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5일 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지기원 의원 발언

52회 제1본회의1997-04-23

지기원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제5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바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4월 15일 최승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잇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52회 임시회로 ’98년도 가평세계연국제 추진상황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중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8일 최해용 의운 외 5인으로부터 ‘98가평세계연극제보고의 건 4월 17일 최해용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같은 날 가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 등 총 9건이 접수되어 ’98가평세계연극제 추인상황보고의 건을 제외한 8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4월 17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하고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간 개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52회가평군의회임시회희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정연구 부의장님과 지기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발의자이신 최해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세계연극단 출석공무원 건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관계공무원께서 참석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한 후에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네」 하는 의원 있음

남궁재의장

의사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후에 다시 회의진행을 하도록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러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발의자이신 최해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8년도에 개최되는 가평세계연극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들을 개선하거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가평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석일시는 4월 24일 오전 11시이고 가평세계연극제 사업단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최해용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해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을 하기 전에 방금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을 하면서 제안설명을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출석요구를 한 다음에 다시 제안설명을 진행한 바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가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안중 불일치한 조문을 개정하고 수도권 상수원보호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강변 낚시객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내용중 일반폐기물로 표기된 내용을 생활폐기물로 개정하는 것이 안 제2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중 수수료의 요율중 개인과 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개인으로 단일화하도록 안 별표로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중 강변낚시객에 대한 오물수거수수료를 1인 5000원으로 징수하도록 안 별표 1로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조례안중 수수료의 면제대상에서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를 가평군에 주소를 단 지역주민으로 개정하도록 하고 단 낚시객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안 제7조2항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각 조별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에 폐기물관리법 제 12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 관할구역안으로 동법 제13조제4항을 같은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지역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연발생유원지를 말한다를 지역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유료낚시터 및 양식업 면허지역이 아닌 지역중 관광지 또는 유료낚시터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로 하고 동조 제2호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제3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중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관할구역중으로 한다로 하고 또 제9조제1항중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가평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폐기물수집수수료 요율표를 입장료 및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 공공장소에 폐기물수수료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제1호중 입구에서를 입구 또는 순회하면서로 하고 가평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를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로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호 가평군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 단 낚시객은 제외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면 낚시인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제16조중 가평군폐기물수집수수료중징수조례및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가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및가평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에관한조례로 한다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별표 1에 대한 것으로서 개인과 단계를 구분했던 것이 단체를 삭제하고 개인과 똑같은 요금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하에 5,6,7,8페이지는 앞서서 말씀드린 개정된 것을 신․구조문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참고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가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먼저 자연발생유원지를 ‘96년도 8월 23일에 고시했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20일간의 9월 11일까지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가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개정하는 시기를 좀 더 서둘렀으면 빨리도 될 수 있었는데 좀 지연이 됐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작년 8월달에 했으면 지금 벌써 4월달이 다 가는데 근 10개월 동안을 여태껏 놔두고 지금 낚시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4월달에 제일 많이 옵니다. 낚시객이 그런데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 낚시객이 겨울에 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일법예고도 하고 또 의견수렴도 하고 했는데 좀 지연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것이 10개월씩 간다는 것은 과장께서는 말이 안되는 것이고 내가 강가에 살아서 아는데 7월 8월달에는 낚시가 안 되요. 그리고 모터보트가 많이 다녀서 출렁되고 낚시가 보통 4월, 5월달에 주로 하는데 벌써 5월달이 다 되었잖아요. 요즘 낚시객이 무척 많이 와요. 이것은 상당히 늦은 겁니다. 10개월씩 작년에 해서 지금까지 놔두었다면 오히려 낚시객이 많이 올 때 돈을 못 받고 그럼 나중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먼저 있던 사람들이 어지른 거야 그러면서 청소도 잘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정연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연에 관한 것이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이 11월 30일자로 발령을 받고 그쪽으로 가서 전임자가 하던 사항을 인수인계를 받아서 또 다른 업무도 숙지를 하면서 또 입법예고라던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던가 이러한 사항을 하느라고 사실 지난 달에 최종 마무리를 짓고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을 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지연이 된 사항은 인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조례개정을 해서 청소작업이라던가 또 우리 군에 세입증대에 기여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물론 지금이라도 해야지요. 그러나 이런 것 하나를 갖다가 고시한지 10개월씩이나 지나가서 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는 이해가 가지를 않고 EH 지금 사룡리나 고성리 같은 데는 입구가 여러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런데 입구 전 통제가 힘들고 여기에서 보면 입구에서 다니면서 돈을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 가장자리에 있는데 돌아다니기도 잘 못하고 배로도 가서 내리기도 하는데 다니면서 받는다는 것도 좀 우스운 얘기이고 또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5000원씩에 일반자연발생유원지에 가면 1000원이나 500원씩에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5000원씩 받는 것인데 아무나 가서 돈을 내시오 이러면 한 서너 사람 받아서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복장을 통일하게 입혀서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자연발생유원지는 징수하는 것이 아무나 가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락이나 마을과 위탁관리 체결을 해서 그 위탁관리계약을 받은 마을에서 근무요원을 지정하는데 그 근무요원은 일정한 복장을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마을에다 위탁해서 마을에서 사람한테로 나가는 것도 있고 마을에서 또 하기가 귀찮으니까 어느 개인한테 주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00원 500원짜리는 별거 아니지만 5000원씩이니까 아무나 가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돈을 안 낸 사람 같으면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복장을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항이 그냥 돈만 아무나 가서 받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을 때 영수증 교부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입장권을 유인을 해서 현금관리와 똑같은 식으로 군에서 읍면에다가 입장권을 교부를 해 주면 읍면에서는 위탁관리된 마을에서 용지를 수령해서 수불부에 의해서 불출이 되고 또 하루에 입장객에 대한 입장표를 끊어주면 그것이 그 다음날 서로 인수인계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나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더라도 그냥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원짜리 같은 것은 다른 사람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입장이 강 가장자리는 입구가 어디로 정해져 있지를 않아요. 사룡리 하면 여러 군데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통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지금 누가 자연발생유원지도 가보면 동네에서 남자들은 일을 가고 여자들이 모자를 쓰고 나와서 일을 하는데 길이 좁아 차가 막히면 곤란하니까 옆에 섰다가 지나가면 부르는데 관광객인지 정말 입장료를 받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위 옷이라도 단체복을 해 입혀서 이것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3월 25일자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대표자 교육을 할 때에 그때도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일단 입장하는 사람들이 공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모자 또는 최소한 위의 옷이라도 통일된 복장으로 해서 표를 징수 교부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해서 그것은 각 위탁관리하는 대표자들과 이미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설되는 것도 그렇게 복장을 통일화해서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4페이지를 보면 대인은 13세 이상인 자. 소인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18페이지를 보면 14세 이상인 자 또 14세 미만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세가 맞아요. 14세가 맞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18페이지 것은 개정되기 전에 이것은 이렇게 개정하는 거니까 13세 이상인 자가 맞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자연유원발생지 오물수거료에 대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은 면제된 것은 아주 썩 잘했다고 칭찬을 할 수가 있고 낚시객에서 5000원을 징수하는 것도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문제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집고 넘어가자는 얘기지요. 그러면 가평군 일원에 대해서 어느 마을을 지정하는 겁니까? 강변에 따라 마을을 지정하는 겁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정은 저희가 낚시를 주로 많이 하는 지역을 조사해서 그 낚시를 하는 장소에 진입할 수 있는 장소에 입구지역이 고시가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여기 철다리 밑에 마산집 옆에 거기도 낚시를 많이 하고 달전리에도 하고 금대리에도 하고 복장리에도 하고 있는데 그 인근 마을로 하느냐 가평군 어느 한 리를 지정해서 전체를 다 받는 것이냐 그런 말입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전체를 지정을 해야지요.
인수

