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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지기원 의원 발언

55회 제1본회의199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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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정연구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전에 행사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므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7일 정연구 부의장님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집회공고 된 바 있는 제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의장님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부터 ‘97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가평군공무원인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98년도주요사업예정지현지확인의건,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5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10월 11일에는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가족눈썰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 ’9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9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건 등 14건이 제출되었으나, ’9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건 중 가평군장애인재활작업장부지매입의건은 부지매입에 대한 도비 미확보로 부지매입이 어려워져 집행부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어 10월 14일자로 철회통보 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나머지 13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8월 1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9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실시하고, 10월 25일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개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회의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5회 가평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본인과 지기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와 지기원 의원께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록의 오․탈자 및 내용 등에 관심을 갖고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주요사업예정지현지확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승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승수 의원입니다. ‘98년도주요사업예정지현지확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신규투자사업 중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주민수요도가 미흡한 사업 등을 선별함으로써 사업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고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98년도주요사업예정지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8년도 주요사업예정지 258개의 사업 중 약 34%에 해당하는 89개의 사업에 대해 ‘97년 10월 17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 동안 1개 읍․면에 하루씩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최승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최승수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98년도주요사업예정지현지확인의건은 전 의원이 발의하신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가결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98년도 사업예정지 현지확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공무원인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가평군공무원인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하였고, 그 중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이현직 군수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군수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서 대신 정성수 내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인사행정사무특위조사 시정요구사항 및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경호 전 가정복지과장의 불공정한 인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 가정복지과장 이경호에 대하여는 행정수요와 여건의 변화 및 가평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인사의 탄력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앞으로 적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 이경호 전 가정복지과장을 11개월간 5급 시험을 준비케 하면서 지급한 예산 및 인력낭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면직 또는 휴직하지 않고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보수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보수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보․승진 등 신분 보장이 안 되는 별정직 공무원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본인의 특별임용시험을 고려하여 대기발령케 한 것은 신분을 보장하고 직무연찬과 자기능력을 개발토록 하기 위해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토록 한 조치로서 이 같은 인사운영은 본인과 군정수행을 위해서도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결코 군비의 낭비를 초래하는 인사 운영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사항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진요인이 발생되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상위 순으로 결원수에 4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대상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훈련, 근무경력, 적성 등을 감안해서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승진임용자를 결정하다 보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고순위자가 아니고 배수 범위 내에서 타순위자가 승진 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기준을 심의 의뢰하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승진임용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승진임용하는 것으로 법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재량권을 갖고 승진임용 시키는 것이므로 가급적이면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사후개최 및 회의록 미작성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승진임용인사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사례는 없으며 인사위원회 회의개최결과를 의결서로 갈음함으로써 회의록이 기록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를 의결서로 갈음하지 않고 회의내용을 작성, 기록하여 승진임용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다섯 번째 사항 공무원 근무평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한 평정은 임용권자가 정하는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자 및 확인자가 실시하고 있으며,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상급 감독자 중에서 실시하고, 근무성적 확인자는 근무성적 평정자의 상급 감독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가평군인사관리규정개정 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객관적인 근무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섯 번째 사항 공무원 전보제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해당공무원의 능력을 감안하여 전보를 실시하다 보면 전보제한 기간 내 전보자가 다른 직위로 이동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군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행하여진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직사회의 안정성 확보의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보제한 기간을 최대한 준수할 것이며 업무의 능률향상과 국민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행정을 위한 보직관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으로 승진임용 할 때는 우선적으로 본청회의 기관으로 전보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군 및 읍․면에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의 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본청 전입 대상자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요소가 군 전입시험 합격자로서 ‘95년도에는 2명만 응시하고 ’96, ‘97년에 시행한 군 전입시험에는 1명도 응시하지 않고 있어서 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많으나 근무성적 우수자, 읍․면 장기근무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덟 번째 사항 민원창구 근무공무원 인사우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채시험에 남성과 여성의 합격인원을 제한하여 모집하여 왔으나 성별제한 폐지 이후에는 공채시험 합격자 중 여성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읍․면에 부득이 여직원을 배치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되고 또한 현장출장 등이 적은 업무를 여직원에게 배분하다 보면 신규 여직원이 불가피하게 창구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가급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홉 번째 사항 인사에 관계된 조례 및 규칙의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평군사무위임조례 외 7건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작성 중에 있으며 인사에 관계된 조례 및 규칙이 조속히 개정, 정비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면 인력보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를 신규 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에 임용토록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2조의2에 규정하고 있고 읍․면에 신규직원 임용을 지양하려면 읍․면의 9급 정원 16명을 정원 조정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5항에 의하면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정원을 조정하여 본청에 기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97조직관리지침을 보면 신규시설 등 행정수요 이외에는 정원을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억제하라는 기본방침에 따라 읍․면 전 직원을 8급 이상의 직원으로 근무토록 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읍․면 가운데 도시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는 가평읍, 외서면, 하면 중 가평읍, 외서면은 건축․토목담당 직원이 7급으로 하면은 8급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운영하던 중 전문성 있는 주민서비스와 업무를 감안 하면지역의 직급을 7급으로 조정하였고 그 외 설악면, 상면, 북면은 8급으로 정원이 책정되어 있어 읍․면에 9급으로 책정된 정원은 없습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1명, 일반직 399명, 별정직 25명, 지도직 34명, 기능직 130명, 고용직 4명으로 총 593명인데 이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표준정원보다 32명이 초과되어 전문직인 토목직․건축직 공무원을 순수하게 증원하여 보강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건의사항 두 번째 사항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행정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운영하였으나, 조직진단 자체가 제한된 여건 속에서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아직까지도 민간기업에 비해 경직되고 비합리적이며, 비능률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 효율적인 기능조정과 체질개선을 위해 ‘97년 상반기 중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비 확보가 용이치 않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지 못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초부터 검토한 조직개편안이 행정기관 조직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대학교수, 연구기관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이 완료되어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이 조만간에 작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건의사항 세 번째 사항 읍․면장 보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성질, 난이도 등을 참작하여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읍․면장의 경우 업무가 복합되어 있어 외서면장의 직렬은 3복수 직렬인 행정․농업․토목이고 그 외 읍․면장의 직렬은 행정․농업의 2복수 직렬로 책정되어 있으며, 읍․면장의 직렬을 직렬별 정원이 3~5명인데 직렬을 예를 들어서 축산, 선박, 화공, 전기 등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개의 직위에 4개의 직렬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렬로 확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최소한 3복수 직렬이 될 수 있도록 2복수 직렬의 5개 면장 직위에 대한 업무분석표를 작성하여,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서 내무부에 직렬조정을 신청하여 조정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의사항 네 번째 전문직 공무원 보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급인 계장의 직위 중 행정직과 전문직의 복수직은 행정․건축직인 주택계장, 행정․토목직인 도시계장, 수도계장, 재난관리계장, 공영개발사업소장, 행정․환경직인 환경관리계장, 환경지도계장,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행정․지적직인 부동산관리계장으로 총 10개의 직위가 있는데 이중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주택계장, 도시계장, 수도계장,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의 직위에는 전문성의 제고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일반행정직렬의 공무원 임용을 가급적 자양토록 하여 점차적으로 기술직이 우선 배치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의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제일 먼저 불공정인사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조례나 이런 것을 갖다가 전부 검토가 된 사항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과만 나온 것 아니에요?
상수

정상수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에 볼 것 같으면 앞으로 인사 여건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 아니라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검토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인정을 했고 감사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이제 와서 무엇을 검토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여기서 검토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별정5급이 과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검토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별정5급 과원이 많다는 얘기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요. 지금 한 사람 정원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별정5급이 우리 티오가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직이라든가 별정직을 합쳐 따져 보면 5급 인원 전체적으로 한 사람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5급 인원이 정원에서 초과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을 잘못해서 초과를 시킨 것이지,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5급 자리가 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배치를 하겠다든지 이러한 답변이 나와 주어야지 이제 와서 정원이 한 명 늘었다고 또 남는다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 남는 것을 어떻게 검토를 해요? 남는 것은 수요가 있을 때 갖다가 집어넣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면 답변이 딱 부러지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이제 무엇을 검토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불합리한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전보․승진 등 신분보장이 안 되는 별정직이라고 했는데 별정직 공무원들은 전보․승진 신분보장이 안 되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개념이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조례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전부 신분보장 받게 되어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벌정직 공무원은 승진․전보 이런 개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급을 정할 때에는 별정5급 상당 이렇게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수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전보․승진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전보도 자리가 있으면 전보는 가능할 것이고, 지금 우리 실정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전보도 안 되고 신분 같은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보장받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은 법령상 신분보장을 받는데요 별정직은 지방공무원법에서 5장하고 6장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무관계라든지 그런 것만 적용하기 때문에 신분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아니지요. 별정직 공무원들도 신분보장을 전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받게끔 되어 있는데.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 별정직 공무원임용규정에 의해서 신분보장을 받는데요.

