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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용화 의원 발언

53회 제2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1997-07-25

이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화

이용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의사계장 윤세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서류검토 및 전․현직 인사계장 및 담당자와의 면담조사가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오늘 회의에서는 전․현직 내무과장님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오늘 회의는 전․현직 내무과장들을 출석시켜 미심쩍은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이나 과장들께서는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요령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과장님들을 대표하여 정성수 내무과장님께서 하시겠으며,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내무과장님께서 “선서”라고 말씀하시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안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선 것을 확인한 후) 과장님의 선서에 앞서 먼저 위원장님의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이 있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가평균의회가 가평군 공무원인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1997년 7월 25일 가평군의회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화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다음은 정성수 내무과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정성수 내무과장님께서는 선서를 마친 후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실시하는 가평군공무원인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가평군공무원인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 4 제5항과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7월 25일 내무과장 정성수 (선서문 제출)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공무원인사에대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진행순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과장께서는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게 되면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재무과장께서는 ‘95년 7월 이후 약 5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 내무과장으로 재직하셨으므로 방청석에서 대기하셨다가 호명하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홍우 기획감사실장과 정성수 내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앞에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은 후)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가평군 공무원인사 조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게 된 동기 및 목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공무원의 인사행정이 관계규정을 무시한 불공정한 조치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군민의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특히 기획실장을 가평읍 부읍장으로 또한 5급 공무원을 6급으로 강임하여 설악면으로 발령을 내는 등 무리하고 모순된 인사행정으로 자치단체장 선거 후 보복인사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바입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불신과 불만을 조장하고 사기를 저하시킨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하는 책임의 문제와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 함으로써 군민 여러분 모두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된 인사행정을 마련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실하고 투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문이 있거나 자세히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내무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 내무과장님도 같이 포함된 일이니까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세요. ‘96년도 11월 30일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강임하여 설악면으로 인사조치하였으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 제3항 강임은 임명권자는 직제 또는 정원이 변동되어 왔을 때에는 예산 감액으로 인하여 지위가 폐지되거나 강등이 되었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본인 이경호 과장이 동의를 했는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동의를 안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안 하면 위법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물론 본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한데 본인이 그런 심정에서 제가 동의를 요구했지만 동의 요구를 했는데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동의를 해 달라고 요구는 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동의를 해 달라고 했어도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동의를 안 했을 적에는 하기가 좀 어렵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또 사회복지과에는 별정 5급이 정원이 있고 또 읍․면에는 별정 6급이 정원이 없는데 강임해서 읍․면으로 인사조치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령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강임의 요건은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이라든지 예산이 감소가 되었다라든지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신 본인의 동의를 받아서 강행하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강임조치한 것은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강임의 요건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가 강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가 다시 그러한 행정이 잘못이 있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동일자로 발령취소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에 그런 행정에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변동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별정 6급이 읍․면에는 직제도 없는 것을 발령한 것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기 때문에 동일자로 발령취소를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동일자로 했으면 별정 5급은 읍․면에 계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취소를 했으면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
연구

정연구위원

동일자로 취소했다고 했는데 별정 5급은 읍․면에 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별정 5급은 읍․면장 뿐이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재무계장으로 그냥 놔 둬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현재는 재무계장으로는 안 되어 있는데요.
연구

정연구위원

현재는 북면에 가 있지요. 11월 30일자로 취소하고도 6개월 동안 설악면에 있지 않았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 당시는 조금 전에도 전 내무과장이 얘기했다시피 6급으로 강임해서 거기로 가서 근무를 했던 거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취소를 11월 30일자로 하고 6개월 동안을 별정 5급으로 거기서 재무계장을 했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 그 6개월 이후에 동일자로 취소를 한 겁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취소를 했으면 별정 5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내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북면에서 지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내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으면 직을 주지 말아야지 재무계장으로 면장이 직을 주었는데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 당시에는 11월 30일자로 강임해서 나갔을 적에 직을 주었던 사항이고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도 취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면장이 근무당시에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군수발령이니까 군수가 취소를 해야지 면장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면장이 재무계장으로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재무계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읍․면의 계장은 읍․면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재무계장 보직을 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11월 30일자로 발령을 낼 적에는 설악면 재무계장으로 하라고 못을 박지는 않았어요.
연구

정연구위원

취소를 해서 재무계장을 주었는데 취소를 해도 거기서 근무를 하니까 읍․면장이 똑같은 별정 5급이 취소해서 재무계장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러니까 취소했다는 것은 전 행위에 대해서 잘못 되었기 때문에 동일자로 해서 취소를 한 것이지 그 당시 바로 발령을 했다가 바로 그 날 취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그 인사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잘못된 인사에 대한 책임은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모든 사항은 실무게장이 있고 실무과장이 있고 그러한 행정절차상에 잘못이 있다는 것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라도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했더라면 그것에 대한 것은 관계공무원이 응분의 책임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관계공무원의 책임이라고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군수님이 지시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의 지시라는 것보다도 실무적인 사항은 밑에서 다 검토가 되어서 관계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는 밑에서 실무선에서 되는 것이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은 군수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실무선에서 법을 놓고 검토하는 양반이 위법인데도 그렇게 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항은 그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적에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사후에 그러한 것이 하자가 있는 행위기 때문에 그래서 발령취소를 해서 현 시점에 이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명예회복을 위해서 복직을 시켰는데 지금도 또 파견근무를 하고 있지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무슨 의미에서 거기에다 파견근무를 시켰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동일자로 발령취소를 해서 현재 북면에서 지정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면장하고 산업계장이 지병으로 인해서 장기간 신병치료를 요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군정이라든지 면정업무 당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면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 근무토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먼저는 부면장이 몸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부면장을 새로 임명을 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 당시입니다. 6월 17일자이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임명을 했으니까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만 산업계장은 지금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별정 5급이 산업계장 보조역할을 해야 됩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산업계장 보조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면의 전체적인 보조역할은 할 수가 있는데
연구

정연구위원

또 거기에 발령이 난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 발령이 난 것이 아니라 파견근무이기 때문에 직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이경호 과장의 향후조치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향후조치를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는 제가 임명권자도 아니고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연구

정연구위원

임명권자가 시켜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검토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건 변화에 따라서 아마 대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여건 변화가 언제 올 것 같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 여기서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여기서 인사권자나 내무과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굉장히 자기한테 명예회복 이런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본인의 명예회복 같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다시 발령취소가 되므로 인해서 지금 과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제를 조정한다든지 어떤 여건 변화가 와야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잘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인사를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 당시에 강임 발령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3조에 보면 별정직 공무원은 6장하고 7장만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1월 30일자로 제가 내무과장으로 왔습니다만 와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잘못된 것을 제 자신이 판단을 했고 또 그것을 저 혼자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도의 관계 부서라든지 여러 군데를 확인했습니다. 그런 결과 별정직 공무원을 강임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6개월 후에 다시 취소발령을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행정심판 신청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 각하처리가 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신문에도 군수님의 인사횡포라고 이렇게 많이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인사횡포라고 하는 것은 임용권자가 군수기 때문에 군수로 해서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는 담당 실무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있으면 안 되겠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거의 같은 맥락의 건인데 ‘95년 12월 4일 제41회 정기회에서 군의원 발의로 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가정복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은 가급적 여성으로 임명해 달라는 가평군 여성들의 건의를 의회에서 받아들여 의원명의로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건의안을 의결하여 군수께 통보하였으나 일거의 가치도 없이 묵살된 사례가 발생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2월 29일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폐합되고 ‘96년 1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장은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정복지과장은 내무과 대기발령이 나서 사회복지과장 자리가 11개월간 공석이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알고 계신다면 이경호 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발령할 수 없는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군정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직무수행 능력부족으로 업무총괄 및 직원통솔에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 문제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맡겨 보지도 않고 어떤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된다고 누가 결정을 한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딱 부러지게 어떻다 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그것은 객관적으로 업무의 여러 가지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그러한 사항을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판단을 누가 한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최종적인 판단은 군수님이 하시는 거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저희 실무자 선에서 그러한 사항을 검토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6급 계장이 5급 과장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그때 현직에 있는 과장님이 판단을 해 준 겁니까? 임용권자가 한 것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하여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한 내용의 결정은 임용권자가 하는 건데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판단은 밑에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지기원위원

임용권자가 판단을 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밑에 담당직원이나 과장이 거기에 따른 법률적인 문제나 모든 사안만 다룬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빨리빨리 답변해 주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

지기원위원

밑에서 인사공무원이 해서 사안을 올려서 임용권자가 결정을 한 것인지, 임용권자가 결정을 해서 밑에다가 시달을 한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기원위원

복합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밑에서 그러한 임용에 관한 사항은 검토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되는 사항을 검토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 조항도 그렇고 또 그러한 업무 비중이라든지 업무 분장이라든지 업무량 여러 가지를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지기원위원

과장 보직을 놓고 동일 선상에 있는 과장님이나 그 밑에 하부직원 6급 계장이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없다 업무 통솔능력을 판단한다는 겁니까? 가평군 공직사회가 이렇게 기강이 없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그 내용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 또 최고 결재권자인 군수가 마지막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그 안이 밑에서 인사담당 공무원이 해서 올린 것이나 아니면 임용권자가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안을 한 번 올려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간 것인지 그게 확실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누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임용권자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랬으면 그랬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임용권자는 안 하고 담당과장인 내가 봤을 때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올렸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는 것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담당과장은 그 당시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누가 해서 올린 겁니까? 과장님이 올린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밑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올린 겁니다.

지기원위원

과장님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 가평군에 임용권자는 따로 있고 거기에 보직을 준다 안 준다는 인사담당 과장님들이 해결하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밑에 서류상으로 서류 작성하는 모든 것은 밑에서 저희가

지기원위원

작성이야 밑에서 하는 거지만 지시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뭘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가 과장 없이 11개월 동안 운영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과장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말썽이 있었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잘 운영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과장이 공석 중에 사회계장이 과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사회 업무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사회복지과 업무 처리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잘 되었다 라는 것보다도 별 큰 문제점은 그때 발생하지 않고 물론 사회계장이 과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전체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여하튼 그러한 고충에서도 별다른 그 때 당시에는 문제되는 사항은 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11개월 동안 무난하게 지나갔다 이 말씀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회복지과가 과장이 없었어도 계장에 의해서 잘 운영되었따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경호 과장 같은 경우에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서 그 자리에 보직을 못 주겠다고 하고 그 과장 밑인 6급 계장이 11개월 동안 잘 운영을 했는데 과연 이경호 과장이 얼마나 직무수행 능력이 없으면 거기에 갖다가 놨을 때 그 계장만도 못하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판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기원위원

직무수행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과장님의 의견을 임용권자한테 냈다면서요. 그럼 과장님이 판단해서 냈으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러한 의견을 다루었어도 최종 인사권자인 군수가 결재를 안 하면 그러한 사항이 되지를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러한 사항으로 해서 결재가 났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그때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기원위원

제가 여기서 질문하는 사항은 과장님이 이경호 과장은 사회복지과를 받을 수 없다 직무수행 능력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셨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판단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사회복지과의 주무계장인 6급 계장이 11개월 동안 무난하게 운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랬는데 이경호 과장이 가서 사회복지과의 주무계장만도 못한 운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안 보냈다는 것을 갖다가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어떻게 판단하냐 이것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항이 결부가 되어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은 인사권자인 군수가 이 사람은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을 가지고 실무자 입장에서 다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궁색한 답변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말고 우리가 뭔가 개선해서 앞으로는 좀더 공정한 인사와 나은 인사를 해서 우리 공직사회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조성하자는 데에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여기서 전부 믿을 수가 없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추후에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부터도 당시에 감사가 내려와서 그러한 사항이 인사행정이 잘못이 되었다 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본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사회복지과장이 없이도 11개월 동안 잘 운영이 되어 왔다면 직무수행능력이 좀 부족했어도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앉아 있었어도 무난히 통솔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없어도 되는데 그 사람이 있다고 더 안 될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면 그 판단이 잘못된 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 다음에 이 자리에는 전․현직 내무과장님이 계신데 이경호 씨를 사회복지과장으로 임명했을 때 직무수행능력으로 과를 통솔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험기간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 먼저 과장님들이 사항을 보고 과장님이 되셨는데 현재 별정 5급 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시험기간이 얼마가 될는지는 모르겠고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시험을 봄으로 인해서 그 직무수행능력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게 달라집니까?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합격 전과 후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개인의 일종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월등하게 업무추진력이 최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것도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근무할 수 없던 사람이 그 시험만 합격하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겁니다. 두 분은 먼저 시험을 보셨으니까 그 판단을 해 주실 수 없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안 보았기 때문에 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업무능력 배양이 되는 것보다도 자기가 목적했던 그러한 자기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러한 시험에 합격이 되면 그만큼 발전을 가져올 수 있고 또 거기에 힘을 얻어서 자기가 업무의 충실도를 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업무통솔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거의가 하나의 핑계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업무수행능력도 간접적으로 그 반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공부도 해야 되니까

지기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가서 과장 노릇을 하는 것하고 시험을 보고 와서 했을 때에는 통솔력이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요.

