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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한식 의원 5분자유발언

215회 제1본회의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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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5회 임시회는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1일∼5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세부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서는 이재식 의원님, 박정용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앉아 계신 의석 순서에 따라 김수만 의원님과 김진관 의원님,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진호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자치기획국장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경로잔치 등 다양한 행사개최로 103만 수원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과 지역성장 잠재력 개발, 사회복지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민선 3기 시정운영 방향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경상예산의 증가를 억제하고, 도로, 교통 등 SOC사업과 교육, 복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1조 1,343억 원으로 당초 예산 1조 170억 원보다 1,17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573억 4,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011억 6,000만원보다 561억 8,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769억 6,0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158억 4,000만원보다 61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561억 8,000만원이 증액된 7,573억 4,000만원으로 상반기 세수실적 대비 하반기 징수 전망분을 추가 반영하여, 지방세수입 98억 원, 세외수입 46억 3,000만원, 의존수입은 재래시장 활성화 등 3개 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 5억 3,000만원, 사업비가 지연 내시 되어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지방 양여금 65억 1,000만원, 2002년도 도세의 최종정산분과 2003년 시책 추진 보전금 113억 6,000만원,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153억 5,000만원, 제2청사 건립에 지방 청사정비 기금에서 지원된 지방채 80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분구와 재해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제외한 예비비 112억 6,000만원과 일반 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 절감분 11억 6,000만원, 사업시기 조정이 필요한 장안문 주변 문화시설 조성 78억 원과 매향동 주변 전통호텔 조성 22억 원, 기타 집행잔액 등 36개 사업 67억 원을 감액조정 하는 등 총 817억 7,000만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기준경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131억 2,00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 업무추진 경상예산에 23억 원, 118개 국·도비 보조사업에 216억 1,000만원, 현안사업 및 주요시책 사업에 44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 및 주요시책 사업 중 민선3기 시정기본 방향에 맞추어 역점 편성한 세출 예산 부문별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및 정비 11개 사업에 10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수원천변 도로개설 8억 원, 입북동 중 1-68호선 도로개설 12억 원, 도시계획도로 사업 17개 사업 55억 4,000만원, 수원역 우회도로∼호매실 IC간 도로개설 3억 4,000만원, 고색 사거리∼화성시계간 도로개설 5억 원, 자전거 도로정비 12억 3,000만원, 도로유지관리 6억 원, 교통운영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하여 3개 사업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 3,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억 3,000만원,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 개선 5억 원, 환경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수원의제 21사업 추진 5,000만원, 수원천 정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조성 6개 사업 3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산 공원 조성 4억 5,000만원, 숙지·여기산 공원조성 사후 환경영향 평가 8,000만원, 소규모 공원조성 및 정비 9억 2,000만원, 젊음의 광장 조성 20억 원,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1억 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에 따른 편익시설 설치 6,000만원, 진공노면 청소차량 보강 3억 7,0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팔달문 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 2,0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14억 원, 공공근로사업 4억 5,000만원,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 도시 건설을 위하여 8개 사업 2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5억 원, 장애인 출산서비스 지원 등 5개 시책 사업 7,000만원, 세류 1동 보육시설 신축 및 장비 구입 3억 1,000만원, 이목 경로당 증축 1,000만원, 경로당 시설보수 및 장비 구입 225개소 1억 4,000만원, 남수원 노인복지회관 건립 타당성 용역 2,000만원, 현충탑 이전 건립 9억 원, 화성과 연계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7개 사업 38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야외음악당 증축 2억 원, 수원 예절관 설치 운영 1억 4,000만원, 관광안내소 위탁 운영 4,000만원, 성곽박물관 건립 추진 1억 4,000만원, 세계 효 문화축제 행사 6억 5,000만원, 화성 행궁 복원 20억 원, 서장대 성곽 잇기 등 문화재 보존관리 7억 1,0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6개 사업 1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장관·협회장기 전국대회 개최 6,000만원, 배수지 체육시설 3개소 설치 4억 1,000만원, 세류 2동 게이트볼장 조성 6,000만원, 여성축구단 운영 지원 3,000만원, 우만 2동 