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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권찬봉 의원 발언

213회 제1재경보사위원회200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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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는 3월, 오늘 제21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회의가 모든 위원들의 참여 속에 원만하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중 재정경제국소관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승덕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승덕입니다. 존경하는 재경보사위원회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감면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 현행 수원시시세감면조례 중 일부를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에서 단서의 추징 규정을 삭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을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여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일반 노인정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자료 하단에 보시면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밑줄 그은 것이 있을 겁니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 제3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단에 밑줄 그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보철용이라고 하면 거동을 위해서나 생업을 위해서 자동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상 입증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므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겁니다. 다음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을 무료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로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 더불어 일반 노인정도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인데 문화재라 함은 일제 격동기 시절에 지어진 문화재가 주 대상이 됩니다. 수원에는 별로 없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9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에 도시계획법이 폐지가 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체법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률 명칭을 바꾸는 겁니다.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이 폐지가 되고 농산물과 수산물을 구분해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대체법률 때문에 법률명칭을 바꿔주는 겁니다. 제15조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서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대체법률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률조항을 바꿔주는 겁니다. 제2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체법률로 명칭을 바꿔주는 겁니다. 제1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법률명칭이 바뀌어서 대체법률로 명칭을 바꿔주는 겁니다.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현행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돼서 전국 각 시·군에서 공통으로 시행 운영되고 있는 내용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최승덕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세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상세히 설명 드렸으므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2월 4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준칙안을 기초로 입안하여 2003년 1월 20일∼2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완료한 조례안으로서 조례안 제2조와 제3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에 자동차세를 감면하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이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여 추징한 사례가 없는 등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대상을 유료노인복지시설로 한정하였으나 무료노인복지시설에도 확대하여 차별적 과세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기타부분에서는 감면조항의 자구형식이 타 조항과 불일치하는 조문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들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조세감면은 특정 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으나 반면 과세의 불균형과 세원축소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감면대상의 신설 또는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자동차세 감면에 대한 추징 삭제부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선 사문화가 된 규정을 삭제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기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안 하셨다는 것이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이 사문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보철용이나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을 눈으로만 하거나 그렇게 해서 하다보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해놓고 실시하다가 결국에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했을 경우에만 이러한 추징규제를 삭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것은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2조와 3조에 의거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좀더 시기적으로 두고 그리고 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한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이용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사문화 말씀을 하셨는데 사문화라기보다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대로 각 시·군에서, 우리 수원뿐만이 아니고 231개 자치단체 전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입증을 할 수도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자부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검증해본 결과 이 문구가 과연 장애인에게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이 설사 있다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입증 방법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자동차 보철용을 살 경우에 장애인들이 생업용이든 아니든 간에 거동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장애인 자동차에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사례가 몇%나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장애인이 적접 운전할 수도 있고 동일 주민등록세대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이 대개 연로한 분들로 다 척추에 이상이 있고, 지금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을 모시고 오거나 장애인이 운전하고 와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거의 전무합니다. 지금 장애인으로 자동차 등록을 해놓고 그 자녀들이 감면 받아서 혜택 받고,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 주민등록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까 장애인이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면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 세대주가 전혀 장애하고 상관 없으면서 그런 혜택을 받고 개인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법으로 어떤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 장애인의 가족들이 장애인을 태우고 운전할 경우도 있고 안 태우고 운전할 경우도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이태호위원

지금 시청에서 보면 장애인주차장에 차가 꽉 차 있습니다. 장애인이 몰고 온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 있고 장애인을 모시고 업무를 보러온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장애인 차량을 몰고 왔다고 해서, 장애인이 동승 안 했을 때는 여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장애인이 동승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운전했을 경우에는 장애인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수원시에서는 하나도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러네요.