지기원의원

거기에 의해서 받는데 왜 우리 가평군만 못 받는다고 해요. 다른 곳은 그 법에 의해서 받는 데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법령상 승진․전보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승진․전보는 승진은 될 수가 없잖아요. 별정4급이라는 것이 없으니까 지금. 그리고 전보다 지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없다는 것 뿐이고 그러면 승진․전보는 보장이 있건 없건 이것은 자리가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신분이라는 것은 공무원 신분은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러면 신분이라는 것은 보장받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신분 보장을 받으니까 임용권자가 마음대로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법에 의해서 신분을 보장해 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놀면서도 월급을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신분 보장을 못 받으면 임용권자가 그만 두라면 그만 두어야지요 그렇지만 못 그만 두잖아요. 그렇게 얘기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법에 의해서 신분보장 받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본인이 특별임용 전직시험을 보는 것으로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본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보게끔 여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 것이지 원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서에는 본인이 꼭 일반직 5급으로 하려고 해서 한 것처럼 답변이 되었어요. 어느 것이 어떻게 틀린 답변이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별정직은 특정직위에 의해서 충원이 어렵거나 해서 고정된 자리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이 어떤 자리를 옮길 적에는 그 자리를 그만 두고 다른 직에서 신규임용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공무원은 전보 발령에 의해서 갈 수가 있지만 별정직하고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면 본인이 특별임용시험을 고려하여 대기발령케 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특별임용시험을 본인이 원한 것인지 아닌지 이겁니다. 여기서 답변하신 것은 본인이 원했기 때문에 결코 군비의 낭비를 초래한 인사운영이 아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잖아요, 과장님이, 그렇지요? 우리가 인사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은 군비의 낭비를 초래했다 그래서 인사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군비가 그만큼 낭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처리결과에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본인이 그 시험을 꼭 보겠다고 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군비의 낭비를 초래한 인사운영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았기 때문에 과연 본인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원하지 않았는데 임용권자가 그것을 보라고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본인에게 임용권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 주었다면 임용권자가 그 사람에게 특혜를 준 것이고 임용권자가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해서 이 사람을 꼭 이것으로 해서 그만 두게 하든지 아니면 이 시험을 보려고 했으면 군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이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보았을 적에.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낭비예요. 본인한테 좋게 해 주었다면 특혜를 준 것이고 특혜도 낭비이다 이거예요. 본인에게 1년 이상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월급을 주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이 그 능력에 맞는 자리에 가서 일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없는 동안 사회복지과가 과장도 없이 1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과장도 없이 주무계장으로 인해서 운영이 잘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가서 앉아서 사인, 도장만 찍어 주었어도 주무계장이 한 것이나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운영이 잘 되었을 것이고 또 그 사람 나름대로에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일년 동안 했다면 그만큼 능력발휘를 했을 텐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또 군민이 보았을 때는 그냥 자리도 없이 앉아서 노는 사람에게 월급을 주었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또 본인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시험을 보게 해 주었다. 임용권자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뿐이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군비의 낭비를 초래하는 인사운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라고 딱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맞는 답변이냐 이렇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별정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자리를 옮기려면 그만 두고 다시 임용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된다고 하면 전보에 의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의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이지 특혜라던가 어떤 낭비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대기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목표는 낭비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겠지요. 처음부터 그런다고 하는 의욕은 아닌데,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라는 곳이 별정 5급, 행정 5급이 갈 수가 있는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가 비어 있고 인원이 있는데도 운영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인사운영이고 또 그 사람을 시험 보게 한다고 해서 거의 1년 동안 놀면서 5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랬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보수가 일년에 약 한 5000만원의 돈이 그냥 일도 안 하고 나갔는데 낭비가 아니에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보수는 지급한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보가 가능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임용시험을 보게 했고 또 본인이 보았던 것이지 물론 판단에 따라서 지 의원님처럼 예산낭비라든지 하는 판단은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공직사회 관례가 과장으로 승진을 할 때 지금은 교육만 받으면 되겠지만 먼저까지는 5급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보통 자기 보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직의 한 자리에서 1개월 내지 2개월 정도 시험기간을 임용권자가 배려를 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만 해 주고 보직까지 주어서 무엇인가 과의 자리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준 상태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6급에서 해 준 겁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5급 발량을 받았다 해도 시험에 응시하기 전까지는 5급이 아니다. 5급이 아니고 6급이지.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5급에서 특별임용이지요.

지기원의원

아니오, 일반직일 경우에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일반직을 할 경우에는 6급이 맞습니다.

지기원의원

6급이 과장 직무대리로 가 앉아서 우리가 시험기간을 주었습니다. 한 1~2개월을 그렇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러면 이 사람은 5급 상당이에요. 5급 상당이라면 5급 이하 소리하고 똑같다 이거에요. 5급 대우를 해 주었다 그러면 5급 대우를 해 주고 과장자리가 있는데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분명한 낭비다 이거지요. 일단 놀았으니까. 그리고 7페이지에 인사위원회의 사후개최 및 회의록 미작성에 대하여 답변하신 것을 보면 승진임용인사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실시한 사례는 없으며 인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를 의결서로 갈음함으로써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결서로서 갈음한다는 것은 회의를 안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 의결서로 인사위원회 서명만 하고 회의록을 기재 안 한 경우는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의결서라는 것은 인사위원회의 서명만 받은 것이지 회의 자체는 안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의결서로 갈음한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회의를 해서 의결서 서명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의결된 것으로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진행기록이라든지 그 결정기록이 없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회의는 했는데 의결서로 그 회의록을 갖다가 이것으로 갈음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는 안 하고 그냥 의결서만 받았다 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면 인사위원들이 나와서 회의 자체는 안 하고 그냥 사인만 받아놓은 그런 경우도.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요.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없는 거지요.

지기원의원

회의하고 관계 없이 회의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회의는 한 것이지요.

지기원의원

나왔으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아니.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는 했지만 회의록이 작성이 안 된 것뿐이지요.

지기원의원

인사한 사후에 받은 것도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과거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은….

지기원의원

우리가 인사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을 얘기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 인사특별위원회에서 했는데 여기 처리결과 하고 답변 자체가 그런 적은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재조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조사해서 통보해 준 것이 거짓말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리결과를 제대로만 해 주셨으면 여기서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특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통보한 것하고 상반되는 아주 반대되는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선 인사가 되고 후에 가서 받은 적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것을 지적했는데 그런 것을 결국은 인사위원회 개최를 안 했다는 얘기를 지적한 것인데 여기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를 안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조사를 해서 집행부에 결과를 넘겨준 것이 거짓말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 만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이 맞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재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조사한 것은 거짓말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의결서로 갈음한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회의록은 거의 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회의록 없는 것은 누가 얘기를 해도 일단 그 자체도 없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 자체를 안 하고 인사를 한 적도 있고 인사가 다 진행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인사위원들의 의결서를 받은 적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거기까지 제가 깊이….

지기원의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있고 없고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사전에 했던 사후에 했던 회의는 전부 개최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사전 사후가 문제라고요? 인사위원회 자체가 사후에 한 것은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해놓은 상태에서 회의하는 것은 나와서 그냥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차 한 잔 마시고 농담하다가 사인이나 해 주고 가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집에 가서 사인 받아오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사후고 사전에 다 해야 되는 게 인사위원회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사후에 한 적도 있다면 결국은 그것은 인사위원회를 형식상으로 서류상만 갖추어 놓은 것이지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형식상으로 갖추어 놓았다 하더라도 인사위원회는 전부 개최한 것으로 봐야지요.

지기원의원

형식상으로 서류상에는 인사위원회를 100% 전부 갖춘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내시적으로 얘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후에 한 적도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거기까지 제가 깊이 모르고요 인사위원회는 전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아니 그런데 사전에 했던 사후에 했던.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상으로 사후에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제가 깊이 알 수는 없지요?

지기원의원

그러면 처리결과 자체도 우리가 그쪽에 통보한 것을 자체를 갖다가 내용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처리결과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우리가 조사한 것하고는 아주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답변대로 덮어둔다면 우리 인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은 거짓말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먼저 지적사항이 인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이 안 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여기 시정요구사항에 있잖아요. 승진임용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사전심의 없이 임용권자가 임의로 승진임용하고 사전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사전심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안 했다 이것을 우리가 통보를 해 준 것 아니에요? 사전에 해야 되는데 사전에 안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여진다 이거지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어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이 분명히 무슨 사업을 한다 할 때 처음에 모여서 그 사업을 구상하고 그것을 다 해놓은 다음에 출발을 시켜야 되고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추진해서 끝마무리를 해놓고 다시 거꾸로 와서 서류를 갖추어 놓기 위해서 사전에 검토한 것을 갖다가 사후에 했다 그러면 그것이 서류상에는 남는다 이거예요. 서류상에는 누가 와서 보았을 때 이상은 없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요. 사전에 해야 될 것을 사후에 했으니까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사전에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것인데 승진임용인사라고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지금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답변했을 때는 그동안 사전에 해야될 심의가 사후에 된 사례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다든지 이러한 답변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답변이 안 나오고 잘 했다는 얘기만 나오니까 그동안에 우리 인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한 것이 전부 허위가 되고 거짓이 되는 것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신다면 그 밑에 있는 내용과 같이 앞으로는 회의개최 의결서도 하고 회으록까지 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기원의원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뒤에 가서 답변은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위의 답변이 이러한 사항은 그동안에 없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있었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는데 없었다고 하니까 이 조사 자체가.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지적사항 자체가 기록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을 그렇게 답변을 쓴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사후에 심의를 한 적도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그것은 먼저 조사 때에도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도 인정을 하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계실 때 안 했더라도 그 전 과장님이 인정을 했으면 그때 당시에 답변들을 토대로 해서 처리결과를 해주셔야지 과장님 현재 있던 기간만을 가지고 기준을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그것을 한 것은 그 전에 것을 지금 한 것인데 그것을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 기간 중 그 기준만 가지고 여기 처리결과를 한다는 것은 안 되지요. 그 뒤에 가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과장님 의견이 충분히 들어가야 되지만 그 앞에 안 했다, 했다 하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이것을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가 되어야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내무부령이 정하는 표준정원보다 32명이 초과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32명이 초과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원 자체는 593명 그대로 있는데요, 내무부에서 금년에 정원산식에 의해서 표준정원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이 초과되었다는 것은 유보정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구가 증가되거나 할 적에는 상계를 해서 조정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정원이 줄었으니까 32명을 감원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이 32명이 유보정원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원조정을 할 적에는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라는 지침입니다.

지기원의원

제가 지금 당장 줄여야 된다 감원을 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32명이 표준정원보다 정원이 초과가 되어서 했다면 표준정원이 줄어서 내려온 것이네요, 내무부령이.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요. 현 정원보다는 줄어서 내려온 것이지요.

지기원의원

그러면 중앙정부의 공무원 감원정책에 의해서 이것이 줄어든 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무부에서 인구수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정원산식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32명이 해결될 때까지 정원이 늘어날 수가 없지요.

지기원의원

결국은 점차적으로 32명이 감원되어야 된다는 소리네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공공시설을 설치한다든지 할 적에는 거기에 정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적에는 이 인원을 가지고 상계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32명이라는 인력의 보직이 어떻게 되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현재는 관계가 없는데요.

