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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송현주 의원 발언

23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7-10-25

송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맹숙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대상기관 승인의 건,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2017년 10월 16일 음경택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10월 13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월 16일 심재민 의원 등 7인으로부터 발의된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 같은 날 심재민 의원 등 8인으로부터 발의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 총 10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창조산업진흥원과 「지방자치법」 제104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에 대한 본회의 승인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안양시자원봉사센터, FC안양축구단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또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도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원님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하였는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총무경제위원회)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 제8항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 제9항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제10항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음경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음경택 의원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안양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시정 전반에 대한 공공갈등 예방과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추진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는 공공갈등 해결은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 신뢰회복을 통한 자율적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예방․해결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시민과의 이해 상충 등에 따른 공공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의 조기전환과 주민편의 및 생활안전 등 현장행정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4쪽에 안 제8조는 가축전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복지문화국장 소관 사무를 ‘축산유통’에서 ‘축산유통 및 방역’으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이며, 안 제38조는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1천 750명에서 67명이 증원된 1천 817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천 721명에서 66명이 증원된 1천 78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29명에서 1명 증원된 3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안 별표 1은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른 만안구 8개 동과 동안구 8개 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고 주민센터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과 9쪽에 안 별표 2와 별표 3은 새주소 표기법에 따라 띄어쓰기로 수정한 사항이며, 10쪽에 안 별표 7은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입법예고는 9월 22일부터 10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새주소 표기법에 관한 의견 1건만 제출이 되어 그 내용은 반영을 하였고요, 그 반영된 의견은 2페이지에 수록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인 체육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생활과장 최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체육꿈나무 육성 및 지역 스포츠 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액을 증액하고 사용 범위를 확대․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는 안 제15조제1항에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액을 30억에서 50억원으로 증액하고, 안 제17조제2항에서는 체육진흥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체육꿈나무 육성에 필요한 사업과 지역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20억원으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계획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최영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존경하는 정맹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재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두 건의 건의안에 대하여 힘써 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과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국 10만 6천 261명 등 총 4천 335개의 조직이 활동 중 자율방범대가 법제화가 안 되어 지방정부에서 모든 것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제17대부터 20대 국회에서 입법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만 되어 있고 처리된 결과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자율방범활동이 지역치안 유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율방범대 법제화가 17년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즉각 자율방범대 법제화를 추진하여 국민들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다음은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의회에서는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문」을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채택,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청와대, 행정안전부, 국회에 제출, 건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자치단체별 실정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항공운수회사와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구체적인 답변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답변이며 행정안전부, 국회, 청와대에서는 국민혈세로 축적된 “조 단위”의 금액의 공무 항공마일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절실히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강력 재촉구를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2018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출연대상 기관은 창조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 되겠으며, 해당 부서로는 경제정책과 등 5개부서 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편성요구액은 총 108억 6천만원 규모로 2017년도 본예산을 기준했을 때 약 18억 200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참고 말씀드릴 사항은 본 안건의 제안취지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서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출연기관에 대한 사전심의를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출연금액과 출연금액의 결정 또는 사업계획, 내용 등에 대하여는 본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들께서 심의 조정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연기관 담당 부서장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권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맹숙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사유는 이번에 수립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우리 시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풍수해 위험요인 및 위험도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전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에 대한 저감대책을 제시하여 도시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기타 개발계획 등 타 분야 계획 검토 시 연계성 등을 고려하고 계획내용에 통합, 조정,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방재종합계획으로써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과정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6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보고회 4회, 관련기관 협의 2회 등을 거쳐 지난 11일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경기도 협의, 행정안전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과업수행 중인 용역사 이산으로부터 PPT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신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상정안건 7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4쪽에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모두 24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법은 없으나 국무총리실 소관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이 제정 시행되고 있고 동 규정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의 실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등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자치권 내의 조례 사무로써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우리 사회가 복잡․다원화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정책 수립과 추진에 따른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비용 지출 방지와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에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8쪽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공공부문 인력증원 정책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여 행정복지센터로 조기 전환하고, 생활안전․주민편의 현장행정 인력 보강과 행정서비스 개선 및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장행정 분야 인력을 보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안부 읍면동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동주민센터에 맞춤형복지팀 16팀을 신설하고 가축전염병 대응체제 보강의 일환으로 축산유통팀을 축산방역팀으로 명칭 변경하며 그간 인력보강이 필요했던 공동구 시설 유지관리, 건축지도, 식품안전, 대기오염, 생활환경 관리, 민간부설주차장, 정보자원 클라우드컴퓨팅 업무, 가축방역, 의회 입법전문위원 사무직원, 집단․고충민원 조사 인력 등의 분야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그간 필요했던 정원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0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진흥기금 조성액을 20억 증액하고, 사용범위를 체육꿈나무 육성과 지역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초․중․고교 운동부에 운동용품 구입비, 대회 참가비용 등 지원을 확대해 미래 체육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다양한 연령․계층의 지역주민이 원하는 종목을 쉽게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클럽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4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 건의안은 자율방범대가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 법제화를 촉구하는 것은 최근 강력 범죄가 지속되어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건의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7쪽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건의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항공권 구매 제도 도입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은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을 고려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항공 마일리지는 공무상 출장에 따른 항공권 구입 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제약으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항공사에 보너스 항공권이 있을 경우 또는 좌석 승급을 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여 통상적인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항공권 구입 시 사용이 불가한 실정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하루속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재촉구가 필요하므로 그 내용이 타당, 건의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1쪽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종합의견입니다. 이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2014년도 5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이는 출자․출연에 대한 사전 심사를 통해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사전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은 5개부서 9개사업으로 총 108억 6천만원으로 출연할 예정으로 현재 집행부에서 2018년도 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출연인지의 여부 정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심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 지원여부뿐만 아니라 출연금액의 결정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게 다뤄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 안건을 심의하는 필요성과 효율성이 낮아 신규 출연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 운영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을 검토하였으나 행안부 질의 결과 ‘모든 출자․출연에 대해 매년 사전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답변을 회신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26쪽에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30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풍수해 위험요인 및 위험도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전지역단위․수계단위․위험지구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계획 검토 시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등 타 분야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 내용에 통합․조정․개선 방향을 모색하였고, 부문별 계획 및 사업 등과 연계․조정을 고려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방재종합계획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위험을 극소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정맹숙위원장대리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제출 건은요 추후에도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자료로 보면 행정복지센터 조기전환 이렇게 돼 있고 증원되는 것도 6급 이하에 67명 다른 데는 없는데 내용을 쭉 살펴보면 16개 팀 복지팀을 아마 신설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설명에 보면 지금 전 주민센터를 다 행정복지센터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건가요? 이번에? 일문일답인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전체를 다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 바꿨네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2016년도에 4개가 됐었고요, 금년 7월에 11개가 돼서 지금 현재 11개가 되어 있고 이번에 16개를 해서 전체 다 하겠지만 나머지 4개 동은 권역별 관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전부 다가 복지팀이 신설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행정복지센터는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지금 중앙에서 지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것은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가 그냥 명칭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청의 기능까지 권역별로 권역에, 우리가 원래 4개 했었잖아요. 원래 4개, 2016년에 4개 동을 행정복지센터로 바꿨는데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에 예를 들면 복지를 더 확대시키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강화시켰죠.