김인수의원

강변에 붙은 마을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 일원을 전체 1개 마을에서도 맡아라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입구마을 기준이 되겠지요.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달전리에서 많이 하는데 달전리도 마을에서 복장리 금대리까지 다 받아라 그런 얘기 입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아니지요. 달전리 쪽에 많이 하면 달전리 쪽으로 한 구역으로 정하고 또 금대리나 복장리는 역시 그 리에 해당되겠금
인수

김인수의원

여러 마을에 위탁이 되는 거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우리 공무원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마을로 위탁을 시키겠다는 말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됨이 없이 우리 세원임을 포착을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누차에 작년에 물의가 있어서 질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의 설명에 관한 사항은 아니고 북면 이곡리에서 입장료를 받는 것 북면 전체를 이곡리에서 받는 게 작년에 엄청나게 물의가 있어서 주민의 불평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거기서 해야 됩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입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장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작년에 여기서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불평 또 주민들의 불만 소리를 많이 들으셨지요? 그런데 올해 또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굉장할 것 같은데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문제가 되더라도 그것이 장소를 옮겨서 그 위쪽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 밑의 부분에 대한 청소수수료가 탈루되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최대한 친절과 또 이 장소에서 할 수뿐이 없다라는 당위성을 최대한 설명을 해서 실제 상황에서 마찰이 안 생기도록 종사하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아직 이전계획이 없으시면 어차피 거기서 또 한 번 경험을 해 보시면 발전은 없겠지만 거기에서 징수하는 사람이 불친절하므로써 가평 행정이 욕을 먹으니까 아주 최대한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친절하게 하면 덜하지 않겠느냐 특히 조금 전에 가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에서는 면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런 분류관계도 징수하는 자와 관광객과의 마찰이 없도록 친절하도록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라번의 가평군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으로 개정함. 단 낚시객은 면제대상에서 제외함 그렇지요?
그리고 2페이지 하단부에 가평군에 주소를 둔 지역주민에 단 낚시객은 제외한다. 또 3페이지를 보면 제1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낚시인에 대해서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낚시객하고 낚시인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똑같은 얘기인데요. 여기에서 앞에 2페이지는 낚시객이고 3페이지는 낚시인이라고 표시한 것에 대해서 객과 인의
용화

이용화의원

통일을 해야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뜻은 똑같습니다만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낚시객에 한해서 청소료를 받기 위해서 3개 면에 12개 리를 지정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12개 리에도 보면 그 게 전지역이 낚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 낚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은 따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런 지역은 한 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파악을 했으면 그 게 몇 개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12개 리를 지정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낚시객이 산발적으로 불과 몇 안 들어가 그런 지역은 인근 리에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청소비를 징수하는 그 요금이 그 청소요금을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인건비조차도 충당될 수 없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개 리를 지정하고자 하는 리는 나름대로 낚시객이 많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종사원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좀 다소 이득이 있다라는 그런 판단 하에 12개 리가 지금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12개 리중에도 그것은 리는 전체 동네를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또 12개 리중에서 낚시를 할 수 있는 지역이 구역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12개 리 전체가 다 낚시구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낚시객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우리가 파악은 한 번 해 봤냐 이거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정을 하려면 그런 것은 다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지정을

지기원의원

낚시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12개 리에서 몇 군데나 되느냐. 그러니까 몇 개소가 되느냐 이겁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1개 리에도 여러 군데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합니다.