지기원위원

얼마나 달라집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기원위원

현직에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별정 5급을 가지고 사회복지과를 운영했을 때에는 못하고 그 시험을 보고 합격했을 때에 바로 갖다가 앉히면 바로 그 사람이 업무통솔능력이 느냐 이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못하고 잘하고 또 어느 정도의 척도를 가지고 얘기해서 참 표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표현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먼저 군정질문 드렸을 때 이경호 과장이 사회복지과장을 했을 때 직무수행 능력부족으로 업무총괄 및 직원통솔에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도저히 못 앉히겠다 해서 대기발령 시킨 것 아닙니까? 공석으로 놔두면서도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기구가 통폐합되면서 그러한 것이 같이 병행이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자리는 있었는데 안 준 것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런데 그때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정규 5급 시험을 보게 해 주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정규직 시험을 봐서 시험 몇 문제 풀어서 합격만 되고 오면 이게 해소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직무수행 능력부족, 업무직원 통솔문제가 그 시험만 보고 오면 해결이 되느냐 이 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딱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기원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다저렇다 라고 잘라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고 두 분이 가서 시험을 보니까 그냥 금방 통솔력이 늘더라 아니더라 그것은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두 분 의견을 묻는 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분야별로 봤을 적에 나온 부분도 있고요.

지기원위원

나은 거야 안 한 것보다는 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는 오지 근무를 시켜서는 안 될 사람인데 그 시험만 보고 와서 합격되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배양이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면 아니다 약간의 직무수행능력이 늘긴 늘겠지만 그렇게 월등한 차이는 아니다 라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만이 빨리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차이는 없지요?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가평군민이라면 누구라도 거의 다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 개인 감정에 의한 보복성 인사라고 본 위원회에서는 판단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런 발언을 한 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지금까지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보복성 인사다 어느 무슨 임용권자 인사권자가 전 직원에 대해서 하위직들의 인사를 할 적에 보복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것이 우리 조직 내부에도 그렇게 된다면 어려움이 아니라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기원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답변은 못 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경황이나 상황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무슨 개인적인 보복성으로 안 보고는 그런 일이 행해질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이 다 판단해서 하셨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한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임용권자의 권한이고 임용권자가 시킨 것이고 임용권자가 우리도 모르는 어떤 보복적인 인사 단행으로 해서 한 개인이 피해를 본 것으로 밖에 보여질 수가 없어요. 이처럼 개인감정에 의한 보복성 인사가 민선군수가 들어와서 계속 자행된다면 어떤 공무원이 소신껏 일을 하겠습니까?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내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면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앞으로 인사운영을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전례를 본다던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

지기원위원

다음 위원님의 질문을 위해서 이만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젊은 청춘을 30년간 다 바쳐 지역발전을 위하여 온 전 가정복지과장에 대하여 임용권자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하여 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준데 대하여 그 당시 담당과장은 숨김없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저는 어느 한 개인에게 국한된 질의가 아니라 인사균형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 위한 희망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본격적인 우리 지방자치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행정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조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좀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검토를 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인사를 적재에 배치를 안 함으로써 민원의 고통이 많다 하는 것을 지금 여러 번 지적사항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에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 부서에 인사를 원칙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개인의 지적이 아니라 기술직에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 엉뚱한 데에 가서 근무를 한다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환경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환경 부서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왜 도시과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또 환경직이 읍․면 건설계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지요? 환경직 자격증 소지자가 환경 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항을 지적하고요. 또 건축직과 토목직이 굉장히 지금 모자라고 있어서 읍․면에 많은 민원의 불편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도 읍․면장을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기술직이나 토목직이 있으면 아주 읍․면 행정이 원활히 잘 돌아가는데 기술직이 없어서 지금 군청에 와서 사정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하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사실상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지금은 전쟁 상황 시가 아니라서 그 계획만 세우고 시설 관리만 하기 때문에 꼭 거기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건축직이 한 명이 있고 토목직이 두 명이 가 있습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왜 그 과에 갖다가 놓은 것은 인정에 의해 갖다가 놓은 건지 학연에 의해 갖다가 놓은 건지 그것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조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조직은 잘 해 놨는데 반면에 거기 가서 일 할 사람이 엉뚱하게 다른 데에 가서 있고 행정직이 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행정 능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은 잘 해 놓고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인사를 잘못 했다는 것은 빨리 시정을 해서 우리 주민에게 민원의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잘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경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6월 17일자로 저희 북면에 파견근무로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면에 부면장이 보충이 되었고 또 산업계장도 지금 병가가 끝나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북면으로 봐서는 전부 공무원이 다 성실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경호 별정직 공무원이 와서 또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로 봐서 면장이라든지 그 공무원들의 사기 문제가 제 능력이 면장으로서 어떻게 이 사람을 대우해 주어야 할지 문제점이 돌출이 되고 또 계장들간에도 이 사람을 어떻게 또 대우를 해 주어야 되느냐 굉장히 내부적인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문제가 철회되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그 사람을 둬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 사람이 가야 할 자리는 군에서 사회복지과장하고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공무원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그 두 자리뿐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그 자리에 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두 자리로 복직을 시켜 줄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최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북면이 하절기가 되면 행락객이 많이 오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산업계장이 지병으로 인해서 7월 1일부터 휴직을 들어간다고 하고 조금 상황을 본다고 해서 아직 휴직을 안 들어가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근무를 한 것이지 파견근무는 아니고 또 앞으로도 이 자리가 확보가 된다면 대책은 강구하겠습니다만 여기서 별정직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린다면 별정직은 보수지급 기준으로 해서 계급을 도입하고 있고 신분보장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야만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과장은 별정 6급이니까 그런데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별정직은 승진 진보 전직 강임 파견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자리를 옮긴다고 한다면 그 직을 관두고 다시 재임명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일반직처럼 전보로 해서 끝이 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내무과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어떤 여건이 변화가 온다든지 어떤 직제에 변화가 온다고 했을 적에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지금 보면 군에서 면으로 내 보내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도 소화시킬 수 있는 부서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구태여 면까지 내보내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경호 별정직 공무원이 모든 동의서를 못 받았고 또 행정소송까지 해서 군청에서 모든 서류가 기각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그 사람의 신분을 앞으로 보장을 해 주고 우대를 해 주어야지 끝까지 직권인사 남용횡포를 한다는 것은 인사조치로써 저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모든 경우에 다 이 사람이 적절한데도 불구하고 다시 인사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더 돌출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랬을 경우에는 다시 인사조치를 해서 군 어려운 부서로 끌어들인다든지 또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하면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서로다가 같이 또 파견근무도 내줄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차라리 면 단위보다 군 내부로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다시 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다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서는 사업소장으로 되어 있어서 6급이기 때문에 별정 5급 상당을 그 쪽으로 보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면에서 금년 여름만 지나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원할 이유가 소멸된다고 한다면 다시 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전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 전보 현황을 보게 되면 ’96년 1월 1일 81명, ‘96년 1월 15일 4명, 2월 20일 9명, 3월 7일 22명, 3월 13일 26명, 4월 26일 1명, 5월 1일 1명, 5월 7일 2명, 5월 28일 4명, 7월 10일 1명, 8월 13일 74명, 10월 23일 4명, 11월 30일 48명 총 13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일자별로는 지금 제가 숫자를 가지고 있지를 않고요. 연도별로 총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날짜별로는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96년도에 13회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13회인지 며칠인지 모르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96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96년도 총 전보현황이 220명인데요.
해용

최해용위원

제가 명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횟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횟수를 제가
해용