송현주위원

예, 강화시키고 예를 들면 구청에 어떤 업무조차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강화하고 부천 같은 경우도 보면 행정복지센터로 바꾸면서 구청을 사실은 없앴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복지센터를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갖춰야 행정복지센터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안양시가 얘기하는 거라면 31개 동에 주민센터가 전에는 권역별이라고 그랬다가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지금 4개 동이나 지금 뭐죠? 11개? 11개였는데 다시 다 원위치로 돌아가겠네요? 그냥 자기 동만 관리하겠네요? 자기 동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복지기능 자체가,

송현주위원

제 질의의 핵심,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복지기능 자체가 지금 수혜자들이 찾아왔던 것을,

송현주위원

예, 찾아가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희들이 찾아가서 케어해 주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 뭐 부천이라든가 하여튼 권역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원래 우리도 시작이 권역별이었었죠. 아니, 그래서 그 주변에 몇 개 동을 관할하면서 그런 복지나 이런 쪽을 그쪽에서 전담했던 것, 나름대로 그 업무를 전담했던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 그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데 이번에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을 하자, 늘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정부에 의해서 마련됐던 거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 기능 자체를 권역별로 묶는다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원래는 구청에 있는 권한 자체가 동으로 가야 된다 그 부분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건돼야 된다라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저는 조금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제 행정복지센터라고 우리가 그냥 걸고 싶어서 거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갖춘 곳에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름을 거는 거죠. 예를 들면 전국이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꿀 때는 그런그런 이유로 전체가 다 바뀌었잖아요. 한번에.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중앙에서 앞으로 주민센터는 전부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꿔라라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지금 그렇게 내려가 있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이름을 바꿔라?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래서 구청장제가 부활이 된 거고, 부천 같은 경우는 두 구를 없애면서 쉽게 말하면 과거의 대동제, 중심동제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그래서 부천에서 시행하던 그 사항은 사실 중단됐다고 지금 보는 거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4개 권역에 원래 했었던 11개로 늘어난 것 말고 그전에,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그게 4개 권역을 할 때에 이미 전체 동을 행정복지센터로 전환을 해라 하는데 점차적으로 해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연도별로.

송현주위원

그럼 복지센터로 전환했을 때 거기 지금 보면 67명이잖아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54명 들어갑니다. 전체가 우리 67명이고,

송현주위원

2명씩 들어가나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팀에? 복지팀으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 동 주민 수 따라 다르죠. 이제 조금 차이가 나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규모에 따라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획일적으로 2명씩이 아니고.

송현주위원

그러면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지팀만 갖춰주면 복지전담팀이 이렇게 있으면 행정복지센터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복지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고 좀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자라는 취지에서 복지팀이 신설이 되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복지기능 강화라고 보시면 돼요. 동의 복지기능 강화.

송현주위원

그럼 내년에 현판도 다 갈아야 되겠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정부정책이.

송현주위원

아니, 정부정책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행정복지센터를 처음에 인지했을 때는 분명히 권역별에 그런 기능을 그것에 중심이고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시정질문할 때 지금 그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센터를 그냥 온 곳에서 이렇게 다 크게 해야 되는 게 맞냐라는 질의도 하셨었고요. 그래서 그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중앙정부가, 이게 사실은 전 정부에서 이게 행정복지센터 추진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 당시에 추진했던 거랑 지금의 행정복지센터가 다른가. 권역별도 아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를 다 행정복지센터로 지금 전환한다는 건가. 그럼 전환하기 위해서는 최초 갖춰야 될 게 뭔가 이 질의인데요. 지금 그러면 센터마다 우리 주민센터마다 지금 복지팀을 만들고 팀장이 있고 복지요원들이 몇 명이에요? 거기에?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많게는 두세 명씩 다 배치가 되는 사안입니다.

송현주위원

두세 명씩?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게 되면 행정복지센터가 된다? 자격을 갖춘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글쎄, 저 중앙에서 결정했던 사안을 제가 이렇게 지방의 총무과장이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 자체사업이 아닌 공공부문의 일자리, 청년 일자리 좀 늘리자라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행정복지센터 당초에 우리의 4개 만들고 11개, 2017년 올해 11개까지, 올 11개가 했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올해까지 전체 11개 했죠.

송현주위원

예.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16년도에 4개 했고 금년 초 7월에 7개 해서 11개가 되어 있고 이번 지금 이 행정 조례에 16개가 포함돼서 전체 27개가 되는 사안이죠.