지기원의원

파악이 되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지기원의원

왜냐하면 그래서 입장료 때문에 입장료 징수문제 때문에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것은 마을입구나 이런 데서 고정적으로 해서 징수를 하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낚시포인트가 제대로 파악이 되었다면 고정징수도 물론 하겠지만 이동징수도 해야만이 모든 게 제대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인당 1일 5000원씩을 징수하신다고 했는데 가족단위나 단체가 왔을 때 그 낚시객으로부터 몇 명까지 받을 겁니까? 만약에 5인 가족이 왔는데 그 중에서 낚시를 한다고 한 사람은 가장이 혼자서 낚시를 한다고 하고 가족을 데리고 왔을 때 그러면 가서 낚시객이 낚시를 한 대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열 대 이상씩 가지고 와서 가족들하고 나누어서 띄우는데 그랬을 때 그것을 1인으로 봐 줄 것이냐 아니면 두 사람이 띄우면 2인으로 봐줄 것이냐 아니면 남자는 낚시객으로 봐 주고 여자는 안봐 줄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징수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유료낚시터에서 입장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것은 들어오는 한 사람당 전부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징수하고 있는 것이 입장료가 아니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을 수거하는 비용으로 징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 5명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5명분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쓰레기발생량은 한 사람이 들어와서 발생시키는 양과 다섯 사람이 들어와서 발생시키는 양은 쓰레기발생 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은 들어가는 사람은 숫자대로 받는 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거기서 낚시객을 몇 명으로 봐줄 것이고 일반 자연발생유원지를 사용하는 사람은 몇 명으로 봐줄 것인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지기원의원

낚시객입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지기원의원

가족이 다 낚시객입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지기원의원

5인 가족이면 2만 5000원을 내야겠네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자연발생유원지에 가족들이 들어와서 낚시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하는 사람도 있어서 오물을 발생하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된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자연발생유원지하고는 구별이 되지요. 지금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일단 예를 들어서 적목리 계곡에서 낚시를 한다 라고 하는 사항에는 낚시객에 대한 청소비를 별도를 받지를 않고요.

지기원의원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가 낚시객만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고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명칭은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이 나가는 것인데 낚시객에 한에서 오염의 범위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징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5000원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족들은 만약에 낚시객 5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만 낚시를 하고 4인은 그냥 와서 즐기다만 간다고 했을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에 해당하는 그 청소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을 하던지 이것이 되어야지 무조건 다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그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다 5000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건 너무 불합리하고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많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일단 원칙은 그렇게 하되 이제 5명의 가족이 차량 한 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 징수하는 사람은 5명이니까 5명분을 내라 라고 요구가 되면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낚시하는 사람은 몇 명이고 낚시 안 하고 그냥 노는 사람은 몇 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게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낚시를 하고 안하는 것은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실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좀 더 어떤 한계를 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낚시를 몇 대를 가지고 가느냐 그럼 낚시를 한 사람이 한다고 봤을 때 한 가족이 5명이 타고 들어가는데 낚싯대를 다섯 대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은 5명이 낚시를 한다 인정을 해야 되고 다만 낚시를 한 대만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을 때 5명이 들어가더라도 4명은 일반자연발생유원지에서 놀러 오는 사람에 대한 어른일 경우에서 1000원을 받고 낚시 한 대를 가지고 들어갈 경우 한 사람은 5000원을 받게 되는데 그런 기준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낚시를 다니는 분들이 한 대를 가지고 낚시를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낚시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10대 이상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냥 담그는 낚시도 가지고 갈 것이고 릴낚시도 가지고 가고 가면 낚싯대를 가지고 가서 있는 동안에 가족들도 애들이라고 자기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를 가지를 옆에 와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제대로 정해서 이것이 시행이 되어야만 말썽의 소지가 없어지지 이것을 무조건 5000원씩 받는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동을 해서 징수를 한다면 이런 문제점도 해소가 될 수가 있는데 마을입구에서 고정으로 징수가 된다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동을 할 경우에는 낚싯대를 가서 담그었을 때 10대를 담그던 20대를 담그던 혼자 앉아서 담그었느냐 아니면 옆에 또 누가 앉아서 담그었느냐 그것에 따라서 받으면 되는데 가족들에 한에서 다 징수를 안해도 되는데 지금 마을 입구에는 했을 때에는 들어가는 숫자에 의해서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것이 크게 불합리한 사항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징수방법 자체가 타시군에도 볼 것 같으면 고정적으로 마을입구에서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거의가 다 배를 이용하던지 해서 이동을 하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징수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구에서라는 조항을 입구 또는 순회하면서로 개정을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순회하면서 징수할 수 있게끔 그런 의미를 갖고 개정하는 것이지요.