최해용위원

확인을 해 보세요. 지금 자료가 있잖아요.
용화

이용화위원장

서류를 찾는 동안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최해용 위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아니오, 그렇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조금 전에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96년도 인사발령 횟수는 12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12회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3회이거든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자료 20페이지를 보면 10월 23일 밑에 8월 13일로 나왔는데 그것을 컴퓨터를 치면서 따라치다 보니까 그게 10월 23일인데 8월 23일로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3일 똑같기 때문에 그 1회가 줄어서 12회가 되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8월 13일 것이 10월 23일다 이거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앞에서 8월 13일은 다 나왔는데 10월 23일 일 때 10월 23일로 계속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8월 13일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타자가 잘못 되어서 컴퓨터로 치다 보니까 따다를 붙이는 것이 잘못 되어서 12회입니다. 그렇게 되면 12회이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어떻게 조사를 받는 자료도 그런 식으로 나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죄송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담당자한테 말씀을 하시고 그럼 12회다 이거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12회면 쉽게 말씀드려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인사를 하셨다는 말씀인데 평균적으로 볼 때 이래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마음을 놓고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내무과장님 인사가 내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등등 과장님들이 전보제한도 무시한 채 1년에 몇 번씩 바뀐다면 내무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인사라는 것은 요인이 발생을 하면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세계연극제사업단이 작년도 ‘96년도 1월 1일자로 새로 직제가 개편이 되고 또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 하고 통폐합이 되고 또 기획실이 기획감사실로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인사는 실질적으로 전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자리에 있으며 통폐합이 되면서 인사이동이 좀 많은 숫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 또 일반직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인사요인이 발생하면 인사를 하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전보제한 기간 내에 있는 직원을 마구 인사이동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인사요인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를 하다 보면 다소의 전보제한 내에 있는 직원이 또 다소 움직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전보제한 내에 있는 사람은 전보를 하지 않는 그런 인사방침 하에서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의 운영이 조금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경우 세계연극단이 발족이 되고 또 토목직이나 이런 데서도 위생처리장이나 아니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데에 인원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인사를 하셔야 되겠지요. 횟수야 백 번이든 천 번이든 그것은 무시가 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해도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보면 전보제한 기간 내에 인사를 단행한 게 21명이 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21명이 있는데 본인이 보기에는 여기에서 한 30%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0%는 해야 되는데 그 외에 70% 정도는 전보제한을 무시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었나 그런 느낌이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자면 현재 수도계장 같은 경우에 현재 행정직이 가 있지요. 그리고 건축직에도 행정직이 가 있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 행정직을 빼고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들어간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행정직을 빼고 행정직을 갖다 놓으면서까지 전보제한을 무시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 질의를 드립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당해 전문직은 가급적이면 전문직 이것을 갖다가 배치하려고 하는 인사원칙을 가지고 과거에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하위직에 6급인 자리가 비었을 적에 7급에서 승진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불가부득이 복수직렬이니까 행정직을 갖다가 전보를 시켜서 일을 보도록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하면서 또 기술직도 전문직도 승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승진 소요기간 내에 대상자가 있으면 바로 그러한 순환보직을 하면서 승진을 시키고 앞으로 인사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요.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 현재 전보제한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안 되고 현재 잘못이 되었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리고 세계연극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연극제사업단의 인원을 보게 되면 ‘95년 10월부터 ’97년 6월까지 보면 세계연극제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용역회사나 아니면 홍보차원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데서 볼 때 많은 기간이 남은 것이 아니니까 불가 한 2년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유치해서부터 시행되는 단계까지 그런데 이 기간 내에 인원이 갔다가 오고 또 왔다가고 이런 식에 인사가 되었어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사업을 세계연극제를 시계 무대에서 유치를 하는 입장인데 이런 점은 좀 앞으로 세계연극제 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이 유치가 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인사를 할 때 고려를 충분히 하셔서 한 번 온 사람이 그 사업이 끝나고 옮기는 정도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지 예를 들자면 지금 이광수 세계연극제사업단장께서는 먼저 문화관광과에 계시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또 세계연극제로 오셨어요. 세계연극제 자리가 생기니까 그 분이 먼저 그 업무를 다루었으니까 오신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밑에 예를 들어 강연수 씨나 이런 분들은 우리 군비를 들여서 프랑스 아비뇽까지 갔다가 왔지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가 있냐 하면 주택계장 자리로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주택계장자리에 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건축이나 토목직으로서 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아비뇽까지 갔다가 온 것은 건축 주택을 위해서 갔다가 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인곤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것이 뭔가 인사가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안 되고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은 군비를 들여서 아비뇽을 갔다가 왔으면 아비뇽을 갔다가 온 군비만큼은 뽑아서 군에 보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조사과정에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그러한 인사운영을 하는 데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소의 무리한 관계규정이나 조례를 어겨 가면서까지는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소 저희가 많은 군청에 인원이 직렬․직급 이러한 사항을 또 전보제한 이러한 사항을 따지다 보니까 극소로 인사이동을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것인데 이게 움직이다 보면 또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추진력이라든지 또 업무를 처리하는 그러한 모든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적재적소에다가 인력을 배치한다는 그러한 생각 하에서 검토를 하다 보면 다소의 전보제한 기간 내에 사람이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조금 불합리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우리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또 군정수행이라든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철저를 기해서 인사운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 우리 가평군 내의 공무원들이 마음놓고 맡은 자리에서 큰 문제가 없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자기 전문분야를 살려 나가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강을 마련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보제한을 무시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이 인사과장님이 아니시니까 내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청 계장급 보직 중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이 보직을 맡고 있어 행정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묻고자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가평군청에 개별로 행정직과 전문직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모두 몇 개 계나 됩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
용화

이용화위원장

과장께서는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기억을 못하고 찾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 이홍우 전 내무과장께 찾는 동안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 6월 18일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수도계 복수직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지요? 기억 안 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기억이 안 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제4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수도계 복수직에 대하여 질의를 하자 당시 내무과장인 이홍우 과장께서 전체적인 인원의 실정이라던가 직원의 직종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토목직을 승진하여 수도계장에 임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생각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런데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수도계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화

이용화위원장

네. 수도계장이 건설과에 있다가 환경과로 넘어갔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래서 넘어간 동시 수도계장이 행정직이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이렇게 해 놓고도 지금 현재 수도계장이 행정직으로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거기가 행정 또는 토목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직이 사실은 6급 자리가 면에 가평읍에도 하나 있고 외서에도 하나 있고 군청에 건설과, 환경보호과, 도시과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전문적인 전문직 토목직을 거기다가 승진발령을 시켜서 일을 보도록 하는 것이 업무추진 면에서 원활을 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은 되는데 승진과정에서도 그게 그렇습니다. 기술직과 일반직과의 숫자가 월등하게 행정직이 많기 때문에 행정직을 또 균형 그것을 균형을 잡아서 승진을 시켜야지 기술직만 계속 승진을 시키다 보면 행정직에 대한 소외감이 있고 또 그러한 상황을 판단해서 승진할 당시에 전보를 시키고 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그런 자리는 자리가 나면 기술직으로 보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과장님께서 지금 하신 답변은 답변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96년 6월 18일이면 13개월이 되었습니다. 지금 답변한 지가 그래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 보면 뭘 하느냐 과장께서 그때 당시 토목직에서 승진자가 있다면 승진시켜 임용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무려 13개월이 되었어요. 또한 13개월 전에 답변을 한 이후로 수도계장 자리를 또 행정직이 들어가 앉았다 이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 인사요인이 발생을 해서 인사에 관한 사항은 작년 11월에 여기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데요. 있을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인사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몇 개월이 흘러갔습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전문직 자리는 전문직이 발령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 수도계장 자리가 전문적인 토목직으로 하겠다고 이 자리에 이 다음 기회에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조금 전에 질의하신 행정직하고 기술직 복수직렬은 총 10개 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복수직렬에 대해서 전문직 계장을 앉히는 것을 확실한 답변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직이 기술직렬에 앉아 있는 것은 다른 데로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환경직을 그 자리에 앉혔을 경우에 행정직이 남아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 한꺼번에 지금 당장 그렇게 앉히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10개 계가 있다고 그랬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한꺼번에 10개 계를 다 하는 것보다 앞으로 수도계장 자리는 사실 전문직 토목직이라야 기술이 있는 것이지 행정직이 무슨 수도계장이 될 자격이 있느냐 행정 또는 기술직이라고 하지만 과장께서는 10개 계를 한꺼번에 하지 말고 수도계장 자리를 먼저 ‘96년 6월 18일에 임시회에서 먼저 이홍우 과장께서 답변한 사실이니까 이런 것을 먼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할 수 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인사는 승진심사 할 때 몇 배수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 승진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지기원위원

배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한 명에서 다섯 명까지는 4배수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4배수로 하면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네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서열에 1순위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서열은 경력평정 또 근무평정, 교육훈련, 가점 전부 합쳐서 최고 득점자가 1순위가 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1순위는 항상 진급 승진할 때는 1순위가 해당되어서 나가게 됩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번서부터 4번 배수 내에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1순위가 나가지만 예외로 1순위가 아닌 사람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저희가 그 동안에 인사한 것을 보니까 1순위에 있던 공무원이 승진을 못한 사례가 아주 빈번해요. 그것을 봤을 때 순위개념이 거의 없잖아요. 순위가 꼭 필요한 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 승진하는데 하나의 기준입니다. 승진후보자 명부가요.

지기원위원

기준인데 1순위라면 어떤 사람이 1순위입니까? 그 1순위에 올라온 사람은 우리 과장님이나 임용권자나 다 인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근무 열심히 하고 잘 했다고 해서 1순위로 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승진이 안 되고 4위 순이 된다는 것은 어느 기준이 없다는 것이니까 서열이 필요가 없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법에서 4배수 1명을 승진할 경우에는 4배수 내에서 승진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법 테두리 내에 어떻게 보면 권한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 뒤에 더 질의를 하고 그러면 근무성적을 평정하고 있는데 평정자는 과장님이 되시고 다음 확인자가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평정을 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평정을 하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근무성적평정표가 있습니다. 그 평정표에 의해서 평정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평정하는 과정이 평정표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형평성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그 평정자는 지금 상급 감독자가 평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평장자 지금 상급 감독자가 확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대개 평정자가 되고 부군수가 확인자가 되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그게 업무추진 및 처리능력을 주로 보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객관적 자료 없이 그냥 주관적으로 우리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점수를 부과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공정성이 있다고 봅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직무기술서라는 것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하고 그 다음에 과장들이 보는 견해 이렇게 해서 중점적으로 평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본인들이 내 것을 써낼 때에는 다 좋게 써 낼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어떻게 기준을 둘 수 있는 기준점이 없고 왜냐하면 과장님들도 우리가 여러 개 실과소가 있는데 어떤 과장님의 기준은 예를 들은 겁니다. 70점에다 놓고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어느 과에서는 50점이나 60점에다 상위를 놓고 평점을 할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는 각 과별로도 과장님에 따라서 최소한도 5에서 10점 사이에서 왔다갔다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월등히 100점에다 다 놓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게 과연 공정성이 있느냐고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본인들이 작성하는 직무기술서에 보면 자기 직무내용을 전부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평정기간 중에 추진한 사항 실적을 전부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업무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이 평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묻겠어요. 평정자인 담당과장은 직원을 평정하게 되는데 한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대로 가능해요. 그 사람이 어떻고 근무를 얼마나 하고 몇 점짜리 근무를 하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보여지지만 확인자인 부군수는 그것을 어떻게 그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각 과에서 들어온 근무평정을 가지고 확인자가 할 적에는 분포비율을 맞춰 주어야 합니다. 분포비율에 의해서 가감을 하게 됩니다.

지기원위원

제가 서류 확인을 하다 본 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것이 분포 비율에 의해서 과연 몇 사람만이 그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확인자 과장님이 거기에서 60, 70점을 주었어요. 평점을 그런데 확인자인 부군수가 어떤 근거에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37점을 주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포를 맞추기 위해서 한 두 개인이 이런 평점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봤을 적에는 쭉 보니까 그런 차이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차이인데 이런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이건 뭔가 인사가 공정하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에요. 분포도를 맞추는 것을 갖다가 몇 사람한테 다 갖다가 맞추지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왜 그럴 것 같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

지기원위원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담당직원들은 과장께 제시를 해 주십시오.

지기원위원

제가 봤을 때에는 과장님들하고는 같이 근무를 하니까 평점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확인자인 부군수가 그렇게 주었을 경우에는 부군수한테 잘못했다든지 무슨 욕이라도 한 번 먹고 사이가 안 좋다든지 이런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평정을 할 적에 담당과장이 평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과에서 직원을 상대로 보는 안목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자가 하는 것은 군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분포율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기원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과장이 실무직원을 평정할 때에는 과 내에서 보는 안목을 가지고 평정을 한 것이고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거의 정확하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확인자가 다시 할 적에는 분포비율을 맞추어서 전체적인 보는 안목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분포비율을 맞추되 공정성 있게 맞춰 주어야지 차라리 모르면 과장이 주는 대로 주어야지 그것을 깎고 올리고 하면서 왜 안 맞는다고 해서 아무데나 가서 몇 사람 찍어서 몇 사람한테다가 이런 식으로 주나 이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과장이 봤을 때는 60, 70점을 받고 상위그룹에서 그런 대로 근무를 한다고 보는 건데 부군수가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낙제점수 아닙니까? 30점 이렇게 깎을 수가 있냐 이겁니다. 이것을 분포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상위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이런 피해를 다 남한테 미룹니까.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분포비율이라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분포비율을 맞춥니까. 그것을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분포비율은 법상에 기준입니다.

지기원위원

법상에 이렇게 몇 사람한테다가 분포비율을 맞추어서 깎으라고 해 놨어요? 어느 법에 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8급이 10명이다 그러면 거기서 수는 몇 할 우는 몇 할 미 양 가 이렇게 해서 분포비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게 그 분포비율을 주는데 이런 사례가 왜 몇 사람한테만 갔느냐 이겁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지기원위원

분포비율을 맞추려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불이익을 당한 30점이라는 점수를 그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하니까 30명한테다가 1점씩만 주어도 이 사람은 그만큼 안 당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데 왜 가다가 이런 사람들한테만 가서 뚝 떨겨 놓고 또 제대로 가다가 그런 실무인사 담당부서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군수가 이렇게 주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가 보기에는 확인자가 분포비율을 맞춘다고 확인자가 분포비율을 맞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쭉 나가다가 이런 게 걸리면 그냥 아무데서나 생각나는 대로 하는 형식적인 인사라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서 누가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기원위원

누가 그렇게 된 것은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고 제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 되어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인데 왜 누가 했는지는 왜 알려고 합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왜 그랬는지 이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다시 한번 내무과장님이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업무를 유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누가 그렇게 받았는지 그것을 한다는 것은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누구라는 것은 저희 인사 실무부서하고 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도 실과장들의 평정의견을 존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보면 공무원 인사를 근무한 평정과 경력 그리고 훈련 점수를 주고 가점은 안 주나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가점도 줍니다.