지기원의원

정원에서 보면 무조건 총 정원에서만 32명이 되는 것이고, 직급은 관계가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원해서 보강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16페이지 답변하신 것을 보면 제일 끝에 조직개편안이 조만간에 작성될 것이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만간이라는 답변을 하셨을 적에는 이것이 언제 될지 모른다는 얘기인데 언제인지 금년 몇 월인지 명확하게 해 줄 수 없어요? 조만간이라는 것이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거의 안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대학교수 자문도 받았고 저희 자체 설문조사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고 중에 있는데 늦어도 아마 11월까지 마무리는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기원의원

11월이요.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가서 다 되었는지 물어볼 것 아니에요. 조만간이라고 하면 언제인지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읍․면장 직렬을 직렬별 정원이 3내지 5명 직렬로 해서 다른 보직까지 확대하는 것은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랬는데 어떤 직렬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에 행정직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직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수한 직렬하고는 균형을 맞추어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기원의원

행정적은 어디든지 지금 다 갈 수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요.

지기원의원

그러면 농업직도 다 갈 수 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웬만한 곳은 농업직도 거의 다 갈 수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읍․면장 나가는 데는 다 나갈 수 있고, 그런데 무엇이 형평성이 어떻게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예를 들어서 축산직이라든지 아니면 화공, 토목, 건축직 극히 정원이 적은 인원이요. 이러한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보면 4복수 직렬까지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조금 어렵고요, 전 직렬로 확대한다는 것은 어렵고 4복수 직렬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것은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6개 읍․면이 있는데 축산을 1개 면에다 축산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토목․건축을 넣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넣어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다른 전문직들은 더 확대할 수가 없다든지.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러니까 6개 읍․면을 행정, 농업, 토목 이렇게 똑같이 공통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전체는 다 안 되니까 어차피 네 개 이상은 안 되니까 1개 면이든지 2개 면이든지 넣겠다는 이 답변이시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형평성을 고려해서요.

지기원의원

그러면 환경직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환경직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없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환경직도 없지요.

지기원의원

환경보호과 하나 뿐이 없고 하니까 그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지금은 그런 인력들이 별로 없겠지만 앞으로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한다면 그런 것도 들어가야 되겠지요.

지기원의원

왜냐하면 전문화시대가 오기 때문에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직들이 많은 보강이 되어야 하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앞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서 나가야지 나중에 가서 다 차지하고 있는 다음에 자리를 만들어 갈 수도 없게끔 만들어서 우리 전문직 공무원들이 자기가 요하는 우리 공직사회에다 발을 안 들여놓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전문직들이 결국 공직사회에 안 들어오려는 것이 보수나 앞으로 진로 문제가 매우 밝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유능한 전문직들이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과장들도 도시과장 자리는 토목직이 갈 수 있고, 또 환경보호과장 자리에도 환경 5급이 갈 수 있는데 지금 행정직이 가 있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수요 실정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17페이지 지기원 의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읍․면장 보직을 임업, 축산직으로 확대 조정해 달라고 본 의원이 시정요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정처리결과에 보면 애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무부에 직렬조정을 신청하여 조정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를 하다가 필요가 없으면 안 하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아닙니다. 5급 이상은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최소한 12월이라든지 97년 말까지는 해서 올리겟다든지 이러한 답변이 되어야지 그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은 애매한 답변이 되지 않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기간까지 정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지금 내무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것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만약 내무부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린 것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래서 이것을 ‘97년 말이라도 날짜를 못을 박아서 해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우리 가평군은 무슨 형태의 도시형태라고 봅니까? 우리 가평군은 산이 많고 농가가 많으니까 농촌형이 될 수 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인구가 많은 곳은 도시 가평읍이나 외서면, 하면 같은 곳은 도시화 형태를 많이 띠고 시가지 상태를 봤을 적에는.
승수

최승수의원

80% 이상이 산지로 되어 있고 우리 가평군은 아직까지는 본 의원이 보았을 적에는 농촌형 도시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 중에서도 북면, 상면, 가평읍은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업직을 추가로 좀 해 주시고 그래서 행정, 농업, 임업 그 다음에 설악, 하면은 축산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행정, 농업, 축산 그 다음에 이렇게 외서면은 토목직이 추가로 3개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없고 해서 6개 읍․면을 최소한 3복수 직렬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해서 내무부의 허락을 받겠다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검토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원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저희가 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한까지 못을 박아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내무부로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내무부에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것은 간단히 할 수가 있겠네요. 최소한 3복수 직렬을 할 수 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직급 조정한 어떠한 사유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러면 최소한 금년 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그냥 검토만 해 보겠다 라는 답변은 될 수가 없지요. 하시다가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도에서는 내무부로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3복수 직렬로 할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법으로도 규정되어 있는데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2개 복수 직렬만 5개 읍․면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법이 있는 대로 해 달라 이거지요. 할 수도 있는 법이 정해져 있는데도 2개 직렬만 하느냐 이거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2개 직렬이 되어 있는 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3복수 직렬까지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그것을 연말까지라든지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내년으로 그냥 미루어져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공무원인사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축산폐수처리장및상색쓰레기매립장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박동양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오늘 선진지견학을 가게 되어 소관사항에 대한 담당계장인 이무열 환경미화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니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무열 환경미화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환경미화계장 이무열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시정요구사항처리결과및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4번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부지선정 철저에 대하여는 저희가 지금 가평읍 달전리 631번지 외 8필지에 대해서 제1후보지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제2후보지는 상면 봉수리 54-2번지로 두 군데에 부지를 선정해 놓고서 최종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현장을 달전리 지역은 가 보셨는데 봉수리 지역은 아직 못 가 보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그곳을 다녀오시고 나서 부지를 선정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제1후보지는 사유지가 5필지, 도유폐전부지가 3필지, 국 농림부 1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395평 정도인데 저희 부지로는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주안을 두어서 상정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은 지금 제1후보지는 도시계획지역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되고 또 농지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채농지조성비 납부로 해서 농지법을 해소시키면 그 외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1후보지 민원발생 전망은 지금 달전리 지역은 주거지가 없습니다. 인근에 축산농가가 1농가가 있는데 하색리 한사촌과 약 직선거리 400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주민 이해설득과 탈취시설을 잘 갖추면 큰 민원발생 요인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제2후보지 봉수리는 성낙원에서 약 500m 떨어진 쪽입니다. 성낙원을 지나서 500m 정도 올라오면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바로 옆에 양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판단을 해보면 하수처리장과 연계를 해야 되는데 연계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시설을 해야되기 땜누에 예산이 많이 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복수로 올려서 또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15번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주요사업 추진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시급히 필요한 사업임을 명심하고 금년도에는 부지선정과 타당성 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이를 추진함에 있어 전과 같이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업무에 차질이 일어났습니다만 관련법규를 철저히 연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되는 부서와는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여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완벽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16번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설계의 적정성 확보입니다. 당초 저희가 설계 시 축산폐수유입농도를 BOD 5,000ppm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운영하는 곳에서의 수거농도는 15,000ppm 이상으로 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할 때에는 폐수유입농도는 약 18,000ppm 이상으로 하고 화학적 산소요구량, 총질소, 총인을 ‘99년 1월 1일부터 보강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해서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ℓ당 500㎎ 이하, 총질소 60㎎ 이하, 총인 8㎎ 이하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17번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선급금지급 및 회수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3월 25일에 주식회사 상우에 선급금 6억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7월 24일에 계약해지를 하면서 정산금을 요구했더니 상우에서 1억2667만6429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상우에서 거증자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증자료를 요구하느라 약간 기일이 걸리고 있습니다만 거증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 군에서는 8380만5000원 정도로 안이 나와 있어서 이것도 상우에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회사 측에서 책임 있는 전무가 와서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1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운영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저희가 10월 8일 준공기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공검사를 오후에 감리회사인 동부엔지니어링에 비상주감리원들이 와서 준공검사를 하는데 저희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쓰레기소각장은 기구정원이 기존 위생매립장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자체 인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기술을 가진 인원이 부족해서 그것이 가장 문제입니다만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진도의 기술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22번 쓰레기소각장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 등 저감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소각장은 다이옥신 대책을 별도로 설비를 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쓰레기를 사전에 분리해서 다이옥신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PVC류, 접착제, 전선류, 화장품, 표백제 같은 것은 사전에 분리를 해서 태울 계획이고 또 쓰레기를 균질화시키기 위해서 소각로에 투입하는 쓰레기의 양 및 발열량, 수분 등의 쓰레기 특성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소 조건은 연소실 온도를 850℃ 이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다이옥신을 제거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버너를 설치해서 연소실 온도를 850℃ 이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소가스 체류시간은 2초 이상 체류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초 이상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가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맡겨서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가스 상태나 조업상태, 연소실 형상 등을 시방서와 운전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여 다이옥신이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별도로 다이옥신을 절감할 수 있는 설비를 추가로 설비하려면 15억원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 형편으로서는 지금 이 사항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지금 15억80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다이옥신 관계만 15억원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이 사항을 법적규제 1일 10톤짜리는 법적으로 다이옥신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이옥신 문제는 중요성을 알고 다음 예산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서 대책을 추후에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의원 여러분! 환경미화계장의 보고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각처리량은 1일 10톤이지요?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네, 1일 10톤입니다. 시간당 1톤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소요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한 번 들어가면 두 시간 정도 재가 되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아니, 6시간을 하느냐, 24시간을 하느냐 이거지요?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그 문제는 환경관리공단에서의 의견은 그것을 계속 가동하는 것보다는 하루 24시간을 운영하면 24톤을 땔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매일 불을 켰다가 끄면 소각로가 식기 때문에 기름도 많이 들고 하니까 쓰레기를 24톤을 모아 놓고서 한 번 때고 또 2-3일 쉬었다가 때고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한 방법을.
인수

김인수의원

제가 알아본 결과 연소실 연도가 850℃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온도를 가열시키려면 껐다가 다시 키려면 기름이 엄청 들어갑니다.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네, 한 시간 이상 불을 떼야 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껐다가 켜서 850℃를 가열시키려면 기름이 엄청 들어가니까 24시간 가동이 지속적으로 하면 연료가 절감되면서 쓰레기를 많이 태우고 하는데 그래서 소요시간이 24시간이냐 8시간이냐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실제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인수

