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오늘의의사일정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지난 8월 19일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 동안 심의한 ‘9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외 4건과 9월 4일 정연구 부의장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그리고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97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에 대해 최해용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97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이, 또한 김인수 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에따른유치건의안이 발의되는 등 총 7건이 오늘 회의에 부의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들은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이미 1차 회의에서 질의 답변을 거친 안건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해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6일 동안 총 319개 사업장 중 13개 기관, 11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집행부로 시정요구 및 건의하여 재차 동일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에 대한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가 예년에 비해 성실하게 시공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실시공한 사업이 있었으며 특히 공사착공전 설계단계에서 지역여건과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민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여 시공하다 보니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의회에서 작년에 건의한 사항이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아직도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읍·면에 통보되지 않아 읍·면에서는 사업의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착공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공사를 함에 있어 지형·지세를 감안한 설계가 이루어져 공사장 여건에 가장 적합한 시공이 되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공사완공후 재시공함으로서 예산이 중복투자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공자의 부실시공과 이를 암암리에 묵인하고 있는 공사감독 공무원에 대한 감독소홀로 인해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사감독 공무원 및 준공검사 공무원에 대한 이중감시체제를 도입 시행하는 것이 절실히 요청되는 바입니다. 다음은 사업장별 세부지적사항으로 10개 기관에 31건이 적발되었으며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97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제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세부지적사항은 해당 실과소장께서 건의사항은 부군수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세부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이행 여부는 ’97년 11월 이전에 지적된 사업장을 재확인한 후 조치결과 보고와 상이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97년 정기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그 사유를 물을 것이니 처리에 만전에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최해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해용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안건은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7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에따른유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김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동기 및 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부에서는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을 위해 후보지 물색중에 있는 바 푸른 산·맑은 물·깨끗한 공기 등의 자연자원과의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원형대로 보전되어 있는 자연생태계 등 천혜의 입지조건을 갖춘 가평군 입장에서 그 동안의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과 지역경제에 위축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건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에따른유치건의문 존경하는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님! 21세기를 향한 길목에서 “일등경기 일류한국”을 위해 진력하고 계신 경기도지사님과 문화체육을 기반으로 선진복지국가건설을 위해 불철주야로 진력하고 계신 문화체육부 장관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문화체육부에서 자연생태계 산실이며 사료의 장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위한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가평군의회에서는 6만군민과 함께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는 바이며, 본 박물관 건립 대상지로서 가평군이 최적지임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그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립자연사박물관으로서의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가평군은 일찍이 한강유역의 문화발상지로서 마을마을마다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고장이고 가평군민은 푸른 산, 맑은 물 그리고 다정한 인심을 자랑으로 알고 자연을 벗삼아 대대손손 살아오고 있습니다. 가평군은 전체면적의 약 845㎢ 중 83.6%가 임야와 하천, 계곡으로 형성된 광활한 지역으로서 수도권내에서 유일무이하게 원시적인 자연생태계가 원형대로 보전되어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서울과 춘천을 잇는 국도 46호선 및 국도 37호선과 경춘철도 등이 있어 수도권에서는 한 시간이면 닿을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방문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여건조성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우수하고 특히 국립자연사박물관 입후보지로서 추천한 가평군 외서면 대성리는 수도권시민의 안식처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국민관광지가 위치해 있고 ’98년도에 세계연극제가 개최되는 지역이기도 하며 이 곳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이 건립된다면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명소를 자리잡을 것입니다. 둘째, 자연사박물관유치로 군민에게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가평군은 그 동안 정부의 맑은 물 공급 및 수도권인구증가 억제정책에 의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제한과 경제활동의 위축으로 경기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취약한 낙후된 지역으로 가평군민 모두는 국익이라는 대명제 아래 고통분담 이상의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타 지역에서 손쉽게 대학이나 공장 등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시설을 건립할 때는 같은 국민이면서도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아야만 했었습니다. 이렇듯 금번 정부의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 발표를 받아 들이는 가평군의 입장은 남다르다 할 수 있으며 가평군이 회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본 사업이 가평군에 유치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의 건립을 계기로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으로 그늘진 우리 가평군민의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길 간곡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셋째, 지역균형개발측면에서 가평군에 입지를 모든 군민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된 삶을 추구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개발의 혜택에서 제외된 지역이 있다면 이제 그 고유기능과 역할을 분담시켜 줌으로서 상호연계하여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가평군은 관광·문화가평건설이라는 고유한 지역의 이미지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주민의 일체감 조성을 통해 뒤떨어진 지역발전을 꾀하기 위해 온 신명을 다 바쳐 자구의 노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가평군실정에 적합한 국립자연사박물관같은 환경 친화적인 사업의 유치는 가평군민에 사활이 걸릴 절대절명의 기회로서 수도권내에서 유일하게 원형대로 보전된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가평군 지역에 건립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결정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님!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입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정략적인 계산에 의해 선정될 일도 아니며 오직 군민의 생활터전 자체가 자연과 밀접되어 있는 가평군과 같은 천혜의 조건이 충족된 지역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자연사박물관 입지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불필요한 유치경쟁과 갈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6만 가평군민과 가평군의 미래를 생각하시어 본 국립자연사박물관이 가평군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1997, 9. 6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안건은 전 의원이 발의한 안건인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자연사발물관건립에따른유치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에따른유치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연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정연구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정연구 부의장입니다. 먼저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지난 8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사회복지과장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토대로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불합리하거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문구 및 내용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 공설묘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수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것은 상위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명시한 매장신고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신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 묘지사용기간은 15년이 만료되어 재사용하고자 할 경우 ’94년 8월 26일에 개정된 보건복지부훈령 제716호 묘지등설치에관한관리운영치침 제23조에 의하면 3년 이내에 재사용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준하여 재사용 신고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하고자 하며 셋째, 묘지사용권의 포기 조항을 신설하여 재사용신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묘지의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동시에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제15조2의 무연분묘정리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사용료 및 관리비에 감면대상자 중 지역발전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위의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정연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한 것인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수정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정연구 부의장님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가평읍 청사부지, 가평군 실내체육관부지, 대성국민관광지 국유림 매입 등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가평읍사무소 청사부지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읍사무소 청사부지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평군실내체육관부지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찬성 3표, 반대 3표로 가평군실내체육관부지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성국민관광지 국유림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로 대성국민관광지 국유림매입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임시회를 시작한 지도 13일이 흘러 오늘 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그 동안 조사특위에서 조사한 결과가 보고되었고, ’97년도에 추진한 각종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군정시책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던 매우 귀중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나라의 경우 일천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의회가 온전한 기능을 발휘하려면 우리 의원 각자의 노력도 필요하겠으나 집행부의 인식, 태도의 변화에 따른 협조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그 기능상 서로에 대하여 관여할 수 있는 견제의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수레의 두 바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수레는 바퀴 하나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으며 두 바퀴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와 집행부는 무조건적인 견제와 감시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해와 협조속에 가평군의 발전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54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