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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55회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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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용

최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도 가평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0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김인수 위원의 발의와 찬성위원 지기원 위원의 연서로 오늘 제2차 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 간사이신 김인수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간사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간사입니다. 본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기 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과 ‘97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실시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를 획득함과 아울러 업무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제시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본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으로는 본청 각 실과소를 비롯하여 공영개발사업소 등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인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같은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의 위임사무로 하였고 감사반은 특위 위원수가 적기 때문에 1개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년과 달리 읍․면의 경우 순회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하기로 하여 읍․면은 1일간, 본청 및 사업소는 6일간 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자료는 유인물 뒷면에 첨부된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요구 하여 11월 25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97년도 정기회기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위가 구성목적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본 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전 위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장

김인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간사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제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운영 및 감사와 관련하여 본특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위한 계획으로서 본 계획서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십니까? 본 계획안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임기 중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각자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