제12호 어린이공원 배드민턴장 설치 3,000만원, 이의동 배수지 국궁장 건립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편성한 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초·중·고 꿈나무들의 교육환경 개선 9개 사업에 283억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특목고 설립 50억 원, 5개교 체육시설 지원 5억 2,000만원, 90개소 사립 유치원 지원 4,000만원, 노후시설 보수 등 환경개선 20개교 13억 원, 새마을 문고 도서구입 8,000만원, 중앙도서관 건립 150억 원, 지식정보도서관 건립 6,000만원, 어린이도서관 건립 60억 원, 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소 환경개선 3억 3,000만원, 열악한 청사 환경을 개선하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사건립 3억 원, 장안구 청사 건립 30억 3,000만원, 조원 2동 청사신축 23억 7,000만원, 제2청사 건립 21억 9,000만원, 통합 발급 시스템 구축 2억 3,000만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예방대책 강화사업 3개 구 방역사업 1억 3,000만원,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611억 2,000만원이 증가된 3,769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5·6단계 정수장 시설 분담금 수자원 공사 환수금 158억 7,000만원과 과년도 이월금 57억 1,000만원 등 224억 7,000만원의 세입 예산으로 상수도 사업비용 20억 6,000만원과 노후관 정비 등 자본적 지출 사업 70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33억 7,0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산업단지 용지분양 수입 60억 원 등 66억 1,000만원의 세입 예산을,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진입도로개설 50억 2,000만원, 연초제조창 부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등에 10억 6,000만원 등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과년도 이월금 71억 1,000만원 등 75억 2,000만원으로 세출예산은 맑은 물 흐르는 영화천 조성 사업 16억 4,000만원, 기타 하수도정비 사업에 13억 8,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 이월금 109억 3,000만원에 주차요금 수입 88억 9,0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광교 공영주차장 주차면 확충 19억 3,000만원, 영통 회차장 관리 건물신축 3억 5,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5억 3,000만원, 교통정보센터 건설 및 운영 6억 4,0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예비비에 4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 이월금 142억 원과 매각수입 3억 6,000만원, 예금이자수입 4억 3,000만원 등 150억 7,000만원의 세입 예산으로 탑동지구 환지 청산금 교부에 30억 원을 편성하는 등 5개 지구 사업에 33억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17억 7,000만원은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기타 회계전입금 11억 6,000만원과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된 순세계 잉여금 18억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9,0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3억 8,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7억 3,000만원, 쓰레기유발부담금특별회계 등은 이월금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과 예비비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민선 3기 시정방향과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 또는 부족한 재원을 적극 지원 편성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포함된 모든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여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신진호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추천해 주신 총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님을 말씀드리면,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노영관 의원님, 오상운 의원님, 이근수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고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이용택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조치훈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양종천 의원님, 홍종수 의원님, 한석희 의원님 등 세 분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아홉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시정질문을 접수하신 의원님은 홍종수 의원님, 황용권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등 세 분이었으나 홍종수 의원님과 황용권 의원님께서는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듣고 문제사안에 대한 해결을 하였으므로 철회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어 이은주 의원님 한 분만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제2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명분으로 지역주민이 구속상태까지 가게 된 우만고가차도 공사 추진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하는 이 있음)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안녕하세요. 이태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은주 의원님께서 우만 고가차도 공사 추진경위에 대해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낸 것에 대해서 반대안을 제시합니다. 본 의원은 수원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과거 수원은 농업의 도시로서 전국에서 최고 가는 서울농과대학과 농업진흥청, 우장춘 박사 등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농업의 도시였으며 그 이후로 수원에는 공업으로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업의 도시도 아니요, 공업의 도시도 아니요, 수원은 교통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으로서 고가차도 공사추진의 경위를 몰랐다는 사실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시장이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의원들이 풀어야 될 부분입니다.