송현주위원

행정복지센터에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행정복지센터에는 어떤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업무들을 해야 되고 이런 지침이 있어요? 혹시? 주민센터하고 다른, 있으면 아니, 그것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은 하여튼.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우리 음경택 의원님께서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발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것 조례를 보면서 이것 굉장히 필요한 조례고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공공갈등이라는 것은 사실 없었었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중앙정부 주도하에 밀어붙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이것을 예방하고 해결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제가 이 조례 제목을 보면서 과연 공공갈등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가능할까 해서 ‘조정’이라는 말을 포함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지금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갈등이 사실은 조직 내에서도 갈등이 많고요, 지역에서도 여러 곳에서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담당자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제정 후에 시민들에 대한 안양시민들 그다음에 우리 리더들에 대한 공공갈등과 관련된 교육, 공공갈등 관리교육이라는 것들이 지금 많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가능한지, 여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담당자들 몇 사람이 사실은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기본적으로는 당사자들 예를 들면 저도 공공갈등의 한 축이 될 가능성도 있고, 여기 다 누구나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대시민에 대한 교육에 대한 조항이 지금 어디, 뭘 통해서 지금 가능한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보니까 창조산업진흥원에 뭐죠? 운영 지원 이것은 시비 전액인데, 뒤에 보니까. 지금 얼마죠? 14억 1천 200만원이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14억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송현주위원

운영 지원 관련해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음 예산 심의 때 다 얘기를 하겠지만 시비가 늘어나는 것은 저희들이 만안,

송현주위원

이것은 시비 전액이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빼고 우리가 지금 늘어난 게 인건비가 좀 늘어났고요. 직원들 채용하면서. 그리고 인건비 상승분 반영했고 또 만안청년창업공간 거기에 3억 5천 정도가 늘어났고요. 기타 해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그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갈등 관련해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정에 관한 부분은 조례안 2조3항에 있습니다. ‘예방과 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활동을 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리고 시민교육이라든가 사회리더자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조에 보시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시장이 수립하고 시행을 하게끔 돼 있어요.

송현주위원

어디요? 어디요? 몇 조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10조입니다. 10조.

송현주위원

예.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10조1항에 보시면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시민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회지도층 교육을 더 포함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종합계획 수립은 언제 하실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때 같이 해야죠.

송현주위원

해야죠가 아니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 안에다가 이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시민들 교육이나 그 평생학습원 쪽에서 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예방․해결을 위한?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송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음경택 위원입니다. 김영식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에. 거기 조용히 좀 하실래요?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맞춤형복지팀이 신설이 되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

그러면 맞춤형복지팀은 어떤 인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정원 승인 요청을 해서 복지팀 인원으로 54명이 승인됐습니다. 이번 전체 60명 올렸지만, 그중에 54명이 복지팀 인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희가 12월 14일 날 저희 이번 채용공고가 나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로 배치가 되는데 그 사람들 그 직원들의 임무가 아까 우리 송현주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사안이지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을 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그런 일을,

음경택위원

아니, 그것은 내용 알겠고요. 인원은 신규 직원을 통해서 보충이 되는 거고 조직은 어떻게 편성이 돼요? 조직. 복지팀의 조직,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각 팀에 지금 무보직으로 6급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팀의 직원들 2명 내지 3명 정도가 배치가 되고요.

음경택위원

그 팀에 무보직 6급이 그 팀장으로 직책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팀장 하나, 팀장 하나하고 직원 두세 명.

음경택위원

팀장 하나에 직원 두세 명?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업무는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가 하는 거죠?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음경택위원

몇 명이 하고 있죠? 보통?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많은 데는 2명 있고요, 적은 데는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 2명이 하던 것을 갖다가 팀장 포함해서 3, 4명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4명이 넘는 데도 있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팀장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인 게,

음경택위원

기존에 지금 호계1동이라든가 관양1동 같은 경우에,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인구 많고 케어할 만한 데가 많은 데는 거기에 맞춰서 인원수에 맞춰서 그렇게 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음경택위원

예, 알겠고요.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관련해서 이산 측에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이번에 그 용역에 안양천이나 학의천에 보면 수목들이 많이 있어요. 천변 말고 천 안에. 일명 잡목이라는 것도 있고 그냥 반듯한 나무도 있는데 이것을 벌목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자연경관을 위해서 놔둬야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런 내용도 용역 과제에 포함이 돼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풍수하고도 연관이 되는 건데 이 수목들 때문에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거나 또 물의 흐름을 변경시킨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수해가 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합계획을 재수립하는 데에는 용역 과제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하천관리과에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네. 그렇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음경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먼저 최영인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진흥 조례가 일부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체육꿈나무 육성 및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을 30억에서 50억으로 증액하는 거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많은 초․중․고의 학교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FC안양과 관련해서 초․중․고의 기숙사가 내년도 4월인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내년 2월까지.
재민

심재민위원

내년 2월까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2월까지 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2월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일단 기숙사는 다 없어지는 것으로 하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중학교까지는 없어지는 겁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중학교까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고등학교는 있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고등학교는 있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기숙사가 없으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이 지금 그럼 안양초등학교하고 안양중학교의 기숙사 없어서 이 사람들이 클럽으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유소년클럽으로 FC안양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지원,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관리하는 그런 유소년클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지금 지원계획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이것은 현재 세부적인 지원범위나 지원방법 이런 것은 또 세부적인 계획에도 포함이 되고 있다는 그 기금이 내년도하고 내후년까지 해서 50억이 조성계획이거든요. 현재 있는 30억 기금을 가지고 일단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범위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유소년클럽에 얼마를 더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것은 아직,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 됐다 이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다면 그 계획을 할 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두 번째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이것 보면서 이 국민안전처가 도대체 뭐하는 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국민안전처 없어졌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없어졌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이제 뭐로 바뀌었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안전행정부.
재민

심재민위원

안전행정,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행정안전부로.
재민

심재민위원

행정안전부. 우리 시가 얼마 전에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렇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인센티브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3천만원, 3천만원인가, 인센티브도 받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던데?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제일 처음에 결정이 됐었는데요. 나중에,
재민

