원에서 1600원, 32mm는 종전에 없었습니다. 2000으로 하고 40mm는 320원에서 2500원, 50mm는 1310원에서 5000원, 75mm는 1880원에서 1만원, 다음에 100mm는 2170원에서 2만원, 150mm는 4880원에서 4만원, 200mm는 1만 8800원에서 6만원, 250mm는 2만 8200원에서 9만원, 300mm는 3만 7600원에서 13만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수수료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설계 때 400mm 미만은 2000원 하던 것을 3000원으로 400mm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 시군자재검사는 2000원에서 3000원, 400mm 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 준공검사는 400mm 미만 2000원에서 3000원, 다음에 400mm 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 다음에 수도용계량기시험은 2000원에서 3000원, 4000원에서 6000원, 다음에 정수처분해제수수료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