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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재원 의원 발언

21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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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4월 1일∼4월 3일까지 3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안건으로는 조례안 심사 및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결과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하고 조례안 등 심사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은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고 4월 3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 의결 후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고 제214회 임시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제213회 임시회시 계획되었다가 시정질문을 못하신 의원님들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1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3일날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이 몇 분이세요?

이재원위원장

다섯 분입니다.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먼저 제213회 때 여섯 분이셨다가 시장님은 시정질문이 끝나셨고 다섯 분의 의원님이 남으셨습니다.

김광수위원

여섯 분 중에 홍신선 의원님은 끝났고 나머지 못한 다섯 분이 다시 재 질문을 하게 된단 얘기지요?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의장님께서 별도 날짜를 잡아서 못하신 의원님들은 그때 하도록 하겠다고 하시고 끝냈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분 의원님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날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 안 되고도 될 수 있겠어요?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관계 국장, 과장 불러서 답변만 듣는 식으로,

김진관위원

10시에 시작하니까 12시 안에는 끝나겠지요.

김광수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난 제213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질문은 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데 있어서 투명해야 되거든요. 집행부는 권력기관이고 우리는 견제기관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투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도 시정질문이 들어오면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먼저처럼 그런 의회파행이니 신문에 오르내리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원으로서 낯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고, 또 우리 의원들도 시정질문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나타난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끔 해서,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고치는 것이 목적이지 근거없는 것을 얘기해서 소란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시정질문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부언해서 시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원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 국장님하고 전문위원님들 계시고 하니까 의원님들한테서 시정질문 내용이 들어오면 걸러질 것은 그래도 전문위원님들이 보셔서 거르셔 가지고 자질이랄까 견제가 확실히 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시정질문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십시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지금 위원장님이나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전문위원 4년째 하다보니까, 특히 제가 재경보사 전문위원을 2년 이상 했기 때문에 연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정질문은 늦어도 요지를 적어서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신지 각 전문위원이 파악을 해서 열 분이 되셨다 하면 다음 단계로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면 "얼른 원고를 내주십시오" 해서 원고를 받아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어떤 때는 수치도 검토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좀 여유 있게 내주시면, 저희 핑계가 아니고 여유 있게 내주시면 그런 부분이 수정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의원님 이것은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입장에서 말씀드렸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얼른 받아서 바르게 잡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집행부에도 이것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만약에 김광수 위원님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무엇을 질문하실 것인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지요. 집행부 과장이나 계장이 보고서 아, 이게 아닌데 했을 경우 "김광수 의원님, 수치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교정이 되지 않습니까? 사전에 최종적으로 유인되기 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특히 의회사무국 입장에서 이런 자료를 이번에 3일 전에 줬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저도 공무원이고 집행부도 공무원인데 그런 과정을 명확히 거쳐서 "의원님 이게 아닙니다." 라고 했어야지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의원님들이 전문위원들을 좀 신뢰해 주시고 또 전문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아마 시정되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좌우간 이번 일을 시발로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들도 의원님들이나 또는 집행부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저런 과정을 설명해서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좌우간 저희 전문위원들, 또 사무국 많이 믿어주시면 아마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그 날 있었던 것은 어떤 해명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운영위원장님이 이번 제214회 임시회 때는 시정질문이 다섯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시장님의 의사표시가, 사과의 말씀이 있을 것으로 표시를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별도 시간을 내서 나오셔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훈위원

위원장님이나 의장단 회의 할 때 공식적인 사과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이재원위원장

개별적으로만 대화가 있었지 공식적으로는 없었습니다.

조치훈위원

공식적인 것을 개별적으로 사과하면 되나요?

이재원위원장

개별적으로 의사타진을 했던 거죠.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보셔가지고 시장님이 사과하는 것으로,

조치훈위원

아니, 공식적인 것도 없이 이렇게 일정을 잡는다는 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장봉

강장봉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 하시지요.

이재원위원장

예. 의견이 분분하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4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