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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신선 의원 5분자유발언

213회 제2본회의200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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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20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차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지난 6월에 열렸던 월드컵 수원경기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냄으로써 세계 속의 수원을 각인하고 시민들에게는 무한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열기를 하나로 결집하여 수원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번 임시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추진하였던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점검함으로써 이제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2002년 한 해를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마무리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조례 안건 및 제3회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는 물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내실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과 같이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작성 준비와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준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 실태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추진 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와 예산안 심사시 이를 반영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높은 경륜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종 자료들을 참고하시어 자료제출요구서를 서식에 의해 작성해 주시되 늦어도 10월 24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오늘∼10월 24일까지 작성하고 11월 2일 작성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는 상정 조례안건을 심사한 후에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사전 설명회를 먼저 임시회 개의 전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주요 요점만 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저희 도시계획조례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는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자 전면 개정되면서 건축법에 있던 지역, 지구, 용적률, 건폐율 등에 관련한 것들이 도시계획법으로 넘어오면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조례가 2001년 4월 13일 최초로 제정이 되었고 1차 개정이 2001년 6월 7일, 그 다음에 2차 개정이 2001년 10월 15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번 3차에 걸쳐서 일부 불합리한 조항들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업지역 방화지구 내 건폐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조정하고, 미관지구 안에서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을 경우 건축물의 후퇴규정을 완화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의 종별 구분시까지 종전의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하여 건축물 신축시 혼란을 방지하며, 기타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업지역 방화지구 내 건폐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일부 상향조정하였고 또한 미관지구 안에서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을 경우 건축선의 후퇴규정을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의 종별 구분 가능시까지 종전의 용적률, 건폐율 적용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제1항 중 제6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중 "건축물로써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을 "건축물의"로 한다로 간소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6, 7, 8, 9호로 준주거지역의 건폐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90%로, 일반 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을 60%에서 80%로, 근린상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입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7조 제1항 중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항은 저희가 2001년 4월 13일 최초로 조례개정을 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는 용적률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미만"으로, 제일 적은 것으로 저희는 계획을 했고 의회에서는 토지 활용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조정을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일반건축은 250% 다만, 공동주택은 230%로 이렇게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례 조항은 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용적률이 250%이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250%를 괄호 안에 넣고 공동주택을 앞에 둠으로 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건축설계사무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규정을 그대로 둡니다만 문구만 앞뒤로 바꾸어서 법 취지에 맞도록 바로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일반건축은 300% 다만, 공동주택은 230%, 공동주택의 재건축 지역과 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80%미만, 이것도 역시 방금 설명 드린 대로 앞뒤만 바꿔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7호, 제8호도 역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2조 중 "4층 이하 또는 12미터"를 "4층 이하로써 12미터"로 한다, 이렇게 내용을 조금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처럼 "4층 이하 또는 12미터"라고 할 경우에 4층도 되고 12미터 미만도 되기 때문에 혼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4층 이하이고 12미터로 하나로 하고 혼동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36조 중 "증축 또는 도로폭 15미터 미만"을 "증축, 기존 또는 신축 건축물이 도로폭 25미터 이하"로 한다라고 이렇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과거 3종 미관지구일 경우에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를 후퇴해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조례를 바꾸면서 도로폭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만 완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수원이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건축을 못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미관지구로 지정했을 경우 새로 재축하는 건물들은, 다른 건물들은 도시계획선에 반듯하게 지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새로 짓는 것들만 2미터를 후퇴해서 짓게되니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또한 구시가지는 토지가 전부 적기 때문에 건축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25미터 미만까지로 해서 주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완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칙(2001. 10. 15 조례 제2326호)제12조 중 "대한 종전의 규정 적용은 영 제62조 및 영 제63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하로"를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인 60%, 300%를 적용"으로 한다로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문구를 명문화하지 못함으로 해서 설계사무소 같은 데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기록해 두는 것이 혼동을 피하겠다 라는 차원에서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별표1 제1호 가목(1) 중 "임목"을 "녹지지역 안에서 임목"으로 이렇게 고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형질변경 허가를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주로 녹지지역에 있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목"이라고 단순히 되어 있으니까 혼동이 있어서 토지형질 변경이 이루어지는 "녹지지역 안에서 임목"이라고 이렇게 명문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호 중 다목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허가 절차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이것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 시에서 토지형질변경을 녹지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질변경을 하는 목적자체가 건축허가를 위한 것이 99%,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질변경 허가를 시에서 따로 받고 건축허가를 나중에 구에서 따로 받음으로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경비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해서 형질변경까지 한 후에 구청에 넣으면 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건축허가로 갈음하는 그런 조항을 만듦으로 해서 우리 시민이나 민원인들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초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이나 일부 도시에서도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행정이 상당히 간소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새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별표4 제2호 바목 중 "골프연습장"을 "골프연습장 또는 유사한 형태의 시설물"로 하고, 사목 및 별표5 제2호 사목, 별표6 제2호 사목, 별표18 제2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너비 3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이어야 하며, 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하인 업무시설에 한한다라고 조항을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업지역에 있어서 주거 건물을 종전에는 70%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꾸는 것은 주거용 건물을 90%이하로, 그러니까 상업시설을 10%, 주거용을 90%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9 제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이라고 명문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02년 10월 1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원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방화지구 내 건폐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을 조정하고 미관지구 안에서는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을 경우 건축물의 후퇴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토지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며, 일반 주거지역의 종별 구분시까지 종전의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함으로써 건축물 신축시 혼란을 방지하고 조례 내용을 단순, 명확하게 정리하여 조례 해석의 어려움으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2002년 9월 27일∼10월 16일까지 20일간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또한 2002년 10월 12일 조례규칙 심의 절차를 이행한 바,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이 안에 보면 지난번에 아파트 조례개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죠? 용적률 부분.

양종천위원

예.

홍신선위원장

이것을 여기서 질의 토론할 것이 아니고 좀 더 검토하기 위해서 보류시켜놓고 본 위원장 생각에는 며칠 기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양종천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나서 그 얘기를 말씀하시고 하시죠?

홍신선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7분 회의중지

09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조정을 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서는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내일도 오전 9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자료제출요구서 작성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