지기원의원

그래서 여기에도 볼 것 같으면 낚시인에 한에서는 기준을 두어서 1인 1일 5000원이면 낚시를 하는 사람에 한에서라든지 아니면 낚시를 안 하고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온 가족에 한에서는 그냥 같이 놀러 온 가족에 한에서는 일반자연발생유원지에 한하는 징수료를 우리가 징수한다든지 이러한 조항을 넣어서 해야 만이 그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 우리가 다 못 받고 속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야 만이 이것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요. 가족이 와서 하는데 그것을 무조건 따라가서 아이들이 따라와 거기 와서 같이 놀자고 해서 오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 낚시터에 들어가니까 5000원씩 다 내라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조례 자체가 너무 잘못 만들어진 것 같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그것이 낚시를 한다. 안한다 라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가족단위가 왔을 때는 가장을 한 사람만 낚시인으로 봐준다든지 이런 기준을 삼아서 그것은 왜냐하면 다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한 명은 낚시를 한다고 보고 5000원을 받고 나머지는 일반자연발생유원지에 한하는 징수료를 받기 때문에 청소하는 지수료는 다 받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요율적용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 주자 이것이지요. 이왕에 하려면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낚시하는 사람은 낚시에 관한 5000원을 받고 낚시를 하지 않는 그 외에 가족에 대해서는 일반지역에 오물수거수수료의 기준으로 징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렇게 해야 합리적이지요. 왜냐하면 안 받아도 안 되지요. 안 받아도 자연발생유원지이고 들어가는 사람은 다 받게끔 되어 있는데 안 받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우리지역에 한한 우리 주민들에 한에서는 낚시하는 사람 5000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가족은 어차피 면제가 되는 거니까 자연발생유원지에서는 면제가 되잖아요. 일반 주민들은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일 때에는 낚시인 하나만 받고 그렇게 면제를 시키고 외부에서 왔을 때에는 낚시인으로 봐서 두 가족이 탔다든지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래도 두 가족이 탔다든지 이렇게 해서 두 가족이 탔을 경우에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현지에서 요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지 여기서 문안으로 어떻게 구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표현상 애로가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기준을 정해 주어야지요.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조건 다 5000원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징수하는 징수요원들이 5000원을 다 받으려고 싸움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를 하되 낚시객에 한에서는 5000원을 받고 나머지 그 가족이나 이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분들에 한에서는 다른 자연발생유원지 요율을 적용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5000원도 받고 500원도 받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합리적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별표 1에서 비고에다가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징수를 하는 목적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강변이나 하천 산간계곡 등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조성을 기여함에 목적을 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군세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에 상반적으로 청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서있으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거기에 대한 청소는 그렇습니다. 위탁관리한 단체에서 책임지고 수거를 해 놓는 것이 지금 원칙으로 되어 있고요. 그 수거를 해 놓으면 그것을 읍면사무소에서 청소차를 이용해서 수송을 해서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정한 날을 정해서 토요일이라든지 이런 데를 집중수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중간 중간에 수립을 해서 캠페인과 병행해서 집중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계획이 연중 몇 건씩 이루어지고 평상시에는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청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행락객이 집중적으로 오는 계절이 끝나고는 일제 정비 차원에서 대청소를 실시하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강변이나 하천 큰 준용하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평에서 문화관광가평을 외치면서 찾아오는 게 산과 물, 공기, 자연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는데 준용하천이 직할하천이 아닌 준용하천에서는 산간계곡 쪽에는 좀 신중을 기해서 사실 낚시라는 게 상당한 오염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 썩은 찌꺼기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하천에 상당히 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셨겠지만 신중을 가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산간계곡에는 신경을 쓰셨으면 합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을 하기 전에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좌석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재산 및 변경사유는 하면 청사부지로 하면 현리 418-1에 2필지를 ’96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토지매입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근인 하면 현리 567-7외 13필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은 14,274㎡이고 추정가액은 5억 7000원으로서 이것은 감정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은 ’97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서 토지필지별, 면적별, 소유자별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97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 및 취득사유는 가평읍 대곡리 470-1번지 5,480㎡로서 이것은 공설운동장 보조주차장 부지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추정가액은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정기회의시 부결된 사항입니다만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있고 저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공설운동장 뒤편을 주차장 부지로 사시겠다는 거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것이 5,480㏊면 1,660평인데요 2억 4600만원으로 제가 환산한 것을 보니까 14만 8200원이 나오더라고요. 평당 14만 8200원은 감정을 한 겁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추정한 금액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추정을 어떻게 과장님이 그 땅을 14만 8200원까지 넣어서 추정할 수 가 있어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이 인근토지 거래된 시가를 대충 추정을 해서 나누니까 단위가 그런데요. 그래서 총 단위로는 2억 4600만원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거기가 전부 산인데 과장님이 남의 땅값 200원까지 정확하게 추정을 해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산이 아니고 이것은 답이지요. 답인데 하여간 필지별로 평방미터로 나누면 10원단위까지 나옵니다만 저희가 총 금액은 2억 460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럼 그 사람이 달라는 값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매입를 해야지 본인이 희망한다고 금액을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추정가액이고 사실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연구

정연구부의장

추정가격이 10만원, 15만원이면 15만원이지 어떻게 200원까지 나왔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은 복덕방을 해도 잘 하겠네요. 그리고 이것을 도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서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에 운동장을 주변으로 해서 포장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경사도가 조금 이루어지기는 했는데 현재 전체면적이 전부 평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차량통행이 가능합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옆으로 있는데 높아서 공사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더라고요. 땅을 파면 뒤에 또 묘지니까 그 곳 공사를 해 줘야 되고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아니 묘지 쪽에는 관계가 없고 옛날에 그 곳이
연구

정연구부의장

땅을 파면 비탈이 지는데 묘지 주인이 가만있겠어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진입하는데는 그 진입로를 파든 묘적은 지장이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산이나 마찬가진데 14만 8200원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싼 것 같은데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 나오는 대로 구입을 하는 거니까.
연구