심재민위원

안 준대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돈은 안 됩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똑같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런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예?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평가를 자연재해, 재해대책법은 지역안전도 평가를 하는 거고요. 재난관리 평가는 재난관리법에 의해 하기 때문에 법이 좀 틀립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법이 틀리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 천은 똑같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관리하는 천은?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관리하는 천은 똑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전에 2016년 10월 국민안전처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2016년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경기도에서 우리가 10등급을 받았어요. 화성시하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아시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작년도였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이 평가하는 방법에서 물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한 내용도 그 평가대상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죠? 과장님? 왜 우리가 10등급을 받았던 이유가 뭐였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 당시에 방재성능 평가라 해 가지고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하천기본계획과 하수기본계획이 아마 설립년도가 틀려 가지고요 아마 서로 상충하다 보니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서 방재성능을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 가지고 점수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도 평가받았습니다. 지역안전 평가를 중앙에서 세 분이 나와 받았는데요. 어제는 거의 다 만점받았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래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 다행이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도 그때 논란이 됐던 게 항목 평가가 잘못 평가가 되고 있다. 아까 안전행정국이요? 무슨 처?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행정안전부.
재민

심재민위원

행정안전국?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안전부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 행정안전부? 이 행정안전부에서 이 평가하는 이 기준이 잘못돼 있다고 과장님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평가하는 방법이?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한 바가 있나요? 우리 행정안전부에?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서면으로는 안 하고요, 구두상으로는 계속 그것을.
재민

심재민위원

구두로 하면 잘 말을 안 들으세요. 중앙부처가. 요즘. 건의를 두 번을 해도 들은 척 만 척하니까 저는 분명 이것을 이게 저희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평가방법이 아직도 옛날 평가방법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수도권 도심 안에 있는 도시와 이 평가하는 게 너무 상이한 거예요. 그러면 평가를 받아도 우리는 등급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아니, 이것 불리한 것을 알면서 이것을 제도개선 요청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서류화시켜서 안 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래서 올해 평가방법 중에서 새로 신설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평가가 수립되더라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새로운 평가로 다시 도심에 맞는 평가 항목이 생겨서 똔똔이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평가 방식이 잘못된 게 있으면 삭제를 시켜야죠. 그것은. 그래야지 우리가 더욱 우승한 도시로 갈 수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위권으로 못 가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저는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개선돼야 될 사항들을 한번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서 회신을 받는 그런 것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평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정맹숙위원장대리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우리 최영인 과장님! 아까 좀 전에 심재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내년에 숙소가 중학교 없어지면 아마 사실은 우리 안양에 있는 선수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지방 출신들이 많아요. 그렇죠? 거기 선수들이, 우리가 운영하는 중학교까지는, 초․중. 그런데 그러다 보면 만약에 숙소가 없어지면 아마 지방에서 올라오기가 어렵고 또 우리 자체 우리 안양 관내에서는 수급하기가, 왜냐하면 이 중학교에서 하는 사실 우리 유소년클럽 축구 애들은 사실 엘리트잖아요. 엘리트를 하고 있는 선수들인데, 클럽하고는 달리. 만약에 없어지면 우리 FC안양에 그런 유소년 축구에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글쎄요, 기숙사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학교에 아시겠지만 학교운동부가 거의 지금 많이 축소되고 없어지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덕천초등학교 축구부가 없어졌고 부흥중학교 여자축구부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이런 부분이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바뀌거나 아니면 학교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바뀌면 없어지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다가 이번에 기숙사까지 내년도까지 없애다 보니까 거기도 전입까지 위장전입까지 지금 막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학교 체육이 거의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활성화가 돼야 될 그런 시점이라 보고 지금 우리 내년도에 시행될 우리 K스포츠하고 G스포츠인 경기도스포츠클럽 운영방안 이런 것이 거의 학교체육에서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변환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학교체육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 스포츠클럽까지 확대해서 넣은 부분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는 학교체육보다는 지역 스포츠클럽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것이 정부시책도 그렇고 지금 대한체육회나 우리 경기도체육 부문에서도 그렇게 변환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래도 정부시책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클럽축구화, 이제는 소위 말하는 엘리트축구를 벗어나서 클럽축구화가 우리가 그게 맞지 않냐, 이렇게 해서 맞춰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아무튼 내년 상반기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지금 사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지금 현수막도 붙어있고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 운동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합숙을 안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기 능력도 향상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국가정책이라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따른 잘 정책을 맞춰서 펼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다음은 우리 방범대, 우리 자치행정과인가요? 자율방범대를 우리가 법제화될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고요, 충분히 누구나가 다 이렇게 인지하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 여기에 많은 예산을 사실 지원하잖아요.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런데 혹시 우리 시에서 우리 전체적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혹시 뭐 쉽게 얘기해서 근무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 적은 있나요? 혹시? 어떻게 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 지원하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저희가 정산을 철저히 받고 있고요. 아울러서 각 동대의 운영비를 갖다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그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저희가 한 45만원 지원하면 나머지 20만, 50만원 지원하면 나머지 20만원에 대해서는 또 순찰 활동실적이라든가 또 동장의 현장 확인사항 등을 평가해서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난번에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순찰차량을 지원하겠다는 근거가 생김에 따라서 사실 15년 이상된 차량이 15대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난번 여기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총무경제에서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을 나름대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량을 지원한 만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차량운행일지라든가 그때 기능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기능을 또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을 많이 하는 만큼 그 반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 각 동에 사회단체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자율방범대는 스스로 하는 봉사단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성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부 사회단체분들 중에서는 아주 소수 의견은 너무 형평성이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은 지원과 이런 게 또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감독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여러 가지 차량도 지원도 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도 정확하게 해 주셔서 정말 잘하는, 근무를 잘하고 활동도 잘하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정말, 그 외 봉사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그리고 답변이 우리 과장님이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저희 지역구에 석수․박달지역에 하천이 하류로 갈수록 물론 폭이 좀 넓어지기는 하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주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정량의 비가 내리면 그게 넘쳐요. 그렇죠? 그에 따른, 물론 요즘 아주 잘하시더라고 미리 예방도 하고 차량도 긴급하게 빼고 해서 예전보다는 그런 피해가 없는데 저는 그게 여기 담아져 있나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폭이 좁아서, 폭이 좁고 강폭이 그것 때문에. 옆에 고수부지라 하나요? 그게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사실 천 폭이 좁고 깊이가 얕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밀리가 왔다면 그게 넓어지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상황인데 그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이번에 혹시 담아져 있나 해서.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여기는 그런 것은 안 담아 있고요.