지기원위원

가점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서열을 결정해서 1순위가 되었고 1순위란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진짜 우리 가평군에서 다음 승진할 때에는 꼭 승진을 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1순위에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동감하시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순위가 승진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4배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왜 1순위를 제치고 4위 순위가 진급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배수 범위를 벗어나서 승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기원위원

아니지요. 배수 내에서 하되 1순위가 해야 될 텐데 4위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게 거의 다지요. 군수가 들어온 뒤에 것만 보고 그 전 것은 못 봐서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조사한 데는 1순위가 나간 게 거의 없다싶 합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제가 와서는 거의 1순위 존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서 4배수 내에서 하라고 하다 보니까 1순위가 못 나가고 2순위가 나가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4배수 내에서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순위가 못 나가고 그 밑에 2순위라든지 아니면 3순위, 4순위가 나가는 것으로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1순위라는 것은 가평군 후보자명부 1순위라는 것은 가평군에서 다음 승진 시에 그 사람이 가장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나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평점을 잘 받아서 1순위에 가 있는데 왜 잘 받은 사람보다 못 받은 사람이 먼저 나가는 경우가 왜 생기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지요. 왜 그 사람이 나가게 되었는지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

지기원위원

그게 안 나와요. 계속 시행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대답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 4배수 범위 내에서도 아마 적재적소에 배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순위로다가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그 기준을 누가 정하고 판단합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 배수 내에 저희가 승진심의를 한 경우에도 배수 범위 내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기원위원

배수는 알아요. 그런데 1순위가 못 나가는 것은 그 뒤 순위가 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앞 순위가 못 간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같은 행정직인데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서는 일을 못 본다 이런 얘기입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 건 아니지요.

지기원위원

그러면 이유가 안 되잖아요. 적재적소라는 것은 전문직이 가야 될 자리를 행정직이 갔다면 그 말이 맞겠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대부분이 행정 쪽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직들은 지금 그런 대로 잘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갈 때가 없으니까 제자리 찾아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답이 안 나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어 보시니까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작성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언제부터 작성하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계속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저희 특위에서 분명히 인사위원회 개최시 회의록을 달라고 했는데 회의록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지요? 과장님은 작성했는데 직원들이 다 갖다가 버렸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금년에는 제가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얘기를 해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언제 것을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지기원위원

회의록을 작성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게 가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조에 의하여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 안 했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인사제도에서 인사위원회를 두고 거기에 민간인까지 인사위원으로 위촉시키는 것은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인사행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게 설치가 된 것인데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와서 4배수인데 왜 앞순위가 안 가고 뒷순위가 가야되는 거기서 논란이 오고가는 것을 회의록에 남겨서 그 회의록에 분명히 해서 그 회의록에 의해서 이런 날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인사위원 몇 분이 모이셔서 그것을 판단하다 보니까 3순위에 있는 이 사람이 진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없애고 인사권자들의 아니면 인사담당 부서에서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없앤 겁니다. 완전히 일방통행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게 바로 그런데 있는 것이거든요. 왜 인사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4배수로 갖다가 놓고 이 사람들이 승진 대상인데 자리는 만약에 내무과장 자리다 그러면 내무과에 누가 갔으면 좋겠느냐 거기서 논란이 오고 갈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에 우리가 몇 명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7명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7명이서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부군수가 인사위원장이니까 거기서 해서 결정이 안 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사람의 안을 올려서 그 때는 최종 결심권자가 가서 결심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데가 인사 부서인데 지금 우리 인사제도가 어떻게 해 왔냐 이것은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인사라는 것은 최초의 후보자 명부에 있는 4배수면 4배수 8배수를 가지고 들어가서 인사위원회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임용권자한테 먼저 가서 안을 잡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 찍어서 나온 상태에서 인사위원회에서 가서 하니 인사위원회를 하나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기록이 나올 수 있어요. 해온대로 사인만 하고 와서 그리고 그만인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실정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

지기원위원

제가 이번에 특위기간 동안에 자료를 보고 판단한 결과는 그런 결과로 결론을 졌는데 동의 안 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동감을 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제가 와서는 인사위원회를 하면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을 전부 확인을 했는데요. 전에 안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요. 동감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유가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그럼 동감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반복되는 질의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인사위원회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될 때 한 사람이 될 때는 4배수 안에서 하게 되어 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래서 인사계장은 4명에 대한 명단 작성을 합니다. 맞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작성을 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임용권자인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
용화

이용화위원장

협의를 해서 1번은 제일 점수가 많고 그 사람이 계장으로 나갈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 다음에 2번이 나갈 거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런데 4배수에 들은 승진현황을 인사계장이 작성하여 내무과장과 협의한 후 인사위원장 임용권자한테 갑니다. 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3번을 하자 물론 과장이나 인사계장은 1번이 순위니까 1번을 해야 한다 말씀을 몇 번 들였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3번을 해서 임용권자는 3번이라고 해서 인사위원회에 3번으로 해 주십시오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작성한 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군수님이 최종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3번을 해 주었으면 다음에는 1번 2번을 해줘야 되는데 1번 2번은 또 나중에 점수를 보니까 뒤로 밀리는 현황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 순위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순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4배수 또 2명을 뽑을 때는 8배수가 들어가서 8배수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1번이라는 순위가 필요 없지 않느냐 우리가 조사한 결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 승진 후보자 명부를 한 번 작성해서 1년 내내 쓰는 것이 아니고 1년에 2번을 작성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이요. 그래서 6급 이상은 6월말 12월말 작성을 하고 또 7급 이하는 3월말 9월말로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내에 승진요인이 없으면 순위가 바뀌는 경향이 나오기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바뀌어도 1번에서 2번으로 바뀌면 이해를 하겠어요. 1번을 6번, 7번, 5번으로 막 바뀌더라고요. 이게 인사입니까? 이것이 행정이에요? 우리 공무원들 815명입니다. 그 사람들의 불만이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되요. 또 잘 알고 있다가 인사과장이나 인사계장은 물론 임용권자인 군수님한테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 자각들을 하셔서 가평군 공직자가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장, 계장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맞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 임용권자에다 다 떠밀고 모든 인사행정을 임용권자한테 밀고 심지어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 압니까? 임용권자는 둘이다 이것을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들으면 알아들어요. 또 내부에 과장, 계장 몇몇이 인사를 흐려 놓는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과장도 알고 있어요? 815명인 공직자를 다루려면 내무과장님은 어느 사람이 불평불만이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내려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기록이 없는 게 왜 그러냐 대답을 안 하니까 내가 대답을 해 주겠어요. 4배수에서 계장 하나 뽑는데 3배수로 군수임용권자가 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작성을 못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선 승진, 전보, 발령을 내놓고 후에 인사위원회 서명 받은 것이 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요. 전 내무과장 답변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승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용화

이용화위원장

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를 지금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럼 인사기록부가 의회에 기록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 운영한 회의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화

이용화위원장

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회의록 분명하게 그때 인사실무자 계장이 들어와서 같이 참석을 해서 기록이 다 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런데 직원들에게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물론 위원님들께서 인사운영에 대한 사항을 질책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수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이렇게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를 하라면 사실은 저희로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답변을 사실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가 되니까 우리도 답변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러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과장들께서는 한 걸음 나아가 생각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공무원이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기능직, 고용직 합쳐서 총 815명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럼 우리 부부공무원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36명 맞습니다. 그러면 36명의 부부가 있다면 72명이 되겠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이것은 우리 가평군 공무원들의 좋은 현상이 아닌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는 앞으로 815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사행정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이 공무원들은 우리 과장께서 다 개인신상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고 우리 과장께서 앞으로 공무원 인사규정을 넘지 않도록 연구하시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제가 인사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더 이상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급에서 6급 진급자 승진 시 사실 4배수를 했을 때 사정에 따라 3번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과장이나 계장이 임용권자인 군수님의 이해를 시켜서 1번, 2번을 내 보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인사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법을 벗어나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승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민원창구에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0조에 의하면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의 경험이 있는 정규직 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 이상 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1년 이상 계속 민원창구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승진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니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이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가평군청 및 읍․면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현재 몇 명이나 되며 직급별 현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가평군 자체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우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우대시책이 없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창구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본 규칙에 의하여 승진혜택을 받은 공무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법령상 민원창구 공무원의 범위는 지금 인사관계법령에서 통계, 호적 주민등록 등 업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적 주민등록 업무는 전보제한이 1년 6개월이고 또 병사․세무공무원은 2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원창구 공무원 숫자하고 직급별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기 때문에 나중에 답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우대시책은 현재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보제한이 해제가 되면 우선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여직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대시책은 특별히 좀 추진한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구상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부서에서 근무를 했다고 해서 우대승진을 해 준 공무원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인사규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우대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전보를 해 주어야 하는데 대부분이 여자 직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읍․면에 승진 해서 내보내도 도로 민원창구에 가서 앉게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지금 북면에 민원창구에 있는 여직원의 이름이 무엇이지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행정8급 전상매 여직원입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 사람이 몇 년째 있는 거지요? 오래 된 것 같은데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한 3년 되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한 곳에 3년 동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본인이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희망을 안 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아직 얘기들은 것이 없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결혼한 공무원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승수

최승수위원

그런데 이것도 한 자리에 너무나 침체현상이 일어나고 인사규칙에는 분명히 승진을 우선적으로 하고 모든 우대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좋게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시행을 하지 않고 조금 전에 먼저 위원님들이 얘기해 주신대로 평점도 그냥 고유권한으로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또 보직이동도 마음대로 고유권한으로 했을 적에 이런 인사규칙을 어겨 가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앞으로 생활을 할 때 너무 희망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법이 있는데도 이것을 무시를 하고 시행을 안 했을 적에는 밑에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공무원도 한 자리에서 3년씩 머물렀을 때 그 사람이 과연 근무의욕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위에 상사가 개인면담을 해서 거기에 있기를 원해서 그 한 자리에 오래 있었던 것인지 그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우리 내무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잘 챙겨 주셔서 인사원칙에 의해서 모든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제가 와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못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명부를 갖다가 놓고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찾아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가평군청에서 인사 관리하는 것을 보면 유능한 사람도 상사에 눈에 들지 않으면 힘들다 또 학연, 지연 이런 현안으로 해서 승진할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특히 민선군수가 군정을 집행하면서 인사의 원칙이 없다는 여론이 많고 신문지상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연구

정연구위원

내무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듣고 계시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유능한 직원인데 안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을 가려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직원이 없을 적에는 그런 것도 물론 생각이 되겠지만 어떤 특정인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과장들 중에서도 ABC로 분류가 되어 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얘기를 언뜻 들었습니다만
연구

정연구위원장

실제적으로 얘기해서 기획감사실, 내무과, 재무과 이런 것이 A이면 사회진흥과는 B, 민방위재난관리과는 C급 이런 게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글쎄요. 제가 못 받는데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기획실장하면 A과장으로 보는데 지금 박동양 과장은 별정 5급 밑에 부읍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근거를 어떻게 둔 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
연구