이태호위원

이것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하나도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도 똑같은 예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밀조사하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집에 60, 70대 노인분들 척추장애 오신 분들 다 장애차량 만들어내고, 그 분들이 한 달에 몇 번 차량 동승하고 병원 한두 번 가는 것 외에는 차를 세워놓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검토한다면 과연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것을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저희 실무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용으로 운행을 한다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조항이 활용이 안 되고,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자치부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해본 결과 과연 이것이 필요하냐 하는 문제가 검토돼 가지고 삭제하면 좋겠다는 안으로 결정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공직자 분들께서 이 부분을 조사했었다면 삭제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 차량에는 LPG가스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값 많이 올라가고 LPG가스로 바꾸려면 일부러 부모님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 진단 받아서 신고하면 그대로 장애인차량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또 완화시켜주면 대상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견해차이가 있는데 다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간다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이 문구가 그대로 있으므로 해서 과장님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요? 업무 추진에 힘들다던가 이런 부분이.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힘들다던가 이런 문제보다는 이런 것이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불가능하고 지금 단 한 건도 적발한 예도 없잖아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우리 수원시만 없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없기 때문에 만약에 타 시·군이나, 우리 231개 자치단체에서 여기에서 한 건이라도 있다면 이것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대상에 대해서 추징한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제코자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이태호 위원님은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고, 또 아까 장애인들 주차 문제는 우리 관계부서하고 조율을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8조 2항을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반이냐, 아니면 재산세액의 반이냐가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반일 경우와 재산세액의 반일 경우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누진세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재산세라는 것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 0.3%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좀 넘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에 대해서 %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정도를 비교할 경우에 과세표준액으로 따질 경우 과세표준액 2,000만원일 경우에는 2,000만원의 반이 1,000만원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을 1,200만원 이하인 0.3%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적용시키면 3만원의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나 재산세액의 50%라고 할 경우에는 조항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재산세가 1,600만원 초과해서 2,200만원까지는 세율이 다릅니다. 1000분의 3이 아니고 비율이 1000분의 10이 됩니다. 그러면 누진세로 인해서 비율이 틀려지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0%일 경우에는 같은 과세표준액이 2,000만원이라도 3만원 나오지만 재산세 50%일 경우에는 4만 8,000원이 나와서 좀 더 나옵니다, 적용이 누진율 때문에. 그래서 재산세가 최고까지 4,00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1000분의 70까지 적용합니다. 다소 누진세 때문에 올라갈 성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산을 적게 가진 분들한테는 세액이 적지만 많이 가진 분들한테는 돈을 더 받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게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조항입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옛날에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똑같이 재산세를 얘기한 것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랬는데 지금은 종합토지세가 따로 있고 건물분에 대해서 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토지세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재산세라고 하는 것은 건물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는 기 같았고 밑에 보시면 기존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똑같이 과세표준액으로 경감했던 것인데 바뀌어서 재산세는 100분의 50, 종합토지세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재산세 100분의 50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건물분 재산세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만 적용한다는 이런 말 아니에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재산세 건물분을 100분의 50이면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하네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쉽게 얘기해서 토지는 변동이 없고 건물분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 아까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원시에 장애인차량 등록 대수가 얼마나 되나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감면대상이 국가유공자가 867대가 되고 장애인이 5,522대로 계가 6,389대가 작년 말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장애인차를 가지고 있다가 세대가 분리되거나 예를 들어서 장애인차를 구입할 때 경우에 따라서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돈을 일부 내서 살 수도 있는 경우, 그러니까 아주 단적인 예를 들자면 어느 사람이 아버지가 돈이 적고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가 일부, 아들이 일부를 대서 공동명의로 자동차가 나갑니다. 그래서 한 세대에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아들이 분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또 장애인 본인이 사망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추징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주민등록 세대에 따라서 나가면 차량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추징이 된다는 말이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아들은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이 낸 돈만큼만 추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은주위원