서정열위원

안 담아 있고,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하천과에서,

서정열위원

하천과에서?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별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정열위원

아, 이것은 하천과에서?
박권

박권안전총괄과장

예.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천기본계획, 하수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을 위에 있는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종합 정책제시하고 그런 것만 하는 사항이지 실무부서에서 실제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서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총무과장님,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서. 중앙공무원은 항공마일리지 적립하는 데 혜택을 주는데 지방공무원은 혜택을 안 주고 있다. 안 주고 있는 게 맞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게 사실 모순됐는데 여러 번 공문도 그렇고 촉구 건의안도 내놓고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면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전국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 시․도의회의장단에 안건으로 한번 상정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여행사하고 개인적으로 시하고 협조를 받아서 보통 티켓팅 하나 하면 2, 3퍼센트를 여행사의 수수료로 떼어주거든요. 거기에 마일리지 협정을 개별적으로 여행사별로 맺어서 이것을 돌려받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공무를 나갈 때는 사비로 나가는 거고요, 저희는 공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국외비를 갖고 나가는데요. 지금 아시아나․대한항공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것과 그것을 사적인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그런 개인적으로 줘야 되는 거지 자치단체별로 주는 것은 어렵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다시 한번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 이렇게 건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고요. 개인적으로 여행사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심사숙고를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저희가 한 번 안건을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잘 안 나와 가지고 한번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 여행사에서도 항공사에서도 사적이냐, 공적이냐 구분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적으로 풀어버려야 되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기,

이문수위원

풀어야 되는데 공무여행 가면서 우리 별정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도 그것을 마일리지를 또 혜택을 볼 수는 없잖아. 현실적으로. 그럼 얘기한 대로 여행사한테 뭐 이렇게 협조 요청을 받아서 돌려받는 방법도 있기는 있을 텐데 그런 쪽으로도 한번 알아보세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마일리지는 여행사보다도 항공사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항공사에다가 항공사에서 각 여행사에서 티켓팅 할 때마다 티켓팅 퍼센티지가 있으니까 여행사가 존재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을 개인 마일리지를 묶어서 이렇게 받는 방법이 또 있을 거라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무가 아닌 개인 사적으로 여행 갈 때는 마일리지가 축적이 돼서,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적으로 푼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도의상 안 되니까 여행사 같은 데 협조 요청을 받아서 받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인 여행사보다는 항공사하고 문제거든요. 이것은 항공사하고,

이문수위원

항공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개별적인 것을 상대 안 하려고 그러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래서 항공사에서 마일리지에 대한 그,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 같은 경우도 1년 연 단위로, 개인으로 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연 단위로 봤을 때는 크고 월 단위로 봤을 때는 작으니까 걔네들이 큰 규모에서 볼 때 항공사 같은 데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을 그룹으로 보지를 않고 개인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나는 등록된 여행사는 작더라도 티켓팅 하나라도 수수료를 다 주잖아요. 티켓 하나 여행사에 하면 여행사에 떨어지는 마진이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별도로 이렇게 하는 방법론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 사항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가 그런 여행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을 개별적으로 어떤 것을 해서 이렇게 거기에 대한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그냥 소실되는 것보다는 한번 노력은 해 보시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아까 기업지원과, 송현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창조산업진흥원 운영예산이 2018년도에 2014년도에 비해 14억 1천 200만원이나 늘었어요. 어디 가셨나? 가셨네.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예,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창조산업진흥원에 대한 2017년도 성과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출연기관이니까,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성과보고서. 예.

이문수위원

그리고 2018년도 예산을 심의한 사전심사평가서가 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이 출연기관 같은 데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야 되잖아, 이 창조산업진흥원 같은 데서 안양시를 위해서 성과도 많이 내고 하는 일 중에 청년 취업도 이런 성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 예산을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한 건데 사실 제대로 일을 하는 것에 걸맞게 예산이 증액됐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오늘은 이렇게 일문일답으로 하고 오늘 안 주셔도 되고 편안한 시간에 이 자료나 한번 한 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승인해 주면 우리가 예산심사 때.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때 조정할 수 있죠.

송현주위원

삭감할 수 있어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네. 운영 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아, 이것은 그냥 절차예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예.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사전절차이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사전 고지 성격이고,

송현주위원

예, 알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실무적인 것은 예산 심사할 때 자세하게 하시면,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기 체육진흥 조례에 보면 이 20억 해서 지금 30억이 있는 거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17년에 이 기금을 통해서 지원한 예산이 얼마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송현주위원

여기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매년 그 금액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송현주위원

하여튼 이 기금으로 올해 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것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올해 사업비 나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없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작년까지 나갔고요.

송현주위원

없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지금 삼호 볼링컵하고 전국 작년에 롤러대회에 나갔고.

송현주위원

그런데 뭐하러 증액해요? 쓰지도 않으면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 이것은 확대하는 사업이거든요. 학교체육,

송현주위원

아, 그러니까 하는데 그동안에도 있는 기금도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지금 왜 기금을 적립을 하느냐고. 예를 들면 부족하거나 신규사업이 발생하거나 왜냐하면 하던 게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기금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기금을, 지금 그리고 여기 이자를 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 이자가 몇 퍼센트예요? 지금?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2.5퍼센트 계산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2.5퍼센트를 줘요? 은행에서?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2.5퍼센트, 지금 우리가 2016년도는 2.5퍼센트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기를.