정연구위원

별정 5급 밑에 정식 5급 사무관이 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과장 중에서도 기획실장이면 A과장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가평읍에 부읍장 자리는 읍장은 별정 5급이라고 하지만 부읍장 자리는 행정 또는 농림으로 5급으로 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직무대리가 통상 나가서 시험을 봐서
연구

정연구위원

대개 보면 별정 5급 밑에는 6급에서 진급하는 사람들이 주로 가는데 기획실장 하던 사람이 갔으니까 이것은 잘못 인사가 되었나 이래서 학연, 지연을 따지는 것 아니냐, 또 잘못 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돌거든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외부에서 추측에 그러한 것은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인사에서 사실은 지연, 학연 이런 혈연을 따지다 보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시에는 어떻게 좀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조직에 우리 조직원이라는 것은 군 읍․면 산하 한 두 명이 아니고 수백명이 있는 그러한 입장인데
연구

정연구위원

실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렇게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 말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현재 군청 내 실과장은 몇 명이고 계장은 모두 몇 명입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
연구

정연구위원

준비될 동안 또 한 가지만 묻겠어요? 그런데 이중에서도 공교롭게도 행정계장이나 인사계장, 예산계장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진급을 합니다. 또 행정이나 계장도 역시 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진급을 하고 그럼 이 사람들도 내무과장이 자기하고 한 과에 있는 사람이니까 점수를 많이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과거에도 근무성적 평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지 위원님께서 근무성정평정에 대한 질의가 있어서 내무과장이 답변은 했습니다만 내무과에 있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고 또 어디에 있다고 해서 점수를 덜 주고 하는 사항은 고가점수 주는 것은 평점서에 의해서 거기를 보면 유형이 있습니다. 업무의 처리능력이라든지, 탁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그러한 것에 의해서 상급자가 평정을 해서 확인자를 거쳐서
연구

정연구위원

오래 한 사람, 유능한 사람도 있는데 굳이 인사나 기획이나 예산 부서에 있는 사람이 진급이 빨리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진급이 빨린 된다 라는 것보다도 대개 보면 군청에서 몇몇 실과하고 몇몇 계에 차석들이 승진이 빨리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사항은 대개 일 처리 능력이라든지 또 처리능력을 잘 하면서도 조금 공무원 경력이 높은 사람들을 갖다 놓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있다가 바로 승진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어떤 계장은 공무원 경력이 다른 사람의 반도 안 되는데도 내무과에 있다가 진급한 계장도 있는데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러한 것은 특별한 경우에 승진이 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직무창안제가 있습니다. 직무창안제에서 우수한 전국적으로 파급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창안을 낸 사람이 특별우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도 우리 공무원 법상에서 신분보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특별승진도 있고 또 일반승진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은 사안에 따라서 사실 관계규정에 검토를 해서 승진을 시키고 그러는 것이지 다소 외부에서 봤을 적에 그런데 저런데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는 사실은 내부적인 사항은 모르고 단편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은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답변은 지금 실장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는 행정이나 기획, 예산, 인사 이런 데 있는 사람만 현재 빨리 진급이 되어 왔잖아요. 우리 군청에도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인사업무도 일단 행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이 있더라면 사후에 실무적으로 검토했을 적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자기한테 신분상 문책을 받는 그러한 입장이 되고 또 감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긋나는 그러한 사항은 사실은 실무자로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 사회에서는 인사특위가 구성된 것도 사회의 여론이 그렇게 원칙을 벗어나서 인사를 하고 있다. 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동양 씨 같은 사람은 A과장인데 부읍장으로 발령을 낸 것은 예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것이 내무과장께서는 군수님이 아무리 사람이 찍어서 이 사람을 진급시켜라 하더라도 원칙에 준해서 군수님을 잘 보필하고 인사에 직무과장으로서 군수가 지시 해도 원칙을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게 해서 발령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피해를 보는 공무원은 생각을 안 하세요. 상대방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홍우

이홍우기획실장

박동양 과장이 가평읍으로 가게 된 동기는 제가 그 때 당시에 동일자로 인사발령을 해서 자리를 옮긴 입장이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내용을 얘기하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시겠어요. 얘기를 안 하시겠지요. 조금 전에 여쭈어 본 것인데 과장님들이 모두 몇 분입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과장님들이 지금 현재 1실 24과이고요. 계장이 68개 계가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좋은 계나 주무 계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계장으로 보냈다가 진급을 시키면 이러한 오해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내무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승진하는 것은
연구

정연구위원

자기 식구 승진시키지 않는다 고가점수를 내무과장이 많이 주었다 그런 오해가 없을 것 아니에요. 다른 데로 보냈다가 진급을 시키면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전보나 승진은 전부 법규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 맞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인사를 하려고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딱딱 맞지는 않지만 사람이 하는 거니까 유도리는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남이 봐도 그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될 수 있게는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계속해서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법을 어기는 범위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법만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인사의 틀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과거의 내무과장으로서 인사를 다루는 입장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을 하는 것은 사실 승진후보자 서열에 의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가지고 사실 승진을 시키고 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는 또 임용권자의 100% 재량권이라고 임용권자들도 얘기를 하시고 또 밑에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탄력적으로 인사가 운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즉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법 규정을 무시해 가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승진후보자 서열에서 한 명이 결원이 생겼을 적에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승진후보자 서열에 1번부터 4번까지 즉 4배수 내에 1번을 시켜야 될 것이냐 4번을 시켜야 될 것이냐 그 중에서 임용권자가 사실은 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탄력적인 것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횡포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한 탄력적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마구 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렬이라든지 업무에 중요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실무적으로 인사안을 짤 적에는 1안 2안 많게는 3안까지 나갑니다. 1안에는 승진후보자 서열에 1번이 들어갈 수가 있고, 2안에는 승진후보자 서열에 3번이 들어갈 수가 있고, 3안에는 4번이 들어갈 수가 있고 이렇게 실무적으로 관계 규정이라든지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인사안을 짜서 최종 결심을 받는 과정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완전하게 법을 벗어난 그러한 인사는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인사권자의 재량권 범주 내에서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 또 그러한 것이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법적으로도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경직된 인사를 또 피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있지 않았나 법적으로도 이렇게 좀 저희 실무를 다루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느낀 사항이라든지 또 그렇게 그런 것을 운영해 왔고 그렇다고 해서 인사권자가 횡포를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인사는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범주 내에서 운영이 되어 왔고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가 내무과장으로 재직 시에는 그러한 사항도 또 때로는 임용권자한테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결재과정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는 것을 그것은 실무적인 입장에서 안 되는 사항은 건의를 드려야지요. 그래서 범주 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실무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동안에 인사를 단행할 경우에 인사에 관한 법령이 있었을 테고 인사의 규칙이나 법령이나 지침을 벗어난 우리의 관례적인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왜 그 원칙이나 관례가 깨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사원칙이나 관례가 깨지면서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경우가 발생될 텐데 과장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우리 조직은 바로 결속력이 사실은 힘이거든요. 어느 기관장이면 기관장에 무엇으로 인해서 조직이 와해가 되고 오분사열이 되면 그 조직운영 면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직결속을 위해서나 군 전체 군정추진을 위해서나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좀더 인사라는 것은 어떻게 되든 간에 종적인사든 횡적인사든 말이라는 게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인사가 민사라는 얘기도 어느 신문지상에도 나왔는데 앞으로도 사실 인사에 대한 것은 최소 불만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즉 군수가 운영을 해 주어야 되고 밑에서도 거기에 보좌하는 실무계장이나 과장도 적극적으로 불만요소를 제고하면서 그렇게 인사가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1안, 2안, 3안 이렇게 몇 가지 안을 가지고 낙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그 안을 가지고 낙점을 누가 하는 겁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거기에서는 1안을 가지고 검토했을 적에 수시로 군수가 거기에서 자기가 군수입장을 봤을 적에 조금 A라는 사람이 어느 갑이라는 자리로 가는 것이 조금 불합리하다 그 사람은 B라는 자리로 가야 되겠다 어렵게 해서 그러한 것이 뒤바꿔지고 그러한 경우가 결재과정에서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일단 승진이나 아니면 다른 인사요인이 있어서 인사를 단행할 때에는 임용권자의 결재가 난 다음에 인사위원회로 통보가 되는 거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의 운영은 그렇습니다. 대개 ‘95년도 7월 1일 이전에는 전보가 되었던 승진이 되었던 하위직이 되었던 상위직이 되었던 간에 다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7월 1일 이전에는 그렇게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임용권자의 즉 말씀드려서 임용권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일단 전보제한을 강력하게 규제를 해 놨습니다. 전보제한 기간 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전보를 시킬 수 없도록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반영도 안 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승진에 대한 것은 지금도 인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군수가 인사위원회에다가 의결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해서 다시 군수한테 통보를 하면 군수가 그것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럽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군수인 임용권자가 낙점을 주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이 사람으로 했으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달라고 보내는 것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낙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대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인사승진을 방향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지요.

지기원위원

논란이 되더라도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임용권자한테다가 1안을 가지고 들어가서 2안도 되고 3안도 된다는 것은 결국 임용권자가 1안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에는 다시 해와라 하면 2안이 되는 거고 다시 해 와라 그러면 3안이 되는 것인데 한꺼번에 세 가지 안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임용권자의 낙점을 못 받는 사람이 아니면 거기에 뭐가 잘못 되어서 되는 사항이 있다든지 이래서 결국은 그게 우리가 판단할 때는 결국 승진이니까 낙점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되요. 그렇게 해서 되었을 경우에 과장님이 승진서열 1위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임용권자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3위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 3위에다 이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서 안 된다고 할 것 없으니까 왜 임용권자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고유권한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단 나와서 그 안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순서가 거꾸로 되는 거지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기원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경우는 하위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사항 복수적인 측면에서는 저것하고 단수 그냥 단수 대상자가 없었을 때는 한 사람뿐이었을 경우에는 사실 인사위원회 사후 사인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사후결재도 많이 받고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것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사위원회에서 만약에 그것을 결정해서 임용권자한테 통보를 했다면 그게 제대로 됐어야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경우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그래서 비밀투표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지기원위원

비밀투표 이번에 한 번 뿐이 더 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당연한 게 있고 심의 대상조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그런 그렇게 되는 거라고 간주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기 곤란해서 답변을 안 하시는지는 몰라도 현재 운영상태 그런 운영상태이면서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은 결국 인사위원들의 너무나 많은 반발을 산다든지 아니면 인사위원장과 임용권자의 대립 관계되는 이견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이 처리가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임용권자가 낙점 주어서 안 된 적이 거의 없잖아요. 전부 그렇게 해 왔던 것 아니에요. 사실이지요. 일단 안을 잡는 상태에서는 임용권자한테 가서 결재를 받지 다른 사람한테 안 받을 것 아니에요. 인사위원회에서 거쳐서 결재를 받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부군수가 되니까 인사기한 발령최종결정 기안용지에 부군수도 사인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기원위원

부군수 사인을 하는데 일단 위원회가 개최되기 이전이니까 임용권자한테 일단 가서 안을 잡지 실무자가 어떻게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 서열순위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확인을 받아서 안을 잡아서 부군수 결재, 군수 결재가 난 뒤에 인사위원회엣 갖다 회부해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또 받아서 통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리 통보해 놓고 방송을 하고 발령을 내 놓고요. 그 다음에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가가호호 방문해서 받은 적도 있고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 글쎄요,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은 나중에 심의대상에서 논란이 없는 사항 같은 것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를 소집할 겨를이 없었을 적에 사전에 인사위원들한테 전화로 뜻을 묻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사실 그러한 사항은 행정절차상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기원위원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지금 그렇게 해오고 있지 않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지요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경쟁자가 없고 단연 한 사람이 승진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갖추는 형식이지만 사실은 사인을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앞에 두 분 과장님이 앉아 계시는데 두 분 과장님이 5급으로 승진하실 때는 사무관시험을 보셨어요? 1차, 2차 이런 식으로.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하신 다음에 5급 정식사무관이 되신 건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은 더 올라가 계시지만 주위의 본청에도 보면 지금은 민선군수가 들어와서 시험제도가 없어졌지만 바로 직전에는 시험을 본 인원ㅇ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 몇 명이나 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시험 직무대리로 있으면서….