김종렬의장

이태호 의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이태호의원

몇몇 동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시장 불러다놓고 뻔한 답 나오는 것 알면서 오히려 의회의 망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안을 제시해 주고 시장의 출석을 요구해야지만 본 의원은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태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의원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이은주 의원님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본 의원이 반대안을 냈던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습니다. 단 개인적인 소신에는 변화가 없습니다만 다수의 의원님들께서 개인적으로 이은주 의원님께 공격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본 의원은 철회를 합니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은주 의원의 질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출석요구의 답변이 불을 보듯 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우리가 제시해 놓고 시장을 요구했을 때 그 부분이 더욱 중요하지 않나하는 차원이고, 현재 수원시의 교통난 현안문제를 여러 각도로 고심한 끝에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이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수원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견청취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충영입니다.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김종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가 수립한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 같은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계획의 변경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공간체계의 변화와 용인시 행정구역 제척에 따른 도시계획구역의 축소 조정 등 종합적인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1998년에 수립한 수원도시기본계획을 재검토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간적 범위는 당초 139.091㎢에서 용인시 행정구역 17.701㎢가 감소한 121.390㎢가 되겠으며 시간적 범위는 기준년도는 2000년이고 목표년도는 202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계획의 목표는 활력, 즐거움, 친밀, 매력, 예술의 수원 이미지 구축을 통해 인간과 자연, 남성과 여성, 아동과 성인, 일반인과 장애인, 전통과 현대의 기본여건을 조성하므로써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20년 후의 수원시 미래상으로는 21세기 사회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연접도시권의 기능 수용 및 공간구조 개편을 통한 수도권 남부의 중추도시로, 행정타운 조성을 통한 행정·업무 도시로, 관광자원의 활용과 개발을 통한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광역 교통망을 이용한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유통경제도시로, 첨단산업의 육성을 통한 첨단산업연구도시로,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한 환경생태도시로 수원시의 미래상을 설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준비된 파워포인트로 약 10분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0분 자료상영

김종렬의장

김충영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의원

조한식 의원입니다. 김충영 과장님께서 수원시 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관내 소수이지만 대의명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로만 해도 지나다니는 사람 때문에 수원시민이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대의를 명분으로 삼아서 소수의 시민에게 가슴아픈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재산이 약 80억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도시계획을 지정하면서 10억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산이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안방에 있는 장롱이라든가 화초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옮기지 말라고 딱 묶어놨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숨 막혀서 사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집 안방에 화초 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장롱하나 움직이지 못하고 꼼짝마라, 대의를 명분으로 삼아서 수원시민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꼼짝 마십시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대의를 명분 삼아서 소수의 시민이 그런 피해를 봤을 때 그 사람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원에 와서 산다는 것을 후회하고 상당히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례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수의 시민이라 하더라도 몇 사람 살지 않는 동네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는, 수원 시민이 피해를 봤을 때는 그 사람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됩니다. 이해를 구하고 그 사람에게 보상을 줘야 됩니다.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틀림없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의를 명분으로 삼아서 그 사람 땅을 공원으로 묶었다면, 그 사람 재산을 전체적으로 꼼짝도 못하는 보존녹지로 묶었다면 그 사람한테 보상을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주겠다는 약속도 없고 언제까지 어떤 계획이 있다는 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냥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 의원님께서 도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원시민이 그 도로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본 의원은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나다니는 사람 때문에 수원시민이 영창을 가야 돼요? 이런 계획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수의 시민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가슴 아픈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 언제까지 불러서, 이것은 시장이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대의를 명분 삼아서 피해자 아닙니까? 그런 피해자한테 시장이 약속을 해주셔야지요. 언제까지 보상을 주겠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시세대로 땅을 매입한다든지 하는 어떤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묶었다고 해서 나는 책임 없다, 상부 기관에서 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 무엇을 노력했습니까? 그 시민을 위해서, 소수의 시민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렬의장

조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의원

202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이면 앞으로 20년입니다. 이 20년 이후의 수원을 한 번 생각하면서 수원에 남아 있는 개발되지 않은 부분이 연초제조창 부지, 또 하나는 서울농대 자리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이 두 군데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보존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후손들도 또 뭔가 해야 될 자리도 남겨줘야 되니까 여기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푸른 색깔로 놔둬야 되지 않을까, 연초제조창 부지에 상업지역이 들어가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20년 전의 우리는 어땠습니까? 20년 후에는 더 사회가 발전되고 더 필요한 기구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군데만큼은 보존해서 수원의 중심지역 녹지공간이라든가,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둬서 개발하는 데는 절대로 반대합니다. 의견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의장

송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은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렴된 의견내용을 첨부하여 경기도에 승인요청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요하는 식의 질문형식이 되기보다는 의원님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의견만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내 주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견청취의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실 안건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방금 처리한 의견청취를 포함하여 총26건으로 먼저 자치기획위원회에서는 수원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보사위원회에서는 수원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수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방금 회부한 안건 등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5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5월 23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5월 26일∼5월 27일까지 이틀간 심사하신 후에 5월 28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원시일반구추가설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행정구역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5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함께 상정하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회부한 안건심사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5월 22일∼5월 27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안건을 의결하고 의견청취 및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