송현주위원

2.5퍼센트 주냐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50억이면 2.5퍼센트면 얼마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금 작년에 수립된 계가 2017년도 8천 900만원이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1억 조금 넘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네.

송현주위원

50억 해도?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2.5퍼센트 50억. 2, 5, 10. 1억이죠.

송현주위원

1억?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2.5퍼센트 하면?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2.5퍼센트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보면 체육꿈나무 육성에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 위한 사업. 그전에도 이 기금 사용목적이 있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있는데 하여튼 안 하신 거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사용은 하고 있는데 발생이 좀 덜 됐던 것.

송현주위원

발생이 덜 됐어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발생이 덜 됐고 이제,

송현주위원

그게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쓰신 것 아니에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그냥 기금 거의 안 쓰고 내버려두셨네?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기금은 국제대회 많이 했고 그전에 덴소컵이라든지 국제대회나 전국대회 규모가 큰 것, 새로운 사업, 전국롤러경기대회나 이런 쪽으로 집행이 됐던 거죠.

송현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30억 가지고도 올해 아직 집행된 것도 없고 보통 한 8천 얼마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굳이 20억을 10억, 10억 지금 2차년도에 걸쳐서 적립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내년에 10억, 후년에 10억,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까도 서정열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했듯이 학교체육이 거의 축소되고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스포츠클럽, 지역 스포츠클럽을 자꾸 육성을 하고 또 안양시 같은 데는 우리 체육꿈나무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이번에 쇼트트랙이라든지 빙상 종목 이런 데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또 골프 종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여건이 마련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장운동부 우리가 신설해서 다시 만드는 것보다 이런 데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확대를 해서 지금 지원하려고 합니다.

송현주위원

아,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개인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송현주위원

그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하죠?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체육꿈나무로다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죠.

송현주위원

개인한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그런 우수선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우수선수나 우수 지도자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체전에 활용하는 그런 우수선수나 지도자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10만원에서 한 40만원까지 월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제가 알기로는 예술이든지 체육 이런 분야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쪽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거기 지원방법은 일부 거기도 역시 경기용품 같은 것 지원해 준 사례는 제가 들은 적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예산 지원하지 않아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다 모르시나?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지원해 주고,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송현주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 예를 들어 장학금이나 이런 것 지급하는데 무슨 물품을 지원을 해 줘요? 상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예.

송현주위원

제가 기존에 있는 30억 갖고도 지금 예를 들면 예산이 아직 편성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어떠한 이유로, 여기 보면 체육꿈나무 육성에 필요해, 이것은 뭐 예전에도 있었을 테고 지역 스포츠클럽 활성화 위한 사업 도대체 뭘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20억을 내년에 10억이니까 내년에 아직 1억이 안 되겠죠. 이자만 갖고도.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런데 그럼 내년에 예산이 한 1억이 필요하다는 생각 갖고 계신 거예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내년에 1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이것 기금이 조성이 돼야 연차적으로 기금이 조성이 돼야 앞으로 지역 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을 연차적으로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죠.

송현주위원

저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금이 지금도 이렇게 적립이 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면 옛날에 보면 노인복지나 이런 기금 제가 보사에서 심의할 때 보면 그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사업도 다 그것을 못해요. 그래서 막 잘라서 줬거든요. 보조금 심사할 때. 금액을 막 줄여가면서. 그래서 그 원금을 좀 늘려야 되는데 맨날 이자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래서 원금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 그런데 지금 올해도 아직 사용하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 질의의 요지는 기존에 우리가 부족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기금부터 10억씩 갖다 넣는다라는 것은 안양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예산은 그 해 들어온 것 그 해 거의 다 집행하는 게 맞죠. 공공예산은. 그런데 지금 부족하지도 않은 예산을 내년에 10억을? 그런데 사실은 말이 10억이지 적립한다고 해 놓고 그냥 내부로 다 사용하시고 그냥 이자 5퍼센트 지급해서 또 하실 거잖아요. 사업을.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아, 그렇지는 않죠.

송현주위원

기금만 그렇게 적립한다고 얘기해 놓고. 아, 통합관리기금에 들어가죠? 이게?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럼 안 봐도 뭐 알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올해 했는데 여지껏 했는데 이 예산이 너무 작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런이런 새로운 신규사업이 생기는데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이럴 때 그것을 적립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자사업으로 해야 된다. 얘네들은. 일반 예산으로 안 된다. 예를 들면. 그랬을 경우에,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그것도 일반 예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하는 거거든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도 집행을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럼 내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것이 필요한지. 그냥 막연하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금을 적립했다가, 돈이 그렇게 많아요? 안양시 예산에, 지금? 기금으로 갖다 돈을 넣어놓으면 빼낼 수도 없잖아요.
영인

최영인체육생활과장

여기는 조례, 조례에 그 기본 틀을 만들어놓는 거고요. 조례 기본 틀을 만들어놓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것은 상태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송현주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사업으로 해 봐야 1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 올해도 저기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기금부터 적립하는 이런 것은 저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항공마일리지 저도 지난번에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도 이것 건의안을 했었고 이번에 재촉구 건의안인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마일리지 적립한 것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요? 중앙정부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중앙정부요?

송현주위원

예.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좌석 승급 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석 승급할 때만.

송현주위원

기본적으로는 마일리지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예, 일반 민간하고 다르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공공의 영역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하여튼 적립을 거기서 시켜주는 이유는 그런 곳에 사용하라고 시켜주는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그 지자체하고는, 그렇습니다. 예.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마일리지 적립해 주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래서 우리도 의원들도 나가도 여기 시의회 이렇게 해서 시청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적립을 합니다.

송현주위원

마일리지 적립을 해 준다는 의미는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것 할 때 사용해라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사용 안 하셨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사용을 그 항공사에서 제한하고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

왜 제한을 하죠? 아,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여러 가지 항공사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도 있지만 아직까지 자치단체에서는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에도 몇 번을 건의하고 또 몇 번 그,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 건의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마일리지 안양도 적립해 온 게 언제부터 적립했어요? 이 마일리지 제도가 생겼어야 적립할 테니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적립한 게 한 467만마일리지가 되는데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적립했냐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입니다.