지기원위원

아니지요. 승진을 하기 위해서 사무관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승진후보자 서열에서 상위권에 올라온 사람들을 시험보고 승진을 하기 위한 대비를 시키는 사례였어요 그 전에는 사무관시험 1차 시험을 먼저 봐 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자리가 나면 직무대리를 시키면서 바로 2차 시험을 보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결국은 시험을 보러 가는데 원직무대리자하고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사람하고 같이

지기원위원

시험을 후보자 서열 상위에 있다 보니까 다음에 당신은 진급대상자이기 때문에 가서 시험을 봐도 좋다고 해서 시험을 본 사람이 있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 전에는 그랬었어요.

지기원위원

1차 시험 본 사람 있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있었어요.

지기원위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다 아시면서 자꾸 틀리지 마세요. 두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지금 진급이 안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선시대에서 민선으로 물론 바뀌어서 사람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안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분명히 가평군에서 최고의 유능한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험을 보게 해주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군수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과장이 되었든지간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안에 몇 번의 승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왜 누락이 되고 다른 사람이 올라가야 되느냐 지금 과장님이 자꾸만 인사 임용권자가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전부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시험을 봤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는데 왜 누락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러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없는데요. 일단 시험을 본 사람이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그 전에 시험제도와 지금 현 제도가 다릅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시험제도가 지금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시험을 보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는 시험제도를 시행 안 하고 그 당시에 결정할 적에 승진심사제도로 하느냐, 아니면 시험제도로 하느냐 의견이 내려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는 승진심사제도로 한다고 해서 경기도는 그것으로 통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험제도를 운영 안 하고 지금 승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험을 봤다가 1차만 봐 놓고 있는 사람이 현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험제도가 바뀐 것은 저도 알고 현행에 있는 것도 전부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평군에서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시험까지 보게 해놓고 아직까지 진급을 안 시키고 누락된 경위가 도대체 왜 발생이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험보고 났는데 그 사람 근무하는 것을 보니까 근무를 형편없이 또 못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승진후보자 명부가 일년에 평정을 두 번씩 하기 때문에 바뀌다 보면 시험을 봤던 사람이 밑으로 처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못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수 내에서 승진심사를 하다 보면 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아마 누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과장님들은 지금 승진이 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열 배수 안에 든다는 것은 좋겠지만 일단 일순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다시 하위 순위나 중간 순위로 다시 내려온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1순위에 한번 있었던 사람은 죽었다 개어나도 그 사람은 0순위에 두었다가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내 보내 주고 그 배수 안에서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일순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평정을 일년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두 번 한다고 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 두 번 잘 맞는다고 시험 잘 보고 와서 잘 보였다고 해서 그 앞에 있는 사람 몇 십명을 뛰어 넘어서 앞으로 온다는 그러한 불합리한 제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일순위에 올라간 사람은 무슨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든지 이러한 사항이 없으면 그 사람은 나갈 때까지 거의 일순위가 유지되어 주고 풀어 주어야만이 우리 공무원사회가 바로 잡히는 인사제도가 되지요. 그런 인사제도가 정착이 안 되면 매일 뒤에서 차오고 앞에 있는 사람은 매일 그렇고 조금 전에 정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가서 잘 보이면 점수 많이 받아서 앞으로 올라가려다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어려운 과나 계는 이런 곳을 가려고 하지 않잖아요. 사실 어디에서 근무를 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근무를 자기 능력껏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발탁할 수 있는 이러한 인사제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일순위에 있던 사람이 또 그 전에 시험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다음에 자리만 나면 바로 승진이 될 것처럼 시험을 1차까지 보게끔 해서 그때 당시에 군수나 인사담당공무원이 해 주었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몇 년 2년이 지나도록 누락이 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는 관행이 아니에요. 지금 현직 내무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물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나로 작성이 되어 그대로 계속 존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력평정 같은 경우는 2년치, 7급 이하는 3년치 평정을 가지고 평균점수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경력평정도 지금 10년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거기에서 점수가 조금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어 순위가 바뀌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순위가 바뀌는 것은 좋은데 한번 일순위에 있던 사람이 왜 어떻게 해서 뒤 순위로 갈 수가 있느냐 이거에요. 물론 점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럼 그런 식으로 계속 된다면 순위 개념이라는 것이 서열 개념이라는 것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아요. 4배수로 하든지 10배수로 하든지 해서 10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경쟁을 부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해놓지 무엇하러 서열을 만들어서 서열의 1위라는 것은 우리가 일등이라는 것은 가장 잘하는 사람이 1등이고 우리가 가평군에서 서열순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가평공무원에서 정말 최고로 잘하는 사람을 1순위로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민들이 보았을 적에는 저 사람이 만일 서열 1순위다 라고 하면 그 1순위는 과연 가평군공무원이 다음 승진할 적에 1순위이니까 제일 잘하는 6급이면 6급에서 제일 잘하는 공무원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서열이 1등이니까 모든 면에서 그러면 인정이 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사람이 그 다음에 6개월만에 평정을 한다고 해서 2등으로 가고 또 6개월만에 평정을 한다고 해서 4등으로 가고 5등으로 가고 도대체 어디서 그런 것이 나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안에 근무하는 것이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금방 나올 일도 만무할 거고요. 그러면 그런 어느 정도의 룰을 지켜주는 인사제도가 진행이 될 때 그때 공직사회가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공직사회가 만약에 기강이 무너지는 그러한 사태가 왔을 적에는 가평군은 있을 수 없는 사태를 맞이한다고요. 그러면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무엇인가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제도를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할 때 가평군이 발진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95년 11월 21일 조금 전에도 정연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획실장이 가평군 부읍장으로 임명된 데에 대하여 그렇게 크게 잘못된 조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혹시 인사위원이 아니셨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인사위원이 아니셨냐구요.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니셨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위원이었었지요.

지기원위원

그럼 이 내용을 잘 알겠네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지기원위원

안 했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저도 자리를 옮기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지기원위원

인사위원회를 안 했잖아요. 그냥 임명하고 그냥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억이 없지요. 내가 내무과장으로 가는 사항인데 인사위원회를 했으면 그것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먹지 안 그래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지기원위원

네. 그것은 기억이 안 나시니까 그렇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그때는 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는데 그 다음에 인사가 있는 다음부터 기획감사실장이 그 당시에 내무과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되신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것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이 안 뽑아 주었어요. 그때 당시의 조정현 읍장과 박동양 과장의 최초 임용일하고 현직급 임용일이 누가 빠릅니까? 공무원 생활을 같이 하셨으니까 대충 아실 것 아니에요. 정확히는 몰라도.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일이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지기원위원장

서류가 도착했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조정현 전 읍장이 ‘66년 4월 16일 최초로 임용되었고요. 박동양 현재 환경보호과장이 70년 1월 1일입니다.

지기원위원

현직급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현 직급은 조정현 전 읍장이 별정 5급으로다가 일반직 6급에서 올라간 것이 ‘91년 2월 11일이고요. 박동양 현 환경보호과장이 ’89년 8월 3일입니다.

지기원위원

언제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89년 8월 3일

지기원위원

그럼 현 지급은 그 쪽이 빠르네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조정현 전 읍장은 승진시험을 봐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일반직에서 별정 5급으로 발령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가평읍장이 지금 현재 읍장님으로 바뀔 때 전보제한에 걸려서 가평읍장 임명에 따른 의견서로 임명권자가 만들어 놓은 것을 과장님이 전부 보셨겠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조정현 읍장 전 읍장이요.

지기원위원

아니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박동양 과장이요.

지기원위원

신봉식 읍장으로 나갈 때 전보제한에 걸려서 그때 이 사람을 내보낼까 저 사람을 내보낼까 하다가 신봉식 현 읍장님이 나가시면서 전보제한에 걸려도 이것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상황을 갖다가 표현한 게 가평읍장 임명에 따른 의견서라고 해서 서류에 철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결재를 하셨으니까 아시겠지요. 신봉식 읍장님이 나가실 때 하셨을 것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결재했으면 제가 인정한 것으로 봐야지요.

지기원위원

거기에 보면 임용권자 의결이라는 내용의 3항에 보면 현 부읍장인 박동양은 ‘95년 11월 21일 현 직위에 임용되었으며 5급 대상자 중 전보제한 두 명과 경과자인 전보제한 기간 경과자인 의회사무과장 용명중과 환경보호과장 장기원보다 연령이 많고 최초 임용일과 현 직급 임용일이 빠르므로 공직내부의 위계질서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용명중 과장하고 장기원 과장은 읍장으로 발령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이 내용이.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그런 내용이고 고참 과장 중에서 임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산업과장 신봉식과 북면장 장운순의 전보제한 기간이 경과되는 ‘96년 6월 27일까지 읍장을 공석으로 둘 경우 군정수행과 대민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어 부득이하게 전보제한자인 산업과장인 신봉식을 가평읍장에 임명함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보제한자를 풀기 위해서 이런 의견서를 달았는데 그 내용 앞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앞의 내용이 박동양 과장이 부읍장으로 있으면 의회사무과장으로 있는 용명중 과장이나 환경보호과장인 장기원 과장보다 먼저 공직에 들어왔고 먼저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위계질서와 원활한 업무수행이 어렵다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박동양 과장이 내려갈 당시에도 이런 내용은 어느 정도 삽입이 될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물론 나이도 많고 공직사회는 먼저 들어왔는지는 몰라도 5급을 박동양 과장이 먼저 달았다면 거기에 가서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원활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박동양 과장이 내려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때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이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에서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발언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인사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가지고 제가 관심 있게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하겠지만 사실 그때 당시 인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오고가고 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생각이 안 납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임용권자한테 다시 물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5급 특별임용시험을 보기 위해 이경호 과장을 근무도 시키지 않은 채 ‘95년 12월부터 ’96년 11월까지 거의 1년에 가깝게 2862만400원의 급여가 그때까지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급해도 되는지 이렇게 시험기간을 많이 준 사례가 그 동안에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결원이 되어서 직무대리 명령을 내서 시험기간을 준비하는 것은 통상 비공식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짧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년이 넘는 경우도 우리 군에서는 과거에 장기간 6개월 이상씩 공부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직무대리를 시킨 자에 한해서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경호 과장에 대한 것은 사실 그때 당시에 내무과 대기발령을 시키면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도 1차, 2차에서 본인이 실패한 사항이 되겠는데 직무대리에 대한 것은 과거에도 시험기간을 적게는 3개월에서 많게는 1년씩 공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 당시에 내무과장으로서 그것이 적합하다고 봅니까? 공직자에게 월급을 준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혈세로다 주는 것인데 공직자가 뚜렷하게 일 하는 것도 없이 자기 개인을 위해서 개인 승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개인 승진을 위해서 이렇게 장기간 1년 동안 업무도 하나도 안 한 채 이렇게 줄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돈도 돈이지만 그런 기간 동안 그렇게 시험기간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법적으로.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근거는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렇게 해도 과연 그때 당시에 인사담당과장으로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아무튼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더 기회의 기간을 주었다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러한 봉급을 줘서 그러한 일을 맡기지도 않고 시험 볼 시간을 준 것에 대한 것은 사실 형평에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업무를 주지 않고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실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험 볼 수 있는 것이 떳떳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기원위원