김인수의원

오늘 준공을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8시간을 할 것인지 아니면 24시간을 하도록 할 것인지요?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저희는 지금 24시간 하는 것을 원칙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지금 그렇게 24시간을 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인원이 3배 이상 투입되어야 하는데요.
인수

김인수의원

3배가 되든 5배가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24시간을 할 것이냐 8시간을 할 것이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저희 견해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가장 경비를 절감하나 인력차원에서는 24시간 운영을 못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것은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아직 결재를 안 받은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준공을 하면 오늘부터 가동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지금 준공이 되면 도에 시설가동신고를 해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15일 정도 걸립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소요시간 같은 것은 결정이 안 되었겠네요.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가열을 시키려면 기름이 많이 들기 때문에 24시간을 하면 절감차원에서는 좋은데 또 거기에 따른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인력을 보강시켜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준공이 됨으로써 어떻게 가동할 것인지 궁금한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일련번호 16번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의 적정성 확보에서 우리가 논산을 방문했을 때 축산폐수유입농도가 30,000까지 나왔지요?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거기서는 18,000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집중적으로 들어올 때는 25,000, 30,000도 있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30,000까지 나온다 라고 확인을 했었는데 논산에서 실패작이 5,000ppm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요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시키려면, 실제 유입되는 농도는 30,000ppm이기 때문에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안 되어 있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네.
승수

최승수의원

그래서 최소한 25,000에서 30,000까지 이러한 축산농가에서 수거해 오는 유입농도가 제가 보기에는 썩고 썩어서 농도가 짙은 것이 많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25,000에서 30,000까지는 최소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입농도를 많이 잡으셔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축산폐수처리장 제1후보지는 민원발생이 없는 지역입니까?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그 위치를 말씀드리면 가평읍 고등학교를 지나서 철길을 못 가서 왼쪽으로 하천읍 따라 농로가 있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면 조그마한 산모퉁이가 있는데요 바로 그 위치입니다. 그래서 한사촌이 가장 가까운데요 한사촌은 천길이 막혀 있고 해서 400m 정도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철길이 딱 막아 있어서 저희가 차폐라든가 또 차폐식수라든가 이 시설만 제대로 갖춘다면 민원발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시설을 갖추기 전에 민원발생이 또 생긴다면.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그것을 사전에 제1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주민공청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연계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후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할 것도 없지 않겠어요.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이것은 원칙이 그렇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시설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는 가급적 연계처리 할 수 있는 곳에 선정해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런 장소가 없다면 전처리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만일 이쪽에 아직 공청은 하지 않은 사항이지만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다면 그런 부지를 선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후보지를 올린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현재 봉수리 쪽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안 되어 있잖아요. 가평은 되어 있고,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할 수 있다면 제2후보지는 검토할 것도 없고 시간 낭비이고 인원 낭비인데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하여튼 타당성 조사에는 복수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어떤 그런 지역도 선정을 해 보는데 것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복수로 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지 복수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묶여 있어요 그게.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축산폐수가 된다면 제2후보지는 가 볼 것도 없는 것이고.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저희도 이쪽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전시행정이에요. 전시행정. 그게 제2후보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면 가보지 말고 시간낭비라도 줄여야 할 것이 아니냐.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의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제1후보지로 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래서 민원발생이 없는가 해서 질문한 것은 앞으로 또 이것을 다 해 놓고 민원발생이 있다면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일련번호 17번 조치결과 말씀하신 것을 보면 선급금 정산 때문에 회의 개최를 하셨는데 9월 21일부터 현지 확인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되었지요. 그러면 지금은 어디 시점까지 와 있어요, 확인이 다 되었어요?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저희가 지금 당초 상우에서 요구한 1억26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9월 19일 하고 10월 7일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우에서 1억2600만원 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과다 요구한 사항도 있고 또 부적정한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8380만5000원으로 나오는데 약 4287만원을 감액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우에 얘기를 했더니 그렇지 않다 맞다 이렇게 의견이 상충되어 있어서 다음주 초에 상우쪽 전무가 와서 최종적으로 상우의 의견을 얘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과다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할 것이고 그 쪽에서는 또 지출한 것이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금액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기원의원

정산금 청구서를 볼 수 있어요?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이 자리에는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우리 자체에서 온 것하고 상우에서 온 것하고 그것을 복사해서 주실 수 있으세요?
무열

이무열환경미화계장

거증자료는 엄청 많은데요 하여튼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는 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아니, 거증자료는 필요없고 내용만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계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박영주 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주

박영주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

매립장관리소장 박영주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8번이 되겠습니다. 상색쓰레기매립장 2차 조성사업 조속추진에 대해서는 매립장 2차 조성사업을 위하여 ‘97년 8월 29일 경기도에 국비 6억, 도비 4억2000만원, 군비 9억8000만원 총 20억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불투명하여 경기도와 도비 14억, 군비 6억을 확보하기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보되는 대로 ’98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일련번호 19번이 되겠습니다. 상색쓰레기매립장 관리 철저의 위생적 매립을 위한 덤프트럭 관리인력은 저희 ‘97년 7월 29일 인사 부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인력이 확보되는 대로 위생적인 매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20번이 되겠습니다. 상색쓰레기매립장 우수 및 침출수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우수배수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97년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재원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햇습니다. ‘98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의원 여러분! 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의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일련번호 18번에 2차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2차 쓰레기매립장조성사업이 20억 정도면 가능한 거예요?
영주

박영주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

네. 지금 조성사업을 할 때 계획된 실시계획서 상에는 현실 금액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도에서 현지 조사해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2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2차 조성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몇 년 정도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영주

박영주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

계획상으로는 8년입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10여년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기원의원

지금 거기서 밑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요?
영주

박영주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통이 더 들어갑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거기는 2차만 끝나면 더 이상 매립장으로 사용 못 하잖아요?
영주

박영주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아니, 땅이 없잖아요?
영주

박영주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

네, 땅이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설계를 해 봐야 될 텐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주

박영주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실시계획되어 있는 방식 외에 조금 더 설계를 보완해서 향후 한 30년까지는 묻을 수 있는 매립장으로 조금 연구를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기원의원

사업비에 관계 없이 그렇게 하셔서 쓰레기매립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

기존 매립장은 2006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향후 매립연한을 3년 가능하게 했는데 지금 현재 갖다가 부어 넣는 곳을 얘기하는 거지요?
영주

박영주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1차 매립지를

지기원의원

1차 매립지요. 1차 매립지를 앞으로 3년을 내다보셨는데 소장님께서 하면 청사부지에 있는 쓰레기가 앞으로 반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까지 전부 집어넣은 겁니까?
영주

박영주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가서 제가 몇 번 나가 보니까 현장에 가 보았을 적에는 3년이 안 갈 것 같더라고요.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 보아서는 3년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주

박영주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

지금 현장에서 보신 높이가 3단 높이까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5단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직 2단계가 위로 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까지 시점을 따져 보면 3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것을 소각로에서 소각되는 양을 뺀 계산치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하면 청사 짓는 쓰레기가 반입이 되면 1단을 거의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영주

박영주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

1단계에 1/4정도 차지합니다. 그것이 한 저희가 4000톤 정도 됩니다. 하면 청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장이.

지기원의원

그러면 지금 1단계가 몇 톤 정도 들어가요?
영주

박영주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

1단이 12,000 내지 13,000 정도 됩니다.

지기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일련번호 20번을 봐 주십시오. 일전에 저희가 목격한 바 침출수가 농경지와 하천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를 이해를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상색에서는 엄청나게 전화도 오고 만나면 그 해결을 못 하느냐 하고 말이 많은데 이 돈이 없다는 핑계를 하지 말고 우선 선공사 하고 후집행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니까 이런 것을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주민의 언성이 높지 않고 쓰레기장에 알아보았더니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를 하느냐 이 얘기지요? 안 그래요. 소장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주

박영주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

우수 배수로가 필요한 다급한 심정은 저희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방안은 평지면적을 전체 다 관리하기에는 비가 많이 올 적에는 인력으로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그냥 일반 평평한 수평보다는 약간 경사가 진 각도로 복토를 할 때 각도를 준다면 비가 와도 지하로 누수되는 것은 폐단 방지를 하고 옆으로 바로 흐르도록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또 비가 와서 쓰레기에 빗물이 섞여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줄이고자 쓰레기가 바로바로 들어오면 일기예보를 미리 살펴서 바로 복토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씻겨서 나가는 시커먼 물이라든지 말 그대로 침출수 이러한 것이 밖으로 지금 씻어 나가는 것을 현재까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처리결과를 보면 예산이 없어서 ‘98년도에 반영 조치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면 지역주민들이 더 분괴해요. 돈이 있으면 일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느냐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소장님은 여기에 대한 그래도 최선을 다 했다 라는 것을 지역주민한테 칭찬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돈이 없다는 얘기는 모순이 있다 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다시는 침출수가 나와서 냄새가 나고 농경지가 피해를 본다 라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박영주위생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축산폐수처리장 및 상색쓰레기매립장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54회 임시회에서 올해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의회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것입니다. 먼저 박원일 부군수로부터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박원일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부군수의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공사가 동절기가 거의 되어 가고 있잖아요. 173건이나 준공을 못 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농번기 때문에 계약을 해 놓고 중지시켜 놓은 것이 있거든요. 지금 추수가 거의 끝났으니까 소규모공사는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12월말까지는 어느 정도면 끝이 나겠다. 그런데 12월이 되면 추우니까 동절기에 집어넣지 말고 중지시켜 놓았던 것을 빨리 공사착공을 해서 11월 말까지 끝낼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 독촉을 해 주시지요.
레미콘을 반급해서 레미콘이 딸려서 시작을 못 한다 이러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관에서 레미콘도 제 때에 물량을 대 줄 수 있도록 레미콘 회사에 독촉도 해 주시고 또 착공을 이 사람들이 맡아 놓고 빨리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시로 확인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식

