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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해용 의원 5분자유발언

50회 제3본회의199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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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제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2항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안건들은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그 동안 충분한 심의와 검토가 있었으리라 판단되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착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문구 및 적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최해용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최해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수가 지난 1월 25일 제출한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문구 및 적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출안의 제7조제4항중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 군수에게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기한을 명시하지 않으므로써 공사착공이 늦어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기한의 제한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둘째, 제9조제2항중『군에서』를 『군수가』로 변경하였고, 제36조제5호는 정수처분해제수수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를 적용한 제40조제4항은 본 조례안에 없는 조항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제40조제2항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 제40조의 정수처분 해당자 규정중 제3호의 조항을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거나 급수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였으나, 이 조항은 동조 제2호의 급수를 도용한 자에 해당되어 중복규정하게 되기 때문에 개정되기 전의 조례안대로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로 다시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개정조례안의 공포·시행으로 기존에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칙에 급수공사 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부칙의 신설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방금 최해용 의원님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제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을 올바로 시행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