결국은 부당한 인사에 대한 불씨를 없애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임용권자의 특혜가 들어간 것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임용권자의 특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대기발령 중이었는데 바로 시험계획이 있을 거을 예측 확인한 결과에서 바로 시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봄에 있지 않고 가을 9월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끝까지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개인이 와서 군수님하고 면담을 했을 적에 시험 볼 기회를 충분히 주니까 충분하게 시험공부를 해서 합격이 되도록 노력을 하라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실무적으로 우리한테도 묻는데 기왕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시험에 합격되도록 그렇게 개인적으로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임용권자편에서 보았을 때는 대단한 특혜로 봐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한테 특혜를 많이 주고 있다는 식으로다가 그렇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피해를 본 겁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만약 그 사람한테 당신 일년 동안 공부하라고 특혜를 주었다면 대단히 울분할 거예요. 그 사람 본인한테는 대단한 피해지만 아마 임용권자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특혜를 주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부당한 인사를 했음에 거기에 대한 방패막으로 그것을 내세웠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의가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도에서도 감사에서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문책 지시가 내려와서 그 당시 군수하고 과장인 저하고 계장하고 도 감사결과에 의해서 훈계문책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시켜서 그러한 기회를 주었다던가 이런 것은 법적으로도 사실 뚜렷하게 근거가 없는 사항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도 감사까지 받은 사항이 되고 그래서 실무적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게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은 그때 당시에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근무를 하지도 않고 급여를 받아갔다면 이것은 분명히 환불 조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만약에 환불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경호 씨가 환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사담당 과장님이 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인사임용권자가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세밀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 답변을 드리면 환불은 불가능하고요 또 그것이 환불이 된다라고 봤을 적에는 본인이 수령해 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서 환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뚜렷한 세부적인 다른 사항이 있으면 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는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가평군민을 담보로 한 인사권자의 책임질 수 없는 횡포로밖에 볼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횡포라기보다 일이라는 것을 하다가 어느 한 사람의 잘못 판단 또 잘못 검토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인사권자가 아닌 밑에서 검토를 잘못하므로 인해서 그러한 사항이 인사의 원칙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당시 실무과장으로서 잘못에 대한 것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현재 가평군수가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요. 담당부서에 인사담당계장, 담당과장의 의견에 전적으로 따릅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게 따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임용권자가 없이 과장님이 다 해서 임용권자한테 가서 재검을 하는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사항인데요. 저의 뜻은 밑에서 연관되는 모든 사항은 저희가 밑에서 검토해서 사실 군수님한테 올라가서 결재를 받는 사항이지 거기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군수가 이것은 잘못된 거다 내 생각은 이런데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이 내가 전부 해서 군수가 그것을 따른다 이렇게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자꾸 과장님이 전부 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왜냐하면 이경호 씨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이나 20년이나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같이 공직생활을 한 동료예요. 어떻게 보면 동료 공직자를 과장님 선에서 여기서 임명을 보직을 안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공직생활을 그만두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만 집에 가서 애나 봐라 이런 식인데 막말로 얘기해서요. 그런 형식을 띤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결정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내무과장이 하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지시에 의해서 그런 사항이 벌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11개월 동안 그것을 덮기 위해서 시험기간을 준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군민들이 내는 세금이 결국은 급여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그만큼 방치하고 낭비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횡포로 볼 수가 없겠어요. 인사권자의 횡포로 보는 거지요. 인사권자가 똑바로 판단을 해서 제대로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중요 요직이나 아니면 허술한 곳에 데려다가 써먹었다면 그 사람을 일년 동안 제대로 일을 시켰다면 그 사람이 얼마 만큼의 업적을 더 남겼을 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살마이 지금까지도 놀고 있잖아요. 지금도 나가는 것이 노는 것인지 일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조직 내부의 부분이 되었든 전체가 되었든 또 개인적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한 사항은 빨리 마무리가 지어져서 앞으로 충분하게 검토가 되고 처리가 되어야지 않겠는냐 이렇게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과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이경호 전 가적복지과장 보직시한은 전 내무과장님이 작성하셨나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대기발령이요?

지기원위원

아니요. 강임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강임한 거요.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거기에 볼 것 같으면 그 안이라고 해서 작성해서 결재를 군수님까지 다 맡았는데 얼마 안 된 사항이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이때 당시에 인사위원회 개최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인사위원회 그때 개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때 못 하셨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거기에 보면 그 안을 지금 공개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보면 강임하자는 쪽 안에다가 군수님이 낙점을 하시고 부군수님은 하지 말자는 쪽에다가 낙점을 하셨는데 이것이 만약에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되었더라면 어떻게 다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았나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때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유로 봤을 적에 인사위원회에 저희가 요구를 군수가 그 안건을 요구조차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왜 그것을 안 했느냐고요. 인사위원회가 그러면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사위원회를 폐지시켜 버리지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안 듣고 그때 당시 내무과장님하고 임용권자하고 인사위원장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중요해도 투표를 해서 승진을 시키고 했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일을 갖다가 그렇게 세 분만 낙점을 주어서 강임을 시키고 할 수가 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때 그러한 안도 1안, 2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안 그렇고 2안 그렇게 했는데

지기원위원

여기에 3안까지는 나와 있어요. 3개의 안이 있는데 어떤 안에 사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왔다갔다하는데 어떻게 한 개인의 직급을 강임시키면서 인사위원회도 안 거치고 세 사람에 의해서 강임이 되고 안 되고 판결이 납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실무과장으로서 모든 것은 하여간 제가 책임을 거듭 반복되는 얘기지만 책임을 불감합니다.

지기원위원

잘못된 사항이지요? 그것이.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의 질문 중에서 확실한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이 몇 가지가 있고 그래서 반복되더라도 질의를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인정하시면 그냥 가만히 계셔도 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한 인정 못하는 사유를 답변해 주세요. 첫 번째로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서열에 의하여 승진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제까지 인사단행을 보면 서열 1순위가 탈락이 되고 하위순위가 승진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는 바 이러한 사례는 인사 부서와 인사권자의 직권남용이라고 판단되는데 인정하시는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사는 원칙 합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인 사항 즉 임용권자의 제력을 법적으로도 부여해 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승진을 시킬 적에 후보자 서열에 의해서 한다 라고 법적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1번, 2번, 3번, 4번 결원에 따라서 승진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한 명이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4배수 4명 중에서 4번 내에서 승진을 시킨다는 배수 추천이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그렇게는 생각을 않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요. 그것이 가다가 그런 사항도 도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겠지만 평정을 해서 서열 순위로 정한다는 것은 분명히 서열을 앞서가는 사람이 그만큼 공직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물론 공무원 경력도 높고 그 다음에 업무도 잘 하고 경력평정 그렇고 그 다음에 근무성정평정을 하면 근무도 잘 하고 그 다음에 교육도 갔다와서 가점 받고 그 외에 다른 가점도 받고 해서 점수 순위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공무원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적에 평정이 잘 되어서 순위가 1순위 1번으로 서열이 1번으로 되어서 1번이 결정이 되는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거기에는 임용권자의 알파가 작용을 합니다. 즉 결원이 된 자리가 예를 들어서 비중이 흔히 얘기하는 군청의 인사계장 예전에는 행정계장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또 재무과의 경리계장, 내무과의 인사계장 이러한 자리를 보면 승진후보자 서열에 있는 A라는 7급 공무원이 있었을 적에 임용권자가 봤을 적에 1번은 그런데 2번을 봤을 적에는 그 업무의 성질로 봤을 적에 1번보다는 2번이 적격자다 라고 임용권자가 생각을 했을 적에는 사실은 임용권자 입장에서는 2번을 승진 발탁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러한 사항은 원래 승진하고자 하는 서열 승진명부를 비치해 놓고 인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기준은 승진하고자 하는 서열명부를 가지고 기준을 삼으면서 아마 임용권자의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 준 것이 사실 인사행정인데 사실 그러한 것이 너무 남용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실무를 저도 봐 오면서도 생각을 했고 앞으로 계속 너무 남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기원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된 사례가 더 많기 때문에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탄력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임용권자에게 그만큼 탄력적인 권한을 주었다는 것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정한 인사처리를 위해서 주었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서열이라는 개념을 봤을 때는 또 그것 외에도 그 안에서도 그런 개념도 주었겠지만 상위에 있고 1순위에 가 있을 것 같으면 거의 그 사람은 모든 점수에서 만점을 기록해서 우리 가평공무원 중에서는 최고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제쳐지고 다시 3순위나 4순위가 진급이 된다 이런 것은 사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런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서는 공직사회에서 불신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들이 왜 1순위가 이번에는 안 되었고 3순위가 되었는지 서로의 오고간 내용이 기록에 남아야 되요. 그랬을 때에 과연 이것이 공정한 심사를 했구나 이런 것을 공무원에게 보여 주어야 만이 공무원들이 그런 불신을 초래 안 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잘못된 점을 개선하게 되는 것인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열 개념도 없고 배수 개념도 없고 다만 임용권자한테 잘만 보이면 낙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임용권자의 옆으로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공직사회 기강이 무너질 우려가 생기고 공직사회에서 인사만 하고 나면 그 후유증이 대단히 오래 가는 것을 피부로 느끼셨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판단하기에는 너무 임용권자의 권력을 남발한 것이 아니냐 가다가 물론 자기가 꼭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더라도 꼭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배수안에 들었을 적에 그러면 그럴 때 그때 몇 번 하는 거 아마 다 인정해 줄 겁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 가서 그런 것을 안 한다고는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원칙이나 그 동안의 관례를 봐가면서 그 중간 중간에 꼭 필요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서류검토 한 것으로 봐서는 오히려 거꾸로 되어서 한 두 번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권력을 너무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더 이상 반박이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실무담당과장 그때 당시 과장으로서 잘못에 대한 것은 제가 책임을 느낍니다.

지기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인사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 작성을 못 했다는 것은 가평군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3조를 위반한 사항으로 회의록이 없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은 결정의 효력은 본 위원회에서는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회가 해야될 일을 안한 것을 갖다가 효력을 발생하게 해서 승진을 시키고 진보를 했다는 것은 본 인사특위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그 효력 발생은 무효라고 생각되는데 또 그렇게 생각되면서 거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반론을 제기해 주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진행 내용이 기록 안 된 회의록이 없다고 해서 인사위원회를 한 그 자체가 무효가 된다 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무효가 될 수가 없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잘못된 사항입니다.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회의록을 비치 운영해야 되는데 회의를 했으면서도 기록을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지기원위원

일단 어떻든지간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은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서류 상에 인사위원장의 직인이 찍혔고 인사위원들의 날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그렇지만 그 내막 속에 인사위원회가 회의록이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전부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부 하셨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인사회의록이 없는 상태로만 보았을 때는 인사위원회가 한 번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서류검사를 통해 보셔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해도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사항은 뭐라고 답변한 여지가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은 인사위원이 아니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금도 인사위원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그때도 인사위원회 위원이시고.
지금도 인사위원회 위원이신데 거기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지 못한 것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인사위원장에게 있다고 보는데 위원으로서 생각하기에는 어떠십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회의록 비치여부에 대한 것은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보다 거기에 간사가 그때 당시에 행정계장 지금은 인사계장인데요. 간사가 회의진행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해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장이 회의록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까지 챙긴다는 것은 사실 조금 저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렇고 밑에서 전부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또 있고 거기에 간사가 있고 그런 입장인데 아무튼 그러한 사항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회의록을 분명히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을 비치 안 한 것은 행정적으로 큰 잘못입니다.

지기원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일단 인사위원장이 최고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그 최고 책임자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회의록 작성하는 거야 위원장이 책임이 있습니까. 그 밑에….