민영식문화관광과장

산장국민관광지 주차장 측면 옹벽보수공사가 좀 미루어지지 않고 앞으로 토압이나 동해의 우려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비 2330만원, 군비 2320만원 이렇게 해서 금년 8월 1일에 준공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도 외형상 보니까 뒤로 안전하게 사람이 앉아서 기대는 양 그렇게 공사를 했으면 남이 보기에도 믿음이 가겠는데 직각 공사가 되다 보니까 저 역시 염려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문기술자들에 의해서 건설부 표준도서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고 종전에 것은 철근을 일렬 배치를 해서 설치했던 것을 복수로 설치함으로써 안전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설계내역이나 사진상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단면도를 보시면 더욱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확인결과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러한 공사는 보다 견실한 설계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다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문화관광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2번 ‘97년도 경반리 모내 소교량 재가설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하천은 우무동천 수계명으로는 가평천 소재하천 폭이 7.5m, 연장이 2.4㎞의 하천으로써 본 박스교는 100년 빈도의 최대 홍수위가 2.2m, 통수단면이 30㎡로서 현 교량의 상황으로서는 여유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기 시 부유물로 인한 수위상승으로 교량 및 제방붕괴 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의 설계당시 교량(라멘조)으로 계획하였으나 교량이용량과 예산 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박스교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예산범위 내에서 가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3번 ’96년도 숭안 2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맨홀이 훼손되어 통행의 지장과 사고의 위험이 있다 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맨홀뚜껑을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것으로 재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신천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해서 맨홀이 커서 트럭 등이 통행할 때 훼손되어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재시공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마을안길 미포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군비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확․포장하였으며 포장할 때에는 기 설치되어 있는 맨홀은 상태가 양호하여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철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97년 10월 10일자로 튼튼한 새 것으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련번호 5번 위곡1리에서 2리간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해서 역시 포장된 도로보다 맨홀이 높아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맨홀면을 도로포장면과 균일하게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일련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방일 2리 보도블록을 설치함에 있어 도로의 미관도 중요한 것이므로 경계석을 일직선으로 맞추어 놓고 우수관로를 매설해야 되겠다 라는 지적사항과 보도에 있는 철주를 제거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그 사업은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설치한 도로경계석으로 당초 설계상 기존도로의 경계석을 이용하여 보도를 설치한 것으로 보도설치공사와는 무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또 경계석을 일직선으로 설치 시 우수를 집수하기 위하여 기존도로에 빗물받이 설치가 불가피하나 중형차량 등이 빈번한 도로상에 빗물받이 설치 시 잦은 구조물 파손 등의 하자발생 우려가 있고, 현재 보도상 오목하게 들어간 구간에 스팀그레이팅을 설치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고 집중강우 시 현재의 구조물이 집수에 더욱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보도상 철주제거 및 반사경을 보도블록 옆으로 이동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일련번호 7번이 되겠습니다. 청평6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외서면사무소 진입계단이 부실하고 보조기층을 석분으로 타설한 것과 설계상 원형맨홀이 되어 있음에도 토막맨홀로 시공을 하였고 현장소장이 현장대리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라는 사항과 이러한 공사전반에 대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서 계단 부실시공면은 전면 철거를 해서 재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석분도 제거를 완료하고 선택층과 보조기층을 재부설 완료하였습니다. 맨홀 역시 재시공 해서 완료하였고 현장대리인을 교체토록 통보를 하였으며 현재는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주변을 정리하고 있는 중으로 준공검사를 앞에 두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련번호 8번 대성2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대한 누수현상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본 공사는 ‘95년도 생활환경개선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해서 6000만원을 투자해서 ’95년 12월 8일 시공한 사업으로 10월 중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직 완료를 못 했습니다. 이달 중으로 누수를 차단할 수 있는 하자보수를 끝내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련번호 9번 임초리 간이상수도설치 공사에 대해서 송수관이 지하로 충분히 매설되어야 하나 경사진 곳에서는 지표 밖으로 드러나 겨울철에 동파의 우려가 있으며 물탱크 사다리가 굴곡되게 설치되어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고 보호철책이 부실하게 시공이 되었다 라는 사항과 제수변 뚜껑에 손잡이가 없으므로 손잡이를 설치해야 된다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송수관 매설을 재시공 완료하였고 물탱크사다리 역시 일직선으로 재시공하였습니다. 보호철책에 기초보강 및 주변 재성토 등으로 해서 보강을 완료하였으며 제수변 뚜껑에 손잡이가 있는 것으로 추가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련번호 10번 덕현리 간이상수도설치 공사에 있어서도 앞에서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지적사항으로 물탱크 사다리를 재시공 완료하였고 제수변 뚜껑에 손잡이 역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집수정 주변에 조경사업을 이용하고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11번으로 ‘97 태봉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있어서 하수구 입구에 낙엽 등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망을 설치하여 하수구 내에 오물이 쌓여 하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하수구 입구에 낙엽 등 부유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12번 현5리 하수도 정비공사에 있어서 하수도 바닥면이 고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치지 않아 금이 간 곳이 있으며 우수가 유입되도록 크레이팅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을 조치를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우수유입에 필요한 스틸그레이팅을 2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암거박스에 물뿌리기 등으로 구조물을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13번 목동 1리 보도블록 및 경계석 설치 공사에 대해서 하수구를 정비하지 않은 채 그 위에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준공검사를 하기도 전에 훼손이 되는 등 하수구 정비에 부실하다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파손된 하수관 주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로 보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된 구간에는 차량 등의 잦은 통행으로 본 구간의 하수관이 파손되어 있었으나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현장관리를 하여 차후에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사회진흥과장의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환경보호과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부재중이므로 주무계장인 신명철 환경관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철

신명철환경관리계장

환경관리계장 신명철입니다. ‘97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지적사항 일련번호 14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면 율길1리 양지마을 간이상수도 취수시설이 설치된 장소가 도랑 옆이어서 수해 시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토록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취수펌프시설 시공 시 취수펌프시설의 둘레에 콘크리트 보호벽을 설치 수해 시에도 안전하도록 보강 시공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환경관리계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계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97년도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설악면 창의리 농로포장에 옹벽 옆 석축공사가 부실하니 확인 후 재시공을 요망하는 내용과 상면 율길1리 농로포장의 두께가 20㎝ 이상 되어야 하나 일부 구간의 경우 10㎝ 또는 27㎝로 두께가 포장되었으니 공사구간에 대해 면밀히 확인 후 포장두께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조치 하라는 지시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창의리 것은 토목관계 공무원과의 현지확인 한 결과 설계서 및 시공결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율길1리 포장에선느 포장구간이 일부 미달되는 것이 있어서 ‘96년 5월 6일에 총 30m 정도를 아스콘으로 재포장 보완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산업과장의 보고내용 중 마찬가지로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세덕

한세덕건설과장

‘97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7번 문화마을 조성공사로 시공되고 있는 어비1교 교량과 도로의 연결부분은 양질의 골재를 다짐을 한 후 연결하여야 만이 침하를 방지할 수 있는 데도 호박들과 진흙 등으로 되메우기를 하고 있으므로 완전히 제거한 후 설계서대로 재시공 하는 사항과 현장대리인이 병가로 2주간 공석임에도 교체지정하지 않고 현장에 상주하지도 않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되니 현장대리인을 교체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비1교 접속부분에 대해서는 ’97년 9월 8일과 9월 9일 2일간 터파기 후 양질의 골재를 되메우기를 해서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97년 9월 4일에 현장대리인을 당초 최원호에서 최희곤으로 변경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18번입니다. 하천개수공사 시 부근 농경지 등에서 농업용수 및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구를 설치하였으나 역류방지용 수문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역류로 인한 피해가 우려됨으로 수문시설을 설치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방에 설치된 배수관은 현장여건 및 목적에 따라 용수퇴수로, 우하수관으로 분류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역류방지용 수문시설을 설치할 경우 내부우수 침수에 의거 역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으며, 추후 역류에 의거 침수되는 부분을 파악하여 예산편성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19번입니다. 조종천 개수공사 시 잔디피복을 하지 않아 토사유출이 우려됨으로 잔디를 식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형편 상 설계반영을 못한 사항을 설계 변경 시 반영하여 지금 업자가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20번입니다. 하판리 농어촌도로에 옹벽이 높은 데도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아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바람 사항하고 옹벽의 하수관 설치 시 옹벽보다 돌출되게 하여 떨어지는 하수의 낙차로 인한 옹벽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으나 이를 고려치 않고 설치하여 옹벽의 훼손이 우려됨으로 조치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7년 9월 23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 8일 (주)파일 대표 황춘옥과 계약하고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번입니다. 신하교 재가설 공사 다리 위와 아래의 제방 석축공사가 부실하니 확인 후 조치하기 바람 사항과 공사 시공 전에 있던 가로등을 설치하지 않아 야간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조치하기 바람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하교 남개벽에 돌망태를 설치하고자 ’97년 9월 20일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10월 8일 (주)파일 대표 황춘옥과 계약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22번입니다. 석거리 보설치공사 시 수문이 설치되지 않아서 수문 추가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형편상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예산확보 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건설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97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23번이 되겠습니다. 외서면 청평 3, 4리에 팔당호수계우․오수분류관거 공사는 버림콘크리트를 타설치 않고 흄관을 설치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됨으로 재시공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97년 9월 12일 재시공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공사의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 시공을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24번이 되겠습니다. 외서면 하천1리 유답촌에 하수도 공사는 일부 10가구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설치 공사에서 누락되어 원성을 사고 있으니 확인하여 설계변경 후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약 70m에 달합니다. 그래서 추가사업에 대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97년 11월 초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일련번호 25번이 되겠습니다. 상면 상동리, 태봉리 하수도 공사는 하수도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인근 주택가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하수가 농경지로 들어가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도로를 지나 하천 쪽으로 하수도를 설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사업명을 확인해 본 결과 도로횡단을 7m 하고 그 다음 맨홀을 1개소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소요예산을 따져 보니까 가용재원이 없어서 지금 현재로써는 시행하기 곤란하고 그래서 마지막 2차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금년에 시행을 하든지 아니면 ’98년도 하수도사업 추진 시에 우선 책정토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26번이 되겠습니다. 현3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복개형태로 추진되고 있고 그 옆으로 보도블록 설치 공사를 하여 인도로 활용할 계획이나 본 공사의 복개부분을 인도로 활용하고 옆의 보도블록 설치공사 장소를 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관계 부서와 꾸준히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97년도 9월 23일에 담당자가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보겠다 라고 해서 관계 도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최종협의를 9월 23일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도서 및 협의서류를 작성 중에 있는데 이것도 10월 말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관계도서를 작성해서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도시과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먼저 가평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봉식