정연구부의장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 땅으로 봐서는 그것을 산다고 해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고 또 현재로서는 주차장이 모자라지는 안잖아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현재 공설운동장에 주차면이 표시된 부분은 공설운동장의 입구에서 좌측 부분에 주차 면적을 표시를 했고 나머지는 운동장 주변으로 우회하는 도로가 있고 그 부분에 여백이 좀 있습니다만 큰 행사 때에는 사실은 조금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런데 이것은 14만 8200원까지 나왔으니까 이 땅 임자도 다 아니까 더 깎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아직은 토지 소유자는 모르지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여기서 말하면 금방 나가는데 왜 몰라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글쎄요 오늘 중에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토지 매입이 어차피 감정가격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것보다 적게 나오면 적게 매입을 해야 되고 많이 나오면 많이 매입을 해야 되고 그런거지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가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 동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해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가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를 변경코자 합니다. 조례안 중에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이 개정 전에는 3개 업종에서 5개 업종으로 2개 업종이 추가가 되었고 허가 또한 일반폐기물처리업과 특정폐기물처리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폐기물처리업으로 단일화되어 관련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중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시 법 제26조제4항 및 영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허가조건을 명시하고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기준 강화가 되었고 생활쓰레기가 다량 배출되는 공동주택 및 대형음식점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폐기물 보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재정해서 쓰레기 발생량을 감량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 조례중 제3장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이 삭제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됨으로서 그 쪽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럼 조례안 1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폐지, 폐플라스틱, 고철, 음식물찌꺼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장폐기물이외의 물질을 말합니다.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이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활용품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가평군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서 부피가 크며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합니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이라 함은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용이하도록 사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공용 생활폐기물 보관이라 함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또는 가로변 등에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퇴비원료 또는 사료원료 등으로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쓰레기 발효나 건조를 목적으로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감량화 처리시설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생활 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3조2항 군수는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 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을 실시하는 등 의식개선에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 청결유지 군수는 관할 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 질서 유지,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남궁재의장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또 의원님들이 사전에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해서 주요골자만 설명을 해 주시는 쪽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 업종이 종전에는 3개 업종이었는데 처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최종처리업, 폐기물재생처리업, 폐기물종합처리업 해서 폐기물재생처리업하고 폐기물종합처리업이 2개가 새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6조에 보면 종전의 일반폐기물관리구역이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용어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규칙 제6조1항이 제7조1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8조에 보면 공동주택 등의 보관·처리시설 설치에서 여기에 보면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과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폐기물보관 및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건설한 공동주택은 군수가 사업계획 승인시에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50 내지 100가구당 1개조 폐종이류, 폐금속캔류, 유리병류, 폐플라스틱류, 고철 등으로 구분하는 용기 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객석면적이 660㎡ 200평 이상의 음식점에도 음식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2,0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용기 여기에도 보면 3항에 보면 종전에는 군수는 공중용 쓰레기용기의 쓰레기를 3일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는데 1일 1회 이상을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13조에 보면 종전에는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해서 하단 쪽에 보면 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년 2회 이상으로 지도감독이 1회가 늘었습니다. 일반폐기물에관한조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관련 조항과 용어를 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체계를 확립해서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명 및 조례안중에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바꾸는 것과 조례안중에 쓰레기봉투 및 전용용기 이면에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는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고요 기존에 일반용봉투에 담아 버린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하고 군에서는 전용용기를 무상으로 하고 수거도 무상으로 해서 퇴비화하고자 하는 안이 있고요. 조례안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중에서 스티로폴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가 생활폐기물로 해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제1조 목적 중간부분에 동법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일반폐기물수수료 제고의 개선을 위한 것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제2조의 정의에 있어서도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그 다음에 제2조에1항 하단 쪽에 보면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했는데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생활폐기물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음식물쓰레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2항에 보면 셋째줄 일반폐기물이 폐기물로 바꾸었고요 영 제6조가 영 제2조로 바뀌었고 일반폐기물 다량 배출자의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것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2조3항에 보면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항도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바뀌었고요, 5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가정, 음식점 등에서 조리 전후 또는 식사후 발생하여 재이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지는 음식찌꺼기를 말한다. 5항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3조 적용범위에서 법 제12조가 법 제13조가 되었고요, 시행규칙 제7조2항7조가 생활폐기물로 해서 그것도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에 보면 제3조2항을 보면 이 조례는 구역내의 일반폐기물과 구역외 지역의 일반폐기물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는 제1항의 구역 및 장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중 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4조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제4조 제4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군수가 제작 또는 정하는 가정용용기에 담아 지정장소의 공동용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가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4항 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인데 제1항 내지 제4항해서 1개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5조에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되었고요, 제5조1항 환경달력을 홍보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바꾸었고요 그 다음 2조의 우측에 보면 일반폐기물이 생활폐기물로 바뀌었고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를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가평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쓰레기봉투 제작입니다. 쓰레기봉투 및 용기의 제작으로 바꾸었고요,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항에 보면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가평군의 문장,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에는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조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 쓰레기봉투 및 용기의 공급, 판매에서 용기를 추가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을 보면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를 부여할 수 있으며 또한 군수는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로 추가를 했습니다. 제9조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바꾸었고요 하단에 보면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제9조8제1항을 보면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가능폐기물, 음식물쓰레기의 수수료로 음식물쓰레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제9조3항을 보면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을 폐기물로 일반자를 뺐습니다. 그 다음 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이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해서 있습니다. 조례상에서는 빼고 대형쓰레기통과 안내판 설치하는 것으로만 삭제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11조제2항에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바꾸었고요 부칙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관한 시행시기를 변경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4조4항 단서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은 용기의 제작 및 배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된 후에 시행하도록 부칙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별표 2에는 변동이 없고요 거기 보면 6항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티로폴로류가 하나가 더 품목이 재활용품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별표 8에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의 수수료에 저희 개정안에는 9가지만 명시를 했습니다. 거기서 빠진 것은 매립장에서는 생활폐기물만 현재 받고 있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전부 뺐습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나중에 설명드린 거요, 네.
해용

