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정연구 의원 발언

남궁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제반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과 8월 19일에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각각 신가평변전소건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 건, 신가평변전소건설에따른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일에는 최해용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으로부터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가평변전소건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신가평변전소건설에따른건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정연구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신가평변전소건설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연구 의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제53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본 특별위원회는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1개월간 한국전력공사 신가평변전소반대대책위원회 집행부와 태백시, 안성군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경위 및 현황, 변전소 및 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유해 여부, 주민의 반대의견 청취, 산림형질변경 신고처리실태 등 변전소건설관련 타시·군의 대응 사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와 한국전력공사, 정부통산부 및 언론매체로부터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고 반대대책위원회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안성군과 태백시를 방문하여 변전소 건설실태를 확인하였고 한국전력공사와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진 바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과소장들을 특별위원회의에 출석시켜 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실시계획승인, 산림형질변경신고, 집행부의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추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업무기록관리 소홀, 신가평변전소 및 송전선로 업무 검토소홀,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인허가 주민홍보 부당, 철탑부지 및 자재운반로 부지조성 산림형질변경신고처리소홀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에 따른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주요지적사항과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세부계획 및 조치결과는 ‘97년 1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제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가평변전소건설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악면 설곡리 산264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변전소 및 송전탑으로 인한 각종 피해발생 및 개발제한 등에 따른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자연환경 파괴에 따른 문화·관광가평의 이미지 실추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건의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 의 문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한국전력공사(765㎸건설처)에서 설악면 지역에 추진중인 신가평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가평군과 지역주민들에게 미칠 막대한 피해와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하며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변전소 건설사업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가경제 활동을 위한 중차대한 사업임을 모르는 바 아니나 지역주민의 안정되고 균질된 삶의 모습을 확보하는 일 또한 중요하며, 이는 의회와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에 가평군의회에서 제시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책임있는 대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첫째, 변전소 부지 위치변경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장기적인 전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현위치가 변전소 부지로 최적지이며 위치 변경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여 현 위치를 고수한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와 함께 분출된 주민들의 권리보호의식에 대한 강한 주장을 님비로 표현되는 지역이기주의의 장벽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며, 이는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숨가쁜 고뇌와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주민이 극구반대 하는 이유와 의견을 대폭 수렴함은 물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민원을 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변전소 및 송전선로 인체 무해론에 대해 전자파 인체 유무해 논쟁은 아직 검증된 b!사실은 없지만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전자파를 제4의 공해로 설정하고 전자파의 규제기준 등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유럽 등의 지역에서는 주택가 인근에 있는 송전선을 철거하기에 이르렀고 변전소 및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점차 판명되고 있습니다. 전자파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은 인명을 담보로 실험하려는 의도와 다를 바 없으며, 765㎸의 고압에서 오는 전자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주민들은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검증될때까지 사업시행을 중지해야 합니다. 셋째, 송전탑 및 송전선로가 미치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765㎸ 및 345㎸ 송전선로가 가평군의 아름다운 산하를 거미줄처럼 뒤덮고, 52m에서 96m 높이의 송전탑이 곳곳에 설치되면 환경훼손과 함께 경관을 심하게 해칠 것입니다. 개발이 필수적인 관건이고 그 방법이라면 보존 역시 외면할 수 없는 성장논리이며, 특히 각종 규제로 낙후된 가평군 경제활성화의 유일한 방법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관광가평 건설에 있다고 볼 때, 신가평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가평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크나 큰 장애물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산과 계곡을 송전선로와 송전탑으로 뒤덥인 흉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는 더더욱 없으며,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가평군 발전을 저해하는 본 전원개발사업을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넷째, 전원개발사업과 관련 주민의견 수렴에 대하여 주민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위기의식이 고조되는 혐오시설은 주민의 이해와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으며, 변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가평군을 비롯한 관련시·군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은 사업홍보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설악면 주민들이 변전소건설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중단 등을 강력히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은 변전소건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부재에서 발생되었고, 상대적으로 한전에서 사업의 전모를 축소·은폐하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최근 안전과 환경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전원개발사업은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공동작품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입장에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익에 가려 희생을 강요당한 채 살아온 가평군 주민들의 권익과 의견이 또 다시 피해받거나 무시되는 일이 절대로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주장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민원해결의 해법은 찾을 수 없을 것이며,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대책과 주민이 원하는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임을 알려드립니다. 1997. 10. 18. 가평군의회 의원일동

남궁재의장
아무쪼록 본 안건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와 기대를 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저를 제외한 전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가평변전소건설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신가평변전소건설에따른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해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97년도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정기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97년도에 실시한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돌출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보다 나은 의정활동수행 및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재의장
최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이 발의하신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감사계획 수립등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청 오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55회 가평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0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