신봉식가평읍장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가평읍 읍매5리 마을도로를 포장하면서 그 옆이 소하천 겸 하수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지역주민들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복개가 안 되어서 위험성도 있고 차가 다니는데도 지장이 있습니다. 타당성 있게 지적해 주신 것도 알고요 당초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마무리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아직 제가 가지고 있는 포괄사업비를 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각 부락에서는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많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42m입니다. 그래서 400 정도 되기 때문에 허용이 되면 금년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가평읍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읍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설악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사업장 일련번호 28번이 되겠습니다. 설악면 방일2리에 설치한 승차대기소 의자 미설치입니다. 우선 쇼파를 6개 갖다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봐서 완강하게 나무나 프라스틱으로 설치할 게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설악면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승차대기소 설치를 당초에 하실 적에 설계에 의자는 없었어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네. 없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타지역에도 보면 승차대기소에는 당초에 목재의자를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다녀 보시면 전부 설치를 해 놓았지요?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저희는 처음 해 보았어요. 타지역 다른 곳은 의자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해용

최해용의원

앞으로는 면사업으로 할 적에는 군에는 설계심의 심사단이 있어서 심사에 합격이 되면 공사발주가 되지만 면사업 같은 경우에는 설계심사위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른 곳과 비교해서라도 할 때 해야지 사실 이것은 지적사항도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이철호설악면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설악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외서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김성배외서면장

외서면 대성3리 하수도설치 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홀부근의 마무리가 소홀히 처리되었고, 인근주택에서 나오는 하수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였으며, 그리고 흄관을 반대방향으로 설치하고 기초타설을 하지 않았으며 또한 인근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하는 등 공사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공사도 부실함으로 재시공하기 바람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진입로의 농작물 재배로 각종 장비의 출입이 어려움이 있고 농작물 수확 후 인근토지의 민원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이제 농작물 수확이 완료가 되었으므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성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경사가 심하므로 중간에 크레이팅 하여 빗물이 주택가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 요망, 하수구 맨홀의 유입구가 출구보다 낮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 조치 요망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크레이팅은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천1리 소하천 석축공사에 대해서 하수구 입구 정리가 부실함으로 재시공 요망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현재 부실한 그 위치는 공사한 상류에 인접되어 있는 플라스틱 관이 되어 있는데 불을 놓아서 그것이 찌그러 들어서 보기가 안 좋고 물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본 공사와는 별거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반영 해서 예산 반영되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외서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외서면장의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일련번호 29번이요 토지소유자가 하수구를 설치함으로써 흙을 복토한 것이 있어요. 민원인이 굉장히 불평이 많은데 어떻게 해결을 보았습니까?
성배

김성배외서면장

아니요, 아직 그래서 지금 농작물을 수확하는 대로 그것을 실어다 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농작물 재배를 할 수가 없어서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이며 그 날 입에 거품을 물 정도로 행정을 불신하면서 그런데 이것을 그냥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서 아직 못 했나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업자하고 약속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 업자가 이행을 안 했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기업자는 주었다고 되어 있고 해서 그 어려움이 많은 것을 면장님께서는 해결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 너무 맨홀이 높아서 도로에도 지장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도보 다니는데. 아직 안 고쳤지요?
성배

김성배외서면장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나머지 더 2500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에는 다시 뜯어고치면서 수확이 끝나는 대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웃집에도 하수구를 만들었으면 물이 빠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지면으로 흐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사라고 했느냐고 아우성을 치던데 그것도 민원인이 많더라고요.
성배

김성배외서면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하수구로 들어가지 않고 지면으로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하수구가 높아서 차 다니기도 도보로 다니기도 지장이 있고 또 토지소유자에게 면장님께서는 해결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불평이 많더라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지금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곳을 보면 당초에 설계상태에서부터 잘못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곳을 현재 보면 밭지면에서 약 20㎝ 이상 흄관도 올라왔고 맨홀박스도 올라와 있습니다. 면장님도 확인하셨지요?
성배

김성배외서면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그 주위의 하수구가 우수 내지 하수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될 텐데 지면으로까지 흄관이 올라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설계 당시에 800maks 들어가도 800m를 들어가게 되면 그 인근의 농지에 흙을 파다가 매립을 하고 그럴 필요성이 있겠어요? 지금 김인수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맨홀박스 자체가 도로 가운데 약 30㎝ 정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현재에 아무리 시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언덕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이것이 잘못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흄관도 지금까지 명예감독관이 있고 공사감독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 대로 흄관이 반대방향으로 거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공사가 아직까지도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이 공사를 할 당시에 한 번이라도 나가 보셨는지요?
성배

김성배외서면장

네, 가 보았습니다만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해용

최해용의원

흄관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물 흐르는 방향으로 끼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현재 밭 지면보다도 20-30㎝ 이상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이 인근 토지에 피해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흙을 계속 퍼다가 그것을 산이 되도록 메워 줄 필요성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아래 부분으로다 추가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쪽에는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000단위로 되어 있으면 앞으로 800단위로 고쳐서 계속 내려가면서 인근 토지나 주택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성배

김성배외서면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기술적인 문제라 오히려 아래가 넓어지고 위가 좁아지면 모르지만 1000단위로 내려가다가 800단위로 좁아진다면 오히려 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상 지하를 파 가지고 낮추면서 내려가서 이제는 다음에 내려가는 밑쪽으로는 하천이 가깝기 때문에 하천 부근 쪽으로는 점점 낙찰이 되게끔 하면서 그것이 안쪽으로부터 낙찰이 되어 깊이 묻히게 작업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지금 낮춘다고 하셨는데 먼저 우리가 담당계장 정동윤 씨도 말씀하시기를 왜 못 낮추었냐고 물으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처음 시작한 부분이 끝단의 경사도가 전혀 제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못 낮추어요 또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구태여 흄관을 대어 아래로 1m, 옆으로 1m 하실 필요 없이 박스로 해서 위로는 80㎝, 옆으로는 1m 이런 방식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지 계속 1m로 내려가면서 인근 토지를 계속 20㎝ 이상을 다 돋아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설계에서 이것은 다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셔야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김성배외서면장

네.

남궁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일련번호 30번, 31번이요. 크레이팅을 ‘98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크레이팅 하나 하는 것이 돈이 면장님 재량사업비도 있고 거기는 또 토목기사가 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레이팅 10만원 밖에 안 가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겠다는 것은 잘못 답변하신 것 같고 또 하수구 입구 정리가 부실한 것은 전체 공사가 1000만원 짜리인데 몇 십만원만 가지면 하는 것을 이것도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 반영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면장님의 성의 부족 같아요. 면장님 재량사업이야 몇 십만원 짜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게 있어요?
성배

김성배외서면장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크레이팅 하는 위치에는 포장이 안 된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할 때에 같이 하려고 그 부속되는 위치를 추경에 올려서 공사를 할 때에 겸해서 할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추가공사 할 적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크레이팅은 값이 많이 나기지 않고 밑의 하수구 입구도 총 공사비가 1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입구 손질하는데 돈이 얼마 들겠어요?
성배

김성배외서면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러한 것은 빨리 하시는 것이 낫지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외서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 순서로 북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순

장운순북면장

북면장 장운순입니다. ‘97년도주요사업장현지확인시 북면 화악2리 소하천 석축공사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은 매우 가파른 계곡에 시공하여 우기 시 세굴될 우려가 있으므로 세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조치하라는 내용으로써 조치계획은 ’97년도 예산편성 시 세굴방지대책에 대하여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과다로 면 포괄사업비로는 시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북면장의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북면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적된 사업장 32개소에 대한 처리결과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오늘 각 실과소장 및 읍면장께서 보고하신 처리결과 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일부터 시작되는 ‘98년도 주요사업예정지 현지확인과 병행하여 재차 확인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집행부에서는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주요사업장현지확인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니다. 이홍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중 가평군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3조의 기능에 가서 3조의1항2호가 되겠습니다.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법 제8조제12항 법이 12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제6조2항의1호 법제8조6항 그 내용을 법 제8조제7항으로 하는 사항과 법 제8조11항을 법 제8조12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조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종전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평군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원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가평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정의에 있어서 법령과 일치되는 사항과 또 별표 1호를 개정하는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정의에 있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과 또 일반인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청소년과 일반인 두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자로 하고 일반인은 25세 이상인 자, 청소년을 초․중․고․대학생을 통합해서 청소년이라고 표시한 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이라는 용어와 일치되게끔 하기 위해서 통합을 했습니다. 다음 별표에 청소년수련의집이용료를 초․중․고․대학생으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앞의 정의와 일치시키는 방향에서 청소년은 2000원에서 2500원까지 하던 것을 5000원으로 또 일반인은 3000원 받던 것을 7500원으로 받도록 하는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9세 이하는 아무리 많이 와도 전부 면제입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 9세 이하는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많이 와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많이 와도 이제 들어오는 것 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면 24세는 대학생이니까 청소년으로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5000원하고 7500원을 받는데 타시․군에도 이러한 시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쪽하고 비교도 해 보셨는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다른 시․군도 공통적으로 지금 너무 싸다 라는 여론이기 때문에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렇게 하면 청소년수련의집은 적자 없이 운영될 것 같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이 정도 수준이면 현재 투입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액을 따진다 라면 좀 아직도 적자는 되지만 운영상환 가지고는 충분히 적자를 면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사실 24세는 청소년이 아닌데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청소년기본법에서는 24세 이하니까 23세가 되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면 25세 이하라고 하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24세 이하라고 청소년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청소년수련의집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연구