최해용의원

거기에 보시면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있어요.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가평군의 문장,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에서 개정하신 게 표시하여야 하며 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쭉 나왔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경영수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먼저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보면 분리수거를 위해서 실명제를 하신다고 했지요. 그래서 스티카를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하면에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시범을 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군의회에서 양양군에 있는 소각장을 갔을 때도 그런 사항을 본 기억이 있는데 견학시에요. 여기에다가 개정하실 적에 세대주의 성명을 넣어서 스티카를 부칠 수 있게 아무 데나 부치는 것보다 인쇄를 새로 하실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봉투는 ’95년도에 제작을 한 봉투가 아직 많이 남이 있어요. 금년도에 제작하는 것이 1,300매가 제작이 되는데 거기에는 실명제를 넣어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다가도 개정란에다 그것을 넣어 주셔야 되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실명제 관계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지요. 새로 제작을 하셨으면, 그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개정란에 그것을 넣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게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가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 7월 1일 도로법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현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가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명중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를 도로관리심의회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중 제2조 도로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당초 도로굴착관련사업소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님으로 되어 있는데 심의회는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고요 당초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중 제3조 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제5조 관리심의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조례 개정 목적은 도로굴착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과 도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평군도로관리심의회를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2조 관리심의회 구성은 관리심의회 위원장은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고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하는데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공무원,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은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다음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도로굴착관련된 사항을 제3조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는 생략을 하고 제5조 관리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습니다. 정기회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되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심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제5조에 해 놨습니다. 제6조 수당 관계는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제6조 수당에 명시했습니다. 이상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관리심의회의 위원이 30명 이내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께서는 이내니까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신지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저희들은 15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렇지요. 10여명 남짓하면 좋을 거예요 30명이면 수당을 주는데 수당도 많이 나가고 여러 명이 한다고 회의가 잘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10명이면 좋을 거예요. 많이 할 필요가 없고 또 여기 보면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5명으로 하면 동수는 안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14명으로 하면 동수가 나올 적에는 이런 분은 저거가 없잖아요. 짝수로다 하면 동수는 안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출석하는 사람은 동수가 있을 수 있지요. 동수가 있을 적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도로굴착관련심의위원회가 제정하고 회의하는 주 목적이 중복굴착 방지하는 기 목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관련 사업하는 게 군청하고 전신전화국, 한국전력, 장거리전신전화국에서 도로굴착관련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도로굴착관련조정위원회를 하면 전부가 저희 공공시설이나 저희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굴착하는 시기조정 관계나 우리 가평군의 공사를 3월부터 6월까지 하고, 전신전화국은 6월부터 9월까지 하면 그 시기를 조정해서 한꺼번에 조정하는 관계니까.
연구

정연구부의장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도로굴착이 굉징히 말이 많고 또 커트를 짤라 놓잖아요. 아스콘하는 데는 좀 낫는데 콘크리트 포장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음새가 매끄럽지가 않아서 굉징히 말이 많거든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앞으로 복구 설계관계나 감독 같은 것은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단서 조항에다 과반수 출석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동수일 적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부칙에다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건설과장님께서는 심의위원을 당초 1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그러면 30인 이내니까 몇 명으로 두시겠느냐 했더니 15인으로 하신다고 했지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약 15인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렇게 보면 심의위원회의 군수님이 위촉할 수 있는 그 사항에 보면 도로굴착에 관련되는 군부대 또 관련 공무원, 지하매설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 체신관계, 전기관계 이런 쪽으로다 있는데 15인으로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서 구태여 이것을 15인인데 30인 이내까지 둘 필요가 있느냐, 20인 이내만 해도 충분히 되는 건데 이내는 이내지만 구태여 100인 이내라고 해도 관계가 없는 건데 20인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20인 이내가 맞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라 도로법시행령에 30인 이내로 두게 되어 있어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도로법시행령을 구태여 가평군 조례에다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가평군 지역이 넓은 지역 시 단위나 그런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전기나 체신이나 여러 가지 각 부서에 해당 부서가 많지만 우리 가평군 부서에는 15인 이상을 갖다가 쓰려고 해도 쓰지를 못한다고요. 관련 부서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군부대라 할지라도 66사단이 있고, 수기사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이 있어서 그 곳에서 한 명씩만 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평군 조례의 실정에 맞추어야 되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30인은 필요도 없는 것이고 20인 이내로 해도 5명이 여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인 이내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네.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3페이지 5조를 봐 주시지요.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그런데 매분기 1회씩 한다면 도로굴착 안건이 없을 때도 합니까?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도로굴착 안건이 없어도 저희들이 정기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관계가 추경에 서는 것도 있고요. 또 굴착시기 조정관계도 있고 하니까 도로굴착 관련 위원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경찰서, 전신전화국, 한국전력, 양쪽 군부대 2,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 해서 한 10명이 있는데 도로굴착관련 관계회의는 수시로 소집을 해서 정보도 교환 하고 또 그런 의견 제시도 있고 해서 정기적으로 1년에 4번은 소집을 하려고 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안건이 없어도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한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정기회는 연 2회로 두고 임시회를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도로법시행령을 보면 매년 당기 초에 의무적으로 도로굴착심의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기회를 매분기 소집을 하게 해 놓은 것은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도로굴착 관련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고 복구 관계도 문제점이 있고 해서 유대강화도 시키고 같이 조정하려고 매분기로 해 놨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상위법에 의해 매분기로 한 겁니까?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하여튼 수시로 도로굴착 허가의 문제는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엉망이고 그런 곳이 많아요 도로를 잘해 가지고 원상대로 해 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많이 보셨지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앞으로 도로굴착 허가를 내 줄 때에는 복구를 잘하도록 지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이용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먼저 집고 넘어가겠는데 정기회의를 매분기마다 4회를 하신다고 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3조1에 볼 것 같으면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 외에는 정기회의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기능에서 봤을 때. 굳이 4회를 정할 필요는 없고 정기회는 년 1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임시회를 분기마다 한다든지 사안이 있을 때 그러한 것을 자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정기회의라는 것에 못을 박아 둔다는 것은 조례상에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상위법을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은 4회로 하라고 내려온 것은 위에서 아마 준칙안이 내려온 것 같아요. 준칙안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해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기능에서 봤을 적에 정기회가 4회가 너무 불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인원도 도의 준칙안에 30인이지 30인 이내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고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원을 임명할 때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몇 명이 들어갑니까 지금 예상하시기를?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지금 행정기관은 경찰서 하고요.

