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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남궁재 의원 발언

52회 제3본회의199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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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의사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제5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가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9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2건 제3항 가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 제4항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안 제6항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오늘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조례안 및 동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그동안 충분한 심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또한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7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건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정연구 부의장님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 대표이신 정연구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부의장입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불합리한 문구 및 적용이 잘못된 내용이 있어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그럼, 수정안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제2항중 “지연하거나”를 “지연할 수 있고”로 변경하고, 동항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8조제1항중 “부여할 수 있으며”를 “부여하여야 하며”로, “공급한다”를 “공급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부칙 제2항중 “제4조제4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이라고 되어 있으나 제4조제4항에는 단서규 정이 없으므로 “단서 규정에”를 “규정에”로 변경코자 하며,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제안설명을 해 주신 정연구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정연구 부의장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 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지기원 의원님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대표이신 지기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가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심의회 위원의 수가 가평군 실정에 비해 많고, 심의회의 정기회의 개최수도 필요이상 많으며, 도로를 굴착할 경우 해당 읍·면장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며, 도로굴착후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하여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제1항중 “30인이내”를 “20인이내”로 위원수를 조정하고 제5조제2항중 “매분기초에”를 “년 1회로”로 하며, 동조에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5항 위원장은 심의회를 개최할 경우 해당 읍·면장을 참석시켜 회의내용을 청취하게 하여야 한다. 제6항 위원장은 도로굴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회의시 소관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지기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지기원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김인수 의원님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발의 대표이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본 조례안의 심의위원회 구성위원 가운데 환경·도시분야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심의과정에서 지역실정은 도외시한 채 단지 법만을 적용하므로써 자칫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볼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주민대표 수와 환경·도시분야 전문가 수를 조정하여 이 같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제8조제3항제1호의 지역주민대표 “3인 이내”를 “4인 이내”로, 둘째 동항 제2호의 환경, 도시분야 전문가 “3인 이내”를 “2인 이내”로, 위원수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김인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2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3일동안 고생하신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9분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