송현주위원

2009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된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송현주위원

그럼 2009년부터 시행이 돼서 지금까지 적립을 해 왔는데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왜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게 항공사에서 그것을 그,

송현주위원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양시에다만 뭐,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그분이 그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항공사에서는 개인적으로 나간 건지 공적으로 나간 건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다. 시 예산을 들여서 분명히 나갔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까지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에다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그런 인센티브를 안 주고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

인센티브를 안 준다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럼 마일리지 적립을 왜 해요. 그 적립한 마일리지를,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그동안 중앙정부는 GTR인가 제가 여기도 찾아봤는데 이런 항공권 의뢰하는 거죠? 발권을 지금 의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의뢰한 적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 온 거고 자체적으로 마일리지가 쌓였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그 마일리지는 좌석을 올리는 것, 저도 지금 KTX 뭐 이렇게 하지만 좌석을 이렇게 올릴 때 사용하라고 날아오거든요. 개인으로 적립을 해도. 그때 사용해라. 그런데 그 부분을 현금화할 수 있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현금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쪽에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금화할 수 있냐,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현금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답변이, 항공사의 답변이 현금으로는 안 된다.

송현주위원

안 되는, 지금까지는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우리가 마일리지를 현금화해서 쓰는 마일리지가 어디 있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마일리지당 20원씩 계산해서 최종가액이 1억 정도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알지만 우리도 여러 가지로 마일리지 적립되지만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다시 뭔가를 할 때 사용하는 거고 할인해 주고 이런 건데 저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정책이 어떻게 돼 있고 그 정책에 맞게 아니면 뭔가 이게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것, 나는 그래서 지방 그 어디죠?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무조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럴 게 아니라 당초에 마일리지 적립할 때 우리가 어떤어떤 의견을 분명 들었을 테고, 항공사로부터.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사용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텐데 내가 지금 현금화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심재민 위원께서 재촉구 건의안에 보면 ‘청년 일자리나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한다’ 이래서 이게 청년 일자리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현금화했을 경우에만 지금 가능한 거지 마일리지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옆에 계신데 제가 아직 그것을 못 여쭤봐서 그런데 우리가 건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오히려 우리가 지방정부에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마일리지 뭐 중앙정부가 하듯이 우리가 조건에 맞추면 그렇게 사용, 좌석을 승급하든 뭐 하는데 써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적정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청년 일자리나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맞는가, 가능한가에 대한 답만 좀 해 주세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저는, 예.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내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GTR을 쓰고 있는 부처가 어디서 쓰고 있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현재 중앙부처에만 하고 있죠.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죠. 인사혁신처만 하고 있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인사혁신처 하다가 다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확대됐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전 중앙부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우리 항공마일리지가 개인이 지금 공무수행을 갔을 때 개인한테 부과되는 마일리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다시 공무수행을 갔을 때 쓰는 게 마일리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개인 마일리지가 다 우리 시로 다 적립이 되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개인 마일리지가 축적된 것을 안양시 자체에서 안양시 공무원들이 공무수행을 할 때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해 달라 이것을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게 쓰지 못한 돈이 조 단위에 육박된 예산이 지금 마일리지가 쌓여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에서 축적된 게 조 단위라면 이 조 단위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지금 송현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이것을 현물로 쓸 수 있냐? 현물로 쓸 수가 없죠. 현금으로 쓸 수가 없죠. 하지만 이 예산을 우리가 공무여행을 갈 때 쓰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이 조 예산을 항공마일리지로써 사용한다면 그 조 단위 예산이 별도로 예산 편성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용도로 청년이든 소상공인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좀더 꼼꼼하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대변하는 그런 중앙부처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중앙부처에서 조금 더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쓰지 못하고 있는 마일리지를 기관에서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건의하여 드리는 거죠.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송현주 위원님 얼마나 샤프하신데 금방 이해하실 것을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해 가지고 헷갈리시잖아요, 헷갈려. 이해하셨죠? 위원님. 이상입니다.

송현주위원

안양시가 적립한 게 얼마라고요? 그동안?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지금 476만마일리지입니다.

송현주위원

476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1마일리지당 20원씩 계산한다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20원씩 해서 1억 정도 지금.

송현주위원

400만, 무슨 1억이에요. 20이면 400만마일리지라며.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추가돼 가지고요.

송현주위원

한 1억 정도 된다는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6월 20일 현재 400, 맞습니다. 467만. 네.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참, 우리 이것 행정 총무과, 여기 뒤에 지금 설명 보니까 평안동, 귀인동하고 신촌동, 갈산동은 복지팀이 안 생기는 거네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것은 권역관리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었는데,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권역관리해서 어디죠, 신촌동은 호계동에서 갈산동은 범계동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네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신촌동, 갈산동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현판 못 걸겠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복지수요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은 다 바뀌고요. 전부 다.

송현주위원

아, 명칭은 다 바꿔라? 일단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전부 다 명칭을 다 바꾸고 거기는 아까 케어할 부분이 다른 타 동에 비해 적기 때문에 옆에 있는 동에서 권역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다.