예.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김영대 위원입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대로 제8조를 보면 감면을 더 해준다는 뜻이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8조는 감면이 아니고 누진세를 적용해서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더 받겠다는 뜻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서 부속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더 받겠다는 뜻이에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종합토지세는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만 해도 섭섭한데 거기에 세액을 더 올린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뜻입니까?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문화재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종전과 마찬가지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영대

김영대위원

건물에 대해서만 감면혜택을 덜 준다는 거예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그렇죠.
영대

김영대위원

왜 그런 발상이 나오죠?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지금 5조를 보시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5조와 8조는 같은 건물 재산세이면서도 문맥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애당초 잘못되어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형평을 맞추면서도 재산세를 높이는 것입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상위법을 쫓아가는지 모르지만 문화재 부속토지에 포함이 되면 자기의 사유재산권 행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안 생기나요?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거기에 대한 지원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원도 받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이해가 됩니까?
영대

김영대위원

이해가 됩니다.

권찬봉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용택위원

이의 있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용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택위원

이용택 위원입니다.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신중을 기하고 또한 모법에 의한자구수정이나 개정을 위하여 다루는 것은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안건은 부결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권찬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이용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 실무진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이라든가 수원시 발전에 독소조항이라면 당연히 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만 전혀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행대로 그냥 두어도 업무에 지장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사료되어 이 부분은 현행으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은주위원

이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문구를 그냥 두었을 경우에 일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승덕

최승덕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전체와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애인 관계 살리고, 그 사항만 놔두고 나머지는 그대로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이 구태여 필요없는 조항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칙 적용을 하는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각종 법률 내지는 관계에 대한 개정안을 가지고 저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저희 세법은 우리 수원시청 자체에서 탄력성 있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 중에서 2조에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대로 지금 보철용이라든가 장애인이 활용한다고 하는 입증의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6개월 기준으로 하는데 6개월 동안에 보철용의 장애인을 며칠간 싣고 다니는 것에 대한 과세를 하고 안 하고 하는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판단할 때는 이 법조항이 사실상 법조항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전국적인 사례로 봤을 때 이 조항을 적용시켜서 이것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를 추가 부과해야 되는 여건이 성립되지 않다 보니까 이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중앙에서 준칙안을 저희한테 시달해 준 사실이고 저희 수원시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전혀 추징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용이든 아니면 일반 주차장이든 간에 각종 감면 내지 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장애인 차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차량을 주차할 수 있고 감면혜택을 받는 것이지 반드시 장애인이나 보철용 장애인이 승차를 했기 때문에 주차가 가능하고 감면이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위원님들 가능하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준칙안을 적용하는 조례개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비단 저희 수원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231개 시·군이 총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조항이 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수원시가 조례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기도에, 또 상급기관에 보고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미개정사유에 대한 내용까지 해서 다시 추가로 개정요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구하는 것으로 제가 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국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이태호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부처의 준칙으로 시달이 되었더라도 시·군·구에서 100% 준칙안을 따르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참고로 삼느냐, 안 삼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조금 전 국장님의 설명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히 시의회에서도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에 지장을 주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타 시·군·구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는 부분은 "남이 갓 쓰고 가니까 우리도 갓 쓰고 간다" 이런 내용은 대우가 똑같아서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존치를 원하는 것이지 어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과장님이나 실무진들에게 어려운 부분을 맡기고자 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존치시켜도 큰 지장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더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게끔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의견이 분분하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찬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찬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재정경제국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권찬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류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류1동은 과선교 개통과 민자역사 개장에 따른 세곡로 노상주차장 제척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더욱 취약해진 구도심 주택가의 주차여건을 개선하여 화재등 대형사고시 긴급차량의 차로를 확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매교동 마을공원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교동 지역은 전형적인 구가옥 노후주택의 밀집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이 부족한 낙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의 염원이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어린이 놀이터 공간을 확보하는데 주민의 염원이 깔려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조성과 어린이놀이터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인계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돼가면서 경로당 이용인구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임차 경로당의 협소로 인하여 어르신들의 안전사고 우려와 휴식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노인여가 시설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상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2월 10일자로 조원2동사무소 분동에 따라 현재 임차 사용하고 있는 조원2동사무소는 임차건물의 협소로 인하여 주민자치센터 미운영 및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동 청사를 조기에 신축하여 동사무소 근무여건 개선과 주민자치센터의 개설운영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편의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찬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찬수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찬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호