정연구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성수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지역버건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가평군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군민건강 향상에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페이지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기타 참고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보건소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 제9조 내지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2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1항은 보건소 관장사항으로써 1호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등 14가지 사업으로 되겠으며 제2항에서 보건지소에 관장사무는 제1호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등 총 9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2페이지 제3조1항제13호를 보면 장애인의 재활사업을 관장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과 업무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역보건법 뒤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7페이지 보면 지역보건법인데 9조에서 보면 보건소의 업무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15항에 장애인의 재활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의 관장사무는 보건법시행령에서 나오는 사항이고요, 보건소의 관장사업은 지역보건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식품위생 같은 것은….
연구

정연구부의장

재활사업을 관장한다 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업무가 이중으로 묶여 있네요.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또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가족눈썰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식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가평군가족눈썰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눈썰매장 조성을 통해 관광개발을 촉진시키고 건전 체육시설 보급으로 군민 체력증진과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자 사용료 징수 및 기타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가평군가족눈썰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조례안 중 조례의 제정 근거 및 위치 등을 규정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동법 제130조가 되겠습니다. 제127조는 사용료징수규정이고 제130조는 사용료 징수권을 조례로 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평군 상면 덕현리 산80-1번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중 사용료징수방법및사용료에관한규정은 징수방법은 매표소에서 입장권 구입으로 징수토록 하였고 사용료는 저희가 가평군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쳐서 어린이는 4000원, 청소년, 군인은 5000원, 성인은 7000원 그 다음 1회 입장기준 단체 20명 이상일 경우에는 20% 할인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조례안 중 썰매장에 다수의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50명 이상 입장시키는 인솔자에게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다음 조례안 중 썰매장의 운영시간은 매일 10시부터 일몰 시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조례안 중 썰매장수입에 관한 것은 저희가 썰매장 사용료와 썰매장 내 편익시설의 판매수입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다음 위탁사항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유를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가족눈썰매장운영조례에 보면 청소년은 14세에서부터 18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지요. 조금 전하고는 상반되는 얘기에요. 조금 전에는 24세까지라고 하더니, 그리고 14세 미만인 자가 많이 가는데 14세 미만인 자는 요금을 안 받습니까?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2조에 보면 13세 이하는 어린이로 두었고 14세부터 18세를 청소년이라고 두었는데 이것은 왜 규정을 이렇게 두었느냐 하면 청소년기본법에는 14세부터 24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14시부터 18세 이하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학생은 청소년으로 보기는 그렇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을 두게 된 사항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조금 전에는 9세 이상 24세까지라고 하고 지금은 14세부터 18세까지라고 하니 어느 것이 맞는지 구분이 잘 안 되네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어린이아동법에 보면 13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은 저희가 편익시설, 복지시설도 아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생을 성인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으로 당초에는 검토를 했었는데 그 나이에 해당하더라도 학교를 안 다니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성인으로 구분을 주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50명 이상을 10%씩 싸게 해준다. 관광버스 한 대에 45명이잖아요. 그러면 관광버스 한 대 이상 10% 싸게 해 준다 하면 관광버스 기사들이 가평에 가면 눈썰매장도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해서 많이 데려올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이것을 왜 규정을 두었느냐 하면 저희가 입법예고기간 중에 입법예고를 했는데 제안사항이 두 건이 들어왔습니다. 요금하고 보상금에 관한 사항인데 제안자가 100명 이상이 왔을 때 10%를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이 좋겠다 라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100명으로 하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100명 50명 단위로 관광버스가 45명 기준으로 45명으로 맞출 수는 없고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관광버스가 45명 이상을 채워 기사들이 어디 가면 10% 싸게 갈 수 있다 해서 관광버스 기사들이 가평에 가면 눈썰매장이 있다 해서 데리고 올 수도 있으면 선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주로 서울 수도권 시장인데요 주로 학원 학생단체가 오는 것이 많아요. 겨울방학동안 1박 2일로 야영코스로 그래서 인솔 교사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규정한 사항이 되겠는데 45명 하면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50명, 100명, 150명 이런 식으로 규정을 두지 45명….
연구

정연구부의장

우리가 선전을 겸해서 하면 버스기사들이 휴게소도 가면 가서 기사들이 선전을 많이 할 것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에서 눈썰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전사고 시설을 잘 해 놓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눈썰매장을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처음 시작하여 요금징수 관계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김남식 단장님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요금관계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내놓은 것이 가족눈썰매장이 어린이가 4000원, 청소년 5000원, 성인 7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인근에 우리 수도권에서 보게 되면 나산눈썰매장이 어린이 9000원, 용인 에버랜드 8000원, 성인은 1만원, 우리 근처 양지마을 가족눈썰매장에서도 8000원으로 받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담당 부서에는 대전, 강원도 태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지라도 강원도하고 대전하고 수도권에 있는 시설하고 모든 면에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니까 가격은 다소 조금 10~20%는 타지역보다 내릴 수 있겠지요. 배려차원이나 아니면 처음 시설 목적에서 홍보 차원도 되고 하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4000원일 것 같으면 타 인근의 썰매장에 비해서 50% 미달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것을 한 번 여쭈어 보고요. 두 번째로 1회 입장기준을 단체 20명은 20% 할인 이렇게 되어 있고 50명 이상 인솔자에게는 입장료의 10%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뒤에 보니까 후렌드리콘도에서 입법예고 했을 때 자료를 내 주셨는데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단체 20명에서 20% 들어간다면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래서 단체 20명 정도는 약 10% 정도 하고 50명 정도라면 20% 이렇게 2단계로 나누어서 그렇게 해 주지 않으려면 이것이 20명에서 20% 감액을 해 준다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 어딘가 모르게 제가 이 정도 4000원 정도로 했을 때 과연 소득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관리비 정도 투자에 대한 이익금은 없더라도 투자 값어치에 대한 이자계산정도가 나올는지 염려가 되고 세 번째로 제9조 제1항에 보면 사용료 면제가 있지요. 국가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입장료가 저렴하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가대책위원회 3개 안을 제시했습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안으로 어린이가 4000원, 5000원, 7000원 2안이 5000원, 6000원, 8000원 3안이 5000원, 7000원, 1만원으로 해서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의원님들 의견이 가평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그래도 한 번 첫 회라든지 두 회 정도는 싸게 해서 어차피 시장이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소문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그것을 봐서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홍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였고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까지 겸해서 설명을 올리자면 저희가 소요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력도 사업설명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인력을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기존 쓰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배수펌프장이든지 국민관광지의 인력을 이용해서 하여간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적게 하여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설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이 금액이면 우리가 싸다 라는 그런 것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회만이라도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눈썰매장 생리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보았는데 개별로 오는 인원은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개별로 오는 인원은 별로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하면 서울 학원 쪽으로 출장도 나가고 하려고 하는데 학원을 알아보았더니 이 학원 선생님들이 어떤 인센트가 없으면 오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원을 주로 공략을 하기 위해서 그 입장료의 할인은 할인대로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보상금은 보상금 대로 지급을 해 주어서 하여간 첫 회에는 많이 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 점은 좀 알아주셔서 통과를 하도록 해 주세요.
해용

최해용의원

1번부터 3번까지 설명을 하셨는데 3번까지 다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 중에서 하나든 두 개든 그것만해도 예를 들어서 학원강사나 원장들한테 타 썰매장보다 좋은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을 학부모들이 어디든 8000원, 1만원인데 가평에서는 4000원, 5000원 받는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되고 보상금 관계도 그렇게 할인관계도 너무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1안, 2안, 3안이 있잖아요. 그 학생을 써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눈썰매장은 어디든지 아르바이트 학생을 써요. 우리 가평군이 그렇게 쓸 계획이 아니라 이것이 재조정이 되어서 어느 쪽이고 혜택을 주는 쪽은 한 두 군데 쪽으로 해야지 세 가지 전부 혜택을 주면 가평군에서 투자 사업비의 비례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홍보도 좋지만 우리 가평군 같은 썰매장을 좋은 위치에 가지고 있는 곳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 차원이라고 해도 너무 그렇게까지 저렴하게 할 필요성은 없고 예를 들어서 이것하고 관계는 없지만 상천농산물센터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까지만 해도 한 2년 동안은 대중목욕탕 경우 가평군민은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5000원만 받겠다 해놓고서 이제 와서 홍보가 될 만큼 되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제는 7000원을 받아야 된다 가평군민이고 다른 지역주민이고 관계 없다. 이런 쪽으로 똑같이. 이미지만 아주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야지 나중에 그때 가서 너무 올릴 필요 없이 어느 정도 범위는 같이 따라 주어야지 여기 4000원, 5000원이라고 해서 여기 올 것 같고 그렇게 해 준다면 대기업에서 나산이나 주위의 양짓마을 용인 에버랜드 같은 데에서 자기네들이 적자가 나더라도 적자가 나서 이것은 그대로 안 둡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이라는 것은 경쟁인데 그렇게 간단하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 참고하셔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사업은 경쟁력인데 사업의 가장 경쟁력인 핵심요인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한두 해 정도는 아, 가평 가니까 정말 시설도 좋고 값이 싸더라 그런 다음에 어차피 이것은 경쟁수단 원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올리는 것은 어차피 홍보가 다 되었으니 그리고 인근에 눈썰매장이 금년에 많이 생긴다고 해요. 양평 골프장 한 쪽에도 한다고 하고 등등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보다는 저희가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금년도에는 좀 홍보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가격을 좀 내리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이 8000원 정도 하면 한 6000원 정도만 해도 엄청난 금액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안대로만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조례에 보면 눈썰매장의 명칭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명칭을 뭐라고 하실 거예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명칭은 저희가 군수님 결심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가평가족눈썰매장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지기원의원