지기원위원

회의개최를 주재하는 것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하는 것이지 밑에 직원들이 합니까? 그러면 회의록이 어떻게 되었는지 언제 어떤 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회의록이 작성되면 인사위원장한테 결재도 받아 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회의록 작성한 것을 다시 받아 볼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잘 운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어야 할 인사위원회가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이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생각하실 적에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내부조직에서 본다면 업무책임 한계로 보았을 적에는 밑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위원장이신 부군수한테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책임은 있는데요 비중으로 보았을 적에는 인사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위원장인 내무과장 책임이 더 큰 것이지요.

지기원위원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까지 볼 것 같으면 인사 부서나 기획실, 재무과 이런 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외곽에서 근무하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보다 근무평정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동료공무원들이나 선배공무원을 제치고 승진하는 사례가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관례도 있었을 테고 다 있었겠지만 인정이 가시는 부분이시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최초임용일이라든지 현 직급임용일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따져서 봤을 적에 그보다 최초임용일이 늦어도 승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평정도 중요하지만 경력도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언제 임용이 되었고 언제 현 직급이 임용이 되었는지 이러한 사항도 중요하게 여겨서 그런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인사 부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직사회 기강이 다시 확립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전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과장에 대한 인사는 임용권자의 법적이나 도덕적이므로 있을 수 없었던 불합리한 인사라고 판단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법적으로는 부당하게 그러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강임했던 것을 다시 동일자로 발령 취소를 했던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발령을 해서 그러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 장기간을 준 사항에 대해서, 대기발령을 내무과로 시켜 놓고 그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감사를 해서 잘못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문책을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도덕적으로 그것을 했다 라고는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신 건데 실제로 도덕적으로도 임용권자가 아무리 지시를 해서 했을 적에는 물론 거기에 대한 피해는 임용권자한테 돌아오는데 사실 그러한 것이 그렇게 주관적인 입장에서 했느냐 그때 당시에 담당했던 과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그렇지는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도덕적으로는 잘된 일이다. 법적으로는 잘못 되었지만 도덕적으로는 잘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법적인 것보다는 도덕적으로 먼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임용권자를 두둔하기 위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법적보다는 도덕적으로 먼저 안 된 사항으로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사항이 안 그렇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개인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했을 적에는 조금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인정하시는 거지요. 다음 다섯 번째로 이경호 과장에게 11개월이라는 시험 준비기간을 준 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역대 관례에 비추어 봐서 두 달을 넘는 것은 사실 제가 못 봤어요. 2개월을 넘지 않고 보직 준비기간, 시험 준비기간을 주었는데 이런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군민의 대변자 입장에서 군민의 지탄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글쎄요. 하여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이다 라는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법 조항 적용을 소홀히 하고 법 해석을 잘못하므로 인해서 그러한 사항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된 사항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군민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군민들도 그 사항은 잘못이 아니냐 라고 얘기했을 적에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아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뚜렷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또 동일자를 취소를 했고 또 거기에 따른 감사도 받았고 이번 종합감사 때에도 그 사항에 대한 것은 감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감사 조치사항은 안 내려 왔습니다.

지기원위원

다음 여섯 번째로 재정이 열악한 저희 군에서요 별정 5급 과장에게 ‘95년 12월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무보직 상태에서 4231만7200원의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요 지금까지 나간 월급이.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지기원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임용권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면 반론을 제기해 주세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별정직 공무원이 되었든 일반직 공무원이 되었든 직위해재를 당했든 면직을 당한 것 외에 징계, 중징계를 받은 입장이 되었든 대기발령을 하였든 거기에 상응하는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수규정에 준해서 일단 보수가 지급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업무도 맡은 것이 없이 그냥 출․퇴근만 하면서 일을 했는데 보수를 줄 수가 없지 않으냐 하는 그러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사항도 먼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수규정에 의해서 대기발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보수가 나간 것은 그것은 부당하게 지급이 되었다고 판정에 의해서 회수를 한다는 이러한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식견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직이었을 경우에도 예를 들면 6개월 동안 출장명령을 받고 가서 시험공부를 하는 경우도 과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6개월이라고 봤을 적에 업무를 추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예가 다른 예가 되겠습니다만 대기발령도 별정직이지만 일단 발령을 준 상태에서 보수규정에 의해 보수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런 쪽으로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이해부분이 아니고 군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공무원들이 군민의 모든 행정을 도맡아서 일을 봐 주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돈이 일도 안 하고 나갔다는 것은 군민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그 사람에게 일을 안 준 임용권자한테다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았을 적에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 임무 부여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숙제를 준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도 써내도록 하고 해서 그 사람이 가급적이면 그 현실 하에서 그러한 일에 전념을 하면서 하도록 저희가 임무부여도 하고 했는데 사실 보수를 준 것에 대한 물론 임용을 그렇게 했으니까 보수가 그렇게 나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공무원 별정직이지만 공무원직을 버린 것은 아니니까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이 보수가 지급이 된 사항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시오.

지기원위원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임무부여라는 것을 보직을 안 주고 그냥 놔두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형식상 임무부여를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을 위해서 준 것은 아닐 겁니다. 솔직하게 일단 보직이 없는 상태에서 또 차후에 어떤 감사가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임무부여를 해주었다는 하나의 구실을 붙이는 것이지, 그 사람한테 굉장히 득이 가는 임무를 주었어요 아니면 우리 가평군에 굉장히 득이 가는 임무를 주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물론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리고 이 사항은 잘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95년 11월 21일에 단행된 인사로써 기획실장 부읍장으로, 내무과장 재무과장으로 전보된 인사는 그동안의 관례로 봐서 인사원칙이나 관례로 봐서 거의 없었던 그런 관례로 보여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 좋게 국민들 시각에 보이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 수가 없겠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이것은 임용권자한테 물어보기로 하고 그럼 제 질문은 다 마쳤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호 건에 대해서는 모든 잘못을 과장께서 시인한 것으로 알고 이경호의 별정 5급으로 강임된 이 문제는 끝을 내고 인사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인사위원회를 한 적이 먼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번이나 되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두 번인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어느 때 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건설과 어느 계장인데요.
용화

이용화위원장

이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번이 아닙니다. 서영원 부군수님이 계실 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무기명 투표한 서류는 참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뽑아 본 결과 이것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먼저 것은 없고 그 사전 지시에 의해서 무기명 투표가 된 것인지?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시를 받은 것은 인사위원장이 지시를 받던가 해야지요. 인사위원회의 운영은 위원장이 주관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밑에서 위원들이 아시지만 외부 위원들이 세 분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현직에 있는 공무원으로서 네 사람이 부군수님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저도 인사 실무자까지 하면서 옛날에 행정계장까지 했습니다만 옛날에 관선군수였을 적에도 그러한 사전에 인사위원회에다가 이렇게 저것을 주어서 군수가 이렇게 해라 차라리 정말 조금 전에도 그러한 사항은 내부 행정절차에 의해서 있을 수가 없는 사항이지만 사전에 군수가 차라리 인사를 해 버리고 나중에 사인을 받는 그러한 기분이 있어서 사전에 인사위원회가 이 사람이 되도록 해라 이러한 사항은 극히 드뭅니다. 그냥 임용권자가 인사를 해 버리고 나중에 인사위원들이 사인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옛날 관선군수였을 적에도 그러한 사항은 있었는데 사실 그보다 더한 사항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군수가 쪽지에다가 그냥 자기 자필로 써서 방송해 그러는데 방송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밑에 실무자로서는 나중에 감사를 받아야지요. 군수는 군수입장에서 임용권에 대한 100% 행사를 하려고 하지만 밑에서 욕을 먹더라도 절차를 갖출 것은 갖추어야지 덮어놓고 밑에서 군수가 하란다고 하는 이러한 사항 다른 업무야 그럴 업무가 있겠지만 특히 인사업무는 그렇게 되면 인사는 해도 잘 해도 50대 50이다 라는 얘기가 있듯이 실질적으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불평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잘못하면 실무자 입장에서 동료직원들한테 알게 모르게 무지 욕을 먹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먼저도 무기명 투표로 승진임용을 했다고 했는데 현재 봐서는 참 군수님한테 인사계장이 작성을 해서 내무과장하고 협의하려 들어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입장이 곤란하니 무기명 투표로 인사위원회로 붙이는 것이 어떠냐 이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 내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표한 것은 지난번에 한세덕 건설과장이 승진할 적에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6급에서 5급 승진은 승진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도에서 거기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7급에서 6급이라든지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하고 심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대상자가 한상우 계장하고 한세덕 계장하고 두 사람이 경합이 되어서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투표로 결정하라고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을 똑같이 설명해 놓고 과연 누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인사위원 누구가 선뜻 누구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발언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끝나고라도 그것이 밖으로 나가면 누가 얘기해서 이것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쪽지에다가 해서 누구를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지시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

이것은 회의록을 보니까 사실 하자가 없지 않은가 보는데 지금 반복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가평군에 공무원들은 사실 승진문제 사실 7급에서 6급 되는 승진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근무들도 잘 하고 있지 않나 보는데 지금 승진대상자들이 서열을 먼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안 가르켜 주어도 먼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몇 년도에 들어왔고 내가 교육을 받았고 내가 근무평정도 좋고 하니까 서열을 대충 알게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진급대상자가 하나 있을 때 4배수에서 한다 물론 1번이 안 되고 2번, 3번이 모든 여건에 대해서 그렇게 되었다면 그런 것을 좀 앞으로 1번을 시켜주는 방법 또한 1번에서 6번, 7번으로 물러난 것도 있더라고요. 난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우리 가평군 공무원 내에 필수실무요원이라고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우리 가평군 내에 몇 명이나 되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7명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럼 필수실무요원의 자격은 어떤지 설명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필수실무요원은 20년 이상 근무를 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데 5급 승진을 포기각서를 내고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필수요원으로 해서 수당이 더 나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10만원이 봉급이 더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신청한다는 것은 20년 이상 근속했는 데도 불구하고 승진할 희망이 없다든지 또 어느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재직을 근무를 원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런 신청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심의를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20년 이상 근무자라고 했는데 연령관계는 알고 계십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연령은 48세 이상 55세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급여는 월 10만원씩이 더 된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러니까 당해직급 봉급에서 필수실무요원 수당 비슷하게 해서 더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럼 현재 관선군수 때 필수실무요원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5-6명이 아니라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게 공무원 정원에 몇 %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왔다갔다합니다. 정원이 늘면 차츰 늘게 되는데
용화

이용화위원장

정원에 관계가 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정원에 몇 %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정원에 관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그 당시에는 6명이 되어 있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제가 행정계장 경험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원의 몇 % 해서 그 인원수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 조항이 삭제가 되어서
용화

이용화위원장

정원에는 관계가 없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런데 관선군수 때 6명이라고 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 민선군수 시대가 된 지가 2년이 조금 지났지요. 지금 7월이 지나 8월이 다 되었는데 2년이 지났는데 민선군수 때에는 필수실무요원 신청자가 없어요. 한 사람 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질문하시는 사항이 조금
용화

이용화위원장

민선군수 시대에 들어와서 필수실무요원이 한 명이라고 했는데 분명하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관선군수 때 7명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런데 민선군수가 들어와서 필수실무요원 신청을 안 하는 것은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관선군수가 있을 적에는 6급에서 5급을 갈 때에는 전부 승진시험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르다 보니까 자신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당시에도 떨어지는 확률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시험이 두려워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 제도가 유보를 시키고 저희는 심사승진제를 하기 때문에 혹시나 승진대상에 들지 않겠나 해서 아마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래서 민선군수 시대에 필수실무요원이 신청 안 하는 것은 과장 시험이 없어졌기 때문에 잘 보이면 과장으로 진급되지 않나 해서 없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97년 7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