권찬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찬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김찬수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해당 지역 주민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03년 2월 19일 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자체 심의를 거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세류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과선교 개통으로 세곡로 노상주차장이 제척됨에 따라 취약해진 인근 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매교동 마을공원 부지매입은 수원시의 전통적인 중심지역에 위치하면서 구가옥이 밀집된 낙후지역으로서 계획에 의해 개발된 타 지역에 비해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어 마을공원 조성의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인계동 경로당 부지매입 및 신축은 기존에 단독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왔으나 공간부족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지매입 및 신축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대상토지 2필지의 취득시기가 상이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취득대상 2필지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시기를 2003년 1월∼10월로 일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3건의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은 모두 구도심 주민들의 공통된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불법주·정차 및 휴식공간부족 등 모든 생활환경이 개발지역에 비해 열악하게 느껴오던 구도심 주민들의 상대적인 소외감을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화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구도심을 중심으로 주차공간 확보 및 소공원 조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부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 수립시부터 이를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2003년 2월 10일 조원동이 조원1동과 조원2동으로 분동되면서 조원2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한일타운 조성시 수원시에 기부되었던 토지를 활용하여 동 청사를 조기에 신축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초 신축계획 입안시 검토되었던 관계 규정들이 개정되었거나 개정 중으로 개정된 법규에 따라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향후 변경되는 관계규정 등 여건에 맞춰 신축계획을 보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3건이죠?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전체 4건입니다.

조치훈위원

조원동 건은 아직 안 했잖아요. 지금 3건이 전부 여기에 주소만 적어가지고 올렸는데 위원들이 어디인지 도면상으로 볼 수 있도록,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그 뒤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리고 매교동 같은 곳은 132평으로 되어 있는데 공원이 132평 가지고 됩니까?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매교동 지역은 원래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라, 지금 우리가 주택을 매입해서 공원 조성을 하는 것인데 위치상, 또 거기 여건상 더 많은 부지를 매입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면적을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려고 도심지 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노인정 하나 짓는 것도 95평인데 132평 가지고 무슨 공원을 합니까? 그리고 또 어디 나대지가 있던 것도 아니고 구가옥을 사서 한다고 하니까 구가옥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왜냐하면 시가 어디 시유지나 이런 것이 있다면 붙여서 몇 백평, 500∼600평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공원으로서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해당 동장에게 더 자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매교동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매교동장

매교동장 조인상입니다. 조치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67쪽의 현장사진을 보시면 구옥이 두 채 붙어 있고 왼쪽에는 신축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전방에 마트가 있는 것도 신축건물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부족하나마 이만큼 잡은 것인데 욕심은 좀 더 크게 잡고 싶고 정말 인근에 시유지라도 있으면 부탁이라도 해서 한번 해보고 싶지만 신축건물 큰 것을 사서 하면 비용 문제가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교동은 지역내 공원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놀이터도 한 군데도 없고요. 대부분 아이들이 골목에 차 사이로 나와서 노는 입장인데 솔직히 이런 것은 동네가 좁더라도 두세 군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웬만하면 132평 적지만 여기에 정자 하나하고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최소한의 놀이터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태호위원

공원보다는 놀이시설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공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이들 놀이시설이 없으니까 놀이시설로 한다고 그냥,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은 부지가 있으면 크게 좀 사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132평이니까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조치훈위원

붙일 수 있으면 붙여서 최소한 300평 정도는 잡아야 놀이터고 뭐고 되지 132평이면 일반 유치원 놀이터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공원으로서 값어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인상

조인상권선구매교동장

다행히 저도 동을 다니면서 시점으로 맞은 것이 가옥소유주 두 분들이 하도 구옥이기 때문에 집을 다시 짓든지 이사를 가든지 하는 의사결정 시점하고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협의가 불가능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집을 개축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팔고 나가겠다 하는 의사결정이 맞아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나마도 어렵게 결정을 한 겁니다.