우리 조례에 지금 들어가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어나 이조 정도에다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명시를 당초에 하려고 하다가 한 군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데 할 곳이 있어서 가평군가족눈썰매장으로 했는데요 명칭은 가평가족눈썰매장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 다음 9조에 보면 사용료 면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 중앙정부의 행사는 우리가 그것을 면제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의문이 되고요. 우리 가평군이 주관하는 행사 외에는 전부 면제는 가급적이면 안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높은 양반들이 자기네 아는 사람들이 온다고 행사하니까 봐 달라고 하면 해 주어야 되고 그 밑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때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군수가 민선으로 되었기 때문에 어떤 단체나 이런 곳에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전부 들어주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군수가 인정만 하면 되니까 전부 그냥 가서 놀게 된다고요 그러면 경영수익사업이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답변을 드리자면 아니한다 그렇게 하지를 않고 아니할 수 있다 해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판단할 수 있는 여유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의 성격으로 봐서 징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대로 둘 것 같으면 중앙정부나 도나 우리 가평군에서 치르는 행사를 거기에서 하겠다고 하면 면제를 해 주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할 수 있고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해 주는 쪽으로 유도가 되는 것이 우리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 자체를 이것을 가평군이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명시를 해 줌으로 인해서 가평군에서 행하는 행사 외에는 다 사용료를 받겠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 민선단체장이 계속적으로 부임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 사회 각계각층 단체로부터 압력도 받을 것이고 사용하겠다는데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아예 조례에서 삭제를 했을 경우에는 쓰겠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이것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차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제12조의 썰매장의 운영시간을 보면 10시부터 일몰 시까지 하고 2항에 보면 야간운행 할 때가 있을 텐데 그것이 언급이 없더라고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야간 조명시설을 하려고 했더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설을 설치할 때까지만 2항에다가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우에 따라서 연장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항에 단서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기원의원

11조의 사용료 환불에 볼 것 같으면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결국 아침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왔다가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날씨가 나빠서 사용을 못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환불을 해 준다는 경우인데 여기에도 8시간이면 8시간 10시간 이면 10시간 기준을 해서 1/2 초과했을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고 안 되었을 때는 안 해 주고 이러한 규정이 없으니까 아침에 들어갔다가 오후에 점심 먹고 오후만 못 햇는데도 전부 환불을 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긴다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규정을 두어서 오전에 들어가서 몇 시간 이상 사용 후에 천재지변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환불 안 한다든지 그 이상만 환불한다든지 이러한 단서를 넣어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겨울 날씨는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침에 입장을 했는데 오전에는 잘 놀다가 오후에는 별안간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나빠서 사용을 못 했을 경우에 이 조항 갖고는 전부 환불을 해 주어야 된다고요. 오전에는 놀았는데도.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도 우리가 시간개념으로 한다든지 해서 1일을 8시간으로 잡으면 4시간은 사용을 했는데 4시간은 못 탔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환불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단서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불가항력적인 사항을 다루었는데요.

지기원의원

이 조례를 가지고 거기에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오전뿐이 사용 못 하고 오후는 못 했으니까 조례상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좌우지간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지 나중에 문제점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금을 이용자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볼 것 같으면 게시를 해야 될 것이 또 있더라고요. 제8조 같은 경우 시설사용의 입장 및 거절 및 퇴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러한 문제라든지 이 조례상에 이용객들이 꼭 필요로 해서 보고 이용을 해야 될 그러한 조례사항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입간판을 세워서 이용객들이 필히 보고 일일이 조례집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 조례는 이렇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조례를 갖다가 설치해 걸어 놓고 그러한 조항들을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게끔 아니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도 여기 규정에 넣어야 될지 안 넣어야 될지 지금은 판단을 못 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소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안내판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지켜야 될 사항이라든가 8조 같은 사항은 안내판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가족눈썰매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9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정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먼저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은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 341 외 4필지로써 면적은 8,931㎡이며 추정가액은 10억8065만1000원입니다. 취득사유는 가평군 실내체육관 부지를 매입하여 실내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가평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음악당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은 가평읍 대곡리 349 외 2필지로써 면적은 2,959㎡이며 추정가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억8173만5000원입니다. 취득사유는 가평군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음악당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9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상임기간이 ’97년말까지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문화예술회관 공사와 마무리하여 함께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악리 도로 휴게소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북면 화악일 산 98-1번지 1필지로서 면적은 13,352㎡이며 추정가액은 6013만원으로서 경기도 소유임야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화악리 도로 휴게소 부지를 매입하여 휴게소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도로 공사는 현재 가평군과 강원도에서 도로 확․포장공사 중에 있으며 ‘98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가평군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은 가평읍 읍내리 686-7번지 외 6필지로서 면적은 5,418㎡이며 추정가격은 인근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6억3469만4000원입니다. 취득사유는 가평군 보건소 부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이전 신축코자 하오며 재원은 ’97년도 농촌의료서비스개선 지원사업에 의거 12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묘이장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은 외서면 고성리 산 119번지 외 1필지로서 총면적은 10,000㎡이며 추정가액은 인근 감정가격으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분묘이장 부지를 매입하여 고성리 군유지개발사업장 내 있는 분묘를 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가평읍청사및부지매각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재산은 현 가평읍 청사 및 청사부지로서 토지는 1,346㎡, 건물은 1,224㎡로서 추정가액은 인근지 감정가격으로 15억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가평읍 청사 및 부지를 매각하여 가평읍 청사를 이전 신축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면청사및부지매각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재산은 현 하면 청사부지 및 청사건물로서 토지는 4필지에 3,108㎡, 건물은 1,334㎡로서 ‘95년도 감정가액은 19억3458만원으로서 처분사유는 현 하면청사 및 부지를 매각하여 하면 청사 신축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현 하면 청사 및 부지매각에 대하여도 ’9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은 바 있으나 상임기간이 금년말로 만료되므로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색간이쓰레기매립장부지교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재산은 취득재산으로 가평읍 상색리 366-1번지 외 4필지 7312㎡로써 평가금액은 3억7386만5000원입니다. 처분재산은 가평읍 대곡리 149-4번지로써 면적은 1,342㎡이며 추정가액은 3억3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사유는 상색간이쓰레기매립장의 사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가평군재활용품 작업장 부지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당-사내간 도로부지 매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재산은 북면 화악리 산94-13번지로 면적은 704㎡이며 추정가액은 253만4000원입니다. 처분사유는 신당-사내간 도로부지 중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매각코자 합니다. 본 토지는 토지분할 시 착오로 인하여 전 소유자가 환매요청을 했기 때문에 환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제가 한 건 한 건 질의를 해 드리니 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세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은 2년 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셨다고 하는데 예산반영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때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그 당시는 제가 예산이 가용재원이 있어서 예산계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 현재 하는 문화예술회관하고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없었지만 그렇게 시급성이 없었고 내년 4월이면 문화예술회관이 준공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때 샀으면 이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가격에 못 사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렇지요. 토지가격은 그때보다 약간 오르긴 해서 확실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구

정연구부의장

약간이 아니라 지금은 많이 올랐지요. 먼저 예산보다 얼마나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저희가 추정은 그 당시에도 감정을 해 보지 않았고 현재도 감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액의 차이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올라온 것을 보면 지금 공설운동장 내 실내체육관하고 가격이 배 차이가 나 있어요. 물론 공시지가가 다르지만. 그때 샀으면 이러한 것이 없을텐데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 하면 면사무소를 보면 평당 183만500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그 옆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그곳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까 300만원 내지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감정가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183만5000원 정도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95년도관리계획동의안 승인을 받고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5년도의 감정가액이 19억3400만원이고 현재는.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면 지금 감정가액을 붙여야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지금 감정가격은 다시 감정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리고 이것을 매각 안 해도 하면 면사무소 짓는데 차질은 없는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하면청사 이전, 신축을 검토할 적에 재원대책으로 현재 하면청사 부지 건물을 매각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하면청사를 신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95년도에도 하면청사 매각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그런데 청사가 계획대로 추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승인된 것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니까 매각해야 하면청사를 짓는데 돈을 보태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래서 이제 재원 방법은 청사를 매각해서 그것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군비 재원으로 충당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부 매각을 안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평당 400여만원 가는 것을 반값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착각을 했었는데 ‘95년도에 하셨다니까 매각을 하겠으면 다시 재검증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실제 이것이 올라올 적에 현재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절차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리고 고성리에 1억을 들여서 3,000평 묘지자리를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공설묘지로 이장하면 안 되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런데 고성리 주민들이 대부분 분묘가 고성리 주민들 것이고 그래서 그 이웃에 분묘를 옮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원하고 있고 또 이 토지를 지정해서 분묘이전지로 해 주어야 되겠다 라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이 필지를 대상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면 묘지관리법도 있고 한데 법적 절차의 하자는 없어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 법 관계는 아직 세밀히 검토는 하지 못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거기에 45기가 있는데 45기를 쓰고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것은 현재로서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4,000평을 개발하자고 해서 물론 승인을 한 것이지만 3,000평씩이나 사서 묘지자리로 제공을 한다면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그런데 본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곳 주민들이 이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구입을 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어요. 보건소 신축부지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현재 등기소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길 건너편 그 뒤쪽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거기는 등기소 위에요, 밑쪽이에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밑 쪽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에 대해서 보건소 건물이 지금 협소해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면적도 협소하기도 하지만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자원사업에 의해서 새로운 모델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용의 편리시설이라든지 시설관계 때문에 그런 모델이 제공이 되었고 그리고 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건물이 한 번 지어놓은 것을 나중에 증축, 개축 그러한 절차를 하면서 보건소 건물이 현재 철기둥도 몇 군데 세워 놓고 그렇게 건물이 노후화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개선 지원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전을 해서 신축하려고 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그 건물은 새로 신축하게 되면 처분합니까?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현재로써는 저희가 대상지를 조사할 적에 네 군데 정도를 가지고 대상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부지에 현 건물에다가 다시 이어서 짓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이 증축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가 없고 새로 짓고 현 건물은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매각해서 철거를 하시려고 그러면 국비가 12억이 지금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결정된 사항인가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네, 12억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나머지 군비부담을 해서 23억이 들어가는데 그 건물을 매각해서 보태지도 않고 그냥 군비로 부담할 경우 부담할 능력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정희

박정희재무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현재 그 건물을 가지고도 충분히 의료서비스를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증축을 하다 보니까 건물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은 얘기를 들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해서 부지로 사용하신다 매각을 안 하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하면청사 문제의 매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면청사 부지는 사실 부가가치세가 높은 토지가 아닌가 봅니다. 또한 하면도 차가 현재 1,700대 정도가 되고 또 얼마 안 있으면 2,000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또 지역주민의 청사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공영주차장이나 다용도면으로 쓰게끔 해 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요청 또한 불만이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연구․검토하여 매각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7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98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8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