지기원의원

아니, 우리 가평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우리 가평군에는 지금 부군수님은 위원장님이시니까, 당연직이고요 군의 공무원은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만 건설과하고 수도계통에 있으니까 환경보호과 쪽이나 도시과장 쪽이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어차피 인원을 이렇게 많이 배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 기능에서도 볼 것 같으면 도로굴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그 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기 기능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가장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파는 게 말썽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파고 난 다음에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말썽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능에 그런 항목이 들어가 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서 각 읍·면에 나가 볼 것 같으면 6개 읍·면에서 어느 기를 누가 와서 왜 굴착을 하는지 읍·면에 읍·면장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회의 이왕에 숫자가 많이 들어가 포함이 되도 될 것 같으면 읍·면장들도 행정기관의 위원으로 들어 와서 읍·면장이 최소한 자기 면에서 굴착되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가 뭐 어떻게 된다는 것을. 나가서 보면 안나갔던 때 우리와 같이 나가서 보면 요즘 나도 못 나가 봤는데 여기 파헤쳤네. 나도 잘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공무원들이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읍·면장들이 우리 담당 건설과에서 통보를 제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이면 위원에다가 6개 읍·면장을 포함시켜서 그 사람들 의견도 지역주민 의견이니까 거기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뭔가 행정이 일률적으로 모두 알면서 이루어 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을 할 때 읍·면장 위촉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관기관이 10개 기관이 되는데요 국내에다 하면 6개 기관에 읍·면장님들이 다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물론 그 기관의 참석인데 상면의 도로굴착 관계도 있을 것이고 외서면의 도로굴착관련 사업도 있고 하는데 필요없는 면장도 참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보는데요, 읍·면장을 도로관리심의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심의구성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제3조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굴착 후의 기능에서요 굴착 후의 사후관리나 이런 것은 할 의양이 없으세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저희들이 제7조에 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걸쳐 위원장이 별도로 정하게 해 놨는데요 실제로 굴착 후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감독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굴착 후 복구설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원상복구 관계는 건설과 사업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복구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아니, 굴착심의를 할 때 사후에 복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도 다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네. 심의를 할 때 사후 복구도면에는 저희들이 맞춰 가지고 다해서 점용허가도 하고 그렇게 심의도 끝나는데요 시공상에는 건설과나 여기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원인자들이 복구하니까 부실사항이 나타나서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는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첫째, 감독이나 하자보수관계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우리 심의위원회의 기능에다 넣어서 심의위원들이 그것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감시·감독을 해서 다음 번에 불합리한 사항이 들어 왔는데 또 그 회사에서 만약에 아니면 그 기관에서 도로굴착 허가가 들어 왔을 적에는 그래야만 심의위원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어야만이 다음에 안해 준다든지 혼을 내준다든지 뭐 이런 게 되어 있어야지.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그래서 여기에는 운영회칙을 만들 때요 그런 이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서 세부지침사항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것은.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도로굴착관계에 대해서 관리심의위원회를 지금 지기원 의원께서 읍·면장을 포함을 시키면 행정이 원활히 잘 되겠다 라고 지적을 하셨지만 저의 생각에서는 해당 면에 그 사항이 굴착이 안되는데도 읍·면장을 소집하게 되면 괜히 시간 낭비가 되니까 읍·면장은 소집할 필요가 없고 건설과에서 공문을 내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요. 그렇다면 읍·면장이 여기 와서 자기 읍·면 굴착사항도 없는데 와서 심의를 하려면 꼭 들어와야 되지 않으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공문을 내 보내면 읍·면장은 아 우리 관내에 어디가 굴착이 되고 어디가 무엇을 하는 것을 아니까 구태여 번거롭게 읍·면장을 소집시켜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도로굴착 점용허가를 내 주면서 읍·면에 통보는 하는데요 도로굴착 구간이라는 게 도면상에 표시를 대봐도 직접 도면을 봐서는 감각이 전부다 공문을 봐서는 안 나타나는 수가 많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어느 리에 무슨 마을, 자연마을 단위로 넣으면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공문을 내 보낼 때에는 읍·면장은 이장한테 공문이 안나가지만 그런데 그것은 읍·면장이 이장한테 통보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업자가 이장한테까지 와서는 여기 우리 리에 무엇을 통신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이장한테 주민이 물어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주민들이 모르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자가 와서 이장한테까지는 와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을 지시하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읍·면장 위촉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촉을 가능하면 위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굴착관련 사업에서 각 면에 통보라든지 각 이장님한테 통보는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면장님한테 통보를 공문을 계속 내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게 마을에 전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각 시공업체나 원상복구업체도 시공 전에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허가 당시에 조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소집을 할 때 가평군도로굴착허가심의할 때 전체 다 하는 거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평읍, 외서면 할 때가 있고 하면, 설악면 할 때가 있지 한꺼번에 다하는 겁니까? 그게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만약 도로굴착허가 건은 저희들 부서에 들어오는 것마다 심의를 하는 거지요. 허가 건은 외서면 지역의 굴착이 들어온다면 외서면 지역 건을 심의하는 것이고, 하면 지역에 들어오면 하면 지역의 건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거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그렇다면 읍·면장을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했을 때, 지역의 굴착 심의할 때는 그 해당 지역 읍·면장님만 참석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심의위원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거니까 나머지 면장님들이 참석을 안하신다면 저희들도 좀 문제점이 있지요. 과반수가 안된다든지 이러면 운영상에…….
용화