권찬봉위원장

매교동에는 시유지가 없어요?
인상

조인상권선구매교동장

이런 식으로 공원화할 만한 시유지는 없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조치훈위원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협의매수예요?
인상

조인상권선구매교동장

예.

차긍호위원

사전에 협의매수를 한다는 것이 합의가 된 것입니까?
인상

조인상권선구매교동장

주인하고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차긍호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통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치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매교동 밀집지역으로서 주민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살기 좋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본 위원으로서는 공감이 갑니다. 시에서 그런 땅이 있어서 매입해서 공원을 하는 것은 수원에서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땅을 매입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특정지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앞으로 각 동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김찬수 회계과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각 동마다 이런 주택을, 아니면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은 저희가 직접 세우는 것이 아니고 각 구에서 필요하다면 세우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통래위원

매교동에 계획을 세워놓고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면 다른 지역도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제가 보기로는 사실 매교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자체가 협소하고, 또 매교동 지역은 원래 구가옥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터가 굉장히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많은 염원이 우리도 이런 휴식공간이 꼭 필요한데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여기 매교동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운이 좋아서 집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때에 주민의 염원을 들어주자는 뜻에서 매교동에서 이것을 낸 것이고 타 동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까지 어린이공원이나 조성을 꼭 필요로 하는 동이 별로 없거든요.

김통래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풍동이라든가 지동 같은 데도 밀집지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지역에서 요구했을 때 해줄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글쎄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의 예산이 많고 또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해주시길 원하신다면 그런 쪽으로 갈 것이 아니냐,

김통래위원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아직 그런 계획을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김통래위원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김영대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매교동 조인상 동장님 큰일 하셨습니다. 지역 관내에 놀이터 한 군데도 없고 한데 전에 보면 시유지가 꼭 있어야만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 매교동이 그래요. 본 위원이 세류동 의원이지만 매교동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단독주택 많고 어린이 놀이터가 없어서 차도에서 놀기 때문에 위험이 많이 발생되는데 동장님한테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매교동 어린이 소공원 조성과 더불어서 부언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은 의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주로 의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100만이 살고 있는 수원시에는 신개발지도 있고 구심이 있고, 또 아주 낙후된 지역이 있고 개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된 지역에는 이미 소공원이라든가 놀이터라든가 공원 조성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짜여져 있지만 옛날부터 수 십년 내려온 구심은 아무리 중앙에 자리잡고 있다 하더라도 단 100평짜리 소공원도 없어요. 하다못해 몇 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표적으로 공원이 딱 하나 있다면 걸어서 1㎞나 2㎞씩 가서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앞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하면 낙후된 지역에 필요하다면 소공원을 100평 이상 몇 평 내외라도 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분들이 아이들을 맡길 때 놀 수 있는 터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복지가 발전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은 검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잘 참고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과장님, 계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특정지역이라는 게 시장님 출신지역이라서 자진해서, 지금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원지역에 낙후지역이 많죠. 물론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선례가 되는 것 같은데 대규모로 7,000∼8,000평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추진한 것 같아서 본 위원도 곧바로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많은 위원님들하고 동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추진이 되어서 저희 수원지역에 마을마다 소단위 놀이공원이 많이 조성되고 또 도시개발 측면에서 주민편익시설로서 상당히 좋은 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 동의,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낙후지역에 소단위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수원시내에 많이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수

김찬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차긍호 위원님과 아까 김통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공원 조성문제와 구도심 지역 이 문제는 해당 동장 또 저희가 긍정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긍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변경안에 대하여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정질문을 위해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