송현주위원

옆에 있는 동에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것 가능해요? 이게 왜냐하면 복지관리는 복지를 다 넘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복지 관련된 업무를. 예를 들면 신촌동, 제가 신촌동 사는데요. 신촌동에도 사회복지사들 있죠? 공무원들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권역관리가 되면 지금 여기 보면 아예 맞춤형복지팀 자체가 지금 호계1동으로 가서 신촌동에는 행정팀만 지금 남게 되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복지업무는 완전히 신촌동에서는 복지업무를 안 하겠네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은 규칙, 저희가 마련할 때 그런 것까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거기 기존 창구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운영하는 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돼서 그것은 기존 권역관리하는 쪽에는 2차 쪽에서 하고 일차적인 것은 누군가는 하나 있어야 복지수요에 대처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것은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찾아가는 복지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사각지대 발굴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복지공무원을 증원을 하면서 지금 이것을 만드는데 지금 여기 귀인동은, 귀인동하고 평안동은 다 평촌동으로 지금 가게 돼 있거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중심동이 평촌동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여기 그림에 보면 평안동이나 귀인동, 신촌동, 갈산동에는 아예 맞춤형복지팀이 아예 없는, 전 안양에 31개 동에서 이 4개 동은 복지팀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복지공무원이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행정팀만 남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도,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기존에, 기존 인력은 거기 있거든요. 이번에 맞춤형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돼 있던 거고 거기도 기존에 지금 배치되어 있던 이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일차적인 것하고 이차적으로 더 심층적으로 지원할 분들은 권역관리하는 동에서 중심동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송현주위원

이것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예를 들면 1명을 배치해, 예를 들면 인원이 얼마 안 돼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 다 하면 좋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예를 들면 신촌동이나 갈산동 같은 경우, 갈산동도 이쪽 아파트 쪽 말고 이쪽에 주택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복지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아마 이렇게 권역으로 몰아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인원을 1명이나 이렇게 배치해서라도 그쪽 동에서 맡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것을 그런 이유가 아니면 사실 이렇게 권역으로 몰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찾아가는 복지나 밀착형 복지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체적인,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것은 조직만 관련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청장님? 누가 이것을 답변을 해야 되나?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일단 제가 아까 적었는데요. 현재 15개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현재 15개 행정복지센터별 복지팀 구성 현황.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지금 11개 있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작년에 했던 거랑,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작년에 4개, 올 7월 달에 7개 전체 11개 있죠.

송현주위원

아, 11개? 그럼 11개 행정복지센터별 복지팀 구성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 신설될 게 몇 개가 있는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16개입니다.

송현주위원

16개? 16개 신설 행정복지센터별 복지팀 구성계획 그다음에 여기 지금 권역 자기 복지팀이 옆에 동으로 권역으로 가는 평안․귀인․신촌․갈산동의 복지팀, 복지담당 관련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것과 관련해서 복지팀이 있기는 1명씩 있다는 거죠? 지금 평안․귀인․신촌․갈산동. 그런데 추가가 지금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복지인원이 배치가 되어 있고 추가됐던 부분은 권역 중심동에서 관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지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연구단체에서도 군포라든가 부평 거기 시범 운영을 했잖아요. 행안부에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정맹숙위원장대리

행정복지센터를. 그러다가 어떤 이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과대동, 중심동 얘기했던 거지,

정맹숙위원장대리

예, 권역별 중심동,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옛날 구청 없애면서, 몇 개 동을 묶어서 행정에,

정맹숙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저희가 거기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하여튼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지만 그게 중단이 됐어요. 그렇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게 이제, 예.

정맹숙위원장대리

중단이 됐다가 그게 그 기능이 다시 행정복지센터가 다시 이렇게 각 동별로 되는데 그럼 그 시범 운영했던 데에서는 구청을 없앴는데 우리 여기 구청과 지금 중복되는 기능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최일선 행정복지센터로 만든다면, 지금 우리 안양시도. 그랬을 때 구청과 중복기능 어떻게 해소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글쎄, 아마 새 정부에서,

정맹숙위원장대리

구청 기능하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지난번에 중심동, 과대동 묶어 가지고 하는 것하고 지금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어놨던 게 어느 게 더 효과적인 건지를 아마 분석했으니까 일선 시․군에다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라고 아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아니, 그래서 저는 그 구청의 기능이 더 축소되겠죠. 당연히. 아니에요? 최일선 동에서 지금 이렇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구청을 없애고 과대동화 했다라고 하면 구청 있는 그 업무 자체가 동사무소로 다 이관이 돼야 되겠지만 기존에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에서 하는 일은 구에서 하고 또 그야말로 맞춤형복지, 찾아가는 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정 부분 구청이 많이 담당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지금도 자기들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은 하는 거죠.

정맹숙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많이 중복이 되지 않을까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 영역에 대한 것은 구분을 우리가 업무분장 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장대리

그것을 신경 좀 쓰시라는 거죠. 저는. 같이 중복되는 기능들을 통해서요. 그것은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요 작년도 2016년도 우리 안양시정 공공갈등 발생 사례 있으면 자료 제출 바랍니다. 그 시기하고 공공갈등의 내용,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또 어떤 해결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 그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이 공공갈등과 관련해서 원래 이 갈등은 공공정책하고 또 국책사업과의 갈등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공공정책하고 또 개인사익 이런 갈등들이 상당히 내용이 많고 광범위해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환경이라든가 어떤 과학이라든가 기술적인 것 뭐 법률적인 것 그다음 세무, 회계 이런 복잡다단한 이런 갈등들을 여기 이 조례를 보면 지금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하나를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공갈등조정협의회도 설치도 해야 되고 또 시장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갈등관리전문가 및 또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운영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진짜 이것 센터를 만들어야 이게 제대로 공공갈등이 해결이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실은 70개, 제가 알아본 바로는 70개 지자체가 이런 조례는 다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이것을 운영을 하고 이것을 해결에 앞장서는 지자체는 두 군데밖에 없어요. 서울하고 광주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안양시도 당연히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기능을 갖추려면. 그렇죠? 우리가 이런 많은 갈등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하고 조정을 할지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런 많은 전문가들 갈등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갈등의 요인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조정을 할 건가 하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 갈등을 조정한다고 해도 단순히 그냥 법률가가 한다는 게 이것도 안 돼요. 법률가뿐만 아니라 이것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조정 능력이. 그러면 조정 능력자를 우리가 또 교육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은 이런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게 지금 이 조례인 것 같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셔서 하여튼 잘 운영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아니.

정맹숙위원장대리

아니야? 정회합니까?

송현주위원

예.

음경택위원

어떤 것 때문에?

송현주위원

체육.

정맹숙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자율방범대 법제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재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0항 「안양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