이용화의원

글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심의위원회야 가평을 한다든지 그러면 가평군 6개읍·면장을 위촉을 해 놓으면 과반수가 안 될 수도 있다.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여러 가지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준농림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농촌지역의 전통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시설 및 환경오염 등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관광숙박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본문 16조하고 부칙 2조로 구성되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주요골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 제4조 제안대상 시설은 제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으로 한다. 제5조 제한지역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제1항의 준농림지역에서의 숙박업 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팔당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 2호 상수원보호구역, 3호 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변 지역, 4호 하천변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있는 지역, 5호 주민이 거주하는 취락마을, 6호 임상이 양호하거나 경관이 수려하여 계속 산림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 7호 영농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그 다음에 8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 주변으로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한 지역, 9호 미풍양속의 저해 및 주변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지역, 10호 기타 군수가 판단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제한지역 및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평군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 등의 신규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식품접객업과 제3호의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제한의 특례가 되겠습니다. 제한의 특례를 보면 현지 여건 및 장래의 지역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기타 숙박업 등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허용범위는 제7조에서 정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제6조 규정의 허용구역 및 범위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해서 사실상 2번 조례로 인해서 지역개발이라든지 신규입지에 제한사항이 거의 없는 조례가 상정이 된 걸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가평군은 다 해당이 되는 거에요. 어디든지. 그래서 제한지역의 결정이 제7항까지 나왔는데 아니 10항까지 나왔는데 가평에는 산이 많고 물이 많아서 명승지, 휴양지, 유원지라고 어디든지 가면 다른 데도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데를 장사를 할 수가 없도록 묶어 놓으면 가뜩이나 지금 가평은 관광으로다가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묶어 놓으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고 그래서 6조의 제한 특례를 두었습니다. 특례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서로 묶어 놨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뭐가 심의가 됩니까 묶어 놓은 이상은 안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시켜서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여기 보시면 5조의2항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조의2항에 보면 가평군준농림지역내에서 숙박업 등의 신규입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했지만 그 뒤에 다만 제2조의1호에 식품접객업과 제3의 관광숙박업을 제한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품접객업이라고 하면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 식품접객업이라 함은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거나 단란주점 영업, 주점영업 이런 것이 식품접객업입니다. 이것은 제외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3호의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가하고 나목 그것은 제외시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광숙박업이라면 호텔업인데 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해상관광호텔업, 가족호텔업 이런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휴양콘도미니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한을 한다라고 하면 제2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2조 용어의 정의를 보면 거기에 2호 숙박업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단 민박시설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하고 3호는 제한을 안하고 2호 숙박업이라고 했는데요 2호도 숙박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공중위생법 제2조제1항 가목의 숙박업이라 함은 호텔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이것은 제한이 풀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관업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여관업, 여인숙 이것을 제한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다만, 제6조의 제한의 특례에서 현지여건 및 장래의 지역개발이 예상되는 지역과 기타 숙박업 등 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은 제5조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규제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제한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를 가지고는 제한하는 사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안되는 것을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런데 먼저 저는 이것을 제한지역 결정을 이렇게 식당까지 꽉 묶어 놓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조례로 안되는 것을 어떻게 심의를 해서 심의가 되느냐?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아니, 그런데요 이 조례 전체를 보면 6조하고 5조2항에서 다 풀어져 있습니다. 다만 말이 5조2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말이 들어갔을 뿐이지 그 뒤에 단서 조항에 다만 제2조 식품접객업하고 관광숙박업은 거기서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인수

김인수의원

숙박업은 숙박, 민박은 민박법에 제외…….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민박은 또 제외되고요
인수

김인수의원

그것은 민박법에 의해 하니까 상관없고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묶어 놓으면 안되지 않으냐 그래서 그런 노파심에서 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를 잘 하면 가능하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지요 지금.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이것이 제한을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둔 것이 아니고 허용을 해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잘 검토를 하셨으면 저희 의지는 그렇습니다. 저도 가평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고 싶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가지고 지금 지역개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신규입지가 안되는 그런 쪽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다 되는 쪽으로 조례를 정했기 때문에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건축법에서는 굉장히 완화를 시켜서 모든 사업이 잘될 수 있게끔 해 주는데 이것이 농지법 관련 아니에요. 결국은 준농림지역이니까 농지법이 거기에 관여가 될 텐데.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그렇지요

지기원의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농지법에서는 ’97년 1월에 농지전용 허가가 500㎡ 이상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법 자체에서

지기원의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완화를 시켜도 농지법에 걸려서 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지금 여기에는 농지법보다는 산림, 산림내 준농림지역이라고 해서 농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림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치중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이왕 허용을 많이 해 주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 제8조 구성 3항에 보면 지역주민대표 3인, 환경·도시분야 전문가 3인 이내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환경이나, 도시에 있는 전문가 분들이 들어 오셔서 얘기할 때에는 사실 주민편에서는 얘기를 잘 안해 주시는 분들이니까, 여기서 어차피 환경·도시 한 사람씩만 전문가가 들어오면 되니까 2인만 하고 1인을 오히려 우리 지역주민대표로 하나를 더 추가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해서 지금 한 번 의견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제 의견은 환경·도시분야 전문가라고 해서 외지 사람을 저희가 위촉을 한다라기 보다는 될 수 있으면 관내에 환경·도시분야 전문가를 찾아서 위촉하는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왜냐 하면 노파심에서 그러는 것인데 환경분야하고 도시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꼭 해 달라고 해도 그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쪽에서 우리가 봐 줘야 됩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또 환경·도시분야의 전문가니까 환경하고 도시만 들어가면 되니까 위임으로 해 놓고 지역주민들을 한 명이라도 데려다가 우리가 위원회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위원들을 데려다가 지역주민대표를 4인으로 해 놓는 것이 어떠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숫자에는 그렇게 연연할 것이 없고요 사실 지기원 의원님의 말씀이 환경·도시분야 전문가라고 하면 환경이나 뭐 이런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기는 하겠지요. 그러면 이것은 조정을 하지요.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지기원 의원님 의견하고 거의 일치되는 사항인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성에 보면 위원장, 각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되어 있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지역주민 3인, 환경·도시분야 3인 또 관계공무원 3인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이시니까 10인이에요.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10인 인데 10인 이내를 초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4항에 보면 기타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자가 있지요. 사실 인원이 들어 갈 수도 없고 여기서 뺄 수도 있는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인원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10인을 초과 못하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러면 조금 전에 지기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도시 전문가 2인 이내 하고 4항은 그냥.
해용

최해용의원

글쎄 그렇게 하시던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살려 놓는 방법으로
해용

최해용의원

인원이 들어갈 수 없는 게 10인 이내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것은 그렇게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마친 각종 조례안과 기타안건은 4월 25일 11시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에 처음 참석하신 박원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가평읍 및 외서면이장협의회 이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본회의는 4월 24일 11시에 개의하여 ’98년가평세계연극제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27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